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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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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7일 (화) 14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4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복지경제국장으로 부임한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 복지경제정책의 일임을 담당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구민 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복지경제국 전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구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중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안희중 과장께서는 전에 의회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정노 위생과장입니다.
  이정노 과장께서는 전에 용두동장으로 재임했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시니까 뭐 소회가 어떠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전에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한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좀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을 좀 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또 이제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이제 당시에 있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했으면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일단 뭐 집행기관으로 가니까 이제 업무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 그 어떤 그 부응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가끔은 보답이 될런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의회 의원님들 평은 국장님이 굉장히 잘 하셨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이 하나도 손색 없이 너무 잘 하셨다는 그런 평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 위원    집행부에 가셨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뭐 의회랑 더 서로 소통하고 하는 데에 좀 앞장 서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페이지 139쪽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에 야곱의 집이 있는데 야곱의 집에 그 행려자나 노숙인들이 몇 분 정도 지금 현재는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이제 정원이 25명이고요 현원이 스물세 분 계십니다, 지금.
윤원옥 위원    그럼 이분들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는 확률들은 혹시 몇 %나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있다가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체킹도 해보고 또 제가 또 부임한 이후에 또 이제 특별히 또 이곳이 관심도 있고 해서 직접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살펴봐서 이제 시설도 둘러보고 또 계신 분들 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부서장으로부터 이제 담당직원이나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갔을 때 다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이 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윤원옥 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있다가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그렇겠죠, 예.
윤원옥 위원    노숙하시거나 그 행려자들 사실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짧은 시간 안에 업무 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페이지 141쪽을 보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0쪽이요?
조은경 위원    예, 141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얼마 전에 중구 관내에서도 좀 일가족의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의 어떤 복지지원 뭐 서비스 같은 것은 없었나요?
  뭐 몰랐나요 전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수급 대상자도 아니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조은경 위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언론 상에서 이제 봤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부채가 개인적으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말 그대로 이제 그 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용역 이제 그 공사를 따면은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파트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사람인데 원 그 공사 계약업체로부터 돈을 이제 못 받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한 10명에서 20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체불되면서 어떤 사채를 좀 손을 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옛날부터, 이제 옛날에 비해서 복지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 인식도 많이 저기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도 뭐 사례관리사라든지 파견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이제 다 파악을 하고는 하는데 또 저희들도 이제 구청에서 있으면서 동 하고 연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이 없도록 좀 더 이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예전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급식비가 유료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은 이제 무상급식이 돼서 참 좋기는 한데 이제 유상급식일 때는 급식비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학교에서 어떤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복지기관으로의 이런 연계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알선해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준비물도 다 학교에서 해주지 뭐 급식도 무상이 되다 보니까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도 이 아이의 형편이 지금 어려운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또 그만큼 또 줄어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도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좀 건의라고 할까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학교측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학교 하고 연계가 돼서 주민센터랑 학교가 연계가 돼서 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동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 하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동장이 주축이 돼서 그 이제 그 이렇게 동장 하고 지역 그 기관별로 이제 금융권 하고 해서 단체장들 회의를 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기도 하고 그 봉사하게 되면 연계해서 또 소통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또 이제 만약에 불우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또 교장선생님이 또 건의하시면은 동에 있는 그 자생단체들 얘기해 가지고 그분들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면서 장학금을 전달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갑자기 이런 가정처럼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집들은요 복지지원 서비스제도에 대해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냥 한없이 문턱이 높다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동안 이런 혜택을 안 받고 살아와봤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앞으로 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통장님들한테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런 좀 걱정을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해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조은경 위원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제 그 문화네트워크라고 6개 학교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문화희망네트워크.
안형진 위원    예, 동장님들 하고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게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동 하고 학교 하고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중구청 또 복지과 하고 또 학교 하고도 좀 연계가 돼서 좀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좀 관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국장님 오셨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제가 듣기로는 또 뭐 동장 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없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동장이 이제 얼마를 뭐 내놓는다든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뭐 하겠죠.
  그리고나서 보통 보면 이제 자생단체들 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그 관내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학생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좀 해서 얼마 해서 좀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발굴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렇게.
안형진 위원    그때 강원도에서도 왜 학생 하고 부모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저기 뭐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저번에도 토론을 했었는데 어쨌든 어느 동 동장님은 무조건 연락을 달라, 학교에서 알아봐 가지고 연락을 주면 무조건 달려가서 처리를 하겠다 한 거고 또 어떤 동장님들은 뭐 본인들이 또 허락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그런 아이들을 포옹할 수 있고 관리는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동장이 이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것들은 이제 보이는 시각 자체가 좀 틀려지겠죠, 이제.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존경하는 안용호 국장님 오셨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 안형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 중구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예, 어떤 큰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될까봐 그런지 그냥 이 큰 사건이 전부 다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좀 조용해졌습니다.
  참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면은 1차 정례회 업무 보고 할 때 희망2040 운영 내실화 지원 실적이 29명 이번 임시회 업무 보고를 보면은 51명이에요.
  또 모금액도 약 한 500만원 가량이 더 모금이 됐습니다.
  지원이 뭐 여기 그때는 29명 지금은 이제 51명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이 1차 정례회 때 434세대에서 지금은 725세대로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또 발굴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업무를 다 파악 못 해서 이제 그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제 보고 이제 한 것을 정리해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희망2040기금은 저희 공직자들이 이제 거의가 대부분이 들어갔는데 그 급여에서 2040이라 2,040원씩 공제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직원들이 공제를 하고 매월 이제 그것이 이제 기금으로 모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에 있는 자생단체나 또 관심 있는 분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서 이제 또 연계해서 모여지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나 안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후자에 말씀하신 긴급지원은 이제 제도적인 저 이렇게 자료인데요 이게 사업대상이 이제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또 가출, 행방불명, 또 이렇게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가정폭력이나 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것을 고시해서 정한 사유가 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 뭐 생계지원, 또 의료지원, 또 주거지원, 연료비, 뭐 해산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긴급지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짧은 기간 내에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셨네요.
  우리 그 이제 중구가 가진 핸디캡은 원도심으로 이루어졌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각지대에 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우리 복지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참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145페이지 폭염대비 어린이물놀이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10일 동안 어린이물놀이시설을 운영했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게 된 근거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처음에 이제 일단 그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동안에 그 물놀이장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이제 받으셨을테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난 7월 29일날 이제 얘기가 중간에도 그 전에도 많았지만 좀 이제 구체화 돼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는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있다, 우리 구를 제외하고 동구·서구·유성·대덕 뭐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완전히 시설로 해가지고 6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유성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에다가 3억 6,000 세워서 하고 동구 하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설이 있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이제 뭐 어린이를 둔 아동들을 둔 학부모들도 이제 그동안에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본예산에 이제 작년에 세워 가지고 그전부터 해와 가지고 이걸 사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캐치를 못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폭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요구도 많았고 그때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에서 뭐 충청뉴스 같은 데에 대전시 폭염 장기화 대응, 동양뉴스 동시 뭐 뉴스프리즘, 중앙뉴스 같은 데에서 계속 폭염에 대한 주의보 뜨고 또 문자로도 이제 또 오고 그래서 7월 9일날 간부회의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산은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간부회의 석상에서 돈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어서 폭염 관련해서 이렇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제 그것 끝난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그 행정안전부로 전화를 했답니다.
