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정리추경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정리추경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늘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늘 우리 중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 전체의 흐름을 한 번 우리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전체 직원들도 한 번 아시는 이런 기회에 아시는 것도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요.
우리 중구 전체가 지금 상당히 열악한 뭐 환경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인건비가 645억이 돼 있어요 우리 중구의 1년의 인건비가.
여기에 우리 자체수입이 488억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랄까 우리 자체수입 벌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벌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 중구에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인데 일반 아마 그 민간 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늘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늘 우리 중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 전체의 흐름을 한 번 우리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전체 직원들도 한 번 아시는 이런 기회에 아시는 것도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요.
우리 중구 전체가 지금 상당히 열악한 뭐 환경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인건비가 645억이 돼 있어요 우리 중구의 1년의 인건비가.
여기에 우리 자체수입이 488억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랄까 우리 자체수입 벌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벌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 중구에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인데 일반 아마 그 민간 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같이 동의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재정자립도 자체도 보면 14.9% 전에는 20%도 넘었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벌써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전국 평균이 54%예요 지방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우리 중구는 14.9% 아마 전국 221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뭐 한 160등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늘 아시고 또 올해 우리 부채 총계가 지금 236억이에요 우리 중구에.
특히 여기서 유동부채는 뭐 아시다시피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야 이것도 84억이라고 우리 중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페이지 61쪽 좀 한 번 볼까요?
지금 전국 평균이 54%예요 지방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우리 중구는 14.9% 아마 전국 221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뭐 한 160등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늘 아시고 또 올해 우리 부채 총계가 지금 236억이에요 우리 중구에.
특히 여기서 유동부채는 뭐 아시다시피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야 이것도 84억이라고 우리 중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페이지 61쪽 좀 한 번 볼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단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년도가 69억 5,600만원이었고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3억 5,000이 올해 증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73억 700만원 중에서도 세외수입 보조금이 거의 69억 5,000만원을 차지해요, 보조금이.
○보건소장 구기희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부다 보면 보조금에 의해서 우리가 명맥을 사실 이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전체를 한 번 좀 보셔야 되고 62쪽에 보면 사업수입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사업수입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8,30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진료관리계에서 합니다.
○하재붕 위원 진료관리계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진료관리계.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이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세입이 있어야지 지출 세입이 어떤 세출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입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기 세입 우리 보건소에 전부다 세입한 이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의욕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특히 지금 이 사업수입 중에서 이런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2억 8,300인데 전년도 2억 8,200 한 뭐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 자체를 세입 자체를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는 좀 이 세입부분만큼은 좀 의욕적으로 또 당연히 의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사업수입 중에서 이런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2억 8,300인데 전년도 2억 8,200 한 뭐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 자체를 세입 자체를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는 좀 이 세입부분만큼은 좀 의욕적으로 또 당연히 의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그 고언을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 보건소 특징상 보건소는 그 세입을 위한 그 수입 뭐 증대 보다는 그 여러 가지 구민들 주민들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의 그 고언을 받들어 가지고 세입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직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의 그 고언을 받들어 가지고 세입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직원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꼭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물론 모든 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에 최고의 목표고 중점사업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10원이든 100원이든 세입부분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265쪽 한 번 볼까요, 보니까 우리 전체 보건소 예산안이 129억 1,700만원,
정말 물론 모든 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에 최고의 목표고 중점사업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10원이든 100원이든 세입부분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265쪽 한 번 볼까요, 보니까 우리 전체 보건소 예산안이 129억 1,70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267쪽에 보면은 민간, 맨 하단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주간 잔류, 야간 연무 이 부분 이 1,000만원은 어떤 추계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정부 노임단가가 해마다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노임단가가 이제 상승분에 따른 그런 추계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됐고요 또 296쪽에 보면 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 부분도 4,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결핵환자가 지금 늘어나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결핵환자보다도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는 일반 민간 병·의원 치료는 병·의원에서 측정하고요 보건소에서는 이제 병·의원 결핵담당 그 관리라든지 결핵환자 그런 관리 아니면 홍보 그쪽으로 이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홍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사업 뭐 간호사를 파견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홍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사업 뭐 간호사를 파견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289쪽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전년도는 3억 4,700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액을 보면 6억 5,600.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 이제 배 가까이 이런 부분이 됐는데 3억 800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된 원인은 뭐예요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그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서 그 전년도까지는 난임부부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제한 기준이.
