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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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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  시 : 2015년 11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위원장 조재철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에 우리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1년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752페이지 볼까요.
  우리 정비구역의 해제가 또 몇 군데가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미 해제된 곳에 이제 소송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 우리 뭐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지만은 몇 군데가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지금 조례를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대전에는 재개발 신청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죠 어려워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의를 해서 매몰비용이라는 것도 꼭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그런 피해자들한테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좀 시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정비구역 내 폐공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보니까 자료 보니까 224채, 이 분들 이번에 네 군데 지정한 것 지난번에 3,000만원 예산 세운 거 다 집행 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2,700만원 예산 해가지고 바로 한 채는 철거했고요.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막 쓰러져 가는 담장이 있는 집이 원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못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주인 건물주와 최대한 접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3,000만원 예산 세워서 네 군데밖에 못하는데 224개를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주인들 전부다 만나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하는데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집을 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또.  뭐 텃밭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통해서 공원과, 해당 과를 통해서 이렇게 꽃이라도 심고 아니면 주차장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요. 텃밭도 그냥.
최경식 위원    텃밭도 하려면 밭도 갈아야 될테고 이런 등등이 안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자치센터에서.
최경식 위원    자치센터에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경식 위원    아, 땅만 철거만 하면 설치는 다 알아서 한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남의 땅을 부수는 집을 철거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또 예산 투입해서 하고 이런 짓은 웬만하면 삼가 달라는 뜻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구청 재정이 좀 어려운 상태니까 그런 데에서 좀 아껴가지고 재정에 도움이 되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사정지구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2006년도 1월달에 준공 되었죠 거기가.  10년이 넘도록 거기는 제약조건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제약조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얼른 해제를 해서 조그만한 비닐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도 못하고 이런 제약을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저희들도요.  그 점에 대해 좋은 말씀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구단위 지정될 때 당시에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콘테이너라도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고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무조건 다 푸는 것만은 또 다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을 또 이용해서 불법이 성행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끔 잘 조절하셔서 지금 이 불편한 점을 그런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725쪽 정비구역 해제현황 및 문제점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과장님이, 조성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우리 참 도시과 조성배 과장님은 대전시에서도 제일 건축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좀 많은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오인애 위원    우리 752쪽에 보면은 정비구역 해제 현황과 해제절차 구역을 포함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1개소 정비구역이 해제 되었는데 그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조성배   이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그 법이 없었다가 지난 2012년 2월 1일자로 그 해제조항이 새로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제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 계속 진행된 민원이 뭐냐면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별무리 없이 가는데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계속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행위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건물 신축, 증축, 개축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나 땅값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12년도에 그런 해제조항이 생겨가지고 해제를 하는데 지금까지 현황에 감사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9개소에서 건축까지 포함해서 11월 6일까지 하면 전체가 12개소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제를 했을 때 수반되는 민원이 뭐냐면 해제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간에 사용했던 비용들.  그것이 큰 문제가 솔직히 대두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중구뿐이 아니고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시․도조례로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이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그 지원조례 개정 자체를 안 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없고 다만 이제 주민들께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합이 되었든 추진위가 되었든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2개소 지금 해제한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한 두 개 정도 정비구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매몰비용 보조가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오인애 위원    그러는데 이것을 좀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 하지 마시고 매몰비용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면은 우리구에서라도 이것을 매몰비용을 해서 좀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요.  광역시․도 조례 또는 50만 이상 대도시 시․군․구에서만 조례를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에서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제 기금 자체가 얼마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전시가 정비구역이 118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서 우리구도 12개인데 다른 구까지 하면 몇 십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정비구역당 뭐 적게는 몇 천만원 몇 억부터 몇 십억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보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해서 시에서는 개정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회의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만 얼마가 되었든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시나 구에서 정말 이렇게 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실어준다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한 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해서 하는데 이것이 비단 저희 구뿐이 아니고 시 전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에서는 미적미적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선화1-A구역 아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선화1-A구역.
오인애 위원    A구역이 거기가 뭐야 백화점 뒤에 그 주변이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오인애 위원    거기에 추진위가 설립 되었을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지금 통장이라든가 재산권이 압류 들어간 것 그 상황 아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언뜻 들었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언뜻 들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추진위가 구성될 당시에 일어난 것을 참 주민들이 잘못했다 해서 아마 구에서 별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좀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선화1-A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정비구역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지로 거기 추진위원장이 계세요.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이 계신데 사실상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주민동의가 50% 이상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추진위 설립할 때 동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내준 것이고 설립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운영비용을 차입을 해서 사용들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인간의 분쟁이라 저희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행위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는데 일단 추진위 설립하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내준 것이거든요.  승인을 내줬는데 이제 그 운영비용에 관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사실상 저희들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딱히 현실적으로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도와주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참 행정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 그것데 제가 그 추진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권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참 방문을 해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면은 과장님이 최대한도로 협조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그 사업부서로서 고생하시는 윤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라는 이 특성상 잘한 것보다는 또 잘못한 것에 대한 측면을 거론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은 개선과 함께 또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좀 검토해서 업무능률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한 번.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나오셨으면 직책을 좀 말하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하재붕 위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무적인 책임자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또는 주택 또는 위생, 보안 등의 모든 환경을 하나의 능률적이고 또는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이런 계획을 이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을 총괄 관리를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중구에서 핵심적인 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546쪽이요 한 번 볼까요.
