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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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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옥진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에는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9쪽에 보시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국비, 시비 합해서 지금 약 8,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남아서 반환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저소득층 범위는 어떻게 되며 저소득층을 100% 다 발굴해서 100% 지원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반적으로 보건파트에서 저소득층 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제 이하부터 이제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그 기준점을 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 소득 50% 이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기준 중위소득이요.
김옥향 위원    중위소득.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을 일렬로 이렇게 죽 했을 때 딱 그 50%에 해당되는 예, 그것을.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매칭사업에서는 이제 국·시비가 좀 남아 가지고 이렇게 반환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 뭐 지적사항 있으셨지마는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러니까 혜택 대상자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힘 쓰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그런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그 모유, 분유 같은 경우는 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산모가 질병이라든지 죽어서 모유 수유를 못 할 때 이렇게 더 대상자가 이제 더 대폭 이렇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몇 가정이나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가정까지는 혜택은.
  예, 그 혜택 가정은 차후에 서면으로 그렇게 자세히 상세히 이렇게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구는 중위소득이 서구나 타 구에 비해서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000만원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더 발굴하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더 노력을 하신다면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점 명심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9년도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또 150쪽에 보시면은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기금 포함해서 1,392만원 예산액 맞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동주민센터에 17개 동 중 5개 이상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어느 동에 설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일단은 이제 그 설치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반드시 설치할 기관 우선순위가 대중이용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센터라든지 차후로는 17개 동 이제 전부 다 보급하는 게 맞지마는 우선은 그 주민이 많은 동 1, 2, 3, 4, 5, 6개가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면은 6개 동 그 우선순위대로 그 인구수대로 이렇게 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나머지 동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이제 뭐 구비 예산이 아니고요 이제 기금 하고 시비 이렇게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오는대로 아니면 뭐 다른 데에도 이제 정 이렇게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든지 하면은 구비를 세워서라도 가능하면은 그렇게 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 생각도 주민 수가 많은 동부터 점차적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거기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서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별도 교육은 안 하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별도 교육은 사실 그 교육은 소방에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면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더 그런 교육 방법도 한 번,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막상 저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그런 기계를 접하면은 당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직원들도 교육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면 우선 뭐 대다수 구민은 좀 힘들지라도.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 거기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이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다 뭐 여러 차례 이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설치될 곳도 이렇게 더 모든 전 직원들이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사시에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AED가 이게 5대까지인가요, 1,392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위원장 정옥진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격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정종훈 위원    5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6대에서 7대 정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종훈 위원    그게 물론 뭐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게 특히 뭐 공공시설이나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제1관이긴 한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보통 우리 사고가 나다 보면 길거리, 산 이런 데에서 좀 응급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산성동 앞에 길 가다가 쓰러지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119에 신고해서 바로 응급실로 후송되는 상황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보문산 같은 경우도 많은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사고 그동안 없었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언제 한 번 의용소방대인가 한 번 그렇게 쓰러진 환자 저도 작년에 한 번 저기 유등천변에서 쓰러진 분 제가 응급조치 해가지고 복수119로 한 번 후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배치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아주 뭐.
정종훈 위원    좀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특히 심장 마비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것 보문산이나 이런 쪽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뭐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문산 그런 시설이나 관내는 이제 중구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물론 동구쪽도 이제 속해 있고요.
