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8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282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국가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8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282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국가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그 항목이 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편성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목이 변경됐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구체적인 이게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국가 암검진사업은 만30세 이상에서요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그 성인들에 대해서 그 5대 암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그 간암이요.
거기에 대해서 검진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진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대상자가,
○보건소장 구기희 만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입니다.
○육상래 위원 건강보험료가 하위 50% 이하라면은 기준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해마다 보험료가 틀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8만 8,000원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8만 6,000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소득층이 중간 이하라는 얘기죠 50% 이하라면 중간 이하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게 소득이 불분명하더라도 50% 이하라고 우리가 기준은 정했어도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될 시에는 임의로 보건소에서 임의로 그것을 해 줄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요즘은 그런 과세자료나 그런 좌표, 지표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소득재산이나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산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면 가끔 복지정책과라든가 이쪽에서 보면은 가끔 그런 대상자들이 한 둘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소득을 입증을 못하고 자료를 입증을 못하는데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임의적으로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않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해 줄 수, 규정이 없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올해 같은 경우 그 하반기에 실시하는 성인 어르신 인플루엔자 한 1억 7,300 정도 빼고는 다 100% 부담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암검진사업도 미부담액이 있나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표기해 놓은 게 뭡니까 구비 미부담이?
○보건소장 구기희 어디,
○육상래 위원 암검진사업도 구비 미부담내역이 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에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구비 미부담내역이 표시되는 건 이게 뭘 뜻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구비 미부담내역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육상래 위원 아래쪽에요, 보충설명서 아래쪽에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소아암, 성인암 등 하고 이 60페이지 보충자료 6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59페이지 하고 60페이지에 예산에 밑에 보면은 2,486만 2,000원하고 60페이지 3,636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소아암, 성인암 등 하고 이 60페이지 보충자료 6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59페이지 하고 60페이지에 예산에 밑에 보면은 2,486만 2,000원하고 60페이지 3,636만 7,000원.
○보건소장 구기희 60페이지.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 이 3,600.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뭘 표시해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15년도 예산, 본예산 당시에 미확보된 걸 추경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추경으로 확보를 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016년도,
○보건소장 구기희 15년도.
○육상래 위원 15년도 미편성분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보건소장 구기희 16년도에는 뭐 예산 미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1억 3,000만원 외에는 없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제일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까지도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구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지만 새해 16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현장 곳곳을 누벼서 그 보건 건강증진에서만은 소외받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현장을 뛰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62쪽을 한 번 볼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세입이거든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금 사업수입이 있어요, 사업수입이 2억 8,201만원.
지금 사업수입이 있어요, 사업수입이 2억 8,201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년도도 똑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2억 8,201만원해서 이게 전년도나 이번이나 이 예산부분이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성의가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산이나 이 추계가 세입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이나 세출 모두가 하나의 그 추계로 가장 근접한 추계로 이 부분을 세우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하여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마는 이게 전년도나 올해나 사업수입이 이렇게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이나 세출 모두가 하나의 그 추계로 가장 근접한 추계로 이 부분을 세우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하여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마는 이게 전년도나 올해나 사업수입이 이렇게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해서 새해부터는 차기년도부터는 더 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1,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하절기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기들도 진화가 돼 가지고 사계절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따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 모기들도 진화가 돼 가지고 사계절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따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하절기에도 지금 민간위탁금은 하절기에 그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절기 그러니까 1, 2, 3, 4 그리고 11, 12 이때는 보건소 자체 또 방역반을 기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서 잔류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통 입찰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이렇게 들어오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주간이 5개 업체고요 야간이 2개 업체인데 가능하면은 중구 관내 업체들이 좀 이렇게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그런 업체 영세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 그 정확히 그 업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 그 정확히 그 업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물론 적격심사도 같이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건 다 입찰과정에서 다 실시,
○하재붕 위원 입찰과정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쪽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서 4,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280쪽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서 4,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있지마는 지금 상담센터 상담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금연상담사는 세 분 모두 여성으로 이렇게.
○하재붕 위원 여성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또 본인들이 흡연을 한 그런 흡연하다 금연한 그런 경력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 분들은 흡연 경험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상담사도 선정을 할 때 금연한 사람들, 흡연을 죽 몇 십년 하다 금연한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심리나 모든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내가 볼 때는 더 효율성이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만약에 혹시 이제 그럴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건 뭐 적극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우리 이 금연에 2억 6,200만원이라는 이 많은 금액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함평군 같은 데는 2015년 상반기에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로 선정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았어요.
어떤 내역인가도 한 번 베치마킹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기회를 가지시고요.
