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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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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4년 1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의 전문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참관인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정창일 국장을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담당 직원분들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은 403쪽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9개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금년은 유독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295명의 사상자와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지난 15일 발생한 담양펜션 화재까지 모두 3건의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복지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소방 설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시설에는 소화전 또 소화기 등을 비치해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은 유사시에 적극 돕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19개 시설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설 모두 연간 소방안전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소방대피훈련과 소화기 작동요령 등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 구 장애인 복지담당 계에서 매년 2회에 걸쳐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복지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정창일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의 환기사항 또는 대안사항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구정업무보고 편에 보면은 173쪽요, 여기 일반현황 중에 기구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정원, 현원 보면은 지금 복지경제국이 정원이 153명인데 현원이 141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41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이 일하는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지금 왜 정원 대비 현원이 마이너스가 됐는가를 한 번 간략하게 얘기 좀 해 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부분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측이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단기적으로 가능한 사안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복지업무가 통합 업무에서 개별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력 지원 관계에 있어서 아직 채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채용이 늦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 대체인력을 말이죠 만반에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 인원도 자기 업무 보기 바쁜데 이 인원이 이렇게 마이너스 8명 정도 이렇게 모자르다 보면은 전체 업무가 부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우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31쪽 좀 볼까요, 감사자료.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좀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위원회가 사회복지 7개 의료급여부터 평생교육해서 죽 7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7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7개 운영위원회를 보면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회의실적이 없다든가 실적이 이런 저조한 부분들, 더군다나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한 부분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장애인활동 대전 동구·중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 위원회는 지금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아세요?
  실적이 저조한 것을 안행부에서도 20개를 폐지시켰고 또 5개 정도를 통․폐합 시켰어요 지금.
  이런 또 추세고,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만 지금 아직도 이런 실적이 전혀 실적이 저조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놓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알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통․폐합 시키고 또 폐지시키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이 자체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다 근거를 두고서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최대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모든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져요?
  그냥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과감하게 실적이 없으면 통․폐합 시키세요.
  이걸 많은 필요 없는 인력 낭비, 또는 예산 낭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전체 계수 같은 경우 말이지 자료산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액 세운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부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전 동구·중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건 왜 동구하고 같이 들어가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이의신청심의가 양 구에서 그전부터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 복지파트에 있는 데서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 그쪽에 참여를 해 가지고 내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운영을 않고 있는 사안이 아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페이지 338쪽 좀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소제목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정부합동감사를 했어요 2014년에.
  여기 지적사항이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를 관리 부적정하다, 해 가지고 정부합동감사 부분인데 이 내용 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할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 의무적 재진단 대상자를 갖다가 이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들 업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장애등급 판정기준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척수장애 등 그 14개 장애유형에 대해서 장애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 장애등록일부터 2년에서 6년 이후 장애유형별로 재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현재 자격 부적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적정 내용이 여러 명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현재 다 끝났고 재심사한 통보가 3명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2명도 또 해결이 됐고 현재 1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국장의 답변이 좀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 같은데, 지금 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보면은 구청장은 등록된 이 장애인을 주기적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누가 합니까?
  이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위탁하게끔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중구 총 예산에 보면은 일반회계로 2,985억 여기에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이 165억이 돼 있습니다, 165억.
  장애인 복지 증진예산이 165억으로 이렇게 많은데 등록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1만 3,98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재붕 위원    국장님 공부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중구에 등록장애인이 1급이 1,104명, 2급이 1,833명, 3급이 2,365명이에요.
  그래서 총 5,302명이 지금 등록돼 있다 이거요.
  아니 그런 부분들 업무보고에 나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료가 사무감사자료가 좀 통계가, 지금 현재 1, 2, 3급 해가지고 5,3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제시한 숫자가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이 정부에서 나온 합동감사 부분 중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 재판정 도입이 언제서부터 됐는지 아세요?
  2000년도 이후에 도입이 돼 가지고 매 2년마다 다시 재판정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 장애인등급도 장애상태가 고착이 됐다든가 또는 뭐 3회 연속 동일 등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런 재판정 부분은 변경될 적마다 새롭게 개정이 될 적마다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보질 않고 아까 그 운영위원회를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정부합동감사에 이런 부분을 지적받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지적받아 가지고 장애 이 부적절하게 수당이 지급이 된 부분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 전부다 환수를 해야 돼요.
  우리 중구에 29명인데 여기서 급여 같은 것 장애수당 같은 것 다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김 누구 1급인데 421만 5,000원 이 수당 지급 됐다고.
  또 배 누구 2급인데 282만 4,000원, 또 양 누구 123만원, 또 최 누구 1급 70만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재판정에 이 잘못해서 전부다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환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숙지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중구에 예산 중에 165억이 장애복지증진 예산 아니에요, 165억이면 적습니까.
  우리 중구의 총액인건비가 540억인데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더더욱 구청장의 의무와 책임 중에 재판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법령 자체가 있는데.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 정부합동감사 이 부분도 끝까지 완결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등록장애인 현황 말씀 드린 것은 1급부터 6급까지 다해서 등록장애인으로 1만 3,987명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1, 2, 3급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07쪽을 보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등 지원내역을 보면 생계급여 있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 정부양곡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수급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지는데 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복지협의회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정부에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편의 첫걸음으로 내년도부터는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형태를 고려해 가지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우선 주거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원되는 상태가 현재는 주민소득 34% 이하의 가구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주민소득 43%까지 확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또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도 현재 정부에서 개편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08쪽을 보면은 자활센터 사업추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아직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10월 30일자 자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자료 낼 당시는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년말까지 조속히 추진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08쪽 좀 볼까요, 408쪽 보면은 3번 사항 주민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주민 저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한마디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자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 같은 것 조그만한 걸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저리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좀 생활이 안정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답변 잘 하셨어요.
