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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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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5년 11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환경과장 박상돌

위생과장 황규회

도시과장 조성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건설과장 김광주

건축과장 김영수

공원과장 김선태

교통과장 주은영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위원장 조재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복지경제국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달여 동안 이상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행정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왜 확실하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후자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묻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답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위성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행정사무감사가 1년 농사하고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아야 1년 농사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해 온 업무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또 잘 받아야 그동안 구정수행을 저희들이 잘 한 걸로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해 왔던 일상적인 틀을 위원님들이 그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짚어 줘 가지고 차후에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고 또 우리 구민들의 또 살아가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또 저희들한테 일러줌으로써 저희들이 우리 구정을 원활하게 내년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본위원 생각도 사실 그동안 예산집행은 잘 되었는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운영실적 기금운영 관리는 철저히 했는지 지적사항은 잘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과대한 집행이 되었을 때는 우리 예산 때 잘못된 것은 삭감을 하고 잘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을 시켜줘야 줄 데는 증액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사실 이 본위원들도 보면은 이 책자 하나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여기 위원들께서도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뭐 한 과에 몇 십개씩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자료 요청이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이게 행정감사나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래 국장님 생각도 그러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은 그 현장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 제공을 해 주는 게 원칙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 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한 그 업체에서 우리 여기 사회도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자료 요청을 한 위원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했다고 봅니까, 잘못 했다고 봅니까?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님, 그것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어떤 위원이 했다고 그런 적 없는대요.
홍순국 위원    아니 먼저번에,
○위원장 조재철  아니 그 자료 요청한 적 있냐고 했지 어떤 위원이 자료 요청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 국장 생각은 어때요, 잘 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제가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은 어떤 위원님들이 요구한 어떤 업체에 대해서 특정, 자료요구를 했다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내주는 것까지는 해당이 되지만은 어떤 위원이 자료를 얘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너희 업체 것을 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순국 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업체에서 묻는 의도가 뭐라고 우리 생각은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이거 어디 겁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위원님들 개개인이 자료요구한 것을 업체에서 일일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의정활동을 떠나서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홍순국 위원    아무튼 우리가 질의를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575쪽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5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앞면에.  
  그럼 사업내용을 보면은 거기 이제 가족기능강화라든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사업 등의 프로그램 수행이라고 이렇게 와 있거든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조목조목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사업세부 내용이요?
홍순국 위원    예, 세부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4개 복지관이 같아요, 그 야곱의 집 빼 놓고는 4개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 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지관이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사례관리기능사업도 있고 서비스제공기능사업도 있고 지역조직기능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보통 사례관리기능사업은 8개인데 서비스 연계사업과 통합사회 네트워크 등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은 77개 기능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보호사업, 생산서비스라든지 교육문화사업, 한글교실운영 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죽 상담서비스 뭐 지역사회보호 밑반찬 서비스 그 다음에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랑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또 경로당 급식사업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뭐 아주 장학사업 같은 것도 운영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복지관별로 아주 특색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해 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열거를 해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러시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후에 서류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좀 부탁 드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예산 현황이 있어요, 예산 현황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 복지관 시설이고 네 가지는, 야곱의 집을 보게 되면은 예산지원액이 2억 8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시비가 2억 뭐 우리 구비가 240 정도 돼서 총 2억 800 정도가 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우리 공무원한테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면은 노숙인 숙식과 급식제공은 언제, 어떻게 숙식을 제공을 하나요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 노숙인 의료 및 취업 알선은 몇 명이나 했으며 어디에서 알선을 합니까. 
  이걸 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요청에 자료가 들어온 걸 보면은 이게 숙식제공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월에는 31일 잡고 16명 뭐 28명 죽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라는 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추상적으로 대략을 이렇게 평균 수치를 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은 어때요, 국장 생각은.
  이 자료 요청이라는 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산출근거까지 해서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만 해서 이걸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평균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노숙인 숙식제공을 일별로 해 가지고 1일 평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평균치가 아니고 이제 뭐 매일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먹는 인원이 15명일수도 있고 그 다음날은 13명일수도 있고 그 다음날은 또 20명일수도 있고 그런데 매일 매일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확인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드리면 이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지고 보시는 분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홍순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걸 위원님 보시기 좋게 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제공을 해 드린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은 일자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해 달라고 하면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은 한 달 인원수치만 나와 있지 사실 이제 중식을 했는지 석식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구입 단가라든가 뭐 쌀을 구입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밑반찬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인원만 나와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쪽 야곱의 집은 자활성 어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가 밥을 사 먹고 대신 아침과 저녁만 주는 2식을 제공합니다, 1일.
  1일 2식을 제공하는데 한끼 식사당 지금 지원비가 2,000원입니다, 2,000원 지원단가가 1식에.
  그래서 이제 1인 2,000원에서 하루에 2끼를 먹는 걸로 돼 있고 설이라든가 추석명절 이럴 때 연휴 때는 1인 3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것은 자활성 노숙인 시설이기 때문에 자활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본인이 낮에는 일을 해서 자기가 나가서 그 밥을 사 먹고 저녁과 아침은 제공해 주고 잠자리하고 제공해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활해서 나가는 걸로 취업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우리가 승인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 매월 주말에도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시설 하냐고요?
홍순국 위원    예, 운영을 하느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병원도 보면 여기 의료제공 내역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1월달에 2명 이게 161만 2,200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이것도 자료라고 보면은 어느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 뭐가 했다는 이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라는 것이. 
  이것은 뭐 예를 들어 1월달에 2명 제공인원 해 놓고 161만 2,200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정도는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거 뭐 1월달에 2명 해서 160만원, 2월달에 4명 27만원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아주 세부자료까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 자료제출 할 때에는 아우트라인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드리고,
홍순국 위원    그러시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제가요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는 이달 지금 오늘이 23일이에요, 이달말까지 여유를 드릴테니 이거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밑에 취업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업종 1명 그냥해서 뭐 250만원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다면 어느 업체, 며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달 말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대한 저희들이 야곱의 집 대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질의가 많으실텐데 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0페이지를 보면은 우리사랑하고 징검다리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사회복지과 혹시 아닙니까?
홍순국 위원    아, 넘어갔구나, 예, 넘어갔네.
  잘못했네 여기요 582페이지 거기 보면은 부정수급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복지급여대상자 부정수급 현황 보면은 2014년도 109명인데 2015년도는 175명, 66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년만에 66명이 더 늘어났어요 수급자가, 부정수급자가 이게 줄어야 될텐데 부정수급자가 늘면 이것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8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급여가 통합급여를 했었거든요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4개 급여로.
  그 바뀌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이제 아마 더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맞춤형 개별복지로 이제 가는 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환이 돼 가지고.
  아마 이것이 내년부터는 아마 유형별 환수현황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예, 또 기타란에 보면은 14년도 74명, 15년도 136명으로 이것도 62명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 이유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기타란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적합자라 했는데 부적합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136명이나 또 부정수급을 했다면 그것도 누구 잘못인가 이것도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이유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부정수급자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데이터 사통망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을 통해서 적발이 되거든요.
  거기서 안 맞으면은 딱 전산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잡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알아 들었고요, 아무튼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 기초연금 장애인 이런 모든 분들 선정하는데에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여서 선정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감사준비와 업무에 참 시달리는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열악한 중구를 위해서 참 금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만두레와 자원봉사를 지금 분리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분리를 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그 지금 우리 구청 단위에서 업무를 지금 합치진 않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분리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우리 복지만두레 조례가 2005년 6월 12일날 우리 중구 69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조례는 2006년 8월 11일 765호로다 지정됐고요.
  이렇게 각자 분리된 이런 조례가 있는데 만두레봉사라는 걸 합쳐 가지고 이렇게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2014년도 예산이 2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이 줄은 2억 한 100만원 이렇게 지출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다 만두레를 같이 합쳐 가지고 만두레봉사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게.
  법은 2개로 있는데 하나로 합친다 이거 어떻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과 우리 복지경제국이 같이 경합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 혼자서 의견을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이렇게 몇 달간 지켜오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갈 것이냐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그 합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위성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단체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통합하는 데에서 상당히 이제 너무나 많은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 효율성의 저하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이제 만두레하고 봉사회도 알다시피 그런 측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기획실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 환경지킴이라는 걸 만들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또 우리 복지협의체 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또 안전방재단 만들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뒤에는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면서 앞에서는 많다고 줄이면서 뒤에서는 또 만들어요, 이 무슨 논리입니까.
  상위법이라고 만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현재 추세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 이런 측면에서의 우리 나라 국가 시책 방향과 사회가 요구하는 쪽에서의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단체들이고요.
  지금 이제 사전에 말씀 드렸던 기존에 있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유명무실하게 활동력은 없고 또 위원회가 존재함으로서에, 단체가 존재함으로서에 동행정력을 낭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 기능과 잘 맞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단체와 과거에 정리되고 있는 단체 이걸 갖다가 같은 맥락에서 보시지 말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법적 단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것도 없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최경식 위원    어쨌든간에 국가에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몇 년째 된 거예요 그게, 또 우리 만두레 같은 것 우리 복지만두레가 아니라 자녀안심회 그런 것도 잘 하고 있는 것도 없앴어요 그죠?
  자원봉사회는 자원봉사 잘하고 있고 복지만두레는 만두레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합병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만두레하고 자원봉사조직하고의 기능의 유사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단체는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케어 쉽게 얘기하면 보호를 받는 어떤 층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죽.
  취약계층 그러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데 장애인이 있고 독거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류의 어떤 복지수급자가 있다고 하면은 수급자들이 한 단체에서 한 명을 관리해 주면 좋은데, 이 단체에서 관리하고 저 단체에서 관리하고 막 관리가 중복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통․폐합 시켜서 전문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만두레하고 자원봉사하고 있던 것이 내내 똑같은 한 계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합쳐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손 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합쳐 가지고 확실하게 케어를 해 주자 한 사람을,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른 구는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우리 중구만 유별나게 이번에 하신 건데 거기에 따르는 참 열심히 동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의 배신감 내지는 그 사람들의 소외감을 참 원망의 소리가 높아요 동네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좀 민을 대표하는 관청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백성이 다 만민이 편안해야 좋지 않습니까, 하나 잘 하고 있는 것을 갖다 막 이렇게 없애고 막 합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동네에, 이런 걸 참고로 하시고 좀 앞으로는 부드러운 걸로다가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만두레봉사회 공모비가 얼마 우리 지원됐습니까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 만두레봉사회 공모비가 총 17개 동이 신청을 해 가지고 9개 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공모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중구가 4,000만원.
