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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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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축과, 공원과)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것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772페이지 보면은요.  772페이지 2012년도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어요.
  불법광고물 고발조치건이 금년 들어서 56건이라고 했는데 고발조치건은 어떤 불법광고물을 말하나요?  광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제 56건 이것이 대략 어떤 건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6건이 적발 되었는데요.  불법광고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 사항입니다.  고발조치 사항으로 해서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 건당 얼마씩 부과가 돼요?  건당 차등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차등화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차등화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저희들이 56건에 3,7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 41건에 2,1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요. 3건에 대해서는 312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홍순국 위원    이런 건도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당 무슨 불법광고물이 얼마 얼마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여기다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내역이 좀 어느 정도 이것이 행정감사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없고 그냥 금액만 있어요 금액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것이 누차 이것을 자료요청 하고 그러잖습니까 이것을 좀 다음에는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보기 쉽게끔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조치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요.  보면은 여기 건수가 56건 중 41건이면 체납건이 15라고 했고 12건 여기에 보면은 12건이라고 했는데 거기 체납현황.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12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건수가 56 하고 12건 하면은 몇 건이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미납 3건 해서 56건이 됩니다.
홍순국 위원    56건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아니지 이것이.  계산이 잘못한 거지.  한 건이 틀리는 한 몇 건이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41건 하고 건수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2건 하고 3건이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 53건이잖아요.  그런데 56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다른 것은 진행 중입니다.
홍순국 위원    진행 중.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아니 그래서 건수가 틀리길래 이것이 어째 틀린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좀 세세히 신경 써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보면은 아침에 이것을 셔터 문을 열게 되면은 앞에 광고, 불법광고물이 이제 명함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뭐 아침에 점포 가보면 대여섯 장씩 어떤 때는 여남은 장씩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오토바이족들이 달리면서 이것을 막 뿌려요. 기술은 좋습니다.  그 앞에 거의다 떨어지는데 보면은 거의다 거기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길가에 막 옆에 샛길 해가지고는 지저분하다고 자기네 있는 명함 같은 것은 자기가 처리를 하는데 옆 집에 떨어진 것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처리를 안해요. 그냥 놔둡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하루 종일 그 보기도 싫고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 같은 데 은행동 거리 같은 데 보면은 저녁에 특히 명함도 명함이지마는 이것이 저기 뭐라고 그러냐,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전단지.
홍순국 위원    전단지가 막 길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다 그렇게 깔려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런 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은 어떻겠어요.  저녁에는 그냥 있어 단속 전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법단속 건에는 그런 것이 한 건이 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다 불법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런 것을 특히 신경 쓰셔서 특별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가 죽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차 조금 전에도 제가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불법건축물을 단속했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한 금액이 총액이 얼마고 얼마라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려면 이것 신경 쓰고 많이 이것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신청을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꼭 나중에 내용하고 총액 그 금액들을 꼭 좀 기재해서 행감에 임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원․투룸 허가건수 및 불법개조 적발건수가 있네요 2년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불법개조를 적발하면은요.  거기에 따르는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불법하면은 분기별로 했는데요.  이번에 1/4, 3/4분기까지 해서 7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번에 75건을 적발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2015년도에요.
최경식 위원    2015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위법에 대해서는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해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로다가 시정명령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조치 안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법하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과태료 얼마나 부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면적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지금 원․투룸에 보면은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런 데는 굉장히 증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데예요 거기가. 
  그렇죠?  일반인들이 거기다가 무슨 가게를 조그맣게 들인다든가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데서 뭐 화재나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시고 지금 2015년도에 사용 71건이 허가가 되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71건이.
최경식 위원    아직도 원․투룸에는 불법개조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하겠는데 그 뭐 직원이 중구에 있는 것을 다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것을 처음부터 건축자한테 준공검사 내줄 때는 좀 토를 다세요. 반드시 이것 토를 다세요.  반드시 이것 준공하고서 6개월 내에 검사하러 온다.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못하게끔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게시대 좀 하나 볼게요.