또 가까운 우리 홍성군도 군부대하고 금연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금연에 2억 6,200만원이라는 이 많은 금액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함평군 같은 데는 2015년 상반기에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로 선정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았어요.
어떤 내역인가도 한 번 베치마킹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기회를 가지시고요.
또 가까운 우리 홍성군도 군부대하고 금연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중구 보건소도 그것은 기업체를 해서 한 10여 명 이상만 모여지면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다음에 우리 총무국도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내 총무국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 번 하려고 해요.
우리 중구청 전체 전직원에 흡연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우리도 포상제라든가 왜 군에도 금연하고 그러면 포상휴가 주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금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인사에 이익을 주고 또 포상금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우리 전 구민을 상대하지마는 우리 총무국장한테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우리 중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총무국장도 우리 직원에 건강하고 또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따 다시 우리 총무국장한테 그런 제안을 하겠지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특히 왜 그 요즘 길거리 금연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중구청 전체 전직원에 흡연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우리도 포상제라든가 왜 군에도 금연하고 그러면 포상휴가 주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금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인사에 이익을 주고 또 포상금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우리 전 구민을 상대하지마는 우리 총무국장한테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우리 중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총무국장도 우리 직원에 건강하고 또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따 다시 우리 총무국장한테 그런 제안을 하겠지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특히 왜 그 요즘 길거리 금연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한 번 보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 그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서 금연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육성녹음이 나와 가지고 피우던 사람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다른 지자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굴을 해야지 발굴을 해야 어떤 사고의 틀을 바꿔 가지고 생각을 자꾸 바꾸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자꾸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야 거의 위임사무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
발굴을 해야지 발굴을 해야 어떤 사고의 틀을 바꿔 가지고 생각을 자꾸 바꾸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자꾸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야 거의 위임사무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감독, 관리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까지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까지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총무국하고 긴밀히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중구청 전직원들이 가능하면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장이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우리 중구에 참 건강을 예방과 참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 더 우리 중구에 참 건강을 위해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장이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우리 중구에 참 건강을 예방과 참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 더 우리 중구에 참 건강을 위해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중구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2016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전직원 열심히 뛰겠습니다.
중구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2016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전직원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늘상 우리 총무국 또 우리 중구 전체 부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89쪽을 한 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전직원 한마음워크샾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늘상 우리 총무국 또 우리 중구 전체 부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89쪽을 한 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전직원 한마음워크샾이라는 것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 번 이 워크샾의 내용이라든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기라든가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소통을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노조가 4대노조가 출범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이 다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새로운 조직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을 한 번 워크샾을 한 번 한마음 갖기로 워크샾을 개최해 보자 그런 모임을 갖고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노조가 4대노조가 출범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이 다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새로운 조직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을 한 번 워크샾을 한 번 한마음 갖기로 워크샾을 개최해 보자 그런 모임을 갖고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전부다 6급 이하, 6급까지 해서 직원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전직원들이 다 가는 거죠.
○하재붕 위원 전직원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전직원들이.
○하재붕 위원 1박 2일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박 2일로.
○하재붕 위원 이 1박 2일 부분이죠 편성부분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전직원이 또 새로운 우리 노조위원장님의 출범 이번에 당선되셔서 그래서 출범하는 그 첫행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박 2일로 소통하고 화합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할게요.
95쪽을 한 번 보실까요.
95쪽에 보면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할게요.
95쪽을 한 번 보실까요.
95쪽에 보면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에 이제 표창장 케이스 및 속지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장님이 몇 월에 부임하셨죠 올해?
○총무국장 김경수 올해 1월달에.
○하재붕 위원 아, 올해.
○총무국장 김경수 1월 1일자 해서.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2015년도에 356개 그래서 개당 8만 5,000원 크리스탈패로 하던 부분이에요 지난번 예산 때, 작년 예산 때.
