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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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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이번 추경 이 부분 전에 저희 총무국에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본위원이 일전에 그 운행일지하고 출장내역서를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 궁금한 건 어디로 장소출장이 궁금했던 건데 이게 올라온 그 내용들을 보면 의전수행 및 타부서 지원 이 정도로 출장목적들이 정해져 있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관내, 관내, 부여군 그러니까 관외만 지금 어디라고 체크가 돼 있지 나머지는 다 관내로 해서 일괄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형식에 맞는 건가요 이 상태가?
○총무국장 한광희  수행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그 위원님도 일정 부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전수행을 하다보면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 일일이 그걸 또 서술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수시로 또 그 출장이라든가 의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다 자기들의 일정들이 다 세부적으로 기입이 돼요.
  근데 어떻게 구청장님 수행하시는 분들 동선들이 그냥 관내로만 일괄로 이렇게 체크가 올라와 오나요?
  이건 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사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실 뭐 너무 구체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되거든요.
  이제 행사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청장님을 참석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또 관내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일정 스케줄 없이 움직이신단 말씀이네요?
  그때 그때 그냥,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이 자료를 요청드린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분명히 구청장님 정도가 되면 오전이든 아니면 그 전날이든간에 오늘 일정표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하루 일정표.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저희들이 공개 공식적인 것은 주간업무행사계획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그 외에도 또 소소한 행사라든가 이런 게 공식적인 일정은 그런 게 있는데 소소한 작은 행사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또 관내 쪽 민원이라든가 또 주민들 이런 살피시느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안선영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종이만 낭비지 이게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김현준님이 운전하셨고 지방행정주사고 구분 관내 사용 의전수행 및 타부서 업무지원 이게 무슨 업무내용이 파악이 되는 자료인가요 이게?
  1일 관내 결재완료, 이런 걸 기입할 것 같으면 기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걸로 투명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총무국에서 근데 이게 투명한가요 이게?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차량운행일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왔고요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관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안선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은 국내에서 활동할 때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체크 안 해도 되네요?
  그런데 다 올라오던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무슨 뭐 공개 공식석상이라든가 뭐 비공식회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실 거라고 보고,
안선영 위원    그럼 다 비공식일정인가요?
  우리 구청장님이?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비공식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그런 쪽에 이제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또 참여 요청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안선영 위원    주민 참여 요청을 당일 날 한 5분 전, 10분 전에 요청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스케줄 공개 안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말이 안 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말이 안 되시는 거고 이것은 너무 허술하게 기입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서,
안선영 위원    이건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타기관도 한 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뭐 여건이 맞는다든가 그런 저기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되면,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중구청 직원분들 이렇게 저희가 뭐 임시회 본회의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타, 다른 관 이런 데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근데 다른 데랑 왜 비교를 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오느냐면요 이런 게 원칙적으로 이게 저희들도 이제 그 이런 상황이 있으면 행안부나 이런 데나 질의를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장을 달고 거의 다 유사할 겁니다, 아마 전국이라든가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출장을 달아야 된다 안 달아야 된다 기관장들은, 근무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은 당연히 상급자한테 이렇게 출장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이제 그런 그 최 기관장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출장명령이라든가 신청여부 이런 것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그런 근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던 것은 그동안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알아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중앙에다가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우리 중구청이 투명하다는 말을 할거면 정말 투명하게 자료 정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출장내역서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동선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장님도 그냥 계약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직급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라고 하신다고 그러시면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민들이 뽑아 놨고 그럼 구민들이 최소한 자신들이 뽑은 구청장이 내가 궁금할 땐 어디 어제 무슨 내가 주는 세금을 먹고 아, 받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본다고 그러면 관내, 관내, 관내.
  그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시지 뭣하러 이걸 다 세부내역으로 나눕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질의 답변이 어떻게 오든 그것은 관계없이 이런 건 선도적으로 중구청에서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취지하고도 맞고요.
  원래 취지하고 다른 것을 관행적이었다, 여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좀 듣는 사람들이 피곤하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니까 출장 이런 것을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행사장 같은 데 나가시면 뭐 언론에서도 뭐 기관장들은 피곤해서 하다,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단체장들에 대한 참석요구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한 군데다 가서 그러면은 거기만 달고 또 달고 하다보면 그 공간도 사실 출장을 다는 그런 그게 이제 한정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죽 그걸 나열한다면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그건 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할테니,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적절한 방법이,
안선영 위원    기입해야 될 임무가 있는 조직에서는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안선영 위원    그것을 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그 자료를 보고 본인들 스스로 판단들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뭐 요즘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 가지고 청장님 위치라든가 동선 같은 것은 수행비서라든가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해 주고 하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친구어플을 깔면 될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친구어플?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구청장님 핸드폰이랑 제 핸드폰이랑 친구어플 깔아서 서로 연동해 놓으면 바로 바로 볼 수 있고 편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안선영 위원    자료 요청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라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 성실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막 무성의한 자료들 받자고 일주일씩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받고 나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구요.