  현수막 게시대.  이것이 지금 구가 전부다 32곳이 있네요 32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거는 곳이 32개인데 이것은 우리 일반게시대요.  일반게시대.  일반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아침에 도로를 가보면은 굉장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떼도 떼도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것이 현수막이에요.  이것은 물론 불법하는 사람들이 문제도 많지마는 현수막 게시대가 적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32곳 밖에 없는데 걸려고 하는 것은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무조건 단속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그 게시대를 더 증설해서 그런 불법요소를 막아주는 것도 굉장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각 동에 있는 우리 행정게시대도 보니까 5개 동밖에 없어요.  그럼 12개 동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동에서 하지말게 막아야 되는 데서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것도 뭐 한 목에 다 안 되겠지마는 예산을 좀 세우셔서 개선해 나가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도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불법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꼭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내년부터는 시정 좀 해나가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763쪽 자체 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건축법에 보면 시정명령 있던 날로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일반 단독주택은 5번,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책자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요.  한 번만 해서 시정완료, 또 부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당해연도에요 당해연도.
오인애 위원    당해연도. 그런데 5회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전체 일반주택은 5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는데 여기 주택도 보니까 5회까지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에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완료된 건이 페이지수를 본위원이 보니까요.  저기 2014년도 여기 763페이지에는 2건 완료된 것이 4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시정 부과만 하고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 것 2015년도 것을 한 번 봐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5번 정도 주택을 한 것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15년도에 5번 한 것은 없습니다.
오인애 위원    없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 5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을 1회로만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이것이 지금 너무나 보니까 시정촉구, 촉구만 했지 이것 2015년도 문창동 증축 이렇게 한 것이 이것 더군다나 아시아나 신탁 같은 것은 개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촉구만 하시지 마시고서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렵죠.  이것이 그냥 뭐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을텐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어쨌든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것이 조그마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1회로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불법 시정이 어떻게 완료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그러니까 강제부과금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제부과금을 또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촉구해 가지고 최대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글쎄 최대한으로 징수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최대한도로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 분들이요.  속 좀 썪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해서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불법을 하더라고요 주로요.
오인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요.  좀 촉구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징수하도록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단지, 명함 전단지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오토바이들이 있잖아요 넘버 없는 것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넘버 없는 것을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전단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장 하는데 5만원이고 3만원이고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최대한으로 추적해가지고서 명함 보고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 보고서 추적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요.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서 그 업체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4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적발해서 조치를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고발조치 하고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조치를 하셨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불법 사금융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우리 서민들을 등치는 업인데 이것은 뭐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떠나서도 우리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불법을 전단지만 가지고 광고물을 불법광고물로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고리의 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보면은.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뿌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이. 명함을 던지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뭐냐 건물의 쇼윈도나 유리에 부딪히면 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사람이 놀랠 정도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랠 정도만큼의 소리가 날 정도예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세게 던지는지.  이것은 좀 벌써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연락처를 추적을 하면서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하고도 공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런데 이제 말씀 올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47건을 고발했는데요. 그 외에 고발 못한 것은요. 전화가 전부다 죽었어요. 전화가 해보면 또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전단지를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업체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함 보고서 업체를 해가지고서 업체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적발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는 상가 위주로 이것을 뿌리는데 지금 주택지까지도 막 무자비하게 뿌려대니까 살포를 해대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여기 지금 건축과의 실무담당 계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거리에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와서 수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어떻든 주말도 반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주시는 것은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시내에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는 고발이 민원제기가 되기 전에는 조치를 안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것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예를 들어서 풀빵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간에 얼마를 받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주와 상의해 가지고서 한 달에 10만원, 5만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9월부터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찬바람 불면은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도 중부서로다가 고발조치 한 상태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이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면 그 건물의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다 쓰는 것도 임의적으로 끌어다 쓸 것이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화재의 위험도 있을테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가건물 식으로 지붕을 해서 쓰다보면 또 누수가 있을테고 그러다 보면은 감전위험도 있을테고 물론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불가피하다고는 할테지만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꽉 막아서 아마 건축물로 쓰는 건물이 상당히 부지기수가 벌써 그 전부터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한번 나서서 실제조사를 하고 꼭 필요치 않더라도 불법이라도 용인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용인을 해서는 안 될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선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563쪽 한 번 보실까요.  국비, 시비보조금 반납현황 및 사유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가구 이상 20년 이상된 건물 한 150가구 이상된 가구에 대해서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8억 5,000이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8,000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단위가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000으로 알고 있는데 1,000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잘못된 부분이죠?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이 8,50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8,00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올해 심의를 거쳐서 10개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0개소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전부다 신청을 일단 받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몇 개가 올해 들어 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6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6개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16개요.  
