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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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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가정복지과장 임은자

경제기업과장 김인숙

환경과장 김용평

위생과장 황규회

도시과장 조성배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건설과장 김광주

건축과장 김태수

공원과장 김선태

교통과장 주은영

○위원장 조재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과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도심활성화지원단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도심활성화지원단


○위원장 조재철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중구를 방문해 주신 우리 각 단체장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행정감사에 이렇게 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165억을 들인 스카이로드가 1년만에 흉물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인근 지역에 75억을 들여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을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현재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은 완공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도로정비와 그 다음에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제 타일벽화 공사가 남았고 스카이로드와는 다르게 우리는 내년도에 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서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중교로가 스카이로드처럼 사장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용역을 충분히 실시해서 우리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완공 후 원도심 상권이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그걸 위주로 이렇게 했던 공사인데 지금 현재 그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이 완전히 완공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말씀 드린대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실시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했습니다마는 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갈수록 유동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을 아직 완공도 안 된 것을 가지고 활성화 됐다, 안 됐다 하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에 며칠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뭐 매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2~3일에 한 번 정도는 전구간을 지금 돌아보고 또한 여기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사업구간이 모두 중교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교로 구간을 점검한다기 보다는 다른 업무차 나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중교로쪽을 돌아보고 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김상근 단장님과 또 과원들에게 격려를 우선 드립니다.
  드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 김상근 단장님은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이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4개월 되셨죠, 사실 재임기간에 업무를 맡았던 우리 이의곤 단장을 사실 증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의 하나의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후임자도 모든 부분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또 본위원이 지적하는 지적사항이나 또는 제시하는 것 또는 대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먼저 추진협의회 위원과 전문위원 구성부터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추진협의회 위원하고 전문위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 추진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27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27명의 추진위원 중에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그 인원들을 각 분야별로 뭐 예술 분야, 건축 분야, 조경 분야 또 이런 분야별로 추진협의회 내에서 이 전문가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전체 회의를 하느니 전문가에서 끝낼 수 있는 사항은 그 전문가 회의로 갈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지정을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이 말이죠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하고 골목길 재생사업은 하나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하나의 기록의 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나의 물리적이고 관 중심의 어떤 사업에서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나서서 살고 싶어지는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말이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부분은 아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국가 예산을 하나의 지원받기 위해서 아주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가 아주 좋은 호기예요.
  아주 재정에는 단비 같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에 명암이 달려 있다고 본위원은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만큼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자체가 이번에는 중구 중교로 대상지가 해서 2011년 12월서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요.
  해서 총사업비가 74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그 다음에 매칭부분이기 때문에 구비가 25%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서 약 한 20억 가까이 지금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부분이.
  아까 추진위원하고 전문위원에 관련해서 단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진협의회는 이게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이 주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은 거의 27명 중에 실질적으로 대흥동 주민은 네 분밖에 여기 없어요.
  구성 자체가 처음서부터 잘못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지적을 합니다.
  전부 보면은 뭐 위원장서부터 부위원장 이렇게 죽 하면 뭐 일반 대학교수니 또는 뭐 거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상인회에서 주로 계시고 그 다음에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이런 형태로 해서 죽 있는데 보면 거의 대흥동 주민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네 분이나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우선서부터 잘못, 국가 정책에 반해 가지고 잘못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이거 전체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대흥동 주민이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대학교수들이나 그 또 전문가 그룹 그 다음에 상인과 주민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쪽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구성할 때 뭐 대흥동 주민이 몇 명이다 이것까지는 파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있고 대흥동 쪽에 원도심 문화예술연대 그 다음에 대흥동 상점가 상인회,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그 다음에 대흥동 원도심 문화예술인연대 이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들은 전부다 지역 주민으로 보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역 주민이 50%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 하나의 본위원이 하나의 탁상행정 아닌가 이렇게 봐요, 주민이 거기서 30년, 40년, 50년 사시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가를 본위원이 낱낱하게 보여 드릴게요. 
  또 지금 그 회의록 자체를 보면 말이죠, 회의록 25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이 추진위원회의 때 회의록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어느 분이 회의 내용에 ‘주민 참여형이라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주민으로 참여는 했지만 발언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죽 있지마는 ‘저는 추진협의회 구성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주도형이니까 주민이 원하고 리드를 해야 하는 것이지 기술위원’, 이게 전문위원 얘기하는 거겠죠.
  ‘리드하고 주민이 따라가야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런 회의 내용에 회의록에 이런 불만스러운 부분이 지금 여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이 구성 자체가 잘못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시고 왜냐면 지금 이 추진위원하고 전문위원들이 이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회의수당이.
  회의수당이 전체가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아세요, 이제까지?
  처음서부터 위촉돼서부터 이제까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2012년도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590만원, 14년도에는 112만원이 집행이 돼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1,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회의 이 추진위원이든 전문위원이든 모든 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면은 하루에 7만원씩, 7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회의시간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해서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2012년에 1,036만원, 2013년에 595만원, 2014년에 16명이 112만원 해서 1,743만원이 순수 회의수당으로 지급이 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지급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추진위원하고 전문위원의 이따 제가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 드릴게요, 참석 현황들을.
  우선 구성 자체도 잘못 됐고 또 운영하는 이 부분도 잘못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내용에 어떤 주민이 이야기한 부분도 했지마는 이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에 없기 때문에 단체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121번길 바다황제서부터 저쪽 신협까지의 거리 아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게 애당초에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3m 폭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이 돼요, 주민들 의견은 뭐냐, 이걸 양방통행으로 해 달라, 양방통행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전임 단장이죠 이의곤 단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변경이 도저히.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한 100분 정도가 구성을 했어요 전체 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이 잘못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백여 명 이 분들이 구성을 해서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제가 봐도 모든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가.