  주민 저소득지원 이 생활안정기금인데 지금 여기 보면 신 누구, 또 권 누구 95년도에 각각 500만원씩 융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 상환액이 1,000만원 융자했어요 둘 합해서, 상환액이 181만 6,000원.
  미상환액이 818만 4,000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 이 생활안정기금 전체 나간 부분이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많이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 두사람 말고도 더 있죠.
하재붕 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 운용 부분에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5년도에 융자가 돼 가지고요 지금 햇수로 따지면 거의 20년 다 돼 갑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럼 20년 되도록 지금 계속 언제까지 이게 지금 계속 연체될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계속 연체이자율도 올라갈테고, 지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런 회수불능 채권 같은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수 불능 채권 같은 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도저히 이 분들 다 신용불량 상태일테고 그렇죠?
  더군다나 징수대책도 거의 뭐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지, 현재 상환하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사항 그 다음에 대안제시 자체가 이런 회수불능 채권은 반드시 결손처분을 실시하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해 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과거에서 죽 내려온 사안이라 제가 와서 이번에 처음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타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요 이거 뭐 거의 20년 되는 악성 부분인데 안 된 부분들도 전부다 연체이자율 같은 것도 다 감해서 제대로 좀 상환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 여러 가지 편리를 많이 제공을 해 줘요, 해 주는데 이렇게 오래된 부분을 아직도 이걸 갖고 있는 자체가 이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관계 법령을 잘 살펴서 정리를 반드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별 자체급식비 확보 현황 및 구 지원 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우리 식품비가 7억 5,90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1억 5,1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 무상급식비는 34억 7,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합하면 지금 우리 구비가 10억 정도의 상당한 재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그러한 지원 점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비가 학교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일단은 급식비 관련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는 사안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32억 1,400만원 구비가 10억 2,000만원 해서 총 42억대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반드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학교에 지원된 보조금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연 1회 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상태도 점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보조금하고 급식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의 지적사항을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비도 상당히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청 예산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08쪽 한 번 볼까요.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 질의하기 전에 지금 거의 우리 복지경제국의 예산 모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언급도 하겠지만은 위임사무예요, 위임사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국가의 위임사무예요, 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 이런 위임사무는요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외에는 지방의회도 어떤 관여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할 수도 없고.
  지금 표현이 어떨런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심부름꾼이야, 표현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 모든 예산이 복지경제국 예산은 모두가 전부다 국가의 위임사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들이,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집행을,
하재붕 위원    집행도 집행이지만 지도점검 감독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얼마나 큰 권한이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임사무기 때문에 일체 지방의회도 관여를 못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위임 사무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에요 그럼 심부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감독이에요.
  지도 감독을 이따 또 본위원이 언급하겠지만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 2,009억 5,000이에요.
  우리 중구에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2,985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67.3%라는데 거의 70%를 육박하는 많은 이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 책임감 갖고 지도 점검 감독 이 부분을 이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을 할게요.
  408쪽에 4번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개념이 뭐예요?
  이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또 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활능력을 키워서 내보내는 사업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예, 그 답변을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실직이나 저소득층들 취약층들 어떤 사업실패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재활에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도 보면은 예산 자체가 벌써 한 11억 정도 세워졌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서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액이 한 11억씩 이렇게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7억 6,700 약 한 70% 잔액이 벌써 3억 3,000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들을 볼 때는 제대로 과연 이 부분이 이 목적에 맞게끔 이 업무를 수행했는가 이런 부분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위원은 유료간병 참여인원이 제로예요, 제로.
  예산액은 2,300만원 세워 놓고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자료가 참여인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이 참여인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활사업이니까 문자 그대로 여기 이 유료간병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자 그 인원이 있으면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이 자체에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은 일단 예산은 그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세워 놨는데 이제 여기 이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없었고 연말까지 이제 또 혹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모든 부분들이 사업들 보면 말이죠 착한 누룽지 참여인원 6명, 예산액은 2,200만원 집행액은 없어 그래서 잔액이 2,200만원.
  또 착한 공방 참여인원이 3명 예산액이 1,000만원 집행액이 없고 잔액이 1,000만원,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요청할게요.
○위원장 조재철  예,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이 지정된 사업인가 또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우리 중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사회복지과장 김기삼입니다.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 누룽지나 착한 공방 이런 사업들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과 지금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자들에 하나에 어떤 자활을 돕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현재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현재 집행액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액이 없으면 예산액은 왜 세워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도 중에.
하재붕 위원    연도 중에?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예, 지금.
하재붕 위원    2014년이 얼마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면 연말까지 그래도 두 달 동안 11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형식적인 어떤 집행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이것이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신규발굴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현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재붕 위원    이 시장진입형의 개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예, 저희가 시작을 하면은 사회서비스형에서 어느 정도 되고 수익을 내게 되면은 시장진입형으로 단계가 좀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까 유료간병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가 돼서 이걸 또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없는 걸로 현재 지금 참여 인원이 없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신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지금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하나의 지적하는 부분 이 11억 정도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했는데 과연 효율성이,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이게 굉장히 저희 평가로도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자활센터가 상당히 잘 운영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잔액 3억 3,000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사업명 같은 건 자꾸만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발굴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발굴하면서 다른 지자체 단체의 잘된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벤치마킹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아니 뭐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들어가시고요, 여하튼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 사회복지과 모든 업무들이 하나 하나 정말 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은 철저하게 진단을 해 주시고 끝으로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만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게 있어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 이런 성현의 글을 잘 생각해 주시고 여하튼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지만은 지도 감독 이 모든 위임사무에 관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고생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422쪽에서부터 425쪽에 점검결과자료와 어린이집 점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검결과 준비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집 등록된 숫자가 몇 곳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9군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청 소유의 건물에 그 중에 몇 개소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몇 쪽 지금 찾아볼게요.
