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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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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도시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과가 지금 걸쳐 있는 문제를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순환골재 위반 과태료가 지금 도시과에만 세 건 1,500만원 순수 구비로 이제 과태료를 지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어제도 이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경제과에서도 한 건이 있어서 과태료를 500만원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구 전체를 지금 보면은 열네 건 7,0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내 이것은 이제 순수한 우리 구비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경제과 같은 데는 이제 비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한 번씩은 이해가 가능합니다마는 이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데에는 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서는 의무적이라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안전도시국 같은 데에는 안전 뭐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이니 만큼 이런 실수가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이렇게 열네 건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이제 저희들이 그 순환골재를 이렇게 법에서 그렇게 40%  이상 순환골재 내지는 이제 재생 아스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40% 이상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이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 관로 매설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참 이게 그 순환골재나 재생 아스콘이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그 순환골재 같은 경우가 건물이나 도로 포장 이렇게 철거를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선별작업을 거쳐서 일부 규격에 맞게 파쇄를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천연 일반 아스콘이나 일반 그 재생 아스콘과 약간 품질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가격은 한 평균 1만원 정도 쌉니다.
  예를 들어서 t당 뭐 일반 아스콘은 6만원인데 재생 아스콘은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만원 정도 가격은 싼데 실제 품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시책 상 이게 일단은 폐기물로 이런 그 나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처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재생과정을 거쳐서 재생 아스콘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40%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해서 이제 시 하고 5개 구가 일률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적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40% 이상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지금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제품에 대한 이제 품질 저하가 솔직히 우려가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재료상 하자냐, 시공상 하자냐 또 이런 문제를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40%를 이제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주요 도로 통행량이라든지 하중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이런 구간은 일반 아스콘으로 사용을 하고 조금 그 하중에 있어서 조금 덜 필요한 데는 일반 재생 아스콘을 이렇게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이후로는 이제 계속 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우리 국장님 지금 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규정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육상래 위원    공무원 집단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또 권고할 수 있는 것도 또 공무원 집단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도 과태료 물었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이제 작년에는 안 했고요 2018년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됐고 올 그 3월 19일날 이제 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육상래 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거론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태료 이것 순환골재 미사용 과태료를 전에도 물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제가.
육상래 위원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제 기억으로는, 예, 이번이 처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다른 타 시·구 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구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서구 다음에는 우리 중구가 제일 지금 대전시보다도 오히려 네 건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 같은 데에는 사업을 우리보다는 몇 십 배가 더 많게 크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보다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금액도 적고?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 같은 경우는 이게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자원을 재생을 해서 써야 되고 또한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마는 물론 품질이 좀 떨어짐으로써 가격 차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재생골재를 써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 있을 테고 꼭 재생골재를 써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시에는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제도 경제과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부사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하는데 순환골재를 사용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됐다 라고 답변했는데 전통시장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굳이 뭐 순환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순환골재 재사용을 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 생각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 건설 같은 것은 재생골재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교통량이나 통행량이 많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도시과 같은 데에, 특히 도시과 같은 데에는 뭐 굳이 뭐냐 건물을 빌딩을 세운다든가 그런 사업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재생골재를 사용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법령을, 규정을 위반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40%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 저희들이 꼭 그 일반 골재나 일반 아스콘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 아스콘이나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위반을 한 번 하더라도 과태료를 100%를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 내에서 먼저 법령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방금 전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폐, 그 폐자재 분별 해체 의무화 그런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체요?
윤원옥 위원    예, 해체할 때.
  왜냐면 거기에 지금 순환골재를 기피하는 게 안정성이나 이런 쪽에서 좀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이물,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물질이 좀 삽입되기 때문에 질, 품질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아스콘이라든지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불순물이 이제 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물 철거를 할 경우에 그 건축에는 이제 뭐 물론 시멘트 콘크리트도 있고 또 뭐 목재도 있고 섬유나 합성섬유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이렇게 철거가 되는데 이제 철거하면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고 또 가 가지고 거기에서 또 분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분리를 하고 일정 규격 이하로 또 파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거칩니다.
