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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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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인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멀리서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서 30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이 재료비에서 수장고 보존 약제 같은 것이 한 4,500만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약제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박물관 안에 약 2,000여 점 가까이 되는 족보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도 있고 전시실에도 있고 수장고에도 있고 작업실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종이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차나 습도차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이 변이가 오고 부패가 되고 이렇게 종이도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존약제를 매년 확보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에 학예사가 있고 또 기간제들 이런 분들 하고 가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문가들 불러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전문가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재료 구입해서.
육상래 위원    원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보존처리 하고 하는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 박물관 안에 그 학예사가 별도로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박물관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관여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 보조인력이 기간제가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학예사는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별정, 별정직.
육상래 위원    별정직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계약직, 5년 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해마다 예산 증액 없이 그냥 그 이 돈만 가지고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범위 내에서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에 310쪽 한 번 보시겠어요?  
  족보박물관 시설개선 공사가 7,2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을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기존 박물관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건물에 개장 당시에는 특별한 직원들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박물관 안에 박물관 관장실 따로 있었고 사무실이 거기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축과 함께 거기에 매점 또 다목적실, 또 영상실 거기에 직원들 사무실 하나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그 2층에 직원들 사무실을 이 쪽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 안에 3층에 한 100여 평 되는 시설을 기존 사무실로 쓰던 것을 안에 좀 인테리어를 해서 구조를 좀 변경을 해서 족보관련 자료를 좀 학습실 내지는 전시실로 더 확대해서 쓸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오셔서 다 같이 검토를 하셨고요.
육상래 위원    여기다 지금 뭐냐 시설개선 공사로 해서 보충자료를 보면은 전통교육장을 만들고 강의실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원래 효문화마을에도 강의실도 있고 교육장 다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문화마을에,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에 또 따로 강의실을 만들고 교육장을 만들고 또 효문화원에서 또 따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양쪽에서 다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필요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잠깐만.
육상래 위원    자, 이런 것은 미리 좀 자료를 미리미리 회의 시작 전에 좀 필요한 것을 확보를 배포를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테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 우리가 예산서를 해마다 보면은 효문화마을이나 뿌리공원은 해마다 시설개선 예산이 올라와요 해마다.  단 한 해도 이 시설개선 예산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할테지마는 거기는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전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 데인데 해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관람도 차질이 있을테고 방문객을 맞이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면은 연차적인 계획을 좀 미리 세워서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5년에 한 번 정도 일괄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다만 2, 3년 동안이라도 시설개선이 없게 그럼으로써 관람객들 편의에도 도움이 될테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해마다 이런 것을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서로 실갱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효문화원도 지금 또 시설개선공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식당 하고 강당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마무리가 다 안 되어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불편이 많고 예산도 또 한 번에 발주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중, 삼중 또 발주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도 낭비가 있을테고 여러 모로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문제 하고는 좀 별개인데 옆에 지금 효진흥원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진흥원이 준공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운영이 들어가면 현재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건설을 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시청의 복지국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시비가 130억이고 국비가 130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7월을 목표로 준공을 추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골조공사 다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또 주변 분들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건물 구조는 다행히 객실 거기 와서 주무시는 객실이 없고 그 다음에 식당, 대형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효문화에는 객실이 24개가 있고 지금 식당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개선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거기서는 교육관 내지는 체험관 위주로 지금 건물용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준공이 되면 우리 중구청 하고 서로 윈윈을 해가지고 도움 줄 건 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우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권은 현재까지는 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권에 대해서 시나 우리 구에 협의는 없지 않습니까 일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지난 과정을 보면은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처음에는 대전시나 국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지자체로 떠밀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과정을 이 효진흥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효진흥원 하고 우리 효문화원 하고의 이 사업이 거의 중복될, 여러 가지가 중복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식당 하고 객실은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효진흥원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식당이 꼭 필요한 것이 식당이라고 자꾸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 또 내부에다 식당도 신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효문화원 하고 효진흥원 하고 양쪽에서 서로 교육도 하고 별도로 효에 대한 교육 별도로 하고 우리 효문화원에서도 효에 대한 교육을 또 따로 할테고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미리 사전에 우리 구하고 준공이 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맞는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시하고 사전에 교감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같이 교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전시 하고 우리 구하고도 지금 다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시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불협화음도 나오고 지금 진행상에도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효진흥원도 또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원만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오욱환 원장님께 늘 고생하신다는 수고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좀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65쪽을 한 번 잠깐 볼까요.  지금 우리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이 세입이 중요해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세입이 중요한데 지금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 243만 9,000원 전년도도 243만 9,000원이고 이것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오르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  
하재붕 위원    3년 동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임대료 부분이나 또는 무선통신시설비 장소 임대료 또는 공원 점용료 부분도 있지마는 중요한 것이 효문화마을 식대 전년도도 2억 8,079만 3,000원 해서 또 올 해도 2억 8,079만 3,000원 똑같아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추계예요.  어떻게 전년도보다 1원이든 10원이든 차이도 없이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무성의한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이나 이런 또는 세출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추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추계인데 어느 정도 성의가 있고 변화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 하고 이렇게 세입이 어떻게 매점 효문화마을 식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전년도 하고 올 해 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런 무성의한 예산을 추계를 하느냐 이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좀 짜임새 있게 세입을 받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더군다나 2억 8,000씩 되는 부분들을 전년도 하고 똑같이 세입을 추계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잘못 되었고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다음에 65쪽에 매점수입 여기 보면은 여기도 2014년도에 2,100만원 실제 수납액이 그런데 올해 예산을 여기는 8,400만원을 잡았어요.  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세입은 8,400을 잡았지요 저희들이요.  2014년도에는 원가를 빼내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물건값을 매달 사서 넣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금년에는 이렇게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8,400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가가 한 5,000 내지 이 정도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제 나중에 세출에서 보면은요.  그러다 보면 이익금은 한 3,000 정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익금이 3,400 정도 잡은 거예요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다행히 거기 인건비는 장화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수급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분들 최소한의 생계비 그것을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런 예산을 추계할 때 실질적인 수익부분을 추계를 하는 그런 부기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직영하고 위탁하고 지금 우리 직영을 하는 데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현재 직영이 우리 효문화과에 있는 것이고.
하재붕 위원    효문화과 있는 것이 직영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리고 뿌리공원에도 매점 하나가 그 동안에 민간위탁을 해오다가 내년도부터 직영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예상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그 부분을 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에도 보면 한 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 효문화마을에 있는 매점도 한 번 위탁을 했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문화과에 있는 것은 매점이 위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탁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한 적이 없고요.  
하재붕 위원    2007년도 8년도 이 때는 위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린 것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이 없었고 뿌리공원만 조금 있었죠 
뿌리공원만.  
하재붕 위원    뿌리공원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문화과 매점은요 아주 작은 매점이었어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효문화에 있는 것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직영으로 하고 있죠.
하재붕 위원    그것이 옛날에 위탁이었다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요, 직영으로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판매사원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랬죠.
하재붕 위원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장점하고 어떤 단점이 있어요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문화과 예를 들면은요?  
하재붕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일단 우리가 직접 통제를 해서 판매를 하니까 우리 중구 상품을 많이 홍보하는 상품도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쪽에 민간인이 하면 주류나 이런 것 위주로 혐오식품 이런 것도 많이 팔 수 있을테지만 저희들은 어떠한 그 공원 이미지에 맞는, 효문화 이미지에 맞는 그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인건비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또 매년 그래도 한 3,000만원 가까이 이익금이 있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기능도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직영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야 서비스 측면이.  거기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그 다음에 제품 자체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폭리 같은 것이 없고.
하재붕 위원    그렇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일반 관광객들 와가지고 말이지 매점이랍시고 해서 거기서 비싸게 받고 그러면은 불편이 제일 많잖아요 불만이 많고 차이가 많으면은.  다만,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가 가장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10쪽에 이 뿌리공원 다목적 쉼터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뿌리공원 잔디광장 다목적 쉼터조성이 부대비 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4억을 반영했는데요.  그 사계절 잔디광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연간 135만명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물론 그 공원조형물 주변으로 들어가면 뭐 한 두 개 정도 벤치가 있고 하지만 그 잔디광장 가에로 이렇게 빙둘러서 그늘막이나 이런 시설을 좀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가족단위로 아니면 문중단위로 칸에서 이렇게 나눠서 행사도 하고 또 넓게 보면은 큰 행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효문화 뿌리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매년 부스를 용역사에서 임대해서 갖다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을 좀 영구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이런 것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많은 여가선용 또 체험장 내지는 그늘막에서 쉼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론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4억을 좀 올렸는데 좀 안타깝게 상임위원회에서 좀 배제가 되어서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제 규격자체를 보면 한식기와 형태로 해서 올립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이제 건물을 설계는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좋다는 사안을 견학을 좀 다녀서 그 분위기에 맞는 것을 좀 선택해 가지고 하되 공원이기 때문에 대전시 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각종 심의를 받아서 어떠한 시설이 결정되는 사안이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설계를 해서 우리가 좀 시설을 이렇게 해볼까 하고 예산 4억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 뿌리공원이 보면은 대부분 주위 하나의 정적인 부분이지 동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정말 분수라든가 이런 움직이는 정말 그런 볼거리들이 전혀 없다고요 동적인 볼거리가.
  그래서 그 하천 같은 데도 참 정말 대형 하나의 분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각도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뿌리 족보박물관에 지난번에 한 번 전의원 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해설사가 애로사항이 컴퓨터 같은 경우가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 한 번 교체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자체도 하나의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또 낡고 노후 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 총무국 같은 데 한 100대씩 컴퓨터를 교체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교체해 줄만 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컴퓨터 어려운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11쪽에 기간제 근로인부 올 해는 1억 3,460만원 그렇게 하셨네요.  지금 2014년에도 여기 한 1,687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14년도, 2014년이요 15년이요 금년도요?
하재붕 위원    14년에 집행잔액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14년에.