정종훈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만 그 전반적인 그런 시설이나 그런 관리는 시의 그 시설관리공단 산하 이제 뭐 거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관리사무소에 이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종훈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 확인을 한 번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시측에 이제 좀 권유를 해서 그런 쪽에 위원님들 의견이 좀 전달,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이제 사고 났을 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설치만 되어 있고 이용 못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사용 매뉴얼까지 어떻게 좀 시스템화 시켜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어저께 저기 뭐야 어제 있었던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문자 보내 주셔서 아침부터 감동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아까 김옥향 위원님 하고 이제 정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이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예전에 제가 이것 세동기 배울 때는 영문으로 그 액면에 나왔었거든요, 액정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 사이에 이제 지급하고 배치하고 있는 액정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안내가 나오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최근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 기계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전문가용이 아니고 일반용이기 때문에 한글로 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끝나는 즉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예, 지금 최근 것은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소리를 놓치면 영문으로 된 것만 앞에 떠서 제대로 보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동기만 보급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 부분도 굉장히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제 그 부분도 다 고려를 하셔서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데에는 직원들 뭐 여러 번 이렇게 교육이 되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이렇게 새로 설치되는 데에도 소방 하고 해서 하고 정 소방이 좀 힘들거나 하면은 저희 숙달된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이렇게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150페이지에 보면 모든 지금 예산 가운데에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에 대해서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다운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도 뭐 대부분 이제 보건소 그 사업이 매칭사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기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그 지원 대상도 해마다 시에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그 병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내시가 먼저 내려왔었고요 원래 그리고 확정내시가 7월 19일날 이렇게 좀 최근에 늦게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그 이제 중심병원이 있고 참여병원이 있는데요 그 중심병원은 이제 변동이 없지만 참여병원에서 그 유성 선병원이 기존에 이제 들었었는데 시에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다가 이제 차후에 이제 그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그 예산 조정 일단은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뭐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각 지자체 이제 기 예산에서 좀 감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확정내시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의지 하고는 상관없이요.
안선영 위원    이유가 뭘까요?
  이게 표본감시체제 운영이면 이게 예방적 차원이 더 큰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이제 원내 감염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그런 징후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줄었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그 중심병원이 있고 참여병원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중심병원은 대전에서는 충남대병원 한 군데고요 참여병원은 관내에서 대전 성모병원 하고 저기 대전 선병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유성 선병원이 17년도까지는 참여병원으로 참여를 해있다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유성 선병원이 이번에 누락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차후에 그게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일단 세워진 예산 내에서 또 지침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제 해마다 그 병원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유동적인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시 물론 이 기정 예산은 17년도, 18년도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이제 지침에는 나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제 유성 선병원 하고 시 담당자 하고 여러 이제 관계자들 회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각 구 기정 예산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런 관리비로 그렇게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확정내시, 최종 확정내시가 이제 7월 19일날 늦게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또 결산검사, 또 추경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구기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 예산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신규 인력이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규 채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 예산은 물론 이제 의회 심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다 국가에서 이렇게 할 때 80 대 10 대 10으로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뭐 국비.
○보건소장 구기희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김연수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국비, 시비, 뭐 기금이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대원칙이 그런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예산이 됐든지간에, 좀 절차적으로는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과거에도 무기계약직 채용 문제 때문에 3년 전에도 아주 똑같은 일 때문에 굉장히 시끌 한 번 했습니다.
  예산 그때 한 번은 안 세워줬지요?
  그때 한 번 경고를 했었던 사항인데 똑같은 유형이 이렇게 또 나타났네요.
  이게 이제 아마도 그 정원 관리 우리 무기계약직들 공무직 관리하는 데에서 정수라고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공무직은 정수인데 정수 관리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의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채용이 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선 집행되고 승인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수 관리 문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셨죠,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좀 먼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문제가 선 집행하고 선 정책 결정하고 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 승인 요청하는 것은 예산 절차법 상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우리 8대 의회에서는 어떤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그런 기조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기조를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신경 더 세밀하게 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리고 정수물품 냉·난방기 3대를 이렇게 구입하시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8대 의회 개원에 앞서서 개원하고 우리 의원님들 방문하셔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의원님들.
  그 성과로, 예.
김연수 위원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반영하셨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이 3대면 충분한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뭐.
김연수 위원    이 구매는 어디에서 하죠, 구입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나요, 발주를?
