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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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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은요, 12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사업설명서 164쪽요 거기 보시면 지금 주민센터 빨래방 및 봉사실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은선동요.
김옥향 위원    은선동?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은선동이 어디에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은행선화동.
김옥향 위원    아,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제가 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다 찾아봤는데도 어디라는 게 표시가 없어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는 부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29쪽요, 197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서 197쪽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29쪽,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 그 주민센터에 또 이제 자치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거의 그 장구나 북, 징, 꽹과리는 거의 지원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꽹과리 같은 것은 혹시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매년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시는 건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징이라든가 꽹과리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없고 소모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각 동에 자치 프로그램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 해 가지고 풍물놀이에 쓰는 여기는 부사칠석놀이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해 주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각 동에 이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수요파악하고 그냥 무작정 꽹과리나 징 같은 건 제, 본위원의 생각은 뭐 사용기간이 깨지지 않으면은 좀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을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파손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지에 나가서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파악한 내역서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뭐 뭐 뭐 필요한가 수요를 우리가 봤습니다 매년.
  그러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또 결정을 우리가 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파손된 건 사진 찍은 거나 뭐 증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진, 그 조사 출장 나가서 조사한 기록도 있고 내역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뭐 사진으로 다 일일이 뭐 기록 되지는 않았지만 나가서 현지 출장 나가서 그 동에 일체 그런 사항인가, 사항을 복명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동장님들은 나가시면 당연히 뭐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사진으로 자료를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거 조사한 내역서를 지금 주민센터 징, 북, 뭐 난타북, 징, 꽹과리 그거 한 거 내역서 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각 동에서 받은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여기 163쪽에, 그러니까 이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서 163쪽요?
안선영 위원    예산서 163쪽이고요, 307-07번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재해보상급여 지급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7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간 상승분이 그러니까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좀 차이가 큰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서 나와 있는 게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상황이 상승분이 큰데요, 그러니까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큰데 이게 그 설명서를 보면 내용을 다 한 번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저는.
○총무국장 박상돌  재해보상급여 지급금에 대한 그 증가분이 크다는 얘기죠, 기정예산액에 늘어난 액수가 크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 직원에 대해서 본인을 포함해 가지고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 재해부조 성격으로 해서 이제 지급되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발생이 많다 보니까 일곱 명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추가로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아니,
○총무국장 박상돌  예년에 비해서 그 지급 대상해야 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망자라든지 수혜 대상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숫자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곱 명,
안선영 위원    아니 재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총무국장 박상돌  재해라든지 사망 했을 경우, 배우자라든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기준해서 일곱 명 숫자가 늘어나서 일곱 명 추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재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별도에 뭐 다른 사항이 있는 건지,
○총무국장 박상돌  재해가 발생됐을 때도 이제 집이 우리 직원 재해가 발생이 됐었으면 그것도 이제 부조를 하거든요.
  재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망 했을 때 지급되는,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고 준비도 많이 하시는데 답변이 좀 더 성실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징, 꽹과리는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지.
  그게 어떻게 소모품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내구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내구연한 안 정해져 있어도 징이 어떻게 소모품이냐 그런 말이에요, 소모품은 아니지.
  그 갖다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거의 그냥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여튼 우리 정수물품에 내구연한이 표시로,
김연수 위원    아니 내구연한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반영구적으로 쓰지.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정수물품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참 진짜 국장님 정수물품인지 아닌지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물품은 아닌데 이렇게 구입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국장님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개수가 여러개 되다 보니까 각 동에 그 보면 그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거의, 그게 거의 그래요 저기 저 말 그대로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거의 반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한 30년 된 징 있어요, 그냥 가만히 저 잘 사용법대로만 사용하고 그 저 징 치는 그 방망이로만 잘 치면 징이 깨질 일이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소모품은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정, 내구연한,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은 아니지요?
  말 그대로 소모품은요 써서 없어지는 게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모품 다 써서 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파손이 됐으니까 파손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 다시 교체하는 의미에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좀 답변을 명쾌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이 돼요, 답변이 모호하니까 분명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소모품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썼다고 하면 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속기 기록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후에는 누군가가 이 회의 기록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긴 징이 소모품 징도 있나 이렇게 의아해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누군가가 저 속기록 봤을 때 이해가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소모품은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저는 그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각 동에 보면은 기능보강사업비로 음향장비, 앰프, 반주기 이렇게 구입을 해 주셨는데 음향장비는 뭐고 앰프는 뭐고 반주기는 뭐예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 제가 이제 죽 각 동에 음향장비라든지 반주, 이 음향장비 같은 건 노래방에서 운영되는 장비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주기는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 반주기 같은 게.
김연수 위원    음향장비는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토탈로 해서 그런 게 음향장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음향장비 하면 전체 들어가는 거고 반주, 
김연수 위원    이게 부기를 정리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적어도 저기 예산서 보면 알 수 있어야 되고 예산서가 덩치가 커지니까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 놨다고 봅니다, 설명자료 보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정도까지만 보면.