하재붕 위원    그 이상 될 텐데요.  이것이 20세대 이상에 해당 되잖아요 20년 된 이상 부분이. 기준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17개, 18개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20세대 이상 해당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20세대 해당 되죠.  20세대 이상이 20년 된 노후주택 세대에 대해서 전부다 이 부분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 없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저희들이요.  이제 맨 첫 번에는 많이 들어올 듯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공문을 시달하고 아파트 소장들 대책회의를 한 번,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71개 세대에 대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것이 지원이 아무 것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 20년 이상된 이런 주택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들이 특히 많아요.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과연 이 현재 있는 8,500만원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이것은요.  
하재붕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시비로 이렇게.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759쪽을 한 번 볼까요.
  아까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회 감사자료를 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지마는 우리 안전도시국 뿐만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지금 1년 동안 주어진 예산을 갖고 열심히 일한 지금 결산 하나의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모든 일한 그런 결과가 이 감사자료에 나타나요.  일을 열심히 하고도 자료가 부실하면 1년 동안 이 과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게 되고 일한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이제까지 참 감사를 진행하면서 정회를 하고서 또 감사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감사하는 데가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나 되겠어요.  본위원이 2006년도에 와서 이런 감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자료나 지금 자료나 어떤 틀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계속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해가 갈수록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오고 어떤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 의회도 거기에 따라서는 책임도 있고 또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감사에 대한 사고틀을 우리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감사 전에 각 과장님들은 말이죠. 한 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섯 분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일곱 분.
하재붕 위원    여섯 분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죽 다니시면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 중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미흡한가 이런 것 하루 정도만 이렇게 몇 시간만 성의 있게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것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이런 성의라도 있어야지 거의 이제까지 보면 단 한 분도 오시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면 제대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냥 실무자 분 한 두 명 와서 숫자 한 자, 두 자 고치는 것 이것 덧씌우는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딱 보면 소제목만 보면 아,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거예요.  오랫 동안 이런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보면은 이 한 장에도 부과금액이라든가 또는 뭐 체납액 현황부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 장에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런 부분도 합계 부분이 연도마다 탁탁탁 나오고 모든 것을 하나 하나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요.
  772쪽을 한 번 볼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첫 해에는 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해에도 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또 나가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두 번 나가고 그럼 세 번째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철거할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하재붕 위원    매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계속 부과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불법건축물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매년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그 계속 부과가 되는데요.  경과연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회까지만 부과되고요.  일반 상업용도 같은 경우는 철거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회 이상이 부과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에 고발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건축업무를 불법 이 부분 뜯어낼 때까지 계속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3회까지일 거예요.  3회부터는 경찰에 고발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건물을 본인이 매매라든가 항상 남아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에, 그것을 철거할 때까지.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5년도?
○건축과장 김영수  4억 2,000만원인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3억 5,000.
○건축과장 김영수  4억.
하재붕 위원    3억 6,000만원.  건축과 2015년도 예산이 3억 6,400만원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한 부분은 이것이 사실 체납액이 지금 보면 이 밑에 5억 5,700만원이죠.  772쪽에.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참 체납액이 건축과 예산보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체납액을 징수를 어떻게 담당과에서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그 인건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행안부든 여기에서 보면은 패널티를 줘요 불이익을 준다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자체를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어디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공문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런 어려운 우리 중구거든요. 
  그런데 이 징수금액들 보면은 거의 이것이 똑같이 징수를 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각 과에 이 징수금액으로 인건비 충당하시오 이렇게 하면 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이 징수하는데.
  지금의 몇 배 이상 징수효과가 나오리라고 봐요.