  보면은 시책명이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특별교부금 부분인데.  지금 소요예산이 3억이고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지금 사업실적이 한 3억 중 지금 211만원만 집행이 되었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0.7%.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내용 좀 죽 설명해 주실까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무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특별교부세 이 지금 감사자료 자체가 8번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입니다.
  그래서 보문3구역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한 137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014년도 예산이 4억 2,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이 보문3구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211만 2,000원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예산 이 3억을 포함한 4억 2,300 확보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문3구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대사동 청사가 들어갈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청사 부지에 일부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현재 지금 대사경로당이 남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재붕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요.  이 3억에 대한 이 내용을 계획된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질의 핵심이 이 3억을 어떻게 이 교부금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서 2014년도에서 이월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사용에 대해서 대사경로당 부지 공공청사 부지 확보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3억 안에?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719쪽이죠.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91억 8,2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문제는 하나 질의될 부분은 지금 이것이 매칭 아닙니까.  국비가 50% 그렇죠?  시비가 25%, 구비가 25%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구비 25%, 예.
하재붕 위원    문제는 이 구비가 25%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에?  
○도시과장 조성배  약 한 24억.
하재붕 위원    22억 9,500만원.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실시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현재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요. 우리 구 재정이 좀 열악해서.
하재붕 위원    열악하지.
○도시과장 조성배  구비 확보가 솔직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늦어지지.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서 실지로 국비가 제일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매칭으로 시비가 25%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구비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예산실에서 우리 전체를 따지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그 후년 정도 1년 정도 늦춰서 구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국비 하고 시비를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비가 늦게 늦춰지면은 확보가 되면은 그때 이제 따라서 잔여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뒤에 보문3구역도 이것이 지금 137억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25%가 거의 34억이 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보문1구역이나 3구역이나 이런 부분이 참 구비가 거의 56억 넘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확보가 쉽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또 장기미집행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지금 사업기간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똑같아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이죠.  구비확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이것이 과거에 대사동 2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되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한 번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이 이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그것이 2013년도에 종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문1구역을 포함한 보문3구역이 그 과거에 대사동 2구역이 사업을 못한 채로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미집행으로 딱 그 방치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그때 선정하는 작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문1, 보문3을 포함한 16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문3구역이 먼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보문1구역은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도 쫓아 다니고 국토부에도.
하재붕 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지금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우리 중구에 190 몇 건인줄 아세요?
  192건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계를 볼 때 이것도 구비확보가 어려우면 이것도 보통 구비가 10~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 중구의 현 재정에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가가 우려스러워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 적극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특히 보면은 2015년 8월 11일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읽어보셨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지금 내용은.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 이것이 지난 8월달에 한 부분인데 이렇게 가장 관련된 부분들을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면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 개정이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둘째 같은 경우 보면은 말이죠 이 장기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개정이유가.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또 한 번 같이 연계해서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주요내용도 ‘가’항 같은 데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에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도록 이것이 제34조 제2항에 신설이 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안 읽어보신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때 8월 26일 그 내용은.  
하재붕 위원    8월 11일.
○도시과장 조성배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익히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실지 올 연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까지 이것을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3,700만원인가 시에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2020년 7월 1일까지 일몰이 됩니다.  10년 이상.
하재붕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하여튼 지금 하시는 내용들은 정말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던 우리 중구에 장기미집행이 192건인데 현재 이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86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79건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79건은 전에 것인데 이번에 정비구역이 해제 되면서.
하재붕 위원    자, 이 모든 부분들이 주로 교통시설이라든가 소로, 도로부분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도로가 78건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10년 이상 79건이나 되는 많은 부분들을 중구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10년이 9건, 10년 넘는 것이 미집행 된 이런 부분이 20년 된 것은 7건, 30년 이상된 것이 63건이에요 무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을 본위원이 한 번 사례를 보여줄게요.
