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33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증감이 6,565만원이 전체 지금 인건비로 인건비 하고 수당으로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인건비는 본예산에 원래 편성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그 시비.
○육상래 위원 그 인상분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이제 시비가 이제 지원되는 거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매칭으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금액이 인상된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전체 종사자 전체의 이제 인건비 하고 수당을 별도로 이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수당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하고 수당 그 제도가 다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틀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요.
이것 같은 경우는요.
○육상래 위원 1개월에 몇 시간이라든가 뭐 연 몇 시간 연장근무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복지관 그 직원들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 이제 이번에 본예산에 담긴 것은 2018년도 거고 이번에 내려온 것은 금년도 것이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수당이라든가 추가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다면은 지금까지 지난 8월달까지는 그러면은 수당이라든가 인상분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9월달 우리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일괄 지급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급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됐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 반영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다 담게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난 그럼 1월달, 1월 1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는 인건비가 지불이 됐어야 되는데 인상분이 원래 인건비라는 것은 1월달에, 1월달부터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그럼 1월달, 1월 1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는 인건비가 지불이 됐어야 되는데 인상분이 원래 인건비라는 것은 1월달에, 1월달부터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금년도 예산을 보통 올리는 시점이 이제 그 10월 정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10월 정도에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금액이 확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오면은 그 금액으로 이제 지급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10월 정도에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금액이 확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오면은 그 금액으로 이제 지급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이렇게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예산을 새해 연도 일반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확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나면은 그 이듬해에 이제 인상분이 예를 들어서 3%가 될지, 3.5%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일단은 본예산에 못 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을 이미 했고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 때도 안 담았고 지금 2차 추경에 담았으면은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으면은 지금까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원래 인건비 인상은 1월1일부터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9월달부터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지금까지의 인상분은 지급을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상분은 지급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보건.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먼저 사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먼저 땡겨서 썼다는 얘기네요,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건복지.
○육상래 위원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또 더군다나 수당까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당 같은 것도 미리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서 미리 수당을 지급을 했다 라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게 또 더군다나 수당까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당 같은 것도 미리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서 미리 수당을 지급을 했다 라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시비가 85%고요, 구비가 이제 15%.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매칭이 되는데.
○육상래 위원 뭐 매칭사업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뭐 예산 편성 없이 사전 인건비라든가 수당이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인건비를 미리 땡겨서 집행을 한 거죠?
전체 인건비를 미리 땡겨서 집행을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 지급을 안 하고 그 이제 금년도 7월달에 29일날 복지정책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사회복지관 시비 보조금 인건비 변경 내시해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이 되면은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제가 아까 좀 전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런 내역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후원금 사용 내역 같은 것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후원금 하고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말 현재 그 전입금 하고 후원금 이제, 말씀드릴까요?
8월 말 현재 그 전입금 하고 후원금 이제, 말씀드릴까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면은 기독교 이제 같은 경우에 그 예산액이 1억 7,806만 7,000원이고 납입된 것은 1억 4,485만 3,000원, 성락은 3,435만 7,000원이 예산액이고 납입된 게 2,175만 4,000원, 중촌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500만원 납입된 것은 1,000만원, 보문은 예산액이 2,000만원 납입된 것은 2,000만원으로 미납액이 없고요, 야곱은 예산액이 250만원에 납입된 게 2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는 1억 50만원, 성락은 8,087만 4,000원, 중촌은 1억 1,127만 4,000원, 보문은 5,260만원, 그 다음에 야곱은 7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규모 대비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편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리 국·시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관리·감독 최종권자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일부 전에 이 지금 질의사항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문제 때문에 고소·고발 뭐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종합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시설에 후원금 사용 내역서 같은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타 시·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은 우리 구라고 그런 예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타 시·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은 우리 구라고 그런 예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 그래도 이제 언론지 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나오고 하면은 또 이제 부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시설별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사후의 문제가 된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미연에 예방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32쪽이요?
예.
예.
○육상래 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 6,9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이제 국·시비가 포함률이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물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마스크 보급사업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난 8월 5일날 지역복지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공문이 시달돼서 시로 와서 거기서 이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5개 구가 공통으로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 수급자에 대한 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1,655명, 차상위 2,042명, 그 시설 대상자 1,284명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각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인원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을 배분해 주고요 현재 저희 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급한 그런 예산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굳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이라고 해서 굳이 이걸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중위생활자들도 중위소득자들도 사실 이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대다수가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걸 구입을 해서 그것 만약에 배급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다가 사장 시키고 그냥 버린 세대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굳이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입을 하더라도 필요한 세대에만 원하는 세대에만 배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이 예산 만큼의 일괄, 이것 하게 되면은 입찰이라든가 공개입찰 같은 걸 해서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대다수가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걸 구입을 해서 그것 만약에 배급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다가 사장 시키고 그냥 버린 세대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굳이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입을 하더라도 필요한 세대에만 원하는 세대에만 배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이 예산 만큼의 일괄, 이것 하게 되면은 입찰이라든가 공개입찰 같은 걸 해서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 나서 일괄 배급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 같은 걸 짙게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굳이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했다가 사용을 안 하고 집에다가 그냥 어디다가 쳐박아두면은 이것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 같은 걸 짙게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굳이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했다가 사용을 안 하고 집에다가 그냥 어디다가 쳐박아두면은 이것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시책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이제 운영을 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기준은 1인당 18매가 되고 그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봐야 되는데 또 규격은 그 KF94라고 정부에서 이제 공인된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만약에 더 원하는 쪽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만약에 더 원하는 쪽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1일날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조달을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게 또 본예산에 이런 게 올해 또 이게 내려왔으면 내년에도 이제 추가로 또 이게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에 또 구입을 해야 될 테고, 그럼 이게 지금 2억 6,900만원을 일괄 조달을 해서 해놨다가 배부를 했는데 안 쓰고 쳐박아놓으면은 내년에 또 구입을 해서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것을 한 번에 구입을 하지 마시고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한 다음에 수요되는대로 구입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 구입을 해놨다가 이분 사용 안 하고 쳐박아두고 필요 없다고 하면은 굳이 배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괄 구입을 해놨다가 이분 사용 안 하고 쳐박아두고 필요 없다고 하면은 굳이 배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육상래 위원 그리고 나서 일부 1차 배부를 했다가 내년에 2차 회계연도에 다시 또 그때 사용을 미리 사전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또 2차 또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 지급을 해버리고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계획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그것은 한 번 일단 저 하면서 집행하면서 한 번 고려를 해보겠고요 그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금액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분할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쪽에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고 또 예산은 또 금년도 내려오게 되면은 물론 쓸 만큼만 해야 되는데 또 반납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해를 갈수록 보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되고 마스크를 한 번 착용을 하면은 그 외부에 있는 대기질이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사용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못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지금 지급되는 매수가 개인당 18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제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18일간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양이 좀 남으면은 내년에 조금 재활용 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를 갈수록 보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되고 마스크를 한 번 착용을 하면은 그 외부에 있는 대기질이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사용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못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지금 지급되는 매수가 개인당 18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제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18일간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양이 좀 남으면은 내년에 조금 재활용 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한 세대당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세대 2인 가구, 3인 가구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인, 개인별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해당되는 사람이요,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인 가구, 4인 가구면 뭐 몇 십 개가 나가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두 사람이 수급자면은 이제 저기 각각 이제 지급이 되겠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상당한 숫자일 텐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과연 그분들이 이것을 100% 다 착용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마스크를 이제 한 번 하루 착용하면은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소비를 할 것인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도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아무리 국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국비 예산이 됐든 지방비 예산이 됐든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것도 이것보다 더 급한 데 더 필요한 복지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 어제도, 어제 회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인구가 자꾸 줄어서 인구절벽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아이들 예산보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서 인구절벽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아이들 예산보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을 할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귀 담아 들어서 운영하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귀 담아 들어서 운영하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4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0.
○조은경 위원 334페이지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34페이지.