그런데 이제 17년도부터는 소득 제한기준을 완전히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임부부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그 차등 그 지원이 되고 또 시술비 지원도 그 횟수가 1회 정도 그러니까 3회에서 4회 그 시술에 따라 틀렸는데 그게 또 더 한 번씩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상승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년도부터는 소득 제한기준을 완전히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임부부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그 차등 그 지원이 되고 또 시술비 지원도 그 횟수가 1회 정도 그러니까 3회에서 4회 그 시술에 따라 틀렸는데 그게 또 더 한 번씩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상승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상승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제 돼서 다만 이게 매칭 자체도 구비가 올라가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매칭 전체 금액이 올라가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은 밑에 이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 밑에 여기는 4,200만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 지난 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도 되고 또 여기는 정말 그 전국적으로 뭐 지난 번 언론에 보니까 한 50만 명 이상이 되는가본데 또 많은 사건사고가 정신질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기 이제 운영비지원 사항인데요 이것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지원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그 시설 뭐야 인력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인력들이 중간에 이제 뭐야 좀 많이 가감이 되는 그런 면을 좀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인력들이 중간에 이제 뭐야 좀 많이 가감이 되는 그런 면을 좀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인력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중간에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하재붕 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공백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공백기 동안에 인력비가.
○하재붕 위원 여기 이제 인력들이 사실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인력들이 이 좀 격무에 시달리는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재붕 위원 이직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야.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더 좋은 그런 여건이 나면은 이직을 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럴수록 더 정신질환 이 부분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떤 예산을 충분히 더 증액이라도 해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 각별히 한 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부분 시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재붕 위원 이 전액 국비, 시비요.
○보건소장 구기희 전액 시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국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인건비 특별,
○하재붕 위원 아, 시비, 구비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특별수당만 구비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운영경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교부세가 있어요 지방교부세.
이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하나의 아시다시피 국가가 하나의 재정수요의 부족자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하나의 재원이거든요, 재원인데 이 지방교부세가 우리 중구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감액이 얼마가 됐느냐 3억 1,500이 감액이 됐어요.
이 정말 우리 중구 같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금액을 빼고 줬단 말이야.
이게 이제 각 실 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게 전부다 패널티 받은 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해 가지고 300만원 이게 보건소 건가요?
이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하나의 아시다시피 국가가 하나의 재정수요의 부족자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하나의 재원이거든요, 재원인데 이 지방교부세가 우리 중구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감액이 얼마가 됐느냐 3억 1,500이 감액이 됐어요.
이 정말 우리 중구 같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금액을 빼고 줬단 말이야.
이게 이제 각 실 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게 전부다 패널티 받은 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해 가지고 300만원 이게 보건소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뭐가 행정처분을 부적정을 했나.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2015년 사항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서면으로.
이게 이제 감액사유가 수입 징수 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위반 지출 내역 부분이 이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됐어요, 됐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중구에 모이다 보니까 3억 1,500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감액사유가 수입 징수 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위반 지출 내역 부분이 이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됐어요, 됐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중구에 모이다 보니까 3억 1,500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디 가서 300만원 받아와야 할 판국에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간에 이건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렇게 질의를 마치면서요 특히 우리 보건소 이태자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보건과장 이태자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과오없이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다시 한 번 또 축하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보건과장 이태자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재붕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교부 감액사항 중 그 수입징수 태만 그 상세내역 보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재붕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교부 감액사항 중 그 수입징수 태만 그 상세내역 보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리고 아울러 그 지방세 교부 감액 사항 중에 그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 업무 소홀도 보건소 관할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것도 같이 좀 추가로 2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311쪽 상단에 전동 셔틀카 예산이 3,000만원씩 2개 6,000만원이 이렇게 계상 되었는데 이 전동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당부 드립니다.
311쪽 상단에 전동 셔틀카 예산이 3,000만원씩 2개 6,000만원이 이렇게 계상 되었는데 이 전동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당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동카는 저희들이 뿌리공원에 삼남탑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코스하고 확장한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 아래 부분까지.
