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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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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일  시 : 2015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교통과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감 준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95페이지 보면은 제일 3번 거기 보면은 최근 2년간 견인실적이 있어요.
  14년도 하고 15년도 그런데 견인실적을 보면은 2014년도에는 5,773건이고 우리 15년도는 10월달까지지마는 1,821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 저희들이요 이걸 10월 기준으로다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10월 기준인데 월별로도 이거 차이가 많이 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차등 견인해서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차등?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도 차등 견인했을테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전에는 전체적으로 그 견인대상하고 과태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견인대상 따로 과태료 대상 따로 지금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 주로 이제 그 견인대상으로 발급하고 그것은 색깔도 파란색으로 현재 따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고 과태료 대상은 하얀종이에 일반지역에서 그렇게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단속한 것은 견인대상이 저희가 7,000건 정도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과태료 대상이 2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만 8,000건이 이번에 단속이 된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을 내역을 그렇게 좀 기재를 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웠을텐데 그것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적만 딱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대행업체를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교통과장 주은영  위탁기간은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3년?
○교통과장 주은영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그 대행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가 그 선정기준은 첫째는 대전광역시 관내고 주차대수가 40대 이상 돼야 되고 진입로가 설치돼 있어야 되고 견인차가 한 대 이상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통신장비, 인력이 갖춰져 있으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견인을 해서 그 업체로 견인을 해 가면은 그것 이제 시간대도 있고 차량 종류에 대해서 이게 틀리죠 금액이?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5t 미만은 기본이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다 1,000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시간보관료 같은 경우에는 30분당 5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30분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이틀이라든가 3일이라든가 했으면 그것도 다 똑같이 하나요?
○교통과장 주은영  최대가 저희가 1일 2만 4,000원에서 24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24만원까지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이상은 뭐 한 달이 됐든 20일이 됐든 상관 없고요?
○교통과장 주은영  오랫동안 방치되면 저희한테 통보 돼 가지고 저희가 최고 공고를 거쳐 가지고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알았고요 그러니까 796페이지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번호판 영치 실적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4번 밑에 보면은 번호판 영치실적도 보면은 20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여기도 차이가 건수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는 또 왜 그래요.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 계가 전체적으로 과에서 과태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계가 세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건수가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예를 보면은 건수가 9,871건에 보면은 1,317건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영치대상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저희가 과태료계를 전체적으로 과년도 것까지 저희 과태료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과년도분은 세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년도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797페이지에 본위원이 이거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자료요청을 어떤 식으로 냈느냐 하면 대형트럭,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현황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보면은 자료요청에 알아 볼 수 있는데 단속건수가 화물이라든가 전세버스는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단속건수 182건이 이것이 자세하게 무슨 차량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차량이죠?
○교통과장 주은영  182건 중에 화물자동차가 163건 하고 여객 자동차가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19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이거 단속 실적을 보면은 건수를 보면은 1, 2, 3, 4월까지는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5월부터는 단속이 없습니다.
  어째 그렇죠 또?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가 정기단속하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을 저희가 3월 21일하고 5월 15일, 6월 12일, 10월 13일, 11월 18일까지 해서 다섯 차례 했고 나머지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82건은 10월달까지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월달에도 저희가 11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4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했고 4월 이후에는 수시로 무슨 여기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네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 정기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6월 12일 10월 13일날 또 정기단속을 했고 그 외에는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단속도 사실 어느 단속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시 단속을 해야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 이거 날짜를 예시를 줘 가지고 단속을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가 그렇게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홍순국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보문산쪽을 일주일에 한 서너번 씩 제가 산행을 합니다 아침 새벽에 저쪽 극동아파트 있죠, 그 극동아파트 그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사거리 동물원 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계룡산장 막 못가서 거기에서 삼거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침 새벽 밤샘 주차해 놓은 관광버스가 매번 있어요.
  본위원이 보문산 올라가는 청년의 광장 얘기를 했던 거기는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뭐 없어졌고 요즘엔 또 그 쪽에 가서 단속을 그러니까 왜냐면 길 내려가는데 그 끄트머리다 이걸 차를 대 놓다 보니까 위험해요.
  밤샘 하다 보니까 그래 그 위에 가면은 또 중간에다가 차를 항상 자가용을 한 대여섯대씩 받쳐놔요 가운데에다가 그 이제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한 번 나가 보세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5페이지 보면은 아니고 802페이지 여기보면은 내집안 주차장 갖기운동 지원현황이 있어요.
  802페이지, 
○교통과장 주은영  예.
홍순국 위원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지원현황을 보면은 2013년도에서부터 15년도까지 대수를 보면은 13년도에 15개, 14년도에 12개, 15년도에 9개 이렇게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 줄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줄은 이유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자꾸 조금 주는 추세라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실 홍보를 제대로 하고 혜택을 어느 정도만 부여를 한다면은 이것이 늘면 늘었지 줄을 수는 없는데 이게 준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 주차시설 하는데 무슨 까다로움이 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가 그렇게 까다로운 건 그런 건 없고요 미리 저희가 신청만 하면은 저희가 현지를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대상이 되는가 그런 곳을 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대상을 보면은 그 첫째는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 단독주택이 주택 부분에 50%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구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홍보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이거 주차난 때문에 뭐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하물며 뭐 살인까지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왜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가서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하겟습니다.
홍순국 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797페이지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밤샘주차라는 것은 밤에만 주차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0시부터요.
오인애 위원    0시부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네시까지 하는 겁니다.
오인애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직원분이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직원이 합동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이 하신다는 건 어느 한계가 있으신 것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지난번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에 직원분이 한계가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안이 있을까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호수돈여고 그 서대전 초등학교 앞에서 호수돈여고 올라가는 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트럭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학교 주변이고 하니까 아이들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이것을 대형버스 주차장 하면은 처음에 신고할 때 뭐 주차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뒤에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땅금이 싼 데 금산이나 변두리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늦게 오고 그러니까 그냥 도로에 어디 한구탱이에다가 이렇게 정차해 놓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그 신고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주소하고는 일치가 돼야 되나 그럼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상관 없습니다.
오인애 위원    상관 없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상관 없이 차고지만.
오인애 위원    차고지만요, 그럼 뭐 어느 번지 상관없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0시부터 4시까지 그것을 하신다는 건 참 애로사항인데요, 애로사항이기 전에 그 막 대형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흔히 세인들이 그러시잖아요 음주를 많이 한다 뭐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주택가에 조금 도로가 변두리에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이 하신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면 밤에 우리 직원 분들이 몇 분이 이걸 한다는 건 어려운데 그걸 좀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다는 거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그 미흡하다고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거기 빌라 같은 게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단속을 임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차선 도로라 차 하나, 옛날 구 도로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버스도 안 다니는 옛날 구 도로 좁은 데에 양쪽에 그 운동하러 온다고 차를 세워 놓으면요 거기서 그 학교 앞에서 나오는 우회전, 좌회전 하면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아침이면 교통대란 저녁에면 그냥 그 인근 주변에 파출소가 있어서 교통단속이 어느 때는 복잡하면 나오시던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파출소와 협의해 가지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또 없어야 되고 또 운동하러 오시는 분한테도 참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데 주차대란 때문에 나와서 운동하다 말고 또 막 차를 옮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주변 사람들하고 고소, 고발 막 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요 거기는 또 그 주변에 주차장 할 곳이 없어요 보면은 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을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고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밤샘 주차 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애로사항 많은 것을 국장님이 좀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오인애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실질적인 본위원의 파악으로는 이 36곳에 보면은요 10개 정도는 차를 집 안에 주차장에 대고 나머지는 그 돈 갖다 대문 고치고 담장 고치고 밖에다 그냥 대요.
  그래서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나가서 적발을 좀 하라고 해도 안 하셨죠 하나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적발은 저희가,
최경식 위원    한 건도 없잖아요.
  한 건도 없잖아요 적발건수 없잖아요, 이 사업도 본위원 생각엔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 그만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들여서 해 봐야 개인 집 고쳐주는 것밖에 안돼요,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7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해만 해도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죠 주차장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금년에는 다 위탁으로 줬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위탁을 주니까 지금 1억 5,000 이 돈이요 아 1억 5,100만원이 이득 봤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왜 이렇게 행정을 잘 하면은 이렇게 덕도 보고 편한데 이걸 직영을 해 가지고 직원 말야 고생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좀 과감하게 좀 실효성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그 내 집안 주차장 갖기도 실효성이 없어요.
