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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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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7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옥진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 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바쁘실텐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지금 올려주신 내용 중에 20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20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월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올해에 지금 여기 집행 잔액이 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것을 보니까 증액을 조금 하셨던데 이 부분이 혹시 이번 여기 결산서 내용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 사무관리비는 주로 이제 지역보건의료계 그 책자 하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종합건강증진사업계획 그 계획서 그 책자 그 인쇄비가 지금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뭐 자료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올해 18년도는 더 좀 증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데 왜 예상 금액은 거의 4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여기에 이제 집행 잔액 남아 있는 건 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 이제 그 사정상 이제 서면 대체 하면은 그 심의위원회 그 위원님들 수당이 이제 보전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수기 관리 뭐 그런 게 보건소, 보건지소, 정생진료소까지 하면 5대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를 선납해 가지고 좀 감액 이제 좀 절약한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이제 이월 금액이 남았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왜 증액을 하셨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여기 정신보건사업쪽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250만원 지금 되어 계신데 이게 왜 사용이 안 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은 이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그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응급 입원이나 이제 행정 입원을 시킬 때 그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데 대부분 이제 행정 입원 같은 경우가 17년도에 6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부담이 없는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저도 봤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작년만 해도 그 의료비 관련해서 뭐 성모병원이나 다른 기타 병원 같은 경우에도 로스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다보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 250만원 사용 안 된 것 이것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질환은 해당이 없고요 응급을 요하는 그 정신질환자만 이렇게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이제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은 뭐 물론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보건소 하는 사업 전반적으로 다 이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209쪽에 보면 209쪽 그.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고 해서 상단에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200만원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보면 지금 만성질환 환자를 위해서 안과 검진이나 아니면 치료를 통한 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좀 있는, 아니 얘는 그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다 보면은 만성질환을 그렇게 오래 앓다보면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안과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중에서 이제 특히 안과질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나서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이렇게 검진하기가 좀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죽 저희들이 관리가 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거나 고위험 환자들은 이제 그 안과 검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질환을 미리 이제 질환으로 되기 전에 미리 이제 발견을 해서 큰 뭐 합병증 뭐 실명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전 그런 저기 뭐야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사회적 수혜자분들 대상이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저는 보건쪽에 관심이 많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질병이 뭐 프로테이지별로 정확하게 딱 맞춰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예산 하실 때 늘려주셨으면 했던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제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한 번 이렇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9쪽에 보시면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 기초물품 보조물품 지급하시거나 의료용품 지금 구입에 관련해서 내용을 올려주신 건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금액을 맞춰놓고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 상식으로는 남거나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에 딱 맞춰서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증가가 많이 되는 게 질병이고 예, 그것에 대한 변수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음 예산할 때는 뭐 그런 전반적인 그런 뭐 트렌드나 그런 상황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도 그 나와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이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단은 뭐 기금이나 국비나 아니면 시비 같은 것들이 매칭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가능한 기회가 되면은.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을 적극 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뭐 위원님들 지적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 결산서 보면서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그만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저는 209쪽에 보시면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금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39%가 남았어요.
  적절히 집행되지 않은 것 같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또 여기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그 전체 국민의 소득을.
김옥향 위원    국민.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1부터 이제 100까지 이렇게 이제 세워놨을 때 기준 중위소득은 딱 50번째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100%고 180%면 이제 그 위에 상위 그러니까 여러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그런 보건사업보다는 조금 범위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발굴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실 때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물어보신 그 사업 정확히 209쪽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209쪽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나와 있는.