  중구가 지금 우리가 17개 동이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동의 가장 기본은 동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반드시 추구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 중에 79건 중에 27건이 석교동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거의 뭐 40% 이상 가까이 육박하는 %를 차지하고 79건 중에 27건이 석교동인데 지금 석교동에 변화가 어떻게 왔느냐.  석교동이 한 때는 말이죠.  3만 가까이 되어 가지고 분동을 하느니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석교동이 우리 중구에서 제일 큰 동으로서의 그런 부분.  지금 현재는 몇 명이냐 인구가.  1만 7,500명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한 번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79건 이 장기미집행 된 건에 27건을 차지하니까 도로라든가 교통망이나 이 모든 부분이 살기가 불편해지는 거야 그렇죠?  열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동에 인구가 이렇게 그 큰 동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현재 이 상태로 볼 때.  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요.  도시과를 비롯한 중구 행정에 근본적인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의 인구가 매년 7,000~8,000명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데가 지금 석교동 같은 데는 매년 1,000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이 부분 그냥 볼 부분이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그 자체는 뭐냐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과연 방치를 하겠는가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아마 대전시 전체에서도 중구에서 가장 감소가 많이 되고 이런 변화가 있는 데가 바로 석교동이에요. 지난번 언론에 한 번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전광역시에서 퇴보된 동 7개 중에 석교동, 문창동, 대사동, 부사동, 유천동 5개 동이 우리 중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한 번 직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도시과장님 하고도 그 업무와도 연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거의 이 부분이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본위원이 언급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동이 이런 형태까지 된 부분은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 이 부분들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해제가 되겠죠.  이것이 전부다 도시계획 관리 부분은 대외비로 관리가 되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해서 이것이 또 난개발이라든가 투기로 인한 이런 부분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도 한 번 검토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잠깐 말씀 올리면요.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말씀 하세요.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얘기 좀 하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 제 답변이요.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결과가 총 79개 노선 중에 11개 노선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달에 우리 사도위에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2개 노선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시설을 폐지가 되면은 땅값이 막 몇 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고지했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이것을 누가 알고 투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했다고 그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기나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여러 각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구에 중요한 정책결정이 사전에 어떤 신중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 시행착오서부터 중구 행정의 한계를 보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여줄게요.
  지금 지난 작년 10월 13일날 보면 대전일보 모 신문에 우리 구민회관을 세우겠다고 해서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 자동차부터 구입하려고 덤비는 형국이다 해가지고 이런 조롱섞인 부분을 내용을 사설에 소제목으로 했었어요.  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잘 모르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2014년 10월 13일날 지방신문 한 번 읽어보세요.
  작년에 이 부분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또 보니까 말이죠.  어제죠.  그 5면에 보면 말이죠 대전일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대흥공원 부지 활용계획에 주차장 변경요청을 반려했다 이렇게 보셨어요?  내용 읽어보셨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읽어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작년에 이어서도 올 해도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로부터 또는 일반 언론으로부터 이런 조롱섞인 부분들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내용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흥공원 부지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지금 주차장으로 만드는 변경시키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그 옆에 30m 옆에 중구 소유 공영주차장이 141면짜리가 있는데 그 주차장 이용률도 36%밖에 안 돼요.  어제 신문내용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 보니까 한 66면 한 50면 정도 이것을 만들려고 그 공원을 변경을 시켜요.
  대전시에서 반려하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한심해. 지금 산림청 같은 데서는 말이죠 올해 1,166억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숲을 조성하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리 중구 행정은 역행을 하고 있어요 역행을.
  참 안타깝잖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한 번 읽어보면 어떻겠어요.
  과연 중구의 도시과가 뭐하는 건지 이런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참모는 말이죠.  단체장을 보좌를 못하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진정한 참모예요.  지금 으능정이 거리니 원도심 활성화를 해가지고 수 천 억을 누계로 이제까지 갖다 쏟아 붓는데 지금 공원이라고는 지금 우리들공원 하고 지금 이 대흥어린이공원밖에 더 있습니까 두 군데 안 그렇습니까?  맞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공원을 말이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공람을 다 하고서 말이지 지금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뭐 보면 사유는 노숙자니 청소년이니 이런 아이들의 무슨 장소화 된다 이런 큰 변명도 아닌 아니,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에서 전부다 반려시킨 이 부분들.
○도시과장 조성배  잠깐 설명을 좀 올릴까요?
하재붕 위원    간단명료 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이 도시활성화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반려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아마 시 관련부서에서 공원관리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그 공원관리 계획에 부합되는 시설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타 시설로 하려면은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안이 아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주차장으로 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타 용도 어린이공원을 타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도시활성화과에서는 그런 현실에 맞도록 구민들이 원하는 제대로된 여러 가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문제는요.  물론 이것은 언론에서 허위사실을 이렇게 발표할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반려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습니까 글귀가.
  문제는 말이죠.  그것을 떠나 가지고 그 옆에 30m 옆에 바로 30m 옆이에요.   거기에 우리 중구 소유의 공영주차장이 1층, 2층, 3층 해가지고 141면이 있어요.  그 141면은 보통 보면은 말이지 40%, 50%도 안 돼요. 그 이용률이.
  그런데 바로 그 30m 옆에다가 공원을 말이죠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 50면, 60면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한다는 이 자체 발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봐도 각 과에 전부다 협조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아마 공람시킨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 그런데 처음부터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예스맨으로 해가지고 외부적으로는 뭐야 중구의 도시과가 뭐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정말 이 모든 부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1년 전에 대전일보 사설 같은 소제목으로 말이지 중구를 조롱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1년 지나서 지금 또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면은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 내가 볼 때는 언론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과의 역할이 중요하고 모든 부분 누가 봐도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도시과에서 한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런 정말 앞으로의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과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 따로 더 드릴 말씀 없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저희들이 새겨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계획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구민들을 위하고 또 구정발전을 위하는 도시계획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정말 모든 책임 또 안게 되어야 되고 또 누구를 위한 행정이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생각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거기에 대해서요?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해가지고 한 번 심도 있게 시나 어디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734페이지 보면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조재철  도시과인데.
