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원종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원종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요인이 증가가 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세수증대에도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6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요인이 증가가 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세수증대에도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6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016년 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196억 3,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3,006억 5,800만원보다 18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865억 4,500만원보다 198억 5,000만원이 증가된 3,063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1,300만원보다 8억 7,800만원이 감소된 13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3,848만원보다 1억 6,813만원이 증가된 19억 661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6억 4,900만원, 의회공무원 급여 및 수당 10억 9,008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409억 6,505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489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 19억 1,300만원, 보조금은 산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88억 7,629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35억 1,585만원보다 77억 872만원이 증액된 812억 2,457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377억 2,484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32억 6,943만원, 병·의원 접종비 26억 242만원, 성과상여금 23억 6,75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0억 1,760만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5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편의시설 운영 4억 4,283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72억 5,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1,893억 8,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112억 9,067만원보다 119억 7,315만원이 증액된 2,232억 6,382만원으로 기초연금 526억 136만원, 영유아 보육료 211억 1,29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2억 2,53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0억 3,562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36억 7,500만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22억 5,0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8억 7,500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5억 1,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1,300만원보다 8억 7,800만원이 감액된 132억 3,500만원입니다.
54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 1,735만원보다 7억 1,128만원이 감액된 123억 607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8억원, 지난연도수입 13억 3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매각수입 9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8억원,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2,4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부지매입비 및 이전신축공사 4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2,076만원보다 92만원이 증액된 6억 2,168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4억 4,129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4,350만원보다 1억 9,886만원이 감액된 1억 4,464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9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39만원보다 122만원이 증액된 3,261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0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240억 3,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96억 3,000만원보다 44억 547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63억 9,500만원보다 44억 547만원이 증가된 3,108억 4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44억 547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누리과정보육료 44억 547만원,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8,200만원, 전국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규모는 2015년 82억 7,423만원보다 4억 3,215만원이 증가한 87억 638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6억 8,55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5,33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6억 1,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억 8,000만원 등 5억 6,11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8,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2,67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8억 4,64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90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9,070만원 등 1억 1,520만원입니다.
51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5억 2,27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42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비 1억원 등 1억 8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61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3억 9,47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8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2억 6,53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 5,79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 등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31억 1,05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512만원 등 3억 7,1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5만원입니다.
다음 91쪽 녹지기금 규모는 15억 3,97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79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 세출수요 증가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016년 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196억 3,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3,006억 5,800만원보다 18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865억 4,500만원보다 198억 5,000만원이 증가된 3,063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1,300만원보다 8억 7,800만원이 감소된 13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3,848만원보다 1억 6,813만원이 증가된 19억 661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6억 4,900만원, 의회공무원 급여 및 수당 10억 9,008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409억 6,505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489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 19억 1,300만원, 보조금은 산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88억 7,629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35억 1,585만원보다 77억 872만원이 증액된 812억 2,457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377억 2,484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32억 6,943만원, 병·의원 접종비 26억 242만원, 성과상여금 23억 6,75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0억 1,760만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5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편의시설 운영 4억 4,283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72억 5,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1,893억 8,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112억 9,067만원보다 119억 7,315만원이 증액된 2,232억 6,382만원으로 기초연금 526억 136만원, 영유아 보육료 211억 1,29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2억 2,53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0억 3,562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36억 7,500만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22억 5,0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8억 7,500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5억 1,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1,300만원보다 8억 7,800만원이 감액된 132억 3,500만원입니다.
54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 1,735만원보다 7억 1,128만원이 감액된 123억 607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8억원, 지난연도수입 13억 3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매각수입 9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8억원,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2,4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부지매입비 및 이전신축공사 4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2,076만원보다 92만원이 증액된 6억 2,168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4억 4,129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4,350만원보다 1억 9,886만원이 감액된 1억 4,464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9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39만원보다 122만원이 증액된 3,261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0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240억 3,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96억 3,000만원보다 44억 547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63억 9,500만원보다 44억 547만원이 증가된 3,108억 4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44억 547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누리과정보육료 44억 547만원,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8,200만원, 전국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규모는 2015년 82억 7,423만원보다 4억 3,215만원이 증가한 87억 638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6억 8,55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5,33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6억 1,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억 8,000만원 등 5억 6,11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8,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2,67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8억 4,64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90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9,070만원 등 1억 1,520만원입니다.
51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5억 2,27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42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비 1억원 등 1억 8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61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3억 9,47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8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2억 6,53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 5,79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 등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31억 1,05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512만원 등 3억 7,1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5만원입니다.
다음 91쪽 녹지기금 규모는 15억 3,97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79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 세출수요 증가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인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이원종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종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이원종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종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안용호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예산을 한 번 심의를 할게요 기획공보실 것을.
우리 기획공보실은 중구의 핵심부서로서 구의 예산을 총괄 운영하는 부서죠?
우리 수고하시는 안용호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예산을 한 번 심의를 할게요 기획공보실 것을.
우리 기획공보실은 중구의 핵심부서로서 구의 예산을 총괄 운영하는 부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늘 고생들 하시는데 이 예산이란 전체 부분을 보면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가지고 방침을 시달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하는 이런 순서 단계를 거치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전체 예산편성을 한 번 살펴볼게요.
15쪽 한 번 볼까요.
15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600, 이것이 이제 감액이 되었죠?
15쪽 한 번 볼까요.
15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600, 이것이 이제 감액이 되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사용료 수입이 1억 900, 이 사용료 수입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나중에 이따 이야기 하시고요.
사용료 수입과 다음에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이제 이것도 한 2억 2,300만원 정도 감액이 또 되었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기타수입이 한 1억 5,100, 이렇게 해서 한 3가지가 한 4억 8,000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야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인하로 인해서.
자, 그것은 나중에 이따 이야기 하시고요.
사용료 수입과 다음에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이제 이것도 한 2억 2,300만원 정도 감액이 또 되었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기타수입이 한 1억 5,100, 이렇게 해서 한 3가지가 한 4억 8,000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야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인하로 인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었겠고 기타수입 또 사용료수입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의 가장 기본은 수입, 수입이거든요. 수입, 지출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논리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인데 세입하고 세출이 정말 중요한데 세입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여기 보면 16쪽에 보면 잉여금이 있어요 잉여금.