○보건소장 구기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김옥향 위원    예, 301-01번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고위험임산부 그 대상 질환이 현재까지는 3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조기 진통 하고 그 분만 과정에 이제 과다 출혈 그리고 중증 임신중독증 그 3대 질환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각 이제 뭐 산부인과나 종합병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 아니면 관계자들이 다 이 대상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이제 해서 사후에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응급치료나 입원을 해야 이게 나중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출산 그 대상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병원에서 그 수혜자를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본인들이?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지원은 저희가 이제 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런 뭐 이런 지금 현재는 3대 질환이고, 이제 금년도에는 5대 질환, 뭐 19년도에는 뭐 11대 질환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이게 저희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대개 많이 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뽑아봤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한 61% 예산을 소진했는데 대전시에서 이게 제일 높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좀 더 발굴을 해서 저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더 홍보도 더 할테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도 여기에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산모가 없으면은 이렇게 또 뭐 저희 의지 하고는 상관 없이 지원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내년도 이제 그 대상 질환을 뭐 대폭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요 215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있죠, 202-01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43%가 지금 이월이 잔액으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애초에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하신 것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른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옥향 위원    그런 면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 예산을 과다 이제 책정한 면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현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도 이제 관행적으로 이런 뭐야 그 출장 달고 여비 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뭐 좀 했던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원칙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반드시 그 여비가 필요한 출장자나 거기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타이트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것은 확실히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줄여 나가려고 지금 확실히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43%가 잠자고 있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손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 불용액 만큼 예산액을 삭감해도 괜찮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19년도에는 아무튼 뭐 제, 장이 또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합리적인.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실망을 해도 직원들 눈치 보시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43%가 잠자고 있는 돈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자체를 그 편성을 할 때 조금.
김옥향 위원    하여튼 기억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줄이고.
김옥향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132페이지에 보시면 국제 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쓰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필리핀 마라본시 하고 자매결연은 두 군데에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필리핀 마라본시 하고 이제 중국 서령시가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2017년도 3월.
안선영 위원    사드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면서 저기 중국 하고 경직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우호협력관계 모든 여행자나 이런 게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할 수가 있었던 사항이 안 돼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2016년도 결산서에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니 저기 뭐야 그러니까 사드가 …….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관계가.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관계도 있었고 사실상 이제 저희가 중국 하고 이제 그 관계를 하면서 효문화뿌리축제 전에 이제 방문해서 저기 공연도 하고 그랬었지마는 우리가 그 국제 교류를 해서 얻는 효과나 이런 면에서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걸 계속 국제 교류를 중단하냐 그러면 어떤 다른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대로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앞으로 방향을 지금 이제 베트남쪽이나 이쪽에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 있는데 중국에서 베트남쪽으로다가 한 번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다가 한 번 지금 내부적으로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 우호적인 외국과의 관계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2018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1,250만원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혹시 별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이걸 올리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행정을 하다 보면은 외국과 이제 물론 국제 교류를 계속 추진할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다 보면 서로 관계 개선하고 또 자치단체간 또 국가간에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마는 지금 그 사항이 계획은 없더라도 그 사항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별다른 사항이 지금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필리핀 마라본시 거기가 1997년 5월에 교류한 게 끝이고 중국 그 서령 1997년 10월에 지금 교류한 게 끝이거든요.
  맨 마지막 국제 교류라고 하는 건 2000년도 3월에 그 저기 어디예요, 혜성 거기 투자 유치 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전에 말씀하셨던 그 뿌리공원 거기에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작년도 기획공보실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과목이 2017년도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그 2016년도 것 결산서를 보면 한 장으로 끝나는데요 이게 과목이 많이 늘었는데 혹시 과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과목이 늘었다는 것은 교류 추진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액이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과목 그러니까 다 세부적으로 다 나누셨던데 이게 별도의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국제 교류 추진한 것은 보상금으로 쓰여 가지고.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전체 과목.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전체 과목이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체 과목이 2017년도 과목이 전부.
안선영 위원    16년도보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6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 과목이 좀 늘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채무 상환 때문에 지금 과목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채무 상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생겼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외에는 별도 전년도 하고 똑같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보면 제가 이걸 잘못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2016년도에 이월금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49억이거든요 49억 8,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결산서에 표기가 된 건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기 131페이지인데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이월금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상임위원회 책자 맞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상임위원회.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잠시만요 3억 9,6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33페이지.
안선영 위원    예, 131페이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억 9,000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월된 금액이.
  그러면 2016년도에서 결산서에서 이월된 금액은 2017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대로 이양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금액이 다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전년도 2016년도 이월된 게 3억 9,680.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만원 이제 이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2016년도 결산서에는.
안선영 위원    4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억으로 아마 그것은.
안선영 위원    4억 9,8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전년도 것 2015년도 거가 그렇게 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선영 위원    2016년도 걸로 제가 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랬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것은 그러니까 전년도.