홍순국 위원    예?  아니, 이것이 안 끝났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도시과 소관이에요.
홍순국 위원    도시과는 끝난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조재철  예,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몇 주 동안 거의 다 한 달 이상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우리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보면은 734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장비물자 보유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방독면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방독면을 보면은 일반형이 있고 특수형이 있고 한국형, 다용도 방독면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형은 뭐고 특수형은 뭐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일반형하고 특수형하고 비슷한데요 공기 정화기 동그란 게 있습니다, 동그란 게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빨아 당기는 것 하고 이렇게 공기를 내뿜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뭐 신형, 구형 이런 식이 아니고 특수형은 그럼 뭐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일반형은 뭐하는 데 쓰고.
  저기하시면 우리 과장님을,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방금 그 방독면에 대한 일반형, 특수형, 한국형, 다용도 방독면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일반형은요 화생방이나 화재 발생 시에 사용 용도가 되겠고요 특수형이나 한국형은 이제 군사용이구요 국민형도 있습니다, 국민형은 화재나 재난 대비 이렇게 용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특수형이라는 것은 전투용이군요 그러니까 군용이네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특수형하고 한국형은 그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일반형하고 특수형하고 조금 전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정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제 전투용 같은 경우는 더 쫀쫀하게 나왔나 그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렇죠 정화가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홍순국 위원    그 차이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탐지지, 탐지지라고 있어요 분대장비 중에 그 탐지지 라는 건 무슨 장비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게 화생방에서 오염을 확인하는 탐지지가 되겠고요.
  해독제나 제독제는 주사나 피부에 바르는 걸로써 제독을 시키나 해독을 시키나 오염이 됐을 경우 그러한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 3개 중 뭐 나머지 7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4종은 뭐뭐예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게 이제 탐지지나 해독제, 제독제에 부속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방독면 가격이 차이가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러면 일반형은 얼마고 특수형은 얼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게 저희들이 올해 일반형을 구입을 했는데요 한 2,000만원에 600개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2,400 정도 해서요.
홍순국 위원    대당 몇 개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그럼.
  600개 5, 6 한 3만 몇 천원.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3만원 정도, 3, 4만원 정도 이렇게,
홍순국 위원    특수형은 얼마차이가 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한 5배 정도 차이가.
홍순국 위원    5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순국 위원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형을 사용을 좀 민방위대원이라 일반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동대 예비군 시설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만,
홍순국 위원    대원만 이걸 지급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한 1만 6,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차까지는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5년차 이상이 9,5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총 몇 개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독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1만 4,000개.
홍순국 위원    1만 4,000개를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1만 4,000개인데 민방위대원에는 좀 모자라죠 예, 현재는 모자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게 사실 비상시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비상시에 화생방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본위원 생각은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민방위대원 그 인원만큼 이상이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비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많이 비축을 해 놓는 것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좋을 듯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보면은 737페이지 거기는 2014년도 거기 내역을 보면은 넘버 17번이 있어요 거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이렇게 해 놓고 237만 6,000원 집행액이 6월 27일날 똑같은 품목인데 또 이틀 사이에 아니 하루 사이에 2,500여 만원 돈을 안전 손잡이 설치를 했는데 이 안전 손잡이 설치 이게 뭐예요, 보행안전?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순국 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보행안전 손잡이 설치는 우리가 재난관리,
홍순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된 게 237만 6,000원이 있고 2,500만원 돈을 이렇게 집행을 했나 그건 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이게 안전손잡이는요 우리가 비탈길, 계단 이러한 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 오고 그러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한 건데요 그게 이제 대사동하고 대흥동, 옥계동 여기 이제 17, 18, 19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옥계동, 석교동, 부사동, 문화2동을 총 13개소에서 설치를 하면서 그게 이제 대사동 쪽하고 대흥동, 옥계동, 석교동, 부사동 쪽하고 문화동 쪽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를 한 겁니다.
홍순국 위원    설치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집행을 왜 하루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6월 27일날 하고 또 3일 있다 또 510만원 정도가 또 지출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이게 이제 재질이 좀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 별도로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재질을 틀린 것을 쓴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중구청사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그렇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 또 마찬가지예요, 10월 28일날 했고 12월 30일날 하면서 이것은 금액이 큰데 이건 어디를 설치한 거죠 계측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계측기는 저희 우리 안전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억 5,000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요 그 시비 50%, 구비 50%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10월 28일날 설치를 하고 또 12월 30일날 또 설치를 하는 뭐 2대를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 어떻게 이거 몇 개월도 안 돼서 이거 지출이 이렇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12월 30일날 하고,
홍순국 위원    10월 28일날 4,664만원 집행을 했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 선급금을 지출한 겁니다.
