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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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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도시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안전도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위원장 조재철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오욱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남동에 산 4-8번지 대덕아스콘 환경주식회사라는 그러한 회사에서 혹시 산업폐기물 등록신청한 적 있나요?
  시설 설치에 대한 등록한 적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들어온 적이 있답니다.
최경식 위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언제 접수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난달에 11월달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1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거기에는 지금 우리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재 신채호 생가지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위치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쪽에서 보면 한 1km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최경식 위원    1km 정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은 공장이 몇 군데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그건 전에부터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은 환경문제가 있다고도 보는데 또 한 편으로 보면은 우리 중구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불법으로 행하는 그런 어떤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지금도 산업폐기물 공장이 하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 관계는 자세한 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잘 모르고,
최경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쪽에 환경과,
최경식 위원    질의하냐면은 이러한 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어남동 지역에 또 그런 산업폐기물 공장을 또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글쎄 뭐 환경분야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허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산림 그 분야 토지형질변경 허가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접수된 그 서류는 아직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접수만 됐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검토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최경식 위원    여기 지난번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여기 우리 중구에서 소송해서 졌죠?
  접수 자체를 안 받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1차에서는 지방법원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승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해서 이제 그 법을 다루는 그 분들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봐서는 그런 사항이 좀 어떻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 그 분들 지지하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그것도 판결을 뒤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중구에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도.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접수 그러니까 공장신축을 위한 접수에서 우리 구청에서 받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법원에 제기해서 승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에서 결론이 났고 접수는 받았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것을 허가를 내 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 아니고요.
최경식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과연 허가를 내 줄 건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를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도시계획 입안자체 서류를 우리가 못 받아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 소송을 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항인데 그 판결사항 가지고는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또 안 내줄 수도 없는 여건이고요.
  그렇다면은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또 각종 기관 이런 데 어떤 협의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적법한 어떤 검토사항이 오고 또 우리는 대전시에 이것도 어떠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가를 내 준다, 내 줄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청정지역에 이러한 산업폐기물 공장 이런 걸 자꾸 인·허가를 해 준다면은 우리가 유등천 상류입니다.
  상당한 공해업소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오욱환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의 환기하는 이런 사항 또 대안 제시하는 이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방금 업무보고한 245쪽에요, 조직 부분에 있어서 일반현황에 보면은 지금 정원 현원 현황이 전체 보면 이 안전도시국이 8명이 부족하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전체가 131명인데 123명의 현원이,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유가 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수시로 중구청 전체에 대한 인력관리 직원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조직개편이나 기구 같은 것을 조정할 때 그럴 때 저희들도 더 그 부서에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그 부족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생활 속에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가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공원과나 교통과나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일반 생활하고 직접 밀접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도출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같은 데도 지금 현원이 마이너스로 각각 1명씩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24쪽 감사자료 도시과에 전체적인 민원의 형태를 보면은 거의 고충 또는 진정 또는 질의 또 건의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14년도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된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모든 대부분의 민원들이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하나의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유형들의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이렇게 고충민원 또는 건의, 진정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전체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전체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 뭐 조치를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고충민원 이 부분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 번 간단하게 해 줘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충민원이 저희,
하재붕 위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이 부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324페이지 고충민원 2건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2건 중에 밑에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밑에 것은,
하재붕 위원    설명 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렬탑 부분에 양지공원을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시비만을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는 투자를 안 하고 국·시비만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켜야 되는 것을 제외해 달라, 아니면 이제 거기가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공원측하고 개인주택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지 말고 그 제외를 시켜달라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철거공사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금년 초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내년에 시공할텐데 그 제도 내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뭐 또 가당치도 않은 사항은 우리가 또 들어줄 수 없고 또 좀 소소하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다뤄갈테지만 하여튼 민원관계 처리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회신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민원인들하고도 원만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해 드리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본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이런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사유재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사유재산하고 직결됐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항상 접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특히 행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편사항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운영에 묘도 살리고 최소한의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한 번 노력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54쪽 행정소송 현황에 관련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과보다도 이 도시과에 행정소송 부분이 많이 좀 있어요.
