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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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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1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7. 6.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7. 6.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직제, 대전시 타 자치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고 여성 및 가족정책과,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복지경제국에 두는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 현재 가정복지과 명칭을 사용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하여 가정, 여성가족과로 명칭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향후 앞으로는 아마 이게 여가위나 이런 데에서도 여성과 가정을 묶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로 묶이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나 향후로는 여성과 가족을 묶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묶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6.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그동안 장기재직휴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장기재직휴가 신청 범위와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직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 수행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9조 제5호에서는 우리 구의 복무 여건에 맞지 않는 승선휴가의 내용을 담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9호는 장기재직휴가 신청 대상자를 재직 기간 5년 이상자로 확대하였고 재직 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분할 가능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9조 제10호는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및 감면 자료의 제출 근거 규정 변경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기존 감면에 대한 사항에서 감면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면 제외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감면 신청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감면 자료의 제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무료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과 위생용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중복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수수료의 요율에 대한 조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현재 6개의 별표 조항이 있으며 그 중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규정인 별표 2와 별표 2의2, 별표 2의3이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 규정인 별표 4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2018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이 지정되어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별표 5로 규정하였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 2로 하여 총 6개에 대한 별표 조항을 2개로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함을 신설하고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자민원으로 신청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5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복제시 한 건 1MB 이하만 무료였던 것을 용량에 상관 없이 무료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19년도 대전광역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기본법 제12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과 관련 대사동 현 청사는 건축한지 25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활용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체육복지센터 내 시유지 취득과 관련 중구체육복지센터는 구유지와 시 소유 토지 일단의 부지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유지는 현재 무상 대부 계약으로 사용 중에 있어 시로부터 무상 대부 중인 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매입 계획서 제출 요구가 있어 중구체육복지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축구장 및 주차장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목달동 440-5, 6번지 시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10년간 분할 납부로 자산을 취득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와 관련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및 중촌동 대전형무소 다크투어리즘 등과 연계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를 통해 미래의 청소년·주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을 조성코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코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일반안건 다섯 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정옥진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타 다른 구에 비슷한 사례로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같은 그 맥락에서 지금 조례 개정한 내용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유성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이제 우리 동구도 있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25개 구가 근거가 있고 부산시에도 10개 구가 있고 대구시에도 7개 구.
정종훈 위원    비슷한 기준이라는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3년 전에 그 개정을 했었던 사안인데 이 장기재직휴가에 어떤 개념을 보면 말 그대로 20년 이상 우리가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 근무 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 보면 35년을 전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근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장기재직의 그 근속연수가 10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장기 근무한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낮아졌다, 장기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도 한편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범위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의미는 이제 5년차 이렇게 공무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결혼 적령,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출산하고 또 이제 자칫 공무원 생활 이렇게 적응하면서 매너리즘도 빠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확대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
김연수 위원    5년 근무가 어떻게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기는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노조측에서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또.
김연수 위원    역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역차별.
  장기 하신 분들에 대한 역차별, 장기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도 있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김연수 위원    대전에 지금 저기 5년 이상을 근거하고 있는 구가 어디 있어요?
  5년 근무를 장기 근속으로 보는 타 구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동구 하고요 유성구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은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는데 그 근속 연수를 보면 35년을 전·후로 하는데 5년이 장기 근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5년 정도 하면 이제 수당도 이게.
김연수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퇴직하시는데 35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시던데 5년 근무한 게 장기 근속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에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확대 적용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러시지 말고 전체 다 주세요.
  아니 5년 한 사람 하고 4년 한 사람 하고 왜 차별을 둡니까?
  다 주세요, 그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예?
  당초 장기 근속자들한테 어떤 위로하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자꾸 이렇게 이상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 주세요, 다.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타 구에도.
