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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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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자체에서 관리를 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 수정으로 해서 그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총 얼마가 들어갔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0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효문화, 조형물이 136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6년, 17년, 18년에 걸쳐서 244기로 늘어났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사항이 수정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그 홈페이지 재편작업을 좀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개편작업을 하셨는데 이 홈페이지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우리 저기 효월드 홈페이지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인사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올라오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의 공통점을 한 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일 페이지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족보박물관으로 들어가도 알림마당이나 여기 보면 이제 여러 페이지가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게시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죽 볼게요, 여기 지금 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문제는 뭐냐면 1,000만원을 지금 시 예산, 구 예산 두 가지로 해서 이제 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쉽고 빠른 영어, 이건 광고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업하실 분 이것도 광고입니다, 또 부업하실 분, 공원 안내도 이것만 제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2018년 3월 5일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서울시내 뭐 교차로 매체안내, 프로그램 개설문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다녀가신 분들의 어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 필요나 아니면 여기 우리 저기 뿌리공원에서 공지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메인 페이지에도 보면요 여기 주요일정 이게 날짜가 2017년 4월 19일입니다.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00만원 예산 잡혀서 그 중에 지금 지출액이 700, 750 정도가 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750은 어디다가 쓰시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홈페이지 구성하는 개편하는 용역회사 그 쪽에 용역비로 저희들이 지불을 한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러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첫 페이지 딱 봤는데 이게 이제 광고성이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떠 있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지금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홈페, 그 뿌리공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중구 홈페이지보다도 낫습니다.
  거기는 지금 2013년도, 14년도 올라와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리고 저 같으면 여기랑 여기 그 주소 저희가 그냥 도메인 사버리고 저 같으면 여기 계약 파기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는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러시고 여기 보면 포토갤러리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포토갤러리 보면 사진이 또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는 포토갤러리면요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재밌어서 찍거나 정말 볼거리가 있어서 찍으면 이제 다녀보시면 전부다 마찬가지로 공감하시겠지만 사진만 찍다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떠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여튼 지금까지는 잘못된 게 많이 있네요 앞으로 신경써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페이지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죄송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인지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그때 제가 문의를 드렸던 그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휴양객실 운영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8,0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뭐 이득이다, 손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뿌리월드, 뿌리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가 계시나요,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하셔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 무기계약직까지 합해서 31명입니다.
안선영 위원    31명이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게 하고 이제 현장을 받쳐 주는 분들이 한 30여 명 이상이 있고요.
안선영 위원    30여 명 이상이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왜냐하면 기간제, 식당, 또 매점 또 이쪽 효문화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쪽으로 또 전문이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31명 중에는 31명 안에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을 되게 다양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밖으로 뺄 수 있는 시설은 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급인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원하는 파트에서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하셨던 되게 본위원이 마음이 아팠던 건 뭐였냐면 식당, 매점 운영관리하시던 분이 매표소에도 가 있은 적이 있고 매표소에서 또 이쪽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셨다는 얘길 들었을 때 아, 이것은 옛날식 그 인재관리 그러니까 인재소모, 예, 활용이다 인력의 활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여긴 뭐 휴양객시설이나 일반운영비 들어간 것 이런 것을 제외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에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외부 이것을 위탁, 아니면 영업 그 영업자격을 득하고 거기서 일을 하신, 일을 외주로 뺀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객실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어저께 이거, 제가 거기 뿌리공원에 간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객실 예약을 해 볼까해서 들어갔었는데 객실예약 거기 보면 여기 디자인을 어디 가서 보죠, 잠시만요 숙박예약 여기에서 제가 봤는데.
  숙박예약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방을 볼 수 있게 해 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아, 시설 그쪽으로 들어갔었나보다, 부대시설.
  부대시설이고요 잠깐만요 우선 나온 김에 이것도 한 번 보여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냥 이 사진 하나 달랑이에요 관련 사진이.
  소강당 이거 하나, 가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저는, 더 좋은 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세미나실로만 얘기 드릴게요.
  세미나실 봐도 이게 직접 운영되고 직접 그 관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효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이게 만약에 내 영리와 관련된 일이면 저는 세미나실을 이렇게 안 둘 것 같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맞는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도 보면 체험관이 있어요 체험관도 보면 3D로도 해 놓은 거 있으시더라고요.
  왜 안 넘어가질까요, 지금 안 넘어가, 매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파에 밀려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데가 또 이쪽에 뭐 LG25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저는 그냥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기 하나 하나 디테일에 전체 공원은 너무나 예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은 일반 수요에 수준을 못 맞추고 있어요.
  가격이 싸서 그렇다 그러면 가격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공원도 먹고 즐기고 하는 부분을 복지의 개념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어디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그 뿌리공원만 먹고 즐기는 것들을 복지의 개념으로 넣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굉장히 앞선 사고이긴 하나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다시 찾기는 힘들어요, 그 이유를 보면 주셨던 자료 있는데 객실, 객실 그냥 17년도 것만 본다 그러면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보면 대강당도 그렇고 소강당도 그렇고 그런데 다 갖고 계시나요, 아니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어떤 일관성을 이루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2년치밖에 없어서 점을 좀 찍어봤는데 다음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뿌리공원이 만들어지고 좀 지났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좀 전문화를 위해서라도 위탁운영을 하거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 첫 번째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게 관리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선 이제 핑계가 예산이다 뭐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선 저희들이 있는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전문화가 지금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구체적으로 그래서 객실, 식당 또 매점, 또 스낵바 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이 전문화가 필요한데 여건상 참 인력관계라든지 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세워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민간기업 이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타기관에 위탁을 주고 우리가 임대료나 받아서 구 세입이나 올리든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20년간 여기까지 발전을 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위탁이나 이런 것 준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기왕이면은 어차피 행정은 주민들한테 베풀어주는 서비스니까 저희들이 이제 질도 좋고 양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책자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16쪽에 보시면 효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10명 실비보상 해서 2,278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특별히 뭐 자격조건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봉사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해서 일당이 네 시간 기준으로,
김옥향 위원    1일 네 시간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네 시간 기준으로 2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점심도 사 드셔야 되고 그런 부분 있고 거의 지금 보면은 대전시 전체에 효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분들이 이제 거의 봉사개념으로 효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고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옛날에 교장선생님을 하셨다든지 또 정부청사에서 뭐 이렇게 서기관 이상 고위직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개념으로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인원이 많이 오실 때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그래도 경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루에 네 시간씩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또 학생들도 오고 하면 안내도 해 주고 또 체험관 이런 부분들 많을 때 이제 식당 같은 데 9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은 식권 같은 것 가지고 가서 또 식사도 퍼 드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53쪽에, 53쪽은 넘어가고요 5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다른 부서에 없는 대민활동비를 지출하고 계시는데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어떤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떤 수당을 그냥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55쪽이라고 그랬죠?
김옥향 위원    예, 대민활동비 다른 부서에는 없는 활동비를 지출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게 일정한 직책, 직책급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뭐 몇 급은 무슨 수당 얼마, 뭐 얼마, 뭐 얼마해서 이게 이제 명칭이 대민활동비인데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봉급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봉급.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 월정액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 똑같이 드리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월정액이라고 위에 돼 있잖아요 월 봉급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그 공무원들 보수,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도 드리는 거 아닌가요?
  대민활동비는 뭔가를 활동하고 받아야 되는 것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최하에 어떠한 임금을 책정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식으로,
김옥향 위원    아니 많이 드리면 저도 좋겠지만 제가 또 의문이 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대민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김옥향 위원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또 여기 61쪽에 보시면 61쪽요, 성씨조형물 작품 심사위원 참석수당해서 72만원을 지출하셨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되시죠 심사위원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세 분인데 세 번에 의해서 했습니다, 세 번, 3회.
