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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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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업무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관리원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관리원장은 나오셔서 효문화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뜨거운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속에 제8대 중구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연수 위원님, 정종훈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 안선영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큰 관심을 가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과장 이경숙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효문화과 김수일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장경희 운영마케팅담당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길순애 뿌리공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공원시설담당 최재헌 담당입니다.
  다음은 효문화과 이운중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효문화과 정현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효문화과 주가연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구윤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한국족보박물관 학예사 심민호 학예사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김흥주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이정석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최영모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오명길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리공원과 서동욱 주무관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하반기주요업무보고-효문화마을관리원


○위원장 정옥진  오욱환 효문화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갈때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나 이런 개발, 개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뿌리공원에 가보면 첫 번째가 대전시민이 방문하는 그 횟수가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가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한 4개 년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전국 관광명소라고는 하는데 제가 여담이지만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 뿌리공원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저희 대전 우리 대전에 있는 구민들이 가는 것보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뿌리공원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기능은 저희 구민의, 중구 구민이나 대전 시민들,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갔을 때 좋았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내 식구들부터 좋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그 증감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뭐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실 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효라고 해서 딱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제가 갔을 때는 효박물관 여기가 가장 말씀하시는 것에 부합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족보박물관.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사실 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성씨의 계보나 이제 뭐 문헌에 대해서 남아 있던 부분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가 효라는 컨텐츠하고 어떻게 지금 매치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그니까 지금 다른 컨텐츠들은 뭐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든 다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라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목걸이하고, 굉장히 그 상품자체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타이.
안선영 위원    효타이, 예, 죄송합니다.
  그 효타이 부분하고 다른 컨텐츠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몇 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다른 계획, 그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뿌리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방문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년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면은 매년 100만은 넘습니다.
  예, 100만은 넘고 거기서 어떤 해에는 한 103만, 또 작년 같은 경우 115만 4,000명 정도 금년에 이제 6월말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약 한 48만명, 그러니까 연말까지 따지면 또 그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최근 4년간 통계를 따져보면 매년 100만 명은 넘고 그 수치가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가 엑스포 과학공원 지금 이제 많이 다 없어지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월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뿌리공원 쪽에 이쪽에 오는 그 방문객들이 오월드나 이 엑스포 과학공원을 능가합니다.
  거기도 100만 명은 넘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한 몇 만 명 차이로 저희들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고요, 또 이제 컨텐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대전 중구에 이제 마케팅이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곳에서 그 컨텐츠를 모두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여건이 이제 어떠한 그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집중해서 그 뿌리공원이나 또 효문화마을을 시설관리 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떠한 제공 시설운영 이런 예를 들면 이제 효문화마을 효문화과 같은 경우는 객실운영을 24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당 등해서 대관시설을 죽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2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국적인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식당을 점심 때 보면은 한 250명 이상 다녀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식당운영 이런 부분 전체적인 걸 운영을 시설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있고 또 뿌리공원은 또 나름대로 뿌리공원에 조형물이 244기가 있는데 전국에서 오시는 문중 어른들이 조형물 관람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족보박물관 안에 들어가시면은 한국족보에 대한 개인 족보를 전시해 주는 데는 다 못하고요 족보라는 게 무어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텐츠는 중구청 전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그 부분적인 컨텐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2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서예교실, 탁구교실 뭐 이런 것부터 그 대강당에서 공연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뿌리공원에 이렇게 보시면은 박물관 내에서 여름철에 어린이 박물관학교, 겨울에 어린이 박물관학교 그 다음 어르신들을 위한 족보박물관 학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평상시에는 이 부분에 이제 그 저기가 있죠 컨텐츠가 하나로 보면은 중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주관을 해 주지만 저희들이 시설 제공이나 이런 부분을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킹 프로그램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주관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개발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시설을 이렇게 변경 해 주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받아 들이고 하는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더 노력해서 지금도 이제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컨텐츠거든요 또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공원이라고 하면은 오는 분들이 거기 와서 볼거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뒷받침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그 매점 운영 같은 것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 주고 있고 그 거기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2층에다 이제 스낵바나 이런 것을 또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서 먹을거리도 있고 또 즐겨 가며 쉬었다 갈 수 있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이 좀 지원 좀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때 그 입장료에 대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안 받다가 받고 또 안 받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부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 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뿌리공원과장을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 6월말까지 있었는데 이 뿌리공원과장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저는 이제 중구청 도시국장으로 들어왔지만 입장료를 왜 받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방문객들이 박물관 안에만 돌아다녀서 그 컨텐츠를 이렇게 보시면서 해 놓은 걸 보시면서 해도 두 시간은 관람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씨가 없다고 해도 우리 예를 들어서 어머니 성씨, 또 며느리 성씨 이런 것을 찾아본다고 해도 조형물만 찾아다녀가며 그걸 다 읽어보면서 해도 한 시간, 한 시간 반은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에 딱 오시면은요 관광차를 예를 들면은 운전기사가 딱 얘기를 해요.
  저쪽에 가셔서요 담배 한 대 피우시고 또 용변 보시고 그리고 잠깐 물건 가지고 오신 것 잠깐 헤쳐서 드시고 오시는 시간 20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몇 번 목격을 할 때 야, 우리 직원들이 또 중구청에서 이런 상당한 그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공짜문화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그냥 지나가요 그걸 만들어 준 것을, 그래서 이거 문화가치를 올리자, 가치를 올리자 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 봐 가지고 보니까 2,000원 정도가 입장료가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학생들 뭐 또 기타 면제 받는 분들은 면제 해 드리고.
  그렇게 제도를 바뀌어서 한 2, 3년 해 놓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더 가치가 뿌리공원이 자꾸 더 뜨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해 보니까 입장료가 꽤 돼요 억 단위가 돼요.
  돈을 벌,
안선영 위원    얼마 정도나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얼마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 뭐 2억 가까이 받아 들였죠.
안선영 위원    2억, 2억 정도 2,000원으로 해서 그 뭐 국가유공자나 장애가족이나 뭐 이런 부분들 빼고 지금 2억 정도를 수익으로 하셨다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중구청에 중구 주민만 면제를 해 줬습니다.
안선영 위원    중구 주민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왜냐면 중구 지역이 저기 저 어떻게 보면은 원도심이고 개발여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원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구 주민만큼은 자부심을 심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구 주민은 면제, 또 중구,
안선영 위원    중구 주민을 면제하고는 얼마 정도 수익이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그 수입에 중구 주민을 면제한 수입입니다.
  당초부터 중구 주민을,
안선영 위원    2억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면제를 시켰어요.
안선영 위원    아, 당초부터 그러면 2억이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수입이라는 말씀이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안에 보면 유료시설이 공원 매점, 스낵바 이렇게 운영이 되고 계신데, 있는데 그 식당하고요.
  여기가 지금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저희 축제할 때가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축제할 때가, 그러면 이것을 평균점을 가져 갈려고 그러면 이 수익, 그러니까 유료시설에 대한 수익부분하고 그리고 이용객수가 저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주민분들이 가시는 것은 100%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료로 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대전시에서 예산 중에 그 다녀보실 수 있거나 컨텐츠를 갖고 있는 예산들 중에는 뿌리공원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들 그런 걸 제외하고 저희 주민분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그 축제 관련돼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높아요.
  비율로 본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70~80%가 나올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뿌리공원처럼 건물로 확장이 이렇게 빨리 되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공원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곳 중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정도 확장을 하고 사이즈를 늘려가면 그거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2,000원 수익을 얻고 이걸로 해서 중구 주민들이 뭐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금을 사용했을 때는 그 퍼센테이지만큼의 뭔가가 가시적인 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축제부분이나 이런 거 많이 준비를 하고 좋은 컨텐츠를 많은 것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그 축제를 가도 성공하는 축제들을 보면 컨텐츠가 분명한 게 보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효박물관 가기 전에는 컨텐츠 안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부탁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뿌리공원 저한테도 제 동생들이 서울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도 그곳입니다.
  단지 세금이 들어가는 거, 그 비율만큼은 뿌리공원이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봤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님 자주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방문해 주시면 현장에서도 제가 충분히 처음이니까 아직 접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러실테지만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면서 저희들 애로사항도 좀 많이 들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많이 알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오욱환 원장님 또 공무원 관계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는 60, 아니 110쪽에 공원매점 스낵바 운영하는 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그 운영을 하시는데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매출 이렇게 이제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걸 이해를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작년부터 이제 스낵바를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에 오면 좀 볼거리가 있지만 먹거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그 작년 의회 때 우리 김연수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예산을 도와 주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서비스입니다, A/S죠.
  그래서 원가가 되더라도 적자만 안 나면은 또 적자가 좀 일부 운영을 하다보면 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베풀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낵바를 운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달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에 이제 6월말 상반기 이제 해 봤지만 그 예산 대비해서 한 20~30%는 저희들이 마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금년 예산이 한 6,000 정도,
김옥향 위원    연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아니 반, 그렇죠 6,000 정도인데 거기서 한 1,200~1,300 정도 마진 왜냐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커피도 일반커피숍에서 4,000원, 5,0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한테 즐겁게 이렇게 해 드리기 위해서 또 중구 주민이 연간 보면 한 60% 계속 방문을 하고 계세요 중구 주민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베풀어 드리는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매점에 상근하는 인력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은 이제 그 뿌리공원에 그 매점 기간제가 네 명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분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네 명 있는데 그 매점 기간제가 그 분들이 매점만 세워 놓는 게 아니라 매표소도 운영을 하다 폐쇄시켰지만 거기 인원하고 캠핑장 운영, 스낵바 운영해서 풀로 순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를 들면은 매점 같은 것도 6시, 5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조명 이런 걸 해 놓다 보니까 야간에 요즘 같은 경우 평일날 낮에 1,500명이면 저녁에는 1,900명 뭐 2,000명 넘게 와요.
