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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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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14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오욱환 도시국장을 비롯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호동 범골 공사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개략적인 걸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동 범골은 전체 공사물량이 610m에 폭은 19.8m고요, 전체 예산이 4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45억 중에 작년도말까지 해서 1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나머지 27억이라는 그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50%씩 부담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1차 공사는 마쳤고 2차 공사분에 27억 중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일부 우리가 구 확보분으로 확보했고 또 금년도 10월달에 특별교부세를 우리 구청 부담분으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억 중에 50% 되는 금액은 13억 5,000은 우리 중구에서 전액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가 바로 가능하고요, 이번 예산 심의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될 돈이 13억 5,000인데 이 부분도 저희 중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에서 아마 내년 추경 정도에는 추가로 시비부담금 13억 5,000을 다 부담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보면서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 보는 것이 12월 연말 정도 되면 내년에 12월 연말 정도 되면 모든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도 전력질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러면 내년 초면은 바로 또 공사를 재개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저희들도 우리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특히 또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오욱환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의 환기하는 환기사항 같은 것 또는 대안 제시하는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또 감사장인 관계로 존칭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를 바랄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페이지 333쪽을 한 번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사무감사자료인가요 업무보고자료인가요?
하재붕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사무감사자료 300,
하재붕 위원    33쪽.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위원회 부분을 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질적 부분 중에 우리 건설과에 속한 위원회 부분인데 지금 운영실적을 네 번을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액은 49만원을 세웠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과 쪽에.
하재붕 위원    건설과 쪽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333쪽에 중간 정도 보시면은요 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리고 건설과는 이 위원회가 한 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한 개 있어요, 건설과 부분.
  이 위원회 구성이 12명이고 주로 여기 구성 위원들이 위원회 위원들이 구청에 직원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문가들입니다, 이 취지가 뭐냐면은 도로굴착 심의나 허가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가스에서 보도에다가 가스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 도로부분을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또 상수도나 이런 부분을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m 우리가 관리하고 도로폭이 20m 이하의 도로 내에서 우리가 도로관리심의를 지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분들은 과별로 전문적인 과장님들도 몇 분 있고 또 그 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덧붙여서 경찰서 교통문제나 또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회를 개최를 했는데 회의를 이게 이제 회의를 해서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경미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네 번을 심의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로 이제 서면으로 한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액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핵심은 본위원이 의도하고자 하는 질의나 이 지적부분들은 예산액을 집행을 안 했다 이거예요.
  집행을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불용 되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데 이제 거의가 이 부분은요 도로관리심의를 해 주는 부분은요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것보다 유관기관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기타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를 통해서 관로 매설을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떠한 허가행위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적시한 건 뭐예요?
  49만원을 적시 해 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이것은 이 부분 예산은 그 외부 전문가들 예를 들면 대학교수도 한 몇 분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심의를 참석할 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두 시간 이하 해서 7만원씩 그 참석수당을 그 예산을 좀 잡아 놓은 것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그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는 이제 모든 공사비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아들었는데요.
하재붕 위원    이 회의수당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참석수당입니다.
하재붕 위원    참석수당인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외부전문가 민간인.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들 보면은 집행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은 집행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모이면 불용되는 부분이에요, 불용.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행안부 같은 데서는 필요 없는 이 위원회를 또는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또는 없다든가 이런 위원회를 지금 퇴출을 시켜요.
  그래서 한 20개 위원회가 벌써 퇴출이 됐고 또 통·폐합도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필요없는 낭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인데 여기 뭐 건설과야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참고로 이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면심의로다 갈음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절감은 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과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유념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서면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뭐로 해야 될까 물론 서면만이 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불용액이 없도록 잘 예산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다음에 326쪽 좀 한 번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300,
하재붕 위원    326쪽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326쪽 건설과에 각종 진정 또 건의 이런 소소한 민원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이렇게 한 내용을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지금 방금 우리 국장이 답변한대로 특히 이 건설과에 민원이 지금 많이 접수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한 번 살펴 봤어요, 살펴 봤는데 나름대로 뭐 처리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특히 하수도 악취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 하수도가 지금 우리 구에 총 길이 형태로 나와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체 연장이 길이가 522km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 보면은 양측에 유형하수도 관으로 된 거 있고 박스로 돼 있는 것도 이 부분이 전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그 악취관계가 대개 보면은 저지대 또 하수도 경사도가 구배가 이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고이는 지역 또 어떻게 보면은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악취발생 이 부분을 한 200여 개를 더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700개 정도를 더 좀 확장해서 하려고 예산은 우리가 올려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악취발생용 그 개량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한 5,000여 개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못해 주는 사항이지만 그 많은 하수도분량을 점진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 우선지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추진하는데 지금 하수도 악취부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호흡하기 곤란할 정도로 아주 불쾌하고 그런 오염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부분이 침전물이지, 하나의 이제 오염된 토사 준설토라고 그러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준설.