그래서 확장을 해 놓고 보니까 금년 봄부터 문중 어른들께서 산 고개를 넘어서 그 밑에까지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약자 되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르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고 또 무릎이 아파서 못 가신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직원들 여럿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거의 뭐 구상이죠, 뭐 개인적인 시책구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모아 가지고 그러면은 전동카가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아주 뭐 효문화 뿌리축제 때 그 안영교에서부터 그 노약자들을 위해서 뿌리공원까지 임대해 가지고 이동도 한 적이 있죠.
그것보다는 큰 거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아주 작은 것을 좀 두어 대 사 가지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필요 시에 좀 운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구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 놓고 보니까 금년 봄부터 문중 어른들께서 산 고개를 넘어서 그 밑에까지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약자 되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르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고 또 무릎이 아파서 못 가신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직원들 여럿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거의 뭐 구상이죠, 뭐 개인적인 시책구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모아 가지고 그러면은 전동카가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아주 뭐 효문화 뿌리축제 때 그 안영교에서부터 그 노약자들을 위해서 뿌리공원까지 임대해 가지고 이동도 한 적이 있죠.
그것보다는 큰 거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아주 작은 것을 좀 두어 대 사 가지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필요 시에 좀 운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구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이게 평일도 이용 가능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조재철 위원 평일에 이게 차량이 셔틀카가 구입된다면 보통 몇 명의 인원이 이걸 이용한다고 추측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주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면은 성수기 때는 한 1만여 명씩 오고 또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000명 정도는 오거든요 주말에.
평일에는 뭐 평상시 한 1,000여 명씩 온다고 하고 대개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오실 때 본인들의 성씨 조형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24개지만 224 성씨 문중들 중에 그래도 아래 부분에 입구에 이런 부분이 한 뭐 한 70여 개 이런 문중들은 걸어서 좀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오신다고 하면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운행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뭐 평상시 한 1,000여 명씩 온다고 하고 대개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오실 때 본인들의 성씨 조형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24개지만 224 성씨 문중들 중에 그래도 아래 부분에 입구에 이런 부분이 한 뭐 한 70여 개 이런 문중들은 걸어서 좀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오신다고 하면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운행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철 위원 하루에 방문객이 1,000여 명씩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평상 시에 그렇게 됩니다.
○조재철 위원 평일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재철 위원 대단히 많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뭐 아주 춥지 않으면 뭐 4,000명, 5,000명 이렇게는 꼭 됩니다.
○조재철 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면제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 전동카를 그럼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재철 위원 그럼 어떤 또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면 되고요 또 우리 현재 뿌리공원에 운전기사가 그 T/O가 하나 있습니다.
T/O가 있는데 이제 뭐 직원이 좀 부족해서 결원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고 누구나 전동카는 끌 수 있고 단, 그 대신 이제 위험 같은 것이 따를 경우 만약에 안전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험 정도는 조금 들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직원들이 누구나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T/O가 있는데 이제 뭐 직원이 좀 부족해서 결원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고 누구나 전동카는 끌 수 있고 단, 그 대신 이제 위험 같은 것이 따를 경우 만약에 안전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험 정도는 조금 들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직원들이 누구나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부족할 경우 운행하는데 운전기사 T/O도 있고 또 현장에서 같이 순찰돌고 하는 우리,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셔틀카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일정 정해 놓고 항상 그 시간에 운행을 해야지 뭐 어떻게 손님이 있다고 운행하고 기사분이 일 있으면 안 하고 남은 시간에 운행하고 이런 부분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짜임새 있게 짜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셔틀카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같이 동반해서 계상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셔틀카 2대를 우리가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두 분의 기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 직원이 수시로 시간날 때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셔틀카가 그 문중 조형물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분명히 셔틀카 2대를 우리가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두 분의 기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 직원이 수시로 시간날 때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셔틀카가 그 문중 조형물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이제 조형물,
○조재철 위원 입구까지라는 거죠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조형물 앞에까지 이제.
○조재철 위원 그러면 그 효문화마을 입구까지 버스가 일단 운행 되고 차량이 가능하잖아요?