김옥향 위원    연 1년에 세 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136기 성씨조형물 중에 244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0여 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조형물 모양을 문중에서 마음대로 막 크기나 색깔, 이상한 말귀 이런 것을 막 넣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적당히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사,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 선정해서 이렇게 심의를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분들의 임기는 얼마나 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임기는 뭐 저희들 1년 단위로 필요할 때 이렇게 하니까 예.
김옥향 위원    규정에는 뭐 2년에 연임 두 번이라든지 세 번 이런 규정이 없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 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김옥향 위원    전문가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선임을 해서 앞으로는 뭐 조형물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은 당분간 없으니까 이 분들은 이제 거의 자격이 없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1년에 세 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일 오실 때마다 저기 수당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10만원씩요.
김옥향 위원    10만원씩?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 2017년 추진실적에 상비약 구입으로 소화제, 두통약, 파스 등 약 140만원 예산 책정하시고 집행은 138만원 정도 하셨는데 이 매년 이렇게 책정돼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거 의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게 이제 무슨 약이냐면,
정종훈 위원    의약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정종훈 위원    유통기간이 있는데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 남,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이제 한 번에 안 사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유통기간,
정종훈 위원    예산은 매년 편성은 해 놓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매년 편성은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매년 이게 다 소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거의 이제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저 단위로 이제 하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40만원 세웠지만 상반기에 아니면 3개월에 뭐 20만원, 30만원 사고 그래도 거의 하다 보니까 결산을 보다 보니까 거의다 138만원을 소진이 된 거죠.
정종훈 위원    아, 그러니까 매월 한꺼번에 구입, 구매하는 게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만큼 소진된만큼 산다는 말씀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유통기간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있고 그 약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배탈이 난다든지 뭐 갑자기 거기서 다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우리가 약을 이렇게 해서 제공해서 응급조치를 해 주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통계에 입각해서 이 정도는 매년 예산이 계상이 된다,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그냥 1년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혹시 그 약품 같은 것들은 실용매약이지만 유통기간이나 이런 것들 좀 잘 관리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그 아까 대민활동비는 그 다른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다 있는 부분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국정원 특활비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공무원 봉급 세부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항목으로만 나눠놓은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늘도 결산검사 준비하시고 답변에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수입예산서 5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보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1,150만원, 컴퓨터 모니터 매각대금 등이 있습니다.
  이 사용연한에 도래돼서 매각하신 것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그 효문화과에 버스가 35인승이 하나 있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버스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내구연한이 지났고 거의 끌을려면 달달달달 하고 또 컴퓨터도 또 이것도 내구연한 지난 거고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 재산처분을 저희들이 하면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입찰 붙여서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매각대금은 구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버스는 교체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저희들이 안 샀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입 안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버스가 거의 이제 필요성이 또 없고 그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예 버스는 더 운영 안 하는 걸로 포기를 해 버리고 조그만 봉고차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그렇게 하시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통 보면은 매각 하면 또 사실려고들 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거의 필요성이 그걸 다 해 주고 싶은데 그걸 양을 채울려니까 또 아닌 거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주 알뜰하게 세금을 절약하시고 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 지방자치법 36조를 보면 세입세출에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예산액 있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꼼꼼하게 워낙 일을 잘 하십니다만 하나의 실수로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뭐 앞으로 개선이 될 거로 보고요 이 자리는 피드백 하는 자리죠 이미 집행한 예산결산을,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인데 이미 예산을 집행한 것 결산하는 게 무슨 의미 있느냐 대충 하자 아니면 술렁술렁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업무보고서 등을 이렇게 살펴보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금 쓰신 이런 그 자료들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런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2019년도 예산편성 심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꼭 필요하다 이미 돈 집행 예산 집행 다 끝난 거니까 의미없다 이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2019년도가 가야하는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좌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 하시는 부분들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만 작은 이런 미스들이 고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떤 그런 실수에 의해서 다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니까 이건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개선은 인정했을 때만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늘 얘기합니다.
  근거, 자료 이렇게 있으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면 인정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작은 미스테이크들을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시원시원하게 또 개선하신다 하니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유,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렇게 그 미흡한 점들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개선될 걸로 보고요 다시 한 번 결산검사 준비하신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원장님 감사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하실 말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잠시만요.
김연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책자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내용이 무엇이죠?
김옥향 위원    49쪽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인데요 인사행정 내실운영 사무관리비,
김연수 위원    설명자료.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책자 49쪽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은요,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회의 참석수당해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사항이 없어요 혹시 인사위원회 임기는 얼마나 되시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3년에, 3년 해 가지고요 1회에 걸쳐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16명에서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8명, 혹시 인사위원회 명부 세부내역이 명시된 그 위촉일자 포함 명시된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추진실적에 이 금액 있죠, 2,895만 9,000원 이것을 그냥 전체금액을 하셨는데 공적패, 표창장, 임용장 이거 전체금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볼 때 이거 세부사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을 그 항목마다 좍 나열하다 보면 뭐 몇 백 개 엄청난 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국장님 이 법에는 세부사항을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하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 회의수당이 얼만지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3년 분을 세부사항 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면 그 참석수당에 대해서만요?
김옥향 위원    아니죠, 공적패, 표창장, 구입처까지 기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작년에 우수공무원 표창예산액이 860만원이 책정됐고 5만원,
○총무국장 박상돌  쪽수가 몇 페이지요?
정종훈 위원    예,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5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통상 그 정도 항상 책정이 돼 있나요? 1년 예산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거의 변동이 없고 매뉴얼대로 딱 루틴화 시켜 놓은 것 같은데,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거의 뭐 차이나도 얼마 차이나지 않도록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거의.
정종훈 위원    뭐 수시표창은 5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뭐 이게 공무원들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획일화된 어떤 그런 예산 집행보다는 부서시상금 뭐 30만원, 10만원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어떤 향후에 좀 더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 수시표창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5만원인데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한 10만원 이상은 해야 뭐 상품권을 한다든지 해도 이런 해서 그 5만원은 차후에는 이렇게 인상을 하는 생각을,
정종훈 위원    뭐 아무튼 뭐 5만원 10만원 올리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큰 어떤 예산에 부담이 안 가는 범위라면은 과감하게 잘하신 부서나 그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실화된 어떤 금액으로 표창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더 나아가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지금요?
○총무국장 박상돌  상품권이,
정종훈 위원    어떤 것,
○총무국장 박상돌  있고요 현금도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상품권 어떤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가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은 아마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도서 문화상품권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총무국장 박상돌  도서상품권 때에 따라서요 뭐 온누리상품권도 구입해서 주고 또,
정종훈 위원    부서표창은 어차피 이제 회식 같은 개념이 있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현금으로 그,
정종훈 위원    그건 그렇게 나가게 하더라도 개인 표창은 뭐,
○총무국장 박상돌  액수가 작다 보니까요 현금으로 5만원 넣기가 뭐하니까 상품권 이렇게 해서,
정종훈 위원    그 정도면은 조그만한 회사에서 나가는 정도 그냥 의례적으로 나가는 정도인데 좀 현실화 좀 시키시고요.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근에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 정부 차원에서도 좀 활성화, 늘 있었던 얘기지만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 쪽으로 좀 그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 똑같은 온누리상품권으로만 나가지 않더라도 그 문화상품권이나 뭐 온누리상품권에서 재래, 그러니까 전통시장 좀 활성화 내지는 로드숍들 좀 어려운 그 쪽에서 좀 소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요.
  좀 이런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적극적인 관심 감사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연일 업무보고 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36조를 살펴보면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고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법조문대로 그대로 하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서 같은 게 두꺼, 결산서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자료로 그런 내용들을 게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부기가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마디로.