  그런데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음향장비 뭐 문창동 110만원, 문창동에 앰프 50만원, 뭐 태평동에는 반주기 45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알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보라고, 위원님들한테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거 보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음향장비 안에 전체적으로 그 저 통틀어서 음향장비라고 할 것이고 음향장비 안에 앰프가 있든 뭐가 있든지 구체적으로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김연수 위원    지금 17개 동에서 다 각자 좀 동장님들 생각마다 조금 어떤 표기마다 메이커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리할 때는 A는 A라고 하고 B는 B라고 얘기해야지 A, B, C를 A라고 한다고 하는 걸 다 A로 표 해 오면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향장비도 이해 되셨죠 제가 드린 말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음향장비도 문화1동은 110만원, 유천1동은 95만원, 선화동은 62만원 왜 이렇게 또 차이나는 거예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세세하게 크기라든지 뭐 제품, 재료,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 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크기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동은 용량 큰 거 사 주고 어떤 동은 용량이 반밖에 안 되는 거 사 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걸 사주면 예를 들자면 음향장비 출력이 100W짜리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 출력이 100W짜리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와트수가 높고 단가가 높으면 품질은 좋겠죠, 그런데 어떤 동 가면은 어떤 동 가 보면은 행사 때 가 보면 소리가 정말 작고 좀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음질이 풍부해요.
  그러면 그 동장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음향장비를 고가의 음향장비를 써서 품질 좋은 걸 쓰시고 또 어떤 데는 그 저가의 음향장비를 써서 소리가 노이즈 끼고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음향장비 앰프를 산다면 우리 구에서는 1㎾짜리를 다 사주겠다, 그러면 전체 다 우리 17개 동은 1㎾짜리로 통일을 해 주셔야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보면은 예산을 세울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뭐했는데 그 규모라든지 이에 따라서 필요한 게 우리는 뭐 강당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작은데 이런 데만 쓸 건데 또 그 일률적으로 그 크기가 사용용도나 다른 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김연수 위원    동사무소에 쓰는 그 크기하고 구청에서 쓰는 크기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동사무소에 강당 등에 규격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 동사무소의 현황을 상황을 보면 그 동사무소의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용량 큰 게 나쁠 건 없어요 품질 좋고 오래 가고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디는 62만원짜리 사 주고 어디는 110만원짜리 사 준다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냐면 110만원짜리는 용량이 다시 말하면 큰 건데 용량 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품질도 좋고.
  그렇다면 도리어 뭐 잘 몰라서 이렇게 했는진 몰라도 110만원짜리로 이렇게 우리는 기준하고 있으니까 110만원짜리로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110만원짜리로 구입해 주셔야지 그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김연수 위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죠?
  냉·난방기들은 2017년도 예산 때 제가 본위원이 권고를 했던 사항인데 대부분 그 교체가 되고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아직도 그 저 연료비 반영하는 거 보면은 교체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이제 올해까지 교체하면 연료 등유하고 전기하고 이제 혼합식은 다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다 교체되는 거예요?
  100% 다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올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 연료비는 다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각 그동안 파악해 보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게 더 효율적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연료비 그러면 기정액을 100% 다 삭감해야 되는데 남겨두는 건 왜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남겨 두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한 것,
김연수 위원    기 사용한 것?
○총무국장 박상돌  예, 사용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쓸 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 봄에 사용한 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동안 사용했던 것은,
김연수 위원    그래요.
  답변을 뭐 잘 하시는데 명쾌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부를, 그래야 왜 그러냐면 왜 자꾸 본위원이 얘길 하느냐면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그걸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시지 않으면 개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질의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에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동 문제도 같이 질의를 해도 되는 건가요?  동?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올라온 자료에 보면 부기에 저도 이제 부기문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통장활동 지원에 대한 종목 뭐 이렇게 해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유일하게 용두동에서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동에는 이런 항목이 또 없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왜 그러냐면은 그 필요에, 예산이 추경이 필요에 의해서 뭐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용두동 통수가 증가됐습니다, 1개 통이.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기존에 있던 통,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분류가 돼 가지고 1개 통이 늘어나 가지고 더 추가로 통장수당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보면 증감액을 보면 은행선화동이 6.14%고 지금 대사동 같은 경우는 0.90%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증가했다 라는 것은 어떤 사용 목적이 늘어났단 얘기가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건 이게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거의 다 동사무소가 예산이 이번에 거의다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률적으로 다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뭐 필요,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징이 필요하다, 북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상.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은행선화동에 이번에 뭐 그러니까 무슨 이슈라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은행선화동에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진행되는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이 여러, 각 동에 각 뭐 많은 운영되는 게 다섯 개 프로그램 있는 데도 있고 또 몇 개 안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도 징이라든지 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물품이 필요한데 쓰다 보면 그 소모, 뭐 파손이 됐다든지 파손이 안 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반영을 우리,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라는 건 저는 좀 1차적으로 이해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업체선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업체선정,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여기 이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우리 총무국 소관이 아닌데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를 두고 말씀드리는가 모르는데 그 액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입찰사항이 있고 수의계약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냥 전부 이제 시스템적인 걸로 여쭤 볼게요.
  목동하고 중촌동, 문화동 이쪽으로 해서 보도블록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총무과에서는 관할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건설과 같, 이런 데서 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제가, 확실히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나는 모르겠는데.
안선영 위원    보도블록,
○위원장 정옥진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이게 첨부자료로 받은 거라서 요구자료 안에 들어와 있길래 총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보도블록은 건설과에다가 그냥,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어딘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이 가능한데.