하재붕 위원    1억 2,429만 7,000원이었었는데 집행액이 1억 700만원으로 해가지고 1,687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두 가지 유형으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간제를 채용을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2년 이상을 사역을 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잡아놨지만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자격이 좀 그래서 한 한 두 달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좀 쉬는 쪽으로 했다든지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상.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재붕 위원    이해를 하는데 올 해도 전년 대비 이제 6.8%가 또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을 하실 때 당연히 예산절감이 최우선이지마는 어떤 세입부분은 이제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수지 지출 하고 같아야 돼요.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뿌리공원에 매점을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민간위탁 줬더니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직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에 상임위원회 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 올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거기 뿌리공원에 관광객들 내방객들이 물건 사러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정도지 거기서 무슨 쇼핑센터도 아닌데 무슨 물건을 싸게 팔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어디 가나 관광지 가면은 그 매점 사찰이든 이런 데 보면 그 사찰을 기념하는 그런 상품들 지역민들 하고 연대해서 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념품으로 이렇게 싼 값으로 또 판매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관광지 아니, 뭐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어떤 특산품이나 그런 것을 못 팔게 제한하는 것 또한 아닐터이고 관광지나 사찰 앞에 가면 뭐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게들의 판매가격을 보면 시중보다 싸지는 않죠. 도리어 다 비쌉니다 비싼데 적어도 바가지 썼다라고 인상만 주지 않게 우리 민간위탁을 줘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수익구조가 그다지 그렇게 양호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 매점에서 무슨 서비스한다고 사람 인건비 들여가지고 뭐 물건을 싸게 팔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특별히 사람을 더 채용하려고 하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기존의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임위원회 때 많이 검증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기왕이면 이제 저희들이 어떤 뿌리공원 직원들에 한한 어떠한 업무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여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물건을 무슨 덤핑 물건 아니고 어떻게 싸게 팔고 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윤대한 국장님,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뒤에 배석하신 실·과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대한 국장님 공무원 공로연수 들어가는 날이 며칠 안 남으셨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공로연수가 아니라 퇴임합니다.
김연수 위원    퇴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29일날 아주 그만 둡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세요.  몇 년 공직생활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7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3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답변석에 계시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심사에 앞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혔습니다.  저도 자신도 모르게 너 뭘 배웠느냐 라고 하면 얼른 답변은 못하는데요.  믹서는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생각 못했던 것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도 느꼈고 또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 가지고 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37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봉사 참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예우차원에서 오늘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배 과장님 답변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김연수 위원    조성배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재산 매각수입.
김연수 위원    5억이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도 5억이고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15년도에도 5억이고 16년도에도 5억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산 매각이 변동들이 죽 이렇게 있을텐데 3년 연속 이렇게 5억씩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14년도 실제 수납액은 5억에 65%밖에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이런 변동사항, 수납을 받아보면 이렇게 변동사항들이 있는데 추계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않고 똑같이 3년째 5억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무상양여를 받아서 구유지로 확보를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특히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그 일반재산이 36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13, 14, 15, 16 해서 예산 자체는 5억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추경 때도 저희가 답변을 올렸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해놓고 매각을 한 4억 4,000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는 1억 5,000으로 실적이 좀 적었고 그 다음에 3억 2,000 하고 올 해는 5억을 세웠는데 답변 올리기로 저희 직원한테 주문을 강하게 해서 13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 추계라는 것이 이제 13억을 매각했으니까 내년도에도 13억 내지 15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인접필지 토지소유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죽 매각된 수입을 가지고 이 정도를 목표로 삼자 해가지고 이제 2015년도에는 5억을 했는데 13억의 수입을 올렸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5억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 이상의 매각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5억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15년도 현재 13억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13억 1,200 정도 11월 현재 그렇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14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신 것이네요.
○도시과장 조성배  한 10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의 민원인 한 분이 매수신청을 하는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담당인지 지적과의 담당인지 몰라서 그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을 봤어요.
  좀더 지금도 2015년도도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두 배 이상 일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이런 미스테이크도 있으니까 더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 운영관리 통계목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3,85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88개소가 실효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85개소는 도시계획 시설로 언제 지정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이것이 이제 현재 85개소가 2020년 7월 1일날 일몰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
  그런데 최장 40년 된 것도 있고요 또 30년, 20년, 10년 이상 된 것이.
김연수 위원    아니, 한 번 이렇게 지정하면 그것이 뭐 20년이다 30년이다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20년 하고 어떤 때는 10년 하고.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한 번 최초 지정이 되잖아요 다음 변경 내지 폐지가 없을 때는 계속 갑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금 끝난다면서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 그것은 이제 그 법이 일몰제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요.
김연수 위원    지정할 때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장기 미집행을 하면서 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10년 이상, 2020년 7월 1일을 기준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폐지를 해라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면 이외에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런 일몰제를 받아서 해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만 어떤 도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해제된 이후에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합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요, 안 합니다.
김연수 위원    안 해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을 올리면 사실상 법에서는 일몰제로 해서 2020년 7월 1일을 디데이로 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를 하도록 현행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엄청난 혼란이 초래가 될 것이 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시설을 결정할 때는 이 지역에 이만한 폭의 이만한 도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로개설도 안 되고 10년 이상 개설이 안 되면은 아, 이것은 유명무실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일몰을 시켜서 시설을 폐지를 시키게 되면 그나마 도로를 계획을 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로가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엄청 신중하고 이 법이 현재로써는 일몰이 그 때가 되지만 또 닥쳐서는 또 연장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하거나 축소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건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가 되는 지금 두 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설이 필요 없는 단지 내 들어와 있는 도로가 있고 하나는 목양아파트 거기입니다.  거기는 현실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폐지를 해서 아무런 민원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기존에 79개 노선, 지금 현재 85개 노선입니다마는 그 85개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관주도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계획할 때는 이제 시나 구에서 시설결정을 한 거죠.
김연수 위원    관주도로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실제 거기에 집을 짓고 싶은데 도로계획이 서 있어서 집을 못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 도로에 걸리면은 도로 걸리는 선에서는 집을 못 짓고 거기에 접해서만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렇고 10년 넘게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를 받다가 그 계획 하나로 뭐 10년 넘게 이렇게 불이익 받다가 또 2020년 되면 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이 예견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마디로 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이런 시설들 도로들은 진작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정홍보비로 연간 수 억 원씩 쓰는 것보다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 했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법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고 더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반쯤 한 이 도로는 그냥 무용지물 되는 도로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일 폐지가 된다면.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것은 쓰지도 못 하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저 안 쪽에 어떤 민가가 있어서 거기를 연결하려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반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반 한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뭐 굳이 예산낭비라고 할 것까지는 저는, 일단 도로 개설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그래서 반만 개설되어서 나머지를 안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만약에 개설이 되면은 마지막 종점까지는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 그간에 이제 전번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기반시설이 열악한 달동네 즉 이제 보문산 자락인데 석교동부터 부사, 대사, 문화, 사정 그 쪽까지 일대 하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이제 길게는 95년, 2005년, 15년까지 해서 한 17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2,600억원 정도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그 열악한 곳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도 사실상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뭐 50cm, 1m도 안 되는 그 좁은 길을 다니면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 솔직히 5개 구에서는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앞으로는 비단 보문1, 보문3밖에 지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2013년도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나고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할 때 그간의 도로개설이 안 된 석교동에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지구인데 그것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 하고 보문 1, 2, 3, 그 다음에 용두동 해가지고 유천동까지 해서 총 16개소를 후보지로 국토부에 그 때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토부 직원도 수행을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 보문3지구 하고 보문 1지구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개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신청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취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안 하고 요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해서 그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조성배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렇게 폐지됨으로써 안타까워하는 이런 주민들도 더 살피시고 좀 남은 시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이 1억 4,319만 5,000원이 있습니다.  아무 사업도 없어요. 잉여금만 이렇게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사정지구가 최초에 구역결정이 1993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특별회계로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4,300이라는 돈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돈은 사업을 완료하면 시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 보면 반납하면 실지로 이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특별회계 1억 4,300은 사정지구 내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지구에서 기반시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필요하다든지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잉여금이 뒤에 가면 예비비로 편성이 되나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정지구 토지 이 예산이 이것이 전부 다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닙니다. 거기 지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이 14억원이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억 4,000 정도가 현재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14억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조성배  정확하게 13억 9,6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13억 9,600만원이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것 결국에는 시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도 시비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반납해야 될 돈이죠 엄밀히 말하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것 반납해야 될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전출된 거죠?
○도시과장 조성배  저희가 2,000.
김연수 위원    오래 되었죠 이것이?
○도시과장 조성배  예, 2013년인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김연수 위원    예?
○도시과장 조성배  2013년인가 14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오래 되었는데요.
○도시과장 조성배  제가 이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언제 되었는지.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이 쪽 특별회계로 언제 상환된다는 이런 계획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정지구 내에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 되었든 뭐 도로가 되었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연수 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이 쪽에 일반회계에서 대환할 그 갚을 어떤 예산이 서야 주는 거지 과장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느냐고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때는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에도 집행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사정지구에 돈이 15억 돈이 있는데 집행하셔야죠 시로 반납할 일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도 편의시설이라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여야지 왜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이제 시로 반납하기는 저희들이 좀 아깝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라고는 않겠습니다.  투자를 하셔야지.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사정지구가 완료된 지 10년 되었어요, 이제 9년 되었는데.
김연수 위원    무엇이 필요한 지 조사도 안해 보셨잖아요.  
○도시과장 조성배  지금 주민들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김연수 위원    사정지구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디께죠?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도시과장 조성배  그 쪽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죽 그 가는 그 안 쪽 편 그 쪽이 다 사정지구입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가서 조사해 보면은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런데 저희들이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웬만한 것은 그때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하는 것이 뭐 보수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필요한 것은 없고.  
김연수 위원    이런 가용재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할테죠. 저도 이것 예산서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누구도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잉여금이 이렇게 있고 일반회계에다 이렇게 전출해준 돈이 15억 가까이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다는 얘기를 누구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알아서 이 돈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투자해 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이제 주민들께서 회계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마는.
김연수 위원    그 지역의 통·반장님들한테 한 15억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좀 신중하게 써야 될 필요는 있다고.
김연수 위원    아니, 당연하죠 막 쓰면 안 되죠.
○도시과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민원이 혹시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타당성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사실상 이것이 어찌 보면 주민의 돈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은요.  아주 중구청 돈 없다 소리에 뭐 해달라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는 줄 알면 해달라고 하는 것이 15억원어치 이상이 될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것은 좀 저희들이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하여간 신중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죠. 가용재원이라 하더라도 막 쓰고 막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겠죠.