  이것을 도대체 뭘 보라고 이걸 주는 건지 기름을 많이 썼다 라는 걸 보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실한 자료는 올리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나 이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우선 이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일정은 제2회 추경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제 몇 번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그 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나 예산안 심의나 다 뭐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그 일정에 맞게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안배를 해서 사용,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의사진행을 좀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금 전에 우리 안선영 위원 말씀하신 것 뭐 충분한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시간외로 별도로 총무국장님이 좀 더 내실있게 좀 이렇게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600만원이 증액 요청하는데 이게 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증액 자기들 결정하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말씀하신대로 민선7기 2차 연도 그래 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400만원 하던 걸 이래 지금 6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저 5개 구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활용하는 기금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관련돼서 분담하는,  
김연수 위원    분담해서 이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 또 내려오나요 이 돈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이 저 집행내역 등 자료 받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1년에 한 번 정산, 총회 때 그걸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이제 총회에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의사항이라든가 있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든가 뭐 절차가 있겠죠 정산을 하다 보면.
김연수 위원    뭐 우리 구가 가난해도 이런 걸 또 안 보낼 수는 없을텐데 지금 이것을 회칙개정이 된 것을 자료를 받고 또 보고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개정된 것을 갖다 의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들도 되도록 무슨 사항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고 보고 드리고 뭐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또 놓치는 부분도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김연수 위원    최소한 예산이 이렇게 100% 이상 증액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뭐 그런 것 혹시나 의원님들도 보시면서 좀 의문사항 있으시면 저를 호출해도 좋으시고 아무나 호출하면 저희들은 가서 다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이 부르면 뭐,
김연수 위원    안 해서 문제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서로 좀 보완적으로 저희들도 챙기는데 혹시 못 챙기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뭐 저기 과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 다 의원님들 얘기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정비 및 근무복 그 사전사용분을 반영하시는데 장갑이 피복인가요, 피복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장갑은 그래서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사항을 방범대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 걸 저희도 다 알고 있고 밤에 또 개인적인 시간을 내셔 가지고 지역에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방범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이고 원칙을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영되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을 이게 시에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모자는 피복이어서 주고 장갑은 피복이 아니어서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논리냐고 이게 뭐,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게,
김연수 위원    중국말이에요, 뭐 태국말이에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조금 필요한 뭐 하복이라든가 춘추복, 방한복 등 이렇게 그런 이제 통일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방한화나 뭐 장갑 이런 바지 같은 것은 좀 그동안에 제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통일되고 그동안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분들 활동하는데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면 저희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아니 피복이 아니어서 장갑을 못 준다는 건지 앞으로는 주겠다는 건지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김연수 위원    아니 장갑이 37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저기 모단체에서 요청한 게, 37만원, 3,700만원도 아니고 37만원을,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김연수 위원    피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근거로 피복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도 알 수도 없고 예? 
  특정단체만 그 이렇게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을 둘래야 요즘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별해서 어떻게 지원할 여건이 안 돼요 저희들도 워낙 저기가 세상이 오픈돼 있고 이 분들한테 다,
김연수 위원    오픈돼 있으니까 알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김연수 위원    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항의 들어오고 시정 요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위원님한테 설명까지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도 있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도 면밀하게 봤고 그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항상 공평하게 어차피 똑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대해서 편중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구의 기본방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은 여기서 저 회의석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장에 집행되는 건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주민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런 걸로 차별 받아서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 주고 그 분들 봉사하시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저기하는 거지 피복이 아니어서 장갑을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피복이, 장갑이 피복이 아니면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뭐 위원님 저기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아는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거꾸로 생각하면 37만원이나 이런 저기는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조만간에 그 담당과장님 또 그 계장님 등해서 이 분들 이야기를 자리를 마련해서 한 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예?
  그 자리 마련해서 그 자리 마련하는 자리에 저도 좀 배석 좀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충분히 듣고 그런 저 민원성 얘기들을 좀 해소하시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그 문제 제기되고 있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대부분이 방범대 초소가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컨테이너죠?