  특히 이 조합설립 무효 확인해서 이 파기자판 각하인데 파기자판이라는 것이 항소나 상고하는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을 갖다가 파기자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특이한 부분인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가 한 번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첫 번째 것 대흥동 2구역 조합설립 무효 확인 등 청구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대흥동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대흥동 그 2구역 지금 1구역 다음에 추진할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고가 조병직이라는 민원이고 그래서 이 조합을 만든 것을 조합설립 해 놓은 것을 이제 조합이라는 것은 그 추진위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 인가나 이런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과반수 아니면 그 정족수 이런 찬성 그런 논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 설립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을 답변 잠깐 중지를 했는데 이 정확한 지역이 대흥초등학교 밑에 지금 코오롱,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대흥동 1구역 뒤편이요.
하재붕 위원    예, 뒤편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건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가 계약 해지된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계속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예를 들면 좀 일부 비대위라고 하면 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개 그 동의를 받으면 과반수만 받으면 되니까 조합은 75%지만 그렇게 해서 조합설립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어떤 재개발 업무를 이걸 무효화 시켜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딱 보면은 이런 건 논할 가치가 없다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잘 챙겨서 우리가 추진을 또 해야 되겠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상고 기각 한 건 원심을 확정시킨 판결이 상고 기각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취소, 인가 처분 취소 등 이 부분요,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조합 구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조합원 내에서 또 반대파가 있고 또 찬성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직원들 이하 고생을 하셔 가지고 다시 아파트를 지어서 1,152세대를 지어서 입주를 다 시켰고 등기까지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자꾸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각 정비구역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합 내에서 그 임원을 아니면은 그 사람들 불신해 가지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주도권을 잡을려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상 법적인 걸 다 밟아서 그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환지처분 부분 있어요.
  환지처분, 과도 대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부분.
  이것은 이제 승소 각하 판결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쉽게 하면 그냥 원심대로 가는 부분인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도 그 사정지구 구획정리 하는데 그 분들이 당시에 토지가 있던 분인데 있는 땅을 이제 내 놓고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일정량의 어떠한 부담금과 포함해서 토지를 그 기준 면적까지 다시 돌려서 자기 토지로 환지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환지를 받았으면은 이 분들이 차액을 원리금과 함께 얼른 갚아야 하는데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일반 세금으로 말하면 가산세죠.
하재붕 위원    가산세인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데 그거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법원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원에서는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데 부분이 원고가 임 누구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원고는 이제 그 민원인이 되고.
하재붕 위원    당연하지 해서 승소를,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한 거니까.
하재붕 위원    구청을 상대로 해서 승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구청이 이긴 거죠, 
하재붕 위원    구청이 이긴 부분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승소,
하재붕 위원    승소해서 각하 판결 부분이 이 부분은 승소한 부분이고 각하판결이라는 것은 그냥 원심대로 하라는 부분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예.
  우리가 이긴 사항이에요.
하재붕 위원    원심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가 이겼죠.
  각하라는 것은 어떠한 그 재판 건에 얘깃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돌려 보내는 것 눌러 버리는 거죠.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 다시 한 번 볼게요, 각하가 지금 이야기한대로 소송할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논할 가치가 없다 이거죠.
하재붕 위원    각하가 되는 부분인데 소송이나 각하나 좀 비슷한 개념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또 달라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기각하고 각하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358쪽 한 번 볼까요?
  여기 우리 도시과에 용역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비용이 있고 계약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를 하면서도 또 입찰을 할 수 있는 내부분이 있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여기서 보면은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으로 보통 하죠, 그러나 특허라든가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도시과에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1,990만원 이것은 수의로 2,000만원 미만이니까, 맨 밑에 대사동 2구역 정비구역 변경용역 이 부분은 한우리NC에서 한 부분인데 이건 1,796만 1,000원 이건 공개 입찰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은 2012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나름대로 더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좀 더 진행해야 된다는 방침을 저희 간부들이나 청장님께서 더 투명하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 이하로 이것을 우리 계약 저기를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00만원 미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1,000만원 이하.
