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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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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6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인구담당’에서 ‘인구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 3항에서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담당을 지정하지 않고 인구업무 소관 담당에서 인구정책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기본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11월 중으로다가 지금 구성, 10월 중으로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조례는 2018년도 11월 7일 날 제정되었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고 태만히 하고 있었죠. 
  그리고 기획담당에서 인구 업무를 인구정책업무 등을 하는 그 계가 그 무슨 계로 바꾸는 거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 조례에는,
김연수 위원    확인평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조례에는 지금,
김연수 위원    담당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지금 조례 제8조 3항에 기획인구 담당을 인구 업무 담당주사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인데 계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평가 담당 쪽으로.
  이 인구, 우리 중구의 인구가 연간 4,100명씩 감소하고 있는 그 현상황을 감안했을 때 인구정책은 우리 중구에 어떤 그 정책사업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어느 계든지 그 업무 담당을 중요도에 따라서 선임 계로 이렇게 그 업무를 이렇게 배정하는 게 순리인데 지금 그 선임 계인 기획계에서 그 빼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는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1년 여 만에 담당자를 또 바꾼다고 또 이렇게 합니다.
  참 동의하기 어렵고요.
  금번 그 업무보고서를 보면 기획계에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어떻든 이 그 담당 업무를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조례가 그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업무보고서라든지 또 실질적 업무라든지 이렇게 정리돼야 순리인데 조례 개정이 그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인구정책 담당이 어디로 갔는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중구청은 도대체 행정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업무보고서에 뺀 이유는 뭐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돼 있어 가지고 조례대로 지금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말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준비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전번에 이제 그 부서 담당 그 변경사항은 지금 업무추진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신규업무 생기면서 그 부서장 판단 하에 그 어느 담당에 어떤 업무를 줘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느냐 그 비중을 둬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담당 부서장 권한으로다가 사무분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가장 그쪽에서 하는 게 가장 지금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추진도 하고 앞으로 또 각오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최적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가장 좀 적합화 된 부서에서, 부서가 지금 현재 있는 부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업무추진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담당에서 하는 게 그 효과가 없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기획담당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기획담당이 그 이 업무를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업무는 잘 알다시피 어떤 조직이든지 그 각 조직에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각 담당이 좀 돼 있습니다.
  그 담당의 역할이 한 쪽에 업무가 편중되면은 그 편중되면서 거기에 또 묻혀서 또 업무의 효력을 좀 배가시켜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다가 좀 이 업무는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좀 효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추진력도 좀 배가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부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현재 기획담당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기서 수행하는 기획담당에서 추진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고 옮겨가는 그 담당 쪽에서는 잘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신규 우리 기획공보실에 새로운 업무가 이제 각 담당별로도 많지만은 지금 새로운 업무가 이제 기획담당 쪽으로다가 새로운 업무가 많이 떨어집니다.
  1년이면 몇 가지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인력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새로운 업무가 떨어지면 인력을 충원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인력을 충원하려고 전번에 17명 증원할 때 우리 기획실 한 명 요청했지만은 의회의 반대로다가 직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자구책으로다가 지금 담당을 조정해서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 직원 증원하는 것을 뭐 어디에 표시를 그렇게 해 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의회 보고 자료에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로 본회의서 그 의원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얘기할, 와서 설명을 하라 그래 가지고 설명자료에 전 의원들 다 드리고 거기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저 인구정책 우리 중구의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는 인식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7급 중에서도 가장 또 일 열심히 잘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지금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업무보고서에 이 정책사업을 어디서 수행하는지도 표시 안 해 놓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이렇게 제정돼 있어 가지고 법적업무입니다, 법적업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법적업무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기록 안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또 수시로 보고하는 사항이, 새로운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세상 천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라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업무보고가 지금 연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수시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수시로 새로운 업무 위주로다가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업무 잠깐만 저기 업무보고서 좀 가져와서 좀 확인 좀 다시 해야되겠네요.
  위원장님 저 업무보고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뭐 새로운 업무인지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상훈 실장께서는 그 221회 금번 업무보고서에 기획담당의 업무 중에 인구감소대책 업무가 새로운 업무 등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그런지 살펴봤더니 기획․조정, 구정발전연구 등 조직관리는 220회, 218회, 217회 등 등 계속 이렇게 인구감소대책도 같이 이렇게 그 기록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업무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새로운 업무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다, 공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데 지금 우리 구의 가장 당면현안이 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감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인구감소에 이 문제를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면 기획실이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나 싶어요, 예?