  하는데 그게 일반 그 순수 일반 아스콘이나 일반 그 골재처럼 100% 이렇게 완벽한 선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이 약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소요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강도인데 그 사용강도를 이제 오버, 이제 충족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일반 아스콘이나 일반 콘크리트 대비해서 조금 그런 이제 불안감이 좀 있어서 이것을 공사를 할 때 이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게 재료상 하자냐, 시공상 하자냐를 놓고 따지면 이게 참 그것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솔직히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지적 받은 이후로는 계속 시행을 하는데 정말로 그 교통량이 많고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데에는 일반 아스콘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면도로라든지 아까 그 주차장 같은 경우, 또 하수도 매설할 때도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크게 그렇게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 위원    어쨌든 의무화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내는 벌금은 좀 아까운 것 같기는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아까운 것 같기는 한데 또 그런 어떤 안정성 면에서 떨어진다면 좀 더 그 사전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의무화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열악한 재정에서 뭐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는 예산은 조금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지적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 40%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과태료 5,000만원은 그냥 건당 5,000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500만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500만원, 500만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50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건설과도 열일곱 건이나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가 좀 많이 있어요, 하수관로.
윤원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고 포장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렇게 잘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공서부터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과 또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자재 구입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고 또 순환골재는 소량 구매가 불가능해서 대량으로 또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되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일반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순환골재 같은 경우는 워낙 생산하는 층이 많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많기 때문에 뭐 대량부터 소량까지 우리가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순환골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업체가 이것을 다 수집·운반해서 선별하고 파쇄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순환골재가 싼 것은 한 20% 정도 쌉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5~20% 정도 싼데.
조은경 위원    아, 그것 밖에 안 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6만 5,000원이고 5만 5,000원입니다, 이게.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단가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도 왠지 양질의 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게 강합니다.
  하자가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건설본부에 있을 적에 이제 이런 것을 해봤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딱 이게 서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품은 이상이 없다, 아, 우리 시공 제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옥신각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 사이에 특히 이제 그 기피하는 현상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설명을 올린대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용은 해야 되고 다만 사용을 하되 구조적으로도 안정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니까 비중이 있고 강도가 소요되는 곳은 일반골재로 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순환골재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은 데에는 순환골재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또 정부 합동감사 이전에 보면 그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또 이 과정에서 순환골재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역시 지자체가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이제 그 법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전국 공통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 골재나 일반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지만 재생 골재나 재생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막 그 가져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매는 안 되고 하면 이런 문제도 또 솔직히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합동감사를 나올 때 일률적으로 싹 지적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445페이지를 보시면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금 안영동에 지금 토지 매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금 한 1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우리가 누차 그 회기 때마다 이게 지금 한 14년 정도 됐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지역에 좀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냐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혹시 거기에 뭐 좀 계획이나 뭐 생각해 보신 것 있었나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사정지구나 안영지구나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하고 특별회계가 이제 잔액이 있는데 전에도 한 번 보고 드린대로 이게 이제 공공시설에 한정해서 이제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사정지구 같은 경우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사정마을회관을.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 건립을 한 예가 있고 안영지구도 지금 이제 공사를 지금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맞고 사정지구가 지금 10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정지구 내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에만 이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이것이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완공하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게 도로, 하수도, 보도, 가로등, 보안등 뭐 이런 겁니다 주차장 여기까지인데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심하게 파손이 됐다든지 해서 보수할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은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뭐 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도 그때 한 번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과랑 같이 한 번 죽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렇게 쓰일만한 것이 없어서.