  예산서라고 하는 게 잘 아시지만 누가 봐도 이해하고 납득이 갈 정도의 설명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법 취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결산서 예산서 등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된 데는 또 잘 해요 보면, 그 뭐 기록한 잘 기록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끔 보면 그렇게 불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법 취지에 따라서 보면 상임위원회 그 결산서 45페이지 수입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제증명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수수료라는 말씀이죠?  42페이지, 아, 이 저기구나 총무과 45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수수료수입, 수수료수입이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02%나 많아졌는데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작년인가 그 행정감사 때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했었는데요 보니까 제가 시행, 제대로 시행되나 이렇게 해서 결산감사 준비하는 과정에 다시 이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이제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환경과하고 또 동사무소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처음에 잡을 때 예산 계상할 때는 환경과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로서 이제 계산 세입을 잡아 놓고,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는 이미 그 2016년도 결산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 드렸던 사항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 그 제가 요구를 했었고 또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4개 이제 기관에, 부서가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담당자한테 제가 지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제 어렵고 하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재차 내가 이번에 발견하고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 국장이 행정감사 때 분명히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행하도록 지금 거의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거의 이제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 처리라든지 제반적인 그 여건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도 보여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물론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그 회의내용을 다 공개되니까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실텐데 그 개선되는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미처 처음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처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미처 위원님 하여튼 양해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이 그 설명자료 하단에 보면 환경과 계상이라고 했는데 환경과에 계상도 안 됐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누가 여기다 환경과 계상이라고 해 놨어요?
  어제 저희 환경과,
○총무국장 박상돌  처음에 이제 환경과에서는 세입으로 잡아 놓고 이제 징수 결, 수납이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세입만 잡아놨었어요 세입만 초에, 연초에.
김연수 위원    세입을 어디다 잡았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환경과 이제 대형폐기물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환경과 세입이, 예?
  제가 어제 찾다 못 찾았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서 79페이지에 보면은요,
김연수 위원    어떤 결산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서 2018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김연수 위원    18년도요?
  18년도 예산서? 결산서, 결산서.
  결산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7년도 예산이면.
  아니 결산서에, 국장님 찾고 있어요?
○총무과직원 이경희  결산서 8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디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미스가 생긴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서로 아까 연관된 과가 서로 이제 민원봉사과도 단말기 수입으로 들어오고,
김연수 위원    아니 다른 것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만 얘기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환경과에서도 세입을 안 잡고 총무과에서는 많이 잡고 이렇게 한 겁니다.
  환경과가 안 잡으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죠 지금 환경과에서는 잡고 총무과에서는 안 잡은 게 문제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제증명수수료를 동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김연수 위원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것이 문제인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죠 실제는 대형폐기물 관계는 저 어디서 환경과에서 잡아야 하는데 환경과에서 안 잡지 않습니까, 아직.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우리 총무국에서 한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동에서 징수결의해서 우리한테 총무과로 보고하면,
김연수 위원    여기서 제가 총무과라고 하는 건 동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징수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결산서에 이렇게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전에 이렇게 총무과에서 징수를 할 것 같았으면 예산도 잡고 징수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저 뭐하는 대형폐기물은 빼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업무를 하니까.
  처음에 세입 계상,
김연수 위원    적어도 환경과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는 공무원들을 각 동에 한 명씩 다 파견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한다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했으면 세입을 세워 놨으면 잡든지, 그러면 이쪽에서 거기서 그 업무를 세입 자체를 빼 가지고 이 저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든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제가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결하는 중간 중간 과정, 과정을 살피셨어야 돼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잘 되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처음부터 지금 이제 시행되, 근래에 와 가지고 결산 앞두고서 저는 했으면 바로 잡혔을텐데 그렇게 이제 못한 것을 양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편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이제 잡을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어디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환경과에 대형폐기물 관계는 환경과, 제증명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고요, 단말기라든지 이런 설치라든지 그 증지수입 관계도 세목도 변경시키고 하는 과정 밟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과에서 예산 잡고 징수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법에 따라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그 위원 내지는 구민들이나 이 예산서 결산서 보고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서 1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누가 집행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누가 집행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각종 주요구정 홍보간담회라든지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구청간 업무협의라든지 그 자치구간 업무협의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누가.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으로 보면 그거 이제 주요구정홍보 간담회 명목으로 이제 청장님, 청장님 명목으로 돼 있고 또 이제 부구청장, 총무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자치발전은 부구청장이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구·동 자치행정은 국장님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행정,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행정은 총무과장.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시고, 1년 동안 그 95건에서 자치행정 시책추진을 하셨다고 1,10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성과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이제 추진한 것인데요, 주민들하고 하면서 이제 업무행정적인 전반이라든지 우리가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대화도 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소통하는데 이렇게 그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하고 소통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우리 예산 주의가 성과주의잖아요 예산 집행하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95건에 대해서 다 말씀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던 간담회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뭐 최근래에 들어서 대사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뭐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당부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거기 주민센터가 조만간 건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항이 보람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대사동 그 동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사동 주민센터 건립 문제는 말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시급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 대사동 동장을 하셨으니까 국장이 되셔서 가장 먼저 추진하셔서 결과물을 내 놓을 때쯤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에 차 주차 한 대 할 수 없는 그런 동사무소가 대전시내에 있겠습니까.
  그 주차위반을 유발하는 그런 우리 동사무소 환경에 대해서 본위원은 누차 그 건립을 주장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마 그런 건의를 들으신 것 같으네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뭐 구비가 여건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대사동뿐만 아니라 다른 문창동이라든지 여러 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사동이 실제 여건이 뭐 주차 한 대부터 할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구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사항을 받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그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말씀 드리네요.
  죄송합니다만 122억 채무 갚을 그런 재원으로 동사무소 건립부터 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민의 어떤 이런 불편사항을 외면하고 채무상환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하는 걸 보면서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못 살겠다고 이사가고 떠나가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적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들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48페이지, 결산서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장행정사무관리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주민과 최접점에서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생생하고 감동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감동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간부 공무원들이 주1회 정도 나가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민원도 파악하고 또 민원고충도 들어보고 해서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간부공무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총무국장 박상돌  실·과장 이상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과장을 간부공무원이라고 하신단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현장행정 기록물 제작을 240만원 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록물 제작한 거 있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우리가 이제 현장행정 하면서 뭐 나가서 뭐 그 직접 인쇄를 않고 우리 그 자체 총무과에서 제본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제본해서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행정 기록물 제작하신 것 있으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작 했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기록물 저 제출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기록물 제작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그 현장행정 기록물 제작비용으로 240만원이 지출됐는데 따라서 그 제작된 기록물을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서 14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 힘드시면,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요, 상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괜찮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집행잔액을 살펴보니까 사무국장이 급여를 800만원 미지급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미지급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은 그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사무국장이 중간에 이제 사직을 해 가지고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미지급된 게 400만원, 800만원 정도 되고요.
  이제 그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미지급액 운영비 지급되지 않은 게 한 70만원 해 가지고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사무국장이 그만 두셨어도 사무실 운영비는 줘야 사무실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무국장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이 안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국장 혼자 사무실을 지켜요?
  나 홀로 사무국장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사무실을.
김연수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그 사무국장이 없으면 완전 그 바르게살기는 올스톱 됐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석에 따라서 그 하여튼 진행이 인건비가 안 나가고 운영도 안 되고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바르게살기가 하는 일은 지금 뭐예요, 없어도 되는가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다시,
김연수 위원    4개월 동안 사무국장이 없어서 잘못된 일 있어요?
  못 한 일.