하재붕 위원    준설이지 이런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수도 맨홀 뚜껑이라고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걸 냄새 안 나게 지금 일부는 보통 보면은 보강을 많이 했더라고요, 비가 올 때는 물이 들어가도록 하고 또 오지 않을 때는 그게 닫혀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하재붕 위원    해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지금 이 하수도 부분들이 대부분 문제점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기다 비닐장판이나 이런 깔개 같은 걸로 덮어놔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이게 물이 안 들어가고 하수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수구에 악취나 이런 오염물질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기 위해서는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던 그 요즘 일부 설치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중구.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체를 다 하려면 일시에 하려면은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하재붕 위원    점차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10여 년 전부터 해 온 것이 한 5,000여 개 되는데 그 냄새 안 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뚜껑을 다 막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의 효과는 아니고 중구 쪽에 하수도 시설을 보면 둔산이나 유성같은 데는 신시가지 개발이나 최근에 시공을 해 놓은 부분은 오수하고 우수를 그러니까 빗물 별도로 빠지는 관을 또 가정에서 버리는 참 나쁜 그 물을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배설을 시키게 하수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지역은 안영지구 내지는 사정지구를 구획정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분류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다 빼 놨습니다.
  그러나 이쪽 기성 도시는 우리 중구 쪽의 전체 지역은 합류식으로 거의 하수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진짜 나쁜 생각을 가지고 뭐 좀 분비물을 버리면은 그냥 하수도로 빠지거든요.
  하수도 빠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이제, 그게 준설을 전체적으로 522km에 대한 준설을 1년에 한 번씩 다 해 주면 좋은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준설을 한다고 그래야 3년에 한 번 정도 많이 해 주면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번복되는 거고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하여튼 저희들도 더 점진적으로 더 그쪽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개선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하고 지금 보면은 어떤 복개도로든지 특히 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 이런 데가 굉장히 심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덜한데 뭐 거의, 그런 아파트 같은 데 하고 별개로 특히 이 주택 특히 또 복개도로 이런 데는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냄새나는 그런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 해 놓은 데도 있고 안 해 놓은 데도 있고 같은 도로에도 같은 하수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취약지역서부터 먼저 해결을 해 주도록 하세요.
  이 부분을 대안을 한번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침전물이 많이 오염된 토사 같은 것은 바로 바로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우리 중구 관내에 시장 금요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많이 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도로가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기서 생선장사 하시는 분들 그냥 그 비린내 나는 걸 말이죠 그냥 거기다 다 내장까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버리고 있다고 하수구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도 또 감독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관련 부서하고 연대해서 금요장터 하는 날 나가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359쪽 좀 한 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건설과에 그 용역 집행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하재붕 위원    예, 용역 변경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은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변경해야 되겠지만 변경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하재붕 위원    변경을 안 하는 게, 여기도 지금 보면은 경림엔지니어링 이 부분이 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359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경림엔지니어링 이쪽에,
하재붕 위원    하수박스 이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수박스 이설에 대한 이것은 용역이 공사가 아니고 이 부분이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338만원을 들여서 하수박스 60m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재붕 위원    예, 아니 본위원이 이제 지적하는 핵심사항은 좌우지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설계 변경을 줄여라,
하재붕 위원    서두에 얘기했듯이 설계 변경은 가급적 없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애당초 처음에서부터 체크를 하라 이런 부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69쪽 한 번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1억 이상 공사감독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재붕 위원    1억 이상 한 방금 답변 했듯이 공사감독 부분인데 이 공사감독이 지금 어떤 경우에는 1명 우리 직원이 어떤 경우에는 3명 또는 1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건 중에 두 번째 하수도 연간단가 긴급수선이라는 게 있죠?
