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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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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7일 (화) 14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4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옥진 위원장이 징계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6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행정자치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 현안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은 가장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정도 보신다고 그러면 어떤 걸 들 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 중구가 가장 현안사업이 지금 효문화 중심도시기 때문에 뿌리공원 2단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것 또 공약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뉴딜사업 중촌동 하고 우리 이제 유천동 신청했는데 그 뉴딜사업 그 추진하는 사업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우리 그 복지시책 여성친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복지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복지사업도 기획공보실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이제,
안선영 위원    같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예산 편성을 그쪽 방향으로 이제 저희 다양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뉴딜사업은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뉴딜사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도심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현 정부에서 저기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규모에 맞게끔 그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1차적으로 지금 중촌동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저기 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유천동 지역을 또 새롭게 이제 구성해서 지금 시에서도 지금 평가하기는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다른 지역도 지금 유천동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지역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유천동 뉴딜사업도 저기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구체적인 제가 이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 드리고 그것은 아마 해당,
안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기획공보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메인사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희 사업에서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현안사업 부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이제,
안선영 위원    분석하신 것 중에 가장 핫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해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안선영 위원    이걸 뭉뚱그리지 마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는 올해 이제 시책 저기 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한 게 직원들 역량제고 업무추진으로 해 가지고 똑똑똑 구정박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건 지난 회에 업무보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 기획실에 이제 새로운 업무 추진으로다가 보고한 사업을 지금 우리가 그 마무리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다 배포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업무역량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직원들 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워크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받은 겁니다, 6월 달에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때 올라왔던 내용들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략적인 뭐 재원 배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지역 현안사업 적극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메인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보고 내용 안에 들어갈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이것은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로 해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기획공보실 자체에서도 현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안에 직원들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평가담당에서는 이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것을 평가를 하는 또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이제 기획이나 모든 것을 이제 그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게 구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이렇게 업무 역량강화 하는 차원에서 책자 발간해 주고 신규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구정 홍보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구정 홍보는 이제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런 언론매체하고 그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주 업무가 이제 구정 홍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요 업무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의회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돼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 부서가, 주무계가 이제 기획계가 있고 기획계는 이제 의회하고 이제 그 구정의 종합적인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면은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집행결과를 이제 평가하고 그리고 제도나 또 이런 법적 규정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게 잘못됐든가 아니면 바꿔야 될 게 있으면은 우리 규제개혁 그쪽에서 법무규제개혁 거기에서 이제 조례 저기 개정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이제 개정하고 이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인 그 성과보다도, 이제 각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하는 역할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뭐 이제 재원배분으로 지역현안사업 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극 추진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실 거면 최소한 거기에 운영위가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지역 주민들간에 그 원하는 방향성이 달라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정보확보를 하고 계셔야 지역현안사업 뭐 적극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원확보에서는 재원확보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제 특별교부세는 이제 그 중앙에서 받는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대전시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으면은 그 우리가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그 범죄사각지대 CCTV 지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4억 6,600만원 받아서 사업 추진한 거 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사업을 한 1억 2,500 받아 가지고 지금 시책사업을 추진 했고요.
  건설과에 대전 방문의 해 맞아 뭐 도로정비시설물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받아서 좀 추진한 사항이 있고 뭐 문화체육과 또 그 대표축제로 해 가지고 또 받은 사항이 있고 동주민센터 활성화 해 가지고 1억 400만원 그리고 자치 그 한빛고등학교의 구거정비 포장공사 해 가지고 1억 5,000, 대전천변 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1억 5,000, 대전천변 보행환경 개선으로 해 가지고 2억 죽 여러 가지 많고요.
  이제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가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2019년도에 그 특별교부금 저기 교부금을 32억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특별교부세까지 같이 해서 지금 뭐 언론보도에도 났지만은 상반기에 10억 하고 그리고 하반기 16억 한 26억 정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그걸 여쭤 본 게 아니고요 여기 기획공보실만의 전문성을 여쭤 본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효도령, 효낭자가 전하는 중구뉴스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올리고 있나요?
  저, 본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 올리나요 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 중구에서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이제 매주 금요일날 그 우리 직원이 이제 해서 우리 이제 블로그나 우리 그 중구 홈페이지하고 블로그, 유튜브에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받나요?
  여기에 보면 카운트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나요?
  홈페이지는 어떻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제가 지금 조회수는 직접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그거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기획공보실이라 그러시면 메인 업무는 저희 구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메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늘 저번 그 업무보고서도 똑같고 이번 업무보고서도 약간 어휘변경, 그리고 6월에 있었던 일들을 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올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주민과 소통하고 이것도 좋지만 소통부분에서 끝내야겠다고 봐요.
  이게 사업을 직접 진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의회가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건 이 책자 두께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인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따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 말고 뭐 새롭게 뭐 효도령, 효낭자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좀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이 자료 안에 이렇게 해서 뭐 뉴스를 만들었는데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한 조회율이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한 장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또 이거 당연히 여쭤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새롭게 시도가 되면 얼마나 조회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보고 있느냐 당연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본위원은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가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메인으로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가자료 요청 없이 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공보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나오는 얘깁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조회율은요, 어떻게 홍보합니까, 매번 같아요.
  그런데 매번 같은 질문을 하는데 매번 똑같이 자료를 만들어 오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보완하고 저도 공부 더 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번에 또 업무보고 책자랑 지난 220회 때 업무보고 책자랑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디테일하게 따진다 그러면 오늘 뭐 길게 갈 것 같고 본위원은 다음 업무보고 기다리면서 그때는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해서 좀 제대로 된 업무보고 책자 만들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실장님 저희 그 지금 중구 우리 그 언론사에 그 기사로 된 그 보도자료하고 언론사 자체에서 기사 쓰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보면은, 보도자료성 기사와 또 보도자료 보내서 기사화 되는 것 하고 또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제가 지금 뭐 통계자료는 안 내 봤는데 기본적으로다가 한 7 대 3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는 그 기사검색을 좀 많이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뭐 인터넷 신문부터 해서 종이신문도 죽 보는데 특히 이제 원도심 3개 지역, 3개 구를 놓고 좀 비교를 해 봐도 좀 중구가 좀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그 점 살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구나 대덕구는 가끔 임팩트 있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그냥 좀 평이한 평면적인 어떤 기사들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나름대로 언론 기관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무래도 언론에 이제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좀 뭐 새로운 시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타구의 비교되는 사업이 좀 있으면은 언론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기획계에서 더 많이 개발해 가지고 좀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굉장히 좀 거의 상투적이에요 보면은 여기 나오는 기사들이.  
  뭐 똑같은 기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거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임팩트 있게 좀 강화시켜서 대 언론 보도자료를 내 보내더라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하고 좀 비교 좀, 같은 다른 구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홍보비로 쓰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성보다는 조금 이제 홍보나 각종 이게 모든 재정이나 인력 쪽에서 이제 그 유성은 별도 홍보부서가 별도로 있고 이제 우리는 기획공보실 내에 공보담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타구 5개 구에 비교해서는 아직 지금 기자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래도 그 유성 다음은 그래도 좀 중구 공보파트가 참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종훈 위원    그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체적으로 좀 듣고 있는데 하여튼간,
정종훈 위원    아니 기사, 저는 이제 기사로 나오는 것.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새로운 이제 그 시책사업이나 하여튼 그런 걸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또 저기 자체적으로 또 새로운 도약과제 같은 걸 발굴을 하거든요.
  할 때 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신설하고 새로운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좀 많이 받아줘서 하여튼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유튜브 운영하신다고 했죠, 부정기적으로요.
  예를 들면 중구TV 이런 이름으로 해서 하시고 계세요 지금요?
  요즘 뭐 거의 1인 미디어가 대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그 유튜브를, 누가 출연해서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왔듯이 효도령, 효낭자 해서 이제 중구 뉴스를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약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은 조금 이제 그게 좀 부정적으로 선관위에서 그게 좀 특정한 사람을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염려가 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페북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가능한 게 이제 블로그나 트위터쪽으로다가 이제,
정종훈 위원    유튜브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누가 어떤 식으로 거기를 뭐 누가 출연해서 관계 공무원이 출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유튜브 그러니까 직원 2명이 효낭자, 효도령 탈을 쓰고 가서 그 우리가 저기 드론으로다가 찍고 뭐 밖에 드론으로다가 찍는다든가 해서 거기 뉴스시간 같이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일방.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여직원이 이제 아나운서 같이 이제 저기 그 사실을 관계를 이제 얘기해 주면은 화면으로다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뉴스 시간에 보여주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다가 제작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그 생활 그 밀착적인 그런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환경과면 환경과, 그래 그런 분들이 그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그 그런 것들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왕에 유튜브를 활용하신다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도 한 번 그,
정종훈 위원    너무 뭐 그냥 브리핑 위주에 그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음 연도는 그래 조금 직원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원 2명이 하는 것도 현재 조금 어려워 하는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돌아가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서별로 이제 하면은 모양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거기.