○효문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 아니 뿌리공원 관광안내소에다가 대기를 시켜 놨다가요 거기서,
○조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버스라든가 이용객들이 승용차라든가 이용객이 일단은 주차장까지는 가능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재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 사이를 지금 셔틀카로 운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조재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노약자 되는 분들한테 관광안내소에 이제 우리 뿌리공원 안에 진입하면은 그 삼남탑이나 산고개 높이 올라가잖아요 산책길 조형물 앞에까지.
노약자 되는 분들만 우리가 선별해서 태워 드리겠단 얘기죠 오시는 분들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노약자 되는 분들만 우리가 선별해서 태워 드리겠단 얘기죠 오시는 분들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조재철 위원 아무튼 뭐 노약자를 위하고 뿌리공원에서 조형물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마련해 주는 부분은 뭐 원장께서 이렇게 한 부분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예산이 동반하고 또 인건비 부분도 같이 동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고 아무튼 생각해 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셔틀카를 운행할 때 뭐 전동카죠? 전기로 이렇게 충전해 가지고.
그러나 이 부분에 예산이 동반하고 또 인건비 부분도 같이 동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고 아무튼 생각해 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셔틀카를 운행할 때 뭐 전동카죠? 전기로 이렇게 충전해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전기 충전입니다.
○조재철 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그럼 몇 명 인원이 탑승 가능한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이제 8인승 짜리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8명까지 탈 수 있는 건데요,
8명까지 탈 수 있는 건데요,
○조재철 위원 8인,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1,000여 명의 이용객이 있다고 보면 대부분 그 시간에는 노약자라고 봐요.
그럼 노약자라고 보는데 1,000여 명을 계속 8명씩 그럼 16명인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운행을 한다고 보면은 뭐 2대 갖고는 가능,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노약자라고 보는데 1,000여 명을 계속 8명씩 그럼 16명인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운행을 한다고 보면은 뭐 2대 갖고는 가능,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의 진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동카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오시는 분들 조금 연세 드셨다 해서 아이고 우리가 권장해서 그 산책길을 그걸 태워 가지고 태워 드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의 진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동카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오시는 분들 조금 연세 드셨다 해서 아이고 우리가 권장해서 그 산책길을 그걸 태워 가지고 태워 드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재철 위원 아무튼 본위원 생각은 이게 구체적으로 더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계상을 해서 참고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이게 국·시비도 있었죠? 조형물 설치할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어떤 비율로 돼 있었죠 종전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97년도에 처음 개원할 때 72기를 처음에 유치할 때 그때는 이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했고요 또 추가로 64기를 2008년도에 그 설치할 때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88기 현재 90기지만 22억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준공을 한 그 확장 지역에도 이제 국비, 시비, 구비를 부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사실 문중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열여덟 분이 있어요, 열여덟 문중이 있어요.
열여덟 문중이 있는데 사실 그 삼남탑 주변에 이 쪽에 보면 큰 토목공사나 이런 걸 안 해도 좀 부지 조성을 좀 하면은 열여덟 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열여덟 개만 놓으면 다 해결 되거든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요.
그래서 이걸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왜냐면 이 분들이 열여덟 분들이 탈락을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와요.
우리는 언제 해 줄 거냐, 언제 해 줄 거냐 자꾸 보채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제3, 제2 뿌리공원 이런 걸 조성해 가지고 하려면은 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려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열여덟 개를 확장하는데 80, 90기를 해결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하여튼 여기다가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한 번 우리가 꼭 마무리를 지어 놓고 싶어서 이 예산을 좀 1억 올렸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이 88기 현재 90기지만 22억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준공을 한 그 확장 지역에도 이제 국비, 시비, 구비를 부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사실 문중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열여덟 분이 있어요, 열여덟 문중이 있어요.
열여덟 문중이 있는데 사실 그 삼남탑 주변에 이 쪽에 보면 큰 토목공사나 이런 걸 안 해도 좀 부지 조성을 좀 하면은 열여덟 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열여덟 개만 놓으면 다 해결 되거든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요.
그래서 이걸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왜냐면 이 분들이 열여덟 분들이 탈락을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와요.