최경식 위원    4,000만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각 동마다 또 틀리죠 그 공모사업비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틀립니다.
최경식 위원    그 공모사업비는 4,000만원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마 복지재단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최경식 위원    복지재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우리 대림빌딩에.
최경식 위원    그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최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니까 시에서 아마,
최경식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럼 시비에서 관리해 버리면 될 걸 갖다 왜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제 어떤 시 차원에서의 검토사안이니까요 구에서 저희들이 그걸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좋고 본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도 질의했지마는 우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부정수급자 처벌은 유형별로 이제 다 틀리거든요. 
  보통 이제 시정해서 될 건도 있지마는 부정수급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 받은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고.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이렇게 죽 보면서 어디 어디 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이 국비, 시비, 구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중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의 제가 건의입니다.
  우리 암행감시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 복지시설에 불시에 가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 발본색원을 해서 좀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82쪽 복지급여대상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참 존경하는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요 여기에 전년도에 9월까지 현황을 보면은요 부정수급자가 여기는 65명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여기 1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0%가 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란 말이에요, 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12월달 되면은 이게 이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2월달에요?
오인애 위원    그렇죠 이거 9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급증한 이유가 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급여가 통합급여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보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은 한 가지로 통합해 가지고 분류가 제대로 맞춤형으로 개별급여가 안 되고 뭐 그 기초급여 부분과 의료 부분과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이런 게 통합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불합리하게 맞춤형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개별급여 체계로 바뀐 거예요, 주민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가 지나고 나서 내년부터는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급여가 나가거든요.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과지급하고 다시 환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처리과정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가 이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거냐면요 복지급여가 사전에 그 데이터가 들어온 이 사통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에서 모든 걸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산정을 주고 난 뒤로 그 다음 주다 보니까 전산망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해 가지고 중앙에서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이제 개연성이 있는 사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 조치를 하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는 데이터가 들어온 그 안에서 주고 나중에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요인이 발생되면 중앙복지통합서비스에 떠요 이게, 그럼 그쪽에서 우리한테 각 전국에 지자체로 딱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그걸 조사를 사실조사를 또다시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환수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많아진 사안이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인애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부정수급자가 9월 30일까지 이게 참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장께서는 12월 30일로 날짜를 해서요 이 부정수급자가 몇 명이나 했나 이것을 자료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참 복지서비스 체감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36명 이거 징수 완료를 10%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나머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어차피 이 분들이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것을 이제 차감해서 지급하는 거죠.
  자기가 연체된 것만큼 저희들이 수급을 할 게 없으면은 저희들이 주는 돈에서 차감해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수를 강제환수를 들어가는 거죠.
오인애 위원    강제환수를 하겠다 하신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 이거 강제환수를 전년도에는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도요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스스로 안 내주면은 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줘야 될 것을 그 통보를 해 주면서 덜 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오인애 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을 믿고 공정한 수급관리와 복지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이 12월 30일까지 이거 부정수급자 된 것을 서면으로다가 해 주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담당자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이 감사라는 특성상 좋은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특히 지적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여 주시고 또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513쪽 한 번 볼까요, 지금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민원이 올바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나에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민원이거든요,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악성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악성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보면 욕하고 떼쓰고 또 반말하고 어떤 때는 인격도 비하시키고 행패도 부리고 별의별 악성민원이 다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복지담당자들한테는 이런 민원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크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민원에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악성민원이든 어떻든간에 민원인을 대할 때는 항상 똑같은 대응방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막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하면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죠, 괴로운데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사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최소화 시키고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업무도 마비되고 또 행정력도 낭비되고 제일 중요한 건 담당자가 고통스러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한 번 전화 같은 경우는 말이죠 다른 지자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상담하면서 자제요청을 계속 악성민원 대화가 되면은 자제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물론 이제 녹취도 하겠죠, 그 다음에 쉽게 ARS로 돌리더만.
  이게 편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 악성민원 대응을 잘 하는 직원이 또 있어요 열 잘 안 받고 이런 분들 이런 사람 또 배치해 가지고, 해서 또 다른 어느 지자체는 악성 고질민원 특별관리팀을 신설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이 부분을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해서 다각도로 좀 한 번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보면은 복지 513쪽 같은 데 보면은 복지민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중구는 보면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24쪽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 각 기금운용실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2015년 11월 14일로 만기가 됐죠, 2,3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2015년 11월 14일.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게 다시 한 번 또 정기예금으로 넣었나요 관리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시 또 정기예금으로,
하재붕 위원    정기예금으로.
  그래요 이 부분은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이 기금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75쪽 좀 한 번 보실까요,  이 예산 현황을 보면은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 이런 부분도 다시 또 지적하겠지마는 이 보고서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자료에는 모든 부분이 합계를 내 줘야 돼요, 예산액이 보면 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있지만 밑으로 총 합계를 내 줘야 돼요 소계, 누계, 합계는 가장 모든 숫자의 기본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예산액도 이게 한 35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액이 본위원이 전부다 합계를 본위원이 내고 있다고, 이 시비도 보면 20억대 구비도 4억 2,000 이래 가지고 보면 이런 합계를 내 줘야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한 시비가 차지하는 구성비 또는 구비 또는 이 자부담 이렇게 전체 윤곽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가장 A, B, C, D인 합계, 소계, 누계 이런 부분이 전혀 무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감사자료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앞으로 반드시 개선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지도 576쪽에 보면은 지도점검 자체가 좀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올해 예산이 복지정책과는 한 81억 또 사회복지과도 585억, 가정복지과도 1,167억 해서 이 3개 과가 1,833억 우리 중구 일반회계 전체에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위임사무거든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특이 이 복지 3개 과에서는 전부다 이게 위임받은 거야,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게 돈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지도감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감독한 이 부분들을 보면은 형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절기에 8월 10일날 하루에 점검을 5개 시설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본 자료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행정7급 김용주, 시설7급 안병철, 위생7급 임금식 이 세 분들이 출장을 가서 점검을 했어요 보니까.
  이 세 분들이 따로 따로 갑니까 아니면 같이 갑니까?
  점검하는 방법이.
○복지경제국장 정일  출장을 나갈 때에 같이 모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각 실․과별로 바쁘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설에서 몇 시에 만나자 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 같이 나갈 경우에는 실․과에서 출발할 때고 현장에서 합류할 때는 미리 자기 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다가 합류하는 이런,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보니까 출장을 하시면서 어느 분은 7시간 또는 어느 분은 4시간 이렇게 같이 8월 10일날 나갔어요 세 분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셋이 3명이 한 군데를 이렇게 전부다 도는데 이 다섯 군데를 하루에 이 지도감독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지도감독한 이 부분들 보면 전부다 주의예요, 주의 조치사항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당연히 주의 줄 건 주의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종사자 채용공고기간을 미준수 했다, 이건 인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채용공고기간을 뭐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부분 갖다 주의, 또 지출 결의 했는데 증빙서류가 미첨부 돼서 주의 줬다, 이 부분이 주의 라는 것은 하나의 조심하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주의, 경고는 뭐 미리 하나의 주의를 주는 건데.
  거의 뭐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까지 거의 다 보면 주의 뭐 주의예요, 전부다.
  좀더 행정지도에 처벌을 할 수가 있는 행정벌이라는 것은 행정형벌이 있죠, 이건 하나의 형사처벌이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법 이 자체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대부분 다 주의를 주고 있어요 주의로.
  이 지도점검에는 이 온정주의적인 처벌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처벌할 부분은 처벌해 줘야 돼요 그래야 행정의 공신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보면은 행정력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유형들의 지도점검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반드시 지적을 해 드릴게요, 다음에 579쪽 좀 한 번 볼까요.
  이 지역사회 서비스 이 부분, 여기도 보면은 지역개발형 중에 헬스키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서비스 이용자가 25명이고 예산액이 1,450만원, 그런데 집행액이 제로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건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 번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특히 복지정책과는 또 선임 과고 고생이 많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원 사기진작 위해서 회식자리 좀 많이 만들어 줘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송별회나 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하위직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밤에 보면은 저녁 늦게 퇴근도 못하고 일 많이 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헬스키움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이고 왜 집행액이 제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그 부분은 각 제공 기관에서 저희 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제공해서 제공기관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헬스키움 프로젝트도 건강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명 해 가지고 1,45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14년도에 신청을 받아 놓고 그 제공기관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5년에 운영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년에는 폐지시키는,  
하재붕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암 환자 맞춤형 영양관리도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제로야.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문제는 어느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느냐 하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50% 미만인 데가 10군데가 돼요 집행률이, 예산액이, 보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도 나름대로 언론매체나 그런 걸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좀 부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2016년도부터는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반드시 특히 이 30% 미만도 5개가 여기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뭐 폐기시킬 때는 폐기를 시키더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예산 자체도 이 과다 책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집행액이 50% 거의 40% 넘게 집행액이 남는데 이건 예산을 할 때 잘못 책정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수행을 못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은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도는 집행 잔액이 많은데 심사할 때 더 이걸 감액시키지 그대로 시키겠어요 똑같이 올라온다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좀,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예산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준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염려 잘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 전체 감사자료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참 미흡해요, 이것 세부사항으로 전부다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마는 또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있어요 하는데 담당실무자가 고생이야 이거 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직접 가서 챙기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이 감사자료 계획서가 왔을 때 정말 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차고 들어가야 돼, 해서 직접 전부다 기본 와꾸도 짜고 미흡한 부분들 전부다 다시 한 번 지시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챙겨줘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관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게 지금 현재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50% 미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금년에도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뭐 90 한, 작년에 96.1%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9월말 현재는 57%였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집행이 90% 좀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 좀 한 번 볼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수급 이 부분이 참 그 제일 중요한 게 환수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돈을 주고 다시 잘못 줬다 해 가지고 이 환수하는 부분들이.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2014년 109가구에서 2015년은 175가구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보면은 3,906만원에서 5,432만원 그런데 0.41%에서 0.63%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수급자 인원이 이번에 복지 모든 부분이 바뀌는 바람에 가구가 더 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수율이 물론 12월까지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55.5%.