○도시과장 조성배  시로 반납을 안 하는 것도 너무 귀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 차원에서 절대 안할 생각이고 앞으로라도 좀 이것 사용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 자금이 뭐 다른 시설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고 이것을 또 우려합니다. 일반회계가 물론 재원이 부족합니다만 부족하다는 그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에 갚지 않고 정작 혜택을 누려야 될 우리 주민들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쪽에 일반회계에서 언제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가져올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 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사하세요 해서.
○도시과장 조성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당신들 다 돈 쓰고 남은 것 내놔 그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줄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달라는 데 안 줘요? 개인적으로 안 줄 수 있나요?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주민들 편의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8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589쪽이요?
김연수 위원    예, 이 예비비가 그 잉여금의 예비비가 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1억 4,40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사정지구 사업비가 이것 밖에 없는 줄 알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사실은 여기에 15억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15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앞으로 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9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잉여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인가요?
○도시과장 조성배  이것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이것은 뭐냐면은 200㎡이상 건축을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을 국토법에서 200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건축 연면적이 200㎡가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부터 부과를 하다가 2008년도 3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00㎡이상 건축허가를 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그 부과해서 나온 금액에 대한 현재 남은 잔액이 지금 이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것 계속 잉여금으로 놔둘 거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이것은 이제 목적이 기반시설 부담금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기 설명드린 대로 도로나 뭐 주차장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200만원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도로개설 같은 것 하고. 
김연수 위원    필요한 곳 많잖아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잔액이 없어지면은 이 예산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중구 관내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원이 이렇게 있는데 왜 도로개설 비용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래요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번 예산서를 살펴보면 뭐 충족할만한 그런 재원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 하고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의 작은 절규들을 풀어주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우리 중구청 실·과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증가를 보이게 편성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이 2015년도에 본예산에 1억 4,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5억 7,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약 34억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2억 정도가, 32억 3,000만원인가 정도가 보문1구역 하고 보문3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한 1억 5,000 정도가 보문3구역에 따른 구비 매칭 확보분이고 그 다음에 3,850만원 정도가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것에 따른 용역비 그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전체적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나 또 인력이나 가장 큰 사업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업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지금 저희들이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양지공원, 양지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돈여고 앞길 선화로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장하는 것이 있고 작년 4회 추경 때 시비 16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화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구역에 도로하고 공원이, 소공원이 일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2016년도에 선화구역에 대해서 그 161억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이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문3구역 하고 보문1구역에 대해서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김귀태 위원    말씀주신 것 중에서 호수돈여고 선화로 확장공사 하는데 이제 서대전 사거리 방향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넓히는 거죠?
○도시과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좌측으로 넓히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보상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도시과장 조성배  보상이 한 90% 정도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부 보상협의를 안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김귀태 위원    어느 쪽,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죠?
○도시과장 조성배  선화구역 하고 선화B구역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중간.
○도시과장 조성배  아닙니다.  지금 A도로가 450m인데 선화구역 하고 선화B구역이 같이 2개 다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화구역 하고 선화B구역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청에.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고 어제 이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났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났고 거기에 이제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 고물상에 대해서는 지금 땅 주인하고 고물상 하는 분하고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 2차 토지수용위원회 때 다시 내부적으로,
김귀태 위원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구가?
○도시과장 조성배  한 39가구 정도 됩니다.
김귀태 위원    많네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많이 있는데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만한 면적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되어서 지금 그 고물상에 대해서만 조금 시간을 줘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받도록 하자 안 되면 이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 때 결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사업 예산서 참조 한 번 하겠습니다 474쪽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대로 보문 3구역, 1구역 환경개선 사업이 주된 내년 사업이 되겠는데 이 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보문3구역은 구비가 1억 5,300여만 원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인데 보문1구역은 구비부담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실지로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50:25:25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번 추경 때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거기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국비가 50%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25%가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 25%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문 3구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4억 5,450만원을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 5,450만원만 확보를 하고 3억이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문1구역 같은 경우도 실지 국비 12억 5,000에 6억 2,500에 시비까지 내려왔는데 구비는 한 푼도 예산을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 2,500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죽 해오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되더라고요.
  국비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시비가 따라오고 구비는 제일 마지막에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국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 또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종료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할 때도 국비가 확보된 것은 시비하고 늦게라도 구비를 세워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이것이 이제 2018년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선행되고 시비 온 것은 늦게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좀 예산부서 하고 예산 세울 때 지금 우선 당장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로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구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김귀태 위원    위치가 3구역, 1구역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이 과거에 대사동 대사2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종료가 되다보니까 대사2구역을 보문 1, 2, 3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보문 1구역은 어디냐면 충대병원 뒤편, 뒷길에서 죽 테미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해서 오른쪽편 거기가 1, 2, 3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2구역이고 3구역은 대사동사무소 건너편 해서 보문산 케이블카 가는 쪽 그 주위에 그렇게 해서 충대병원 후문 그 쪽이 보문1구역 그 다음에 중간이 보문2구역 그 다음에 이쪽 대사동사무소 건너편이 보문3구역인데 여기서 좀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현재 보문3구역하고 보문1구역만 사업지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2구역이 빠져 있어요.
  저희들이 국토부, 시 이제 계속 협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문2구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쪽 주민들이 불만이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양 쪽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문3구역은 보문3구역대로 가고 보문1구역을 할 때 보문2구역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보문1, 2를 같이 보문1구역으로 해서 그 쪽까지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것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양지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척현황을 간략하게 뭐 한 번 요약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양지공원은 기히 설명드린 대로 전체 면적이 2만 4,125㎡입니다. 한 7,2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보상까지는 다 끝났고 철거하고 지금 현재 공정이 한 40% 정도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지금 그 수목 이식 하고 수목 식재 하는 그것을 일부 진행을 했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동절기기 때문에 또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는 가급적 기반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
김귀태 위원    루시모자원 하고 성산교회 그 부분들 다 완결이 된 건가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렇죠. 거기 민원이 걸린 것이 세 군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돈여고 하고 루시모자원 하고 성산교회 이 세 군데 다 걸려 있어 가지고 그 호수돈여고는 체육관을 지어야 되고 루시모자원은 진입로 문제로 또 민원이 있었고 성산교회는 이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차례인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호수돈여고 체육관 시설부지하고 지금 루시모자원 하고 성산교회 부지는 호수돈여고 옆에 체육관 짓는 옆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짓고 있고요.
  루시모자원이나 지금 호수돈여고가 지형이 과거에는 부정형으로 막 선이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나서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참에 선을 반듯하게 긋자 그래가지고 선을 반듯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간에 이제 감정을 해서 주고 받고 그것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호수돈여고도 체육관을 짓고 있고 그 옆에 성산교회도 내년 5월인가 준공목표로 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루시모자원도. 
김귀태 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럼 그 교회나 그 시설물들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서 주로 관심이 많은 것이 이 양지공원 건설에 대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요청사항이냐면은 그 교회나 이 시설물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중구의 환경자체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교회든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건물 안에 구립도서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전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지 한 번 얘기를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그 성산교회가 이전 하면서 기존에 양지공원 중앙에 성산교회 기존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이것을 존치해서 좀 이렇게 시설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심의를 할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 교회가 과거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김귀태 위원    처음에.
○도시과장 조성배  처음에. 그래서 1종이면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교회가 본당이 1층이나 2층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본당을 그렇게 못하고 지하로 넣어버렸습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그리고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 3, 4층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관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봤더니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에 본당인데 본당도 보통 이것이 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저곳이 정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옆 면이 정면이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김귀태 위원    지금 성산교회를 그래서,
○도시과장 조성배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도시과장 조성배  철거비용이요?
김귀태 위원    예.
○도시과장 조성배  철거비용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유지관리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그 관리주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철거를 해서 그쪽 관리동을 저쪽 호수돈여고 체육관 짓고 성산교회 짓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리동을 하나 1층짜리로 조그맣게 화장실 하고 짓고 그 밑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는 철거를 해서 온전한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립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곳에서 이제 시설을 사용하겠다 라는 그것이 옵니다.  이것은 차후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좀 건물이 상당히 양호하면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사실상 현지에서 몇 번을 가서 해도 그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해봤는데 외형은 좀 그럴지 몰라도 내부시설 이용하는 데에는 그 별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되었건 그 양지공원 건설 이 부분이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간 우리 조성배 과장님 한 해 동안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배 과장님 제가 알기로 전국 지자체 도시과장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과찬이십니다.  
이정수 위원    욕심도 많고, 요즘 뭐 우리 중구에 얼마전에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이 통과 되어서 큰 틀에서는 중촌역, 용두역, 문화역이 생기고 양지근린공원이 생기고 또 인근에 또 서대전 시민광장도 있고 아주 큰 틀에서는 우리 중구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다가 또 무산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주민들의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 용두동 주건환경 개선사업이 무산 되었죠 거기가?
○도시과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무산되다 보니까 그 달동네 같이 오밀조밀한 동네에 이제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다가 무산 되니까 이런 소방시설이 소방도로가 이제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전부다.  그러니 오밀조밀 살던 그 동네에 얼마전에도 화재가 났는데 그냥 전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아주 안전에 대해서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도시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 사업명세서 344쪽에 보면은 구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세입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주거환경 사업지구 내 점유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주거환경 사업지구 내, 이 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도시과장 조성배  주로 아까 보문산 자락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그 중에서 대사동, 
이정수 위원    대사동.
○도시과장 조성배  다음에 부사동.
이정수 위원    부사.