○조은경 위원 예, 하단을 보시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신규 복지직 인건비 해서 1억 8,900만원을 국비 반납한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아동복지교사 1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그 신규 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 7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채용을 안 해서 거기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이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곱하기 7인 곱하기 12개월 해서 국비 부담률 70% 그래서 그게 1억 4,700만원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 4명을 채용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국고 보조금 잔액 그 해서 4,200만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250만원 곱하기 7인 곱하기 12개월 해서 국비 부담률 70% 그래서 그게 1억 4,700만원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 4명을 채용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국고 보조금 잔액 그 해서 4,200만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왜 국고 보조금이 나왔는데 왜 채용을 안 하고 왜 반납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당시에 이제 그 연도별로 이제 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회복지직을 채용할 경우에 국가에서 이제 기본적인 금액을 주고 70%를 3년만 지원을 해줍니다, 3년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방비로 다 충당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건이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할 때 어떤 인적 구분이나 어떤 배분상태를 놓고 봤을 때 당시에 채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방비로 다 충당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건이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할 때 어떤 인적 구분이나 어떤 배분상태를 놓고 봤을 때 당시에 채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복지과쪽에는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많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업무량이나 또 봤을 때 이제 당시 이제 그 기획 그 인력을 배정해 주는 기획실에서 이제 판단해 보고 또 담당했던 복지국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는 당시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은경 위원 아예 1명도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반납한 것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일부분은 채용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2,000 이게 1억 8,900만원이 2017년도에 채용해야 할 2년을 채용 안 한 부분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5년도에는, 2016년도에.
○조은경 위원 2015년, 2016년도에는 채용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5년도에는, 예, 15년도에는 채용을 다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2017년도에는 채용을 안 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7년도에 5명 채용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7년도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1억 8,900만원이라는 이 보조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 또 생활고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또 복지사각지대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그만큼 또 복잡하고 또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라고 또 인력을 또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만큼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에서 이 보조금을 내려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직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것은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국비라는 것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여건을 봐야 되는데 당시 여건이 이제 저희가 조금 재정이 어려웠고.
○조은경 위원 지금 여건은 뭐 나아졌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어쨌든간에 이제 뭐.
○조은경 위원 더 나빠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은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
○조은경 위원 앞으로는 복지수요가 계속 더 늘어날 텐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도 10월달에 8명을 신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미확보된 3명은 이제 2019년도에 그 신규 채용 예정이라서 13명으로 충원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도 10월달에 8명을 신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미확보된 3명은 이제 2019년도에 그 신규 채용 예정이라서 13명으로 충원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제.
○조은경 위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일환으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예.
○조은경 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냥 구비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니 이제 그것은 저희가 채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당시에는 그때 한시적이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도 이때 어쨌든 채용을 미리 했더라면 최근에 또 뭐 관내에서 또 일가족 비극도 있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은경 위원 복지과 직원들이 물놀이장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게 적절한 인력 배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그때는 저기 이제 휴일이 많이 끼어 있었고요.
○조은경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전시 4개 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뭐 지금 현재 2회 추경 예산 하고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저기 현재 뭐 자료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냥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이번에 추경에 또 반영을 하신다고 올려 오셨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추경 때 이제 한 번, 추경이 아니라 지난번 예산에서 한 번 다뤄졌던 부분이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근속수당은 현재는 없고요 그 특별수당을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육교사도 여러 가지 수당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 대비해서 각종 수당을 더 하면 2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쨌든 누구나 다 일을 하는 같은 조건인데 한쪽에만 편중돼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형평성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이것은 이제 뭐 여성가족과 문제지만 우리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계상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보육환경을 좀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출산율을 높인다는 목적도 거기에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출산율이 그것 가지고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투자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는 그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자꾸 가려고 기회만 있으면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매년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그게 없고 가정어린이집이나는 일정 금액이 본봉으로 그냥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대두됐다고 보는데 그런 수당을 계상함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면 국·공립도 다 적용을 하다 보면 계속 차이는 계속 난다는 거죠.
열악한 데를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정부의 방침은 보편적인 복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보편적인 복지를 한다고 치면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데 환경을 찾아서 차등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똑같이 보편적인 복지를 한다고 치면 그 재정은 다 어디에서 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느끼는 것도 다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원칙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힘이 좋아 가지고 뭐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주고 뭐 어느 단체는 소수의 저기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요구를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내 업무를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을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장님한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편성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율을 높인다는 목적도 거기에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출산율이 그것 가지고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투자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는 그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자꾸 가려고 기회만 있으면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매년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그게 없고 가정어린이집이나는 일정 금액이 본봉으로 그냥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대두됐다고 보는데 그런 수당을 계상함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면 국·공립도 다 적용을 하다 보면 계속 차이는 계속 난다는 거죠.
열악한 데를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정부의 방침은 보편적인 복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보편적인 복지를 한다고 치면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데 환경을 찾아서 차등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똑같이 보편적인 복지를 한다고 치면 그 재정은 다 어디에서 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느끼는 것도 다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원칙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힘이 좋아 가지고 뭐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주고 뭐 어느 단체는 소수의 저기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요구를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내 업무를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을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장님한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편성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아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를 한 내용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까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기도 지금 이것 자료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좀 많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아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를 한 내용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까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기도 지금 이것 자료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좀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하물며 국가 보조금 사용 잔액을 이렇게 인건비를 반환시킨다는 것은 참 아쉽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뭐 충분한 답변은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죽 보면은 이번에 추경에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아까 뭐 충분한 답변은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죽 보면은 이번에 추경에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안형진 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3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예산이 증가된 자세한 이유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800만원 증가가 됐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소득 장애인한테 그 의료비 부담 경감하고 이 소득 기준 완화가 돼서 지원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누구죠, 시의원 우승호 의원님인가.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누구죠, 시의원 우승호 의원님인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이 아마 이제 시술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서비스 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요 내용이 뭐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서비스요?
○조은경 위원 예, 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분들이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조은경 위원 아니 이 지원 내용에 대한 변경 전 내용은 뭐고 변경 후의 내용은 뭔지?
○위원장 이정수 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서면으로 얼른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수급자 차상위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그 150% 이하로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된 겁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원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변경 전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전 검사비 50만원, 수술비 100만원, 재활 교육비 50만원이었다가 변경 후에 사전 검사비가 없어지고 수술비가 500만원, 재활교육비가 3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종전에 그 말씀하신 사전 검사비가 50만원 이내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수술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재활교육비가 5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그동안은 그렇게 해서 200만원 지원이 됐던 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좀 변경 바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변경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2019년 추진실적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9년 7월 말 현재 1명이 신청 중이어서 서류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변동 없습니다, 이것 보시는 대로 그대로의 내용인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분들이 이제 그 약간 중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청각수술을 받게 되면은 또 등급이 또 변경돼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이제 받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조은경 위원 아, 수술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아, 조건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조건도 이제 본인들이 고려하고 또 수술을 받게 되면은 등급이 이제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아, 신청만 지금 해놓은 상태인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분은 됐고 다른 분들.
○조은경 위원 예, 이분은 하셨고 한 분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른 분들, 다른 분들도.
○조은경 위원 한 분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산서를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 5,500 줄어들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활지원사업비 저 총액에서 4억 8,900이 삭감이, 감액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가 줄어서 감액으로 시킨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진단서 12개월만 이제 12개월만 근로 가능한데 이제 최대 이제 6개월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18개월인데 그 진단서를 제출하고 나서 자활이 제외가 돼서 그 생계비가 수령이 이제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160명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한 135명 정도 월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160명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한 135명 정도 월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활참여자가 이제 줄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게 한 2억 5,500 정도 되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줄었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그리고 자활장려금.
○육상래 위원 그럼 연말에 이게 정리추경 때는 이게 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어차피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이제 포함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하고 연동돼서 정확하게는 추계가 나와야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도 4억 8,900이 전체 금액에서 이제 감액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리추경 때는 더 이제 또 잔액이 또 남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하고 프로그램 상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내려오면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내시된 게 그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1억 5,000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줄었다고 보면은 이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감액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1억 5,000이 증액이 좀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줄었다고 보면은 이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감액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1억 5,000이 증액이 좀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그 금년도 8월 12일날 승인이 됐는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라고 이게 확대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금년도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8월달에 돼서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1명이 이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데요 지금 보충자료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라고 그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충자료에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기정 예산액도 18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1억 5,000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른 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국장님도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청년도전사업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립도전사업단, 예.