안선영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게 전체가 지금 그 행정자치위원회 이월액 총액을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획공보실 이월액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차액이 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한 번 더 확인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어저께 이대로 똑같은 2016년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제가 본 거거든요.
  내용 한 번 확인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그냥 숫자가 달라진 거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133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구정업무 평가분석에서요 사무관리비 201-01번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이 내역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걸 찾은 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비로 지금 350만원이 아, 350만원이, 얼마 죠 이게?
  35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인프라 평가지표 응모자료 해서 전체 지금 들어간 게 지금 200만원이 좀 넘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그 첨부로 주신 22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게 다 자체평가거든요.
  자체평가로 해서 하고 또 뭐 매니페스토 이 경진대회 나가는 것도 지금 보면 뭐 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 없이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구의 공약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나가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자체평가라는 게 저희 중구에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특히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평가를 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구청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기획공보실 자체의 업무를 평가 받는 게 아니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각 분야별로 그 분야 저기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지금 도시의 지속 가능성, 인프라 해가지고 응모를 하면은 거기에 응모할 때 그 책자나 그러면 그분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요청하면은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발간자료, 또 거기 이제 참고자료, 그리고 증빙자료 이런 것을 이제 전부 다 인쇄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적힌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평가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받으면은 또 같이 일 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또 사기도 진작되고 또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냥 응모를 안 해도 돼요 이제 응모를 안 해도 되지만 구 조직원들이 그래도 상 한 번씩 받으면은 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또 만들어 주고 또 조직원들이 또 단합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또 우리 구가 일 뭐 객관적으로다가 일 잘 하냐 안 하냐 뭐 그걸 떠나서 그래도 상 한 번씩 받으면은 조금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다른 것은 지금 저희 이제 구정평가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가 다음 지표를 굉장히 낮게 잡고 그걸 100% 성공을 시키거든요.
  저희 구정만 평가 내용을 보면 저희 중구는 정말 대단히 너무나 우수합니다, 저희 주민, 저희가 그 주민분들만 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창피한 일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자체 우리가 이제 그 목표량을 좀 적게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많이 적게 잡죠.
  거의 한 70~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성과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진짜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셔서 거기서 서로 상승하는 그런 걸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기획공보실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예, 제가 아까 그 과목이 늘었다는 이유 그걸 여쭤본 것도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이것 나간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사기 진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구청장님 사기 진작이 되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선영 위원    아, 이것은 의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공약 아닌 공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감시를 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그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것을 감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선영 위원    아,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저희는 몇 등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계속적으로다 A+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우수 예, 저번에.
안선영 위원    평가 기준이 낮으면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공약하시는 분이 공약을 많이 하면은 그 공약을 다 못 담으면은 좀 평가를 적게 받는 거고 공약하신 분들이 진짜 자기가 할 것만 공약을 하면은 공약을 잘 받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134쪽이고요 이게 지금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에서 정확한 법률이나 소송지식 습득은 왜 공부를 하시는지 그냥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 민원, 지금 소송도 하지마는 이제 이의 신청이나 여러 가지 청문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런 사례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줄 수 있고 차후에 이게 안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내.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주민이 그런 걸 청구를 했을 때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다 처분을 저기 또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향상되는 분야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기획공보실 업무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가 소송 관련해 가지고요 저기 법률.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에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법무규제개혁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선영 위원    아, 그러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4쪽이요 사무관리비 201-01 거기에 보시면 변호사가 지금 1년에 12건을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134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360만원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3,600만원 예산에 지금 집행 잔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3,600.
김옥향 위원    980만원 정도 해서 27%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문 아니 변호사가 1년에 처리하는 건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7년도에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소송하는 것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담당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이게 이제 판결을 받기 전에 또 민원이 생기기 전에 그 자문을 받습니다.
  이제 각 실·과별로 그 고문변호사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지마는 각 부서별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문변호사 하고 전화나 이걸로 각종 이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자문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으로 세운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두 분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세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세 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두 분에 제가 저번에 알기로는 한 분 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7년 12월달에 한 분이 더 위촉이 됐습니다 조례에 3명 위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김옥향 위원    그럼 세 분이서 총 12건을 해결하신다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소송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소송만.