○도시과장 조성배  문화동 대부분이 이제 그 쪽입니다 석교동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석교동도 있고.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서 전체 이제 저희들이 일반재산이 368필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점유해서 대부료 내는 필지가 58필지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4년도 예산에서도 4,300만원이 예산에 잡혀서 실지 수납액은 4,2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주거용은 한 1,000분의 25까지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거 내역 좀 한 번 이렇게 얘기 좀 그 내용을.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대부료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하고 또 면적 그 다음에 요율 그 다음에 사용일수 그것을 다 곱해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위치하고 소유자 하고 면적하고 대부료까지 연초에 싹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부료를 부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경작료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이제 대부 용도는 우리가 하고 일단 대부 자체가 뭐 경작으로 사용하든 그 요율대로 그대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가 예산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자료요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요구 내지는 회신 공문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전히 끝났나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안영지구도 완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여기서도 그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요구서 및 현황, 각 회계별 상환계획 및 답변회신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 그래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고 받은 공문서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중구에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도시과 직원분들에게 한 해 동안 애쓰셨다고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인사 올립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다 이렇게 답을 받아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내년에도 우리 중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품 원도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윤대한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은 들어가 주시고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인애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태수 과장님,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8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편성목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요원이 7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현재는 저희들이요.  전체 45명입니다.  전체 45명에서 사회복지시설 업무 쪽이 43명 나머지가 이제 행정요원인데 행정요원은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발 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기간이 지나면은 복무만료가 되죠.  그래서 해마다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회복무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행정요원은 저희들이 일반업무 보조인데요.  요즘은 우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이것이 군 대체복무 하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설 쪽은 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어느 시설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보통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갑니다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중식비는 저희들이 전체 다 주고요 그 사회복지시설 쪽은 나머지는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투입된 인력을 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이제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을 하고 있고요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도 거기에서.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국비는 그 쪽에 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7명 봉급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 7명은 행정요원입니다 행정요원.
김연수 위원    행정요원은 아까 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 그것이요. 1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 나머지 이제 7명은 언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왜 복귀를 할지 몰라요 예상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상이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이제 고발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정신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제대를 못한 요원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이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기간만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제 지금,
김연수 위원    아니, 이 분들이 배치가 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복무하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24개월입니다.  아니, 3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언제, 3년이요?  36개월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36개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예상치 못해요 36개월 다 채우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 예.
김연수 위원    제대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제대하기 전에 복무완료를 못하고 쉬운 얘기로 결근을 한다든지 조금 이제 불우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대를 안한 상태에서 고발이 돼요 일정기간 근무를 안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발이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이제 바로 기간을 만료를 해야 되는데 만료를 못한 분들이 7명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7명 봉급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김연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니, 만료를 못한 사람이 7명이 있는데 7명 봉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제가 보충설명 올릴까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요원으로 배치가 되면.
김연수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에 4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행정요원은 1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2명은 뭐라고 그랬죠 뭐 이탈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러니까 현재는 8명인데요.  행정요원이 8명인데 1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7명은 제대를 못한 상태에서 고발자 뭐 정신이상자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만료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다시 복귀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이렇습니다.  보충설명을 하면요 저희 1년이면 3년이면 3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아픈 아이들이라 사회에서 좀 꼴통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분들이 근무할 시간에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들 안하고 고발조치를 하면 중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중지한 그만치 근무연장이 연장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또 나오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시설이나 가 있는 사람들은 그 봉급이 그 시설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43명.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중식비만 전체적으로 저희 구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봉급 7인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복귀를 할 예정을 판단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래서 이 분들이 보충설명 드리게 되면 1월달에 복귀가 되어야 되는데 2월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3월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3월달에 복귀하면 그 사람들 시설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근무지를?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니, 행정요원은 행정요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만 근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니,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각 부서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김연수 위원    현재 그러면 현재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1명인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1명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고자가 7명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분들한테는 제복을 따로 이렇게 지급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시설에 가 있는 분들은 제복이 없고 이 쪽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제복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김연수 위원    한 사람당 용품지급하는 것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만원이면 다 됩니까 1년에 한 번 지급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1년에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8만원 가지고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모자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상의만 사준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는 것은 어디서 삽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죠.
김연수 위원    납품현황 좀 나중에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요 그 사고자들이 어떻든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요원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탈자가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활용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수 과장님 1년 동안 담당공무원 분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재난 또 안전에 대해서 전 국민이 많은 염려를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이 총 몇 분이죠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15명입니다.  
김귀태 위원    15분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김귀태 위원    비상근무를 전 직원이 다 해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상황실 관리예산 올 해 안을 보니까 조금 줄었어요 보니까 270여 만원 줄었는데 480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운영비에도 조금 줄은 것 같은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김귀태 위원    그 다음장 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원 복구활동 참여실비보상 120명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예, 120명으로 조례상 이렇게.
김귀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현재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김귀태 위원    인원은 정해졌는데 이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범위가 조례상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것은 이제 적을 수도 있죠 120명 이내로 할 수밖에 없죠.
김귀태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그 밑에 이제 상해보험료 120인 딱 정해져 있는데 증감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본 조례 뜻에 맞게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듯이 이 120인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난대비 해서 이 요원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하단부 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해가지고 이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이 예산액이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 예, 700만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있었죠 그것 추경 때 반영했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풍수해 보험 이 내용으로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네요.  민간이전으로 1,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것이 올 해 700만원이 서 있고요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세웠는데 왜그러냐면은 저희 대전지역이 재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보장은 되는데 보험료는 이제 감소가 돼요 그 재해발생이 없을 경우.
김귀태 위원    보험료가 내려 가죠.  이 재난 발생이 되어서 보험금 수령한 사례가 있나요 그동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건당 보통 한 3,000원에서 4,000원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풍수해 보험 보험료가 굉장히 좀 내려갈 거예요 아마 요율이.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적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또 감시킨 겁니다.
김귀태 위원    어느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지금은 LIG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체보험을 하다 보니까요 그 서로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아무.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총무국 예산심의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좀 일관성이 있고 또 보험료 절감효과를 한 군데로 통일을 해서 좀 묶게 되면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과에서만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하모니를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242쪽 민방위시설관리 잠깐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단부에 전기안전점검, 소방시설 점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독단적으로 용역을 맡기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뭐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김귀태 위원    이것도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김귀태 위원    각 과마다 요율산정이 지금 다 틀립니다.  어떤 곳은 뭐 20만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월 60만원이네요 분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960만원 예산에 잡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 건물 별관 건물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과별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율산정 부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용역 위탁을 주는 수수료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 아침에 티타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부분들은 총무국부터 죽 거론이 되어 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과장님 도시건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본인이 5년여 동안 죽 지켜보고 많은 조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저물어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감사하고요.  
  저희 중구에 재난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3쪽을 한 번 볼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480쪽이요?
이정수 위원    48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및 보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는 1,800만원, 2015년도 2,000만원, 2016년도 2,000만원이 좀 올라와 있어요.
  이것 매년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를 이렇게 매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총 현재는 51개소인데요 음용수가 23개소입니다.  23개소인데 한 5개나 6개소를 관정청소를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매년 청소를 해요 매년?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년에 한 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러니까 24개소니까요 거기서 이제 한 6개소. 
이정수 위원    나눠서.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1년에 6개소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에어써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200~250만원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써징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비상급수시설인데 매년 이렇게 한다 매년?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3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봐야죠.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그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되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이 민방위시설 관리운영 3,600만원 민방위시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원, 민방위시설 관리운영 이것은 사무관리비고 3,600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시설 운영 공공요금 시설이네 유지관리비네요 전부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공공요금은 이제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고요. 이제 비상급수도 이제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기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고 이제 연료비는 우리 민방위교육장 난방비입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현재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4월달에 해도 우리가 이제 난로를 때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정수 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교육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교육은 이제 4월에.
이정수 위원    4월에.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4월에 정식교육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정식교육이 4월에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리고 보충교육이 올 같은 경우는 두 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충교육이 두 번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몇 월 몇 월 몇 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8월달에 한 번 했고요.
이정수 위원    잠깐만요 8월달에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11월달인가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충교육이 1년에 두 번 있고 4월달에 정규교육이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정규교육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세 번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세 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이제 날짜로 따지다 보면은 근 한 20일 정도 이렇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 20일 정도예요 그렇죠? 중구에 교육 받는 그 기간이.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날짜로 따지면 한 365일 중에 20일 동안 사용을 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사용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모든 것이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도움이 될까봐 우리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479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안전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예방차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이제 우리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을 홍보를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유관기관이나 그 관련 실·과 이런 데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매뉴얼 제작이나, 
박주화 위원    매뉴얼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홍보하고 우리가. 
박주화 위원    실·과마다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재래시장 아니면은 지하상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른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교육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교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올 해 한 8번 정도 학교에서 했고요 또 경로당에도 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요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심폐소생술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줄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안타깝게 저희 중구 관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큰 사고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박주화 위원    예, 어떤 사고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이제 우리가 문체과 하고 공원과 하고 이렇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크게 두 가지 놓고 볼 때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으셨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교육을 또 넓고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사실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안타깝죠 문체과 사건도 그렇게 이번에 또 얼마전에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조금 어떤 긴장감 있게 교육이 있었다면 또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고요. 이런 큰 사고가 올 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 내년에 어떤 교육을 새롭게 강화해야겠다는 어떤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이제 방제교육 또 인적재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폭넓게 관련 실·과 또 우리 구민들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그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어떤 사고든지 본인의 실수가 사실은 크죠 큰데 그래도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임한다면 그런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예방관리 해주셔서 내년에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또 안전하게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안전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건설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광주 과장님 2015년도 한 해 동안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고 또 주민 민원사항 등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드리고요.
  도로시설 확충 정비 그러니까 491페이지에 예산이 31억 7,800만원 그렇습니다.
  요즘에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이렇게 와서 부쩍 도로에 관련된 관심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구역 중 도로개설한 실적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석교동에 5억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한 건만을 남겨놓고는 보상협의가 다 되었고 공사에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이에요 교부세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연수 위원    교부세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안행부로부터.
김연수 위원    자체재원 확보는 못 하셨고 교부세 받아서 하나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사업비가 거기는 얼마였죠?
○건설과장 김광주  5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PPT 좀 한 번 열어주세요.
(PPT 자료설명)
  여기가 어디신지 가보셨나요?  아시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석교동 139-10번지인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239-10번지.
