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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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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수열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예,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72쪽에 국제교류 추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작년도 하고 똑같이 이런 부분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민간인을 국외로 뭐 연수 보내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이제 우호교류도시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방문할 경우에 그 민간인 전문가 또 내지는 통역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출장 갈 경우에 거기에 따른 항공료 하고 이제 통역료 등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민간인 통역, 주로 통역사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통역도 해당이 되고요.
조재철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인 전문가나 통역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편성 지침상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같이 동행할 경우에 그 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작년에도 다녀오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작년에는 저희가 직원이 통역으로 따라 갔는데요 거기 직원 중국을 갔기 때문에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조재철 위원    예, 올해요, 올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올해에는 그 통역하는 중국 직원 중국어를 구사하는 그 학과를 나온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올해는 직원이 가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다음에 일반 초청여비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가 여기에 1,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작년도, 올 뭐 작년도라고 해야 되나 작년도보다 좀 증액됐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25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저희 구를 해외에서 어떤 자매결연도시나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구를 방문할 경우에 인사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 구에 체재할 경우에 그런 경비를 지원을 하는 경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편성 지침상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이제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용정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방문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상반기 정도에 봐서 이제 뭐 정확한 시점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점에 이제 의회 의원님들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한 번 같이 이제 뭐 집행기관 하고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방문하게 되면 같이 자리를 해서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할 당시에 그 해당 되는 상대국의 어떤 그 시장 하고 관련된 국장들 이런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항공.
조재철 위원    중구에 오셨을 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항공료 하고 그 다음에 뭐 숙박비, 식비 그 다음에 지방 시찰하는 여비라든지 또 뭐 버스 임차료 이런 경우에 보면 기준상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자매결연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이게 실현될 것 같아서 예산을 250만원을 좀 더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자매도시를 이렇게 올해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자매결연은 이제 현재 서령시를 이제 의장님 하고.
조재철 위원    서령.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중국 서령시.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필리핀, 자매결연도시가 두 군데,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가 두 군데, 그 다음에 의향서 교환도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는 필리핀 마라본시 하고 중국 청해성 서령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그 다음에 심양시 화평구 그 다음에 의향서 교환도시는 천진시 북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도시는 서령시는 이제 의장님 하고 저희 집행기관의 도시국장이 다녀왔고요 우호협력도시는 지금 용정시랑 화평구가 있는데 이제 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예.
조재철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기대는 중요부분은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다른 것보다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도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관광 같은 것 이런 것도 교류가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상점가라든가 또 저희랑 조금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나가 봤을 경우에 실제로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우리 구에 좀 접목 시킬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간에 교류가 되면서 좀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재철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뭐 국제교류를 하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뭐 정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은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2016년도 그 교류 관련 자료 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저한테 본위원한테 좀 한 번 오늘 회기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자료 좀 보고 다시 제가 실장님 하고 자세히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그 금년도에 다녀온 교류 현황에 대해서.
조재철 위원    2016년도 것,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게 작업을 해서 여기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기획공보실 끝나기 전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여튼 예산 모든 부분들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안용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의 전체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보면은 기획실의 이 자료를 보면 은 한 눈에 우리 중구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12쪽 한 번 볼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12쪽.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계가 이제 645억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 전체의 이제 인건비가 645억인데 인건비 사실 이제 인건비 자체능력지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분에 지방세 더하기 경상적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건비 자체능력지수를 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방세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체수입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충당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 2년간에 지난 과년도에 이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구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 동구, 중구가 세입으로 이제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하는 이런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대외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입 부분을 많이 확충시켜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 같으면 벌써 이게 지금 부도난 부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 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합해 가지고 보니까 488억이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대신 이제 인건비가 645억인데 하여튼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을 항상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인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상당히 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뭐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듯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일반회계 예산규모분에 이제 지방세 수입 플러스 이제 세외수입.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세외수입도 자주재원이 되겠지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곱하기 이제 100인데 재정자립도가 14.94%가 지금 우리 현 재정자립도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현재 2017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2017년도 볼 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2015년도 전국 평균이 16년이지 54%일 거예요, 전국 평균이 지방 재정자립도 부분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15. 아니야 참 14.94.