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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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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일  시 : 2015년 11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649페이지 보면은요 거기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착한 가격업소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은 무엇을 착한 가격업소로 이것을 기준을 두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49쪽이요?
홍순국 위원    예, 649쪽 밑에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649쪽 이것은 착한 가격업소는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물가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라는 차원에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업소 가격이 우리가 조사한 평균 가격보다도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순국 위원    첫째 가격이 낮아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조사한 평균가격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5,500원이다 그럼 5,000원 정도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더 받으면은 착한 가격업소에서 제외가 됩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 한 가지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은 또 어떻게 돼요.
  거기도 보면은 이용업이 2개소가 있고 미용업이 2개소가 있고 세탁업이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물가동향을 저희들이 살펴 봐 가지고 물가동향보다 이 가격이 낮으면은 착한 가격업소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우선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가격이군요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평균 가격 이하로 판매가 돼야 돼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사실 이 가격으로 준한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품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품질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세요 가격만 가지고는 이건 평가를 해서 착한 업소로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 그 세부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가격기준이 제일 점수가 많이 차지하고 비중이 그 다음에 이제 위생청결기준.
홍순국 위원    청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기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성 기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가되는 것이 70점이 넘을 경우에 착한 가격업소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보면은 또 이제 매주 그 밑에 7-2번을 보면은 매주 수요일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 지속운영 그럼 이거 지원으로다가 휴무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음식점에서 이거 수요일날 구청 구내식당 한 번 휴무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 착한업소로 선정이 되면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은 인센티브를 온누리상품권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2014년도까지는 지급을 했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일  그런데 지금 2015년도의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시에서 지금까지는 지급계획이 시달이 안 돼 가지고 아직은 못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까지만 해도 온누리상품권이나 종량제봉투 이런 걸로 보상을 조금씩 해 줬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우리 2015년도는 보상해 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서 지금 지급계획이 안 떨어져 가지고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를 보면은 6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편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농가 법인단체가 몇 개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표고버섯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농업회사 법인 안영버섯마을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법인만 하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개인 표고버섯농가는 또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재배농가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없다고 그럽니다.
홍순국 위원    이 한 군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한 군데요.
홍순국 위원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안영마을 버섯을 두 번 재선정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그 이유라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것을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선정방법 자체가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은 잘 되고 있는 데를 추천해 주면은 그 1년 동안 그 어떤 식으로 안영버섯마을을 운영했나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시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구에서 올라온대로 심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순번을 매겨서 또 등수 안에 들어야 행자부로 추천이 돼요.
  행자부에서 승인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영버섯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을기업 중에서는 좀 잘 되고 있는 모범기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이제 그렇고 652페이지 보면은 공감만세라는 데가 있어요 기업이.
  공감만세 사회적기업 그린터치 두 기업이 있습니다.
  여길 보면은 인건비가 공감만세 보면은 2,766만 2,000원이 있고요, 2,700여 만원 돈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가 4,500만원 돈이 있고 사업개발비가 구체적으로 개발사업비는 4,59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업개발비는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했던 마을기업하고 틀리게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인건비하고 개발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뭐 시설투자비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업개발비는 우리가 주로 이제 홍보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 어쨌든 그 상품을 잘 팔고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다 어떻게 생산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정보화 지원, 그 다음에 공동상표나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제품 개발 등 이러한 것에 들어가는 것이 주개발비입니다.
홍순국 위원    보면은요 거기를 사업내용을 보면은 국내외 공정여행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개발해요 거기서, 국내외여행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따른 공감만세 구체적인 걸 100%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라고 하면은 현재 국․내외적인 여행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루트를 개발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여행업이 잘 될 수가 있는지 뭐 루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A코스, B코스, C코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용분석 해서 더 싸고 더 좋은 데를 보여주는 이런 코스개발 이런 쪽에 개발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게 사실 이런 경우 여행에 관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은 참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이건 자기 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사업이라는 건 자기 홍보는 자기가 해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잘 연구를 하셔서 다른 사업개발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홍순국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밑에 보면 6번 또 주식회사 러브 아시아를 보면 사업내용이 다문화 음식점 및 유통인데 그 6번 그 밑에, 어떤 음식점이고 무슨 유통을 하죠 여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러브 아시아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러브 아시아가 뭐냐면은요 러브 아시아라는 단체가,
홍순국 위원    다문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흥동 천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문화 가족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이제 취업이라든지 정보교환하고 하는 데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음식점 유통해 주는 이러한 저기거든요.
홍순국 위원    유통은 무슨 유통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문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어떤 식재료 같은 게 과자 같은 것이 왔다, 그럼 그런 것을 유통한다든지 그 식자재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것 이런 것을 유통한다든지 그런 식이거든요.
홍순국 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 다문화 가족들은 타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환경과 또 위생과 또 경제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안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우리 중구 살림이지마는 분발하시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 모범업소 있죠 이 분들한테 지정이 되면 혜택 주는 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온누리상품권하고,
최경식 위원    온누리상품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까 말씀 드렸는데 온누리상품권하고 종량제봉투 이것을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시에서 지원계획이 안 떨어져 가지고 못 주고 있어요.
최경식 위원    이 상품권은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상품권하고 종량제 봉투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총 온누리상품권, 종량제봉투 전체적으로는 700 한 4만원이 되는데 이게 업소당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68개 업소니까 이거 나누면 한 10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1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월.
최경식 위원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또 우리 홍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버섯마을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안영 버섯마을이요.
최경식 위원    그것을 1년에 사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기를 이거 지금 체험하는 것이요 영농체험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체험하는 것이, 이게 안영버섯마을이 체험을 한 달에 한 두건씩 정도 체험을 받고 있고요 연말에 모든 사업결산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말에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료가 나오면요, 연말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659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학교 우유급식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상급식이요.
최경식 위원    이것이 우리 47개교면은 우리 중구에 어느 어느 대상으로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경식 위원    다 포함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초등학교가 26개교고요.
최경식 위원    그럼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최경식 위원    대상이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경식 위원    수급자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최경식 위원    한 부모 가정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라고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선정된 대상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가 빠진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상이 안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글꽃 초등학교나 이런 데 성모초등학교 이런 데는 이제 초등학교 중에서 빠진다고 봐야죠 대상자가 없으니까.
최경식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 지금 이런 계통에 계시는 학생 분들이 2만 3,489명이란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만요?
최경식 위원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적으로요?
최경식 위원    예, 이 분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월 우리가 3,08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2억 1,700만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1인당 9,276원씩인데 그거 가지고 20일 동안 학교 다니는 20일 동안 주는 겁니까 이 가격이?
  매일 주나요 등교할 때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원일수는 그 250일 정도를 주거든요.
최경식 위원    1년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학기하고 방학기간 중 포함해 가지고 총 250일을 줍니다.
  그래서,
최경식 위원    아, 250일을 기준 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250일 기준으로요.
최경식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남동에 대림공영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제2공장을 허가를 내 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승인해 줬습니다 그건.
최경식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신청하고 승인해 준게 2014년도 2월입니다.
최경식 위원    2014년도 2월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내 준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 준 이유는 거기에서 신청이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 그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그 설립공장 설립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건축면적이 500m 이상이 돼야 되고 공장에 신․증설 신청이 가능한 제조업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설립 승인 해 주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다 또 우리 건축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려고 자꾸 하는 분이 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적법하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대림공영에 어떤 상황하고 지금 새로 입지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대덕아스콘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은요 대림공영은 중앙아스콘이라는 것하고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입지를 해도 되는 부지를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거예요 그 부지 자체가.
  그래서 거기 증설식으로 들어가 있고 증설 기존 입지해 있는 데 증설 그런데 대덕아스콘은 신규로 입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청정지역 어남동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금 자꾸 이런 폐기장을 만들고 폐기장에 허가를 내 주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어떤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데는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기 입지해 있는 공장이 기 허가받은 부지에다가 공장 증설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제 이거 신규로 또 대덕아스콘 같은 입지하려고 하는 것하고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신규로 입지하는 것은 청정구역 보존 또 거기에 양로 경로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보존차원에서도 새로 입지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지금 참 그 곳에 주민들은 그 마을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한 데에다가 이런 허가를 떡 하니 내 주고 이거 우리 허가내 준 관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손한테 나중에도 이 원망과 이런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청정지역에 거기 요양시설이 많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사람들 요양하러 간 사람들한테 그런 냄새가 나고 비산먼지가 날리는 이런 그 어남동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또 내주고 또 신청을 하고 지금 우리 건설폐기물장이 남아 돌죠 대전에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남아 도는데 또 허가를 내줘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듯이 대전시 전체적으로 어떤 케파 자체가 이미 뭐 한계를 초과해 가지고 새로 꼭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당위성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공단에서 나가야 될 형편이 되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오겠다 라는 그 상황 가지고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갈등 조정에 의해서 아마 이걸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도시위원회로 나중에 오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로 입지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림공영은 1992년도에 소하천을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허가를 내 줬어요.
  하천을 복개해서 허가를 내 준 데가 거기예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관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20 한 3, 4년 전에 92년도에 일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적법하게 내 준 것을 지금 20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정말 참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어남동을 뭐 내가 두둔하고 뭘 한다는 차원보다 그 청정지역에 지금 다 길 도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떤가.