○보건소장 구기희  저기 뭐야 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요즘에는 초절전형 냉·난방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단가가 저렴한 것은 절전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가는 좀 높아도 절전형을 구입하셔야 보통 10년 이상 우리 관에서 구입하는,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초절전형 인버터 시스템 등등 고려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권유대로 좀 초절전형 하여간 가능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격보다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보건행정 의료서비스를 계속 우리 의회에서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근무 환경이 쾌적해야 그런 행정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진다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신 거니까 잘 구매하셔서 활용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메르스환자 때문에 연일 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3년 전에 메르스환자 때문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 지역에도 서천에서 이렇게 이송되신 분이 한 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분은 이제 지역에 있는 충남대병원에 입원은 하고 있지마는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상황이 저희 중구 관내 하고는 그 시스템, 보고상황 상은 연관은 없습니다.
  서구에서 해가지고 처음에 또 최초 병원도 을지병원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남대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한 상태고요 현재는 거기까지, 그 처음에 초기에 8월 2일날인가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상태가 그렇고.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최근에 무슨 뭐 건강이 더 악화됐다거나 그런 것은 이렇게 못 들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메르스환자 의심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보건소로 이렇게 연락하도록 이렇게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우리 각 병·의원에 이렇게 긴장할 수 있도록 어떤 메세지는 좀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오늘 이후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제도 보건소장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오늘 아침에도 이제 행안부장관 주재로 해서 시에서 이제 회의를 이렇게 끝내고 이제 바로 의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전파나 또 이제 그런 것을 하고 또 다행히 또 오늘 물론 각 이제 공문으로도 띄울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보건의약단체 이제 모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회장단들 그 임원진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전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떤 적극적으로 그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워낙에 부지런하게 잘 하시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계시다 보면 또 그 관리가 소홀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염병에 한해서는 뭐 조그만한 누수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성실한 답변 또 준비하신 구기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주업무가 많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탁업무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지침에 따르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위탁업무나 외주로 해서 협력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면 우선은 그쪽 업체나 이제 그 도와주시는 외주 분들하고 우선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예산 심사나 이런 것은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뭐 관리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수시로 이제 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건소장, 보건과장, 또 이제 외부 전문가, 그 자체에 이제 뭐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업도 뭐 물론 이제 방역 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은 위탁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전장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뭐 감사 우리 자체감사 뿐만 아니고 뭐 시나 아니면 복지부나 뭐 행안부, 뭐 구 그런 것들을 다 촘촘하게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뭐 쉽게 말해서 혈세가 이제 뭐 잘못 집행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소장님께서 이제 확인해 보시기에는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돼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5쪽에 보시면은요.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45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201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2,000만원을 우리 구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는데 혹시 차등급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전국 여기에는 전국 평가거든요.
김옥향 위원    전국 평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하반기 이제 재정 집행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 했느냐 이제 그것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제 대상 하고 이제 최우수상, 우수상이 있는데 우리가 우수상을 타 가지고 이번에 그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구가 우수단체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되신 것을 또 너무 감사드리며 좀 더 노력한다면 대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국에 하나 주는데 하여튼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그 세입에 잡아 가지고 일반세원으로 써서 해가지고 같이.