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많은 전국 지자체 하고 비교를 할 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이 뭐 재정자립도 본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즉, 다시 얘기하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이야기를 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재정자주도가 있어요, 재정자주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이제 뭐 글자 그대로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를 재정자주도라고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은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주도를 오히려 본다고 지금 개념이 전체 보는 개념 자체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항상 이 자주도 이 부분에도 여러 각도로 신경을 좀 많이 좀 쓰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제 재정자주도가 일단 올라가려면은 그 재정자립도에다가 뭐 지방교부세 하고 조정교부금이 사실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좀 보다 많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재정자주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은 여하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데 하여튼 재정자립도는 그 앞으로는 재정자주도를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런 개념을 좀 한 번 참고를 하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이제 이 세입의 또 안정도, 세입의 안정도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볼 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세입 총액분에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세입의 안정도를 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세입 자체가 안정돼야 모든 재정을 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입 이게 안정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력이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율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거의 뭐 우리 세입 총액분의 경상적 세외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100 곱하면 말이죠 거의 뭐 0.1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 우리 예산파트는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뭐 몇 백, 몇 천 이것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흐름에 대해서 전체 우리 중구 전체 재정에 대해서 건전성과 효율성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이끌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뭐 배 이백 몇 천의 증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몇 가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한 72쪽 좀 잠깐 볼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본 예산서?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여비 부분인데 여하튼 이것 이전에 다시 한 번 또 본위원이 전체 흐름 부분에 보면은 통합부채가 있어요,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통합부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통합부채 중에는 지금 우리 통합부채가 지금 230억 되더라고요, 절사해 가지고.
  그래서 이 통합부채 중에 보면 유동부채라는 게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 뭐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게 부채, 부채 자체는 빌린 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통합부채 내용을 본위원이 살펴보면은 여기에 유동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유동부채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하나의 채무 가운데 지불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부채를 갖다가 유동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즉, 쉽게 얘기하면 단기부채예요.
  그런데 이 유동부채가 지금 보면은 84억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 유동부채 236억.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8,000만원이요.
하재붕 위원    예, 8,000만원인데 절사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중에 이제 유동부채가 84억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유동부채는 1년 지불기간을 1년 이내로 해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 상황이 이렇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유동부채는 이제 이자 하고 금융부채가 있고 기타 이제 금융부채 또 비금융부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장기차입부채, 기타비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가 이것은 뭐 우리가 빌린 돈이겠죠.
  일반 가정들은 일반 가계들을 보면 말이죠 빚이 많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잠을 못 잔다고 그러지요, 가장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통합부채 전체를 볼 때 우리 중구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특히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 이런 84억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제 여기 우발부채.
  우발부채야 뭐 우발부채도 22억이 있네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발부채야 뭐 큰 하나의 잠재적인 이제 부채가 쉽게 얘기하면 우발부채인데 이것은 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하나의 부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나 뭐 이런 것은 그러시고 그 다음에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좀 잠깐 같이 한 번 볼게요.
  이 재정의 건전성 부분이 있어요, 건전성.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제 통합재정술이라든가 실질수지비라든가 경상수지비라든가 뭐 관리채무비율 또는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또는 공기업 부채, 공기업이야 우리가 없으니까 총 자본 대비 이제 영업이익률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지금 전국 자치구 하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을 분석표를 보면은 거의 뭐 우리는 항목마다 지표값이 자치구 평균값보다 전부 다 떨어져 있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정 효율성 부분들도 같이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재정 효율성이 자체 세입 증감률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또는 뭐 지방세 징수율 재고율, 지방세 체납액 비율이라든가 이런 지방세 체납액 비율도 한 번 지표값을 한 번 보시고 지금 경상세외수입 비율 같은 것도 우리 지표값이 우리는 지금 3.23%인데 지금 자치구 평균은 4.61%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저희가 낮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런 부분들.
  특히 민간이전경비 비율도 자치구 평균이 18.99인데 우리는 24.95%,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민간이전경비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인한테 위임해서 또는 위탁 대가로 지원되는 경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뭐 인건비 절감 노력도라든가 뭐 이런 또는 뭐 이런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도 항상 살펴봐 주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계속 언급드리지만 기획실은 전체 흐름, 전체 흐름을 잘 보시고 어느 부분이 우리가 가장 취약한가를 해서 그 취약된 부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공보실이 전체 총괄하는 부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서 내부 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전체 구의 것을 금전의 흐름, 세입과 세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또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오늘 또 조언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72쪽을 한 번 잠깐 이것 같이 보시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여비 부분이 있어요, 여비 부분이 이게 지금 1,000만원이 감 됐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예.  국내여비요?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통합관리 하는 부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 이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이제 출장 갈 경우에 그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공보실이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공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세워놓는 전체 풀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하재붕 위원    통합관리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인데 이제 예산서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도 좀 절감하고 이럴 목적으로 해서 여비를 산출한 것에서 한 70% 정도 밖에 배정을 못 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러다가 금년도는 여러 가지 또 면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면도 있고 그래서 90%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예산이 조금 덜 집행이 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조금 적게 이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본위원은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 또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재철 위원    94쪽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94쪽이요?