  또 이 분들 민원들을 반영을 하려 하니 이미 모든 용역으로 해서 설계는 다 끝났는데 다시 변경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애당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 민원대로 다시 양방 통행으로 본위원이 대전중부경찰서 교통과를 가고 또 그 심의위원회 대리로도 참석하는데 좀 조언도 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또 이 집단민원자들과의 회의 때 수 십번 참석을 해서 결국은 양방통행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동안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잘못된 애당초에 추진위 구성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많은 것을 다시 결국 양방통행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낭비를 했습니까.
  이 분들도 생업을 전폐하고서 이 일에 매달렸던 분들이에요.
  백여 분 또 그 앞에 임원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 단장님도 뭐 후임자시지만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처음에 구성할 때는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쪽 대흥동 121번길이라든가 175번길 주민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골목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3월에 개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요구가 없었다가 공사를 막상 착공하고 나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차로 폭을 당초 3m에서 6m로 확장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하위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교통과에서 양방통행으로 이렇게 하는데 협조를 해서 현재는 양방통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본위원도 한 번 이해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하는데 나는 아까 다시 이 추진위원 부분들 보면 말이죠 참 사실 민망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추진협의회 회의를 참석을 해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실 좀 책임감을 갖고서 추진위원으로서 또는 전문위원으로서 일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 거의 뭐 한 두 세 번 참석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한 3, 4개월 정도 하고서.
  그 기간 동안 수당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몇 번에.
  그 다음에 그 분은 완전히 여기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아무 제재 부분들도 없고 그럼 또 다른 분들을 또 위촉 시켜야 돼.
  그 위촉되신 분은 그동안의 과정 내용을 모른단 말야.
  그럼 또 다시 얼마 있다 다른 분 또 참석했다가 회의수당만 타 먹고 또 다시 그만둔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추진위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고 공지를 해 줘서 끝까지 종료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책임감을 당연히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발생이 되니까 2012년 3월 28일날 보면 21명 위촉이 됐다고 또 8월 30일날 14명이 재위촉이 되고 2013년 1월 10일날 또 1명, 7월 1일날 또 1명, 2014년에 또 2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말이지.
  이게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이의곤 단장이 한 부분이에요 전임 단장이.
  그 다음에 이 회의 참석한 걸 한 번 제가 보여 드릴까요.
  추진협의회에서 13차까지 회의를 했어요.
  보면은 이게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이게 정확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게 정원이 또 있습니까?
  정원이 30명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정원이 26명 또 어떤 때는 20명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협의회 회의 전체 참석한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면 7차 회의다 8월 30일날 30명 정원에 16명 참석, 9차다 뭐 2013년이겠죠, 2월 18일날 회의를 했는데 27명 중에 17명이 참석했다.
  뭐 10차 2013년 2월 28일날 27명 정원에 12명이 참석했다, 13차 뭐 회의다 2013년, 제가 이 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차서부터 죽 전부다 정원 참석 모든 게 본위원이 갖고 있어요.
  27명 정원에 14명이 참석 했어요.
  거의 뭐 50%대 60%대 이렇게 참석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됐겠나 이런 부분들 보면.
  전문위원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의 중요성은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전문위원들 추진위원들보다 전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 참석도 보면 뭐 1차서부터 해 가지고 12차까지 회의를 했어요.
  보면은 이것도 한심해요, 2차에 7월 2일날, 2012년 7월 2일날 했는데 7명이에요 정원이.
  2명이 참석을 했어요 2명이.
  또 뭐 3차, 4차 뭐 거의 비슷해요 또 7차 같은 경우 10월 8일날 했는데 7명이 정원인데 3명이 참석을 했어, 또 9차 11월 7일날 했네요 이것도 보니까 7명이에요 정원이 이것도 3명이 참석을 하고.
  12차 같은 경우도 4월 22일날 했는데 6명 정원에 3명이 참석을 하고.
  이런 전문위원이라는 분들도 이렇게 20%대, 30%대 참석 7명 중에 2명, 7명 중에 3명 이렇게 참석을 해서 거기서 회의 나오는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다 이렇게 부실한 회의가 돼서 부실한 내용이 돼 가지고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언론 같은 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술거리 중교로 분수 쓰레기통 전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주위에 사는 예술인들 내가 그대로 읽을게요 대전일보에 나온 부분들인데 ‘지자체가 손을 댈수록 기존의 중교로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멋이 사라지고 있다, 내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화가 돼 있어,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추진위원들 또 전문위원들 이런 회의 운영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문화흐름 중교로 추진사업 추진협의회는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전체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했을 때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 사유라든가 이런 사유로해서 사퇴를 하고 해서 인원이 27명이 안 되고 26명, 뭐 24명 이렇게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현재 최고 27명에서 과반수 이상이 됐을 때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명 정원입니다.