안형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쪽 뒤에 저 이면도로 사실 보도도 지금 엉망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은 뭐 차차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그 산성동 그 일대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지금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공원과라든가 이렇게 많이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니면 그 부분을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용 용도가 기반시설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이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 해놔서 그 공공시설쪽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이제 조금 그 게이트볼장은 이제 뭐 이렇게 체육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기반시설 범주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좀 우리가 가능하면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면은 지금 그쪽 사정동에 보면 거기에 지금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한 1,000평 정도 논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논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논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남은 돈으로 구입을 해서 뭐 풋살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아니면 게이트볼장이 됐든 좀 그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운동이나 체육시설 이 자체는 우리 기반시설 범주에서는 벗어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안형진 위원    그 마을회관도 마찬가지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때 이제 청년회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계속적으로 여기 청이 들어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을 8억, 9억인가 8억 들여 가지고 설립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 판례도 있는데 꼭 안 된다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뭐 20년, 30년 동안 이것 계속 갖고 계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공원 아까 말씀하신 것 공원 그 문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방금 존중하는 우리 세 분 위원께서 순환골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설계 과정에서 미리 설계를 해서 생긴 부분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물론 순환골재를 이 적발사항을 보면은 뭐 기존 건물을 해체해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가공해서 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설계에 충분히 좀 넣어야 될 사항을 넣지를 않았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을 위반을 할 때는 지방 교부세를 삭감될 수 있는 패널티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미설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상의를 해서 이것을 미설계 설계에서 집어넣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도 되고 또 시에서 교부금 받는 것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물론 이 순환골재가 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하는 데에 그렇게 완고하지는 않다 이게, 예?
  기존 그 뭐 암석을 가공해서 오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뭐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그런 것을 파쇄해서 재활용 쓰라는 취지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반 그 건설업자들한테 이 순환골재에 대해서 한 번 직접 물어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랬더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설계할 때는 안전문제 때문에도 나중에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런 걸 고려하셨을 건데 그래도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 업자들한테 이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답을 하는데 또 이것을 또 미설계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공무원들에게 또 문책이 들어오고 그러니 좀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 하여간 명심해서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또한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그것 좀 한 번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2015년도에 461-2번지 동사무소 자리를 원래 그리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지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정지구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동사무소 자리요?
○위원장 이정수  예, 원래 거기로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일반인한테 공개 매각 시킨 자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동사무소 계획은.
○위원장 이정수  자치센터 지으려고 했던 자리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제가,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2015년도에, 2015년도에 매각을 하지 않았나요, 7억에 그 자리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공공청사로 해서 지적과에서.
○위원장 이정수  지적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행정재산으로 그것을 했다가 아마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다가 매각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위원장 이정수  매각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그러면은 다시 일반회계로 갔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원래 사업이 끝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이 끝나면은 그 시에다가 이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저희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안 하고 이쪽 예산으로 쓰려고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용도 했고 이렇게 쓰려고 하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서 반납을 이제 안 한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잡았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 시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공공청사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떨어져 나갔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사정지구 특별회계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사정지구 하고는 관계가 없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에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지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각 17개 동에 2,38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던 게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140만원씩 17개 동으로 갔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17개 동에 이제 그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 줬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이제 그 사용되는 운영비 하고 간식 저희들이 야간에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식비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9시까지 연장 운영 했다고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9시까지 이렇게 머무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계셨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에도 이제 이것을 처음 이제 시행을 했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에는 이제 문창동이 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활동을 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어제 그제도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 그 맞춤형 쉼터 말씀도 해주셨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작년에 해서 그런지 올해도 이제 그게 좀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날 더울 때는 이제 선풍기만 있는 어르신들은 와 가지고 9시까지 쉬었다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좀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장소는 행복복지센터의 뭐 그냥 민원실 있는 그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회의실.
조은경 위원    아, 회의실 같은 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 에어컨이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회의실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조은경 위원    아, 회의실을 이용했구나.