최경식 위원    몇 쪽이요?  아니 우리 구청 건물 있잖아요 자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목동, 부사, 용두 세군데로.
최경식 위원    세군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국·공립, 민간, 가정, 재단법인, 부모협동, 사회복지 법인 우리 전부다 우리 어린이집 종류가 7가지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7가지 되겠습니다, 우리 2013년부터요, 어린이집에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가 여기서 그것까지 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었던 것을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것까지는 자료를, 어디서 보고 하신 것인지 이제 그건,
최경식 위원    아니 우리 2013년부터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경식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제가 있는 자료에는 지금 없어 가지고요.
최경식 위원    지금 파악되기가 2013년부터 지금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국장님 다시 파악하시고 다음에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013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충효예교실이요, 잠깐만요.
  충효예교실 작년 얘깁니까?
최경식 위원    작년에 몇 군데 운영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 12개 교실 운영이 됐고요.
최경식 위원    12개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죠 그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 총 471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총 예산 세운 건 얼마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 세운 거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도 예산서를 안 봐 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최경식 위원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에서 471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우리 금년에는 몇 군데 운영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에는 지금 5군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5군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지출액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0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그렇죠, 700만원이 지금 남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제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현재 뭐 하고 있는 데나 운영을 하고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아무래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최경식 위원    하지 말아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만 세우지 이게 도대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단 사실입니다.
  예산만 세울 줄 알지 이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게끔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을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거의 부실해요,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 모든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파악 자체를 본감사위원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특히 다른 과하고도 비교해도 감사자료에 보면은 어떤 예산액이라든가 모든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합계라든가 이런 구분이 없어요.
  지금 334쪽 한 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실태 이렇게 죽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또 가정복지과 죽 있어요, 또 복지경제국에 해당이 되는 경제기업과서부터 죽 있지마는 특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모든 부분에 기금이 참 굉장히 중요하고 효용성 있게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전부다 내용을 보면 올해 2014년도에 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단지 금고에 있는 부분만 나열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아니 기금을 2014년도에 전부다 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얼마만큼 운용을 해서 실적이 어떤 건지를 전혀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오전에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복지경제국의 정원, 현원 여기서 인원이 지금 마이너스 8명 아까 답변 중에는 뭐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지만은 그 인원을 채워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장의 책임과 의무예요.
  대체인력을 얼마든지 이걸 채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금 보다시피 이 각종 기금 운용실태 이걸 보고 어떤 부분을 운용실적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 또는 지적사항이 있나 없나 어디다 운용을 했는가 이런 모든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오전에도 이 감사자료 부실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진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귀 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고요, 일단은 여기는 관리기금이 지금 통합관리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원금을 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이자부분만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자부분 가지고 운용을 했으면 어떻게 운용됐다 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마 빠지다 보니까 좀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이 부분 명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전에 언급했듯이 복지경제국이 2,009억 5,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액을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실이 있어서 되겠어요?
  433쪽 좀 한 번 봐요,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경로당 예산 지원 및 신·증축 개·보수 현황 이 항목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물어볼게요.
  질의해 볼게요, 경로당이 총 우리 142개소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한 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들을.
  지금 운영비나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 운영비 같은 경우 4억 9,665만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도 합계를 내 줘야 돼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해 가지고 아니 저기 있구만,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어때요, 전부다 35만원씩 350만원씩이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35만원씩이에요, 월 35만원. 
하재붕 위원    월 35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왜 월 35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균등지급하고 있어요 월 35만원씩.
하재붕 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그동안에 이 운영비가 경로당 측에서는 좀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균등지급에 따른 이제 인원이 많이 있는 경로당 하고 적게 있는 경로당 하고 똑같이 줌에 따른 불만요인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만요인이 있는 것이 이걸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을.
  지금 우리 경로당 인원이 최하 몇 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하 15명,
하재붕 위원    15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명 정도, 20명 대 21명 최하가 지금 21명 정도 18명도 있긴 있네요 하여간 뭐.
하재붕 위원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줄게요, 이 경로당 인원이 21명서부터 77명 사이로 분포가 돼 있다고 경로당이.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직시를 하셔야 돼, 21명 있는 데도 월 35만원, 77명 있는 데도 35만원.
  이게 합리적이에요?
  분명히 비합리적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걸 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그 분들에 어떤 노인 어르신분들의 어떤 불평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이것을 나누자 이런 얘기예요 단계별로.
  20서부터 예를 들면 35명, 35명서부터 50명, 50명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경로당이 인원에 맞게끔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무고 책임 아니냐 본위원은 이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이 문제가 그전부터 아마 내재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도 그냥 이렇게 온 것 보면은 손 대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하재붕 위원    아니 손 대기가 뭐 어렵습니까 이 부분들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는데 고쳐주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21명이 있는 경로당에서 갑자기 주던 것을 적게 주면은 그 분들이 반발을 엄청 심하게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35만원 주던 것을 최하선을 놔 두고 그 다음부터 차등해서 올려준다고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찬물 한 그릇도 주던 것을 안 주고 반 그릇 준다든지 한 그릇 주던 걸, 찬물 한 그릇도 그럴텐데 하물며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떤 이런 운영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손을 못 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건데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이런 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노인회 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좀 추진하기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복잡해요, 지금 우리 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잡한 거지 이것은 모든 부분 상식과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21명서 77명 사이 있는데 20명 대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또 50명, 60명 이상 되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은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하나의 차등에 단계별로 해 가지고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고 더 좋은 효과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 이북식이에요.
