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부위원장호선의건
- 2.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94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6차에 걸쳐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에 처리하지 못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먼저 처리 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94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6차에 걸쳐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에 처리하지 못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먼저 처리 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께서 김연수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연수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연수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연수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연수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연가보상비와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653억 34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428억 8,559만원보다 224억 1,7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86억 2,612만원보다 223억 5,843만원이 증가된 3,509억 8,4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2억 5,947만원보다 5,942만원이 증가된 143억 1,88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2,121만원보다 479만원이 감액된 19억 1,642만원으로 연가보상비 1,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9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효문화마을 시설개선사업 등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분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등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825억 6,100만원보다 37억 8,615만원이 증가된 863억 4,715만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42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4억 7,101만원,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직 보수 2,78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9억 6,9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장춘경로당 신축 등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초연금 재정지원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23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보조금 등 150억 1,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441억 4,391만원보다 185억 7,709만원이 증가된 2,627억 2,100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161억 8,663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21억 2,698만원, 경로당 신축 및 수선비 6억 8,000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6억원, 기초연금 3억 5,658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사전사용분 2억 1,250만원 증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과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2억 5,948만원보다 5,941만원이 증가된 143억 1,889만원입니다.
37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0억 9,134만원보다 2억 6,541만원이 증가된 133억 5,675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2,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이 금년 내 수입예상 하였으나 체불되어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 595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액 감액편성 내용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불요불급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연가보상비와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653억 34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428억 8,559만원보다 224억 1,7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86억 2,612만원보다 223억 5,843만원이 증가된 3,509억 8,4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2억 5,947만원보다 5,942만원이 증가된 143억 1,88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2,121만원보다 479만원이 감액된 19억 1,642만원으로 연가보상비 1,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9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효문화마을 시설개선사업 등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분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등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825억 6,100만원보다 37억 8,615만원이 증가된 863억 4,715만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42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4억 7,101만원,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직 보수 2,78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9억 6,9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장춘경로당 신축 등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초연금 재정지원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23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보조금 등 150억 1,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441억 4,391만원보다 185억 7,709만원이 증가된 2,627억 2,100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161억 8,663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21억 2,698만원, 경로당 신축 및 수선비 6억 8,000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6억원, 기초연금 3억 5,658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사전사용분 2억 1,250만원 증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과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2억 5,948만원보다 5,941만원이 증가된 143억 1,889만원입니다.
37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0억 9,134만원보다 2억 6,541만원이 증가된 133억 5,675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2,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이 금년 내 수입예상 하였으나 체불되어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 595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액 감액편성 내용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불요불급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인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기획공보실 관련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기획공보실 관련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기획공보실이 핵심부서로서 늘 수고하시는 안용호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리추경인 관계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한 번 살펴볼게요.
154쪽을 한번 볼까요. 154쪽에 보면은 법제 및 통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소송 제반비용이 있죠?
우리 중구의 기획공보실이 핵심부서로서 늘 수고하시는 안용호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리추경인 관계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한 번 살펴볼게요.
154쪽을 한번 볼까요. 154쪽에 보면은 법제 및 통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소송 제반비용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변호사가 총 몇 분이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두 분 계십니다.
○하재붕 위원 두 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중구 전체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우리 고문변호사입니다.
○하재붕 위원 고문변호사?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중구 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소송 관련해서 대행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이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현재 계십니다.
○하재붕 위원 의회사무국도 있잖아요, 중구 전체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의회에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 아마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안 돼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우리 중구 전체에 의회사무국이든 전체에 변호사가 지금 3명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두 분 계시죠 저희 중구에서.
○하재붕 위원 중구 전체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의회에서 아마 선임하려고 준비 중인 모양인데요. 아직 선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선임이 되었죠. 그 기구를 총괄 관리하고 기획하시는 분이 우리 실장님이신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게 파악이 안 되셨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변호사가 지금 수임료가 기정이 3,000만원이었었는데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총 소송이 몇 건이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금년도?
○하재붕 위원 금년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5년도에 2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하재붕 위원 20건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직원하고 고문변호사 통해서 전체 된 건이 이제 20건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하재붕 위원 그럼 20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승소든 패소든 결과 나온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금년도에 난 것은 2015년 접수된 것은 현재 다 계류 중인 상태고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에 2011년도나 12년도나 13년도나 이렇게 해서 죽 진행되는 것은 건수는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누계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올 해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된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전에 사건이 2011년도나 12년도라든지 13년도 이렇게 처음에 접수가 되어서 죽 진행이 되면서 결론이 난 것이 그런 것들이 나간 것들입니다.
2014년도 것도 있고 2013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4년도 것도 있고 2013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을 한 번 자료 좀 한 번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줘 보세요. 내용이고 전부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변호사 수임료는 산출할 때 3,0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집행해 보니까 4,100만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그 추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요.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현재 2015년도까지 현재 수임료 나간 것이 8건에 1,485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합쳐 가지고 패소한 것까지 2,61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하나 또 건이 있어 가지고 국민은행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지출되지는 않았고 나갈 것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액을 지금 현재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달에 하나 또 건이 있어 가지고 국민은행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지출되지는 않았고 나갈 것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액을 지금 현재 계상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패소비율 하고 승소비율 하고 어떻게 비율이 나오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비율은 이것이 2011년도는 변호사에서 81%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46%, 그 다음에 2012년도는 변호사 77%, 직원이 43%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직원이 46%, 그 다음에 2012년도는 변호사 77%, 직원이 43% 그 다음에.
○하재붕 위원 지금 승소만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100에서 빼면은 패소가 나오니까요.
○하재붕 위원 아,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2013년도는 41% 고문변호사가 직원이 54%,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변호사 승소율이 67%, 그 다음에 직원이 20%, 2015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11%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대부분 패소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은 예비비 부분 이것이 지금 예비비가 38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보통 일반예비비를, 일반예비비 자체도 일반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예비비를 보통 전체 일반회계에 1% 이내로 하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1% 이내로 하는데 지금 거의 우리 재정자립도가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들 보면 거의 뭐 0.5%, 0.5% 이내로 대부분 예비비를 세우거든요.
우리만 굉장히 우리 중구가 이제까지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많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남으면 이것이 다시 잉여금으로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또 다시 이것이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만 굉장히 우리 중구가 이제까지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많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남으면 이것이 다시 잉여금으로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또 다시 이것이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예비비가 많으면은 지금 각 실·과에서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불편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해가지고 다음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런 시행착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예비비를 확보를 도저히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비비 관리를 좀 본예산 때도 철저히 다시 보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예비비 관리를 좀 본예산 때도 철저히 다시 보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추경하고는 좀 내용이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기구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부속실에 여직원이 없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어요.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보건소가 거의 우리 직원도 예산도 100억이 넘고 사실 직원도 100여 명 이상 물론 있지마는 가까이 되지마는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이 엄청스레 많이 와요. 그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직접 차를 타셔가지고 민원인들을 수발하고 계시다고 아니,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당장 이것 기구개편 해가지고 전환배치 해줘야 돼요.
아니, 우리 지자체 청장실에는 네 명씩 말이지 세 명씩 이렇게 인원이 있으면서 보건소에는 말이지 보건소장은 급할 때는 본인이 가서 의사기 때문에 또 진료도 해요.
거기 가면 보건소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보건소장이 가서 손님 오면 가서 차 끓여서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중구가 인건비가 2016년도가 얼마예요?
이것은 당장 이것 기구개편 해가지고 전환배치 해줘야 돼요.
아니, 우리 지자체 청장실에는 네 명씩 말이지 세 명씩 이렇게 인원이 있으면서 보건소에는 말이지 보건소장은 급할 때는 본인이 가서 의사기 때문에 또 진료도 해요.
거기 가면 보건소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보건소장이 가서 손님 오면 가서 차 끓여서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중구가 인건비가 2016년도가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630억 4,70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630억이 넘어요.
본예산 때도 본위원이 한 번 그런 부분을 짚어보겠지마는 지금 동구 같은 데 유성구도 590억이에요. 서구 810억, 대덕구 530억 지금 우리 중구가 630억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유성구 같은 데는 인구가 지금 34만이 넘고 있고 우리는 지금 25만 5,000~6,000 되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비율로 한 번 보세요.
서구 같은 데는 50만이 넘어도 81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630억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건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야 보건소 같은 데 말이지 부속실 하나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구 부분이.
본예산 때도 본위원이 한 번 그런 부분을 짚어보겠지마는 지금 동구 같은 데 유성구도 590억이에요. 서구 810억, 대덕구 530억 지금 우리 중구가 630억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유성구 같은 데는 인구가 지금 34만이 넘고 있고 우리는 지금 25만 5,000~6,000 되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비율로 한 번 보세요.
서구 같은 데는 50만이 넘어도 81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630억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건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야 보건소 같은 데 말이지 부속실 하나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구 부분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거기 부분은 한 번 다른 데도 보고 현황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 쪽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은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잘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한 번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타 부서 한 번 보건소 같은 데 현황 한 번 파악해 보고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기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이신가보죠?
○육상래 위원 예산편성 이것 왜 하셨나요 안 쓰실 것이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민간인 국외여비 하고 해외교류시에 주요인사 체재비인데요.
이제 지금 자매도시 하고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출장할 경우에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체재비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예산도 좀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현재에.
이제 지금 자매도시 하고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출장할 경우에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체재비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예산도 좀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현재에.
○육상래 위원 해마다 편성을 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 해에는 사용을 했나요? 2014년도에는 사용을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4년도에는 예, 그 저 체재비를 107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보면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치료 및 통합관리 예산 이것도 50% 정도밖에 안 썼고 국내여비도 뭐 50% 뒷장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같은 건은 사용률이 제로고 기획실에 예산편성 해놓고 안 쓴 것이 상당히 많네요. 예비비만 증가가 되었고 뭐 다른 것은 다 너무 방만하게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동감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풀예산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제 모자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어떤 행사나 있을 경우에 부족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풀적인 성격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풀예산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제 모자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어떤 행사나 있을 경우에 부족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풀적인 성격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능하면은 어차피 우리구 예산이 해마다 어렵잖습니까 재정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좀 편성을 해서 예비비가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인원 직제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정수 승인을 해주고요. 필요하면은 해당 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력배치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럼 신규인력 이것만 기획실에다 요구를 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존에 인력배치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이것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실 저희는 정수승인 관리합니다.
○육상래 위원 정수만 관리를 해주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정수를 승인해 주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건소 인력배치는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만약에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한테 정수승인 요청서를 내게 되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신규채용을 할 시에 신규요구를 할 시에 기획실에다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육상래 위원 자리이동을 시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불시에. 저녁에 이제 한 10시쯤 이렇게 방문 했었는데 밤에 가보니까 소장실이 비어 있더라고 소장님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이쪽 보건지소에 나가 있다, 이것 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직원이. 그러면 부속실 직원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부속실 직원이 없고 책상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뭐 전화기 한 대도 없더라고 그 다음에 또 방문 한 번 해봤는데 이 소장님은 아래층에 진료실에 내려가 있고 급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은 소장님이 직접 가서 진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기 때문에.
그랬을 시에는 부속실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 어떻게 됩니까, 문을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소장실을 물론 개방을 해놨지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직원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상당히 그 관공서라는 곳이 상당히 어렵고 좀 먼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부속실에서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 해에도 한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쪽에는 또 민원이 많은 데 아니에요 보건소는. 그렇다라고 보면은 부속실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구청에 무기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랬을 시에는 부속실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 어떻게 됩니까, 문을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소장실을 물론 개방을 해놨지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직원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상당히 그 관공서라는 곳이 상당히 어렵고 좀 먼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부속실에서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 해에도 한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쪽에는 또 민원이 많은 데 아니에요 보건소는. 그렇다라고 보면은 부속실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구청에 무기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한 번 염두에 두시고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기획실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그때 좀 빠트린 것을 하나만 더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만드실 때 또 예산서를 만드실 때 이 비교 증감란에 백분율로 증감 되는 것을 꼭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기획실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그때 좀 빠트린 것을 하나만 더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만드실 때 또 예산서를 만드실 때 이 비교 증감란에 백분율로 증감 되는 것을 꼭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이 안 그래도 한 번 알아봤는데 e-호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양식 자체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보완 하셔야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중앙에서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타 지자체 등은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많은 것들을 한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위원님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보는 것이 시간 허비가 너무 많다 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기획공보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과 육상래 위원이 건의한 보건소 부속실 인원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기획공보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과 육상래 위원이 건의한 보건소 부속실 인원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중구에 우리 가장 중심적인 그런 보건행정을 맡아서 총괄하시느라고 구기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또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267쪽 한 번 잠깐 보실까요?
중구에 우리 가장 중심적인 그런 보건행정을 맡아서 총괄하시느라고 구기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또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267쪽 한 번 잠깐 보실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민간대행비에 이제 주간잔류 하고 야간연무, 야간연무도 지금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두 개 업소에서.
○하재붕 위원 전에는 연무가 유해가 있느니 없느니 했는데 이런 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연막소독이고요.
○하재붕 위원 아, 연막이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연무는 인체에 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면은 잔류나 연무나 이것이 지난번보다 2,660만원 정도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처음에 15년도 예산 성립시에 주간은 30만 6,000원 그리고 야간은 8만 6,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입찰을 통해 가지고 단가가 좀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절기에 이제 우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절기에 이제 우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위에 재료비 중에 지금 경유나 휘발류 이런 부분은 지금 휘발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터당 금액이 저렴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이런 것을 나중에 미리 확보를 합니까 그때 가 가지고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예산 작년에 세울 때는 휘발류 같은 경우도 1,900원대 경유 같은 것 1,700원 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뭐 한 400원 정도 지금 구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성립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추경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잔액 차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성립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추경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잔액 차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올해 메르스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기획공보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 기구 총괄하는 데가 기획공보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부속실에, 부속실이 없죠 거기가 직원이.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기획공보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 기구 총괄하는 데가 기획공보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부속실에, 부속실이 없죠 거기가 직원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도 해서 적극적으로 뭐 기획공보실에서 검토를 한다니까 요청을 하여야 될 것 같아요. 정수를 요청을 해야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니까 그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뭐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상치 못한 그런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보건소만 예산이 줄었네요 4차 추경이, 정리추경 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하게 보건소만 예산이 줄었네요 4차 추경이, 정리추경 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우선 뭐 본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따져봐서 그렇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 점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방역계통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예산 성립할 때하고 그 재료비나 그런 것들이 실제 구입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위탁 그런 업소도 그 입찰을 통해 가지고 단가가 많이 이제 하락이 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고 뭐 그런 것이 크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그런 업소도 그 입찰을 통해 가지고 단가가 많이 이제 하락이 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고 뭐 그런 것이 크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부처에 비해서 다른 부처는 예산이 이렇게 절감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는 임직원들이 제대로 잘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을 수도 있지마는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이월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더 다음부터는.