  올해 그 3억 예산을 들여서 거기 그냥 대강 뭐 침하현상 난 데, 포트홀 같은 것 다 했는데 막상 그 동네는 지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그냥 흙이 튀어 가지고 차가 다 버려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국장님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압니다.
최경식 위원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조건 속에서, 본위원은 참 이러한 몇 분들의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 훼손되고 이렇게 오염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사는 모든 걸 증명합니다, 추후 역사 앞에 우리 중구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사람이든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거기 대림공영이 제2공장을 또 지금 설립하려고 허가 났는데 그거 허가 취소할 수는 없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허가가 나 있는 부지에다가 증설을 하는 식으로의 승인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실․과에서 기관에서 적법하다고 통보가 오면은 환경과에서는 그걸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내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것을 안 내주려면은 9개 과로 우리가 협의를 돌렸을 때 어떤 한 과에서라도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다 적법하다고 온 것을 환경과에서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과 거기에 계선조직에 있는 그 관련된 사람들은 그럼 누가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해 줄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최경식 위원    자,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산성동 폐기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공청회도 갖고 동네 주민들이 다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라죠, 국민의 나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아닙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한테 나오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권력도 나오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하는 행위예요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는.
  그런 점은 생각도 안 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 법대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법대로 일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적법하게 각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그것을 적법하게 다 통보한 것을 너는 위법을 해서 뒤집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답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오늘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답변보다도 본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도 최경식 위원님의 뜻은 압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지금 하면요 지금 가 보십시오, 거기 지금 그 자재 쌓아 놓고서 더러운 먼지 날리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냄새가 풍기고 길바닥은 다 갈라져 있고 그 비만 한 번 와 봐요, 지금 공사하는데 흘러가고 또랑물로 막 흘러가고 그게 산성 상류 아닙니까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이,
최경식 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 환경과 입장에서 아니면 경제과, 이 경제과에서 승인을 해 준 건데 경제과 입장에서 이것을 각 과에서 다 적법하다고 넘어온 것을 무조건 경제과에서 뒤집어라 그러면 경제과에서 무슨 재주로 그걸 참 뒤집는지 참 이게,
최경식 위원    나는 뒤집으라는 게 아니고 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 없냐고 물어봤지 뒤집으란 소린 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그게, 그런데 취소 자체가 이제.
최경식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간에 어남동 대림공영은 아주 여러 가지로 공해업소입니다, 공해업소이고 이따 환경과 할 때 내가 또 얘기하겠지마는 이봐요 대표자 성명도 이소영에서 이창호로 바뀌고 공사기간도 2014년서부터 2015년 3월로 바뀌고 이렇게 변칙을, 변칙은 아닐테죠 이것도 뭐 합법일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쪽에서는 참 그 마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주민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거기를 그냥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 몇 쪽,
육상래 위원    656쪽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50쪽요?
육상래 위원    656쪽서부터 앞에 653쪽서부터 6쪽까지 있네요.
  이 협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참 구분을 이제 하기 애매모호한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거거든요.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다른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 주민의 이익을 창출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해주는 이러한 개념이 있고 협동조합은 자기 그 조합원들 권익향상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그걸 통해서 공헌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이 생긴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협동조합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협동조합의 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육상래 위원    시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서 아마 설립신고를 다 받고,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집행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 일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지원도 안 하고 인가도 시에서 해 주고 그런데 우리 여기 왜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에 들어 왔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감사자료에 양식이 협동조합 현황도 내 달라고 또 사회적기업도 내 달라, 마을기업도 내 달라 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구 예산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주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협동조합 우리하고 우리 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 이거 인력낭비하면서 이거 종이 낭비하면서 여기다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은 위원님한테 구두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설립 신고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나 지하철공사 자료 가지고 오시오 하면 빼 줄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현황정도는 알아 가지고 간단한 현황. 
육상래 위원    그것도 해 줄 수 있어요, 요구를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내내 우리가 같은 시 일자리창출과 하고,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협조를 해 가지고 명단만 받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뭐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항상 시달리고 힘드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낭비를 왜 합니까?
  구두로 그냥 담당 실․과장님 오셔서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구비하고 또 지원하고도 또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리가 구태여 이걸 관리도 않고 있는 것을,
육상래 위원    우리 구 관내에 75개나 돼 있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낭비가 심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14개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분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건 마을기업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인가를 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도 많이 했고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뭐 5,000만원씩, 8,000만원씩 지원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선정되면 8,000만원까지.
육상래 위원    추후에 예, 두 번해서 8,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사후관리가 지금 우리 마을기업 같은 것은 14개 사회적기업이 15개인데 이 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성공한 예가 몇 군데가 있죠?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마을기업에서 흑자가 현재 농협회사법인 안영버섯마을은 확실하게 여기는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연말정산 받아보면 또 나오겠지만,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은 이건 이제 좀 흑자 적자 이걸 따지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데 중에서는 지금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 이런 데가 지금 좀 흑자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쪽방촌 중고매매사업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쪽방촌 중고매매사업 같은 경우.
  파악 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육상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쪽방촌.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사업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성공 비율은 일단은 성공 비율보다도 지금 현재 마을기업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된 뒤로 폐업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인가 내 준 이례로 지금까지 폐업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현재.
육상래 위원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데가 다.
육상래 위원    사후관리가 그럼 제대로 되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도 행복한 수도 그렇고 나무 시어터도 그렇고 아나바다 협동조합도 그렇고 아낌없이 주는 극단도 그렇고 어남 쑥 영농 이런 데가 거의가 다 지금 저도 평상시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행사할 때마다 나오고 또 우리 저기 명절 때 물건 팔 때도 나와서 팔기도 하고 각종 행사 때에 이제,
육상래 위원    거리에 붙은 현수막 수거해다가 시장 바구니 같은 것 만들고 하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는 시니어클럽.
육상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대전시 노인들 잔치 저쪽 시니어클럽 대잔치 벌어졌을 때요 다목적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아마 한 2,000장이던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 전부다 나눠 줬어요.
육상래 위원    아, 나눠 줬다, 무료로 나눠 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료로요.
  청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같이 나눠 주고 그랬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얘길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각종 축제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지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뿌리축제도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에 그 부스를 몇 개나 차지했습니까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섯 개 정도. 
육상래 위원    다섯 개 차지했어요, 그 29개 단체에서 5부씩 참여를 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건데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이번에 통계상으로 35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집행부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판을 벌려주는 건데 그 분들이 이런 걸 만들고 제일 판로가 제일 중요한 게 판로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굳이 우리가 다른 특별한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도 이런 기회에 부스를 하나씩 좋은 위치 지정을 해 주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후관리가 중요하고요, 부스제공도 저희들이 1차 처음으로 실험을 해서 축제 때 주어봤고 그래서 이제 먼저번 축제 때 다섯 군데를 줬는데 그 다섯 군데 부스를 준 것이 성공했다 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치위치가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설치가 돼 가지고 한 번 걸어갔다가 나올 때는 차 타고 나와 버리고 이렇게 돼 가지고 내년 축제 때에는 만약에 부스를 준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스를 그 안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는 쪽으로 위치 변경을 시켜 가지고 부스를 더 주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흥동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9명이 지금 작업을 하는데 뭐 조그만한 인형이라든가 향내 나는 향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자활공동체 사업단이에요 거기도 자활사업단인데, 가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더라고 이 분들이 만드는 게.
  단, 판로가 어려운 거예요 판로가, 그래서 본위원이 대흥동 상인회 하고 문창동 상인회 으능정이 상인회를 얘기를 했어요, 이 분들 장사할 수 있는 노점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하나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 분들을 허락을 받아서 장소를 마련을 해 줬습니다.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두 분씩 나가서, 자기들이 손수 만들은 것을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데 위치가 좋다 보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 지난번에 효문화뿌리축제를 할 때 제가 집행부쪽에 요구를 했었어요 이 분들 부스를 좀 하나 줬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미 위치가 다 지정이 됐고 기획사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안영동 다리 쪽에 입구에 조그마하게 하나 해 줬어요.
  했는데 위치만 좀 좋았다면은 그 분들이 직접 만들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가 봤어요 현장을 본위원이 가 봤는데 참 아쉽더라구요.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위치 좋은 부스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주면은 얼마든지 자기네가 만들은 것을 판매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경험이 우선시 되는 건데 노하우를 또 거기서 더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아, 왜 이런 생각들을 못하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 중교로 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것 좀 한 번 구상을 하세요.
  여러 공직자들이 구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예산만 지원하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자립을 해라 능력을 키우라 하는 것보다는 뒷받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의 중요성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참여의사를 물어서 참여가 있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중교로나 아니면 우리 뿌리축제 때나 참여하고 싶어 하는 데는 최대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어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을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은 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들 차상위계층들 이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어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이걸 못해요 그 분들이 대다수가.