  이 2014년을 보세요 한 번 잘못 지급된 게 55.5%밖에 안돼 작년 게 환수율이, 물론 2015년 부분은 아직 12월이 있으니까 이것도 46.5%인데.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55%.
하재붕 위원    예, 55% 이 부분이 환수 자체가 행정력 낭비야 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특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사망했을 때 기초연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고를 늦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재붕 위원    본위원 질의한 다음에, 사망을 하면은 사망신고를 몇 개월 이내 하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재붕 위원    한 달 이내예요, 한 달이 넘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태료가 5만원 이내로 한다고, 그럼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안하면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연금이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사망신고 안 해 가지고 그 사람은 뭐 5만원 정도 과태료 그 이후에도 물면 되는데 연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계속 나오니까, 이게 환수를 하려면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또 어떤 데는 사망 신고 한 달 이내에 했는데도 이게 서류적으로 어떤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연금이 나가.
  그래서 이 나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부정수급 부분이 꼭 그 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나가는 부정수급도 있지마는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얘길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하면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요, 우리 중구는 아직 그런 센터는 없죠 이런.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아직 신고센터는 운영하지 않는데요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에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단체 같은 데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거기는 뭐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접수민원 확인 조사반도 있고 그 다음에 급여환수 처리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징수는 물론이고 아주 사법당국에 완전히 고발을 시킨다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강력한 어떤 그런 행정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앞으로 의회에서 한 번 검토해 볼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 중에서 다만 한 두가지라도 저희들도 한 번 구성을 한다든지 도입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부정수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부정수급자가 2014년도보다 15년도에 조금 증가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개별급여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급여가 나눠지다 보니까 부양가족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부정수급자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저희가 물론 행정적인 미스도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산통보가 실질행위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한 6개월 후에 정도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은 행위가 일어난 때로 적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급자수가 조금 있는데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실제 이런 건 미미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복지정책과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본위원이 죽 지적을 했지마는 전체적인 평을 한 번 해 본다면은 반드시 이 지도점검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경우 실적이 없는데 과감하게 폐쇄조치 좀 해 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부정수급관리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정창일  아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서두에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목적 또 정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신 게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운영의 내실화나 자금의 투명성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또 예산집행을 하고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어떤 자료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성실한 자료 제출이 있어야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함으로써 또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투명성 있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복리를 내실화를 기할 수가 있는 건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시설에다 자료요청을 할 때 뭐 당연히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감독기관으로서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지관에서 현장에서 위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안 되지요.
육상래 위원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입장하고 집행부의 입장하고 의회의 입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예산집행 또 행정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집행부는 각 기관 시설에 예산을 배분을 하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감시하는 기관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분리가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의회는 선출직이고 집행기관은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나 시설 종사자들 기관의 장들이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할 시에는 선출직들의 입장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좀 따를 수가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육상래 위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평상적인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 자료를 다 훑어보고 할 때에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확보하는 것하고 연말 돼 가는 즈음에 갑자기 공무원이 와서 뭐 뭘 복사해 달라, 이것 좀 자료를 달라 저거 달라 하면 그 집에서는 아무래도 왜 갑자기 이런 것을 뭐 감사 먼저 번에 받았는데 왜 이런걸 막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한 자료를 내놔라 뭐해라 이제 옛날에 보고 간 것을 그 자료를 복사해 달라 뭐 해 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쪽 집에서도 이제 그 업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뭣 때문에 그러나 하고 이제 어디서 누가 왜 그러냐고 이러다 보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면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돼서 저희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료수집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특히 의회를 사실상 지칭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하고요.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들한테 앞으로 주지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자, 좋습니다, 보세요.
  위원들이 자료요구 하는 것을 조심을 하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 외에 별도에 다른 요구를 한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들이 예산 집행 내역서를 단 10원 짜리 하나 집행한 것까지 다 확인할 책임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그것을 벗어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죠, 그렇다 라고 보면은 자, 이거 예를 들읍시다, 여기 의료제공 내역 및 소요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 위원님들 요구하신 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내역서 한 번 보십시오.
  1월달에 2명 161만 2,200원, 2월달에 4명 27만 89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명에 161만 2,200원 이게 어느 병원에 누가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르죠.
육상래 위원    이거 요구한 것이 이게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이미 구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서류가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이 시설에 가서 이거 복사해서 제출해라 의회에서 요구한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담당,
육상래 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비치가 돼서 들어와 있는 게 정당한 내역서가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담당자한테,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설에 가서 자료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요청 하기 전에는 지도점검한 내역이 없습니까, 여기 구청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지도 점검 미리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직원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저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전제를,
육상래 위원    아, 전제로 말씀을 하셨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꼭 이 자료가 위원이 요구할 때만 그 시설에 가서 자료를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죠 우리 예산 지원을 하면은 예산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단 10원 짜리 하나까지도 어느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가 집행이 제대로 됐는가 다 확인까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기 이전에도 정기점검시에 항상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출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시설에서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우리가 구에 없는 자료를 별도로 그 시설에 가서 복사해 와라, 찾아와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길 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설에 가서 요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보니까 어느 한 시설을 상대로 어떤 모위원님이 그 시설을 타켓으로 해서 파헤쳐볼려고 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항의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에 3분의 1을 복지정책과 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본위원이 어떤 때는 토요일날 아니면은 평일날도 밤 10시, 11시 이렇게 한 번 지나가다가 들러 보면은 제일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고 고생을 많이 하는 공직자들이 복지쪽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은 기구개편을 해서라도 인력증강을 좀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을 하면은 겉핥기식으로 해 주시지 말고 이게 숫자로만 이렇게 내 주시면은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지 몰라요.
  밥을 하루에 20명이 먹었습니다, 100명이 먹었습니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지 이게 진짜 100명이 먹고 돈을 집행을 100만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시설에서 오늘 100명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면은 그거 그대로 믿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날 하루 동안에 부식비가 쌀이 몇 ㎏가 들어갔고 아니면은 콩을 몇 ㎏를 구입을 했고 이 내역서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단 한 시설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내역서를 제출 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이런 식으로 달랑 이거 갖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시설 몇 군데 현장방문을 했지마는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자료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료요구 했다가는 아마 몇 년 묵은 땅벌집 쑤신 것마냥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못하죠 할 권한도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단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 주시면은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실은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뭐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그렇게 해 드려야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하루에 밥 먹은 것이 몇 개 먹었고 얼마 나왔고 콩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제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은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 얼마를 먹었다 몇 끼 산출평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자료를 해 드리는 걸로 그동안에도 이제 공무원들은 이 정도 자료만 해도 그 전에 보다는 많이 진일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먹은 것을 모든 기록을 다 막 얼마 들어간 걸 해 달라 이렇게 그동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없었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훈련은 안 돼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볼 사안이지 지금까지 어떤 부서든지간에 자료 내 달라고 하면 하루 하루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기름을 매일 매일 넣은 것을 다 가져와 봐라 그럼 뭐 한 달 평균이 아니고 그런 식이 되는데 매사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 이거 자료 한 번 제출한 것 좀 보세요.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숫자만 나열해 놓은 거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하루 하루 어떻게 진짜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고 만약에 저희들 생각도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표본추출도 가능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보세요 이게 해마다 지도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면 해마다 반복이 똑같아요.
  본위원이 지금 5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동일합니다, 지난 해나 올해나 뭐 반복이 그러면은 이 시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상 불이익도 없고 이 시설 우리가 위탁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각자의 법인 시설 운영하는 것 예산 지원 하는 거 불이익 줄 수 없죠, 문 닫아라, 뭐 영업 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줄 수가 없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해마다 반복 이렇게 되는데도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뭐 그걸 결과를 했어도 행정조치 한 게 있나요 뭐 불이익 간 게 있습니까, 예산 감액 된 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상래 위원    없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해마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 미실시 같은 것은 각 시설마다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난해 행정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거 어디 한 군데라도 한 시설만이라도 이런 게 반복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아까 답변 드릴 때 그 말씀이에요, 뭐냐하면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5년간 감사해 보신대로 그대로 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료 요구 들어온 것도 똑같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매일 매일 먹은 것을 왜 안 붙였느냐고 나오시니까 그러면 당초에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매일 매일 것까지 붙여주라 하는 식으로 했다든지 저희들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이 돼 있는데 안 했다든지 이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아까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이미 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서까지 다 제출을 해라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사전 점검 때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전 점검 때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 놓으셨으면은 그 자료만 그냥 갖다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육상래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점검부터 차라리 이러한 세부내역을 일일이 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A사회복지관이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아니면은 뭐 시설이 있다 했을 적에는 그 시설별로 서류철 미리 점검한 거 1년 동안 예산 집행한 내역이 영수증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법인 전입금이 얼마가 들어갔고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갔고 후원금 지출내역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복사해서 다 갖다 줘요.
  요구하면은, 시설에 가서 새로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지도점검 방법을 바꾸어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마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보면은 전입금, 법인 전입금 같은 것 들어오는 것 해마다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있을테고 예를 들어 위탁 우리 구에 복지관을 위탁을 할 시에는 3년 아니면 4년, 5년 이내로 위탁경영을 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탁심의를 할 때 법인 전입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매년 전입을 하겠다 라는 그 내역서가 들어오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전입금은 받아서 다 들어오는 걸로 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 전입금 우리 구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5개입니까 지금?
  이 전입금 들어온 내역서 하고 사용내역서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후원금이 상당한 금액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후원금도.
  후원금의 사용 들어온 내역하고 사용 내역서 이것을 전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방대할테니까, 5개 복지관 중에서 한 군데 어느 복지관을 제가 지칭을 안 할게요 본위원이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한 지역만 임의적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죠 한 지역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제출 하시지 마시고 세부내역서까지 좀 다 제출을 원본도 관계 없습니다, 그대로 보고서 집행부에서 가져가면 되니까 복사하기 어렵다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냥 돌려보면 되는 거니까.