  실제 한 번 가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하나 그 분들이 과연 그 몇 대나 차를 대고 있는가 한 번 가 보세요.
  우리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중구 재정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검토하셔서 이거 가서 파악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마는 필요 없다면은 과감하게 이제 없애세요.
  본위원이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도 자료가 참 미약해요 너무 미약합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자꾸 묻는 거예요, 세밀한 자료 주면요 우리 그거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질의도 줄일건데 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앞으로 다음 해에는 좀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자료제출을 좀 해 오길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앞으로는,
최경식 위원    꼭 이거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이거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좋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단속건수 몇 건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뭐뭐 이렇게.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여러분들 시에서 감사할 때 이런 식으로 내 놔요?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뭐 그냥 어떻게 만만해서 그런 건지 너희들 뭐 그거 내놔 봐야 너희들 뭐 까먹을테지 이렇게 내놓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서로에, 감사인데 이거 예우는 갖춰야지 이건 의원들을 뭐 한 마디로 무시하는 이런 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 여태까지 다 질타 했잖아요?
  우리 교통과도 내년에는 좀더 세밀한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549쪽을 한 번 보실까요, 549쪽에 하단에 보시면요 사업의 명 중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549쪽요.
하재붕 위원    549쪽, 그 하단에 한 번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교통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전부다 우리 공통사항들 부분에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산액 말씀 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예, 이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저기 위원장님 담당과장을 좀.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주과장님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 이 사항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 사업내용은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인데 유등마을 아파트 하고 그 예가아파트 하고 두 개소가 버스정류장에 수벽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내리고 타는데 불편해 가지고 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벽,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수벽이 있어 가지고 승객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하재붕 위원    불편해 가지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라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 그럼 정리된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다 정리가 8월 5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완료 됐다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애당초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으면 또 이런 불편이 없었을텐데 그렇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하재붕 위원    처음서부터 그 위치선정이라든가 주위 여건을 잘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어서 567쪽 좀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 부분 있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위탁기간이 3년으로써 2015년 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이제 9,000만원에,
○교통과장 주은영  이것은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세입이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게 되겠습니다.
  세입도 9,000만원, 세출도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위탁을 주는데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이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받은 돈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입 들어온 것을 다시 저희가 내 줍니다 한 달에 두 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엔 이걸 완전히 위탁을 안 줬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엔 완전히 위탁을 줬었잖아.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렇게 위탁을 줬어도 세입하고 세출 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위탁 운영자는 어떤 부분에 수익성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들어왔다 그대로 나가니까 스티커 발부한만큼 자기들한테 가져가는 거죠.
하재붕 위원    수익이?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거 한 번 그 계약서 있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하재붕 위원    계약서 좀 한 번 제출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주은영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795쪽 볼까요,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이 부분이 있죠 체납액 징수 실적 있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이게 하나의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이 시설물에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서 매년 부과하게 되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즉 다시 이야기 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인구가 몇 만 이상인지 아세요?
○교통과장 주은영  10만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10만이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10만 이상 도시에서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7월말까지 저희들이, 그 전에서부터 7월말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10월 15일서부터 10월 납기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우리 2015년도에도 한 16억 전에 2014년도는 1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담금 자체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부담면적 곱하기 단위 부담금 곱하기 유발계수 이렇게 돼 있죠.
○교통과장 주은영  교통유발계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1㎡당 보니까 350원이야.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바닥면적이 큰 데는 2,000㎡ 이상은 더 비싸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얼만지 아세요?
○교통과장 주은영  1,6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1,600원, 2,000㎡ 이상은 500원이던데 1㎡는 350원이고.
  이게 지금 단위부담금은 조례로 정하죠, 우리 조례로 이 금액이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식이 바닥면적 합계하고 단위부담금하고 교통유발계수가 되겠습니다.
  단위부담금에서는 바닥면적이 합계하고 급지별로 또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그런 식으로,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게 유발계수는 이용자수라든가 매출액 또는 뭐 교통이 혼잡했을 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 단위부담금을 이게 각 지자체마다 다를 거예요,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과장 주은영  조례로,
하재붕 위원    광역시마다 다 같진 않을 거예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저희가 각 구별로는 조례가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1㎡당 350원 바닥면적 2,000㎡ 이상은 평당 ㎡당 500원인데 이게 다른 데 광역시별로 전부다 달라요.
○교통과장 주은영  시 조례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주은영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에 우리 중구에는 얼마 이 금액이 얼마가 몇 %가 지금 들어와요?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가 이게 원래 시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30%가 징수교부금이 저희한테 오게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30%?
○교통과장 주은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16억에 30%가 우리 중구에,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하재붕 위원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우리 지방교통 특별회계에 귀속이 되면서 이 금액만큼은 교통정비만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이 16억 3,700만원 여기에 30%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징수금 부과가 아니라 징수입니다.
하재붕 위원    부과 자체가 징수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선 징수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건 전부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가서 조사합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예, 기간제 조사원이 가서 현지조사 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문제는 부과할 때 보면 여기 한 번 봅시다.
  2014년에는 1,059건에 17억 2,8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2015년에는 1,081건에 16억 3,700, 2014년에는 부과를 17억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2015년에는 16억이 부과가 됐어. 
  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요즘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공실률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 공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과를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공실도 있지만 계속 이 시설물이 늘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그렇게 뭐 늘어나는 건 지금 1,000㎡ 이상이기 때문에 큰 대형건물이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미사용 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이 과연 이 기간제 이 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것은 철저히 저희가 그 공실에 대한 것은 사진도 찍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서 저희가 보관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면 부과할 때 건수 부분은 늘고 또 금액은 줄어드는 경우도 이런 부분이 지금 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런 것이 미사용에 따른 공실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공실률이 그렇게 매년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부과를 할 때 좀 실질적으로 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집행부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가서 보면 또 다를 것 같은데.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직접 또 직원이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재붕 위원    우리가 지금 교통정비에 쓰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쓰고 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주로 뭐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할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희가 오래된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CCTV 같은 것도 저희가 설치한 것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본위원이 할게요.
  796쪽 좀 한 번 볼까요.
  이 번호판 영치 실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차량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2,455건이요 2014년도 그렇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하재붕 위원    영치대상 차량이 2,455건 2015년이야 아직 12월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큰 이 분석으로는 의미가 없고 2,455건인데 영치실적이 328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13% 영치대상 건수 차량에 비해 가지고 영치실적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교통과장 주은영  그 영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과태료계 있을 때에 그때 저희가 영치한 겁니다만 실제로 영치 건이 그렇게 막 나가서 보면은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쉽지는 않더라도 이게 차량 대수에 비해 가지고 10%대 328건을 영치 실적했다는 이 부분은 뭐 지금 기간제 사원을 더 저기해서라도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이 이 실적 비교를 보면 그만큼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24억이 된단 말예요, 그렇죠 24억 9,600만원 그런데 금액 여기 한 거 보면 그것도 한 4억 이것도 한 19%, 퍼센트로 볼 때.
  이 영치팀을 전부다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때 저희가 과태료계 있을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인력 없다고 이걸 그냥 방치합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방치한 건 아니고,
하재붕 위원    아니 방치한 게 아니지 이게 지금 13%, 19%대 나오는 거 보면 2014년 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지, 이게 10%대 여기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더군다나 영치팀을 뭐 4, 5명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어떤 기간제 사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 중구 예산 전체를 보면 이 교통과에서 유발되는 게 이게 거의 근 한 100억 가까이 되죠? 누계로 하면은.
○교통과장 주은영  아, 전체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체납액.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한 100억 가까이 되고 세무과 것 한 50~60억 되고 또 기타로 해 가지고 한 200억이 넘게 지금 우리가 걷어들일 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 회사 같으면 부도가 났다고.
  이 부분 심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도 외상이 다 나가고 내 돈은 없고 돈은 못 걷어 들이고 그럼 부도 나는 거지 부도가 왜 납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영치실적이라든가 금액에 10%대 이렇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지금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교통과가 일반적으로 기피부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의무고 책임인데 또 사실 민원도 가장 많아요 이게 전부다 업무 자체가 단속이다 보니까 단속하면 뭐가 따르는 겁니까 과태료 따르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우리 주과장님이 제일 고생하는 건 알고 있어요.