  그 센터장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그 분들 만나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약자들이다 보니까 약자들이 모인 데다 보니까 적극성을 못 띠는 거예요.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기 전에는 어디 장소 해 주십시오 말을 못해요, 저한테 그분이 직접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찾아 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해 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용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한 마디를 해 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천금을 도와 주는 것과 같은 힘이 되는 거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분들한테 좀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64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관 상가 현황이 13개소로 돼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장님 소상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전통시장이 7개가 있고요, 상점가가 6개가 있거든요 현황 보시면은 그래서 전통시장은 문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 여건에 의해서 조성이 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문창시장, 태평시장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상품에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가지고 주로 이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 등록 요건이 이제 좀 틀립니다, 여기 상점가하고.
  여기는 이제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점포가 50개 이상이면은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은.
  상점가는 우리 지하상가라든지 가로변 특히 이런 데 많이 분포를 해 가지고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요건이 이건 토지면적 2,000㎡ 이내에 들어가고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관련 법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그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등록이 되고 이러한 관련 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예산이 우리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나 몇 %나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국비요? 
오인애 위원    예, 국비, 시비, 구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시장 연도별로 틀리고 시장별로 사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 국비가 한 60%가 들어가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 액수로 따지면은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뭐 한 60억대 정도가 막 투입이 돼서 계속 이게 그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해서 바닥공사니 이런 게 다 추진이 됐고 지금 현재도 차량 자동인식기라든지 홍보 조형물 설치가 되고 있고 문창시장도 총사업비 28억대를 가지고서 지금 1차 공사가 됐고 2차 공사도 추진 중이고요.
  부사시장도 14억대를 가지고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요 여기 오류동 특화거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그럼 자부담이 한 지는 오래됐지마는 자부담이 10% 들어갔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오류동요?
오인애 위원    예, 오류동.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오류시장은 이건 현재 7억 4,500 정도가 들어가서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이거든요.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는 자부담이 지금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어떤 데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는 그 이유는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고객쉼터하고 화장실 조성을 하면은 이 고객쉼터나 화장실이 우리 구 행정재산으로 잡히게 되면은 자부담을 넣을 수가 없죠, 우리 구 재산으로 잡히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을 넣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인애 위원    아무튼 여기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전통시장을 3개를 했고 또 최근에는 2011년도에는 한꺼번에 4개 부사시장, 대흥동, 오류동, 중촌시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다 그럼 구부담이 들어갔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1년도요?
오인애 위원    2011년도 부사시장 여기 대흥동 상점가 11년도, 오류동 11년도, 중촌동 11년도 이렇게 4개가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상점가 등록이 2011년도에 특화거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등록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오인애 위원    아니 등록을 해 주는 사항인데 여기에 전통시장과 상점가라는 데서 여기가 구비도 15%가 들어가고 저기 개인부담 10%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전부 그게 들어가는데 구 부담이 들어가고 중촌동, 오류동은 개인부담은 안 들어갔다는데 다른 시장은 그럼 전부다 들어갔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 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구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자부담이 10%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럼 부사시장은 들어갔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들어갔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리고 저기는요 저기 대흥동 상점가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디요.
오인애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 상점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거기는 투자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인애 위원    안 들어갔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투자된 게 아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 오류동 개인 부담 안 들어갔고요, 중촌동 맞춤거리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데는 축제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오인애 위원    그럼 여기도 개인 부담 안 들어갔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래서요 아무튼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또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그러고 직원들 그러시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사업에 결정하실 때에 소상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격려를 좀 드리고요, 드리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어제도 언급했듯이 감사의 특성상 좋은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각 과에 전체적인 업무능력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 감사 자료 자체는 우리 국을 관할하시는 우리 국장님의 또 얼굴이시고 또 해당 과장님의 얼굴이에요.
  이 전체적인 감사자료 우리 경제기업과에 대한 이 자료를 볼 때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보면은 소제목마다 모든 부분들이 전부다 별첨서류가 있어야 될 정도로 돼 있어요.
  자, 646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2015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4개해서 사업이 2억 5,800만원 이런 부분들,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이 4개의 내용 같은 게 이게 좀 나열이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2015년도 밑에 와서 전통시장 청년상인회 창업지원 이 부분들도 보면 오류, 태평시장 예비창업자 22명한테 점포당 2,500만원을 전부다 지원을 해 줬잖아요 22개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나열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 무슨 22명한테 선착순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사전에 이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 하고 또는 개선방향이라든가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지마는 649쪽 같은 데 이런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 현황 이런 부분도 한 번 보세요, 착한 가격업소 업종별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업종별로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한 지원현황이 단순히 그냥 매주 수요일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 지속운영 이렇게 무성의적으로 이렇게 해요?
  아니 이게 지원입니까? 착한 가격업소 지원 66개에 대해서 그냥 수요일날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 지속운영 이것이 어떻게 지원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감사자료예요?
  이런 무성의로 하고 이게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그렇게 우리 그렇게만 보시나, 또 662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말이죠 LPG니 이런 주유소 단속 같은 것도 보면 지도단속 결과 주유소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8건 이 과태료, 또 LPG 과징금 2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 하나 표시 없이 이게 무슨 감사자료예요?
  그 밑에 공장등록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규가 9개면 어느 공장이에요 이거 국장님 다 대답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들.
  이게 무슨 감사자료냐 이런 얘기예요 이 감사자료가.
  경제기업과에 총예산이 28억 6,000이에요 2015년도.
  어저께도 우리 국장님 언급해 주셨듯이 감사란 자체가 1년 농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1년 농사를 하나에 결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료가 28억 6,000에 대한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일반 사기업 같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이 부분을 한 번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게 자료가 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자료 자체가 워낙 방대하게 여러 분들 요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또 그 틀이 또 그동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에 해 왔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또 최소한 이 자료보다 기본적인 사항은 인식이 가도록 좀더 자세하게 작성이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과장들을 불러서 제가 6개 과 과장들을 앞으로 모든 서류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알 수 있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은 갖춰라 라고 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이해를 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좀 한 번 나오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예,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중구에 경제기업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예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자료를 몇 번이나 읽어 봅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읽어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읽어 봤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이 자료로 봐 가지고 어떤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좀 미흡합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상세하게 작성해서 이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소제목만 보면 어떤 이 부분의 핵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핵심에 어느 부분이 핵심이고 이 내용에, 우리 전체 일반회계 1%밖에 안 되는 이 예산액이 이 자료 부분을 가지고 이 정도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흡한 부분들은 전부다 다시 한 번 보시면은 자료를 내세요.
  우리 과장님이 전부다 이 감사자료 탁 들고 그 계장님이든 또 실무자든 불러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부분 자료 달아줘라, 달아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회의는 자주 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자주 합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들 보면 간부회의 하시고 또 와서 회의하시고 회의가 많은 과일수록 일 잘하는 과 없어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회의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하루 종일 회의 하는 과도 있어요 보면.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 오류, 태평시장의 예비창업자 22명에 관련된 점포당 2,5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오류시장하고 태평시장에 청년 창업을 실시하는 그런 지원계획으로 사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금 청년창업 22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개업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액 시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재붕 위원    22명이 이 부분이 어떻게 선발을 하고 이 분들이 어떤 창업하는 내용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나와야 돼요 자료상으로,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앞으로 명심해서 자세하게.
하재붕 위원    마찬가지로 2015년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 4개 사업에 2억 5,800이면 이 부분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다 나와야 된다니까 첨부자료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앞으로 다 넣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 5개 구 도시가스 공급현황도 난 이 부분 내용도 이게 몇 년도 거예요, 2015년도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금년도 겁니다.
하재붕 위원    금년도 거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이게 동문서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중구가 100으로 봤을 때 몇 %가 도시가스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한 번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봐 가지고서 우리 중구가 전체가 뭐 세부적으로 각 동마다 있겠지만 전체가 도시가스가 몇 %가 돼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지금 현재 금년도 초에 발표가 됐는데 87.1%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본위원이 아까 649쪽을 착한 가격업소 지원 이 부분들은 정말 이 부분 말이죠 이게 음식업 55개, 이용업 2개, 미용업 2개, 세탁업 1 이렇게 해서 60개인데 애당초 이걸 만들 때도 이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목적이 있는데 이걸 지원해 줬다는 게 그냥 구내식당 휴무제를 지속운영 하는 걸로 대체하는 그런 세상에 이 부분이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들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구비로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만 지원을 받아 보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이 됐든 뭐에서 됐든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휴무제를 해 가지고 세탁소도 가고 미용도 가고 이용업도 가고 음식업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뭐예요, 착한 가격업소 지원현황. 
  이 자료 이것만 보고 이걸 과연 이게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기업 같으면 절대 이런 부분들 용납 안 합니다.
  648쪽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지도단속은 이 주체가 뭐 상급기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기업과입니다, 저희 자체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지도단속한 것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아, 그건.