하재붕 위원    예, 이건 세 명.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풀경비로 금년 같은 경우 전체 시비 8억 5,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건으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준설, 수선을 또 나눠서 이거 한 번에 한 사람한테만 주면 이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부지역, 서부지역 준설도 뭐 동부지역, 서부지역 나눠서 세 건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감독이 그 분야별로 한 명씩을 임명된 것으로 그렇게,
하재붕 위원    건수가 건수별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건수가 이걸 합쳐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명, 3명 하는 경우가 종합적인 어떤 복합 공정일 때 그럴 때 전기직도 필요하고 토목직도 필요하고 건축직도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는 2명, 3명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그런 내용은 없는 사항이지만.
하재붕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자료인데 생산 의무 대상인 주요 회의록을 미생산 제목이 해서 우리 아,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네.
  본위원이 착오를 했어요, 건축과 부분. 
  이따 건축과, 다음에 건축과 하겠지마는 이 자료 좀 한 번 미리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금년 제설작업 자재비 지금 자재비가 2,200만원 정도가 예산 서 가지고 집행했는데 자재 구입한 그 내용이 뭐뭐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제설자재는 도로제설을 위한 자재비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기한 게 염화칼슘, 모래 또 모래주머니 일명 마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 거기다가 모래를 넣어서 묶어 가지고 도로변에 이렇게 적치를 해 줘야 되고 또 염화칼슘은 대비를 해서 구입을 해 놔야 되고.
  그리고 염화칼슘은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한 302t을 썼는데 저희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진행하면서 한 256t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554t을 전량 확보해 놨습니다.
최경식 위원    544t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거 뭐 예산을 많이 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축적해서 이월해 온 염화칼슘까지 충분히 해서 544t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금년도 폭설에 대비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하여간 많은 걸 확보 했다니까 본위원이 마음이 놓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생선 우리 동물원에서 어남동까지 도로 참 우리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4년이 들어간 보수 현황이 1억 6,459만 9,000원이 들어갔네요.
  본위원은 그 곳을 네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도로는 어느 부분은 거북이 등같이 갈라져 있고 침하현상이 나서 지금 1억 6,400이 문제가 아니라 16억이 들어가도 다 못할 정도의 지금 도로가 파손돼 있습니다.
  우리 어남동에 대전콘크리트, 중앙아스콘 뭐 대림공영, 대청자원 이 큰 덤프차량이 과적차량들이 하루에도 수 십번 아니 수 십번이 아니라 수 백번 끝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갖다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이 무자비한 그 덤프차량들을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이런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어남선 내지는 정생선 도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지역에 어남동에 물론 콘크리트, 골재 이런 부분에 중차량이 다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도로가 좀 많이 노쇠가 됐습니다.
  노쇠가 돼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정비를 해 줘야 될 상황이지만 일시에 그 예산을 구에서 세워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포트홀이나 아니면 뭐 파손되는 부분 이런 부분 정비를 하다 보니까 매년 유지관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전체적인 것을 말씀 올리면 중구 관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이 사람으로 말하면 노쇠가 됐습니다.
  노쇠되다 보니까 어떤 신설하는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 보다는 그 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 아까 중구 관내 하수도가 됐든 또 도로가 됐든 또 어남선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관리를 해라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 기업 관계 그 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한 번 다시 해보긴 해 보는데 그게 또 강제조항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한 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 번 좀 바꾸어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이 참 그 곳을 네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도대체가 과적차량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는 멍 들고 있고 참 날개 돋힌 듯 대형 화물차들은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오욱환 국장님에게 이러한 불법 차량들을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실무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예, 실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365쪽을 한 번 보도록 하세요.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련 부분을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건설과에 우리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내역이 있는데 지금 총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여기?
  11억 9,290만 3,000원이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비는 없고 그 다음에 시비 3억 그 다음에 이제 구비가 8억 9,290만 3,000원 맞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사업기간은 왜 누락을 시켰어요?
  보조금 교부 통지, 교부를 결정하면 통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지금 안전총괄과 그 밑에 364쪽 보면 이런 사유 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이 예산 집행액에 대한 현황이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답변이 돼요?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해 줘야지.
  성립 전 사용예산 개념이 뭡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대부분 구비로 확보된 예산은 그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세에 한 21.5%를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 놓은 돈을 가지고 5개 구청에 대부분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는데 구에서는 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민원해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하재붕 위원    일부는 이해가 되지마는 전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방재정법 45조를 한 번 읽어 보세요, 이 실·과들은 말이죠 그런 지방재정법 모든 부분들 항상 숙지를 해야 돼요, 옆에다 놓고.