잉여금이 72억이요. 이 잉여금을 지금 너무 본위원이 볼 때는 과소추계했나 싶어요.
그 잉여금이 이제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6쪽에 보면 잉여금이 있어요 잉여금.
잉여금이 72억이요. 이 잉여금을 지금 너무 본위원이 볼 때는 과소추계했나 싶어요.
그 잉여금이 이제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계잉여금 자체는 하나의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것.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이제 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하나의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빼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가 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뺀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2015년도에 아직 총괄결산이 안 되었기 잘 모르지만 2014년도 것을 보면 말이죠.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00, 아, 세계잉여금이 621억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598억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빼고 사고이월 빼고 계속비이월 빼고 보조금 잔액을 이월을 빼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131억이 발생이 되었다고.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00, 아, 세계잉여금이 621억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598억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빼고 사고이월 빼고 계속비이월 빼고 보조금 잔액을 이월을 빼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131억이 발생이 되었다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하고 비교해볼 때 우리 지금 여기 72억 잡은 것은 많은 과소추계로 인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 얘기하면 2015년도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요. 이 부분 간략하게 한 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면에서 정확하게 사실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결산 자체가 익년도 전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결산이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결산같은 경우에 좀 변경된 것이 크게 보면은 저기 공무원 인건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 복합커뮤니센터 관련해서 그것도 7억 3,800인데 특별교부세로 들어왔고요. 그것 같은 경우가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창시장 아케이드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인데 국·시비 이제 집행잔액이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집행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익년보다는 조금 많아는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산이 되고 나서 한 5월정도 6월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면에서 정확하게 사실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결산 자체가 익년도 전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결산이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결산같은 경우에 좀 변경된 것이 크게 보면은 저기 공무원 인건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 복합커뮤니센터 관련해서 그것도 7억 3,800인데 특별교부세로 들어왔고요. 그것 같은 경우가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창시장 아케이드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인데 국·시비 이제 집행잔액이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집행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익년보다는 조금 많아는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산이 되고 나서 한 5월정도 6월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 1년간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예측하기 때문에 예산액과 결산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대로 집행결과까지 예측하다 보니까 과다한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과다한 차이가 발생이 되면은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하나의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또 재정운용 계획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많은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은.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는데 대책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이것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을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는데 대책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이것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을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가 이 예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 반복반복 된단 말이에요 잉여금 이 자체, 순세계잉여금이.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드리면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15.74%예요. 첨부서류 갖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재정자립도도 사실 매년 굉장히 낮게 지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중구 전체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예비비 좀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비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비비요, 예.
○하재붕 위원 우리가 예비비 중구 전체 35억 7,800만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맞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예비비는 다 잘 알다시피 하나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산으로 행자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2014년 5월달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예비비를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2014년 5월에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고 다만 목적예비비, 예비비 종류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런 재난이나 재해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이런 단서사항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고 다만 목적예비비, 예비비 종류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런 재난이나 재해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이런 단서사항이 또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번에 편성된 것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반회계는 지금 0.93%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까지 다 합치면은 물론 그렇게 1.15%가 되고요.
재해 재난 목적까지 다 합치면은 물론 그렇게 1.15%가 되고요.
○하재붕 위원 지금 첨부서류 여기 5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예비비 확보율이라고 있어요. 일반회계가 1.17%, 그럼 우리 일반회계에 3,600억에, 아니 3,060억에 보면은 1.17%면 30억 8,500만원으로 나온다고 이것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거기에서 1.17% 나온 것이 일반예비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재난 목적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 밑에 보시면은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는 1.86%가 나와요. 일반회계는 1.17% 확보율이 그 다음에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는 1.86%가 나온다고 여기 지금 그렇게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86%면 얼마냐 57억 4,200만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거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6억이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재붕 위원 글쎄, 아니 이 첨부서류에 있는 부분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가 3,060억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3,063억 9,500만원.
○하재붕 위원 글쎄 뒤에는 내가 이제 절사해 놓은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1.17%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책자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밑에는 특별회계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1.86% 나와 있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35억 7,800만원.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계산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5쪽에 보면은 여기에 기획실에서 와서 붙였어요 뭘 붙였는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얼마 해서 다시 29억 7,800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붙였어 이것은 고쳐줬는데 이 본예산 책자에만 붙여줬지 이 부분에 있는 공식 자체는 잘못되어 있다 이거야,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야?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 이제 여기서 프로테이지가 1% 미만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만 1% 이내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 그것 당연하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재해목적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면은.
○하재붕 위원 아니지,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죠.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단, 또 다른 사항은 목적예비비, 재난이라든가 재해나 이런 부분은 따로 계상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우리 여기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100분의 1은 1% 이내에는 반드시 일반예비비를 일반회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지자체들이 대부분 0.5% 일반회계가. 많아야 0.7% 이렇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모든 핵심의 기본은 예비비를 너무 많이 우리가 편성된 것인가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비비를 보면은 77쪽을 보셔야 되나, 77쪽에 보면 예비비 여기 되어 있죠. 우리 기획실에서는 7억 2,000 그렇죠? 7억 2,000이 증액이 되었어.
지금 그래서 그 예비비를 보면은 77쪽을 보셔야 되나, 77쪽에 보면 예비비 여기 되어 있죠. 우리 기획실에서는 7억 2,000 그렇죠? 7억 2,000이 증액이 되었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전년도보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목적예비비 하고 일반예비비 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일반예비비도 6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어. 사실 이 예비비는 가뜩이나 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이 예비비를 대폭적으로 늘려 잡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조금 이런 면도 있거든요 어떤 면이냐면은. 저희가 구가 재정자립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리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재원이 사실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다른 데 구, 우리 자치구 다른 데라든지 좀 열악한 데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갖고는 있는데 오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면서 좀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다른 데 구, 우리 자치구 다른 데라든지 좀 열악한 데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갖고는 있는데 오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면서 좀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예비비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지자체 단체장 결재로 그냥 집행할 수 있어요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쌈짓돈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이.