  그러니까 매점을 문을 닫아 놓으면 에이씨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백날 경관조명 해 놔 봤자, 잘 해 놔 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또 오시면은 먹을 것도 찾아요.
  그래서 스낵바도 9시까지 우리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그 인원을 그러면은 아침에 근무한 기간제를 갖다가 밤 9시까지 세워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잘라 가지고 순환제로 근무를 이렇게 해서 순환을 시킬 겸해서 근무를 시키고,
김옥향 위원    그럼 기간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기간제하고 우리 이제 담당직원이 총괄을 해서 같이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직원은 사실 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총괄적으로.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음식물 배상보험 같은 것 가입하고 계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음식물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제 담당직원이 또 식품위생직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죄송한데 그런 행정적인 것은 어떠한 하자도 없이 운영을 하라고 제가 철저히 챙기고 있고.
김옥향 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를 들면은, 예.
김옥향 위원    음식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저는 뭐 간단한 것 가벼운 것 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정종훈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얼마전 저는 그쪽으로 제가 저녁마다 저기 많이 걷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주차장 쪽에 데크, 데크가 좀 꺼진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분적으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정종훈 위원    그래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번 비에 또 많이 깨지고 있어요.
정종훈 위원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거기가 좀 아주 쎄게 움푹 들어간 건 없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그게 좀 덜렁덜렁거리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우리 현재 그 냇물이잖아요, 소위 옛날에 그 안영리유원지인데, 수초, 수초가 좀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 좀 경관이 물을 바라보는 경관이 좀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천에 잡목.
정종훈 위원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좀 데크길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사색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게 좀 보다보면 그게 좀 거슬릴 때가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 좀 한 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부분 참고로 말씀 올리면요 그 유등천이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안영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로 이렇게 보면은 좀 잡목이 많이 우거져서 시야도 가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하천관리 자체를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그 데크시설이나 하천 잡목제거나 이런 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문서를 보내주고 우리가 가서도 이거 여기 급하니까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더 좀 자주 그 사람들 하고 저기를 해서 빨리빨리 그 민원이 해결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욱환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뒤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우리 그 박용갑 청장께서도 뿌리공원에 많은 투자를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고 가장 많이 거기를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자주 오시고 관심 많으십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그쪽이 명당 같은데 그 명당 같은 곳에 원장님을 하시게 돼서 그런지 점점 그 기가 쎄지시는 것 같애 목소리가 아주 그냥 우렁차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마이크 좀 뒤로 빼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찌나 당당하신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잘 하셔서 그런지 제가 볼 땐 그렇게 느꼈어요.
  올 여름에 그래도 날씨가 상당히 더웁긴 했습니다만 물가고 산 밑에라 시원은 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볕은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보단 낫잖아요 아스팔트길 있는 데보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또 뜨겁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가요 거기보단 한 2도 차이나요 2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올여름에 워낙 뜨거워 가지고,
김연수 위원    다들 지쳤는데 우리 원장님만, 우리 원장님만 안 지치신 것 같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서 보겠습니다, 하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110페이지를 보니까 캠핑장을 운영하시는데 10.3%가 증가됐다고 하셔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전년도에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캠핑장이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개설공사를 했고요 전년도 실적은 글쎄 한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00만원 그 정도 예, 해서 1,000만원 좀 넘고 2,000만원 미만인데 그게 이제 그 한 가족당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데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2만원 받고 있는데 텐트를 안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5,000원씩을 추가로 이제 우리가 텐트를 제공해 주고 5,000원씩을 더 받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매출액이 10.3% 증가했다고 하는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1,100만원해서,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방문객이 어느 정도 방문을 하고 캠핑장 그 시설을 이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증가했으니까 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자료는 있는데 제가 별도로 제출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 보네요?
  그죠?
  그러면 그 캠핑장 물품관리 대여물품이 향후계획으로 텐트 등 6종이 있는데 현재는 몇 종을 어떤 것을 대여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텐트요?
김연수 위원    예, 지금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에 그 텐트 등 6종을 대여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는 몇 종을 대여하고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거 현재 그 임대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아, 죄송합니다.
  캠핑장 이용료 종류가요 여기 이제 추가대여물품이 있고 이거 뭐 새로운 거로 바꾼다는 뜻보다는 그 매트, 뭐 렌턴, 또 모포, 이제 또 휴대용 가스렌지, 코펠 이게 6종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게 이런 부분이 이제 몇 년 쓰다 보면 노후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6종을 포함해서 대여해 주는 게 2만원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에요 이것을,
김연수 위원    장소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텐트만 본인들이 가지고 오면은 그 데크 사용료가 2만원이고 텐트를 안 갖고 온 분들은 텐트를 대여해 주면 2만 5,000원일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대여물품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세트를, 몇 세트나 더 구비해 놓으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텐트는 지금 캠핑장 29개.
김연수 위원    29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뭐 이 어떻든 코펠 등등해서 29세트를 구비해 놓으셨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노후된 것은 교체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코펠도 대여하시는데 취사도구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공원지역에서 취사할 수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그 공원지역에서는 별도로 취사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그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캠핑장 할 때도 대전시에 이제 공원조성계획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취사장이 있습니다.
  취사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캠핑장 아래 부분에 한 3~4평 정도해서 공동취사장을 거기다 이제 만들어 주고 거기서 이제 활용하게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텐트에서, 텐트 옆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현행법률적으로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뭡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에 금지행위 등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공원계획 할 때 그 한정된 장소를 지정,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정지 취사장 그렇게만.
김연수 위원    예, 거기서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거기서만.  
김연수 위원    취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제 화재위험도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만 해야 된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또 그 데크는 나무로 돼 있어서 불이 또 이렇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캠핑장 운영은 뭐 연중 계속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불가능할 때가 있죠 이제 뭐 11월달부터 그 2월, 3월 이때는 어차피 개방을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주 추울 때는 그쪽이 또 응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이제 멈추고 또 장마철에 이제 아주 요즘 먼저번처럼 비가 심하게 올 때 호우 기상특보 같은 것 이런 게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고날 수도 있잖아요 미끄럽기도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또 주중 지금 뭐 우리 뿌리공원 운영조례를 이렇게 살펴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원칙적으로는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으로 이렇게 한정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저 뿌리공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원칙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으로 한정한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주중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규칙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저희들이 규칙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규칙대로 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어떻든 그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그 뿌리공원에 환경관리 또 특히나 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차례 제가 방문했을 때 보면 가장 취약한 데가 화장실인데 지금 화장실 관리는 외주를 주고 있나요? 
  민간위탁 주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죠.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 주지 않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다른 부서들 보면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뿌리공원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부분적으로 위탁만 주고, 우리가 직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왜 그러냐면 정화조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돈 주고 푸고.
김연수 위원    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업체 찾아다가 뭐 축제 같은 것 할 때는 한 번 싹 퍼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어디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평상시에 화장실 관리는 청소, 또 뭐 화장지 없으면 갖다 넣어주고 또 막힌 것 있으면 뭐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정비하고 단 이제 외부사람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고장만 안 난다고 하면, 큰 고장이 나면 기술자를 불러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화조 자체 그 꽉 차는 것 그것만 우리가 외주업체 불러서 톤당 얼마씩 주고 퍼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화장실이 깨끗해야 다녀가도 인상이 그 찌푸러지지 않으니까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원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뿌리공원 2단지 조성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그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 그 업무가 업무성격상 현재 이 사업은 중구청에서 직접 총무국 조금 있다가 이제 총무국 그 저기 업무보고 받으실테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도 이제 협조는 해 줘야 되지만 그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아까 이제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더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뿌리공원 내에 24개 객실이 있다고 하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효문화과에.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기 뭐야 이게 24개 객실이 늘 상시 운영 그러니까 사용이 되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실이 임대가 된다고 하나요 어떻게 계속 투숙객이 오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대여 예, 대관.
  그 평상시에는 평일은 뭐 한 많게는 50%까지도 차고 적게는 20%, 30%.
안선영 위원    50에서 2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주말에는 거의 꽉꽉 차고.
안선영 위원    주말에는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리고 이제 예약을 그래서 주말에 꽉꽉 차고 이런 것이 있어서 14일 전에 미리 우리가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 받고,
안선영 위원    주말에는 100% 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100% 거의 찹니다.
안선영 위원    찬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컴퓨터로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고 전화예약도 가능하고 전화예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방문해서 하는 예약도 가능하고 단, 그게 이제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효문화마을로 명칭을 이제 바꾸면서 객실도 이제 그 전에는 장수개념으로 그냥 한 분이 오시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이렇게 묵는 시설로 돼 있었어요 한 달에 50만원씩만 내면.
  이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 주민이나 이걸 실질적으로 효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분들이 와서 체류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딱 그걸 없애버리고 3박 4일 이상 못 쓰는 걸로 묶어 놨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 주말에만 100%가 찬다 라는 얘기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주말에.