조재철 위원    74쪽.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이번에 처음 편성한 거예요?
  작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이것은 처음 편성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조재철 위원    공약 이행, 어떤 공약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 하고 뭐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증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석.
조재철 위원    어떤,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세부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조재철 위원    아,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를 자체에서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자체에서 합니다.
조재철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이 평가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그 외부 전문가들을 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공무원들도 몇 분 있고 외부로 이제 보면은 뭐 자생단체 이제 회장 하시는 분 또 뭐 민간어린이집 이런 분야라든지 또 이렇게 사회복지분야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천식 이사장님이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는 뭐 서울대 공공리더십아카데미 이사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새마을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조재철 위원    뭐 추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준 이제 조례상에서.
조재철 위원    조례상에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조례상에.
조재철 위원    그러면 추천을 할 수 있는 건 구청장이 추천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청장 공약이행을 평가한다는 게 본위원은 좀 쉽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가능한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구청장이 하더라도 분야별로 다양하게 여러 분들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오시기 때문에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 건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또 회의록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공약이행 사항을 구청장이 그 위원을 선정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건 공평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 발전방향, 왜냐면 또 구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쓴소리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은 연 1회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조재철 위원    2016년도에는 몇 번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1회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평가위원회 구성시 구청장 평가라고 했잖아요?
  공약이행.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공약사항입니다, 예.
조재철 위원    예, 공약사항.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그럼 혹시 이런 부분에 의원 평가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은 뭐 불가능 한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 공약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요?
조재철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이제 전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이렇게 죽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분기별로 횟수를 늘려 가지고 더 이제 하겠다는 제가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것도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항과 같이 이렇게 좀 한 번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재철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부분은 한 번 장·단점이나 또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것은 추후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물론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도 중요하지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감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평가위원회 위원 좀 명단을 볼 수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 자료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그 자료도 같이 해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어떤 분포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재철 위원께서 이 전번 질의에서 2016년도 국제교류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었는데요 그 자료가 바로 준비가 가능할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좀 취합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류수열  바로 가능할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명단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같이 해서.
○위원장 류수열  예, 아마 조재철 위원께서 그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 요구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매번 느끼는 바인데 우리가 이게 이미 이런 모든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이제 귀국보고서는 이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한테 드리려고 표지도 만들고 깔끔하게 정리 좀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바로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항상 다시 만들어오는지 아니면 다시 그때 그때 정정을 해오는지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 요구시는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뭐 복사라든가 프린트를 해서 주면 신속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깔끔하게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표지도 좀 만들고 좀 정성스럽게 해서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공약이행평가위원회 명단을 잠깐 보니까 이분들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그런 중복된 위원들 명단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눈에 띄게 보이고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지금 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3개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조재철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임기가 차게 되면은 3개 이상 가입된 위원들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조재철 위원    항상 본위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이지만 위원회 선정시는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위원을 선정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중구민이 많은 관계로 중복되는 그런 위원이 없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문가를 찾아서 한 위원회에 한 분이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본위원이 한 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그리고 중요성과부분에서 중국 교류 활성화 약속, 뭐 용정시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약속이 행정·체육·축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뿌리축제에서 축하 동영상 촬영 후 제공,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협의 완료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통화로 할 수 있어서 꼭 체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한 번 그런 본위원 생각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출장 갔다온 것은 날짜를 보시면 알테지만 요일의 경우에.
조재철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거의 다 갔다오신 게 토요일 하고 일요일 하고 겸해서 이렇게 해서 구정 공백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영환 우리 계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이제 끝으로?
○법무규제개혁담당 강영환  퇴임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 퇴임을 하십니까?