김옥향 위원    같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 총괄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157쪽에 보시면은요 157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드론에 관계된 설명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나르며 촬영하는 것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무엇을 촬영을 하려고 드론을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 동영상이 그 기사도 있고 직원이 있어서 행사에 가면은 동영상 촬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요구하는 자료가 우리가 이제 드론, 입체적으로다가 드론은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촬영이 가능한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위에서 보고 측면에서도 또 하고 그 각도를 다양하게 찍으면서 보는 사람이 시각효과가 높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나 우리가 뭐 축제나 할 때 그게 참 거기 원래 개최된 목적에 부합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줘서 보는 시청자나 지역주민들도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향상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좀 그런 촬영을 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구민의 민생보다 청소철학이 투철하신 구청장님 폐기물 처리할 때 혹시 그 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 촬영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청장님 그 폐기물 하는 것은 실제 다른 직원들 뭐 그렇게 청소과 직원들은 알 수 있지마는 우리 공보팀은 그렇게 특별한 기자 촬영 요청 안 하면은 공보팀은 거기에서 같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구소식지나 이런 데에 구청장님 청소하는 그것 사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청소과 직원들이 찍어서 이제 우리한테 주면은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기자들이 취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행하지만 기자 취재 동행 요청이 없을 때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거기에 계속 우리 공보계 직원들이 같이 다니질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드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드론 가지고 거기 찍는 것은 아직도 생각, 지금까지는 앞으로 뭐 그걸 그 기자들 어떤 방송국에서 요청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로는 드론에 찍을 계획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드론을 어떤 또 그 전문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분이 드론을 작동을 하시고 하시는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동영상 우리 공보계에 이제 8급 직원이 있는데요 동영상 찍는 직원 그분이 지도자 3급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드론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행히 그 직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이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지금은 없어도 된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바빠지면 또 인원을 충원하는 이런 또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마는 그 동영상 업무도 있고 드론도 있을 때 그 장차 우리 재정이 좋아지고 또 우리 여러 여건이 좋아질 때에는 홍보팀이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그럴 수, 그 추후에 지금 당장은 뭐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고요 이제 추후에 어떤 요인이 생기면 그때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는 다 없다고 하시고 차후에 또 이렇게 하시는 또 일들이 번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참고로 다른 구에는 드론을 조작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제 서구나 유성구 이제 그분들은 진짜 전문 직원이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별도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것 드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드론을 현직 근무하시는 분께서 조종이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동영상촬영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 직원은요.
안선영 위원    아, 동영상촬영 부분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사진촬영 하고 동영상촬영 우리 공보계 직원이 2명 이제 사진촬영 이제 분야에 이제 2명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사진 위주로 촬영하고 한 분은 이제 동영상 위주로 촬영해서 언론기관이나 이제 자료관 우리 중구 자료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연관된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카메라를 지상에 놓고 찍느냐 아니면 지상, 지상에 놓고 찍느냐 아니면 공중에서 찍고 다각도에서 찍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지 동영상 찍는 것은 드론이나 동영상이나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전에 본위원이 이제 드론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있다고 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부처에서 드론을 운영을 했던 곳에서는 지금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그 외주로 해서 많이들 돌렸던데요.
  그 사고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드론이 뭐 파손된다든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뭐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환경단체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단체에서도 드론을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금 외주로 돌린 상태고요 그런데 왜 유독 저희 중구에서는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외주를 줬을 때 그 인건비나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드론을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50만원 정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번 띄우는데.
안선영 위원    한 번 이용하는데 촬영하고 편집본까지 다 포함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50만원이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 700만원인데 거의 12번이나 그 이상 띄우면은 이 가격을 초과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운영비에다가 그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하는 것까지 하면 920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92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가 50이고요 보통 형성되어 있는 가격선은 30에서 50선입니다.
  그러면 저희, 그러니까 우리 관할 구 안에서 뭐 국제적인 행사를 크게 치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5나 40선이면 굉장히 멋진 전문 그 영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드론을 직접 운영을 하다가 외주로 돌리는 케이스가 인건비 때문이 아니고요 파손 때문이더라고요.
  파손의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론이.
  그리고 날개나 이런 부분 그 전문으로 운영을 해보셨다는 공보실 직원 분이 계셔서 한 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이게 민감한 기체라 이용되어지는 부품들이 꽤 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시청 하고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운영비, 몰라요 그 만약에 떨어져서 파손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돈이 많이 수리비가 나갈 수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시 하고 유성구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뭐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나는 사항이 몰라요 그쪽 분야는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위탁 줬을 때 하고는 이제 활용도면은 또 틀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계절 우리 효문화뿌리공원도 있고 보문산도 있고 오월드도 있고 우리가 또 유등천도 있고 우리 중구에 가볼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사계절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 거기에 볼 게 좀 많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촬영을 해서 보문산 걷기 또 둘레길도 한 번 촬영해서 올리고 사계절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올려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좀 제공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시 하고 유성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기는 기간이 얼마나 됐죠, 직접 운영한 기간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만 파악하고요 언제부터 운영했나 한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운영한 게.