안선영 위원    결국에는 뭐야 여기 대전시민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거라곤 안 보여지거든요 맞죠?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그 사용은 아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평상시에 이제 20~30%, 30~40% 오는 분들 많게는 50% 오는 분들 중에 또 주말에도 개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쪽에 와서 하루를 잔다고 하면은 효문화체험학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런 단체로 전국에서 예약을 해 가지고 오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간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친분이 있는 분들 모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단위로 손자, 나, 저 그 다음에 위에 아버지 이렇게 해 가지고 3대가 이렇게 같이 효문화마을에 와서 뿌리공원을 둘러보고,
안선영 위원    그게 몇 %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게 몇 %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오시는 분들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질문을 드릴 때는 보편적인 사이즈를 여쭤보는 거지 어떤 특정화된 디테일이 있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체험학습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그 객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제가 자료로 좀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24개 객실이 주말에만 100% 그리고 평일에는 50~20%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모텔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오피, 저기 뭐죠 유스호스텔 이런 거 운영하는 데는 부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료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운영이면 부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상시에 객실이 50에서 20% 차고 주말에 돼야 100% 차고 그리고 스낵바도 1,500에서, 2,000, 1,000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 스낵바 수익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여튼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아, 이 내용을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무료로 이용되는 시설들은 주민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료로 운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 다녀가시는 분들의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났나 안 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여기를 뿌리공원으로써 아니면 주민들이 뭐 저녁에 운동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뿌리공원이 효라는 컨텐츠를 제대로 살려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유료로 이용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난다 안 난다를 제가 자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나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저변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컨텐츠가 좋아야 더 많이 올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넓게 저는 생각해 보면 대전시 중구 자체가 효문화 중심도시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전시 중심도시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가 운영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있다는 그 자체 그 구역이 효를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일반적으로 중구 구민들이 효라는 걸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할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이제 그 분들 마음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안선영 위원    저희 이제 그 곳에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뿌리공원 전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시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중구 전체가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효, 효, 효 하지만 중구가 효라고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곳에 계시다 보니 그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고 효에 관심이 우리 중구나 아니면 전 지역에서 많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구 주민들은 효보다는, 효보다는 조금 더 저 세비가 우리 일상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효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이것을 이 정도의 투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유료서비스 활용도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한 예를 들면은 그 객실 24개 객실이 평소에 50%, 20% 오시고 주말에 100% 오시고 그 자체가 효문화마을관리원 쪽에 객실을 이용한다는 거기까지 오셔서 객실하는 분들은 다 효에 대한 컨텐츠를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 구역에 들어 왔습니다.
  효를 자칭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 자체에 들어오셔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투숙을 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효를 상징하는 분들이 옵니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3대가 오신답니다.
  그러면은 야, 부모님께 잘해 또 아이들한테 사랑해 줘, 이런 얘기를 꼭 거기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가서 우리 하루 자고 오자 아무 소리 안 해도 아, 이것은 효와 관련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 마음가짐을 먹는다 이거죠.
  저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100% 효와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저는 이 컨텐츠가 정말 잘 살길 바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와 또 객실운영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 각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소관 소속 과장님들을,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배덕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광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성기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연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미혜 지적과장입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장은 지금 현재 관외출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하반기주요업무보고-총무국


○위원장 정옥진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박상돌 국장님 업무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서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강은 좋아지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먼저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업무보고서 읽으시는 것 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힘이 들어 있는 것 보니까 건강도 좀 좋아지신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제 결산검사 등등해서 이게 아마 마지막 그 공직생활 마감하는 마지막 그 업무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7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요 뭐 고등학교 갓 졸업해 가지고 까까머리 갓 벗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39년.
김연수 위원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근무기간 동안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행정 노하우 등 많이 가르쳐 주고 가십시오.
  30년이 넘는 40년 가까운 그 행정경험은 하나의 도서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행정경험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 해서 중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업무보고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 소관 위원회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32개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32개 중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어디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요지를,
김연수 위원    지금 책은 업무보고서는 열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39페이지 봤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상단에 보면 소관 위원회 이렇게 게재해 놓으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3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뭐 법령 이걸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명기는 돼 있는데 어떤 게 안 돼 있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김연수 위원    이런 단체들의 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요?
  지원 등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않은 단체인지 파악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회칙이라든지 보면 법조항에 의해서 이제 예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지원비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인데 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은 단체가 이 중에 32개 중에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불필요한 단체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단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일테고 그렇지 않은 단체라면 굳이 법령과 조례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없다면 행정하는데 별로 불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 조례나 등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은 단체가 있느냐 위원회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 명기돼 있는 위원회 중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목적에 맞게 설치근거가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냥 생각대로 하시지 말고 지금 기관단체 제일 위에 있는 아주 제일 크신 분들만 계신가 모르겠는데 기관·단체장협의회가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회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단체장협의회 내부 그 회의 등등은 회칙에 의해서 하실테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기관·단체장협의회 이렇게 구성하는데 법령,
○총무국장 박상돌  회칙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은 단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법령과 조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체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법령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운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설치목적에 의해서 이제 따라 가지고 기관·단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급 기관·단체간의 우호관계 정립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각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목적 있겠죠 목적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없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꼭 예산 지원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떻든 이렇게 그 인쇄까지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곧 예산을 집행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이런 단체들을 왜,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목적에,
김연수 위원    언제 됐어요?  이 기관·단체장협의회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시면 기관·단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2006년 11월 17일에 설치가 됐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관·단체간의 우호관계 정립과 이제 상호교류 활성화 해 가지고 그 행정의 원활한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기관·단체장협의회 등 등 등 뭐 또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또 쫓아오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무슨 의원들 그 저 의원 제명하라고 성명서나 내고 하는 단체들 아니에요?  예?
  아, 중구발전협의회인가요?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의원들 제명하라고 성명서나 내고 청원서나 내고 하는 단체들 아니냐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에다 뭐 성명서를 뭐 제명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도 없고요, 그 뭐 그런 바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적절합니까?
  그런 그 단체들이 어떤 관변단체라고 합시다, 관변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의원의 어떤 위법사항이 물론 뭐 구민의 국민의 저 권리로써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뭐 잘못했다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의원이 어떤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다 그 제명요구서를 내고 언론에 공개해서 언론플레이 하고 관변단체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제가,
김연수 위원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 코멘트 할 여기서 하기에는,
김연수 위원    아, 그 단체장 이름, 단체장들 이름으로 성명서가, 성명서도 내고 의회에 청원서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그 사항을 알았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 단체에다가 하등에 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시키지 않으셨겠죠 우리 국장님께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나 관변단체가 정치적 그 구청장이나 어떤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그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원을 제명하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하고도 저기 한 달에 몇 번씩 회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람직 하냔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오해 하여튼 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되도록 그런 오해에서 서로가,
김연수 위원    사실을 기반해서 그런다면 국민의 권리로 보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의원을 음해하려고 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건 관변단체장 등등이 할 일은 아닌 거죠.
  적절치 않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뭐 그,
김연수 위원    저기 민간인이 우리 관변 단체 회장님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그렇게 그 청원서 냈다면 그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려요 그죠?
  우리 일반 구민이 청원서 냈다면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린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관여하시는 그런 자생 관변, 관변단체들 장들께서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의회에다가 청원서에다 제명하라고 의원을 또 언론플레이에다가 언론기관에다 의회에 청원서 낸 것을 공개하고 관변단체가 이거 할 일은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김연수 위원    그게 관변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뭐 논외로 하고 사실이 아닌 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변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은 되도록 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앞으로 이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단체들 법정단체도 아닌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정치적 활동하는 게,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관리할 조성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이게 설치가 돼 있지 않으니까.
김연수 위원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변단체에서 정치적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의무돼 있는 뭐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이렇게 그 법적으로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변단체를 구성했다면 그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준의무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은 의원이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주민소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의회에다 그런 청원서도 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건 사실을 기반해서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 공무원이 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단체에서 정치적 그런 발언하고 의원을 제명하라고 하는 그런 청원서 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정치적 활동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를 운용하신다면 그런 건 자제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방관하실 일이 아니라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뭐 얘기할 뭐 저 논할 것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법이나 그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들의 그 선거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관변단체들이 의원들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되셨죠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소관 위원회 위원이 577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회 현황, 회의개최 현황, 위원명부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명부 주실 수 있죠,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연수 위원    이름 또 지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서 표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주실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주실 건지.
○총무국장 박상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취지에 맞게 해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몇 조?
○총무국장 박상돌  개인정보 2조 규정에 의해서요,
김연수 위원    2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에 관여할,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성명이나 이름 이런 것은 뭐 그냥 뭐하면 되지만,  
김연수 위원    그 저 개인 사생활을 제가 침해할 목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면 삭제 약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취지에 맞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기 제출된 그 자료 요구한 것을 성실하게 제출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박상돌 국장님 이름이 개인정보일까요,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개인, 이름 정도 하는데 저도 이제 보고를 통해서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한테 들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뭐 승진요,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기재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김연수 위원    승진, 승진 자 뺍시다.
  6급 근속기간 이렇게 합시다, 7급 근속기간 그것도 개인정보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전반적인 내용이 조립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상돌 국장님 서기관 되신 지 2년인가 됐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1년 약간 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예, 약 2년.
  1년 6개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1년 6개월차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아는 게 지금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도 개인정보,
김연수 위원    개인,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그 개인정보의 개념을 좀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무조건 그 공무원의 신상에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게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6항 라목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해도 된다, 공개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박상돌 국장님 국장 되신 지 1년 6개월 된 게 사생활을 침해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의 이름이라든지 소속이라든지 담당업무 이 정도 그게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담당.