○총무국장 박상돌  뭐 완전히 100% 돌아가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잘 돌아가지 않아서 저기 못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연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사무국장이 그 채용이 됐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자로 다시 이제 선임이 돼 가지고 운영이,
김연수 위원    사직한 이유가 뭐였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한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김연수 위원    이유없이?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그것까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사유를 그 자의적으로 사직을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저기 어떻든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사무국장이 불쑥 그만 둘때는 사전에 왜 그만 두겠다, 언제까지 뭐 대체사무국장을 선발해 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으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선임하는 과정에 조금 뭐했어도 이제 나가고 나서 하는 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국장이 그만둘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 없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특별한 문제는 뭐 없었던 것으로.
김연수 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노조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제2별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옆에 1층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제 지금 그 바르게살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사무국장까지 급여를 이렇게 주고 사무실 운영비까지 이렇게 집행하면서 운용을 하는데 실제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 2017년도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한 성과, 사무국장까지 급여주면서 이렇게 운용하는데 그 성과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주요 구체적으로 죽 열거하기는 그렇고요 주요내용으로는 뭐 준법기초질서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깨끗한 중구 가꾸기 청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예산서가 결산서가 숫자로 이렇게 다 덮여 있습니다만 이 책은 곧 사업과 정책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성과주의 예산 그 결산서인데 바르게살기가 2017년도에 한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준법질서 운동을 했다 그럼 준법질서 운동을 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준법질서 운동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 성과를 얘기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구체적으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며칟날 언제 뭐 시행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요구하신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오전에 설명이 잘 안됐는데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바르게살기 운동 본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운동단체로 준법 및 기초질서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도덕성 회복운동, 깨끗한 중구 가꾸기 청결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무국장이 중도에 이제 사직을 내고 했지만 하여튼 18년도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실적 성과라고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2017년 1월 26일날 서대전역에서 귀성객 맞이해서 그 환영인사 차 제공하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1년 동안 이 한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그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각 동에 그 동별 조직이 있었고 그 동에 그 동별 조직들이 사실상 실질적 그 활동 주체자들이었었어요.
  그래 그 분들은 정말로 월별로 매월 스스로 그렇게 그 바르게살기 운동을 직접 하셨는데 박용갑 청장께서 이 바르게살기 협의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지위에 따라서 운영되는 법적 단체인데 해체를 전격적으로 해 버리셨어요.
  많은 그 반발이 있었고 구민들한테 상실감을 줬었죠.
  그리고 2년 넘게 그 폐지를 했다가 다시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동 조직은 그냥 그렇게 사장시켜 놓고 구 조직만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하셨는데 동조직도 없는데 굳이 사무국장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성과도 없더라, 17개 동 조직 등등을 유지 관리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구에서 단체 운용하는데 굳이 사무국장까지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물론 뭐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합니다만 7월부터 10월 빼고 그 이전에 사업 한 게 1월 26일날 한 건밖에 없어요.
  서대전역 가서 홍보활동 한 것, 이렇다면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예산 집행 결과를 이렇게 받아 보면서 2019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인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그 17년도에는 약간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인정을 합니다만 하여튼 2018년도에는 그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앞으로는 여하튼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여튼 그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앞서서 위원님이 청장님이 이렇게 해체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총무국장도 아니고 뭐했었지만 제가 이제 동장할 때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동장이라든지 이런 동에 자생조직이 많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자생단체가 아무리 많아도 법적 지위를 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를 없앤다는 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구청으로 이제 구청에 이렇게 귀합을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더 잘 하자고,
○총무국장 박상돌  더 잘 하자고 하기 위해서 또 회원도 동에서 할 때보다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다가 구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현재 인원이 한 90명 정도 되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인원은 90명인데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2018년도도 그렇고 새로운 마음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많은 이 8,500만원씩 예산 투입해 가지고 서대전역 가서 그 저 귀성객들 차 제공한 것이 8,500만원 들였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어떤 구민이 성과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에는 주요실적으로 나타난 업적이고 그 표시를 한 거고 사소한 것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자기들이 보조금 이렇게 정산하는데 있어서 하기 위해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을 집행하면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출된 이런 사업결과 등을 따라서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을 또 다시 편성을 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운용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을 잘 그 짜서 실행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제가 장시간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현장행정 기록물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9쪽 307-02번이요 여기에 보시면 추진실적,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만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40 몇,
안선영 위원    149쪽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149쪽에 307-02번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사회단체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나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 지금 3,5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맞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 240만원이 지금 지원이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러, 우선은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7개가 혹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파악하시는 직원분이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담당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7개 사업, 등 7개 사업을 하는데 그 등 7개 사업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 타이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등 7개 사업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도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우선은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총무부서가 총무과가 저희 중구에서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별도의 자료요청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서류를 이 책자를 안 봤겠죠.
  필요한 것만 궁금한 것 여쭤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등 7개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3,000만원씩이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그러시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제 나라사랑 태극기운동 전개 여러 가지 항목, 전체 지원하다 보니까 다 1년에 한 그 목록을 다 여기다 결산서에 담을 수 없으니까 주요항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7개 항목이면 여기에 기입해도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헤드라인만 뽑는다고 해도 여기 올라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 한 두 가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결산서 그 숫자로만 나열하는 데도 몇 백 페이지가 되는데요 뭐 클린시티 캠페인, 효문화 실천 캠페인이라든지 동별로 이제 사업한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17개 동 이런 사업을 다 여기다 기재할 수 없으니까 목록을,
안선영 위원    그러면 7개 사업이라고 올리신 내용은 틀린 내용인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주요, 이제 주요사업이나,
안선영 위원    예, 주요사업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새마을지회에서 한 사업.
안선영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한 사업이고 그게 지금 7개로 축약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이 또 있다 라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을 이제 뭐에 목표를 다 얼마 집행하고 이렇게 표시하기는 지면이 한정 돼 있다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 책은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거 결산서 설명자료는 왜 필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이 결산서 설명자료집은 왜 필요한 걸까요?
  저희가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그러시면 이 결산자료 설명이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질문할 수 있는 목록을 저희한테 적어주신 건가요 혹시.
○총무국장 박상돌  집행한 내역을 다 했는데,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다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적이라든지 또 지면상이라든지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가, 저희 위원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을 다같이 모아서 이런 결산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이유는 낸 세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였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굳이 저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본위원이 질문하지 않아도 이게 크고 작음에 차이만 있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오케이가 된, 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사회단체 활동지원이나 다른 뭐 늘 들어간다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지면 안에서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 지면으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전 제대로 된 결산서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설명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더군다나 금액이 3,500이 들어가요.
  다른 데, 다른 뭐 바르게살기 운동은 185만 4,000원, 민족통일 중구협의회는 3,200, 320만원, 민주평통 중구협의회는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3,500만원이 들어가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신다는데 태극기 달기가 운동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7개 사업이라고, 등 7개라고 하시는 건 이것 표기 자체가 틀리신 거예요.
  결산 설명자료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게 몇 장의 지면을 차지하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우리 위원들도 확인을 하고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곳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처음 듣는 사업이에요 클린시티 청소를 하자는 건지, 뿌리공원 아까 뿌리공원 뭐라고 그러셨죠 세부사항에?
○총무국장 박상돌  효문화실천 캠페인입니다.
안선영 위원    효문화,
○총무국장 박상돌  실천,
안선영 위원    실천 캠페인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클린시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개를,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실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서 반영 처음에 할 때 예산서에도 또 설명을 해 드리고 결산 말 그대로 1년에 그 예산에 이렇게 했다 집행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서에 최소한 뭐한 것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간적이라든지 뭐 지면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시간도 그렇고 지면이라든지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빈약한 자료를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또 2018년도 예산안에 넣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똑같은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좀 변형이, 그때그때 변형이 될 수도 있죠.
