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옥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광고료 집행내역 보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뒤에 봅시다 3,000만원 요구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의회에서 우선 기획공보실 언론홍보 예산으로 축제홍보비를 선집행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 편성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축제홍보비 따로 있고 구정홍보비 따로 있나요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 행사 등을 하라고 하는 게 그 구정홍보 광고비인데 지금 축제홍보비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좀 안 맞고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1억 1,000만원 중에서, 아니 8,000만원 중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축제,
김연수 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8,000만원 승인을 해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한 1,900만원 정도 잔액,
김연수 위원    예?  집행잔액이 1,600 남아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저한테 제출한 게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를 내가 지금 안 가져왔고 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히 현재 기준으로 1,685만원이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1,685만원이 남아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뿌리축제 홍보비로 집행된 게 얼마나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00만원 나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정확하게 1,910만원 지금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뿌리축제 예산으로 1,900만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뿌리축제 용도로다 나간 게.
김연수 위원    1,900만원이 나갔단 말이죠.  집행내역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그러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집행내역은 어떻든 주시고 의회에서 언제 그 기획공보실 언론홍보 예산으로 축제홍보,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8,000만원 가지고 축제도 홍보하고 칼국수도 홍보하고 구청장님 하시는 일도 홍보하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별도로 축제홍보비라고 그래서 뿌리축제 홍보비라고 해서 기획실에 준 예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건데 어떻든 또 중구의회에서 누가 축제홍보비를 선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봐서는 의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의회, 중구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최소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야기라든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야기할 때 중구의회에서 그 반영하라고 그런 의견이다 개별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중구의회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으로 양보해도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서 그 기획공보실한테 축제홍보비를 먼저 집행해라 그리고 부족한 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해줄게 라고 했었어야 맞는 것인데 누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냔 말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 했다면 과거에 언론기사에 비판적으로 중구의회가 언론홍보비를 승인해주지 않았다 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것도 또 안 맞는 거였죠 그렇죠?
  왜?  이렇게 선 집행 하고 후에 이렇게 보전해준다고 했었다고 한다면 언론 기사들이 그렇게 내는 거는 안 맞는 얘기였죠.
  기획공보실에서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홍보기사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또 나왔으면 오보이니까 우리가 선집행 하고 후에 추경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지금은 승인은 안 했지만 후에 주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수정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통 이거 뭐 아무리 맞춰주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못 주는 거예요. 
  아니 의회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바보를 만들면 됩니까 바보를 바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바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 질책만 하는 것 같아서 참 일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돼.
  이거는 적어도 그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그냥 기획공보실장 선에서 가지고 온 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부구청장, 구청장한테는 보고하고 결재 받아서 의회로 제출된 걸로 아는데 그 이런 이렇게 설명자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기획공보실장이 답변을 못하면 부구청장이 와서 하셔야 되고 부구청장이 못 하면 구청장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중구의회에서 언제 이렇게 기획실 보고 선집행 하고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약속했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 광고료 지금 우리가 이제 8,000만원 공통으로 공보, 우리 기획공보실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정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수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종합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치단체별로 또 축제를 개최하고 별도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어느 뭐 축제 대전시 축제나 유성 축제, 서구 축제 우리 가까운 대전시 관내 축제를 개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축제를 개최하면은 그 축제 총 예산액에 10%, 많게는 20%까지 홍보비 책정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효문화뿌리축제 때 계속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 되어서 또 내부적으로다가 지금 운영했었던 거고 전년도도 또 홍보비가 집행됐었습니다 6,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축제에 맞는 해서 거기 한 10% 범위는 안 되지만은 10% 범위다 해서 그래 8,000만원 정도의 홍보예산을 추경에 요청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에 하셨어야지 당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예산에 이제 저기 국비지원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라든가 그게 지금 이제 잘 알다시피 그렇게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100% 다 해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뭐 문화체육과 쪽에 저희는 당연히 구정홍보비가 포함되리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화체육과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축제비용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걸 홍보비로 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홍보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보계에서는 아, 축제하면은 다른 데 다 해가지고 홍보비 있는데 언론사에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는데 홍보비 없이 축제를 어떻게 개최를 하냐 축제 홍보비는 편성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가서 어려운 점을 이렇게 의회에 가서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좀 축제비가 홍보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더니 일단 그 우리가 이번에 공보, 기획공보실에 예산 편성이 8,000만원 되어 있으니깐 그거 집행해라 집행하고 이번에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물론 이게,