○육상래 위원 필요한 데는 제대로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여름 하절기 방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10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 자체방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겨울모기가 아주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쪽 원도심 쪽에는 아파트단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기가 가을, 겨울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동절기에도 보건소 자체 방역팀 두 팀을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방역에 좀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건소에 본위원도 몇 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소장실을 방문을 하면은 유일하게 부속실에 안내하는 직원이 없는 곳이 보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불편을 느낄테고 우리 같은 선출직 공직자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더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 때도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기구조정을 해라 그래서 인력을 배치를 해줘라 이렇게 본위원 하고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인력배치 요구를 하세요 기획실에다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인력배치 요구를 하셔서 소장님 아래층에 진료를 내려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이 지소 방문 아니면은 구청 회의 출장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러실 시에는 누군가는 거기서 안내를 해주고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소장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기구 인력요청을 꼭 하시도록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건소에 본위원도 몇 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소장실을 방문을 하면은 유일하게 부속실에 안내하는 직원이 없는 곳이 보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불편을 느낄테고 우리 같은 선출직 공직자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더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 때도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기구조정을 해라 그래서 인력을 배치를 해줘라 이렇게 본위원 하고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인력배치 요구를 하세요 기획실에다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인력배치 요구를 하셔서 소장님 아래층에 진료를 내려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이 지소 방문 아니면은 구청 회의 출장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러실 시에는 누군가는 거기서 안내를 해주고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소장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기구 인력요청을 꼭 하시도록 이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또 민원인들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가능하면은 요청을 했으면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집행을 다 하시는 것도 그것도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과 육상래 위원님께서 아주 보건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이렇게 또 순환배치해달라 그래서 비서실로 이런 또 부탁도 있어서 위원님들께 행자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9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이 4,200만원인데 3,500만원을 정리가 되었습니다. 700만원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방금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과 육상래 위원님께서 아주 보건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이렇게 또 순환배치해달라 그래서 비서실로 이런 또 부탁도 있어서 위원님들께 행자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9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이 4,200만원인데 3,500만원을 정리가 되었습니다. 700만원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갑자기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많이 뭐랄까 그 난임부부 그 3,500만원을 난임부부로 목변경을 했는데요. 그 지원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소득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그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150% 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그것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질환기준이 또 있습니다. 질환기준 같은 경우가 조기진통이 있어야 되고요. 조기진통이 있으면서 반드시 수축억제제를 썼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만 중이나 전후로 해가지고 출혈이 심해 가지고 자궁 색전술이나 자궁 적출술 아니면 그 수혈을 5팩 이상 썼을 경우 그리고 또 임신중독이 심해 가지고 황산마그네슘 같은 그런 약제를 썼을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중증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임신 그 기간이 분만기간이 4월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전부다 만족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이것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한 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 많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 그쪽으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많이 뭐랄까 그 난임부부 그 3,500만원을 난임부부로 목변경을 했는데요. 그 지원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소득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그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150% 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그것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질환기준이 또 있습니다. 질환기준 같은 경우가 조기진통이 있어야 되고요. 조기진통이 있으면서 반드시 수축억제제를 썼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만 중이나 전후로 해가지고 출혈이 심해 가지고 자궁 색전술이나 자궁 적출술 아니면 그 수혈을 5팩 이상 썼을 경우 그리고 또 임신중독이 심해 가지고 황산마그네슘 같은 그런 약제를 썼을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중증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임신 그 기간이 분만기간이 4월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전부다 만족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이것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한 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 많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 그쪽으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목 변경을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세외수입 부분을 보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4억 6,100만원인데 기정액은 6억 1,100을 잡았었죠 수입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면 이제 객실이용료나 매점 수입, 식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것이 수입 부분을 추계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큰 이유가 좀 있나요 이 부분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 부분은요. 그 저희들이 식당 운영 또 객실운영 뭐 이렇게 하는 것이 1년 열두 달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수입을 잡았는데 금년에 부득이 하게 6월달에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 이제 이용객이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한 두 달간은 식당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노인분들이 특히 이제 메르스에 약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제를 했고 저희들이 11월달부터 현재까지 식당하고 또 강당 이런 부분을 좀 대시설 개량공사를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그 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수입이 좀 감소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차질을 빚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노인분들이 특히 이제 메르스에 약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제를 했고 저희들이 11월달부터 현재까지 식당하고 또 강당 이런 부분을 좀 대시설 개량공사를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그 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수입이 좀 감소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차질을 빚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거든요. 모든 살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착오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대강당, 소강당 공사는 11월 6일날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사 중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게 하고 그 식당은 입찰 보고 나서 적격심사, 저희들이 입찰계약 의뢰는 본청 회계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업자 선정 좀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계약의뢰를 해서 그 적격심사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착공이 한 20일 지연 되었었는데 이것도 12월 말 안으로 저희들이 끝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강당은 한 12월 10일 정도 이 정도면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착공이 한 20일 지연 되었었는데 이것도 12월 말 안으로 저희들이 끝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강당은 한 12월 10일 정도 이 정도면 끝낼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조명시설 하고 음향시설도 다 교체를 합니까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음향시설 부분적으로 어려운 것은 좀 교체를 해주고요. 주가 강당 소강당 식당 이 부분이 그 보면은 환풍기 시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풍기를 좀 배관을 천장에 다 깔았고 그 다음에 에어콘이 옛날에 보면 큰 에어콘 그것을 가지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에어콘도 이번에 천장에 다 깔았고 그 전체적인 시설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다 시설개선 하는 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조명시설 하고 음향시설까지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조명시설 대강당도 지금 기존 철재 이런 것은 존치상황에서 전구 다마나 이런 부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강당, 대강당에서 행사를 할 때 본위원이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둡죠.
○육상래 위원 대강당에 조명시설 하고 음향시설이 상당히 불만족스럽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조명기구도 다 나가 있고 그것도 또 공연하는 분들 얘기가 조명시설에서부터 음향기기가 자기들 하고 너무 안 맞는다 그럼 공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발산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음향시설 하고 조명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치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관객석 하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조명도 꺼져 있고 나가 있고, 형광등도 나가 있는 것 같고 교체가 안 되었더라고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설개선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연장 물론 냉·난방도 중요하지마는 음향시설 하고 조명시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조명도 꺼져 있고 나가 있고, 형광등도 나가 있는 것 같고 교체가 안 되었더라고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설개선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연장 물론 냉·난방도 중요하지마는 음향시설 하고 조명시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참고로 무대가 좀 상당히 높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대도 이번에 다시 다 뜯어가지고 낮췄습니다.
그래서 쳐다 보면은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사항을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주의해서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쳐다 보면은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사항을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주의해서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꼭 좀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하나의 감사실도 핵심부서인데 감사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좀 드릴게요.
물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보면은 감사원이라든가 또 행안부 이런 데 민원을 많이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중구에 하나의 감사실도 핵심부서인데 감사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좀 드릴게요.
물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보면은 감사원이라든가 또 행안부 이런 데 민원을 많이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감사에 우리도 자료를 많이 살펴보면 많은 제재하는 것을 보고 보는데 이 민원인들이 왜 우리 중구에 감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이 분들은 이 감사실에 했을 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위에다 상급기관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한 번 헤아려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 분들은 이 감사실에 했을 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위에다 상급기관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한 번 헤아려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감사만큼은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물론 이제까지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또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김경수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총무과에 166쪽을 한 번 볼까요?
우리 수고하시는 김경수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총무과에 166쪽을 한 번 볼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166쪽이요.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맨 하단에 사회단체 육성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예산이 기정액 예산이 1,786만원이고 집행한 것이 64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643만원.
○하재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이 말이죠. 각 동에는 전부다 바르게살기 단체를 폐지를 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지난번에 동 자생단체들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네에 있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구협의회로 구 단위 단체로 이렇게 이전시켰거든요.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아직 발족이 안 되었고 협의가 완벽하게 이렇게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6년 1월 중에 발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아직 발족이 안 되었고 협의가 완벽하게 이렇게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6년 1월 중에 발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중구 협의회 600 이 집행한 금액은 뭐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올 초에 사무실 통신비 하고 전기료가 좀 5만 7,000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가고 그 후에 끊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발족이 되면은 다시 살려서 이렇게 하느라고 그 금액 때문에 633만원을 거기다 이제 교부를 해줬고 그 중에서 5만 7,000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환 받아가지고 정산할 겁니다.
이제 반환 받아가지고 정산할 겁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바르게살기운동 각 동에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폐지를 시켰는데 더군다나 또 여기 보면 예산도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애당초에 세우고 또 집행이 안 되었고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세울 때 반드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 부문이 잘못 되었고 이런 부분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마는 두 가지만 한 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청 이 내에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혹시?
그 다음에 이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마는 두 가지만 한 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청 이 내에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혹시?
○총무국장 김경수 주차면수가,
○하재붕 위원 파악 안 되셨으면요. 우선 주차면수가 이제 적다고 보고 또 적기도 하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주차가 할 데가 없어가지고 많은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한 번 이것을 다른 시청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전국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시간제로 해서 한 시간 이상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차면수가 적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한 번 이것을 다른 시청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전국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시간제로 해서 한 시간 이상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차면수가 적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내에 주차를 하는데 가끔 보면요. 스티커라고 그러나 딱지라고 그러나 차량에다가 거의 뭐 풀칠이든 본드칠이든 전부다 해가지고 A4 용지를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요 지금. 이것이 요일제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청내에 주차를 하는데 가끔 보면요. 스티커라고 그러나 딱지라고 그러나 차량에다가 거의 뭐 풀칠이든 본드칠이든 전부다 해가지고 A4 용지를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요 지금. 이것이 요일제 때문에 그러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요일제도 있고 또 장기주차들,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총무국장 김경수 왜냐하면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밖에 나가서 우리 구청 청사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 보러 와야 되는데 여기 청사에다가 장기주차를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일 보고 하루종일 온종일 주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죠. 정말 장기주차를 하고 이런 불법된 잘못된 주차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요즘 차량들이 연락처가 다 있어요. 연락처에 연락을 좀 해서 차를 방치차량을 치울 수 있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차량에다가 전부다 A4용지로 해서 전면을 다 그냥 풀칠을 해가지고 그냥 그 분들이 그것 차 끌고 나가면서 여기는 하나의 서비스 아니에요? 우리 중구는. 이것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해라도 되지만 또 아파트는 전부다 써 붙인다고 안내를 장기주차라든가 외부인 주차시에는 전부다 본드를 칠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중구는 그런 안내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 그렇게 풀칠이든 본드칠이든 해가지고 정면에다 다 해버리는데 이것 나중에 썬팅지니 고급 썬팅지 같은 것 훼손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 우리 중구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차량 훼손 되면은.
그 다음에 뭐 그냥 윈드브러쉬든지 거기다 끼우든지 아니면 풀칠을 해도 작게 이렇게 붙여 놔야지 전면을 다해 가지고 완전히 붙여 놓으면은 그분이 가면서 우리 중구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본인 잘못도 인정을 하겠죠 물론, 하지마는 가면서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입장을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부분은 방법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든지 연락처 찾아가지고 연락하고 애당초에 이제 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나 후문에서 본인 경비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통제를 해야지 자기들 통제하는 것은 안 해 놓고 말이지 아, 여름 같은 때 지금은 날씨가 춥다고 그러지마는 아, 여름이든지 보면은 말이죠. 전부다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놓고는 이제 한바퀴 돌면서 전부다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애당초에 거기서부터 요일제라고 하면 요일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일제라고 안내판이 지금 어디 구석에 있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잘못 되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어떤 다른 방법이든지 이 방법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나 첫 번째 드리고요.
그것 우리 중구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차량 훼손 되면은.
그 다음에 뭐 그냥 윈드브러쉬든지 거기다 끼우든지 아니면 풀칠을 해도 작게 이렇게 붙여 놔야지 전면을 다해 가지고 완전히 붙여 놓으면은 그분이 가면서 우리 중구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본인 잘못도 인정을 하겠죠 물론, 하지마는 가면서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입장을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부분은 방법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든지 연락처 찾아가지고 연락하고 애당초에 이제 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나 후문에서 본인 경비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통제를 해야지 자기들 통제하는 것은 안 해 놓고 말이지 아, 여름 같은 때 지금은 날씨가 춥다고 그러지마는 아, 여름이든지 보면은 말이죠. 전부다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놓고는 이제 한바퀴 돌면서 전부다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애당초에 거기서부터 요일제라고 하면 요일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일제라고 안내판이 지금 어디 구석에 있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잘못 되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어떤 다른 방법이든지 이 방법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나 첫 번째 드리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이 지금 청내에 총 156면이 있네요. 상당히 적은데요. 어쨌든 이 적은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가지고.
○하재붕 위원 예, 그것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 개선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기획공보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전환배치는 우리 총무국에서 다 하죠, 총무과에서? 직원들?
○총무국장 김경수 아, 예 직원들 전부.
○하재붕 위원 전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재붕 위원 정원관리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보건소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건소에 부속실에 직원이 없어요. 부속실 자체가 없고 지금 보건소도 예산액 자체가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또 인원도 말도 못하고 보면 한 100여 명 가까이 될텐데.
또 민원인은 오히려 우리 중구청장실보다도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민원이.
지난번 메르스 때도 봐서 본위원도 방문해 보면 알겠지마는 지금 가보면 말이죠 보건소장님이 차를 끓이신다고 민원인들 오고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또 본인은 의사기 때문에 또 가서 진료도 할 때도 있고 급하면. 이런 보건소가 어디 있어요. 이것 전환배치 바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 바로 이번 기회에 처리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에 부속실에 직원이 없어요. 부속실 자체가 없고 지금 보건소도 예산액 자체가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또 인원도 말도 못하고 보면 한 100여 명 가까이 될텐데.
또 민원인은 오히려 우리 중구청장실보다도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민원이.