하재붕 위원    지도단속 했잖아요 146개 중에서 위반업소가 하나, 이 위반업소를 우리 어디 행안부든 어디든 합동단속이든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했는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대덕에서 천혜지라고 업체를 김치 및 고춧가루 원산지 김치공장을 했었는데요 저희 관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걸로,
하재붕 위원    위반을 그럼 여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서?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반은 대덕에서 했었고 그래서,  
하재붕 위원    대덕에서 하고 조치만 여기서 했다 그런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뭐 한 196개 했는데 거의 하나도 우리가 위반업소는 없다 이런 얘기 아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거기도 위반 내용이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지도단속하는 그 점검항목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196개를 지도단속을 업체를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원산지 표시 부분이 뭐예요, 한 마디로 한 번 정의 좀 해 주셔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원산지 표시는 그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산물도 그렇고.  그래서 각 식당에도 고기 부위별로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쌀 모든 것을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답변했듯이 하나에 원산지 표시 자체를 이 우리 수입물품이라든가 당해 물품에 어떤 생산국을 부착 내지 표시해서 이게 의무화 돼 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91년 4월달서부터 소비자에게 하나에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미표시 했을 때는 어떤 처벌 받는지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태료 얼마로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쇠고기 같은 경우 표시 안 하면은 150만원, 돼지고기 같은 것 가격 표시 안 하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그러면 가공업소는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축산물요?
하재붕 위원    아니 농․축산물이든 이 가공업소가 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위반행위에 따라 모든 게 다 틀린데요.
하재붕 위원    이런 규정을 자꾸만 읽어 보셔야 돼요.
  이 거짓표시지 이 미표시했을 때는 최소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농․축산물 가공업소 같은 경우는 말이죠 7년 이상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부분을 좀 읽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개정을, 최근에 개정된 거 뭐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최근 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일 민감하게 우리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변화가 오잖아요 이런 뭐 형사처벌과 함께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그 원산지 표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일반 가게 같은 경우.
  그 원산지 표시를 하는 부분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좀 한 거의 100% 정도 봅니다.
하재붕 위원    100%?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거의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오래돼서요 다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 통계품질관리원의 발표 보면 말이죠 한 96%밖에 안 돼 있어요 아직 100%는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중구에서도 전부다 이거 지도 나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문제는 노점상 봐요? 노점상.
  노점상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지도단속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하긴 하는데 그 노점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하재붕 위원    지금 노점상도 전국적으로 말이죠 이 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53%가 정착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에.
  그런데 우리 중구 자체는 거의 노점상은 내가 볼 때는 아주 단속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야 하나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일테고 또 하나의 관세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품 통관에 관한 표시일테고 지금 우리가 직접 저기하는 이 농산물품 관리법이란 말이에요,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원산지 표시.
  지금 우리 중구에서 몇 개 품목으로 하고 있어요 제도를, 품목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많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품목 전체 총괄.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음식점은 6개 품목, 또 수산물 기타 등등해서 한 25개 품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국산이 몇 개, 수입이 몇 개, 가공품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서 품목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농산물 표시는 대상품목이 6개 품목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고요 또 확대 품목으로 이렇게 201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등 해서 6개 품목 또 2013년도에 확대 시행해서 7개 품목인데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기타 등등해서 7개 품목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도단속을 할 때 우리가 지정한 품목들이 지금 답변한 그런 품목이에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국산 200개, 수입 한 160개, 가공품 한 200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상당히 품목 자체가 많은데.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할 때는 지금 말씀 드린 그 최소한의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김장철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특히 이 김장철을 맞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안심하고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고추나 마늘 이런 특별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단속은,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않고 있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경제기업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이 시기에 때에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다 다녀보면 말이죠 지금 전부다 김장들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죠.
  한창 김장때이고 아니 이럴 때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수요증가에 따라 가지고 현재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한창 나가서 지도단속 해야할 때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합동단속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이 성수기 비슷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원산지 표시단속을 특별단속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해야 될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왜 지금 전부다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자료보면 아까 얘기 드렸죠, 서두에.
  업무능력을 알 수가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국 지자체 한 번 다 연락해 보세요, 이 합동단속 하는 데 많아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649쪽에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거 한 번 보실까요?
  이거 그 이전에 한 번 하나만 더 우리 원산지 표시제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거 여기를 명예감시원이 있죠?
  우리 농산, 수산물 이거,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부정축산물 한 사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지금 명예감시원 한 사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부정축산물에 대해서 한 사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사람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47조에 보면 명예감시원을 둘 수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또 104조에 보면 농․수산물 명예관련으로 한다 라고 아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 명예감시원을 얼마든지 활용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이 부분도 조치내역도 보면은 이런 표시에 이행변경 삭제 등 또는 위반시설 또는 가공품의 거래행위 금지 이런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조치를 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에 어떤 공신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조치가?
  모든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넘어갈게요, 649쪽 소상공인 지원기금인데 2차 보전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이자발생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서 4%면 2%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이게 2차 보전이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몇 %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 주는 %는 지원해 주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이자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이 4% 이내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39인가요 그런데요 거의 이자는 저희가 다 보전해 주는 걸로 4% 이상이 됐을 때 개인 부담이 되는 거고.
하재붕 위원    4%까지만 보전을 해 준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저희 구에서.
하재붕 위원    구에서?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게 계약이 됐고요 내년부터 재계약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 퍼센테이지를 2% 이내로 내렸습니다.  
  종전에 2년 전에 하나은행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4%로 계약을 했고 금년 9월달에 타구도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도 2% 이내로 재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여기서 기금이 4억 7,878만 8,000원 지금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모든 것 하는 건 이 2차 보전 이자만 보전을 해 주는 거 외에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융자는 왜 안 해 줍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융자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현재 5억을 정기예금 해 놓고 2차 보전해 줘서 연차적으로 그 소진될 때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이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5억 갖다 놔 봐야 정기예금 해야 이율 몇 %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소상공인 지원은 신청을 할 경우에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획에 의해서 접수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융자 해 줘야 돼요, 이 기금 관리 보면은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조례 부분 보면은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융자를 해서 서민경제에 지금 힘들어 하는데 융자를 해 줘야지 무슨 이게 이자만 보전해 주는 그게 그 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거의 뭐 이제까지 융자해 준 부분이 없죠 누계로,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누계로요?
하재붕 위원    파악이 안 됐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파악 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경제기업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우리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알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 뭐 더 이상 많은 부분들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마는 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못 들어가겠어요.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이 너무 무성의하고 등한시하는 이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걸로 내가 평을 하고요 본위원이 방금 좀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을 보완 좀 하시고 또 자료제출 할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당부를 드릴게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내년도 작성할 때는 보다 세심하게 작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하재붕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미흡한 자료에 대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세부내용, 착한 가격업소 지원현황 및 관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지도단속 현황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 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이 감사 추가자료는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은 차고 나가야지 일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 경제기업과는 이 과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제까지 하나의 사고 틀에서 좀 벗어나셔서 어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고 주체는 우리 과장님이 선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본위원이 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과에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끝으로 하나의 1t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집에 정화조 수거는 기간이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그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 말씀,
최경식 위원    아니 가정집 정화조 수거요, 684쪽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84쪽, 저희들이 정화조는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년에 1회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대형정화조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형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대형정화조를.
최경식 위원    아니 가정집 말고 영업용 크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1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걸 만약에 안 하고 했을 때 처벌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이것이. 
  처벌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우리 과태료 물리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화조를 청소 안 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용량에 따라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금 부과를 하거든요.
최경식 위원    10만원에서 60만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용량에 따라서.
최경식 위원    가정집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통 규모가 t수 보통 2t 미만, 하루 배출량이 2t 미만을 가정용 정화조로 보고 2t 이상 되면은 오수처리시설로 보는데요 보통 용량이 하루에 처리되는 게 1t 정도 내외가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t 정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지킴이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단속 실적이 금년도 얼마나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에 2015년도에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5건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보상금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포상금은 9건에 33만원이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달 안으로 해 가지고 6건에 26만원이 지급 예정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한 건당 그 분들한테 얼마씩 지급하는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건당 보통 이제 일반 생활쓰레기 투기한 것을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5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5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합쳐서 59만원인데 이것이 15건 나누면 이게 약 4만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투기한 것 같은 것은 신고를 하면은 5만원, 10만원인데 납부를 사전 납부 하게 되면 20% 감경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제 또 그 50%를 주다 보니까 4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환경지킴이 분들이 단속한 과태료가 있죠, 과태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과태료요?
최경식 위원    예, 과태료를 이제 물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과태료 환경과에서 처분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 과태료 들어오는 것은 우리 회계과로 넘어가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세외수입,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 포상금은 환경과 예산으로 지급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환경과에 포상금 명목으로 서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손해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지요.
  과태료 금액 부과금액에 50% 범위 내에서 주니까 나머지 50%는 구 수입이 되죠.
최경식 위원    아니 환경과 예산을 갖다 주니까 환경과 입장에서는 수입은 저리로 들어가고 여기선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내내 그것이 구 재산이거든요 구 수입.
최경식 위원    환경지킴이 그 분들한테 금년도 집행된 예산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특별히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뭐 아무 것도 없었어요 10원도 없었어요 예산이, 뭐 옷 사 준다든가 조끼라든가 이런 거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 조끼 사 준 것 외에는 금년에는 집행 된 게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어쨌든 참 이 분들이 그래도 금년에 15개나 실적을 냈네요 하여간 잘 관리 하셔서 깨끗한 우리 중구 만드는데 역할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우리 어남동 대청자원, 대림공영, 대전콘크리트, 중앙아스콘 죽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단속한 것이 자료를 보니까 총 19건에 종목별로 있는데 19건을 했네요, 19개를. 
