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포함한 조항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 명칭 및 조문이 변경 되었으나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16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는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시민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변경하고 주민투표법 제26조 제1항에 공고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해당 조의 각 호 중 내용에 자격만 충족하면 장학생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 명인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의 추천요건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서는 별지 서식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조항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는 뜻을 알기 어려운 지득한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알게 된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는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규정이 법률에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을 신고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과태료 부과 후 2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및 개선여부 조사 확인 등의 규정이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안 제10조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에서는 상위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통활한다를 총괄한다로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는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이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진재해의 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는 근거법령인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소위원회 관련 인용규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0항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16개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상정, 시청 사전보고 등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방지와 자치법규 정비에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총 10개 부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포함한 조항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 명칭 및 조문이 변경 되었으나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16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는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시민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변경하고 주민투표법 제26조 제1항에 공고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해당 조의 각 호 중 내용에 자격만 충족하면 장학생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 명인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의 추천요건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서는 별지 서식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조항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는 뜻을 알기 어려운 지득한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알게 된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는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규정이 법률에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을 신고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과태료 부과 후 2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및 개선여부 조사 확인 등의 규정이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안 제10조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에서는 상위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통활한다를 총괄한다로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는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이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진재해의 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는 근거법령인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소위원회 관련 인용규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0항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16개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상정, 시청 사전보고 등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방지와 자치법규 정비에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총 10개 부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49,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제안이유가 방금 그 검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마는 현재 이 조례 조항들이 하나의 상위법령에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이 제안이유가 방금 그 검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마는 현재 이 조례 조항들이 하나의 상위법령에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비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요.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정비되어야 될 부분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착오 없이 좀 찾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주민과의 대화시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관련해서 경계조정 건의된 루시모자원 일원이 두 개의 법정동인 선화동과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간선도로 및 생활권역 위주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용두동의 14필지 2만 7,915㎡를 선화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7호에 용두동 총 14필지 2만 7,915㎡를 선화동에 편입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인용법령의 개정 및 변경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산림청 규제개선 협력대상 과제정비 요청으로 채광물 채취료 등의 산정기준과 가격결정 방법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단서규정은 삭제하고 가격결정 방법을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산정 평가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인용법령의 개정 및 변경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은 100만원 초과하는 연간 대부료의 경우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에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은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분할 납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5항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조례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0조 제1항과 안 제60조의 3은 100만원 이상의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3조 후단 중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의뢰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사를 포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명에서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법령에 맞게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 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의 주된 임무의 명시와 전문가의 의견청취, 회의비공표, 수당 및 운영 세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상정 조례안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주민과의 대화시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관련해서 경계조정 건의된 루시모자원 일원이 두 개의 법정동인 선화동과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간선도로 및 생활권역 위주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용두동의 14필지 2만 7,915㎡를 선화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7호에 용두동 총 14필지 2만 7,915㎡를 선화동에 편입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인용법령의 개정 및 변경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산림청 규제개선 협력대상 과제정비 요청으로 채광물 채취료 등의 산정기준과 가격결정 방법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단서규정은 삭제하고 가격결정 방법을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산정 평가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인용법령의 개정 및 변경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은 100만원 초과하는 연간 대부료의 경우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에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은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분할 납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5항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조례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0조 제1항과 안 제60조의 3은 100만원 이상의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3조 후단 중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의뢰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사를 포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명에서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법령에 맞게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 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의 주된 임무의 명시와 전문가의 의견청취, 회의비공표, 수당 및 운영 세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상정 조례안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부분은 사실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또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주택들도 반으로 나눠져 있고 동과 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도 찾아서 또 모든 부분이 주민들 편의에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부분은 사실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또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주택들도 반으로 나눠져 있고 동과 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도 찾아서 또 모든 부분이 주민들 편의에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 이번 금년 7월 12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상위법령 이번 금년 7월 12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부분이죠?