안선영 위원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만 우리 구뿐, 이게 전국적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렇게 결산할 때 이게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표준안이라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의원들은 구민들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구민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관행대로 내가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그냥 관행대로 쓰인다, 그걸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그럼 돈 받은 곳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클린시티 사업이면 그 시티 사업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동네가 조금 더 좋아지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돈을 쓰는 건 어떤 규모에 의해서 나누어서 분배해서 쓰는 게 맞는데요 알고 쓰자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제 위원님 궁금하시니까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음 회기 때는 별도로 주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은 별첨하지 않으셔도 되니 이런 부분들 특별한,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별도의 서류 요청 없이도 그냥 이 자료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무관리비 후생복리 지원에 작년에,
○총무국장 박상돌  몇 쪽이죠?
정종훈 위원    예, 8쪽입니다.
  작년에 2017년도 8쪽, 예, 중구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1,700만원 집행하셨는데 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이것 전직원 다 체육대회를 부서단위로 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6년도까지는 체육대회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변경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는 부서단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전직원이 다 참여했다는 거죠?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1,700만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정종훈 위원    이게 항상 고정된 금액이었나요 아니면은 어땠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숫자로 나누면은 전직원 대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좀 더 큰 범위는 아니더라도 좀 내실있고 알찬 기왕에 하는 행사라면은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세부적으로 제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뭐 들여다 보진 않았는데 전체 직원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잠시만요.
  예, 결산서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인사행정, 보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들의 7급, 6급 승진자들 승진소요 연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아직 그 행안부에 유권해석 아직 안 왔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직 그 답변이 안 와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언제 질문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난주 금요일날 해서 지금 담당자하고도 몇, 통화해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통보 좀 했으면 답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받아서,
김연수 위원    왜 그렇게 늦어진다고 해요?
  통화를 하셨다던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토요일, 금요일날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김연수 위원    그 답변서가 오기 전까지는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왕에 그렇게 질의도 하고 했으니까 또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자치법 3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서류제출요구 방법 등에 나오고 또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또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를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따로 이유서를 제출하시진 않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한테 주신 개인정보법 참고자료 등을 또 살펴보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법 18조 등에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그 법령 등을 살펴보면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뭐 거기에 뭐가 특별한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건 없고요 월요일날도 말씀 드렸지만 그 민감사항이다 보니까 그 행안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 오는대로 저희, 그대로이지 더 이상도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법령과 조례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행정하시길 다시 한 번 또 촉구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인사위원회 들어가시진 않지만 사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인사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인사위원들이 근무평정, 평정 그 기타 등등의 자료를 근거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승진인사 등을 하고 있나요?  실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운용은 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인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객관적 자료 등등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다, 특정 부서 내지는 특정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만 초고속 승진하고 있고 격무부서 그 어떤 특별히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외면받고 있다 그러니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특정부서에 있는 그런 그 직에 장기 근무하시는 근속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도대체 그 분들은 무엇 때문에 불이익 내지는 승진을 못하는 것인지, 사고를 쳐서 그런 것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7급 공무원 전부다 중구청에 있는 7급 공무원이 몇 분 되죠 전체가?
○총무국장 박상돌  대략 한 220명 정도.
김연수 위원    7급이 220명, 6급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6급은 한 200명 가량.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야말로 7급, 6급 우리 공직 공무원들이 우리 중구의 행정의 허리 아주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의 사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도 품질도 높아질 수 있고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성과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중구 행정에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이 6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수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정말로 우리 중구 인사행정이 공정하다 객관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수긍하시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좀 보려고 그래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특정 공무원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료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는 게 맞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자료는 안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표기상에 약간 이제 뭐해서 변경을 가해서.
김연수 위원    식별할 수 없는 자료는 자료의 가치가 없는 거죠.
  성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성만 주셨어.
  이름을 알아야 제가 A인지 B인지 구분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민감사항이라고 판단,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을,
김연수 위원    그 민감사항을 저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하셔서 제가 사고를 치면 제가 형사적 처벌을 받겠죠, 예?
  그리고 우리 그 저 국장님께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것이고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받는 사람이 책임, 그러면 제공자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공 자체부터가 책임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 법에 따라서 제출한 거라니까요 법에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제공 안 해야 할 것을 제공하면 안, 하게 되면 제공한 사람이 문제가 있죠.
김연수 위원    그 승진하신 그 우리 승진자들 언론에 막 보도자료 내고 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으로, 승진했다만 하지 누가 승진했다 하지 최소연수가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제공을 안 하죠.
김연수 위원    승진자 이름 발표 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승진자는 발표를 하지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 드리지만 행정이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법령과 조례로 한다고 제가 수차 지금 말씀 드려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저는요 예를 들자면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11년만에 그 사무관이 됐어요 그런데 챙피해.
  어떤 친구는 5년만에 초고속 승진하는데 나는 11년만에 승진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런,
김연수 위원    11년만에 승진한 것이 챙피하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예를 들자면 집행기관에서는 승진자 명단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책임져야 되겠네.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그,
김연수 위원    나는 챙피한데, 민감한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제공을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중구청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인사를 발표하면 이 분은 몇 년만에 승진했다, 이 분은 몇 년만에 승진했다 다 알거든요 사실은.
○총무국장 박상돌  어림짐작을 하지 그걸 뭐 구체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승진,
김연수 위원    어림짐작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동기들 정도는 알려나는 모르지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동기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니까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럼 승진자체를 발표, 그 안 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런 거예요.
  지금 국장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스텝이 꼬여서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지금 그런 기준으로 저한테, 본위원한테 제출 안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건 아니고요 보면,
김연수 위원    아니고요 하신다면 법이 이러니까 아니고요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어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를 보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개인정보보호법 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합을 하다 보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무연수라든지 최저소요 이렇게 하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누구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가해서 준 것입니다 우리가.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반복돼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놨다고 하니 다음주 중에 꼭 제출해 달라는 걸로 해서 그 보고해 달라는 걸로 해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위원장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결론이 나질 않아서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 되어서 행안부 유권해석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 좀 기다려 보고 그 추후에 또 진행을 하면 어떨지 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답변을 이렇게 죽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민감한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사항들 살펴보면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주지 마라 이건 주지 마라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지요.
  국장님 들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주지 말아라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고 국가의 이익을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정보도 주지 말라는 것이고 국가의 뭐 공무원들 근속연수가 국가의 이익을 우리 그 중구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또 공개될 경우 저 국민의 생명, 신체 뭐 재산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정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 아니죠.
  범죄예방 뭐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경우 주지 마라 그런 경우 아니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뭐 이게 좀 근접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그런 정도는 아니죠?
  주민등록, 성명, 주민등록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정보 주지 마라, 그 공무원의 근무연한이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죠.
  6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6항 나목을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라 제가 그 정보요청한 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아니면 안 주셔도 되고 직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이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 제출하시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으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계속 같은 말 반복 답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행안부에 질의가 돼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최소한 답변이 오면 최소한 빠른,
김연수 위원    지금 제가 법령을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음으로 의정활동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추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출하시지 않으려면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계속 같은,
김연수 위원    없죠?
○총무국장 박상돌  반복이 되지만 우리는 이제 민감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했,
김연수 위원    됐어요 그건 됐어요 답변이 아니에요.
  책임지셔야 된다고 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책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울 것을 말씀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발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책자 23쪽에 보시면은요 축제추진위원들 있죠?
  축제추진위원요.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만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보셨죠?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년으로 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년, 1회 연임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2년에 1회 연임.
김옥향 위원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참석수당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7만원.
김옥향 위원    지금 2년에 1회 연임인가요?
  추진위원들의 임기는.
○총무국장 박상돌  2년으로 돼 있고요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임.
김옥향 위원    한 번 연임, 두 번 연임?