지난번 메르스 때도 봐서 본위원도 방문해 보면 알겠지마는 지금 가보면 말이죠 보건소장님이 차를 끓이신다고 민원인들 오고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또 본인은 의사기 때문에 또 가서 진료도 할 때도 있고 급하면. 이런 보건소가 어디 있어요. 이것 전환배치 바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 바로 이번 기회에 처리해 주셔야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보건소 부속실에 직원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인들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저는 뭐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무기계약직을 그쪽으로 전환배치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은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무기계약직 또 채용했잖아요 우리 청장실에. 정말 보건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소장이 직접 차 끓이고 차 타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업무로 인해 가지고 자리 비우면은 일반 민원인들 말이지 와서 부속실의 안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고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바로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뭐냐 옥계동 옥계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금 옮겨야 되는 것 보고를 받으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초소 옮긴다는 것은 지금 이제 초소문제라든가 거기 장비문제라든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조사 중에 다 있거든요. 이제 25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한 번 실태를 갖다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잘 쓰이도록 그렇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잘 쓰이도록 그렇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옥계 자율방범대 그 콘테이너 박스가 놔져 있는 토지가 매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있는 데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장소를 옮겨라 토지주가. 옮겨라고 요청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쪽에 우리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천변 둑을 이용을 해서 아마 옮기는 방법이 제일 유일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 보고가 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네요. 옥계 자율방범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라도 옮길 수 있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 보고가 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네요. 옥계 자율방범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라도 옮길 수 있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우리 구청 내에 청소용역,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하다가 다 용역으로 전환을 시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 어디 다른 데로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용역업체에다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용역업체에다.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구청에서 수시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대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보면은 웃는 얼굴을 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은.
그런데 그 분들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보면은 인사도 좀 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불편한 점이 말은 서로 안하지만 그 분들도 역시 불편할테고 우리 마주 대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다가 얘기를 좀 해서 서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 못 느끼셨나요 우리 국장님?
그런데 그 분들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보면은 인사도 좀 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불편한 점이 말은 서로 안하지만 그 분들도 역시 불편할테고 우리 마주 대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다가 얘기를 좀 해서 서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 못 느끼셨나요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그 용역업체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직원들이 어려워서 그런가 뭐 표정이 굳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업체 사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하재붕,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건소는 아까 기획실 예산안 심사 때에도 나왔지마는 그 직원 숫자가 100명 정도에 이르고 예산도 100억 이상을 집행을 하고 민원인들이 또 상당히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은 소장이, 소장님 아무래도 우리 구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회의도 자주 나와야 될테고 직접 내려가서 진료를 할 때도 있고 관내 뭐 순찰도 있을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속실에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재승 국장이 총무국장을 할 때도 그것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었더라고요.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건소 소장이 보건소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가면은 소장을 볼 수가 없고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은 없고 우리 같은 공직자들은 뭐 다른 직원들을 붙잡고라도 민원이라든가 볼 일을 볼 수 있지마는 일반 민원인들은 사실 관공서라는 데가 사실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시에는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고 또 소장님 역시도 자기 업무를 하는데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을텐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이번 계제에 기간제 직원이라도 뭐 새로 신규채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꼭 부처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기간제 직원이라도 있으면은 전환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데 가면은 소장이, 소장님 아무래도 우리 구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회의도 자주 나와야 될테고 직접 내려가서 진료를 할 때도 있고 관내 뭐 순찰도 있을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속실에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재승 국장이 총무국장을 할 때도 그것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었더라고요.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건소 소장이 보건소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가면은 소장을 볼 수가 없고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은 없고 우리 같은 공직자들은 뭐 다른 직원들을 붙잡고라도 민원이라든가 볼 일을 볼 수 있지마는 일반 민원인들은 사실 관공서라는 데가 사실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시에는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고 또 소장님 역시도 자기 업무를 하는데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을텐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이번 계제에 기간제 직원이라도 뭐 새로 신규채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꼭 부처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기간제 직원이라도 있으면은 전환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기계약직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니까 내년 1월달에 1월부터 바로 거기 전환배치 하는 쪽으로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해서 8억 2,600만원 돈이 감 처리가 되었는데 사실 이 증감률은 1% 이내로 해야 돼요. 특히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모든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항상 수입 지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가지고서 근접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2% 이상은 이것은 많은 수치예요 이 부분 철저히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부분은 회계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감하게 된 이유는 금년에 보수를 연말보수를 2달 동안을 안 세웠잖아요 당초 예산에.
그런데 그 보수를 2회추경에 담으면서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원자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추계를 잘 심층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계산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을 놓쳐 가지고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2회추경에 담으면서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원자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추계를 잘 심층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계산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을 놓쳐 가지고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몇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263페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263페이지.
○육상래 위원 내역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뭔지? 시니어클럽 시설보수비인가요 이것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중구 시니어클럽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이 건물이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좀 수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1월 23일날 시에서 교부가 되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좀 수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1월 23일날 시에서 교부가 되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필이면 왜 이런 시설을 설비를 겨울에 하나요? 아무래도 겨울공사는 외부가 아니고 내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소홀함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이 부분은 뭐 내부공사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저런 것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460만원 세워놓고 60만원밖에 안 썼네요?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렇게 집행을 안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저희 공유재산이 지금 이제 구 문화2동주민센터 하고 또 구 대흥동주민센터 하고 청소년 문화마당 하고 은행선화동 별관 2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연초에 세웠었는데 건물이 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연초에 세웠었는데 건물이 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146쪽이요. 146쪽에 보면 수입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세출보다도 수입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세출을 모든 부분들을 짜고 추계할 수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구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들 보면은 기정액 하고 예산 이 집행된 부분하고 비교증감률이 한 17%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17%가 아니라 참 1,700.
간단하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146쪽이요. 146쪽에 보면 수입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세출보다도 수입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세출을 모든 부분들을 짜고 추계할 수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구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들 보면은 기정액 하고 예산 이 집행된 부분하고 비교증감률이 한 17%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17%가 아니라 참 1,700.
○총무국장 김경수 예, 1,700만원.
○하재붕 위원 나오고 밑에도 보면은 지난연도 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변상금 이런 부분들도 추계는 1,000만원 했는데 한 5,000만원 이것이 애당초 추계산출을 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이 이제 지난연도 수입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서대전공설시장이 있잖아요 구 서대전 공설시장 그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순환형 임대주택 그 사업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밀렸던 대부료라든가 과태료 변상금을 그동안에는 그렇게 막 그냥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도 안 내더니 지금 와서는 의외로 많이 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렇게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렇게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뭐 많이 받은 것 가지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추계를 할 때 어떤 신뢰부분이 이것이 다 모든 부분이 신뢰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행정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 285페이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반납 부분이요?
○김연수 위원 예, 그게 국고에 반납하실 예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그 매칭펀드로 내려온 것 그 반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그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80만원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 쓰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액이 기정액이 2,280만원이고 228만원 감액 요구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액에 딱 10%를 감액하시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당초에 이 감액을 염두에 두시고 편성하신 것은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구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소요될 판단하는 그 비용에서 좀 덜 쓰고 10% 정도를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각종 사업 경상경비 특히 그쪽으로 해서는 10% 정도 절감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진정성 있는 감액이고 예산절감 차원에 어떤 그런 감액 정책의 일환이라면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집행액만큼 편성하시고 거기서 또 절감을 하셔야 진정성 있는 절감정책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10%를 줄인 금액으로 본예산을 세워 놓고 또 내년에도 거기서 또 절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식이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줄고 줄고 해 가지고 제로로 되는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감액을 남기기 위한 편성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절감액 10%를 계획은 세우셨지만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딱 맞게 쓸 수도 있고 도리어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10%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그 공무원들이 돈이 뭐 많아서 이게 세워 놓은 게 절약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정말 타이트하게 쓰는 데에서도 또 절감한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절감실적이 사실상 제가 이제 예산파트 담당 주무는 아니지마는 대외적으로도 구청 직원들이 자기들 경상경비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10%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우리가 타이트한 중구 예산을 좀 숨통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구 내적인 것보다도 또 내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마는 그 시라든지 이런 데에, 타기관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또 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타이트하게 세워 놓은 예산에서 10%를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덜 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절감액에서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절감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이제 그것이 전제가 되려면은 이 예산 당초에 설립된 것이 진정성 있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10%를 절감목표 두고 성립된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10%를 전제로 깔고서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저희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서 구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경상경비에서 절감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그 공무원들이 돈이 뭐 많아서 이게 세워 놓은 게 절약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정말 타이트하게 쓰는 데에서도 또 절감한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절감실적이 사실상 제가 이제 예산파트 담당 주무는 아니지마는 대외적으로도 구청 직원들이 자기들 경상경비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10%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우리가 타이트한 중구 예산을 좀 숨통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구 내적인 것보다도 또 내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마는 그 시라든지 이런 데에, 타기관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또 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타이트하게 세워 놓은 예산에서 10%를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덜 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절감액에서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절감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이제 그것이 전제가 되려면은 이 예산 당초에 설립된 것이 진정성 있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10%를 절감목표 두고 성립된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10%를 전제로 깔고서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저희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서 구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경상경비에서 절감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좋은 정책이고 또 절감해서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뭐 10% 올해 줄였으니까 내년에도 또 10% 줄여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을 수도 있으신데 그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뭐 10% 올해 줄였으니까 내년에도 또 10% 줄여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을 수도 있으신데 그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하나도 쓰지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더 쓰실 수도 있어요 더 쓰실 수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무원들이 어지간해서는 더 쓰지는 않거든요 또.
○김연수 위원 또 다른 국을 이렇게 살펴 보면 뭐 20% 가까이 안 쓰신 국도 있더라고요 또 무조건 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뭐 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연수 위원 목적에 맞게만 쓴다면 100% 다 집행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다만 10% 감액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299쪽 보면 중간쯤에 독립유공자 유족위문란이 있어요, 기정액이 300만원에서 105만원을 감액 승인 요구하셨는데 현재 중구에는 독립유공자가 유족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되시죠?
299쪽 보면 중간쯤에 독립유공자 유족위문란이 있어요, 기정액이 300만원에서 105만원을 감액 승인 요구하셨는데 현재 중구에는 독립유공자가 유족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전체 우리 유공자가 2015년도에 39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중에서 금년에 애국지사 가장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 정낙진옹이라고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감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이 300만원이라는 편성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1인당 5만원씩을 광복절에 애국지사 31분한테 나가고요 또 순국선열유족 8분, 39분이 광복절날 나가는 거 현금 5만원씩 나갑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그 금액으로 돈으로 이렇게 지불을 해 드리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사실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데 굉장한 예, 그런 것 생각한다면 사실은 300만원 그거 5만원씩 준다는 거 너무 적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본위원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정말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겼지만 잘 편성해 가지고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있으면 작은 돈이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국장님 견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국장님 견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 구비 100%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이 좀 허락된다고 하면은 옛날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은 전부다가 자기 있던 땅, 집 다 정리해 가면서 또 이주해가면서까지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헌신하신 분들인데 정말 그 광복절날 5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정말 뭐 너무나 적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순수 구비인데 구 형편이 좋아지면은 이런 것도 다만 표가 나게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이 좀 허락된다고 하면은 옛날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은 전부다가 자기 있던 땅, 집 다 정리해 가면서 또 이주해가면서까지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헌신하신 분들인데 정말 그 광복절날 5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정말 뭐 너무나 적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순수 구비인데 구 형편이 좋아지면은 이런 것도 다만 표가 나게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중구가 사실은 효를 테마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충이나 효나 이런 게 다 같이 매치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더 세밀하게 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박주화 위원 좀더 앞으로는 더 관심 가지고 우리가 그 5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지날 때라도 한 번씩 들려서 따뜻한 말씀이라도 전해 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이고 위원님들이 더 많으시죠.
○이정수 위원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중구에 특히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01쪽이요?
○이정수 위원 301쪽 복지정책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자반납 부분 말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게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사업이 20 한 7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자,
○이정수 위원 이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부분을 국비 매칭된 거 하고 시비 매칭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거 이게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852만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52만원 감 된 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참 설명말씀 드리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시하고 구하고 세대수를 우리가 총 2,617세대거든요.
총 5,317세대에서 시에서 2,700세대,
총 5,317세대에서 시에서 2,700세대,
○이정수 위원 시에서 2,700세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리고 우리 구에서 2,600여 세대.
○이정수 위원 구에서 2,600여 세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해 가지고 5,300여 세대를 저희들이 이제 생활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먼저 대상자 선정 후에 내려오면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먼저 다 잡아 쓰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먼저 대상자 선정 후에 내려오면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먼저 다 잡아 쓰고,
○이정수 위원 시에서 온 것을 우선 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걸 100% 소진을 하고,
○이정수 위원 소진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세워 놓은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 구비를 남기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852만원이 정산결과 남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정산을 하고 남은 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 5 대 5로 성립이 돼요 이 예산지침이.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우리가 시비 내려온 것을 몽땅 다 쓰고 우리 구비를 쓰다 보니까 시비 쓰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나중에 보니까 정산해 보면 60%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는 40%만 투자하면 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까 구비를 좀, 시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나머지 구비에서 소진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프로그램 운영비요.
○김연수 위원 전액 삭감을, 감액을 요구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500만원 삭감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450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0만원 감해 달라고 하는 거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0만원 감해 달라고 하는 거요.
○김연수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무.
○김연수 위원 452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요, 이것은 드림스타트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목을 갖다가 예산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과목을 변경을 시킨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어떤 걸로 변경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 쪽으로 목을 변경, 목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도 기정액 2,000만원인데 또 500만원을 감액 요구 하셨는데, 목 변경을 해서 쓰실려고 했으면 기정액에서 도리어 2,452만원이 되어야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3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863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78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223만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이쪽에서 831만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그게 1,441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54만 6,000원 여기다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그게 1,441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54만 6,000원 여기다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어느 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드림스타트 관련된 삭감하고 늘어난 부분을 안에서 목 조정해 가지고 맞춰 놓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목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넘겨보시면 나오는데요.
○김연수 위원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김연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12쪽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이라고 있어요, 하단에서 1, 2, 3번째,
○김연수 위원 1,441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441만원.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 450만원 목 변경하고 또다른 데서도 목 변경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거기 죽 내려오시면은, 죽 내려오다 보면은 그 드림스타트 교육 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78만원하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일 그 행사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 하고,
○김연수 위원 이 500만원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450만원하면 952만원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거기다가 또 216만원 또 있죠.
○김연수 위원 200, 위탁교육,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업지원에 위탁교육비.
○김연수 위원 위탁교육비 감액한 거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78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223만원 있죠?
그 밑에 또 내려와서 여비.
그 밑에 또 내려와서 여비.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서도 삭감을 하고.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감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게 1,441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441만원 하고,
○김연수 위원 이런 예산들이 다 국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
○김연수 위원 지금 삭감된 이런 예산들이 국비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이요 신체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서대전 속편한내과를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짜긴 우리가 짜는데 모든 항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강검진 및 구강치료, 구강교육 뭐 예방접종 프로그램, 요리교실 뭐 영양교육, 수행교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구강검진 및 구강치료, 구강교육 뭐 예방접종 프로그램, 요리교실 뭐 영양교육, 수행교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대상이 뭐 청소년들부터 노년층까지 있습니까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대상이요 0~12세까지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0~12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좀, 이 사람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미 케어를 해야 할 대상자로 이미 떠오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게 우리가 취약계층 아동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0세 임신부부터 해 가지고 만12세 초등학생 이하 해 가지고 그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동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김연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위기에 노출돼 있구나 또 가정의 환경이 참 안 좋은 이런 위기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또 상태라든지 신체건강인지 이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애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제가 앞으로 될 아동의 소지가 있는 애들을 정상적인 아동으로 미리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성인이 되기 전에.