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도 전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도 전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과도한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신고 등 조문을 삭제하고 활동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예산지원 중단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중에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과도한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신고 등 조문을 삭제하고 활동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예산지원 중단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중에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60,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0,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이제까지 지방경찰청 예규로 해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을 하게 됨으로 어떤 법적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신고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신고부분 자체가 모든 것이 등록신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등록이라는 자체는 뭐냐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단체나 기관 따위를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등록입니다 등록 신고 없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며 반드시 등록신고는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 우리 이명수 국회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냈어요 의안번호 2002447로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주요내용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해가지고 안 제33조 및 제4조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제안이 회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 주요내용에 자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율방범대를 설치할 때는 등록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7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및 자율방범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3번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4번 그 밖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은 모두가 다 같이 합리적이고 해서 이 규정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이제까지 지방경찰청 예규로 해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을 하게 됨으로 어떤 법적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신고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신고부분 자체가 모든 것이 등록신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등록이라는 자체는 뭐냐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단체나 기관 따위를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등록입니다 등록 신고 없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며 반드시 등록신고는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 우리 이명수 국회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냈어요 의안번호 2002447로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주요내용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해가지고 안 제33조 및 제4조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제안이 회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 주요내용에 자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율방범대를 설치할 때는 등록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7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및 자율방범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3번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4번 그 밖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은 모두가 다 같이 합리적이고 해서 이 규정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도 11월달에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집행기관에서 조례 입법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본의원이 입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둘러 입법하다 보니 이런 자율방범대 스스로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과도한 규제가 있는 그런 조항들을 깊이 살피지 못하였던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집행부에서는 자율방범대를 마치 종속기관처럼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방범대 조례 7조를 인용하면서 그 예산지원을 중단 및 자율방범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측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3시간씩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실감을 느꼈고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본의원한테 건의하여 왔습니다.
여러 측면을 살펴보건대 이 과도한 규제하는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전시에 5개 구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그 자율방범대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우리 중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를 하는 자율방범대 등록취소사항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의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두 경우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도 11월달에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집행기관에서 조례 입법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본의원이 입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둘러 입법하다 보니 이런 자율방범대 스스로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과도한 규제가 있는 그런 조항들을 깊이 살피지 못하였던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집행부에서는 자율방범대를 마치 종속기관처럼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방범대 조례 7조를 인용하면서 그 예산지원을 중단 및 자율방범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측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3시간씩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실감을 느꼈고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본의원한테 건의하여 왔습니다.
여러 측면을 살펴보건대 이 과도한 규제하는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전시에 5개 구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그 자율방범대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우리 중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를 하는 자율방범대 등록취소사항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의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두 경우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잘 하면 되거든요.
단지 이제 미흡한 부분은 또 개선을 하면 되고 이것이 잘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 뭐 주요내용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 자율방범대 신고 등록신고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등록신고 없이, 등록신고가 여기 지금 삭제된다 해가지고 안 제6조 이렇게 주요내용 중에 있는데 그럼 등록이나 이런 신고 없이 누가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보조금이 더군다나 지급이 되는데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등록신고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등록 자체, 신고 자체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 아니냐. 해서 모든 부분은 등록 신고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이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과도한 규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단체장이 개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취소시킨 경우는 별반 없거든요. 없지 이제까지 잘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또 있어야만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또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에 뭐 자율방범대 신고 조문을 삭제한다든가 또 밑에 이제 등록취소할 수 있는 구청장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원안대로 원문대로 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사료 됩니다.
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잘 하면 되거든요.
단지 이제 미흡한 부분은 또 개선을 하면 되고 이것이 잘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 뭐 주요내용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 자율방범대 신고 등록신고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등록신고 없이, 등록신고가 여기 지금 삭제된다 해가지고 안 제6조 이렇게 주요내용 중에 있는데 그럼 등록이나 이런 신고 없이 누가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보조금이 더군다나 지급이 되는데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등록신고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등록 자체, 신고 자체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 아니냐. 해서 모든 부분은 등록 신고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이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과도한 규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단체장이 개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취소시킨 경우는 별반 없거든요. 없지 이제까지 잘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또 있어야만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또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에 뭐 자율방범대 신고 조문을 삭제한다든가 또 밑에 이제 등록취소할 수 있는 구청장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원안대로 원문대로 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사료 됩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이 되고 있다고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고 등이 필요하다면 전제 되어야 된다면 자율방범대 6조 신고 등의 사항은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이 스스로 자율방범을 하는 봉사대원들한테 이렇게 등록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이런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되고요.