  본위원이 한 번 얘기를 해 줄게요, 국가,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예요.
  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국비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조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금액을 지방재정법 45조에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맞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한 번 죽 보세요, 지금 구비가 8억 9,290만 3,000원 있단 말이에요 국비는 없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구비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부담한 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돈을 구비로 이렇게,
하재붕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교부금이 뭐예요, 지방교부금이.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당연히 지방교부금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주는 게 교부금이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교부금을 지금 여기 보면 죽 내용을 보면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 2,500만원, 이 부분은 뭐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 교부금에 표시를 해 줘야지.
  이 자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형식에 규격에 맞는 내용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교부금이라고 단정해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대부분 구비는 전체가 구에서 예산을 투자한 건 하나도 없고 특별교부금으로 8억 9,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는 시에서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준 돈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내용을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은 아까와 같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해 가지고 그런 사유일 때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집행을 해도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성립 전 예산을 집행을 할 때도 반드시 미리 그 계획서를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해 주고 또 집행이 됐으면 통보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이 문창동 오토바이거리나 이런 것들 이면도로 보안등 그런 내용은 또 의원님들께서 시에다 말씀 드려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배정돼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 왜냐면 추경까지 저희들이 기다리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전사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물론 이 교부금들이 특별 하나의 교부세 형식으로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예산 확정 이후에 내려옴으로 보통 예산 확정 이후에 많이들 내려오잖아요.
  실무를 보시면은,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경우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집행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추경에 넣어 가지고서 사용을 해야지
  이 모든 부분들이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이 부분들 물론 일부는 정확하게 집행을 했지마는 이런 뭐 2,500만원이라든가 또는 위에 구완동 재해 예방 구거정비공사 6억이라든가 이게 언제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이게 한 금년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업기간을 명시해 줘야죠 예?
  이렇게 행정을 등한시 해도 돼요?
  이 부분들은 전부다 모두가 우리 담당과장이 챙기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업기간 어디 하나 있어요 여기?
  이걸 감사자료라고 제출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사업기간을 좀 앞으로는 넣어서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가 감사자료나 이거예요.
  성의 없는 감사자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실과장, 담당자 모두는 전부다 하나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기간 하나 없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교부금인지 구비인지 뭔지 이 분간을 할 수 없는 이런 자료예요.
  예산은 의회가 고유권한이에요.
  심의할 수 있는, 심의하는 부분들이 이런 성립 전 예산은 의회 예산 심의를 무력화 시키는 하나의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필수 불가한 데는 반드시 또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하고 반드시 의회에 미리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통보도 해 주는 그런 과정이 전혀 무시가 된 집행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전부다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핵심을?
○건설과장 김광주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제대로 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이 바로 가야 돼요.
  그래야 구민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 책임을 지는 우리 국장님도 있지마는 담당 실·과장이 실무자 아니에요?
  특히 이 예산 성립 전 이 사용은 반드시 하나 하나 살펴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하실 얘기 우리 과장님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 작성을 할 때 어떤 규격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제대로 못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저희들이 사전사용한 것은 본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저희들도 뭐 이렇게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도 일부 있지만 또 위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갖고서 조기발주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사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하재붕 위원    사전사용은 당연히 다시 한 번 본위원이,
○건설과장 김광주  사전사용에 대한 것은 또 일부는 전부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한 그런 내용도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업무를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모든 부분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반드시 개선이 되고 또 대안을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길 당부를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시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담당실무자를 발언대에 세워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또 가장 이 부분들을 파악해야 될 분이 사실 실·과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 성립 전 사전 내용 이 부분을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없습니다, 위원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재정상 우리 주민들은 CCTV 설치를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많은 재정이 없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대중화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밝은 뒷골목을 만드는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로등 및 방범등을 더 확대 설치해서 우리 쾌적한 밤거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거리조성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고 참고로 우리가 가로·보안등 관리를 중구 관내에 1만 3,400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286등인가요 보안등이 이면도로 뒷골목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적으로 어떤 분들은 대문 앞에다가 총총히 다 박아주길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저녁에 잠, 수면 이런 데 장애가 있어서 우리집 방향으로는 이걸 좀 틀어라 이런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두워가지고 또 방범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 불안 공포 이런 속에서 살지 않도록 더 뒷골목, 이면도로가 더 밝은거리로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참 100억을 써도 부족한 우리 건설과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마는 우리 굉장히 열악한 중구 예산 가운데 우리 꾸려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그동안 우리 1년간 우리 건설과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분들 수많은 일을 해 오신 것을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들 하셨고 참 이 말 한 마디에 금년에 피로함을 씻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 부분들은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이 안전도시국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소신을 한 번 좀 밝혀 보겠습니다.