하재붕 위원    1,000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이것 입찰을,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용역이든 공사든.
하재붕 위원    그럼 특허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신기술을 가졌어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의계약 사항이 되는 사항은 특허가 있다든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줄 수 있겠죠 계약부서에서 어떤 계약부서에서.
하재붕 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소관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천재지변 이런 것에 의해서 급하게 뭐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특수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부분은 뭐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줄 수 있는 그 조항에 맞게 적용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거기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 업무 전체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 그래서 1,000만원이 넘지만 그래서 부득이 입찰을 본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하나에 조달청 부분에 나라장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68쪽 한 번 볼까요?
  어떤 부분을 간단하게 본위원이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번에 보면 선화용두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조성공사 이런 부분들을 보면 총공사 금액이 1억 5,774만 9,000원 그 밑에도 2억 5,100.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건설회사들이 우리가 지도감독을 전부다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이 특히 안전용품 같은 것 구입할 때 보면 말이죠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영수증 일부 조금 안전용품회사에 가서 하는 사업하는 데 가서 조금 사고 거의다 중고품이나 이런 기존에 있던 어디서 뭐 대여했던 부분을 다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료 부분들을, 그러고는 영수증은 조금 사고 정확한 영수증을 업자들한테 받고 그러는 이런 부분들 암묵적인 비리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뭐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이 담당자들이 공사감독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니 건설과니 이런 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분들이 조금만 눈 여겨 보면 이 안전용품이 대여한 부분이다 또 중고다 이런 모든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도감독만큼은 그런 철저히 좀 해 달라는 것 공사에 있어서 가장 재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기 보다 예비적으로 한 번 대처를 해 달라는 것을 지도감독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사전예방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하재붕 위원    그렇죠, 일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개 중에 99.9는 안 그런데 0.0001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런 물을 흐려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재붕 위원    그래서 몰지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염려되는 그런 우리는 공사 때 부실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이 없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재개발 신청한 데가 많았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지금 많이 해제한 데도 많은데 우리 유천동에 예를 들어서 유천동 4구역이 지난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8년만에.
  그런데 18억에 대한 업체에 18억을 썼다고 그래서 지금 아홉 가구에서 그것을 다 떠 안았어요 그것을요.
  그런 실정에 있는 거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최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 해제를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 재개발이 해제됐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아주 표본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앞으로 누가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을 신청했을 때 충분한 교육이 우리 관에서 업체와 추진위원회 관계에서 충분한 이러한 소명자료를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 가지고 도와 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임의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일부 극소수 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예산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대전시나 이런 부분에 조례라도 좀 개정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온다든지 또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만일에 해제가 될 경우 또 중간에 중단이 될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더욱더 많이 홍보를 하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덧붙이면은 우리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항, 제4항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추진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아직 조례를 못 만들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대전시에 조례 아직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일부 좀 정해 놓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시·도 단위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오늘 여기서 참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18억이라는 돈을 9명이 그걸 다 집들을 뺏기게 생겼어요 그 동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로 보고 있는 본위원의 마음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었는데 이런 것이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게 안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재개발 추진 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이것이 기간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일몰제가 해제를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나 그 조합 관계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단체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15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최경식 위원    2015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만약에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토지 등 소유자 내지는 그 추진위원들 포함해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 1월 30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다 끝나면은 우리가 대전시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나 공고절차를 거치면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식 위원    이 재개발 한시적인 결정인가요 이것이?
  이것이 내려온 것이? 기간이 있는 것이 한시적인 결정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원래 금년 1월 31일까지였였어요, 2014년.
  그런데 1년을 연장을 또 해주더라고요 법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된다는,
최경식 위원    그게 어디서 결정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중앙에 국토교통부에서.
최경식 위원    아, 국토교통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이것이 지금 하고 싶어도 아직도 덜 받은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건의 좀 하셔서 연장하는 쪽으로다가 건의 좀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참 그동안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건설과 이런 등등해서 힘든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513쪽 볼까요?