  지금 여기 금번 업무보고서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새로운 업무 때문에, 어떤 게 새로운 업무예요?
  기획담당에 새로운 업무 때문에 인구감소대책을 기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새로운 업무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이제 답변드린 것은 저기 새로운 업무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기획담당쪽이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인구담당업무를 이렇게 조정했다고 말씀 드렸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것은 법적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법적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당연히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상,
김연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 법적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뭐 법적업무도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업무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업무라서 인구대책 감소대책에 대한 그 담당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지금 답변이 그 저기 정확하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음부터 이런 뭐 인구 관련 업무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업무가 기획담당에 있을 때 잘 됐으면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위원님도 지금 지적했듯이 인구 업무 추진이 조금 좀 부진하게 좀 부서에서 볼 때 저도 이제 부서장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좀 추진이 좀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담당도 한 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고민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잘 할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조직개편을 하려면 말예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실테지만 기획담당이 인구정책업무를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대책은 이래서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근거 등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업무담당자를 바꾸고 부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확인평가담당 업무도 그동안 주요업무 자체평가, 구청장 공약사항, 지시사항 관리, 외부평가 대응해서 3명이 근무하시는데 그 업무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를 덜썩 그 증원도 없이 던져주면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도 결국에는 업무부하가 오고 최소한 여기에 무슨 그 증원을 시켜줘 가면서 이 업무를 이렇게 옮겨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단 말예요.
  단순히 그 담당, 담당만 바꿔주는 거지.
  확인평가담당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되고 그 업무량, 그 업무 그동안에 해 오던 공백 그것만큼 다시 이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인원 증원도 없이 어떤 그 업무 조정도 없이 그냥 여기다 하나 더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인구정책 업무를 이런 업무보고에도 빠뜨리는 것 보면 등한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에요.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안선영 위원입니다.
  올려주신 그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좀 살펴 봤는데요.
  이제 존경하시는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빼고 이제 좀 여쭤본다 그러면 현재 있는 기본조례에서 담당자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담당에서 주사로.
  그리고 여기 기획공보실에서 메인챕터에서 이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보면,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 부서장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구업무 비중이 커집니다, 앞으로 지금 김연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인구를 그냥 그 상태로다가 넘기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심각해지고 우리 구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제 나름대로도,
안선영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조례 개정됐기 때문에 위원회 지금 말씀했듯이 10월 중에 만들고 위원회가 돼 있으면은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5개년 계획 수립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1년 단위로 또 시행계획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지금 공문을 내 보내가지고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부서에서 이제 자료가 넘어오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기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대로 또 됐나, 안 됐나를 또 점검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면 갈수록 하나의 담당부서로서 나가야 될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담당 한 명하고 이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인력도 또 한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 명까지 저 생각을 하고 있고 타 그 자치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7급 고참 공무원이 지금 맡고 있고 그래 그 공무원의 주업무가 인구담당업무를 지금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어떤 업무를 해 왔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이탈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이 많았고 그리고 출산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고 지금이 본위원 알기로는 0.98%인가요?
  아이 태어나는 게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출생률 평균 출생률이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0.98이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집에서 한 집 정도, 세 집에서 두 집 정도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두 명 예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지고 가는 정책방향이랑 이런 거랑 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조례로는 조례로 해서 담당자 뭐 지금 한 분 주사로 바꾸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가 조직개편 얘기도 이제 나왔고 지금 각 실․과별로 또 새로운 업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이 필요도 하고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인력증원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올린 인원이 다 승인이 안 됐지만은 다음에 차기 또 기회가 있으면은 승인 요청을 해서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여튼간 차근 차근 조례도 또 이렇게 제정돼 있는데 조례도 이렇게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례에 잘 맞게끔 우리가 그 준비해 나가고 추진해 가면서 그리고 또 인구라는 게 지금 또 우리 중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국가적인 시책 뭐 알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가 가장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대전에 또 심각성이 또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잘 알고요.