○총무국장 박상돌  대상인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렸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공개해라,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것도 개인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개인이 지금 저 우리 민간인이 그 민간인 지위로 요청하는 것 하고 의원 지위로서 정보를 요청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그 소속이나 직렬이라든지 승진임용이라든지 직급 이런 게 되면 민감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약간 변경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은 상관 없다, 우리는 이 민감사항이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감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법적 근거를 달라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거 상급기관에다가 질의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좀.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40조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지방자치법 41조 같은법 또 시행령 43조를 보면 그것을 그 법제처에 안행부 선거의회과에 자문을 요구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 권리가 아니다 권리하고 권한하고 다르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아니 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자가 의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는데 성실하게 안 줍니까?
  이것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우리가 드렸는데 위원님은,
김연수 위원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것.
  아니 법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김연수 위원    박상돌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5급 사무관으로 몇 년 근무하셨는지 그 정보 좀 달라는 거예요 그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공무원의 이름이라든지 소속 담당 대상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정보, 뭐 소속 직렬이라든지 임용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김연수 위원    임용 연도라든지 주지 말라는 규정이 어딨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민감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김연수 위원    저기요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행정, 행정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하시는 거예요, 의원들도 법령에 의해서 행정하는 거예요, 저 의정활동 하는 거예요.
  그냥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행정하시는 거고 우리 의정활동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의정활동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행정한다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달라고,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고,
김연수 위원    아니 도대체 자, 이렇게 이제 또 좀 신랄하게 나갈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왜 달라고 하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뭐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죠. 
김연수 위원    내 우리 과장한테는 얘기했는데 왜 달라고 하는지.
  지금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국장님이 제시하는 그런 근거하고 그 상충된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상충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행안부에 상부, 상급부서인,
김연수 위원    행안부에다가, 행안부가 얘기하는 게 곧 법은 아니에요 그 사무관들 생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총무국장 박상돌  질의해 가지고, 그 판단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들이 2007년도에 답변한 것하고 2015년도에 답변한 것하고 또 바뀌어요.
  똑같은 법률해석을, 그러니까 그 공무원에 거기도 행안부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의적 판단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법률에 근거해서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은 판단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 다음 호가 뭐냐면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뭐냐 도대체, 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그 개인한테 심각한 인권침해 내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진 취지예요, 그렇죠?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저기 사무관으로 몇 년 근무했죠?  그 5년 근무했다, 5년 근무한 게 국장님한테 어떤 피해를 가하거나 어디 가서 김연수 의원이 공개해서 피해가 가거나 그럴 일도 없고 취지가 그런 것도 아니야.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이럴,
김연수 위원    지금 저는 법률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에 나와 있는대로 해석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6급에서 승진소요 연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연수 위원    소요연수라고 안 할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김연수 위원    복무기간, 박상돌 국장님이 사무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김연수 위원    각도로 하지 말자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그,
김연수 위원    생각대로 행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우리가 자료를 넘겨 줬을 때 그게 이제 공개됐단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제가 책임질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되면 다 공개할 수 있죠, 이거 줬을 때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에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어디가 줘서는 안 된다고,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그러니까 민감정보는 이렇게 침해,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프라이버시 침해요소가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봐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몇 년 근무한 것은 나오던데 이름은 땡땡이로 처리했잖아요, 근무 그 근무하신 건,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되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김연수 위원    누군지 모르는 자료가 무슨 자료의 가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대충 이렇게 이제 뭐했다 하는 것을,
김연수 위원    제가 그러면 그거 보고 대충 막 그저 구정질의서 쓰고 공격할까요 대충?
  제가 대충 공격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실래요?
  사실 관계에 입증할만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다 이게 노출돼 가지고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김연수 위원    누구한테, 
○총무국장 박상돌  침해되는 게 아니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노출되느냐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사자한테요.
김연수 위원    아니 저 박상돌 국장님 저 그 사무관으로 5년 근무한 게 막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서 아 저 사람 능력없이,  
김연수 위원    그래서 사람마다,
○총무국장 박상돌  저사람 늦게 했다 이렇게 할 수,
김연수 위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직무를 수행한 자들의 그 저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항 라목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법으로 이렇게 주라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우리도 위원님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해서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왜 그게 뭐 있어요, 아니 왜 못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감정보 관련해서,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 민감정보라고 어디 나와 있느냐고 그건 국장님 생각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라니까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또 보면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정확한 어디까지 이렇게 데드라인으로 해서 주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어 이렇게, 어디요.
○총무국장 박상돌  어떻게, 
김연수 위원    아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김연수 위원    어디까지,
○총무국장 박상돌  다른 과에서도 보면 김땡땡 이렇게 하는 게,
김연수 위원    지금요 자, 보세요 국장님.
  법에 그 취지를 보면요 네거티브법이 있고 포지티브법이 있어요.
  예?  이것은 주라고, 주라고 딱 정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상 하셨어요,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죠, 우리 국장님께서? 
  주라고 하는 법이 어딨느냐, 아니 지금 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알아볼 수 없게 주는 게 무슨 자료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국장님께서 그 합리적 근거없이 그 자료를 제출을 거부했다시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정한 인사행정운영 하신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뭔가 은폐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사실 관계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런 업무보고 내용과 상충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점심식사 후 1시부터가 공식 그 근무시간인데 두 시간 반을 기다렸는데도 서류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그 이유는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행안부에 자료요구를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만약 행안부에 자료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마땅히 집행기관에서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총무과장님, 담당자 또는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걸로 말씀 드립니다.
  지실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민감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가 오는대로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의원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으로 그 요구하는 것인데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판단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업무추진 등이 미숙한 걸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어떻든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식은 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요, 그 위원회 현황은 아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셨었나요?
○위원장 정옥진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말씀 드렸죠?
○위원장 정옥진  예.
  이따가 질의 끝나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업무보고서 4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청사 현황에서 지금 그 이 청사 유지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어떤 공원면적이 520평 있는데 이 공원이 어디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42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대지면적이 1만 4,511㎡고 공원면적이 1,479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대지면 대지가 대흥동 499-1 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 내에, 청 내에 520평 공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3개 필지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대지 전체 면적이.
김연수 위원    대지 안에 그,
○총무국장 박상돌  대지가 1만 4,511㎡가 3개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흥동 499-1, 499-6, 507 이렇게 필지 돼 있는데 499-6번지가 공원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2별관 쪽이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그렇게 면적이,
김연수 위원    어디예요, 2별관이.
○총무국장 박상돌  어린이집, 경제과 있는데 저기 그 기록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김연수 위원    건축물 있죠, 창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가건물식으로 돼 있는데 그 쪽 부분이 지목상에 499-6 그게 499-6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후문 옆에 건축물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물, 그 공원 부지 안에 건축물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예.
  지목상만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고 가건물이 들어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그렇게 공원으로 사용된 것을 이런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김연수 위원    공원에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여기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동안 지어져 있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공원에다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대로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옛날에 시청사 때서부터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시청사 공원으로 지정된 게 건물 지은 다음에 이 공원부지로 이렇게 대지가 변경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물 있는 데 공원부지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목변경이 된 거죠.
김연수 위원    왜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저 업무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들 공원 내에 있는 공원을, 공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체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 구 중구청에 있던 그 공원이 폐쇄되면서 대체로 그 공원을 폐쇄하면 대체공원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당시에 중구청이 그 구 건축물 폐쇄하고 대전시청 자리로 이사오면서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럼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을 세웠고 대체공원으로 여기다 하겠습니다, 공원 한 군데를 폐쇄하면 반드시 대체공원 조성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 하나를 폐쇄하면 똑같은 그 면적만큼 대체부지에 대체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다 지정을 하고 중구청이 거기 있던 공원을 폐쇄하고 여기로 이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청 이사온 지 몇 년 됐죠?
○총무국장 박상돌  16년 가량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16년, 아, 어떻든 당시에 대체부지에다 공원을 그 조성하겠다 라고 한 것은 구민하고의 약속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조성을 못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무실이 없었단 얘기는, 사무실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했단 얘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러면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채무상환 하기 이전에 공원조성부터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민하고의 한 약속이 16년 동안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재원이 마련이 됐으면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공원부터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닐까요?  국장님!
  저 좀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이것을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왔어요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 뭡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60억이 있어요.
  이런 16년씩이나 미뤄서 저기 재원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 이런 사업들 하셔야지 여유 가용재원 생기니까 채무 갚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공원조성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여기서 뭐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원 조성해야 하는 건 맞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로 이렇게 공원으로 했으니까요,
김연수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추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말씀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세요, 예 하시면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김연수 위원    아니 반드시 공원 조성해야 되는 거 맞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 전반적인 그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중구청 안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시 도시계획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제가 봐도 그것도 또 어려우신가보네. 
  제 상식으로는 반드시 도시공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추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네.
  좋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2018년도 전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그 관리 추진하시고 공명선거 추진해서 그 공직선거법 그 직원 교육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SNS홍보 등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그 다퉜던 승진인사 등등과 다 이게 연관이 짜 맞춰져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구청장 선거 캠프를 드나든다 라고 하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인사가 있었죠. 