  이왕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교통과장 주은영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영치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드시 철저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형평성을 가져야돼, 나 돈 없다고 안 내는 사람 하고 나는 참 정말 모든 의무를 구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돈 내는 사람하고 이 형평성 이게 안 내면 나중에 몇 년 안 내고 나면 나 돈 없다고 계속 그러면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하재붕 위원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소멸된 결손처리된 게 한 50억 가까이 되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 돈 없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은 소멸시켜 주고 결손시켜 주고 제대로 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행정처리에 공정성하고 공신력이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무재산이다 경제적 어렵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변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 보면 한 사람이 보통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한 사람이 열건 스무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통과장 주은영  특히 저희가 주․정차보다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누구나 다 똑같은 형평을 갖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2쪽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체납액 현황 부분 2014년, 2015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실히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부과액은 한 39억 했는데 체납액은 19억이다 2014년, 2015년 이렇게 된 부분들 이게 지금 세무과로 이제 넘어가죠 과년도서부터 넘어갑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건 세무과로 넘어가고 현년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교통과장 주은영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애로사항 뭐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특별한 거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뭐 우리 국장님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오늘 안전도시국 행정감사도 마지막 날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중복질의가 좀 될 것 같은데 성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세부내역서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내역서가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이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은 이 교통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예산의 주체가 특별회계 예산이 주류가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내역서가 좀 자료로 첨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그동안 3년분의 주차장 특별내역서 그 세부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사용내역하고 세입세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이 얼마가 서 있었고 예산이 얼마가 수입이 잡혔고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어느 곳에 집행을 했는지 좀 알아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지금 보면은 뭐 체납현황 하고 단속현황 주차장 위탁 내역 이것 밖에 그냥 대충 이거 한 서너장 갖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거. 그렇죠?
  정회를 해 놓고 자료제출 요구를 할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냥 하시고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여튼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서 자료제출 요구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꼭 참고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이 시간 이후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세부자료를 여러번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795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이 징수율이 65.6%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징수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이거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불법 어디다 방치해 놓고 저희들이 가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동차뿐이 아니라 모든 체납액이 많아요.
  저희들도 징수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가 많습니다, 현재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문제는 주․정차 같은 것은 사실 주차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얘기가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우리가 사실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안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로만 몰아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예산이 많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꾸.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앞으로,
육상래 위원    우리는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넘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인건비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건비로 넘어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인건비는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줬을테지만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전용된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8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올 2015년도만 18억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누계.
육상래 위원    전체 누계로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불법 주․정차가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하긴 하지마는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여섯 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섯 분이 여기 네팀 9명으로 나와 있는 건 뭐 다른,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우리 직원들까지 전체인데요 그 부분은 주로 이제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야간에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야간에는 조를 짜 가지고요 2인 1조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시는 아니죠, 상시는 아니고 그냥.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수시.
육상래 위원    수시로 그냥 하는 거죠, 상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속건수를 보면은 우리가 장비가 지금 차량도 있고 일반 카메라도 있고 CCTV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직원 여섯 분이 단속한 건수하고 기계장비 단속한 건수하고 같이 지금 통계를 내 놓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한 건수하고 이 장비로 단속한 건수 내역서를 별도로 좀 빼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분들이 성실하게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장비로 단속을 하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비로 단속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사람이 나가 단속하는 거보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탑재돼서 단속하는 건수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시에서 통보온 것까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 건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사실 시내버스에도 단속 카메라도 있는데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이 갈까봐 그런 버스는 별로 없더라고요, 버스는.
육상래 위원    아니 예를 들면요 본위원도 시내버스 탑재된 차에 의해서 단속을 당한 적이 두 번 있어요, 뭐 이런 얘긴 뭣하지마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운전자들도 단속을 많이 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지 않다고 하시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 시 전체로는 많은지 몰라도 우리 구에는,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 내역서를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 건수하고 장비, 그 시내버스로 단속한 내역서 좀 이렇게 서면 제출 해 주시고 좀전에 단속을 할 때 수시단속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시나요 수시단속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주로 월별로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저기할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섯 번이 지금 이 분들이 주간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때는 전부다 과 직원이 전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6명이요 주간에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이 분들이 별도로 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과 전체로 해 갖고서요 편성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은 과태료가 100% 더 증가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차가 4만원이면 8만원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얼마씩,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20만원이 40만원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것도,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최고가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승용차는 100%이고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아니다, 뒤에 계장님 안 계세요?    그 왜 좀 일러 주시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과태료는 평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인데요 3만 2,000원 우리가 과태료가 나갔을 때는 즉시 자진납부하면 20%를 감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3만 2,000원을 내고요 저희들이 최고 7만 800원까지 최대 부과를,
육상래 위원    승용차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화물차하고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4만 1,600원입니다, 정확하게요.
육상래 위원    금액이 많지 않네요, 그러면 100% 뭐 학교 주변에 보면 그 안내판을 보면은 100%를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그럼 그렇죠 학교 주변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안내판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거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학교 주변을 본위원이 보면은 분명히 학교 주변에 CCTV가 있고 한데도 횡단보도 아주 가로막고 있어요 대형버스, 트럭이 대부분이 횡단보도 특히 어린이 안전지대인데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몇 번 본위원도 교통과에 몇 번 유선으로 통보를 했었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 서면 자료요구한 것 성실히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즉 도심활성화에 관련돼서 조성사업을 주관한 우리 전 도심활성화단장이신 현재는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시죠, 이의곤 전 단장을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방금 하재붕 위원으로부터 중교로 문화흐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사업 추진 당시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이었던 이의곤 문화체육과장을 당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재붕 위원의 증인출석 요구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째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께서 동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붕 위원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곤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고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위원장 조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의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현재 직책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현재 문화체육과장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교로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중교로 담당과장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중교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교로 주변에 산재돼 있는 지역 자원문화 예술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쇠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2012년도 도심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주민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주민주도로 추진된 계획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 반영된 사업으로 문화 예술이 숨쉬는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을 시작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맞죠, 그 중교로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중교로는 원래 당초는 대림빌딩에서 중교까지였다가 중간에 사업비가 일부 남고 또 중교로라는 자체가 성모오거리부터 중교로까지 구간이 원래부터 중교로기 때문에 그쪽 성모오거리쪽에서 보건지소 사이에 주민들dml 뭐 민원도 있고 요청도 있고 해서 현재는 성모오거리부터 중교까지 약 1㎞ 구간을 사업구간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정확히 몇 위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정확하게 한 970위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1킬로가 좀 안 되고 950위원에서 970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자료에는 970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사업기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시점은 2009년도에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이 되면서부터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는 그 아마 제가 이 부서를 떠나고 나서 금년도에 벽화타일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9월경에 아마 다 중교로는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7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우리 증인께서는 정확한 답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74억 7,200만원,
최경식 위원    74억 7,2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국비가 얼마죠 아니 국비가 얼마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국비가 37억 3,600만원이고요. 시비가 18억 6,800, 구비가 18억 6,80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교로 하면서 그 970위원에 무슨 공사를 시작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현재 가장 큰 공사는 그 토목공사로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문화흐름을 위한 환경개선 보차융합도로로 해서 도로공사가 있었고요 중간에 거기에 대한 조경고사 그리고 근대건축물 리모델링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한 970위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조형물 사업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지금 이거 파악해 보면은 우리 차도가 이제 인도에 경계를 제거한 경계석을 제거한 보도와 차도의 융합형 도로로써 건설했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야간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로등 계획을 수립했고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도로경관의 배경이 되는 무채색 계열 포장재료를 도입했고요 가로 리얼베이션을 통한 옛정취가 느껴지는 경관을 연출한다는 목적으로 또 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이런 등등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오수관이라고 오․우수관을 거기다 매설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이미 지장물 지하에는 오수관이 이미 1,000mm 짜리가 매설이 돼 있었고요,
최경식 위원    몇 mm 짜리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1,000mm 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000mm 짜리가요 기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또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거기에 기존 오수관, 우수관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보차도 걷어내서 보도를 깔면서 집수정을 저희들이 군데 군데 설치하면서 기존 우수관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수관이에요 오수관이에요 아니면 우․오수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우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수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우수관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럼 어떤 관을 매설하셨나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 오․우수관 같은 저기랍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 어떤 관을 갖다 매설하셨어요 여기다가.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 관은 기존에 매설돼 있는 관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일부 구간만 저희들이 노후된 데는 도로를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좀 연결부분을 수정을 했고 나머지 집수정을 군데군데 만들면서 그 오수관에다가 연결을 한 겁니다.
최경식 위원    연결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럼 다시 묻은 건 몇 mm 짜리를 묻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제가 그건 뭐 지금,
최경식 위원    정확히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기술적으로는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관을 묻으면서요 완전 수평이 잘 잡혔으면은 이제 좋은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약간 꺾일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 그 일도 있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뭐, 공사를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관을 묻을 때는 설계를 하면서 단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측량을 해서 잡는 부분인데 오․우수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편차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이제 뭐를 염려하냐면요 우리 중교로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아요.