  해봤더니 그 실무자가 이제 우리 중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제 위치 내에 가진 건물이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법률을 보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가 있는데 거기 보면 74조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고요 그 1호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장비 및 시설의 임차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저희가 또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또 있는데 3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내부에 보면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 시설비 그 다음에 폭염 대비 도로 살수차 임차·용역 등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근거로 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유권해석을 내려줘서 그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조은경 위원    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근거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기금에서 활용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재난 예방활동의 정의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재난 예방활동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 문구 보면은 이제 이것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내용 보면은 폭염 대비 도로 살수차 임차·용역 등 이렇게 해서 등이란 게 있어서 그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은경 위원    등 안에 물놀이 시설장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임차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도 이제 뜨거울 경우에,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행정안전부로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직접 그 해당되는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가지고 있는 시설에다가 하면은, 아니 아닌 시설에다가 하면은 그건 안 되지만 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이런 건물이나 어떤 시설에는 가능하다 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재난 예방활동의 정의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훈련, 홍보, 점검, 관리 및 정비, 비축 등의 제반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곧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교육 및 훈련 경비에 대해 사용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국장님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한 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법이라든가 이런 지침 상에서 전체를 다 이제 명시를 하지는 못하고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들고 그 다음에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넣는데 이 그 재난, 여기 이제 기금의 사용용도 세부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난의 예방·대비·교육 및 훈련 경비가 장비의 시설 임차, 뭐 교육 및 훈련 콘텐츠의 제작, 뭐 소모품 구입, 뭐 홍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조은경 위원    장비의 임차·구입에 대한 것은 재난 수습에 필요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장비의 임차·구입이죠, 시 기금 사용 세부기준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시 이제 저희가 아마 했던 것은 이제 폭염 때문에 막 날씨가 뜨겁고 굉장히 막 그냥 그 문자메시지도 날아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이제 그 의견들도 많고 또 신문에서 계속 저희 중구는 하나도 없다, 그것도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텐데 유일하게 중구만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뭔가 이제 주민들한테 좀 줘야 되고 또 날씨는 뜨겁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행정안전부로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아마 전화를 해봤더니.
조은경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행안부에 질의했던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놓으라고 하셨는데 받아놓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그 말은 전달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받아놨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얘기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받아놓지를 않았다고요, 답변서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문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은경 위원    안전총괄과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회 요청할 테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 저기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답니다.
조은경 위원    받지 않았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받지 않고.
조은경 위원    왜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화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담당부서로 이제 또 얘기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난 주 수요일에 시 기금관리담당자한테도 질의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 기금관리담당자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요?
조은경 위원    예, 구에서 전화왔었다던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안 했는데요.
  잠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은경 위원    예, 그래서 시 그 기금담당 주무관도 지금 어제 오전에 행안부에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걸 답변서를 안 받아놨다는 것을 확인을 하신 상태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오늘 제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서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때 저기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내가 전달했는데 왜 안 해놨냐 했더니 날짜가 좀 경과돼 가지고 안 해놨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기상청 7월, 8월 대전시 최고 기온 자료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물놀이장 중구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했던 8월 9일부터 8월 18일 동안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었던 그러니까 쉽게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날이 고작 5일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인 시점에서 중구에만 물놀이장이 없다는 언론 보도를 의식해서 뒤늦게 그것도 기금의 정확한 사용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이런 면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하자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달게 이제 받겠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이제 중구만 물놀이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폭염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 경계를 내리고 문자도 이제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왔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물놀이장을 설치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왜냐면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했을 때 그 예산이 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총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실무담당하는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행안부에서 또 유권해석도 받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건 근거가 없잖아요, 전화로 물어봤다고 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일단 자료가 없으니 그것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도 모르겠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저는 저기 저 어디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의 실무담당자 하고 통화를 해서 직접 이렇게 한 거라고 제가 안전총괄과 그 담당주무관 하고 이렇게 통화해서 확인을 한 내용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 물놀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문서는 받아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조은경 위원    그건 어쨌든 잘못하신 것 같고요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서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을 했다고 하면 재난안전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안전총괄과.
조은경 위원    안전총괄과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럼 물놀이장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대로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시설이라면 운영부서도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고 그 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주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이용층이 이제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건데 어떤 당면한 것을 놓고 나서 보면 이제 사례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지만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핑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막 뜨겁고 이런 상태였고 또 폭염 때문에 계속 메시지도 날아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은경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보통 하죠, 다른 구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또 있다가 또 그리로 갔고 또 아동, 대상자가 아동들이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과장 하고 한 번 얘기를 해봤더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우리 아동 대상자가 해당이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한 번 해봅시다 처음이지만 열심히 한 번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물놀이장이 개장된 이후에 또 시 재난 그 관리실장이라는 박월훈 저 본부장님이 계셔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도 오셔 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데를 다 돌아보셨대요.
  그래서 저희를 마지막에 왔는데 저희 구가 가장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가셨거든요.
  해주고 가셨고 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주민들 한 분 한 분 여러 분 만나 보면은 다 또 좋아하셨고 굉장히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했다 내년에도 꼭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또 직접도 했지마는 안형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한 세네 번 아마 오셨을 겁니다.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바쁘셔 가지고 그냥 잠깐 돌아보시고 가신 적도 있고 또 우리 저 조은경 위원님도 다녀가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같이 없었지만 김옥향 위원님, 우리 육상래 또 위원님도 오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짜 격려도 해주셨고 또 이정수 위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김연수 부의장님도 오셔 가지고 또 잘 됐다고 내년에 꼭 좀 많이 좀 하라고 이렇게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것이 이제 조그마한 것에서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여튼 그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약간 뭐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단 계획은 내년도에 조금 더 이제 넓게 또 확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물놀이장이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어린이 물놀이장이라고 할 게 아니고 중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 뭐 예방교육을 위한 물놀이시설이라고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명칭이요.
조은경 위원    또 여름철 폭염이 올해 또 갑작스럽게 발생된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폭염이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려졌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타 자치구에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중구의 경우는 언론 보도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또 원칙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미리 언론 보도가 먼저 돼서 또 집행부랑 의회와의 소통보다는 언론을 더 많이 의식하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전에도 한 번 위원장님한테 이제 찾아뵙고 또 양해말씀도 드렸지만 그게 사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담당 그 계장이 이제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안 한 상태에서 보좌를 나갔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모르고 이제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긴데 어쨌든 그것은 아무튼 제가 이제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내역에 대해서 그 이렇게 이것 자체가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 만큼 저는 일단 뭐 지금은 다 끝났지만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뭐 후회하는 것은 없고 어떤 면에서 자부합니다, 잘 됐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조금 이제 급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확실하게 이제 또 보완해서 그렇게.