김옥향 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것은 4건 정도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 지급 수수료에 비해서 지급 수당에 비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김옥향 위원    처리하는 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지금 두 분이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한 분을 줄이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를 들면은 2016년도에 저기 소송 건수가 18건 접수가 됐어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2019년도에 29건, 10건이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19년도, 18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7 이제.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6년도에 18건에서 2017년도에 29건.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럼 11건이 늘어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 건수가 계속 거의 3분의 1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 두 분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분을 조례에 1명 더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위촉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은 저기 소송 건수가 접수돼서.
김옥향 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2017년도 추진실적에는 12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그런데 어떻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29건이라고 말씀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소송 건수가 전체적으로다가 접수된 것은 29건이고요 순수하게 변호사가 맡아서 한 게 12건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것은 12건 맞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예,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지만 저희가 말씀드렸지마는 소송 건이 꼭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직원들이 수행하잖아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수행한다고 해서 다 변호사 자문을 안 받고서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마는 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지만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꼭 소송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없이 이제 그때 그때 변호사를 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시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수시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를 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이것은 제가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3명이라니까 좀 저도 좀 황당했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정이 패소 건이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소송이 유발되지 않도록 구민에게 유익하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17년도에 이제 연말에 가서.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워낙 소송 건수가 접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접수한 것 하고 처리한 것은 틀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에서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저도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별도로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제가 오전에 여쭤봤던 것 중에 마무리를 하나 못 지은 게 있어서요 그 이번 2018년도에 그 국제 교류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마는 지금 아까 답변 드릴 때 다른 방향으로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산 정리 또 추경에 정리하는 기간도 아니 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리추경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안선영 위원    예비비 그럼 예비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어차피 이제 2018년도 국제 교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올해 어떻게 연말까지는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게 저희한테는 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35쪽에 보시면은요 201-01번 사무관리비에 사업 개요에 보면 제25회 통계연보 발간 있죠, 발간을 주기적으로 기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일반운영비.
김옥향 위원    135쪽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통계연보는 우리가 저기 계속 발간하는 게 아니라.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간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1년에 연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의회에도 보내주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가 90부 발간해 가지고 각 기관 하고 인근에 도서관, 예.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각 실·과 및 저기 의회 하고 이제 도서관 하고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락됐으면 한 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의회에 배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김옥향 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확인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유사기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유관기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발간을 90부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인쇄를 하면은 배부를 우리가 3월달에 지금 우리 각 실·과 부서에 1부씩 보내고요 그리고 관내, 전국 도서관쪽으로다가 이제.
김옥향 위원    전국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전국에 보내시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안 주시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도서관은 우리 관내만 보낸답니다, 제가 착각, 예.
김옥향 위원    관내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게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의회에 혹시 배부가 되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뭡니까, 통계.
김옥향 위원    통계연보.
김연수 위원    연보, 의회에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 담당 누구시죠?
  의회에 보냈어요?
  그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우리가 여기 기재한 것은 이제 실·과 각 부서 하고 도서관은 돼 있어 가지고 일단 우리 의회도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낸 걸로 알고 있었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계속 뭐 지금 4년째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만 의회 하고 소통하자 소통을 그렇게 요구하고 하는데 이런 통계나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알면 그 우리 예산 쓰는데 편성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이게 오늘뿐만 아니고 죽 4년 동안 느낀 게 그래요.
  정말로 소통하고 싶고요 이런 그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든 자료를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해요, 의무.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발간된 것 있으면은 열두 분 의원님들한테 꼭 배포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개인별로는 90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한 부는 어떻게 저희가 구해 가지고 한 번 의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위원회에다가도 두 군데는 줘야죠.
  그렇죠?
  사회도시위원회별로라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회별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산서 통권을 보면 구청장 인사말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총 결산서?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10년 이후 구 재정 전반에 걸친 긴축 재정과 지출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발행했던 미상환 지방채를 2017년도에 조기 상환하여 구 재정 상황도 최근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채 발행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흥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5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사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문화복지관, 또 유천1동주민센터 신축, 은행선화동주민센터 매입, 재정 결함 보전금으로 97억 6,400만원을 차입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인데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또 정치적인 얘기처럼 비춰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전 청장이 그 빚졌다라고 이렇게 참 중구청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심지어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현수막 붙여 가지고 채무 상환 뭐 그렇게 해서 홍보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채권 발행 내용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하는데 투입했고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문화복지관 건립하는데, 재정 결함 보전비용으로 이렇게 투자들을 했는데 공공 뭐 근로사업 이런 재원으로 활용된 건데 우리 그렇다면 마치 이게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잘못한 것처럼 부도덕하게 이렇게 매도되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청장께서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고마운 일이죠.