김연수 위원    239-10번지, 포인트 이 뒤쪽으로 도로가 길이 있습니다 밭두렁길이죠.  여기에 민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그 계획도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한 30m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을 못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밭두렁으로 다니는데 그 노인 어른은 다닐 수가 없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아주 그 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일찍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이런 현실을 보면서 타 부서에서는 최첨단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과장님 책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도로개설에 예산이 먼저 배정되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전체 한 173개소에 한 25km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1,600억에서 1,700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를 따져보니까 전체 한 86개소가 되는데 한 8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재원이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 지역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봄부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노력 확보가 쉽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왔었고 하니까 최대한도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스스로 예산을 1억이든 이렇게 반영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돈이 1억밖에 없어서 반영을 못했으니 교부세라도 받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분들도 이해가 될텐데 우리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만 하니까 그다지 그렇게 국회의원이든 반응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에 강원도 오지도 아니고 이런 밭길로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똑같은 중구에서 세금 받아서 어떤 데는 축제한다고 몇 억씩 갖다 쏟아붓고 3억이면, 6억이면 도로개설해서 주민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의원으로서 전체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참 속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는 지금 공중에 비행접시를 날려서 카메라에 장착해서 사진 찍겠다고 비행접시 사달라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주민 한 구석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밭두렁길로 다니는 이런 현실을 우리 주민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에 우리 누가 갔다 온 적이 있나요 올 해에?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는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은 접근이 안 되어서 사실 갔다오지는 못했고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  
○건설과장 김광주  정치권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 뭐 자료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한 번 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예산 정말 도로개설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청하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산 요청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긴급수선비도 1년에 2억 정도밖에 예산요구를 못하는 형편이라 사실 13억 정도가 그 지역에 들어가야 한 구간이라도 도로개설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도로 확충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반영을 요구하고 교부세 달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필요한 재원이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서 못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 예산이 확보되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하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당연히 본위원도 협조하고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울에 국회에 10번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회 뭐 국회 가면 안 되는 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뭐 여러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대전시청의 공무원들도 접견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자치구에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우리 중구청에서도 당연히 거기 가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서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해야 되는 상황에 그것 왜 안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계획된 도로시설들이 올 해 2016년도 예산안은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94페이지 세부사업 호동범골 진입로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총 연장이 19.8m 폭으로 해서 610m를 개설하는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지금 공정률이 한 80%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막바지 금년도 3차 발주분을 막바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차인 2016년도 6억 7,500만원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 6월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 6월이면 완공 되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완공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몇 년 되었죠 공사한 지가요?  4년 되었나요 5년 되었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한 지는 거의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0년이요?  공사 시작한 지는?  
○건설과장 김광주  예산 받아가지고 시작한 지는 한 3년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꼭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495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가로등 선로 및 누전탐지기.
○건설과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누전탐지기 없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육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어떤 과학적으로 해야 효율적이면서 능률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 구청 중에서 또 저희들이 좀 늦게 구입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누전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왜냐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서 한 구간씩 이렇게 하다 보면 위치를 알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과학적인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기 장비가 있는데 고장 났거나 뭐 그래서 다시 구입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누전탐지기도 하나 없이 일을 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니, 전선 전주에 전기 흐르는 것이 전주에 누전되어서 전주에 전기가 흐르는 누전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누전탐지기 하나도 없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다녔다는 것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전기 누전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같은 것은 1개 구간이 한 30m가 되기 때문에 한 구간만 문제가 생겨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그 전주로 누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이제 주로 누전되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를 했느냐면.
김연수 위원    예, 어떻게 알았죠?
○건설과장 김광주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무료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누전되는 건수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다니다 보면은요. 비 오는 날 어떤 날 그 시멘트로 된 그런 전주가 아니라 쇠로 된 전주 있지요 그 가로등.
○건설과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그것 손 이렇게 잘못 대보면 찌릿찌릿 한 것이 그것이 다 누전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을 했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작에 있었어야죠, 예?  그러니까 한 쪽에는 최첨단을 달리면서 그냥 뭐 영화도 찍고 하는 아주 초고화질 카메라를 산다고 하고 비행접시 사서 그냥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는 누전탐지기도 하나 없이 지금까지 일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 가로등 전주 올라가다 누전되는 그런 전주 올라가다 감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진작에 구입했어야 되는 것이.
○건설과장 김광주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올라온 것이 참 아쉽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과장님은 가슴앓이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얘기는 못하고 뭐 돈 예산 배정해달라면 없다고 뭐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하고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특별히 특히나 또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이런 장비 등은 뭐 몇 번을 얘기해서라도 예산 받아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은 이제 장비가 구입되면 더 체계적으로 하여튼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무죄의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550만원이면 됩니까 이것?  
○건설과장 김광주  예, 됩니다.
김연수 위원    더 좋은 장비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일상적으로 쓰는 장비는 한 55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96페이지 보겠습니다.
  통계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명이 있습니다.
  기본급을 보면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60개월 이하 있고 6년차 이상이 있고 그러면 60개월 이상 하고 6년차 이하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이 60개월이면 5년이거든요 5년.  
김연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5년 이하고 6년 이상이니까 그것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60개월 이상하고 6년 이하 그 사이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5년이라고 안하고 또 60개월 이하고 하고 그 밑에는 또 6년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이것이 이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60개월 이하, 6년차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0개월 이하, 60개월 이상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원래 이제 이하 하면은 이하는 60개월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상에도 60개월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5년에서 6년 사이 그 구간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개월이 5년이거든요, 5년. 참 5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이하는 5년, 5년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밑에는 6년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5년에서 6년 사이.
김연수 위원    그 사이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산서 이것 다시 만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밑에 상여금도 그렇게 해놨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5년 이하, 5년 초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5년 이하, 5년 초과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것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기본급 하고 상여금은 5년 이상, 6년 이하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는 안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5년에서 6년 사이는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그 사이는 사람이 없어요?  인력?
○건설과장 김광주  예, 자원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은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이제 6년차 이렇게 하니까 5년 이상된 것을 6년차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기본급 상여금 개월수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편성목 피복비 있습니다.
  23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23명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23명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단순노무원 총 23명이란 말이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23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작업복을 1년에 한 번만 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름에 입는 옷을 겨울에도 입어요?
  동복은 안 줘요?
○건설과장 김광주  왜냐면 이거 가지고요 여름에 이제 구매를 해 놓으면 한 번만 입는 게 아니고 또한 뭐 1~2년씩 이렇게 입기 때문에 또 동복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 필요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한 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한 번 딱 주고,
○건설과장 김광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번씩.
김연수 위원    1년에 한 번 딱 보급하면 끝이잖아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한 벌 가지고는 사실 못 입잖아요 옷도 뭐 빨아 입어야 되고 또 노무 하시는 분들이라 땀도 많이 흘릴테고.
○건설과장 김광주  그런데 매일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만 입는 게 아니고 또 자기들 또 평상 시에 입던 옷 그런 걸로 입고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아, 저.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이 피복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금 협상에서 피복비로 뭐 이렇게 얼마 정도 해 달라 그 협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냥 1년에 한 번씩 안전화도 한 족씩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급을 한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구매 관련 업체현황과 그 견적서 단가표 등등등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매를 할 때 복수의 견적서 등을 받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그 복수 견적서 등 같이 주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6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잉여금은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씩 발생이 되는데 사실 그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한 150건에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빼면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4,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7,000만원씩 늘어나요 3,000만원이나.
○건설과장 김광주  매년 한 3,000만원씩 저희들이 걷어 들이는 게 한 3,000만원씩 증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고요 저희들이 한 150건에,
김연수 위원    관정이 늘어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죠 기존에 관정에서 받아들이는 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매년 146건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신규 관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신규 관정이,
김연수 위원    지하수 관정이 그렇게 늘어나요 1년에 뭐 150개씩 이렇게 늘어납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김연수 위원    단가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관정 그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건설과장 김광주  아니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급,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16년도에는 3,000만원 뭐 50% 가까이 10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매년 그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지.
○건설과장 김광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업무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는 세입이 얼마나 결산상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한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잉여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주 건설과장님 또 계장님들도 배석을 죽 해 주셨는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료 609쪽 그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우리가 어떤 구 재정의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터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간단한 그 항목이지만 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부기가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이 좀 됐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업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처음 배우는 게 차변, 대변, 대차대조표 이런 내용들일텐데 너무 이건 좀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각 과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도 말씀을 세출 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깊이 있게 좀 알아 보기 쉽게 다음부터는 추경 때부터라도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액이 14년 10월 31일 현재 1,352건에 4,760여 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2014년도 보니까 예산액은 6,000만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징수한 수납액은 4,500여 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관정 말씀도 좀 드렸지만 그럼 이용자가 많을텐데 미징수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미징수 현황을 아시는대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지하수가 한 1,300여 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실지로 대형관정 월 1일 사용량이 100t 이상을 일반적으로 대형관정이라고 그러고 관정의 직경이 50cm 이상을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한 저희들이 한 170여 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김귀태 위원    20여 건.
○건설과장 김광주  한 20여 건은 좀,
김귀태 위원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김귀태 위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요.
  그래도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대부분 한 사람이 장기 체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체납한 금액이 있는데.
김귀태 위원    우리 자료 주실 때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주면은 이해가 쉽겠네요.
○건설과장 김광주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 쪽 보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방치공 폐공 해서 5개소 적어 주셨는데 간략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부분도.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를 파다 보면 물이 안 나와서 또 다시 메우는 경우가 있고 또 노후화가 돼서 시설개량 한다든가 해서 기존 지하수를 철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저희들이 소형관정까지를 이렇게 방치공으로 보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형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깥에 케이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광관으로 이 주변에 이제 공극이 붕괴되지 말라고 케이싱을 설치해 놓은 그 케이싱을 인발을 하고 그 안에다가 벤토나이토나 아니면 시멘트 몰타를 집어넣어서,
김귀태 위원    이 5개소가,
○건설과장 김광주  그런 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개소당 한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김귀태 위원    5개소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이게 5개소를 일정한 구역으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체 지하수 중에서 보편적으로 한 5개 정도는 발생할 거다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겁니다.
김귀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 바로 위에 지하수 업무추진 여비 했는데 이 여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이 상세 기록이 없으니까 이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588만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건설과장 김광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김귀태 위원    몇 명이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직원 5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물론 꼭 필요하다니까 전년도에도 또 올해도 이렇게 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몇 명이서 어떠한 용도로 쓰는 것 적어도 이 본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이 설명자료에는 나와야 되는데 싹 빠져 가지고 참 많이 당황 했습니다.
  참조를 좀 해 주셔서,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런 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좀 안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87쪽 보겠습니다.
  전년 예산대비해서 50% 이상 좀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건설과 예산이 한 50.71% 정도 2016년도에는 더 반영이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시민제안공모사업이 네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가 되도록 노력을 한 결과 네 개소가 추가로 응모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호동 범골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저희들이 시비에서 6억 7,500 정도 받은 것 그런 시비 대부분 증가분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493쪽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죽 나와 있네요.