조은경 위원    물놀이장을 늦게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것은 참 잘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잘 하셨는데 이제 저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라고나 할까요 실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행정적 이런 절차적으로 또 잘못된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니 뭐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해도 가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하면서 이제 많이 접목하도록 할 텐데 이제 또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일을 추진함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미스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시 안전총괄과쪽에서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답변서를 아무튼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어쨌든 좀 늦었지만 하여튼 뭐 늦었지만 잘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업체가 보니까 대구 업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업체가 대구 업체인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제 그 이렇게 그 여성 기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처음 해보는 업체기,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있으면서 유성에 여섯 군데를 했거든요, 이번에 3억 6,000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요 마침 그때 담당한 그 계장님 하고 직원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저도 한 번 볼 겸 해가지고 이제 왜냐면 또 이제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사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업체에서 그 설치하신 분을 이제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놓고 하면서 그냥 그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여성 기업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 기업이나 또 무슨 장애인 기업 하고 여성 기업이면은 그 이제 5,000만원 vat 포함하면 5,500이죠, 까지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제 입찰을 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데 그 공고기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한 뭐 근 20일 정도 딜레이가 되겠더라고요, 10 며칠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할 수가 없잖아요, 날짜도 넘어버리고.
안형진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일단 뭐 3억까지는 저기 우리 대전 관내 입찰이고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우리 대전 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이 앞전에도 이제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국장님, 뭐 과장님, 직원분들 다 고생은 많았어요.
  많았지만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물놀이장을 하면서 이제 0세 하고 고학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샤워실 하고 탈의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 직원들이 너무 없었다, 예, 거의 뭐 우리 저기 직원들이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단체 직원들이 6명 있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저기 물놀이 하러 온 사람인지 업체 직원인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 빨간 옷을 입고 나서 그 안에 물놀이장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계속 그냥.
안형진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 게 있었고 다음에는 좀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물놀이장 한 데가 저 기독교복지관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예, 예.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독교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안형진 위원    예, 거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아니.
안형진 위원    문화동.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화동에 있는, 예, 예, 예.
안형진 위원    거기는 7월 초부터 대형을 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봤어요, 저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3일간 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관에서 먼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도 고생 많이 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이제 안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 해봤잖아요.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0세, 그 다음에 고학년 좀 약간 더 수조가 좀 높은 것.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고 하면서 한 2~3일 정도 이틀 정도 됐나 보네요,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하니까 내년도에 좀 더 잘 해서 하려면 주민들을 하려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설문조사서를 만들었어요.
  그 이제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명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받아봤는데 아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샤워실, 또 탈의실 하고 좀 그 안에 그런 것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좀 보완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 세 군데에 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산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직원들은 또 이제 만약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건비가 좀 많이 또 올라가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이제 총 관리책임자 1명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안전관리요원 교육 이제 훈련된 그분들 5명이 들어가서 안전관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저희 지방정부 의회가 의회 기능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도 있지만 사실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지만 그 이 물놀이장 문제랄지 아니면 칼국수축제랄지 이런 어떤 사업 변경을 하면서 의회랑 소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언론을 보고 차후에 의원들한테 설명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의회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의회도 계셨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원들이 무조건 뭐 집행부의 발목 잡기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저희들한테도 귀띔을 좀 해주시고 보도를 나갔을 때 저희들이 놀라지 않고 화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그 사회도시위원회만이라도 그렇게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기 다른 구가 우선적으로 물놀이장을 많이 개장을 해서 호응이 있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좀 뒤늦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앞서 가면서 또 막상 그 다른 데에서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추후적으로 뒤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가 좀 선진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지경제국이나 저기 사회도시 소관 부서에 있는 그 간부공무원들이나 국장님께서는 좀 그런 쪽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서 좀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의해 가지고 한다고 치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들 믿고 좀 의원들을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왜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귀 담아 담아서 이렇게 펼쳐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안용호 국장님 복지경제국 국장으로 가셨는데 영전 축하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6급 때부터 5급 사무관 하실 때 또 4급 서기관 승진 과정을 계속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능력이 있고 또 탁월한 그런 근무능력을 보이시는 분인데 앞으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잘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지금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취지는.
  누구한테든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어린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한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다 환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이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궁색한 답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그 무더운 폭염 속에서 물놀이장을 열흘 동안 운영하느라고 고생은 참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뭐 이틀 두 번 정도 이렇게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또 한 번 밤 12시 넘도록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물론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열흘 동안 그 폭염 속에서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여성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밤 12시 넘어서 1시가 다 되도록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아, 이것 참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이것 참 격려를 해줘야 될 그런 일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렇게 왔었는데 어쨌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격려를 드리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재난안전 예방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재난총괄과에서 전화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운영을 재난안전과에서 차라리 했더라면은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예산을 쓰는 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은 본인들이 서면으로 행안부에 질의를 서면으로 했을 테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국장님은 복지경제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난총괄과에 전화로 유선으로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이게 만약에 재난안전 예방차원에서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다,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책임문제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안부에 질의를 한 부서는 재난총괄과인데 거기서 운영을 했더라면은 사회복지과나 경제, 복지경제국 국장님은 책임지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다 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난은 또 비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차라리 그렇다면은 운영을 내년에도 이제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할 게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재난총괄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안 하다가 처음에 이제 해본 물놀이장 운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해보면서 좀 이렇게 약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까 안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체킹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갈 이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다시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물론 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자신감이 있고 또 이제 업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놓고 봤을 때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서 이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저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저기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계되는 우리 부서랑 한 번 더 긴밀히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 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왜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내느냐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물놀이장은 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 물놀이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린이들은?
  그렇다고 봤을 때 잠시 한 눈만 팔아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물놀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총괄과 같은 데에는 이게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또 재난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안전문제는 그날 현장을 제가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게 물놀이장이 설치가 이제 어린이들이 이게 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기구 하고 또 물놀이장이 두 군데를 설치를 해놨는데 보니까 하나는 좀 안전에 좀 안심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맨끝에 화장실쪽에 있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큰 것, 예.
육상래 위원    파이프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버팀목으로 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아무래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는 사실 그 쇠붙이 하고 이게 부딪치고 하면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운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쇠붙이가 파이프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안전튜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안전은 보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차광막 설치는 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 특히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햇빛에 노출이 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는다든가 이게 저녁에 잘 때 따끔거림을 느끼는데 차광막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었는데 다만 단점이 위에가 이게 벚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죽 심은 것이 벚나무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게 나뭇잎이 이제 상한 거라든가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물 속으로 떨어지니까 오후에 늦게 좀 가보면은 그 물 위에 낙엽 찌꺼기라든가 나무 껍데기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물이 오염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문제라든가 그 물 수질에 들어가는 찌꺼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단 또 하나 접근성이 좀 멀다.
  아무래도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인데 자동차를 가진 부모님들은 승용차가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이 시내버스를 타고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내년에 운영을 할 때는 시내에 근접해 있는 시내쪽에서 우리 중구 관내쪽에서 가까운 쪽에서 접근성이 좋은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이렇게 이번에 운영한 데는 접근성 같은 경우는 뭐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차장은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물론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주차장이 넓고 두기 좋다 이런 의견 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있을 텐데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몇 군데를 아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 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라는 구상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몇 군데 정도 뭐.
육상래 위원    갖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한.
  아직 구체적으로 저기는 안 해봤는데 또 대상도 이제 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또 설치 가능한 지도 검토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올해 한 것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복지과 직원 여기 계신 직원들을 가지고 관리·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번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봤더니.