그래서 케어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위기에 노출돼 있구나 또 가정의 환경이 참 안 좋은 이런 위기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또 상태라든지 신체건강인지 이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애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제가 앞으로 될 아동의 소지가 있는 애들을 정상적인 아동으로 미리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성인이 되기 전에.
그래서 케어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김연수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임에는 분명한데요, 발굴이 되지 않아서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이 지금 발굴을 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를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이 지금 발굴을 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를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뭐 잘 하고 계신 것은 잘 압니다만 혹시 이런 정보를 모르거나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꼭 그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면 알지 못해서 못보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 있습니다, 누구를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실비보상.
이건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 부모 아동 및 부모가 이제 드림스타트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건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 부모 아동 및 부모가 이제 드림스타트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김연수 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동입니다 대상은 아동이고요 12세 미만, 그 취약계층 아동이고 거기에 이제 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따라 옵니다 여기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은.
○김연수 위원 부모가 따라오면 부모한테 실비보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여기는 실비가 뭘로 주냐면은요 실비의 성격을 다 말씀 드리려고요, 실비가 거기 오는 분들에 대한 식비,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간식비 그 다음에 체험을 하게 되면 애만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나 자원봉사자도 같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체험비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교통비라면 현금으로 줘야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차량편을 저희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면 버스 사람에 숫자에 맞춰 가지고 봉고면 봉고 그때 대여하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인 케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 놓고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모아 놓고 예를 들어서 그 대상별로 30이면 30명,
○김연수 위원 부모는 그렇고요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별도에 어떤 그 실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니고요.
뭐 현금 주고 뭐하고 해서 자원봉사자 돈 주는 건 없습니다.
뭐 현금 주고 뭐하고 해서 자원봉사자 돈 주는 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식비, 간식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체험비, 교통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아까 프로그램별로 다양하니까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수영이면 수영, 요리면 요리 파트별로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그걸 매일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일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했고 구강검진 및 구강치료는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치과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오라고 해서 연계해 가지고 치료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말씀, 요리교실 같은 것도 6월에서 9월까지 18회에 걸쳐서 35명을 대상으로 했고.
○김연수 위원 요리, 잠깐만요 국장님, 요리교실을 12세 미만 학생들한테 요리교실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초등학생하고 유아들한테 얘들한테 홈플러스 문화점에 데리고 가서 요리하는 모습 같은 것 재료 이런 거 이제,
○김연수 위원 요리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 구경시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경시켜 주고 어떤 요리하는 과정 같은 거 보여주기도 하고, 영양교육 같은 것도 이제 얘들한테 66명에 대해서 시켜주고 이러거든요.
수영 같은 경우에도 수영도 가르쳐 주는 그 수영장, 한밭수영장 데리고 가서 아니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중구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뭐 어디 몇 회다 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도 수영도 가르쳐 주는 그 수영장, 한밭수영장 데리고 가서 아니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중구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뭐 어디 몇 회다 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을 보지 못했는데 2014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였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4년도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여기 실비보상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도 예산, 실비보상금이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00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김연수 위원 집행액이 3,300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액이요.
○김연수 위원 2014년도 집행액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00이요.
○김연수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렇게 추경하는 게 증액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어린이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고 또 마인드가 좀 바뀌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법적 지원근거가 무엇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지금 법적지원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고요, 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이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단체 등 민간에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청소년보호법 제48조를 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 지원기반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확인하셨죠?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단체 등 민간에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청소년보호법 제48조를 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 지원기반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확인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법사랑위원회 중구협의회에서는 현재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법사랑 이게 44명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 가지고 이 사무실은 바로 우리 중구청 내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서 먼저 번에 얼마 전에 애들 수능시험 보는 날도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지하상가를 통해서 으능정이거리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캠페인을, 선도 캠페인을 한 두 세 시간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수능 보는 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수능 보는 날도.
○김연수 위원 몇 시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 오후 한 7시 정도 제가 직접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제가 거기서 인사말도 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분 나오셨던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 한 30여 분 정도.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연간 활동을 매월 하시나요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월 2회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하상가 등?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이제 청소년 선도보호가 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달에 2회 이상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법사랑 내에는 푸른꿈 한마음어머니 봉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분과라고 그래서 여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조직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매월 2회 이상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푸른꿈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봉사단하고,
○김연수 위원 예, 기동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동순찰대하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법사랑 청소년지도분과 이 법사랑 위원들 44명 이 분들하고.
○김연수 위원 푸른꿈 어머니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회 회장단하고 제가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푸른꿈 어머니회는 몇 분이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5명요.
○김연수 위원 기동순찰대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동순찰대는 대장 밑에 8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의 관변단체라기 보다도 이 단체는 사실은 그 성격이 법무부 소속 예방 관련 단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1996년도에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 같은 것을 제정해 가지고 그전부터 이게 내려오던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1996년도에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 같은 것을 제정해 가지고 그전부터 이게 내려오던 이러한 사안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법무부쪽에서 예산 지원되는 거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무부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법무부장관이 법사랑 위원들 이런 분들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건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쪽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검찰 파트에서 이제 개입이 돼 가지고 거기 형사2부장 산하에 이게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쪽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검찰 파트에서 이제 개입이 돼 가지고 거기 형사2부장 산하에 이게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김연수 위원 매월 2회 이상 그 봉사활동 한다는 게 푸른꿈하고 기동순찰에서 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하고 법사랑위원하고.
○김연수 위원 법사랑협의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법사랑협의회는 이 분들 내지는 그 다른 분들이 법사랑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분들은 이 단체는 법사랑 위원회 아래에 하부조직 내지는 뭐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법사랑 위원은 44분이 구성돼 있고 협의회식으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거기하고 별도로 푸른꿈 어머니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파트가 같이 이제 같은 역할을 내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00만원 기정액이 2,000만원이 푸른꿈 어머니나 기동순찰에도 예산이 지원되는가요, 그 법사랑 위원회를 통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법사랑 그쪽에 모체가 거기니까 거기에다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푸른꿈이라든지 기동순찰대 같이 예산은 그쪽 내부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푸른꿈이나 기동순찰대에 사실상 지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된다고 봐야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에 있어서 정산 안 받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산은 받아야죠 당연히.
○김연수 위원 받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받으면 푸른꿈에서 그 예산이 쓰여지고 기동순찰에 쓰여지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내부적인 서류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산내역에는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전용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게 이제 푸른꿈 어머니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법사랑위원으로 지원이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순찰을 한다든지 푸른꿈 어머니회에서도 결연아이들이 있습니다, 결연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김연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결연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떠한 활동을 한다든지 행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야외 어떠한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푸른꿈 어머니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푸른꿈 어머니회라든지 기동대로 별도로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사 때 행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집행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 때 행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집행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푸른꿈 어머니회나 기동순찰대는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법사랑위원회 안에 푸른꿈 어머니회나 기동순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동순찰대가 어떠한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푸른꿈 어머니회 말씀드린대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추진비용을 여기서 쓰되 집행자체는 법사랑위원회에서 직접 한다 그런 얘기죠.
푸른꿈 어머니회에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푸른꿈 어머니회에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뭐 기정액이 2,000만원 좋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승인이 안 된 상태니까 2,000만원이라고 합시다.
2,000만원을 법사랑위원회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행사를 푸른꿈 어머니회에서 하는 행사를 법사랑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2,000만원을 법사랑위원회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행사를 푸른꿈 어머니회에서 하는 행사를 법사랑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법사랑위원회 같이 직원들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주선해서 참여를 하죠.
푸른꿈 어머니 할 적에, 푸른꿈 어머니 회원님들도 가시지만은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과 밑에 계가 있을 때 과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계가 행사가 있을 때 과에서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른꿈 어머니 할 적에, 푸른꿈 어머니 회원님들도 가시지만은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과 밑에 계가 있을 때 과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계가 행사가 있을 때 과에서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제가 왜 자꾸 이걸 질문을,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이 지원됨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 라는 걸 기본전제 하고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법사랑위원회에 지원을 한 것인지 푸른꿈, 기동순찰에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사랑위원회에 보조금 신청 내지는 계획에 푸른꿈 행사, 기동순찰 행사 등이 들어 있는 것인지.
법사랑위원회에 지원을 한 것인지 푸른꿈, 기동순찰에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사랑위원회에 보조금 신청 내지는 계획에 푸른꿈 행사, 기동순찰 행사 등이 들어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것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법사랑위원회 보조금 신청서에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보니까 좀 전에 법사랑위원회의 보조사업의 목적으로 푸른 꿈이나 기동순찰 행사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신청서 등 어디를 봐도 두 단체의 행사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목적으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밝고 고운 청소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교부신청했고 그 교부금이 지원도 보조가 된 거죠.
이 교부신청서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답변한 내용하고 지원신청서 내용하고는 상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부신청서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답변한 내용하고 지원신청서 내용하고는 상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문서신청서 표지 하고 뒤에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 표지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공문서 내용하고.
○김연수 위원 예,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것이 이제 뭐 자녀안심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크게 넓게 또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우리들의 자녀다 이런 뜻으로 아마 이 내용은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김연수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2014년 10월 15일날 신청이 되었고요. 2014년 10월 15일날은 중구의 단체 중에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각 동에 한 개씩 있었고 중구에는 그 협의회가 이 법사랑위원회 산하에 협의회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하시진 않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를 해체를 하셨습니다 예산까지 이렇게 받아놓고요.
왜 해체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하시진 않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를 해체를 하셨습니다 예산까지 이렇게 받아놓고요.
왜 해체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글쎄 그때 당시에 해체할 때 저는 이제 동장 재직시절이었는데요. 해체, 지금 해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목동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목동에도 자녀안심협의회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자녀안심협의회가 있죠 있어요. 있었는데.
○김연수 위원 잘 되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잘 운영이 되고 그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취지는 이런 거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단체가 자생단체가 너무나 많이 동별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적은 동은 11개 많은 동은 한 15개 내지 16개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성동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생단체의 조직이 이제 한 분이 한 단체 1인 1단체를 권장을 하고 있었지마는 또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단체가 자생단체가 너무나 많이 동별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적은 동은 11개 많은 동은 한 15개 내지 16개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성동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생단체의 조직이 이제 한 분이 한 단체 1인 1단체를 권장을 하고 있었지마는 또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연수 위원 그럴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조직의 효율성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생단체별로 지원하는 그러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유사한 기능이 유사한 단체들을 서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유사한 기능이 유사한 단체들을 서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이 단체 예산지원 편성요구 안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지금 법사랑 말씀이세요?
○김연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법사랑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보다 한 400만원 정도 절감 되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동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녀안심협의회를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었거나 회원들이 그러므로 그 통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사실 해보셨습니까?
자녀안심협의회를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었거나 회원들이 그러므로 그 통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사실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동에 있을 적에 제가 말씀이십니까?
○김연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었는데요 구청에. 그때 당시에 이제 통합논의가 되어서 자녀안심은 안 합쳤고 예를 들면 새마을 남녀부녀회라든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자녀안심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자율방범대 남녀기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합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자녀안심협의회는 통합의 논의조차도 없이 슬그머니 그 단체를 없앴고 또 재정적 이유를 들자면 당시에 그 1개 동에 월 50만원씩 그 보조금을 줬었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 보조금 주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되죠.
우리는 보조금 주지 않으면 이 단체를 이끌어갈 수 없고 단체를 스스로 해체하겠다 하고 하면 해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아무런 협의과정이 없었다. 제가 당시에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왜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수십 년간 봉사활동 했던 단체를 없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만 무슨 뭐 위원회 또 환경과에 무슨 감시단 또 안전총괄과에 무슨 뭐 회 그래가지고 구에서도 또 단체조직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단체가 많아서 복잡하고 어렵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한 쪽에서는 이런 위원회 내지는 단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한 쪽에서는 이렇게 없앤다고 하니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신뢰하기 어렵다 도대체 자녀안심협의회를 해체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보면 다분히 자녀안심협의회를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밝고 고운 청소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협의회에서 어떤 운동을 했느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왜 1회 이상 중앙로 지하상가, 으능정이 거리 취약지구에 협의회에서 순찰을 하고 유천동 서부터미널 인근에 폐가들이 많은 데 가서 그 밤중에 회장들이 동에 회원들이 가서 순찰활동을 하고 각 동에서는 월 1회 이상 취약지구 학교 앞 이런 데 가서 순찰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지원신청을 한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정작 푸른 꿈 기동순찰보다 자녀안심들을 이렇게 먼저 없앨 생각을 하셨고 그 이유를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다. 그 분들 봉사활동 하신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어려워서 돈 못 준다면 돈 안 받고도 이렇게 활동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분들은 사적으로 이 봉사활동 내지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적으로 무보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관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하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없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조금 주지 않으면 이 단체를 이끌어갈 수 없고 단체를 스스로 해체하겠다 하고 하면 해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아무런 협의과정이 없었다. 제가 당시에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왜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수십 년간 봉사활동 했던 단체를 없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만 무슨 뭐 위원회 또 환경과에 무슨 감시단 또 안전총괄과에 무슨 뭐 회 그래가지고 구에서도 또 단체조직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단체가 많아서 복잡하고 어렵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한 쪽에서는 이런 위원회 내지는 단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한 쪽에서는 이렇게 없앤다고 하니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신뢰하기 어렵다 도대체 자녀안심협의회를 해체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보면 다분히 자녀안심협의회를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밝고 고운 청소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협의회에서 어떤 운동을 했느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왜 1회 이상 중앙로 지하상가, 으능정이 거리 취약지구에 협의회에서 순찰을 하고 유천동 서부터미널 인근에 폐가들이 많은 데 가서 그 밤중에 회장들이 동에 회원들이 가서 순찰활동을 하고 각 동에서는 월 1회 이상 취약지구 학교 앞 이런 데 가서 순찰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지원신청을 한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정작 푸른 꿈 기동순찰보다 자녀안심들을 이렇게 먼저 없앨 생각을 하셨고 그 이유를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다. 그 분들 봉사활동 하신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어려워서 돈 못 준다면 돈 안 받고도 이렇게 활동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분들은 사적으로 이 봉사활동 내지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적으로 무보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관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하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없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단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선도활동을 하는 데는 다 보조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자립도가 한 14%, 15% 정도 되는 상황이고 또 복지예산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아마 그때 당시는 고려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자립도가 한 14%, 15% 정도 되는 상황이고 또 복지예산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아마 그때 당시는 고려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재정이 어려우면 보조금을 주기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우리는 보조금 안주면 활동 안하겠다 라고 했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겠죠. 절차와 순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구 재정이 어려우니 당신들한테 보조금 주는 것은 더 이상 하기 어렵다 라고 하셨었어야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당시에 구에서 어떤.