  그 정원 중에서 전문적으로 그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한다 하면 공원과 그 예술 쪽에 또 토목 쪽에 이런 분들만 부른다거나 전체를 다 부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한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는 전문위원들한테는 반드시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제출 받아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의야 진행이 되겠죠, 과반수만 넘으면.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더 좋은 부분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본위원이 받은 이 감사자료에는 정원이 뭐 전문위원 회의도 8명 정원에 6명 참석, 또 3명 정원에 3명 참석, 어떻게 이 부분이 중구난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정원제가 있다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료를 제출했는가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회의록 사본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 회의만 할 때는 전문위원 수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3명만 참석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위원 전체를 부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면은 토목 분야, 그 다음에 예술 분야, 공원 분야 이런 분들만 부르기 때문에 정원이 좀 왔다갔다 회의록에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우리 단장님 이야기 답변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본위원이 판단한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은 운영을 지금 잘못해 왔다 이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처음서부터 이제까지 죽 지적했듯이 추진위 구성하고 또 전문위 구성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아주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돼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협의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의 결원이 생긴다거나 더 추가영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흥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본위원이 이제까지 모든 부분 지적했던 부분 추진위원하고 전문위원의 이 구성 부분들 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재인식해서 앞으로 위촉을 할 때는 이 선정할 때 철두철미하게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위촉을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아니 회의수당이 7만원씩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거기에다 본위원이 아까 제시했듯이 거의 뭐 1,700여 만원이 회의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과연 이 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과연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었는가를 깊이 한 번 냉철하게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길 드리고 이 성인 글 중에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그런 성인의 글이 있어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우리 단장님 하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발족한 지 2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간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은 적은 인원 가지고 우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적은 구비를 가지고 많은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 활력화를 위해서 우리 공모사업팀을 최대한 운영을 해서 많은 국비와 시비를 따다가 우리 중구의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구가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앞에 우리 문화흐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한 집이 있죠, 그 몇 채나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요?
최경식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일곱 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6억 2,000만원 사업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채에 약 9,000만원씩 했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돈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죠. 
최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중구가 재정난에 굉장히 허덕이는데 본인들 자부담도 없이 우리 중구청에서 이것을 각 집마다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줬다는 그 자체를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자부담 없이 전부다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을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과 조형물 설치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옛정취를 살려내기 위한 그렇게 사업을 공모를 했고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74억 7,200만원 그 중에 50%를 국비로 받고 38억 정도를 국비를 가져왔고 25%를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니까 거기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아졌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일곱 채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집까지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물이 도로를 점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 도로를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요, 그것은 이제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측량은 실시하지 않았고 이 건축물은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50년대에서 60년대에 완공된 건축물로써 근대 건축물로 지정이 된 건물이란 말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잠깐 도면을 한 번, 사업을 실시하면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외벽마감재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7㎝ 앵커를 박은 다음에 석재로 마감처리를 했고 기존보다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보다 더 나가지 않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갤러리와 칠성유리 사이에 보면은 기존에도 이렇게 조금 약간 틈이 있는 것과 현재도 똑같이 틈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집 백반 옆 맨홀을 보면은 맨홀에도 끄트머리에 맨홀이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가 사이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3분의 1이 맨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갑자다방 옆에 바닥 하수구를 봐도 여기 하수구가 그대로 있는데 현재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참 공사 중에 어느 집은 20㎝ 정도 가까운만큼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다 보면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까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건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하면은 당초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됐을텐데 적법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었고 또한 우리들 뿐이 아니라 옛날에 측량을 해 갖고 건축한 부분들은 거기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건축선과 도로경계선이 불부합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측량이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현재 GPS를 이용한 측량기술을 이용하지만은 당시에는 기준점을 이용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측량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도로경계선과 건축경계선이 불부합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여야 하고 또한 설혹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더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건축물의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또한 그 처마선 밑으로 공사를 했으며 또한 여기에 기존에 불법 으로 간판과 에어콘 실외기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다 제거를 하고 에어콘 실외기를 2층으로 올려서 도로점용 부분은 훨씬 더 줄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추후에 측량을 하든지 어쨌든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아까도 모든 사업내용을 이야기 했듯이 총사업비가 74억 7,200만원에서 지금 이 리모델링을 한 근대 건축물에 한 부분이 6억 3,669만 7,000원이에요 정확하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용역비까지 합해서,
하재붕 위원    글쎄 그래서 총사업비에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대당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9,100여 만원 정도 1세대당 평균적으로 돼서 전액 100%가 지원이 된 겁니다, 100%가 지원이 자부담 하나 없는.
  그래서 건축물 자체를 이 건축물이 문화재가 아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문화재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죠, 또 가지정 문화재도 아니죠,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또 등록문화재도 아니죠? 등록문화재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죠, 단순히 근대 건축물인데 근대 건축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 1897년서부터 일제강점기 1945년 8월까지 지어진 그 건축물을 갖다 근대 건축물이라고 해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한 50년 이상 건축물로 지어져서 지어질 당시에 어떤 시대를 반영하고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기념이라든가 상징성을 갖고 또는 뭐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근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 사업에서 리모델링한 이 근대 건축물은 이건 등록문화재도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문화재도 아니고 가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단지 50년 이상 좀 된 오래된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100% 해 줬는데 이게 근대 건축물이라고 어느 분은 얘기 하시는데 그럼 뭐 기록 어떤 보존이 돼 있습니까, 또는 실측이 돼 있어요?
  설계 자료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근대 건축물로서의 어떤 가치가 공인된 부분이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근대 건축물로 선정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대전이 둔산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원도심 공동화가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당시에 국토해양부 현재는 국토교통부죠, 거기에서 2009년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에 저희 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 당시에 건축물의 기본 방향 중의 하나로 근대 건축문화 유산에서 선적인 연계 및 파사드의 근대적 이미지화를 결정해서 근대 건축문화 유산으로 지정하거나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교로 일원에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고 근대 건축양식을 비롯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위주로 비등록 근대 건축 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여기에 자부담이 100% 전액 이 사업비에서 들어갔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00% 지원하는 부분이 어딨어요.
  사실 그 등록문화재 정도만 해도 소유주가 수리하는데 일부만 지원을 해 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0% 전부다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세대주는 말이지 반강제적으로 말이지 자기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해 놓고 보니까 자기가 지난번 옛날에 있던 건축물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야.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했는지 이 건축주들은 전부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부자예요, 경제적으로.