이렇게 올라왔던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케이스하고 속지를 이게 8,000원으로 하자 해 가지고 356개를 한 284만원으로 해서 한 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왔던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케이스하고 속지를 이게 8,000원으로 하자 해 가지고 356개를 한 284만원으로 해서 한 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다만 이 본위원이 오늘 드리는 부분은 이게 임용장이라는 것도 말이죠 임용장이 하나의 부서간 이동이라든가 또는 승진, 승급할 때 받는 부분들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여기 보면 1만 4,000원씩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것도 180명인데 2회를 해서 80% 했는데 이게 180명씩 두 번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60개로 해 가지고 8,000원씩 하면 288만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504만원이 되지마는 360명 곱하기 1만 4,000원 하면은 504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360개로 해 가지고 8,000원씩 하면 288만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504만원이 되지마는 360명 곱하기 1만 4,000원 하면은 504만원이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물론 80% 저기 했지마는, 이 부분도 뭐 임용장이나 표창장 케이스나 속지 임용장 케이스나 속지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크기하고 좀 재질이 틀리거든요 임용장하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하기 달려 있는데 아무리 재질이나 크기나 표창장도 권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전부다 구청장이 주는 부분이고 또 임용장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임용장은,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임용장도 사실은 이거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임용장 자체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회사 경험이 있지마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부서를 가면은 기분이 좋아 임용장도 보기 좋은데, 또 그 원하지 않는 데 가면은 이 부분도 또 그냥 혼자서 집어던지기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본위원도 경험도 있는데 그건 뭐 예를 드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임용장 케이스나 표창장 케이스나 동일하게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나 한 번 해 보세요.
임용장도 사실은 이거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임용장 자체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회사 경험이 있지마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부서를 가면은 기분이 좋아 임용장도 보기 좋은데, 또 그 원하지 않는 데 가면은 이 부분도 또 그냥 혼자서 집어던지기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본위원도 경험도 있는데 그건 뭐 예를 드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임용장 케이스나 표창장 케이스나 동일하게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나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임용장 케이스는 직급별로 급수별로 이 크기가 좀 전국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다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표창장 케이스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다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표창장 케이스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금액이야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은 금액에 절감하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우수공무원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어떤 부서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너무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중구를 빛낸 공무원, 우수부서, 친절봉사 공무원 지난번 예산 때는 친절봉사 공무원도 있었고 미소천사 공무원도 있었어요 표창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친절공무원은 뭐고 미소천사 공무원은 뭐냐 그랬더니 올해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됐네요.
물론 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어떤 부서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너무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중구를 빛낸 공무원, 우수부서, 친절봉사 공무원 지난번 예산 때는 친절봉사 공무원도 있었고 미소천사 공무원도 있었어요 표창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친절공무원은 뭐고 미소천사 공무원은 뭐냐 그랬더니 올해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됐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걸 합쳤습니다.
○하재붕 위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표창을 받으신 공무원들이 좀 구보라든가 이런 데 좀 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좀 내죠, 구보같은 데에도 가끔 가다 내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여유공간이 되면은 내고,
어떤 여유공간이 되면은 내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이제 많은 표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 그럼 우수부서라든가 우수공무원이 정말 누가 상을 탄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탈만한 사람이 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공개를 해 줬으면은 그래야지 누가 봐도 아, 합리적인 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을 탔다 이런 부분이 돼야 공정성도 있는 거고 어떤 부서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들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도.
특히 우리 공무원들, 그럼 우수부서라든가 우수공무원이 정말 누가 상을 탄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탈만한 사람이 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공개를 해 줬으면은 그래야지 누가 봐도 아, 합리적인 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을 탔다 이런 부분이 돼야 공정성도 있는 거고 어떤 부서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들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상을 탔고 상을 탄 부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우리 직원들의 흡연자 조사는 해본 것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우리 정부에서도 금연정책 예산이 수 천 억이 돼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만 해도 2억 6,000이 넘어요 금연 지원 이 부분이.
그래서 군대에도 장병들한테 금연하면 포상휴가를 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우리 정부에서도 금연정책 예산이 수 천 억이 돼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만 해도 2억 6,000이 넘어요 금연 지원 이 부분이.
그래서 군대에도 장병들한테 금연하면 포상휴가를 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들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 사기업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포상도 하고 성공자들 또 흡연자는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대기업들 다 일반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심지어 우리 지자체도 서초구 같은 데는 금연 다짐대회도 하고 금연 종합정책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정말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정말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데 포상금을 우리 자체적으로 금연성공자도 포상금을 좀 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도 금연클리닉을 우리 중구청 직원들 보건소는 전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하지마는 우리 중구청 총무과에서는, 총무국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좀 해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부분 아닌가 해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우리 조직에 활성화가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가지려면 직원들이 우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무환경도 또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금연정책을 바로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포상금 지급방안도 한 번 검토를 넣어서 한 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그렇게 내년에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우리 조직에 활성화가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가지려면 직원들이 우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무환경도 또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금연정책을 바로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포상금 지급방안도 한 번 검토를 넣어서 한 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그렇게 내년에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좋은 부분이 될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활동 제대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저기 자녀장학금에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새마을 지도자 자녀 그러니까 자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하고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줍니다.
○육상래 위원 1인당 얼마씩 주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1인당 입학금하고 수업료 약 한 36만 6,000원 분기별로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지원이 갑니다.