  선거캠프에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봤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라고 그냥 주관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선거캠프에 그렇게 드나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 제가 그렇게 선거캠프에 갔나 그런 것은 확인된 바도 없고요 저희는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 가지고 선거 시작되기 전에 2월 23일날 중구청 대회의실에 공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계장 그 초청해 가지고 공명실천 직장교육도 실시했고 또 청장님이 후보선거 전부터 청장님도 누누이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했고 또 선거에 시작돼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또 누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그랬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째 우리 저 중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장 선거캠프에 그렇게 출입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그 그래 가지고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김연수 위원    그것은 뭐 선거법 위반여부를 떠나서 적절치는 않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제가 뭐 확인된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요, 국장님보고 확인해 오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료는 다 있어요. 
  확인 그건 안 해 주셔도 되고 공무원이, 공무원이 해당 구청장 선거캠프에 드나드는 게 적절치는 않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이런 있지 않나, 그런 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연수 위원    적절치는 않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저한테는 보고된 바가 없고,
김연수 위원    전연 모르는 사항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얘기 들으신 바도 없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선관위에서부터 우리가 뭐 지적된 바도 없고요 잘못됐다,
김연수 위원    제가 그건 자료 드릴게요 누가 거기 드나들었는지.
  우리 박용갑 청장님께서는요 제가 194회 그러니까 2016년 6월 15일날 구정질문을 했어요.
  선거 중립요구 답변에 앞으로도 선거 중립준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었고 또 그 이후로도 196회에서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구청장 선거캠프에 그렇게 들락날락 하셨는데 청장께서 아셨을텐데 직접 대면을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으로 인사가 공정하게 됐었어도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선거캠프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고 있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인사까지 뭐 이렇게 됐다 하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총무국장 박상돌  주관적인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야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정하게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부탁 또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엄정하게 공무원법이나 공직 선거법이나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시 한 번 또 말씀 드리지만 언젠가는 이것에 대한 진실이 또 알려지게 될테지만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께서도 좀 더 귀를 열으셔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정도까지는 파악하셔야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들으셨으니까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전혀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저거 한 번 파악해 보시라고요.
  이런 얘기 저한테 들었, 저 말씀 제가 드렸으니까.
  우리 이러한 총무과 과장님도 우리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뭐 장시간 이렇게 기다리게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가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상당부분은 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쩌면 의원이 확인을 해서 민원 제기한 사람들한테 정말로 올바르게 인사했다, 행정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쩌면 오해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시간 그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구는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소위원회 32개에 대한 개최현황과 또 회계처리현황, 위원명부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39쪽, 39페이지 보시면 소관 위원회가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냥 일반 NGO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혹시 지금 이 단체들 중에 중구청에서 그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 민주평통자문회가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통합방위협의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민족통일 중구협의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또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나머지 단체들은 지금 예산지원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은 통장협의회는 통장 그런 활동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야는 그 참석수당, 참석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 같은 경우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수당으로 이렇게 나간답니다.
안선영 위원    심사수당이라고 그러면 어떤 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각종 그 우리가 이제 중구 5대대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할 때 통합방위회에서 이제 심사, 심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참석해 가지고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선영 위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1인당 7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1인당 7만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시면 통합방위협의회, 민주평통 그리고 새마을운동, 민족통일, 바르게살기,
○총무국장 박상돌  민족, 통합방위회는 그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안선영 위원    그냥.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당 명목으로,
안선영 위원    수당으로 나가시는 거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방위협회 같은 경우면 그러면 일하는 게 되게 광범위한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개최가 5회 1년에 5회 뭐 수시로 이제 틀리는데요 아까 수당 나간 것은 5회 정도 되고.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수당 나간 거는 두 번 2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회의는 매월 1회 정도, 1회 개최하고 이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매월 1회면 하루 지금 개최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월례회의식으로 이젠 수당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회의하는,
안선영 위원    그냥 모이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보면 민주평통이 있고 민족통일이 있는데 이 두 단체 차이가 뭔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목적이 있는데요 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자문회는 설치목적이 조국의 민족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이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이제 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
안선영 위원    민주, 민족통일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민족평화통일 제반사항 시책이라든지 추진 이런 시책 같은 걸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시책을 추진을 한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을 이제 추진도 하고 우리한테 자기들 그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예, NGO죠 여기가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그럼 하는 일은 뭔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통일 제반사항 시책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뭐 제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실제 일한 걸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사회단체 이 북한 이탈주민들한테 사업을 전개 같이 이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중구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그 탈북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일을 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저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그 협의회라는 곳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궁금한 겁니다.
  보면 지금 단체들이 한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전 효뿌리축제 뭐 추진위원회 이것은 지금 상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총무국장 박상돌  축제요?
안선영 위원    예, 축제추진위원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축제가 매년 우리가 이제 올해 10회이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 열릴 때에 매년 1년에 한 번 2~3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활동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예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은 실제로 지원 되는 곳은 세 군데인데요, 여기 협회 안에 들어오는 조건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그냥 NGO는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회칙이라든지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근거가.
안선영 위원    회칙하고 조례가 있으면 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조례라든지 법 조항이 있으면 그래서 설치가 돼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설치를 했다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자생단체인데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헌법 92조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중구 기관·단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중구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중구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이 모여 가지고 상호 우호관계도 정립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에 의한 중구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여기 지금 뭐 설치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여기 중구에서 설치를 그러니까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모임들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그냥 그냥 NGO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다 NGO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협회라고 해서 정식으로 중구에서 인정하는 단체들을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도 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방공무원법에 꼭 인사 이제, 저것을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돼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계신가요, 인사위원회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총무국장 박상돌  각 분야에 맞게 예를 들어서 법조항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너무 광범위하고요 어떤 부분을 주로 하는 건가요?  여기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도 설치 평생교육법 5조, 14조 이제 제21조 3항에 의해서 조례 평생학습조례 제3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평생학습계획 수립 및 지원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는 그럼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겠네요, 교육 관련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다 그 설치목적에 맞게 분야에 해당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 도로명주소위원회 뭐 지적재조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그런데 이게 그냥 그 협회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회칙이나 조례 같은 경우에는, 회칙이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느 단체나 있어요, 회칙이나 조례는.
  회칙 없이 단체가 만들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심의 아까 계약심사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자 해서 이제 철저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제가 이거 협의회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요 대전에는 대전의 특색에 맞는 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뭐 10년, 15년, 20년 된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육 관련해서 뭐 청년, 그 청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집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보호하는 시설들도 자생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들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자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중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협의회 이름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실제로 활동한 이력이나 내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회의라든지 회의수당, 위원회가 개최되면 참석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다 기록이 다 회의사항 기록이 다 각 실·과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들은 지금 다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이, 저기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사무실들이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보면 이게 사무실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 인사위원 이렇게 각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저기 중구에서 돈이 나가는 곳 여기서만 지금 뭐 예산 지원이 되고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아예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는 이제 총무국 소관에 위원회 소관 숫자입니다, 다른 단체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단체들은 있다 라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족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지금 한, 지금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지금 24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장 한 명에 보육교사 다섯 명이 정원으로 다 이렇게 취사원까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 다섯 명이서 여섯 명의 아이를 하루 종일 보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혹시 생각하시기에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시나요?
  1인당?  여기에 보면 1세 아이부터 4세 아이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한 명 보육교사 한 명이 여섯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게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위원장 정옥진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우리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한가족 어린이집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24명이고 이제 보육교사가 현재 7명이 지금 24명의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시설장하고 취사원은 빼셔야죠.
○총무과장 배덕현  아, 예, 시설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취사원, 보육교사가 지금 5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다섯 분이 지금 아이들을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보육교사당 지금 정원이 33명이거든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보육교사 한 명당 33명이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보육교사 한 명당 책임관리 해야 되는 아이들 수가 6명이에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이건 평균 6명이죠, 평균 봤을 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 육아라고, 그러니까 가능한 케어라고 보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그 면적하고 어린이집 관련된 면적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시행규칙에 만0세부터 이제 4세까지가 있는데 그 연령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0세일 경우에는 한 보육교사가 3명까지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4세는 예를 들어서 20명까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돌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제도를 여쭙는 게 아니고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여섯 명의 케어라는 게 업무가 일하시는 게 양이 적, 많다고 느끼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그 정도에 그 한 보육교사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여섯 명, 평균 여섯 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1세가 있거든요.
  1세는 지금 다섯 명을 보육교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숫자는 사실 법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도 무리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기사 같은 걸 좀 확인을 해 보시면요 지금 한 보육교사가 감당하는 아이를 4명 이상이 되면 보육교사 자체가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법적으로 몇 명을 케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아이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나 이런 통계를 보면 지금 6명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남성분들께서 육아를 안 해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1세 아이부터 3세까지는 정말 단 한 순간 눈 떼는 순간에 아이들은 잘못 되기도 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지금 연령대들이 지금 채워져 있는데 4세까지 그런데 이것을 한 명이 여섯 명의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과합니다, 과해요.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건 그 법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상한선이잖아요 최소한 지켜야 된다고 돼 있는 건데 저는 중구가 정말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구로 거듭난다는 게 저희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것에 좀 따라 가려면 법률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케어가 돼야 되는지 보육교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업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고민들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뿌리공원 58페이지에 보면 효문화뿌리공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그 신문상에 아니 기사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설계감리비가 안 나온 걸로,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그것은,
안선영 위원    아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51쪽에 보시면은요 해외정책연수비 지원해서 장기근속공무원은 몇 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은 장기근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공로연수자들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김옥향 위원    공로연수,
○총무국장 박상돌  예, 들어가기 전에 시행하는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하고 들어갈 사람하고 하반기 들어갈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25명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고요.