안선영 위원    아, 지금 나와 있는 건 목동 같은 경우는 목동로 22번길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제가 볼 때는요 그 건설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건설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총무부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각 동에 그 징, 꽹과리 비품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아까 소모품이라고 말씀했는데 비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 주민참여 프로,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요구하면은 그 해주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을 반영해서,
정종훈 위원    세워서 이제 지급, 이제 집행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그냥 그 그쪽 요구하는대로 그대로 그냥 반영해 주는 사항인가 아니면 뭐 손망실보고서나 뭐 이런 게,
○총무국장 박상돌  1년에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집행된, 반영된 게 한 1억 3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많이 올렸다고 그래서 다 100%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실이나 망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 다음에 파손 이런 것들이,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예산이, 예산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좀 오래, 잘 관리하고 잘 오랫동안 잘 쓰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보면은 여러 동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밀한 좀 뭐랄까 관리와 그 다음에 예산집행 프로세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관리 같은 것을 평상시에 잘 동사무소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현재 동에 출장나가서 이게 바꿔야,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정종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 박상돌  과정을 살펴보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살펴보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쪽 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필요해서 요구하면은 해 주는 사항 같은 느낌이 드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이 이게 실제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것을 다 출장을 해서,
정종훈 위원    뭐 구체적으로 파손됐다면야 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지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음질이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 생각에 이렇게 교체를 또 원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무조건 뭐 이게 뭐 아까 비정수물품, 비정수물품이라고 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3년에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하게 교체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저기 음악장비들은 오래 잘 쓰면은 더 좋아요, 새 거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란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사용설명서 173쪽요,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173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거기 보시면 조리실의 수도꼭지 설치를 30만원이에요, 예산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수도꼭지가 금으로 돼 있는지 18금으로 돼 있는지 이렇게 비싼 수도꼭지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수도꼭지 단순히 교체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하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배관사업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걸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수도꼭지 설치하면 수도꼭지만 설치한 걸로 알 수 있거든요.
  배관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거 조리실 부분을 일정 부분 관을 연결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가 목동주민센터 맞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동주민센터는 지금 청사를 신설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노후가 됐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노후가 된 게 아니고요 별도 복지만두레 자원, 밑반찬이라든지 행사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이런 조리실을 차려주기 위해서 조리실을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을 조리실을 연장해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부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29쪽에 보시면은요 229쪽요 문화2동,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 제습기 150만원 한 대 구입해 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도 제습기를 구입해 주시는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그 동사무소 지하에 그 풍물교실이 있거든요, 지하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그 제습기가 기존에 있었는데 2006년도산이다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하에 있는 것은 주민센터는 모두 교체를 해 주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풍물교실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 습기가 차고 결로 등 지하에 운영하다 보니까 차니까 바, 제습기를 다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237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307-02번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예산서 147쪽을 말,
안선영 위원    237쪽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총무국장 박상돌  아, 어떻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은 성인들 한글이라든지 이런 터득이 안 된 분을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게 국고보조도 있고 저희 구 예산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글, 한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곳에서 한글지원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그동안 한 개 한마음 야학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세 군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우리가 학습자들수가 5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안선영 위원    500여 명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뭐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선영 위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은 올라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보면 한 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한마음 야학이라고 해 가지고 대사동에 위치한 곳에서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3개 기관이 추가로 신청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이게 신청이 반영, 국비가 반영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구비를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
안선영 위원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드러난 사항인 거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배우는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늘고,
○총무국장 박상돌  아, 교육 프로그램이 늘은 게 아니고 그동안 이제 기관이 이 신청을 안 했다가 그 한 개 기관이 신청이 됐었는데 3개 기관에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그게 응모에, 신청한 것이 교육부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에 이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교육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있어서 이것을 늘린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교육 받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 한 개 기관은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수혜를 받았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3개 기관에서 신청 안 했던 데는 그냥 자체 이런 게 상황이 있었나 잘 모르고 하다가 이제 한 개 기관에서 이런 게 있다 해서 같, 이제 신청한 사항,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보면 기존에 한마음 야학이라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로 된 데가 청춘학교라고 대흥동에 위치해 있고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에서 은행동에 위치해 있고 충청성인학교 이래서 대흥동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청춘도 신청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충청성인학교도 하고 청춘학교하고 대전이주가 신청했고 기존에 있던 데가 한마음 야학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 그동안은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그 예산이 있다 라는 걸 모르고 신청을 안 했던 업, 단체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이게 분명히 한글보급률은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왜 예산이 올라가는지 우선은 좀 궁금했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서 238페이지입니까?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238페이지에 그 반환금이라고 나옵니다 하단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반환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요, 2016년도 산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이제 보조, 균특보조금으로 받았었고 2015년 대흥초등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해서 이제 기금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그걸 사업을 하고에 대한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밑에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아, 집행하고 이자 반납.
안선영 위원    예, 그 밑에 지금 또 보시면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 보수정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 반환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자금들은 중구 같은 경우는 문화가 우선시 그러니까 전통문화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우선시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환될 금액이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자투리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하고 시·도보조금이 이제 아까 운동장 그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맞게 사용을 하고 이제 약간 그 집행을 못하니까 그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잔액 반납하는 경우의 수는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런 문화재 보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맞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했는데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 약간씩 돈이 남으니까 그 자투리,
안선영 위원    주로 어떤 보수 사업을 하시나요?  문화재 관련해서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관내 문화재가 좀 다수가 있는데 거기에 여경암을 공사했었습니다, 여경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저기 뭐야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시고 거기서 받은 돈을 쓰고 남은 돈을 지금 다시 돌려주시는 거라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문화재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여기다 기입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올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예산서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 이렇게 뭐 했는데요 이제 반납금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는 명기가 안 됐습니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그 저기 뭐야 이 부기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본위원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그 대전 중구에 있는 문화재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깔끔하게 정리는 돼 있지만 옛문화방식 그대로 보존돼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만 이렇게 기입이 되어 계시면, 있으면 보수할 곳이 많은데 이게 왜 반납이 되는지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기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런 금액은 좀 알뜰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환금 없이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라도 문화재 보존하는 데는 반환금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그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저기 뭐야 추후에 또 이렇게 올려 주실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같은 장에 그 명천암 그 체육시설 약수터 고급형 운동기구 보급 100만원 추경 잡혔잖아요, 명수천 약수터가 어디에 있죠 보문산인가요 지금 어딘가요 명수천?