○김연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당시에 구에서 아마 그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자녀안심을 담당하고 있던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좀 어떻게 양해를 해달라 문서로는 아니더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
○김연수 위원 제가 그 당사자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위원님께서요?
○김연수 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그러세요?
○김연수 위원 그럼 과장님은 목동 동장을 하셨으니까 구에서 동장한테 그런 얘기 통보받은 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당시에 각 동장들한테 이런 자생단체들을 서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체가 너무 난립된 경우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진짜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남자지도자회를 이런 것을 합칠 적에 그것을 진짜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자녀안심에는 어떤 이해를 시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모든 단체를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자녀안심협의회 단체에 어떤 이해를 구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목동 같은 경우에는 권태훈 회장님이신데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정수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런 권태훈 회장님이신데 제가 같이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연수 위원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그런 사항으로 우리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통·폐합 작업을 이번에 하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내 생각은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 보호활동이나 이런 것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안 한다고 안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없앴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없앴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니까 제가 뭐.
○김연수 위원 없어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없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시니까 그것은 좀 없앴다 그럼 뭐 동장이 맘대로 없앱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왜 없어졌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없어지지, 그때 당시 제가 올 때까지 안 없어졌습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적어도 이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에 있을 적에 자녀안심협의회 거기 꼭 어디 뭐 1년에 한 두 번씩 놀러를 가요. 그럴 경우에는 저도 나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또 챙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에 있을 적에 자녀안심협의회 거기 꼭 어디 뭐 1년에 한 두 번씩 놀러를 가요. 그럴 경우에는 저도 나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또 챙기고 그랬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도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2015년도에도 16년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14년 것을 가져오셨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이 14년도에 신청한 것이 15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6년 예산 또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있습니다. 지금 15년 예산 심의과정이라 이것을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위원님.
○김연수 위원 15년도 그러니까 16년 예산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16년도 그 신청서를 추후에 지금은 뭐 그렇고 16년 예산심의를 또 할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본 이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분명히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 다니면서 하는 이런 취지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고 우리구에서도 그 공감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창일 국장님, 지금 만약에 종전에 구성되어 있던 자녀안심 봉사하신 분들이 별도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봉사하는데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전처럼 같이 관에서 지금 여기 법사랑위원회 밑으로 푸른 꿈이다 기동순찰이다 있는 것처럼 과거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 자리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런데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창일 국장님, 지금 만약에 종전에 구성되어 있던 자녀안심 봉사하신 분들이 별도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봉사하는데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전처럼 같이 관에서 지금 여기 법사랑위원회 밑으로 푸른 꿈이다 기동순찰이다 있는 것처럼 과거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 자리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안심협의회 이것을 갖다가 명칭을 그래도 살리고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김연수 위원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제가 그 자녀안심에 대해서 타구 동향을 한 번 살펴보면은 지금 동구가 16개 동 중에서 15개 동이 존치를 하고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 중에서 4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덕구도 12개 동 중에서 4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는 유명무실한 형편이고 서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서구가 2014년도에 법사랑으로 개명을 하면서 동 자체적으로 그 해체를 하고 소수로는 몇 개 동 운영할 지는 모르는데 이 분들 아마 법사랑 쪽에 이렇게 위원으로 이제 동구도 아마 전환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데도 아마 법사랑 쪽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흡수를 하고 우리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자녀안심협의회가 어차피 지금 현재 폐지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그 현재 법사랑위원회가 활동 중이거든요. 그러면 법사랑회장 박희정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일정부분 흡수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비보조는 않더라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자녀안심을 다시 한 마디로 부활하는 식이 되겠죠.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안이 어떻게 좋은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느 안이 어떻게 좋은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야말로 그분들이 취약시간에 동료들은 잠 자거나 술 마시거나 놀거나 그런 시간에 저녁에 시간을 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돈도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야말로 그분들이 취약시간에 동료들은 잠 자거나 술 마시거나 놀거나 그런 시간에 저녁에 시간을 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돈도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과는 민간이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어린이부터 노인층 또 장애인 뭐 다양하게 민간이전 사업 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등이 보조내시 되는 사업 특성상 자치구 자체 정책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덕구에서 어린이집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여서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담당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끔 이렇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등이 보조내시 되는 사업 특성상 자치구 자체 정책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덕구에서 어린이집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여서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담당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끔 이렇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복지비의 정확한 사용과 낭비되는 일이 없는 쪽으로 저희 공무원들 특히 복지담당에 있는 공무원들 업무연찬과 함께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한 푼도 정말 허투로 낭비되고 또 부정수급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하여 주신 정창일 국장님 또 전용낙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미아보호 명찰 구입비가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57% 정도 감액요구를 하셨는데 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체제작으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일인데 이것을 당초 자체제작을 할 때 왜 고려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3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미아보호 명찰 구입비가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57% 정도 감액요구를 하셨는데 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체제작으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일인데 이것을 당초 자체제작을 할 때 왜 고려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당초에는 명찰을 갖다가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명찰을 직접 이제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직원들이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직원들이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예 그러시구나. 그 행사 당일날 자체제작을 하여서 이렇게 지급하였는데 명찰은 몇 개 정도 활용을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명찰 개수는 제가 잠깐만요. 아, 50개 했다고 그럽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서 직접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름 같은 것은 어떻게 그 현장에서 직접 써서 명찰에 넣어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써가지고 명찰을, 써가지고 주는 것이죠 써가지고.
○박주화 위원 아, 예. 바로 줬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이것이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했던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어린이날 행사에서. 이제 이것이 어린이날 행사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 중구가 전체 큰 틀로 보다 보면 지금 원도심 하면서 지금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도 중구가 집이 아니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이라 생각돼요.
그만큼 중구에 살기가 불편하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행사의 이렇게 뭐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젊은 중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이 어린이 부모님들이 정말 중구에 사는 것이 너무 좋다 살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정말 바쁘시겠지만 어떤 그런 것을 기본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깔아주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큰 틀로 볼 때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구 감소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우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만큼 중구에 살기가 불편하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행사의 이렇게 뭐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젊은 중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이 어린이 부모님들이 정말 중구에 사는 것이 너무 좋다 살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정말 바쁘시겠지만 어떤 그런 것을 기본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깔아주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큰 틀로 볼 때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구 감소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우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박주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중구가 인구가 약간씩 줄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어떤 어린이들을 갖다가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원도심이고 하니까 그런데서 안전하고 아이들이 잘 케어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조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화 위원 예, 제가 대흥동에 사는 어느 학부모가 가오동에 있는 학교에를 엄마가 태워주면서 일부러 학교를 그렇게 보내는 엄마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중구에 어떤 학군이나 뭐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어차피 중구에 할 수 없이 살기는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차를 태워서 저학년인데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이 정말 학부모들의 욕구나 어떤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노인복지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중구가 정말 살아남고 뭔가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하려면 이런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도 좀 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노인복지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중구가 정말 살아남고 뭔가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하려면 이런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도 좀 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 정말 바쁘신데 최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들거든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법사랑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 아까 그 예산요구서 있죠 그것 좀 하나 갖다 줘보세요. 법사랑 이것이 단체 밑에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었죠?
여기는 없네, 조직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표, 법사랑 밑에 단체가 몇 개가 분과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뭐 순찰대도 있고 푸른 꿈 어머니회도 있고.
아까 법사랑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 아까 그 예산요구서 있죠 그것 좀 하나 갖다 줘보세요. 법사랑 이것이 단체 밑에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었죠?
여기는 없네, 조직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표, 법사랑 밑에 단체가 몇 개가 분과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뭐 순찰대도 있고 푸른 꿈 어머니회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동순찰대가 8명 그 다음에 푸른 꿈 어머니회가 25명, 그 다음에 법사랑위원이 44명 이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사랑 위원이요? 법사랑 위원이라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협의회가 있었죠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이 이제 있다가 없어진 거죠.
○육상래 위원 예, 없어진 거죠. 그럼 이것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생겼던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자생적이라기 보다도요. 원래 처음에 생길 때는 이것이 아마 다 관련근거, 예를 들어서 이제.
○육상래 위원 이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례가 아니고 법무부. 자녀안심 같은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사랑협의회 단체 밑에 지금 분과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분과위원회라고.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조직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조직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단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사랑 대전중구지구 협의회 산하에.
○육상래 위원 예, 그 밑에 조직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직표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산하에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이 있었고 이제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회가 있었고 기동순찰대가 있었고.
○육상래 위원 그 밑에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부조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법사랑협의회 밑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은 현재 법사랑협의회 밑에.
○육상래 위원 자녀안심은 없애서 없을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청소년분과라고 해가지고 이 법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청소년분과가 이제 있고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회가 있고 기동순찰대가 있고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협의회는 지난번에 없어진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조직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원래는 이것이 해체를 하더라도 법사랑협의회에서 해체를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법사랑협의회에서. 하부조직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해체를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조직표 있던 것 가져와 보세요 조직표를. 이리 줘보세요. 자, 이것. 자, 보세요. 이것이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지구 연합회, 연합회로 되어 있나요 이것이?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지구연합회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명칭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처음에 생길 때에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구연합회 운영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연합회로 처음에 되었다가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때는 연합회란 말이 빠지고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연합회란 말이 빠지고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지구연합회는 검사장이 위촉을 하고 사무처장이 있고 그 밑에 하부조직이 동협의회, 자녀안심 동협의회가 있고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회가 있고 기동순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자녀안심 동협의회는 해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관에서 우리구에서 자녀안심 동협의회를 해체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해체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체하라고 했다면서요. 아까 말씀 답변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협의회 회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동 협의회가 없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식이고 그 지침이 우리 복지경제국 쪽에서 산하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얘기가 그것이 아마 일괄적으로 우리 국이 아닌 데에서 아마 조직정비 차원에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지국에서 한 것이 아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과는 예산집행만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무국 쪽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괄적으로 여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일제 정비지침이 아마 그쪽에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협의회가 없어지면은 회장이 없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구협의회는 존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었죠 이제 지금. 그래서 운영을 않고 있는 것이고요 아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협의회가 없어지면은 회장이 없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구협의회는 존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었죠 이제 지금. 그래서 운영을 않고 있는 것이고요 아예.
○육상래 위원 자, 이것을 보세요. 조직표를 보면은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단체장에 협의회를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직표를 보면은 검사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사무처장이 있고 이제 각 자녀안심 동협의회가 있고 또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회가 있고 기동순찰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단체 직할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자녀안심협의회 동협의회만 해체를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지원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면은 그 단체를 해체한 이유도 알고 예산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그 해체 자체를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해체에 대해서 얘기할만한 위치에 있지를 않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사랑회에다가 여기 사무실 이 쪽에다가 일괄적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이것이 하부조직이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분과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을 할 때 이 자녀안심에서 얼마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회에서 얼마 기동순찰에서 얼마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세부내역서 없이 그냥 일괄 몰아서 주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산지원을 3개 하부조직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으면 그만큼 예산지원도 줄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예산지원을 3개 하부조직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으면 그만큼 예산지원도 줄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우리 신청서에 보면은 신청서 내용에는 그 푸른 꿈이면 푸른 꿈 뭐 이렇게 자녀안심이면 자녀안심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 쪽으로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럼 일괄 몰아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 각 분과 이 예산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이것 실질적으로 활동내역은 없고 어느 분과 3개가 있는데도 어느 분과에서 얼마를 집행한 것이 없고 그냥 몰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우리 복지국 산하에 사회복지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으면은 어느 과에서 어느 계로 얼마가 집행이 된다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몰아서 무조건 다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아니, 우리 복지국 산하에 사회복지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으면은 어느 과에서 어느 계로 얼마가 집행이 된다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몰아서 무조건 다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법사랑협의회가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상위 개념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집행을 했겠죠.
○육상래 위원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써라 그냥 몰아서 줍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거기에서 세부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사후 정산 보고서도 안 받고 그냥 이것 하나만 갖고 예산을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정산은 받죠. 이 신청에 의해서 정산을 받는 거죠 신청서대로 썼나 안썼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법사랑협의회 자체를 해체를 시키지 않으면서 그 안에 하부조직이 되는 자녀안심협의회를 해체를 하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행정을 왜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 소관입니까 이것은? 이 관리과가 총무과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총무국 쪽에서.
○육상래 위원 총무과였습니까 애당초? 이것은 우리 법무부 훈령으로 해서 대검찰청 지침에 의해서 설립을 한 것인데 우리 구에서 없애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엄연히 나와 있네요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법무부 훈령 363호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대검찰청 지침에 의해서 설립이 된 기구다, 대전지방 검찰청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구 연합회, 자원봉사자회 협의회 운영규칙 제정, 협의회 운영규칙들을 제정을 해서 만들은 것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갖다드린 자료에 나와 있나는 모르겠는데요. 2002년 6월 9일날 검찰청 자녀안심 업무 폐지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자녀안심 업무가 자녀안심 연합회로 이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에서 자녀안심 업무를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자녀안심 업무가 자녀안심 연합회로 이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에서 자녀안심 업무를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육상래 위원 아니, 이관이 되었더라도 일단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놓으니까 중구에서.
○육상래 위원 이관이 되었어도 어차피 살아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요. 검찰청에서 이 자녀안심 업무가 폐지가 되니까 2002년도에 이것이 표류상태로 있다가 2006년 9월 5일날 중구협의회 회칙을 제정한 거예요 중구협의회 중구에서.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부터 우리 중구에서 관여가 되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새마을회라든가 부녀회 뭐 만두레 이것은 우리 관에 우리구나 시에 자생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통·폐합도 유도를 할 수 있고 해체를 유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안심회 최초 조직구성 자체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해체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예산지원을 아예 예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지원을 못하겠다 예산을 끊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구에서 해체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자녀안심회 최초 조직구성 자체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해체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예산지원을 아예 예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지원을 못하겠다 예산을 끊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구에서 해체하라고 했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해체시키라는 것이 그 지시 내려보낸 것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지원을 하지 말았어야지 예산지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에는 해체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간부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구에서.