  잘못된 건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고 잘못된 부분 과감하게 개선을 시켜야 돼. 
  그래서 감사를 받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이 연구 끝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도 그냥 내려오던 그 몇 십년 전서부터 내려오던 그대로 그 관습대로 다하고 있다고.
  이런 게 어떤 시점에서 반드시 혁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하재붕 위원    적극 검토를 하세요, 적극 검토를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도 냉방비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여기도 또 10만원씩 그 다음에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도 맞질 않아요, 면적에 따르면 면적 냉방비도 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여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적해 주신 것과 똑같이 일단은 어르신들 그 회장님들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도 그러한 취지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적극 검토 한 번 하셔 가지고 개선점 찾으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보면 건강체조, 노래교실, 발마사지 이 외에는 없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도 전부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발마사지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마는 다른 타시도의 지자체 경로당 운영 부분을 보세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하고 아, 어르신 분들도 매일 체조만 하고 노래교실만 하고 발맛사지만 합니까, 어떤 나름대로 좀 취미에 맞는 부분들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도 하고 단지 그냥 운영비나 뭐 난방비, 냉방비만 던져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더 경로당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 경로당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심도 있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의 말씀을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걸 저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한 번 검토도 안 하고 참 이러한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여기에 왔다는 것만 해도 참 본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지적을 다시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우리 노인들 일괄적인 지원금 10만원씩 올린 것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마 예산파트에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런 분야에 적절한 인원 그 차등에 대한 데에서 잘 하셔서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회계점검 현황 행정조치 내역이 나오는데요 우리 2013년에 12곳을 적발 했습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잠깐만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때 환수금액이 1억 1,589만원이요 또한 과징금이 7,432만원 이게 해 가지고 19억이 입안됨으로 우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억 9,000.
최경식 위원    아, 1억 9,000이 우리 구 재정으로 다시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이것이 한 건 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3년도에는요 이게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른 그 뒤로 첫 감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받았던 것을 적절하게 집행했나 안 했나 이걸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전산으로 작업을 해 보니까 부정하게 지급된 것이 튀어나온 거죠.
  그 자료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이건 전산작업상 도출이 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나와서 잡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다 걸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질서가 잡혀 있죠 지금 상황이.
최경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한 건으로서 다 끝났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간단한 얘기로 빚이 얼만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좀 있다고 하지 말고요, 좀이라는 것을 어떻게 얼마라고 얘기하시고 싶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최경식 위원    아니 우리 중구 재정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참 우리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아끼고 참 이러한 허위로 지급되고 허위로 요청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 막아줘야 되고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힘드시겠지마는 철저한 좀 관리를 해서 이런 부정지급을 받거나 또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는 것을 신중하게 좀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한 번 질의를 다시 할게요.
  439쪽을 좀 보실까요?
  지금 거의 가정복지과는 노인 복지 지원이 439억이에요, 예산이.
  또 보육가족 지원이 497억 해 가지고 노인복지하고 보육가족 지원 이 복지예산이 합하면 936억이에요.
  우리 국장님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만큼 이 가정복지과에서 중책을 맡았고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소홀히.
  어린이집 인가 현황을 한 번 보면은 지금 이게 신규가 9개 이게 2014년도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2014년도에 9개가 신규가 신설됐다 이런 얘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신규.
하재붕 위원    또 변경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53개소고요.
하재붕 위원    또 휴지, 이 휴지를 휴업으로 봐도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 차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폐지는 폐업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변경은 어떤 개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변경은 대개 보면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매매로 인한 변경, 어린이집도 매매가 되나봐요, 그래 가지고 매매로 인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이 변경됐다든지 뭐 이런 그러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확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 총 어린이집이 몇 개소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9개소예요.
하재붕 위원    2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9요.
하재붕 위원    229, 현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아니 휴지가 됐는데도 휴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 개소수는 들어가 있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 164개는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서 신규, 변경, 휴지, 폐지 해당되는 것만 들어가 있고 변동 없는 것을 안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자료가 상당히 전체 총 개소에서 이런 부분이 나눠져야 되는데 분류가 돼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래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안 자체가 변경, 폐지, 휴지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은 것 같은데 원래 자료는 전체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이 나와줘야지 정상적인 틀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어린이집 종류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몇 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해 가지고 7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가지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신규를 낼 때 어떻게 해서 신규를 냅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신규 어린이집 인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내주겠지만은 이 신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이 세부요건은 제가 잘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게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의 덕목 중에 가장 하나가 모든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신규수요가 발생하면은 아마 내주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예.
하재붕 위원    잠시 감사중지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랄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방금 전에 신규 9개소가 인가가 됐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신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신규를 하는 단계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게 말씀 드릴까요?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매년 보육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수급계획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한 후에 이제 어린이집 인가가 새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수급계획을 심의를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수급이 어떤 변화가 없을 때에는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전혀 안 늘어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 법에 특례적용이 있습니다, 특례적용.
  특례적용 사항에 주택이 다가구라든지 가구수가 300세대가 되면은 어린이집 하나씩을 신규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특례사항에.
  그래 가지고 센트럴자이가 979세대거든요, 그쪽이 신규가 가정어린이집으로 해서 3개가 어린이집 인가가 났고 선화동 센트럴뷰 여기 옆에 있는 거요 거기가 4개소가 나고 허가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7개가 났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
  그 다음에 부모협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학교 학부모들하고 이제 요구에 의해서 학부모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에 의해서 부모협동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례사항으로.