○총무국장 박상돌  그냥 연임할 수 있는,
김옥향 위원    횟수 제한,
○총무국장 박상돌  본인이 이제 뭐 사직을 한다든지 사유가 있어서 이제 그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그러고 또,
김옥향 위원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추진위원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 위촉일자 표시된 것과 수당지급 내역서를 3년분을 자료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8쪽에 보시면은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책자, 28쪽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보시면 뿌리축제 때 먹거리장터에 약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으셨어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17개 동에 주민센터 자생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그 축제가 열릴 때마다 시설 뭐냐면 먹거리장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에 뭐 가스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상·하수도 설치공사 이제 그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제작하고 공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여기 표기를 잘 해주셔서 봤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하는 거 맞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각 동 자생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먹거리를 운영하,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음식을 팔고 또 판매를 하는데, 혹시 불법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불법영업이 그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김옥향 위원    음식을 팔고 돈을 받는데 불법영업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칼국수축제도 그렇고,
김옥향 위원    아니 칼국수축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뿌리축제 때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음식판매하는 곳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게 불법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뭐 전국적인 축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전국은 전국이고요 저기 국장님, 저희 중구에서 하는 행사가 저는 음식을 팔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이 있고 그 수익금은 그럼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동에서 해 가지고 또 연말이라든지 이런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김옥향 위원    아, 그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가 일반 물건을 판매하는 것 아니고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식, 업종별로 시설기준 제36조에 의거해서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이 행사 며칠 하는데 허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은 제가,
김옥향 위원    그것 확인 좀 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3일 동안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몇 회에 걸쳐서 그 전에 시에서 할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음식값도 비싸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값이 저렴하고 그래서 그 우리 전국적으로 관객들한테 좋은 평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음식값은 싸지만 또 3일 동안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고 혹시 차기 행사에는 민간위탁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당분간 그 뭐 이렇게 2019년도라든지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게 뭐 그렇게 뭐하다 보면 그 시로 갔을 때도 민간위탁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도 않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더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많은 그렇게 했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었겠죠.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저희 이 저 본위원은 저희 세액을 갖고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일단 시설을 해 주고 주민센터한테 받는 건 없잖아요, 받는 거 있나요 사용료.
○총무국장 박상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도 저도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봐서 여름보다는 환절기에 식중독이 더 조심해야 하는데 혹시 대처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뭐 보건소라든지 또 위생과에서 또 이제 각 그 음식을 준비하는 단체에서 어떤 그 완벽하게 위생시설이라든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철저히 기해서요 그런 그동안 한 건도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했고,
김옥향 위원    아, 식중독은 한 번도 발생 안 했다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가장 민감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보험이라든지 혹시 사고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실 건지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자료도 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31쪽에 보시면, 31쪽에 보시면 중구 관학합주단 정기연주회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이 지출이 돼 있어요 아니 500만원요.
○총무국장 박상돌  500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순수한 공연자의 공연비인지 아니면 대관료까지 포함되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대관료는 없고요, 출연료하고 행사부대비용, 부대비 들어간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럼 부대비라고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지 그냥 사업비에서 500만원 지출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다음에는 조금 더,
김옥향 위원    디테일한,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한 번 공연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수고비를 드리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단원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단원수가 한 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50명 정도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55쪽에 한 번 더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지금 5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디테일하게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게 50%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조명시설을 하는데 있어 예산을 당초 1억 한 1,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세웠습니다만 그 공사 임박해 가지고 그 당초에 예산 세웠던 시설에 처음에 시스템이 LSB시스템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개별 승하강조명장치방식 그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방식이 효과도 더 좋고 또 돈도 예산도 더 덜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LSB시스템이 좋다고, 그 시스템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이제 그 할 때 당시에는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라도 집행할 수 있게 하셨어야지 중구에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잔액을 남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돈으로 더 이렇게 공사 거기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자체 이제 목도 틀리고 또 공사하는 마지막 기간이 연도 마지막 정도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렇게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58쪽 한 번 더 보실까요?
  58쪽에 보시면 우승기 17개 제작했는데 종목이 지금 16개거든요.
  1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지원종목에 있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품새 원하고 겨루기 각 이렇게 해 가지고 2개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태권도에서 2개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여기 그 납품한 업체 현황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하시기를 잘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뭐 한 군데 집중적으로 않을뿐더러 또 중구, 되도록이면 중구 관내 업체 이렇게 하고 또 그 없으면 대전시 업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세부사항 명세서 꼭 부탁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대전 중구에 축제가 총 몇 개가 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우리 국에서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뿌리축제하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토요문화마당 행사 이렇게 하고 그 복지경제국에서 칼국수축제 이렇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뿌리축제하고 토요문화마당하고 칼국수축제인데요 이 세 가지 지금 축제를 하면서 지금 뿌리축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올해는 8억 3,000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시비 포함해서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비율이 지금 저희 중구가 아, 우리 중구가 제일 많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토요문화마당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1억을, 1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1억 가지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토요문화마당은 1년에 몇 번 행사가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4월에서 10월까지 해 가지고요 매월 1회, 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7회요, 7회 정도 현재 축제가 열리는데 1억 들어가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전체 금액이 1억, 그리고 칼국수축제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칼국수축제는 제가 복지경제국 소관이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안선영 위원    정확한 건 모르시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언급하기가.
안선영 위원    여기도 칼국수축제도 재료를 가지고 와서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리확보나 뭐 이제 홍보쪽으로만 좀 쓰이겠죠.
  그러면 대략 생각해 보면 한 1억 미만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업체 식당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 축제가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정확히 제가 관련 소관 국장이 아니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여쭤 본 건 지금 뿌리공원 축제에 지금 예산이 액면으로만 봤을 때 지금 올라온 결산서에 보면 6억이 넘습니다, 6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포함해서 6억 정도가 되, 6억이 넘고요.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것까지, 정부에서 나오는 게 지금 포함을 하면 거기가 1억 3,000이니까 8억 가까이 돼요.
  예,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축제가 3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8억이 들어가고 한 군데는 1억이 들어가고 하나는 1억 미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국장님께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축제 인원이라든지 다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참여하는 뭐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뿌리공원 마케팅에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홍보비요.
○총무국장 박상돌  뿌리축제 홍보비 말씀,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억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안선영 위원    1억 1,000이면 지금 말씀하신 토요문화마당 일곱회 한 것보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선영 위원    많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행사장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규모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안선영 위원    지금 뿌리축제, 토요문화마당, 칼국수축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가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 성격의 문제도 있다지만 뿌리공원 축제의 독특한 성격은 뭔가요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제 이 토요문화마당은 대부분 우리 이제 지역적인 뭐하지만 뿌리공원 축제는 전국 문중이라든지 세계적인 행사로 이제,
안선영 위원    세계적인 행사까진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발돋음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10회 정도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8억 3,000만원이 안 됐었고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현재 8억 3,000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점점 규모가 커지고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축제를 8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축제가 세 가지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관내 축제든 아니면 국제규모를 지금 지향을 하시든 이게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은.
  이게 사람 모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그 인구수가 방문객수가 다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된 그런 지금 분배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게 토요문화마당 행사는 그 지역적인 축제로 위해서 지역주민들로 이제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국 축제다 보니까 1년에 이제 3일에 걸쳐서 하는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돈 액수가 많이 들어가게 된,
안선영 위원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축제규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이요 너무,
○총무국장 박상돌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문중이라든지 대다수 위원님들은 그 액수도 결코 많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원래 쓰는 사람은 늘 부족한 겁니다, 주는 사람은 늘 돈이 부족하고요 쓰는 사람들은 늘 받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축제비용이 지금 저희가 중구 자산규모에 비해서 커요, 축제비용이.