  그리고 최소한 타 시․구의 지금 보다도 더 노력하는 중구가 되도록 하여튼간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언젠가 한 번 읽었던 칼럼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 해에 인구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출산율이 사회적 전반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 5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 태어난 그 순간부터 5년 앞, 뒤로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든가 아니면 문화적으로든가 영향 끼치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잘 해 가겠다가 아니라 이미 뭔가 어떤  방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례 이거 그것도 인구담당에서 인구업무 담당주사로 이제 개정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여기 중구에 구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까 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 앞전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근데 본위원이 좀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뭐냐면 조례가 나오게 되면 사용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들 쓰세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공보실이든 아니면 타 부서든 조례를 올리실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십시오.
  조례의 원래 원칙은 목적이든 아니면 대상이든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나머지 얘기는 좀 너무 부수적인 거라서 추후에 따로 드리더라도 너무, 너무 안일하게 가시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좀 그 개정하고자 하는 그 골자가 8조 3항에서 기획인구 담당을 인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하시는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인구 담당은 누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기획인구 담당은 지금 이제 기획계 지금 기획담당이,
김연수 위원    담당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담당은 계장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렇죠.
  지금 실제적인,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획인구 담당 5명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기획인구의 담당은 계장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인구업무 담당주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떻게 보면은 담당,
김연수 위원    자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실제 업무 담당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요 아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담당주사도 계장님이고 담당도 이제 시 같은 데는 담당이 사무관이고,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담당 여기 우리 구는 담당이 주사입니다, 6급입니다.
  이렇게 담당사무관하고 이제 시는 담당사무관이고 여기는 담당주사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라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제출하신 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현행 그 저 그 조직체계를 보면 기획공보실장이 있고 기획공보실장 밑에 아래에 기획인구담당이 있고 공보담당이 있고 예산담당 있고 확인평가담당 있고 법무규제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기획인구담당에서 인구 업무를 맡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구업무 담당주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확인평가계에다 이 업무를 준다고 한다면 확인평가담당으로 바꿔야 맞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조례 개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례가 한 번 개정하면은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실․과의 담당 명칭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서에 그 업무,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저 실장님이 내신 이 업무보고서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아니 제가.
김연수 위원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느 평가담당이든 기획담당이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을 때 그 이제 담당명칭이 그 중앙이나 시청에 담당이 바뀌면서 이제 담당명칭이 바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아니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바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례의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담당명칭만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한다고 이렇게 규정해 놨을 때는 담당이 바뀌었을 때도 이거 이 조례를 변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 개정하는 모순을 또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항에서 조례 개정을 넣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이 가는 방침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을 낸 것은 허술하기도 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 원안가결을 의결하는 것에 대한 그 이의제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해도 문제될 건 없고 지금 그 법령과 조례 등등은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담당자도 없는 인구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의 부결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연수 위원 의견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4.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계획 관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 6등급 구분에서 3등급 이상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와 4급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7조에서는 1항 제4호와 별지서식 중 ‘3급 이상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상위법 명시에 따른 같은 항 제1항 및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0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며 우리 구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속부서의 지적재조사 업무가 지적담당에서 도로명주소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서기를 ‘지적담당’에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서기를 ‘지적담당’에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로 개정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동일하며 소속부서의 지적재조사업무가 지적담당에서 도로명주소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서기를 ‘지적담당’에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서기를 ‘지적담당’에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로 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와 관련 근대 문화탐방로 조성 및 중촌동 대전 형무소 다크투어리즘 등과 연계한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를 통해 미래의 청소년, 주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코자 관리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반안건 중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올려주신 조례안 중에 아, 안선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장애인 등급이 1~6등급으로 가다가 지금 이게 세 분류로 되면서 지금 원래 여기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심각한 장애 부분에 해당하는 이 4~6등급 아, 4~6등급인가요?  심한 게.
○총무국장 한광희  1~3등급.
안선영 위원    아, 1~3등급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1~3등급 이쪽으로 했을 때 기존에 받던 분들이 배제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수강료 면제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등급 4에서, 한 5등급까지는 사실은 실제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애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수강료 면제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별도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안 개정안과는 차이가 없고.
○총무국장 한광희  당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항상 이쪽에 사회분야라든가 장애인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현행상 면제사항으로 해서 3급 이상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해 왔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도 1~3등급까지 이제 심한 장애로 되는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기존 현행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을 혹시 우리 저기 조례 만들면서 좀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사용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강료 면제 받는 부분 없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현재에는 지금 이제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시는 분들까지는 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심한 장애인 밑에 그게 또 뭐 있죠, 세 가지.