물론 다 사용하고 명세표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물론 다 사용하고 명세표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하고 나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자치단체장의 마음대로 쓰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런데 그 이것을 사용하려면은 뭔가 법에서 위배되면 안되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 그때 그것 해서 두 건 집행하고 나서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예비비가 항상 남아돌아요. 지금 예비비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과도한 예비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결론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비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고 비슷한 지자체들이 0.5% 이내로 대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느냐 이 얘기야.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과도한 예비비 절대 많이 잡지 마세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 과도한 예비비 절대 많이 잡지 마세요 이 부분들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은 우리 재정 전체를 분석하면은 우리 중구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또는 재정의 효율성, 재정의 또는 운용 노력 이런 세 가지 모든 부분들이 전체 지자체의 평균치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관리 채무비율 같은 경우도 전국 지자체 평균이 1.12%인데 우리는 2.4 배도 넘는다고. 또 재정효율성 같은 것도 거기 보면은 자치구 평균이 21인데 우리 자체 세입비율이 13%밖에 안돼. 또 재정운용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중구가 어려운 열악한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예산파트에서 하시지마는 한 번 부채 한 번 볼까요 부채?
우리 중구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부채도 200.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예산파트에서 하시지마는 한 번 부채 한 번 볼까요 부채?
우리 중구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부채도 200.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87억 4,40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통합부채가 14년도 결산기준 249억이에요. 첨부서류에 보면, 첨부서류 보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부채총계가 249억이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부채, 유동부채라는 것이 뭡니까? 부채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을 갖다가 유동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비유동부채는 뭐 부채상환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부분을 비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지금 유동부채 부채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이 보면 이자도 금융부채라든가 기타 금융부채 이것이 완전히 갚아야 할 돈이란 말이야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비금융부채야 이것은 돈이 아닌 어떤 재화나 용역으로 할 수 있지마는 이 금융부채나 이자는 현금으로 줘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나오는 재무재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여기다 같이 담은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담은 내용이지만은 가장 우리 기획실, 기획공보실은 우리 중구의 핵심부서야.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모든 부분 실질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냥 넘어왔다고 해서 기재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우발부채 같은 것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우발부채만 해도 이것이 지금 얼마에요 이것이. 87억이에요. 우발부채라는 자체는 잠재적인 부채거든 이것은. 이 부분이 소송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패소시 안아야 할 부채란 말이야. 이 내용을 우리 실장님은 아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더 이상 제가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지만 이 부분 부채부분 우리 중구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중구는 관리채무비율이 높습니다. 1.41% 전국 평균 대비 두배 이상이 되는 관리채무비율을 안고 있어요. 자체세입이야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빈약하고.
본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지마는 또 본위원이 독점하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하실 동료위원 질의 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지마는 또 본위원이 독점하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하실 동료위원 질의 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한 3억 정도 줄었는데요. 3억 3,000. 이제 크게 보면은 통계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율이 20%였다가 50%로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것이 한 3,6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것이 한 3,650만원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폭이 크다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차입금 관련해서 이자 하고 원금하고 계속 갚아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또 줄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구보요?
○육상래 위원 예, 구보발행이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 돌아가는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들의 미담사례 등도 홍보를 하고 이런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삭감이 되었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작년에도 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기획공보실에서 위원님들 의중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구보를 발행을 안 하고 아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구보가 발행될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기획공보실은 우리 구 전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것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드론 요즘에 드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드론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드론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일단 드론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많이 활용도가 높은데 그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일단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중구지역에 좀 숨겨진 이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죽 촬영을 해서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원님들 행사 오셨을 때 홍보동영상으로 쓸려고 이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죽 촬영을 해서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원님들 행사 오셨을 때 홍보동영상으로 쓸려고 이런 용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드론 구입하고 또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분 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분 그 두 분을 교육을 보내서 받도록 한 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인력은 별도 배치는 안 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겠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자, 이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촬영카메라 구정동영상 카메라도 삭감이 2,000만원 삭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동영상 카메라인데요. 이제 그 내용이 연도가 초과 되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육상래 위원 내구연한이 끝났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도 좀 많이 올라가고 매년 수리비가.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카메라가 노후되다 보니까 노이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카메라 찍은 것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또 전문기관인 KBS나, MBC나, TJB 이런 방송사에서는 고화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상을 찍어서 주게 되면 그 언론사에서 그것을 사용을 못 한답니다 노이즈가 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올린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주신다면은 사실은 또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올린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주신다면은 사실은 또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제 구보발행 예산하고 구정동영상 촬영카메라 또 드론 구입 이것이 결국은 기획공보실에서 홍보를 우리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연계가 되는 사항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정소식지 같은 경우를 봅시다. 우리가 매달 구정소식지를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받아보지 않습니까. 매달 발행을 몇 부를 하나요 한 5만부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이제 3만부입니다.
○육상래 위원 3만부 합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10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뭐 한 4분의 1정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3분의 1정도.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자, 보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왜 위원님들이 예산을 촬영카메라라든가 구정소식지 예산을 삭감을 하냐 우리 본위원도 선출직이지마는 구정소식지를 발행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같은 생각을 위원님들이 여러 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것이 단체장 홍보용 아니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소식지를 봐도 지난해에는 올 2015년도에는 좀 덜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014년도 구정소식지 발행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단체장의 홍보용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는 동등한 그런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소식지를 봐도 지난해에는 올 2015년도에는 좀 덜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014년도 구정소식지 발행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단체장의 홍보용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는 동등한 그런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를 홍보를 하면은 의회도 그만큼 의원님들의 홍보,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편중된 구정소식지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겠어요. 카메라 구입도 마찬가지고 드론 구입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론인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 3만부만 발행한다고 보면은 11만 가구가 넘는 가구 중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그것을 못 보는 것인데 구민들이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특정인들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소식지를.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구민이면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어느 일정의 특정인들만 구정소식지를 본다 이것은 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구민이면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어느 일정의 특정인들만 구정소식지를 본다 이것은 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해야죠. 이런 것은 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제가 이제 7월 달에 와서 사실 좀 의욕도 좀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 그래서 사실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전에 과정 뭐 문제 있었던 것 이런 얘기들도 많이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어쨌든간에 실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회도 존중을 해야 되고 당연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보발간이나 뭐 카메라 이런 등등이 사실은 좀더 우리 중구를 알리고 싶고 이런 생각도 많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도 제가 다 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과정 뭐 문제 있었던 것 이런 얘기들도 많이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어쨌든간에 실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회도 존중을 해야 되고 당연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보발간이나 뭐 카메라 이런 등등이 사실은 좀더 우리 중구를 알리고 싶고 이런 생각도 많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도 제가 다 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나머지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입금 이자부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매년 이자지불액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다음에 차입금 이자부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매년 이자지불액이 상당히 많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다 다릅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자 지출액이 1년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게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이자 나가는 기채가 87억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자 나가는 차입금이 얼마나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차입금이요?