  그렇게 하고 또 폭염 예방 홍보물 구입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98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거를 구입을 하는데 올해도 이제 쿨토시 하고 쿨스카프 하고 물병,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경제기업과 하고 환경과, 또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또 보건소도 일부 해 가지고 뿌리공원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매년 지급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직원분들한테 나눠준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도 그러면은 이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내려온 예산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직원도 하고요 각 동에는 이제 노인 일자리 해서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어르신들한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공무원이다, 뭐 또 이렇게 일반 구민들이다 이게 아니고 일단은 폭염 관련해서 일을 하면 거기 현장요원으로 일 하는 분들, 일반 사무실 직원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 하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자를 위한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일 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배부가 됐다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사업 목적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을 이 지금 사업 목적은 제가 봐도 이것은 우리 그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내용이고 이건 조금 저도 간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일 하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좀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쿨토시나 쿨스카프, 물병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노인 일자리 이제 어르신들도 고생하시는 건 잘 알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되도록이면 이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맞춤형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 하셨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예산액 2,62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무더위쉼터 2,62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이 제출한, 요구한 제출을 뭐야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세출 405쪽을 한 번 보시면은 냉방기 유지·보수 등 해서 2억이, 2,000만원이죠 2,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편성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무더위쉼터 냉방기 유지·보수 그럼 2,000만원 이것은 다 수선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유지·보수비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에어컨이 있어요, 우리가 무더위쉼터 44개소 저기 됐는데 그 에어컨 고장 났을 때 그 사용하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충자료를 보면은 156개소 무더위쉼터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해서 발주 예정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다 사용을 한 겁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는 저희들이 그 이제 자료를 제출을 이제 미리 이것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발주 예정이었고 지금 무더위쉼터는 저희들이 156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8월까지 다 해가지고 44개소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완료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도 이제 경로당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육상래 위원    경로당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서를 보면은 거기에도 이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여성가족과는 이제 시에서 온 재해구호기금이라고 그걸로 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게 온 것이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와서 우리가 보수를 한 내용이고 여성가족과 것은 제가 한 번 살펴보지를 않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보일러라든가 에어컨, 냉·난방시설이 문제가 되고 하면은 그쪽으로 다 수선을 해주고 교체를 다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것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중복 지원인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올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사용 내역서들을 훑어보면은 경로당에 냉·난방기 수선이라든가 한 내역서가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된다 라고 보면은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추경에 또 새로운 예산을 또 요구를 해놨거든요, 여성가족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성가족과인 경우에는 경로당, 경로당에 대해서 냉·난방기나 뭐 난방기도 거기 쓰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주로 용도가 경로당에 많이 썼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중 예산 중복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개념 자체가 저희들은 이제 경로당이라고 안 하고 무더위쉼터라고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물론 뭐 무더위쉼터가 됐든 경로당이 됐든 어쨌든 그 장소는 같은 특정 지역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경로당에 주로 무터위쉼터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희들은 에어컨에 한정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뭐 그 각 여성가족과인가요 거기에서는 아, 가정복지과 거기에서는 노인 경로당에 대한 시설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 예산 집행내역서 하고 비교를 좀 한 번 해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 집행 2,000만원 예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확인하기가 쉬울 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중복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산서를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620만원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야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심야에, 심야에 이분들이 와서 잠을 잡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무십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안에 이제 뭐 TV라든가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성, 남성 따로 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따로, 예.
육상래 위원    그 취침 뭐냐 이게 이불 같은 것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고.
육상래 위원    그 잠은 거기가 그러면 일종의 이제 숙박을 하는 자리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숙.
육상래 위원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 거기 그 직원들도 배치가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자원봉사자가 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여성 어르신들, 남성 어르신들 따로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그로 인한 문제는 없었고요,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자기 집을 놔두고 더위를 피해서 물론 더위가 심하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자기 집을 놔두고 종합복지관에 가서 사회복지관에 가서 여러 분들이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하는 민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일반인들도 심야에 9시, 10시 지나면은 에어컨을 끄고 취침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 에어컨을 틀고 잡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육상래 위원    보통 10시 지나면은 어느 정도 기온이 아무리 더울 때라도 폭염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래도 여러 사람이 다른 가족들 하고 같이 복지관에서 같이 잠을 잔다, 이게 과연 그러면은 뭐 이게 무슨 집단급식소나 이런 거지 어떻게 이게 폭염 뭐 쉼터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도 한.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만약 거기에서 사고라도 난다거나 하면 그 책임은 어디로 누가 집니까?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짓나요, 사고 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은 거기 직원들도 배치가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랬는데 뭐 그런 뭐 건은 한 건도 발생이 안 됐고.