  우리가 계약이 되면요 선급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선급금을, 후불은 이제 설치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나중에 한 게 나머지 금액이 지출이 된 겁니다, 7,800만원이.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738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넘버 23번 위에 구청사 내진성능평가 준공금 이것이 한 8,000만원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우리 이 본관 건축물이요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갖고 내진 그 성능평가를 합니다.
홍순국 위원    평가하는데 이렇게 8,400만원 정도씩이나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 정밀안전진단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청사 내진진단이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순국 위원    평가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진단입니다, 진단실시를.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가라고 해 놓으면은 이게 무슨 평가하는데 8,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가.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정밀안전진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정밀안전 우리 청사 정밀안전진단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일반 건축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거 고가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홍순국 위원    31번 그 밑에,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31번요.
홍순국 위원    제설적재용 장비 거기 보면 이것도 보면 24일, 27일 또 이게 똑같은 걸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홍순국 위원    선입금하고 준공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것은 그 구입 자재구입을 별도로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00%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네요, 호이스트 제작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호이스트 제작은 우리 계룡육교에요 거기에 이제 염화칼슘이나 이런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히 차량에다 적재할 때 필요한 기중기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런 호이스트 설치공사입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관정 청소 있죠, 관정 청소 그 예산이 얼마였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60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집행,
최경식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자, 좋습니다 몇 군데 예산 세웠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모터 교체.
최경식 위원    아니 관정 청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여섯 군데요.
최경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여섯 군데.
최경식 위원    여섯 군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서에는 여덟 군데로 돼 있고요 우리 수중모터 교체는 몇 군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두 군데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두 군데 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얼마 세웠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4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경식 위원    420만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건 200만원 세웠어요 우리 관정 청소도 200만원이고 이것도 200만원 예산 세웠었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청소를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 모터 교체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청소는 저희들이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최경식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사실 모터 같은 것은 뭐 5년, 3년 걸린다고 하는데 수시 또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최경식 위원    고장 날때만 합니까 고장 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지금 저 음용수 있죠 마실 수 있는 물.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게 몇 군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23군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못 먹는 물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8군데요.
최경식 위원    23군데요, 26군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8군데요.
최경식 위원    그래서 51군데 맞죠? 51군데.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개방형 비상급수시설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카드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보관하는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최경식 위원    그 관리카드 좀요 복사 좀 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사무분장표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사무분장표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도 좀 같이 해 주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보면요 민방위시설에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최경식 위원    이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오늘 어제도 참 우리가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 감사인데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도 질의 때문에 한참 했지마는 봐봐요 우리 734페이지 맨 위에 좀 보십시오.
  전자메가폰이 328개 이 개당 얼마라는 단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가, 뭐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개수만 나오고, 또 우리 저 재난 물자관리 좀 보십시오 양수기 28대, 이게 얼마에 샀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마대가 1만 1,760개 이게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요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보십시오, 787페이지를 보십시오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 염화칼슘 소금 구입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최경식 위원    봐요 이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염화칼슘을 몇 t 샀으면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거 정회 신청하면서 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오늘 본위원은 조금 전에 이런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 같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다가 보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발생대피시설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 26군데 수용인원이 4,71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장소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럴 때는 구급약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구급약이나 구급물품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이제 구급약을 보건소 비상대책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준비 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보건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주민대피시설은 우리 중구 인구가 다 갈 수 있는 곳을 다 확보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넘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이러한 곳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 본위원은 지난 해에 자료가 하도 부실해 가지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료를 좀 충분히 가져와라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안 오면요 우리 궁금해서 자꾸 더 물어야 되요 그렇죠?
  해 오면 한 눈에 보면은 안 물을 건데 이해갈 수 있게끔 해 놓으면은 우리가 질의가 별로 없죠.
  자꾸 의문이 나니까 묻는 거예요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위원들이 너무 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건 감사예요, 감사잖아요.
  감사인데 어떻게 시감사나 우리 중앙감사할 때 이렇게 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뭐 너희들 이렇게만 해도 넘어갈테지 하는 식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내년도에는 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마는 감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표현이 좀 과한 표현dl 될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감사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수감자, 피수감자간에 서로가 예의인데 기본이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타과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중구 전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 자료를 모든 자료를 살펴 보면은 너무 미흡해요.
  심지어 어느 과는 과연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서 감사자료를 가지고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충분히 이 감사자료를 갖출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이 생활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도 보면 너무 미흡해요 혹시 기회가 되면은 나머지 4개 구에 한 번 소통들을 해 보세요, 거기 감사자료는 아마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여 놓고 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어제서부터 그저께서부터 죽 해 왔지마는 거의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 자료자체가 크게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말이죠 보완이 그렇게 필요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 필요하면 뭐 당일이라도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자료가 있어야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하나에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 기능이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성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세부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하재붕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죠 우리 안전총괄을 관리하시느라고.