  어떤 데 보면 컨테이너 지붕 수리하는데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컨테이너 200만원이면 사요.
  3m, 6m짜리 판넬 3장이면 갖다 덮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씩 줍니까?
  이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지붕에 판넬 3장 3m, 6m짜리 3장이면 갖다 올린다고.
  이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원님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그냥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떻든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조만간에 그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하셔서 그 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민원해소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아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통장증 제작을 이렇게 하시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
김연수 위원    이 통장증이 지금 여러분들 그 민간인들이 이 통장증을 이렇게 목에 차고 활동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우습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분증으로 어디 가서 제출하고 뭐 통장증 제출해 달라고 하는 데도 사실 없을텐데 갑자기 이걸 그 뭐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제안한 겁니까, 이거?
  예?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김연수 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필요성.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뭐냐면은요 그 통장님들이 사실 이제 가가호호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업무적으로,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 그 문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 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뭐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종이로 이제 제작을 해서 하다 보면 그 훼손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크릴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하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신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 당신이 어디 뭐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휴대가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통장이 지금 뭐 조사하고 다니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사실 세대, 사실조사 가구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세대원 조사하는 것도 있고.
김연수 위원    이거 누가 제안했느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담당직원이 그런 그,
김연수 위원    총무과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들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국적으로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하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효율적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2인 이게 누구 거예요? 
  어떤 분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과 7월 1일자로 공동, 마을공동체담당이 신설돼 가지고 직원이 2명 새롭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것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인가요?  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쪽 부서에서는 그럼 삭감하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추가적으로 추가 지급되는.
김연수 위원    아니 그쪽 그 부서에서는 삭감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추가하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추가적으로 저기 더 증원이 돼서 생긴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신규직원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추가증원이 증원, 정원이 새롭게 증가돼서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저 주52시간 근무하면서 하게 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간외근무수당은 어제, 엊그저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 근무혁신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시간외근무라든가 연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 구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작년 대비 87% 이렇게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줄어들고 있고,
김연수 위원    불용, 불용액까지 발생하지 않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반납할 수 있도록 그 정리추경 때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잘 챙겨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총무과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난 정례회 시기에 전 배덕현 총무과장님한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우리 그 산성동 전통시장 상인회 쪽에 그 민원사항을 좀 전달해 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상시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시장 내부에 태극기 거치대와 태극기를 좀 보급받을 수 있느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뭐 업무 인수인계 결과에 대해서 받으신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원칙적으로 제가 그 볼 때는,
정종훈 위원    뭐 그것은 좀 곤란한 뭐 상황은 얘긴 들었습니다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사유물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그런데 어떤 그 애국심 고취 차원에 어떤 그러한 뭐 선도적으로 시장 상인회가 좀 그렇게 뭡니까, 규정에 맞는 걸 좀 벗어, 그걸 떠나서 큰 비용 드는 게 아니니까 좀 지원 가능하냐 구청에서 그런 의사를 전달 받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법라인적으로는 안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우리가 저희들이 관에서는,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뭐 그 동행정복지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알아보겠다 그 관련 단체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그러니까 저도 많은 질문 안 하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가끔씩 그렇게 전달을 드리면은 뭐 리액션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총무국장 한광희  해서요 그것은,
정종훈 위원    뭐 되든 안 되든간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달을 해 주시는 게, 확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도 그래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말씀을 예,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잘 챙기도록 하고,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보면 이제 새롭게 지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아니요 꼭 굳이 찾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나오는데 이게 추경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원래 맨처음엔 예산서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진행이 되고 1년 그 우리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게 지금 급하게 나가야 되는 것들인가 싶은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후생관 식기세척기 설치공사 그리고 식기세척기 구입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는 매회마다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시에서 교부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구비로만 나가는 거 이제 통장증은 이제 갑작스럽게 계획이 세워져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나머지 보면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구독료 뭐 위탁교육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왜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구청장 부담금 같은 경우도 7월 26일 날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정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본예산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하다 보면 사실 좀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도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혹시 식기세척기가 지금 가동이 안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너무 좀 오래 돼 가지고 그래서 잘 안 닦여요.