  서대전 공원 부지에 구민회관 짓는다는 이 부분은 한 번 들어보셨죠 우리 중구에 구청장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짚어 볼게요.
  이게 2014년 10월 13일 대전일보 사설에 난 부분을 내용을 내가 간략하게 한 번 소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이 안전도시국과 연관된 부분들이에요, 우리 담당 국장님 내에 있는 소속된 과 공원과니, 건설과니, 건축과니 이 모든 부분들이.
  또 우리 중구 전체에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중구 전체 입장이니까요.
하재붕 위원    구청장의 발언이고 공약사항이고 또 정책사항인데 이 부분들 말이죠, ‘서대전공원 구민회관을 짓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공원부지에는 민간 소유자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이런 내용들이 있고‘그동안 민간 소유 토지를 시민공원으로 무상 사용해 온 댓가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서대전공원이 광장으로 지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1976년 9월에 이 내용 중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본위원이 소개해 줄게요.
  ‘공원부지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법상 용도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중구청이 요모조모 따지지 않고 구민회관을 세우겠다며 대전시에 사업지 지원을 바라는 것은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 자동차부터 구입하려고 덤비는 형국에 비유된다’해서 이 사설내용을 본위원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전 시민들이 또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전국에 독자들이 다 보는 이 대전일보 사설에 이런 중구 구청장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본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떻게 표현 자체를 말이죠 이렇게 하나,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 자동차부터 구입하려고 덤비는 형국에 비유된다.
  우리 중구에서 참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 하시는 우리 중구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 자존심을 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구청장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 정책을 추진을 할 때는 여기 해당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표를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건 몽니 부리는 식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참모라는 것은 뭡니까, 참모는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고 덕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대전일보 사설에까지 나와 가지고 말이지 이런 내용들이 참 이 내용들 너무 민망하잖아요.
  전문적인 지식 하나 없는 우리 그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이지,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중구 전체 공무원들 또 구민들까지도.
  정말 참모로서 역할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제가 부연 말씀 조금 올리면은요.
  그 대전일보 신문 기사 내용을 어떤 분이 그렇게 썼다는 그 자체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반행정에 어떠한 그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이 그렇게 기사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보면은 무슨 면허증 이런 것 그런 내용 준비도 없이 그런데 어떠한 사안이 걸렸을 때 우선 예산을 세워 놓은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거쳐 가면 되는 사안인데 그 기사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구청 전체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기사내용으로 편파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꺾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분이 행정적인 이런 절차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기사내용을 선방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참고는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저희들도 참.
하재붕 위원    참고를 하시고 본위원이 이 모든 부분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사실 공원부지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용도 절차가 선행이 돼야 돼요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공원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외규정이 있겠죠 그러나, 공원 내 도시계획시설이나 해제변경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담당 관련된 우리 참모니까 우리 국장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사설이 된 내용들이 잘못됐으면 우리 중구에 변호사 분이 세 분이 계세요.
  그 분들 통해서든 뭐하든 어떤 이런 명예가 실추된 부분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대처를 해야 되고.
  2014년 10월 13일날 나온 사설이에요, 이 부분들을 그냥 묵과하고 묵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 누구도 한 번 이 신문사에 또는 이 언론사에 가서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든 뭐했든 이런 부분 한 행위가 있습니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언젠가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저도 좀 챙겨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위원들께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국장님은 인사했기 때문에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광주 담양에서 불법 건축물인 팬션화재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언론을 통해서 잠시 들은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또한 우리 최근에 서구 관내에 대학가 밀집지역에서 건축주들이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내부 구조물을 나누는 일명 원룸 쪼개기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또 이에 앞서서 우리 세종시는 8월에 준공된 가구수를 쪼개는 편법을 쓰는 다가구 주택 등 23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공무원 분들의 안일한 근무자세가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 17개 동에 전체적인 건축물이 다세대, 원투룸, 아파트, 개인주택 한 10만 여 가구가 되는데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그것을 한 번에 다 수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지만 각종 홍보 또 지속적인 지도 단속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위원은 중구지역의 연립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 등 활용 변경하여 건물주들이 창고로 활용하는 등 심지어는 불법으로 살림집까지 개조해서 임대를 놓는 집도 이러한 경우도 본위원은 목격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밧데리 가게를 내서 그러한 교환을 취급하는 불법 상행위도 있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계속되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오욱환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의 환기하는 환기사항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사항들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감사자료 326쪽을 한 번 보실까요?