  이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어느 곳인지.
  9,415만 2,000원 나와 있는 부분들.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타슈확대 설치에 따른 기존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불편사항 정비로 타슈 이용자 편의제공 및 자전거 및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 앞 뒤 말은 좀 맞지 않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구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좀 알아야지 될 것 같고 시기가 상반기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시내가 저희들이 좀 광범위하게 시내 전반적인 도로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기존에 어떤 자전거 도로가 단차가 져서 통행이 횡단하는데 불편하다든가 포장이 일부가 훼손됐다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 표지판이 이렇게, 또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것들이 훼손됐다든가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좀,
김귀태 위원    대표적인 장소가 먼저 손을 봐야 댈 데가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우선 또 저희들이 예결위, 참 상임위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자전거 거치대 옆에 공기펌프를 설치를 해 놓은 데가 저희들이 많이 훼손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펌프를 설치할 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분들께서 또 상세한 내용들 지역현안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의회와 해당 지역의 의원분들과 소통에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495쪽 참조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건설과 큰 민원사항 중에 한 부분이겠지요.
  자료 주신 내용 아주 잘 받아 봤습니다, 다행히 타자치구에 비해서 소송 제기되는 부분들도 없고 계획에 맞게 착착 진행이 잘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로개설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뭐 공탁이 걸렸다는 둥 아니면 그 가압류, 가등기 채권확보가 돼 있어서 또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미불용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실제로 미불용지로 조사된 것은 15건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세 필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96쪽 특히나 이제 노점상 단속뿐만 아니라 그 담당직원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이 단속담당 하는 그 계장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이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또 2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를 참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큰 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처리를 잘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건비 그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단속업무 추진 이 부분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으능정이 상인회에서 계획을 했던 거대로 이 노점상 진행을 또 행사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 지역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 스카이로드가 조성이 되면서 도심 활성화기획단에다가 그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왔었는데 사실상 점용해 준 데를 재차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심활성화기획단하고 협의가 되면 뭐 설치해도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활성화에서도 거기에 노점상을 설치하는 것은 행사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런 내용이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건설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힘차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주 과장님 건설과 직원분들과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죠 우리 중구가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주택이 많고 거기에 뭐 보도블록이니 또 하수도 이런 게 아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처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면은.
  우리 뭐 예산과는 좀 저기하지마는 간단하게 제가 한 번 중촌동 호남선 철교 밑에 입체화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를 공사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거기를 갖다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중구에서도 관여되고 우리 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광주  호남선 그 대전 건널목 입체화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완공목표를 2016년 내년도 2월에 완공목표로 지금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중에 또 그 앞으로 개통이 되면 평화원에 어떤 차량 진출입 문제 등 종합적인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철도시설공단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추가로 진입로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75% 그 다음에 저희들이 25%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25% 부담비가 한 83억 정도가 됩니다, 그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비 전액으로?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거기 아주 입체화도로가 뚫어지면은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건설과 세입 중에 세입이 뭐 주로 도로 하천사용료 수입 또 징수교부금 수입 또 과징금, 과태료 등 보조금 주로 이런 거예요, 그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입이.
○건설과장 김광주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45쪽에 보면은 세입 도로 하천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6억 9,200만원.
  이것이 뭐 그쪽에 진·출입 하는 것 경작 토지사용, 전기, 가스배관 이런 거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추계를 하면서 세입으로 잡았던 예산이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3년에 한 번씩 세입을 이렇게 좀 한 7,000만원씩 일당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좀 적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또 심사하는 과정에 하재붕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걸 세입추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확하게요 예.
  2014년도 수입 징수액을 보니까 실제수납액은 8억 1,200만원으로 됐어요 그죠, 예산은 7억 7,000인데.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은 파악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연수 위원이나 또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만 잠깐 이해가 좀 안돼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왜 609쪽에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
○건설과장 김광주  예, 잉여금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잉여금이란 자체는 일반적으로 총 세입에서 마이너스 세출 해 가지고 남은 그 잔액이 잉여금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은 뭐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게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하재붕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잉여금하고 달라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잉여금이 발생이 됐으면 여기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조금 이것을 다시 마이너스 시킨 게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내용?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왜냐하면,
하재붕 위원    잉여금 개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이렇게 잉여금이 있어요 세계잉여금이.
  그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잔액 이런 걸 뺀 자체를 가지고 순수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
하재붕 위원    그건 잉여금이고 이 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이월까지 합해 가지고 잉여금이 있는데 이 자체를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보면 이게 이제 7,000만원이 이 예산액 잡은 게 이게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잡은 거예요.
  잉여금하곤 이 개념이 좀 다른데, 이 부기 자체를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잉여금하고 이런 부분의 개념이 전혀 여기 개입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다시 확인을 하세요.
  아셨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은 들어가 주시고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나와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위원장 오인애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또 담당 배석하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1년 다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김귀태 위원    벌써 1년이 되셨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귀태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렇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귀태 위원    세입 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도로사용료는 현저하게 징수율이 좀 낮은데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불법 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등은 엄청나게 예산액 대비 증가를 해서 일면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듯도 보이지만 이로 인한 지역민들이 중구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또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도로점용료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공간도로점용이라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공간에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출간판이 허가가 되면은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제대로 허가된 것만 부과하고 있는데 제대로 허가 안 된 부분도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세외수입에는 상당한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허가 안 된 부분은 아직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건축과장 김영수  지금 그,
김귀태 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무단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무단점용을 하고 구나 시에서 지정된 그 홍보 게시대 등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현실적으로 규정에는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큰일날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제가 보충설명을,
김귀태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사실 그게 이제 건축 광고물 같은 게 한 번 허가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실을 자기네들이 신고를 않고 불법으로 이렇게 간판을 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를 부과하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올 한해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집행공무원과 의회와에.
  사람 인력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지금 12월 막바지까지 큰 논쟁을 벌이고 지금 고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필요하면은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원이 확보가 돼서 제대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1차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도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도 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똑같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똑같이 부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건설과 노점상 단속하는 그 담당분들 격려의 말씀도 좀 드렸지만 또 반대로 이 건축과에서 도로사용료 이 부분 때문에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일반 조금만 난해한 집안은 짜장면 집안은 이런 데도 전부다 풍선광고 돌출간판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동네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야간에도 더 힘들다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눈높이는 이러한데 건축과 담당과장님이 인원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위원님 저,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요.
김귀태 위원    그럼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빼서 잘하시는 건설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저희들이 5개 구에서 전부 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사실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것도 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최대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김귀태 위원    지금 예를 들자고 하면은 우리 중구에서도 칼국수축제 하지 않습니까, 대흥동 자이아파트 주변이나 또 목동에 그 새로 신축된 아파트 얼마 안 된 아파트 또 이제 많은 집단주거 지역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류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뭐 이 중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시대 흐름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해야지 이 지금 자료 준 것 간단하게 적었어요 보니까, 이 사회도시위원회는 다 이렇게 회의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이 길이 아니면은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당연히 거론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번 볼까요 도로사용료, 347쪽인데 예산액은 1억을 딱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7,000만원 정도 헌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징금 이런 경우는 예산액이 1억 됐는데 실제로 수납액은 3억 2,100여 만원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론 100%입니까 이게 넘죠?
  3,700여 만원. 
  전수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의 계획을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지만이 이월되는 것 없고 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도로사용료 이 부분 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럼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수조사 하셨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1억 해 놓고서는 실제로 수납액은 7,000만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6,000만원 지금 예산액 잡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많이 걷히면 좋고 열심히 해서 안 걷히면 말고 2016년도 내년 12월달 가서 똑같은 내용들 가지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은 주민들 대표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더합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에 다시 한 번 의문표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대처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 부분도 대책마련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502쪽 질의하겠습니다.
  펀딩사업으로 50 대 50 시하고 해서 민간자본 사업구조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나와 있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귀태 위원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 해 가지고 예산 8억 5,000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50 대 50해서 5,000만원씩 1억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런 현황은 알고 있고요 계획이 어떠냐니까요?
  어떤 곳에 우리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들여서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시급한 데는 어디인 것 같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선정하겠으며 자격조건은 이렇고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한 번 해 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수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김귀태 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아파트에.
김귀태 위원    20세대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귀태 위원    이상인데 우리 관내 17개 동 안에 20세대 이상 20년 이상 노후된 주거 밀집지역이 밀집공간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7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더 될 거예요, 71군데보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지 이 예산 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필요없다 우리 중구는 이번에 1억 들어온 것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낸 5,000만원 혈세 가지고 이 예산 쓰지 못하겠다 해서 이거 계수조정할 때 전체 다 삭감을 해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 안타까울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아니 그 사업은 지원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용부분에 지원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단지 내 통과도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CCTV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조건에 맞는 데가 지금 딱 명문화가 지금 돼 있잖아요,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 20년 이상 돼 있는데,
○건축과장 김영수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을,
김귀태 위원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선정할 예정이냐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저기.
김귀태 위원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80개소가 있는데요 20년 이상 20가구 이상 10년 된 걸 전수조사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현황은 80개소에 대한 건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그 파악해 가지고서 그에 맞게끔 저번에도 금년에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간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작년 가을 무렵에 이미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인가 받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집행된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잘 알고 있는데 이 현황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예산이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지역 어느 곳이 정말 시급하게 되는 부분인가 그동안 과장님이 다 아우트라인을 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 얘길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지금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신 일곱 분의 위원들도 다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비단 예산, 내년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이 예산을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이 예산안에 좀 담겨져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회의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미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미 보이지 않게 벽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있고 어떤 부분이냐면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은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은 정말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힘을 합해서 그 충당될 인원들을 좀 만들어 가고 이런 생산적인 그런 회의내용이 돼야지 인원이 없어서 이거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면은 이런 회의를 뭣하러 합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김귀태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과 전반에 지금 질의드릴 내용들은 많은데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마무리 발언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 질문 하셨는데요, 그에 따라서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지적사항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실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02페이지 보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예산안에 없는 것부터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구청 본청 앞에 있는 그런 현수막들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지금 광고물법에 정책 등 어떤 그런 현수막 등은 광고물법 배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게 무슨 정책이에요.
○건축과장 김영수  어느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김연수 위원    본관 앞에 그 현수막 있잖아요 본관 그 외벽에 붙어 있는 현수막.