○총무국장 한광희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변경 가능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장애인 저기가 구분되는 게 보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분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그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이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좀 모순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3급 이상으로 당초부터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어쨌든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이번에 그 장애인 심사제도가 바뀌면서 4등급으로 떨어지신 분들 중에도 일상 생활을 본인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용어가 바뀌더라도 이 안에 갖고 계신 그 등급 안에서 보호받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배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거 위원회 구성 운영 이 구성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 예.
  경계결정위원회는 총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직은 다섯 분이고요, 위촉직은 이제 여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은 위원장은 지금 우리 대전지방법원에 이제 판사님이 맡고 계시고요 또 부위원장 이제 공무원들인데요 부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고 도시과장, 건축과장, 뭐 이 사업지구 동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들어가고요.
  위촉직은 뭐 변호사라든가 측량기술사, 감정평가사 뭐 여기 이런 쪽에 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19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참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사연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떻든 그 시 투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행정절차였는데 그동안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대전시 투자심사를 받아 오라고 의회에서 요구했었던 거고 어떻든 대전시 투자심사를 받고 온 것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 작성방법을 보면 사업규모에서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 층수, 건물 동수 또 주요 부대시설 설치규모 또 기준가격 명세 등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관리계획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작성방법에 따라서 이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는 것,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안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변경 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준가격이 약 37억 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총 소요 그 사업비는 44억인 것이고 공유재산 취득 그 기준가격으로 계산을 하면은 37억 600만원 정도 되더라, 맞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취득을 저기한 것은 그 계획안에도 보시면 건물 이제 보상비를 이제 제외해 가지고요 건물해서 31억 이 정도 이렇게 설립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설치비용으로 31억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취득비도 다 포함돼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이 관리계획안에 들어와서 총 금액이 37억 6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지금 이제 그동안 그 논란이 돼 왔던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해서 이 관리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해서 그 사업부지가 취득이 됐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대전시에서도 감사에 따라서 기관 경고처분이 내려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행안부에 그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위법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2018년도 공유재산 업무편람이나 2019년도 예산편성방침, 2018년도 중구 예산편성방침에 그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잘 그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 승인에 앞서서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그 담당사업부서 도시활성화과장을 그 답변석으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도시활성화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안녕하세요?
  중구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 문제가 있고 또 그 감사받고 경고까지 이렇게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의 그 절차적 부적정성에 대해서 아직도 중구청 아니면 담당 사업부서장께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같이 보고 계획을 세우시라고 답변석으로 불렀습니다.
  이 책은 그 행안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2018년도 공유재산업무편람이고요 과장님 이거 한 번 읽어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함 이렇게 정의돼 있네요.
김연수 위원    법적성질에 대해서 한 번 읽어주시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 집행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모든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의결 처분은 법적 강행력과 구속력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그 경우를 이렇게 그 열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업무편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3항입니다, 3항 한 번 읽어봐 주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당초계획 수립 시 취득 처분하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김연수 위원    예, 여기 읽어 주시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을 하여야 함.
김연수 위원    지금 딱 우리 구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사업 진행 중에 그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이요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변경이 일어난다면 중요재산의 취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진행을 해야 한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 의결을 했으면 추진을 하고 의결이 되지 않았으면 하지 말라는 그런 그 해석이에요.
  이 책은 우리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2018년도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만 2018년도 예산편성방침서에,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예, 이건 있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예, 이거 타 실․과에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 의회는 심의해서 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사업부지를 취득했으므로 그 법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한다,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별도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2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물론 업무편람에도 저 그 뭡니까, 예산편성방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2010년도 6월 20일 날 유권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토지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해 되시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아, 예.
  이해는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당초 그 공유재산 심의대상 자체에 대한 그 기준점,
김연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기준 금액이 기준 시가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잠깐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뒤에 나옵니다.
  방금 그 앞서 말한 중요재산의 범위가,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10억 이상일 경우에,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의회 의결사항인데,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제출된, 지금 제출된 이 사업을 하고자 그 사업부지를 취득한 거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아, 당초에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하는 걸로 그 계획을 했다가.
김연수 위원    아니,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나중에,
김연수 위원    자, 지금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사업을 하고자 지금 그 2월, 2019년도 2월 달에 해당부지를 취득한 거죠?