  또 52쪽에 보시면 거기 간부공무원 직접 방문한다 있잖아요 불편,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시는데 간부공무원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52쪽,
○총무국장 박상돌  실·과장들이요,
김옥향 위원    실·과장님들이?
○총무국장 박상돌  주1회 이상 나가 가지고 민원파악하고 현장방문 이럴 때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주1회 이상, 1회 이상.
  상반기에 436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청장님께서 그 바쁜 구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폐기물 철거하시러 다니시는데 그것도 포함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여기에는 그 사항은 별도 그건 별도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별도사항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의회동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쪽에 그 누수가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번 비 많이 올 때 방수가 안 돼서 이 벽 타고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옆부분에 누수된 것.
정종훈 위원    예, 그거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엊그저께 해서 처리는 했는데,
정종훈 위원    그래도 비 오고 나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옥상 쪽은 방수가 잘 된 것 같은데 벽면으로 어느 틈엔가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저도 올라가 봤었는데요, 일부 이제 누수가 돼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땜박질을 해 놨습니다, 땜방을 해 놨는데 거길 완벽하게 해야 그 벽으로 누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종훈 위원    사람이 다니는 그 계단 그 곳은 아닌데 그래도 의회동이 모양이 좀 안 좋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 좀 가급적 빨리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본격적으로 장마 끝나고 하면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정종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 구민의 날 행사가 비로 취소됐잖아요, 달리 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정종훈 위원    혹시 그것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소는 없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행사인데 그것도 미리 다 섭외를 했을텐데,
○총무국장 박상돌  양해를 구해 가지고요 미리 신속하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계약금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사항은 없었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달리 다른 날로 연기하거나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건 지극히 지엽적인 건데요, 지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산성동 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하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시 소관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 거기가 시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소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럼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뿌리공원, 아니 뿌리축제 10회 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정종훈 위원    문화체육과?
○총무국장 박상돌  그때 답변드리도록,
정종훈 위원    총무국 전반적인 사항이라 구청행사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아까 여쭙다가 못 여쭤봤던 그 효문화뿌리마을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추진사항은요 그동안 2015년도 문체부 주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을 제안 응모해서 2016년 6월에 충청광역거점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2017년 5월에 문체부 및 기재부 적격심사도 통과됐고 또 2018년 올 4월에 행안부 중투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117억 5,000만원을 포함해 갖고 총사업비가 301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구 사업 전담 T/F팀 가동과 2018년도 사업 로드맵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엊그저께인가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설계감리비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7억 5,000을 반영을 하도록 우리가 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비에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서 저희 중구가 감당해야 되는 금액은 얼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총 아까 301억 중에서 1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124억 5,000만원이 저희 중구에서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구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구비.
안선영 위원    구비로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제2뿌리공원이 가족놀이터, 유스호스텔, 수변 산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 조성하기 전에 현재 1뿌리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 방문객수라든가 아니면 거기 26개 동인가 그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평일에 절반 이상이 비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 저희 중구에서 124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뿌리공원이 97년도 11월에 개장이 돼 가지고요 현재까지 뭐했는데 이제 조형물이 244기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1단지는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지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효문화관리원에는 25실이 있습니다, 그 주말에라든지 평일에 묵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단지가 구성되면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유스호스텔이 들어가는 게, 50인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갈 때 그 조사대상이 그러니까 검토하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어디를 잡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뿌리공원 자체가 우리 전국에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이런 시설이 이런 데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공원이 2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개가 있다, 2개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세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땐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디랑 비교를 해서 검토한 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입안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비교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동네 구멍가게도 그 근처에 편의점이 몇 개인지 아니면 편의점이 있는 현지 편의점에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 검토를 하고 거기다가 가게를 낼지 안 낼지 결정을 하는데 뿌리공원 2단지는 지금 뿌리공원 1단지도 적자거든요.
  오전에 저희가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지금 영리사업으로 되고 있는 뭐 스낵바라든가 아니면 숙소라든가 캠핑장 다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뿌리공원 2단지에 또 124억을 들여서 이걸 저희가 세비로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 비교대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전주 한옥마을은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은 우리 뿌리공원이 그동안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 뭐 이제 스낵바라든지 이런 그 공원 조성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단지에는 그 244기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중이 더 설치하고자 하는 문중은 지금 많은데 폭발한데, 그것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그 뿌리공원 자체가 효문화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이거 영리목적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 중구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구 주민이 한 해에 4,000명씩 떠납니다, 먹고 살만하면 떠나지 않아요 중구 자체에서 먹고 살 것들이 만들어지면 떠나지 않습니다.
  뿌리공원 조상을 섬기고 없는 문중 묘비석 세워주는 거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순흥 안씨도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에는 순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은 중구 주민들이 살아야 돼요, 지금 뿌리공원 2단지 때문에 중구가 못 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세수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가 전부다 몰두해서 중구 주민분들부터 뿌리공원이든 아니면 오월드든 놀러갈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 2단지에다가 124억이면 원도심 활성화나 아니면 여기 지금 영세하게 있는 곳 아니면 가스, 가스가 지금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못 쓰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돈이 저희 중구가 총무과에 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지 않아요.
  돈이 적을 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한테, 질문에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 뿌리공원 뿐만 아니라 거기 영리사업이라고 안 했지만 각 실, 그렇게 이제 위원님 논리로 따지면 그 우리 건설과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도 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직원수를 줄인다든지 근무를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 논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시에 경제 이런 분석했는데 30년간 운영시에 325억의 수익창출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그 제1뿌리공원 맨 처음에 들어가실 때 경제타당성 조사 했던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거랑 비교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그 맨처음에 타당성조사 했던 거랑 지금 현 시점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2뿌리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타당성조사가 몇 % 정도나 맞아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건설과하고 민원봉사과는 다릅니다, 민원을 해결해야 주민분들이 먹고 살고 하는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그게 복지점수고요 그게 복지입니다, 복지 부분하고 저희가 비영리로 운영을 하되 공원이 공원 자체라는 단어는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공원 2단지가 지금 같은 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꼭 구에서 관에서 꼭 경제적인 논리만 따져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논리로 가져가야 되나요, 저희 중구는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타당성 결과에 분석 결과는 30년간 운영할 시에 300억 이상 이렇게 이제 이윤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자료를 요청드리냐면 뿌리공원 1단지 들어갈 때도 경제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 타당성조사 했던 그 내용을 그 자료를 지금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뿌리공원 1단지에서 그 타당성조사 했던 거랑 몇 % 정도 맞아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율이 나온다면 2단지를 조성했을 때도 그에 대한 비율이 나오겠죠.
  저희가 그동안 들어왔던 부분이나 변수가 굉장히 많았고 변동이 많았습니다.
  맨처음에 1단지 조성했을 때 그때 설계했던 건물들이 다 들어가, 그거 이상으로 전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온 정확한 결과와 1단지 들어갈 때 타당성조사 했던 내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2단지가 300 몇 억씩 이렇게 뭐 수익창출이 될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말씀 드리면 이걸로 다른 곳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 없어서 만드는 거면 괜찮습니다, 필요해요.
  저희 중구에는요 지금 나무가 하도 베어져 가지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녹지공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 녹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를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일 전쟁, 내일 전쟁이 나서 오늘 군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뭐 건설과나 그리고 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건설은 조형물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디자인의 가치로.
  그렇기 때문에 조형이 잘 돼 있는 도시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뿌리공원 아무리 곱게 꾸며도 위치적으로 한 쪽에 지금 편중돼 있기 때문에 중구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단지에 대해서는 설계감리가 지금 연말까지 이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 T/F팀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가동이 된 건가요, T/F팀이?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2017년도서부터 가동이,
안선영 위원    2017년도요?
○총무국장 박상돌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당시에는 제1뿌리공원 조성할 당시에는 우리 총무국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그 도시과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관계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협의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 사항을 알아 봐 가지고 원 그 참고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만약에 지금 뿌리공원 1단지에 대한 자료가 만약에 부실하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 공무원분들의 관리소홀이신 거예요, 이것은 원래는 이런 대단위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세 번, 네 번 환경조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자료가 이제 2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보관, 그 몇 년까지 보관됐나 문서보관이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하여튼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아, 잠깐 제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 저는 질의보다는 어차피 오늘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상세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때 하고 방향성에 관한 것만 좀 회의를 논하는 게 어떤가, 시간도 어차피 우리가 지난 7월에, 아니 뭐 속기에는 기록하든 뭐 제 그냥 발언이니까 우리가 7월에 원래 그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었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55쪽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공적 축제개최를 위한 지역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으며 몇 명이신가요,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기에 앞서 전문가포럼을 이제 가졌었습니다, 2월 올해 2월 27일날 지역전문가 교수 네 분하고 이제 관계공무원 네 명, 우송정보대학교 교수라든지 중부대학교 교수, 건양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이의성 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수 네 분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했고요 2월 27일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또 4월 13일날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두 번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앞전에 거기 축제위원회하고 그 내용은 틀린 건가요 성질이?