정종훈 위원    뭐 5분짜리 뭐 10분, 길어봤자 뭐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유튜브는 비용도 안 들고 어떤 시책을 그 알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일단 검색하고 들어가면 중구TV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은 거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참고로 이제 우리 그 생활속에 우리 광견병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이제 명절 때 그 우리가 저기 의료기관 병원하고 약국,
정종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것, 보건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디가 지금 개원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정종훈 위원    그냥 출연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뭐 이거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가끔은 이제 드론으로 멋있게 찍어 가지고 해 가지고 좀 넣을 때도 있는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냥 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최대한,
정종훈 위원    뭐 비용이나 뭐 모양보다는 그 시기에 맞는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추석 끝나자마자 돼지열병이 파주에서 오늘 발견 돼 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난리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지금 그 현안이 아닙니까, 그죠?
  이건 아마 관공서의 현안일 거예요, 모든 관공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저기 뭐야 농가, 주로 농가가 해당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 농업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조금 혼재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그런 쪽으로 한 번 좀 능률적으로 활용 홍보를 하는 게 좀 어떤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첫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좀 이렇게 더 보완해 가지고 구독자가 늘어야지 또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
정종훈 위원    재밌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그것 조금 관에서 하면 좀 사람들이 관료적이라고 해서 재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입관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기획을 해서 좀 재밌고 좀 가볍게 이렇게 하면은 좀 구독자가 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저기 일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덜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행정적인 것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재미 있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도령, 효낭자 유튜브에다 올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총 확인해 보니까 35건 올라가 있고 그 중에 메인화면에 박용갑 구청장님이 아닌 게 5개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효도령, 효낭자가 그 5개 중에 3개가 있네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뉴스를 방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박용갑 구청장님 개인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다가?
  이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기 지금 뭐 아직까지 이게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메인에 보면 전부다 박용갑 구청장님 얼굴하고 뭐 저기 뭐야 어디 가서 주방에서 일하신 것 뭐 어디 가서 저기 뭐야 주민분들하고 섞여 계신 것 전부다 그런 건데 효도령, 효낭자를 왜 주축으로 얘기 하십니까?
  그냥 박용갑 구청장님 찍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세뇌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보면 조회수가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1개월 동안 15회 그리고 1개월 전에 올린 게 9회, 2개월 전에 올린 게 11회, 5개월 전에 올린 게 6회, 3개월 전이 8회 이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조회수가 7회, 8회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에 대한 분석도 있었겠죠 기획공보실인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좀 더 보완이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다 바꿔야죠.
  그리고 기획공보실은 박용갑 구청장님 개인 홍보부서가 아니에요.
  왜 자꾸 화를 나게 만드십니까?
  왜 전부다 박용갑 구청장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기 중구에 시민이 구민이 박용갑 구청장님 한 분이세요 혹시?
  어떻게 여기다가 중구뉴스라는 말씀을 안 붙이셔야 맞잖아요.
  그냥 박용갑 구청장님 홍보, 홍보 페이지라고 하세요 그냥.
  여기다 효도령, 효낭자 자꾸 붙이지 마시고 이거 지금 확인 안 해 봤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메인사진이 전부다 박용갑 구청장님 마이크 잡은 것, 머리 보자기 뒤집어 쓰시고 여기 음식 만드시는 것 전부다 그거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조회수 이거면 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수하고 있는 사진만 올려도 한 다섯, 여섯 개는 나올 거예요 조회수가, 민낯이 뭔가 궁금해서.
  근데 기획공보실에서 지금 몇 개월이야, 맨 처음에 올린 거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리셨나요 혹시? 
  만약에 그렇다고 치고 작년 12월부터 조회수가 지금 16회가 최대인데 이 정도 되면 기획공보실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석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지금 안선영 위원님이나 정종훈 위원님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더 그 우리가 유익한 그 구정에 대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얘기는 저번에도 하셨죠.
  예, 저번에도 하셨어요, 저번에도 여기 맨1층만 가면 박용갑 구청장님 얼굴밖에 안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바꾸어 가시겠다고 했는데 뭐 그대로 박용갑 구청장님 마주보고 계세요 계단 내려가면.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7회, 8회 조회수로?
  이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자꾸 박용갑 구청장님 홍보만 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안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지금 예를 들으면은 청와대 소식 전하면은 대통령 얼굴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안선영 위원    대통령이세요?
  박용갑 구청장님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예를 들으면은 시장님 하면은 시정소식 하면 시장님 나오는 거고 도정소식은 도정소식 나오는 거고.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 제가 한 번 다 플레이 시켜 볼까요?
  저기 뭐야 청와대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정홍보나 거기처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왜 그러냐면은요.
안선영 위원    잠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메인으로 줄잡아 잡는지 한 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더 챙피하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주요한 업무를 청장님이나 또 의회에서도 또 의장님이 중요한 업무는 의장님이 나가시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중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면은,
안선영 위원    어디에 마찬가집니까, 저희가 유튜브 올리나요?
  의회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예를 들으면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장님 얼굴이 비추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안선영 위원    이게 비추는 정도라고 하신 거죠?
  그럼 제가 전부 다 뒤집어서 박용갑 구청장님이 매 회마다 시간 단위로 몇 분 정도 출연하시는지 통계 한 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때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 몇 컷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해요, 그걸로 한 번 말씀 나눠 볼까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자꾸 임시방편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것.
  구민 세금으로 한 명 계속 홍보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구정 일을 하세요, 구정 일을.
  기획공보실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한 번,
안선영 위원    이게 어떻게 개인 홍보만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지금 저희는 개인 홍보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구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이거 다 시간 재겠습니다, 시간 재서 정말 국장, 저기 뭐야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그.
안선영 위원    아니요 이거 저기 뭐야 인물로 해서 제가 한 번 따져 볼게요 같은 기간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것, 시에서 나온 것 해 가지고 누가 누가 더 많이 나오나 시간 한 번 따져볼게요.
  그러고도 지금 같은 말씀 나오신다고 그러시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하라면 할게요, 계속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니 맞다 라는 증거를 제가 대야 되는 입장이니 해 볼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처음에 말씀했듯이 최대한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 또 지금 말씀했듯이 뭐 건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 가지고 지금 지적한 사항 최대한 그것을 뭐 다시 그렇게 특정한 사항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재미없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좀 보완해 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땐 이 조회수는 우리 저기 실장님, 국장님들 들어가셔서 한 번씩 찍어주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나, 이게 일반 시민들이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더 나오죠.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조회수가 증명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제발, 제발 돈 들여서 제발 좀 낙후돼 있는 우리 중구 좀 살리는데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홍보, 개인 미디어팀 아닌 이상 그리고 그 분께 월급 받는 게 아닌 이상 본인들께서 일하시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또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보면 성실의무가 부과되어 있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51조를 보면 친절공정의 의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55조를 보면 품위유지 의무로서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의회는 주민의 법적 대표기관이죠?
  왜 법적대표기관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법으로다가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헌법 제118조를 보면 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하고 있고 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뭐 선임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기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또한 그 주민 전체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1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의원도 주민이다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주민들의 그 선택으로 선출로 대표로서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그 대의기관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법에서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을 섬기고 법적으로 그 의사를 행사하는 의회를 섬겨야 되는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은 부여되어 있고 이행하여야 된다 라는 게 법적 이행명령이에요.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복기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서 부여된 것처럼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집행기관의 독주 견제와 감시 또한 예산 결산 등 최고 승인 의결기관이란 말씀이죠.
  따라서 중구청장이 그 의회에 제출되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사하고 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원들은 양심 또 공정한 기준을 근거해서 부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집행기관은 그에 따라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그 사업이고 그 누구를 위한 일인지는 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서비스는, 행정 서비스는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 그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그런 사업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인 것이고 그래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사자들이 싫다고 하는데 부득불 강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게 이게 자치단체장 공무원들 자신들의 일이 아니고서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부득불 강행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법적기구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헌법 뭐 지방자치법 또 중구의회 뭐 여러 규칙들에 따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우리 중구청은 법을 위반하는 또 기이한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는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이십니다.
  근데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을 공격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그렇게 주민을 공격하고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구의회에서 결정되는 안에 대해서 중구청은 기획실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나요?
  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에 관련 법이나 규정에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행정경험이야 그 공무원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따르지 못하고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역량을 발휘해서 중구청에서 제출하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시급성, 적정성, 공정성, 낭비성, 선심성 우선사업 등을 엄정하게 평가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내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의당 존중되어야 되고 따라주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일지라도 당사자들 수혜를 입는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걸 굳이 강행해야 되고 당사자들을 막 공격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 없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그 행정 서비스 욕구가 높은 현시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 그 공무원이 되기까지에는 그 굉장한 경쟁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들어오셨지만 막상 들어오시면 그다지 큰 경쟁없이 정년까지 보장 되시죠?
  우리 주민들은 말예요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고 그 속에서 정말로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서비스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물건을 사, 물건을 주고 싶은데 받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고객한테 하는 거나 욕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이해가 돼야 되나요?
  이걸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라고 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기 싫다고 하면 안 먹는 것이고 못 먹는 것이고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이시고 존중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주민들이시고 그들의 대표기관이 의회라는 사실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서 정말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여러분들 생각과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다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이제 그 의원 경력 5년 만에 행정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한계가 행정의 이해가 그것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만 수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난 220회 정례회 때 기획공보실장은 업무보고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왜곡보도나 오보된 보도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책자로도 이렇게 제공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와중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되는 그 기사내용이 있었고 앞서 그 업무보고 한 그 대응과 실제 현실과 좀 다른 게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끝내 참석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서면으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당시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그 서면으로 문서가 기획공보실장까지 전달이 됐는데 부구청장께는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의회의 고유업무인 회의를 방해 했어요.