  돌려 보고서 회의 끝나면 다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원본도 관계 없습니다, 가능 하다면은.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일 가구원수라고 하더라도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요, 지금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을 따지고 그것도 지급기준액하고 맞춰서 차감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 기준 실제 근로소득이 1만원이 있으면은 지급기준액이 43만 7,000원에서 1만원을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주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소득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장애인연금 있죠,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이 1인인 경우 93만원 이하고 부부일 경우는 143만 8,000원,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장애수당은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8세 이상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수당이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 2,600원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인정액이 93만원인 경우에 장애인은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소득인정액이 75만원 미만인 장애인은 20만 2,600원이 지급이 되고 그렇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장애인연금은요 물론 개인별로 급여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말씀 드렸듯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경식 위원    예, 잘 알았고 저기 우리 자녀안심이라는 게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해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녀안심 해체 이유가 오전에 우리 질의가 일부 있었는데 그 동 단위 단체 이게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효율적인 운영, 그 다음에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체가 된 것이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것을 검찰청에서 없앴다고 해서 하는 이유를 들었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대답이 서로 안 맞는 얘기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어떤.
최경식 위원    검찰청에서 이걸 없앴다 법사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또 그것도 아니네요.
  무슨 단체 많아서 그런 게 중복된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검찰청에서 없애 가지고 법사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 또 틀려지나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자녀안심 부분은 지금 이제 검찰청 조직으로 대검 훈령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법사랑이 현재 검찰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구 법사랑위원회가 있거든요 별도로.
  같이 기능 그 법사랑 밑에 푸른꿈 어머니회가 있고 자녀안심이 있고 기동순찰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단체가 자녀안심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어차피 동단위에서 전제를 하면서 동에다가 어떤 자원봉사식에 행정을 하는 그런 내내 기능이 비슷하거든요 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사랑 쪽에서 자녀안심에 있던 분들이 또 그쪽에 중복으로 돼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법사랑이 큰 틀에서 보면 법사랑 소속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하셨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단체라는 게 전부다 자원봉사예요, 큰 틀에서 보면요 큰 틀로 본다면 다 없어져야 돼요 자원봉사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졸속으로다가 이 단체를 너무 없앴다 각동에 동장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서 지시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저는 그 지시를 뭐 제가 직접 받은 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으로 간 지난번 총무국장님이 시인한 사항이에요 맞다, 여기서 했다 그렇게 하고 가신 분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공문을 여기서 발송해서 공문이 각 동에 간 공문도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총무국장님이,
최경식 위원    오늘 본위원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단체를 졸속으로다가 몇 명이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문의가 오고 각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이러한 사항을 낳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시설점검과 감사 같은 것은 우리 각 시설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거요?
최경식 위원    우리 각 시설점검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설점검이요?
최경식 위원    예, 각종 시설에 여기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 그런 것 등등 시설감시를 하잖아요 구청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설점검은 내내 우리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최경식 위원    정기점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은 이제 필요할 때 하거든요.
최경식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수시점검은 어떻게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수시점검은 필요할 때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거기에 특별하게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할 경우에.
최경식 위원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럼 뭐 몇 년이고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정기점검을 하니까요,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만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가장 그 시설에서 두려워 하는 게 불시점검이에요, 불시검열.
 우리 미국에는 아무 때나 가서 감사를 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뭐나 모든 어린이집이나 시설이 항상 긴장하고 딱 맞춰놔야 돼요, 그게 미국의 실태입니다.
  우리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누수되는 이 복지예산을 방치할 겁니까.
  봐요 아까도 봐요, 지금 집행된 예산이 다시 수급한 게 55% 걷어들이는 게 이거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것도 나올건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암행감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한 두 세명 만들어 가지고 철저한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다니면서 아무 데나 그냥 불시에 가서 점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하래도 못해요 겁이 나서.
 이런걸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위원은 그걸 참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한 번 우리 국장께서도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할 필요가 됐다 이젠 언제까지 막대한 우리 중구의 3분의 1을 쓰는 우리 복지예산을 이렇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 단계는 이제 아닙니다.
  이런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서 누수되는 그러한 복지예산을 이제 막아줘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부에서의 어떤 논의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우리 복지경제국 내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으면서 시설을 모두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어떤 암행점검반이라든지 감사단을 두는 것 보다는 사실상 독립을 시켜서 현재 감사실이 별도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에 복지감사계라든지 해가지고 전문 감사인력을 계 하나 정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400여 개에 이르는 각종 복지시설을 상시감사 할 수 있는 체계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디 감사실을 만들든 뭐하든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시설 유급시설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체제만 된다면은 감사실에 두든 복지경제국에서 두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체제를 한 번쯤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고 한 번 우리 590페이지 볼까요.
  589페이지, 590페이지 우리 구의 예산 현황이라고 나오죠 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해 가지고 나오죠.
 지금 여기 부담되는 게 봐요 우리사랑이 지금 올해 집행이 13억 4,2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사랑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현원이 지금 39명이에요, 39명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1년에 이 사람들 지원하는 게 개인당 3,400만원이 투입돼요 지금 여기에.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지금 한 270~28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장애인한테.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거 봐요 4명 있는 데도 지금 1,600만원 나가죠 뭐 3명 있는 데 1,700만원 나가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개인당 따지면요, 이게 개인당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어요 여기에 보십시오. 
  13억이니까 39 나누면 1인당 3,400만원이에요 1년에, 1인당.
  웬만한 사람 가정집에 중간 정도 계층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감안하시고 좀 복지예산만큼은 철저하게 걸러서 우리 피 땀 흘려 세금내는 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일부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2개입니다.
홍순국 위원    2개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지.
홍순국 위원    589쪽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우리사랑하고 징검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국 위원    예, 중증장애인 시설은 둘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둘이 있는데 지금 시설에 40명, 아까 우리 좀전에 최경식 위원님께서 우리사랑은 3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알아 볼 적에는 40명이 다 채워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채워져 있는데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14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사랑한테 13억 4,250만원 정도를 우리가 시설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8억 5,600만원 정도가 100% 우리사랑한테로만 지원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무슨 이유가 있나요?
  100%를 지원한 이유가, 우리사랑한테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국비지원 관계는 대상을 복지부에서 딱 선정해 가지고 그 시설에 주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준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비만 나가고 그렇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먼저번에 시설을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우리사랑 같은 경우는 뭐 시설이 너무 잘돼 있고 지원을 앞으로는 더 안 해 줘도 충분히 뭐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시설을 방문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기는 시설이 열악하고 참 조건이 너무 불이익을 받는 것도, 불이익은 아니지마는 조건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제가 보면은 구비도 보면은 구비같은 경우도 우리사랑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돈 이상을 하는데 인원비례하면 되겠지마는 그래도 이게 보면은 우리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뭐 돈 6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뭐 책정을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마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이런 시설을 좀 더 신경써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중증장애인 여기 징검다리를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용낙 과장.
홍순국 위원    예, 한 번 좀 잠깐만 나와 보시죠.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과장 전용낙입니다.
홍순국 위원    제가 방문 결과 거기 원장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예, 어려운 시설에 방문하셔서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감사를 드리고 거기 보면은 제가 징검다리 방문은 해서 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운영비가 한달에 110만원씩이 나온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징검다리 1년 예산이 거기 예시가 돼 있지마는 그 시비하고 구비로해서 1년에 한 2억 2,500, 2억 3,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이 한,
홍순국 위원    2억 5,900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2,800 이렇게 해서 2억 5,900 정도가 됩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110만원인데 월 30만원 미만짜리를 이걸 자체적으로 구입은 할 수가 있는데 이상짜리는 구입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뭐 구입하는 게 뭘 말씀하시죠?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스렌지라든가 이런 걸 시설할려면은 돈이 30만원 이상짜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하짜리는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110만원 가지고 그런데 이제 30만원 이상짜리는 구입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이제 운영비는 물품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차이인데요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싼 것은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그 시설에 쓰는 재료비라든지 애들이 쓰는 물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물품취득비는 별도로 예산안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그런 가격을 아주 뭐 원칙적으로 100%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기준을 정해 주고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것을 좀 융통성 있이 꼭 금액을 정한다는 것 보다는 좀 그 필요한 물건을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뭐 100%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홍순국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마 그 예산 관계가 거기가 조금 돈이 쉽게 얘기하면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징검다리가 어려운 기관입니다.
  또 지금 우리사랑하고 징검다리 차이는 우리사랑은 지금 법인체이고 징검다리는 개인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사랑은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징검다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도 제가 얘길 들었어요, 사실 2014년 8월 이전에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되었다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돼 있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후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전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2017년도부터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17년도까지 안 가더라도 2016년도에 추경예산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잠깐 그런 것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기관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개인이 하는 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국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분들이 생활시설로 바꾼 것은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법인시설만 지원을 하고 개인시설은 전국적으로 일체 지원을 않겠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2016년도 예산에도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시비로는.
홍순국 위원    추경은 가능치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런 개인시설로다 해서 그 생활시설이 한 12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국가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걸로 일단 2016년도에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릴 적에는 징검다리도 국비를 편성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자고 시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럼 좀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좀 추진을 부탁 드리고요 거기 보면 종사자가 5명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5명이 있는데 사실 그 중증장애인들은 24시간을 전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홍순국 위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다섯 명 가지고 이것을 교대를 하려면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좀 그 관리인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애로사항을 본위원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 번 좀 최선을 다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것이 그 인원에 따른 그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기준이 있어서 현재 거기가 얼마 전까지는 지금은 7명, 9명까지 이렇게 얼마 전까지는 5명만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게 원래 14명까지 돼 있는데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기준이 정원이 14명인데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14명이 인원이 되면 올릴 수는 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차면 인원은 늘릴 수 있습니다, 정원 기준에 따라서.
홍순국 위원    예, 그러면 중증장애인 한 사람 앞에 이 우리 관리인이 1.5명, 아니 참 1.5명당에 1명? 관리인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그렇게 기준은 안 돼 있고요 그냥 몇 명, 몇 명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4명이 되면은 지금 현재 5명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홍순국 위원    지금 현재는 9명이고 인원 정원이 14명까지 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14명이 되면 9명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직원을.
홍순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고맙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591쪽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591쪽에 보면 그 사용자부담금 4대 보험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대 보험이요?