○육상래 위원 예, 얼마나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자만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이자 나가는 총 차입금이. 기채 발행액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총 금액이요.
○육상래 위원 예, 87억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87억 그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87억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자만해도 상당히 많은데 각 차입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기채발행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자가 어떤 것은 4%, 3.6%, 3% 이것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자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 아닙니까, 1.5%, 1.75%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4%라는 이자는 완전 고리이자 아닙니까 이것?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차입할 때 당시에 그 조건이 딱 그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변동이 안 되는.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이 자 보세요. 대환할 수 있잖아요 다른 차입을 해서 시에 아마 얘기하면은 시에서도 그것 가능할 것인데요.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그것은 하나 한 것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4%라면은 지금 이자가 얼마씩입니까 이것이. 4%짜리가 차입금이 얼마요 이것이. 40억짜리입니까 이것이 원금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금년도에 2억 6,400이 이자가 나갔고요. 내년도에 2억 1,200이.
○육상래 위원 그것은 원금이 줄어드니까 그렇잖아요 원금이 주는 이자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자만 말씀입니다, 이자만.
○육상래 위원 그런데 4%라면은 이것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4%, 3.6%면은 이것 전에 아마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때는 6%까지 나가는 이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5.6% 대환을 해서 이것 낮춘 것인데 지금 다시 또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대환을 하더라도 시의 협조를 받더라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 지역개발기금이 4%짜리인데 이것이 2017년도에 끝납니다 마무리가 다.
○육상래 위원 단, 1년이라도 그렇죠. 1년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무튼 말씀하신 이자 놓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신속하게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찾아야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매년 이것 4%짜리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을 어쨌든 세입 이런 불필요한 지급 같은 것은 단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떠한 기획공보실 역할이 우리 구 전체의 중심축 아니겠어요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있으니까 좀 지금보다는 물론 지금까지 잘 했지만은 앞으로 더 좀 열심히 이렇게 하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우지는 않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뭐 2015년도 것이야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뭐 71쪽 같은 데를 죽 살펴보면요. 예산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하고서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획공보실에 여러 건들이 있다고.
거의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안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거의 집행을 한 50% 정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불용된 부분들, 불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기획실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출하는 수지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기획공보실에 많아요. 이 부분 앞으로 철저히 개선을 좀 해주세요.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거의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안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거의 집행을 한 50% 정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불용된 부분들, 불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기획실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출하는 수지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기획공보실에 많아요. 이 부분 앞으로 철저히 개선을 좀 해주세요.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통합관리기금만 관리를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이 개정이 된 것은 아시죠, 아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2015년 7월에 이제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출납폐쇄라든가 회계연도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이 기금운용 계획 안에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도 들어가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통합, 통·폐합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정된 부분들 한 번 확인 하시고요. 특히 우리 물론 뭐 여기 통합기금만 관리하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것은 참고는 하세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학금 계정이라든가 노인복지 계정 같은 것은 그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자금리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개정해야 될 부분들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요.
이자수입금이 낮아지니까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자수입금이 낮아지니까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제는 이 통·폐합 부분을 한 번 우리도 여러 각도로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차입금 원금상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1년 이상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2.49%에서 지금 1.7%로 즉, 0.79%가 낮아졌어요. 또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이 금리 자체도 1.99%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1.4%로 해가지고 0.57% 인하가 되었다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중구에, 그래서 아까 여기 이자수입도 그래서 마이너스 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말씀해 주신 내용 총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운영 하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차입금 이런 부분이 4%짜리 3.6%짜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고정금리기 때문에 변동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갖다 구금고에다 넣으면은 이것은 전부다 이런 형태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특히 기금운용 이 부분도 이 기금조례를 보면 말이죠. 통합관리기금 전체 금액이 100분의 80까지 융자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갖다 구금고에다 넣으면은 이것은 전부다 이런 형태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특히 기금운용 이 부분도 이 기금조례를 보면 말이죠. 통합관리기금 전체 금액이 100분의 80까지 융자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러나 여기서 지방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렇게 30 몇 억씩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30 몇 억 넣어놔봐야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자가 1.7%, 1.42%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4%, 3.6%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지방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을 해라 이런 적극적인 이런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4%, 3.6%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지방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을 해라 이런 적극적인 이런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중구 전체 흐름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전체 흐름을 잘 아시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본위원이 중구 전체 흐름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전체 흐름을 잘 아시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구금고에서 하나은행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서 우리 후원하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세무과에서 금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 말씀하신 거죠 이제?
○하재붕 위원 아니, 여기 우리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은 여기에 1억인가를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고 전국 같은 데 보면은 구금고에서 우리 일반회계에 0.5%든, 이 정도 후원을 해요. 그런데 구금고 여기 할 수 없이 구금고 지정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하나은행에서 우리 중구에 지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학력신장기금으로 해가지고.