안선영 위원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정확하게 그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이라는 게 물론 있으면 좋은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들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그것에 대해서 시너지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선은 우리 중구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홈페이지에 관한 홍보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다시 정리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두 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드론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드론은 이제 향후에 방송 뭐 영상제작쪽의 하나의 추세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은 최근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등등 해서 드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잘 활용만 하면은 우기 구정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웃소싱도 좋은데 만약에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 운영을 잘 하면은 다양하게 어떤 우리 홍보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웃소싱 그쪽 업체들은 기계적으로 밖에 촬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개념이 없으니까.
  구청에 대한 어떤 구정이든 뭐 아니면 지역에 어떤 관한 홍보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 실정을 잘 실무적인 파악을 못 하면은 컨셉을 잡아낼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잘만 활용하면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유망직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 자격 취득한 것은.
  3급이 얼마나 따는데 어렵나요, 3급 자격증 따는 것?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도 거기에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3급이 굉장히 어려운지 2급이 어려운지 아직은 모르지마는 운영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제가 그건 뭐 아무튼 자격증 따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경로로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은 좋은 그러니까 단선적인 어떤 그 사진 홍보보다도 방송국 같은 데에서 보도자료 요청할 때 이런 영상 같은 것들 뭐 보문산의 사계 등 뭐 이런 것들 활용 잘 하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운영하는 직원은 또 일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뭐 그분에 대한 어떤 뭐 향후에 뭐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없고 지금 이제 우리 드론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 비중이 지금 아까도 염려했듯이 사놓고 별로 운영을 안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저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활용도를 봐가면서 그것은 추후에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기본적으로 아마 축제, 우리 뿌리축제나 아니면 뭐 칼국수축제나 이런 축제에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것 말고도 좀 전반적으로 기왕에 구매를 하신다고 봤을 때에는 운영하신다고 봤을 때에는 좀 더 드론의 장점이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중구 그 구정 홍보의 입체적인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이걸 이 장비 운영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뭐 인건비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체 뭐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을 활용을 잘 하고 그분이 좀 업무적인 약간 로딩이 걸리면은 좀 인센티브로 이렇게 동기 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드론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드론은 이미 2년 전에 의회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고 당시에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이미 드론을 1대 구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드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것 드론은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림 감시, 산불 감시 그쪽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몇 번 쓰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띄우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현재 그 하상도라든가 지금 현재 구입한 드론 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을 때 지금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 못하다 지금 현재 동영상 찍는 것보다 이렇게 높지 못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드론 지금 사장돼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용 안 하고 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금 잘 알다시피 지금 카메라나 우리 휴대폰도 1년만 지나면은 뭐 다시 바뀌고 그러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드론 구입한 가격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저기 드론 나오는 그 용량을 봤을 때는 활용도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미 구입한 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고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뭐 축제 등에 이렇게 활용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축제 그 위탁업체에 얼마든지 그 드론 차입해서 이렇게 촬영 요청하면 얼마든지 촬영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걸 굳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30~40만원이면 렌탈이 가능하고 또 충분히 계절별로 우리 뭐 보문산, 또 뭐 유등천 등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1년에 몇 번 찍겠습니까?
  이런 것을 굳이 구입해서 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또 감가되고 또 그것 하면 또 카메라 또 사신다고 안 하겠어요?
  그렇죠, 카메라 필요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같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여러 요인을 봤을 때 그다지 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있으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자꾸 들어요.
  들고 과거에 이미 의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의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게 옳은 것이지 마치 뭐 이렇게 그냥 의회를 밀어붙이기식 하듯 이렇게 또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난 아니라고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 입장에서는 지금 2006년, 16년도에 저기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의회에서 부결됐던 그 사유들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김연수 위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입안단계에서부터 구상단계에서부터 다시 의회 하고 논했었어야 된다 굳이 이렇게 예산서에 담아와서 줘라 말아라 옳다 그르다 이렇게 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고문변호사 수당 보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 수당이 3인으로 되어 있어요.