우리는 언제 해 줄 거냐, 언제 해 줄 거냐 자꾸 보채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제3, 제2 뿌리공원 이런 걸 조성해 가지고 하려면은 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려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열여덟 개를 확장하는데 80, 90기를 해결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하여튼 여기다가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한 번 우리가 꼭 마무리를 지어 놓고 싶어서 이 예산을 좀 1억 올렸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18기 성씨 조형물 외에도 이걸 또 하고 나면 추가로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걸로 해서 완벽하게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그때그때 몇 몇 이런 성씨 조형물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편성해서 구비만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2016년도 또 한 사업을 완료를 했으면 이것을 2년이든 3년 터울을 둬서 모집을 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20기, 10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비 부담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해야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국·시비 지원도 받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물론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본위원 판단은 모집 시기를 일정부분 정해야지 18기 또 끝내놓고 뭐 또 바로 뒤이어서 10기, 20기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유예기간을 2년을 모집한다든지 3년을 모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사업을 해야 사업비도 덜 들어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비 부담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해야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국·시비 지원도 받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물론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본위원 판단은 모집 시기를 일정부분 정해야지 18기 또 끝내놓고 뭐 또 바로 뒤이어서 10기, 20기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유예기간을 2년을 모집한다든지 3년을 모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사업을 해야 사업비도 덜 들어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지금까지 대표성 있는 그 뿌리공원 조형물 226개로 이렇게 4개에서 6개 이렇게 마무리가 1차 이쪽 뿌리공원쪽에는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지금 부지를 조금만 건드려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지금까지 대표성 있는 그 뿌리공원 조형물 226개로 이렇게 4개에서 6개 이렇게 마무리가 1차 이쪽 뿌리공원쪽에는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지금 부지를 조금만 건드려 주면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이 18기 하고서 완벽하게 다 끝나는 것 같으면 뭐 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사업 완료하고 뒤돌아 서면 또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할 것이냐고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할 것이냐고 그걸 묻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죠 그것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18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 부분하고 앞으로는 제2, 제3에 건너편 관음지구나 이쪽으로 확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뿌리공원에는 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최소한 짓고 싶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18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 부분하고 앞으로는 제2, 제3에 건너편 관음지구나 이쪽으로 확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뿌리공원에는 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최소한 짓고 싶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장 하기 보다는 1여 년 이렇게 더 모아서 이렇게 국·시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재정도 도움이 되고 또 추후에 더 또 참여하고 싶은 문중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타 실, 부서 때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같은 우리 중구청의 직원으로서 전체 흐름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중구의 인건비가 645억이에요, 우리 인건비가 내년 예산이.
우리 중구의 인건비가 645억이에요, 우리 인건비가 내년 예산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체 수입은 488억이라고, 민간기업 같으면은 벌써 부도났어요 그렇죠?
이 지금 인건비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75%밖에.
이 지금 인건비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75%밖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중구가 정말로 이 하나만 보면은 거의 모든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전락이 됐는데 사실 우리 중구의 모든 직원들은 정말 심각하게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돼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전국 평균이 54%인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14.9%라고 이 나온 부분들이 얼마나 열악해요.
전국 221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뭐 한 150등, 160여 등 될 거예요 우리 굉장히 모든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한 번 아시고요, 페이지 65쪽 한 번 볼까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전국 평균이 54%인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14.9%라고 이 나온 부분들이 얼마나 열악해요.
전국 221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뭐 한 150등, 160여 등 될 거예요 우리 굉장히 모든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한 번 아시고요, 페이지 65쪽 한 번 볼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어느 뭐 가정이든 뭐 또는 공공기관이든 행정이든 모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입 아니에요 세입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입이에요, 세입을 늘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돈이 들어야 모든 부분들을 하지.
지금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세외수입을 보면 말예요, 4,9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세입하는 부분이 11억 6,100만원에서 전년도 11억 1,100만원 이제 여기서 보면 4,900만원이 추계를 잡아 놓은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세외수입을 보면 말예요, 4,9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세입하는 부분이 11억 6,100만원에서 전년도 11억 1,100만원 이제 여기서 보면 4,900만원이 추계를 잡아 놓은 부분이죠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이 마이너스 됐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게 재산임대수입이 저희들이 저게 하나 있습니다, 그 효문화과에요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효문화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가 이제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가 이제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하재붕 위원 감액된 거고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진흥원이 개원이 되면은 이 업무가 그쪽으로 다 가기,
○하재붕 위원 옮기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옮기든지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입장료 수입이 좀.