  이걸 마치 뭐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2008년도에서 2009년에 걸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은권 전 청장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하시죠, 차라리.
  그냥 지방채 조기 상환했다고 하면 좀 안 됩니까?
  꼭 이것 이렇게 전 청장한테 떠넘겨야 되겠어요?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예?
  이것 누가 이렇게 저기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정말 우리 중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청장 하셨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재 국회의원 하고 손 잡고 뿌리공원 2뿌리공원이에요 뭐예요 거기?
  그 뭐 사업비도 뭐 반영 안 했다고 이번에 광고 크게 신문에 나던데 현 구청장 하고 손 잡고 예산 확보하고 하셔야 되는데 전 구청장이고 현 국회의원 이렇게 비난하는 듯한 이런 공문서 만들어내서 협조 잘 되겠습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지역 국회의원 하고 우리 중구청 하고 손 꼭 잡고 같이 노력해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전 청장 비난하는 듯한 이런 문건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의회에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을 시기가 언제인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 할까요?
  모순이 있어요 모순, 어떤 모순이냐 전 청장은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자 채무를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지방채를 또 재원이 생겨서 갚았다는 게 모순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방채 발행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채무 갚았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한 모순이죠?
  이때 당시에 발행했던 사업들이 지금 완벽하게 다 끝났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청장님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그 승진 인사 자료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구민들을 바라보고 물론 모시고 있는 청장님 잘 보필해서 우리 중구가 잘 나가게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국민이에요, 구민이에요.
  이 보문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이 아직도 안 끝났지 않습니까?
  구민이 살기 힘들어서 1년에 4,000명씩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적극 해야죠, 신속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 사업비에 또 재원이 있으면 투자해서 얼른 신속하게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발행했던 지방채 상환했다고 이렇게 광고하시는 게 저는 제 계산법으로는 맞지를 않아.
  공감하세요?
  공감하셔야 다음 얘기 진행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감을 못 하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저 기획실장님 그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벼운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의 모든 키를 쥐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아마 이 당시는 사업을 많이 하는 그때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때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채 발행한 게 부도덕한 일로 이 지방채 발행했느냐, 예?
  무슨 횡령하려고 이 지방채 발행해서 횡령했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 청장께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방채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중앙정부가 됐든 어디 뭐 차입선 누군가가 됐든 몇 차례 만나서 회의 하고 해서 아마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유천1동 동사무소 신축해서 우리 주민들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은행선화동 동사무소 넓직한 것 구입해 줘서 얼마나 잘 쓰고 있어요?
  종합문화복지관 우리 대흥동사무소로 쓰면서 그 중구문화원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아마 이 건축물들 종합문화복지관이나 은행선화동사무소나 유천1동 동사무소 현재 매도한다면 한 150억, 200억은 될 것 같은데요 재산 가치가.
  정말로 그 이 전 청장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비난하는 듯한 이런 건 좀 그만 하세요, 이제 이것 많이 쓰셨잖아.
  우리 저 박용갑,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임기도 이제 4년 밖에 안 남았어요.
  누군가는 또 그 다음 구청장이 될텐데 이렇게 또 똑같이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실장님.
  우리 기획실에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뿌리마을인가요 뿌리마을 그 설계비인가 뭐 그 반영 안 됐다고 신문 엊그제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물론 뭐 부서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직접 뭐 지금 우리 뿌리마을 그 2단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거기 청장님 이제 공약사항도 있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지금 정치권 지금 당정협의회도 몇 번 개최해서 거기 참석해서 건의도 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저번에 권선택 시장님 계실 때에도 청장님이 계속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허태정 지금 시장님 하고도 또 그런 공약사업에 같이 좀 넣어서 바로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도 드리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데 왜 반영, 그 7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반영 못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게 반영 안 된 것은 지금 유교산업 그 유교 이제 충청유교문화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 사업으로다가 문광부에서 올렸는데 그게 우리 하나의 단위 사업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묶어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 유교산업 그 충청권유교문화사업인가요 그쪽 사업 자체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것도 이제 같이 딸려 가면서 이제 제외됐는데.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단위사업만 별도로다 해서 올리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지역에 국비 심의 심사하고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지금 저 지역 국회의원 만나셨다 소리는 안 나오시네요.