  327쪽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327쪽요, 건축과 각종 민원, 진정 건이 접수돼서 우리가 처리한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건축과에 들어온 민원이 대부분 보면 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삶과 반드시 모든 부분이 직결돼 있고 생활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 처리결과를 본위원이 한 번 살펴 보니까 나름대로 대처를 잘 하시고 처리를 잘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셨는데 이 부분 중에 보면 대부분 민원이 건축공사와 관련된 그런 민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니까 또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대부분 뭐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진이니 소음이니 또는 이 주민들 통행에 이런 불편이 많이 오겠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마는 하나의 뭐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있고 본위원이 볼 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이런 건축공사업자한테 거의 뭐 서면으로 좀 이런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어떤 부분 처벌이라든가 또는 뭐 규제라든가 어떤 뭐 협약할 때 인·허가 할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민원이 예측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이런 차원으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민원이 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에 정부합동감사에 시정지시를 받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은 이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11조에 보면은 그 회의록 등 비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조례가 돼 있는데 합동감사가 시에서 나왔을 때 감사관의 어떠한 주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어떠한 또 지적을 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분들은 그 무슨 소리냐, 심의 의결서도 이렇게 갈음해서 심의 의결서로 하지만 앞으로는 그 회의록을 더 기록 보관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이렇게 좀 하라 이렇게 그 또 좀 시정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아홉 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섯 번까지는 회의록 작성을 못 하고 심의 의결서로 대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는 심의 의결서도 만들고 또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회의록 비치도 지금 만들어서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감사 전에 전부다 어떤 내용인가를 자료를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 이 감사자료의 부실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가는 걸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이런 정부합동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자료라든가 또는 거기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숙지를 해야 돼요, 과에 이제 직원 모두는.
  그래서 이 생산의무 대상 이 주요 회의록 미생산 이 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를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33쪽 한 번 다시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각종 심의위원회 중에 건축과 것이 이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대로 이제 예산 관계가 집행이 지방건축위원회는 지금 아홉 번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집행이 됐고 남은 2개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한 개는 미개최 해당이 안 돼서 개최가 안 됐고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는.
  그 위험한 사항이 어떠한 재난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이것도 서면으로 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집행을 안 하고 절감을 시켰는데 다음부터는 또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살펴보시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한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않겠는데요.
  이 부분 294만원이나 50만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엔 예산을 축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불용이 되면 말이죠 다른 과에서는 10만원, 1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53쪽을 한 번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은 상단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 부분이 좀 있고요, 체납액 현황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불법 광고물 과태로 부과징수 현황 이렇게 좀 자료를 우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불법 광고물 정말 우리 구에 건축과에 참 직원들이 고생이 제일 심한 데도 사실 이 불법 광고물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참 고생 많이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이 불법광고물 게시하는 데가 대부분 보면 말이죠 안타깝게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많이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자생단체 모집서부터 무슨 안내서부터 해 가지고 그냥 주민센터 맞은 편에 담벼락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거 다 불법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법이에요 우리 청사 주변에도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많이 전부다 붙여 있어요.
  우리 정문 앞에도 그 도로가에도 지금 아직도 무슨 뭐 안내 연금안내인가 또 부착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나는 부분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느 때 보면 우리 청사에도 무슨 시상 받았다 해 가지고 대형 광고물을 앞에다 건물에다 내리는데 이 자체도 불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제 부분적으로 예외규정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가 말씀하신대로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주변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어떠한 부분이 기관에서 이제 또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당연히 게재하는 것도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사항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더 그 주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이 안 오도록 집중해서 좀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 반드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솔선수범해야 돼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제가 봐도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어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4개, 5개를 그냥 담벼락에다 죽 붙여놔, 그런데 우리 불법광고물 철거하시는 분들은 참 난감해요 난감해.