이런 간부회의 없이 뭐 통·폐합해라 해체하라 이것 안했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에서 그냥 한 과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17개 동에서 자생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간부회의 없이 뭐 통·폐합해라 해체하라 이것 안했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에서 그냥 한 과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17개 동에서 자생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안 해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다른 단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했던 그런 자생단체라든가 기관은 사실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행정적인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통·폐합을 할 수 있고 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녀안심 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체를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해체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이 총무과에서 총무국에서 이 단체를 관할하는 국이면은 예산집행도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예산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조직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행정의 난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다른 단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했던 그런 자생단체라든가 기관은 사실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행정적인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통·폐합을 할 수 있고 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녀안심 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체를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해체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이 총무과에서 총무국에서 이 단체를 관할하는 국이면은 예산집행도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예산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조직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행정의 난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에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을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통폐합 해가면서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주관부서를 아마 그렇게 지정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쪽에 한목에 얘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육상래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폐지하라 마라 우리 국에서 한 것은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뭐 동장을 제가 선출할 위치에 이제 개선조직상 총무국에서 하니까 동에서 동장들하고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이 긴밀하게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지금도 이제 현재 통·폐합 작업된 것이 지금도 지금 좀 시끌시끌하고 말썽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것이 시일이 좀더 안정되려면 필요하고 과연 어떤 조직을 어떻게 통폐합시켰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 했었느냐 라는 것이 이제 통·폐합한 뒤로 아직 만 1년도 안 지났지마는 지금 서서히 이제 어떤 것은 놔뒀으면 좋았겠다 어떤 것은 합치는 것이 나았겠구나 또 합쳤더니 이것이 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합친 것이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합치는 것이 나았다 이런 것이 그러한 쪽의 어떤 검토 내지는 최종적인 작업이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때 가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재검토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에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을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통폐합 해가면서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주관부서를 아마 그렇게 지정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쪽에 한목에 얘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육상래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폐지하라 마라 우리 국에서 한 것은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뭐 동장을 제가 선출할 위치에 이제 개선조직상 총무국에서 하니까 동에서 동장들하고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이 긴밀하게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지금도 이제 현재 통·폐합 작업된 것이 지금도 지금 좀 시끌시끌하고 말썽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것이 시일이 좀더 안정되려면 필요하고 과연 어떤 조직을 어떻게 통폐합시켰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 했었느냐 라는 것이 이제 통·폐합한 뒤로 아직 만 1년도 안 지났지마는 지금 서서히 이제 어떤 것은 놔뒀으면 좋았겠다 어떤 것은 합치는 것이 나았겠구나 또 합쳤더니 이것이 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합친 것이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합치는 것이 나았다 이런 것이 그러한 쪽의 어떤 검토 내지는 최종적인 작업이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때 가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재검토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 따로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해체한 지도 모르고서 지금 예산지원을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의 난맥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은 행정의 난맥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분들이 밤에 아니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저녁에들 자기 낮에들 자기 생업을 힘들게 하고도 저녁에 자기 마을의 자녀들, 아이들을 건전하게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관에서 폐지를 해라 해체를 해라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봉사하고 했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에서 못하는 것을 이 분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또 우리 사회가 좀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이것을 왜 없앱니까 이것을?
이것이 단체장의 의지가 있더라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정인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관에서 폐지를 해라 해체를 해라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봉사하고 했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에서 못하는 것을 이 분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또 우리 사회가 좀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이것을 왜 없앱니까 이것을?
이것이 단체장의 의지가 있더라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정인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 이 법사랑 대전중구지구 협의회를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지시한 적이 없는데 동에서 알아서 해체를 했습니까? 금방 우리 정국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했는데 제가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지시한 적이 없는데 동에서 알아서 해체를 했습니까? 금방 우리 정국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우리가 공문으로 이렇게 동에다가 해체하라 마라 지시한 것은 없단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제 정비한, 정비를 주관한 그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얘기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제 정비한, 정비를 주관한 그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얘기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정수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대전 중구에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금방 우리 정창일 국장께서 구청서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에서 자체에서 해체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 그 작업을 구청에서 했으니까 동에서는 또 동장들이 알아서 구청에 요청사항이 이러이러하니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되었으니까 해체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이 한 20년이 넘도록 봉사단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쉽다 그래서 해체를 안 시키고 자생으로 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절대 서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구에서 이런 해체하라는 것이 있어도 우리 국장께서 담당국장이니까 이런 것은 청장님 안 됩니다 이것 건의 한 번 해보신적 있나?
동에서 자체에서 해체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 그 작업을 구청에서 했으니까 동에서는 또 동장들이 알아서 구청에 요청사항이 이러이러하니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되었으니까 해체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이 한 20년이 넘도록 봉사단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쉽다 그래서 해체를 안 시키고 자생으로 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절대 서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구에서 이런 해체하라는 것이 있어도 우리 국장께서 담당국장이니까 이런 것은 청장님 안 됩니다 이것 건의 한 번 해보신적 있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지금 우리 이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다시 한 번 드리면은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통·폐합 또는 폐지에 대한 작업 자체 주관을 한 부서가 있을거란 얘기죠.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동장들 하고 판단 그런 것을 들어봐가면서 아마 작업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제가 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따라서 그러한 것을 제가 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정수 위원 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정창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셔요.
자, 제가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 또 이렇게 되어서 보충질의를 했느냐면은 아까 답변 중에 구에서 이런 지시를 안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이렇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생단체들 또 동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번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 또 이렇게 되어서 보충질의를 했느냐면은 아까 답변 중에 구에서 이런 지시를 안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이렇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생단체들 또 동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번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간단합니까? 소신 있게 국장님, 소신 있으신 분인데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정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이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또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저는 제가 이제 15개 이쪽 저쪽 동별로 있어 가지고 너무 난립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정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 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자녀안심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폐지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이러한 단체는 살리고 안 되는 단체는 통·폐합을 하고 기능이 유사한 이러한 단체는 통·폐합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성을 높이자고 한 것이 취지였지 않나 싶은데 결론적으로 괜찮게 움직이고 있었던 자녀안심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그런 단체가 폐지되면 정말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가급적이면은 이런 좋은 단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오늘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노력해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또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저는 제가 이제 15개 이쪽 저쪽 동별로 있어 가지고 너무 난립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정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 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자녀안심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폐지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이러한 단체는 살리고 안 되는 단체는 통·폐합을 하고 기능이 유사한 이러한 단체는 통·폐합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성을 높이자고 한 것이 취지였지 않나 싶은데 결론적으로 괜찮게 움직이고 있었던 자녀안심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그런 단체가 폐지되면 정말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가급적이면은 이런 좋은 단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오늘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노력해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난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동주민들이 구에서 요청을 안했는데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난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동주민들이 구에서 요청을 안했는데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경로당이 저희들이 142개 경로당 중에서 78개소가 사업대상이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2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내에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수선비가 평균적으로.
그래서 당초 예산이 좀 1억 4,400 정도밖에 안 서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해 가지고 경로당이 보통 적게는 100~200 정도 해서 많게는 그 돈 1,000만원대까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하면은 갑자기 보일러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잔 고장이 많아서 경로당 회장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좀 보강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좀 1억 4,400 정도밖에 안 서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해 가지고 경로당이 보통 적게는 100~200 정도 해서 많게는 그 돈 1,000만원대까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하면은 갑자기 보일러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잔 고장이 많아서 경로당 회장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좀 보강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공동주택과 달리 이런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은 좀 이렇게 열악한 데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데를 어르신들이 혹시 추위에 이렇게 잘 견디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321쪽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4억 9,070만원이 있죠 그런데 기정액이 5억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시고자 하는데 예산집행률에 따르는 어떤 구조조정에 의한 삭감이라고 하시는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은가요?
321쪽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4억 9,070만원이 있죠 그런데 기정액이 5억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시고자 하는데 예산집행률에 따르는 어떤 구조조정에 의한 삭감이라고 하시는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은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것이 감액을 2,500만원 시킨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자녀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754세대에 1,900명이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산 자체가 5억 1,500에서 4억 9,000으로 된 이유는 이 예산이 어떤 부분은 더 가고 어떤 부분은 덜 오고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전액.
그래서 이제 그 중앙하고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을 깎아서 아마 다른 구로 이렇게 구간 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쓸 돈은 이제 부족하지는 않고 남으니까 조정이 됩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자녀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754세대에 1,900명이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산 자체가 5억 1,500에서 4억 9,000으로 된 이유는 이 예산이 어떤 부분은 더 가고 어떤 부분은 덜 오고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전액.
그래서 이제 그 중앙하고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을 깎아서 아마 다른 구로 이렇게 구간 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쓸 돈은 이제 부족하지는 않고 남으니까 조정이 됩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군요.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더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또 국·시비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한부모 가족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한부모라고 하면은 통계학상으로 이제 부모가 한 분만 있으면서 저소득으로 들어가는.
이제 한부모라고 하면은 통계학상으로 이제 부모가 한 분만 있으면서 저소득으로 들어가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저소득은 어디까지 기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기준 여기 이제 한부모 및 조손가족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30%로 해서 2인 기준해서 133만 5,000원 정도 소득에 미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이것이 또 3인, 4인 다 틀립니다 기준이.
○박주화 위원 그렇게도 선발이 되는 건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사실은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시기인데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살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소외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립해서 살 수 있게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은행동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억 5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동사업에 대하여 중구청의 늑장행정을 꼬집는 불편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도내용으로는 본 사업의 발주처 중기청 의도하고 중구청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느꼈고 또 그 보도가 나간 뒤에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중기청과 사업과 관련 협의가 되었나 싶습니다. 그 협의가 된 내용이 있으면 있는대로 또 보도가 나간 뒤로 어떤 방송의 영향을 받아서 편성하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이 협의를 엊그저께 우리 또 경제과장이 심의에 참석을 해서 중기청 관계자하고 은행동 상인회쪽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 나온 그 내용자체는 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이 좀 판단도 잘 못하고 임의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발설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현재 은행동 상점가 문광형 이 사업추진 자체가 우리 구에서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구비가 25%가 부담이 되고 또 시비가 25% 또 국비가 50% 부담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하고 싶어 하는 사업도 물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중기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 그 쪽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이런 것 하고의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금 거기가 슬럼화가 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려볼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쪽에 더 투자를 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투자보다도 눈에 보이는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정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결과 사업계획서가 일부 수정이 되어서 우리 구가 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중기청으로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협의한 내용이 중기청에서 결과가 우리 것까지 다 수용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는 아직 공문으로 못 받아봤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 나온 그 내용자체는 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이 좀 판단도 잘 못하고 임의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발설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현재 은행동 상점가 문광형 이 사업추진 자체가 우리 구에서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구비가 25%가 부담이 되고 또 시비가 25% 또 국비가 50% 부담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하고 싶어 하는 사업도 물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중기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 그 쪽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이런 것 하고의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금 거기가 슬럼화가 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려볼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쪽에 더 투자를 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투자보다도 눈에 보이는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정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결과 사업계획서가 일부 수정이 되어서 우리 구가 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중기청으로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협의한 내용이 중기청에서 결과가 우리 것까지 다 수용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는 아직 공문으로 못 받아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약 30여 개 사업을 전국에서 이렇게 중기청에서 펼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이미 다 결정을 해서 사업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 중에 우리 중구만 이렇게 일찍 결정을 하지 못해서 국·시비 등을 반납할 위기에 있다 이런 보도내용이었죠. 우리 구재교 과장께서 협의를 하러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나오셔서 협의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재교 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재교 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구재교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하셨나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 협의 심의위원회는 그 과장이 대전충남 중기청의 과장이 위원장이고 그 밑에 이제 소상공인회, 저, 대전시 담당계장 해서 한 일곱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는 그 때가 2차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언론보도에 나온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장하고 구 하고 또 시 하고 협의가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을 과도한 요구로 이렇게 보도를 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결과는 그날 또 심의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오늘 12시까지 보완 제출하면
심의한 결과는 그 때가 2차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언론보도에 나온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장하고 구 하고 또 시 하고 협의가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을 과도한 요구로 이렇게 보도를 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결과는 그날 또 심의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오늘 12시까지 보완 제출하면
○김연수 위원 오늘?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오늘. 그래서 본청, 본청이라면 중기청입니다.
그 대전충남 중기청을 거쳐서 본청에 도착을 오늘 12시까지 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그때 약속을 해서 오늘 12시까지 중기청에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서는 아직 못 받았고 전화통화는 받았습니다.
그 대전충남 중기청을 거쳐서 본청에 도착을 오늘 12시까지 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그때 약속을 해서 오늘 12시까지 중기청에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서는 아직 못 받았고 전화통화는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청의 의견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났다 라는 말씀이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동안 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중기청과 그 협의체들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셨나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사업단장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공문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나 상인회나 그 협의과정에서 미진했었습니다.
그 사업단장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전국에서 평가위원도 활동을 하시고 하는 단장인데 그 추진하는 사업관계는 그 단장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라 저희 협의과정에서 조금 저희한테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 방침을 요구를 좀.
그 사업단장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전국에서 평가위원도 활동을 하시고 하는 단장인데 그 추진하는 사업관계는 그 단장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라 저희 협의과정에서 조금 저희한테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 방침을 요구를 좀.
○김연수 위원 그 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다시 요구를 했는데 중기청에서는 사업단장하고 조금 안 맞아서 퍼센테이지가 안 맞다 해서 그 과정을 좀 오늘까지 심의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협의하는 그 자리에서 협의가 다 되었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보완해서 제출해서 일단 대전충남 중기청 심의위원장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본청까지 제출이 된 상태고 오늘 약속된 12시까지 도착이 되어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1억 500만원이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협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더 일찍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자금투입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그 지역상권 활성화 또 이런 것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육성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갖습니다만 뒤늦게라도 고생하셔서 그렇게 협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인데 연차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인데 연차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은행동 상점가 정말 스카이로드만 설치를 해놓고 그것만 설치되면 그 쪽이 다 살 것으로 알았다가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더 확대해 가지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투자를 해서 컨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젊음과 낭만도 넘치고 축제의 거리로 만들어서 한 번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만치 또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쪽에다가 우리 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 마무리 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만치 또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쪽에다가 우리 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 마무리 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업설명회 하는데 연초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그 자리에도 우리 정창일 국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을 봤어요.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 많으시고 지원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앙로 지하상가 무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가요?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그 요번에 완공되어 가지고 벼리누리 축제 먼저번에 할 때 개막식 하면서 그 투자한 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냉각탑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가지고 그 영상장비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무대공연장 리모델링 감리비인데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그 설계공정이 너무 단순하니까 이런 것은 감리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 감리비를 예산서에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건축도 단순 리모델링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영상, 음향 같은 것도 전원 설치 이런 것도 그냥 납품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무대공연장 리모델링 감리비인데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그 설계공정이 너무 단순하니까 이런 것은 감리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 감리비를 예산서에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건축도 단순 리모델링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영상, 음향 같은 것도 전원 설치 이런 것도 그냥 납품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이것이 순수 구비인가요 아니면 국비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액 국비입니다.