  지금 이것이 징수가 안 되면 몇 년 만에 현재 우리 세무과로 넘어가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넘어갔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2015년 9월 2일자로다 넘어갑니다.
하재붕 위원    넘어가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에서 징수해야 될 부분들이 세무과로 넘어가서 또 징수팀들이 지금 우리가 구성이 새로 편제가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중구 전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어제도 언급했듯이 지방세 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지난번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각종 과징금을 3회 이상 체납을 하면은 말이죠 해당 사업을 허가 정지 및 취소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넘긴 고액 장기체납자들은 인적사항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우편물을 동봉을 해서 발송을 하면은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은가.  지금 건축과에서도 독촉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내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하재붕 위원    보낼 때 이것 인쇄해 가지고 같이 넣어서 한 번 보내주세요. 당신 이것 조금 체납된 것 가지고 언론에 공개시키고 또 3회 이상 이렇게 보통 보면 체납한 사람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계속 체납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건만이 아니라고 다른 건 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안 내는 사람이 항상 안 낸다고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안낸 사람이 10건, 20건 다 돼요 보통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동봉을 해서 보내면은 자꾸만 모든 부분들은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동양인들은 현실에 대해서 안주를 했고 서양인들은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삶의 어떤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본위원은 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해서 안 되면은 저 방법으로 하고 저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은 이 방법으로 하고 이런 방법을 자꾸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과장님은.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773쪽도 마찬가지에요.  773쪽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고발조치 현황 이런 부분도 보면은 단속실적, 단속은 총 1만 4,009건을 했는데 참 단속 많이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고생들 많이 하신 거죠 사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은 28건밖에 안 돼요. 단속에 비해 가지고 너무 비율이 좀 낮다 국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것은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단속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또 시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단속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영이 좀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속 부분도 과태료 부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이 행정의 어떤 공신력 이 부분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불법현수막 관에서 먼저 더해 관에서.  각 주민센터 앞에 가보면 그 맞은 편에 전부다 현수막 걸어놨어요 이것 다 불법 아닙니까 사실? 그 안에 얼마나 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이 몇 개나 있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일반 구민들이 갖다 걸으면 이것은 당신네는 불법이고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런 유형이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돼요.  주민센터 앞에 걸은 것도 정식절차 해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물론 게시대 아닌 데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게시대 아닌 데는 할 수 없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명퇴 벌써 신청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갖고 있는 이 노하우 경험을 지금 남아 있는 이 후배들한테 좋은 부분들을 많이 좀 전수를 해주고 가시고요.
  정말 공직생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공원, 관리공원이 몇 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64개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서 이제 현재 다 된 곳이 44개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미운영이 20개소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공원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이름이 없는 공원이, 명칭이 없는 공원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현재에 그 공원 내에는 이름이 없어요.  있죠?  몇 군데나 되죠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1군데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21개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없는 곳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제 있는 곳이 23개 그렇죠?  44개 중에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것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요. 표지판이라든가 하여튼 최대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시민이 이용하는 데 여기가 무슨 공원이지?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댐 있죠 사방댐, 우리 중구에 몇 개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8개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8개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 사방댐 구조 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을 약간 하는데요.  한 개당 1억 5,000 정도 이렇게.
최경식 위원    1억 5,000.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 번 나와주셔서 대답 좀 해주세요.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 사방댐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 하고 규모를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선태  구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댐도 있고 사력댐도 있고 그런 저기 전석쌓기라고 해가지고 돌붙임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모는 약 저수량으로 따졌을 때 한 1,500㎥ 정도.  
최경식 위원    1,500㎥ 정도.
○공원과장 김선태  예, 여기는 이제 농업용수 저수지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구조를 봤을 때 상류쪽에서 그러니까 산 위쪽에서 산사태가 날 때 1차 걸러주는 것이 나무가, 산사태 나서 떠내려 올 때 뿌리 하고 나무 전체를 걸러주고 그 다음에 2차 망이 흙을 토사나 돌 같은 것을 걸러주고 그 다음 제3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예산이 그럼 한 개 건설하는데 1억 5,000 들어간다고요?