  잘 안 닦여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안선영 위원    위생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급하게 올라온 것,
○총무국장 한광희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그 세제가 씻기지도 않고 그러고 해 가지고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이런 건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안선영 위원    후생 차원으로 벌어지는 일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8개월 전에는 예상이 안 됐던 일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안 해 주면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걸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언급하시는 또 기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면은 어떻게 됐든 직원들 위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요즘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지해 가지고 바로 이제 좀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엔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원래 올해 초에 본예산에 올리셔서 그때 같이 보든가 오븐 때문에 못 올리셨나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오븐을 새로 들여놔야 돼서 거기다 식기세척기까지 올라가면,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해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적으로 시설점검이나 이런 팀들이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분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1,000만원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1,000만원에 그 사용 용도나 이런 건 아시나요 혹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가 시장·군수협의회 취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현안사업이라든가 뭐 공통과제 그리고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그러니까 주로 무슨 뭐 지방의 애로사항 그죠, 그리고 국비에 대한 뭐 분담금 증가 이런 이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이 그런 협의회에서 이제 지역에 지방의 발전이라든가 이익을 좀 추구하는 쪽에 그런 분담금으로 그런 일을 하는,
안선영 위원    예, 그 분담금이 우리가 내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걸 저희들이 이제 정산서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사무처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또 인건비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쪽에서 어쨌든 이제 지방발전을 위해서 이제 공동노력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이런 단체에서도 사실 중앙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압박을 좀 가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세제, 세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 확대라든가 지방 분권 이런 쪽에 사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국 시·군·구 이렇게 모임들 나가시는 게 몇 개가 있죠?
  이거 하나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거기 전국 이건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뭐 우리 중심구청장회의라든가 그런 쪽에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는 이렇게 가입하셔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것도 미리 사전적으로 예상 가능한 금액이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공문이 7월 26일 날 왔어요.
안선영 위원    공문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자율방범대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통장증 제작 이것도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닌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당장 올라왔는지 본위원은 의아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본예산 올리실 때 이런 그동안에 올라왔던 추경들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은 거기서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시간이 할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쪽에 지방행정지 및 도시문제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지금 발간 중단으로 해서 그동안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위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교양 증진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우수행정사례, 우수공무원 및 동호회, 지역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간한 교양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일이 많으면 그동안에 여기 왜 발간 중단이 됐던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저기가 되지만 어쨌든 지방에서도 이러한 데 다루는 뭐 저기가 많이 있고요 사실 지방에도 막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요구하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걸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무적으로 뭐 구독할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자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 되니까 중앙단위에서는 이런 게 자연적으로 도태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봐야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중단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온라인이 있고 그런데 중단씩이나 됐던 발행지를 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중단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보면,
○총무국장 한광희  삭감, 예.
안선영 위원    발간중단으로 구독료 미발생이 됐던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거 삭감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뿌리축제 그 사전사용분 반영하시는데 뿌리축제의 예산이 2018년도에는 홍보비로 1억 2,000 쓰셨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그 국비 지원받는 것 포함해서 1억 2,000 정도 쓰셨다고 그랬는데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 8,000만원을 감하면 4,000만원 정도는 축제예산으로 쓰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 대비 3,000만원이 예산이 좀 줄은 거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시비는 받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총액 대비 3,000만원 정도, 예년 대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제 감액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그런지 홍보예산이, 그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홍보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하니까 홍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인터넷 언론 등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진 몰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방문객들한테 이야기라도 한 마디 더하고 또 저 뭡니까, 포스터 들도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홍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없으면 없는대로 이렇게 또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기관이 무슨 외부 심사 기관도 아니고 심사기관이면서 의회는 주권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소 서운한 생각이 좀 들을 수는 있고 결국에는 그 행사의 주최하고 그 주된 관객이 우리 구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수혜자가 주민인데 그 주민 스스로 홍보예산을 좀 줄였다고 그 주민을 탓한다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부탁 드릴게요.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주민을 존중해 주신다면 혹여라도 기자들이 그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인터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의회가 삭감해서 의회가 삭감된 예산을 별도로 그 유용하거나 그런다면 얘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예산심사 전이나 사후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벌써 두 번째죠, 조형물 철거하는 것이.
  앞으로도 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해서 그것 있어야 된다고 갖다 놨을텐데 이렇게 이야기 하면 또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쪽에 그 중교로 사업에 뭐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이죠.