  뭐 조례에는 3인까지 채용은 할 수는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 2018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을 제출할 때는 고문변호사 2인을 예산을 성립했지요, 성립됐지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고문변호사를 2017년도 12월달에 협약을 한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협약서 체결을 12월달에 하셨으면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사전에 그 해당 변호사 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협약은 12월달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하는 단계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 하고 소통을 했었어야 된다.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은 예산서에 담기는 어려웠다면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의회가 최고의결기관이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먼저 선 채용하고 후에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저기 사항이 생겼으면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1명 더 추가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3년 전에요 세 분이었었어요.
  그렇죠?
  3년 전에 변호사가 세 분이었다고요.
  의회에서 세 분이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분 삭감했고 두 분으로 운영한 지가 지금 2년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슬그머니 또 1명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넣고 집행하면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드렸지마는 지금 2016년도 하고 그 소송 접수 건수가 지금 해마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자료 준 것과 같이 18건이었다가 2017년도에 29건 거의 11건이 늘어났습니다.
  소송 건수가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또 변호사도 또 필요하고 거기에 수요 만큼 또 우리도 민원인한테 대응할 수 있는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소송 건수가 또 우리만 증가됐냐 이것은 자치구에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김연수 위원    지금 증가가 왜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덕구 같은 데에는 변호사를 6급으로다가 채용해서 또 써요.
  자문변호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6급을 변호사를 직접 사가지고 저기 채용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연수 위원    아니 변호사가 있으면은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게 덜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우리도 그게 이익 된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제 그 필요성의 여부를 떠나서 예산 요구하는 방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백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또 본위원이 2004 아니 저 9월 4일날 자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주고 있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떤 자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 우리 의회를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의회 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야 되고 서로 상호 존중해 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 요구하는 것도 무시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김연수 위원    이런 예산 절차 성립 절차에도 이렇게 무시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제가 와 가지고는 거부한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기획실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9월 4일날 그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성립에 대한 자료 전 위원님께 자료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저 최상훈 실장이 예 하고 이렇게 대답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분명히 그때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린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편성되기 전에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어디 예산 편성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마 속기록에 보면은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지 그 저희가 온 것을 동에서 온 것을 그냥 다 드리기도 뭐하고.
김연수 위원    지금 며칠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고의적으로 안 준 것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그날 왔었다고 했잖아요, 답변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오늘이라도 당장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것 저기.
김연수 위원    취합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답변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취합은 완료했는데 그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취합한 것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하면은 그걸 드리겠습니다.
  저기 실·과별, 부서별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이 이렇더라 그래 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서 검토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도로를 어디 개설하려고 하면 열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섯 군데 밖에 못 한다고 하면은 부서 의견은 이 다섯 군데 여기 했다 그럼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얼마나 좋아요.
  야, 다섯 군데인데 여기 여기보다 여기 여섯 군데가 더 앞서잖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차원에서.
김연수 위원    뭐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리해서 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받는다고 했으니까.
김연수 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목요일까지 받는 게 정리해서 드리려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정리할 것 없다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것 그냥 취합이 완료됐다고 하시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공문이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때 답변이 취합 완료됐다고 하셨거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서 의견을 달아서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저기 뭡니까?
  고문변호사 그 약정한 것 좀 자료 지금 제출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자료 제출 받을 때까지는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 약정서를 보니까 2017년도 12월 1일날 약정을 하셨는데 준비 기간을 보면 뭐 11월달부터, 10월달부터는 준비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산 편성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등등을 살펴보면 자문을 받으면 서면으로 그 자문을 구하고 또 그 자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다가 자문 받은 내용 그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나 뭐 저기 전화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말로 일을 합니까, 문서로만 일을 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질문을 10개 과에서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10번을 물어봐야 돼요.