○공원과장 김선태  한 개소당 한 2억 5,000 정도.  
최경식 위원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계류보전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2억 저도 이렇게 해서 한 개소 할 때 보통 4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계류보전 사업은 그 지역 여건상 얼마가 더 필요한가에 따라서 좀더 길이도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인가요?
○공원과장 김선태  이것은 매년 산림청의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최경식 위원    국비지원이 얼마나 정도 돼요?
○공원과장 김선태  국비지원이 50%,
최경식 위원    50%예요?
○공원과장 김선태  아니, 70%고요. 시비가 21%가 되고요.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조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대전 같은 경우는 휴양할 수 있게 어린이들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는 그런 시설까지 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거기 쉴 수 있는 정자도 하나씩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대전시민, 우리 중구민 또한 여름철 휴식장소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첫째 나오는 것이 나무 같은 것을 걸러주고 그 다음에 토사를 또 막아주고 여기 항상 그러면 해마다 장마가 지고 그러면 항상 준설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공원과장 김선태  그렇죠 준설을 하죠.  
최경식 위원    그 준설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공원과장 김선태  금년에 예산을 받은 것이 두 개소에 1,400만원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비가 와서 또 차였어요.  또 차였어도 바로 준설해야지 늦으면은 또 비가 오면은 그냥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관리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이것.
○공원과장 김선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부터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임도는 특별인원을 배정 받아가지고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 관리 소홀로다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이런 사방댐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그 나뭇가지나 폐목재 파쇄부분이 많죠?
○공원과장 김선태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지난번 연수교육 가서도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파쇄부분을 가로수 밑에다가 놔가지고 풀 나는 것을 첫째 막아줘요. 또 그것을 하면 효과가 수분 증발하는 것을 막아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차원에서는 거름도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이니까 이것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다 연구하고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검토하셔서 이것이 좀 좋은 제도 같으면은 앞으로 실험도 해보고 해서 연차적으로 한 번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중구에 가로수 총 수가 몇 본이나 되죠?  
○공원과장 김선태  약 한 1만 9,800본 정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태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요.  어느 가게 앞에 보면은 나무를 베는 데가 있어요. 일부러 죽이는 것은 못봤지만은 심증은 있어요.  증거는 못대고 심증은 있어요.
  그런 데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만 해도 유천1동이 6본이 있어요 유천2동이 13개, 산성동이 19개, 문화1동에 5본 이렇게 4개 동만 해도 42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없어요 가로수가.  뭐 우리 중구 전체로 따진다면 1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이빨 빠진 것 같이 보기가 싫어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면은 좀 나무를 식재를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경식 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등 같은 데 방범등 보면은 나무가 너무 자라서 무용지물이에요 불이 가로등이.  그런 부분은 가지를 쳐요 치기는 치는데 이것이 너무 잘 자라니까 1년이면 벌써 깜깜해져요 대부분 벌써 자라가지고 등이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돼요.
  그런 것이 대표적인 데가 유천1동 길입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수종갱신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겠지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가 보면은 꽃가루 날리고 여름에는 병․해충 막 날리고 굉장한 공해를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공원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수종갱신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저도 항상 그 지역 다닐 때마다 통감하고 있는데요.  한 번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도로인만큼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과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홍순국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간의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87페이지인데요.  도심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물어보기를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1만 9,600주 된다고 그랬는데 그 1만 9,600주 중에 은행나무는 몇 주가 됩니까 아시죠?      
○공원과장 김선태  예.
홍순국 위원    몇 주나 돼요? 그 은행나무 주수에 암수, 숫수가 거기 구별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암수, 숫수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고.
○공원과장 김선태  약 6,000주 정도 되는데요. 암놈만 할 때는 한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2,000주 정도, 2,000 한 몇 백주 정도 됩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약 우리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 중에 31.2% 정도가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2016년도부터 100주씩 수종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교체하는데 그 한 주 교체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먹히나요 대략?
○공원과장 김선태  제거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도로 보도블록 해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한 70~80만원 정도.
홍순국 위원      한 주당 70~80만원 정도.