  이게 2개소가 나고 해 가지고 총 9개소가 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하재붕 위원    국장님 답변도 일정부분 이해가 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규를 할 때는 이 보육수요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돼요.
  그 산출에 의해 가지고서 신규가 돼야지 뭐 그 분들 어떤 서류만 보고 그냥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얼마나 이 부분들이 치열해요 경쟁이.
  어린 아이 영유아를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말도 못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1년에 출생하는 아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그것까지는,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가장 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0세서부터 시작이니까 이 신규를 어느 사람 압력에 의해서 또는 어떤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냥 서류 들어오는 대로 신규할 부분이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 이런 형태로 뭐 9개씩 내년에 10개, 15개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 어린이집 이 모든 부분들의 질서가 엉망이 된다고.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돼 가지고 막 도태도 되고 아마 지금 우리 중구에서 여기에 지금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린이집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보조금 지급현황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68억 5,500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68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68억을 보조금으로 주는데 이 가정복지과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더군다나 개소가 지금 229개 휴지됐지마는 2개 빼더라도 또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60억을 집행을 해 주는 이 막중한 업무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꾸만 확대가 돼, 이 자체가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아세요 이 부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현실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가 돼요, 이게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시에는 보육 수요조사가 이러한 신규 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보육 수요하고 상관이 없어 부분들이, 이 큰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부분인가를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기존 민간 또는 가정 이런 어린이집에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보육 수요 자체를 국공립은 이건 무관하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 부분들 담당 뭐 과장은 실·과장은 더더욱 파악해야 되고, 지금 모든 부분들이 개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눈을 떼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개정된 것 공포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도 점검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할게요.
  우선 어린이집 운영비가 몇 개 항목이 있는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린이집 운영비 잠깐만요, 운영비가 열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량운영유지비까지 해 가지고 열 가지가 있는데요.
하재붕 위원    우리 어린이집 운영비가 항목을 좀 아직 숙지를 안 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비를 보면은 항목이 13가지 있어요, 13가지.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영아반 수당, 영아반 특별수당, 유아반 수당, 뭐 교통급식비, 시간연장수당, 또는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 특별수당,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13개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인건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아니고.
하재붕 위원    어린이집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료가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 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뭘 보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본위원이 이 어린이집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 발언대에 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예,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가정복지과장 임은자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복지과장님은 또 실무를 보시고 다만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죠?
  직책을 맡으신 지가.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지금 3개월 하고 4개월은 조금 안 됐고요, 3개월 한 24일 정도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3개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그래도 담당 실무 과장 실·과장이시니까 어느 정도 뭐 업무파악은 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 부분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그 13가지 항목이 있어요, 13가지 항목.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지금 저희가요 그 인건비가 11종이 있고요.
  운영비는 지금 10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수당 있잖아요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이런 수당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부분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서 갖고 온 자료예요, 이 자료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그 자료가 좀,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현황 해 가지고 이 현황 부분을 직접 현재 어린이집 하시는 분한테서 내가 이 자료를 넘겨 받았어요.
  해서 지금 보면은 일단 13개 항목이에요, 어린이집 운영비가.
  여기서 4개 항목 이 보육교사한테 직접 지급이 된다,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본위원이 하는 내용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육교사한테 직접 들어가는 것이 교사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근무환경개선비 또 원장겸직수당이라든가 또는 누리과정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사 개인통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맞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근무환경개선비 15만원, 원장겸직수당 7만 5,000원, 누리과정수당이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30만원, 또 하나는 20만원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다 인건비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제출 받으신 어린이집에서 혹시 착오로 보낸 것이 아닌가.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인건비, 모르겠어요 여하튼 인건비든 본위원이 지금 하려고 지적하는 부분의 핵심은 이 교사 개인통장으로 받는 부분이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들 영아반 수당이라든가 영아반 특별수당, 유아반 수당 이런 수당들이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으로 지금 지급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이 보육교사 개인한테 이게 다시 여기서 다시 또 지급을 해 줘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이?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그래서요 그러한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 때도 그런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육교사의 수당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조리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민원도 있고 한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5년부터는 모든 수당을 명목별로 우리 구청에서 좀 어렵지만은 개인별로 계좌입금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바로 그 점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기 위해서 죽 전개를 드린 거예요, 본위원이 이제까지 내용들을.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고 또 이게 총액 기준이면 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과다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 이야기 했듯이 그런 일부 몰지각한 원장들의 부조리 부분도 여기서 발생이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보육교사 개인통장으로 전부다 주라 이런 얘깁니다, 아셨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공어린이집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공공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25개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5개?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공공어린이집 개념은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그 근무여건을 좀 향상시켜서 공공성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 수준의 이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어린이집인데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부모들께서는 그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실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지 확보라든지 또 건축비라든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상 어려워서 사실 어렵고요.
  그 대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으로 사실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질을 공공수준 이상으로 높혀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공공어린이집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하나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하재붕 위원    하나의 높은 수준에 보육환경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보육의 인프라이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에 이런 공공어린이집 하고 우리 중구 어린이집 하고 비교 한 번 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모든 건 숫자로 비교를 해 줘야 돼요, 유성구 뭐 서구, 대덕구, 동구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우리 구에 25개가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 점유를 차지하고 있나.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타구보다 우월하게 많답니다 저희 구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타구하고 전체 부분을 본위원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한 번 선정이 되면은 몇 년마다 이게 또 갱신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공공형 어린이집은 갱신이 없고요.