  중앙아스콘 것을 9번, 대림공영을 10번,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60번을 단속을 했어요, 60번인데 단속실적이 1개도 없어요.
  물론 우리 중앙아스콘이나 대림공영에서 참 공해나 이런 걸 잘 관리하셔서 아주 깨끗한 어남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건지 뭐 단속을 부실하게 한 건지는 내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자료에 보면 60번 했는데 1개도 없습니다 단속이.
  이런 건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어남동 쪽을 많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드립니다.
  따라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3개 업체에 대해서 적발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 점검을 나가게 되면은 소소한 것은 이제 거의 현장지도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행정적인 어떤 벌칙을 가하는 것이 행정의 묘를 살리는 데는 좀 부적절하고 하니까 업체에서 특별하게 위반사항이 없으면은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현장 행정지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요한 적발사항이 없어서 아마 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뭐 단속을 열심히 해서 단속할 게 없어서 안 했다면 좋은 거죠, 좋은데 그 동네 분들은 그런 견해를 안 가지고 계세요, 동네 분들은 그냥 그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자재를 나를 때 차에서 나는 먼지, 비산먼지 날리고 돌들어 부을 때 하얀먼지 뿌리고 그 자갈 쌓아 놓은 데 덮지도 않아 가지고 그 비 바람 많이 불면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유념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폐기물 시설 환경분야 있죠, 우리 국장께서는 환경에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 건설폐기물 시설 환경분야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나 자세히 좀 설명 해 줘 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허가 조건이요?
최경식 위원    예, 686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건설폐기물 시설 중에서 환경 분야만 가지고 허가조건 말씀 드리면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허가 기준이 파쇄 및 분쇄시설이 1일 처리능력이 600t 이상인 파쇄 분쇄시설이 허가 기준이고요. 허가 대상이고 분리 선별시설 중에서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 그 다음에 탈수건조시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이런 것 하고 소각시설 같은 것은 거의 없고요 보관시설에서 1일 처리 능력이 10일 이상 30일 이하인 보관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개량시설이 1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집 운반 차량 이런 게 덤프트럭이나 컨테이너 트럭, 압롤트럭이나 카브트럭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부지는 3,300㎡ 이상이 돼야 되고 자본금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오늘 본위원은 참 정회를 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 과장님 담당자하고 우리 어남동 대림공영을 한 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오늘 정회하고 그 곳을 다 시설 방문해서 여기에 있는 환경 허가조건이 맞는가 일일이 내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추후에 내가 좀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면 늘 얘기하던대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화분 설치한 게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도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150개 설치를 했고 2015년도는 235개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만 하면 참 좋은 뜻입니다, 쓰레기 방치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심어 놓은 모든 그걸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다 말라 죽고 그냥 뭐 관리를 안 해서요 거기에 풀이 자라고 오히려 도시 미관을 더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내년도에는 우리 좀 신경을 더 쓰셔서 부실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기 부탁 드리고 본위원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미화원분들 있죠 미화원분들도 올해 예산을 조금더 늘려 가지고 피복이라는 걸 해 준 것 같은데 그 분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인원도 줄였지 작년엔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조금 줄였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너무 그 분들이 혹사 당하는 거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예산이 된다면은 인원을 증감하든가 아니면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679쪽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슬레이트 건축물 구분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해서 이게 101가구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기타 100.
오인애 위원    기타 100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슬레이트 지원 현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뭐 슬레이트를 갖다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참 우리 주민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참 이게 발암물질이니 해서 이렇게 폐기처분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가구수 이게 21가구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1가구요?
○오인애위원아니 2013년도에   가구수 21라는 게 뭔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가구수요.
오인애 위원    가구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2014년도에 45가구, 59가구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가구 수라는 것은 여기에 주택, 창고, 축사, 공장이었는데 어떤 가구를 그럼 가구 수로 해 놓으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여기에서의 가구 수는 지원액을 뽑기 위한 가구 수니까 가구 수별로 했고 위에는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현황을 1,995개의 모든 건축물 조사를 해 봤더니 슬레이트 건축물이 1,995개가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지원해 준 것이 2013년도에 21가구고 그 다음에 2014년도 45가구 2015년은 59가구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가구수 속에는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주택이나 창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창고하고 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은 빠지고 이게 복합적입니다.
오인애 위원    글쎄 이런 것도 좀 세분화 해서요 창고면 창고 주택이면 여기 679쪽에는 이렇게 주택, 창고, 축사, 공장 했듯이 이것도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하고요 그럼 2015년도에는 59가구라는 것이 그럼 여기는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59가구 속에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59가구 속에는 지금 여기 분류가 자세히 안 돼 있잖아요,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주택만 있을 수도 있고,
오인애 위원    아니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주택은 몇 가구 여기에 창고는 몇 개, 축사는 몇 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지금 전부다 주택만 돼 있고요,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부다 주택만 돼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주택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여기다 지원 현황에 주택도 돼 있고 창고 이렇게 해서 101가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주택만 돼 있다고 하냐고요 그럼 이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건축물 현황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가 슬레이트 건물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주택만 지원대상이 되니까 주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80동.
오인애 위원    그러면 주택에 2014년도에 12월 30일부터 1,580가구 중에 그러면 59가구만 그럼 지원했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액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475만 2,000원.
오인애 위원    그럼 1인당 지원액이 이거 얼마예요, 그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고 지원액이 336만원인데요, 이제 336만원을 초과한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336만원 범위 내에서인데 2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이제,
오인애 위원    그럼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계좌입금을 시켜줘야,
오인애 위원    아니 계좌입금인데 이것을요 그 슬레이트를 뭐 장당으로 하는가 아니면 집 평수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건 철거비용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아마 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그 용역을 줘서 직접 여기다가 계좌로 돈을 넣어 주는 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현황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액수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킨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돈이 다 지급되는 걸로, 우리가 예산은 서되 주기는 환경공단을 통해서 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지붕을 철거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순서가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 먼저해 주고 나중에 하자는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접수 순에 의해서 순번제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인애 위원    순번제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전체 그게 현재 주택은 2014년 1,580가구가 전부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59가구만 했다는 건 이것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개소가 지원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신청 한 것 중에서 이제 59개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신청 자체가 1,580동이 있지마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이 분들이 신청을 1,580명이 다 한 게 아니고 신청 그때 그때 받으면은 받는 분들 중에서 접수 순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부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1,580가구에서 59가구를 했다고 하면요 반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신청은 그럼 101명, 101가구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10개소가,
오인애 위원    110개소, 그러면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더 많이 철거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21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구비가 아닌 이제 구비도 약간 들어, 구비가 25% 들어가네요, 국비, 시비 위주로 되고 있으니까 아마 시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중구 쪽에 더 빨리 빨리 더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신청하는 가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이런 것은요 더군다나 군 단위에서도 이게 지금 환경도 중요하지만 외관상도 참 보기 싫다 해서 이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다 열악하고 한데 이게 미관상 시에서 지금 구에서 이것을 슬레이트지붕을 이렇게 그냥 많이 놨다 이것은요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서 어쨌든 우리 구 부담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요, 신경 쓰셔 가지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거 환경에 이것은 정말로 본위원이 볼 때는요 이게 슬레이트 한 장도 그냥 소홀히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신경 국장님 쓰셔 가지고서요, 신청 받는 순서대로만 그냥 몇 %만 하시지 말고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 하셔서 이거 이렇게 수거하는 거로다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우리 담당과장님을 한 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과장 박상돌입니다.
홍순국 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677페이지 보면은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두건은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제가 한 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단속 적발 건수가 363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그 중에 이제 과태료가 3,200만원 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거 단속을 한 기한이 언제까지요?
  363건에 대한 것은.
  금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예, 10월 20일까지입니다.
홍순국 위원    10월 20일까지?
○환경과장 박상돌  10월 20일까지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이 단속적발은 주민신고가 53건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2-4 총신고건수가 53건인데 우리 주민이 한 거 맞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총신고건수가 53건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나머지 건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적발이 된 거죠?
○환경과장 박상돌  아까 그 환경지킴이라든지 우리 현장 단속반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요 나가서 민원, 쓰레기 투기가 됐다 그럼 나가서 뒤져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발해 가지고 단속하는 겁니다.
  무단투기가 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홍순국 위원    그러면 그 관계 공무원 두 분이 적발한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두 분이 나가서 현장에 적발도 하고 또 신고도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적발 하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신고가 들어왔으면 신고한 분한테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주민 신고건수가 53건인데 그러면 그 53건 이상으로다가 이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그 이게 보면은 53건은 주민이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박상돌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환경지킴이가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라든지 주민이 나가서 아, 신고가 되면 우리 직원이 확인한 다음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적발이 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홍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가 되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음식물 불법투기는 4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환경과장 박상돌  음식물은 10만원이고요 원래,
홍순국 위원    음식물은 10만원?