  지금 앞선 그 헌법, 지방자치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등을 망라해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법치행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누가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민이 미워도 우리 기획공보실장은 주민을, 의회를, 의회가 설득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피하고 외면해야 될 대상 또한 아닙니다 의회가.
  때로는 야단하는 의회가, 야단하는 의원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동물이니까 충분히 그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획공보실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직을 맡고 있는 한 주민은 외면의 대상도 아니고 비난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끝내 부구청장께도 문서를 전달하지 않고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희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회를 존중하는 뭐 지금 어차피 그 기획공보실 입장으로서의 역할은 의원님들 의회하고 연계관계 그리고 또 의회하고 소통, 의원님들 존중해 주고 또 다른 실․과하고의 그 지원 여부를 우리가 적극 앞장서서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공무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부서에서 오해를 해도 좋고 뭐 의회 갈등이 있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또 오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의회에 이해도 좀 구하고 조정자 역할도 좀 하시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열 번 백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죠.
  섬겨야 되는 주민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로 냉철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대해서 그 사실과 다르게 그 비난하는 그 기사에 대해서 정정이나 오보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중구의회를 대신해서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항의할 권한도 없고 기획공보실 영역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중구의회가 무슨 저기 다른 시․도 의회도 아니고 중구에 중구의회인데 이 너무 이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 이게 구청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 아닐테고 언론 관계된 질문이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답변서를 쓴 걸로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됩니다만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치사한 얘기 같지만 국민들 세금, 주민들 세금 집행해서 행정활동하고 급여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중구청하고 의회가 갈등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또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을 한다면 그런 오보를 바로 잡고 정정하라고 언론 공보비, 언론 홍보비, 광고비,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 법정기관을 비난하는데 외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의 의무 다 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는 화도 나실 수 있고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구정질문서 답변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말예요 중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서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작성했는진 모르지만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청장이 언론기관에서 주민을 사실과 다르게 된 정보로 이렇게 주민을 공격하는데 모른체 한다면 그게 중구청장 맞습니까?
  중구청장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장이 할 말이죠.
  이 너무 무책임한 이런 답변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나셔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셔야죠
  그래야 24만 명, 25만 명 그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의 우리 구민들을 여러분들이 다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을 비난하는 한 중구청의 공무원이라고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민을 비난하는 공무원 굳이 필요 없습니다.
  비난 받을려고 세금 내는 거 아니거든요.
  본위원은 구민의 주민의 지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깊은 성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 책만 읽어봐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자가 또 하나 필요하면은 누군가가 설명을 해 줘야 안다면 좋은 책은 아니죠.
  좋은 보고서는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단위죠, 기준이죠.
  1자를 하나 써 놓으면 그게 1㎝인지 1m인지 1마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차라리 1자를 안 써 놓는 게 낫지요 그렇다면.
  22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각종 그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24만 2,575명, 65세 이상이 4만 2,862명, 고령화율이 17.67% 등 등 등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12월말 기준입니까, 2015년도 12월말 기준입니까, 2019년도 6월말 기준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번 2019년도 7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책 보시는 분들은 우리 기획실,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단 한 줄을 쓰더라도 써 주신만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써 주셔야죠.
  다시 말하면 열과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제공되는 책입니까?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항상 통계자료는 기준치 적는 것은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저희가 단지 이제 핑계를 대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시점이 8월 달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 인구통계는 이제 7월 말 기준으로다가 지금 작성된 거거든요.
  뭐 항상 통계자료는 기준 연도가 나온다, 나오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 세심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 하나까지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은 그 구정방향, 비전, 목표, 역점방향이 있어요.
  비전은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라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어떤 꿈과 희망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비전하면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는 목표가 우리 효문화 중심도시 이제 중구거든요.
  지금 거기 나왔듯이 그 바른인성 그리고 함께 화합하며 발전하는 도시를 이뤄가지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를 중구를 만든다는 거고 구체적으로다가 그 앞에 나온 존중과 배려 가지고 자치실현하고 안전한 복지환경 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지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꿈과 희망이 효문화 중심도시예요?
  이 비전 누가 제시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최종적으로다 확정된 거고 그것은 이제 여러 다양하게 의견 듣고 이제 직원들하고 아니면 간부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수렴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의 꿈은 대전 5개 구 자치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잘 사는 구민이 가장 행복해 하는 그런 구를 만드는 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꿈을 말씀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라고 이렇게 하셨으니 그 꿈이 뭔데요 하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온통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누구든지 물으면 우리 중구는 우리 구민들을 가장 잘 살게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드리는 게 만드는데 길라잡이 되는 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답 하셔야죠.
  그게 뭐 어떤 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를테면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 효문화 중심도시는 도대체 왜 효문화 중심도시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항상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다가 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정신적으로 피폐화 된 것도 또 사실이고 그리고 또 사람간에 사람 그 관계에서 또 소원해질 수 있는 게 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밑에 나오고 있지만은 다양한 우리가 원도심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많이 추진하지만은 자치단체에서 등한시 할 수 있는 그 바른인성 함양, 가족 우선주의 또 정서 이런 면을 이제 저기도 같이 지역발전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자 정신적인 그 인성을 중요시 여기자 하는 뜻에서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국내․외 정세도 혼란스럽고 지역경제도 침체기에 있어서 주민들의 얼굴이 어둡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면요 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피폐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잘 살면 말이에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배고픈 여우한테 양보하고 너그러워지라고 하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고 중앙로 사거리에 있는 10년째 방치돼 있는 저 건축물을 어떤 대기업 오너를 만나서 저기를 활성화 시켜서 해 줄 것을 고민하고 구청장한테 제안해서 저 건물이 살아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이 윤택해지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중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효문화 중심도시 되면 행복하니까 효문화 중심도시가 우리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줘도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달성하기 어려운 거예요.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건의를 합니다만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한다면 뭐 족보박물관 있고 그 저 성씨조형물 있고 그래서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조상묘 있고 비석 세우고 있고 대한민국이 전부다 동방예의지국이고 다 효심이 가득해요 가정별로 보면.
  우리 중구만 특별하게 다른 자치구가 하지 않는 효문화 정책사업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니까 효를 중시합니다 이를테면 3대가 10년째 이상 같이 사는 가정에는 그 흔한 그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봉사만 한 번 나와도 주는 그 종량제봉투 하나라도 주면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어른들을 공경하는 주민들한테는 이런 정책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 자치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합니다 라고 해야지 뭔가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한 게 있을 것 같고 우리 그 중구에 계시는 몇 %입니까 17.69% 되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야, 우리 중구는 말야 이런 대우 받고 있어 이래서 우리 구청장은 훌륭하고 정책사업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해요.
  니네는 65세 이상 되고 3대가 10년 이상 같이 살면 이런 특별한 혜택 없잖아, 그런 걸 자랑을 하셔야죠.
  그냥 말로 그냥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고 효돌이, 효낭자 홍보하고 다니면 그게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겁니까.
  정말로 실행 가능한 큰 돈 들이지 않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합시다.
  지금 회의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길게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질문할 게 많이 있어서 먼저 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도록 우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추가 저기 뭐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구청에 거의 대표적인 그런 기사 인터뷰나 이런 건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언론 인터뷰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보실을 통해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뷰 할 거 있으면은 각 실․과의 하여튼간 의견 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또 기자분들이 또,
안선영 위원    담당 실․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또 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지만은 취재는 기사하시는 분들이 그 본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이제 뭐 예민한 상황들이 원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구청이나 뭐 다른 관계기관들도 아마 급작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일전에 그 ‘축제동원 논란 중구 노조설문 인정 못해’ 라고 이거 헤드라인 걸려 있는 기사 이것은 전체 내용을 보면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노사관계는 우리 기획실하고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말씀 드리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중구는 이렇게 답변했고, 중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업무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환경과에서 재활용품을 어떻게 했다고 그럴 때 중구는 이렇게 들어가지 환경과는 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럼 이 기사는 어디서 저기 뭐야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혹시.