  부실한 데가 많아서 그 땅 속에 있는 관도 만약에 그 배관에서 무슨 오․우수 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샌다면.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니 뭐 그게 노후가 돼서 샌다면은 그럴 수도 있죠.
최경식 위원    우리 이제 중교로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하나 하나 좀 짚어가면서 우리 세밀하게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본위원은 그 중교로 배수관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촬영기를 이용해서 오수관 아마 오․우수관 검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방금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최경식 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그게 지금 하수관을 CCTV로 확인하자고 하시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글쎄 그 기술적으로는 지금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서 오․우수관을 한 것은 새로 신규로 성모오거리쪽만 저희들이 사업 전체를 그때는 이 사업은 양옆에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했고 중교로는 기존에 시설 돼 있는 것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오․우수관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집수정해서 연결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 오․우수관을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상태도 모르겠고 그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바로 CCTV가 가능한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께서는 질의 확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확인 후요?
  아, 그럼 먼저 동의를 요구, 아 동의를 별도로 질의를 해야 되는 순서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발언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증언대에 서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최경식 동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안이 하수관을 CCTV장비를 이용해서 한 번 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지금 제가 행정직이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 드렸고요 뒤에 그 시설직들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불가한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더 알아,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에다가 연결만 시킨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대림에서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공사를 했고요.
육상래 위원    중교로사업도 시설을 할 때 그럼 그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 도면.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면을 먼저 확인을 해 보고서 이제 지하관거가 우리가 중교로사업을 할 때 하수관을 매설한 것이 아니고 연결만 시킨 거라고 하면은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면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다음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면을 먼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고서 도면을 제출을 요구를 해서 도면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을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질의,
육상래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 실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증인신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의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설된 우리 관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봤듯이 그 관에는 지금 의심이 갈만한 요소가 지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 그 좀더 세밀히 살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교로 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도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식 위원    예, 아니 도로하고 상․하수도 뭐 도로공사, 시설물, 기계공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뭐 전체 하여간 중교로 전체는 74억 2,000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74억 2,000이요.
최경식 위원    아니요 그 도로 및 재료비 및 도로공, 상·하수도공, 도로시설물공, 기계공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 공정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요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사실 공정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하게 지금 공정별로 토목, 조경 뭐 그렇게 해서 구분돼서는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일괄적으로다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어쨌든 전체사업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74억 2,000만원이 되고요.
  거기에서 세 군데에 토목, 조경,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그 조형물 그렇게 좀 세분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하고 그냥 상·하수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32억이 들어갔어요 32억이요 그 부분만.
  32억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중교로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실공사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글쎄 부실공사라고 좀 보기는 그렇고요 일부분에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 관리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운영상이 아니라 벌써 블록이 이게 유격이 생겨서 거기서 흰 모래흙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부실 아닙니까?
  운영상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블록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요 블록은 어느 정도 정착이 안착되는 기간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블록을 깔았습니다마는 차가 다니면서 교통량이 다니면서 약간의 유격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보수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나면 안착이 되고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꺼진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생겨납니다 저게, 이게 지금 우리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더 이제 확산될 건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금년도 12월 1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19일까지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19일이 넘어가면은 순수한 또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겠죠.
최경식 위원    오늘 우리 그 배관공사 및 이 부실공사를 본위원이 왜 지적하냐면요 우리 하자기간 그거 끝나기 전에 빨리 고치라는 차원입니다, 이거 우리 구 예산 또 들이지 말고 그 차원에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정확한 시공상에 하자가 판명이 된다면 당연히 그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시키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아마 일부 기간에서 블록이 튀어나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어떤 시공의 부실보다는 맨홀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블록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좀 생겨나는 문제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요 맨홀 부분이 아니에요.
  맨홀 부분 아닌 데도 지금 뜨고 있는 곳이 엄청히 많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정회하고 나서 갈까요 우리?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 저도 뭐 현장을 출·퇴근 하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 때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넘어가야지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맨홀 부분이라든가 그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착이 되느니 뭐니.
  정착이 안 되고 지금 자꾸 더하잖아요 지금요.
  더 심해지잖아요 아니 보시잖아요 안 보십니까 거기 가서?
  우리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인정할 건 하고 넘어 갑시다.
  멋있게 인정하고 넘어가고 고칠 것은 또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걸 갖다 그냥 때우는 말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것을 전반적으로 부실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실이라고 한다면은 공사 전체에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데서 잘못되고 기초부터 잘못 됐을 때 이제 부실이 일어나는데 이 자체는 사실은 근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차량이 다니면서 사실 일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 아스콘 포장을 하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포트홀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다 운영상에 관리상에 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중교로를 공사하면서요 처음에 하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죠?
  뭐부터 시작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중교로 같은 경우는 일반 건설사업하고 틀려 가지고요 전체적인 것에서 용역을 이제 실시를 하고 그 용역을 다듬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은 시에 경관심의도 받고 시와 관련된 부서에서 그 전체적인 경관심의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전체 사업안이 확정이 되면은요 각 그 공정별로 거기에 맞게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빼고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 하면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중교로사업에서 심의 또 하잖아요 심의위원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심의위원회 추진협의회에서 그 안을 의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심의라든지 뭐 디자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디자인 심의도 받고 해서 시청에 조직돼 있는 그 위원회에 심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 용역을 또 해서 설계까지 또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교로 지금 아스팔트 포장에다가 우리 모래를 깔고서 규사를 깔고서 거기다 보도블록을 설치를 한 거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파내지 않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아스팔트를 일부 좀 구배를 잡기 위해서 갈고요 그거에다가 그렇게 해서 블록을 깔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규사가요 한 번 보십시오 흰물 황토흙이 이렇게 쭉쭉 올라와요.
  그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규사에 흙성분이 많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면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일부분. 
  정확한 그 흙발이 없는 모래를 갖다 썼어야지 그러한 것을 쓰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갖고 왔다면서요, 예?
  이 저질모래잖아요 저질모래.
  이런 것 처음부터 걸러 줬어야지요 용역을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도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하자 납니다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심의도 실패했고 용역도 실패했고 또 뭐야 전문위원도 실패했고 이것 또 결정해 주는 중구청도 실패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실패 아닙니까 그건.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 실패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최경식 위원    아니 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사 자체를 하는 게 우리 좀 심도있게 그 당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 하던 우리 문제광 의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블록 깔면 무조건 하자 난다, 엄청히 우리 그 여기 있어요 그거.
  여기 다 있어요 질의한 거 우리 회의기록은, 내가 봐도 틀리긴 했는데 이러한 4개 단체, 5개 단체를 거치면서도 어느 한 개인이 얘기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저는 그때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의 목적과 또 거기에 맞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요 토의도 했고 또 용역사가 선정이 됨으로써 그 용역사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해 오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거르고 그런 부분들에서 시에 심의위원도 다 거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블록에 대해서 일부 뭐 이탈이 되고 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부실로 보신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조심스럽지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좋습니다,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죠.
  일부가 그렇지마는 저 일부가 자꾸 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심해지고 있어요 저게,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보수공사 했다고 하면 또 그렇고 앞으로 저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지금 일단은 뭐 이격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시설이 건설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쪽 차원에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요 이 중교로사업이 굉장히 급하게 졸속으로 진행됐다 하는 것을여러 군데서 엿볼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 군데서 저는 그걸 느끼고 그 예산 집행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러한 참 그 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급하게 서두른 공사가 아니냐 이 회의자료도 읽어보면 그래요 회의자료도.
  그 전에 회의자료 한 거 보면요 엄청히 급한 공사를 시작한 거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글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각적인 뭐 측면도 있겠지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부서장으로서는 그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토의도 거치고 심의를 하고 여러 의견도 듣고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차피 한 건데 좀 안타까워요 저렇게 참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저러한 참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저런 자원들이 저렇게 공사를 해 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렇게 아시고 우리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몇 채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7동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7동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 공사비 총 얼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6억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6억 2,757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참 본위원은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죽 봤는데 우리가 거기 대흥동 467-2번지 그 코너 있죠 코너 집, 거기만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만 얘기해 보자고요.