오인애 위원    예, 그런데 전부다 지금 4대 보험인데 지금은 4대 보험입니까 5대 보험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대 보험으로 거의 보험료를,
오인애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5대 보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08년도부터요?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5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4대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대 보험료라고 하지 5대 보험료라고 않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장기요양보호제도를 그러면 보험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지금 4대 보험을 어디 어디라고 그럼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다가,
오인애 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러면 노인장기보험제도를 여기다가 같이 포함시켰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장기요양보험까지 해서 4대 보험료죠.
오인애 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시행됐는데 행정상에서 이게 아직까지도 4대 보험을 그럼 어느 보험 어느 보험을 포함이라고 하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대 보험이요?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여기 건강관련 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하고 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인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장기보험을 여기다 국민건강보험에다가 같이 해서 지금 4대 보험으로 하는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구도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 차이점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른 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그 차이점이요?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이게 그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더라도 4대 보험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분리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오인애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럼 이것 좀요 자세하게 노인장기보험제도와 건강보험과 분리됐을 경우 합했을 때는 해서 이걸 5대 보험으로 이것을 행정에서 하는 건지 4대 보험으로 한 것이 옳은 것 이것 좀 확인해서 문서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답변은 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우선 524쪽을 한 번 볼까요.
  사회복지과에 기금조성 및 운용실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치은행이 하나은행인데 두 번째 칸 2015년 10월 1일서부터 하나은행에 1억을 예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2015년 8월 3일날 또 하나은행에 1억을 예치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연 이율이 하나는 1.94%고 하나는 1.85%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이율에 차이가 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일단은 소수점 이하 단위의 연이율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그 우리가 예치할 당시에 그 때 당시에 이율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차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정기예금으로 이거 예탁 시켜 놓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다.
하재붕 위원    정기예금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년 단위식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하재붕 위원    1년 단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위에 있는 것처럼 보통예금이야 이게 공공예금으로 변경이 됐고 명칭이 변경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특히 이 기금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 이율부분을.
  그리고 591쪽 좀 한 번 볼까요.
  사회복지시설 현황내용에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이 부분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예산 현황 중에 590쪽요, 여기 밀알단기보호센터나 대전태화단기보호센터 부분이 있어요.
  시비가 예를 들면 밀알단기보호센터는 1억 4,390만원, 구비가 240만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9,130만원인데 또 그 밑에도 보면은 대전태화단기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시비는 1억 4,340만원, 또 구비가 240만원 이 부분이 이게 시비가 위에는 1억 4,390만원이고 밑에는 1억 4,340만원이에요 이 부분도 차이가 좀 뭔지 모르겠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50만원 차이 나는 거요?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게 자부담이 하나는 9,113만원이고 하나는 4,820만원 이런 구비, 자부담, 시비, 국비 이 부분에 매칭이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담당,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한 번.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과장 전용낙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은 실무부분을 총괄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 국장님이야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테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게 시비가 1억 4,390하고 1억 4,340 이것 말씀 하십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면 좋고 국비, 시비, 구비 이 자부담 부분이 어느 시설은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또 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금액이래도 자부담하는 부분이.
  이 매칭되는 그 이유가 또는 기준이 이 부분을 한 번 설명 좀 해 줘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지금 우선 국비분야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사랑만 그 지원을 하는 이유가 우리사랑은 이제 그 생활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생활시설만 현재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이 단기보호센터까지는 아직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주체, 그래서 이제 우리사랑은 거기 보면은 전체가 국비가 딱 한 군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시설인데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징검다리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있다, 그 우리사랑은 법인, 법인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비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직원들의 인건비나 수당이 있는데요 이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호봉이. 
  그래서 이제 그 시설별로 호봉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자부담은 전체적인 예산을 그 시설별로 해마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데 자부담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자부담은 자기네들 시설별로 제가 이것을 한 번 따져 보니까 그 보조금이 지금 전체 20개 시설을 놓고 볼 때 39 내지 94%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어떤 시설은 6%가 되는 거고 어떤 시설은 자부담이 61%가 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자부담을 많이 유도를 하면은 이 구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죠?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구비나 시비는 어떠한 그 시설별 지원기준에 의해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자부담은 자기 시설별로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시설 운용을 그렇게 잘 하겠다 그런 뜻에서 자부담을 많이 넣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상당히 적은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부담을 많이 할수록 시설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어떤 특정 기준을 하나에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안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부담 관계하고 우리 보조금 관계를 한 번 따져보니까 제가 그 20개 시설을 전체를 한 번 따져봤어요, 그 자료를 죽 해 놨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39% 내지 94% 그러니까 많은 데는 94%가 보조금이고 적은 데는 39%가 보조금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많은 데는 61%를 부담하고 어떤 데는 6%만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부담 기준이나 비율이 어디 정해져 있는지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랬더니 현재는 전혀 없고 다만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은 뭐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좀더 잘 이용하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은 없지마는 아무래도 우리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하여튼 자부담이 많을수록 시설 자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들을 유도를 좀 시켜서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감독 이 부분 보겠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인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점검결과를 보면은 전부다 4대 보험료가 주를 이루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환수하는데, 4대 보험료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그렇게 합니다, 2분의 1씩 부담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산재보험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산재보험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하재붕 위원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 건강보험료에 몇 %가 나가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 건강보험료에서 6.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래서 같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셨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4대 보험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 4대 보험에 미가입 했는데 공제를 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4대 보험에 미가입 했는데,
하재붕 위원    미가입 했어, 그런데 공제를 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예산에서는 공제가 돼 있다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난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종업원인데요.
하재붕 위원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공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가입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반드시 이것은 징역이든지 벌금에 처해야 된다고 이걸,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지도감독해서 죽 보면 사용자 부담분 4대 보험료 예를 들면 우리사랑이다 49만 3,880원 이 자체를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환수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대 보험.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전체금액이 한 1,000만원이 약간 넘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환수한 1,101만 8,900원입니다, 정확히.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전체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각 시설에 있는 전부다 4대 보험료만 환수한 부분이 647만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닙니다, 그 4대 보험료 하고 기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환수한 게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시설에서 금년도에,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이 지도감독 실적에 현재 있는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전체 회수한 것이 환수한 것이 1,000만원이 안 넘어요 여기.
  이 자료에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장애인시설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총점검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은 자료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1,000 몇 만원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했어야지 애당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앞 과에서도 그런 얘길 했지만 이게 지금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지금 작년도 예산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580억이야, 580억에 대한 감사자료예요 이게 핵심적인 감사자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핵심적인 감사자료가 이 자료 가지고 과연 본위원은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야, 이런 자료 이런 미흡한 자료 가지고 580억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조금더 앞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 몇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실무자가 가져오면 직접 챙기고 출력하고 기안하고 모든 부분을 해당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 해서 탁탁탁 실무자한테 던져 주시고.
  그럼 이 지금 4대 보험료를 왜 이렇게 똑같이 거의 다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위법을 저질러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설에 지급을 하면은 보험료만 관리하는 통장으로 그 보험에 관계되는 비용을 시설에서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이전을 시킵니다, 이체를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서 개인이 부담하는 거랑 합쳐서 보험료를 계속 매월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그 통장에서 돈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했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반납을 않고 그 보험금 통장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해서 전체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보험을 안 들은 게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운영이 잘못된 부분인데 결국 어떤 지도나 교육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히 다시 한 번 당부하지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위임사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특히 위임사무 자체가 자치사무가 있고 또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 사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책임이에요, 책임.
  그 책임 자체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94쪽 좀 한 번 볼까요?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자활센터 자체 한 번 정의 좀 내려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우리 지역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자활근로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지역자활 그러니까 자활을 근로자들을 위탁을 맡아서 자활사업을 실천을 해서 그 사람들에 어떤 독립이나 또는 자활이라는 게 말하자면 수급자들인데 수급을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탈수급도 시키고 또 자활기업에서 창업도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활센터의 역할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고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자활사업자체가 하나에 1990년대에 빈민지역에서 시작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된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아마 제도권으로 진입해서 현재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된 하나의 사례거든요,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까 우리 답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저소득층 이 자체, 이건 이윤이 최선 목표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을 위한 하나의 맞춤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예산 부분이 한 번 이렇게 보시면 한 10억 정도가 총예산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액이 8억 6,747만원이고 잔액이 1억 3,050만원인데 여기서 분식나라 같은 데는 40%가 이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퍼센트로 볼 때 전체는 1,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이 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미숙하지 않는가 사실 10%만 넘어가도 운영이 미숙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더 쉽게 얘기하면 지도감독을 더 세밀하게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예.
하재붕 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 정도 요청을 하고요 바로 또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재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같이 나오실까요.
  599쪽을 한 번 볼까요,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급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같이 갖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보조금 지급 현황 3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예산액 자체가 지금 왜 합계를 안 내요, 합계를.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전부다 계산을 해 보니까 17억이에요, 합계를 내셔야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가장 모든 서류의 기본은, 숫자의 기본은 소계, 누계, 합계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각 지역센터 시설별로 현 아동 수도 같이 넣어 줘야 돼요, 현재.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을 자꾸 응용을 해야지 거기서 감사계획서가 거기 기초적인 와꾸만 짜 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자꾸 대입만 시키면 됩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본위원이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앞으로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총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중구에 38개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38개소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가 하나에 이제 소외계층 아이들에 학습, 또 교육, 식사를 맡아서 해 주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이 저소득 가정에 아동에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살까지 여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여기서는 뭐 18세까지 이용하는데요, 대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안 오고요.
  중학생들까지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학생들까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만 이 다양한 연령대에 욕구충족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연령별로 물론 18세, 17세, 16세도 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욕구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 특수목적형 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특수목적형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38개 중에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교육이나 문화체험 이런 부분에 아동의 연령에 맞게 충족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형 아동센터가 어디 어디예요?
  4개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남대전 아동센터하고요 태평, 문화 행복가람스쿨, 1318 해피존이라고 그래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네 군데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각 아동센터의 인원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동센터 인원은 기준이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특수목적형 아동센터에 인원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현원 아동수를.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남대전이 29명으로 돼 있고요.
하재붕 위원    29명.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태평도 전부 29명으로 돼 있네요,
하재붕 위원    전부다 29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교묘한 이런 법망을 어떤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아이들이 10명 미만일 때 시설장을 한 명 두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지금 이제 10명 미만,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의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서부터 30명 사이는 시설장을 1인을 두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시설장은 전부 한 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한 명씩?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대신 이제 복지사를 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복지사를 둡니다.