○법무규제개혁담당 강영환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회자정리라는 그 성어가 있어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게 회자정리인데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정말 우리 중구에도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통계업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 참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이제 퇴직하셔서도 여하튼 행복하시고 또 발전하시길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강영환 계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상반기 이제 6월 말이면 퇴직이십니다.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퇴직할 수 있는 것이 정년퇴임 하는 방법 하고 명예퇴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명예퇴임을 하게 되면은 1년 전에 퇴임을 하셔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을 받게 되죠.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정년까지 가게 되면은 1년 6개월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갔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강영환 계장님께서는 그동안은 법무라든지 규제개혁이나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업무를 굉장히 또 열심히 해오셨고 내년도 6월 말 전에 일단은 우리 중구 후배 공직자들한테 어떤 승진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면에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작년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통계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일단 통계분야에서 저희 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큰 성과도 내셨고 그래서 이번 이제 지나갔지만 2회 추경때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통계업무를 하는 데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말씀 언급드렸듯이 회자정리지만 또 하나 용어로서는 거자필반이다 해서 떠난 사람은 또 반드시 또 만납니다.
  해서 하여튼 짧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지만 후배들한테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을 좀 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좋은 부분을 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위원이 전체 자료를 보면서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뭐 하나의 이제 국가가 재정수요의 어떤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 지방교부세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깝게도 보면은 우리 중구가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당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패널티를 당한 거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돈을 어디 가서 더 받아도 참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이 보면 3억 1,500을 감액을 당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 특히 보면 감액 사유도 어떤 수입 징수태만이라든가 또는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라든가 또는 법령 위반 과다 지출 수입 징수 태만이라든가, 수입 징수 태만 이런 항목들을 보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지방교부세에 감액하는 그런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꼭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아셨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에 행자부 감사 하고.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이런 해당되는 부분에서 하게 되면 저희 뿐만 아니라 타 구 또 전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제 의무를 좀 더 열심히 잘 연찬해서 잘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3억 1,500을 했는데 현재 이 금액이 다 내려온 것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통보는 12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업무에 꼭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금도 오늘 심사인데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기금 자체는 본위원이 늘상 언급했듯이 어떤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 하는 것이 기금인데,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사실 예산안은 뭐 딱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기금 관리가 우리 중구에서는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 통합관리를 하면서도 제일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기금 중에서도 우리 이제 부채 중에 이자가 원금의 10% 이상 되는 게 있어요, 차지하는 것.
  우리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원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이자 부담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상환을 시켜줘야 돼요.
  중요하죠, 그런 부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을 항상.
  지금 우리가 기금 운용 이것 뭐 은행에다가 적립해 가지고 그 1.7%, 1.5% 이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 부담은 4%, 뭐 3% 크게 이렇게 이제 지금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계산을 하셔 가지고 원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이자 부담액이 있는 그런 항목은 반드시 먼저 제일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 통합관리 기금, 통합관리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을 기금 전체에 한 번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한 번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금도 보면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서부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존속기한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몰제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몰제, 그래서 이 지금 전체 운용 계획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녹지기금 같은 경우도 녹지기금이 있을 거예요.
  이 녹지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2007년에 제정이 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91년도 11월 20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91년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녹지기금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91년도, 예.
하재붕 위원    2000, 그러면 이 부분이 2007년 10월 4일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존치기간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존치기간인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 중구의 기금 전체를 보면 기금이 기금 역할을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뭐 다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기금도 유사하다든가 유사중복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의 단순 적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
  제가 포인트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반드시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녹지기금 같은 것 이것 지금 거의 뭐 제정돼서 죽 해오지만은 거의 한 지난 6~7년 정도는 거의 발생이 지출 발생이 안 됐어요, 이런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못 운영된 부분이에요, 몇 십억을 갖다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 기금 일몰제 자체도 볼 때 2006년도 1월 1일서부터 시행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서 존속기한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과감하게 폐지를 좀 해줘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예결위나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요 이제 물론 이 기금은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집행이 되지만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부서에도 이제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하튼 이 기금을 물론 해가지고 타 지자체처럼 재정이 아주 풍족한 그런 지자체야 이런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서 쉽게 얘기하면 SOC.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사회간접자본 아닙니까?
  이 부분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데에 투자한다고.