○환경과장 박상돌  예, 일반쓰레기는 20만원인데요 현장체험을 하면 50%를 감면을 하고 그 선납을 하면 또 20%를 감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50%는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가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돼서 신고가 되면 현장체험을 하면 10만원으로 50%가 감면된 상태에서 선납을 하면 또 2만원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총 8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4만원은 신고한 사람한테 가고 4만원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적발 했을 때 이게 건당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피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한 건에 그런 식으로 해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무게, 부피 이런 거 아무 것도 상관없이?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부과액 징수율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77%고 음식물 불법투기는 85%인데 과태료 징수를 못한 이유가 거기에 나머지는 어째서 이거 징수를 못했을까요 77%, 85% 그 이유는, 그 징수 못한 이유.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뭐하면 어려운 노인양반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현재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압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차후 체납된 것은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다시 독촉장을 내 보내고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하여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다 내내 이것이 우리 불법 쓰레기에 관한 질의인데 무인 카메라 CCTV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그거 보면은 10월 20일날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그 설치장소가 우리 중구 내잖아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17개 동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원래는 2대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2대가 있었는데 쌍용예가하고 태평동 천주교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옮겨 가지고 시에서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설치비용이 2,200만원이고 홍보물 800 해 가지고 8대를 설치해 가지고 기존에 2대 해 가지고 10대를 소망정신과 앞에 한 대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맞은편에 하나 있고 중촌동 주공아파트에 맞은 편에 하나 있고 1단지, 가늠골 공영주차장 앞에 하나 있고 옥계빌라 뒷담에 있고 오류동에 최강모터스 옆에 있고요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앞에 있고 버드내공원 앞에 있고 충남대학교 기숙사 담장에 있고 형제고물상 보문산로에 아, 산성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돼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10대 가지고 우리의 17개 동을 제대로 이거 카바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다 이걸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요 이게 이동식 카메라다 보니까  현재 설치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이 취약지라든지 많이 발생되면 뭐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설치를 다시,
홍순국 위원    아, 이동식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이동식입니다.
홍순국 위원    고정식이 아니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고정식으로 된 데는 있어요? 고정식으로.
○환경과장 박상돌  그 전에는 고정식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가 쌍용하고 천주교 성당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다는 안 놓는데 옆 다른 지역을 놓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설치 않고 시청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 가지고요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한 대당 가격은 얼마쯤 됩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270만원입니다.
홍순국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 본위원 생각은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신고를 해서 보상을 주고 적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좋지 않은 선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라도 이 감시카메라를 확대하여 불법 투기를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데 환경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681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보면은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특히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해서 하나의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 이 자동차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시키는 하나의 원인자 부담제도죠?
○복지경제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담금 자체는 시설분하고 자동차분으로 나누고요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환경과는 그래도 이 합계까지 내서 하나에 그 아주 판단하기 좋게 잘 했어요.
  지금 이거 건수가 6만 8,347건에 보면은 51억이 넘습니다, 부과금이.
  그래서 징수금이 41억 2,500만원이고 지금 체납금이 이제 9억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구분이 됐고 이래 됐는데 1년에 지금 두 번씩 하죠? 1분기, 2분기 해 가지고 두 번씩 징수를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기분, 2기분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1기분, 2기분 나눠 가지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시설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점포나 사무실 또는 이런 수상건물 160㎡ 이상되는 한 48평 되겠죠, 이 정도 평수로 하면.
  이런 건물 소유자한테 이 부과를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대신 주택이나 이런 공장은 제외시키고 그런데 특히 여기는 미납시 과태료를 미납할 때는 이 과태료를 추가 시키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몇 % 추가시키는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게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과태료가.
하재붕 위원    3%를 가산금으로 추가시켜요 이거 미납할 때.
  그래서 이게 산정자체는 가스나 수도사용량에 기초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문제는 자동차분인데 자동차, 이 자동차는 등록된 등본 가지고 해서 경유를 연료하는 자동차만 되죠 부과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해서 이 산정기준도 사실 뭐 공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야 뭐 다만 이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령, 차량의 나이 이게 높을수록 거기에다가 인구가 많은 지역 광역시 다르고 일반 시 다르고 그 다음에 시골 달라요 전부다 이 부분이.
  광역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많이 수치가 되겠죠 부과액이 많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우리 중구 같이 열악한 부분의 수입 부분인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것 징수하면은 중구에 돌아오는 것은 한 9% 정도가 돌아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겠죠 시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체납현황이 우리가 건수가 10만 6,498건에 체납금이 70억 6,300만원이에요 지난해 과년도 포함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체납된 금액을 어떤 뭐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자동차 등록 압류를 시켜 놨어요 사실은.
  직원들이 고생해 가면서 다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이전 시에는 자동차를 이전해 줄 때는 이게 확인이 돼 가지고 구입자가 인수 받은 차량 소유자가 다 돈을 내고 인수해 가는데 이 폐차를 많이 하는데 폐차할 때는 확인절차가 없어 가지고 폐차할 때 무단 폐차가 되는 바람에 이게 많이 채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전부터도 그 폐차할 때에 이러한 과태료 체납부분, 또 세금 체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폐차 신청을 자체를 받아주질 말아야 되는데 이런 확인을 않고 폐차 처리를 해 주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안 낼 정도 되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으로도 좀 질이 좀 안 좋다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폐차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서 내도록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폐차 신청을 받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안 되고 다만 이제 이전에, 사고 팔고 이전할 때는 확인이 돼 가지고 내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징수를 해서 우리 구 같은 데는 다만 1억이 지금 아쉬운 판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이 자체가 환경투자 재원확충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특히 이 환경복지나 보건위생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투자에 재원이 되니까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참고로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게 이러한 과태료 체납된 부분이 당년도를 지나면은 세무과에 과태료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하재붕 위원    과태료 전담반이 편성이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게 좀 알아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8쪽을 한 번 볼까요, 이것은 그동안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과장 박상돌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많으시죠, 이번에 본위원이 우리 환경과장님이 우리 중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한 번 같이 이 부분을 짚어봅시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지금 688쪽에 보면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보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는 물론 2015년도 거야 9월말까지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자료를 분석할 때 지금 2013년에 3만 5,149t이에요 발생량이, 그 다음에 2014년에는 3만 4,972t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177t이 줄어들은 거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가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이런 것도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인데 대행사업비는 이게 71억 9,400만원이죠? 대행사업비가.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대행사업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14년도는 72억 9,300만원, 대행사업비 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보셨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9,9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이 대행사업비는 그렇죠, 폐기물은 줄어드는데 이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한 번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가 2만 2,263t 2013년도에, 2014년도는 2만 3,830t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는 1,567t이 또 늘어났고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처리비도 2013년에 14억 8,700만원, 그 다음에 14년에는 17억 3,800만원 해 가지고 2억 5,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좀 인구는 줄어드는데 생활폐기물은 늘어났고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난 이 부분들을 한 번 잘 살펴 보세요, 이게 난 합리적인 수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환경과장 박상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증가요인이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량 배출사업장이 그전에는 종전에는 음식점 사업장 면적이 120㎡ 하다가 200m로 완화가 됐거든요.
하재붕 위원    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알겠고요 본위원이 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중요한 게 미납액이 지금 우리도 2014년도에 10월 20일 기준으로 한 53억이 지금 대전도시공사에 쉽게 얘기하면 외상으로 돼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지금 이제 다 예산이,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다 갚았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세워지고요 이번 6억만 하면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6억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지?
○환경과장 박상돌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번 추경에.
○환경과장 박상돌  예, 6억이 반영 돼 가지고요 다.
하재붕 위원    도시공사에 그럼 완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이 폐기물이 양이 줄어들면 처리비용도 줄어드는 거죠 국장님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발생량이 2014년을 보면 말이죠 3만 4,972t이에요 생활 폐기물이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은 2만 3,830t?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합하면 연간 계가 5만 8,802t이 나와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이 72억 9,300만원 맞죠?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 합쳐서, 또 음식물 폐기물은 17억 3,800만원.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연간 보면 이게 90억이 넘어갑니다 우리 중구가 이 부분이 그럼 중요한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서부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1t 처리당 말이죠 20만 8,538원이 들어가요 t당 계산을 해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에는 7만 2,000원이 들어가 934원이 1t 처리하는데, 그래서 연간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1t 처리하는데 28만원이 들어간다고, 28만원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이제까지 서론적으로 죽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테스크포스라는 얘기 들어 봤어요? 테스크포스라고 그래 가지고 T/F팀이에요, T/F팀이라는 건 뭐냐 하나의 특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임시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T/F팀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중구가 한 10% 감량을 한 번 해 봐요, 10% 감량 목표를 잡고서 그러면 5만 8,802t이 돼요 10%가.
  우리 중구에 연간 계가 5만 8,802t에, 아 5,880t이 되네 10%가.
  1년에 5만 8,802t이 되니까 이해가 가시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서 10%를 감량하자는 거요 10% 감량.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그럼 10%를 감량을 하면은 우리가 처리비가 90억이 되는데 10%면 얼마요 9억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하재붕 위원    9억을 예산절감하자 이런 얘기야 이 결론은 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10% 목표를 잡고 TFT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25개 구가 이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전쟁이에요 심지어 강동구 같은 데는 20% 목표를 잡고서 얘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이 이 T/F팀 단장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앞장 서서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뒤에서 밀어 주시니까 이거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2016년도에 한 프로젝트의 사업으로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때요 국장님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우리 구비도 열악한 환경에서 폐기물 처리비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서울에 강동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가고 있는 이 단체를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또 대전 중구에 맞는 시책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목표는 높게 잡되 실질적으로 추진은 최대한 목표에 근접치로 가깝게 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과 전직원과 한 번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해서 이게 10% 아니라 5%만 해도 4억 5,000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고 해서 이 하면서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는데 하나에 우선적으로 시범지역, 시범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이제까지 거의 어떤 홍보 형태로만 했는데 가장 이 부분에 늘어난 주원인이 생활쓰레기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여기도 있어요 초점이.