○하재붕 위원 1억 그것 외에는 없어요. 본위원이 전체 이 자료를 살펴봐도. 이것 반드시 우리 중구에서 짚고 넘어가고 검토해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금고 두 개든 세 개든 운영하자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금고계약이 체결해서 4년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기금하고 일반회계 부분하고는 사실 별도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 금고계약을 할 당시에 그것을 하나로 해서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해제될 때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분리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은 기금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훨씬 나은 데 이런 데다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해제될 때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분리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은 기금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훨씬 나은 데 이런 데다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하재붕 위원 아, 그럼요. 구금고 자체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세부적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야 돼요. 우리도 복수로 가져야 돼. 서비스부터 이런 적립금 이런 후원금부터 모든 부분까지 경쟁을 시켜야지 왜 우리만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 개인 금고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 착안 좀 해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미흡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철저히 앞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명세서 72쪽에 외빈초청여비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750만원이 있습니다. 뭔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떠한 안을 갖고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이 정도로 잡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우리 구를 외부에서 오게 되면은 그 분들 오신 데에 대해서 체재하는 그 경비 지원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우호협력도시 하고 또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또 다녀가신 적도 있었고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다 보면은 의회를 방문할 수도 있을테고요 그 분들이 또 아니면 집행기관을 방문하든지 같이 했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체류기간 동안에 어떤 식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는 이런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어떻게 보면 풀 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래서 어떤 안을 갖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으셨나 싶어서 2014년도를 보니까 400만원 예산을 잡고서 집행을 전부 했어요. 했는데 전년에도 뭐 그대로고 뭐 올해도 이렇게 750만원 서 있길래 어떠한 좀 안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호 실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첨부서류 등을 이렇게 봤는데 명시이월 명세서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인쇄물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 없습니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호 실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첨부서류 등을 이렇게 봤는데 명시이월 명세서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인쇄물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내년도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안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4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4회 추경에.
○김연수 위원 지방재정법 보면은 담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명시이월 사업비는요. 정리추경할 때 그때 담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어요 정리추경에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것을 정리추경에 하신 것이고 16년도 예산안에는 담아야 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산서에는 참고자료로 그 부분에다 담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예산안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에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서에다가는 첨부서류로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같이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산서에 담는 것을 예산안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서에 담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정리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리추경에다가 이제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위원님들 심의를 저희가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2016년도 다른 것과 같이 해서.
○김연수 위원 정리추경에서 승인을 안 해줬으면 정리추경에 담는 것으로 끝이 되겠지만 정리추경에서 그 승인을 했음으로 그 이어서 예산안에 담겨져서 그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절차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정리추경에다가 그것을 하고 나서 다른 데도 그렇고 본예산에다가 그 첨부서류로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해서 같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한 번 다시 정확하게 짚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다시 정확하게 짚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재정법 제44조 2를 보면은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든지 이 예산안에 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리추경에 담았으니까 이 예산안에 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든지간에. 이것은 뭐 예산관련 전문교수들 하고도 제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든지 이 예산안에 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리추경에 담았으니까 이 예산안에 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든지간에. 이것은 뭐 예산관련 전문교수들 하고도 제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16년도 예산안 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8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책사업간 상호이용한 예산이 있나요 없었나요?
2016년도 예산안 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8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책사업간 상호이용한 예산이 있나요 없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없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뭐 상호이용한 그런 예산들이 없었을뿐더러 동 내용은 의회에 권한을 많이 침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이용하는 예산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등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을 하고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등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을 하고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또 이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없고 이제 또 이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죠. 여기서 일괄 승인을 1년 것을 받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맞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용이 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용이 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권한은 어떻든 오늘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만 그동안 이런 이용실적도 없을뿐더러 굳이 또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이 하는 겁니다.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이용되는 예산들이 없으므로 그렇죠?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이용되는 예산들이 없으므로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이것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긴급한 경우가 발생이 될텐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여기서 빼게 되면은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은 뭐 의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고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실은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실은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이것은 이미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1년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은.
그것은 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내용입니다만 현재 내가 봐서는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뭐 이용되는 것들이 2014년도도 2015년도도 없으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내용입니다만 현재 내가 봐서는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뭐 이용되는 것들이 2014년도도 2015년도도 없으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 예산총칙 내용은 현재 그 동구를 빼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 또 시 같은 경우도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총칙란에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뭐 본위원도 조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정리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뭐 대전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세입세출 예산안 7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구정홍보 이 자료 관리 편성 이런 내용이 있죠. 편성목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구정홍보 이 자료 관리 편성 이런 내용이 있죠. 편성목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구정홍보 사진 카메라가 929만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무슨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카메라에서 새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일단 해상도가 더 나은 겁니다. 1,623만 화소 정도 되는 것을 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서 요즘 같이 보면 많이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한참 되었는데 와이파이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바로 스마트 폰이나 이렇게 해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찍으시는 분이 그것을 촬영한 다음에 위원님께 사진을 보내드린다고 그러면은 바로 카메라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서 요즘 같이 보면 많이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한참 되었는데 와이파이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바로 스마트 폰이나 이렇게 해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찍으시는 분이 그것을 촬영한 다음에 위원님께 사진을 보내드린다고 그러면은 바로 카메라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런 성능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시게 되면 우리 뭐 의회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사 등에 참여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같이 공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활용 좀 잘 좀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싼 카메라 사가지고 한 쪽만 치우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일단 생각도 그렇고.
○김연수 위원 동영상 카메라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는데 그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구에서요? 안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주민의 알권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구정질문 하는 것을 촬영하셔서 구의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또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게재를 하고 해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이런 구정질문 조차도 촬영을 안하시면서 무엇을 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녹화는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서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이제 본회의장 같은 데 카메라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녹화는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못 봤는데 녹화 하는 것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면.
○김연수 위원 이것으로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본회의장에.
○김연수 위원 이것이 보입니까? 이 카메라로 지금 보여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런 것들은 예.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촬영기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다른 동네에 김장 담는 데도 그 비디오카메라 동원하시면서 의회 구정질문 하는 것조차도 촬영 안 해주신다면 이것 승인할 수 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앞으로는 그것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촬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론도 구입하신다고 하고 아주 어떻든 방송국 장비시스템을 갖추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상황에서 구정질문에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뭐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석교동에 도로개설비용 등이 12억 정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논두렁으로 다닌 지가 수십 년이고 또 그 도시계획 자체가 2020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정말로 12억 없어서 우리 주민들 밭두렁으로 이렇게 걸어다니게 한다는 이런 현실이 이런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수 천 만원씩 들이는 것 하고 이면에는 12억이 없어서 밭두렁으로 다니게 하는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석교동 239-10번지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요구를 받으신 적 있나요?