  흔히 이야기 하는 이제 뭐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우파나 좌파다, 우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에 이제 여유자금을 투자를 하고 또는 좌파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하나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적 어떤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크게 되지만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러나 여유자금만 충분하면 정말 SOC에 이 모든 부분들을 투입해야 된다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야 이제 발전되는 부분이 있고 여하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 중구 예산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드리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오늘 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지를 해주셨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거나 그 전에 이제 구정질문이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더욱 연구·노력 하고 또 다른 사례도 더 봐서 보다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74페이지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몇 건이었죠?
  74페이지 하단에 소송 관련.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6년도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15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15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행정 10건, 민사 5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15건 중에 몇 건 승소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승소한 게 3건입니다, 아니 2건입니다.
  승소 3건입니다, 3건.
김연수 위원    15건 중에 승소한 게 3건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승소 3건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패소가 2건, 그 다음에 취하가 2건, 그 다음에 현재 판결이 안 나고 계류 중인 상태가 8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취하 했을 경우에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각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승소가 3건 밖에 안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0건 승소 사례금을 올렸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왜냐면 계류 중인 것들이 어떤 해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적게 발생될 수도 있고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풀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소송 관련해서 3년 것.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승소 하고 패소를 분리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사례금 지급 현황.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또 뭐 패소를 했으면 그냥 패소한 걸로 끝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패소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김연수 위원    패소 분석을 안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분석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패소 분석현황 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수행 자체를 실·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고 그 소송 자료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준비서면, 답변서, 판결문 이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6년도 것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3년 것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3년 거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준비.
김연수 위원    준비서면부터 답변서, 판결문까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답변서, 판결문이요, 예.
김연수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가 도착하고 분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지금 김연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메모 다 끝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메모는 했습니다, 예.
○위원장 류수열  예, 그래서 준비 좀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장 류수열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중식이랑 겸해서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소송 자료들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현황만 일단 뽑아서 올려놨는데.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뭐 판결문 아까 말씀하신 일체 서류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소장도 붙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 그 다음에 또 판결문 이런 것들이 다 증빙서류로 철이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연도별로 이제 실·과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저희는 기획공보실은 현황이나 일반적인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하려면은 각 실·과로 연락을 해서 그 해당되는 것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해야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지금 현황은 받았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러면 그 건이 한 건당 보통 보면은 200~250.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현황을 제가 받았으니까 보고서 꼭 필요한 것만 별도로 다시 요청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굳이 뭐 다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게 그 패소하는 것을 보면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패소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뭐 1심에서 2심에서도 가서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경우는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2심에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잘 판단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패소한다면 소송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고 결국엔 이게 다 우리 주민들 하고 소송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들, 우리 관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어떤 이런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스럽지 않지만 민간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여러 이런 축적된 자료들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불리한 것이다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이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전에 했던 것들은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이 진행 상황을 제가 검토하고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할게요.
  83쪽을 한 번 보실까요?
  우선 우리 감사실의 예산안이 절사해서 8,100만원.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전년도가 7,700만원이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491만원이 증감됐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왜 배정을 더 많이 못 받으셨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필요한 예산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83쪽에 보면은 특정업무경비 있죠?
  감사담당 공무원.
○감사실장 정민희  예, 8만원씩.
하재붕 위원    예, 8만원씩 7명.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감사실 전체 우리 실장님 빼놓고 전체 직원을 얘기하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요, 7명 저까지.
하재붕 위원    아, 실장님까지 합해서?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감사를 연중 보통 며칠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한 기관에 4일씩 합니다.
하재붕 위원    4일씩.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하재붕 위원    두 달 정도.
○감사실장 정민희  예, 이루어집니다.
하재붕 위원    두 달 정도 공휴일 빼고.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죠, 예.
하재붕 위원    글쎄요, 우리 감사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이제 바깥에 나가 가지고 감사업무를 보느라고 그런데 8만원씩이에요
  그런데 73쪽에 내가 잠깐 이렇게 기획실 보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기획실은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여기도.
  예?
  여기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원씩이야.
  왜 이렇게 특정업무경비인데 감사실은 8만원이고 여기는 15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안 그래요?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이제 뭐 여기는 예산업무를 볼테고 여기는 감사업무를 보는데 특정업무경비가 차이가 거의 뭐 반 이상, 5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하는 거고 향후 기회가 되면은 똑같이 좀 경비를 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게 이제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그 기준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시로 한 번 요구는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 아무리 기준이 내려오지만 기준 외의 부분으로도 다른 부분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찾도록 하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계속 수고하시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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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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