김연수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비로 집행하라고 한 거예요 중구의회에서 집행하라고 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의 의견을 듣고, 문화체육과 의견을 듣고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중구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예요?  아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야지 왜 여기다 중구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느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기록을 해야지 왜 중구의회에서 선집행 하라고 하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다고 하느냔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전해 듣고 저는 지금 이제 계장님도,
김연수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중구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체육과 의견이 이제 그렇게 집행하는 게 하는 거를 이제 의회쪽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중구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좀 불러주시고 정회한 다음에 불러서 한 번 답변 한 번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구정홍보 광고료 관련해서 그 강창석 문화체육과장한테 질문할 게 있으니까 답변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문화체육과장 강창석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금 기획공보실장은 중구의회에서 우선 기획공보실 언론홍보 예산으로 축제홍보비를 선집행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3,000만원을 편성요구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중구의회에서 우선 기획공보실 언론홍보 예산으로 축제홍보비를 선집행 하라고 부족분에 대해선 2회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의견을 주신 사실이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강창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기획공보실장께서 문화체육과에서 동 사실과 같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강창석 문화체육과장한테 확인해 본 바 이러한 사실을 말한 바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들었는데도 최상훈 실장께서는 그 의회에서 선집행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허위사실을 이렇게 적시를 한 건데 이렇게 사실 확인까지 해야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기획실에서 앞으로 모든 제출되는 자료들은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야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고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는 설령 의회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로 참담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듣기 정말로 속상하신 얘기겠지만 우리 중구청의 행정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어서 제가 화가 나다 못해 눈물까지 나려고 그럽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이렇게 하면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뭐 무시당한다고 하는 느낌이 어제 오늘도 아니지만 이건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문서로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화가 많이 났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눈물 나려고 합니다 너무 무시당해서, 의회를 무시하는게 몸에 배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그 예산심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정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그제인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방공무원법을 다시 한 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48조를 보면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51조를 보면 친절 공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5조를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로써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지방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의원뿐만 아니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원까지도 똑같은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만큼 훌륭하지 못해서 자동차 정비사로 33년을 살아왔고 어느 날 추천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선출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로 정말로 제 본분에 충실하고 저를 추천해주신 분이나 선출해주신 우리 구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때로는 가혹한 질책도 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서에 의회를 결국엔 의회를 농락하는 듯한 이런 글 사실과 다른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이렇게 게재하고 한 것은 7대 의회를 거쳐 오면서 제가 많은 일들을 겪고 수모도 당하고 구청장한테 고소도 당하고 수모 아닌 수모를 당했었을 때도 이렇게 속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회를 이렇게 농락하는 듯한 문구를 써서 이렇게 공문서로 제출한 거는 저 개인이 당한 그런 속상함에 10배, 100배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회나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된 이상 정말로 저 스스로 무력감도 느끼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참 너그러우시고 좋으셔서 설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또 와 있습니다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명백하게 지금 공무원법이 부과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나 공정의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최상훈 실장께서 제출한 이 설명자료에는 성실의 의무나 공정의 의무나 친절의 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 위반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게 공무원다운 겁니까, 최상훈 실장님! 어떤 게 공무원다운 건지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김연수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기본적으로 이걸 충실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단지 이제 말씀 드리면은 이거 홍보 광고비를 저희가 이제 올린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필요했던 사항이고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제 광고비에 대해서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공무원다운 게 어떤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임된 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제출한 거는 공무원답지 못한 거죠.
  따라서 아마도 그럴 거 같아요 그동안 관례를 보면 이 편성요구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굉장한 몸살이 있을 거 같은데 그 책임은 순전히 최상훈 실장한테 그 책임이 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자료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할 때는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지금 홍보광고료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축제로, 축제예산에 별도로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문서를 보고 이걸 승인해주는 얼빠진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축제홍보비든 축제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제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축제의 집행부서에서, 축제예산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 축제홍보비를 별도로 어떻게 기획실에서 집행합니까 그것은 애시당초, 애시당초 축제예산 편성할 때 홍보는 우리가 하니까 축제예산 편성 홍보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어야 돼 이 축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럼 관행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잘못된 것이죠.