  본위원이 이 부분들은 한 번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정비구역을 이렇게 해서 전부다 추진을 하다 보면은 특히 우리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주민들이 거의 뭐 질의를 많이 해요.
  하는 내용들이 이 추진현황을 많이 묻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 지금 현재 공사할 때 거기에다가 입간판을 세워 가지고 안내를 죽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센터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공사 예정지 그런 한 쪽에다가 미리 이렇게 알릴 수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부분이 공사 자체를 한 번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사동 쪽에 조그만한 소방도로 개설을 한다, 하수도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겠죠.
  추진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부분하고 우리 또 주민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문서로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 해 가지고 주민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서 그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서는 보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는지를 앞으로는 더 세밀히 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서로써뿐만이 아니라 하나에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를 해 주면은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개선을 건의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좀 좌석에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안전총괄과장 송치현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지난번 본위원은 우리 자율방재단 때문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굉장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아주 의원을 나쁜 의원으로 만들어 놓고 동네 여기저기 다니며 소문을 내고 어느 분이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을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저희들은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만 알고 있지 어떤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법원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최경식 위원    또 고등법원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최경식 위원    대법원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최경식 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재판소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은 잘못된 법이 계속 실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글쎄 그것은 최종적인 헌법 만약에 법 같으면은 헌법 소원까지 내서 결정을 내서 처리를 해야겠죠.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중구 재정이 참 넉넉하고 여유롭다면은 그걸 부결하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채무현황이 76억이죠,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자세한 사항까지는 뭐.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76억입니다 금년말 되면은. 
  여기다가요 미반영된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48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요 알고 계시나요?
  청소관련 사업비 64억 9,000, 공무원 인건비 41억 200,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41억 5,500 뭐 이런 등등해서 이것이 248억 9,700이 냉정히 말하면 이것도 빚입니다, 아직 못 갚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지금도 자꾸 그러한 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626만원이 들어갔어요 자율방재단이 그렇죠 맞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최경식 위원    보시죠, 30명 교육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상해보험료만 해도 450만원입니다 이 30명에 대한 게 맞죠, 맞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료에.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또 방재교육 강사수당 이것 합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26만원. 
  방재단원 복구 활동참여 실비보상까지 있어요, 이것이 60만원.
  방재단 교육 등 90만원 있죠, 이 30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각 동에 다 만들어 놓으면은 30명씩 17개 동이면 510명입니다, 그 200여 명을 뺀다, 300여 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예산이 많다면 아, 충분히 이거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빚이 다 여기 이렇게 놓고서 다 나가시면은 그만이지마는 이걸 누가 떠 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끌어안고 가야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글쎄 지금 저희들이 지역 자율방재단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2007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이 그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 어떠한 자긍심을 도모하고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난방재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만약 시에 지금 뭐 45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상해보험이 섰는데 그것이 뭐 30명을 일괄적으로 다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 시 어떤 재난이 발생될 필요 시에만 저희들이 그것을 넣기 때문에 일종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비성 성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허리띠 좀 동여 맵시다.
  우리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에.
  전부다 320억이 넘어요 지금요.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좀 아껴주지 않으면은 우리 27만 구민이 다 떠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막아주지 않고 이런 것을 얘기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저도 뭐 최경식 위원님에 어떤 사항으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최대한 뭐 줄이고 줄여서 1원이라도 아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하는데 혹시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어떠한 피해 성격으로 해서 450만원을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제가 과장님을 뭐 나무라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 재정이 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물론 과장님 올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우리 구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저번에 보십시오.
  여긴 무관한 거지마는 뭐 어느 모단체 교육비 600 몇 십만원 1박 하는데, 어느 모단체 230만원, 이렇게 지금 흥청흥청 쓰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것을 의원들이 뭐했다고 의원들한테 잘못을 돌리고 아,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다 아껴야지 뭐가 빚도 좀 갚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과장님, 절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이 마음 속에 같이 통감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64쪽 좀 볼까요?