○박주화 위원 전액 국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박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 냉각탑 교체했습니까 수선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냉각탑 교체요.
○김연수 위원 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집행잔액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그 시하고 중기청 하고 협의를 하면은 그 쪽에서 이 잔액을 쓸 수 있도록 그 포함되는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승인 받아서 쓰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집행잔액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집행했을까요 의문이 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고 지금 아케이드 설치공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쪽 현장에서 설치하다 남으면은 또 다른 현장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쪽에서 활용가능한 범위에서 옮겨가면서 승인 받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지원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집행잔액으로 그 변경해서 집행잔액을 무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협의한 내용 공문서 있으면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 농작물 피해보상은 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측할 수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 피해예산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산출근거는요. 지금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기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면적하고 소득액 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을.
○이정수 위원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모양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나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331쪽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 안내문 독촉장 과태료 우편료가 10월말 현재 54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정화조 청소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331쪽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 안내문 독촉장 과태료 우편료가 10월말 현재 54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정화조 청소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몇 군데서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몇 군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두 군데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중구위생공사 하고요 제일위생공사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줬다면 그 기업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영리라기보다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의 어떤 자기들.
○박주화 위원 예, 영리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영리도 좀 추구하는 면이 있겠죠.
○박주화 위원 이 정화조 청소 시기나 어떤 이것 안내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 기업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우편물을 그 위생공사에서.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공사가 이 정화조 청소행정 자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연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 우리 관에서 청소를 하도록 민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청소를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그 민간업자한테 하면 민간업자가 명령하는 식이 되죠. 이 행정집행하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우편을 발송하라고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우편을 발송하라고 해야죠.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규격과 관련해서 환경과장 박상돌 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니 박상돌 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규격과 관련해서 환경과장 박상돌 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니 박상돌 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과장 박상돌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주문제작 해가지고 대행업체가 19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배분을 하면은 또 판매업소가 83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민원인이 주민이 구입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종량제봉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일반용 5종하고요. 재생봉투 2종, 특수규격의 9종이 있습니다 총.
○김연수 위원 일반용이 몇 리터 몇 리터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일반용이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그리고 재생봉투가 10ℓ, 20ℓ, 공공용이 50ℓ, 100ℓ 있고 특수규격봉투는 50리터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100ℓ 가격이 얼만지 아시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ℓ당 33원 됩니다.
○김연수 위원 100ℓ면 3,300원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3,300원을 받아서 100ℓ 짜리를 처리하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제작단가가요. 5ℓ는 29원 공급가격은 159원을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100ℓ 기준으로.
○환경과장 박상돌 제작단가가 218원.
○김연수 위원 아니,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봉투값으로 3,300원을 받는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10ℓ할 때요?
○김연수 위원 100ℓ에.
○환경과장 박상돌 100ℓ. 1만 3,300원인가요 t당은 쓰레기.
○김연수 위원 아니, 100ℓ 봉투를 3,300원에 파는데 100ℓ 처리하는데 1만 3,000원 들어가면.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t당 계산해 가지고 도시공사 거기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상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있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3ℓ, 5ℓ, 10ℓ, 20ℓ, 아닌데 120ℓ도 있는데.
○김연수 위원 됐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단가는 ℓ당 60원이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청소행정에 수장인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이 단가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처리비용들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일례를 들자면 택시회사의 사장이 택시요금 기본요금을 모르면 택시회사가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왜냐하면 이런 처리비용들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일례를 들자면 택시회사의 사장이 택시요금 기본요금을 모르면 택시회사가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예? 이해 가세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종량제 규격봉투나 음식물 쓰레기용기에 담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또 실제 제가 봤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단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른 단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만 몇 건 단속하셨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단속반이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있는데 그리고 환경지킴이에서도 했고 그래서 38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 그 무기계약직들이 단속하나요 공무원이 단속하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요원이 있습니다. 환경요원도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환경요원. 환경요원이.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요원이 2명이 단속반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고.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이 몇 건이나 단속하셨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지킴이 포함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환경요원이.
○환경과장 박상돌 실지는 환경지킴이가 무단배출했다.
○김연수 위원 우리 환경요원들이 직접 단속한 건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358건에 3,266만원을 이번에 2015년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요. 그 환경요원이 350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350건을 단속을 했어요 두 분이서 350건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다 적발은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단속반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이것은 불법쓰레기를 버렸다 이렇게 적발된 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단속요원.
○환경과장 박상돌 예, 2명이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단속요원이 적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한 것이 385건이라고요.
○김연수 위원 우리 자율환경 감시단인가 뭐.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지킴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고만 하고 현장에 이 사람이 실제 불법으로 했다 이런 것은 단속을 못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신고하신 분 우리 환경지킴이들이 신고해서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 되면 그 분들한테 보상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법을 했다 신고가 된 것을 가지고 단속반이 이것은 완전히 누가 적발을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야 그 자체를 환경지킴이가 누가 버렸다 이런 것을 증명을.
○김연수 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가 적발 내지는 신고해서 단속된 건수는 몇 됩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그것은 15건이고요.
○김연수 위원 15건이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385건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15건이 안에.
○김연수 위원 385건 중에.
○환경과장 박상돌 15건은 환경지킴이가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15건은 보상을 해주셨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지금 15건에 대해서요 59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385건 해서 총 얼마라고 하셨죠 과태료 부과한 것이요.
안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 등을 배출한다면 1년 내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세입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오염이 더욱더 큰 문제 아닌가. 일반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면, 그렇죠?
안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 등을 배출한다면 1년 내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세입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오염이 더욱더 큰 문제 아닌가. 일반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면,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세입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사진,
보이나요, 사진? 이것이 뭐야 일반 위장한 거죠. 일반 우리 종량제봉투 같은 색깔하고 같은데 그냥 이것은 막 일반 비닐봉투예요.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버립니다. 이것이 1년 12달 이루어져요.
그런데 1년 12달 저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을 쓰레기차는 싣고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종량제봉투에다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거를 안하는 것 아니에요?
보이나요, 사진? 이것이 뭐야 일반 위장한 거죠. 일반 우리 종량제봉투 같은 색깔하고 같은데 그냥 이것은 막 일반 비닐봉투예요.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버립니다. 이것이 1년 12달 이루어져요.
그런데 1년 12달 저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을 쓰레기차는 싣고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종량제봉투에다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거를 안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수거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거가 이루어질까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김연수 위원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1년 내내.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당연히 그렇게 안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더라.
그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도시공사에 위탁하나요 처리를요? 어디서 처리합니까 저 쓰레기?
그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도시공사에 위탁하나요 처리를요? 어디서 처리합니까 저 쓰레기?
○환경과장 박상돌 생활쓰레기는요.
○김연수 위원 예, 생활쓰레기, 저것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도시공사에서.
○김연수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단속요원들 환경 아니 우리 환경요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6시부터요.
○김연수 위원 아침 6시부터.
○환경과장 박상돌 단속반은 09시부터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배출을 몇 시에 하고 쓰레기차가 몇 시에 수거를 해가죠?
○환경과장 박상돌 저녁 7시에.
○김연수 위원 뭐 저녁부터 배출을 할 것이고 몇 시에 수거를 해가느냐면 새벽 4시, 5시 뭐 이렇게 새벽녘에 수거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환경단속요원들이 9시부터 이렇게 근무를 한다면 새벽시간에 밤에 이렇게 배출되는 것들은 단속할 수가 없겠죠?
○환경과장 박상돌 그 수거를 도시공사에서 저렇게 된 것은 수거를 안해 가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1년 내내 해 간다니까요. 1년 내내 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해갈지 모르지만 집단 이렇게 하면 그런 자체는 안해 갑니다.
○김연수 위원 아, 해 간다니까요. 제가 그 본위원이 몇 년간 지켜보고 있고 제가 차마 이것 누구 뭐 어디 제가 특정하기가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1년 내내 해 가는 것은 내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단속요원을 활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그 수거하는 차량이 움직이는 그 시간 이전에 확인을 하거나 때로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과 같이 움직여서 때로는 그렇게 단속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1년 내내 저 쓰레기들이 수거가 된다면 어떤 특정업체하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그 아저씨 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냥 치워주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써 우리 세수가 빵꾸가 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단속요원을 활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그 수거하는 차량이 움직이는 그 시간 이전에 확인을 하거나 때로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과 같이 움직여서 때로는 그렇게 단속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1년 내내 저 쓰레기들이 수거가 된다면 어떤 특정업체하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그 아저씨 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냥 치워주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써 우리 세수가 빵꾸가 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런 사항이 1년 내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도시공사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불규칙적으로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것은 분명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저렇게 불법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도시공사 청소요원들이 차에 싣는 것 단 한 건이라도 적발한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아마도 저 집뿐만 아니고 어느 집들하고는 이렇게 아는 관계 무슨 관계 해가지고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저 부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고 도시공사에 그 수거요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이것 또한 부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따지고 수십 년간 십여 년간 이렇게 긴 세월을 따지면 저 비용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부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고 도시공사에 그 수거요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이것 또한 부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따지고 수십 년간 십여 년간 이렇게 긴 세월을 따지면 저 비용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상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속요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저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고 또 내용을 다 이해하셨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고 또 내용을 다 이해하셨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러한 사례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유착되어 가지고 수거를 특히 뭐 봉지공장이라든지 아주 많은 양을 배출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액의 커미션을 주고 그냥 막 실어서 가는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다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저러한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환경요원들은 거의 구석구석 청소를 하니까 대충 저런 것 지시를 하면은 내용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자기 지역 내에서는. 저런 것을 환경요원을 100여 명을 활용해서 저런 실태조사를 한 번 청소하면서 파악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면은 저것이 일시에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해가지고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러한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환경요원들은 거의 구석구석 청소를 하니까 대충 저런 것 지시를 하면은 내용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자기 지역 내에서는. 저런 것을 환경요원을 100여 명을 활용해서 저런 실태조사를 한 번 청소하면서 파악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면은 저것이 일시에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해가지고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특정 동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촌동에서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불법쓰레기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CCTV 같은 것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좀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생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하는 동도 지금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특정 동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촌동에서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불법쓰레기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CCTV 같은 것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좀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생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하는 동도 지금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생단체에서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우리 이정수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것이고요. 정말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파시켜야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파시켜야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느 곳에는 LED도 달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나왔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또 갖고 가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환경과 직원들 있는 데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환경과 직원들 있는 데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또 추경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 윤대한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일손이 잘 안 잡히실 걸로 아는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걸 보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도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일손이 잘 안 잡히실 걸로 아는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걸 보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도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장 오인애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김연수 위원 조성배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상단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액 5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8억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하셨나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 줍니다.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달동네 그래서 대사동, 부사동, 문화동 이런 산동네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받은 국·공유지와 저희 구유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는 저희 도시과에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또 열심히 좀 매각을 해서 그래서 13억 정도 매각을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 줍니다.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달동네 그래서 대사동, 부사동, 문화동 이런 산동네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받은 국·공유지와 저희 구유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는 저희 도시과에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또 열심히 좀 매각을 해서 그래서 13억 정도 매각을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기정액 보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만 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일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작업할 시에 추계를 잘못 했거나 아니면은 고의로 적게 하였거나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의회의 기능이 일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작업할 시에 추계를 잘못 했거나 아니면은 고의로 적게 하였거나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도시과장 조성배 이게 이제 2012년에 한 저희들이 4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1억 5,000 정도 매각을 했고 작년에는 한 3억 2,000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 2억, 3억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번 5억 정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국·공유지는 다시 또 그 해당 부처로 다시 국·공유지를 넘겨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지로 꼭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땅을 못 사고 또 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억울하게 무상양여를 어렵게 받았는데 넘겨주면 좀 구 재정수입에도 좀 도움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래서 최대한 많이 팔아봐라 해 가지고 팔은 거고 5억은 이제 예년에 1억 내지 3억 정도 매각을 하는 것을 조금 높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매각을 많이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1억 5,000 정도 매각을 했고 작년에는 한 3억 2,000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 2억, 3억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번 5억 정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국·공유지는 다시 또 그 해당 부처로 다시 국·공유지를 넘겨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지로 꼭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땅을 못 사고 또 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억울하게 무상양여를 어렵게 받았는데 넘겨주면 좀 구 재정수입에도 좀 도움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래서 최대한 많이 팔아봐라 해 가지고 팔은 거고 5억은 이제 예년에 1억 내지 3억 정도 매각을 하는 것을 조금 높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매각을 많이 한 결과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유지를 매각하면 그 국고로 저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으면 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면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거고.
○김연수 위원 무상양여를 그렇게 잘 해 줍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법적으로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래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재부라든지 그 부처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땅을 솔직히 그 도로 옆에 뭐 자투리땅 이런 게 몇 평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 그런 땅을 사려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넘겨 주질 않고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 생활불편도 해소하고 구 재정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넘겨 주질 않고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 생활불편도 해소하고 구 재정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바르시고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행정일 같아서 참 듣기 좋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기반시설이라 함은 무엇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도시과장 조성배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지개량으로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도로입니다.
실지로 달동네 가 보시면 50cm, 1m폭으로 막 이렇게 거기 오가는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지로 달동네 가 보시면 50cm, 1m폭으로 막 이렇게 거기 오가는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도시과장 조성배 일단 저희들이 계획할 때 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공원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그래서 보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대부분이 다 도로해서 열악한 이제 생활불편을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로 등은 이렇게 확보를 해 주고 개발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하셔야 될 거네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민들 스스로 개량을 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민들 스스로 개량을 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늘 우리 조성배 과장님 보면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대주민 업무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많은 주민들께서도 칭찬 하시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업무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조성배 과장님 보면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대주민 업무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많은 주민들께서도 칭찬 하시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업무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조성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안전총괄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현재 지금 51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가 23개소, 생활용수가 2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가 23개소, 생활용수가 2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생활용수가요, 몇 개소라고 그랬죠 다시 한 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28개소, 이렇게 해서 51개소 현재.
○이정수 위원 28개소, 그러면은 그 생활용수가 28개소인데 이게 지금 관정 청소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보통 이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음용수 위주로 해서 1년에 한 6개소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중촌동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건물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점검을 자주 하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 점검은 우리가 이제 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음용수는 이제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3년에 한 번씩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청주에서 그 단수가 돼 가지고 대단히 아주 그냥 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 번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는 정기적인 거 뭐 검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돼 있는 건 없네요?
여기는 정기적인 거 뭐 검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돼 있는 건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검사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검사는 저기 음용수는 분기별로,
○이정수 위원 음용수는 분기별로,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347쪽 하단에 보시면 안전복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거기 안전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죠,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하단에 보시면 안전복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거기 안전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죠,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인원은 총 45명이 있습니다.