  그리고 글로벌한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시면 이번에도 보면 그 가수나 이런 부분들 보면 국제적인 분들 안 계시잖아요, 지향점 자체가,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더 이름 있고 뭐한 사람도 초대해서 할 수 있지만 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역가수라든지 조금 덜 유명한 가수 초청해서 그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 문중에서는, 문중에서는 자기 뭐 참여할 때 그 뭐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 달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지원도 못 해 주고 그런 매번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욕구에 만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뿌리축제가 예산 부분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그 이번에 브로셔 나온 거 보니까 그 브로셔에는 색깔이 없어요, 그냥 어디나 가서 차라리 국화축제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사진이라도 남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컨텐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문중에서 퍼레이드 하고 그런 다음에 오후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어디가서 어느 축제를 가서나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뿌리축제라는 제목을 달거면 거기에 맞는 것을 진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줄여서라도 좀 정확하게 성격을 가지고 가야 정말 뿌리라는 것 가지고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가수나 뭐 이런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해 가려니 돈은 돈대로 들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저는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저희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좀 더 현명하게 배분을 해서 정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그동안 사전보고회라든지 축제위원회 의견도 여러 차례 듣고 포럼도 걸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효문화뿌리축제가 올해 10회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큰 축제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축제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고 저도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뭐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주체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이제 관중으로 때로는 뭐 언론쪽에서도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1억 한 4,000 정도가 증액됐죠?
  그죠?  작년엔 한 7억 좀 안 됐다가 지금 8억 3,000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작년에는 7억 5,800 정도 됐었는데요,
정종훈 위원    그럼 한 8,000만원 정도 증액된 건가요?
  10회라는 것 때문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때 잘 세부적인 내용은 잘 살폈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 대행사가 바이플랜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비아플랜.
정종훈 위원    비아플랜, 발음이 제가 영어식 발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행사 플랜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그 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님 그 세부사항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대로 그때 브로셔에 안내 브로셔에 나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전에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심청전에 관해서 좀 말씀하신 사항 있는데 그것 혹시 좀 한 번 고려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조만간 또 뭐해서 확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뿌리축제는 뭐 저도 중구에 의미 있고 또 앞으로 전통이 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내용 있고 내실 있는 축제로써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치러지고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4년 연속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그거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결산서 4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그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86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중구 체육복지센터에서 2,560만원이고요 중구 생활체육관에서 이것은 1,270만원.
김연수 위원    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월 31일까지인데 다시 공모를 하시나요?
  예?  공모를 다시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아직 1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다시 연장하고자 한다면 90일 전에 기간만료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운영성과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이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인 위탁기관이 다시 그 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만 협의를 해서 재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다시 이제 공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요 그 수탁자, 그 지금 현재 하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서 재위탁을 원한다고 하면은 오직 그 업체 한 군데하고만 그 협상을 하고 협상해서 조건이 맞으면 그 업체한테 재위탁을 주는 것이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선 저기 협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90일 전에 그 전에 그런 뭐가 없으면.
김연수 위원    몇 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횟수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90일 전에 하게 돼 있으니까 협약서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특정업체한테 특혜 준다고 하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애당초 처음에 할 때 그런 협약서에 명기가 돼 있고 또 이제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를 심의라든지 전반적인 걸치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치를 않으면 지금 현재도 보면,
김연수 위원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 한 기회는 계속 그 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뭐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뭐한다, 우리가.
김연수 위원    저기 그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계속 힘들게 하셨으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은 내년 1월 31일부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제 그 당초에 협약서상으로 해서 3년 계약을 한 이후에 90일 전에 그 기존 돼 있는 사업자가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그 평가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타업체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우선권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제안을 해오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항이,
김연수 위원    3개월 전에 그 재계약의 의사가 있다고 의향서를 받으면, 그 검토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한광희  검토,
김연수 위원    그 결정하는데.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명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바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만약 그 업체가 부적격했다든가 서로간에 그 제공, 제안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90일 전에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심사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다른 업체가 1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업체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위탁관리하면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사실 그 저희 중구의 특성상 그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노인층 연령이 많이 이제 거주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점은 노인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데 사실 100% 만족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긴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문제점 위원님께서 제시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그때그때 사실 저희들도 그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최대한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수시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즉시즉시 이렇게 해결하고 사실 큰 민원은 현재 발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탁관리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민간한테 수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 민간인들은 어떻든 이 위탁관리사업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그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완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체육센터에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주기적인 이런 점검을 하셨었나요?  
  시설 뭐 또 이를테면 뭐 소리함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 시설관리라든가 그 워낙 국민체육센터 그 자체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사실 그 담당직원이 현장, 다른 일로도 나갔을 때도 그 거기를 거쳐서 온다든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볼 때 꼭 거기는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부지런하셔서 일 잘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러나 만인의 어떤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요.
  그 점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공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한 번 들려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그 규칙을 정해서 월1회 이상 그 시설점검을 한다, 시설점검을 하셨으면 자료를 남겨야 되겠죠.
  출장보고서 내지는 그런 기록들이 좀 쌓여야 되고 그래야 그런 기록에 의해서 시정도 요구할 수 있고 재심사할 때 심사에 어떤 기초자료로 쓰여질 수 있고 재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점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권고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한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말씀과 같이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점검, 시설점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월 1회 이상 그 점검하시고 현재 그 여성들 그 수영장 탈의실 등등의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제도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 보라고 하는데 제가 여성 사우나 저, 수영장 탈의실 제가 가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 여성 공무원들께서 한 번 가셔서 현장 상황을 한 번 직접 보시고 개선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시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 같으면 구에서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 더 질의, 결산서 가지고 나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가지고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47쪽 하단에 예산액 없이 수납액이 있고 또 바로 또 환급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산서 47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예, 기타사업비에서.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아, 이것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복지센터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인데 그것을 이제 그 담당자가 그 세입을 착오로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이제 다시,
김연수 위원    무슨 수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체육복지센터 사용료수입입니다.
김연수 위원    체육복지센터 사용료수입?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용료수입이 수납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목을 저희들이 여기 서 있는,
김연수 위원    이게 어디 다른 데로 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사업수입으로 이제 기타사업수입으로 잘못 잡아 가지고요 잘못 잡은 것을 원래대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 처리가 되고 우리 체육복지센터 수입으로 다시 목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금원이 납입이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그 관련 통장에.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로 또 다시 송금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목,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기타사업 저기로다가,
김연수 위원    어느 목으로, 어느 목으로 갔어요 이게?
  수입이,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기타사업수입료 사용료로 돼 있던 걸로 그리로 들어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위쪽에 보시면요, 공유재산임대료 그 밑에 기타사용료,
김연수 위원    기타사용료 4,927만 2,000원?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총무국장 박상돌  이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담당자가 처음에 이제 바뀌는 바람에 처음에는 4월달까지는 기타사업수입으로 711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이제 사용료수입으로 넣어야 기타사용료로 원래는 넣어야 되는데 목을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타사업수입을 그 환급조치 해 가지고 원래 제대로해서 지금 현재까지 2017년도 총토탈이 3,845만 7,710원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어디 읽고 계신 거예요?
  위에 기타사용,
○총무국장 박상돌  위쪽이요.
김연수 위원    아,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건 이제 1월달서부터 죽 12월달까지 토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4월달까지는 기타사업수입으로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급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 가지고.
김연수 위원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환급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1년 분을 토탈해서 3,845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실 관계를 이렇게 또 적나라하게 정리하셨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제가 왜 땡땡 수납액 땡땡이 돼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김연수 위원    땡땡돼야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성실하게 기재 이렇게 하시고 원상대로 맞게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칭찬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볼까요?
  과장님, 오래 서 있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괜찮습니다.