  왜 문서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느냐면 우리 규칙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력 낭비, 행정력 낭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유권해석 받은 것은 그 한 건 가지고 10개 과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아니 중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그 고문료를 이렇게 자문을 받든 안 받든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로서의 자료 또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물어보고 말로 답변하고 그것 어떻게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다고 한다면 그 근거로서 제시를 하려면 문서로 남겨야지 어떻게 전화로 말로 물어보고 말로 판단하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전화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디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런 법과 기준과 규칙을 다 안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문의 종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일 때 법이나 법원이나 어디에 제출할 때 아니면 그걸 판단으로 쓸 때에는 문서로 하지만 단순하게 법 적용에 대해, 법 적용이나 단순하게 문의할 사항도 전화나 찾아가서 대면으로다 상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자문변호사 두는 거고 문서로다가 두는 것도 꼭 그것은 이제 기록에 남길 필요나 아니면은 그 법원이나 다른 데에 요구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 자료로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서로다 요구하지마는.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자문변호사를 3명씩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의회가.
  그럴려면 구체적으로 그런 자문 받은 어떤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2명이 하는데 한 달에 100건씩 이렇게 자문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니 부하가 걸린다 그러니 1명 더 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설득력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저희가 소송 건수가 2017년, 18년 이제 그때 소송 2016년도에 비해 가지고 11건씩 이상 계속 증가된 자료를 소송 건수를 그래서 드린 겁니다.
  계속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가 필요하고 또 법률적으로다가 상대방 또 당사자가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하면 거기에 지금은 잘 알다시피 인터넷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대법원 판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그 영업을 하다가 처분을 받으면은 대법원 판례나 보고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경우 저희도 또 단순하게 우리가 행정 처분만 가지고 법 한 줄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라든가 법적 해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서가 아니고.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변호사가 자문변호사가 하나도 없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2명씩이나 계세요, 2명씩이나.
  그리고 이미 3년 전에 2명으로 줄였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에는 중복돼서 일시적으로다가.
김연수 위원    뭐가 중복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해촉을 제때 했어야 되는데 그 위·해촉 시기를 좀 늦춘 것,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2명 썼다가 한 분을 해촉을 해야 되는데 해촉을 좀 몇 개월 늦게 해가지고 그렇게 중복돼서 썼던.
김연수 위원    해촉을 왜 늦게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런.
김연수 위원    예?
  해촉을 왜 늦게 했어요, 이렇게 약정서까지 딱딱 이렇게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부분 계약서 상에 별도로다 해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다가 세 분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2017년도, 16년도 자문 받은 기록 그리고 2018년도에 이분한테 자문 받은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문서로다가 자문 받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건도 없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받은 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그것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마는 각 부서별로 자문 받은 것 공문을 시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분한테 받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분은 뭐 인정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분한테 자문 받은 것은 필요 없고 2017년도, 16년도 변호사 자문 받은 기록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민원실용 신문 구독료를 또 신규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좀 동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각 동에 행정신문이 한 부, 이제 두 부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실에서 놓고 보는 것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구정소식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각 프로그램 3층이나 4층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일찍 와서 대기할 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 오면은 또 민원실에 앉아 가지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문고 있는 데는 또 문고 회원들 또 이제 거기 신문을 지방지나 중앙지가 좀 신문 좀 놨으면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려 가지고 몇 개 동 또 거기에 의견을 동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우선 3개씩 줘 가지고 각 프로그램이나 민원실에 이렇게 같이 볼 수 공유할 수 있게끔, 물론 스마트폰이나 이걸로 많이 보지마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이미 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용으로 한두 부씩 이렇게 깔아놓는 걸로 파악을 제가 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이제 행정신문 이제 동장실에 행정신문으로다 업무용으로다 나가는 것을 없기 때문에 민원실에.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 예산 좀 절감합시다.