○육상래 위원 청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립.
○육상래 위원 자립사업단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도전사업단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도전사업단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도전사업이단이요.
○육상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목적이 이제 빈곤 및 탈빈곤 의지가 있는 그 청년들에게 특성에 맞는 그 심층 상담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고 또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 참여자들에 대한 개인 능력을 개발해서 그 자활을 이렇게 또 자립을 유도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기정 예산은 18억이 있는데도 추가 지원 추가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금 위탁을 준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저희가.
○육상래 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줬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중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예.
○육상래 위원 중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우리가 지금 중구 지역자활센터가 12개 사업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12개 사업단이 각 사업단이 똑같이 예산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차등 배분을 해서 사업을 위탁을 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종사자들이 각 사업단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2개 사업단 각 사업단마다의 종사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종사자, 예.
○육상래 위원 예, 종사자 관리 내역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운영비 내역서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좀 제출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다음에 별도로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요?
○안형진 위원 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16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 몇 쪽?
예,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예.
예,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방과 후 돌봄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기본 운영비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인건비 하고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 인건비 하고 프로그램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혹시 그러면은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혹시 프로그램 무엇 무엇 하는지 다 지금 나와 있나요, 거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프로그램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보호 같은 경우는 빈곤·방임아동 보호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도, 그 다음에 급식 제공, 위생 지도 이런 부분이 있고 교육은 뭐 학교생활 준비나.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뭐 예체능 교육이나 또 안전 교육이나 뭐 독서 지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부분은 뭐 견학, 문화 체험, 그 다음에 놀이활동 지원, 뭐 특기·적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관리, 또 상담, 그 다음에 정서적 지원, 또 부모 교육, 가정 방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지역사회 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뭐 결연이나 이런 것들 후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 활동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부분은 뭐 견학, 문화 체험, 그 다음에 놀이활동 지원, 뭐 특기·적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관리, 또 상담, 그 다음에 정서적 지원, 또 부모 교육, 가정 방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지역사회 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뭐 결연이나 이런 것들 후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 활동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그 매달 지역아동센터 점검은 몇 번씩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정기적으로도 있고 이제 봐서 이제 주변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교사가 또 나가서 거기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동복지교사가 또 나가서 거기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우리 지역 아이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이제 맞벌이 부부도 있고 그 이후에 부모님 없이 이제 가서 지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좀 더 그런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이들 이제 먹는 거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조금 낮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좀 확대해서 꼭 필요한 그 프로그램이 있게끔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찾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보면은 지금 증감이 이제 1,000원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이제 여기 보니까 본예산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편성 이제 오류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시에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조금을 이제 내려주는데 5개 구가 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당초 전체 예산 할 때 좀 안 맞아 가지고 되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줘서 이번에 1,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공동생활 가정 이것을 이제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홈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그룹홈이 5개소에 있어요, 5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개소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5개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대전해피홈이라고 그 목동 금호한사랑아파트에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충만한아이들의집이라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화동 하얀집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품안애라고 유천동에 정윤하우스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어린이집이라고 사정동 리치빌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즐겁고행복한집이라고 대흥동 푸르내아파트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이제 이 이렇게 보면은 총 예산액이 4억 1,200만원 정도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구비가 1억 2,300 정도 들어가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지금 5개소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지금 5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운영사항 좀 5개소 뭐 개소마다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국장님 저기 복지사각지대 지난번 저희 중구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무슨 무슨 방법으로 좀 접근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크게 이제 봐서는 우리가 일단 복지 3과에서, 복지 3과.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해서 3개 과가 연관해 가지고 이제 정보채널을 교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온 것, 또 민원 제보 들어오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17개 동에 이제 각 권역별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통합사례관리사, 또 사회복지직 직원들 출장 나가서 들어오는 것, 또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를 하면서.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주민들이 제보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채널을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아무리 하더라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을 텐데 또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또 바로 가서 한 번 또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채널을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아무리 하더라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을 텐데 또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또 바로 가서 한 번 또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시스템적으로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동주택.
○윤원옥 위원 예, 체납 정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윤원옥 위원 그것을 요청을 해서 관리비가 체납된 데 이런 데를 좀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건강보험료 이 부분은 연계해서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데도 연계해서 하고 계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긴급지원이라고.
이게 이제 저희가 긴급지원이라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보건복지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체납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실시간으로 해서 전국에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난번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우유값 세 달치를 안 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납되는 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체납되는 상황들이 보면은 이제 뭐 신문료도 있을 수도 있고 우유값 있고 아파트 관리비 있고 달달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 2019년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예.
○윤원옥 위원 그거랑 연결해서 좀 확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도 저기 대형 우유 판매 대리점 같은 데에 좀 있지 않나요?
이번에 이제 그 상황이 우유 대금을 밀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방법들도 좀 동마다 대리점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상황이 우유 대금을 밀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방법들도 좀 동마다 대리점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대리점 하고 동 하고 좀 연결을 해서 혹시 어떤 집에서 뭐 세 달이든 두달이든 뭐 두 달까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세 달 이상 체납한 데를 좀 정보를 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각지대 발굴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이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외에도 한 번 저희들이 관계자들끼리 한 번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떤 방법이 있나 발굴해서 한 번 그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찾아가는 복지 동 권역형도 하시고 하시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 중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좀 발굴해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찾으셨죠?
예, TV, 냉장고 등 물품으로 1억원, 탁자, 의자 비품 구입 해서 2억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바로 지회로 바로 가는 거죠, 주는 거죠?
예, TV, 냉장고 등 물품으로 1억원, 탁자, 의자 비품 구입 해서 2억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바로 지회로 바로 가는 거죠, 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을 줍니다.
○조은경 위원 보조금을 지회로 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구 자체에서 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요 조사는 이루어졌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그 탁자, 의자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44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별로 이제 4인용 그 3세트 그러니까 탁자 3개, 의자 12개씩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하게 된 그 이유는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일단 좀 불편하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식당 같은 데를 가더라도 입식문화가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고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에 보면 다 전부 다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 뭐 식사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실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려면 힘드셔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비품은 탁자, 의자 말고 이제 물품 냉장고 등인데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김치냉장고 하고 뭐 TV 같은 것 노후된 것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니면서 수요 조사도 해보고 또 한 번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다시 재점검 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 필요한 부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별로 이제 4인용 그 3세트 그러니까 탁자 3개, 의자 12개씩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하게 된 그 이유는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일단 좀 불편하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식당 같은 데를 가더라도 입식문화가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고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에 보면 다 전부 다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 뭐 식사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실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려면 힘드셔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비품은 탁자, 의자 말고 이제 물품 냉장고 등인데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김치냉장고 하고 뭐 TV 같은 것 노후된 것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니면서 수요 조사도 해보고 또 한 번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다시 재점검 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 필요한 부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 탁자랑 의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경로당마다 건물 형태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또 식사를 안 해드시는 데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하시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기본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면적 사항을 한 번 다 봤는데 다 들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물론 인원 하고 이.
물론 인원 하고 이.
○조은경 위원 144개를 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구에서 다 다니셨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경로당 안에 면적 같은 것은.
○조은경 위원 지회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다닙니다.
예, 평소에 다 다니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사전에 한 번 죽 점검을 해봤고.
예, 평소에 다 다니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사전에 한 번 죽 점검을 해봤고.
○조은경 위원 다 필요하다고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 예.
○조은경 위원 144개 경로당에서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조은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필요없다는 데도 있던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디가 말씀하시는 건지.
○조은경 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조은경 위원 좁아서 놓을 데 없다 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들은.
○조은경 위원 밥을 안 해먹어서 필요없다 하시는 데도 있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어르신들 이제 보면.
○조은경 위원 그렇게 좁아서 3개가 3세트가 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데는 좀 이제 큰 경로당에다가 따로 해서 이렇게.