  지금 733쪽에 보면은 그 비상급수 수질검사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검사주기 부분을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음용수는 분기에 1회를 한 번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1회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3년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걸 1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수질검사 지침에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음용수는 분기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해 갖고 저희들이 생활용수는 작년에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 생활용수가 뭡니까, 생활용수 정의에 대해서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우리가 1인 소요량이 25리터로 돼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인데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요 보통 상수도시설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 자체를 전체를 생활용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 가정용수도 있고 또 영업용수도 있겠고 또 공공용수도 있겠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합해서 이제 생활용수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 최근에는 지하수도 생활용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침은 본위원이 아직 확인 안 했지마는 지침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한 번 1년에 1회라든가 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4쪽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특히 이 민방위장비 부분요 휴대용 조명등이라든가 또는 앰프라든가 또는 뭐 이런 교통신호등 이런 부분들 또 메가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그 상태를 확인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동에서는 이제 월1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은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이런 조명등이니 이런 앰프 같은 것 이런 부분들 항상 좀 밧데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게 방류가 될 거예요 한 번 잘 안 보면은.
  그런데 해서 항상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순국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 화생방장비 같은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방독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방독면.
하재붕 위원    이것도 일반형이나 또는 이 한국형 또는 다용도 방독면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전부다.
  예를 들면 뭐 한국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에 쓰고도 음성을 전달할 수가 있고 음수도 섭취가 또 가능해요.
  이런 특성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부분들이야 이런 건 하나에 제작된 국민형이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 다용도는 이게 왜 다용도인지 아세요?
  이것은 화학전 및 또는 그런 화재가 발생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교환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용도, 특성, 재원 같은 걸 잘 유념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736쪽에 보면 지역대 방독면 연도별 구입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민방위대,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민방위대요.
하재붕 위원    우리 민방위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만 6,000명 정도 우리 중구가.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방독면 대수는 1인당 다 한 대가 안 돌아가는 꼴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채워야 또 되고 전에 2012년도에 보면은 행안부에서 방독면 확보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침을 줘서 하달한 게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그거 한 번 내용 다시 한 번 살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만 2,447개예요,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대부분의 방독면 제조업체에서 하는 얘기들이 5년 이상 지나면은 말이죠 성능이나 어떤 이런 또 기능 같은 게 발휘 시간, 기능 발휘 하는 것이 절반 이하로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2004년 이전에 이게 최초에 몇 년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정도 될까요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금년도에도 구입은 했고,
하재붕 위원    아니 금년도는 말고 2015년 이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2004년 이전에 1만 2,447개인데 2004년만 해도 벌써 10 몇 년이 지난 부분인데 아마 1900년대에 방독면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것도 있겠죠.
하재붕 위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에 그 부분을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뭐 한 20년 된 이상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최초에 언제 구입한 부분을 지금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막 1만대씩 폐기시켜요.
  우리도 이 부분 말이죠 지금 20년, 15년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이 기능 자체도 발휘를 못해 그래서 과감하게 폐기를 좀 시키시고 미리 한 번 점검을 하실 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내구연수를 보편적으로 한 10여 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보면은 하나의 품질보증 유효기간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걸 봐 가지고 기능 같은 것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폐기를 좀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737쪽에 이 두 번째 보면은 2013년에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 해서 4,881만 2,160원 해 가지고 이 중에는 이제 제설기하고 모래 살포기가 구입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이 제설기라든가 이 모래살포기는 하나의 소모성 제품이 아니잖아요 계속 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계속 쓰는 건 아니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2014년 2월 25일 때도 보면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 해 가지고 여기도 4,1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제 모래살포기를 1t짜리하고 2.5t짜리를 구입한,
하재붕 위원    또다시 구입한 건가?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구입을.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구입을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당시 때 1년 전에도 이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됐었는가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그 전에는 모래살포기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있기는 있었는데요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한 겁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설장비입니다 그런데,
하재붕 위원    그런데 1년만에 다시 구입했어요 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조자료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료가.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제 제설기를 1대 구입을 했고요 5t짜리 구입을 했고 모래살포기를 구입으로 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하나 받은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재난관리기금 통합기금으로 하는 거요.
하재붕 위원    이제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재붕 위원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잘못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인데 단독적으로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통합으로 해 놨단 말야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 다시 환입을 했죠 이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여하튼 이 특히 모두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여하튼 그 주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재난업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뭐 한 말씀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보면은 도로하천 등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도로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이 도로사용료는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 점용료를 개인이 도로라도 폐도 같은 걸 점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부과하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옛날 구도가 신도로로 났다든지 하면 폐도로를 이제 조금씩 점유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하천을 사용하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천 사용하는 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하천 부지를 갖다가 자기 집터가 있으면 집터 그 조금 있는 데를 점용을 해서 자기가 채소를 갈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 땅이 얼마나 돼요,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10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건 대개 크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조금씩 예를 들어서,
홍순국 위원    자투리땅이죠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몇 십평, 몇 평 이런 정도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보면은 동네에 가서 볼 적에 보면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료 징수를 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건 예를 들어서 10평, 3평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전부 부과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 자투리땅 그거 받아 봐야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것을 차라리 우리 구 예산도 어려운데 그 자투리땅을 사고 싶은 주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얘길 들어보니까, 그걸 차라리 처분을 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올해도 지금 3억원어치 넘게 팔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조사해 가지고 전부다 소유자 그러니까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거 사라고요, 사라고 하는 분들이 대개 또 안 사고 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전부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땅값을 우리 구에서 좀 비싸게 달라고 그런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인근 토지를 해 가지고 감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요.