  1억 6,800만원 들어갔어요 1억 6,880만원이 들어갔어요 앞면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글쎄 뭐 한 동에 입면개선을 하는데 금액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과하게 들어간 걸로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내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거기 외벽마감공사를 우리 화강석하고 세라믹 사이딩판넬로다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세라믹 사이딩판넬이 ㎡ 얼마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지금 가격은 제가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견적가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견적가라는 게 15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니죠 그건 뭐,
최경식 위원    판넬값만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몇 mm짜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16mm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6mm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15만원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말씀 하셨어요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이거 본위원이 공장에 물어보고 인터넷 보니까 이 단가가 7만 5,000원이에요, 7만 5,000원이요 ㎡당.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언제,
최경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 지금 최근에 알아보신,
최경식 위원    그럼요 어제도 이 확인한 거예요 내가, 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15만원씩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세라믹 사이딩판넬을 선정을 했을 때는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하면서 유지관리라든지 또는 그 목적에 맞게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자재가 사실상 저희들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산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추진협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모아서 선정을 한 거지만요 그때 다시 가격은 저희들이 이게 수입산이 사실상 수요 이쪽에서 저희들 국내에서 별로 수요가 없었던 상황이고 또 그 사업을 선정을 했을 때 당시에 엔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적의 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15만원이라고 했을 때 좀 가격이 단가가 센 부분 때문에 일부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받아 봤는데 그 업체는 17만 8,000원 정도가 나오고 저희들이 또 결정한 데는 15만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싼 데로 해서 15만원짜리로 저희들 결정을 했고요.
  지금 가격이 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만원대라고 그런다면은 그때 당시하고는 좀 여건이 변화가 있었다 그때는 사실 수입산이 어떤 수요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고 지금은 뭐 엔화가치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뭐 변동의 요인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그 공사가 작년에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전년도 6월달에 한 걸로,
최경식 위원    6월달에 해서 언제 끝났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10월경이요.
최경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럼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도 우리 증인 말마따나 7만 5,000원씩으로 인터넷에 나오는데 15만원이라고 하면 반쯤이 떨어졌다는 얘깁니까 이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 하셔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꼭 1년이라는 기간을 따지실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전에 만약에 진짜 1년 전에 7만원대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7만원짜리를 했겠죠.
최경식 위원    이 세라믹 사이딩판넬이 어디서 가져 온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일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일본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일본이에요 일본 맞아요.
  이거 16mm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나라에, 시판이 안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맞잖아요 16mm 이상 안 돼요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 본위원이 분명한 것은 현단가는 지금 인터넷상 7만 5,000원 뭐 붙여 가지고 한 8만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하는데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거 문제는 또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대흥동에요 그 골목재생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재생사업 거긴 총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최경식 위원    50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국비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국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그 관광사업으로 해 가지고 2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국비가 40%고요 시비 50%, 구비 10%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국비가 20억입니다.
최경식 위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중교로나 우리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는 원래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방지턱이란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지턱 경계석.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원래 경계석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뭐 문화흐름 중교로와 골목재생사업을 할 때 보행자 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또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와 예술이 가미된 그 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보차융합도로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땜에 안전 뭐 위험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플랜트박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안전에 보행자를 안전할 수 있는 시설과 같이 구비가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그 도로의자 있죠, 통석의자.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 대흥동에 몇 개 설치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정확하게는 한 70여 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88개 했어요 88개.
  그 설치비가 4,557만 6,168원 한 개당 51만 7,911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원단위까지 나오는 계약은 개당 얼마씩이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88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했나요 이거?
  왜 이렇게 원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글쎄 원 단위 계약까지 물어보니까 그건 제가 잠깐 실무자한테 한 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 이건 자료에 의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자료는 보시면, 51만 7,911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제가 이거 계산을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통속의자 하고 플랜트박스 있죠 화분, 화분은 그게 135개 설치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세월이 흘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A타입, B타입 종류로 해서 135개 정도,
최경식 위원    우리 135개 1억 7,449만 1,000원이 들어갔어요 거기는 개당 129만 2,525원이 들어갔어요 개당, 한 개당.
  아까도 인정하셨지마는 이것은 그 통속의자에 지나가는 행인이 앉는 것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저는 왔다갔다 출·퇴근 하다 보니까 뭐 앉는 것도 봤지마는 그 통속의자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지마는요 뭐 좀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을 할 때 사업 당시 취지 목적이 삼청동 디자인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뭔가 단순하게 도로를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보수하고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생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차융합도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거기다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그 거리 전체에 대한 조형을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미적 감각인 조형물 형태로 해서 어떤 그런 용도로도 가미가 되고 또 안전시설로도 가미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통속의자라는 것이 안이 나왔었던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또 그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도로 전체를,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조화를 이루는 걸로 해서 심의가 그게 돼서 통과가 돼서 추진을 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인도와 차도로 구별을 안하고 경계석을 안 만들어 놓다 보니까 보행자문제,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그것에 대한 대처도 한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 용도예요, 그 용도 저거 그 용도.
  꽃박스 하나에 지금 120, 130만원 돈 들어갔어요 하나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거기 꽃박스 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예산을 써도 좀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 꽃박스 하나에 130만원씩 주고 의자 하나에 한 52만원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그것은 사람이 앉고 이런 차원 보다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해 놓은 확률이 더 많아요 본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것이 참 예산을 써도 참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물론 지적, 구정을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할 때 그 재정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좋을 게 저희들이 어떤 도로를 하나를,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문화와 예술 또 어떤 미적 감각,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는 걸로 해서 사업목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사업비가 과다가 되더라도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또 조형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뭐 돈만 갖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전에도 많이 쓰던 플라스틱으로 된 꽃박스도 갖다 놓을 수 있고 하지만 어차피 그 목적이 재생차원에서 뭔가 좀 특색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본위원이 또 너무 혼자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증인신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으시네요, 특히 어느 정도 사업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돼 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말 처음 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창단이 돼서 처음 맡으셨죠 단장님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재임기간이 그럼 이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재임기간 동안 이렇게 죽 거의 뭐 이제 완료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길 하셨지마는 사업기간이 이제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고 총사업비가 74억 7,2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 중교로사업이죠?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것은 같이 추진했지만 별개 사업. 
하재붕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여기도 보면 46억 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합해서 약 2개 합해 가지고 같이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한 120억이 넘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죽 해 놓은 거 보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좀 옥에 티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 회의록을 한 번 죽 읽어 봤어요, 그 당시 때.
  주민들 하고 또 전문위원들하고 기술위원들 이렇게 죽해서 회의한 부분들 한 번 전체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뭐 25쪽 같은데 보면 이 회의내용에 ‘주민참여형이라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주민으로 참여는 했지만 발언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보면 랜드마크를 하는데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랜드마크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보건지소 앞에 끝자락에 모퉁이에 해 놓고 과연 그 몇 사람들이 와서 보겠느냐 이런 부분들 대림빌딩 앞에 뭐 어느 분은 버스 승강장 같다든지 별 표현까지 다 해 놨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 그것은 뭐 전체적인 회의내용이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본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질의할 부분들이 이게 우리 근대건축물 있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해 준 일곱 개 동.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선 이 근대건축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념을, 근대건축물.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글쎄 뭐 한 50년대, 60년대에 건축이 됐던 건물을 근대건축물이라고 일단 명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근대건축물이라고 해서 뭐 지정돼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그 모태는 2009년도 건축시범디자인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게 용역이 되고 선정이 된 게 가장 큰 기본적인 계획이었고요.
  그 기본적인 계획에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들어갔는데 근대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중교로 내에 근대건축물 양식을 갖고 있는 건물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한 번 그대로 어떻게 리모델링 살려서 그런 옛정취도 풍기고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해보자 하는 게 사실 건축시범디자인사업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건데,
하재붕 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지금까지 이제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 해 준 이 건물 자체를 근대건축물로 해 가지고 포장을 지금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근대건축물은 이 대한제국때부터 1897년대 이때서부터 일제 강점기 1945년 이 사이에 지어진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근대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문화재에 어떤 지정도 되지도 않고 우리 시 문화재에도 지정이 되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오래된 것을 갖다가 근대건축물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여기다 포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선정을 한 부분이 본위원은 잘못 됐다고 봐요.