  아니 그 통로에 50년, 70년 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 통로에 중교로에 23개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23개 대전 전체에는 200개가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건축물들도 전부다 100% 해 달라, 자부담 없이.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100%를 전부다 어디 전통시장이고 어디고 모든 부분들 보면 말이죠 다 자부담 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수리를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형평에도 안 맞고.
  근대 건축물로써는 도저히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저 건물이에요.
  지나가는 분 누구한테든지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 건축물 이렇게 리모델링 해 주면서 협약서나 계약서 받은 거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게 잘못 됐단 말이에요.
  이 동의서 한 장 하고 근대 건축물 복원사업공사 승낙서 하나 달랑 받은 거예요, 그 분들한테.
  여기에 내용이 뭐로 돼 있느냐 유지 관리, 향후 5년간 본건축물 소유권 유지를 관리해야 된다, 지원 받아 시공 보수한 부분은 소유자가 유지 관리해야 된다, 강제규정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고.
  위반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관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까?
  아니 협약서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아, 이 분들이 뭐 5년 이렇게 제시했지마는 1년이고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팔고 매매하고 유지 관리 안 할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없는 걸 왜 갖다 그렇게 근대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1억 가까이씩 이렇게 갖다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낭비죠.
  이게 우리 단장님 재산으로 사업하는 거라면 하겠어요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공사 승낙서 하나 전부다 주민 동의서 하나 자기 집 고치는 리모델링 하는 그 수준, 일부 개인이 어떤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어떤 리모델링 하고 하더라도 이것보단 나은 협약서나 계약서를 만들지 더군다나 우리 중구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100%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승낙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 부분들.
  앞으로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는 이 자부담 없는 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원칙을 좀 고수하시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람 건져주고 빰 맞는 격으로 말이지 이렇게 리모델링 100% 해 주고 났는데 그 세대주가 말이지 옛날 건물만 못하다고 불평불만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결론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승낙서나 협약서 이런 계약서 이런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이 부분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우선 100% 자부담 없이 지원한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토부 지침이 지원받는데 보수하는데 있어서 100%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국토부에서도 사업에 따라서 10%에서 최고 50%까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100%로 부담할 수 있게끔 사업이 돼 있었고 또한 이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을 신청해서 점수를 받는 과정에서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위원님 말씀대로 승낙서나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참고자료로 해서 그 동의서가 또 협약서가 승낙서가 좀더 유효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고 사실은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이게 우리 이의곤 전단장이 와서 이 부분 모든 내용을 증인으로서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우리 후임자인 김상근 단장님께서 지금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예.
하재붕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아니 지금 이제 마무리 하고, 점심식사를 더.
하재붕 위원    그러죠.
○위원장 조재철  질의 또 있으세요?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 조재철  아, 있으시다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예, 인근 지역에 뒷골목 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며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대흥동 골목 재생사업 말씀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대흥동 골목 재생사업의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50억이고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2단계 공사는 121번지 길에 대한 전선 지중화와 시설물 공사를 금년 내로 완료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1단계고 우리가 1단계 중에서 1, 2단계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로써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와 공원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현재 한 5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뒷골목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로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원성이 높은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현재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을 하면서 121번 길에 있던 노상주차장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이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한 우리 전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미비로 해서 우리 김상근 단장님이 지금 받고 있어요.
  조형물에 관련돼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형물 부분도 총사업비 우리 전체 74억 7,200만원 중에 구비가 25% 18억 6,8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여기에 우리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이 10억 8,873만원 총공사비에 14.6%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형물이, 아시죠 그 부분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조형물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1단계는 뭐 가로등 조형물 1, 2, 3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인들을 한 번 문의를 해 봤더니.
  다만 2단계 랜드마크하고 어반폴리 대림빌딩 앞에 있는 것하고 이제 보건지소 앞에 있는 이 조형물 지금 랜드마크하고 어반폴리하고 이게 지금 4억 1,294만 9,000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랜드마크하고 어반폴리 2개만,
하재붕 위원    예, 이 보건지소 앞에 있는 랜드마크하고 어반폴리하고 이게 4억 1,294만 9,000원이고 나머지 어반폴리 중교로 구간하고 거기 있는 조형물 10개 이 부분은 2억 5,881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합해 가지고서 지금 2단계 사업한 이 조형물은 6억 6,383만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6억 4,600.
하재붕 위원    본위원한테 자료 준 것을 봤을 땐 6억 6,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공사비의 한 8.9% 정도 약 9%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문제는 이 랜드마크의 개념이 뭡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랜드마크의 개념이 이제 중교로를 대표하는 그 조형물로써 중교로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상징적인 마크를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좋은 답변 해 주셨네요.
  이 랜드마크 부분은 사실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나의 어떤 지역을 대표하든지 하는 구별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표지.
  표지면서 어떤 뭐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하나의 추상적인 공간도 같이 포함이 돼요 랜드마크가.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주요 하나의 지형지물이 되겠죠 랜드마크가.
  그래서 우리 랜드마크 부분을 한 번 보면 말이죠 보건지소 앞에 있는 랜드마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회의록에 한 내용을 내가 한 번 잠깐 소개를 해 줄게요.
  이 분들은 추진위원하고 달라 가지고 전문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위촉이 되신 분들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일정한 지식을 갖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나중에 논란거리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록에 이 분이 참석해서 내용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한 분이 발언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건지소 앞에 있는 이 랜드마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저 조형물이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부분이 저것이 하나의 예산 낭비의 상징물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역시 몇 분들한테 지나가는 분들이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  조형물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한 몇 천 만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사실 제가 이 조형물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림빌딩 앞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것 하고 합해 가지고 4억이 넘어간다 했더니 상당히 표정이 일그러지고 돈이 없다는 중구가 이런 조형물을 여기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위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치 선정이나 어떤 조형물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예술작품을 가지고 가격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예술성, 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거나 제작하거나 설계, 제작, 설치하는 작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요.