  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정당을 떠나서 중구의 중구 구청장이시면 지역 국회의원 만나서 협조 구하고 하셔야죠, 좋든 싫든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치적 이해관계야 이해는 되지만 구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가실 마음도 없도 가서도 안 되겠고 온다고 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깊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채무 상환이 우리 중구만의 그 치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구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뭐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은 분위기가 다 저기 채무 없는 자치단체를 부르짖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국적인 흐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김연수 위원    자,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저 빚 갚았다고 하니까 그게 뭐 나쁜 짓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굳이 2008년도, 9년도에 걸쳐 발행한 미상환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고, 예?
  지방채 상환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집어서 또 얘기를 하다보면 그래요 그 지방채를 왜 발행했는데 봤더니 이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발행했던 이 사업들 다 끝났느냐 안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있으면 2008년도, 9년도 시작했던 이 사업비에 전격 투입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산이면 초등학생도 계산이 그런 계산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기 어느 쪽에.
김연수 위원    생각은 다르셨겠지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기록을 했을테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당시에.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충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김연수 위원    공감이 돼야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화내는 것처럼 말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야단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참고로 저기 통계연보는 그 사무처 여기 의회사무국으로 한 부 3월달에 보낸 걸로다가 저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부 보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것 어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송함에 넣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러면 좀 더 발행 하셔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2부 발행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발행할 수 있으면은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필요하면요 돈 예산 없으면요 파일만 주세요, 의회에서 저기 저 구입할게요, 구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방재정법 34조를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36조 예산 편성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세입 예산서 세입 결산서 42페이지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액 없이 징수 결정액이 기재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 BC카드 결제 통장 이자 수입이라는 것인데 이 BC카드 결제 BC카드 사용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카드 사용은 한 지가 뭐 전국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김연수 위원    오래 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오래 됐죠,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표시된 것 뭐 충분히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100만원 단위 뭐 몇 십 만원 단위도 아니고 지금 1,340원인데요 이것을 예산에 담기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때 보면은 1,000원도 안 될 수도 있고 예산 단위는 1,000원 단위로 편성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예산은 1,000원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게 처음 시작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어차피 1,000원, 1,340원 발생해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원칙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그 당초 예산 할 때 한 1,500원 잡아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저기.
김연수 위원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세입은.
김연수 위원    이 법에 예외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대원칙이 그것이잖아요.
  모든 수입은 예산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 세우게 되면은 1,500 예산 단위는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0원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 없이 징수 결정되는 게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300원이 이렇게 되면 1만 3,000원도 되고 1만 3,000원이 되면 13만원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13만원은 안 되고 1,300원은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원칙적으로 지금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건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132페이지 결산서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요 상단에 있네요.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인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결과보고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보고서 저기 양이 얼마나 돼요, 분량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그 보고서는 사실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확인을 못 했고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용역보고서 우리 저 본위원한테 주실 수 있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면 저기 끝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용역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제출을 요구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한 것들이 좀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 또 김옥향 우리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그 132페이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000만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통재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뭐 들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거기 공통재정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저기 보수 하고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그리고 보상금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김연수 위원    뭐든지 다 우리 공통재정에서는 뭐든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지금 알다시피 지금 예산에 담고서.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있는데 행정이 변화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뭐 저기 하다 못해 저도 태평2동에 있었는데 그 태평2동 동사무소에 물이 새는 거예요, 이게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것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공통재정을 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좀 지원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나 각종 이런 일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통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일을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못 하더라도 조금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것에 대응할 수 있게끔.
김연수 위원    시설 관리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 맞다고 생각하지마는 모든 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일이 생기잖아요.
  집에도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마는 집에서도 갑자기 하수도도 막히고 그런 경우도 생기듯 어차피,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집 하수구는 제가 막히기 전에 뚫어요, 청소를 잘 해요,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구청 예산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 예산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안에 4,000만원 안에 중구의회 소송비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7,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그 소송비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1월 9일날 880만원, 1월 18일날 440만원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데 중구의회 결산서에는 그 약정서 변호사 약정서는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어요.