  그 정도는 기획공보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노조를 담당한 부서에서 저기한 건,
안선영 위원    노조위원장이잖아요, 노조를 담당하는 부서면 노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어딘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쪽 부서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어디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그 노조하고 관련돼 있는 부서기 때문에 총무과쪽 그 소속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만약에 이제 총무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기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 정정보도나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면 이 기사를 중구 입장에선 다 인정을 한다 라는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있지만은 언론도 취재방향이라든가 또 같은 내용 가지고도 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은 어두운 면,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취재 하시는 기자분이 주로 어느 쪽을 보고 취재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또 틀리기 때문에 거기 저희 의견은 사실상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기자분들이 그걸 다 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쪽 방향으로 취재하기 때문에 이 취재에 대해서 만약에 안 맞으면은 법적으로 하든가 어떻게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 표시는 안나지만은,
안선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쭤 보는 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한광희 총무국장이라고 지명은 돼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광희 그 국장님하고 얘기가 사전적으로 되신 건지 아니면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선 중구청 공식입장으로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유의 얘기가 있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중구청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업무를 물론 이제 저 청장님 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있고 이제 국장님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과장님 있고 계장님 있고 이제 그 담당자분이 계시지만은 기본적으로다가 그 분들이 다 맡은 바 역할은 중구청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했어도 이제 중구청 입장을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국장님이 얘기했어도 중구청 입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쓰시는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는 뭐 직함을 넣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중구청 입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건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나가기 전에야 또 이제 한광희 국장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논조가 전부다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김재중 기자님이란 분하고 통화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론이 없었던 건지 여쭙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반론은 저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 ‘우리가 노비냐’ 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진을 실으면서 여기는 ‘우리가 노비냐, 효문화뿌리축제 불만 팽배’ 그 다음에 나왔던 ‘축제동원 논란 중구노조 설문 인정 못해’ 라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설문 인정 못한다 라는 부분이 기획공보실도 같은 생각이셔서 추후에 말씀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있으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해당 부서 의견을 그 해당 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 부서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이 기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제가 어렵게 질문드리는 거 아니고 이 기사를 문제없는 기사라고 인정을 하고 계신지 기획공보실은 중구청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사 하나 하나를 모든 면을 하나 하나 볼 때 저희 취지하고 안 맞는 기사도 있고 취지하고,
안선영 위원    이 기사는 어떤가요 그럼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기사는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기사 내용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한 그 단어나 그 내용이나 그런 면에서 다 100가지 다 우리 의견하고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한광희 총무국장님하고 얘기는 나누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하나 하나 모든 것에 대해서 언론에 습, 저기 언론에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언론이 또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느 정도는 하기 때문에 저희도 포기하고 그냥 가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안선영 위원    포기, 그럼 이건 포기 케이스였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이 정확히 안 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 검토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여쭙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안에 있는 기사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내용이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내용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지금 기억을 다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의견하고 일치된다를,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뭐해, 못 하다는 얘기요.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떤 사항은 일치되는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의견하고 또 틀리게 된 면도 있기 때문에 뭐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대전발로 해서 나오는 디트뉴스 중에 이 건과 관련된 ‘우리가 노비냐’ 여기에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렸고 그 다음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디트뉴스 대전발에서 제일 많이 기사 댓글이 달린 기사인데 우리 중구에서 중구 관련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공보실하고 총무국하고 이 논조라든가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 라는 건 원래 본 그 기획공보실 취지랑, 업무취지랑 안 맞지 않습니까?
  오류가 있으면 잡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못된 인식이 있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 이제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해야죠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이 최근에 나온 기사는 이게 다인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짬이 없었었나요?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되나요?
  저도 관심이 가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저기 그 디트뉴스에 그 기자분이 처음에 올라왔, 그 내용에 우리 공무원들 뭐 그 고생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좀 자극적인 단어가 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 기사에 동조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기 못한다는 거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우리가 노비냐’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발로 나온 이 입장에 대한 설명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입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동의는 못하지만은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노조에 대해서 저기 부정하는 이런 논조의 기사가 인정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는 조금 그렇게 그 별도로 이제 의견 총무과에서 낸 의견이 좀 제 입장에서는,
안선영 위원    맞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좀 의견이 좀 그래도 할 얘기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이번에 임시회 때 그때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뭐야 자료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같고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인구가 7월 말 기준으로 24만 2,575명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말 기준에 몇 명 감소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8년도가 24만 4,000명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24만 2,000명이니까 지금 2,000명 정도 이렇게,
김연수 위원    7월 말 기준 2,000명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1,826명이 우리 중구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2019년도도 약 4,000명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6년째, 7년째 4,000명씩 이렇게 감소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또 뭐 칼국수축제가 27일인가부터 있는데 뿌리축제 그 홍보하는 것 보면 이제 홍보비가 많지 않아서 그런진 몰라도 그 프린트물을 들고 우리 공무원들 사진 찍고 페이스북 등에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것 봤습니다.
  어쩌면 뭐 바람직한 그 홍보 방법인 거고 그런 열정으로 우리 인구 감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빠르게 인구 감소되는 것을 둔화시킬 수 있고 언젠가는 감소가 증가로 변화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 인구 정책 그 기본조례 또 뭐 제정이 됐습니다만 전혀 우리 중구는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무관심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그 10개월이 다 됩니다만 인구 기본조례에 따라서 관련한 정책사업들이 계획도 세워져야 됐을테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내놓을만한 그런 성과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왜 이런가를 정말로 차분하게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쉽게 성과가 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에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 정책을 추진해야만 또 우리 중구 공무원 800여 공무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활동해야만 이 무겁게 흐르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만 주냐 5개 구도 다 주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쩌면 우리 중구는 영원히 인구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인근 부여 등 등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청장이 나서서 군수가 나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어요.
  기업유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일거리가 없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들 학교시설이 못마땅해서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무관심해 하는 게 정말로 편치 않습니다.
  이번에 그 기획실에서는 인구 뭡니까 무슨 조례 냈어요?
  무슨 조례 개정안 냈던데, 조례 개정안 낸 게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인구 조례개정안인데요 그것 지금 현재 담당부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인구기획담당에서 인구담당주사 쪽에서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우리 기획담당에서 확인평가 쪽으로 담당을 바꾸겠다는 건데 확인평가는 기존 업무를, 기존 업무를 그대로 그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업무를 하나 또 더해 주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적으로다가 우리 이제 기획실이 이번에 이제 그 인구 우리가 저기 인력조정 요청을 했을 때 지금 12명만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은 1명이 당초 올렸던 게 이제 제외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기획실이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담당간에 업무조정 물론 다 바쁘죠.
  담당 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 조정을 전체적으로 제 직권으로다가 업무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어저께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인구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 공무원이 1명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내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설명자료에.
김연수 위원    그 12명만 표기가 돼 있었죠 12명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한 장짜리 줬을 때 그 자료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줄 때 뒤에 설명자료에 보면은 각 그 필요한 부서 설명자가 인원 T/O 사유를 다 달아 가지고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고요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나는 그런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당초에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 할 때, 등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자료 줘서, 자료 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좋고 안 보시면 말고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인구정책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인원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니 증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길 하셨었어야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더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종합적으로 저희 이제 기획실 인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게 지금 30~40명 이상씩 지금 증원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그걸 또 다 받아줄 수 있는 받아들여 가지고 증원요청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실 것은 설명이 조금 저희가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리가 그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고 의회하고 주민하고 소통하는 공식적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행정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 전달하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업무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신 것은 정말로 그 구민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칭찬도 받으셔야 될 그 일이고 또한 또 부족한 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도 하시고 인정도 하시고 그래야만이 어떤 정책사업이 개선이 되든 반영을 하든 할 것입니다.
  정말로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귀 담아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요.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 효문화 중심도시에 특별한 정책 등이 실행이 됐을 때 구민들이 행복해 하고 그런 행복해 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 취재가 보도가 나갔을 때 그게 바로 홍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기사를 보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야, 정말 중구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효도하고 문화가 이렇게 정말로 효문화 중심도시로 이렇게 가는구나, 난 중구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홍보의 효과죠.
  광고비 주고, 광고비 주고 기사 쓰는 건 말 그대로 광고예요, 광고.
  그 광고는요 0.1%도 광고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럼 누가 만족하느냐면 광고 낸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만족스럽고.
  자기 사진 잘 나와, 웃는 얼굴 나왔어 그래서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은 광고주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 중구가 홍보가 되려면 멋진 정책과 사업을 펴서 정말로 환하게 웃는 구민들의 모습을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가 됐을 때 그걸 보고 여타의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구나 라고 인식이 돼서 이사올 때 중구 인구가 감소가 줄어들고 증가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구정책이다, 인구정책이 무슨 사람 멱살 잡고 끌어오는 게 정책이 아니잖아요.
  인구 기본조례에 그 목적이 뭐지요?
  안 보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인구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다 5년 단위로다가 계획서를 마련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또 그 계획서가 잘 이행되고 있는가 또 평가도 하고 앞으로,
김연수 위원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인구 기본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정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사실은 우리 그 기획실장은 인구 기본조례 목적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전도사가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획실에 공무원이 스물다섯 분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4명 중에 중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절반이상은 중구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5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이게 뭐 주거의 자유가 헌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그 기초자치단체에 그 생계가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여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저 외지에 살면서 중구에 이사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냔 얘기예요.
  강제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거의 자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성공이 되려면 적어도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기획실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중구에 주소 갖기 운동.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사실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조례 구청장 책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보면 어떡해요 이제.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조례개정이 접수가 되었으니까 조례심사를 하면서 더 깊게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소관 위원회가 10개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 10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그 법정 위원회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법에 위임에 따른 이제 위원회인데 그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가 있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조금심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시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 위원회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사업계획 그리고 재정공시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재정공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예산 편성사항하고 그리고 결산관계 그런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은 행정에 대해서 실질적 경험이 있거나 행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수립 또 재정운용공시 등 등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그 지식을 겸비하신 분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부구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 행정적으로도 또 명망도 높고 공무원들한테 존경도 받는 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어떻든 행정전문가시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뭐 중구에 부구청장 하셨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조규상 부구청장님이라고.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는 그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분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민간인이 12명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3명이고 15명 중에.
김연수 위원    민간인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2명.