○총무국장 박상돌  그 부사동 산에 있는 약, 부사동.
정종훈 위원    보문산 자락이네.
○총무국장 박상돌  4-23, 
정종훈 위원    보문산 자락이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떤 그 운동기구로 교체했나 내용 구체적인 게, 우리 뭐 흔히 여러 개 생활체육시설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총무국장 박상돌  야외 운동기구 세 점을 이렇게 설치했는데요.
정종훈 위원    그죠 뭐 흔들이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총무국장 박상돌  뭐 철봉이라든지.
정종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우리 보문산에 좀 다양한 그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우리가 중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운동기구.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공원관리사무,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정종훈 위원    대사동 입구 쪽, 입구 쪽 보리밥집 그쪽 라인 우레탄폼 쪽은 누가 어디가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건 공원관리,
정종훈 위원    시, 시.
  아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보문산은 우리는 하나로 보는데 운동기구 편차가 너무 커요 퀄리티가, 어느 곳에는 신형들이 보급돼 있고 우레탄폼쪽으로는 아주 뭐 녹이 다 슬고 그 페인트가 다 벗겨진 옛날 구식 그런 운동기구들이 배치돼 있다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관리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한 번 우리가 출장 나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의뢰를 해 가지고,
정종훈 위원    안 쓰는 데는 신형이 보급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한 뭐 진짜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그 낙후된 그런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은 좀 시하고 협의해서 소관 업무는 아니더라도 좀 협의해서 시민과 구민들을 위해서 보문산은 중구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기구가 낙후되고 특히 우레탄폼 형통사 좀 지나가다, 아니 저기 저 송학사 지나가면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 왼쪽에 있는 그 배드민턴장 있는 쪽에는 그 운동기구가 경사로에 있기도 하고 너무 낙후돼서 그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관계 부서한테 연, 뭐 해 가지고 연락도 하고 해서 반영이 되도록 시설개선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우레탄폼 길은, 제일 많이 사람들 다니는 그런 길에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운동하는 공간인데 다 녹이 벗겨져 있고 경사로에 운동기구가 배치돼 있고, 있으나 마나입니다.
  좀 관심가져 주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안 질문에 앞서 꼭 짚고 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2018년 9월 7일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실에서 대관해 주신 거 있죠,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한마음 야학.
김옥향 위원    예, 한마음 야학 졸업식이 있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중구 지원단체인가요?  중구청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날 행사에 구청장님, 윤원옥 의원, 홍종원 의원 그 세 분만 참석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청사 외도 아니고 청사 내에서 행사인데 또 문체과에서 대관을 해 주셨으면 특히 행정자치위원들한테 공지했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
김옥향 위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참석하고 못 하고는 의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또 24만 구민의 눈이 무섭습니다.
  구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좋지 않아요, 그날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저도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장님은 하셨나요?
  윤원옥 의원만 중구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들간에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김옥향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총무국장 박상돌  공지해서 참석,
김옥향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문체과 행사들은 모든 의원들에게 말씀 드리지만 특히 행정자치 위원들에게 꼭 공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설명서 238쪽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서 말입니까?
김옥향 위원    사업설명서, 생활체육지도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는 중구,
○총무국장 박상돌  지도자 배치.
김옥향 위원    예, 여기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중구 생활체육회 소속인지 중구청 소속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체육회 중구청 직원은 아니고요 체육회 소속.
김옥향 위원    어디 생활체육회 소속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열세 분이 지도자가 계시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전체 구민이면,
○총무국장 박상돌  뭐 효문화관리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 가지고 그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직인지 뭐 파트타임인지 어떤 직원 분들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8시간을 어디 가서, 장소는 어디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운동 그 하는 종목이 스트레칭이나 여러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센트럴아파트라든지 뭐 한사랑아파트 경로당을 나간다든지 문창동 상인회라든지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 가지고 하루에 한 그 장소에 2~3회 정도 나가서 하루 8시간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상근이에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이니까 계속 근무하면서 이제 가르치지 않을 때는 잠시 이제 체육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 인건비가 보니까 3억 1,751만 4,000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잠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건 좀 부적절하거든요.
  이 분들이 상근인지 아니면 기간제,
○총무국장 박상돌  상근식으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계약직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계약직?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하루 8시간을 근무를 계속 하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과목은 뭐뭐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총 배구, 배드민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8개 종목입니다.
김옥향 위원    18개 종목?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여기 보면 수당 증가에서 10만원씩 13인 12개월해서 1,56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 또 수당을 증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올해 신설 돼 가지고 우리 구만 아, 5개 구 보조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10만원씩 이제 지급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5개 구에 전체 똑같이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수당제도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 분들에 어떤 과목을 지도하며 그 분들의 명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명단,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 그 힘들으시니까 한광희 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한광희 과장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좀 쉬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쉬세요.