  이것 어제 밤새 찾았어요, 밤새.
  그런데 없더라고 그리고 봤더니 여기에 있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결산은 예산서 편성돼 있는 그 예산서 편성되어 있는대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론 그 우리가 이제.
김연수 위원    중구의회 저기 소송비를 왜 여기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
김연수 위원    기관이 분명히 다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의회까지 지금 지침, 공통경비는 의회까지 지출이 가능한 걸로.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관서장들이 의회 지금 우리가 제1관서장 우리 이제 본청 하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 그리고 효문화관리원, 그리고 동, 그리고 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서장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의회 하고 집행기관 하고 다른 건데 그 공통재정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사무국도.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 한한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사무국도 같은 우리 재무관서의 관서장으로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회계법에 보면은 의회사무국도 하나의 관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 줘 보세요, 한 번.
  위원장님 저 자료 좀 확인 좀 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건은 내부 검토, 의회 내부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내부 검토를 살펴보고 사무감사 때 다시 또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그 시책업무 구정 홍보 업무추진비는 누가 집행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집행합니다.
김연수 위원    공보, 홍보, 공보담당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구정 홍보 간담회를 247회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연간 247회를 기자 언론 관계자 하고 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여기 기획공보 저희 이제 공보담당은 언론쪽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횟수가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기자분들이 점심 때 많이 옵니다, 주로.
  점심 때는 거의 매일 기자분들 하고 식사를 많이 해요 저기 그 하기 때문에 그럼 점심 때 거의 매일 식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 간담회 이제 별도로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고 이게 횟수로 보면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기 점심 하고 저녁 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도대체 대전에 몇 개 언론사를, 언론사가 찾아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인터넷신문이 한 30개고요 일반 지면신문이 30개, 그리고 방송국이 9개 이렇게 주로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69개요.
김연수 위원    그럼 그분들이 대전시청까지 해서 5개 구 하고 대전시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계속 점심 때, 저녁 때 찾아가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분들이 계속 그 한 출입기자까지 이제 기자분들까지 언론사가 그렇고 기자분들까지 하면 100명이 좀 넘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한 분만 오더라도 저희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각종 구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점심 때 오시면은 밥 먹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그.
김연수 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홍보를 그냥 매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필요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궁금해서 또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횟수가 저희가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각 부서별로 취재를 하면은 결국은 공보부서에서 이제 취재를 도움을 주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우리 기획실 중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의회의 대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니 만큼 의회도 좀 홍보해 주시고 중구청은 참 좋게 기사 쓰는 것 같은데 중구의회 의원님들 기사는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쓰는 것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잘 못 하고 계신 건지, 그래요 어떻든 지금 기획실장으로 또 부임하셨으니까 가끔 한 번은 의회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일 한다, 그렇죠?
  열심히 일 하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는 것을 열심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사 내달라는 게 아니라 중구의회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 한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안선영 위원님, 또 우리 김옥향 위원님 1시 반까지 공부하고 가시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위원님들 늦게까지 갔다는 것을 듣고서 좀.
김연수 위원    아마 그 대전시내에서 1시 반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의회 의원님들 안 계실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뭐 문제 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뜰하게 쓰시는 것을 잘 챙기고 더 좋은 중구로 만들기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자님들한테도 그렇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가끔 한 번씩.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더불어 저희 직원들도 진짜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그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꾸 저기 조금 이상하게 조금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서운합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거지 뭐 다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 또한 잘 하고 계신데 더 잘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 못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잠깐 이따가 발언할게요.
  예,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좀 전에 저기 업무추진비 언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247회라고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매일 기자들 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취재는 거의 매일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을 만약에 우리가 모든 업무가 이제 복지업무, 건설업무, 보건소 이제 업무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알지마는.
정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뭐 기자들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저기 꼭 그 현장 취재가 필요할 때만 그 해당 기관에 현장 취재를 가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여기 상주하는 기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상주는 안 해도.
정종훈 위원    있어도 거의 뭐 소수 인원이 뭐 소수 인원만 이렇게 뭐 루틴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예, 소수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몇 명이면 몇 명만 그냥 하루에 루틴 일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하고 그러면 1년에 247회 정도를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기 취재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양하시죠.