  예술가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도 높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그 예술작품을 물론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면 좋겠지마는 아무리 비싼 예술작품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가지고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작품을 가지고 이게 뭐 잘 됐다, 잘못 됐다 하기는 아직은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우리 단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조형물에 이 회의록에 나온, 다시 한 번 회의록을 볼게요.
  149쪽에 보면은 ‘이 랜드마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 분이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야지 보건소 끝에 모퉁이에 해 놓고 랜드마크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회의 때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대림빌딩 앞에 어반폴리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가능하면 최대한 나중에 설치를 해도’,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뒷통수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된다’, 이런 내용을 회의 때 발언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회의 때 여러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랜드마크 하면은 아마 어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주도도 이번에 연수도 다녀왔는데 정말 한림공원이 있어요 제주도에.
  거기에는 말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이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서 온다 이런 얘기지.
  지금 우리 저 보건지소 앞에 있는 이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서 몇 분이나 일부러 보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민들은 차라리 거기다 편익시설 손이라도 세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 차라리 낫지 그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서 거기에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내겠느냐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95%,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하고 하셔야 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이런 조형물을 선정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들어요.  
  한 번 이거 더 볼까요? 여기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문위원이나 추진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너무나 좀 안타까워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 보면 213쪽에 보면 말이죠 이 전문위원의 회의록을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이 전문위원은 ‘조형물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예술성에 대한 미의식 효과에 대해 범시민적, 범구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확실한 동의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장소나 비용 등 저희끼리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추진위원회 전원 또는 지역 주민 상인들과 의논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부수렴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다’, 이런 내용을 이 전문위원이 여기에다 이 회의에 발언을 했어요.
  과연 이런 회의내용 발언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이런 얘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맞습니다, 당시에 전문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는 이미 선정이 끝난 뒤여서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설치할 때 추진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률이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과반수가 좀 넘는 수가 참석해서 듣고 그때는 선정하는데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그 뒤에 전문위원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말들이 오갔는데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더 논의하고 또 구민들로부터 동의도 한 번 더 받았으면은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이 하는 부분이 전문위원들한테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276쪽에 보면 이 어반폴리는 누구 생각이냐 이런 얘기예요.
  육교의 한 쪽을 잘라 낸 것 같은 느낌인데 전 지자체에서는 육교를 걷어내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반폴리로써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 아주 전문위원들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발언을 했어요 이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어떤 각본에 의한 그런 하나의 회의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위치선정도 사실 뭐 전체적인 본위원이 한 번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또 정말 그 예산낭비에 하나의 상징물이 안 될까 이런 염려도 또 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도 되고 또 보는 예술적인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이 회의록 내용 중에 대림빌딩 앞에 있는 건 이건 버스 승강장 같은 느낌이 든다는 둥 말이지 택시 승강장 같은 느낌이 든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여기 회의록에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림빌딩 앞에 있는 그런 어반폴리 같은 것은 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장소도 협소하고 너무나 모든 부분들이 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은 만드는 사람들만의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드는 사람들만의, 공공미술은 하나의 소통이 기본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위원은 질문을 마칠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반절 정도만 참석해서 그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 회의를 하니까 전문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추진위원회 때 불참했던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전부다 선정이 끝나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뭐 더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한다고 하면은 구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 공고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도 계획하고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최경식 위원    사업비는 총 얼마 들어가고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사업비는 19억이고요, 현재 우리들공원사업비가 금번 시 1회 추경에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의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는대로 금년 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지금이라도 참 그 공사가 몇 년 전에 했던 공사인데 그 부실로 인해서 다시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시에 그 공원은 어린이공원 성격으로 공원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지어 놓고 보니까 공연장이 좀 협소하고 또한 공원 내부가 이쪽 정면에서 봐서는 자동차 주차장 출입구로 인해 가지고 막혀 가지고 광장기능을 이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장개념을 도입한 무대와 관객 간격을 좁히고 또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광장 내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원을 좀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간에 다시 19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전번과 같은 부실공사가 이렇게 또 다시 그런 공사진행이 된다면은 또 다음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를 해서 좀 이러한 부실공사나 아니면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서 다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재검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현재 그곳을 다시 공사를 하지 않고 우수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공원심의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시에서 실시하는 그 공원심의위원회는 공원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상당한 권위도 있고 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예산이 금년 예산이 일부 있고 작년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 설치 실시설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유수한 업체가 참여해서 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 됩니다.
최경식 위원    굳이 꼭 사업을 참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부실이 없이 참 추후에도 뭐 재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감독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하자가 안 나게끔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처음에 우리들공원은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 채납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관에서 물론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지 관리감독은 했지마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느슨한 관리감독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비록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마는 그 공원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심의도 받았고 또한 유수한 설계업체에서 설계도 했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감독 공무원이 충분한 감독을 통해서 부실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가장 핵심은 이게 지금 하는 우리들공원 이 사업은 하나의 시야확보죠, 시야확보 그렇죠? 전체적인 걸 볼 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시야확보와 무대와 관객의 접근성 용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땐 이게 우리가 준공이 된 지 한 6, 7년 가까이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예, 6, 7년 차마 안 되는데 사실 그 당시 때 이 45억이라는 그런 엄청스런 돈이 횡령이 돼 가지고 이 업자가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 이 부실 덩어리로 지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걸 다시 우리 중구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모든 중구에서 지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감독이 배정이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감독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20억 가까이 또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조성하지만 또 5년 후에 또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지난번에는 민간시설을 기부 채납 받았지마는 이번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과에 과끼리 우리 중구 내에서도 협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공문을 보니까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환경과장 앞으로 보냈네요 공문을.