○육상래 위원 1년에 120만원씩 고등학생을 둔 새마을 지도자들 무조건 다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우등생이라든가 특기생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줍니다.
○육상래 위원 선정을 할 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심의를 해서 줍니다, 심의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시로 올리면은 시 새마을회에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다 현지확인까지 다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1년에 몇 명을 주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가 14명, 15년도가 16명 줬습니다.
○육상래 위원 16명 더 숫자를 늘리려고 지금 예산 증액을 한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증액된 게 아닌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구비가 계상이 안 됐었어요 구비가 당초에 시비만 계상됐었고 금년에는 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늘은 걸로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한 명이 줄어듭니다, 15명만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들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에 이 표기에 본예산 과목에 여기에 비교 증감에 1,286만 3,000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구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구비 금액이 지금 증액된 걸로 나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미편성 됐던 것을 편성을 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도 새마을 지도자들 활동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정화활동도 가끔가다 하고 여러 가지 좀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정화활동도 가끔가다 하고 여러 가지 좀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전에 같지 않아서 지금 새마을운동 이미 별로 활동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뭐 방수공사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옥상 방수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까?
옥상 방수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 이제 지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 구 문창1동사무소인데요 그 지회 사무실이, 거기 지하가 지금 물이 새 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 와 가지고 지하로 지금 거기 물이 현재도 고여 있습니다 계속.
○육상래 위원 지하실을 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 가지고 거기를 좀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지금 새서 스며들어 가는 거거든요 또 건물에서 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진단을 한 번 해 봐 가지고 방수공사를 한 번 하려고 지금 현재 계속 모터 가지고 뿜어내면서, 뿜어 내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옥상이 아니고 지하를 방수를 하려고 한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하입니다.
○육상래 위원 용도를 뭐로 쓰려고 수리를 합니까 거길.
○총무국장 김경수 지하에 어떤 창고라든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활동에 따른, 그런 도구 같은 것 창고 같은 것도 하고.
활동에 따른, 그런 도구 같은 것 창고 같은 것도 하고.
○육상래 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죠 오래됐죠 옛날에 문창1동사무소 쓰던 건물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수리를 해도 그 쉽지 않을건데 그 건물이 원체 노후돼서.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쓸만한 괜찮은데 그 지하에 물이 차 가지고서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쇼크도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지금 넣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98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4,200이 계상됐는데,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9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4,200이 계상됐는데,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4,2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게 1억 4,200만원인데요 운영비는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 또 공공요금 또 뭐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소모품 구입비 이런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밑반찬 나눔사업하고 또 명절맞이 사랑나눔 대축제 한마음대회 또 빨래방 운영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원봉사 인원이 많이 늘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합쳐지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자원봉사하고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이 좀 잘 되는 동은 복지만두레가 따로 나갔고 또 복지만두레가 잘 되는 동은 또 자원봉사가 빠져나갔고 이래 가지고 이 통합은 했지마는 회원수는 그다지 늘지는 않았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화합적 결합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원만하게 되지는 못했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다시 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고 또 그럼 이게 사무국장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여기다 사무국장 운영비를 별도로 표기를 해 줬으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예산서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뭉쳐 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예산서 표기를 할 때 이 1억 4,200만원 중에서 사무국장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가 한 4,000 정도.