김연수 위원    12명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실제 공무원은 그러니까 3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12명 다 전문가들이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다 행정 공무원 출신 내지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교수님들.
김연수 위원    교수님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이 공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그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 아니 저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 그 현재 직업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 기록을 좀 같이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게 그 지방공시심의위원회가 재정 그 조례를 보면 재정운용상황 공시 등에 대해서 이제 중구청장에게 자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행정에 대해서 또 이런 재정에 대해서 학자 내지는 전문가, 경험자들이 구성돼야 되는데 우리 여러 위원회 등을 살펴보면 전연 그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구청장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 위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런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의 성격도 안 맞고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구청장에게 또 우리 여러분들에 공무원들에게 자문에 응하고 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또 안 되고 능력도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다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위촉돼서 그 심의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에 규정에 의해서 그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민간투자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냐 안 하냐 그 관계를 심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데 법적으로 민간인이 그 위원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민간인이 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저기 저희가 좀 찾아보고 별도로다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김연수 위원    조례에 보면은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민간투자심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으로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위원장은 그 민간인이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민간위원은 구성하도록은 규정은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까지 구성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심의를 하는 위원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인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야 되고 말 그대로 민간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민간위원이 여기는 몇 명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섯 분 중에,
김연수 위원    아니 민간위원이 다섯 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공시 아니 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임기가 지금 만료돼 가지고 지금,
김연수 위원    현재 5명이에요?
  5명이면 총 9명인가요?  예?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조 4항에 따라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것인데 정말로 행정에 대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사업에 대해서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 다 그런 사람들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또 각 분야에 그래도 좀 전문가라 생각해 가지고 그 분들을 위촉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 구민들도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죠.
  그냥 구청장님 측근 사람들 뭐 수당 받게 해 줄려고 이렇게 하는 구성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다 각계에 지금 보면은 교장선생님 있고 그리고 대학,
김연수 위원    지금 위원장 하시는 분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장은 지금 결원, 결석으로 저기 결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지모씨로 돼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 임기가 끝났어요 8월 달에.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기, 저기 재위촉은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서 지금 그 분은,
김연수 위원    정말로 제발, 제발 진짜 그 법 취지에 맞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들을 좀 위촉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또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김연수 위원    이것을 우리 저 부구청장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고 민간인이 그 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떻든 부구청장님이 행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일텐데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건 막강합니다, 막중합니다.
  그런데 비행정가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무엇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조례에 이렇게 명시된 것처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을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물론 아니죠 이건 다시 말하면 민간위원이라 하더라도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수 있죠.
  아까 그 부구청장 하신 분이 지금 현재는 정년 하셨으니까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런 분들이야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을 민간인으로서 위원장 위촉한다면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이것 민간투자사업심의하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가벼운 일도 아니고 그냥 허수아비로 앉아서 그냥 의사봉이나 두드리는 게 위원장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정하고 있고 법이 정하고 있는 당초 취지에 무색하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뭐 이미 그 임기만료가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조례에 따라서 운용되는 위원회 이렇게 운용되서는 안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그 관련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분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연수 위원    아니 관련 규정대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행정전문가인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았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운용이 잘 못 됐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호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물론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행정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하는 게 가장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법 위반이나 조례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음 위원장님 선임할 때는 하여튼간 적극 더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옆에 보조금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지모씨가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민간위원이 몇 명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위촉위원 민간인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인 12명, 제가 언뜻 봐도 비전문가들이 많아요.
  이 지방보조금 사업이 우리 중구에 전체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보조금사업 하는 예산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17억 정도 지금.
김연수 위원    17억밖에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17억밖에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심의하는 게 예.
김연수 위원    예?  순수 구비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국․시비는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 17억이든 170억이든 지금 건수를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200 한 3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연간 따지면은 300건 이상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정말로 이 보조금심의 저 하는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여기에도 부정도 많고 진짜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의회 의원님들보다도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기초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의결된 것이 이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도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인지 여기도 저 민간위원이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전문적 아니 구체적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지방재정법에 민간인으로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
김연수 위원    위원장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김연수 위원    민간위원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전문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문가는 저희가 지금 뭐 생활의 달인도 나오지만은 지금 모든 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지방보조금인데 그 단체별로 보조금 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그 단체별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지역을 오래 살아 가지고 그 필요한 사업,
김연수 위원    지역을 잘 아는 게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분야의 일을 죽 해 와 가지고 그 분야에 풍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 하시는 이 분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하시는데 이 분이 정말로 이 예산, 보조, 사회복지 전문가 맞아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김연수 위원    전문가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역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영역에서 추진을, 보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보조금 그건 사업자들 얘기고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심의위원회는 그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행정적 지식, 사회복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기준 행정적 지식 등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민간위원은 전문가, 대학교수, 대학교수는 곧 박사들이잖아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분이 이런 제가 봐서는 이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 분 아니면 운용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운용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수도 없이 매번 그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문을 처음 할 때부터 공무원의 어떤 복무 지방공무원의 의무 등 등을 죽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을 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안 지키고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300건 정도 심의를 한다면 어쩌면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으로서 위원은 뭐 이렇게 그 불출석 해도 그렇게 그냥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위원장은 어떻든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죠.
  물론 뭐 부위원장도 있으니까 운용은 되겠지만, 그 정도 책임감 없는 사람을 또 위원장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는 건 아닐테니까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에 네 건씩 처리한다고 해도 100일, 120일은 중구에 나와서 심의를 해야 돼요.
  중구 예산을 달달달 외우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의원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보조금 그 심사위원회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공무원 내지는 부구청장이 그 보조금심사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중구청의 부구청장 출신의 민간인으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전문가적 식견으로 판단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말 그대로 그 민간위원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 공정성 뭐 이런 걸 담보하고자 민간위원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춰야 된다 라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정하고요.
  그런 분을 저기 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조례가 요구하는 것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 안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더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그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최근 3년 동안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자료 심의결과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김연수 위원    기획공보실장은 우리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총괄 부채관리관이고 총괄 기금관리관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세출예산 등을 배정을 하시는데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그 재무회계규칙 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1항 1목에 보면은 구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는 이미 예산이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무회계규칙 집행제안에 관한 규정 24조예요, 그러면 배정이 이미 됐으니까 뭐 기획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하는 부서,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무책임한 대답일테고 오늘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의결없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예산이 집행된 것이 문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관련부서로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대전시 그 정기감사에 7월 21일 날인가 그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8월 19일 날 같은 사업 예산이 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경고 받았을 당시에 우리 그 기획공보실장께서 모르신다고 할 수는 없을테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아실 수 있고 그 위치에 있고 더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집행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나요?
  대답 안 하실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의회에 예산이 승인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지출 됐고요.
  그 지출 됐는데 이제 그쪽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그 토지주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또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그 1차 보상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또 요구한 사항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마 수용을 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아마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게 저 토지소유주들에게 주는 그 절차에 문제하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위법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 토지소유주들에게 집행된 그 예산이 위법하다고 지금 그 중구청이 기관경고 처분까지 받았잖아요.
  예?
  기관경고 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무회계규칙 24조를 보면 세출예산,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시활성화과 사업이지만 우리 기획공보실장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 배정을 해 줬으니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을 해 줬지만 구 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10억 이상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법상 의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된 이상 의회 결정없이 집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행안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몇 줄 나와, 이 빨간띠 붙여 있는 게 그 관련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 우리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정이 날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행안부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왔어요.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된다, 예?
  행안부가 거짓말 할까요?
  중구청하고 행안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그 이런 중구의회에 어떤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저 기관경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이의제기 한 거지 그게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대전시에 확인을 해 봤더니 입장이 바뀐 게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의 제기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기준가 10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법 10조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해당사업은 구비 44억 사업이고 기준가 얼마 사업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당시 사업은 44억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변경된 거죠?
  당시에는 6억 7,000만원으로 최초 시작을 했고 의회에서 그 최종 9억으로 그 예산 승인을 해 줬었던 사업인데 2018년도 2월, 3월 달에, 2월 달에 28억으로 변경됐고 8월, 7월 달에 44억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28억으로 변경되는 2월 달부터는 2018년도 28억으로 변경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서는 13억 5,000만원으로다가 2018년도 1회 추경에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건 이제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
김연수 위원    사업계획이 언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억 5,000이 이게 공시가격이 아니고 이제 기준가격이라고 그러면은 당초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억 미만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는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 3월 달에 28억 독립운동가 홍보관사업을 28억으로 변경을 했죠?
  20 그 액면가 28억이지만은 기준가는 28억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10억은 넘죠.
  그리고 지금 액면가 44억 사업이지만 기준가로는 36억 정도 되는 걸로 이번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3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준가가.