○조은경 위원 이제 그런 이런 수요 조사를 제대로 이루어 놓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체 수요 조사 후에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거지 너무 불투명하고 또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르신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자체 수요 조사 후에 물품이 지원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잔액은 뭐 다시 반납 받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액은 뭐 다시 반납 받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 조사는 했는데 전부 다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앞에서는 다 일단 다 좋다고 하셨고 또 노인회 지회장님들이나 그 부회장님, 회원들 말씀들도 다 그것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에서는 다 일단 다 좋다고 하셨고 또 노인회 지회장님들이나 그 부회장님, 회원들 말씀들도 다 그것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이제 현재 조금 몇 개 이제 되는, 진행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그런 내용을 아시고 또 경로당 내에서 회원님들께서 이제 또 해달라고 한 데가 있는데 현재 한 스무 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오늘 현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9월 현재 스무 군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스무 군데 정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조례 또 개정해 주셔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그것은 저희가 낭비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런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수선비가 나가는, 수선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 나가서 실제로 보고 확인하고 나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보고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왜냐면 이것은 풀적인 경비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또 어디 A라는 경로당은 어디가 좀 잘못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봐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경로당별로 봐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은경 위원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올해 세우기 전에 공동주택 경로당 좀 한 번 이렇게 더 둘러보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어떤 곳이 필요한지 좀 미리 구에서도 좀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시고 계셨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너무 막 과다하게 예산이 서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8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5년 이상 근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이 안이 올라왔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좀 첨예하게 고민하다가 5년 이상 2만원, 7년 이상 4만원 이렇게 이제 협의가 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왜 또 종전처럼 몇 달만에 또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올렸는지 왜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동안에 이제 그 이쪽 보육교사들이 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지난번에 또 거기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 번 간담회도 또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이제 그분들 오셔서 자기네들의 좀 고충이나 어려운 사항을 또 제기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저희들 또 사무실 오셔 가지고 또 간담회 하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좀 못 담은 부분들을 담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그분들 오셔서 자기네들의 좀 고충이나 어려운 사항을 또 제기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저희들 또 사무실 오셔 가지고 또 간담회 하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좀 못 담은 부분들을 담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달만에 또 이 본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너무 코메디 같지 않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니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금액이 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제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육교사들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타 업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육교사들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타 업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은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상안 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겸직 원장님들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장기근속수당 얘기를 했었다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종전처럼 다시 주자 뭐 이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종전이라는 것?
○조은경 위원 예, 처음에 올렸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조은경 위원 집행부쪽에서 처음에 올렸던 4만원, 7만원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딱히 그렇게 뭐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지난번에 이제 그 추경이 이제 성립이 돼서 반 50%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또 갭 차가 제가 듣기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도 지역구별로 편하신 의원들한테 가셔 가지고 어려움도 호소도 하고 또 관심 있는 몇 분들이 또 이제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고 또 지난번에 아까 같은 내용이지만 그 사도위 간담회를 통해서 그 원장님들 오셔서 고충이나 어려운 것들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별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업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또 갭 차가 제가 듣기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도 지역구별로 편하신 의원들한테 가셔 가지고 어려움도 호소도 하고 또 관심 있는 몇 분들이 또 이제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고 또 지난번에 아까 같은 내용이지만 그 사도위 간담회를 통해서 그 원장님들 오셔서 고충이나 어려운 것들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별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업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해서 담임교사들 뭐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라는 기사를 또 본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데 이 정수기란 게 사실은 요즘 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돼서 국비가 50%, 시비 25% 지원되고, 저희 구비가 25% 해당이 돼서 그것도 이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돼서 국비가 50%, 시비 25% 지원되고, 저희 구비가 25% 해당이 돼서 그것도 이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아무튼 이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2만원, 4만원 그때 1차 추경 때 결정된 것처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어쨌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차 추경 때 몇 달만에 다시 또 처음에 올렸던 그 예시대로 그대로 또 4만원, 7만원 그 인상을 또 바로 몇 달만에 또 해서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 2020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겸직 원장 수당에 대한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내년 2020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겸직 원장 수당에 대한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때 본예산 세울 때 한 번 다시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1차 추경 때 예결위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지만 또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이제 좀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겸직 원장 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운전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고.
○조은경 위원 그분들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 하고.
예, 그런 부분 하고.
○조은경 위원 종전처럼 주는, 뭐 처음 인상안처럼 다시 올려서 주자는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많이 좀 제가 들은 것은 많이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조은경 위원 수당을 많이 줘야 된다고 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왜냐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듣고.
○조은경 위원 누가 어느 분이 그러셨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느 분이라고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이제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무튼 뭐 상임위에서 또 뭐 상의를 또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아무튼 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을 잘 알겠고요 어쨌든간에 그 보육교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심의·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심의·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아까 뭐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공동주택 경로당 수선 이게 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발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거죠?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아까 뭐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공동주택 경로당 수선 이게 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발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다녀보면 물론 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 여력이 좋아 가지고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곳도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형평성에 맞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산 뭐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은 아까 여러 분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조례 개정된 취지나 전반적으로 예산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보면은 이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것 외에 조금 이렇게 변경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예산이 잘 수반되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기능보강, 기능보강 이제 물품 냉장고, TV, 탁자, 의자 아까 이제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뭐 경로당 하나에 테이블을 뭐 3개 준다, 2개 준다 이것보다는 또 경로당에 따라서 3개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하나가 필요한 데가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다녀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뭐 예산이 서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TV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다녀보면 다 고장난 것은 아니고 예전에 저기 동남아쪽 TV 어디에서 이제 그 협찬 받은 것 그게 대체적으로 고장난 데가 많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뭐 TV를 못 보고 있는데 이 노인 그 이인상 회장님께서도 선거 전에 다 노인정을 한 바퀴 이래 돌으셨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저 하고 중복돼 가지고 뭐 왔다 갔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하여튼 TV 하고 이렇게 냉장고, 냉장고는 어떻게 뭐 어떤 걸로 구입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직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기존에 있는 거나 다시 한 번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면은 해주신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전체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서 몇 년도나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사양별로 크기에 따라 가지고 김치냉장고를 원하시는 데는 김치냉장고를, 또 일반 냉장고가 필요한 곳은 또 일반 냉장고로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 여기 복지국으로 오시고 나서 경로당 어떻게 다 144군데 전체 도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는 못 갔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20군데 정도는 지금, 예, 갔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저기 딤채 김치냉장고가 있는 데도 있고 냉장고가 있는 데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또 어떤 데는 주면 좋아 하겠지만 또 어떤 데는 또 필요 없는 데 주면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 하게 좀 체크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지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회로 주면 지회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배분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나가서 현지 하면서 그 같이 이제 지회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예.
물론 저희가 이제 나가서 현지 하면서 그 같이 이제 지회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물품 구입을 지회에서 하면은 지회에서 이 조달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임의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조달청 계약을 해야겠지요.
○육상래 위원 조달, 그 조달시스템이 있습니까, 노인지회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조달청 그.
○육상래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세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뒤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뒤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박연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여성가족과장 박연수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왜 발언대에 세운 것은 과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직접 답변을 듣고자 세운 거니까요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지회에서 물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왜 발언대에 세운 것은 과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직접 답변을 듣고자 세운 거니까요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지회에서 물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그것은 저희가 이제 다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을 일단 지회로 내려보냈다가 지회에서 물품 구입 명세서를 해서 올려주면은 우리가 조달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육상래 위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아, 저희가 이제 그 입찰한 것에 대해서 하면 회계과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 상?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 여러분!
박연수 과장님은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연수 과장님은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연수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연수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과장님 이제 정회 중에 설명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인지회에서는 이 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의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달을 실시를 해서 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구비가 100% 집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고 보면은 직접 앞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정 리모델링이라든가 물품 앞으로 추가로 물품 구입이 필요할 시에는 직접 예산을 집행을 자기 본인들이 직접 지회에서 집행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산을 요구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선례를 가능하면 남기지 않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좀 유익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과장님 이제 정회 중에 설명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인지회에서는 이 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의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달을 실시를 해서 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구비가 100% 집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고 보면은 직접 앞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정 리모델링이라든가 물품 앞으로 추가로 물품 구입이 필요할 시에는 직접 예산을 집행을 자기 본인들이 직접 지회에서 집행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산을 요구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선례를 가능하면 남기지 않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좀 유익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왕에 나오신 거니까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게 이제 이번 예산 추경 예산 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현재 대사경로당 신축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이왕에 나오신 거니까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게 이제 이번 예산 추경 예산 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현재 대사경로당 신축을 지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2019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육상래 위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과정이 이해를 좀 국장님이 이해를 좀 하세요.