○공원과장 김선태  예, 심는 데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제거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제거하는 비용은 덜 들어가더라도 주변의 보도블록을 해체했다가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래서 단독으로 저희가 수종갱신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15년도에 이것 몇 주나 좀 제거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태평로에 시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은행나무 하고 목백합이 있습니다. 목백합은 제거하고 은행나무도 암나무는 제거하고 숫나무는 저희 관내에 결주지에다 지금 심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 가을만 되면은 참 은행나무가 보기는 참 좋아요 아주 노랗게 단풍 드는 것을 보면 아주 보기는 좋은데 이 암․수 은행 때문에 문제가 민원이 발생이 많잖아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도 보면은 참 도로를 다니다보면 이것 나도 모르게 밟고 하면 냄새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도 이것 닦아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1년에 100주씩 이것 수종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사실 이것이 은행나무가 있으면은 도로변에 가로수가 죽 있는 것은 아니죠?  듬성듬성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공원과장 김선태  거의가 죽 있다고 보시고요. 듬성듬성 있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또 어떤 수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부대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조건을 걸 때 아, 그 노선은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럴 때 이팝나무로 저희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조금씩 일부 갱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사실 1년에 100주씩을 제거를 해서 2,000주가 있다고 그러면 20년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적에는.  본위원 생각은 그것보다 이 암․수를 제거를 2,000주를 1차적으로 싹 해서 그것 뭐 2,000주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보기는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년에 100주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한 200주 정도는 그것을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 이듬해에 또 제거를 해가면서 이것을 교체를 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우리 시민들이 가을에 가면 불필요함이 적을 듯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홍순국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원과장 김선태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것 제거하는 데는 뭐 큰 예산은 들지는 않잖아요.  일단 베어놓고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m에 한 주를 한다든가 10주 안에 거기서 하나씩을 제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면은 뭐 제거하는 데는 경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공원과장 김선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제거하는 데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베어만 놔.    
○공원과장 김선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으려고 하면은 또 주변 상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베었을 때는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대로 좀 될 수 있으면은 100주씩 하면 20년 걸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하면서 수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1년에 두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공원과장 김선태  원래 전지작업은요 낙엽이 진 다음에 하는 저희가 직접 도급을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한전에서 전력선 관련해가지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다리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저희가 계절에 관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예년에는 낙엽이 다 지고 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도폐쇄가 12월 말로 하라고 해가지고 낙엽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발주해서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전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협의도 우리 임의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시에서 같이 승인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여기 우리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은 사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사고난 분도 연세가 좀 많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73인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가지치기 하는 사람 인부도 말입니다 좀 젊은 사람 가능한 한, 아니 70이 넘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걸어다니는 것도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 넘은 양반을 갖다가 인부를 쓴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조금 왜 인정상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번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인부를 구할 때도 좀 가능한 한 젊은 사람을 구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일당이 너무 적어요 4만 5,000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안 오고 꼭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만이 있고 또 젊은 사람은 그런 허드렛일을 하지를 않으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꼭 명심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젊은 일 팔팔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나이 65세 전후해서 4만 5,000원씩 준다 하더라도 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그러냐면 본위원 생각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 분도 원래 공무원 출신이에요.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섭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고를 낸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젊은, 한 뭐 50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돼도 60대 중반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65세 미만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6 여기를 보면은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예.
홍순국 위원    공원도 우리가 최경식 위원이 질의할 때 44개가 있다고 그랬죠 공원이?
○공원과장 김선태  64개.
홍순국 위원    64개.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개․보수 화장실 현황이 22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버드내 조폐근린공원을 보면은 1월에 4번, 4월에 2번, 10월에 1번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한 겁니까 개․보수를 한 것도 아니고.