  한광희 과장님 예, 지금 그 여러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좀 힘드시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과정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뒤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백자료 챙기는 것이 아주 그냥 일사분란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그 문체과가 아주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 찢는 소리가 여기까지 쫙쫙 들려요 수고 많으시고 추경예산서 23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구 체육복지센터 수도관 누수 보수공사가 있는데 중구 체육복지센터 완공이 언제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2016년 7월 정도에 됐습니다, 15년 7월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공사 얼마 들여서 신축 했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15억, 16억 정도 들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3년 공사했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수도관 누수 공사를 한다면 당시에 그 건축물들을 신축을 다 했고 수도관 등을 다 매설을 했을텐데 3년, 3년만에 수도관 공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 건은 이번 새롭게 이제 공사한 게 아니고 2012년 산서센터 그 공사할 당시에 그 수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이 누수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2000, 1992년 산서 민원센터 그 지금 중구 체육복지센터 그 전에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그 건물에 그 수도관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그러니까 지금 신축하기 이전 그 건물에 사용하던 수도 배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 것인데 92년도면 이게 몇 년이에요 난 계산을 할 줄 몰라서 몇 년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지금이 2018년이기 때문에, 26년 정도.
김연수 위원    예, 20년이 넘었으면 당시에 당연히 그 저 토목공사를 했고 토목공사 하는 과정에서 이 수도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마 그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그때 저 담당하셨나요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때는.
김연수 위원    국장님도 아니셨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다 아니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하네요.
  아니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이제 어떻든 뭐 전자에 다른 공무원들께서 담당을 하셨더라도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또 알고 계셔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질문 하는 거예요.
  20년이 훌쩍 넘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배관을 새로 깔고 신축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당연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검토,
김연수 위원    이게 배관, 배관공사비가 별도로 크게 많이 들어가서 안 했다기 보다는 공사를 할 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빠트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30년 뭐 40년 된 파이프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김연수 위원    아파트 새로 30년 된 거 새로 짓는데 수도배관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배관을 교체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토목공사 하는데 다 땅 뒤집어 놓거든요.
  그 자리에다 그냥 배관만 깔면되는 상황이었는데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빠트려서 못한 것이다 예산 절감할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뭐 그건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검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과,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교체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 공사비 공사 하는 게 잘못 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과 3년 전에 20년 넘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데 오래된 배관을 당시에 교체했으면 지금 불필요한 예산, 행정력, 이런 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을 것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그게 또 만약 교체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 사항도 발생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새롭게 중구 체육복지센터를 그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유,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180만원 저 공사비가 180만원 들어가는데 그때는 18만원이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시원시원하게 그냥 그 문화체육과장답게 답변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2년 전에도 그 저 토목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지반침하가 됐었고 또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발생하니까 우리가 그 이런 그 체육센터뿐만 아니고 전반적 공사를 하는데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집 짓는다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교체했지 그대로 썼겠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체육시설들 관리하시는데 정말로 여러 그 공무원들께서 애는 쓰시지만 그래도 내 살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좀 가지시고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한 생활체육지도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그 명단 주시는데 채용일자 괜찮을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계약일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재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채용공고를 내서 다른 분을 채용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체 100% 뭐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체인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이런 따져 봐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
김옥향 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근무태도를,
○총무국장 박상돌  뭐 실태라든지 이런 것 1년 동안 계속 하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제대로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럼 무슨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 분들이 나가서 뭐 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근무태도를,
○총무국장 박상돌  체육회 이제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상주해 사무국장.
김옥향 위원    사무국장이 그러면 열세 분에 대한 것을 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근평이 이제 점수를 예를 100점 만점이라면 70점 이상이 되는 사람 또 이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재,
김옥향 위원    아, 여기도 또 심사위원이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이 분들이 나가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은 좀 사적인 의견이 가미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채용 연월일 나오는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여기는 세무과인데.
김옥향 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회계과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에 앞서서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때 말씀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잘 못하신 게 있어요.
  그 청사관리, 청사관리에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신다고 했고 그 저 우리 외부 의회동 외부유리 그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랬는데 당시 계약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 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용역사항이 없어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청소를 유리까지, 창호까지는 않고.
김연수 위원    안 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용역 약정서 계약서 보셨나요?
  용역 계약서?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구체적으로 뭘 말씀 하시는 건지.
김연수 위원    그 지금 청소용역, 용역 계약서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냐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는 봤었는데요 요즘에서는 기억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유리 청소하는 것은 용역 계약에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용역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밖에서 밖에 창호에 대해서는 없는 것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뭐하는데 밖에서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밖에 이제 뭐하니까 기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김연수 위원    지금 계약서를 본위원이 들고 있어요.
  내·외부 유리 월1회 이상 청소 이렇게 돼어 있단 말이에요.
  예?  연 2억 6,000만원씩 주고 그 용역계약을 해 놓고 왜 일을 이렇게 못 시키나요?
  우리 국장님 스스로 왜 청소를 안 시켜요 뭐 저기 계약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
  지금 답변을 지금 저기 업무보고서, 업무보고 때는 허위로 답변하신 거예요 용역 계약에는 월1회 이상 내·외부 유리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답변 하셨고.
○총무국장 박상돌  다시 한 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또 여기에 있어요.
  국장님은 실무자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다고 또 칩시다, 담당 공무원은 이 그 계약서를 다 그 스스로 작성하고 계약을 한 것인데 담당자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년 넘게 담당자가 청소를 시키지 않고 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는 하시면서 관리를 전연 안 했다 청소 상태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 PT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유리가 뿌연해서 이중문을 닫으면 밖에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저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허위로 작성했다 또 스스로 이런 계약업무를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직무를 태만히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렇게 됐다면 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되는데, 공감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제대로 한 번,
김연수 위원    했다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걸,
김연수 위원    했다면이 아니라 내가 보여 드릴게요.
  내·외부 유리 1회 이상 월1회 이상 청소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보셨죠, 예?