  그 분들이 결정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런 조형물 또 설치물에 대한 경험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그 민간추진위원회는 어떤 이런 그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전문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행정하면서 그런 조형물 저 설치했다가 몇 년 있으면 불필요해서 철거하고 하는 이런 경험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거 돈 들여서 갖다 설치하고 또 돈 들여서 철거하고 이게 설치한 지 10년, 20년 돼서 어떤 지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철거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통행에 불편을 줘서 철거한다면 그거 설치할 때는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굳이 뭐 답변까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뭐 설명할 때 들었으니까 이런 조형물 하나 설치할 때마다 깊은 고민을 해서 반영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산성 생활체육관 조명교체사업이 있는데 순수 구비로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 뭐 진흥기금인가 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목인데 조금만 그 고민하고 노력하시면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구비 편성하시는 이유를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더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 그 위원회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대사동 복합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하는데도 저희들이 1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10억을 확보했고 중구 국민체육복지센터, 중구 국민체육센터 거기에도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했습니다만은 이 금액은 뭐 많다면 많지만 한 2,000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소화를 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좀 시설보강이라든가 보수 이런 데 시기가 좀 도래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큰 것을 SOC사업으로 치중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력을 기해서 그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생활 SOC사업 그 국비신청 총액개념으로 봐도 중구가 제일 작아요 중구가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금액을 좀 큰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뭐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재원을 쓰느냐는 중구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업 많아요.
  주민숙원사업 많습니다.
  엊그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이 뭐 문화체육과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뭐 문화행사 같은 걸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기반시설 주차장 등이 많이 확보돼 있어야 접근성 또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5개 구 중에 이번에 그 생활 SOC사업 신청을 보면 대덕구, 동구, 서구 이번에 또 그 주차장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구만 빠졌어요.
  이런 문화시설, 체육관 시설 병행해서,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재원을 어떤 재원을 쓰느냐는 좀 고민하셔서 국․시비 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런 목에 해당 된다면 좀더 노력하셔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또 특히나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칼국수축제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주최도 두 군데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 책임에 어떤 한계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이왕 결정됐으니까 성공한 축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끝까지 준비 잘 하셔서 축제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그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일주일 남짓 다가온 그 뿌리축제와 칼국수축제 준비하시는 주무부서로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생활밀착형 SOC사업 지금 중구 국민체육센터 그 언제 그게 이제 사업비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요,
정종훈 위원    아직은 뭐,
○총무국장 한광희  국가에서 이제 공문이 오거든요.
정종훈 위원    대략 그래도 예상되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시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직원한테 문체부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종훈 위원    올해 안에는 뭐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금 현재 어떤 기반시설 교체나 보강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는 일단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협의를 해서 탈의실이라든가 뭐 온수보일러, 뭐 공조시설 등 이렇게 대규모로 수리할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방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지난번에도 아울러서 우리 생활밀착형 SOC사업에는 우리 뭐 장비교체 같은 해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비로 그때 5,000만원 의회 요청에 의해서 세워 주셔서 그거 일단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어제 또 김연수 위원께서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2층에 그 헬스클럽에 좀 우선 순위에서 좀 잘못된 게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어떤 민원성 어떤 발언을, 민원성 어떤 제기를 받으셨는 모양인데 추가로, 추가로 그러면 향후에 거기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을 세워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거 올해 본예산에도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헬스기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10년 된 기계하고 새기계하고 같이 혼재하다 보니까 아마 모양이 잘 안 맞을 거예요.
  그 전체적인 어떤 형태도 그렇고.
  그것도 한 번 더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울러 어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야외운동시설들 총점검을 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기구에 관해서 교체가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해서 좀 교체 검토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39쪽 401-01번 공공조형물 관련되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공조형물 수선 및 철거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철거에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그 철거대상은 사실 그게 공작새가 이제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사실.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잘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중구의 빛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공작새가 이래 있고 뒤에 이제 그런 그 공작새 조형물 같은 게 있는데 그 조형물에 이제 새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좀 탈락 이탈이 좀 쉽게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야간에는 그 거리가 좀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한, 음주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파손이 되고 사실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예산,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제작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또 워낙 청동이라든가 그런 게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보수 금액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다시 안 벌어진다는 또 장담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이 저기 뭐야 철거대상으로 나와 있는 중구의 빛이라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존하고 있는 설치물들이 전혀 작품으로서 인식이 되지 않게끔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다녀 보시면 바로 여기 우리 중구청 앞이니까 다녀보면 유심히 봐야 작품인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스티커 자국부터 시작해서 불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요.
  조명설치를 해 놨는데도, 그러니까 조명작품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 스티커에다가 그러니 아마 그 근처에서 활동했던 주민분들은 이게 작품이라고 인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철거를 하고 지금 수선한다고 이제 올라와 있는 게 ‘길 위에서’라는 작품 이 부분 페인트 도색 이제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작품들은 훼손 가능성이 없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특성상 이 길거리에 노출돼 있는 특성상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출근시간도 있고 퇴근시간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사실.