  축제위원회 열세 분 하고 아까 지역 전문가들하고는,
○총무국장 박상돌  아, 틀린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역 전문가들을 토론회를 했을 때 그 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문가들한테는 35만원 이렇게, 
김옥향 위원    1회 참석 시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장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강에는 문제 없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고 답하셨는데 지난번 구청장님하고 그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축제위원,
김연수 위원    예, 그때 그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도, 건의된 것 중에 반영된 사항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100%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영, 다 반영될 수는 없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날 토론회에서 논한 것 중에 반영해야 되겠다 라고 의지를 굳힌 것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어떤 게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반적으로 다 아직 확실히 다 결정이 안 됐거든요 현재까지 대행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반영될 게 있으면 그걸 뽑아서 대행사하고 이렇게 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게 있느냐고요 그날 건의된 것 중에.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진행이 뭐예요, 그 진행되는 게 무엇이냐고. 
○총무국장 박상돌  심청전, 국악회, 관제대행 이런 것도 이제 대행사업 검토 중에 있고요.
김연수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심청전에 대해서 그날 뭐 본위원이 질문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심청전은 2017년도에도 마당극으로 했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새삼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날 마치 그 축제위원이신가 그분께서는 처음 이걸 뭐 제안하고 그 이 사업에 반영하고 하는 걸로 깜짝 놀래 가지고 말씀 하시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뭐 책 얘기하시고 그래서 책을 몇 권 사봤어요, 사 봤더니 심청전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 효심, 효행.
  효심, 심청전에서는 효심은 그 우리가 이 시대에 청소년들한테 교육하는데 반영해야 되고 효행, 그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 인당수에 뛰어내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 교육하는데 부적절하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무슨 자살사건은 아니거든요, 그죠?
  죽지도 않았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때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말씀 하는 걸 들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뭐 여건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하는데 실제 자살, 무슨 실제 뭐는 아닌데 그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이지만 그 현재의 효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현재 있는 부모님들이 바라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김연수 위원    그건 저기 뭐 사실 현황도 아니고 설화예요, 설화.
  교육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잘 하여야 되는 것이 심청전을 도리어 폄하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떤 책이 그런 걸 좀 담고 있나 저기 책방 가서 한 여섯 시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책이 좀 하나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 저기 책을 쓰시는 분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그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 2017년도에도 마당극으로 심청전을 했었고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창을 우리 지역에서 대전시 문화재 선생님께서 육성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그 감동을 주고 그 축제의 품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타지역에서도 그 축제에 그 분들이 가서 공연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 또 그걸 효를 컨텐츠로 하는 이 축제에 그거 얼마나 더 주제가 더 좋은데 그걸 그렇게 축제위원들께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폄하해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아직 뭐 한다, 안 한다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김연수 위원    언제 확정이에요 그거?
○총무국장 박상돌  조만간 확정할 겁니다, 이 축제가 10월 5일서부터 개최를,
김연수 위원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한 달여 이렇게 남았으니까,
김연수 위원    이미 확정돼서 그 홍보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확정 안 하셨다는 건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진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진 않아요?
  볼 수 있어요 그 공연?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 드리긴 그렇고 추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국장 되시니까 내가 책임지고 말야 한 번 그런 것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해 주실 수 없어요 시원하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됐고 해서 대행사업을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김연수 위원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비공식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과거에 우리 약속 했지요?
  의회에서 제안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 반영 못하면 반영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이제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영하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 보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예술 진흥 및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를 하신다고 제목을 달으셨네요, 문화예술 기반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문화원에서는 보문미술대전 전시행사를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죠, 더 하나요?
  한 차례 이상 하나요?
  한 차례 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보문미술대전 행사요?
김연수 위원    저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문화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보문미술대전이 몇 회씩 열리고 있나요, 연?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1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보문미술대전 전시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이제 내용이 작가공모전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뭐 한국화라든가 수채화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 9개 파트 해서 전국 공모전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국에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 그 행사에 가 봤던 우리 문화체육과 그 직원님들도 안에 있으시긴 하던데 우리 구에서 관심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 현재는 예산 지원 안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과거에는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가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관심을 중구청에서 주고 있지 않다, 무관심하다 그래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산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의 거리 등을 보면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고 참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보문미술대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던 그 작은 예산을 지금은 아예 끊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문화예술진흥하고 그 활성화하고 하는 것하고 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특별히 예산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문미술대전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15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국공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라든가 그런 파급효과라든가 무슨 지역 문화 부흥에 좀 영향력이 못 미친다 이러한 여론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행사가 특히 또 그 당시에는 또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이런 소문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지역 문화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문화예술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하셨다면 그 문제점 해소를 하는데 노력하셨어야 되고 전국대회였기 때문에 지원을 그 중단했다고 하는 건 사실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전국대회 하는 것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고 또 대흥동 주변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뭐 잠도 주무시고 가실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중구 사람들만, 대전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도리어 작은 이런 소규모 전시행사들을 키워서 전국행사로 확산시켜 나가야죠, 발전시켜 나가야죠.
  우리 저 지금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효문화뿌리축제에도 전국 청소년 뭐 이런 저런 문화행사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우리 중구에 보문미술대전이라고 하는 이런 대외 브랜드가 전국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 도리어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아예 잘라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까지 지원하면서 임대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분들 정말로 작은 예산이라도 이게 작은 예산이라도 지원하는 것은 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그 분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예산 좀 반영해 주자 이런 것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검토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저희들이 14년도에 중단한 이후로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 예산심의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요청 지원도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국·시비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실테고 구비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작은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관심 가지고 있다 더 잘해 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에서 또 그 보문미술대전이 더 활성화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 성의를 좀 다시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신다 하니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 하단에 향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구 체육복지센터 내 시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대전시 소유로써 무상대부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구태여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 소유로 소유권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무상대부 현재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5년 또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시에서 무상대부 하면서 우리한테 사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소유인데 구가 쓰니까 시 입장에서는 너네 매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테고 우리 중구는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30억 들어가는 걸로,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26억 정도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에 지원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도 수 백 억이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또 수 백 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호수돈여고 그 저 선화로 확장공사 하는 데도 공사하다 말아서 확장도 해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굳이 저기 산골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26억을 아니 돈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26억씩 들여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느냐 5년 또 계약해 가지고 무상수익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뺏어가고 사용 못하게 그냥 철장 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무상대부 계약할 때 우리가 사는 조건으로 거기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제가 그 저기 계약서 봤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관계부서에서,
김연수 위원    조건부 5년 조건부 무상수익허가 해 준 건 아니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예?  이것을 이게 무슨 치적, 치적을 뭔가 좀 자꾸 만들어 낼려고 하는 그런 흔적을 좀 뭔가 좀 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자꾸 보여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6억 들여서 꼭 해야 될 일 지금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시에서 자꾸 이제 계약기간이 5년 만료되고 원상복구 하라는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는 그렇게 하라고 할테고 우리 구민들은 못살겠으니까  이 우리 병목현상 되는 거 이런 거 해 줘라 이런 요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우리 구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먼저 선집행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예?
  지금 체육 저기 산서동 산골짜기에 있는 그 운동장 그 축구하시는 분들 위해서 26억씩 매입해야 되느냐 돈 있으면 매입해도 좋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 민간 것도 아니고 대전시 거예요.
  대전시에다 대전시에서 그거 뺏어 가지고 뭐 다른 것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협상력 발휘하셔서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이렇고 이러니까 5년만 더 무상수익하게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언제부터 우리 구가 그 대전시 말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유지 매입추진하는 것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무거운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한광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 청사 환경개선 공사 등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총무국장 박상돌  몇 쪽입니까?
김연수 위원    59쪽요.
  이게 지금 옥상 방수, 의회동 옥상 방수 사진인데요, 이 방수공사 언제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2015년도 최근래에 한 거로 파악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깨끗하잖아요 그죠,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페인트 이렇게 공사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페인트가 아니라 방수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방수페인트, 방수페인트.
김연수 위원    페인트, 페인트.
  좋습니다, 우레탄방수 같은데 이게 그 A/S 기간이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원래 방수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 하자보증기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그,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자방수기간입니다.
김연수 위원    하자보증수리기간 내에 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외형 상태로 보면 상당히 깨끗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아까 그게 그 외벽사진이고 여기 이 안에를 통해서 내부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총무국장 박상돌  누수가,
김연수 위원    모습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건축물 시설점검 언제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매일 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우리가 시설물 점검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설물 점검 언제 했느냐고요, 의회동.
  점검 1년에 몇 번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런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누수되는 거 언제 확인하셨어요?
  알고 계셨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저도, 
김연수 위원    처음 봤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옥상에 올라갔다, 올라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요?
  국장님이 거길 왜 가셨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이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방수 비 와 가지고 보고가 돼 가지고 올라가 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그 봄에는 제가 달리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누수라든지.
김연수 위원    이 밑에를 보면 좀 오래됐어요, 오래 됐다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비단 이번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샜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올여름에 비 안 왔었어요, 올여름에 비 안 왔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안 오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샜, 그 이전에 샜던 거라니까요, 그 이전에 샜으니까 엊그제도 샌 것이고 그 이전에도 샜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발견을 못 했느냐.
  의회동에 예산을 7억 7,000만원씩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물 공사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누가 점검합니까, 외부에 이렇게 외주 주나요 점검하는 거?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체 우리 직원 시설담당 부서에서 그런 육안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뭐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 외주,
김연수 위원    아니 소방 얘기할 거 없고요, 이건 비 새는 거니까요.
  아니 이게 저기 저 계단이라 가서 그냥 지나만 가도 이렇게 다 보이는 건데, 아마 그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시설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방이라든지 각 분야 도시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뭐,
김연수 위원    아니 도시가스 얘기 하시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있는데 이런 그 점검은 특이하게 무슨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한다, 이런 건,
김연수 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수시로 이렇게 저희,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 걸 두 번, 세 번 하는 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기로 돼 있던 것을 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런 얘기죠.