   이 부분이 주변 건축물하고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에 도시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이게 역사문화 자원으로 보존을 할만한 또 재생이 적합한 그런 건물인가 내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6억 4,000 이상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연 저 건물에 6억씩 이상을 투자할만한 아무리 우리가 중교로 이 조성사업을 원도심 재생사업을 한다 하지마는 저기에다가 더군다나 저거 저 분들이 건물주들이 자부담 낸 거 1원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들한테 사실 우리가 갑이면서도 거꾸로 됐어 어떻게 저거 자부담 하나 없이 저분들한테 그냥 다 리모델링 해 주는 돈을 다 그냥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시장 아케이드고 어디 자부담을 전부다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각 이게 7개 동이면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 건데 9,000만원 이상씩 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예산을 뭐 1,000만원, 2,000만원 어디 가서 집행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서류하고 얼마나 많은 상대 부분 것을 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억 가까이 되는 집마다 되는 한 6억이 넘는 이 돈을 갖다가 자부담 하나 없이 더더욱 이거 근대건축물 가치도 없는 그냥 단지 오래된 등기부등본상 이런 건물을 선택을 해 가지고 전부다 여기 보면 근대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이건 뭐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 그 과정 속에서도 자부담 하나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하는데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50~60대 건물이 근대건물로 지정은 돼 있지는 않지만 근대적인 이미지로 어떤 환경개선을 하자 하는 부분에서 건축시범디자인사업이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한 24개 동인가가 다 포함 중교로 내에서 24개 동인가가 다 그런 건물로 해서 포함이 돼 가지고 사실 사업이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 또 인정이 돼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24개 동 중에서 전체를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 또는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몇 번의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7개 동에 대한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자부담이 없었던 부분은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도시활력화사업을 선정을 했을 때 자부담에 그런 규정은 없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환경개선 또는 명품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부담이라는 규정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런 도활사업에서도 한 20% 부담하는 걸로 금년도에 그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 사업 선정할 당시에는 자부담이 규정이 없고 사업 성과라든지 여러 면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추진이 됐다 하는 걸로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자부담에 어떤 규정이 있건 없건 이걸 떠나서 이게 우리 단장님 하실 때 단장님이 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돈이라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 자부담 규정이 있든 없든 당연히 그 분 건물 건물주의 모든 재산을 위해서 해 주는데 거기서 요구 하나, 요구 자체도 못했죠 처음서부터 할 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뭐 요구가 원래부터 이제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던 부분으로,
하재붕 위원    왜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잘못된 과정과 모든 선정을 해서 진행이 돼 왔는데 이 분들한테 이게 달랑 이거 근대 건축물 복원사업 공사 승낙서 하나 받았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6억씩 그 이상을 우리 구민 또 국비, 시비 이 모든 부분이 들어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달랑 승낙서 하나 받습니까?
  6억 4,600만원씩 그 건물을 싹 리모델링 해 주고.
  이건 문제가 큰 문제예요, 지금 여기 내가 한 번 내용을 한 번 읽어볼까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유지 관리 본공사 후 임대계약 시 문화 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를 권장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를 권장해야 돼.
  지금 김밥집이나 들어오고 분식집 들어오고 지금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 시공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이 사항 하나 있고 두 번째 사항 향후 5년간 본건축물이 소유권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매매시 매수조건으로 향후 5년간 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지막 부분 기타 외관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구청과 협의해야 한다. 
  이거예요, 전부다 그 분들하고 맺은 부분이.
  어디 금융권 가서 돈 100만원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이렇게 이거 한 장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단서사항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무슨 민사상 책임까지 모든 부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을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음식점을 내 준다, 나중에 원상복구 해야 된다 안 했을 때는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단서사항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이라는 관에서 그래 6억이 넘는 그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이 공사 승낙서 하나 달랑 받아 놓고 이 유지관리 이 부분 이런 유형에 내용을 합니까?
  이 누가 봐도 상식과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관에서 했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뭐, 지금 이 자리서 어떤 답변을 드려도 위원님에 충족을 시키기는 사실은 뭐 이미 이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마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 자체가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해 오면서 사업의 성과 소기의 성과라든지 목적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아까 자부담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어쨌든 그 자체가 민간소유 사유 뭐 건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은 안 됐고 그래서 최대한에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넣어서 동의를 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 사실 뭐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뭐라고 딱 부러지게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이게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까지 다 끝났지만 정말 이 부분이 이걸 그 분들한테 돈을 그냥 갖다 준 부분 아까 이야기하면 우리 갑이 말이지 거꾸로 돼 가지고 아,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분들이 이런 그 지금 얘기한대로 가서 협의해야 된다 또는 뭐 유지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 분들이 전부다 건물 변형시켰을 때 어떤 공사한 금액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조차 하나 없잖아요.
  이 분들 가서 지금 자기네 건물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형시키더라고.
  그랬을 때 가서 뭘 가지고 얘길 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100~200만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근 한 6억이 그 많은 돈 갖다 주고 나서 말이지 내 건 하나도 못 찾은 거야 이게 보면 쉽게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하다 못해 이 약정서라도 하나 좀 받아 놓던지 말이지.
  다시 언급하지만 그 분들 전부다 다 뜯어고치면 외형 전부다 변형시켜도 어디 가서 뭐 말 한마디 못해 내 돈 다 갖다 줘서 리모델링 다해 주고도.
  본위원이 고생 많이 한 건 아는데 이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단장님이 이게 내가 이렇게 해 주는 거다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런 계약서 승낙서 받습니까.
  이건 세 살짜리 먹은 아이들도 가서 이런 계약서 안 한다고.
  이게 지금 가서 향후라도 어떤 약정서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 해 주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이 외관을 변경할 때 협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재붕 위원    아니 협의하는데 협의,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건 관리상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은 하겠는데요 이후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협의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가 제재할 부분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 그 우리 지나가면서 건물 임대 받으신 분이나 임대주 같은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분들이 불만이 더 많아요, 옛날보다 더 못했다는 둥 우리 동료위원도 같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마음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아,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이 부분들이 돼요?
  가장 졸속한 처리를 한 게 이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마는 이런 졸속한 이 부분, 이 왜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 본위원도 어이가 없고 이건 우리 단장님도 이게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 행안부 감사든 감사 나오면 이거 어떻게 답할 거예요, 이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안도 찾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다 끝났지마는, 참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나머지 세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해를 할게요,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닙니다, 마지막 뭐 더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에 이어서 본위원장도 짧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우 그 부분에 리모델링 획일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 그 우리가 말한대로 근대건축물이라 하면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물을 근대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나름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리모델링은 우리 중구가 보존가치를 정말 그 아무 생각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다니면서 볼 때도 아, 저런 부분은 획일적인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 중구에 제가 볼 때, 본위원장이 볼 때는 모든 건축물이 그래도 나름 대전시 중에서는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대다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좀 보존에 가치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계승해서 대전에 그 문화적 가치가 중구에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 문화체육과장직을 맡으면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때 당시에는 소속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사회도시위원회였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회도시위원회였었습니까 조직체계가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었나요 그런데 조직표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심의만 그렇게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건 아니고 상임위는 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요 실·단이 구분이 돼 있었지만 실은 행자위로 갔고 도심활성화지원단만 사회도시위원회로,
육상래 위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그때 당시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공청회도 했었고 또 도심활성화단 그 위원회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중교로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회가 있었죠, 위원회에서 몇 차례 그때 회의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위원회는 한 13차례 정도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가 한 15~16차례 정도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거의 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설계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당시에 계획서에 근대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서 그때 공모를 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지마는, 죄송합니다.