  아침에 동장 출근해서 신문 좍 보면 두 번씩 볼 일 없잖아요, 또 사실.
  굳이 지금 그리고 진짜로 그렇지 않나요?
  뭐 스마트폰으로 뉴스 등등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신규 편성 그 추경의 의미가 퇴색되게 말이에요 이런 예산 청구 하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예?
  지금 민원실에서 프로그램 그 요가 체조하고 예를 들자면 노래교실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종이 신문 보고 있습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또 본인들 대화시간도 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려하신다니까 참 뭐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 방향을 좀 더 달리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성립 여부는 뭐 따로 이렇게 논의를 또 하겠지만 충분히 그 지금들 뭐 대부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저녁에 프로그램 하러 오고 오후에 프로그램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 종이 신문이 과연 시의성이 떨어지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한 4년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길 진심으로 내가 또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 구민들은 법을 위반하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하시면서 정작 행정관청에서는 이런 법 질서, 행정 절차, 예산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돼요 안 돼요, 실장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나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준수했는데 단지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전에 의회 하고 이제 그 협력이나 공유하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의회에 예산 성립 승인도 받지 않고 먼저 약정해 가지고 이렇게 급여 주는 게 이게 잘 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조례에 3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예산 성립 안 하고 사람 막 이렇게 채용하고 약정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1월 말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다 통과가 된 끝난 상태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잘못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제가 잘못했죠.
  사전에 그걸 다 보고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했는데 해명하자면은 본예산 때 설명 못 드렸던 것은 11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그래서 못 드렸다는 것을 제가 이제 궁색 맞지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엄격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 구민들은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 법에 따른 절차 꼭 좀 지켜 주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변호사 자문 받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페이퍼 신문이 몇 부 정도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최종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주민을 위한 것은 없고요 없기 때문에 이제 동장실이나 이제 직원들 이제 와서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죠.
  물론 오전에 보고 그것을 민원실에 갖다놔 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지마는 또 그런 차원이 또 그게 또 동장이 보다가 보면은 또 동장실에 또 딴 사람들 오시면은 또 볼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비치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각 동별로 3부씩 그렇게.
정종훈 위원    중앙지 하고 지역 일간지 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아직 구분을 안 했어요.
정종훈 위원    제가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게 지금 민원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 이면에 혹시 대언론에 대한 어떤 호혜적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하신 건가요, 구청 입장에서?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민원 수요만 가지고 능동적으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그 언론사 관계자들의 요청이나 아니면은 지레 먼저 어떤 선제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까지 지금 그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없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단지 뭐 신문 받으려고 그 기자분들 얘기하는 거야 있지마는 지금 특정하게 저희가 요구 받은 것은 없다고.
정종훈 위원    그래도 대부분이 페이퍼 신문을 최근에 굉장히 좀 부수가 많이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예.
정종훈 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대부분이 그분들은 관공서를 중심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지방 신문지나 이런 데가 좀 열악하긴 열악해요.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돈이 뭐 1만 3,000원, 1만 2,000원.
정종훈 위원    1만 5,000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앙지가 1만 5,000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만 6,000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1만 4,000원 지금 해가지고 각 17개 동 3부씩 9, 10, 11, 12 4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285만원 지금 올린 거고요 뭐.
정종훈 위원    언론사는 정하지 않으셨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당연히 정하지 않았죠.
정종훈 위원    일견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저희들이 좀 숙고해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동주민센터에 동별 3부씩 배부하신다고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주민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3부씩 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네요.
김옥향 위원    어느 동은 4만 명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또 1만 명 있는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동 여건이 또 청사가 좋으신 데는 많이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3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지금 예산 잡힌 것은 동별 이제 3부씩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지적하는 걸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위원장 정옥진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뭐 저희가 상사업비 해가지고 한 3,000만원 지금 이번에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이번에 세입이 잡혔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기획공보실이 많이 올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절반인 1,500만원입니다.
  저희 많이 이렇게 좀 기획공보실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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