국장님보다는 직접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을 안 나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진행이 신축공사가?
위원장님, 잠시 이 추경 예산안이랑 별개로 질의를 좀 이왕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보다는 직접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을 안 나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진행이 신축공사가?
위원장님, 잠시 이 추경 예산안이랑 별개로 질의를 좀 이왕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그 입찰해서 이제 도급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1층에 골조 공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1층에 골조 공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1층 골조 했으면 지붕 슬라브를 다 쳤나요, 지붕 슬라브까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지붕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아, 벽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육상래 위원 벽체 하고 지붕 슬라브, 예.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육상래 위원 벽체를 세우고.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지붕은 아직.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저기 지붕은 지금 시작하는 거고 벽체까지만.
○육상래 위원 벽체만 세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아직 설계도를 아직 안 봤는데 이따 이제 정회를 하면은 담당 직원 여기 계시면은요 그 설계도 있죠?
본 위원이 복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것 그냥 열람만 하면 되니까요 이따가 갖다 주시고 그 지금 본 위원이 그쪽에서 연락을 받기로는 이 벽면을 드라이비트로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복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것 그냥 열람만 하면 되니까요 이따가 갖다 주시고 그 지금 본 위원이 그쪽에서 연락을 받기로는 이 벽면을 드라이비트로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육상래 위원 예,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드라이비트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주변에 지금 화재사건을 보면은 제일 위험한 것이 드라이비트 건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그래서 대형 화재 사건이 난 것이 대부분이 보면 드라이비트를 외벽에 둘러놨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게 화재 발화 속도가 상당히 제일 빠른 것이 드라이비트 아니겠어요, 발화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그래서 대형 화재 사건이 난 것이 대부분이 보면 드라이비트를 외벽에 둘러놨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게 화재 발화 속도가 상당히 제일 빠른 것이 드라이비트 아니겠어요, 발화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사실 그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아니 드라이비트로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안팎으로 일단 옹벽을 치고 옹벽 안에다가 스티로폼을 보온스티로폼을 넣고 외벽에다가 벽돌을 한 번 쌓으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드라이비트로 한 이유가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드라이비트 하고 가운데쪽에 스티로폼을 넣는 것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과장님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실 테지만 여기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지금이라도 드라이비트 방식은 옳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 화재 사건 난 것을 보면 대부분이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한 건물들이 대형 화재가 나서 인재 사고가 크게 난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외벽에서는 외벽에서 일단 발화가 되면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 붙습니다, 이것은.
제일 발화점이 높은 것이 이 스티로폼 이게 드라이비트거든요.
그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 지붕도 지금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그걸로 지금 설계를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이따 이제 설계도를 한 번 보면 알테지만 이 아스팔트 싱글이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44개 노인정이 1년이면 기능보강 사업비 수선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뭐 2~3년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되고 도배, 장판, 싱크대, 외벽, 창호, 방수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붕을 일단은 그냥 평지붕으로 안 하고 뭐 이걸로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스팔트 싱글이 수명이 짧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울 때 추울 때 단일 보온 기능이 제일 약한 것이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로당을 여러 군데에 지금 지었지 않습니까, 신축을?
그런데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가능하면은 지난번에 건축했던 신축했던 그런 경험을 자꾸 되새겨서 더 발전적인 그런 건축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것은 다른 데는 지금 안 써요, 건축하는 데.
일체 쓰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예.
왜 그런 방식을 취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차라리 기와를 얹는 것이 옳지 않나, 이게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안 되면은 추경에라도 해서 더 요구를 하세요.
한 번 지을 때 완벽하게 지어놔야지 경로당 한 번 지어 놓으면 50년, 100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구의 재산이고.
그 경로당을 대사경로당을 신축서부터 땅 구입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과장님 하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것 어렵게 고생하시고 그분들 설득하시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고 했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신축을 하는 경로당인 만큼 나중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도 아, 수고했구나, 잘 지어졌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놓고 아, 이것 아닌데 이런 소리 들으면은 우리가 그걸 잘 한 노력했던 보람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건축 전문가들한테 한 번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드라이비트로 한 이유가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드라이비트 하고 가운데쪽에 스티로폼을 넣는 것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과장님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실 테지만 여기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지금이라도 드라이비트 방식은 옳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 화재 사건 난 것을 보면 대부분이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한 건물들이 대형 화재가 나서 인재 사고가 크게 난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외벽에서는 외벽에서 일단 발화가 되면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 붙습니다, 이것은.
제일 발화점이 높은 것이 이 스티로폼 이게 드라이비트거든요.
그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 지붕도 지금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그걸로 지금 설계를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이따 이제 설계도를 한 번 보면 알테지만 이 아스팔트 싱글이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44개 노인정이 1년이면 기능보강 사업비 수선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뭐 2~3년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되고 도배, 장판, 싱크대, 외벽, 창호, 방수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붕을 일단은 그냥 평지붕으로 안 하고 뭐 이걸로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스팔트 싱글이 수명이 짧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울 때 추울 때 단일 보온 기능이 제일 약한 것이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로당을 여러 군데에 지금 지었지 않습니까, 신축을?
그런데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가능하면은 지난번에 건축했던 신축했던 그런 경험을 자꾸 되새겨서 더 발전적인 그런 건축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것은 다른 데는 지금 안 써요, 건축하는 데.
일체 쓰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예.
왜 그런 방식을 취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차라리 기와를 얹는 것이 옳지 않나, 이게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안 되면은 추경에라도 해서 더 요구를 하세요.
한 번 지을 때 완벽하게 지어놔야지 경로당 한 번 지어 놓으면 50년, 100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구의 재산이고.
그 경로당을 대사경로당을 신축서부터 땅 구입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과장님 하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것 어렵게 고생하시고 그분들 설득하시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고 했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신축을 하는 경로당인 만큼 나중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도 아, 수고했구나, 잘 지어졌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놓고 아, 이것 아닌데 이런 소리 들으면은 우리가 그걸 잘 한 노력했던 보람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건축 전문가들한테 한 번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경로당 탁자, 의자 수요물품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데는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식탁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식탁 한 서너 개 놓으면은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경로당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비싼 탁자를 사다놓고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데 가보면 비싼 물건 사놓고도 한두 번 사용하다가 그냥 구석에 쳐박아 놓고 안 쓰는 데도 많고 김치냉장고도 막 3개, 4개씩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가보면은 쓰지도 않고 기증 들어온 것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국장님 확인하시고 대사경로당 신축도 시간이 되시면 잠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서 나중에 준공식 할 때에 아,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 우리 경로당 지어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하다 못해 감사패라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탁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식탁 한 서너 개 놓으면은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경로당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비싼 탁자를 사다놓고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데 가보면 비싼 물건 사놓고도 한두 번 사용하다가 그냥 구석에 쳐박아 놓고 안 쓰는 데도 많고 김치냉장고도 막 3개, 4개씩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가보면은 쓰지도 않고 기증 들어온 것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국장님 확인하시고 대사경로당 신축도 시간이 되시면 잠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서 나중에 준공식 할 때에 아,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 우리 경로당 지어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하다 못해 감사패라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지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여성가족과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3억원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 물건, 저 물건 참 이렇게 해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왜 어르신들한테 신경 쓰게 만드느냐, 어르신들은 우리 이것 좀 해줘야 된다 이분은 이거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도 이렇게 지금 잠시 이런 이제 질의도 하셨고 이런 내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지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여성가족과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3억원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 물건, 저 물건 참 이렇게 해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왜 어르신들한테 신경 쓰게 만드느냐, 어르신들은 우리 이것 좀 해줘야 된다 이분은 이거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도 이렇게 지금 잠시 이런 이제 질의도 하셨고 이런 내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이 1억이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기존 기정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정 예산액 3억원입니다, 3억원.