45명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37명, 행정요원 8명하고 복무중단자가 7명이 돼서 45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인원은 총 45명이 있습니다.
45명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37명, 행정요원 8명하고 복무중단자가 7명이 돼서 45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행정업무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돕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안전총괄과 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를 살펴 보면서 안전예방관리라고 하는 정책사업 단위사업을 보게 됐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구민의 재난 안전을 기획하고 안전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구민의 재난 안전을 기획하고 안전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무원 및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매뉴얼 또 정기적인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서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교육을 하신 적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교육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었어요.
이제 하절기, 동절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절기, 동절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은 연2회 이상 그럼 그런 안전교육을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지는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실·과, 동, 유관기관 이렇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 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가 최근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고 또 우리 최근 공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본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사고에 대해서 김태수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사고에 대해서 김태수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일단은 안전을 총괄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 일단은 뭐 사고가 난 것은 불미스러운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넓게 직원, 유관기관 또 일반 구민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넓게 직원, 유관기관 또 일반 구민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런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실행이 돼서 그런 또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 갖고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태수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 또한 예산이 다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런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실행이 돼서 그런 또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 갖고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태수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 또한 예산이 다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김연수 위원 안전관리를 더욱더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건축과장이 급히 좀 병원 좀 갔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건축과장이 급히 좀 병원 좀 갔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계장은 발언대에 설 수가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90페이지 하단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2,2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었어요?
기정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2,2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게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태료 수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과태료 수입 추계를 당초 예산에 300밖에 추계를 안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가 세금 고지서를 내면 사실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지서 어느 정도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라는 것은 이제 불법으로다가 뭐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되거든요, 그것을 추계를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라는 것은 이제 불법으로다가 뭐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되거든요, 그것을 추계를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추계를 잡을 때는 3년간 통계 내지는 5년간 통계를 내고 직전 연도 과태료 처분 또 수납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00만원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주로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주로 이제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서요 이게 적발된 건데요, 과태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낸 것으로 부과시킨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4년도는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었고 2015년도는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자료는 지금 여기 제가 그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과장 어디 가셨다고 그랬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병원에 좀 급히 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병원 좀 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지금 파악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런 말씀 드리면 저기, 작년보다는 올해 단속을 더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의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가 추계로다가 건축심의를 하면 7만워, 10만원 이렇게 주고 시간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기가 좋으면 건축 경기가 좋으면 건축 경기가, 건축 허가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좀 덜 들어와서 이렇게 심의를 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기가 좋으면 건축 경기가 좋으면 건축 경기가, 건축 허가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좀 덜 들어와서 이렇게 심의를 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참석요구를 하면 다들 많이들 참석들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많이는 하는데요 건축건수가 많이 들어와야 신청건수가 들어와야 이게 심의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건수가 좀 적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불경기라는 것을 미리 예측 하시면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어떤 예산 편성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보문산에 설치했습니다.
근린광장이요.
근린광장이요.
○김연수 위원 보문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공원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아직 설치는 안 된 거고요 늦게 이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와 가지고요 특별교부금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조달청에 의뢰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김연수 위원 공원에 설치하는 건 체육시설도 공원과에서 직접 하나요?
○공원과장 김선태 아, 그건 공원에 설치하는 건 전부 저희가 하고요 지금 거기는 미관광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광장도 저희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옆이 되겠습니다.
공지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 옆에 미관광장에 주민들이 설치요구가 있어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 들여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공지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 옆에 미관광장에 주민들이 설치요구가 있어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 들여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김연수 위원 체육시설을 관리를 이원화 하면은 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닐까요?
○공원과장 김선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지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관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또 광장이라든가 녹지대, 소공원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문산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가요?
○공원과장 김선태 보문산 현재 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보문산에 버스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선태 입구, 입구.
○김연수 위원 보문산 어디 저쪽 사정동쪽입니까 대사동쪽입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여기 대사동입니다.
○김연수 위원 대사동.
○공원과장 김선태 예, 케이블카 바로 지나서 거기 지금 아쿠아월드 관련 때문에 주차장이 다시 생긴 곳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버스 주차장.
○공원과장 김선태 예, 거기 저 일반 주차장도 있고요 위쪽으로는 일반 주차장이 있고 밑에는 버스가 거기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그런 옆에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주차장 주변에다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과장 김선태 거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옆에.
그 정자가 한 개가 있고요,
그 정자가 한 개가 있고요,
○김연수 위원 거기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데예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종을 하십니까 몇 조?
○공원과장 김선태 다섯 종.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운동기구 등을 이렇게 구매해 놓고 또 설치해 놓으면 특히나 또 야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품질 좋은 제품을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질 좋은 제품을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잘 살피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김연수 위원 보셨나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교통과장 주은영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화물차하고 LPG차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1,667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유류 같은 경우에는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ℓ당 344원, 5원을 ℓ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도액이 t별로 다 틀립니다, 1t 이하 같은 경우는 23만 6,000원 그 다음에 3t 이하 같은 경우는 3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량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도액이 t별로 다 틀립니다, 1t 이하 같은 경우는 23만 6,000원 그 다음에 3t 이하 같은 경우는 3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량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주행거리 주행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정액제를 23만 6,000원 이렇게 줍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렇지 않고요 기름을 넣을 때에 카드, 일단은 카드로 발급을 해 줘 가지고 본인이 화물차 허가가 나면은 일단은 카드신청을 합니다, 신용카드 신청을 해서 신용카드로 발급 받아서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을 때 그놈을 넣으면은 거기 양만큼 거기 이제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사에서 지급을 거기서 대행해서 해 주고 나머지 그 신용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사에서 지급을 거기서 대행해서 해 주고 나머지 그 신용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최고 23만 6,000원만큼만,
○교통과장 주은영 t별로 다 틀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t별로.
○김연수 위원 그러면요 이를테면,
○교통과장 주은영 아무리 많이 타도 그 한도액까지만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다.
○김연수 위원 이를테면 자가용차를 화물차를 끌고 가서,
○교통과장 주은영 자가용차는 아니고요 영업, 화물차 영업 허가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사업자가 차가 2대가 있다 하나는 화물차, 하나는 뭐 승합차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는 영업용이고 한 대는 자가용이다 그럼 자가용 끌고 가서 그 기름 넣을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건 안 되죠,
○김연수 위원 왜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건.
○김연수 위원 아니 법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주유소에서 그걸 해 주면 안 되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적발되면은 주유소에 조치가 되지요.
○김연수 위원 주유소에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가 주유소에서 그런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6개월 거래기능 정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유소에서 그런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6개월 거래기능 정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김연수위 거래 정지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 다음에 화물차 운수업자는 그것이 발견되면 환수하고 6개월 정지 1회 할 경우에, 2회 할 경우에는 환수하고 1년 정지, 3회일 경우에는 영구정지 이런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다수는 그 영업용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름 유가보조금 가지고 뭐 상당히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그냥 영업용 경력만 쌓을려고 하시는 분도 몇 분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의 자동차를 또 영업용을 안 타고 세워 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가용 갖다 기름 넣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있다더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유소 통해 우리 구에서 공문도 좀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쯤은 이렇게 계도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은 거의 자동차를 또 영업용을 안 타고 세워 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가용 갖다 기름 넣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있다더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유소 통해 우리 구에서 공문도 좀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쯤은 이렇게 계도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이 곧 우리 혈세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는 것을.
일반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쾌적한 주차장 공간 확보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쾌적한 주차장 공간 확보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걸 왜 명시이월 하나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여러 가지 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지난 임시회 때 예산이 승인된 것이었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 심의 당시에 본위원이 부적정하다 부적합하다 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법적인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이것을 명시이월 해 주는 것을 본위원이 승인을 한다면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많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상황과 당시에 본위원이 자료 등을 PT를 띄워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지 않아도 알 수는 있겠죠?
지금 자료가 많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상황과 당시에 본위원이 자료 등을 PT를 띄워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지 않아도 알 수는 있겠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잘 알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당시에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PT를 열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또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PT설명)
여기가 청소년 문화마당 공연장이고 건물입니다, 중구에서는 저 건물을 철거하고 또 여기에 있는 그 공연대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나오셔서 이렇게 여가를 즐깁니다.
바로 이 건물이 92년도에 노인정으로 있다가 청소년문화마당으로 지정되면서 대종로 사거리 선화2동사무소로 노인정을 옮겨 갑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마당으로서의 기능을 현재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문화마당으로 조성을 하고자 노인정을 이주를 했다면 지금 청소년문화마당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노인정 내지는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돌려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도 운동기구가 저렇게 있습니다만 4종, 5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 됩니다.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낡았고 또 주차장 조성을 이 한 가운데다 하고 이 바로 옆에는 운동하라고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주차장 설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옆에다 운동기구 놓고 노인정 어르신들 원두막에서 쉬게 하고 있던 주차장도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저녁 때는 청소년들이 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 농구대가 있습니다, 농구들 하고 있고요 또 이 바닥은 현재 속이 땅이 침하가 돼서 타일바닥이 깡통소리 납니다, 저 위에 자동차 올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지난 봄에 그 어르신들 음식 점심봉사하는데 차가 올라갔더니 차가 주저앉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는 또 주차장 또한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자동차 올라 갔더니 주저앉아 가지고 이렇게 안전휀스 쳐 놓고 어린이들은 그걸 또 줄 삼아서 뛰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어른들도 새벽에 저녁때는 이렇게 나와서 뛰어노는 이 청소년문화마당을 단지 지금 공연을 할 수 없다고 민원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폐쇄하고 주차장 만든다는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숲속 공간이라든지 벤치라도 좀 더 갖다놔서 주민들의 휴식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여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2000년도에 이 청소년문화마당 조성을 한다고 3억 여원을 들여서 청소년문화마당을 조성을 했고 공연 등으로 내방객들이 많을 것을 우려해서 바로 이 건물 뒤에 117면짜리 3층짜리 주차장을 건물을 지어서 당시 16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은 그 주차장 모습입니다, 그 주차장 이렇게 다 비어 있어요.
40%도 안 찬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16억 들여서 조성한 이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졌다고 주차장을 그 마당에다 조성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117면짜리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는 그 안내판 등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판 하나 갖다 붙여 놓으신 적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PT설명)
여기가 청소년 문화마당 공연장이고 건물입니다, 중구에서는 저 건물을 철거하고 또 여기에 있는 그 공연대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나오셔서 이렇게 여가를 즐깁니다.
바로 이 건물이 92년도에 노인정으로 있다가 청소년문화마당으로 지정되면서 대종로 사거리 선화2동사무소로 노인정을 옮겨 갑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마당으로서의 기능을 현재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문화마당으로 조성을 하고자 노인정을 이주를 했다면 지금 청소년문화마당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노인정 내지는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돌려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도 운동기구가 저렇게 있습니다만 4종, 5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 됩니다.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낡았고 또 주차장 조성을 이 한 가운데다 하고 이 바로 옆에는 운동하라고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주차장 설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옆에다 운동기구 놓고 노인정 어르신들 원두막에서 쉬게 하고 있던 주차장도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저녁 때는 청소년들이 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 농구대가 있습니다, 농구들 하고 있고요 또 이 바닥은 현재 속이 땅이 침하가 돼서 타일바닥이 깡통소리 납니다, 저 위에 자동차 올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지난 봄에 그 어르신들 음식 점심봉사하는데 차가 올라갔더니 차가 주저앉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는 또 주차장 또한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자동차 올라 갔더니 주저앉아 가지고 이렇게 안전휀스 쳐 놓고 어린이들은 그걸 또 줄 삼아서 뛰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어른들도 새벽에 저녁때는 이렇게 나와서 뛰어노는 이 청소년문화마당을 단지 지금 공연을 할 수 없다고 민원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폐쇄하고 주차장 만든다는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숲속 공간이라든지 벤치라도 좀 더 갖다놔서 주민들의 휴식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여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2000년도에 이 청소년문화마당 조성을 한다고 3억 여원을 들여서 청소년문화마당을 조성을 했고 공연 등으로 내방객들이 많을 것을 우려해서 바로 이 건물 뒤에 117면짜리 3층짜리 주차장을 건물을 지어서 당시 16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은 그 주차장 모습입니다, 그 주차장 이렇게 다 비어 있어요.
40%도 안 찬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16억 들여서 조성한 이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졌다고 주차장을 그 마당에다 조성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117면짜리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는 그 안내판 등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판 하나 갖다 붙여 놓으신 적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입구에 설치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교통과장 주은영 들어오는 데 입구에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건물 조성할 때 당시 의원님 말씀이 좀 골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셨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걱정 없습니다, 안내판 이렇게 잘 설치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게 조성이 됐더란 말이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한 것은 굉장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는 안내를 잘 해서 골목 안에 있어도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건물 지어서 16억씩 예산을 쓰셔서 지금와서는 골목 안에 있으니까 불편해서 주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그 마당 때문에 저 주차장 조성했는데 그 마당 한 가운데다 주차장 조성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임시라고요, 임시주차장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중구청에서 걱정 없습니다, 안내판 이렇게 잘 설치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게 조성이 됐더란 말이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한 것은 굉장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는 안내를 잘 해서 골목 안에 있어도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건물 지어서 16억씩 예산을 쓰셔서 지금와서는 골목 안에 있으니까 불편해서 주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그 마당 때문에 저 주차장 조성했는데 그 마당 한 가운데다 주차장 조성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임시라고요, 임시주차장 한다고 그러셨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김연수 위원 임시면 언제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뭐 저희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할 겁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교통과장 주은영 9월 달에 저희가 승인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만3개월 또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6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을텐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까, 얼마 전에 대흥동에 그 공원에 주차장 하신다고 시에 승인을 요구했고 시에서 말도 안 된다 그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도 단지 여기가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다를 바 없어요.
지금 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회의적으로 이야기 하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정비사업들이 잘 되는 추세가 아니라 도리어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저런 공원을 저렇게 훼손해서 되겠습니까, 더 공원으로 잘 가꾸어서 주민들에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해야 되고 또 호수돈여고 밑에는 또 굉장히 큰 공원을 지금 또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뭐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그렇게 많으면요 그 저 이 주위에 그 도로변 끼고 있는 폐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수용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건 반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것도 단지 여기가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다를 바 없어요.
지금 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회의적으로 이야기 하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정비사업들이 잘 되는 추세가 아니라 도리어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저런 공원을 저렇게 훼손해서 되겠습니까, 더 공원으로 잘 가꾸어서 주민들에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해야 되고 또 호수돈여고 밑에는 또 굉장히 큰 공원을 지금 또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뭐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그렇게 많으면요 그 저 이 주위에 그 도로변 끼고 있는 폐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수용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건 반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교통과장 주은영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우리 육상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걸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원종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