  예산성립 전 사전 사용 내역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 2건을 국비, 시비 이 부분을 사용을 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다만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원래 예산 중에 성립 전 사용예산은 뭐 우리 담당국장님도 알다시피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또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같은 경우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의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는 부분들인데 뭐 건설과 같은 경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전부다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이렇게 그 명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명시부분이 없어요, 아무래도 추경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368쪽을 볼까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 물론 천재지변 하면은 대개 풍수해, 또 뭐 기타 인적재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지진계통입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서 이 부분이 느닷없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근에 뭐 홍성이나 이런 부분도 나오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옛날 지형을 보면은 이게 산이 높고 바위가 많고 이런 지역이 대개 화산 폭발이거든요 지진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개념을 말씀 올리면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진이 어느 시점에 얼마 정도로 지금 오는 것 같다, 오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며칠이 지속될 거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그 계측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그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내지는 시행령 5조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구청 3별관에다가 이런 전체적인 장비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구민의 안전, 생명 이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사전에 예방하고 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국·시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구비 조금 들여서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매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비, 시비, 구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시비하고요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하재붕 위원    5 대 5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우리 구비는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데에다가 꼭 쓰라고 재난관리기금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이거 소방방재청에 주관 부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전부다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걸 설치할 장소를, 그러나 이제 지정을 했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가 또는 이런 상황실 이런 부분에도 따로 있더라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본위원이 봤는데 지금 우리 제3별관 위치가 지금 어디 별관은 아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쪽 보건소 있는 그 별관 있죠.
하재붕 위원    보건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보건지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보건지소.
하재붕 위원    여기 보건지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거기에 재난안전대책 상황실도 거기에 있고 안전총괄과 사무실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통합관리하고 그 쪽은 건물이 우리 본관 이쪽에 건물은 구건물이라 내진설계 이런 게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신축건물은 내진설계나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시설물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해서 튼튼하게 지어놓은 건물이라 거기다 부득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 설치한 부분이야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기록을 회수한다든가 점검하고 또 교체가 용이한 그런 장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청사 아니더라도 재난대책본부 그 상황실이 있는 위치에 지금 어디 1층입니까, 지하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쪽에 1층에 장비를 놓고 상황은 상황실에서 계측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이 취약시설 특히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중구에는 혹시 지금 몇 개 정도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가스시설이나 이런 부분, 어떤 현수교니 사장교니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는 부분, 저수지 같은 것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는 뭐 저수지나 이런 부분은 없고 또 우리 중구 관내 몇 군데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리가 특별관리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전부 629개 시설이 있습니다.
  629개 시설이 건축 분야가 거의고요 한 70%고요, 나머지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시특법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별도 시설을 241개를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관리하겠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조그만 사방댐 같은 건 공원과에서, 또 교량 같은 건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따로 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한 데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그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리가 1개 최초로 시범적으로 놓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1개 이제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전체적으로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계측기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소방방재청에서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0쪽 좀 볼까요?
  530쪽에 보면 재난취약지역 현황 및 방재시설물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문제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걸 예방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비들이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산성가도교라든가 당대가도교 여기에 보면 수중펌프 같은 게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3대, 3대, 2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한 번 가동이 되는가를 확인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럼요.
  저희들이 이거 뭐 매월 한 달에 한 번을 떠나서 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기계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모터가 수중모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면서 하고 만일의 사태에 전기시설이 나갈 경우 이런 게 있어요.
  벼락을 맞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수동모터도 예비 모터로 지금 다 배치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날 경우에 또 대체를 해서 가도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얼른 물을 뿜어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예비성 있는 장비까지 다 갖춰 가지고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평상시에 점검을 해서 한 번 작동도 시켜 보고 해 가지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막아달라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29쪽에 이것은 우리 담당 실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안전총괄과장 송치현입니다.
하재붕 위원    529쪽 보세요,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 및 관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사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화생방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군에 갔다 오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다녀 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화생방 부분은 잘 아시겠네요.
  지금 화생방 방독면이 전체가 있는 이게 맞습니까, 총계가 1만 8,647개 이게 목표량이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목표량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1만 7,130개가 있습니다, 1만 7,279개.
하재붕 위원    1만 7,279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이게 보통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지금 한 3만 5,000원꼴.