김연수 위원    타 구 다 할 때 하세요, 그러면.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19조 9호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매년, 매 10년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제19조 9호에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을 5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 의견대로 심사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언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 향후 이제 9월에 그 공유재산 계획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거쳐 가지고 12월에 설계를 하고 2020년도 7월에 준공 및 청사 개청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 비용이 34억 4,800만원 예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차장은 몇 대 정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설계를 거쳐 가지고요 확실한 아직 안이 몇 대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건축 면적이 350㎡ 나왔으면 주차 면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지하 1층에 350㎡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기계실, 창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몇 면이 구체적으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으로 면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건축 면적 나오면 주차 면적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어도 건축 면적 350㎡면 주차 면적 몇 면 나오는지 건축법상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기계실이 얼마 차지하고 창고 이런 구체적인 그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그게 몇 면 정도인지.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낸 것 맞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개략적으로 한 10대에서 12대 이렇게 보는데요 정확한 그 수치는.
김연수 위원    이게 통상 건축 면적에 따른 의무적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게 있을테고 여기는 특히나 우리 그 공공기관이니까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의회에서 주차장 면적 저기 몇 대 계획 세우고 있는지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건축 면적으로서는 10대에서 12대 이렇게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추가로 이제 그 주위에 또 이제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수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를.
김연수 위원    저 대사동 동사무소 건립하실 의지가 있는 건지, 예?
  이것 보면 지금 추진 시기는 2018년 12월에서 2020년 7월인데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취득 시기는 2020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뭐가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추진 시기는 2018년도 12월달인데 2018년도 12월에 추진하려면 이미 부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 시기는 2020년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부지가 다 확보돼 가지고 보상도 완료해 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뭐예요, 이것은?
  취득 시기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건물을 신축이.
김연수 위원    완공한다는 거.
○총무국장 박상돌  완공되면 그렇게 취득을.
김연수 위원    완공 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연수 위원    완공 시기라고 해야죠.
  예?
○총무국장 박상돌  완공 자체가 취득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이 대지 확보는 언제 하셨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8월달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8월달에요?
  2018년도 8월이에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금년 8월달에요.
김연수 위원    2018년?
○총무국장 박상돌  예, 8월에.
김연수 위원    8월달에.
○총무국장 박상돌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지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공공청사 부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보상 완료하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김연수 위원    18년도 8월달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저기가 얼마나 들어갔죠?
  보상.
○총무국장 박상돌  토지 보상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0억.
김연수 위원    얼마예요, 정확하게?
○총무국장 박상돌  10억 5,200.
김연수 위원    15억이에요, 10억 5,000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10억이에요, 10억.
  10억 5,200.
김연수 위원    10억 5,200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신축비가 34억 4,800입니다.
김연수 위원    10억 이상은 의회 의결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구입하기 전에.
  예?
  그거 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 보문산 3구역 주거환경사업 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확보는 하시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그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문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갈음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예외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9항, 4조 9항.
김연수 위원    예?
  4조 9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7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재산은 취득 처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
김연수 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저 3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는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읽어줘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앞에는 죽 이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처분,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조 몇 항이에요?
  몇 조 몇 항이에요?
  몇 조 몇 항이냐고, 몇 조 몇 항이에요?
  시행령 7조 3항 9목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3항, 그렇습니다.
  이 그 위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리 계획을 안 해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3항 그 9목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다른 법률 어떤 법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98조에.
김연수 위원    98조에 도시환경 정비법 98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본위원이 찾아볼게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는 10억 이상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 사전에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뒤늦게라도 우리 대사동 그 주민센터가 건립한다고 이렇게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아마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든 의회의 승인이 된다면 계획에 따라서 신속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법령은 본위원이 추후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체육복지센터도 취득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체육복지센터 내에 그 토지가 1만 3,059㎡를 취득하신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인접해서 우리 중구 소유의 토지는 몇 ㎡나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구 면적이 5,350㎡.
김연수 위원    5천3백.
○총무국장 박상돌  50.
김연수 위원    50㎡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인접 토지, 인접 토지 그 ㎡당 그 공시 지가가 얼마나 되나요?
  현 토지는 ㎡당 공시 지가가 얼마로 계상하신 건가요?
  추정 가액 26억, 26억 나누기 1,300 하면 얼마나 되나요?
  계산 좀 해봐요.