  이 사업을 하고자,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이,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선화동 367-1번지 두 필지를 44억 그 선화동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건립하고자 취득한 것이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아, 최초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최초 얘기 하지 말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방침이 변경돼서 그렇게 한 거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이 변경됐어도,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방침이 변경됐어도 이제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10억 넘는 경우에는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또는 전부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도로 그 중요재산의 취득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의회 의결 받지 않는다면 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 10억 기준이라는 게 그 감정평가에 의한 10억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아이 참.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기준시가 기준이라고 10억이,
김연수 위원    지금 기준시가 37억이잖아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기준시가 그 기준은 방침이 변경된 후에 넘어온 거죠.
김연수 위원    과장님 자,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업의 한 건이,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토지 하나 그 취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홍보관 설치 31억, 건축물 매입가격 1억 4,700, 토지공시지가 개념으로 4억 2,900 이런 거 아니에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전체가 이게 한 건이란 말이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그것은요,
김연수 위원    그 전체에,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신축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전체 사업예산의 일부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구입하는 걸로 사업이 완성되면은,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중요재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토지 플러스 건물 플러스 앞으로 신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한 건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한 건으로 보는 것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관리계획상 한 건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건의 범위는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또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중․장기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 전체를 한 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취득해야 하는 신축하는 건축물까지 그렇게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그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지급된 예산편성방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지 매입과 연계된 건축물, 건물, 신축 앞으로 일어날 신축, 부대시설의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한 건으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김연수 위원    아, 인정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지 뭘.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문제는 그 방침을 변경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효력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참, 지금 44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취득했잖아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건축 신축물까지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한 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한 건의 일부를 지금 선행해서 취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잘못 됐다 라고 대전시도 얘기하고 행안부도 얘기하고 우리 의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당초 계획 수립 시에는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 진행 중에 사업 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우리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런데 이제,
김연수 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한 번, 여기 한 번.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김연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사업계획 변경된 사항이 예를 들어 갖고 뭐 고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저 대외적인 그,
김연수 위원    자,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효력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내부 방침만 그냥 변경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저기 행안부나 대전시나 의회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의 제기해도,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별반 다를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구하고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나 똑같은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당초 계획 수립 시에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러나 사업 진행 중에 사업규모가 확대 됐어요 얼마로, 44억으로 확대 됐지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 확대된 부분이,
김연수 위원    아니,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방침만 받아 가지고 확대된 거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을 미칠 정도로 그 바뀐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방침만 바꾼 거예요.
김연수 위원    이거 아니 그 공유재산변경안은 왜 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 그 절차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당초에는 13억 5,000이었는데 13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이미 저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돼 있고요.
김연수 위원    아이 참, 과장님!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 이후에 이제 44억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제출한 거죠.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당초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구는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성립시켜 줬죠.
김연수 위원    예,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 진행 중에 지금 사업규모가 확대 됐죠?
  44억으로.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방침만 받은 상황이죠.
  방침 받은 그 부분이,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은,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사업규모를 확대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과장님!
  지금 취득한 건 44억 사업하려고 취득했습니까, 아니면,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당초에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다니까요?
김연수 위원    자, 보시라니까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 소리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취득한 것이 2019년도 2월 달에 13억 5,000만원 집행해서 취득한 사업이 토지가,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44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겁니까, 아니면 중요재산 미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겁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방침을 변경해서 사업 규모를 이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방침을 언제 변경했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 이후에 변경을 했죠.
김연수 위원    2019년도 2월 이후에 변경했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아니죠.
김연수 위원    잘못 됐잖아요, 그게.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방침은 내부방침만 받아서 사업 규모를 확대한 거죠.
김연수 위원    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으려면,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사업부지를 2월 달에 취득을 했고,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 방침이 바뀐 방침이 2019년 2월 달 그러니까 본 토지 취득하기 이후에 방침이 바뀌었다면,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 취득한 것이 위법하지가 않아요.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방침이 그 이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 본위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예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대로만 적용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뭐 그 과장님도 책자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어떻게 했어요?