하재붕 위원    3만 5,000원?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방독면도.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지금 저희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네 가지.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최하가 이제 3만 5,000원?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지금 국민 방독면하고요 이런 사항으로 해서 3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체가 이게 3만 5,000원 예산 개당, 들인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아니 이제 그간에 또 구입한 것은 단가가 틀리죠 이제 올해 거래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004년 이전에도 밑에 보면 1만 2,447개 그렇죠? 밑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이전 것 옛날에,
하재붕 위원    이전 것까지 전부다 합쳐서 총 누계가 1만 7,279개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10년 전 것도 기능이 10년 전 됐는데, 기능이 똑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기능이 같냐 이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그렇죠 화생방 방독면으로써 국민 방독면 네 가지 사항에서 거의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이 방독면 하고 화생방용 방독면하고 현재 나오는 화생방 방독면하고 모든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아, 이제 기능은 다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개선돼 가지고 자꾸 이제 개량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방독면 착용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유해가스라든가 독극물가스 이런 것을 정제해서 그런 우리 생명에 위험을 줄일려는 이런 사항이죠.
하재붕 위원    일부 답변은 맞습니다, 맞고 하나의 생명 연장도구로 인식이 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을 이걸 쓰고 이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방독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안전한 지역으로 탈출할 때까지 이 화학가스를 막아주는 용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이걸 전부다 어디서 관리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지금 17개 동하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으로 이렇게.
하재붕 위원    나눠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18개소로 분담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각 동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거의 비닐봉지로 해서 개봉이 돼 있지 않은 상태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개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거 이제 교육을 할 때 이거 사용하는 부분들을 압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교육을 별도로 교육용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각 이게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지금 아, 예를 들면 화학전이니 생물학전이 벌어지는데 이거 쓸 시간이 그렇게 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그래서 저희들이 전 구민이 이 방독면을 다 개개인이 확보하고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용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민방위대원용으로 보유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결합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꺼내고 열고 결합하고 쓰고 다시 머리에 쓰는 부분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관만 하지 말고 그 앞에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때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에서 민방위대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그건 또 이제 저희들이 보충교육을 해 가지고,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든가 장소 앞에다가 현황판으로 해 가지고 이 사용하는 방법 또 이 부분에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황 숙지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좀 안내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드시 다른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것 많은 부분들 보면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해 놨어요.
  그 이걸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걸 어느 때 숙지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모든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우리 저 담당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먼저 얘길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까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율방재단 관계 그 부분을 좀 저희들도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예비성 있게 세워 놓는 것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교육비 빼고 나면은 450만원씩은 예비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도 이번에 방재단원을 제한을 30명에서 우리 구만 돼 있던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해제를 시키되 각 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확산시켜서 할 게 아니라 사실 30명이란 인원을 한정지어 놓으면은 유사시에 뭐 비상을 걸으면요 15명도 안 와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인원 30명으로 돼 있는 것을 해제를 시켜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각 동까지 막 몇 백명씩 확장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사항으로 당초에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추후라도 의회하고 원만하게 우리가 대화를 해서 우리 입장도 한 번 다시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오욱환 우리 국장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한 내용은 어느 개인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구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어려운 우리 중구 재정을 이러한 상황에서 좀 우리 같이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1년에 훈련이 몇 번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굵직굵직한 훈련이 4회, 5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을지훈련, 또 민방공 훈련은 2년에 두 번만 하게 돼 있죠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또 있죠.
  그렇게 하고 방재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훈련은.
최경식 위원    예, 유사시에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이 벌어진다면 유사시에 대한 그러한 관리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유사시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료가 없죠? 
  예를 들면 병원이 과연 몇 군데냐 식당은 어디서 밥을 먹느냐 이런 등등에 대한 이런 대책도 여기다, 대책을 세워 놨나요 여기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사시에 전쟁이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실과별로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지 그쪽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민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병원에 몇 명을 수용해서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자는 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이 거기서 세분화 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 지휘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14개 부서인가에서 나눠 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도로가 두절돼 가지고 그 부분에 차량이 안 다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기관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다 다 담당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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