  점검은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애초부터 그런 뭐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더 잘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밖에 좀,
안선영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작품이면 최소한 작품명이 기입이 되어 있든가 아니면 제작자 그 이 시설, 시설예술하신 분들의 뭐 제작자 이름이나 최소한 이 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설치해 놓은 조명 같고 그냥 설치해 놓은 의자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은행동쪽에 보면 몇 작품들은 하나 뭉쳐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지금 시정 보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회의 본회의에서도 한 번 다룬 적이 있었고 임시회 때도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회의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설치물 얘기는 오늘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막 뭉쳐 놓은 것들 이거 풀어서 어떻게 전시를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좀 관리를 좀 잘해보자 라고 했는데 계속 여전히 똑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여쭤보겠는데 현재 이제 28점 정도 배치돼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24점이 이제 시설물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나 뭐 분전함 같은 것을 예술적인 형태로 좀 바꾸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좀,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해 놓은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분전함 같은 것도 도색을 한다든가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로등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한 번 제가 한 번 가서,
안선영 위원    설치미술도 사실은 작품이에요.
  설치를 해 놨다고는 하시지만 설치미술이 만들어진 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술을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 보고자 해서 지금 설치미술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작품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해요.
  그게 일반적인 벤치 놓는 거랑 작품으로서 받았던 벤치 가격이랑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갖고 계신다 그러시면 추후에는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벤치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시설물로만 대할 거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벤치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벤치로 또 활용되는 것들 있잖아요 작품들 중에.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미술 부분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좀 우리 이제 중구 은행동이나 이런 곳은 문화를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설치미술에 대한 활용도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인원부족이나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겠지만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팀을 좀 별도 구성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돌아보면서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저기 망가진 걸로 보이는 작품들이 몇 작품 더 있더라고요.
  그 위에 앉는 자리가 파손돼 있다든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노출된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망가져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찍었으나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세출부분에 사업명세서 246쪽 401-01번 예,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 의회동 시설개선공사를 올려 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동 복도 바닥하고 창호 그리고 노후화된 뭐 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주시겠다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게 의회동 출입문이나 이런 부분은 살펴보니까 정말 좀 필요하고 방충망이 없었다 라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일공사를 결정하신 올리신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국장님이 뭐 얘기를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예, 가급적 좀 쾌적하게 의원님들 생활하시는데 좋게 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우리 동에 엘리베이터 별도로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혹시 아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3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3억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3억 2,000.
안선영 위원    3억 2,000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우와,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이거 복도 바닥재 교체하는 부분 저기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서 그 장애인 그 의회로, 예, 검토해 주시는 것 잘 압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회계정보과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이 바닥부분이 시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안선영 위원    그 부분 그 사업하실 때 거기다가,
○총무국장 한광희  연계해서,
안선영 위원    플러스 하셔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연계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실용적일지 한 번 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안선영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닥공사는 제가 불요불급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출입문이나 창호는 뭐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본관에 있는 것 같은 맥락에 같은 바닥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좀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정종훈 위원    예, 근데 뭐 우리 의회동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뭐 출입하는 공간도 아니고 뭐 우리가 구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의회를 생각해 주는 건 고맙지만 이것은 구태여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고서 예산 집행하고서 남는 건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바닥, 그 의회동 그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바닥 의회동 복도를 다른 무슨 뭘로 깔려고 했던 그런 계획으로 이제 5,000만원 계상한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저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저도 그 생각이 같고 그럼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이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의회 회의하는 장면 전송이 위원님들만 이렇게 비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왜 위원님들만 비치냐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하나 이렇게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는데 이 목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의회동 시설개선공사비니까, 예?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삭감해서 목 조정을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금액까지 그럼 한 번 금액이 이제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제 이 5,000만원 내에서,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를 위원회 두 군데 설치하는 거거든요.
  뭐 크게 뭐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목,
김연수 위원    목 변경 안 하고 가능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그런 걸 가능하다고 예, 가능하답니다.
김연수 위원    글쎄 그 우리 공무원들 민원 들어왔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저는 별로 안 보여도 되는데 위원님들만 비추면 되죠 저야 뭐.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그래 그게 가능하다면 그 시설개선공사비를 잘 유용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하시고 바닥공사 하는 것은 그냥 정비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셔서 이 사업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카메라 설치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신 사항,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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