○총무국장 박상돌  69만원으로 있고요 대지로 되어 있는 평당은 그러고 도로에 그 뭐하는 부지는 23만원 정도 평당 지가, 공시 지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인접, 인접 토지들은 얼마씩 공시 지가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계약 기간이 대전시 하고 그 대전시 소유인데 대전시 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이제 5월 1일부터요 23년 4월 30일까지요 5년간 대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23년 4월 30일까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취득하지 않아도 중구가 활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만 그동안 계속 우리가 이제 무상 대부로 1차 기간도 이제 5년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연장하는 중에 시로부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총무국장 박상돌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한 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이게.
김연수 위원    이게 사실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전 시민들이에요.
  지금 관리는 우리 중구가 하고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전 시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그렇죠?
  꼭 중구분들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중구분들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대전 시민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그렇게 재원이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매입 취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2022년도, 그 2023년도 본예산 다룰 때 다뤄도 늦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면 지금 이제 어렵고, 구 재정이 어렵고 뭐 하니까 뒤로 미루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공시 지가가 오르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돈을 더 주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김연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무상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대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받고 이제 매입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 기간 이제 2010년.
김연수 위원    그것을 굳이 지금까지도 대전시 소유로서 충분히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이 대전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26억씩 들여서 우리 소유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요구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이제 기관 대 기관 그 신뢰라는 것도 있고 자치구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김연수 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약속을 합니까, 의회의 의결도 없이?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절차를.
김연수 위원    적어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계약하기 전에 약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이런 의견도 좀 주셨어야죠.
  대전시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못 쓰게 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지금 의견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독립운동가의 거리도 앞서 말씀하신 말씀드린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른 이런 그 법령 등을 위반한 것이고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아 있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특히나 뭐 우리 7대, 8대 의원님들께서는 더더욱 모르시는 상황이었고 이런 행정적, 법적 절차 등이 다 무시된 것이고 그 지역에 정말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에 그 지역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 문제예요.
  그 아침, 저녁으로 가보셨어요?
  그 차도에 차를 통행을 못 해요, 거기 오시는 분들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다행히 도로 확장 공사 하면서 그 자투리 땅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재개발 등이 추진되면은 그 공간도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은 주차장이다.
  사실은 그 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 한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주차장 확보를 우리가 해줬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아니라 주차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서 신채호 생가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도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작은 증명사진 같은 사진으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삼십팔 분인가 이렇게 그 증명사진 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벽에 조그만하게 붙여져 있고 그 방문객들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 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애국정신이 투철하다면 그런 그 신채호 생가 복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지원도 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된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해설사 한 분이요 우리 지역에 대전·충남 저쪽 그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또 김좌진 장군 등등의 애국지사들 홍보관 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청소년들한테 이런 애국심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학습의 장을 굳이 마련한다면 역사성 있는 그런 생가지를 더 이렇게 확대 조성하고 지원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신채호 생가에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우리가 그 청소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만 하지 특별히 뭐 지원해 주고 이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금 PPT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가서 보시면 말이에요 풀이 왕성하고 부끄러울 정도예요.
  있는 것도 관리 못 하면서 뭘 또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요 저희 이게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6억 7,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또 9억까지 이렇게 승인을 한 사항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사전에 의회의 의결로써 승인을 받고 하셨어야 되는데 왜 받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승인, 이 9억이라는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줘서 섰던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예산에 앞서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예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그때 사실은 안 해줬었어요, 저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예산 승인에 앞서서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10억 이상 투입되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억 자체가 그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그 예산 10억이 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가지고 이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계획이 서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0억이 넘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제 할 뭐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 처음 이번에 열리다 보니까 처음에, 처음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추경 자체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때는 건물을 지을 생각은 없었고 땅만 살 생각이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땅 구입하는 데만 9억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건물을 몇 천만원에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고 하여튼 그.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신 우리 저 뭡니까, 이게?
  예산 편성 방침을 봐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한 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기 해석하고 있어요, 한 건의 의미.
  그 몇 필지 땅을 사지만 그것은 개별의 한 건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건물 짓는 것까지 한 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그 저 주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위원님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뭐를 해야지 한 분이 반대했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홍보관으로 한다고 그 당시에 해서.