없죠?
드론도 구입하신다고 하고 아주 어떻든 방송국 장비시스템을 갖추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상황에서 구정질문에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뭐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석교동에 도로개설비용 등이 12억 정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논두렁으로 다닌 지가 수십 년이고 또 그 도시계획 자체가 2020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정말로 12억 없어서 우리 주민들 밭두렁으로 이렇게 걸어다니게 한다는 이런 현실이 이런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수 천 만원씩 들이는 것 하고 이면에는 12억이 없어서 밭두렁으로 다니게 하는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석교동 239-10번지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요구를 받으신 적 있나요?
없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한 번 봅시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봅시다.
(PPT 자료설명)
그 건설과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수도 없이 우리 주민이 방문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기가막힐 일입니다.
도로가 여기까지 뚫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공사가 중단된 지가 수년이에요. 그런데 이 분 집이 이렇게 돌아가면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3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그리고 여기면 절반이죠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 집까지 도달하는 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 분이 걸어다니는 길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구정홍보비에 카메라가 1,000만원짜리, 동영상 촬영비가 2,000만원짜리, 직원들 등반대회 하는데 1박 2일 5,600만원씩 행사비에 수 억원씩 10억원 가까이 되죠 축제행사비에.
여기가 강원도 오지가 아니에요. 석교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PPT 자료설명)
그 건설과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수도 없이 우리 주민이 방문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기가막힐 일입니다.
도로가 여기까지 뚫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공사가 중단된 지가 수년이에요. 그런데 이 분 집이 이렇게 돌아가면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3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그리고 여기면 절반이죠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 집까지 도달하는 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 분이 걸어다니는 길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구정홍보비에 카메라가 1,000만원짜리, 동영상 촬영비가 2,000만원짜리, 직원들 등반대회 하는데 1박 2일 5,600만원씩 행사비에 수 억원씩 10억원 가까이 되죠 축제행사비에.
여기가 강원도 오지가 아니에요. 석교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무튼 제가 현장 한 번 나가보고요.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2억이 없으면요. 반만 하면 6억 들어가는 것이고 6억이 없으면 반만 하면 3억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해에 돈이 없어서 다 못하면 2년차 3년차에 걸쳐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꼭 이런 사업에만 한꺼번에 12억을 다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 예산심의할 때는 다시 또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유감이네요. 기획실에 수도 없이 많이 예산요구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닫아주세요.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첨단장비 구입도 좋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 십 년째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죠?
건설과 예산심의할 때는 다시 또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유감이네요. 기획실에 수도 없이 많이 예산요구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닫아주세요.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첨단장비 구입도 좋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 십 년째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로 주민을 살피고 하는 이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찍어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부분들 또 수정된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죽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부분 또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자에 대한 부분들 또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 누차 각종 회의석상에서 매년간 본위원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회의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인가요 기획관리실 통합관리기금인가 통장이 4개, 5개 되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원금통장과 이자통장만 가지고 운용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서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이 4년간 하나은행 측하고 협약을 해서 기금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만기가 언제입니까?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부분들 또 수정된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죽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부분 또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자에 대한 부분들 또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 누차 각종 회의석상에서 매년간 본위원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회의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인가요 기획관리실 통합관리기금인가 통장이 4개, 5개 되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원금통장과 이자통장만 가지고 운용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서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이 4년간 하나은행 측하고 협약을 해서 기금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만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7년도.
○김귀태 위원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김귀태 위원 대략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몇 가지를 놓고 특별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금고에서.
○김귀태 위원 앞서서 다년간 의정활동 및 예산관계를 깊이감 있게 전체적으로 둘러보신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구금고 은행에 대한 우리 구청의 관리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과연 올 예산 3,200억여 원이 되는 이 엄청난 예산을 하나의 은행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구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주무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내달라는 이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 먼저 모두에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공보실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이 세 가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주무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내달라는 이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 먼저 모두에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공보실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이 세 가지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물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2쪽부터 한 번 우리 기획실장에게 반론의 시간을 간략하게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합관리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감액 결정을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합관리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감액 결정을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일반수용비 4,000만원 말씀이시죠 통합관리, 지난 번에 했던 부분인데 저희 기획공보실은 사실은 예산을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기 때문에 풀 예산입니다. 풀 예산에서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각 실·과나 또 동 주민센터 또 내지는 일반사업소에서 예산이 급히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 거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왜 과연 1,000만원이 삭감 되어서 수정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 봤느냐는 내용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귀태 위원 딱 한 가지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위원님들 뜻에 전체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예산을.
○김귀태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에 보조금 내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패널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말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나왔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금 구정홍보 동영상 촬영카메라 드론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하고 1년간 총 결산해서 다섯 분의 위원 분들이 나와서 26만 구민을 향해서 구청장을 향해서 또 공무원, 언론을 향해서 구정질의를 하는데 아무리 내구연한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동영상 장비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오죽했으면 일반 언론사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각 위원들에게 일반주민들에게 관련 부서에게 배포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금 구정홍보 동영상 촬영카메라 드론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하고 1년간 총 결산해서 다섯 분의 위원 분들이 나와서 26만 구민을 향해서 구청장을 향해서 또 공무원, 언론을 향해서 구정질의를 하는데 아무리 내구연한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동영상 장비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오죽했으면 일반 언론사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각 위원들에게 일반주민들에게 관련 부서에게 배포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실텐데 제가 또 전향적으로 위원님들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김귀태 위원 경청하고 자꾸 소통하려고 그러고 그간에 의회와 기획실장과의 이런 간격을 상당히 좁히면서 이런 부분들 다 인정을 하거든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지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상임위별로 예산심사한 것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런 부분들 보고서는 참 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처구니도 없고 의원들만 구정질의 합니까 구청장도 답변하잖아요.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26만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발전적인 대안 내지 문제점 지적해서 성의 있는 구청장의 답변 듣기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요식적인 행정업무 의정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중구 전체 어찌 보면 1년 총 마감하는 큰 행사인데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우리 공보비용 중에서 매년 간 구보발간 비용들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대략 그 12면에 5만부 정도 발행했던 것이 3만부, 지난 번에 예산 삭감 되어서 8면에 3만부 줄어들었죠?