○위원장 이정수 3억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지금 1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건축비 부족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2018년도 3회 추경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 3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명시이월 된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면적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요구되는 조건인데 어차피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지을 때 완벽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충족을 시켜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이제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초 예산 3억원이 그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 참 특별교부금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난번에 그 시장님이 이제 여기 태평1경로당을 오셔서 건의를 드려서 특별교부금을 1억원을 좀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한 번 지급된 곳에 다시 또 재지급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 예산담당관실 하고도 계속 난상토론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뭐 선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을 때 확실하게 짓자 이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아서 완벽하게 좀 이렇게 시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 예산 3억원이 그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 참 특별교부금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난번에 그 시장님이 이제 여기 태평1경로당을 오셔서 건의를 드려서 특별교부금을 1억원을 좀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한 번 지급된 곳에 다시 또 재지급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 예산담당관실 하고도 계속 난상토론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뭐 선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을 때 확실하게 짓자 이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아서 완벽하게 좀 이렇게 시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주 좀 좀 더 세밀하게 더 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 구비가 이렇게 1억 들어가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한 번 지을 때 완벽하게 지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한 번 지을 때 완벽하게 지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억이 이제 건축비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평당 얼마씩 이렇게 견적서를 다 받아봐서 이렇게 좀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억이 이제 건축비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평당 얼마씩 이렇게 견적서를 다 받아봐서 이렇게 좀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받아봤는데 이제 일단 지난번에 당초에 그때 할 때는 경로당에서 태평1경로당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오신다는 분들이 한 오십육 분, 오십칠 분 이런 정도 되셨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되면서 이제 경로당이 신축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경로당에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이십 분에서 삼십 분 정도가 더 늘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면적을 확대시키고 또 이제 사양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그 설계 변경해서 그런 비용들이 한 1억 정도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다가 담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면적을 확대시키고 또 이제 사양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그 설계 변경해서 그런 비용들이 한 1억 정도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다가 담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러한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예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자꾸만 지금 줄어가고 노인 인구는 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계상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죠?
이런 것을 미리 계상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당초에 이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면 뭐 좋았을 텐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인원 자체가 이제 희망하시는 저기 뭐야 어르신들께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한 이삼십 분 정도 더 늘으셔서 그것을 또 면적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국장님 저기 페이지가 사업설명서는 361쪽이고요 대전성폭력상담소 폐지가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중구에서 이런 성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어디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YWCA에요.
○윤원옥 위원 YWCA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니고 현재 그 전에 이제 그 폐업신고를 내면서.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다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YWCA가 이제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또 인력도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 지원도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한 번 충분히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번 이제 전향적으로 준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요즘에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있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어린 아이서부터 지금 그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또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또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게 폐지가 됐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지금 복지부 지침에 보면 그 1,745원으로 1997년도에 보육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지금 복지부 지침에 보면 그 1,745원으로 1997년도에 보육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급식비 지원은 지금 현재 6,000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우리 구는 6,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전체가 같습니다.
작년에 5,000원이었다가 금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현재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5,000원이었다가 금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현재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윤원옥 위원 아, 그렇게 많이씩이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을.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해를 잘못 했는데.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존 단가가 1,745원 이상이었는데.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0세에서 2세까지는 그 500원을 추가 지원해 주고요.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는 755원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1,745원에 영아는 500원이 더 추가 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최대 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245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질 좋은 영양을 줘야지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모두에게 이제 그 특정인에게만 가는 혜택보다는 우리 중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중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식비 단가를 조금 중구에서도 더 올려주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식비 단가를 조금 중구에서도 더 올려주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한 번 저기 타 자치구도 한 번 알아보고요.
○윤원옥 위원 타 자치구 제가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보면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뭐 최대한은 뭐 3,000원 주는 데도 있고 뭐 이런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그런 것들은 중구에서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윤원옥 위원 예, 질 좋은 식단으로 해서 아이들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사업개요 위치가 부사동 150-263, 150-26번지 일원인데 여기가 어디쯤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부사시장, 문창시장 맞은편이 부사시장이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가운데께입니다, 들어가셔 가지고.
그 저기 이것은 이따가 회의 끝나면요.
그 저기 이것은 이따가 회의 끝나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도면은 뽑아서 정확하게 위치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금 더 이제 늘리는 면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주차장을 가봤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 위치는 그 신발가게 그 농협 골목 안에 있는 신발가게 위치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지금 거기에 한 번 접촉을 해봤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건물주께서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사시장이 안 그래도 축소되고 있는데 그 앞에 상가지역을 좀 활성화 시켜주고 살리고 뒤쪽 주택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주차장 모양 자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주택을 매입을 해야 모양도 더 맞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지만 일단 그 접촉했는데 그 건물주께서 강력하게 자기는 안 팔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안형진 위원 아, 그 주택 건물주께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건물주가.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그 육상래,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땅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조율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을 매입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은 땅 값도 많이 상승을 하고 왜 이렇게 이 주차장 매입 부분이 늦어졌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때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번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건물주가 강력하게 본인이 의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상인회랑 이제 협의를 죽 하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올라온 부사동 150-263, 150-26 이게 이제 상인회에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게 증감한 금액으로 그럼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추가 없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그 신발가게 그 상가보다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무리 봐도 그 뒤에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찍어온 것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번 다시 접촉은 해보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그 농협 그 입구 아케이드 어떻게 그 농협에서 허락을 받았나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농협 입구에.
○안형진 위원 예, 농협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농협 주차장 입구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농협에서 저 승낙을 해줘야지만 할 수 있다 라고 얘길 들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아, 동의서를 받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케이드나 주차장 문제도 그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지적을 적절하게 지금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부사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장을 조성을 할 때 처음 초기부터 그 뒤에 주택 2채를 매입을 해서 했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주차장 조성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매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초기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부터 본 위원이 이제 거기 옆에를 이제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 주차장을 조성을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전체 그 지역을 전체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때 했는데 우리 경제기업과 담당 부서에서 토지 매입을 할 때 토지주 대상자를 전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팔겠다는 의사를, 예, 동의서를 받았는데 막상 매매 계약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분들을 전체 불렀어야 돼요.
인감을 첨부를 해서 가지고 신분증 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동시에 계약 체결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때 자문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를 한 분 한 분 불러다가 계약을 했어요, 한 분 한 분.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머지 뒤로 밀려 있던 분들이 앞에 다른 사람들 계약을 한 것을 보고서 난 안 팔겠다, 보상가가 너무 낮아서 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약점을 잡은 거죠.
다른 사람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배짱을 부리면 보상가를 더 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동시에 도장을 안 찍으면은 우리 보상 수용 못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약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기를 한 거죠.
한 분씩 한 분씩 불러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몇 분이 뒤로 빠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상가를 그 이듬해 해를 넘겨서 그 해에는 재감정을 못 하니까 법적으로 해를 넘겨서 재감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보상을 몇 천 만원씩 더 해줬어요, 몇 번은.
그리고 그 뒤 두 분은 끝까지 보상을 못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토지주를 여럿을 상대를 할 때는 꼭 필히 한 번에 그분들을 불러서 동의서를 미리 받더라도 한 번에 불러서 도장을 찍게 보상 수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를 범함으로써 예산이 우리가 사업도 시행이 1~2년 늦어졌고 예산도 또 추가로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추가 예산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니겠어요?
절대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9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부사전통시장이 상가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문창시장 하고 합병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합병을 못 하고 부사전통시장만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케이드 공사가 늦게 지금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점포의, 점포가 이 건물의 점포가 3개가 있고 또 지하도 있고 또 2층, 3층도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을 때 애당초 지원센터 위치를 제대로 잡았으면은 이 상가를 매입을 안 해도 돼요.
뒤쪽에 주택 두 채 남은 쪽에 그쪽에 붙여서 지원센터를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토지를 우리가 형상을 보면은 도면을 보면은 그쪽에 주택 두 채 있는 뒤쪽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ㄱ’자로 지금?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으면은 지금 이 건물주 하고의 그동안의 숱한 마찰도 없었어요, 이게.