  난감할 것 아니에요 그 분들 우리 직원들도, 그 입장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또 잘못된 부분이고.
  방금 우리 국장이 답변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하고서 다른 사람 일반인들 구민들 갖다 걸으면 그냥 가서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 형평에 맞아야지.
  모든 것은 집행을 할 때 상식과 합리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자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김태수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건축과장님 부임하셨죠??
○건축과장 김태수  제가 2011년 9월 정도입니다.
최경식 위원    오래되셨네요?
○건축과장 김태수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연립주택 한 개동이 몇 ㎡를 초과해야 연립주택이라고 하나요?
○건축과장 김태수  660㎡ 이상.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다가구는 개인이 임대를 놓는 거고요, 다세대는 분양을 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661㎡ 이하입니다.
최경식 위원    이하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예.
최경식 위원    그럼 다가구는 등기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요?
○건축과장 김태수  등기는 전체로 내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예?
○건축과장 김태수  전체 건물 등기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한 명으로.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예.
최경식 위원    연립주택, 공동주택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공동주택에 연립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거기에 이제 아파트도 포함되고.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예.
최경식 위원    그게 4층 이하인가요 다?
○건축과장 김태수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4층 이하고 연립주택은 4층이고 아파트는 5층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필로티 구조라는 내용을 아시죠?
○건축과장 김태수  예, 보편적으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본위원이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말씀 드렸죠?
  지금 불법 건축물이 필로티 구조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거기다가 방을 들이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수  예,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메모 좀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예, 메모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이번 사고 및 전반적으로 우리 불법 건축물이 기승하는 시점에서 연립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불법 건축조사 전수계획을 혹시 수립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수  계획은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 대행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가구는 특별점검으로 1년에 2회 이상 시와 건축사 협회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일부 목격한 사실에 적발 사례를 좀 확인코자 하니까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 신고 접수 및 현황, 메모하세요.
  처리대장, 이에 대한 법적조치대장 이걸 바라고 우리 대전광역시 5개 구 각 구별 연립, 공동주택수, 불법 건축물 신고수 또 처리건수 우리 담당공무원의 인원 그 수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체조사 및 단속은 제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은 들어 가시죠.
  우리 국장께 질의할게요 555쪽 우리 감사자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 현황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미준공 건축 부분들이 사실 참 흉물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하나의 도시미관을 뭐 참 흉하게 할뿐더러 또 탈선 청소년들에 비행을 하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또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불편이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제까지 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저희들이 4개 동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미준공이 돼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건물 관리는 또 안전사고나 어떠한 또 불법 행위가 그 안에 생길 우려가 있는 것 이런 부분 수시로 우리가 이제 지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하는 사항은 이 건축하는 분들 또 그 밑에 휘하 협력업체 또 토지 소유자 이런 분들끼리 막 자금이 뭐 1, 2억이 아니라 몇 십억씩 얽혀 가지고 막 압류 당한다든가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얽혀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수시로 안전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서 행정지도를 좀 하면서도 방법이 있는지를 자꾸 찾아보고 독려를 건축주들한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우리 국장 방금 답변했듯이 지금 이 부분이 참 20년 이상 되는 부분들도 있고 거의 뭐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아주 장기적인 이런 부분인데 거의 뭐 부도나 자금부족이나 이런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참 방금 언급했듯이 하여튼 참 보기 흉하고 불편하고 또 이런 범죄가 청소년들이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또 되고 해서 정말 이 행정적으로 지도 좀 해 주시고 방금 답변했듯이 철저히 좀 지도감독을 해 주길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끝으로 553쪽을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그 총현황이 329건에 5억 7,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전체 받아야 될 현황이고, 그 옆에 체납액 현황은 132건에 3억 5,800이 되고 그래서 329건 중에 우측에 징수액 현황보면 197건을 받아 들였는데 그 부분 받은 돈이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은 132건에 3억 5,800으로 이렇게,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 132건에 3억 5,800.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총건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이 낮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이 모든 것이 참 우리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세외수입이 되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바로 바로 또 어떤 대책이 돼야 되는데 징수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하나에 체납액 집중관리 기간을 좀 설정해서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 체납액 집중관리기간 설정해 가지고 고지서 발송하고 뭐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체납별로 관리카드를 좀 만들어라 이거예요, 관리카드를.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 이야기를 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더 강화시켜야죠.