○건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행정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광고로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이 어떻게 행정광고물이에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뭐 징수라든가 아니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뭐 상 받고 하는 게 그게 행정광고물이 아니잖아요, 예?
  그 광고물 불법 광고물 단속하면서 정작 중구청 스스로 그런 걸 지키지 못하고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불법 광고물 현수막 등을 게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요?
  자기 집 건물 안에다가 그 현수막을 붙여도 그게 불법 광고물이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이게 무슨 정책이고 뭐고 그런 현수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아니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행정 이런 부분은 광고물법 적용 배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본청 앞에 광고 현수막이 몇 개 붙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개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광고물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으셔야죠, 4개 붙어 있죠.
  가운데 총 5개 붙어 있는데 가운데 붙어 있는 건 무슨 정책인가 뭔가 그렇다고 칩시다.
  중구청 상 받은 거 광고하는 거잖아요, 상 받은 거 뭘 그렇게 광고를 그렇게 합니까.
  예?  주민들은 밭두렁으로 다닌다고 아주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광고물 붙은 것을 보면서 더 열 받는다 그런 얘기 해요.
  그리고 또 불법 광고물 단속하면서 정작 중구청은 불법 광고물을 저렇게 외벽에다 붙이고 그러느냐 라고 주민들이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관청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저기는 보통 적용 배제를 받아 가지고 한 달 정도는 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달려 있는 상태를,
김연수 위원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 못 하셨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무슨 내용인지 가서 보시고 파악하셔서 그걸 철거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91명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산이 한 200여 만원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분들이 활동한 어떤 효과, 실적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수  우리가 보통 클린싸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해서 지금 으능정이라든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고 아니면은 각 동에서 이제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자율정비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분들 동원 1년에 몇 번 해요?
○건축과장 김영수  두 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는,
○건축과장 김영수  예, 두 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두 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냥 동원해서 어떤 클린데이날 뭐 불법광고물 이렇게 같이 철거하고 하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으능정이에서 플래카드나 피켓을 들고서 사전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갑 구입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108명으로 돼 있고 주신 자료에는 몇 명이에요 91인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게 진짜예요?
○건축과장 김영수  90 몇 명은 아마 다 참석을 안 했을 인원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죠, 여기 과장님 결재까지 한 자료에 이번에 마지막 참석명부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자율정비대 전체 명부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때 가두캠페인 참석률이 87%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에 대해서만 그 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자율정비대인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8,000원이네요, 그죠?  8,000원이에요 얼마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김영수  8,00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8,000원 주고 있어요?
  소모품, 표창장, 특근 뭐 없는데 참석수당이라고 따로, 참석수당은 없는데.
  뭐 자율정비대 기타 소모품 구입 이게 이거 줄 그 예산이에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8,000원이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이 자율정비대 등에도 이렇게 뭐 참석수당 쪽으로 이렇게 주는 게 과연 다른 단체나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일인지는 참 의문이 들고요.
  90명 참석하는데 표창장을 30개를 주면 30%를 상을 주는데 상을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을.
  상이 뭐 3% 이내 이렇게 주고 해야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하는 거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때 되면 그냥 주는 30%씩 그냥 1년에 2번 참석하고 수당 받고 30% 범위 내에 들면 상도 받고 이게 사실은 기관장 표창은 다 이력서에도 올릴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그 봉사한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그 가치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러는 거죠.
  뭐 어디 가면 그냥 받어 1년만 되면 상 받어 이래서는 진짜 진정한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 30명이 다들 업무가 힘들고 그러겠지마는 광고물 업무가 어떤 단속업무가 힘들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제 그 자생단체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을 많이 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 저기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율정비대한테 지금 표창장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 주는 것도요 정말이에요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줘야 그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  그 표창장 남발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에 실제 얼마나 집행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5% 이내로 이렇게 줘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체나 조직을 봐도 5%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5% 이내 있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보험료 포함해서 6,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명 그렇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지금 1일 4만 8,240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이 분들은 1년 12달 상시 불법광고물 정비 근무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그렇죠 휴일 빼고는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통계목에 그 하단에 피복비 있어요 3,500만원, 이 뭐예요?
  아, 350만원 이 얼마야 3만 5,000원 이제, 원이고만, 이게 무기계약직들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것이 사무실에 방한화, 안전화로다 구입해서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누구한테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 기간제.
김연수 위원    기간제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여기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건 참 무기계약직.
김연수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있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항측에 1명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영수  항측, 항공.
김연수 위원    아, 항측에 1명 있고 기계식 주차장 현장조사에 1명 있고.
○건축과장 김영수  광고물에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광고물에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고 앞에 말한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분들이 같이 움직이나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하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지금 업무가 틀려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김연수 위원    아니 업무가 똑같잖아요 불법광고물.
○건축과장 김영수  광고물은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영수  항측이 한 명, 주차장 단속이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움직이고 저 광고물은,  
김연수 위원    불법광고물 기간제가 4명이라면서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 4명한테 그냥 업무 이렇게 주고 관리도 안 하고 누가 관리해요 뭐 이렇게 체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단독적으로 다니면서 정비하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간혹 사무보조도 하고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단속할 때 우리 직원이랑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항측하고 기계식 주차장 현장조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2인하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무기계약직 전부다 네 분한테는 피복비 피복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직접 구매해서 주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연수 위원    구매 관련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은 들어가 주시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 답변했던 내용과 같이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507쪽 참조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16년도 본예산 올라온 게 조금 증가가 돼서 증가율 24.67%로 보입니다.
  증가된 구체적인 내용들 전체적인 현황만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공원과장 김선태  증가 금액이 5억 9,334만 2,000원인데요.
  그 주요부분은 화장실관리가 환경과에서,
김귀태 위원    그렇죠, 넘어 왔죠.
○공원과장 김선태  저희 과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가꾸기 부분에서 산림사업에서 한 1억 5,00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됐고 그리고 또한 산림청에서부터 국비가 좀 저희 구로 배정이 좀 늘어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비서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도시위원회 특히 이제 도시국 예산 전체적으로 요청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한결 여유로운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각 사업내용마다 사업설명서도 부실한 부분이 많이 목격이 되고 본예산서 사업명세서 내용도 상당히 관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셨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510쪽 보겠습니다.
  아, 512쪽이네요.
  지금 말씀 주셨던 민간이전 항목에 공원 화장실 관리 9,700여 만원이 신규로 이제 들어왔는데 중촌동에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23개소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내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총 저희가 공원은 64개소지만은 화장실이 있는 곳이 23개소입니다.
  그 화장실을 예전에는 환경과에서 관내에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실도 함께 청소 관리 용역을 했는데 각 관리 주체별로 관리를 하도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서부터는 각 재산관리 주체 즉 그 업무에 관리업무를 하는 담당 실·과에서 청소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무래도 공원과에서 처음 배정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제 설명자료 보니까 올해 10월 30일날 시로부터 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를 받으셨네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김귀태 위원    예, 관리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그 용역 선정이 끝난 건 아니시죠?
○공원과장 김선태  현재 회계계약과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
○공원과장 김선태  1월 1일부터 관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설계심의 받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정통하게 시에서부터 지금 우리 중구청 행정 공원과 업무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잘 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 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원과 소속 공직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상용직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인력이 몰려 있는 곳이 그만큼 업무의 분량폭이 넓은 곳이 공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50명 이상 될 때도 있지요 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60명에서 80명 그리고 최대 여름철이라든가 또 인력이 많이 소요될 때는 한 160명 정도까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해서 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간제 근로자 관리하시는데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가장 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공원과장 김선태  저희가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한여름 같은 때 저희는 현장이 아주 작업환경이 열악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산림이나 가로수.
○공원과장 김선태  가로수나 녹지대.
  그리고 또 전부 손으로,
김귀태 위원    공원관리 하시는 데 15분, 산림 보호, 명상 숲 코디네이터, 등산로 등등해서 상당히 분야가 폭이 넓기 때문에 예, 말씀을 해 주시죠.
○공원과장 김선태  실질적인 그 작업을 보면은 예초작업서부터 시작해서 꽃 심는 것 모든 것 기계톱 작업 여러 가지 그 작업종류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잘구레한 진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차량 같은 것을 파손시켜 가지고 물어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초작업을 하다 보면 그 녹지 주변에 차량을 세워 놓거든요.
김귀태 위원    대물배상,
○공원과장 김선태  돌이 튀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서부터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여름 같은 때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격려를 하다 보면은 진짜 아, 이 삼복더위 같은 때,
김귀태 위원    그렇죠 한 여름에,
○공원과장 김선태  땀 흘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뭔가 좀 음료수라도 좀 사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제가 간혹 가다 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주고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김귀태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근로하시는 분들 통해서 잘 듣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서기 때 혹한기 때 올해는 좀 덜 추운데 이런 분들이 거의 우리 중구 관내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또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원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혀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도 많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음료수나 간혹 뭐 간식용 빵이나 이런 종류일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하는 그 부서쪽에 이러한 부분들 요청한 것이 없었나요?
○공원과장 김선태  저희는 항상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 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에도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좀 애로사항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김귀태 위원    그 어려운 환경에서 험지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들이 일선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현실감에 좀 맞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옳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원과장 김선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쪽 파트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봤는데요, 일관성 있게 예년에 없던 거다 또 거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 제가 사실은 한밭수목원에 근무할 때 그런 걸 전부 개선을 해 가지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디밀어 가면서 좀 협조를 구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바로 이 부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분들에게 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데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들은 없어요.
  없고, 다 지역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험지에서 혹서기나 혹한기 어려울 때 우리 행정을 돕는 분들인데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뭐 이제 수정예산 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인데.
  다음번 예산 올릴 때는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고요 그게 좀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다 못해 목 마른 사람들 음료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다른 단속 같은 경우는 좀 물도 얻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녹지대 그 공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돗물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일하면서 수돗물을 먹으면서 일하는 건 종 문제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과장님이 그 저 실태를 내용을 구석 구석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이 부분이 뭐 몇 천만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관심과 배려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 계신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추경 때 올라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이 돼서 잘 처리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공원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태 공원과장님 올해 좀 마음 고생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원과장 김선태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한 번 중촌 경로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저한테 그 공원 안에 있는 나무 때문에 한 번 화들이 나셔 가지고 한 30여 분들이 한 번 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공원과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다 시에서 했던 일인데 그 경로공원 안에 있는 큰나무들을 정비를 한다고 다 베고 거기다가 뭐 아주 자연스러운 잔디를 다 파헤치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정비도 정비지만은 있는 것을 그대로 잘 가꾸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화들이 나시니까 매스컴 기자를 부른다 막 이러셨어요, 실질적으로 또 기자를 둔, 그 자녀 기자분 그 아버님이 직접 전화도 하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때 화가 나셨을 때 우리 공원과장님 하고 우리 직원이 오셨어요 그 화나신 분들한테 아주 세밀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이게 공무원의 참 모습이구나,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지금 공원과 직원들이 다 몇 분이시죠?