이 건물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 옆에다가 바로 지원센터를 짓다 보니까 이쪽 이 건물 있는 쪽이 북쪽 아닙니까, 우리 지원센터 건물이 북쪽이다 보니까 일조권이 걸리고 그분들 창을 가리고 하니까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이분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으로써 시장 점포는 또 몇 개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위치만 저쪽 뒤쪽으로 붙여서 지었어도 그게 토지가 각이 지지 않고 주차 대수도 더 늘어났을 테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새로 복지경제국장이 되셨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추후에 우리가 잘못 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을 첨부를 해서 가지고 신분증 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동시에 계약 체결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때 자문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를 한 분 한 분 불러다가 계약을 했어요, 한 분 한 분.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머지 뒤로 밀려 있던 분들이 앞에 다른 사람들 계약을 한 것을 보고서 난 안 팔겠다, 보상가가 너무 낮아서 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약점을 잡은 거죠.
다른 사람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배짱을 부리면 보상가를 더 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동시에 도장을 안 찍으면은 우리 보상 수용 못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약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기를 한 거죠.
한 분씩 한 분씩 불러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몇 분이 뒤로 빠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상가를 그 이듬해 해를 넘겨서 그 해에는 재감정을 못 하니까 법적으로 해를 넘겨서 재감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보상을 몇 천 만원씩 더 해줬어요, 몇 번은.
그리고 그 뒤 두 분은 끝까지 보상을 못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토지주를 여럿을 상대를 할 때는 꼭 필히 한 번에 그분들을 불러서 동의서를 미리 받더라도 한 번에 불러서 도장을 찍게 보상 수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를 범함으로써 예산이 우리가 사업도 시행이 1~2년 늦어졌고 예산도 또 추가로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추가 예산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니겠어요?
절대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9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부사전통시장이 상가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문창시장 하고 합병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합병을 못 하고 부사전통시장만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케이드 공사가 늦게 지금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점포의, 점포가 이 건물의 점포가 3개가 있고 또 지하도 있고 또 2층, 3층도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을 때 애당초 지원센터 위치를 제대로 잡았으면은 이 상가를 매입을 안 해도 돼요.
뒤쪽에 주택 두 채 남은 쪽에 그쪽에 붙여서 지원센터를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토지를 우리가 형상을 보면은 도면을 보면은 그쪽에 주택 두 채 있는 뒤쪽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ㄱ’자로 지금?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으면은 지금 이 건물주 하고의 그동안의 숱한 마찰도 없었어요, 이게.
이 건물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 옆에다가 바로 지원센터를 짓다 보니까 이쪽 이 건물 있는 쪽이 북쪽 아닙니까, 우리 지원센터 건물이 북쪽이다 보니까 일조권이 걸리고 그분들 창을 가리고 하니까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이분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으로써 시장 점포는 또 몇 개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위치만 저쪽 뒤쪽으로 붙여서 지었어도 그게 토지가 각이 지지 않고 주차 대수도 더 늘어났을 테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새로 복지경제국장이 되셨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추후에 우리가 잘못 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육상래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아케이드 문제도 지금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이 건물을 삼으로써 상가 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상인들 건물주들이 추가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것을 건물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분담해야 이게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상인들 건물주들이?
그것 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또 더 어려움이 될 테고 농협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지금 전에 동의서를 본 위원이 받아줬어요, 농협에다가.
안 해 주려고 지점장은 반대가 지금도 심합니다, 지점장은.
지금도 왜, 아케이드를 해버리면 그 노점상이 지금 농협 벽면으로 노점상이 죽 붙어 있어요.
거기가 농협 뒤에 주차장을 들어가려면은 그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케이드를 해놓고 벽면에 노점상이 활성화가 돼 버리면은 농협은 주차장 폐쇄를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도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자비 부담을 2,500만원, 3,000만원씩 하면서 아케이드를 하라고 돈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점장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점장은.
그것을 본 위원이 농협 조합장한테 연락해서 조합장 이리 오시오, 부사시장에서 만나서 부사상인회 회장님을 모시고서 그 자리에서 승낙을 받았어요.
승낙을 받았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이사회에 통과를, 농협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우리가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어렵게 그것도.
지점장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이것 하면은 우리 주차장 출입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저희가 문창시장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이 의원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마는 아마 100억 이상 썼을 겁니다, 그쪽에다가 전통시장에다가 부사전통시장, 문창전통시장에다가.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물론 전통시장은 계속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 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또 더 어려움이 될 테고 농협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지금 전에 동의서를 본 위원이 받아줬어요, 농협에다가.
안 해 주려고 지점장은 반대가 지금도 심합니다, 지점장은.
지금도 왜, 아케이드를 해버리면 그 노점상이 지금 농협 벽면으로 노점상이 죽 붙어 있어요.
거기가 농협 뒤에 주차장을 들어가려면은 그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케이드를 해놓고 벽면에 노점상이 활성화가 돼 버리면은 농협은 주차장 폐쇄를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도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자비 부담을 2,500만원, 3,000만원씩 하면서 아케이드를 하라고 돈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점장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점장은.
그것을 본 위원이 농협 조합장한테 연락해서 조합장 이리 오시오, 부사시장에서 만나서 부사상인회 회장님을 모시고서 그 자리에서 승낙을 받았어요.
승낙을 받았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이사회에 통과를, 농협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우리가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어렵게 그것도.
지점장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이것 하면은 우리 주차장 출입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저희가 문창시장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이 의원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마는 아마 100억 이상 썼을 겁니다, 그쪽에다가 전통시장에다가 부사전통시장, 문창전통시장에다가.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물론 전통시장은 계속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요 뭐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또 지적해 주셔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담아서 업무 빨리 파악해서 아주 그냥 뭐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하면은 우리가 행정력을 지원할 때도 부사시장은 본 위원 판단은 그분들도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부사시장 하고 문창시장 하고 합병을 해야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대형화가 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분들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합병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시고 설득을 해서 우리 저 과장님 문창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제일 많이 아시고 그 실태를 잘 아시는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좀 더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사업을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사시장 하고 문창시장 하고 합병을 해야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대형화가 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분들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합병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시고 설득을 해서 우리 저 과장님 문창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제일 많이 아시고 그 실태를 잘 아시는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좀 더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사업을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예산에 대한 이것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중앙로 지하상가 그 쉼터 거기는 소관이 대전시인가요, 중구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쉼터라면 어디?
○윤원옥 위원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앞에 있는 저기.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바로 내려가서 있는 그 부분.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중앙로, 원래 이제 지하상가는 시 소관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윤원옥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시에서 운영합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이제 자주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자주 다니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보면은 뭐 적게는 한 10명 정도에서 많게는 뭐 20~30명 앉아 계실 때가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조그만 TV 하나 있고 그 앞에 화면은 그냥 하얀색으로 해서 정지돼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할 수 있고 또 대전의 먹거리나 볼거리, 뭐 중구의 먹거리, 볼거리도 좋고요 그리고 대전시에 있는 각종 행사 안내 같은 것 그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시랑 뭐 지하상가 상가 번영회에 있는 분들이랑 좀 논의를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거기를 그냥 아무런 뭐 없이 하는 것보다는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좀 이렇게 방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우리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하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사 같은 그.
○윤원옥 위원 뭐 지하상가 코너 코너를 홍보해도 좋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냥 멀쩡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게 되면은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좀 신경 써서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뭐 공감합니다.
예, 그런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인데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인데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이 아까 미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전통시장 운영 관리에 추가 질문인데요 이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게 순환골재 미사용을 해서 이 과태료를 또 500만원 어치를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부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시에 순환골재 미사용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이왕 과태료를 500만원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이런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게 지속이 됩니까, 이것?
지난 작년에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몇 건 나와서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매년 해마다 반복이 되는 데도 왜 순환골재 사용을 왜 안 하고 이렇게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까, 이게?
지난 작년에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몇 건 나와서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매년 해마다 반복이 되는 데도 왜 순환골재 사용을 왜 안 하고 이렇게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랑 같은 건입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같은 건인데 지금 올라온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왜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을 또 올라옵니까, 이게?