  그 리모델링공사는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에 모태가 되는 2009년도 건축시범디자인사업때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태로 해서 중교로까지 해서 이게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선정될 당시에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 또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 또 용역을 통해서 이게 이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부실이 나왔고 또 이제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자부담은 한 푼도 없이 전액 국비나 우리 예산을 가지고 혈세를 낭비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던 단장님으로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답변을 하실 때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시 당시에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했고 중앙에서 투자심의를 받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때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 중교로하고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실시용역설계를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충분한 학계라든가 예술계 또는 문화재계 쪽에 어떠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또 우리 구청 또 의회하고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도 납득을 하실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으니까 단장님이 다시 한 번 정리를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게 된 계기하고 목적하고 또 결과를 이렇게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현황 기억이 되시는대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도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그 기본은 2009년도에 건축시범디자인사업으로 용역이 돼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꼭 근대건축물이라는 명칭은 저희들이 근대건축물이라고 했지마는 근대적인 이미지가 있는 건물들을 근대적 이미지화 해서 입면을 개선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옛 그 옛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정취를 느끼면서 거기에다가 문화와 예술이 가미된 이런 도로를 만들자 해서 명칭이 문화흐름중교로로 사업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추진이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건축시범디자인사업 선정이 됐을 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것이 지금 말씀 이슈화 되고 있는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그 건물 외관과 또 그 전체적인 중교로 전체를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한 게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인데 본사업은 용역이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때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주민자율형 사업이라고 대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 추진위원들 구성이 뭐 그 동의 주민도 있고 그 동의 꼭 주민은 아니더라도 그 도로에 어떤 영업점을 갖고 있는 장기간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분들도 저희들은 동주민이라 같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다 해서 그 분들을 한 10명 정도 이상 참여를 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흐름 중교로라는 것이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고 어떤 그 뭐 조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각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 어떤 용역안이 나왔을 때 선정된 사업계획안을 갖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용역업체를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안에 대한 기본 근간으로 해서 수시로 용역을 계속 해 오면서 주민 그 추진협의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더 개선을 하고 의견을 내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안은 어차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걸 놓고 아까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에 있는 경관심의라든가 도시디자인심의라든지 그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통과를 해서 이게 사업이 확정되고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다 심의를 통과한 걸 갖고 실시설계를 뽑아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건축디자인사업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했던 건데 중교로사업 전체를 하면서 바닥이라든가 도로 이것을 예술적인 색채를 가미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건물을 저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업을 해 놓고 보면은 조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업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유지 건물에다가 현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 입면개선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때 당시는 충분한 여론수렴 또 토론회 또는 위원회 또 의회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재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막대한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중교로사업은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는 우리 중구의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고 이제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업이 지금 끝났는데 이 건축디자인사업이라고 하면서 명칭의 사용이 명칭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대건축물이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용어에 나와 있듯이 근대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런 건축물을 근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그렇게 근대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정이 되지 않은 건물을 개인 사유재산을 근대건축물이다 이렇게 명칭 사용한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애당초 차라리 이런 우려를 좀 했더라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뭐 문제가 제기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잘못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전체의 사업 전체를 놓고 볼 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사유재산을 저렇게 너무 국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그때 당시에 사업을 책임지고 하셨던 우리 단장님으로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위원님들한테도 이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충분한 설명을 좀 더 하십시오.
  하셔서 납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미흡한 것이 있다면은 또 앞으로 중교로 골목길 재생사업 2차가 또 있고 도청 뒷길 또 사업이 있으니까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임 단장을 맡으셨던 과장으로서 충분한 경험과 이런 것을 좀 전수를 하셔서 저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같이 협조를 하시고 지원도 하셔서 다시 시작되는 사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세요.
  해 주셔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저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고 앞으로는 저런 용어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 말씀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라는 명칭 자체가 근대적 건축물의 특징을 가진 그 건물을 그렇게 좀 외관 정비해서 그 문화흐름 중교로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자 하는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 명칭이 지금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근대건축물은 명확하게 어떤 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부실이 났다 사업이 잘못됐다 물론 이런 잡음들 있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던 단장님으로서 어쨌든 고생을 하신 건 고생하신 거니까 수고를 하셨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증인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을 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중교로 사업은 아름다운 미를 그런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번 며칠 전에 온 비에도 그 배수로가 빠지질 않고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본위원은 목격했습니다.
  몇 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살수차를 동원해서 중교로 거기다 물을 한 차 들이부어서 배수시설 좀 점검 좀 하자 묵묵부답이에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에요.
  만약에 지금 작년과 올해 장마가 안 졌어요 장마 졌을 때 저 중교 쪽에 저쪽에 낮은 부분은 물바다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교로는 사실 그 배수관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교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림빌딩에서 중교까지 자율적인 단차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배수로는 그게 사실은 원래 배수로는 아닌데 보차융합도로로 하다 보니까 도로와 인도에 어떤 단차구분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홈을 파서 이제 그것을 만드는데 그것이 사실은 건수도 받아들이면서 사람이 차와 인도의 경계를 좀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놨는데 그 부분을 단순하게 배수로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좁지 않느냐 낮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배수관계가 말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교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년여 되어 왔지마는 작년에도 비가 좀 많이 오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관계로 배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할 정도로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대전천에서 역류가 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유비는 무환이다 무비는 유환이다.  미리 방비하면 후환이 없어요 방비하지 않다가 참 또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전에 빨리 고치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은.
최경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어쨌든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명심하셨다가 한 번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실험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실험 좀.  물 한 차 들이부어 가지고 과연 그 물이 내려가는 유형이 어떤가 좀 보면 알잖아요. 시간당 100mm 막 소나기 퍼부어 봐요. 그럼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그러한 또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중교로에는 조형물을 설치했죠 조형물.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전부다 몇 개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것이 뭐 가로등 그것이 다 공공시설물 하고 조형물 하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조형물은 현재 가로등 조형물과 아트벤치 3개, 분전함 개선 하고 랜드마크 1개, 어반폴리 2개, 조형물 4개 현재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보건소 앞에 있는 랜드마크라는 조형물이 있죠 랜드마크.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것이 얼마 들었는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이렇게 저 사람 형상으로 되어서 꽃 들고 있는 이런 랜드마크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것이 2억 7,478만원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과연 참 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공사인가 본위원은 의문점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조형물이라는 것은 예술성을 좀 가미가 되는 부분이고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토목이나 좌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격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작품에 대한 것은 사실은 가격을 뭐 얼마나 비싸다, 싸다 라고 참 측정치라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리고 뭐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하고 있지마는 어디 화랑 전시라든지 가봐도 남들이 볼 때는 비싼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면 그 가격이 선뜻 와닿지도 않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형물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어느 수준 이상의 작품에 입선한 그런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에서 조형물에 대한 가격 가치 비싸다, 싸다 이런 것을 논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자, 본위원은요.  우리 랜드마크 하는 조형물이 2억 7,00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거기에 좀 더 새로운 좀 멋 있는 분수대 하나 만들고 좀 아름다움을 이렇게 창조했으면은 지나가는 분들도 굉장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좋았을 것인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쉽고.  
  지금 그것 해놔서 누가 유별나게 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서로 아, 중교로 가니까 새로운 것이 있더라고 해서 페이스북에도 다 하고요.
최경식 위원    일부고요 일부고 그것 2억 7,000만원 줬다면 사람들이 입 딱 벌립니다.
  물론 예술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예산은요 참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본위원은.  거기 어반폴리라고 대림빌딩 앞에 있는 것도 1억 2,700만원이 들어갔죠 1억 2,700만원이에요 그것도.  이 조형물 가장 조그만 것이 2,500만원 들어갔어요 제일 작은 것이 2,500만원 들어간 거예요. 2,500만원 다 이상이에요.
  보통 3,700만원, 뭐 5,40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  여기 대림빌딩 옆에 있는 데 거기는 어반폴리 라는 데는 지금 가운데 의자 만들어 놨어요 의자, 스탠의자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가운데가 아니고 저쪽 경계석 쪽으로요.
최경식 위원    그것 사람 앉으라고 해놓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먼지가 자욱해 가지고 앉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이런 식으로 우리 중교로 사업은 참 깊지 못한 참 생각을 한 것인지 계획의 실패인지 모르지마는 그 예산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게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답변을 드릴까요? 
최경식 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일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형물의 하나하나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만 저희들이 중교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조형물을 중교로 내 전체적인 구간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서 디자인 심의라는 것도 다 받고 그런 가치가 있다 또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디자인 쪽으로도 맞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이미 심사를 다 저희들이 적법하게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조형물 뭐 앞에 어반폴리 자꾸 말씀도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국색채문화, 저희들 한국색채문화 전국 작품에서 수상도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 수상도 한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술적인 작품, 또 조형물 뭐 이런 부분들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내가 볼 때 멋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아닌 시각으로 볼 때는 뭐 저런 것이 서 있지 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을 놓고 따지신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또 거기에 맞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제 뭐 설치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본위원은 그 막대한 예산이 그 돈의 가치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그것까지만 하고요.  