  이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이동 협조 해 달라 해 가지고서 2014년 3월달에 보낸 공문이에요.
  그런데도 현재도 가 보면은 사리원 앞에 쯤을 얘기할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아직도 도로에 우리가 조성한 그 도로에 지금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몇 개월씩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과에 우리 중구 내에서 이런 협조가 안 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환경과도 환경과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을 환영하고 찬성하는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앞에는 광장도 좀 넓고 또한 주차장도 있고 한 부분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놓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구간에서 빼서 다른 데로 이동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만은 환경과에서도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일부 이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이.
  더군다나 지금 이 사업은 정말 7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조성한 이 사업에 누구나 보는 큰 도로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가 조성한 도로에다가.
  보기도 그렇고 또 지나가면서 냄새도 나고 이건 당장 가장 시급한 그런 부분이에요.
  뭐 쓰레기 수거함이 하나입니까, 거기가? 
  한 다섯, 여섯 개 죽 나란히 돼 있어 가지고 말이죠 이건 정말 이번 지적한 부분을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성한 그 길에다가 통속의자 있죠, 통속의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이건 어떤 분 아이디어예요 통속의자.
  통속의자가 뭡니까 이게?
  돌로 돼서 하나에 위에 절단해 놓은 거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보통 얼마씩 합니까,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통속의자는 하나에 60만원씩입니다.
하재붕 위원    한 개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몇 개 정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골목재생사업과 중교로를 합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0개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6억 얼마 들어간 걸로, 아니 6,000 얼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것은 화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화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화분 10개.
하재붕 위원    아, 그럼 이 통속의자 하나가 60만원, 이게 70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이 통속의자 효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이게 지금 통속의자 이거 하나 놓고 한 명이 앉는 거죠?
  의자 아닙니까, 일단 의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나씩 앉는 건데요 통속의자의 설치목적은 물론 앉는 것도 앉는 거지만은 이렇게 차도와 인도 경계 쪽에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이 불법주차를 못 하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교로나 이쪽에 골목재생사업한 사업구간을 보면은 보차융합형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보도와 차도와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 사이에 얼마든지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불법 주차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통속의자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러한 조형물들을 설치를 해 가지고 불법 주차를 막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우리 단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해도 되지만은 지금 통속의자를 하나를 60만원씩, 60만원이라고 했죠 방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6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걸 한 70개 정도 했다는데 이 부분을 해 가지고서 이걸 하나의 차량 불법 주차한 부분으로 대용을 한다면 이 참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볼라드라고 그러죠, 그걸 차가 주차 못하게 하는 걸.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이걸 철재나 돌 같은 것 못하게끔 돼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고정식은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하재붕 위원    철재나 돌 같은 것,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우리 단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60만원씩 들여 가지고서 한 그 통속의자를 그 의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자인데 거기 한 사람이 앉는 건데 내가 거기 하루 종일 있어 봐도 한 사람도 안 앉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걸 갖다가 거기 불법 주차 못하게 한다, 사용을 한다 이건 어폐가 있는 부분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평소에는 앉는 사람이 없겠지만요 이 골목재생사업이나 중교로사업을 한 궁극적인 목표는 차 없는 거리 행사처럼 이렇게 문화예술행사를 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공연을 한다든가 다른 문화행사를 할 때는 이 통속의자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히 사람들이 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우리 단장님 답변이 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궁색한 거예요.
  아, 6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통속의자를 하나 놓고 그걸 자꾸 합리화 시키시려고 하면 됩니까.
  의자라는 것은 요즘 합성으로 된 얼마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재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의자의 기능이지 그냥 덩그러니 놓고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서 어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의자의 기능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의자의 기능보다,
하재붕 위원    소재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한테, 지나가는 누구한테도 물어 가지고 이거 60만원 줬어, 이 60만원이 주차 못하게 하는 용도로도 쓰고 사람이 앉아서도 쓰고 합니다 해 보세요.
  그걸 누가 이걸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런데 이제,
하재붕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고 제가 대안도 제시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셔야지 자꾸 모든 부분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했던 목적 같은 것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좀 가벼운 걸로 설치를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밀어놓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은 비싸지만은 좀 무거운 걸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업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드시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예산 낭비의 가장 상징이에요 상징.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도 얼마든지 요즘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철제의자 바닥하고 해서 잘 나오는 거 있어요.
  이런 부분들 철저히 좀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본위원에 질의는 여기서 하고 우리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을 하고요 일단 본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해결에는 재원이 없다고 참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140여 억원을 한 곳에 투자한 것은 예산의 균형배분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만 매년 수억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죠?
최경식 위원    시설관리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시설한 데 중교로사업에 시설보수관리입니다.
  매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 중교로사업에 보수관리요?
최경식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중교로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뭐 대부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하반기까지는 별도의 관리비용이 필요없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는 별도로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교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용역비가 3억 2,000만원이 이미 확보돼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내년도에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김상근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한 번 질문을 할게요.
  대전광역시에서 내려온 계약심사결과 통보를 한 번, 골목재생사업 시설공사 계약심사결과 통보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시설공사 해 가지고 토목, 조경해서 요청한 금액이 토목이 11억 7,392만원, 조경이 6억 2,580만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공문 갖고 계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계약심사에서 결과 내려온 걸 보니까 총계만 얘길 할게요, 17억 7,65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내려온 것은 14억 9,457만원 정도 내려왔어요.