  어떻든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회 승인 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 사업예산이 10억 미만으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이상 사업으로 변경된 다음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게 책에도 이렇게 예시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입장이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 없이 집행된 건 위법하다 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기획실장의 인식이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이렇게 그 이상한 판단들 하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 부서장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예산 집행한다면 불이익 주겠다고 한다면 그 부서가 이런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그 중구청에서 우리는 10억 미만 사업이라서 예산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종 사업계획이 10억 미만이어야 지금 하시는 주장들이 맞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저희는 전달했을, 그렇게 사업부서 의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이야 사업부서에서 했겠지만 예산 부서장으로서 배정한 책임자로서 위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있게 봐야 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선7기가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민선7기 1년 동안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으며 그 보완대책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박용갑 청장님 취임하면서 아무래도 민선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가장 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누가 들어오든 뭐 국정이든 시정이든 구정이든 그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에서 공약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첫 번째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크게 5개 공약 해 가지고 2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물론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좀 어려운 사업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업은 공약했던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특히,
김연수 위원    잘 추진되고 있다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박용갑 구청장 그 3대 공약사업이 뭐예요?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 그 서대전 그 구민회관 그러니까 서대전 커뮤니티라고 했던가요 제목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커뮤니티 예, 복합커뮤니티.
김연수 위원    예, 구민회관.
  세 번째가 독립운동가 홍보관 이게 이 세 가지가 최대 그 공약 핵심공약사업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뭘 잘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잘 된다고 그러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언론에 나오고 또 맨 앞에 그거 나와 가지고 그 단위사업 하나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다 25개 단위사업입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이제 단위사업 중에 하나인데 크게 봐 가지고 25개의 단위사업 중에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그게 지금 의회하고 이제 관계, 의회에서 의원님들 아직까지는 뭐 승인 안 해 줬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뿌리공원2단지는 뭐 알다시피 국비 받아 가지고 순조롭게 지금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지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제 부지문제 남았고 현실적으로  SOC사업 내년도 추진할 때 그 이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시하고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걸로 추진하면은 국비 지원 받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그 토지소유주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기,
김연수 위원    대전시인데 대전시에서는 중구가 요구하는 구민회관 건립부지를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내 줄 의사가 조금도 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관계 부서에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또 어렵지만은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공원을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면은 구민들한테 공원을 또 빼앗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동의해 주긴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그 허태정 시장께서 그 2019년도, 2018년도 하반기인가요 우리 중구에 방문했을 때 서대전 그 시민공원에서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고 회의적인 반응을 좀 내 놓으셨고 정작 그 허태정 시장 의견은 충남도청 그 안에 600~700석 되는 공연장 등을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지금 정작 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모색해서 추진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니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고.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8대 의회 처음부터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만류했던, 만류하던 사업입니다.
  7대에서 승인해 준 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7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10억 미만의 사업을 승인해 줬던 것이고 8대 의회에서는 10억 이상 하는 것은 그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위법하게 예산 등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걸로 사업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사업에 사업 부지 그 재산취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집행한 건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저 공유재산 업무편람 읽어 보세요.
  그 한 건의 개념이, 한 건의 개념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화단 따로, 뭐 집기 따로 해서 각 따로 10억 미만이 아니라 이 44억 사업에 중구청에서 내 놓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면 기준가가 36억이에요.
  그 36억이 한 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한 건의 일부 13억 정도를 지금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한 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한 건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최상훈 실장께서 모르시는 건지 일부러 못 알아들으시는 것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발간한 업무편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예시 많이 있어요.
  이미 성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기준가가 공유재산관리법상 10조에 해당된다면 의회 승인 후에 반드시 예산 집행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 방에 와서 보세요 아니면 그 저 중구청에도 책 있을테니까 보시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기록이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 법을 위반하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냥 그 김연수가 혼자 생각해서 생각나는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같은 상황을 예시도 들어놨단 말이에요.
  당초에 10억 기준가 미만으로 사업계획이 됐고 기준가 이상 그 10억 이상 사업으로서 변경됐을 때는 어떡하냐 그 예산 집행해도 되느냐,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단 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저기 그 공약 그 사항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 그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5개 사업 중에 한 두 가지 사업만 제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목표 대비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그 살펴보셔야 될 대목이고 오늘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이미 집행된 이 예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는 원인 무효행정 행위이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어떻든 예산 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그쪽 뭐 사업부서에서 물론 그 최종판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이미 또 지금 재무회계규칙 등에 보면은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 승인사항에 있는 예산이라면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부서장이 이런 것도 이야기도 해 주고 그래서 행정이 위법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질문시간이 길어져서 정회 후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장시간 했기 때문에 먼저 다른 위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기 첨언을 좀 하려고 잠깐 발의할 기회를 좀 얻었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너무 잘해 주셨는데 페이지 13페이지에 소관 위원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 임기도 마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짚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아까 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 이제 추후에 전문가들로 해서 좀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우리 실장님께서 뭐 지역을 잘 알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 이제 일반인들 그 모시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지역을 잘 알고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어떤 부분 말씀해 주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 관련 전문가분들 위촉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 중에서 우리는 이제 지역적인 또 중구 지역을 잘 아시는 분도 또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말씀했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전문가분 좀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우리 지역을 잘 알면서도 지역의 또 애정도 있고 그것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하여튼간 투명하게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이것은 저희 실장님께 뭐 이게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그냥 엑스사이즈를 놓고 본다 그러면 지정석님이 전공이 뭔가요?
  알고 계신 것까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특정한 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발언하기는 저기 그렇고 저희가 뭐 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기본적인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정석님이 회계 관련해서나 아니면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전공을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특정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덕망도 있고 좀,
안선영 위원    아니요 덕망은 저희 동네 옆집 할아버지도 되게 착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역도 많이 사랑하고 있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덕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 라는 거죠, 여기 공식석상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다음에 올라오시는 전문가라고 현재 뭐 현업을 뛰시진 않지만 전문가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똑같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정석씨 전공이 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영업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자영업을 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자영업을 하시는데 자영업 종류가 뭔가요?
  업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별도로다가 저기 자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별도가 아닙니다.
  별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누굴 뽑으실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정석님 저기 뭐야 건설업쪽에 계시다면서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어디, 어느쪽입니까?
  자영업이시면, 아시는 분 혹시 안 계시나요?
  저기 뒤에서라도 뭘 좀 받으시든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지정석님은?
  지금 이렇게 소관 위원회를 2개씩이나 지금 이끌고 계시고 여기서 지금 다뤄지는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금액들이에요.
  그 업무를 지금 2년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차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단체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그 보조금 그 해당 부서로다 신청을 합니다.
  이제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그 해당 부서에서 자기 사업에 맞는 취지가 있나 없나를 1차적으로 담당자분이 담당자나 담당계장, 그리고 과장님이 검토 의견을 냅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신청했지만은 이 사업은 뭐 제외시키자, 이 사업은 좀 방향이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수정 보완하든가 아니면은 그 예산을,
안선영 위원    그러면 굳이 말씀대로 하면 지정식님이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런 절차를 1차적으로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우리 그 기획공보실에 예산담당부서에서 또 한 번 더 거릅니다.
  또 그 보조금사업,
안선영 위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다음에 우리 부서,
안선영 위원    예,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깨 털어보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깨 털어보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보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맨 처음에 큰 구멍이 있는 체로 걸러요.
  돌 걸러낼 것 거른다고요.
  그런 다음에 더 고운 걸로 거릅니다.
  팥 쑬때도 똑같아요, 팥죽할 때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 두 번의 검증이 필요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담당부서에서 한 번 거르더라도 두 번째 체에서는 더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두 번째 체가 더 어설퍼, 전문가도 아니야, 전공자도 아니야, 현업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지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에 문제가 뭐냐 민간투자사업이나 지방보조금사업이나 지역 경제 살리는 데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비전문가가 두 번째 체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안 걸러지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에서 걸러진 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맨처음에 심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쓰는 것은 민간 저기 전문가들을 쓰는 이유는 정말로 이게 행정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투자가 정확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가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그 분도 그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된다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 조건이 뭡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으면 지정석님이 여태까지 이걸 해 온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금융업에서 근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금융업을 하셨다라든가.
  아니면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뭔가가 있다든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 사회단체나 여기 그 각 단체에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활동을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단체활동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이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파악도 안 된 분을 그럼 위원회에 구성으로 넣으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단체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 경험이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정식님이.
  늘 저기 중구청에 계시잖아요.
  보니까 전문 분야도 되게 다양하신 것 같던데요.
  지금은 저기 뿌리공원에 계시다면서요 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만큼 지역에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지역에 관심은 저도 많고요 저희 동네 할아버지도 많으세요.
  오죽하면 그 분은 평소에 노실 때 쓰레기 주우러 다니세요, 모아서 파시는 것도 아닌데.
  관심도로 얘기한다 라고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 분이 임기가 끝나서 다른 분이 세워졌을 때 그 분을 전문가로 저희가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 체로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이제 충분히 지금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위원 위촉이나 위원장 위촉할 때 우리 위원님들 김연수 위원님하고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깊이 생각해 가지고 그런 하여튼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필요하시다고 그러시면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요건에 있어서 그 분의 전문성, 최소한 이 분야에서 몇 년간 근무하신 분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도 넣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여기 안에 보면, 한 제가 한 일곱 분 정도는 제 눈에까지 익어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분들 이름을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다음에 후보가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다시 재구성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 그러면 그 분의 연혁을 저희한테 주세요.
  의회도 주시라고요.
  왜 의회가 이런 걸 몰라야 합니까?
  깜깜이 뭐 이번에 뭐 오픈된 그런 행정으로 해서 우리 뭐 상도 받고 뭐도 했다면서요.
  오픈을 이렇게 의회에도 안 시키면서 어디서 도대체 상 그 포인트를 받으신 겁니까?