  봄에 발견해서 하자처리를 했으면 하자가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 하자보증기간이 적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와서 하자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적기에 점검을 하고 있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육안으로 이제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고요 앞으로는 ,
김연수 위원    이게요 이게 이것은 비 올 때만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진작에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작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건물에다가 외벽에다 타이루 바꾼다고 지금 예산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건 이제 밖에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밖에 저기 그 밖에다 타이루 붙이고 하는 것보다 지금 비 새는 게 더 급한 거잖아요.
  어떤 게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담당자인지 점검자인지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발견을 못 했으니까 처리를 못 했는데 발견이 이제 됐으니까,
김연수 위원    예, 못 한 건지 점검을 안 한 건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결과적으로 이제 발견 못한 걸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했는데 발견을 못 한 건지, 점검을 안 해서 발견을 못 한 건지.
○총무국장 박상돌  점검은 수시로 하는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발견이 안,
김연수 위원    그 점검 수시로 한 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점검하면 점검기록부 쓰도록 되어 있죠?
  아니 시설물 점검하면 점검기록부 기록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거 특이사항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있었으면 이제 기록을 해 놨었을텐데 그런 게 없어서 기록이 안,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사진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점검 한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박상돌  수시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 뭐 안전점검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을 뭐 1년에 뭐 두 번 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점검이다 보니까 그 실·과에 있나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점검 안 하고 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이 일을 하면 문서로, 문서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하고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를 한 것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특이한 사항은 기록을 하고 또 안 한,
김연수 위원    특이사항 없어도 사진 찍어서 이상 없는 걸 첨부해야죠.
○총무국장 박상돌  다 그 기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어요.
  아휴 정말 진짜, 중구 행정 정말 왜 이렇습니까.
  공무원이 업무한 업무집행한 것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점검했으면 사진 기록을 남기고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정리해서 점검자 서명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상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런 거예요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법적으로 남긴, 그 점검을 하게 돼 있다면 돼 있겠지만 그 이제 우리 수시점검 이런 것은 뭐 그렇게 하라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강요적 법적인 사항이 아닌, 
김연수 위원    잠깐, 뭘 잘 모르시는 같아요, 계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계장님 그 뒤에서 저 쪽지 좀 줘 보세요.
  법적사항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게. 
  말씀해 줘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수시점검이라는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기록으로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
김연수 위원    시설물들을 계장님도 뒤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쪽지로 드리세요.
  시설물들을 연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요?
  점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네?
  법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한 번 또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수시점검해서 보였어야 되는데 못 봤다는 건 수시점검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든 그 청사환경개선 그 이런 예산들을 많이 쓰는데 이 방수작업 하는 것에 있어서는 A/S 기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한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A/S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당초에 지금 2년밖에 안 된 것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은 당초 공사를 그 방수두께를 얇게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크렉이 심각하게 건물이 균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A/S 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샜는지는 분석 한 번 해 보세요.
  A/S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샜는지 저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창문 열어 놨을 때 사진이고요 여기 저 우리 의회동 바로 앞에서 사진 찍은 건데 충남, 구 충남도의회가 보입니다.
  창문을 닫으면 이래요, 이 창호 설치를 한 2년 됐죠?  창호 설치한 지, 그죠?
  한 2년 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2년 넘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창호 설치하고 지금까지 창문을 한 번도 안 닦은 것 같아요, 청사관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 우리 책을 보면 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 유리 닦는 건 의원들이 닦아야 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닦으라면 닦을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청사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보면 외주 주면서 그 밖, 유리라든지 창호까지는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안 넣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용역에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용역계약서 좀 한 번 주시고요 위원장님 용역계약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속 방치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 용역에 반영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쪽 우리 공무원들 쓰시는 건물은 공무원들이 직접 닦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가끔 대청소 이렇게 날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가끔 뭐 유리창뿐만 아니라 외부도 청소하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런 관계 지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지금 청소하는 걸 용역주고 있는데 이거 뭐 매일 닦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용역 줄 때 포함하셔야지.
○총무국장 박상돌  저도 이제 가끔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을,
김연수 위원    그럼 국장님 방은 국장님이 닦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청소가 이제 뭐해서 저도 가끔 뭐하지만 우리 비서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알아보니까 그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용역하시는 분들께서 그 분들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 있지만 매일 하는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처음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계약,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뒤에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실 게 많으니까 저는 먼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청소용역계약서 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60쪽에 보시면은요 주민안전을 위한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생활안전하고 주민안전 방범용하고 CCTV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범지역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서 생활안전 방범하고 주민안전방범은 그 우범지역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럼 같은 말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지금 전체 50대, 20대, 4대 전체 이게 전체인가 아니면은 추가로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은 이제 추가로 설치된 것이고요.  
  총 우리가 총 CCTV 설치는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작년도 12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393개소에 총 705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393개소에 705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화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종류가 130만도 있고 200만, 2017년도는 500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대 정도.
김옥향 위원    그러면 130만 화소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범죄가 됐을 때,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2007년도에서부터 오고 오래 전에 2014년도에 설치된 127대가 130만,
김옥향 위원    화소. 
○총무국장 박상돌  화소거든요 127대가, 그리고 이제 최근래에는 높여져 가지고 391대가 200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치된 게 고정 360도 해 가지고 187대가 500만 화소.
김옥향 위원    500만 화소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CCTV는 지금 회전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형인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회전용 하고 고정용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CCTV를 설치하실 때 그 설치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선정할 때는 경찰서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하고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주민전화라든지 민원이 신청 해서 거기가 우범지역이다 이런 전화를 평상시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부탁말씀 드리는데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상의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동네 어르신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지금 김옥향 위원님 질문에 연장선인데요.
  문화동에 지금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 하고 협력해서 지금 CCTV 설치하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담당에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정옥진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발언은 어렵습니다. 
정종훈 위원    문화2동은 맞지요?  
  그 주택가, 지금 제가 저도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못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심의 후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쪽이 좀 낙후된 지역이라 아마 새롭게 지금 경찰서 하고 지금 경찰서 쪽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분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세금,  
○총무국장 박상돌  몇 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아, 잠시만요.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수에 관한 건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지방세 거둬들이는 것에 비해서 지금 환급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환급액이.  
  그래서 이 부분이 환급하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환급 발생 사유가요.
  지방세 세금을 납부해 일부 돌려받는 것이 되는데 그 주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세가 많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을 합니다, 선납을 1년 것을 선납을 하다 보면 일할계산을 하다 보니까, 일할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매매가 중간에 이루어지면 그런 것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는 그렇고 국세 같은 경우는 경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비율이 지방세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지극히 착오, 부과 착오라든지 이런 사항은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선영 위원    두 가지 안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두 가지 안이 국세 경정이라든지 자동차 환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주가 된다면 그 두 가지 합하면 50% 이상은 된다는 건가요 혹시?  
○총무국장 박상돌  50%가 아니라요 한 97%, 98% 두 가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시면 비과세 감면대상 조사기간이 있죠. 종교단체 복지시설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며 어떤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조사기간은 매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에 걸쳐 가지고 비과세 대상 같은 경우는 국가 등 소유재산으로 공부상에 공사 이제 조사해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상에 재산이 이제 국가 등 소유재산일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대상이 되고요.
  또 이제 고유목적이 이제 보면 종교단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현지조사 나가가지고 그런 시설용도로 사용하면은 감면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현장조사를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하시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4개 반 해서 12명 정도 편성, 4개 반 해서 12명 정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기간 동안에 나가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출장 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66쪽에 보시면요 2번에 신뢰 받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추진란에 느린 우체통 서비스 실시 있는데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이제 뭐냐면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들려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비치한 엽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우체국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1년 후에 그 편지 쓴  것을 내용을 그 본인한테 도달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좋은 취지신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오늘의 10건이 1년 후가 또 많이 되는데 그럼 매일,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총 올 해 작년에 실시한 올 해 67건이.  
김옥향 위원    아, 금년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민원봉사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셔서 처음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리죠?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예.  
김연수 위원    몇 개월 되셨죠?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7월 10일자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예.
김연수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민원봉사실 분위기라든지 어떤 각오 같은 말씀을 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예, 민원봉사과는요.
  저희 구청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방금 우리 박연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봉사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우리 주민들 하고 가장 많이 대면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시는데 그러니만큼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프론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워낙 역량이 많으시니까 잘 이렇게 화합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문제없도록 또 우리 대 구민 행정서비스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예.  
김연수 위원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정옥진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궁금해서 짧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69페이지를 보면 효문화 뿌리축제 하고 칼국수 축제를 맞지요?
  여기서 지금 민원,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주민편의 6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총무국장 박상돌  69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지적과.
안선영 위원    지적과인가요?
김연수 위원    다음.
안선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지적과요?  예.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여쭈었던 69페이지에 효문화 뿌리축제 하고 칼국수 축제 이거랑 왜 도로명주소 홍보실시를 같이 묶어서 계획안이.
○총무국장 박상돌  아,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이제 도로명 주소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시행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홍보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같이 여기서 홍보를 하겠다고 묶어놓으신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보.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 칼국수 축제는 지금 조금 작년에 할 때도 무리가 좀 있지 않았었나요?  활용 그 뭐죠?  보건 쪽 하고도.
○총무국장 박상돌  칼국수 축제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 소관이니까 제가 언급하기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목요일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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