자, 그 우리 공보비용 중에서 매년 간 구보발간 비용들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대략 그 12면에 5만부 정도 발행했던 것이 3만부, 지난 번에 예산 삭감 되어서 8면에 3만부 줄어들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난 6대 때도 모 의원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대폭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어서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이번 예산안부터는 이 보안책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지난 번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년도 4월달이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연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럴 때마다 홍보비용이 정말 균형감각 있게 집행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내역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한 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2015년도 예산 중에서 구정홍보지에 기고문 담겠다 해가지고 예산반영이 일부 조금 되었었지요.
2015년도 예산 중에서 구정홍보지에 기고문 담겠다 해가지고 예산반영이 일부 조금 되었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전액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액 사용하지 못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우리 기획실장님 멀리 갈 것도 없이 대전 자치구 5군데 구정홍보지 한 번 다 비교검토 해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해봤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때요 느낌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5만부 발행합니다. 예산이 1억 2,000 12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2면짜리는 1만 5,000부, 그 다음에 16면짜리는 5만부 예산이 1억 4,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는 5만부 발행하는데 예산액이 9,000만원에 8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그 기고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12면에서 8면으로 줄어들었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그 기고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12면에서 8면으로 줄어들었어요.
○김귀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고문을 좀 이렇게 받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 그 면에다가 각 주민센터 별로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 담다보니까 그 면수가,
○김귀태 위원 제안합니다. 앞서서 좋은 의견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내주셨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살려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의원들의 의정활동만 다 담아달라는 말씀 아닙니다. 주민들이 딱 받아보고 이 구정신문이 정말 생활에 유익하고 살아 있고 현실감 있고 시대에 맞게 구성이 된 것이냐 인정 받을 수 있는 구정홍보지가 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봐요.
마지막으로 이 구정신문,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이 구정신문,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중구소식지라면 고정적인데 매월 나가고요. 저희 현재 3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구가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생각건대 그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단 계수조정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뜻은 추세가 죽 나가면서 SNS라든지 이런 활동이 되다보니까 구정소식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안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해소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저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은 SNS 잘 못합니다. 못하고 사실 그것을 다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지금 현재 가구수가 10만 3, 한 576가구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만부가 나가다 보니까 3가구당 한 가구밖에 안 돌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구가 못 보는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구가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생각건대 그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단 계수조정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뜻은 추세가 죽 나가면서 SNS라든지 이런 활동이 되다보니까 구정소식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안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해소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저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은 SNS 잘 못합니다. 못하고 사실 그것을 다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지금 현재 가구수가 10만 3, 한 576가구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만부가 나가다 보니까 3가구당 한 가구밖에 안 돌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구가 못 보는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김귀태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의회 행자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인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1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는 5,800인가요.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서 매수도 그렇고 또 한정적인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자,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예산에 담겨 있어야지 주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이나 정상적인 구정이나 의정홍보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회시간이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 설득도 해주시고 방향제시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정민희 감사실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83쪽을 한 번 보실까요. 감사실 예산이야 뭐 7,700만원 해서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400만원 증액 되었죠? 81페이지 감사실 전체가 그렇다 이런 얘기지 예산이.
우리 감사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정민희 감사실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83쪽을 한 번 보실까요. 감사실 예산이야 뭐 7,700만원 해서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400만원 증액 되었죠? 81페이지 감사실 전체가 그렇다 이런 얘기지 예산이.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하나만 질의하는데 이 포상금 부분 있죠 우리 실장님?
포상금을 이제 뭐 당연히 우수 수감공무원이나 또 내적으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한테 포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이제 뭐 당연히 우수 수감공무원이나 또 내적으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한테 포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상을 받으면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내적으로만 이렇게 주고 외부에 공표는 안 합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언론에 보도하고 그런 것은 올해 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뭐 언론이나 외부언론도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부적으로라도 구보라든가 또는 우리 의회라든가 또는 각 부서들한테 이렇게 해서 귀감이 되는 우수부서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감사실장 정민희 부서에는 이미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이미 다 알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전혀 누가 포상을 받았는지 누가 어느 부서가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장 정민희 구보 쪽에 저희가 한 번 지면을 할애해서.
○하재붕 위원 구보도 구보지만은 의회에도 이렇게 포상을 집행을 했으면은 반드시 한 번 알려주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귀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특히 이 감사의 기능 자체는 하나의 어찌 보면은 부정부패는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하나의 사회 병리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사를 통해서 하는데 84쪽에 보면은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부분이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내부통제다 이렇게 하면 한 번 정의 좀 내려보세요 내부통제가 어던 개념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청백-e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고요.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그 세 개의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그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그 실적이 쌓여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그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그 실적이 쌓여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재붕 위원 맞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부정한 비리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거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이렇게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주 역할 하는 것이 청백-e시스템 운영인데 그렇죠?
그럼 이것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실적이.
○하재붕 위원 이런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나온 그런 실적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 청백-e시스템은 그것이 누락세원 발굴 하고 행정오류를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인 경우에는 전체를 따지면은 202건에 67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개선을 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환수라든가 이런 것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환수가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 청백-e시스템이 어떤 행정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전에 이제 방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한 실적 중에 환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 이것이 예를 들자면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가 누락되는 그런 경우에 청백 e시스템에서 이것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바로 잡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바로 잡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우선적이겠지. 그러나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동으로 관련자에게 통보가 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그러니까 시간외에 카드를 사용했다든가 그럴 때는 도출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아, 도출이 되죠.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개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눈에 띄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실장 정민희 누락세원을 발굴한 것은 202건에 아까 말씀대로 670만원 정도가 누락세원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3,836건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잡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바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한 수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자체가 복지나 인허가 이런 재정 같은 그런 업무가 급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가? 거기에서 오류도 자주 발생이 되지만 이런 공금횡령 등 이 공직비리가 지능화 되어 있다고 예?