하재붕 위원    재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공공형 어린이집은 재평가가 없고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유효기간이 3년.
하재붕 위원    평균인증이 한 90점 이상 되야지 3년마다 해 가지고 재평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잘못, 아니 한 번 인증됐다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수준이 낮은데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공공형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재평가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인지도 90점 이상 돼야지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장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지.
  지금 어린이집에 60억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 어린이집 원장이 전부다 와서 어떤 자기들의 불편사항이든 문제점이든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선, 후 서론, 본론, 결론 해 가지고 얘길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451페이지에 위반자들에 대한 그 처벌이 지금 1,600만원 환수됐죠? 내년에.
  보육교사 상근위반 보조금 허위 청구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우리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보면은 1,000만원 이상은 시설 폐쇄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여기 우리 자료상으로는 원장의 자격정지 2개월 15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을 하고, 폐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최경식 위원    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보면은요 1,000만원 이상은 시설 폐쇄를 1차 위반 시설 폐쇄예요.
  그런데 처벌이 2개월 15일인데 이것은 좀 너무 적은 처벌이 아니냐 이게 고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서.
  고발할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고발을 시킨 뒤로 우리한테 아마 사후통보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자료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2개월 15일 그냥 행정처분만 하면 그만입니까, 자격정지만 하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제 보조금 환수하고 자격정지,
최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1,000만원 이상 시설 폐쇄로 돼 있습니다, 1회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린이집 행정처분 세부개별기준에서 1,000만원 이상이 지금 시설폐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경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열○ 어린이집에 1,6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금 환수했는데 부당 청구내용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한 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1,600만원 환수 됐고요.
최경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폐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내용상으로는 폐쇄가 돼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2개월 15일 밖에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이 개정이 금년도 3월 7일자에 지금 별표 9거든요, 관련 법에.
  개정이 지금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그래서 작년에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3월 7일자로 개정된 거에는 이렇게 강화가 돼 있고.
최경식 위원    3월 7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3월 7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는 폐쇄로 나와 있고 그 전에는 아마 이게 자격정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2013년도 일어난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을요 이 선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최경식 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선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님, 지금 소관 과가 아니므로 잠시,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주택 경로당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주택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일반 주택 경로당은 지금 그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가 보니까,
최경식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복지국에 대안이 어떤 것이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저도 현장 방문해서 많이 느끼는 사안인데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시에서 뭐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수선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총 142개소 중에서 이제 단독주택식으로 돼 있는 경로당 거의 뭐 한 1,000만원 내외 많으면은 1,000만원 내외고 안 그러면 500만원 내외, 이렇게 소소한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선을 해 주고 있거든요.
  돈 액수가 1억에서 1억 5,000 사이 가지고 지금 집행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지금 신축 내지 이전신축 해 달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이건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하게 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특정목적으로 이 신축이나 개축을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참 우리 노인분들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분들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노인분들은 소홀함이 없이 따뜻한 그리고 즐거운 이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가정복지과장 임은자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은 지금 월 지원액이 얼만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아동수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장 20인 이하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116만원 지원 됩니다.
하재붕 위원    116만원이죠, 그 부분들 구간별로 다 갖고 계시죠 이제?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 구간별로는 모르더라도 인원수별로는 모르더라도 처음과 끝은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에 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또?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별도로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별도로 없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다른 지자체 지원해 주는 거 아세요 혹시?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지금 타구에서는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파악을 아직 못 했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어디는 취사부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어요, 40인 미만은 50만원 또 40인 이상은 80만원이라든가.
  또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서 각 시설별로 40만원씩 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천광역시라든가 또 뭐 제주도 같은 데는 하나의 블랙박스 같은 지원을 차량에 해 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연계 연계 해 가지고 업무 자체를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서로들 공공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 이 보육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높은 수준에 보육환경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할 일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451쪽을 한 번 볼까요.
  어린이집 회계점검 현황 행정조치내역 이 부분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좀 언급을 할게요.
  언급하기 이전에 방금 지적했던 어린이집 이 부분들이 보육교사들이 요즘은 인터넷에 강의로만 해 가지고도 자격증을 받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인터넷 강의로만 들어 가지고서 학교 안 다니고 그래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인격적이든 다른 모든 부분을 갖추지 못했어 인성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언론에 한참 나오는 어린 아이들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 그 451쪽 오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복지경제국에 특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기 들어가는 총예산 자체가 2,009억 5,000이라고 본위원이 언급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기관 위임사무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위임사무예요, 국가 위임사무는 종류가 두 가지 단체, 기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관 위임사무는 뭐냐 이건 이 위임사무 자체를 집행하는데 경비 들어간 부분까지밖에 지방의회에서도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복지과에 직원들도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어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모든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심부름꾼이에요.
  이 심부름꾼이 아무 권한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좋은 권한을 줬어, 사회복지 사업법 제51조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줬단 말이에요.
  지도감독 이 부분 이게 얼마나 큰 권한이에요, 이 지도감독에 소홀하면은 모든 부분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런 지도점검한 내용들이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동법 40조 같은 데 보면 시설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 폐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지도점검 감독을 하면서.
  이런 회계부정이라든가 또는 뭐 회계장부 허위기재 또 용도외 사용, 부정수급 한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부분은 법적 조치할 수 있잖아요, 또 행정조치 할 수 있지 또 재정적인 조치할 수 있지 또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큰 권한을 소홀히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소홀이 내가 전체적인 우리 저 가정복지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 부분도 복지국의 대부분이 너무 소홀해 했어 이 지도감독을.
  그래서 오전에도 다 이 감사를 진행 못하고 이 지도점검 이 서류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랬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도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한 예를 한 번 보실래요?