  그 다음에 음식물도 거의 뭐 이것을 건조시키지 않고 그냥 물 반 음식물 반 이렇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시고 또 이런 이 아동이나 이 어린애들도 하나의 체험교실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서부터 이런 하나의 습관화 교육 시킬 수 있는 체험장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이런 각도로 한 번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적극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도록 합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상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678쪽에 민간위탁금 사업비 운영 내역 5개 구청 비교해서 이런 부분도 좀 서류상 5개 구청 인구 비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좀 한 눈에 알 수 있게 서류를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서류를 좀 보강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이 이런 자료를 자세하게 그렇게 부탁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지금 여기에서 중구하고 유성구를 한 번 제가 비교, 본위원장이 비교해 보면 그 인구 비례 유성구가 제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33만 정도 되고요 우리 구가 25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폐기물 위탁금은 좀 우리 구가 더 비싼 이유는 왜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위원장님이 정말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지금 동구도 보시면은 저희 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담비용이 그렇죠?
  이게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 대행해 주는 게 그 도시공사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 거기에서 근무, 도시공사에서 우리 중구 소속이 있습니다.
  각 소속이 있어요 구별로 그 사람들이 유성구는 인원이 늘어난 게 최근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들의 경력이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치워주는 수거원들의 경력이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오래된 동구라든지 이런 오래된 구기 때문에 이 연령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고루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봉급이 우리 구가 더 많이 나갑니다 퇴직금도 더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청소의 어떤 수거난이도 우리는 그 옛날 원도심이다 보니까 수거하기가 유성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성구하고 대덕구 이런 데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고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혐오시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시하고 과거에 다툼이 벌어졌었어요, 다른 구하고 똑같이 우리를 취급해 주지 말아 달라.
  우리 구에 혐오시설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줘라,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중구, 서구 이런 데는 혜택이 없지마는 유성구 같은 데는 10% 감면을 해 줍니다, 전체 금액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면적 자체 이런 것도 고려가 되고 또 수거 운반해서 가지고 가는 거리 동구하고 중구는 금고동 매립장까지 갈려면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성구는 바로 옆에고 대덕구도 바로 옆에고 뭐 수거료는 처리비는 사실상 10% 감면해 주고 시설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잘 설명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인건비 부분도 그렇게 나누어서 잘 정리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면 본위원들에게 보기가 편할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679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 부분에서요 혹시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디요?
○위원장 조재철  공원에 계신 화장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과고요,
○위원장 조재철  공원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각 기능별로 문화재 시설 예를 들어서 신채호 생가 이런 데 문화재 시설은 우리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것은 이제 시하천관리사업소,
○위원장 조재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공원과에서 한 번 제가 알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에 관련해서 지금 5-2쪽에 679쪽에 방금 전에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인원이 감원됐다고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2015년도 그 인원 채용인원 7명 이것은 증원이 아니고 그럼 어떤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그 자연 퇴직자들에 대해서 충원하는 이 내용입니다, 늘어난 인원이 아니고.
○위원장 조재철  그럼 이것은 충원인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퇴직인원에 따른 충원.
○위원장 조재철  그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6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불법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 좀 보겠습니다.
  이 퇴폐, 변태가 4건 있는데요 이 뭐예요,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반업소명단은 있는데, 퇴폐, 변태로는 아, 그 유흥 접객원 알선해 주는 것이 퇴폐, 변태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주로 단란주점에서 이제 여자를 접객원을 알선해 줘 가지고 인디오 이런 데 중교로에 있는 대흥동, 이런 데에서 걸린 거거든요. 
최경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명단공개가 안 되나요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내부적으로는 명단 공개가 가능한데요.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 지금 상당수에 이․미용 퇴폐업소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지도점검을 한 번 나가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도점검을.
최경식 위원    이용원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용원에요, 이용원에 지금 공중위생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이제 명단 보면 접객업소 위반해서 1,069개소 단속업소가 있고 위반업소가 20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중위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목욕시설하고 이용, 미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한 건 있었다고 합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풍문이 사방에서 돌고 또 안마시술소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거기서도 은밀한 가운데 퇴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점검 좀 하셔서 우리 중구에 그런 사람들이 발 못 붙이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6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모범업소요 이거 쓰레기봉투가 이게 몇 리터짜리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 짜리를.
최경식 위원    50리터 짜립니까, 그럼 90매를 주는 데가 있고 60매를 주는 데가 있고 30장을 주는 데가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분기별로 30매씩을 주니까 금년도가 3, 4분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이제 90매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분기별로가 아니라 이거, 그런데 우리 상수도요금 감면을 주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 감면을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상수도요금 감면이요.
최경식 위원    이제 감면 주는데 이거 쓰레기봉투 안 주는 데가 있고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 뭔 차이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상수도요금 감면을 30% 범위 내에서,
최경식 위원    요금의 30%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요금의 30%를 감면을 해 주고 그 감면을 받은 사람들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아니 내내 진로집은 지금 쓰레기봉투 지급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런 데는 그 상수도감면이 자기가 내는 금액에 30% 안 넘은 데는 쓰레기봉투도 지원이 되고.
최경식 위원    안 넘은 데는 줄 수 있고 30% 찬 데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중지원을 가급적으로 않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 한계, 상수도요금이 금액이 세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우리 지금 방송 이런 데 보면은 각종 식품제조업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글씨를 지워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파렴치한 그런 범죄죠 범죄,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해서 종종 나오는데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게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그런 걸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우리 위생과는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중구민들한테 또 전염병이라든지 또 불결한 그런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좀 해 주시고 또 늘 얘기하지만 학교 주변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만전을 다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697번 하단에 보면은 인센티브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기금 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관리를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구에도 있고 또 시에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시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시 예산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상수도요금 30%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지원예산을 결정하는 건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구 식품진흥기금에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차이가 뭐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지원내역이 이제 상수도를 썼는데 쓴 금액에서 우리가 한계가 30%까지 감면해 줘요 상수도요금을 매월.
육상래 위원    총사용량의 30%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용량이 많은 데는 지원액이 많고 사용량이 적은 데는 이렇게 작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상수도요금까지 같이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왜 다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상수도요금 30% 감면을 해 주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전용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매월 상수도 사용량 30%를 감면 고지를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은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분기별로 4만 5,000원 이상이 지원이 되면은 봉투는 안 줘요.
  4만 5,000원.
육상래 위원    4만 5,000원 이상이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안 하고 상수도요금만 지원해 준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금액이 과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 이제 위해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위해업소가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사동이나 대사동 지역을 보면은 그쪽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이 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저녁에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야간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밀집된 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그쪽에, 부사동, 대사동 지역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쪽 지역만 해 가지고 뽑아 놓은 실적은 지금, 부사동 쪽으로 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부사동, 대사동 지역.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7개소를,
육상래 위원    몇 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7개소.
육상래 위원    27개소가 밀집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단속실적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개소는 적발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위반업소 한 군데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1년에 그냥 수시로 나가나요,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수시점검도 하고요 정기점검도 하고 하니까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27개소를 했는데 한 군데를 적발을 하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육상래 위원    그 주변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주변에 학교로부터 인접 200m 이내는 접객업소가 인․허가가 안 되게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아마 간이업소라고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간이음식점.
육상래 위원    간이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냅니까?
  일반음식점이라면은 음식하고 술을 팔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은 음식을 안 팔고 술만 팔거든요 저녁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녁에 이제 술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학교 주변인데 자꾸 이런 유흥업소가 밀집이 자꾸 돼서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게 어떻게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스쿨존 지역에서의 영업 그러한 영업금지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입지 자체가 안 되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이제 허가를 내 가지고 술을 팔고 밥을 팔고 하는 게 음식점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불법 접객원이라든지 아가씨를 쓰지 않는 한에는 저희들이 술도 음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제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밤에 10시나 12시 늦은 저녁에 우리가 보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 주변에 특히 학교가 밀집돼서 밤 10시, 11시 사이면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같은 걸 마치고 아주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쪽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자동차도 굉장히 혼잡해요 그쪽 지역 그 시간대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조명을 켜고 아주 그런 영업들을 하는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금 몇 번째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그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수시로라도 공조를 해서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수시로 좀 단속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지도점검해서 단 한 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무관심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반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또 경찰하고에 합동단속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쪽 부사, 대사쪽으로 해 가지고 특별점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쿨존 범위 근방 부근에서 학생들이 뭐 통학하면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러한 게 노출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위해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규회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우리 위생과 전체 감사자료를 이렇게 한 번 여러 각도로 봤어요, 봤는데 우리 위생과도 이 감사자료가 아주 미흡해요.
  그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볼게요 이게 참 감사자료는 좀 표현이 과할는지 모르지마는 감사 때 이 감사에 임할 때 감사자료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 한 번 695쪽서 보시면 말이죠 한 번 보세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이런 과태료가 얼마 과징금이 얼마 이런 부분이 수치적으로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 외우실 수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면?