○육상래 위원 4,000만원 빼고 나면은 1억 정도인데 여기다 별도로 표기를 해 줬으면은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기를 좀 나눠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내년부터는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비한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해 줌으로써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미비한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해 줌으로써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법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만 효과적인 예산 절감은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박용갑 구청장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봉 서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을 승진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근 박용갑 구청장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봉 서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을 승진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인터뷰 내용처럼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예산절감에 공을 세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문화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에는 반드시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산출내역이 있어야 단가, 사업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내역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산출내역이 있어야 단가, 사업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내역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직접 챙겨서 아주 세부적이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 부기하고 산출기초가 명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직접 챙겨서 아주 세부적이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 부기하고 산출기초가 명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소 부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다 보면 예산서가 두꺼워질 수는 있습니다, 순천시 예산서를 보니까요 뭐 이렇게 두꺼워요 2권으로 만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든 이렇게 두꺼운 큰 백과사전 같이 두꺼운 걸 들고 다니던데 뭐 2권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편성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0만원 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편성요구 하셨는데 그동안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이 전국 대도시 중심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7대 광역시지요, 7대 광역시 서울시부터 울산시까지 7대 광역시에 중심구 중구 거기에 중구가 중심구더라고요 중심구가 중구인데 그 7대 광역시끼리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해서 지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정기모임을 갖고 또 우리 그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찾아서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러한 모임체인데요 이 예산은 내년에 지금까지 공동적으로 회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그 전문가적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번 지난번에 11월 26일날 중심구 회의에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포럼을 한 번 갖도록 하자 그래서 그 포럼을 가져서 거기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중앙에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포럼 개최에 따른 7개 구청장 구에서 5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가지고 내년 포럼 한 번 개최해 보자 그렇게 논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2008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해서 지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정기모임을 갖고 또 우리 그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찾아서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러한 모임체인데요 이 예산은 내년에 지금까지 공동적으로 회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그 전문가적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번 지난번에 11월 26일날 중심구 회의에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포럼을 한 번 갖도록 하자 그래서 그 포럼을 가져서 거기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중앙에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포럼 개최에 따른 7개 구청장 구에서 5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가지고 내년 포럼 한 번 개최해 보자 그렇게 논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에 한 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내년에 일단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저기 할당한 게 없었는데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저기 할당한 게 없었는데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운영회의 등등은 뭐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에서 좀 요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현안 해결하는데, 그래서 건의를 하면은 자꾸 채택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포럼을 한 번 정식적으로 열어서 한 번 이렇게 해 보자.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활동이 27차까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7차까지 협의회 활동을 했는데 그것에 따르는 어떤 성과가 무엇이 있었으며 특히나 우리 구정에 뭐 벤치마킹 등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총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27건 정도를 건의문을 중앙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27건을 건의를 했는데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고 또 어떤 이건 자료가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유에서 또 채택하지 못하고 보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대부분 그런 형태였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들 또 내용이 좋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정보가 전달된 사항이 있나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한다 그러므로 의회도 정보를 공유하시오 하고 준 적 있나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한다 그러므로 의회도 정보를 공유하시오 하고 준 적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무엇인줄 알고 의회에서 이런 또 예산을 승인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협의회에서 그냥 구청장들이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 좀 건의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자꾸 중앙에서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이라든가 또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포럼을 한 번 개최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 별도로 구청장 뭐 이런 협의회가 있잖아요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협의회 안에서 또 소모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이것은 대도시 7대 광역시의 중심구 대부분 이제 원도심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원도심이 쇠퇴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런 원도심끼리 자치구청장들끼리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27차까지 모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그냥 친목 모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번 27차 모임을 대구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7차 모임을 대구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27차 회의에서는 어떤 현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번에는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에 대한 수범사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좀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상호 교환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었답니다.
○김연수 위원 실·국 설치기준 개선,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개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자부담률 하향 조정,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 확대방안,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 등의 회의를 하였다고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을 그동안에 중앙부처에 그렇게 건의를 한 거죠.
○김연수 위원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은 어떤 내용을 다루셨다고 하던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광역시에 10만 미만 자치구가 있는데 그 10만 미만의 국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좀 존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과가 있는 데 의회사무과도 사무국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과가 있는 데 의회사무과도 사무국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앙에 건의를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건의를 했는데 이것 또한 장기검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전국 시·군·구 협의회에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일정부분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심 구청장 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 되는 것은 이렇게 폐쇄적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좀 회의 갔다 와서 위원님들하고 항시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2016년도 예산부터는 법률이나 조례에 구체적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임에 무슨 근거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이 사적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임에 무슨 근거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 협의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전국 7대 광역시의 중심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김연수 위원 무슨 지방자치법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방자치법 165조에 보시면은 거기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도 이것에 의해서 설립을 했고 또 7대 광역시의 중심구의 구청장들도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법 기준을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전국의 중구청장 모임을 또 그 법에 따라서 또 하고 또 우리 5개 구 구청장모임도 그 법에 따라서 하고 또 그 원도심지역인 동구하고 중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들 서로 구성을,
○김연수 위원 법적용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 법에 보면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한 개만 둘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그분들끼리 좀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들끼리 모임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전체적인 모임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어떤 원도심에 어떤 원도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현안사항을 겪고 있는 그러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전체적인 모임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어떤 원도심에 어떤 원도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현안사항을 겪고 있는 그러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지원근거가 무엇이 있나 찾아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65조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에 전국 시·군·구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조항을 법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몇몇 구청장들이 모임을 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뭐 이야기 좀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좀 들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설립을 해서 행자부에 신고까지 다 돼서 수리가 됐거든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 가지고 어떤 중앙에 대한 건의라든가,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 가지고 어떤 중앙에 대한 건의라든가,
○김연수 위원 신고한 것하고 법적 기준하고는 좀 다르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법에도 있어요 그 협의체를 설립할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국 시·군·구구청장협의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 조항이 이것도 이제 전국 협의체거든요 중심구 구청장이 대도시 전국협의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이걸 다 신고를 받아 줘서 여기서 정식적으로 안건을 올리면은 거기서 검토를 해서 좀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을 않는다면은 받아주질 않죠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인정을 않는다면은 받아주질 않죠 행자부에서.