하재붕 위원    대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 과원들한테 목표액을 설정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동별로 분담을,
하재붕 위원    세무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동별로 분담을 시켜서 몇 명씩 할당을 해 줍니다.
하재붕 위원    할당을 시켜 가지고 열심히 한 직원한테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직에 있는 모든 분들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망은 뭡니까, 승진 아니에요?
  승진하고 승급, 해서 이런 부분에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이 돼야 되고 승급이 돼야지 이게 뭐 눈치만 보고 또 편애가 되고 일은 뒷전이고, 표현이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손바닥 비비는 이런 사람들이 승진이 되면은 정말 음지에서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꿈과 희망이 승진인데 또는 승급인데 당신은 승진 없어, 승급 없어 그러면 근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총괄 책임자이신 물론 인사권은 또 위에 고유권한이지마는 고유권한을 집행을 할 때는 모든 게 상식과 합리적으로 해야 고유권한에 인정을 받는 거지 편애한다든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승진, 승급하면은 이것은 하나에 시키면은 횡포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부하직원들 일 잘하는 사람들 승진, 승급에 앞장을 좀 서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첨가해서 본위원이 얘기 드리면 인사고과 반영 잘 되면은 그냥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인사고과하고 이런 반영이 잘돼서 1, 2등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승진이 되는 거지 무슨 뭐 맨 밑에 있는 올라온 사람들이 승진 합니까, 이건 잘못된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이.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부하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장을 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담당 총괄 책임을 지시는 우리 국장님 뭐 하실 얘기 더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 일제 불법전수조사까지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최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걸릴테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항측건물 그 대전시에서 항측 1년에 한 번씩 찍는데 880건이거든요.
  그 건수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지조사해서 다니는데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1년에 따라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 점 유념하셔서요 저희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양해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555쪽 좀 잠깐 볼까요?
  여기 장기 미등록 건축허가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 다 했나요 이것?  허가일자를 취소했다든가 이런 것 다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건축허가 나가서 공사가 중단된 사항이고,
최경식 위원    중단됐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중단되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 부분이 불법행위가 더 안 생기도록 지도 또 안전관계가 주민들이나 사고가 안 나도록 지도 이런 걸 하면서 그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또 건축주 되는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루 속히라도 그 좀 작업을 다시 정상, 원대복귀 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당사자들간에 채무관계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재판, 소송, 기타 등등 좀 골치가 아프게 얽혀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하루 빨리 좀 어려움을 덜 겪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세 번째 대사동 건축물 같은 건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보문프라자.
최경식 위원    이게 벌써 22년 된 이런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게 뭐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최경식 위원    방치, 그냥 놔두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방치는 아니고요. 
  방치라기 보다는 어떻게 뭐 우리 행정기관에서 권한이 없죠 거기까지는 이게 사유재산이고 얽혀 있는 그런 자금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우리들이 더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방법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정에서는 기간이 뭐 30년, 40년, 50여 년 흘러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아무것도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말씀을 좀 올리면 뭐하지만 저희들이 구 재정형편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까지 간다면 좋겠죠.
  그런데 몇 십억, 뭐 백억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사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어떠한 방법론이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내용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교로사업에 보건소 앞에 리모델링한 일곱 채 건물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있죠, 거기에 한 가구당 지금 9,000만원씩 투입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걸 문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소요된 예산이 6억 3,000입니다, 1개 가구당 9,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그 리모델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건축과 담당 실무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작게는 5cm, 많게는 20cm의 앞에 건축물이 더 나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존 건물 있던 데에서 더 증축을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최경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다시 저희들이 살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들 다 확인 했습니다, 확인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과연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이상없는 건축물이냐 이것을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현장을 좀 조사해 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교로사업과 그 스카이로드 사업을 합치면은 300억 이상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어디 참 여기 건축과 저기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느 뒷골목 하나 포장도 몇 천만원 짜리도 못하면서 300억 이상 투입된 곳입니다, 이 곳이.
  이건 분배의 원칙에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철저한 불법이 있다면은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걸 찾아내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참고로 그 부분 추진은 제가 도시국에서 좀 못하고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관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dl 어떻게 보면은 행정은 서비스거든요.
  행정은 서비스기 때문에 어떤 원도심 지역에 어떠한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건 또 구비를 좀 덜 들이고 중앙이나 시에서 돈을 많이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욱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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