  저는 진짜 아이러니 해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이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민간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하시는 일, 현업 하고 계신 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고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지하실 겁니까?
  최소한 기획공보실에서 구성하는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고지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적 그 개인의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가 나의 이력에 대해서 저기 공시해도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위원이 되면 안 되시겠죠.
  범죄자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 이력을 공개 못하면 딱 두 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범죄사실이 있든가, 아니 위원회로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다면서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내 정보를 공개하기 싫어?  왜요, 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기 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지금 원칙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좀 이게 사적으로다가 이렇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제안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이나 관련 그걸 검토해서 그리고 또 본인들이 동의하에 한다고 그러면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요 정보나 이런 것 공개요청하면 늘 갖다 대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 이렇게 막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우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중구에서 하는 살림에 개입된 사람이 이름 말고는 오픈을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도대체가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 사람 기준점이 뭐냐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을 키우는 건 집행부예요, 집행부에서 오픈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까운 지인?  
  잘 아는 사람?
  속된 말로 어떤 후보자분의 선거사무실에서 다 봤던 분들, 여기서 다 뵙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 자기 최소한 우리 의원들도 경제상황부터 이름, 전과기록 싹 다 오픈합니다.
  우리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에 보호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공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신상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이 분들 다 공적인 일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의회는 알아야죠.
  근데 뻑하면 맨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서 쓰지 마세요.
  지역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모셔다가 맡겨 주세요.
  더군다나 민간투자사업, 지방보조금사업 은행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거고요, 예?
  하다 못해 투자심사 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 못해 보험심사과에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셔다가 민간투자가 도대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한테 심사를 맡기세요.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라는 거 확인되고 나도 한 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는 분들만 계속 이렇게 뺑뺑이 쓰시고 그리고 어떤 분 후보자 분 선거캠프에 있던 분들 계속 이 안에서 보이시고.
  짬짬이 행정이 딱 이겁니다.
  다음에 후보자 올리실 때는 그 분들 이력, 프로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구성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실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전과 없는 사람은 써야죠 저희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실장님께서 제 말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의 프로필, 기본적인 것 제출하실 겁니까, 의회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그 사항은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 그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조례 준수해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해야 되네요, 조례로만 지금 움직여지실 것 같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준수해도 아마 그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충분히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위원회 그 되게 뭉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전문적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조례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인구 아까 인구정책조례에 관해서 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아까 기획공보실에 관련해서만 그 우리 거주자 공무원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 800명 가까이 되는 중구 공무원 중에 중구 거주자는 얼마,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그 각 40% 이상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여기가 직장이며, 물론 뭐 대전은 뭐 한 지역 한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서 거의 정년, 뭐 다른 지역으로 가실 분도 있겠지만 시로 가시거나 뭐 다른 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보다는 여기서 거의 뭐 정년을 맞이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이제 그 대전시하고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뭐 어느 연령이 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위직 뭐 7급, 8급, 9급 되시는 분들은 아마 대전시로 갈 확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전시하고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 있다는 것은 한 3분의 1, 절반 정도는 이동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거주 이주 이전의 자유는 뭐 기본권으로 아까 김연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뭐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뭐 누가 강압할 수 있거나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닌데 인구가 중구 인구가 지금 다른, 지금 대전시 인구가 지금 145만이 최근에 무너졌습니다.
  150만 돌파했단 얘기가 불과 2년 전 안팎이었는데 불과 2년 남짓만에 또 5만 명이 무너지면서 145만도 무너진 사항이고 지금 그것에 대한 진단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종으로의 어떤 블랙홀 현상으로 지금 공통되게 얘길 하는데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 진단도 있지만 우리 중구로 봤을, 중구가 다른 또 타구에 비해서 인구유출이 가속도 되고 급속하게 가속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럼 왜 그럴까 여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문제 대책문제는 뭐 차치하고라도 뭐 예를 들면 사람을 유입해, 인구를 유입해 올 수 있는 어떤 기반조건이 안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아까 도시재생 뉴딜정책 같은 것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중구에 지금 몇 군데 있는지 혹시 공보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혹시 알고 계신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한 스무 곳 이상,
정종훈 위원    뭐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문화2동 뭐 인근에 태평5구역 이런 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은 그쪽을 다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 같은 것 건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최근 들어는 태평2동 거기,
정종훈 위원    예, 거기 저 천변 쪽으로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천변 쪽에 있는 게 태평5구역이죠?  거기 지금 승인이 돼 가지고,
정종훈 위원    근데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한 3,000가구 지금 계약이 하고 있는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국가적인 차원에 저출산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은 뭐 정책으로만 또 얘기할 수 있다, 뭐 무슨 출산수당 이거 준다고 해서 뭐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뭔가 좀 기본적으로 인구를 유입해 올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어떤 사업이 지금 있었고 한 지금 시작된다면은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행정절차를 최소한 간소화, 최소 간소화 해 주고 좀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인구를 좀 어차피 나머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은 그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민간 적용해서, 관에서는 뭐 그런 뭐 3,000세대든 1만 세대든 뭐 분양하는 데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쪽에서 간소화 내지는 지원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아울러서 저는 뭐 교육여건이 가장 큰 인구유출에 또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중구는 전통적으로 명문고등학교들이 다 있었는데 서구로 대부분 이사가면서 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 퇴색된 어떤 그런 입장이 돼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 뭐 교육문제가 단지 뭐 중구청 행정기관 한 기관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뭐 교육청이나 또 유관 관련 기관들하고 다시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0% 공감하고요, 저도 가시적인 성과는 뭐 인구정책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치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그 시늉이나 아니면 퍼포먼스에 끝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 원도심 쪽에는 기본적으로다가 대전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개발사업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정종훈 위원    동구는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 좀 느끼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동구 쪽도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정종훈 위원    예, 인구 부분도 유입되고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정종훈 위원    그것도 가시적으로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만큼 또 이제 공동화가 계속 되는 데는, 또 잘 되는 데는 입주하지만 공동화는 하기 때문에 동구하고 중구하고 저희 이제 인구감소 속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하지만은 지금 저희도 이제 재개발 쪽을 지금 민간이 또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가장 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은 단지 이제 재개발사업이 상호 주민들간에 이해 관계가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행정, 관이 또 개입했을 때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 있지만은 지금 방향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종훈 위원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답을 주셨는데 아까 소극적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뭐 저기 조합 뭐 권한이 권한쟁의에 관해서 누가 했냐 이거 다투는 것 문제 때문에 관이 그건 개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부분이 조합이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인 개념에서 좀 조정을 해 주고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관에서는 좀 더 지도하고 뭐 지도란 말이 좀 이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좀 하는 것들이 인구 유입 정책에 한해서만 놓고 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뭐 중구 같은 경우는 뭐 문화예술의 어떤 원도심의 어떤 특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어떤 여건에 어떤 토지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다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중구만의 또 새로운 또 그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정종훈 위원    뭐 예전에 보면은 여기 지금도 많이 있지만 콜센터들이 많이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컨택센터 해 가지고. 
정종훈 위원    뭐 그 분들이 다 대전에 산다고 볼 수는 없었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인근에 뭐 중구에 또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지금 제 지역에 유천1동만 보더라도 원룸촌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요.
  거기 옛날에 집장촌 그 술집 그 부분들이, 근데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인구유입과 유출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러니까 정주, 오랫동안 정주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들락날락 하지만 그래도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자세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좀 대책마련을 기획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 구정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공보실, 기획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그것은 뭐 하루 아침에 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좀 총체적으로 한 번 이런 제가 좀, 저도 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적극적으로 의제로 좀 설정하셔서 좀 고민하시고 나름대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조례 규정돼 있는대로 지금 장기계획을 지금 만들고 부서별로 지금 그 항, 목록을 만들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연말 전까지 구체적인 그 인구 그 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좀 더, 더 나간 좀 앞서 제가 좀 오버하는 얘기일지 몰라도 또 이렇게 중구에 또 이렇게 직원들 중에서 중구에 이사오는 직원이 있다면 뭔가 좀 인센티브 정책을 쓰는 것도 하나의 뭐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거주이전의 어떤 그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뭐 조례를 위한 조례 뭐 이런 건 의미 없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아무튼 도움이 되고 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인구는 뭐 문제는 하나만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종합, 아까 김연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종합적으로 가능한 것은 다 많은 시책을 추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중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업무보고가 어쩌면 가볍게 보고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업무보고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그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셨거나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그 조정 그 담당하시는 우리 그 계장님이 담당이 따로 계시긴 한데 그 어느 부서보다도 그 구정업무 뭐 기획 정책사업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 다양한 정보들을 또 들으시기도 하고 또 의회를 이해시키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뿐만 아니고 그 담당계장님들이 빈번하게 의회를 오셔서 설명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 그 실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들도 의회 오시는 것을 굉장히 그 꺼려하시거나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들을 설명주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길 바라면서 똑똑한 구정박사 책자를 발간을 하시고 이제 배포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 배포를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이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한테만 지금 배부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 공무원들한테도 배포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실에도 좀 주시지 그랬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그 김옥향 부위원장님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전달한 걸로 제가,
김연수 위원    달라고 하는 의원님들만 주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 전달한 걸로, 예.