김연수 위원    괜찮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하나 더 답변하고 들어가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이죠, 토요문화마당행사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사무관리비 말씀,
김연수 위원    160 민간행사보조사업,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토요문화마당행사 행사장소가 축소됐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당초에 이제 그 대제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 대전극장통과 제일극장통을 연결하는 한 450m 그 구간에 대해서 그 토요문화마당행사 취지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대전극장통과 제일극장통을 하다 보니까 대전극장통에 일부에 그 쪽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방이 좀 산재해 있고 그 주민호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있어서 좀 장애물이 많이 발견이 되고 주민호응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과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제일극장통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몇 m 정도 줄어들었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래서 한,
김연수 위원    3분의 1?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3분의 2 정도 되겠습니다 그 구간, 
김연수 위원    줄은 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줄은 게 3분의 1 정도. 
김연수 위원    3분의 1 정도가 줄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3분의 1 정도 줄었으면 3분의 1 정도도 예산이 그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래서 그 건은 이제 행사가 사실 축제성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작은 구간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이벤트성 그런 것을 많이 넣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리어 어떻든 뭐 편성된 예산이니까 다 쓰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든 사업구간이 줄어들었으면 사업예산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그게 합리적인 것인데 편성됐으니까 다 집행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도와 유사한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올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건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어떻든 그 사업구역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그 예산집행 한 것,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 변경은 없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현재 뭐 예산을 적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그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과 공감하고 당초의 목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더욱더 그 발전적이고 주민이 참여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 또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거기 살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의 집행된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보문미술대전 행사 관련해서 뭐 검토하고 계신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아직 저기돼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그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한 번 의견을 교환해 보고 꼭 필요한 사항이 저희들이 봤을 때 있다고 볼 때는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김연수 위원    오랜 전통과 그동안 우리가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어떤 규모도 키워줬거나 명성을 높였거나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뭐 축제도 지금 뭐 효문화뿌리축제도 전국 축제로 홍보하기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8억씩 이렇게 투입하면서 정작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이 됐는데 그걸 외면한다면 우리 그 구에서 추진하는 행정에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어도 우리 구가 보문미술대전에 관심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심청전 관련된 얘기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거니까 검토,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효문화뿌리축제는 그 예산부분이 아까 이제 안선영 위원님도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이게 국가축제로 저희들이 이제 지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국가 유망축제로 4년 연속 지정돼 있고 대전광역시 대표축제로 6년 연속 돼 있고 2017년 지역우수축제로 이렇게 또 지정돼 있는 전국적인 축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그 국가축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라든가 없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를 그냥 좍 하고 끝내시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광희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문화체육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 참고하셔서 행정하시는데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책자 47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보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있죠, 아래부분에 5억 1,887만 3,470원을 명시이월 했다고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청사 내진보강하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이제 늦게 수립되고 그 설계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공사를 하고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아닌가요?
  그러면 결산서 17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74쪽요,
○총무국장 박상돌  결산서요?
김옥향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요 여기 5억 1,887만 3,470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명시이월로,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그 책자 47쪽에는 명시이월로 명시가 돼 있고요 결산서 174쪽에는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 이게 그 명시이월이란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예측이 돼서 예산을 반영한 경우는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한 후에 회계연도까지 지출을 못한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한 후에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못했을 경우에 이게 그런데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인데 잘못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게 잘못됐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명시이월로 5억 1,800만원 이 자체가,
김옥향 위원    사고이월이 맞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설명서가 잘못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설명서를 잘못해 주시면 혹시 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교정을 안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다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을 물론 뭐 실수라고 인정은 됩니다만 이게 구민, 우리 주민들한테 제출되는 서류이니만큼 신경을 좀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결산검사위원 2017년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운용을 하셨던데,
○총무국장 박상돌  쪽수가 몇 페이지.
김연수 위원    쪽수 상관없이 말씀 드릴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 관행처럼 그렇게 운용돼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출근을 하루도 아니 그 며칠씩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두시간만 왔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더라 20일 동안 4,000억 쓴 것을 전문가가 검사를 하시는 건데 어떻든 관련부서에서 적어도 하루에 8시간씩은 아니어도 6시간 정도는 그래도 한나절이라도 이렇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아예 출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도 일당 다해서 다 지급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시간까지는 뭐 계속 같이,
김연수 위원    출근 안 하신 분도 많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이걸 유심히 봤어요.
  이때 봤단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자료 달라면 누가 몇날 며칟날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 달라면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운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20일 동안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몇 백 만원 예산 집행해서 검사하는 걸 그렇게 부실하게 무성의하게 관리한다면 됩니까.
  그렇게 그 검사위원들이 출근을 안 하다가 했을 때 우리 회계과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단 얘기 한 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이 세 분이 결산검사해서 결산검사의견서 낸 거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자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의견서 낸 것 좀 줘 보세요,  여기 안 가져 오셨어요?
  줘 보세요, 뭐 이걸 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추후에는 이렇게 합시다.
  정말로 그 뭐 내용까지야 각자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실하게 근무시간을 채우는 것을 관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정책적이고 사업이니까 부실함 없도록 이렇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약속 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창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 하셨고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서 작성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과에서 다 자료 저기해 갖고 결산 끝나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연수 위원    구청장 인사말은 누가 넣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회계정보과에서.
김연수 위원    지금 과장이 안 계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언제 오시죠 과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17일날 들어오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저기 예결위 회계과 예결위가 언제죠?
○의회사무국직원 송정숙  11일, 예결위, 13일.
김연수 위원    13일이에요, 예결위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 나머지 그 질문사항들은 예결위 때 가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지난 여름 굉장히 무더웠는데 세월 발굴 또 하시느라고 우리 조성기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 분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위법을 찾아서 세금징수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요.
  관에서 나온다면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안고 있고 거기에 또 세금문제 때문에 조사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합니다.
  어느 부서 공무원들보다 우리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한편으론 굉장한 역량을 갖추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고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니만큼 세금 부과를 징수하는데 불쾌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최소화 해야 되겠다 아무리 친절해도 그 분들은 뭐 유쾌할 일은 아니니까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 그 분들 세금 내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 바꿔 생각해서 정말로 친절하게 현장 나가시면 그렇게 대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더 친절하게 해 주셔서 민원발생 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업무 하셔서 큰 민원 걸리지 않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저기 한 가지 질문할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장애인단체하고 그 분쟁 있었던 것 해결 됐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해결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떻게 해결 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법원에서 조정안대로 따라 가지고 우리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조정됐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부과를 않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
○총무국장 박상돌  서로 이제 조정해 가지고 않는 걸로 해서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부과 않는 걸로 결정하신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가 행정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차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하고 그런 때 계속 이렇게 분쟁하고 부과하고 소송가고 해야 되느냐 이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방향을 그 목표를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의 취지를 봐야 되고 명시적으로 그게 명문규정이 없으면 또 이렇게 좀 분쟁은 되는데 구민에게 이익 되게 판단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 여러 법들을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또 장애인단체나 사회적 약자들하고의 관계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익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 분들한테 상실감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구에서 살기 싫어서 가야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가 그 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조세심판에 의해서 그런 취지도 있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법원까지 갔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국장님 저도 잘 압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장애인단체를 괴롭히려고 그러시기야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거 잘 알고요, 그래도 늘 생각할 때 좀 그 경직된 이런 그 법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허용한다면 가능하다면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고 행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세무행정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조성기 과장님과 계장님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세부적으로, 정종훈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면밀한 검토는 안 했는데요 지난 한 해 2017년 회계연도 세무과 나름대로 일 처리를 잘 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세무행정에 힘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조성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우리 민원봉사실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실이 우리 구의 얼굴이고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니까 그동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저 박연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또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 지적과 결산서를 죽 이렇게 훑어 봤어요, 훑어 봤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지적할만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잘 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조금 더 부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 그 지적과만 지적하는 건 아니고 각 과 별로 모든 지적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지적과는 조금 덜 지적한다, 지적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기 다는 것만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결산서 작성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또 우리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기 곤란한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의회가 그 본분에 따라서 구민의 대표로서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무리한 그런 질문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시간 본위원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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