육상래 위원    운영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왜냐면 이제 업무를 주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종일 안 하고 뭐를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어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요원은 거기 가서 직접 이렇게 하고 그 앞에서 줄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게 보조해 주는 역할을 자원봉사 하게 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 그 친구들 두 사람은 3일간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주차 유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이번에는 상당히 컸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제 한 번은 운영을 해봤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쌓였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산도 미리 의회 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의원님들을 미리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올해보다는 더 좋은 그런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아동수당 보편 지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동,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6만 2,473명이고 예산이 한 65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한 자녀나 두 자녀나 세 자녀나 똑같이 아동에게는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이게 전체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해당 없고 이제 그 저기 종전에는 6세 미만이다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 7월 1일부터 7세 미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이 되면은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한 자녀가 됐든 두 자녀가 됐든 세 자녀가 됐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자녀라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1명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만원씩.
육상래 위원    1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두 자녀나 세 자녀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에서는 없고 이제 별도로 다른 시스템으로.
육상래 위원    다른 시스템이 주로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다자녀 하면은 어디 뭐 저기 영화관이나 뭐 이런 것 이용할 경우에 시에서 이제 카드 같은 것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혜택 같은 것, 주차료 감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는 자꾸 하는데 예산도 보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족들한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크게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업무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50%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할인이 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정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육상래 위원    뭐 학비 같은 것에 대한 지원책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정확한 것은 여성가족과 할 때 또 상세히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는 취지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인구절벽이라고 지금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노인복지는 상당히 많은 복지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노인복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표를 얻어야지 당선이 돼서 되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표는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의식을 하다 보니까 표가 없는 아이들보다는 표가 많은 쪽에다가 복지예산을 더 투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인구절벽이라고 우리가 아주 실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뭐 특별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우리 구 자체로라도 그런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우리 이제 안용호 국장님이 새로운 복지경제국 수장이 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것 처음에 취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한동안 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자체 우리 자체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에 뭐, 예, 생겨 가지고, 예.
육상래 위원    이 학력신장지원기금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자녀 가족 아이들한테 장학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그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돼서 좀 운용이 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자체에서 기본 그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구 재정 자립도를 볼 때도 앞으로 당분간 언제까지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묶여서 지금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자녀 가족들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바꾸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육상래 위원    다자녀 가족, 가정에 지원을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자녀 가족을 가진 가정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게 학교를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학비 걱정 없이?
  아무래도 큰 뭐 100% 도움은 안 되겠지마는 일부라도 도움을 준다면은 아무래도 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학력신장지원기금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한 기금 관련 조례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을 폐지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조례 개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명칭이 학력신장지원.
육상래 위원    그럼 폐지를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조례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만약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새로 신설해서 학력신장지원기금을 뭐 폐지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 예산은 만약에 기금을 없애 가지고 뭐 일반회계로 이제 편입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본 위원들 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쪽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 좋은 방안을 찾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용호 국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기대가 많이 되는 만큼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 업무에 좀 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복지경제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잘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1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4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어떤 것.
○위원장 이정수  장애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용이 어떤 것?
○위원장 이정수  아이 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4쪽에.
○위원장 이정수  사회복지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44쪽에 내용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44페이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 강화를 보면은 6월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50, 1,563건 6월달까지를 보면은 1,013건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1억 3,000이 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주·정차 위반일 경우에는 10만원이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주차 방해를 하게 되면 50만원인데 이제 의견 거기 해가지고 만약에 10만원일 경우에 의견 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게 되면은 8만원으로 이제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50만원, 주차 방해로 해서 50만원이 부과가 되면은 자진납부 할 때는 마찬가지로 40만원으로 10만원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장애인에 대한 이런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장애인 주차구역에 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앱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중앙에 가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이정수  이게 저기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것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장소를 말할까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이 부과가 되나요, 과태료 부과가 어느 장소에서?
  관공서, 관공서는 더 부과가 더 강화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주로 들어오는 이 부과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파트에도 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노상주차장에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파트, 백화점 또 뭐.
○위원장 이정수  예, 이렇게 그것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어디가 제일 많은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백화점이 많고요.
○위원장 이정수  백화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두 번째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수산물유통센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인식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이제 장애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하던 것을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인식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발달이 돼 가지고 그걸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해서 보면은 지금 추세가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1,037건 해서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는 1,318건, 2019년도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1,563건입니다 해서 계속 대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정수  아, 백화점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파트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물론 뭐 이게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히겠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과태료 적발보다도 좀 이런 계몽이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 계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도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반 교통과 소관 업무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심시간, 중식시간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하는 것은 계도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어플리케이션이 발달이 되고 개개인별로 해서 인식이 딱 박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6월달까지의 건수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6월달 이후에 지금 업무 보고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갑자기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구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길래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백화점도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백화점 이런 데에 좀 적발이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하지 않게 좀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계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좀 그 관련되는 기관 같은 데 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인권 보호 좀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내내 같은 페이지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인권 보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걸 보면은 2019년 6월 말까지의 기준이 지도 점검 실시가 8개소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점검 완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6월 이후에 9월 현재 15개소를 다 점검했습니까, 완료를?
  여기 지금 점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짧은 기간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그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3개소를 지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 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이 6월 말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8개소를 점검했어요, 1월달부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6개월 동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8개소를, 그러면은 6월부터 9월까지 15개소를 점검을 다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20개소, 23개소가 점검 완료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다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 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23개소가 전 이제 올해까지 한 것은 또 있습니까, 올해 할 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뭐 상반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 지었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23개소가 대상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만약에 그런 데가 민원이 더 들어온다든지.
○위원장 이정수  민원이 들어오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하면은 또 나가서 수시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23개소가 후반기에 6월에서 9월까지 15개소가 점검을 완료를 했다기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점검을 꼼꼼히 잘 하셨나, 1월달 것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8개소를 했는데 잠깐 3개월 동안에 15개소를 다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다니면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복지부에서 날아오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평가표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가지고 다니면서 한 항목별로 다 체킹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올해 실시한 물놀이장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은경 위원님, 안형진 위원님, 윤원옥 위원님, 육상래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다 짚어주셨어요, 잘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중구만 없기 때문에 또 언론 보도에 이렇게 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일할 게 많습니까, 정말?
  예,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분장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과하지 않나, 우리 일할 것도 많은데.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다른 구는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구를 내가 뭐 굳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질의를 하냐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 집행을 맞게 했느냐 그 규칙에 맞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가 이제 나중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 책자에도 1일 평균 546명이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안전총괄과에다가 행사 14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고 하면은 귀책사유예요, 공무원들의 문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제출을 안 하고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언론 보도는 말이죠 무려 엄청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언론 보도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정말 이렇게 인원이 이것도 공무원의 답변으로 해서 언론 보도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했는데도 안전관리 수립 절차도 안 밟고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문책사유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2019년도 중구 폭염 대비 어린이물놀이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8월 8일날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해가지고 사전검토 항목도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물놀이장에 관련해서 뭐 걱정을 해주시고 또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업무를 놓고 이제 뭐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뭐 핑퐁 하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연관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든간에 그것을 내 업무가 아니라고 안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물놀이장을 못 했겠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 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 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추진한 결과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지방공무원도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도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인사상 특혜도 주고 좀 이렇게 해주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정이 된 이후로 이게 이제 좀 유명무실 하다 보니까 근간에 와서 대통령께서 한 번 말씀하셔서 아마 전국적으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자체에다가 대부분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시달이 돼서 훈령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내년도에 그 물놀이장을 할 때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산은 충분히 미리 이런 예산은 세울 수가 있는 예산이었어요.