홍순국 위원    감정가에서 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감정가에서 하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도로사용료 징수액이 69%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69% 되는데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예요, 69%면 이게 한 30여 %를 징수를 못했다는 얘긴데 그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것이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무단으로 해 먹었어요 사실요.
  무단으로 해 먹었는데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이거 왜 그 전에는 안 냈는데 올해는 부과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어쨌든간에 징수를 못하면은 이것도 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리고 74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도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5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건수가 5건이 있는데 이것을 5건에 대한 징수액이 200만원씩 똑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만원이에요.
홍순국 위원    예, 20만원씩.
  이거 똑같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이게 저희들이 똑같이 어떻게 일치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인근 공시지가로 해서 인근 시가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면적이 틀리고 공시지가도 틀리고 틀릴텐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홍순국 위원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하재붕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745쪽에 우리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첨가해서 더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로하천 공유수면 하수도사용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부과액이 건수가 19만, 437건이에요, 계가.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까지예요 이거?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제까지 누계도 있죠, 부과한 이제까지 체납된 부분들 누계 없습니까?
  이게 2015년도만 건수가 19만 437건 도로하고 하천하고 여기에 금액이 73억 8,958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죠.
하재붕 위원    금액이, 그래서 징수한 것이 18만 3,788건에 금액이 66억이 이렇게 해서 징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체납이 6,649건이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7억 7,900만원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
○건설과장 김광주  하수도 같은 부분은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듣고서, 이게 15년만 이렇지 이제까지 예를 들면 체납된 액수가.
○건설과장 김광주  이게 지금 누계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누계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왜 아까 15년도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도 19만건씩 들어올 부분이 아니란 말야 이게 몇 년도치 누계입니까 이제까지 총누계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총누계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겠지, 지난번 6일날인가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에 통과된 거 아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국무회의에서.
○건설과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내용이.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저희들이 체납기간을 정해서 5년이 지나면 말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김광주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모르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일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요 제일 와서 그 과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또는 도로하천사용료 이런 지방세 세입금액에 대한 고액 상습체납에 대한 해당사업을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자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체납액을 아주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에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을 말하는데 이게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해당 사업을 허가 정지할 수도 있고 또 취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1년 넘긴 고액 장기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가 있어요 언론이든 관보든.
  이런 좋은 부분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뭐야 징수촉탁제도를 또 도입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겠어요 징수촉탁제도가?
  체납자 주소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을 경우 징수를 해당 지역에 맡기는 제도를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우리 건설과장님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이런 내용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면,
○건설과장 김광주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체납된 것은 대부분 하수도사용료는 뭐 보통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정도 되는 거고.
하재붕 위원    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라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소소한 뭐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 참고로,
하재붕 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이 7억 7,000 지금 우리 중구에는 단 100만원, 10만원이 필요한 우리 중구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754쪽 좀 한 번 볼까요?
○건설과장 김광주  위원님 참고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7억 7,900만원이 체납된 것은 도로부분에서 2011년도에 대흥동에 센트럴자이 아파트 신축공사에 들어간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그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했다가 저희가 작년말에 6억 4,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그 경매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2억 1,300만원을 받고 지금 한 필지를 저희들이 가압류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 증대에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저희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수도나 대부분 도로 점용료가 진․출입로 시설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99%, 98% 정도의 징수율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체납액이 건수가 6,649건이 있어요, 지금 방금 답변했던 그런 부분은 자이아파트에 관련된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건설과에 우리 자체에서 직무유기로 늦게 한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이지.
  내가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1년 후에 또 지금 자이아파트 준공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어요.
  그걸 이제 와 가지고 내 잘못을 내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뿐이 더 돼요?
○건설과장 김광주  나름대로 법,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건수 체납액 자체가 6,649건이라는 부분은 이 작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이거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런 방금 그런 답변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서 말이지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늦게 이렇게 해서 체납처리로 해야 될 부분들 이거 업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행정업무를.
  기본적인 부분을 잃으시면 안 돼요.
  754쪽 좀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현황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미불용지는 종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사업부지로서 이렇게 편입을 시켜놓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토지를 일반적으로 미불용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미불용지가 발생하게 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그 다음에 보상액이 적어 가지고 압류돼 있는 물건보다 적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피한다든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공승낙을 받아 가지고 시공하였으나 예산상 이유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 이런 등으로 미불용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미불용지는요 여러 가지 뭐 유형이 있겠지마는 우리 국가나 또는 우리 지자체가 민간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토지라고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전수조사는 안 돼 있죠, 아직 신청할 때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왜냐면 지급하는 절차가 이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현재까지 받은 것이 15건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거의 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천 이런 공사 이런 공익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 지금 이거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이게 지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산이 수반되죠.