  부결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변경안을 세 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것이 위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위법하게 취득한 그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행안부의 유권해석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했듯이 물론 우리 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그 결산검사 그 의견을 보내겠습니다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직도 이렇게 그 잘못된 게 없다 라고 주장하는 중구청의 어떤 프로세서가 그 고장이 났든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지금 뭐 도저히 그 굳이 국장님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선행적으로 이런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사후에 이런 안건이 제출됐다고 하는 것은 뭐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심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획안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건강진단 결과 및 진단서, 제증명의 수수료액표의 종목 중 실시하지 않은 종목을 정비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 등록장애인 1, 2, 3급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미실시하는 검사내용에 대하여 수수료액표의 검사종목에서 삭제하고 발급하는 검사종목에 대한 진단서 및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등은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8일에서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안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예, 안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조항 신설에 따른 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에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내용 등을 추가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선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제안 사유가 그 상위법 조항 취지에 맞게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지난 예산결산위원들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용은 그 구청장 기금 적립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하고 대규모 사업을 조항에 삭제하는 걸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의원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어봐 주신 상위법 취지와 예결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난 상위법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작년 그 예산을 설정하고 그리고 적립기금을 마련할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대형 대규모사업 부분하고 그리고 한 명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큰 예산이 구민들께서 귀하게 내어주신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정당하게 절차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었고요.
  마침 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결산심사 그 내용에서 이제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우리 구가 기금 적립한 금액이 90억 9,000만원, 100억 가까이 되는데,
안선영 의원    예.
정종훈 위원    이게 2021년 12월이면 일몰 되는 사항이죠?
안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이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면은 우리 구 재정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10% 수반되는 구 재정을 뭐야 자립도로 봤을 때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인데,
안선영 의원    예.
정종훈 위원    이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뭐 쓰는 목적은 따로 있죠?  그죠?
안선영 의원    예,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구태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텐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그대로 이게 방치되고 이게 불용화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선영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걱정하실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지는 예산도 있지만 어떤 급변하는 변수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그 예비비라곤 하지만 큰 금액이 적립돼 있다 라는 것 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 이 기금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준비해 왔는데 이게 맨 처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복지나 이런 부분을 유럽 쪽을 많이 따라가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일전에 그리스가 갑자기 재정적으로 불안정을 겪었을 때 그때 EU 가입 모든 국가들이 불안한 상황이 돼서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준비가 없는 상태로 똑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적 안정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권 확립을 위해서 그 자체 재정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자고 한 게 이 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정종훈 위원    예, 그건 뭐 도입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 행안부의 권고사항도 뭐 그런 맥락에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안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립된 금액이 크단 말이죠.
  우리 구 재정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사용이 이게 뭐 대규모사업이란 게 참 모호한 표현인데,
안선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게 대규모사업 안에 보면은 뭐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은 주요 현안사업들, 주요 현안사업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뭐 무엇이라고 적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의 어떤 또 어떤 재정이 만약에 뭐 디폴트까진 안 가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한 예비성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은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안선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종훈 위원    이 돈을 그냥 묶어만 두는 것이 과연 그 어떤 구정에 아니 저 구의 발전이나 지역 여러 가지 뭐 현안이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우리 거론한 것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나 등 등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뭐 본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런 기금에서 일부 뭐 일반회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또 갖다 써야 될 상황도 있을텐데 이렇게 그 원천적으로 조항 삭제를 하면 다음에 또 다시 조례를 제․개정 해야 되는 또 그런 번거로움이나 이런 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의원    우선 첫 번째로 설명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시는 대규모사업이나 이것은 들어가는 재정적 규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드는 거고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재정은 두 가지 성격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묶어 놓는 돈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IMF, IMF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만약에 우리 정부 자체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다면 다른 나라에 재정적으로 기대지 않았어도 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안선영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작게 축소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사업자금도 반드시 필요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집행부에서 한 가지 말씀 하시는 게 묶어둔다 라고 하시는데 묶이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면 그 정도 금액으로는 재정 적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라고 책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전년도에 사용했던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법률로 정해진 부분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유가 있어서 저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장기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직접 편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이제 이 도입 취지 안선영 의원이 조례 제․개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게 구태여 이 항목이 우리가 의회가 이제 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결국은 뭐 이 돈이 지금 우려하시는 뭐 대규모사업 그게 이제 뭐 집행부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합목적적으로 쓰이지 않는 어떤 치적사업이나 이런 쪽에 전용될까 좀 우려하는 측면도 좀 있겠죠?
안선영 의원    예,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회의 어떤 심의 확정권이 있는데 구태여 원천적으로 이 조례를 이 두 가지 항목을 이렇게 구태여 해야, 도입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영 의원    우선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부딪히고요, 왜냐면 사용목적에서도 벗어납니다.
  그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드느냐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기금의 사용 용도는 명확성, 예산의 원칙입니다.