  우리가 그날 오시는 분은 계속 바뀌죠.
정종훈 위원    그리고 거의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자주 오시는 분은 있어요, 자주 오시는 분.
정종훈 위원    그리고 뭐 기사는 거의 다 보도자료로 아마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태여 기자들 하고 그렇게 자주 이렇게 뭐 247회면 아까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3일에 한 번 정도 꼴인데 주말, 휴일 빼고 국경일 빼면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요?
  저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시청이나 다른 구 하고 비교해도 아마 같을 겁니다.
  시청도 뭐 기자, 출입기자분들 뭐 계속 거기는 이제 명수가 많겠죠.
  그렇지마는 구청도 한두 명이 오시면은 취재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점심식사가 되면은 그냥 가시기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저희 공보계 직원들 하고 같이 밥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 오는 분들 하고만 맨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렇죠, 대개 오는 분들이 주로 많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저렇게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만드는 것보다도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소규모적으로 소규모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몇 분인 것은 아는데 대략 아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의회는 안 와요 또 기자들이 여기는 자금이 없으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분들 몇 분이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다른 언론사 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냥 오는 것 똑같은 분들 하고만 이렇게 자주 회합하지 마시고요 좀 그래도 좀 뭐 인터넷 언론사든 뭐 종이매체든 다 중요한 어떤 홍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폭넓게 좀 그 비용을 예산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다양하게 그 기자분들 하고 교류하면서 구정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18억 2,800만원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서 24억 9,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이 된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이 된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예산 현액이 24억 9,000만원인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본예산에 그렇게 됐고 1회 추경에 또 69만 2천, 참 6억 9,200만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또 다시 3,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총.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4억 9,000만원이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중에 삭감이 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내부유보금으로 24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현액이 24억 9,000만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은 그렇게 됐지만 1회 추경에 또 삭감된 것 6억 9,200만원이.
김연수 위원    여기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여기서 그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만큼 됐고 1회 추경에 또 변경이 있었고 2회 추경에 변동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까지 가지 맙시다, 지금.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됨으로써 예산이 24억 9,000만원 아니냐는 얘기예요.
  최종 남아 있는 예산이 예산액이고 집행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
  2017년도 그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삭감돼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당초 예산에는 내부유보금이 24억 9,000만원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본예산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이제 그 내부유보금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회 추경에서 또 변동.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변동 뭐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뭐 이렇게 집행을 했을테고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18억 2,80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 예산액이 예산액은 24억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종 예산이 집행 잔액이고.
  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나지?
  그래요, 제가 더 했다가는 제가 몰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내부유보금이 어떻든 18억씩 이렇게 있었는데 2017년도에 많은 그 사업들 중에 18억이 안 되는 소규모 예산 사업들을 보면 우리 예산실에서 안 보여줘서 그런 건지 없다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건지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소리를 여러 사업부서에서 많이 들어요, 건설과라든지.
  이것을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서 어떤 그런 민원 사업, 주민 편의사업 이런 것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기본적인 그 논리는 보면은 최소한 뭐 보유금이나 다른 직접적인 사업에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다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예산 편성 이제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도 있고 이제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재원은 또 계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다 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김연수 위원    1회 추경에서도 그 추경 예산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2회에서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올해요?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연금 부담도 이자 나가죠?
  이자 안 나가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연도 연말까지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2회 추경에 반영하셨더라고요.
  가용재원 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하셨었어야죠.
  이런 말씀은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1년 동안 예산 집행하고 관리하시고 하는데 고생들 많으셨어요.
  잘 하셨어요, 잘 한 게 더 많습니다 잘못 한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선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더 잘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정옥진  기획공보실장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연구용역보고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사항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결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더 증액하셔 가지고 직원도 좀 늘리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산 검사를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보면 감사실의 활동영역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본위원의 생각과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2019년도 예산은 증액 편성해 오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늘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을 감사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기강을 세우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그리고 감사실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더라도 그 역할에 본분에 맞게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감사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증액을 예산을 좀 증액을 하셔서 좀 더 다양하게 정말 청렴한 공무원 그런 사회 이끌어 가시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에는 분명히 예산이 따를거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테니까 좋은 계획 많이 가지고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의회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많이 감사부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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