○김연수 위원 행자부에 단체 신고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단체신고서 등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신고를 하면은 어떤 뭐 어떤 필증이라든가 교부를 해 주는 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고 등록제 같은 경우는 등록신고필증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등록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것 같은데 한 번 행자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연수 위원 그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원도심의 어떤 현안이나 공동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에 그 어떤 현안에 대한 그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뭐 그런 긍정적인 그 협의회라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원 근거가 미흡해 보임으로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찾아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원도심의 어떤 현안이나 공동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에 그 어떤 현안에 대한 그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뭐 그런 긍정적인 그 협의회라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원 근거가 미흡해 보임으로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찾아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원근거가 될만한 것을 좀 찾아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관변단체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 등도 지원하는 것 없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 4월에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중구 발전협의회 23명과 대구 근대골목길 3.1만세 운동길 골목투어를 다녀오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구에서 계획한 행사였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에요.
그 발전협의회에서 간 겁니다.
그 발전협의회에서 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발전협의회 행사에 구청장님께서 가신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예.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간 겁니다.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행사에는 구에서 지원한 것이 없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없습니다, 없어요.
○김연수 위원 전혀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전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사랑카페에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1인만.
○총무국장 김경수 거긴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하나는 상조회에서 채용해서 상조회비로 이렇게 지출해 주는 그 기간제죠 기간제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 수입은 상조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수익은 상조회 다 수입으로 잡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느 데 상조회에 됐든 우리 구에 됐든 그 수익이 잡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수익이 나는데 이 수익 나는 것을 상조회로 수입이 잡혀서 직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가는 건 좋습니다만 사람을 두 명 투입해서 거기서 커피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이 나느냐 그런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수익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건비 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거 결산을 한 것을 한 번 별도 자료를 제출 해 드릴게요.
매년 결산하고 있거든요.
매년 결산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 편성목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위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면 부기를 해 놓으셨어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도 없고 부기도 없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질의를 하라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경비 편성목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위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면 부기를 해 놓으셨어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도 없고 부기도 없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질의를 하라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건 기본경비기 때문에 아마 그 설명자료를 작성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예산하고는 증감액 차이가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왜 차이가 나는지 위원들이 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기본경비라고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 경비가 있습니다, 수용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또 부서를 운영을 하려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본적 경비는 이번에 그 설명자료를 작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원씩 계산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각 부서별로 직원 1인당 6만원씩 급량비가 6만원, 수용비가 6만원 그렇게 계산이 되고 여비는 1인당 2만원씩 월7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85%를 적용을 합니다 예산절감으로.
그런 기본적 경비는 이번에 그 설명자료를 작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원씩 계산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각 부서별로 직원 1인당 6만원씩 급량비가 6만원, 수용비가 6만원 그렇게 계산이 되고 여비는 1인당 2만원씩 월7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85%를 적용을 합니다 예산절감으로.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은 총무담당하고 인사교육담당은 2015년도보다 감액이 많이 됐어요 10%,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인원이 좀 전년도에는 26명이었었는데 지금 부서별 결원을 유지를 하느라고 두 명이 줄었습니다, 총무과도 그래서 여비가 줄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수용비도 줄은 거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음부터 다음 추경부터는 부기하고 산출기초를 좀 명확하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잠깐 더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랑카페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얘기를 한 번 했지마는 이 살ㅇ카페가 2인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잠깐 더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랑카페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얘기를 한 번 했지마는 이 살ㅇ카페가 2인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2인이, 그런데 뭐 수익성을 떠나서 굳이 구청 안에 이런 카페를 운영해서 주변 또 이 주변 상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카페들이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 카페는 지금 구청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지금 5개 구청,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찾아오시는 그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좀 멀리 차 마시러 안 가도 여기 카페에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한 장소를 제공을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일자리 창출 또 관공서에서 이런 카페 같은 것을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이정수 위원 본위원은 일거리 창출보다도 침체돼가는 이 원도심에 주변 상가를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이야 다른 데서도 충분히 찾아도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더 급한 데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주변 상가를 또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예, 저번에 직원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9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타직 보수 보육교사 이렇게 보수가 있죠.
죽 21호봉 3,200, 조금 오다가 15호봉이 564만 6,000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죽 21호봉 3,200, 조금 오다가 15호봉이 564만 6,000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15호봉의 보수 중 구비를 구에서 우리가 좀 세우는 게 이것은 시간연장제에 대한 교사에 대한 그 인건비거든요.