육상래 위원    아, 다행히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면은 물론 좋은 장점도 있을 테지마는 거기에 따른 단점이라든가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특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육상래 위원    어쨌든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요구를, 자료 제출되는 것을 보고 한 번 판단해 보면 알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어쨌든지 운영을 할 때는 안전하게 운영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406쪽을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2,400만원이 이제 추가 이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비상 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52개소가 있는데 52개소가 전체 비상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52개소는 저희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음용수는 21개고 나머지가 생활용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단전 시에 전기가 끊겼을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비상 발전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전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아까 이제 그 우리가 그 52개소 중에서 음용수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1개소, 예, 거기에는 비상 발전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1개소가 아니고 21개소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1개소, 21개소 거기.
육상래 위원    여기 생활용수 31개소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생활용수는 31개소고 음용수는 21개소입니다.
  그래서 도합 52개소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21개소만 비상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비상 시에 이제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비상 발전기가 21개소만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은 일반인들이 이제 평상 시에 이제 인식하기는 이게 어느 데이든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데에는 비상 발전기가 발전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쪽을 찾았을 때에 이제 비상 발전기가 가동을 안 할 시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비상 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지역은 이 장소는 비상 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이므로 비상 시에니까 어느 쪽을 이용을 하기 바랍니다 라든가 이런 표지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문구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은 지금 머리 속에 없는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이것을 안내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본 위원이 문창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이게 한 번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개선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에도 위치를 가서 보니까 여기가 비상발전시설이 있는지 비상급수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학교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 완전히 뭐 그냥 철망도 물론 개선을 지금 했지마는 녹이 슬어 가지고 풀은 잡초는 막 쌓여 있고 이게 무슨 발전시설인지 급수시설인지 아주 뭐 알 수도 없고 또 한쪽 구석에 있다 보니까 학교 내부로 들어가면 전혀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쪽 외부, 학교 내부에도 구석에 들어가 있고.
  이게 물론 비상 그런 급수시설을 사용할 일이 생겨서는 물론 안 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 만치 그런 안내판 설치라든가 점검, 사전 점검 이런 것은 필수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해서 문제가 비상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 잘 조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지원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21시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려면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9시까지는 그래도.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우리 직원, 그 직원들이 이제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가지고 9시까지.
윤원옥 위원    그러면 야간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기 동사무소는 보통 여직원들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혼자 남기는 좀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2인 1조는 남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직원들에 대한 대체는 초과근무는 그 이 보통의 업무를 하기 위한 초과근무 이외에 발생한 업무잖아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래도, 예.
윤원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근무자들에 대한 초과근무를 더 준다든지 뭐 이렇게 동에다가도 그런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이라는 업무 일 자체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물론 이제 딱 그 업무분장상 정해진 일도 있지만 가외에 태풍이 온다든지 뭐 폭염이 온다든지 하면 가외로 비상으로 공무원들이 다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런 일환으로 이해가 되고 일반 그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에 이제 수당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너무 적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적어도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폭염 대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면 또 그것 충분히 지원을 할만 하거든요.
윤원옥 위원    왜냐면 예산이 부족하면 모를까 이 예산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한다고 치면은 직원들도 그 근무하는 데에 어쨌든 정당한 대가를 좀 받아 가면서 해야지 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자부심도 더 생기고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렇게 특별한 일로 발생해 가지고 연장근무를 시킨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동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06쪽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부족분이 1,310개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310개, 예.
윤원옥 위원    10개 중에 492개 구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818개가.