○하재붕 위원 왜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15년도 9월부터 입장료를 받을 때는 대전시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대전시민을 안 받는 전제로 해서 그 다음해부터 보전을 저희한테 2억 1,000만원씩 해 주거든요.
2억 1,000만원씩 해 주는게 그게 조례를 개정할 때 하다 보니까 대전시민 면제조항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경로우대가 있어요 경로우대가 65세 이상은 또 경로우대에 포함이 꼭 돼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우대 면제시켜 드리고 대전시민 입장료 무료 입장 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입장료가 조금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씩 해 주는게 그게 조례를 개정할 때 하다 보니까 대전시민 면제조항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경로우대가 있어요 경로우대가 65세 이상은 또 경로우대에 포함이 꼭 돼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우대 면제시켜 드리고 대전시민 입장료 무료 입장 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입장료가 조금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뭐 목적이 물론 어떤 세수입에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의 행정 모든 부분이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효문화마을 자체가.
그러나 이런 그 수입 부분은 어떤 추계를 할 때 그래도 좀 의욕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나 이런 그 수입 부분은 어떤 추계를 할 때 그래도 좀 의욕적으로 해 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발생이 되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도 지금 전년도 4억 8,000에서 올해는 4억 1,000 해서 한 7,000만원 여기 보조금이 어디서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 이것은 보조금이 4억 8,000인데 4억 1,000, 7,000만원이 감이 이것은 매년 지원 보조금이 틀리니까 이런 사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사업비로 보조를 받는 돈이 얼마인데 금년에는 시비로 아니면 국비로 지원받는 돈이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사업비로 보조를 받는 돈이 얼마인데 금년에는 시비로 아니면 국비로 지원받는 돈이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전체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이 세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추계를 좀 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시고 그 다음에 395쪽을 한 번 볼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여기도 보면 중간에 식당재료비도 거의 뭐 한 7,000만원 가까이 이게 지금 감액이 됐단 말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만큼 뭐 재료비인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매년 오르지 않습니까 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게 백반하고요 갈비탕에 대한 순수한 재료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출예산을 잡아 가지고 내보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자재를 사는 돈이죠, 식자재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수요가 좀 감소가 되는 원인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객실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분들 조식을 그동안에는 아침식사를 그동안에는 그냥 그 한 30명이 와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새벽부터 다 나와서 다 매달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청자가 50그릇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조식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침식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수요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수요가 좀 감소가 되는 원인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객실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분들 조식을 그동안에는 아침식사를 그동안에는 그냥 그 한 30명이 와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새벽부터 다 나와서 다 매달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청자가 50그릇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조식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침식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수요가,
○하재붕 위원 재료비가 줄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수요가 좀 줄어들은 현상이 나와서 세출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매월 이게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해요, 정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은 뭐 카드기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금도 있고 그래서 1일 정산을 매일 우리 담당직원이 해서 이제 과장전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처리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재붕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다 들어갑니다 구청 세외수입으로.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게 실제 들어가는 건 한 1억 1,000 들어가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
매점 판매 물품구입비 900만원씩 12달, 또 뭐 프로그램 사용료, 신용카드 수수료,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1억 1,000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수입이,
매점 판매 물품구입비 900만원씩 12달, 또 뭐 프로그램 사용료, 신용카드 수수료,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1억 1,000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수입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세입은 1억 6,800을 받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5,00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금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그렇게 1억 6,800을 잡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까지도 이게 7월달에 개장이 됐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시범운영을 봄에는 했고 4,250만원인가를 추경 때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 개월을 운영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에 어떤 세입과 세출이 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세입과 세출을 잡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4,500 부분은 아마 시설비까지 전부다 합쳐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때 집기 조금 간단한 것 이런 것 같이 껴서,
○하재붕 위원 집기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갔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11쪽에 우리 또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의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 전동카 이게 지금 8인승으로 해 가지고 2대를 한다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또 우리 직원이 운행을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해야죠.