  본예산에 못 했으면은 우리 3월달에 추경할 때 그때라도 세웠으면 내는 어느 부서가 예산을 세우든간에 했어도 좋을 예산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또 지켜야 될 안전계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을 앞으로 그러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일할 게 많습니까, 직원분들이?
  예, 그래서 사무분장도 분명히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및 쾌적한 공간 확충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봐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가 이제 70개소 정도가 잡혔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본예산을 세우고 또 이제 이번에 추경 또 지금 요구를 해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70개소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구 소유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구 소유가.
육상래 위원    아니죠, 이게 개·보수 할 수 있는 저기 장소가 70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 구 소유는 140 몇 개 아니겠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44개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144개 중에서 70개소를 개·보수 한다고 하면 이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50% 정도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144개소는 우리 중구 관내에 속한 경로당 총 개수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4개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0개는 우리 구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회에서 갖고 있는 게 9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게 6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개·보수 다 개·보수 해줄 수 있는 데 아니겠어요,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144개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중에서 70개소를 우리가 개·보수를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또 이제 본예산 세웠던 것이 부족해서 추경을 또 요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본예산 갖고는 해마다 부족해서 또 추경을 또 두 번씩 뭐 한 번, 두 번 계속 추경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거기.
육상래 위원    예,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기는 하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공동주택 개·보수 예산 말고도 지금 현재 일반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노인정도 지금 부족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44개 중에서 70개소를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50%, 해마다 50% 정도씩을 지금 개·보수를 하는데 이 예산은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 이제 뭐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이제 일단 세워놓고 예산계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거랑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나중에 추경이나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뒤로 이제 좀 딜레이 해놓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 같은 경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보통 보면 예산을 세웠던 것이 상반기 4월달, 5월달 전에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나면 추경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은 이게 여름 폭염이 오잖아요, 폭염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폭염 때는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급한데도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최소한 8월달까지라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경로당 신축 5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이 지금 1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보수 비용은 1년에 2~3억 세우는 것도 이 추경에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편성을 하고 하니까 여름에 폭염 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이게 못 해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해서 큰 뭐 몇 십 억씩 편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제가 또 왔으니까요 그 말씀하신 내용 담아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충분한 예산이 초기에.
육상래 위원    그 특히 이제 이 어르신들은 폭염이라든가 추위라든가 이런 데에 예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47페이지에 보면은 평가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4번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열린어린이집 선정 재선정 24개소, 신규 선정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하고 열린어린이집 하고 이게 어느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이제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제 그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은 현장 평가 나가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 한 다음에 결과 공포를 해서 이게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저기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시설을 개방해서 부모 하고 참여해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연도별로 이번에 이제 선정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24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3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하고 열린어린이집 하고 이게 선정 이게 시스템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평가인증, 공공형.
육상래 위원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차이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열린어린이집은 일반 아까 말씀하신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차이나는 게 그 시설을 개방해서 부모들이 참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것 내용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차이점을 좀 작성을 해서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뭔가는 정부에서 뭐 이게 선정하는 것은 선정이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뭔가는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게 같은 아마 선정하는 데에 별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무슨 형 무슨 어린이집 이렇게 나열만 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차피 국장님 아직 이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좀 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말씀하신 것 좀 전에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다자녀 혜택 관련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다자녀 혜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구에서 출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저희는 이제 첫째아 이상을 낳으면은 3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또 장려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시비로 첫째를 낳으면 30만원, 둘째를 낳으면 40만원, 그 다음에 셋째 이상을 낳으면 60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구 주민이 이제 애기를 낳으면은 이제 첫째일 경우에 이제 시비 하고 저희랑 합쳐 가지고 6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를 낳으면은 저희 구 30만원 그 다음에 시 40만원 해서 70만원, 그 다음에 셋째를 낳으면은 이제 90만원을 받죠, 60만원 하고 30만원을 합쳐 가지고요.
  그런 혜택이.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그 조례 제정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권고하고 지적한 내용은 그 일회성 아이를 하나 낳고 둘 키우고 셋 키우는 것 하고 차이점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자녀 키우는 것 하고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키우는 것 하고는 이 비용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돈 몇 십 만원 주는 것 갖고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뒤에 계시는 우리 다 여기도 부모님들이시고 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자녀 하나 키우는, 한 자녀 키우는 것 하고 세 자녀 키우는 것 하고 차이점이 이게 보통 차이가 납니까?
  돈 뭐 몇 십 만원 70~80만원 주는 것 갖고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 이게 또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게 어린이를 마음 놓고 여럿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도시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표방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녀를 하나를 낳는 것보다 둘, 셋을 낳을 수 있게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단 돈 몇 십 만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도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 하나 낳으면 지금 옛날 같으면은 저희 우리들 어렸을 때 같으면 집에서 출산하고 집에서 산후를 조리를 했지만 지금은 산후조리원이라는 데에 가면은 보통 몇 백 만원씩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있다가 나오려면은?
  그런데 돈 몇 십 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지속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장려가 되는 거지 일회성 지원 그것 해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아까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5분 발의에서도 인구 유출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요즘에 저희들 그 두 남녀가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 그런 통계도 지금 발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을 최소한 그 산후조리원비 정도 인상해서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실 생각 없으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만원 뭐 몇 십 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 특히 다둥이 2명 이상 둔 가정에서는 첫번에는 아이가 하나니까 그나마 뭐 그냥 또 가족이 다 동원돼서 돌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둘이다 보면 또 하나를 또 한 아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을 좀 더 획기적으로 좀 올려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위기 조성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이왕에 줄 거면은 조금 출산 저기 산후조리원비라도 좀 될 수 있게끔 한 300만원씩 이렇게 올려서 주는 방법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아까 공공형이나 열린어린이집처럼 그 이제는 아이들을 낳아서 그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 정부에서도 그런 법령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계속 건의를 우리가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인 좀 시책을 좀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저기 복지경제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한 번 획기적으로 대전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아니면 그 산모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저희 중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윤원옥 위원    국장님 한 번 의견 부탁드릴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인구 유출도 많고 이렇게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 업무 좀 파악 좀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이 낳기 좋은 중구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면 저는 이제 다자녀 아빠인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그 혜택 받는 게 아이들 키우면서도 처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는 그건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뭐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혜택 받는 게 뭐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도시가스 5%, 전기세 3%,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보낼 때 그 다른 아이들보다 1순위, 그 다음에 뭐 저기 방과후학교 할 때 또 혜택 받는 것 그 정도 밖에는 없어요.
  아까 뭐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비를 뭐 지원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아까 그래 뭐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뭐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크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저도 셋째 낳고 나서 60만원 받았어요.
  그것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5만원씩 끊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심지어 영동군은 500만원씩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중구소식지에 보면은 계속 10명씩 신생아가 올라오다가 9월달인가 하나도 안 올라왔죠?