하재붕 위원    10명 미만은 복지사를 안 둔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안 둬도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10명 미만은.
하재붕 위원    예, 기준 자체가, 30인 이상은 시설장 1인 그 다음에 영양사 1인, 복지사 2인을 둬야 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29명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29명 넘으면,
하재붕 위원    시설장 한 명, 복지사 한 명만 둬도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30명 이상 29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다 29명에 맞추는 거야 이 부분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영향이야 가장 큰 영향이지 30명 이상이면 복지사 2명을 써야 되는데 복지사 2명 월급이 어딘데 그러나 30명 미만은 한 명 써도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나중에 자료를 말이죠 지금 특수목적형 아동센터들의 연령대라든가 분포현황 연령적인 그 부분을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전체 38개 이 아동센터 지금 현원 아동수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여기 있다면은 뭐 큰 저기는 없는데 전부다 이 자료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게 다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여기다 자료를 넣어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아동센터 중에 50인 이상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50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    49명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49명도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부다 30명 미만이에요?
  50인 이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50인 이상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죠, 50인 이상되면 복지사 세 명 둬야 돼 그러니까 보통 한 49명, 48명 요기까지 하겠죠. 
  그래요,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급식이나 교육 어떤 이런 문화복지니 특별한 활동을 하는데 우선 이 지도점검이 문제죠 이제 지도점검이.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지금 601쪽에 보면은 월별 급식비지원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게 전체 금액이 8억 9,000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밑에 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8억 9,000. 
하재붕 위원    보면은 지금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2015년 1월 같은 경우는 1억 3,328만 7,000원 해 가지고 982명이란 말이에요 급식인원이.
  그런데 이 급식인원으로 이 지급액을 나누면은 말이죠 이게 맞질 않더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1월달,
하재붕 위원    아니 예를 들면은 3월을 보면 얼마요 8,166만 9,000원 그렇죠? 3월달에.
  그런데 급식인원이 1,000명이야 그렇죠, 1,001명.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거 나눠 버리면 한 앞에 8만 1,00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은 2015년 8월을 한 번 보세요, 그럼 여긴 1,015명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급액이 얼마예요, 1억 1,633만 3,000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럼 1인당 급식인원으로 나누면은 이건 11만 4,613원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인원 대비 급식 이 지급액이 차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를 들어서 8월달 같은 데는 방학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방학이라 낮에서부터 와서 중식하고 저녁을 먹는 그런 경우로 봐야 되겠고요 이제 아이들이 1월달 같은 경우는 아마 연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너무 추우니까 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학생들이 매일 와서 먹는 게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과장님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인원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하재붕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닌가 싶다든가 어떤 카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단어는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내역을 말이죠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원인을요?
하재붕 위원    예, 원인 부분을. 
  그 다음에 602쪽에도 보면 말이죠 월별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일반음식점 도시락점인데 2015년 3월이죠 아, 4월.
  995만 4,000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이게 361명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럼 361명한테 1인당 나눠 버리면 2만 7,573원 돼요, 그 다음에 2015년 5월달 경우에는 1,300만원 347명이에요.
  이거 나누면은 1인당 3만 7,654만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게 한 쪽은 2만 7,500원이 나오고 1인당 왜 또 여기는 3만 7,000원이 나오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좀 한 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설명을 죄송스러운데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하재붕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다 주세요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봅시다.
  각 아동센터에 이 지도점검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여길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그 순회를 하면서요 담당부서에서 그 점검표를 만들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당연하지 당연한데 지금 우리 중구가 한 38개인데 이 전체 보면은 이거 점검한 일수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38개 되는 지자체에서는 5주를 해요 5주를.
  지금 우린 몇 주 해요?
  우리 3주도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한 3주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제대로 그렇게 지도점검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점검을 한다고 그러지마는 조금 아까 하다시피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점검에 가장 중점사항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점검에 중점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에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관계하고를 보는 것이 중점입니다, 우선은 이 아이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 또 화재, 비상구 이런 것까지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위치라든지 소화기가 적의하게 놓였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하재붕 위원    이 지도점검을 하나에 형식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똑같은 지자체에서도 우린 지금, 5주씩 해서도 다 못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너무 미흡하게 점검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보통 연중 시행을 1 내지 2개월 해서 최소한도 1회 이상은 방문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지도점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급식 위생상태를 봐줘야 돼요, 급식위생 상태.
  이 부분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부분 다른 데 지자체 보면 나온 거 보면 뭐 편법으로 8시간 급여로 한 걸로 해서 4시간 내용계약을 하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대충?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 갖고 편법으로 유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 이야기한 이 집단급식이 몇 명 이상 신고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집단급식 50명 이상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50명 이상은 집단급식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급식업소를.
  또 50명 미만은 신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특히 이 급식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뭐랄까 위생상태라든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꼼꼼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보존식이라고 들어 봤어요 보존식?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보존식이요?
하재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음식물을 보존하는 그 날짜를 얘기하나 그건 보존식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유통기한 보존식하고,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생 단체급식에 있어 가지고 이 보존식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제가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아 보셔야 돼요 알아 보시나마나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이 보존식은 여름이든 이 사계절 동안에 식중독을 예방하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추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보존식이 안 돼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처벌한 데가 있어요 우리 자료 자체에 아마 위생과인가 있을 거 같은데 조리를 하고 이 조리를 해서 검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소독된 보식용기에다 한 100g 정도 담아 가지고 이것을 영하 18도에서 해 가지고 144시간 일주일 약 6일 이상을 보관해 가지고 보관해야 돼요 항상, 이 보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추정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어느 급식소든지 이 보존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역 아동센터가 거의 뭐 아까 얘기했지만 30명, 40명 막 이런 데 거의 하나에 이런 급식시설에 잘못됐을 때 이런 식중독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 질거야, 이런 걸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항상 이걸 챙겨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재붕 위원    꼼꼼하게 하시고 정말 잘못 되는 데는 과감하게 시설을 운영 정지라든가 뭐 이런 폐쇄라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 한마디로 평하면은 자료가 너무 미흡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다음부터 더 꼼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과에서는 우선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보호하는 것이 주 업무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 또 아동청소년 이 분야는 제가 조금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마는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동청소년 하고 드림스타트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8월경에 우리 업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602페이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월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방학 중 보충수업 급식비는 뭐를 하신 겁니까 뭔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방학 중 보충수업 중식이요, 이것은 애들이 방학 중에 보충수업을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 급식지원하는 게,
최경식 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학교에서,
최경식 위원    학교에서 먹는데 학교에다 우리 급식비를 여기다 지원해 줍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제 먹고 들어오면 애들이.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중식을.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제공을 하느냐고요 중식 제공을, 학교에서 다 해요 학교에서 급식을 받습니까?
  이것도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최경식 위원    다 각자 학교입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겠네요 우리 중구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요.
최경식 위원    중구에 거주하나요.
○위원장 조재철  뒤에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학교별로 해 가지고 급식인원을 갖다가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최경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계속 참 질의한 내용이지마는 너무나 우리 이 사회복지과에 자료가 이것은 위원들이 작년부터도 많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좀 철저한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라고 내 놓습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알겠습니다, 좀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처사는 작년부터 이걸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라고 해요, 대충 해 놓고서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자료라고 내 놓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건 절대로 앞으로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더 꼼꼼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이 내용이요 보충수업 우리 급식비 자료 좀 이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말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창일 국장 및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그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성실하고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7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 중에 뭐 3개소는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휴지.
최경식 위원    휴지하고 있죠 22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지금 100명 이상에 대한 어린이집이 5군데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99명과 100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9명하고 100명하고요?
최경식 위원    99명,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과 그 차이점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육교직원들 배치기준이 아마 100명 하고 100명 미만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100명이 되면은 간호사를 1명씩을 둬야 되고요 100명이 안 되면은 간호사를 안 둬도 되고 영양사가 겸직을 해도 되고 이러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 영양사도 두게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영양사가 굳이 저기하면은 몇 군데까지 할 수가 있나요 운영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영양사가 한 명당 100명 될 경우에 5군데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까지 겸직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간호사는 그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할 수도 있고요 또 간호사나 영양사가 겸직이 되는 수가 있고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최경식 위원    겸직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예, 알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요양원이 전부다 몇 군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몇 쪽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쪽수가, 지금 요양시설 집행이 12군데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12군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당 한 명씩 배치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요양보호사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요양보호사 2.5명당 한 명이요.
최경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어느 그 요양원에서요 뭐 자기 장인도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놓고 누구 가까운 친구도 해 놓고 이렇게 파렴치하게 해 놓고서 그 현재 기존 요양보호사를 혹사시키고 있는 요양원이 혹시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요양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건.
최경식 위원    조치를 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했습니까, 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제 그런 데가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겠죠.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제보 받은 게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모요양원에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제보를 받았고 우리 여기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무리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줄줄 새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운 혈세가 여기서도 그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보를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 그 담당 직원 한 분이 이 많은 곳을 어떻게 다 점검을 합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러한 참 암행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 때나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은 하래도 못해요, 겁이 나서. 
  우리 그런 걸 오늘 귀 담아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으로 흘리지 말고 심도 있게 우리 구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본위원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좋고 우리 요양원에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분들이 있죠.
  수급자분들은 요양원에 입소하면 어떤 저기를 하나요 갈 때. 
  수급자분들이 요양원에 입문할 적에 필요한 서류가 뭐뭐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필요한 서류요?
최경식 위원    예, 어떤 걸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최경식 위원    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수급자 분들이 요양원에 가면은 먼저 퇴거를 해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모르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 요양원에 어떻게 등록해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제가,
최경식 위원    자,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퇴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분 개인별로 나가는 우리 급여가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한 요양원에서 그 분들한테 나가는 그런 급여를 정상적인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몰지각한 사람들이 거기서도 다 집행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잇속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철저한 관리감독해서 물론 담당직원 한 분이 다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는 가지마는 이제는 그 판에 박힌 점검보다 불시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게 있죠? 주간 보호시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행하는 차량이 엉망이에요 엉망, 모 기자분이 저한테 영상자료를 제공한 걸 내가 봤는데 태우는 과정,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과정, 내려서 그냥 방치하는 과정 다 보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이, 그 노인네들 3급 그런 등급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분들 수족이 불편하신 분들을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했으니까 거기도 안전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철저한 관리감독 하고 그런 기사분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시설 이용하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주들을 교육을 시키고 공문을 통해서 또 시달도 하고 또 점검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린이집이 224개소라고 그랬거든요 224개소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를 보면은 635페이지를 보면 229개소 아니 635페이지 보면 229개소 돼 있어요 그리고 636페이지는 227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또 224개라고 했거든요.