○효문화마을관리원 오욱환 보험을 좀 경미한 보험 하나, 무슨 자동차가 됐든 무슨 장비가 됐든 하다 못해 기간제 이 분들도 무슨 뭐 실비보험 이런 걸 다 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타시는 탑승객들한테 안전사항 뭐 그런 일이야 없어야 되지만 조그만 경미한 거라도 생기면은 그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은 안전장치는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충분하게 걸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요즘 일부러 등산들도 많이 노인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해서 어떤 사고라든가 또 그렇다고 이게 큰 실효성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좀 되고 또 이게 서로들 탈려고 시비거리도 되고 또 거기서 또 요즘 보면 말타면 종 두고 싶다는 옛말처럼 젊은 사람들도 또 탈려고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볼썽 사나운 부분들도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걸 해서 어떤 사고라든가 또 그렇다고 이게 큰 실효성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좀 되고 또 이게 서로들 탈려고 시비거리도 되고 또 거기서 또 요즘 보면 말타면 종 두고 싶다는 옛말처럼 젊은 사람들도 또 탈려고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볼썽 사나운 부분들도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혹시 좀 도와 주신다는 입장에서 2대가 좀 어려우면 1대만이라도 좀 배려해 주시면은 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 안전하게 좀 잘 노약자들을 이렇게 저기하시는데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2대가 좀 무리하시면요 1대만이라도 좀.
그렇게 2대가 좀 무리하시면요 1대만이라도 좀.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모든 업무 모든 부분들이 또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라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할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도와 주세요.
도와 주세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50명.
○박주화 위원 50명 이하면 못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304쪽에 보면 인건비 보면 아래쪽에 식당 취사조리가 지금 한 명이 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는 늘어가고 또 그곳을 활용해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또 소수가 갔을 때는 좀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아침 일찍 나와서 조식을 하면 수당 지급이 더 되는 건가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아침 일찍 나와서 조식을 하면 수당 지급이 더 되는 건가요, 직원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점심시간이나 이 저녁시간에 또 나와서 연속해서 새벽부터 해야 되니까 8시간 근무가 넘어가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한 팀을 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원리로 나오니까 탄력적으로 지금 식당에 운영하는 지금 한 사람 늘어나는 것 이것은 그 자활되시는 분들이 가끔 저기를 해요, 중간에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만 두시고 해서 그걸 대체 인력으로 하나를 더 이렇게 이번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팀을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해요 새벽 아침에 밥 먹을려면 최소한 5시 정도부터 나와서 이 분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뭐 단체 손님까지 오면 점심 해 줘야지 저녁 해 줘야지 이 분들이 초과하죠 근무시간이, 그렇다 보면 다른 대체인력을 끌어다가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수해서 50인 이상은 돼야 그래도 이 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좀 하고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룰을 좀 정했습니다, 조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팀을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해요 새벽 아침에 밥 먹을려면 최소한 5시 정도부터 나와서 이 분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뭐 단체 손님까지 오면 점심 해 줘야지 저녁 해 줘야지 이 분들이 초과하죠 근무시간이, 그렇다 보면 다른 대체인력을 끌어다가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수해서 50인 이상은 돼야 그래도 이 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좀 하고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룰을 좀 정했습니다, 조례로.
○박주화 위원 지금 저희들이 수입 구조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서비스 쪽에다가 좀 맞춰 주는 거잖아요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다 하면 소그룹이 들어와서 했을 때 아침밥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근처에 있는 해장국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움직여서 아침식사를 또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게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식당시설 하느라고 꽤 투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꼭 5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침 조식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식당시설 하느라고 꽤 투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꼭 5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침 조식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직원들 편리사항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더군다나 뿌리공원이나 효마을쪽에 보면 그 고객을 위한 수입이 없는 편리성을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전동카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가면 전동카를 태워주게 되면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일단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료로 할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아까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전동카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가면 전동카를 태워주게 되면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일단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료로 할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노약자분들.
○박주화 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식당 같은 경우도 주말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50인 이상이 온다는 것은 좀 드물다 생각을 하고 소그룹으로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근처에 식당이 없다면 다시 또 움직여서 아침을 먹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계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하신 내용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계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하신 내용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