○공원과장 김선태  총 20명인데요 20명 중에서 이제 청원경찰이 5명 있고 실질적인 직원은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이제 저희는 차량이 9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차량이 7대거든요.
  해충방제차, 산불진화차, 또 2.5t 트럭 또 고소 사다리차 2대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셋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차를 3대를 가지고 번갈아 작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원과장 김선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은 저 과장을 포함해서 13명, 12명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열두 분 중에 산림직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시죠?
○공원과장 김선태  산림 임업, 산림을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 또 개발제한구역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 이게 이제 산림계 구조가 되고요.
  그러고 행정직 6급 계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경 넷이 있고요.
  그리고 녹지계 같은 경우는 건축직 6급 계장님 한 분이 계시고 녹지직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6급 한 분 계장님 계시고 경리 서무를 보시는 행정7급 하나 또 공원관리를 보는 토목직 그 시설직군에 한 명, 공원조성계획 내지는 전체적인 조경협의를 하는 그 녹지직 1명 그리고 전기, 공원시설 중에서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에 운영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실질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자기 업무를 전체를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하면은 그래도 녹지직이 조금 3분의 1은 좀 차지해야 되지마는 3분의 1이 아니라 20%도 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전문직인 녹지직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공원과장 김선태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공원과장 김선태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원과장 김선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은 저희 또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원  국장님께서 도와 주시겠죠.
○공원과장 김선태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때 그 경로원에 가서 그렇게 의연하게 아주 대처하시고 바로 또 그 나무를 갖다가 바로 바로 또 갖다 심어주셔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어르신분들이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저희 별도 예산이 없어 갖고 사실은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 사업, 시에서 그쪽에 갖다 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기 사업명세서 52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소나무 이동단속초소 임차료 등 240만원 있습니다, 이 단속초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공원과장 김선태  아직 있지를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아직 없어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논산까지 와 왔습니다, 논산까지 지금 발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산림청이나 시청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초소를 설치하고 직원이 아마 비상근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현재는 없고?
○공원과장 김선태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이동단속초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 제가 한 번 궁금했어요 초소가.
○공원과장 김선태  예를 들어서 논산에서 어떤 상황이 막 진전이 된다고 그러면은 논산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어디에,
이정수 위원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야 되겠죠.
○공원과장 김선태  설치하라고 아마 지시를 할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게 하면 그때 저희가 설치를 하고서 직원들이 가서 소나무 이동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임차료 240만원 있어서 임차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초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공원과장 김선태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계속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국 우리 과장님들 질의·답변 했던 내용과 같이 교통과에서도 우리 과장님 좀 수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소속에 배석해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궂은 일이 많고 각종 민원 등등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이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 민간행사보조금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운영 많은 예산액이 아닌데 이 자동차정비 무상점검을 명절 때 명절 전에 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2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2011년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추석 전에 귀성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석 전에 그 무상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더 내실있게 밀도있게 이런 그 행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
○교통과장 주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무상점검이 지금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7대를 무상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지금 무상점검 하는 분들은 거의다 이제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로서 그날 무료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
김귀태 위원    특별히 본위원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교통안전문화 정착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외층들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화합이 도모될 수 있는 면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수익자 중심으로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 편의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대략 그 우리 중구 관내 몇 개 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주은영  전체적으로 그날 회원수는 전체 저희가 한 86명, 90명 정도 됩니다만 그날 실제로 이제 명절 바로 전이기 때문에 한 50여 명 이렇게 나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50여 명이면 업체 50여 군데에서 문을 닫고 나와서,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분들도 다 중구청에 세금 내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 분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문을 닫는 기간 동안에 받아 들일, 얻을 수 있는 수익금 뭐 추정은 못하겠지만 엄청난 그런 수익금을 뒤로 하고 공익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중구 화합된 발전을 위해서 이 분들이 헌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이 맞나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날 자기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서 봉사하시는 데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 그 객관성 또 그리고 공익성, 효율성 또 여론 등등을 다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지역 주민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장애인 포함해서 이러한 분들이 정말 소중한 우리의 어떤 그 인적 구성원인데 이런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우리 그 중구청에서 잘 했다라고 칭찬받는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 분들도 한 50여 업체에서 자원해서 봉사를 함으로써 자기 수익을 접고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청에서도 이에 맞게 이용자 숫자도 좀 늘릴 수 있도록 또 광범위하게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네요.
○교통과장 주은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줄이고 줄여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예산액을 올린 거라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부품대를 올린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주은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가 이자수입이 지금 1,000만원을 줄은 거로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은행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1,000만원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 줄인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잘못된 예측 아닌가요, 그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2016년도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도리어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주은영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또 앞으로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추경에 또 반영토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이 세입추계를 낮게 해서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반영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과징금 그 아래 보면은 거기도 2,900만원이 적게 또 추계를 하셨는데 이쪽은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주로 계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저희가 견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견인, 과태료를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 와 가지고서는 견인 따로, 과태료 따로 지금 그것을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에 보면은 견인대행료도 작년에 2억 4,800이었다가 이번에 9,300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따로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교통과장 주은영  아, 견인하고 과태료 부과하고는 저희가 단속을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는 견인발급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파란스티커로 발부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하얀 스티커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전에는 과태료 그 고지서를 붙이면 견인차가 무조건 다 끌어 갔나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렇죠, 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교통과장 주은영  그렇죠.
김연수 위원    견인해 갈 수도 있고 견인을 못 해, 안 해 갈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수입이 줄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62페이지 보겠습니다, 563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예.
김연수 위원    공영주차장 업무보조, 주·정차과태료 업무보조 이렇게 있는데 그 어디서 그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요?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공영주차장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주·정차과태료 보조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렇죠, 한 사람은 저희가 이제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이 지금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3,600만원이면은 7급 대우 되나요?
  6급 정도 되나요, 아니 저 8급 대우 되나요?
  이 사무실에 사무업무를 보는 건데,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사무업무도 봐 가면서 실질적으론 밖에 나가는 출장이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9급 우리 공무원이 들어오면 연봉이 2,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3,600만원씩 받는다면 정규직 공무원들 수백 대 1 경쟁력을 뚫고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실제로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가 주로 많이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업무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교통과에 무기계약직 2명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채용할 그런 일은 없겠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아주 민원인들이 와서 화도 막 내고 그러시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저희가 업무 자체가 규제업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주 고생 많으세요.
  막 화가 나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 때문에 아주 막 화를 내시고 또 전화도 해서 뭐라고 그러시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이정수 위원    아주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5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요.
  2013년도에 23억 6,900, 2014년도에 23억 6,200, 또 2015년도에도 23억 5,800 이렇게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좀 판단한 것은 아, 이게 잉여금을 계속 이렇게 남겨 놓으니까 이 특별회계 것을 남겨 놓으니까 자꾸만 일반회계에서 욕심을 내고 그러고 이 문제점은 이 주차장을 이거 좀 빨리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잉여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그걸 가지고 올해 주로 이제 주택가 지역, 실제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주택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그 주차장을 소규모 소형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 도심지는 자꾸만 주차장이 생기면은 도시균형이 자꾸만 깨지고 또 주변 상권도 그렇고 그러니 이 주차장을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로 좀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계속 잉여금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주차문제가 이런 중촌동 동사무소 같은 데도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다가 결국 없어요, 그러니 동사무소 들어와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차를 받쳐 놓고 일을 보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또 이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꼭 일정한 용도에만 써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일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것 좀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말 주차장 만드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지금 복잡한데 우리 관내도 주차장이 되게 복잡하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따로 뭐 대책은 없나요?
○교통과장 주은영  주차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주차장이 있어서 실제 뭐 유료주차장을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주차장 그 조성하는 거라든지 그것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따로 계획은 뭐 없죠 중구 관내, 청내.
○교통과장 주은영  아, 청내는 저희가 교통과에서 않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교통과장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본위원장이 지금까지 여기 앉아서 참 볼 때에 유일하게 참 넥타이를 안 맨 노타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옷을 이렇게 만져 보시면 어떠십니까.
  본위원장이 볼 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노타이 차림으로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의가 벗어나는 것 같으니 예의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활성화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31페이지 보겠습니다.
  선화동 낭만과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들어간 상태고요 내년 1월달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한 70억 정도,
김연수 위원    무슨 용역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요, 도청 그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담장을 헐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민들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용역발주를 언제 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내년 1월달 정도로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월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용역 어디다 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대전대학교에다 줬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결과 나오면 바로 공사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주민의견을 아마 청취한 다음에 공사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거기에 용역이 나오면 100%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다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적용시켜 가지고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김연수 위원    주민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설별로 실시설계 한 다음에 해야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이제 또 실시설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의견 듣고서 실시설계 용역 넣을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기 하기 전에 이제 주민의견을 충분히 아마 들어 볼 겁니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용역 준 건 무슨 용역이라고 하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학술용역입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의견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되지 않나 용역이 1월달 정도 나오면 바로 시작이 될 것 검토해 가지고 상반기 안에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또 그게 몇 개월 걸리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하반기 정도에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김연수 위원    그럼 결국엔 또 겨울에 공사 시작한다는 얘긴데요 그죠?
  예산은 내년에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확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구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구비 확보는 1회 추경에 저기 확보하든가, 아니면 특별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요구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확보하는 방안 또 아니면 잉여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부서하고 그 협의가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일부 구두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에 구비 확보하는 건 문제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쯤엔 국장님도 안 계실테고 그래요 뭐 며칠 안 남으셨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퇴직하시는 날까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100억 1,776만원, 특별회계 132억 3,500만원, 총 3,232억 5,276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7개 개별기금 2016년 말 현재액은 총 123억 1,719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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