  명확성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조례를 고쳐가는 것도 우리 의회의 일이라고 봅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다면은 그 어떤 항목 삭제보다는 좀 이렇게 대안이 있는 어떤 현실성 있는 그런 항목으로 변경 같은 것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뭐 지역 현안사업 그것도 좀 모호하긴 하지만 지역 현안사업 내지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도 뭐 대규모사업과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모호성이 좀 같은 측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항목으로 좀 구체화 시켜보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안선영 의원    우선 예를 들면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곁가지가 아무리 이쁘고 탐 난다고 한들 그 나무 곁가지를 그대로 두면 목재로 못씁니다.
  보기, 아프더라도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제대로 된 목재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조례 자체는 구멍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벗어납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재정안정화기금 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 회계사 또 대학교수님 등이 권고안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당초 그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방금 우리 정종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묶어두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기 침체 등이 어려울 때 세수가 감소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라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해서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수가 감소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그 제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그 저 도입된 것이죠, 이 대규모사업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 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을 그 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데 많은 그 회의를 거쳐서 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2016년도 그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또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그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 지방재정학회에서 연구 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그 여러 결과가 있습니다만 사용 요건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 사용 요건 중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할 때 이 그 예산을, 기금을 집행해라.
  그렇게 권고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권고안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그 세 가지 그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그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조례로 선택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안에는 대규모사업이라는 문구가 단 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 그 건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선영 의원께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도 이렇게 인식하는 이 시기에 시의적절했다, 어쩌면은 집행기관에서 그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그 개정안을 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그 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선영 의원께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근데 제가 좀 부족하게 이해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묶인다는 말은 제가 뭐 좀 적절하지 않다면은 다른 말을 사용하겠습니다만은 그 도입 취지나 그 사용목적에 맞지 않더라도 이 너무 크지 않나, 이 돈이 앞으로 2년 여 동안 그 100억 가까이란 돈이 몇 십 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못쓰게 된다면은 그냥 예비비나 저축성 예금이라면은 이게 좀 모순되지 않냐, 머리와 그, 그게 기형적인 상황이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 구 세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뭐 몇 백 억밖에 구 수입이 없는데 물론 현실적인 그리고 대규모사업 아니 대규모사업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사업이 좀 모호하고 어떤 그 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라 한다면은 아까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 구에, 가장 뭐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입 어떤 생활여건 개선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것조차도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됨으로서 못쓰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구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그 90억씩 기금을 적립할 만큼 여유가 된다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적립한 거고 우리 의회는 당시에도 우리 재정형편상 이렇게 기금 적립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재정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판단에서 집행부에서 적립한 거예요.
  사실은 의회에서는 7대 의회에서는 이렇게 기금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은 그때도 냈었고 지금도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현안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정 한 건 맞습니다.
  저도 그 인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적립한 것은 충분히 이런 재원이 가능하다고 재정상황상 적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한 것이고 이제 이거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집행용도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그 연구기관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기관에서 내놓은 그 사용 요건에 대해서 세입 감소나 긴급한 필요, 뭐 대규모 재난․재해, 채무상환 뭐 이런 경우에 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중구가 2008년도 9년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방채 발행을 96억 정도 했어요.
  그때 생각한다면 90억 정도 적립해도 괜찮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3분)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입법평가 대상 시기, 기준 및 평가대상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가 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고 내실 있는 회계 결산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조례개정안 잘 봤습니다.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일비가 지금 11만원인데요 하루에 12만원, 아니 15만원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연수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회계사들도 뭐 대학교수님들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 하셨습니다.
  이분들 일당으로는 너무나 작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25만원씩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만원 일당은 그 특정 그 직종을 폄하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장 노동근로자들도 13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의원    현실적으로 이 분들 그 하루 일당으로 자기들이 나가서 일 할 경우에는 수 십 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 그 임무를 책임감 갖고 하기에는 11만원은 너무 적다 라고 그 생각이 되고 또 그 분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까지는 반영이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인상해서 결산검사가 그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야 좀 알았는데 그 지금 올라, 올려주신 15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정리가 되더라도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나 매해마다 이것을 조례로 변경을 해서 가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15만원을 주고 뭐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현실화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이후에 다시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좀 모이셔서 법적으로 좀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연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부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33분)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게 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스포츠클럽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클럽의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연수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김옥향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옥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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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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