  그러면 아니 국장님은 뭐 전 계약사항을 다 달달 외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잘못 답변한 거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된 계약사항이 이행되는지 확인도 안 했고 청소상태에 대해서도 확인 안 했어요 2년 넘게.
  그러면 직무를 태만히 한 거 맞지요?
  대답 좀 하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렇게 됐다면 뭐 제대로 시행,
김연수 위원    됐다면이 아니라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계약서, 직무를 태만히 한 거 맞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대로 성실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우리 공무원법 48조를 보면 그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을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징계요청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에서 뭐 징계 제가 뭐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국장 박상돌  제대로 앞으로 제대로 되도록 그,
김연수 위원    그 인사관리 부서장으로서 직무를 이렇게 태만히 한 것이 확인이 된 이상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공무원법 69조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확인하셨으니까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제대로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용역비가 2억 6,000만원씩 나가요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 잡종수선공사비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5,6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몇 페이지죠?
김연수 위원    243페이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환경과 옥상방수를 한 2,500 정도 잡았고요 본관 후문 경비실 도색공사 한 400만원.
김연수 위원    본관,
○총무국장 박상돌  그 후문 경비실 도색.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한 400만원 잡았고 시·구정 현판 교체,
김연수 위원    어디 시·구정 현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 본관요, 구청.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본관 시·구정 현판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왜요?
○총무국장 박상돌  문구가 이제 그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어떻게 뭐였는데 뭘로 바꾸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에 그 자체, 저 대회의실 앞에도 거기 우리가 돼 있는 것,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라고 해 가지고 그 문구가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이렇게,
김연수 위원    젊은 중구 활기찬,
○총무국장 박상돌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라고 그 밑에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이제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그렇게.
  그리고 시정구호도 아직 확정이 그 뭐가 안 돼 가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김연수 위원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총무국장 박상돌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시정,
김연수 위원    젊은 중구나 활기찬 경제는 포기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완성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다 이제 내, 이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한다 해서 그건 포기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가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가 더 젊어져야 되고 활기차게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포기,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
김연수 위원    여기서 지금 이 그 슬로건을 내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완성하지 못하고,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은 않는데 위원님 전반적으로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문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소방시설물 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이런 슬로건은 말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이정표를 세우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 중구가 성씨조형물이 있다고 해서 그냥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그 효문화 중심이 되려면 중심도시가 되려면 우리 그, 우리 구에서 슬로건을 이렇게 내 세운다면 타도시 타 자치구 공무원들과 또다른 뭔가 다른 컨셉을 잡고 교육을 하고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언행이 달라지고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러니까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슬로건은 이렇게 그 하고 있으면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타 자치구 공무원들이나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나 크게 다른 점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도리어 그 지금 하고 쓰고 있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가 우리 중구가 지향하고 앞으로 그 가야 할 방향이다, 지금 우리 중구가 굉장히 노령화 되, 고령화 되고 있고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출산하고 또 애기들이 학교 다니고 이런 그 시설 환경들을 개선해 줘서 젊은 중구로 좀 변화시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인구가 늘어나면서 활기찬 경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내리고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로 현판을 바꾼다고 하니까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는 포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완성을 한 것인지 그냥 이런 것들이 목표로 지금까지 아마 이게 그 박용갑 구청장 2010년도에 들어오셔서 내 놓은 슬로건이죠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다해서 뭐를 포,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포기하고 뭐를 이렇게 하는 완성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어떤 거 질문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포기하고 자꾸 효문화 중심 이 슬로건을 2010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뭐 젊은 중구 활기 이걸 포기, 완성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중에 그 문구 자체만 바뀐 거지, 바꾼 거지 이것을 뭐 이걸 했다고 해서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김연수 위원    이게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가 목표성도 있고요 현실적이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가 구 저 현판을 교체하잖아요, 여기 현판을 교체하잖아 그럼 각 동에도 다 바꿔야 돼요 이제 연쇄적으로 그죠?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왜 그 쓸데 없는 예산을 왜 낭비합니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김연수 위원    아니 이거 바꾼들 뭐가 달라져요 효과가 뭐예요 도대체 예?
○총무국장 박상돌  새로운 각오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 슬로건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새로운, 이제는요 3선 그 구청장 하시는데 이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이제는 내놓으셔야 될 이런 시기예요 지금 또 새로운 뭐 이런 걸 추구할 그럴 상황이 아니고 성과를 내 놔야 될 시기다,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이제는 완성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래요.
  그래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우리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중구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중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인구 소멸 위험지구예요 우리 감지되고 있다 라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중구가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소멸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세종,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효문화 중심도시가 돼서 저 인구가 우리 구민이 이사를 안 가겠습니까, 젊고 활기찬 경제가 있을 때 이사를 안 가겠습니까.
  잘 하고 계셨는데 왜 이걸 갑자기 예산을 들여서 바꾸고 연쇄적으로 각 동까지 또 예산을 들여서 바꾸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효문화가 뭐예요, 무형의 가치잖아요?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려면 말예요 적어도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4대가, 4대가 함께 사는 가족들한테는 효문화가족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효도상금을 준다든지 뭔가 뭐 남들 안 하는 뭔가 좀 하고서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한들 그게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느냐.
  예?  이게 아니 얼마나 좋아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우리 구에서요 아무리 효문화를 그 떠들어도 우리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하고 가정에서 애기들 케어하고 그런 교육이 더 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도덕적 그런 교육들이 더 크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슬로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그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시정 현판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700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700만원요?