김연수 위원    지금 자, 봐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건 법이에요.
  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구에 10억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2017년도 당시에는 10억 전체 그 밑그림이 다 그.
김연수 위원    그럼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성립을 시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0억 미만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0억 미만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10억 미만으로 사업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당시에 건물 지으실 생각이었어요, 현재 있는 그 건물 활용하실 생각이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김연수 위원    구체적인 그림도 없이 예산부터 이렇게.
○총무국장 박상돌  홍보관을 건립을 하려고 홍보관을 거기다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할 것인가 그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다 완전히 그림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관리.
김연수 위원    만약에 그게 내가 내 집을 짓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짓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해보고 또 예산 세우고 해보고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0억 이상은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법적 성질을 보면은 공유재산의 취득, 10억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밟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 있는 행위다 이렇게 그 저 여기 책에 예산 편성 방침에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법에 맞춰서.
김연수 위원    법에 맞추신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2017년도에는.
김연수 위원    10억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10억 자체 그러니까 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얼마 이런 신축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김연수 위원    그런 것 계산 안 하셨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다 안 나와 있었으니까 못 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2018년도에 와가지고 초에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했지만 6.13 지방선거도 있고 의회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절차가 좀 무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다지 공감하기는 본위원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7대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것은 좀 그게 그 금액은 알겠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7대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홍보관을 우리가 이제 6억 7,000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무슨 홍보관을 할 수 있느냐 9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언제쯤 7대 의원 의회에 언제쯤 그런 일이 있었나요?
  2017년 상반기?
○총무국장 박상돌  1회 추경에 그랬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상반기겠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예?
정종훈 위원    7대 때 7대 의원들이 그걸 나는 지금 오늘 금시초문이라.
  7대 의원들이 그렇게.
김연수 위원    이렇게 토킹어바웃 해도 되는 거예요?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새로운 7대 의회에서 다루었던 이제 그것은 모르겠고 어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6억 가지고 다 하겠다고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럼 6억 가지고 다 하셨어야지.
정종훈 위원    10억 미만으로 해서 이제 9억 정도를 배정, 이제 위원들이 추가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집행된 것 보면 13억 5,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정종훈 위원    13억 5,000이 기반시설 하고 건물 매입한.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매입을 그 이제 2필지에 대해서 건물 2필지에 대해서 하니까 한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뭐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13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또 4억 5,000을 받아 가지고 그 정도를 해야 되는.
정종훈 위원    이제 추가로 이제 건물 이제 증축.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신축비가 또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정종훈 위원    이제 신축분 해서 44억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각.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그 범위가 바운더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감정 평가도 직접 이제 그 당시에는 안 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갭이 생겼고요 실제 이제 감정 평가도 해보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업이 문화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반영되고 도심을 거쳐 가지고 거쳐져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다 수용, 그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상 관계 그 관계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또 돈이 세입자한테 그 나간 비용도 6,000만원이 있고 용역비도 이제 800 한 6,900 정도가 전체에서 나갔고 또 보상 그것에도 우리가 그분들은 건물주들은 당연히 우리가 살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또 토지도 사고 1년이라는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면 소송의 문제도 있고 행정적으로.
김연수 위원    뭘 소송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문제가 많이.
김연수 위원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거지.
  뭔 소송이에요, 누가 소송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대사동주민센터는 신축은 그 원안대로, 또 중구체육복지센터 하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의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을 뿐더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어 보이고 또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건전 재정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돼서 중구체육복지센터,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 사업은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연수 위원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중구체육복지센터 내 시유지 취득과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를 삭제하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연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께서 중구체육복지센터 내 시유지 취득과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는 삭제하고 대사동 복합커뮤니티 신축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체육복지센터 내 시유지 취득과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는 삭제하고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화통일에 관하여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평화통일 추진사업에 있어 우수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김옥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장, 김옥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09분)

○위원장대리 김옥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옥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평화통일교육 지원 목적과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고 평화통일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과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옥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옥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부위원장, 정옥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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