그래 시간연장자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우리 구비가 20%만 좀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20%만 계산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그 80%는 가정복지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보육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80%를 계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 시간연장자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우리 구비가 20%만 좀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20%만 계산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그 80%는 가정복지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보육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80%를 계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가정복지과에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여기서는 저희들이 20%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47만원의 단가가 나온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이에요.
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사랑카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이건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본위원은 이 관공서도 하나의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세월이 또 옛날하고 다르고 해서 구민들이 와서 잠시라도 머물고 또 누굴 기다리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 물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거보다는 서비스적이 어떤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지만 맞추, 수지균형만 맞추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서비스는 반드시 이런 기관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운영을 하실 때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가격부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적인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사랑카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이건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본위원은 이 관공서도 하나의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세월이 또 옛날하고 다르고 해서 구민들이 와서 잠시라도 머물고 또 누굴 기다리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 물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거보다는 서비스적이 어떤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지만 맞추, 수지균형만 맞추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서비스는 반드시 이런 기관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운영을 하실 때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가격부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적인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어차피 지금 설치가 됐고 지금 운영 중이니까 이것이 가급적이면은 인근 상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도 잘 조정을 하고 또 이 구민들이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209쪽이요.
○하재붕 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가 한 13억 5,90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유지관리 부분이요. 문화재 유지를 우리 중구에서 죽 하는데 지금 보문산성에 있는 장마루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는 하죠?
○총무국장 김경수 보문산성 꼭대기.
○하재붕 위원 예, 장마루.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정문화재인데 거기 관리는 하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고 수리할 때쯤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재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억씩 들어간다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특히 보문산성에 있는 이 장마루가 전부다 목재예요 목재인데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공원과 때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 장마루 거기에다 이 겨울에 전부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요 거기가 사람들이 전부다.
거기 물론 팻말을 이렇게 써놨어 아이젠을 벗고 올라가시오 이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들이 말이지 아주 뒤떨어져 가지고 전부다 겨울에는 빙판이고 이럴 때 되면 전부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 가지고 그 바닥이 전부다 이 곰보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이 그것 어차피 몇 년 안 있으면 그 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로 나무 목재기 때문에 훼손이 온단 말이야. 거기다 비닐장판을 말이죠 두꺼운 것 그것 사다가 깔아버리면은 그리고 봄에 걷어내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겨울에 깔았다가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안 하시더라고 본위원이 지난 번 작년에도 아마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런 제안을 정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어려움도 없잖아요 장판 두꺼운 것 거기 장마루에 바닥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두껍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봄철 되면은 걷어내면은 걷어가지고 밑에 뭐 둘둘 말아가지고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안 해가지고 지금 그것 한 지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수리한 지도 장마루가. 그것 보면 완전히 그냥 전부다 아이젠 어떤 것은 Qy족Qy족한 것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완전히 바닥히 훼손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니까 그것은 당장이라도 한 번 관리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거기 물론 팻말을 이렇게 써놨어 아이젠을 벗고 올라가시오 이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들이 말이지 아주 뒤떨어져 가지고 전부다 겨울에는 빙판이고 이럴 때 되면 전부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 가지고 그 바닥이 전부다 이 곰보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이 그것 어차피 몇 년 안 있으면 그 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로 나무 목재기 때문에 훼손이 온단 말이야. 거기다 비닐장판을 말이죠 두꺼운 것 그것 사다가 깔아버리면은 그리고 봄에 걷어내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겨울에 깔았다가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안 하시더라고 본위원이 지난 번 작년에도 아마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런 제안을 정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어려움도 없잖아요 장판 두꺼운 것 거기 장마루에 바닥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두껍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봄철 되면은 걷어내면은 걷어가지고 밑에 뭐 둘둘 말아가지고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안 해가지고 지금 그것 한 지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수리한 지도 장마루가. 그것 보면 완전히 그냥 전부다 아이젠 어떤 것은 Qy족Qy족한 것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완전히 바닥히 훼손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니까 그것은 당장이라도 한 번 관리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장대루, 장마루 거기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아이젠 신고 등산들 하고 또 그대로 장마루에 올라가서 파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장판 까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일단은 안내판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하재붕 위원 해놨는데 그것은 소용없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안내판을 설치를 해놓고 했는데 일단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은 평상시 요즘 같으면 또 괜찮잖아요 아이젠 안 신고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놔두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마다 거기 가서 좀 우리 직원들이 번거롭더라도 그 장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좀 계도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놔두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마다 거기 가서 좀 우리 직원들이 번거롭더라도 그 장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좀 계도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거기 안내판 했지만 누가 거기서 아이젠을 벗고 맨발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젠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간단한 것이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여경암, 여경암이 이제 이것도 이건 보수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이것도?
