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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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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수열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세워지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거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다만 좀 올 해는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올 해는 또 추경이 두 번째 하면서 정리추경이 되었어요.  원래 1년에 한 서 너번은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총무과는 또 동까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불용액 부분이에요 불용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다 나쁘다 말 하기가 힘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불용액이 줄면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불용액이 늘면은 그 만큼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집행률이 몇 %가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한 번 국장님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것 전체적으로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불용액 중에 이제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구 전체 불용액이 예비비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비가 한 38억 한 8,000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일반예비비 하고 목적예비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올 해 그 예비비 중에 한 817만원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반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각 부서들이 요구를 안 했어 쓸 돈이 많이 좀 있을텐데.
  그런 활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 잘 좀 살피셔 가지고서 일반예비비는 얼마든지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 불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정리관계 잘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불용액하고 예비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예비비가 많아서도 안 되죠 예비비가 많이 이렇게 38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예산운영을 재정운영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좀 급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질문할 것이.
  지난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추경이 아니라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 예산을 반납을 하고 계시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산집행 하는 것을 사실상 본위원이 우려도 했었고 당초 한마음 워크숍 예산 심사할 때,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적합한지 시간은 있는지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몇몇 직원들한테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이 한마음 워크숍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서운한 것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리어 1박 2일 워크숍 가는 것을 부담스러웠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더 많았습니다.  
  제가 2017년도 예산서를 아직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7년도에는 계획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꼭 집행해야 될 데만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5,600만원이나 되는 돈이 1년간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하고요.  한마음 워크숍 이것은 금년 들어서 이제 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해 가지고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뭐 좀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바쁜 업무 또 직원들의 의견 이런 것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을 했으나 어쨌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한마음 워크숍 예산은 편성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하면 경기가 나네요 저도.
  자율방범대 예산이 특별교부금 받으신 건데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타 지역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장비 등을 제대로 100%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특별교부금이 구비의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청을 많이 안 해서 도리어 문제다.  다른 구는 이렇게 한 3,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왜 중구만 그렇게 적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것이 구청장 하고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하고의 관계 갈등 때문에 선량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타 구는 이 방한복을 4개 구는 다 지급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중구만 방한복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정말로 허탈감 갖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어쨌든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교부금도 우리 구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다른 구처럼 그렇게 어느 특정 단체만 이렇게 거기에 편중해서 쓰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장님 하고 연합대장과의 갈등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게 신청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새마을금고에서 그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기부금도 있었고 그런 것을 작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 다른 구청에서 없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한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었지 결코 우리가 자율방범대와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적게 신청하고 안해 준다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다른 단체와 똑같이 이렇게 형평성 맞춰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운영을 하실려고 한다는 각오도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그랬었습니다만 올 해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그런 문제점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자율방범대 조례개정안 심사하는 내용들을 보고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방범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부결된 것 아셨죠?  보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만,
김연수 위원    들으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부결 되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그 정부의 어떤 방침도 규제개혁을 자꾸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도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도 계속 일부개정조례안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느 자원봉사단체의 조례를 살펴봐도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 없고 또 똑같이 자율방범대 운영조례를 우리 대전시 5개 구를 살펴봐도 등록취소 하는 그런 조항들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차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례개정안을 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뭐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자율방범 때문에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논란도 많았었고 이런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이 지금 초기 단계에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조례가 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시행한 지 그 조례가.
  앞으로 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좀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또 낼 것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렇게 정착될 때까지는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 문제가 이미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율방범대 측에서 불공정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었고 총무과에서 그 답변, 불공정 지원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는 답변서 끝에 자율방범대 운영조례 7조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불공정 지원한 것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답변 조차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한 것이고 또 그 답변 끝에 그런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민원답변에서 붙여서 보내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잘 살피시고 추후에는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자꾸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불공정 하게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지원을 해줬다고 이렇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불공정하게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감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는 거의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또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지 어디가 이렇게 불공정 하게 이렇게 지원해줬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특정지대는 100% 반영해 주고 또 특정지대는,  
○총무국장 김경수  특정지대 거기서는,
김연수 위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방범대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느라고 저기 좀 감을 했을지언정 그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불공정하게 지원을 했다 자꾸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잠깐만요.  우리 김연수 위원님, 김경수 국장님 지금은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요.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이것이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원장 류수열  예,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재붕 위원    조례 발의부분은 어제 의결을 해서 완료된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류수열  그만하시죠.