○위생과장 황규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 그 현황을 놓고 이제,
하재붕 위원    아니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 자료를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딨어요 지금 여기 2번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조치결과도 과태료, 과징금 건수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무성의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이 책 몇 번 읽어보시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1번서부터 7번까지 말이죠 이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제까지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을 어제서부터 감사를 죽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올바르게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거 벌써 지금 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료 나눠 줬어야 돼요.
  성의를 가지셨다면은, 
○위생과장 황규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저희가 과징금까지는 다 뽑아 놨는데요 과태료 부분만 지금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과태료, 과징금 이 부분을 보면은 말예요 이게 어디 지금 기금이 있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기금에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과징금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생과장 황규회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이 부과되는 과징금이 이 재원이에요, 그 재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나와야지.
○위생과장 황규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하재붕 위원    과징금이 전체 얼마예요?
○위생과장 황규회  과징금이 이제 지금 현재에 1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금액이.
하재붕 위원    그러면 1번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여기 과징금이 얼마예요?
○위생과장 황규회  1번에 과징금이 지금 현재 식품이 과징금이 6개소잖아요, 6개소. 
하재붕 위원    11개 아닙니까 여기.
○위생과장 황규회  예? 아니 식품만 제가 말씀 식품이 6개.
하재붕 위원    식품이 6개, 식품유통이 1개, 공중위생이 4개 과징금.
○위생과장 황규회  보면은 한 600만원 짜리가 있고 400만원 짜리,
하재붕 위원    아니 600이든 400이든 전부다 합계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과징금, 과태료, 고발, 송치 이런 부분이 나열이 돼야지 금액이.
○위생과장 황규회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1번서부터 7번 항목까지 전부다 과징금, 과태료 이 또 그 다음에 고발, 송치한 부분의 결과 이 부분을 자료로 전부다 제출을 하세요, 예?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이 자료는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에요 어디 보고자료도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자료 미흡으로 지금 695쪽에서 하위원님이 지적하신 7번까지 1번서부터 7번까지 그 자료 성실한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또 이 지금 9-3하고 9-4쪽에 대한 그런 단속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정회가 됐었는데 보세요 이 자료 이 부분이 감사받기 이전에 나왔어야 될 자료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위생과장 황규회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은 그동안 갖고 있던 사고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위생과에 발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이 사기업 같으면요 이런 것 용납 안 됩니다.
  내 던지는 건 고사하고 그 직책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사기업들이에요.
  늘 긴장감을 좀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706쪽 보면 말이죠, 이 민간감시원이 있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위생과장 황규회  46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46명이죠, 이 분들은 어디 뭐 지도 지식이나 어떤 지도할만한 능력과 어떤 검증된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위생사라든가 단체별로 주부교실에서 5명, 한국 부인회에서 2명, YWCA에서 6명,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16명, 중구 노인회에서 7명, 개인적으로 들어온 사람 10명 해 가지고 46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708쪽 같은 데 보시면 말이죠 밑에 활동내용 중에 건강 음식점에 대표음식 나트륨 함량을 수거해서 감사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이 민간 감시원이.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민간 감시원이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위생과장 황규회  저희들이 아침에 딱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고 기구를 다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보통 이 분들은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위생과장 황규회  보통 개인별로 다 틀리는데요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한 열흘 정도 하고 또 적게 하시는 분들은 아파서 못 나오든가 그 시간대에 안 맞아 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 있고 보통 한 4일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은 신분증은 갖고 있습니까?
  신분증을 따로 만들어 드리나.
○위생과장 황규회  예, 명예 시민감시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명예로.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활동비 지급액이 이 많은 인원이 한 1,6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이 분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황규회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은 만족을 못하죠, 만족 못하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그 분들이 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열심히 하지마는 이 분들의 활동비 부분이 지급한 금액이 이 분들이 한 일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위생과장 황규회  활동비도 저희들이 연초에는 4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었는데요 6월 3일자로 해 가지고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는 지금 5만원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만원 주고 있다고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거의 위생과는 전체를 크게 틀로 나누면 하나는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둘로 나누죠?
○위생과장 황규회  유통하고 3개.
하재붕 위원    유통하고 세 가지로 크게.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특히 이 식품위생업소의 이런 부분에 각종 관리법이 자주 수시로 식품의약청 같은 데라든가 개정이 되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도 자주 보십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특히 이런 권장규격 같은 부분 아시죠 권장규격이 뭔지?
○위생과장 황규회  예, 지금 최근에 바뀐 것이 이제 최근에 바뀐 것은 없고 공문 온 거에 과자류 같은 경우 검사주기가 바뀌었습니다 6개월에서 3개월로. 
  앞으로는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정식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한 정해질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뭐 안전기준을 식품을 관리하는 하나의 제도거든요 이 부분이 권장규격 같은 부분들, 이 부분들 잘 살펴 주시고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711쪽 좀 한 번 보실까요.
  여기 집단급식시설 있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밑에 175개 단속업소수가 그렇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지금 50인 이상 단체급식 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이게 다 50이고, 업소만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신고는 50인 이상이고 그렇죠, 50인 이하는 신고를 안 하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지금 어린이집이 56군데가 있고요 711쪽에 보면 공공기관이 8군데, 의료기관 26군데,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50인 이하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합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별도로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그 분들만 별도로 모아 가지고 식중독 관계 때문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식중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존식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도 보존식으로 인해 가지고 위반이 됐는데 지금 보존식이 배식 전에 소독된 용기 한 100g 정도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영하 한 18도에 그렇죠? 그래서 냉동고에, 냉동고지 여기서 한,
○위생과장 황규회  72시간이요.
하재붕 위원    144시간이에요, 144시간 약 일주일 정도.
○위생과장 황규회  6일 정도.
하재붕 위원    6일 이상 보관을 하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나중에 식중독 발생 시 하나에 원인추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증거물이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각 집단급식소에 다니면서 확인 합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게 단속 총 업소수가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되니까 특히 이 철저히 한 번 관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기금 부분 좀 한 번 볼게요 709쪽에 지금 위생과에 식품기금이 지금 총 얼마 있는지 아세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금액이, 2억 9,000 정도 있을 거예요.
○위생과장 황규회  12억 5,800 정도가 되고요.
  이제 거기서 중구통합기금으로 들어간 것이 한 9억 6,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별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여기 525쪽을 보시면요.
○위생과장 황규회  2억 9,800입니다.
하재붕 위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별도 관리하는 거죠 이 식품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위생과장 황규회  통합기금 말고요.  
하재붕 위원    지금 지난번에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이게 따로 관리하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상급기관에 이 감사한 실적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위생과장 황규회  저희들은 이제 들어오면 그것이 한 1,000만원 정도 이상이 되면 기금운용관계 이자 관계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넘어가서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서 정기적금으로 넣어 가지고 그것은 만기일자를 똑같이 맞춰 가지고 그때 다시 찾아 가지고 이제 정기예금으로 위탁 위탁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당연하겠죠 지금 이 기금 부분이 본위원이 아까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해서 관내 어떤 식품 위생업자한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사용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어디 우리 육성자금이나 또는 이 시설개선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융자가 된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13년도에는 2건이 있고요 14년도에 없고 15년도에 지금 현재 없어서 엊그제 교육할 때도 시민들한테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1% 짜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담보가 안 돼 가지고 얻고 싶은 분이 몇 번 상담을 했는데 그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업소 영업주들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죠 이 식품기금에 운용이라든가 이 목적 또는 용도부분이 우리 여기 지금 사업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말 그분 아까 얘기한대로 그 어려우신 분들 모범업소도 어떤 육성자금이나 또는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특히 그 이런 부분들에 좀 융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막 그냥 무슨 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무슨 뭐 식품안전 관리강화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이 전부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황규회  쉽게 말씀 드리면 이제 안전먹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라든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봉투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고 또 아주 어려운 조그만 데 같은 데는 지금 가 보면 거의 화장지가 식탁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화장지를 좀 안 쓰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이 별도에 쓸 수 있는 그 화장지를 쓰도록, 화장지가 아닌 냅킨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냅킨도 일부 어려운 업소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주 저기를 지금 다른 전국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식품기금을 융자로 많은 부분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울산이다 뭐 제조가공업소에 5,000에서 1억으로 상향도 시키고,
○위생과장 황규회  제조업소 1억까지 가능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가능하죠, 하는데 지금 나간 실적이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위생과장 황규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면서 업주들을 만나 가지고 하는데 은행하고가 이제 지금 농협에다가 예치금을 갖다가 예치해 놓고 지금 대전시에서 5억을 예치해 놓고 융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은행에서 담보 때문에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다도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그걸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진짜 영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인데 그 분들이 진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만나면서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융자조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 회의 때 우리 이런 식당 음식점들 회의 때 또는 여러 가지 공중위생업소니 식품위생 회의 때 홍보를 좀 하세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금 말이죠 지금 이거 정기예금 예탁시켜 봐야 거의 2%, 2. 몇 %, 2% 이내, 일반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기금을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자료도 열심히 이런 보조자료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일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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