김연수 위원    제 방에서는 못 봤는데?
  누구한테 뭐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전달하라고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의회 총괄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직접 저희 해서,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직접 책이 이렇게 발간됐으면 그 내용도 좀 설명하시고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적극행정을 좀 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 하루종일 얘기하다시피 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뭐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불편하시든 안 불편하시든 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회가 이해가 돼야 승인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기 때만 이렇게 그 경직된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이 책자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뭐 그 19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중구의회 운영지원을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데 더 역량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홍보의 개념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좋은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수혜자인 구민들이 행복해 하시고 환하게 웃는 그런 사진들이 정말로 중구를 홍보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보도자료 또 제공 언론사에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보내지는 이런 광고 별반 그다지 효과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광고다, 홍보하고 광고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매회기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구정홍보가 아니라 구정광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드론 활용 잘 하고 있습니까?
  드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김연수 위원    어떻게 운용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그 언론사나 그리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중구뉴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제작할 때 드론을 그 사진을 드론으로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SNS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뉴스를 어떻게 제작을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구뉴스는 저기 저희 일주일 동안 중구에 있었던 일을,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직원이 아나운서 식으로다 얘기를 하면은,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화면으로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화면으로다가 행사했던 행사 내용 나오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도심 쪽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면 드론을 띄워 가지고 원도심 변화된 사항을 드론을 통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 중구뉴스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효도령은 누구고 효낭자는 누구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여직원 공보계 여직원하고 남직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얼굴은 안 나오고 이제 효도령, 효낭자 이제 그 탈 모양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탈만 나오는데 이 분들이 뭘 어떻게 전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들이 저기 앞에 얘기했듯 그 기사를 얘기를 해 주는 거지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김연수 위원    뉴스를 제가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뉴스를 제작하는데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 구민들이 보고 싶은 장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궁금해 하시는 저 부분일 수도 있고.
  의회는 뭐 의회대로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공보기능이 미약한 게 현실이고 의회에 이렇게 그 질문하는 거라든지 이런 의정활동 의회하고 어떤 건의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은 주민의 대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싶어 할 거예요 아마.
  구민들이 자기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싶을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 가려운 부분을 정말로 대변하고 있는지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구소식지에 의정 그 소식 공간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정말로 그 할애돼 있는 그 공간만큼은 의회 의지대로 실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 집행부의 그 자극적인 아니면 쓴소리 하는 이런 내용은 다 편집한다면 그게 무슨 의회소식지냐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 그 의회소식지에 할애된 그 공간만큼은 의회한테 전적으로 어떤 권한을 줘서 실어주셔야 되는 거지 분량이 많고 적으면 뭐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독자들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주민을 대변해서 쓴소리 하는 이야기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독자의 마음일텐데 그게 결국에는 구민들한테 읽혀지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가 돼 왔었던 내용인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미담사례도 좋고 뭐 칭찬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주민들을 대변해서 아주 가려운 부분, 아픈 부분을 중구청에 건의하고 또 중구청은 겸허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한다는 약속 하는 것으로 만으로도 다 존재감은 인식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구하는 의회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해서 중구청의 고민들을 위해서 무슨 개선을 한다면 그 또한 주민들이 볼 때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구청이,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는 이런 정보를 줘야 되는 거지 온통 집행부의 특정인의 어떤 심경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이런 건 다 배제된다면 올바른 소식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정소식을 담는 그 공간만큼은 의회가 그 주는 정보가 그대로 오롯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주민 참여예산제가 수년째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이미 물론 뭐 우리 조례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좀 더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뒷받침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주민참예 예산제가 이렇게 운용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2019년도에는 현재 이미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야 말 그대로 동에 공무원들이 제안해 주는 걸 그냥 반영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이제 동별로 그 사업을 지금 그 주민들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김연수 위원    받았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몇 개 사업 받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33건에 한 7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7억 정도.
  그 33건 다 반영을 하실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산 편성에 이제 하는 그 이제 지금 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이제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이제 한 번 긍정적으로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지 좋은 취지 쪽으로다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이거 이제 자체적으로 또 그 이것에 대해서 그 예산 추진단들이 한 번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산교육과 같이 또 선호도 조사가 있는데 그쪽 선호도에 우선 순위로다가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 또 참여예산단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로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관에서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원성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 순수하게 주민들이 구상하고 그런 구상한 것들이 예산으로 실어져서 실행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성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그 중구청이 해야 할 사업들인 것이고 관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순수한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발굴해 내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 33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줘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예산부서에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뭐 설명된 다음에 주실 일이 아니라 33개를 이렇게 주시면 뭐 의회에서도 한 번 이렇게 검토해 보고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료 정리하는대로 그때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잘 좀 한 번 주시고, 2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및 투자부분 집행 중점관리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투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민원사항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는 농촌과 복합된 이런 도시인데 우리 지역에도 아마 그 과수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명절 전에 중구청 그 쉼터 옆에서 그 옥천 농가에서 그 복숭아를 판매했습니다.
  정말로 지역에 우리 그 상인들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고 지역 농가한테도 같은 내용일 거예요.
  어떻게 그 옥천군 그 농가하고 MOU 체결해서 거기서 텐트치고 거기서 복숭아를 팔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지 뭐 구청장께서 옥천군하고 MOU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됐다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구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된다.
  이번 명절 앞두고 태평시장 또 저 산성시장, 문창시장, 부사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바퀴 돌았습니다만 정말로 명절특수 없다고 할 정도로 손님이 없어요.
  과일박스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다 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상품 팔아주고 우리 농민들 것 팔아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옥천군하고 MOU 체결해서 구청 안에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 분이 얼마나 속상하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겠어요.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왔다갔다 하면서도 무관심해서 그런지 거기서 그런 복숭아 파는 것을 못 봤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 꼭 질책을 떠나서 한 번 우리 지역에 중구에 있는 농민들 또 상인들 한 번 입장 한 번 바꿔놓고 생각 한 번 해 보자고요.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뭐 직접적인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김연수 위원    보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론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기 중구에 우선적으로 물품을 사고 또 중구에 농산품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인근 도시하고 우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그것도 몇 번 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한 두 번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간 앞으로도 그런 염려까지 생각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약과제 추진상황 평가결과 환류가 있어요 도약과제가 58가지인데, 58건이 있는데 도약과제 추진상황 58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정리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도약과제 58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법무통계담당자께서 바뀌셨죠?
  예, 지금 우리 그 법무 소송건 등을 예년에 살펴보면 소송이 제기돼서 승소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거나 구민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데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 그 법무팀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민간인 신분에서 소송 한 번 치루는 건 상당히 큰 부담이고 손실이 큽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그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수행하고 패소하면 또 예산으로 그 소송비용 집행해 주고 그만이지만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주민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장시간 그 말씀드렸고 답변하셨는데 정말로 그 드리는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더 의회와 소통하고 이 행정의 수혜자들이 곧 의회고 주민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잊지 마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훈 실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그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에 지적사항, 처분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결과, 그 자체감사결과는 예, 저희들이 그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위원이 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대전시에서 그 감사를 했고 물론 이의제기를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대전시 그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고사항이 기관경고사항이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월 10일자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관리계획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중구청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19일 날 4,200여 만원이 또 추가로 집행됐다는 것은 상당한 그 행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떤 그 전문가는 범죄행위에도 가깝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행안부 그 선거의회과에서 2010년도 6월 20일 날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정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승인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동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기 지금 중구청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니까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이미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에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중대한 흠결에 대해서는 그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전제해서 본위원이 오늘 환매 등에 대해서 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 입장이나 감사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님의 말씀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에서 아마 그 감사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실장 입장으로서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예산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그 지적사항 내용대로 아마 그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그 기 그 내용 중에서 그게 그 내용이 과거에 그 집행되고 과거에 이미 그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추후에 그 공토위 같은 데서 추가로 이렇게 조정심의가 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그 물론 뭐 규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규정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한다는 게 자체가 그 어떤 중복감사의 개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 8월 19일 날 그 4,200만원 집행된 것은 시에서 감사 물론 뭐 같은 그 사업예산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감사했던 사항은 아니죠.
  8월 19일 날 집행된 건 그건 아닌 거고 별도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뭐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뭐 그 경찰에 고발 의결을 한다든지 이제 의회가 또 이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한 내용하고 의회가 아니 저 중구청이 행정집행 하는 것 하고는 또 위법여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에 따라서 예산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하고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문제는 위법의 어떤 조각 사유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뭐 우리 실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그런 공유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이 실장님 왜 그러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또 시에서 또 감사를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입장 곤란하신 건 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답변 하기가.
김연수 위원    중대한 문제가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추가로 또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시 또 행안부 또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왜 지속적으로 의회가 이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뭐 선제적으로 나서서 감사실에서 일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인지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감사실에서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감사실 실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 또 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한 예산 집행이 돼서 기관경고까지 받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저로서도 유감스럽니다.
  의회도 감시 견제의 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의회도 일면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물론 그동안 문제 제기도 했고 그 문제점으로도 지적돼 왔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회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큰 책임감도 느껴요.
  어떻든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의회가 나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불이익 받고 징계받는 게 참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불응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는 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부당한 행정집행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행정집행이나 지시에는 의당 불응하셔야 된다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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