김연수 위원    아니, 자율방범대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는 건데 뭐가 잘못 되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저희들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다른 단체와 동등하게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운영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가 결코 밉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제출된 자료들을,
○총무국장 김경수  자율방범대도 전체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방범대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또,
○총무국장 김경수  그 연합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를 한 번 봐봐요 한 번 25개 방범대를.
○위원장 류수열  국장님 그만 하시죠 이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끝나셨나요?
김연수 위원    이것을 여기서 계속 논쟁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42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개선에서 수영장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우리 구에서 해주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조재철 위원    아, 예정.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아직은 실시는 안 하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이 이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어떠한 부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위탁을 주면은 어떤 소모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위탁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위탁자가 아까 소모품 같은 것은 수탁자가 하는 것이고 이런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위탁자가 해줘야 됩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 위탁자가 기관에서 해주는 거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런 것 다해주고 그러면 수탁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수탁기관에서는 소모품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뭐 수건이라든가 어떤 소모품격 성격.
조재철 위원    그럴 바에는 직영을 하시지 그러면 다해주면서 위탁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소모품을 해주면서 위탁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직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년부터 그것을 지금 위탁줬잖아요.
조재철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도 우리 구에서 파견시키고 근무를 시키고도 있고 이런 또 공사라든가 그 무슨 비용발생이 큰 부분에서는 다 제공을 해주면서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쉽게 가지 않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조건 하에서 위탁이 간 겁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조건 하에 위탁이 갔다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시 5개 구청에 거의다가 위탁관리 하고 있거든요.  
조재철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이 기간을 두고 위탁을 해주었으면 대부분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자세히 와서 보면 거의다 큰 액수의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총무국장 김경수  300만원 정도, 300만원 이하는 본인 수탁자가 부담해서 하고 300만원, 수선 같은 것도.
조재철 위원    뭐 생활체육지도자도 파견하고 그러면 굳이 위탁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탁부분에서 그런 큰 액수라든가 비용이 발생할 때 우리구에서 해주고 뭐 필요한 부분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도 파견해주고 그러한 부분에서 위탁을 하면 그 위탁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혼탁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어느 부분 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럴 바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유지보수 해야 되고 또 생활지도자를 파견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제 그동안에 거기가 개장을 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죽 해왔거든요 3년간인가 4년간인가 직영을 해왔는데 그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수영장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그러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지식 이런 전문성이 없고 좀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전문성을 살리고 또 주민에게 다양한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 전문가가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조재철 위원    아, 총무국장께서 그런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본위원 생각은 위탁을 줬으면 전적으로 위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 뭐 이런 것 똑같이 신경 써야 되고 또 체육생활지도자도 파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줌으로써 그 지난번에 한 번 현장견학 갔는데 보니까 일단 이익창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런 이익창출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줘야 되나 한 번 이렇게 의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개선, 시설 수선하고 뭐 이런 것 큰 단위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해주고 나머지 소소한 것 경미한 것은 본인들이 좀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그런 개·보수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파견은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같은 것은 이제 그 강사 파견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거기에 강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조재철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수탁기관에서도 그런 무료로 하는 부분도 같이 지역민한테 봉사할 수 있지 꼭 무료로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또 구에서 그렇게 파견해서 하는 부분은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줌에 있어서 위탁할 때 그 계약 뭐 금액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탁금액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위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3,000만원 1년에.
조재철 위원    1년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탁금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조절을 해서 위탁을 맡겼으면 전적으로 그쪽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위탁을 맡겨야지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보수나 뭐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그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적으로 직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위탁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 수영장은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공공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공공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익을, 사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사적운영 같은 경우는 전부다 다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조재철 위원    일단 어떻게 되었든 위탁을 줬으면 우리구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대신 운영하라고 위탁을 준거죠.  