  중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뭐 아이 출생아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게 걱정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면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전혀 다자녀라고 혜택 받는 게 없습니다.
  저기 저것도 있네요, 저 복지관 가면은 수영장 가면은 30% 혜택을 받아요, 또.
  그런데 아이가 18살 넘어가면는 못 받아요, 또.
  그런데 그런 부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많은 혜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것들 또 잘 반영해서 제가 좀 앞으로 이제 복지경제국 업무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오늘 우리 국장님 처음이라 그러신가 얼굴이 많이 빨개지시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랬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9월 15일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5년도에 외국의 양육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201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에 석달 이상 체류 시에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새로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스템 정리가 안 돼서 수당이 이제 잘못 지급이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뒤늦게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런 세대가 있었다는데 혹시 중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니까 이제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오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사례가 좀 몇 명 있다고 하네요.
조은경 위원    이게 확실히 안 되죠 이렇게, 이런 가정이 있는지 파악이 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것은 한 번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가서 이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료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201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법 개정 이후에 양육수당이 이제 처음에 나가는 가정에는 이러한 법이 바뀐 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정이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에서 또 내려오고 해서 각 그 기관 해당되는 데로 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조은경 위원    다른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뭐, 예.
조은경 위원    이런 안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래요?
  예.
조은경 위원    뭐 어떤 세대는 4년치를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뭐 이렇게 하는 세대도 있었다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 저희들도 뭐 우리 저 공보 나가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데에다가도 저희가 법 개정되는 내용을 자료를 줘 가지고 올리고 또 해당되는 관련되는 시설 이런 데에다가 또 저희들 공문으로 통보해 가지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게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수당 지급이 되면 안 되고 받으면 또 안 되기는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안내를 이렇게 미처 받지 못한 가정에서 지금까지 받은 수당을 뭐 한꺼번에 반환하라고 뭐 이런 통보를 받으면 좀 황당할 것 같기는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는 분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만약에 어려우면은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개월 수를 나눠 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무튼 중구에서는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좀 안내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무인택배함에 관한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무인택배함을 중구문화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중구문화원 앞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가 이제 그 1인 가구가 많이 있고요 원룸이 많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접근성 거기 문화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대흥동사무소가 위치해서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뭐 프로그램이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공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은경 위원    1인 가구 중에서도 여성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혼자 사는 가정이 많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원룸들이, 예.
조은경 위원    아, 이 무인택배함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나,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자생단체 회의를 또 저희 자료를 줘 가지고 동에서 동장들이 이제 할 때 이제 거기 안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지도 배포하고.
조은경 위원    이제 원룸세대에 뭐 전단지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배포한다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또 홍보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용실적 및 관리현황을 한 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6월달에는 38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7~8월에는 이제 57건 해서 이제 크게 더 많이 증가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직 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탓도 있을 테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 주식회사 이온누리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월 9만 3,500만원씩 나가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매달 계속 나가야 되는 금액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매월 나갑니다.
조은경 위원    매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이온누리라는 곳은 설치업체에서 유지·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구 하고 유성구 하고 동구 하고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대전 뿐만 아니라 다른 대구, 뭐 부산, 서울 이런 데에서도 이제,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택배를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8시간이 지나면은 일단 48시간은 무상이고 48시간이 지나가면은 1일당 1,000원씩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보관기한이 따로 없고 계속 그냥 이용료만 부과하면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택배함 안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구 같은 데에는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도 뭐 앞으로 이용건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걸 다른 곳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내년에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한 군데 더 증가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은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선화동쪽에도 이 원룸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주민센터 앞쪽 그쪽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적극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쪽도.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마는 출산 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산후조리원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 이런 질의도 좀 하셨습니다.
  다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을 보면은 총 1,666명 5억이 좀 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6월달 업무 보고를 보면은 출산 장려금 278명, 출산 장려 지원금 318명, 양육비 지원금 136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다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총 1,666명 중에도 이렇게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은 출산 장려 지원금만 1,666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렇게 다 양육비 지원금, 출산 장려금, 지원금 다 포함된 이 예산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출산 장려 지원금만 5억이 아니라, 저 1,666명이 아니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152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좀 한 번 봐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보면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 해서 현재 200가구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76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놓으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설치비 85% 지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비 이제 자비는 12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면은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다세대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그건 이제 이 베란다쪽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판넬을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들이 다 남향이나 동남향으로 집을 지어진 것이 아니고 북향쪽이라든가 이렇게 서향쪽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북동쪽이나, 그러면 이런 가구들은 이제 이게 태양광 판넬을 설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햇볕이 태양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 얘기는 각 세대별로 설치를 하지 말고 그러면은 옥상에다가 집단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들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죠, 그게?
  각 세대별로 할 수 있고 집단으로는 이게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옥상에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비용이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비 부담이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데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중앙이나에서 예산을 이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게 제대로 된 안을 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는 집단으로 좀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가 문창동 지역 같은 데 연립주택이 한 20~30가구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 향이 동북향이다 그러고 이렇게 집이 있다 보니까 이게 판넬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자기네는 옥상에다가 하고 싶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이게 돈이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 가니까 이게 그런 연립주택 뭐 보통 지은 지가 건축한 지가 30년, 40년씩 된 그런 연립주택인데 그분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없죠.
  그랬을 시에는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이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 한도 내에서 옥상에다가 합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육상래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아니 공감하고요 그 문제는 일단 현재는 지금 아마 아까 그렇게 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중앙부처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줘야지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걸 해줄 때는 탁상에서 앉아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하는 이 지방자치쪽에는 그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확실하게 안을 내서 중앙정부에다가 전달을 함으로써 그게 좀 반영이 돼야지 우리 서민들이 이게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직접 챙기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그게 없는데 그 반려견 등록제 이번달까지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뭐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인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소유자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법 12조 제1항을 위반해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2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2차 위반 했을 때 40만원, 3차 이상 위반 하면 6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저번에 본 위원이 교육 받으러 갔다가 유럽에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천이나 공원 뭐 우리 예를 들면 유등천, 갑천에 그 애완동물 그 대·소변을 이렇게 비닐봉다리를 준비해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안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빼 가지고 쓸 수 있게 그것을 좀 우리 중구에도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천변에.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천변에 보면 과태료 뭐 애완견이 대변을 봤을 때 뭐 20만원, 뭐 목줄을 안 했을 때 얼마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붙어 있는데 그런 것 붙어 있는, 있으면서 또 그런 것 저 한두 군데 설치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애완견 반려견 그 표지판 붙여놓은 게 다른 표지판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 지나가다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신고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럼 반려견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이요?
안형진 위원    예, 반려견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자진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법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과도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묘지 같은 경우에 개인 묘지 15년 하고 최장 60년 해서 그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듯이 법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점이 안 왔기 때문에 현재 과도기 상태로 보여지고 또 이게 보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도 좀 이걸 한 번 봤는데 이 등록대상 동물을 보면은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장형이 있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는 이제 목걸이 이렇게 외장형으로 이제 목에다가 그 마이크로칩인가 그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을 이 피하질에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딱 집어넣는 건데.