  어떻든 이번 추경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광고료 편성요구 하신 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최상훈 실장이 져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곧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말씀,
김연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질문하고 싶지도 않고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선은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올라온 홍보, 홍보비에 관련해서는 다 여쭤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도 다 들은 것 같고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추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없고요 자료요청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용차 하고 그리고 저기 박용갑 구청장님 출장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올라온 거를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운 게 관용차 사용했던 운영일지를 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5시간 1일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었는데 출장 장소가 전부 출장지가 다 관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인 걸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어디를 가셨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왜 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이게 별도의 양식 혹시 없는 건가요?
  아니 이거를 나중에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이거를 승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료들을 보면 요청한 자료들이 다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데 이걸 왜 자꾸 승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자료요청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관 차량이 어디로 움직여지는지 어쭤볼려고 하는 거고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하루 업무를 보시는데 태평동 외, 효문화관리원 외라고만 체크가 되어 있지 운행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효문화관리원 외 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의회로 들어오는 자료들을 맨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게 기획공보실장님이신데 왜 이렇게 해서 자꾸 오케이를 해주시는 거죠 다시 백을 해서 세부사항 가지고 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일단 저희 기획공보실이 이제 그 중간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있는 그 자료대로 제출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님 승인은 왜 필요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창구라, 창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부 하고 의회의 그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획공보실인데, 
안선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있는 자료 그대로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뭐 어떻게,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있는 자료 그대로라고 그러면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자료기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된 자료기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승인이 되시는 거죠? 
  모든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놓고 두 번 세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갖다 달라고 그러면 한 세 번째 되어야 제대로 된 자료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이거 지금 기입하는 요령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러면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니까 백을 해주셔야죠 관련 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에서 그런 뭐 원하는 자료가 아닐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저희가 다시 그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거 자료 기입하는 부분 최종으로 의회 들어오기 전에가 거쳐지는 곳이 우리 기획공보실인데 그 안에서 제대로 좀 자료 좀 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기껏 그 출장지 한 번 알아보는데 두 번, 세 번 자료요청을 재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공보 광고 홍보비 관계된 부분은 뭐 저간의 사정은 파악이 되고 이해는 되지만 매우 잘못된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제가 어제 총무국, 총무국 업무보고 때 뿌리축제 관련한 홍보가 약하다 그래서 언론하고 방송 쪽에 좀 노출이 안 되고 그 눈에 띄이는 것은 현수막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 포스터 이 정도밖에 안 보인다.  제가 그 부분에서 어제 기획공보실 할 때는 안 했죠 제가 문체과인가 아마 총무과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방송 언론 쪽에 홍보가 좀 약하다 그리고 축제가 선거관련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인데 그 주요지표가, 무슨 기획사 포스터만 잔뜩 붙여놓고 기획사 포스터 형식만 그 언론사 쪽에 기사 빈도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지만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이런,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져 버렸네요. 
  저는 좀 이해합니다 그 관계에 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한테 확인한 바도 있었고 저한테 또 확인 들어오는 언론사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쉬운 거는 저는 뭐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체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거 아까 그 문서 공식적인 문서에 담당실무계장님들 선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최상훈 실장님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발표해 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축제홍보비가 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의회 의원은 지금 이제 공보계에 총괄적으로 구정홍보용으로 8,000만원 서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사용해달라는 그 만약에 없으면은 그 축제홍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계셨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쪽에는,
정종훈 위원    의회에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의회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지금 의견을 들은 걸로 생각하고,
정종훈 위원    아니, 지금 했던 말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공보파트에 8,000만원이 서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구정홍보용으로 섰으니까 축제도 거기서 같이 알아서 쓰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 의견도 아마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의원들이 그랬다는 얘긴가요?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견해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아, 그것은 아까 얘기하고 좀 다른 데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 돌이켜보면은, 돌이켜보면은 이제 그런 의견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는 추가로 좀 더 세워줬으면 하는 의견에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고.