윤원옥 위원    5월달에 397개를 구입한 것 포함해서 1,310개가 부족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까지 다 해서 현재 이제 부족분이 1,310개가 부족하고요.
윤원옥 위원    그래도 또 부족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번에 492개 하면은 이제 818개가 또 필요해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됩니다.
  다 올릴 수는 없고 그 예산이 한 3,4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연차별로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 보조로 해서 같이 구입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50 대 50입니다.
윤원옥 위원    50 대 50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제설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그 친환경 제설재 구입 100t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친환경 제설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제 그 이제 제설자재가 모래도 있고 염화칼슘, 소금도 있고 소금 이런 염화칼슘보다 그 얼음을 녹이는 속도가 빠른 이제 친환경 업그레이드 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친환경 제설자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 친환경 제설재가 염화칼슘보다는 상당히 더 얼음이나 눈을 녹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래가 필요한 데는 모래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조금 눈이 갑자기 내리면 우선 이제 대로부터 해야 버스든 차량이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대로변에는 다 친환경 제설재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든지 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염화칼슘으로도 뿌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친환경 제설재로 해서 시비 이번에 1억 중에서 4,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 하면은 한 100t 정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t당 한 4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제설재라는 것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염화칼슘의 한 종류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염화, 기존 염화칼슘은 보면은 이제 눈이 빨리 녹는 장점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뭐 차량 부식이라든가 뭐 도로 패임 이런 게 좀 부작용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제설재는 그런 부작용이 좀 덜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도 일반 염화칼슘보다는 상당히 좋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녹는 속도가 빠르고.
조은경 위원    예, 녹는 속도가 빠른 장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도로 부식이라든가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부식도 좀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조은경 위원    가격도 좀 더 고가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가격은 염화칼슘이 한 30만원, t당 30만원이면 친환경 제설재는 40만원 정도 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안 내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염화칼슘 예산을 세워서 이제 염화칼슘 구입해서 비축해 놨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염화칼슘이 안 쓰여지고 있잖아요?
  안 썼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염화칼슘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자재창고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191t이 남아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그 예측하기 힘든 게 재작년인가 그 전에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보통 열, 1년에 열 번 내지 열다섯 번이 와요.
  그런데 한 번 쓸 때마다 한 30~40t, 50t 이상씩 쓰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400~500t을 연내에 사용을 하는데 작년에는 눈이 덜 와 가지고 좀 이렇게 덜 사용이 됐습니다.
  그 해가지고 그.
조은경 위원    거의 사용 안 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작년에 한 70 몇 t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확, 이제 평균량은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지금 191t이 있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시에서 100t 분을 내려줘서 우리가 291t 어치를 확보를 일단 해놓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거기에서 또 지나치게 많이 샀다가 또 안 오면 그것을 또 보관하기도 곤란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만큼만 해놓고 막 쓰다가 안 되면 또 비상으로 바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참 힘든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확보하는 양들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염화칼슘이 개봉을 안 하면 안 굳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개봉을 하면 굳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굳은 것은 재사용 하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런데도 이제 저희들이 깨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성능 자체는 그냥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모래 살포기 구입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6,000만원이 있는데 이제 3,000만원씩 2대인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뭐 차량 장착용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모래 살포기가 이제 그 차량으로 장착하는데 한 번 5t짜리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모래를 다 넣고 좍 가면서 좍 뿌려 주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물론 염화칼슘이 필요한 데도 있고 모래가 필요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대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이제 노후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하고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또 한 대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그럼 임차하지 말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자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5t짜리 모래 살포기는 세 대가 되는 것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상당히 가격이 비싸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일반 차로 생각하면 3,000만원이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반 뭐 일반 보통 승용차도 그렇고 보통 이제 중장비라는 게 5,000, 1억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t수가 좀 작으니까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광고물 청정지역 저기 구마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 환경이 깨끗하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확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이제 올해 두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대전네거리 하고 부사오거리 이걸 했더니 현재 거기 지나다니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하는데 올해는 이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더 확대 운영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윤원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주요 간선도로 사거리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휴일이 낀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걸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거는데 뭐 이제 공무원들이 휴일에는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거는 것 같은데 그 청정지역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도시 환경이 좀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앞으로 하여간 더 좀 만약에 되면은 확대해서 좀 운영 잘 하도록.