안형진 위원    칩은 보니까 칩은 3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안형진 위원    3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안형진 위원    저거 등록제는 3,000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부가세 3,300원 가니까 받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 아시는 거네요.
안형진 위원    병원도 지금 우리 중구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비용도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인식이 아직까지는 뭐 많이 물론 이제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수긍하는 단계는 아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지금 요즘 보면 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어쨌든간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요즘 뭐 지역에 보면 사냥개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대형견 사고가 또 많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 비둘기 지금 우리 문화육교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비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시에서,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뭐 주차라든가 어르신들 이제 뭐 장기를 두고 하는데 보호막을 다시 이래 설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들이 굉장히 집요하더라고요.
  그 비둘기들을 따로 뭐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이제 이것은 업무가 이제 이쪽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인데요 그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동에 이제 저 문화2동의 동장을 했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말씀하신 데랑 같은 데죠,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지역 그 저기 육교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비둘기가 대·소변 보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과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비둘기 자체적으로는 비둘기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경제기업과 아닙니까, 비둘기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이게 보면은 비둘기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똥을 싸면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산성적인 게 많아 가지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차에 떨어지면은 이게 부식되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완전히 다시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주변의 분들이 많이 이제 그 이렇게 민원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관련되는 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에, 시로 이렇게 민원을 내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하는 것 이첩을 하는 거죠.
  하게 되면은 오셔서 환경단체랑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똥 싸고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 것은 이제 둘째 치고 비둘기를 따로 이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리라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공공장소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계속 거기서 서식을 하니까 계속 거기만 서식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안형진 위원    아니면 다른 데로 좀 이전을 해서 먹이를 조금 줘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서식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좀 뭐 대책이 있나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번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또 이제 그 비둘기라는 게 이제 동물이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관련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어떤 그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포획할 수도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 뭐 다양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1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기반 조성 좀 보겠습니다.
  아, 요즘 정부나 지방정부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 일자리 창출을 얼마를 고용을 했다 현재 이런 지표를 이제 제출하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75개 사업에서 5,180명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중에 중·장년, 중·장년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교육 지원이, 이게 다 전액 시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비 하고 구비랑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90%고 매칭해서 구비가 10%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게 지금 산모 도우미 양성과정 30명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대전YWCA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한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여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보면은 여기도 대전·세종·충남지방협회에다가 위탁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청소전문가 교육은 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일직업전문학원이라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로 이제 그 학원에 이제 등록해서.
○위원장 이정수  학원에 등록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차에 걸쳐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차는 12명을 그 2019년 8월 19일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차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차는 10월 10일부터라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은 이 경찰, 경비 교육 좀 한 번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경비원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경비 교육.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경비 교육은 이게 50명이 되는데 50명을 다 수료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0명인데 그 세 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아, 세 분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47명이 수료를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세 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한 것은 정산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홍보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구보에다가도 냈고요 그 다음에 동장회의를 할 때 그 홍보자료로 해가지고 자생단체 회의할 때 이렇게 안내해서.
○위원장 이정수  아, 회의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요.
○위원장 이정수  자생단체 회의할 때 회의록을, 회의에 그 서류에 담아준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작년에 그 집게차 구입한 것 그것은 어떻게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게차?
안형진 위원    집게차.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집게차요.
안형진 위원    예, 그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운전원 1명 하고요 그 환경요원 두 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전담해 가지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동 다니면서 이제 그 PP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것 이렇게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지금 혼자 하셨는데 두 분 지금 같이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때 왜 기간제 두 분을 충당을 안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혼자 다니셨었잖아요?
  지금은 두 분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운전원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요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 이렇게.
안형진 위원    그 저번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환경요원 한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없는데 그것 이제 주민들이 재활용을 그 아파트 담 도로쪽으로 내놓나 봐요.
  그것을 그 주민들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끔 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을 그분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민원인인 걸로 알고 전화를 좀 받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것을 바깥에 내놓는 걸 제가 그것을 뭐 안에다가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본인이 직접 그런 좀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 민원내용을 저기 저희한테 주시면요 직접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담당 그 사람을 찾아가 뵙고 말씀 들어보고 한 번 협의해 보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와 같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민원내용을 주시면은 끝나고 나서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그 안영리 그 IC에 보면 거기가 금산 하고 경계라 폐기물 마대를 많이 갖다버리잖아요?
  거기 저 현수막도 붙어 있던데 어떻게 그 부분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마무리 됐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어떻게 마무리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리를 다 했다고 하는데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폐기물 마대 말씀이신가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안영 IC랑 아까 저기 그 옆에께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도 이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 지점을 해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 저기 그 문화육교 그 아까 얘기했듯이 비둘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제가 앞전에 본 위원이 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물청소 좀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처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물청소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바닥 말씀을 하시는 거요?
안형진 위원    예, 바닥 하고 그것 이제 망 시에서 나와서 망을 새로 쳤는데 그 입구 부분 하고 해달라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는 그 바닥이니까.
안형진 위원    제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랑 한 번 협의해 가지고 환경과랑 아무튼 유기적으로 해서.
안형진 위원    아니 그때 명절 전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제가 가서 확인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제가 환경과 직원분 하고 통화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안형진 위원    그것 처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처리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처리하고 나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환경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중구가 좀 쾌적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환경과 물론 저기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식 부족으로 폐기물이 그 그냥 배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래 몰래 밤에 갖다놓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면 주민들의 의식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물론 직접 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의식 개혁을 위해서 교육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개혁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몸으로 매번 가서 애쓰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중구에서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두고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15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좀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아, 우리 6월달까지는 13건 있는데 지금 보니까 47건이에요.
  또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청결 유지 명령 237건, 6월달까지는 157건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주택으로 많이 이루어진 이제 조금 뭐 된 도시가 이게 우리 중구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것은 굉장히 좀 강화를 해야 된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입니다.
  이 지금 청결 유지 명령을 237건인데 과태료 부과 및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위원장 이정수  예, 저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청결 유지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청결을 유지하도록.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건데요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기간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개월 또 연장을 더 해줍니다.
  만약에 조치 명령을 했을 때 그 이행을 안 하게 되면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2017년도는 13건, 2018년도에 13건, 그 다음에 2019년도 현재 13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이제 우리 관내를 아침 일찍 이렇게 돌다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은 하여간 고생이 엄청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아침 일찍 그 차량 그 새벽에 막 굉장히 과속들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할 구역이 목동, 중촌동, 용두동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 상당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환경미화원들을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저기 158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제 6개가 공동주택 6개소가 설치 다 완료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완료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완료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 종량기 설치가 40대로 6개소 저기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직 한 군데는 아직 안 했나요, 39대 설치했네요?
  원래 40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40대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현재는 39대 이제 1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센트럴뷰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이제 동수별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완료된 게 39대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1대는 설치를 안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서 1대가 좀 빠져 있길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어디 1개소를 설치를 안 하셨나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작년 칼국수축제 때 참여업체가 몇 군데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요, 예, 15개 업체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15개 업체.