  차이점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7개가요 금년에 숫자인데 그 중에서 휴지 쉽게 해서 어린이집이 쉽게 얘기하면은 운영을 않고 있는 휴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를 빼서 최경식 위원님 질의할 때 22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224개소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휴지, 휴지 쉽게 얘기하면,
홍순국 위원    휴지인데 그런데 왜 또 그 635페이지에는 229개로 돼 있고 여기 앞 뒤가 잘 안 맞네요, 됐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 모방송매체에서 유령교사를 만들어서 신고한 다음 보조금을 받아서 가로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래요? 한 번 어떤 내용이었었나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자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어린이집에 배치돼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성 수당 같은 것이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지 않고 여기 이제 그 원장 계좌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달되지 않고서 그걸 원장이 착복을 하는 그러한 일이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내용인즉 맞습니다, 맞는데 서울이에요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아니고 서울 어린이집인데 2009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빼돌린 돈이 지금 그러니까 약 한 6년 정도 되겠죠, 6년간 3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빼돌렸어요 한 마디로. 
  그러면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씩 빼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히 우리가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점검을 다른 구에서는 5주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2주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동센터에서도.
  그렇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635페이지를 보면은 2014년도에는 17개소를 점검을 했고 2015년도에는 5개소밖에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어째서 5개소밖에 점검을 못 했습니까 이것을 사실 224개소 되는 이 어린이집을 이거 5개소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635쪽 회계점검 및 행정조치내역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게 회계점검 및 그 회계점검을 죽 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5건을 저희들이,
홍순국 위원    예, 5건밖에 안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반내용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홍순국 위원    아니 위반내용이 아니고 점검내용이 5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정기점검 금년에 시행한 건 시행자체는 120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금년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어린이집을.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그 120개소 점검한 것을 자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의 자료요청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사실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런 인건비 등 몰래 가상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이것을 뭐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점검이 다 돼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점검이 안 되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상을 해서 신청하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것을 신청을 합니다.
  지금 요즘에 어린이집을 자격만 되면 인가를 해 주나요? 어린이집.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자격만 되면 인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집 수를 형평에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조금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인 이상의 세대가 새로 들어온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국․공립이라든지 이러한 법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해 주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그 전에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규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224개 정도도 관리하고 점검하는데도 힘든데 해마다 신규발생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렵지 않겠어요 더 힘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서 신규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만이라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어린이집에도 구비는 지원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어쨌든 제대로 감당 못하면 무슨 특단의 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량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을 늘려서 지도점검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본위원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행감자료 636쪽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영유아복지법을 이거 바꾸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영유아,
오인애 위원    영유아복지법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개정이 돼 가지고.
오인애 위원    예, 바꾸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영유아복지법이, 영유아보육법인.   
  우리 위원님들 책자에 전부다 바꿔 주셨나요?
  법인, 보육법인. 
  보육, 복지법이 아니고 보육법이에요 보육법.
  안 돼 있어요?  보육법이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복지법으로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책자에도 영유아복지법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글자 하나라도 검토하셔서 잘 하시고요.
  또 우리 구에는 현재 몇 개소나 설치가 돼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CCTV요?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오늘 현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총 227개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219군데가 설치대상이거든요.
  이 중에서 그 75개소 지금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설치 중에 그러니까 18일까지 현재 12월 현재 어린이집 설치 예정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 어디를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이제 어린이들이 주로 움직이고 있는 보육실이라든지 유희실 그 다음에 놀이터라든지 강당 그 다음에 식당 이런 데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원장들이 사각지대 이런 데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를 하고 우리가 그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곳이라도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원장이 또 자기 자비를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보통 그 어린이집 한 군데당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 사이를 설치를 하거든요.
  많은 데는 10개 이상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원장들이 탄력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이것이 참 CCTV 설치라는 것이 또 원장님들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다가 있는데 이것을 잘 우리 국장님이 참 신경을 좀 쓰셔서 서로간에 또 참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들 인격을 또 존중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파악하셔서 아무쪼록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 25% 정도 되죠 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정수급 한 것이 없습니까 한 건도, 지금까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육상래 위원    예,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4년도, 2015년도 보면은 국․공립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보면은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 점검내역을 보면은 법인이나 국․공립은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건 뭐 운영을 잘 이행을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법인이고 국․공립이니까 점검을 소홀히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외가 없이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이거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단체 이런 데는 비교적 좀 관리능력이 좀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도 적발사항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은.
육상래 위원    예산비율로 보면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예산 비율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점검결과는 조치내역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일반가정 어린이집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도 좀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국․공립이나 법인이 사각지대에 놓인 그 단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법인이라든가 국․공립 같은 데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부내역을 깊숙이 들여다 보기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공립 쪽이나 법인 쪽에 점검을 나가면은 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럼없이 잘 오픈을 시키고 대화가 비교적 잘 통합니다 어찌됐든.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려스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635페이지 보충자료를 보면은 2014년도까지는 점검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지금까지 이 예산부정 수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은 건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다 점검이 끝나지 않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227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0개소를 했고 나머지가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점검이 끝나봐야 아는데 아직까지는 회계 쪽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된다든지 이렇게 걸린 건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때쯤이면은 거의 점검이 다 끝나서 행정지시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었거든요 올해는 상당히 늦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현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11월말경이 지나서 12월초쯤 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육상래 위원    지금 220 몇 개 중에서 지금까지 120개를 점검을 했다면은 나머지 100개 정도가 더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에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자료 작성할 때는 10월말 기준이거든요 원래 이제 여름철 좀 휴가기간도 있고 더운 혹서기 빼고 그 다음에 추석연휴 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일할 만한 저기가 10월하고 11월입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결정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인구 비례수에 따라서 신규인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연초에 다 결정을 하는 거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위니키즈 어린이집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산성동에.
육상래 위원    산성동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행정처분 받은 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시 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2014년도 처음으로 이제,
육상래 위원    설립이후에 처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이 과징금을 환수가 다 끝났나요? 보조금 환수 다 끝나고 과징금도 다 지금 납부를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다 납부가,
육상래 위원    3개월 동안 원장 자격정지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운영정지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장 자격정지입니다, 운영 정지는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630만원을,
육상래 위원    그러면 부정을 저지르고도 과징금만 내면은 그냥 운영을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조금을 환수를 했고,
육상래 위원    예, 보조금을 환수하고 630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이 별도로 들어가고.
육상래 위원    63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고 운영은 계속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처분해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30만원을 내고.
육상래 위원    금전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장 자격정지는 3개월 그대로 가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금전보상을 하고 운영을 계속 한다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원장노릇은 누가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체원장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대체원장을 3개월 동안을 별도로 원장을 채용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부적으로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을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자격 정지 받았던 원장이 다시 와서 또 원장을 한다 뭐 자격 정지 받았던 원장이 다시 와서 또 원장을 한다 대부분 원장이 그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운영자죠 대부분 원장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뭐 처분 하나마나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도 일단은 자격 정지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급료가 제동이 걸리고 또 운영 정지에 따른 과징금이 63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육상래 위원    돈 630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이것대로 하고 환수는 환수대로 또 처분 받고 사실 그것보다도 명예가 추락이 되니까요.
육상래 위원    과징금 물고 다시 또 3개월 후에 다시 와서 원장 노릇을 하고 운영을 또 한다, 이게 해마다 그냥 뭐 한 번도 부정수급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없었죠. 지금까지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조금씩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느 해는 2012년도에는 1억 이상씩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때는 이제 과거지사에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그런 게 좀 건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점점 이제 투명하게 바뀌어 가지고 지도점검도 강화가 되고 또 내부에 고발,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도 활성화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사실 내부 고발자 없이는 발견하기가 어렵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는 건데 내부 고발 없이는 밝혀내기가 불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내부 고발 없는 것 부지기수로 많겠네요 예상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내부 고발 저희들이 점검을 요즘은 하도 그 투명하게 이제 회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의 시스템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고 튀어나오고 잘못되면 부정수급이,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것 걸리면은 요즘은 참 망신당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
육상래 위원    공개를 합니까 이거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도 공개를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우리 관보에 공개합니까 이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보에 공개는, 그 사이트에는 공개가 되는데 관보 이런 데는 공개를 않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부정수급을 하고도 이렇게 자격 정지를 당하고도 그냥 떳떳하게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제도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사이트에 공개가 되면은 자기 그 어린이집 원장들끼리는 대충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하죠 어떻게 보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반 학부모님들이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봅니까 이걸 누가?
  아무래도 자기들 자기 식구는 자기가 감싸는 건데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게 외부로 흘러나가겠어요 그게?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교육기관인데 어린이집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래 그 집 원장이 570만원씩 부정수급을 했다 학부모들 알면은 누가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겠어요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예산 지원하는 이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수급을 안 한 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도에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부정수급은 안 나오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부정수급한 금액을 꼭 이게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급을 부정적으로 국가예산을 수급하는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게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흠결사항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장 밑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가 되겠는가,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570만원을 부정수급을 할 동안이면은 상당기간 지속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점검을 실사를 할 때 밝혀진 겁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내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담당 가정복지과에서 점검할 때는 밝히지 못했던 것을 감사원에서 밝혀서 우리한테 기관 통보해 준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내부 제보,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감사원으로 들어가서,
육상래 위원    제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감사원으로 내부 고발이 들어가니까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제대로 공개를 해야 돼요 제대로, 제도를 바꿔서.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알면은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이 자연도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3개월 자격정지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원장 복귀할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으면 부정수급 하려고 하지 안 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돈 몇 푼에 자기의 명예를 팔고 하는 또 자기 어떤 사업이 존폐 위기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갈수록 심하게 지금 보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게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위니키즈 어린이집 우리가 1년에 예산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여기.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난연도 1년 동안 예산 지원액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니키즈 어린이집이요 인건비, 운영비, 냉방비 다 포함해 가지고 1,146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1,146만원 지원 중에서 570만원을 부정수급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건 인건비, 운영비, 냉방비고요, 보육료.