윤원옥 위원    예, 확대 기회가 있다면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417쪽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원래 기정 예산액이 2,000만원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000만원을 좀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수거 보상금을 해서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분씩 해가지고 17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수막 하고 벽보 하고 전단지, 명함 이렇게 4개소로 해서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1장당 500원 내지 1,000원 그 규격별로 그렇게 하고 벽보는 30원 또 전단지나 명함은 20원 장당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월에 30만원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수백 만원도 벌이가 되니까 30만원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17개 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7월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은 2,040만원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7월에 한 1,700만원 정도가 소진이 돼서 한 5개월 앞두고 이것이 좀 집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1,000만원을 추가 요구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은 평균 한 월에 25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2,040만원 지금 세워진 거에서 추가로 해서 2,000만원 이제 1회 추경까지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더 추가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월 3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인원은 17명이고요, 17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7명, 예,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까 그 명함 이제 오토바이가 타고 가면서 착착 뿌리는 것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셨나, 명함?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금액, 금액이요?
○위원장 이정수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한 장당 20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장당 20원.
○위원장 이정수  장당 20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명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또 뭐 이제 어린 아이들 키가 작은 애들은 명함을 이렇게 좍 뿌리면서 걔들이 얼굴에 다칠 수도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이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날카롭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깜짝 깜짝 놀라고 어떤 애들은 뭐 놀래 가지고 그랬는데 이 이제 불법 광고물을 이제 이것이 명함이 큰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이게.
  잔뜩 쌓아놓지요, 그냥 주워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한 장에 20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30만원은 초과할 수가 없다, 한 달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주워도 그것 뭐 수거를 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월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세출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번 3개월 남은 추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한 1,000만원 더 계상했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자, 417쪽 불법 광고물 부착 봉지, 방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방지,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도포사업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뭐 전봇대, 한전 지주 이런 데에다가 이제 부착하는 불법 광고물들이 사실상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제 타 시·도에서는 이런 그 우리가 그 광고물 붙이는 높이에 이런 부착방지 시트라든지 방지판이나 도료로 해서 도포를 해가지고 안 붙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 하는 그런 시책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해가지고 한 1,300만원 해서 한 130개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주나 신호등주, 도로 표지주 이런 도로 시설물에 부착방지용 뭐 시트나 방지판을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뭐 지금 추경에 올라와, 3개월 남겨 놓고 이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좀 더 깊이 좀 더 알아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은 그냥 내년도 사업에 좀 올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학교 앞에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데에다가 선정적인 그 이렇게 벽보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그 위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자,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바짝 그 저단형 공공 현수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가 지금 그 기존 게시대가 한 2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한 이제 고단형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현수막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딱 그 현수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지마는 또 그 이외에 또 가로수랑 또 이렇게 중첩이 돼 가지고 가로수로 인해서 또 현수막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싹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저단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도가 저단형 공공 현수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단형이면 우리 펜스 있는 데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딱 이렇게 보이면은 굳이 뭐 이렇게 해서 미관도 저해 안 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단형 하고 2단형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관내 주요 사거리에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보통 이제 높이가 폭이 6m에 높이가 한 1.1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뭐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은 나중에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 그것도 맞나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이런 벽에다가 막 그 선거벽보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선거벽보를 이렇게 붙여요 붙이는데 이렇게 공공 현수막 그 달 자리를 어느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다가 붙이고 코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좀 봤습니다.
  예,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것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입구에다가 막 벽에다가 좍 붙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쓰고 또 나중에 다시 수거해서 가지고 갔다가 이 또 재활용 한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지정 게시대를 설치 이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 번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빨리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좋으면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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