○공원과장 김선태  화장실을 자꾸 때려 부숩니다.  변기를 때려 부순다든가 세면대를 때려 부순다든가 또 저기 뚜껑을 파손시킨다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지 걸이 같은 것도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또 파손된 것 발견이 될 때마다 저희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디는 어느 공원은 한 번도 안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이용객이 좀 깨끗하게 잘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많이 보수가 많이 되고 뭐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 시민광장 같은 경우 이용객도 많고 파손율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대전 시민광장 같은 경우는 12번이나 고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은 개․보수 현황을 거기다 보수를 했는지 개수를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좀 자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고.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사실 보면은 여기에 21번에 보면은 유천동 마라본공원이 있죠 거기를 제가 한 번 며칠 전에 지나는 길에 들려봤어요.  들려봤더니 거기가 이제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문이.  그 전에는 거기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개방은 되어 있는 개․보수한 흔적도 없고 뭐 했는데 내가 보니까 뭐 그냥 있는데 10월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수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원과장 김선태  아, 그것은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신축이 안 되어 있더라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아니, 지금 저기 조달구매를 해놨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10월달에 안 되어 있으니까 언제 금년 말까지 할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태  10월달에 이것 한 번 들어가 있는 것은요.  이제 화장실 조금 파손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임시로 조금 고친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떤 경우는 2, 3만원 들여서 고친 경우도 있고 좀 많은 경우, 좀 비싼 경우는 한 십 몇 만원 이렇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조그만 수선입니다 현재 이 쪽은.
  그리고 지금 조달구매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작년 재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때 화장실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서가지고 그것은 구매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면 끝낼 겁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을 금년 10월, 11월달 안으로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상 내년에 해야 되겠네.
○공원과장 김선태  아니, 금년에 끝납니다.
홍순국 위원    금년에 끝내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홍순국 위원    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겨울에?  
○공원과장 김선태  예, 빨리합니다.  지금 거의 한 80%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김선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정화조 하고요. 갖다 얹혀 놓고서 전기, 수도시설만 조인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제작하는데 한 20일에서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홍순국 위원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홍순국 위원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선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저희 공원업무에 대해서 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주시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 현황파악만, 현황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홍순국 위원    자,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785쪽 한 번 보실까요.  785쪽에 보면 산불 예방대책 추진현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봄철 하고 가을철만 이렇게 종합대책을 해놨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온건조 일수가 많다 보니까 산불을 하나의 계절을 구분치 않아요.  그 10년 동안 통계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통계한 자료가 나와요.
  봄에 산불이 58% 또 여름이 4%, 가을이 10%, 겨울이 28% 그래서 봄에 224건, 여름에 16건, 가을에 40건, 겨울에 28건 해가지고 이 통계에서 보듯이 사계절을 가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중구에서도 이 모든 부분을 봄철하고 가을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계획을 여기 보니까 세웠는데 사계절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얼마 전에도 보면 아시지만 우리 식장산에도 지난 여름 말쯤 해가지고 불이 났었잖아요.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 중구의 보물인 보문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은 모두가 보면은 인재에 의해서 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787쪽을 보면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전부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이 이 가로수거든요 가로수.
  가로수는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쾌적하고 한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가로수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수를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총 가로수 현황 같은 것을 보면은 수종별로 죽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감사자료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총 1만 9,834본이 있는데 이것이 전수 조사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된 수치 부분 같아요.  매년 가로수 부분이 많이 보식도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도로라든가 형성이 되어서 많이 가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가로수의 나무를 베어낸 데 물론 원인이 고사목도 있겠고 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베어낸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지역구에 보면 충무사거리부터 대흥사거리 사이에 양쪽 도로에 가로수가 한 60본 정도 돼요.  거기도 보면 가로수 베어낸 데가 한 열 군데도 넘어요.   그 베어낸 그 자리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풀도 무성하고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지나다니면 악취도 나고 아주 미관도 보기 싫고 이것이 수년 째 방치된 그런 현실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뭐 유천 이런 타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수 조사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아까 담당과장이 예산이 부족하다 가로수를 이식하는 데, 보식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좋다 이런 얘기야 본위원이 그런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말이죠 그 자리에 청소 깨끗하게 해서 그 보호틀 위에다가 대형화분 갖다 놓으세요 대형화분.  대형화분 갖다 놔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정말 꽃이든 나무든 작은 소목이든 해서 놓으면은 정말 보기도 좋고 가로수 못지 않아요.  그 화분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대안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우선 예산 들기 전에 이런 부분들 전부다 해야지 지금 거의 보면 그 베어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 여름 되면 그 잡풀 나고 거기다 쓰레기 갖다 붓고 얼마나 미관도 보기 좋지 않고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 라는 대안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다 이렇게 그, 이건 무책임한 과의 발언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또 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철에 그 염화칼슘을 이제 쌓아놔요. 무슨 얘기냐면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으니까 염화칼슘 자루를 거기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마대 옆에다.