조재철 위원    아, 그럼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총무국장 김경수  운영을 대신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시설에서 어떤 수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있으면 그것은 집 주인이 좀 해줘야 되죠.  우리 전세 같은 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전세 같은 개념도.
조재철 위원    전세도 개념에 따라서 틀리지 계약조건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계약조건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재철 위원    뭐 전세를 예를 들어서 싸게 준다하면 전적으로 개·보수를 하시면서 하세요 또 전세비가 비싸다 하면은 수리할 때는, 그것이 위탁금이 비싸게 위탁한 거예요 그럼?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그런 조건을 붙여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선이라든가 이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물이 고장 나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위탁자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조재철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수탁자한테 여러 가지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금이 다른 기관보다 이렇게 좀 비싸게 계약을 하셨는지.
○총무국장 김경수  비싼 것보다도 이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지금 대전시에 수영장이 많이 있거든요 각 구청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위탁 운영을 해서 하는데 조건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거의 다 똑같아요?  5개 구가 다 똑같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의 똑같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5개 구 수영장 위탁기관의 그런 구에서 보조금 현황이라든가 위탁계약서,  
○총무국장 김경수  계약서를 한 번 구해가지고.
조재철 위원    다 한 번 저한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한 번,
조재철 위원    제가 다시 그럼 비교분석 해서 다음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명세서 242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음향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체육복지센터요?
박주화 위원    예, 1차 추경에서 산성체육센터 음향시설 설치비로 예산액이 2,800만원 편성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여기 지금 1,500만원 예산 사용하고 반납이 한 30% 정도 되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1,200만원 반납을 하는 거죠.
박주화 위원    예, 이런 음향기기 같은 것은 기존 가격대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것은 담당자가 그동안에 이 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만의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은 축구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아주 규모가 큰 음향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었나봐요.
박주화 위원    아, 좀 거창하게 잡은 것인데 지금 축소를 한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공사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기다 돈까지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좀 규모를 축소를 해서 시설을 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박주화 위원    줄인 것은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이제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남은 액수가 1,500이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서에서는 200, 300도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꼼꼼히 예산 세울 때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과다편성 해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제 본위원이 타 과 때도 언급했듯이 지금 253쪽에 보면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회계과.
하재붕 위원    회계정보과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과 추경심사 부분 때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예산은 편성을 하면은 집행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253쪽에 보면은 이 포상금 같은 경우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이 지금 100만원이 되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1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해당자가 없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구세 우리 구세 세원발굴을 하면은 그것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뭐 구세에 대한 세원발굴 실적이 좀 미미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좀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구세 세원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이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을 했으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5개 구 수영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한,
조재철 위원    아니, 수영장 뿐이 아니고 체육시설 모든 위탁한 것.
○총무국장 김경수  위탁 체육시설.
○위원장 류수열  예, 그것에 대한 관리현황 계약사항 같은 것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제 추경이 정리추경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했던 부분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 항상 집행된 %를 잘 보시고요.  하여튼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제 모든 결산을 하는 하나의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리추경 하는 자리거든요.  하여튼 여러 각도로 보면 검토를 해보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 한 해.
  나머지도 모든 부분 끝까지 잘 정리추경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기획공보실에서는 각 실·과의 예산편성을 전체를 다 심의하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심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1년을 정리추경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불용부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용액이 줄면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한 것이고 또 불용액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마는 전체 흐름으로 기획공보실에서는 전체 흐름을 보셔가지고 각 실과에 이제 예산집행률을 %를 이렇게 좀 한 번 보시고 해서 하여튼 불용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모든 것이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요.
  특히 예비비 부분은 한 번 지난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일반예비비 또 그 안에도 목적예비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추경 하시면서도 강구하셔야 되고 내년 예산에도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승소사례금을 8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승소했으면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한테 청구를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청구합니다 저희가 이긴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승소사례금이 나갔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얼마나 돼요 그 소송비용 받은 것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별도로 여기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판결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을 받으면 그것이 수입에 잡혀야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연수 위원    잡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승소시 소송비용 그 청구현황이랑 수입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장 류수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늘 우리 중구에서 투명하고 또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정리추경을 하고 있지마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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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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