육상래 위원    그 570만원 어디서 부정수급 한 거예요, 어느 내역서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어린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을 데리고 있는데 10 몇 명을 데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보육료를 부정수급 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자세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종일제에 이용 아동에 보육료를 부정수급 했다는 거 보면은 종일제 아동에 그 숫자를 좀 부풀리지 않았나.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계시면은 이 정확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는 금전을 부정수급한 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어린이집 보육예산은 우리 국가의 장래를 책임져야 될 어린이들에게 기초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일수록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내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제보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적발이 돼서 이 기관통보가 와서 우리가 알게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원한 예산을 우리 스스로 감시를 못하고 감독을 못하고 외부 상부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조사를 하게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자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616쪽이요, 이 부분이 전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에요, 현황 내지 지도감독 모든 있는 부분인데 우선 616쪽에 지도감독실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예산 현황이 있죠, 615쪽에 거기서부터 616쪽이죠, 은혜양로원서부터 뭐 죽 해가지고 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까지 예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합계가 얼만지 잘 모르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합계 원래 이 자료 자체를 아까 하재붕 위원님이 늘 강조하셨듯이 전체적인 사계를 뽑아 놓으라는 말씀이신데 사계로 안 뽑고 한 쪽 계만 뽑아 놔 가지고,
하재붕 위원    이게 전체를 합계를 좀 뽑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원이 있어야 돼요 인원이, 인원 자체가 여기 각 시설별로 인원이 전부다 나와 있어야지 전체를 한 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총 2015년도 예산이 1,167억입니다.
  우리 중구 일반회계 2,865억인데 이 가정복지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과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서류 자체를 감사서류 자체를 이게 참 미흡하게 한다,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시하는. 
  안 그래요? 
  지금 이 자체도 예산액을 전부다 보면 36억 6,779만 2,000원 36억 정도 돼요, 37억.
  이걸 본위원이 전부다 계산기로 놔야 해요 이걸, 국비도 전부다 놓고 시비도 32만 7,600 또 구비도 마찬가지고 자부담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본위원이 이 부분을 전부다 계산을 하냐면 과연 이 총합계에서 총계에서 이 36억 중에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가, 본위원이 볼 때는 74.5% 우리 구비의 부담이 0.187% 2,600만원 이런 전체를 봐야지 한 눈에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야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얘길 드리고요, 좀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 좀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 많은 예산을 전부다 집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 요양원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는 게 39개이고요 그 장기요양기관은 162개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거의 이 요양원에 숫자 상당히 크거든요, 많은데 여기에는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인원을 작년에 통계를 한 번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에 47만 명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한 번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약 4만 명이 요양시설에서 사망을 해, 전체.
  한 5만 명 정도는 아마 집에서 사망을 하시고 예전에 비해서 이 요양시설에서 죽음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 전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더 그렇지만 이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더 철저히 해야 되겠는가를 이 수치로만 봐도, 통계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또 한 편으로 보면 이 요양시설도 어떤 뭐 대단한 복지시설이 아니고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한편으로는 그렇죠.
  사업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창조거든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더 돈이 안 벌리면 하겠습니까 아무리 봉사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마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사명감으로 해야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물론 열심히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그래서 더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거든요.
  지금 감사를 하실 때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지도를 할 때.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운영실태를 보고요 시설 회계 같은 것 보조금 집행 실태, 안전점검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요양원은 누구나 이 요양시설 입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등급 맞은 사람만요.
하재붕 위원    그렇지 몇 급까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원래는 시설은 2급이고 주간보호는 3급.  
하재붕 위원    보통 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한 1급서부터 급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5급까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급서부터 지금 답변하신대로 3급까지 그러나 요양병원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양병원은.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렇죠 병원이니까.
하재붕 위원    병원은 그건 모든 게 자유로우니까. 
  해서 이 요양시설 자체가 노인분들의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일상 생활과 건강관리에 하나에 도움을 받으며 하나에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요양원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어서 지도감독을 할 때 본위원은 제일 중점사항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노인학대 부분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학대,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치매환자예요, 그렇죠?
  치매환자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말도 잘 못하시고 정신도 그렇고 또 여기에는 심지어 와상환자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렇죠.
하재붕 위원    뭔지 아세요 와상환자가?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누워서 계신.
하재붕 위원    그렇죠 누워서 있는 부분들을 와상환자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노인학대 부분을 봐야 되는데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CCTV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노인요양원은 CCTV가 복도나 이런 데만 돼 있고 사생활 침해라고 그래서 안방 이런 데는 안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히 복도나 이런 데서 전체를 한 번 볼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그런 건 보죠 저희가.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노인 학대 이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반드시 봐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게 지금 요양보호사가 몇 명당,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2.5명당.
하재붕 위원    2.5명당이죠, 또 간호사는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간호사요?
하재붕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간호사는 명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시설수에 따라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하재붕 위원    간호사도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기준이 확인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또 사회복지사도 입소자 100명당 1명이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또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로 100명당 1명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인건비 종사자들 이 부분들 그래서 요양보호사 1명 배치해 놓고 한 5~6명 정도 담당하는 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 이게 내부고발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뭐냐 지금 지도감독 하는데 전부다 예고를 하고 한다고 며칟날 간다, 며칟날 간다. 준비 해 놔라.
  이게 잘못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저희는 예고를 안 하고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답할 시간을 줄게요.
  이 부분을 불시에 가셔야 돼요, 불시에 이것 수시로 해 줘야 돼 상반기, 하반기 일상적인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요양원이 한 36억씩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그 다음에 또 노인학대 부분도 철저히 또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부분 있어요 식사부분.
  이 식비는 요양원에 이 식비는 누가 냅니까?  식비.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 요양비 급여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요.
하재붕 위원    식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양병원이야 2분의 1로 해서 보험처리로 해서 한 50% 이렇게 돼 있지마는 이 요양원의 식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끼당 한 2,000원 내지 3,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노인 분들이 거의 뭐 치매환자니까 이 식사 본인이 그렇게 챙기는 게 쉬운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먹지도 못할테고.
  그 다음에 더더욱 또 거의다 치아가 시원찮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식사 유형에 이런 부분 급식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식사부분을, 이 노인 요양원 같은 데 처음에 가족이 자주 면회 오다가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흔히 어떤 얘기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점검할 때 중점사항을 본위원이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양업소에 입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재가서비스 받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집에서 왔다갔다.
하재붕 위원    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재가서비스가 거의 보면 치매환자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이 목욕돌보미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재가서비스 1급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1급 본인이 내는 부담료요?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주잖아,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아니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주는 거 아닌데 120만원 안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하재붕 위원    글쎄 보험공단에서 나오지 우리,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우리 예산이 지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르죠.
하재붕 위원    거의 이 부분은 보험공단하고 이 등급도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에요. 
  보험공단 5급은 한 70만원 정도 76만원 이런 부분들, 그래도 행정적인 관리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양방문목욕 같은 것.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인력관리라든지 행정처분 이런 것만 하고.
하재붕 위원    하죠 글쎄.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이제 그 보험공단에서 그 급여같은 것은 다 거기서 합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특히 본위원이 이 중점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 특히 아까 사회복지과도 할 때 보존식 같은 것,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증거물.
하재붕 위원    그렇죠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보존식,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그 지도점검 자체를 지금 예고 안 하고 불시에 합니까 지금도?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지금 저희는 보험공단하고 같이 불시로 하는 게 많아요 수시점검이, 정기점검보다도.
  왜그러냐면 보험공단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급여라든가 이렇게 사람수가 이동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나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합동으로도 나가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떤 수시로 좀 나가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638쪽을 한 번 볼까요?
  연금 등 부정수급자 및 환수현황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구에서 기초연금이 월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20만원요?
하재붕 위원    전체 금액이 1인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아, 540억 정도.
하재붕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540억까지야 가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내년도 예산은 540보다 더 많아요. 
하재붕 위원    월, 그 정도 되겠네 월 한 40 한,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월.
하재붕 위원    43억이나 44억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1년 예산.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부정수급자가 여기가 어떤 유형으로 해서 발생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노인은 대개 연로하셔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망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간혹 계셔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급해 줬다가 나중에 해서 저기하는 거고 제일 저기하는 것은 사실혼, 사실이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혼, 사실이혼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연계가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저희들이 해서 사망 같은 것도 사망신고만 해야지 원래는 그게 알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수원인가요 거기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어서 거기서 통보가 와요.
  화장을 하면, 그런 것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재붕 위원    그럼 미리하는데 단지 정수원 부분만 가지고 연계가 돼서 이게 아까 본위원도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할 때 얘기했지만 1개월 이내 이거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아니 이제 신고는 당연히 잡히고 신고 안 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 화장 같은 것은 한 3일 이내로 화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통보가 잡힌다는 얘기죠.
  매장은 안 잡혀요, 매장은.
하재붕 위원    매장은 안 잡힌다, 그럼 계속 이 연금이 나가겠네.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이제 조사를 하죠 저희가 정기적 조사하니까,
하재붕 위원    137가구가 부정수급자인데 작년엔 몇 가구였어요 이거 올해 2015년도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거의 비슷비슷 한데요 이게 이제.
하재붕 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작년에 몇 가구인지 모르시나.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작년 것, 재작년 것하고.
하재붕 위원    자, 됐습니다.
  그 나중에 하나 좀 자료 보내 주시고요.
  이 환수금액도 부정수급자도 137가구 환수금액도 137가구 여기에서 이제 1,508만 6,000원 이 부분을 환수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계속해서 차감을 하는 내용이라서 그 건수는 100%인데 금액적으로 채워 나가는 거죠.
하재붕 위원    채워 나간다.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거의 이것은 100% 다 환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환수해야죠 이 부분도 이게 부정수급한 것도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거의 금액 같은 것은 5년.
하재붕 위원    금액이 이 5년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징수권을 행사를 안 했을 때 5년이 되면은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5년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안 되면 민사로 넘어가면 10년까지 넘어가요 소멸시효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러냐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행정력이 얼마나 큰 낭비예요 이런 부분들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시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지도감독에 그런 부분들 철저히 좀 해 주셔 가지고 당부를 좀 다시 한 번 또 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국장님도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행정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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