  사무실 칸막이는 뭐예요 이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그 사회복지과 장애인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제1별관에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 내 있었는데 원 사무실 가고 이제 그 과가 복지정책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거 철거하고 해서 한 950만원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철거했다 또 설치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방충망도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렇게 재설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설치돼 있던 것을 철거를 했는데 또 설치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회 장애인계가 위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과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장애인계가 밑에 있었거든요 저 1층에,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되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장애인계가 어디에 있었는데 원래 소속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밑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사회복지과 내에 있었는데 밑에 이렇게 따로 따로 있어 가지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김연수 위원    그 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9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파티션 설치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경량철구조 이렇게 하는,
김연수 위원    완전 이렇게 칸막이를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김연수 위원    굳이 저기 장애인 그럼 이게 별관 1층 공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1층하고 4층 공사.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우리 의회동 그 누수되는 공사비는 여긴 안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언제 하실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누수,
김연수 위원    A/S라고 그랬죠 참.
○총무국장 박상돌  그 A/S 해 가지고 저 하자보증금 그거로 하는 거니까요.
김연수 위원    지금 조치 됐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임시 조치는 했는데요, 이제 비 완전히 뭐하면 9월 중에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9월 중에 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더 추워지기 전에 그 방수공사의 특성상 날씨 추워지면 안 돼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하시고 현판 교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이 영 내 잡철공사 등 2017년 그 18년도 민원실, 지적과 그 공사업체 현황 또 청사 잡종수선공사 500만원 이상 공사업체, 계약현황,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건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지켜 볼테니까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국장님 그 우리 저기 청소용역,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에 2억 6,000이면 월 한 2,000만원 좀 넘죠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거기에 아까 외벽 공, 내·외벽 창호, 저기 유리창 청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됐다는 건가요 그동안?
  그게 아까 이게 이제 바깥 유리창은 크레인이나 아니면은 밧줄, 이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비용으로 대략 산정해도 월 한 50만원 정도 전후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걸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다면은 그 업체가 그 계약에 계약위반이죠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정종훈 위원    그렇게 했다면은 반환요구 해야죠 계약위반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게 통괄계약이 됐든 세부계약에 그렇게 돼 있든간에 그냥 내·외부 창호는 월1회 저기 유리창은 청소한다 이렇게 돼 있든 아니면 어떻게 한다 까지 됐는진 모르겠지만 계약서 내용상, 안 했다면은 그 업체가 기만한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건 분명히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장비 플러스 특수인건비 최소한 2명 이상, 그 점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김연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1층에 있던 장애인 관련 그 부서를 위로 올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로 올리신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사회복지과 그 사무실로 통합해 가지고 이젠.
안선영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사무실로 통합을 해서 몇 층으로 가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2층에 있는데 2층으로 하고 아까 층수를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 3층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 이렇게 공사를.
안선영 위원    3층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장애인 저 뭐는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 그 관련 부서는 2층으로 올리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거의 보통 보면 1층에 있는 민원실에 갔다가 2층으로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로 안내 받는 민원인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 민원 제기하러 왔다가 관련 부서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지금 생각하시기에,
○총무국장 박상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요.
안선영 위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엘리베이터가 그 별관에 다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별관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1별관, 지금 본관도 있고 다 각 저 다 있습니다 사무실에.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찾을 때를 보면 중앙으로 가든가 그런데 저희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양, 저기 뭐야 별도로 설치를 해 놨죠?
○총무국장 박상돌  어,
안선영 위원    엘리베이터 사용이 용이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 용이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저희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말고 장애인들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장애인도 경사로가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경사로 그 경사로 각도가 높은 건 알고 계신가요 저희 청사가,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본관보다도 더 용이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사로 이 접근이 쉽도록.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청사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엘리베이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던 건물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 저희 청사 방문을 하면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층으로 올리신다는 그 부서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되는 부서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잘 찾고 용이하도록 입간판이나 이런 거 해서 안내판을,
안선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빨리 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를 외쳐야 되는 게 구청의 업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런데 복지를 비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그 복지가 필요치 않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현판 교체에 대해서도 구에 대한 슬로건의 변경이라는 것은 몇 사람의 의견이 도출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부분도 비장애인들이 궁리를 해서 이게 관련 부서가 이쪽이니 이쪽으로 옮깁시다 이렇게 되는 게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라는 건 예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복지라는 건 그걸 다루고, 그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수반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관련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일방적 사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를 집행하신다는 분들께서 저는 장애인 경험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대를 하고 열, 스물네 시간 하루 종일 생활을 해 보시고 휠체어를 타시고 한 달 이상을 활동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휠체어가 얼마나 예민한 도구고 그리고 안 보인다 라는 게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된다 라는 건지 알 거예요, 이게 2층으로 옮긴다 라는 말에 저는 사실 복지를 담당해야 되는 구청에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라는 것에 사실은 좀 분노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고 이 안에도 보면 많은 예산이 인식의 변화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공무원들 자체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뀌시는 거죠, 어떻게 장애 관련 부서를 2층으로 올리실 생각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원래 이제 장애인 그 담당 자체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별도로 이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안선영 위원    왜 내려와 있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무실 비좁아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회,
안선영 위원    비좁아서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분들 다 그만 두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복지를 다룹니까, 어떻게 장애인, 장애인 관련해서 정책을 수반하고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 진행을 하십니까, 잘못 되신 거 아닙니까?