  회계점검은 조금 있다 미루도록 하고 이 지도점검 여러분들 하신 것 보면은 정말 과연 2,009억을 이러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참담한 그런 심정이 본위원은 들어요.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지만은 모든 건 이 자료가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은요 저희도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뭐 본위원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자료로 볼 때는 열심히 한 게 없어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도 35개 시설 중 21개 실시, 14개 미실시, 또 이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점검결과 이거 지금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점검내용도 보면은 말이죠 천편일률적이에요, 이상 없다 이런 얘기야 거의 보면.
  그러나 시·구 합동지도점검 결과를 보면은 주요위반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중구에서 한 정기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현황 보면은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천편일률적이야.
  이거 가서 어린이집 구경만 하고 오신 것인지 겉에만.
  시·구 합동지도점검 결과 그 내용 보셨죠? 거기에 주요 위반사항.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그 위반사항 보면 아주 소상한 사항까지 전부다 나왔어요.
  차량비 지출 부적정, 원장 개인차량 주유 2건에 8만원, 급식, 간식비 지출 부정적 행정지도, 보육교직원 급여 착오 지급자 추가 지급 행정지도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다 지적사항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우리 중구 여러분들이 가서 지도 점검한 자체를 보면 거의 위반사항이 없음, 위반사항 없음 천편일률적으로.
  본인더러 또는 본 시설장한테 이렇게 전부다 본인들이 자체 지도점검 하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해서 그렇죠?
  직원이 나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직원이 현장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재붕 위원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1년 상시로 지도점검 계획이 짜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연말에 전부다 몰려 있어요.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또 미정, 예정하는 사항을 보면 그냥 한 달 이내 그게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겠느나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도점검할 때 그 피지도대상자들이 얼마나 속으로 무시를 하겠어요.
  책임감을 느끼시죠.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앞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연말보다는 연중 이렇게 균형 있게 계획을 세워서 좀 치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지금 451쪽 보면 말이죠, 회계점검 현황 이 부분이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죠, 합동으로.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2013년도에 지적된 12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 의해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도출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보조금 환수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한 건들입니다.
  2013년도 행정처분 조치내역에서요.
하재붕 위원    예, 조치내역이에요.
  이 부분들이 물론 우리 자체에서도 해서 위반내용이 죽 있지마는 지금 1억 9,000 회수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이것이 반환이 국고지만 반환이 안 되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하재붕 위원    잡죠, 이 부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에요.
  이것이 국비지만은, 이런 직원들은 정말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우대를 해 줘야 돼요, 우대.
  인사상 평가를 일 열심히 하는 그 직원들 우대를 해 주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현재 1억 9,000이 우리 중구에 세외수입을 잡는 역할까지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정말 일, 음지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발굴해서 또 이런 분들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이런 분들이 승진이 돼야지 그냥 적당히 눈치만 보고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손바닥 비비는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 되면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어떤 조직에 특히 열심히 일 하시는 이 분들의 꿈과 희망은 뭐예요.
  승진 아닙니까, 승급, 승진.
  이 분들이 상식과 합리적인 승진, 승급이 돼야지 눈치 보고 가서 기웃거려 가지고 승진되면은 이런 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절망감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의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앞장을 서줘야 돼요, 이런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제대로 된 지도점검, 제대로 된 일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앞장서 주셔야 되고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겠지만 국장님 못 챙기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챙겨주면, 인사의 고유권이라는 것은 상식과 합리적으로 했을 때 인사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잘못된 사람들이 승진하는 부분들은 이건 인사의 횡포예요, 횡포.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황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말이죠, 지금 전부다 행정처분 내용이 너무 약해요.
  원장 자격정지 이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징계부분은 어디서 심의를 또 따로합니까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이 징계 부분 누가 정해요, 행정처분에 보조금 환수에 운영정지나 과징금 같은 것은 어떤 시스템이 있겠지만 이 자격 정지하는 징계수위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아, 이게요 행정조치를 저희가 할 때요, 이 위반사항이 경미하냐 아니면 과실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1차 위반이냐, 2차 위반이냐, 3차 위반이냐에 따라서 또 행정처분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재붕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위반내용을 보고 이 정도 처벌이면은 누구나 공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육교사를 허위등록을 시키고 또 아동을 허위등록 시키는데 원장자격 정지는 3개월이에요.
  더군다나 해외체류 아동보조금을 허위 청구했는데 1개월, 이거 아동 허위등록 같은 것은 굉장히 큰 죄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행정처분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데 방금 한 그 기준을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 했잖아요.
  그 기준이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추가로 여기서 지도감독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한 허위청구나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이런 원장 자격정지가 1~3개월 정도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지.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그래서 작년에 그 처분기준이 좀 약했고요, 올해는 3월 7일날 개정돼서 강화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좀 약하게 됐는데요, 올해 3월 7일날 강화 됐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그 행정처분이 강화된 내용들이 따로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지침?
  지침에 아동 허위등록 하면은 3개월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제38조 1항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도 감독하면서 여기에 더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복지과 지도 감독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올해는 강화됐기 때문에 더 원장 자격정지 아까 1개월에서 3개월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잖아요.
  거기서 더 강화돼서 아마 6개월 정도로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올해 법 개정으로 봐서는요.