  증감이 감이 그러니까 한 2억 8,000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정확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산출근거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면은 물론 이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입니다만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처음 원가를 산정했을 때 가격하고 설계가 종료됐을 때에 가격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다 못했을 때 이런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을 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감사실에서 감사요원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원가를 적용해 주면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써 저희들로서는 이걸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아무튼 뭐 답변 이해가 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대해서 산출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한 15%, 16%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6% 한 뭐 4~5%나 2~3%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과대하게 요청한 부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확한 산출기초를 좀 해서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든지 이건 미연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또 본위원이 전체를 파악을 해 보면 정말 그 특히 조형물 그 다음에 근대 건축물 또는 추진위원 또는 전문위원 회의 구성부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그 예산이 많은 부분들이 낭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지적했던 모든 내용들이 전부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중구에 지금 잘 아시잖아요, 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못 줄 정도  자체수입 가지고도, 그 정도로 열악한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 중구에 여기에 이 사업에는 근 20억 가까이 드는 구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서 20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겁니다, 우리 총예산에 70% 가까이 복지 빼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인건비 550억 빼고 나면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20억 투자를 해 가지고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조형물 근대 건축물 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속의자 그런, 하나의 어떤 예산 낭비의 유형을 나열시키고 유형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도 참 착잡합니다.
  정말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은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감사자료 전체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특히 이 모든 부분들이 전임 단장인 우리 이의곤 단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모든 부분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신지 한 4개월 밖에 안 되셔 가지고 이 모든, 아직도 모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을텐데 정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 정말 참고 삼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단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위원님들한테 심려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고 좀 세월이 더 지나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구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부실한 의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 위촉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퇴색되는 것 같은 일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유념하시어 침체된 원도심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시면은 여기 396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90,
최경식 위원    396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페이지요.
최경식 위원    거기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교육서비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640만원인데 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학업 중단,
최경식 위원    청소년 통합교육 서비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청소년 통합교육 서비스요, 이게 지금 이용자가 학업 중단한 청소년이 이용자가 아마 적어서 예산은 640만원 세웠는데 집행액이 아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이 없어 가지고요.
최경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군데가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도 그렇고 지금 청소년 직업체험 서비스도 그렇게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행정지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행정지도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397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긴급위기가정 지원내역이 있는데 국비가 80%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국비가 80%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시비가 10%이고 구비가 10%인데 지금 집행된 액수가 5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52%입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도 지금 행정지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아마 52%고요, 연말까지 가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한 70~80%대까지는 갈텐데 이 부분도 우리 최경식 위원님 지적처럼 위기가정이 발생되면은 최대한 지원을 100%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떤 자가 대상이 되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위기가정 지원은요 한마디로 갑자기 주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뭐 가출이나 사망, 행불 또 시설에 수용된 이런 교도소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소득자가 없음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 그 다음에 갑자기 질병으로 해서 입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최경식 위원    재산과 무관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재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최경식 위원    관계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계 있습니다, 이건.
최경식 위원    아, 관계 있습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 한 개당.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1인 가구 2인 가구 다 가구별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1억 3,500만원 전체 예산이 그 이하가 돼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1억 3,500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300만원 이하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해당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자격도 마찬가지일테죠 뭐 비슷하게 될테고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10월 24일부의 자료인데 그 후에 이것 저 다시 지급한 게 또 있나요? 가정 지원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것은 이제 파악을 또 해야 되는데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경식 위원    아니 그 파악한 게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건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하나의 지적하는 부분이나 또는 대안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331쪽 좀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운영을 거의 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이 됐나요? 아, 밑에 168만원이 있네요 56만원 집행된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또 물론 뭐 집행 금액 대비 예산의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예산액 자체를 이렇게 산출을 해서 집행이 좀 적다 이런 얘기죠.
  168만원 예산액을 해서 56만원,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는 안 했어요, 운영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안 그래도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금년이 가기 전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한 번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밑에 내려오면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이것도 예산액은 49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보니까.
  이건 서면으로 해서 그러나 모든 걸.
  또 그 밑에도 학력신장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아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특히 요즘 위원회가 참 굉장히 많은데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통․폐합을 시켜야 돼요.
  통․폐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들도 산출할 때 전년도 것 몇 번 이렇게 하면 계수를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91쪽 좀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 이 부분을 봤는데 지금 이게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어요.
  여기가 축복마을, 은혜노인요양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긴 빠졌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요양원이고요 이것은 우리 종합복지관식으로 돼 있는 사회복지관 얘기입니다.
하재붕 위원    사회복지관인데 그러니까 요양원 부분은 여기서 지도감독을 안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도감독을 하기는 하는데요,
하재붕 위원    예,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관쪽으로 지금 나온거거든요.
하재붕 위원    예, 이건 사회복지관쪽으로 나오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가정복지과 부분이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334쪽을 한 번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기금 조성 및 운용실태 보는데 복지정책과에 기금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해서 기금명이 사회복지기금인데 금액이 2,000만원 하나는 551만 4,000원 이 이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자가 발생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해 놨기 때문에 발생이 됐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2,000만원 부분 이자발생액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자발생액이 제로라고 해 놨는데,
하재붕 위원    만기 연월일이 2014년 11월 14일 그때 가서 이자발생액이 기재가 되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은행 것 551만 4,000원 이건 보통예금으로 해 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수시로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아마 보통예금으로  옛날부터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치 연월일이 2005년 9월 16일날 551만 4,000원을 예치했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통장개설일인데요 이게.
하재붕 위원    아, 예치 연월일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기금운용이 모든 기금은 3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죠 그 내용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실시해서 필요없는 부분들은 통․폐합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특히 이 복지정책과는 많은 부분들은 아닌데 기금에 가장 중요한 관리 원칙에 좀 충실을 해 줘야 돼요.