정종훈 위원    예, 뭐 저는 그 과정을 이해합니다.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해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던 그 과정은 제가 살펴봤고요.  저는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지금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또 홍보라인이 있잖아요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또 길거리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좀 홍보비라도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언론사 뿌리축제가 11회 동안 해오면서 지금 언론사 하고의 어떤 루틴화된 어떤 그런 광고 홍보의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언론사 하고 지금 관계에서.  지금 언론사로부터 집행부가 지금 뭐 압박을 받고 있거나 압박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이제 축제를 하면은 저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제 축제규모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제 홍보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언론기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종훈 위원    관행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홍보를 요청을 하죠 자기 언론사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줄테니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아까 한 2,000만원 좀 안 되는 금액을 집행했다고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어떤 언론사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제반 어려움을 감안 이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좀 볼멘소리 같은 건 안 나오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실제적인 거는 저희 공보파트에서는 언론인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하신 부분은 선별해서 나름대로 고육지책 끝에 지금 어떻게 내보내신 사항인가요 그럼 지금 사항은?  47개 등록되어 있는 집행부의 47개 언론사가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뭐 적절하게 서로 배분은 어떻든 못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언론사가 지금 한 120개, 140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는 뭐 다 홍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일부 그래도 더 이제 적어도 옛날 2018년도 기준이 한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 기준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범위에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종훈 위원    하여튼 좀 지난 축제비용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게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홍보비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육지책 끝에서 이것 저것 전용하려고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아무튼 지금 상황을 인식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잘 좀 집행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관련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은 위원님들 납득시키고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 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 일방적으로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 심기를 어렵게 한 점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공보실장님 아까 저기 뭐 의회에 아까 뉘앙스가 의회 일부 의원이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마음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그거 알뜰하게 사용해 가지고,
정종훈 위원    아, 그런 의견 피력한 의원들이 있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방향에서,
정종훈 위원    아, 그런 뉘앙스라 해석은 뭐 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우선 쓰고 남은 거 알뜰하게 쓰라고 했는데 쓰고 남으면은 뭐 준다까지 그건 아닌데 아껴서 써가지고 홍보비까지 같이 좀 집행하는 쪽으로다,
정종훈 위원    그럼 아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한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은 일부 의원들이 그런 견해를 피력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원회에서 논의가, 행자위원들끼리 논의가 좀 되었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부 의원들의 확정적인 견해가 아닌 거 가지고 단정적으로 지금 추경자료에다가 기재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이제 구정홍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정책이나 이런 홍보는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기획공보실에서 이거를 전담을 해주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홍보비는 우리 기획공보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저희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나 잡히나요?
  맨 처음에 예산을 분배하실 때 그러니까 홍보비로 이제 만약에 100만원이 있으면 이 중에 뭐 정책홍보라든가 아니면 축제홍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분을 해서 사용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홍보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째서 그런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왜 그러냐면은 선거법이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할 때는 그게 특정사업을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특정 그 선거직에 있는 사람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업홍보에 대해서는 그걸 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향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홍보료, 광고료를 주고서 홍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배분을 할 때 사용할 곳이 발생이 되면 지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쪼개 놓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 집행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아까부터 이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전에 우리 그 한 가구가 다 자살을 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때 그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긴급구호할 수 있는 그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우리 중구랑 관련된 기사 검색을 한 번 죽 해봤는데 사실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 대표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딘가 방문을 하셔서 하는 거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나오는데 그곳에서 갖고 있는 그 순기능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동이나 구에서 통장님들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 하고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일정부분 내년에 혹시 예산 세우실 때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든 적든 일정금액을 좀 빼놓으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국, 기획공보실 그리고 복지국 하고 이렇게 좀 잘 연계되어서 물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 성립하실 때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좋으신 의견이고요.
  사실상 복지정책과에 그런 기금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희망복지담당인가 거기서도 우리가 또 재원이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또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선영 위원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발굴해서 지금 말씀했듯이 그분들이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또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 사례관리 쪽도 강화하고 최대한 밀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제도권에 있는 거 비제도권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예산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지금 이게 제가 알아보니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에 전국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통이나 동, 통·반장 이쪽으로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부분 보안을 좀 풀어서 오래된 체납되어 있는 공과금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벼랑 끝에 계신 그런 가구들을 발굴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도 노력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반장 쪽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 공보물처럼 만들어서 통·반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좀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좀 한 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할 때도 지금 사례관리사 쪽에서 동별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증원 또 의회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1차적으로 사회복지직 증원해서 동별로 지금 또 증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자체 또 체제가 통장님들하고 자생단체장들 해서 구호체제 갖게끔 또 그런 체제도 갖춰졌긴 갖춰줬어요 단지 이제 거기 기구나 이거만 갖춰줬다고 그래서 다 잘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관여하진 않지만은 저희도 신경써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나 이런 구정 방향에 접목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시·군·구 통합사례 회의에서 4만 3,000건, 4만 건, 4만 3,000건 정도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4만 3,000건 중에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 건이 미비하거든요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이건 드릴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통계자료는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반장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가능한 부분 좀 찾아봐 주시고 그거를 예산성립 하실 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선 일정부분 미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복지정책과 하고 총무과 이렇게 전달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