이것 이번 추경에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 것과 같으면은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세출 아니에요?
이것 이번 추경에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 것과 같으면은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세출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안 올리고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건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른 것도 보면은 뭐든지 공사를 하면은 순환골재를 사용을 안 해서 과태료 지금 여러 번째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과태료 내는 것은 이것 다 우리 혈세 구비로 더군다나 내는 건데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헛되이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죄송합니다, 뭐 그때 지난번 18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적이 돼서 이제 저희 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국 뭐 전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공서 보면 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또 이게 지금 과태료 납부가 또 올라왔네요, 이것?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순수한 우리 구비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또 꼭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순수한 우리 구비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또 꼭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아니 지적이 아니라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앙로 지하상가 분수대 개선사업 세출 부분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아니 지적이 아니라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앙로 지하상가 분수대 개선사업 세출 부분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분수대요?
○위원장 이정수 예, 3,9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은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 세출을 3,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 고객휴게센터 개선사업 집행 사업 하고 남은 잔액을 갖고 쓰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017년도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중앙로 지하상가 고객휴게센터 개선 사업이 끝나고 나서 돈을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시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공문을 통보 받고 그 잔액을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 잔액이 지금 얼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3,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3,900만원 딱 남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정확하게는 3,935만 8,990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정확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구비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 공사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초는 원래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국비가 60%.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비가 30%, 그 다음에 구비가 10%였는데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원래는 전체가 3억 8,510만원이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935만 8,000원 이 정도 돼서 이 남은 돈을 또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시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장 이정수 승인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보충 질의를 한 번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전통시장 운영 관리 세출을 보면은 1,500만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사항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지금 순환골재를 지금 안 써서 그러는데 이 순환골재는 이제 그 사업자들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니까 뭐 순환골재를 그렇잖아요?
기존 건물을 해체해서 발생하는 이런 콘크리트를 가공해 가지고 골재를 만들은 거죠?
기존 건물을 해체해서 발생하는 이런 콘크리트를 가공해 가지고 골재를 만들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비용이 조금 운송비 같은 데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안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지방교부세가 손실을 초래하는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시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안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지방교부세가 손실을 초래하는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시로부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여기도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그 부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할 당시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순환골재를 사용을 이제 안 함에 따라 가지고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38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뭐 저희 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구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저기 된 상황인데 이렇게 한 번 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희 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구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저기 된 상황인데 이렇게 한 번 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그 사업 주체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 거기서 이것을 미사용을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이니까 그 사업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렇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사업체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설계를.
○위원장 이정수 설계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아, 설계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서 비용 지출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부동산 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교부세를 삭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점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로부터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죠, 불이익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좀 바짝 쓸 부분이에요.
이 점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로부터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죠, 불이익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좀 바짝 쓸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전국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다른 데는 다른 데 일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또 교부세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명시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14쪽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389페이지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7월 말 현재에 지원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9월 현재까지도 아직 신청자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 이 모집 기간이 사업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끝나고나면은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시에서 지침이 바뀌면은 뭐 좀 늘어날 수도 있기는 있겠죠.
○조은경 위원 아, 혹시 이게 신청자가 나타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공사 비용 50% 지원 최대 1,0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기 부담금도 50%가 있는가 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 자기 부담금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없는 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저희가 1,000만원이 맥시멈이 1,000만원인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이제 남·여 구분 화장실을 설치하려면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 하는 게 좀 많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아,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라 자기 부담금이 더 1,000만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1,000만원인데 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맥시멈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 밖에 최대한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500만원인데.
1,000만원인데 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맥시멈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 밖에 최대한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500만원인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공사 비용이 남·여 구분을 하게 되면은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재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인데 좀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글쎄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반환되는 일이 좀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같은 페이지 389페이지와 390페이지에 걸쳐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원 10명, 환경관리요원 111명 해서 이제 체육복 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뭐 직원들 사기 진작과 복리 후생을 위해 예산을 들여서 뭐 체육복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자원순환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7억을, 7,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7억을, 7,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최우수 해가지고 7,000만원을 받았고 또 2017년도에 우수 받아서 5,000만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에 7,000만원, 물론 그 전부터도 매년 해서 최우수나 우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인센티브를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우리 환경요원들이 이제 한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유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요원들이 제주도 여행 간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그 표기를.
○조은경 위원 전체 환경관리요원분들을 다 제주도 뭐 연수처럼 보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체 요원을.
여기 이제 체육복이라고 표기가 됐는데요 이건 좀 잘못됐고요 사실은 기능성 작업복을 이렇게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하면서 보면은 땀도 많이 나고 또 겨울이나 이런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체육복이라고 표기가 됐는데요 이건 좀 잘못됐고요 사실은 기능성 작업복을 이렇게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하면서 보면은 땀도 많이 나고 또 겨울이나 이런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은경 위원 작업을 하면서 입을 수 있는 피복비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 기능성 작업복.
○조은경 위원 피복비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수, 그 다음에 땀 같은 경우도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옷을 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 15만원이라고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단가 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견적을 한 두 군데에 받아봤어요.
그 기능성으로 해가지고 상·하의 합쳐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저렴한 것을 사주려면 더 사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이제 노력을 해서 자원순환평가에서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또 최우수를 받았고 또 종전에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우대를 좀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전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저 이정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그런 것들도 한 번 말씀 전에 이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그 기능성으로 해가지고 상·하의 합쳐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저렴한 것을 사주려면 더 사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이제 노력을 해서 자원순환평가에서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또 최우수를 받았고 또 종전에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우대를 좀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전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저 이정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그런 것들도 한 번 말씀 전에 이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자료에는 뭐 산출기초 내역이 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좀 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좀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기능성 작업복을 아무튼 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조은경 위원님 질문하신 것 좀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저도 이제 여기 체육복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기능성이라고 하면은 그럼 여름, 겨울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성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만약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가을 하고 그 다음 봄 하고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주려고 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땀 나고 이러면은 발수 이제 땀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좀 약간 방수 기능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사주려고 합니다.
○안형진 위원 요즘 보니까 여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더울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서 아이스팩 식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안형진 위원 시원하게 입는 것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겨울에는 이제 뭐 핫팩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의회 회기 중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아온 돈은 직원들한테 되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은 의원들이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3,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000만원 받았습니다.
○윤원옥 위원 7,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여기 특별조정 교부금은 여기 3,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314쪽 세입 314쪽에 보면 여기 지금 저희 설명자료도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뭐 7,000만원 받아왔으면 더 좋은 거고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다른 겁니다, 3,000만원은.
○윤원옥 위원 아, 다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번에 저기 해서 저거 하고 그러면 작년에 평가해 가지고 받았던 돈이 7,0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7,000만원에서 보니까 이번 쓰는 게 한 1,900만원, 2,000만원 정도 쓰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윤원옥 위원 이왕에 쓰실 때 조금 작업복도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진짜 기능이 좋은 옷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15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시고 추울 때도 해야 되고 더울 때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게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상사업비를 타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직원들 견학도 가고 또 환경요원들 피복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그런 것 보면은 노력한 것에 대한 좀 대가를 그 수고하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은 기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상사업비를 많이 타오시고요 또 내년에 더 좋은 사업으로 환경과 직원들 하고 환경요원들이 좀 사기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어, 그러면 지금 대전·세종영양사회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대전시에 있는 5개 구, 5개 구도 다 여기 한 군데에다가 혹시 위임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타 구는 그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영양사회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홉 분입니다, 예, 아홉 분, 예.
○윤원옥 위원 아홉 분이서 167개소의 4,812명을 관리하고 계신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혹시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해 주시는 데에서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 난 적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영세어린이집에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해주시고 또 위생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저기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올해도 또 저기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대학이 없어 가지고 또 여기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고 내고 일단 공모 들어온 데에서 이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단 공고 내고 일단 공모 들어온 데에서 이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어쨌든 식중독 없는 중구 만드는데 좀 기여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어린이집들이 성장하는데 식단 관리를 좀 잘 해서 영양 있는 식단으로 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