  사무실이 비좁아서 단순하게 1층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층에 필요한 부서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 그동안, 그동안 사회복지과 전체가 1층에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그 계는 밑에 1층에 있었고 같은 과라도 이제 나머지 계는 2층에 있었고 이렇게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이런 답변 말고요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장애 관련 부서가 1층에 있었다는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수선공사나 이러한 뭐 슬로건,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하신다고 해서 그게 권력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바꾼 거지 그냥 한 사람 독단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어디서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총무국장 박상돌  뭐 전체 우리 구청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구청 전체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젊은 중구나 이러한 슬로건들을 버리고 효중심에 그러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동참하셨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본위원은.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마무리 발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깊게 논의할 때 좀 더 깊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식 개선들 좀 하십시오.
  복지는요 정부에서 그 지역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되는 필수덕목입니다, 항목이에요.
  서비스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빠른 확실한 개선을 요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247쪽에 보시면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란에 보시면 공무직 급여해서 여기에 공무직 나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급수가 뭐 여러 단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 가급, 나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급에 해당됩니다.
김옥향 위원    가급은 뭐고, 나급은,
○총무국장 박상돌  기술적인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제 단계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 분은 이 사람은 나급에 해당,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나급의 기준은 무엇인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격증 같은 것이 없으면 나급이고 자격증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은 가급 이렇게 분류해서 공무직,
김옥향 위원    그럼 자격증이 하나도 없으면은 나급에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나도 없었을 때?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필요로 뭐 할 때요 이,
김옥향 위원    관련 자격증이 없었을 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체납세금 영치하는 사람인데 그 계통의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급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인건비하고도 좀 차이가 있나요?  가급을 받았을 때하고 나급이.
○총무국장 박상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옥향 위원    약간은 얼마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번호판을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영치하시는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루에 한 2~3건 정도 처리되니까 한 달이면 한 60개 정도 정확한 수치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분, 이 공무원이 하시는 게 하루에 두 세 건 정도 영치만 하시는 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영치는 두 세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
김옥향 위원    하루에 영치 두 세 건 하시고 이 분이 하시는 일이 영치,
○총무국장 박상돌  번호판 영치 번호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영치를 하는데 지금 1년 예산이 거의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하루에 두 세 건 이거 하자고 이렇게 저기 낭비를 해도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조금 그 뭐, 영치도 하고 내외적으로 독려 같은 사항도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독려는 외부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를,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내부에서 전화해 가지고 체납세금 이제 독, 전화로 독려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전화 독려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독려도 하고,
김옥향 위원    또 하루에 한 두 건씩,
○총무국장 박상돌  나가서,
김옥향 위원    영치하러 가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나가고 이렇게.
김옥향 위원    이 분이 하는 일이 그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무기계약직 보다 이런 일은 파트타임으로 기간제로 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기 혹시 2017년도에 그 과태료 체납금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체납세금 115억 정도.
김옥향 위원    그 교통 과태료만 115억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세외수입 전체.
김옥향 위원    아니 교통에 과태료 안 낸 부분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세외수입 전체에 해당되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이 분이 지금 영치하고 하는 과태료가 얼마나 되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115억 중에서 교통에서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20%이면 한 22억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20%면 한 22억, 
김옥향 위원    23억 정도.
○총무국장 박상돌  23억 정도 되나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러고 이제 이 영치를 했을 때 영치를 하고 나서 그 과태료 들어오는 금액이 몇 %나 되나요?
  한 달에, 하루에 두 세 건이면 한 달이면 한 60건 정도,
○총무국장 박상돌  영치하고 나면 한 80% 이상은 이 번호판 찾아가고 이렇게 한 80% 이상은 찾아가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영치내역서하고 과태료 금액이 기재된 영치내역서를 3년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과태료 금액이 기재된 영치내역서 3년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중구 안에서 중구청 안에서 가장 스트레스지수가 높지 않나요?
  얼마전 기사에서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글쎄요 즐겁게 이렇게 고객만족 이렇게 하면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밑에 내려가서 그 제 서류 뭐 하나 뗄 게 있어서 갔었는데 저는 민원봉사과 분들 뵈면 다들 늘 고생하시면서도 웃으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여기 예산안 안에 좀 추가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실무 관련해서 뭐 인지대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이제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접했던 기사 아, 본위원이 접했던 기사를 보면 그 기사 안에 민원봉사실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아니면 이제 복지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업무에 대한 그 풀어가는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중구청에서 일반 우리 시민분들하고 직접 제일 먼저 대면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면 어떠실까 해서 건의를 좀 드릴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세심한 배려 하여튼 감사 드리고요 그런 것도 하여튼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직원들 서비스 향상에 되는 예산도 그 배려하는 예산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오전 오후에 이어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입예산 보겠어요, 148쪽을 보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기정액 대비 357%나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던 행정재산 등이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동안 이제 보존 부적합 지역을 매, 13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올린 수입이거든요.
  그 보면 13필지가 오류동 죽 오류동 한 건 있었고 오류동 158-20, 문창동 60-6, 부사동이 3, 4건이 있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13필지.
김연수 위원    매수자의 원에 의해서 이렇게 매각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한 것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경쟁입찰이 4건 있고요 13필지에서, 13건에 대해서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존가치 없는 이런 재산들을 우리 구에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설과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유재산 그 용도폐지된 사항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이렇게 매각하는 게?
○총무국장 박상돌  올해 이제 보면 처음 애당, 13건 추진했고 앞으로 한 두어 건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그 반영하기 어려웠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실·과에서 사용, 행정재산으로 사용해서 하다가 용도폐지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총무국장 박상돌  그 계획이,
김연수 위원    예측하는 것이,
○총무국장 박상돌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13필지가 예측 가능이 안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많이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구의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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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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