  올해는 9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대폭 참여업체가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효문화뿌리축제랑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기 밑에 하상주차장 거기를 이용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이제 동에서 운영하는 그 음식부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세계음식부스 3개 이제 들어오고 프랑스 하나, 그 다음 북한음식 하나, 동남아 하나 이렇게 세 군데를 해서 12개 나머지 이제 이 밑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 하고 마련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홉 군데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나머지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 다섯 군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참여를 포기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조은경 위원    아니면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새롭게 이제 신청을 이제 받아서.
조은경 위원    작게 업체를 신청을 받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받아서 이제 그 칼국수 종류가 중복되지 않게끔 다양하게 왜냐면 같은 것만 또 들어오면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골고루 뭐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가지고 부스.
조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개 안쪽으로 업체 선정을 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현재 이제 그 처음에 서대전공원이 그 이제 잔디공사를 시에서 해가지고 공사가 현재 중이지만 내년 4월 말 정도 아마 이렇게 지금 그 공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일단 그동안에 서대전공원에서 해왔는데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이제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방안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에서 이번 축제에 참여를 포기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좀, 예.
조은경 위원    작년까지 4회 때까지는 어쨌든 그 칼국수축제를 찾아가는 장소가 서대전시민공원이다 보니까 칼국수만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갔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먹거리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뭐 작년에 비해 뭐 매출이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우려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어쨌든 참여하는 업체는 3일 동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문을 닫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무리수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일인데 이제 사실은.
조은경 위원    무리를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3일은 축제기간인데 사실 또 준비하려면 좀 더 이제 있으니까.
조은경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것은 부담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뭐 지난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 방문 때에 대흥동에 소재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스마일칼국수에서 점심식사를 한 계기로 뭐 좀 칼국수축제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좀 그런 기대도 하고 예상도 했었지만 그 지난 3월에 대전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정작 그 대전시 대표축제에서는 등급 선정에서 탈락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내년에도 이게 선정이 될지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한 장소에서 두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무대 설치 등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을 테고 장소가 또 작년보다 좀 협소해서 기존 계획도 축소될 수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전액 집행이 되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지고 해서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잘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욕구는 있습니다, 의지도 있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이제 서대전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접근성이나 뭐 지척에서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 이쪽에 효문화뿌리축제를 하다 보면은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종중들이 또 대전 칼국수를 알려서 또 홍보되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저쪽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데는 일반 백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쪽에서는 칼국수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 시켜서 축제를 한 번 성공적으로 한 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무튼 이렇게 전폭적으로 한 번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올 그 칼국수축제의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잠정적으로는, 예, 크게는, 예.
조은경 위원    이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자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난 7월 30일에 열린 구 축제 시기 결정하는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결정도 되기 전에 이미 7월 18일에 사전에 언론에 또 홍보가 돼서 앞서 그 사회복지과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좀 또 이런 부분도 의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저기 이정수 위원장님도 이제 뭐 저희 부서나 저나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말씀도 하셔 가지고 이제 그때 사실 또 내용도 설명드렸고 또 당시에 또 저희들 또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또 현장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윤원옥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하셨다시피 제가 또 왔으니까 업무를 보면서 제 소관 업무 만큼은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예산이 적절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생과에서 또 구청에서 자부심을 갖고 또 기획하는 축제이니 만큼 내년에는 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이게 소관이 위생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형 간염의 원인이 조개젓이라고 하는데 조개젓을 수거해서 검사한 적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 A형 간염이 검출된 제품 취급업소가 그 대덕구 이제 소재의 그 상호는 뭐 하는데 모 젓갈상회로 이제 확인 되어서 지금 현재 대전지방식약청에서 전량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제 조개젓을 취급하는 접객업 확인을 했는데 이제 부적합으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 외식업지부 하고 그 홈페이지, SNS에 게재해 가지고 그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쨌든간에 가능한 섭취를 자제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균이 조개젓갈인데 이게 대체로 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것 이렇게라고 해요.
  아무튼 그 저희 3월 말에 중촌동에서 그 가검물을 이렇게 가마솥식당, 예, 그 가검물을 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예.
윤원옥 위원    가마솥식당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식당에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전통시장에 그 유통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추적조사를 좀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안전하게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까 뭐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마 참여업체가 좀 부족하다 우리도 이게 이제 칼국수가 여러 방면에서 업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고요 아까 또 얘기했듯이 그 이제 좀 서로 좀 저기 뭐야 방송이나 이런 데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그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서대전공원에서 공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뿌리축제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러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거기에서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서대전공원에서 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까 이제 저 말씀을 드린 거라 조금 저기한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좀 예측이 좀 불가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서가 총 합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튼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후에 한 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님 그때 가셔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좋은 지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안을 해주시면은 그런 것도 반영해서 이렇게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우리 저 뒤에 계신 계장님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하더라도 좀 그 신도칼국수나 좀 뭐 스마일분식이나요 좀 큰 업체도 들어와서 그 자유롭게 좀 일반 사람들도 맛볼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칼국수축제도 그렇고 물놀이장도 그렇고 너무 막 시급하게 너무 막 급하게 이루어진 그런 면이 있어요.
  해서 내년부터는 좀 여유 있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직원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여기 우리 저 위원님들 관련되시는 위원회이니까 3일간 오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격려해 주시고 오셔 가지고 하시면서 좀 또 잘못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이 청과 자생단체의 행사가 아닌 진짜 칼국수를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62페이지 유통식품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식품 제조·가공업소 또 하고 또 판매업소 위생 관리 적발한 사항을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부분이 아주 구민의 건강과 아주 직접 연결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위생 관리 이런 것 적발사항을 보니까 자료에 보면은 점검업소 6월달까지가 386개소, 위반업소가 9개소인데 현재까지 666개소가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44개소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이런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아주 연결된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A형 간염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영업 정지장 폐쇄가, 폐쇄·취소가 열다섯 군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처분사항이 취소, 또 영업 정지 한 군데, 또 품목 제조 정지 한 군데, 과징금 한 군데, 과태료 일곱 군데, 송치 열아홉 군데 이 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떤 뭐 어떤 식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요 연초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이제 뭐 또 예를 들어서 그 날짜 이제 개월에 따라 가지고요 하절기에는 또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데를 점검을 하고 또 뭐 초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환절기 이렇게 넘어가는 때에는 또 그 해당되는 업소를 점검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런 식으로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이것 점검업소를 이제 업소를 점검하다 보면은 위반업소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직원들 하고 또 이렇게 또 어떠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법은 또 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아주 엄중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엄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칼국수축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축제가 효문화뿌리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공연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초대가수 공연도 있고 그러네요, 개막식 퍼포먼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식전 행사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제 1억 8,000을 세웠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거기에 맞게 구태여 이 예산을 다 쓰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하여간 이렇게 처음 그쪽에서 해보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이 예산을 좀 더 더 좀 해서 더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야 우리 직원들이 다 갖고 계시지마는 이렇게 뭐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8개소 올해는 뭐 좀 축소가 됐으니까 축소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봐서 이제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또 뒤에 우리 위생과장이나 또 과 직원들, 담당계장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축제를 하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우리 대전 대표, 나아가서는 우리 저기 우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열심히 이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문체과에서 하는, 문체과 뿐만 아니라 효문화뿌리축제는 전 중구청이 총 집결해서 하는 행사고 또 단일 부서로 큰 이 행사를 하시는데 하여간 우리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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