하재붕 위원    그렇지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돼 거의 일반적으로 이거 한 번 신청하면 한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려요.
  지금 대부분적인 유형이, 이게 또 보면은 갑의 횡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자체 보상 규칙이 있어, 이 규칙 있죠 우리도?
○건설과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규칙 부분을 읽어 보면은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순서대로 준단 말이야.
  또 더더욱 소송을 해 가지고 대부분 이게 다 소송해서 이루어 질 거예요, 소송해서 패소가 우리 지자체가 패소가 확정된 토지에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이 참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갑의 횡포 부분인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발생이 크게 대두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15건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가압류라든가 가등기 물건이 이렇게 재산명의로 확보된 내용이 대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금액을 이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보상비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실제로 압류는 뭐 6,000만원, 7,000만원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15건 중에서 한 8건 정도가 보상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들어도 돼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2014년도에 9,600만원, 또 2015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제일 아까 우리 답변 중에도 제일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본위원이 방금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이게 지가상승이 불어나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가상승이, 이런 지가상승이 불어나면은 지가가 쌀 때 보상을 해 줬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가가 막 그냥 급히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불어나면 말이죠, 변경이 되는 지가가 대폭으로 올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이 이제 작은 게 뭐 커지는 부분들인데 이걸 또 어차피 예산 부족하지만 또 모든 게 소소히 들어오면은 또 나가야 된단 말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불용지 이런 부분들을 적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송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물론 그런 가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미불용지가.
  이 부분 아직도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신청했으니까 들어온 거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얼마나 더 들어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대두된단 말야, 요즘 뭐 조상땅 찾기 해 가지고서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들어올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이게 전부다 소송 들어가면 또 행정력 낭비 전부다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안을 갖고서 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좀 하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아셨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이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하재붕 위원님께서 강도있게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특히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전체 15건 중에서 8건 정도 가능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억 7,300 정도면 용지보상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도 한 반절 정도 8,700 정도 밖에 예산이 반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같이 이렇게 가져 주셨으면 업무처리하는데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실 내 거라면 그게 바꿔 생각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올해 건설과 예산이 얼마였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7억 8,000 정도.
최경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올해 것 말이죠?
최경식 위원    금년도 것.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5년도 거요 10억 정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10억이요, 본위원이 참 늘 얘기하지마는 우리 건설과는 참 1,000억을 써도 부족한 부서입니다.
  우리 중구에 모든 참 도로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참 그 돈 가지고 금년 1년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참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직원들 고생 많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그 전기안전점검은 언제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5월달에 한 것으로.
최경식 위원    5월달에요? 그때 몇 건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23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거 지금 안전검사 불합격 받은 거 수리가 다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다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천 시 누전이 돼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걸 늘 점검하셔서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를 내년도에는 미리 좀 그렇게 방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동 주공아파트 옆에 도로 있죠 보건소 다니는 도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등이 하나 들어오고 하나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죽 돼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격등제로다가 해 놓은 겁니다, 일부러.
최경식 위원    전기 아끼려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데는 범죄가 일어날 가망성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거기가요 한 번 가 보셨어요 거기 밤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저도 이렇게 한 번 가면 으슥으슥 해요.
  거기요, 거기다가 또 나무가 자라서 나무에 가려서 또 이 밝질 않아요 이 불빛이.
  그것 좀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이 유천1동 주민센터 가는 데도 완전히 그 가로수에 가려서 암흑이에요 암흑 있으나마나한 등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나뭇가지치기를 할 때요 20m 해 가지고 밝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요 봄에 나뭇가지치기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자라가지고 벌써 여름 한 중반 정도 되면 다 가려버려요.
  그런 데는 이제 우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종갱신을 할 수밖에 없다, 수종갱신을 할 수밖에 없는 데고 그 도로가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완전히 인도가 그냥 들쭉날쭉 거리고 한 번 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뿌리가 그냥 가정집까지 침투하고 하수구를 또 막 침투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좀 언제고 적용하셔서 검토를 한 번 수종갱신 검토를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검토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오늘 감사니까 또 얘기합니다, 거듭된 얘기인데 우리 참 거리가 많이 환해졌어요 많이 환해졌고 그래도 아직도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그 룩스가 안 되는 등이 많아요.
  그 켜나마나예요 컴컴해요 그런 다마도 계속 바꾸어 주시고 어떨 때 좀 직원분들이 다니시다가 밤에 한 번 나가 보세요 나가서 꼭 여기가 달을 때, 하는 걸 판단하셔서 앞으로도 좀 가로등 좀 달아주길 당부 드리고 지금 우리 CCTV 신청이 300건이 넘죠 우리 중구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300건이 넘어요 그 하나에 1,500만원씩 이상 가잖아요 이건 언제 300개를 1,500만원 가는 걸 언제 달 거예요?
  못 달아요 그래서 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등을 많이 달아서 범죄를 예방하자 모든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다 있으니까 거리만 밝게 해 놓으면은 범죄자들이 함부로 하질 못해요 다 찍혀요 어느 차에 찍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좀 밝은 중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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