  이 복지경제국에 많은 기금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니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위생과를 비롯해서 특히 이 기금 관리원칙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하나의 안전성, 또는 유동성, 공공성, 수익성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자산관리에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예금, 가급적이면 장기성은 뭐 정기예금이라든가 저축성예금 또 단기성 같은 경우는 고금리 같은 형태를 취해서 제대로 기금운용을 관리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98쪽 좀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사업 시설현황 이 부분 좀 한 번, 위원장님 이 부분을 한 번 실무담당 실·과장이 좀 한 번 발언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조재철  담당 실무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질문 좀 할게요.
  이 실무담당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있는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랄께요.
  지금 이 중구 기초푸드뱅크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현재 저희가 중구 푸드뱅크를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두 곳을 운영한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명이 중구 기초푸드뱅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사랑의 먹거리 나눔운동본부에서 하는 푸드뱅크 그렇게 2개가 있는데 기초푸드뱅크는 지금 성락복지관에 있는 선화로 43-1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요, 또 나눔운동본부에서 하는 푸드뱅크는 문창동에 있는 문창로 39번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행복나눔 무지개 푸드마켓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아,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푸드마켓 한 곳 하고 푸드뱅크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나눔 무지개 푸드마켓은 같은 재단 성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보문로 142번지 그 저쪽 보문산 올라가는 데서 좌측으로 좀 빠져 가지고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보문 오거리.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 곳은 매장이 설치돼 있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이 푸드마켓은 하나의 가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가게고 뭐 중구 기초푸드뱅크 이 부분이 푸드뱅크는 하나의 어떤 기업체나 또는 도소매점 또 음식점 같은 데서 남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기탁 받아서 소외계층한테 지원하는 하나의 복지서비스 단체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마켓이나 뱅크나 잉여 식품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뱅크는 쉽게 해서 유통기간이 짧은 그런 식품에 대해서 뭐 진열해 놓고 판매 저기를 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요자한테 직접 공급을 하는 그런 제도고요.
  마켓은 저희가 유통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식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일반 수퍼마켓에서 상품을 진열해서 팔듯이 그렇게 진열을 해 놓고 거기 실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가져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마켓은 사실 이 생필품까지 다 있는 거고 이제,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이제 저희는 푸드뱅크 마켓이기 때문에 생필품 중에서 식품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여기서는 식품만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주로 식품인데 거기에 이제 기부자에 따라서 학생용 가방을 기부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주로 대상이 식품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도 지도감독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고 있죠, 그럼 제일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기부품목이니까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받질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유통기한이 어떻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러니까 위원님 모든,
하재붕 위원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식품은 이제 가공식품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음식 같은 것을 먹었을 때 탈이 났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보험 쉽게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 마켓 식품 제공업체 측에서 기본적인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상한도라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말이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뱅크나 여기에서는 보험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손해보험 쉽게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보험관계는 전국 푸드뱅크 차원에서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체인,
하재붕 위원    전국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또는 조손가정, 장애인들한테 보통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급해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요즘 이동 푸드마켓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위생과에서,
하재붕 위원    아니 여기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한테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탑차를 이용해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집도 찾아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거점형태로 만들어 놓든지,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푸드마켓에서 2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차량을 이동할 때는 또 한 쪽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이 그걸 활성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산 부분이 이제 뭐 700만원, 700만원 맨 밑에 푸드마켓이 9,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기부식품 확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여기서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렇죠, 제공 받을 사람은 많은데 제공 할 사람이 현재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처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기부처 이 발굴에 우리 지도감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도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나눔의 날을 행사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뭐 집에 있는 잉여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입을 해서라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 한 260만원 정도, 7월달에 한 220만원 그리고 10월달에는 좀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 정도 그래서 마켓에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운영하고 지도감독 잘 하시겠지만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98페이지 보문사회복지관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에 위탁운영을 맡긴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서울 종로구에 있어요.
  따라서 대표법인이 그쪽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구 부용로 부사동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쪽도 그렇고 대표법인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그럴 수밖에, 계속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 다음에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느냐 이런 걸 지켜 봐 가지고 재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 또 공개모집을 하느냐 그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2018년 12월 30일을 지난다면은 변경할 수도 있단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395쪽에 아까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들인데요 같이 겸해서 보충으로 한 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사실 이 사업 목적이 이게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에 사회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은 어떤 집행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낮아요, 낮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사업비를, 이 프로그램을 가장 낮은 부분들을 하나에 뭐 통․폐합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제일 중요한 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은.
  해서 발굴하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서비스 부분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길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프로그램을 정말 발굴을 잘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복지경제국은 결론을 얘길 드릴게요.
  우리 중구 예산 뭐 한 3,000억 아마 이번 예산이 그렇게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거의 뭐 70% 이상이 말이지 우리 가까이 복지경제국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 중구에서 가장 책임 있고 역할이 있는 그런 국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한편으로 보면 말이죠, 성인의 글을 좀 한 번 읽어 드리면 ‘양갱수미 중구난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성현의 글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양의 고깃국이 비록 맛은 있지만은 여러 사람 입맛을 못 맞춘다 라는 그런 성현의 글이 있는데 정말 복지 쪽에서 일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복지 국장님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 사람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찾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본위원의 질문을 다 마칠게요.
  또 우리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가 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저희들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 궁금하신 사항에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현황에서 저도 이제 소재지 부분에서 그런 뭐 규정이나 위탁 경영에 규정상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뭐 지역에 그러한 것은 대표법인이 어디에 있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조재철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이런 부분이 저도 아까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복지관을 위탁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의아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그런 지역에 맞는 그런 위탁경영자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으로 지역을, 지역민이 이용하는데 그러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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