하재붕 위원    예, 마대 해가지고 놓는데 그 염화칼슘이 소금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옆에다 쌓아놓으니까 가로수가 죽어 고사가 되는 거야 소금물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눈도 많이 치워가지고 가로수 보호틀에다가 잔뜩 쌓아 놓는다고 그것 전부다 소금물이에요.  지금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는 퇴비를 안 주고 있어요 거의.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퇴비 주십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거의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재붕 위원    못 주고 있다고.  잠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들으셨죠 본위원이 이런 지적하는 사항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업무에 검토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방금 본위원이 거론했던 이런 가로수 옆에 겨울철에 염화칼슘 자루하고 마대로 된 것 쌓아놓는 것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지금 789쪽에 보면 폐목재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다 발효를 시켜서 여기 보면은 처리현황에 그냥 뭐 주변 일부 농가에 배분 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활용이.  꽃 생산에 부속퇴비로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과장 김선태  예.
하재붕 위원    일부 농가도 물론 배분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있는 현재 있는 1만 9,000이 넘는 이런 가로수에 거기도 퇴비를 주라 이런 얘기예요 퇴비를.
  그래서 지금 모든 가로수들이 영양가가 없어 가지고 말이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죽고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참조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525쪽에 기금 좀 한 번 봅시다.
  우리 녹지기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공원과장 김선태  15억 438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1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해서 12억 5,000 예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예금으로 마찬가지지 통합관리도 한 2.23%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녹지기금을 운용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없죠?
○공원과장 김선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15억이 적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원래 녹지기금 설립취지를 보면은요. 공한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그런 취지도 있지마는 15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15억이 지금 2.2%로 10여 년 그 이상을 말이지 지금 계속 통장에만 잠겨 놓고 있는데 아, 그 이율 2.2% 때문에 지금 녹지기금 운용조례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꼭 무슨 공한지 구입해 가지고 공원 만드는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면 이것 언제까지 이 기금 이런 상태로 관리를 할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 아니에요 이 운용 부분이?  이 공원 녹지조성 사업 추진 및 조사 연구활동이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다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가.
  지금 본위원이 제시했던 부분이 기금의 용도가 아,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또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지원 또 도심권 내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원조성 이런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있어요 꼭 한 군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 하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돈이 언제까지 이 기금이 맞출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운용부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저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용도에 맞도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기금 운용조례에 있어요 이 조례 보고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안 하니까 그렇지 업무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도 본위원이 도시과 때 지적을 했지마는 대흥에 어린이공원 약한 1,000평 되는데 거기 지금 나무나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 만드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벌써 공람이 끝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전시에서도 반려가 되었지마는 말이죠. 그 옆에 141면에 공영주차장이 50%도 안 차는데 30m 옆에 있는데 이런 엉뚱한 발상이 나오는 것은 우리 공원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공원 한 번 없어지면 다시 공원 만들 수 있어요?
○공원과장 김선태  힘듭니다.
하재붕 위원    힘들죠.  더군다나 우리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으능정이 거리에 이제까지 누계를 보면 수천억을 갖다가 쏟아 붓는데 그 공동화된 지역에 공원이 딱 지금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이런 기금으로도 더 활용해 가지고 그 공원다운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행정이 정말 안타까워요.  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공원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막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공원과의 역할은 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 수고 하시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예,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간단명료 하게 하세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상당히 현실감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제 녹지기금 활용 관련해서는 서대전 시민광장 같은 경우 사유지가 있는데 그 매입관계 때문에 시에서 한창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억 정도가 세워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 사유지를 소유한 사람하고 대전시 하고 금액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공원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만드는 곳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적극 연구활동이라든가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들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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