이 자체가 복지나 인허가 이런 재정 같은 그런 업무가 급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가? 거기에서 오류도 자주 발생이 되지만 이런 공금횡령 등 이 공직비리가 지능화 되어 있다고 예?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적과에 그렇죠. 지금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도 있지만 이런 자체 부분들이 우리 내적인 감사실에 의해 가지고 발견이 되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럼 감사의 기능이 뭘하고 있었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정민희 지적과의 부분은 그것은.
○하재붕 위원 물론 우리 정민희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 그래도 감사실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업무성격으로 봐서 지금 청백-e시스템에 연계된.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 청백-e시스템 이전에 본위원이 감사부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정민희 아무튼 저희가 예방적인 감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민해서 바로잡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감사기능이 아주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소신껏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급기관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행안부든 모든 감사를 여기서만 어떤 징계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제까지 우리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이 어디 있어요. 지난 번 지적과 감사도 시에 의해서 감사에 의해서 도출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감사실에서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전문인력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지금 지적과 부분은요. 저희가 시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2년에 받든 3년에 받든 말이죠. 일단 우리 감사실에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만,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변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감사의 시스템은 저희가 민원감사라든가 일상감사 이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봤고요 청내에는.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경비나 민원실태에 대한 감사 이외의 그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시 감사에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정보가 있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안 잡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적인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감사의 시스템은 저희가 민원감사라든가 일상감사 이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봤고요 청내에는.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경비나 민원실태에 대한 감사 이외의 그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시 감사에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정보가 있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안 잡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적인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우리 실장님은 원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감사는 정말 이 감사의 기능 중에 직책 중심으로 하고 공직자의 직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 중심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의 직무수행을 이런 부분, 또 공익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공익을 훼손하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같이 감사실에서는 그 기능 자체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어떤 시라든가 어떤 상급기관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전하시면 안 되고요.
좌우지간 감사는 특성상 하여튼 외부로부터 영향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죠.
좌우지간 감사는 특성상 하여튼 외부로부터 영향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청백-e시스템도 사실 직원들의 협조와 이해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감사실에 모든 부분들 본위원들도 또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켜보겠지만 아주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감사실에 모든 부분들 본위원들도 또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켜보겠지만 아주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중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이 부분입니다.
조금 증액이 되었죠?
지난번 중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이 부분입니다.
조금 증액이 되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기획공보실 홍보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획공보실에 동영상 장비를 2,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겠다는 예산이 삭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참 공감되는 질의를 드렸어요.
1년 총 결산하는 이 정례회 자리에서 위원님들 다섯 분이 구정질의를 했고 그 다음날은 구청장이 답변을 했는데 사진촬영을 하는 담당직원도 있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그러한 부분들 진행을 안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기획공보실에 동영상 장비를 2,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겠다는 예산이 삭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참 공감되는 질의를 드렸어요.
1년 총 결산하는 이 정례회 자리에서 위원님들 다섯 분이 구정질의를 했고 그 다음날은 구청장이 답변을 했는데 사진촬영을 하는 담당직원도 있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그러한 부분들 진행을 안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는 별도기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 전문적인 사진기사나 또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 전문적인 사진기사나 또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실질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별도로 공보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5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조직의 공보기능의 강화 또 특히나 의회의 전문위원실 예산이나 인력의 철저한 보강 이 두 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16년도 예산안에 홍보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반영된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이 이제 1년 총 결산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을 향해서 우리 26만 구민들을 향해서 구정질의를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각 언론사 그 보도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위원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또 바라보기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리 파악이 되겠지만 특히나 의회사무국도 열 두 분의 의원님들 의정활동 특히나 이제 총 결산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좀 주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단지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이 이제 1년 총 결산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을 향해서 우리 26만 구민들을 향해서 구정질의를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각 언론사 그 보도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위원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또 바라보기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리 파악이 되겠지만 특히나 의회사무국도 열 두 분의 의원님들 의정활동 특히나 이제 총 결산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좀 주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우리 의원님들이 열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사무국 쪽에서는 열두 분 의원님들한테 균형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특정의원님들한테 좀 치우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균형 있게 홍보하려고는 많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직접 언론에 보도 내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또 선별해서 또 선택해서 우리가 보도자료 줬어도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특정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부각되게 홍보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좀 의회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특정의원님들한테 좀 치우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균형 있게 홍보하려고는 많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직접 언론에 보도 내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또 선별해서 또 선택해서 우리가 보도자료 줬어도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특정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부각되게 홍보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좀 의회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하면은 초선의원 중심에 또한 초선의원 분들 중에서도 의회직을 맡지 않은 의회 내부에서 그런 소외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떤 주류그룹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의사국장께서 균형감을 좀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에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국장님 우리 또 전문위원님 또 우리 의정·의사계장님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 도우시느라고 고생 대단히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사국장님 우리 또 전문위원님 또 우리 의정·의사계장님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 도우시느라고 고생 대단히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문무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43쪽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위촉시킨 부분이죠.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문무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43쪽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위촉시킨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것이 사실은 전에는 그 집행부 쪽에서 고문변호사 세 사람을 두고 그 중에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의장이 추천해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의회 차원의 고문변호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의 고문변호사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재작년이죠, 작년도네요 작년도 초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의회차원에서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집행부 하고 구분을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고문변호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최초로 우리 단독으로는 의회에서는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의 고문변호사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재작년이죠, 작년도네요 작년도 초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의회차원에서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집행부 하고 구분을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고문변호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최초로 우리 단독으로는 의회에서는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이렇게 몇 개월 되었지마는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 민원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운영하면서 법적인 어떤 검토같은 것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 전화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대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많이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운영하면서 법적인 어떤 검토같은 것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 전화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대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많이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작년까지는 우리 12분 편성이 되었었어요.
○하재붕 위원 편성이 잘못 되었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조금 잘못 되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60세 넘으신 의원분들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8분 편성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8분이면 지금 우리 거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55년생 이상 분들이 이하분들이 5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55년생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4분이 제외됩니다. 지금 부의장님 하고 우리 여기 계신 세 분 위원님 하고 그렇게 해서 5분 55년생 이상이 네 분.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기 8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8분이 맞습니다. 55년생까지가 제외고요. 56년생까지 내년까지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생일이 넘어야 되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도 연금을 타고 있거든요 타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러니까 생일이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56년생들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