하재붕 위원    행정처분이 약하면 다시 반복이 돼요, 정말 성실하게 운영하는 원장님들 위해서도,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지도점검 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위반 내용이 발생이 됐을 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10분 정도 했으면.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동료위원께 질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본위원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지원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긴급 복지를 신청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독거 노인분들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특히 골절이나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경우에 우리 주민센터 복지협의체나 자생 공동체와 연계해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갑자기 골절상을 당한 노인이 발생했을 때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긴급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긴급지원을 여기서 하는 그 제도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구에서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복지정책과 희망복지 지원계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아, 복지정책과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게 얼마까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오늘은 사회복지과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요,
최경식 위원    예, 그럼 혹시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은 과가 긴급복지 쪽은 이쪽하고는,
최경식 위원    복지쪽, 300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이 발생되면은 그 분들의 연락방법이나 등등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긴급히 우리 행정적인 이런 지원을 해서 바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찾아서 그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담당과장님 잠깐,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나오시면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가정복지과장 임은자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아까 본위원이 이어서 다시 질의를 좀 할게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세부기준을 본위원도 이렇게 또 파악을 했는데 개정이 2014년 3월 7일날 개정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더 강화된 개정에 의해서 더 철저한 지도 점검 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특히 이 중요한 부분들은 실무 과장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평가인증제도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예.
하재붕 위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이 평가인증 제도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평가인증제도요?
하재붕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 이상의 수준의 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인증을 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했어요.
  정부에서 기대하는 그렇게 달성은 했으나 상대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평가인증제도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이렇게 정확한 부분일 거예요 정의가.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이 평가인증제도를 받은 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총 어린이집 229개소인데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164개소입니다.
  현재로요.
하재붕 위원    아, 우리 중구에?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중구에.
하재붕 위원    164개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았다?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인증 받으면 어떤 혜택 오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다른 평가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냉방비 지원이 있고요, 겨울에 난방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누가 지원을 해 줘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우리 구에서.
하재붕 위원    구에서?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국가에서는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국가에서는 이제 일률적으로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하지만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재붕 위원    이해가 본위원이 안 가는데요.
  이것이 지금 평가 어린이집이 164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한 번 평가돼서 인증이 됐다면 몇 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년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일단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첫째 인증서가 오고 또 인증현판이 오겠죠, 이건 뭐 기본일테고 보육교사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네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냉방비, 난방비 전액 구비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 그건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프로그램 개발비와 교재교구비, 평가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왜 인증제도를 하면 우선 제일 쉬운 게 유아들을 모집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유아 1인당 이 부분이 모든 게 재산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보육교사 1인당 50만원이 지원이 돼요 교사 1인당. 이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인증받으려면 몇 개월 걸리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단기간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단기간 어렵죠?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쉽게 돼요?
  아니 지금 우리 중구에 229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164개가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예요, 이게 확실하게 164개예요, 정확하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인증절차가 1단계서부터 4단계 이게 7개 영역에 80개 사항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80개 사항.
  이 80개 사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 정도 인증받으려면은요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만 지금 남아 있는 어린이집 164개의 어린이집들도 자꾸만 이 부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야 이 80개 항목 정도 충족시키려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환경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변화가 온다고.
  그래야 경쟁을 할 수가 있고.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은 본위원이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음껏 한 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예, 우리 과에서 시설이 많습니다.
  노인시설, 여성복지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뭐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이 좀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도점검을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하는 사례 없도록 하고요, 연 중으로 균형있게 계획을 짜서 좀더 상세하게 치밀하게 점검계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언급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도 점검 감독입니다.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말이죠, 국비, 시비 해 가지고서 자부담 한 3억 정도해서 국비나 시비나 해 가지고 한 33억 짜리 건물 지어 놓고 한 열서너 명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스무 명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30억 가까이를 받았는데 국비, 시비를 자기 자부담 한 3억 정도 해 놓고 그 큰 건물 지어가지고 한 20명 정도 입소시켜서 이 부분들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런 시설 부분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위임사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도 감독만이 우리 복지경제국에 명과 암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확신을 해요.
  사자성어 중에 ‘춘치자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춘치자명’.
  그건 뭐냐 봄에 꿩이 스스로 울어가지고 자기의 소재를 알리는 부분을 이 사자성어로 ‘춘치자명’이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모든 부분을 집행을 하지만 여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까 본위원이 죽 나열했지만 이렇게 솜방망이적인 이런 형식에 치우친 이런 모든 지도 감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정말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 꿈과 희망 아까 얘기했던 승진, 승급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는데 우리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오늘 우리 위원님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업무연찬이 더욱더 필요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우리 하재붕 동료위원께서 신규등록에 있어서 300세대 중에 한 개소씩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세대수에 맞춰서 그 어린이집을 개소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곧 원아수로 직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그러니까 원아수가 충족이 물론 돼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300세대란 얘기죠, 원아수가 없는 데에서 300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않겠죠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위원장 조재철  예, 그 부분이 좀 제가 의심이 갔던 부분인데 그럼 300세대라고 하더라도 원아수가 충족이 안 되면 새로 신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조재철  잘 알았습니다.
  또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1쪽에 어린이집 회계점검 현황 행정조치 내역에 그 시설명에 꼭 이렇게 열 동그라미 어린이집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 집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이제 행정처분한 사안이고 고발까지 들어간 것도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로 인해서 소문이 나 가지고 만약에 이 자료를 공개를 하는 바람에 뭐 누가 이런 자료가 만약에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또 만에 하나.
  그러면은 뭐 이런 걸로 처벌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어디서 자료 받았느냐라고 추궁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개인정보 보호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조재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특히 행정감사 자료에서까지 이렇게 어린이집 시설명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 잘 챙기셔서 꼭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에서까지 이렇게 시설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다시 한 번 관련 법령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어린이집은 생애 첫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본위원장 생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숙지하시어 감사에 임하시기를 부탁 드리며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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