  우리 중교로에 수경시설 해놨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몇 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지금 미니계류가 6개소고요 수조분수가 6개소 해서 12개소 설치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12개 하는데 4억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4억 1,200만원.  지금 운영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것이 동절기 하절기 시간은 틀리게 합니다마는 동절기 때에는 물이 어는 것을 대비해서 동절기 때는 운영을 안 하고요 하절기 동절기 시간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왜 그것을 해놓고서 계속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어떤 것을, 계속 운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계속 그것을.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지금 미니계류 같은 것 다 운영을 하고요 동절기 때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는 동절기 때는 덮개를 씌워서 일부 기간 동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 여름에도요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해요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이유가 뭐요 그러니까 전기세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 아까우면 뭐하러 시작했어요 애초부터 여러 사람이 참 보고 즐기라고 해놓은 사업이면은.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 운영,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그것을 설치를 막대한 돈을 12개 4억 1,200만원씩 들여서 해놓고서 운영 안 하려면 뭐하러 해놨어요 그것을?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시간대,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최경식 위원    그것이 이 위에는 하는데 저 밑에는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물었더니 전기세 때문에 그런데요 전기세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글쎄 그것은 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기만 하고 사용도 안하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저희가 그것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시간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왜 운영을 안 하는지 어쩌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제가 좀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서 실무부서 하고 확인을 해서 그 관리부서가 건설과로 넘어 갔는데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참 구민들이 좋으라고 해놓은 시설이에요. 아, 그런 좀 가동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차피 해놓은 것 저는 중교로 사업 자체를 나는 잘못 되었다 소리 안 합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공사가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많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중교로 사업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 것도 하고 그래야 도심도 발전되고 좋습니다 깨끗하고, 그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나쁘다고 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의문점이 있고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중교로에도 도로 화분이 205개가 설치가 되었어요.  대흥동 재생사업은 그것은 한 130만원 들어갔는데 이 앞에 죽 있는 화분이 하나에 12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은 한 개당.  참 그것 한 개에 120만원 주고서 화분이라고 갖다 놨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어떤가.  참 그런 자체가 너무 예산을 함부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하여간 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중교로 사업은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중교로 리모델링 한 업체도 지금 군데군데 건축물 조금 이렇게 고쳤죠 예? 고쳐서 했잖아요. 잘 해놨으니까 시에 문화재 등록 좀 해봐요 그것 좀, 이렇게 해놨다고 중교로 사업 이렇게 멋있게 근대건축물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제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최경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까 뭐 하재붕 위원님이나 조재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대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연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입면 파손된 것 환경정비 했다고 해서 근대건축물로 지정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참 너무 무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제 중교로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후관리가 굉장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우리 중교로 사업을 죽 보면서 우리 구의원이 중구의원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추후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한 예산집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하여간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곤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811쪽 한 번 다시 볼까요.  보셨죠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사업비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70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이것이 구비거든요 구비. 구비가 25%면 17억 5,000만원이에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은 과연 이 구비가 제때에 확보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2016년 5월이면은 실시설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더군다나 2015년 시작해서 2017년이면 끝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또 구비확보를 못하면은 이 부분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구비 확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장님이 좀 여러 각도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8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들공원 공사 다 끝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언제쯤 완료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1월말까지 할.
최경식 위원    다 되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간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다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자료를 상세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예, 오인애 위원입니다.
  선화동 812페이지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말씀대로요.  참 구비가 걱정이다 하시는 말씀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아무튼 이제 국장님 며칠 남으셨지요 퇴임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20일 남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20일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퇴임 참 하셔서 그동안에 열심히 하시는 그 퇴임이라는 두 글자가 쉽지만은 않은 참 글귀인데 열심히 하신 부분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퇴임하셔도 우리 직원분들이 이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갖게 하도록 끝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2단계 사업 아직 안 끝났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1단계 구간은 이미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황제식당이 있는 그 통로가 1단계죠 대흥,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하재붕 위원님 계시지마는 한참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쪽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있었어요 한 번.  이 쪽 통로의 상인 건물주들이죠 상인들 하고.  
  이것이 왜 일방통행으로 하느냐 공사를 양방통행으로 해줘라 그것을 이제 주민들이 집단 항의를 하고 우리 하재붕 위원님 하고 본위원을 이렇게 주민들이 모인 데서 오라고 해서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왜 우리 주민들은 배제를 하고 설명회 한 번 없이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항의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항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서는 양방통행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방통행로가 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예술적인 모형을 감미를 해서 설계를 했었거든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도로도 일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선을 예술적인 모형으로 이제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집단항의 때문에 양방통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저것이?  잘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예술적인 도로로 안 나오고 또 획일적인 도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리의 무슨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쪽에는 주차를 불법주차를 죽 시키고 한 쪽으로만 차량통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을 하게 되고 거기서 프리마켓 같은 것을 하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인도를 점유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가 발생이 되어서 그때 당시도 분명히 학술 연구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다고 하고서 그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우리는 그런 사업설명회를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집단항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지금 조금 왜곡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실시설계 했던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한 것이 변형이 된 거죠.  이번 대흥동 제2단계로 골목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은 참여한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의 참석도 중요하지마는 참석자 명단을 작성을 하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것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왜 이런 의견을 제시를 안 하고 있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도 참석을 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회를 저쪽 보건소 건물 3별관 있죠 거기서 할 때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거든 그런데 분명히 봤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민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그 안이 좋다 라고까지 해놓고서 막상 터파기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니까 반대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거리가 변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그 분들 오신 분들을 주민들 자필로 참석자 명단을 작성을 하셔서 확인을 꼭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지금 학술 연구용역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용역비가 나갔죠 일부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일부 나가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공사발주를 할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실시설계 하고 발주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이제 여러 번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몇 번 더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토론회를 할.   
육상래 위원    문제는 도청은, 구 도청자리에는 저것이 지금 문광부에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 용역이 내년 2016년도까지가 완료기간이죠?  용역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지금 2016년 5월달에 우리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와중에 문광부 용역안이 나와서 우리와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 1월 정도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주민토론회를 한 번 가질 것입니다. 가져 가지고서 실지 용역결과에 거기에 대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충분한 이것 외부전문가라든가 교수님들 무슨 예술가 이런 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분들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지 여기도 보니까 창작물 설치 문화예술 삶의 체험장 조성에 18억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창작물 설치하는 것이 18억이라면은 공사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비에서 중교로 사업과 같은 또 문제제기가 또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화강석 하나에 120만원씩 된다 화분 하나에 12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120만원이 작은 돈이, 그 돌맹이 하나 깎는다면 물론 예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분들이야 아, 그것이 예술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마는 보편적인 우리 구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이해가 가겠는가.  저도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아, 이것이 참 굉장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 놓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아, 저것이 무슨 120만원이나 가? 우리가 보통 평범한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아, 저것이 120만원짜리 되겠구나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물건이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지금 중교로 사업 해놓은 것은 우리가 보면은 어, 저것이 무슨 120만원이야 누가 봐도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도심활성화단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지금 도시활성화과로 몇 분이 오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0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다 전에 그냥 그대로 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대로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험은 어느 정도 축적은 되었다고 보겠네요 그럼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오늘 이 감사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다시는 재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연구용역 한 것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문광부에서 구 도청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제 내년말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용역하고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배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때는 최대한으로 아마 주민참여, 주민이 참석해 가지고 토론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이 보완이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데 이것이 공사발주를 어차피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연차사업이니까 여기에 우리 계획에를 보면은 2016년 10월달에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6년 10월달에 공사발주를 하지 말고 일단 2016년 12월달에 문광부 실시설계 구도청 활용방안에 대한 실시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배치가 어느 정도 서로 안 되었을 경우에 그때 공사발주는 하는 것이 그래야지 두 번 일을 안 하잖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먼저 공사발주를 했다가 구 도청 활용방안 하고 우리 하고 상당히 배치가 되었을 때는 어느 쪽 의견을 따를 겁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실시설계는 하되 공사발주를 좀 늦추는 것이 어떤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교로 하고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하고 우리 선화동 예술의 낭만거리에만 들어가는 돈이 이제 194억이에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여기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꼭 이 주변만 해야 됩니까?  아, 지금 굉장히 한 동네는 골목하나 포장할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그냥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꼭 여기만 다해야 됩니까 이것?  
  그런 규정이 뭐 있나요 여기 구청 주변만 하라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로 중구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선화동이 도청 주변입니다.
  도청 주변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서 거기에 계획에 들어간 것 뿐이죠 사실 다른 지역은 많은 주민의 불편을 조금 많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다가 선화동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 여기 국장님 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선화동이 엄청 낙후 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낙후된 데.  왜 다른 낙후된 동네도 좀 투자 좀 해야지 꼭 왜 이 주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200억씩이나 들이붓고 하잖아요.  각 동에 한 2억씩만 줘 봐요 좋다고 하지.  지금 골목에 포장 안 되어서 난리들이에요.  
  이런 문제도 해결도 못하면서 여기만 갖다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이거 되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구청의 큰 단위를 보면서 사업을 좀 효율성 있게 돌아가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도요, 구청에서도 분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각 동에는 진짜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한 번 가 봐요. 울퉁불퉁 하고 보도블록 깨져 가지고 그냥 물 고여 있고 막 이런 데가 수두룩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좀 뭔가 형평에 맞는 이러한 공사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참고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 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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