자율방범대 이 운영조례가 꼭 1년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수 십년 동안 자율방범대가 이런 조례 없이도 무리 없이 잘 해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그 물품지급 동복지급, 방범활동 장비지급 하는 이런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된 것이지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규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또한 자율방범대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면 그 대원을 자율방범대에서 제명하면 되는 것이지 자율방범대 전체를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구청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중구청을 그냥 없애버립니까?
그 개인의 징계를 해서 제명을 시키고 제적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한 사람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것은 발상도 사실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지원한 경비가 재원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졌다면 그 부분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 쓰여진 그 부분을 시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자율방범대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것 위헌의 소지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 뿐만 아니고 봉사하시는 460명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봉사하시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반드시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니까 옳은 판단을 해주시고 이것은 이분들이 봉사활동 해서 무슨 급여를 받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율방범대 활동 하는데 장비지원 받고 보호장비 지원받고 방한복 지원 받고 그런 것이지 그 자율방범대 활동해서 무슨 포인트 받고 인센티브 받고 실비 보상 받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런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이 되고 있다고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고 등이 필요하다면 전제 되어야 된다면 자율방범대 6조 신고 등의 사항은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이 스스로 자율방범을 하는 봉사대원들한테 이렇게 등록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이런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되고요.
자율방범대 이 운영조례가 꼭 1년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수 십년 동안 자율방범대가 이런 조례 없이도 무리 없이 잘 해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그 물품지급 동복지급, 방범활동 장비지급 하는 이런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된 것이지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규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또한 자율방범대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면 그 대원을 자율방범대에서 제명하면 되는 것이지 자율방범대 전체를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구청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중구청을 그냥 없애버립니까?
그 개인의 징계를 해서 제명을 시키고 제적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한 사람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것은 발상도 사실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지원한 경비가 재원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졌다면 그 부분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 쓰여진 그 부분을 시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자율방범대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것 위헌의 소지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 뿐만 아니고 봉사하시는 460명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봉사하시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반드시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니까 옳은 판단을 해주시고 이것은 이분들이 봉사활동 해서 무슨 급여를 받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율방범대 활동 하는데 장비지원 받고 보호장비 지원받고 방한복 지원 받고 그런 것이지 그 자율방범대 활동해서 무슨 포인트 받고 인센티브 받고 실비 보상 받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런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자인 우리 김연수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제7조의 3조 1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2항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자체에 보면은.
그러면 또 제8조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거기에 일 개인이 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등록취소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위의 사항들을 보면은. 제8조에서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응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는데 어떤 대원 중에서 응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지금 보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자체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할 거예요?
해서 본위원은 그런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를 위해서는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발의자인 우리 김연수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제7조의 3조 1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2항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자체에 보면은.
그러면 또 제8조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거기에 일 개인이 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등록취소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위의 사항들을 보면은. 제8조에서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응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는데 어떤 대원 중에서 응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지금 보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자체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할 거예요?
해서 본위원은 그런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를 위해서는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박주화 위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 가항에 조례안 6조는 당초 조례대로 존치시키는 안을 수정발의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 가항에 조례안 6조는 당초 조례대로 존치시키는 안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방금 박주화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주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자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
박주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자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혹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예, 김연수 의원.
혹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예,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안건 중 제6조는 그 원안 당초 조례안대로 존치시키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중단 및 등록취소할 수 있는 그 7조 3항 중 등록취소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등록취소 되어서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운영 불공정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민원 제기된 답변에서 중구청은 답변이 불공정 지원되지 않았다는 답변과 아울러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7조 3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불공정 평가지원 되었다는 것을 확인된 이상 또 불공정 지원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첨부하여서 민원인에게 그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주민을 겁박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안건 중 제6조는 그 원안 당초 조례안대로 존치시키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중단 및 등록취소할 수 있는 그 7조 3항 중 등록취소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등록취소 되어서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운영 불공정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민원 제기된 답변에서 중구청은 답변이 불공정 지원되지 않았다는 답변과 아울러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7조 3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불공정 평가지원 되었다는 것을 확인된 이상 또 불공정 지원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첨부하여서 민원인에게 그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주민을 겁박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주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시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하였으나 조례내용상 문제점이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주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시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투표시작)
(15시42분 투표종료)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하였으나 조례내용상 문제점이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