○총무국장 김경수 여경암이.
○하재붕 위원 이 여경암이 조선 영조 때 문신 권이진이 1715년에 교육장소로 지은 건물이에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18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뭐 한 2억 4,000씩 이렇게 많이 보수가 들어가잖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은 보수하면서도 어차피 또 몇 년 후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좀 잘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부분은 금년 6월달에 시 하고 구 하고 문화재 목조 문화재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그때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붕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붕괴의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하여튼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하여튼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런 좋은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몰라요 잘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구보 때도 아, 이런 것도 구보에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구비 하고 시비 물론 들어가서 하지마는 이렇게 많이 하면은 우리도 여기에 대한 뭐를 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좀 가서 구경도 하고 이것이 생소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홍보 좀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211쪽에 보면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구정질의 때 이런 부분을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도청하고 역전 사이에 차 없는 거리 이것 하고 우리 중교로 이 차 없는 거리 하고 이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2016년도는 어떤 뭐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 같아요 시하고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잖아요 지금 시에서 금년 9월부터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처음부터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시한테 의견도 내고 우리가 좀 중교로에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로는 지금 우리 대전의 가장 대동맥 도로인데 거기를 막아 놓고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이 교통체증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세 번 네 번 했거든요. 그 한 결과 어쨌든 그 주민들 의견도 우리 중구민들 의견도 지하상가라든가 그 주변의 상가 주민들도 다 반대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반대도 많이 하고 이것 교통체증 때문에 단골손님도 지금 끊어지고 있다 우리 여기에.
뭐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은 뭐 저기한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그런 불편도 따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해서 이제 조만간 시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시장님은 그냥 긍정적으로 저희 청장님 건의 받고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대요.
반대도 많이 하고 이것 교통체증 때문에 단골손님도 지금 끊어지고 있다 우리 여기에.
뭐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은 뭐 저기한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그런 불편도 따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해서 이제 조만간 시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시장님은 그냥 긍정적으로 저희 청장님 건의 받고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대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리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도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저기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하재붕 위원 예, 말도 못하지. 우리 중교로는 그것이 없는데 여기는 아주 대단하더라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12쪽에요.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있어요. 문화원 지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선 문화원이 전국 시·군·구에 단위로 하나씩 있죠 문화원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매칭으로 매년 고정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첫째,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별도 지원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는 인건비 하고 이런 사업비 해서 보면 한 1억 2,80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다른 구들도 이렇게 거의다 자체별로 지원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른 구들도 지금 이제 동구가 우리보다 더 많으네요 지원이, 우리는 1년에 1억 3,000 정도 되는데 동구는 약 1억 5,000 정도 되고 서구는 3억, 유성구는 2억 3,000 대덕구는 한 1억 1,000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조금 적은 편이네요.
○하재붕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가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전국적인 것을 보면 말이죠. 대구 같은 데는 그 대구도 중구 여기서는 1,687만원 예산을, 남구도 한 1,960만원 문화원에 주는 것이 이 마저도 중단해요. 중단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 지금 별도 사단법인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원이 별도 사단법인이에요 이것이.
문화원이 별도 사단법인이에요 이것이.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이지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어 규제가 없어요. 할만한 부분들이 다만 이 보조금 주는 정도 회계검사 이것 외에는, 회계검사는 우리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 받고 감사까지 아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대전시가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문제는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면은 지금 그 문화원 건물에 대흥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층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전국에 아니 우리 대전만 해도 3층에 주민센터가 있는 데는 없어요. 3층 그 한 층만 쓴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올라가기가 말도 못하게 불편해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아마 17개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일 적게 할 거예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그 건물이 중구 소유 아니에요 그 건물이 전임청장 때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매입을 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주민센터가 밑으로 1층으로 와야 되는데 1층에 와가지고 동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원은 사실 위에 3층이든 4층이든 올라가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흥동 저쪽 청사에서 이리 이사올 때는 1층으로 가는 줄 알고 이사왔단 말이야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문화원에 어떤 위축이 되어서 그런지 다시 3층으로 자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또 다시 문화원에 저기 한다면 말이죠 이것 예산 말이죠 우리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지금 17개 동에서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프로그램을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다른 동은 10개씩, 7, 8개씩 전부다 되는데 장소가 없어 3층, 한 번 실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동이 1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어디 3층에 주민센터가 있어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이 전부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또는 그 노인분들 장애인들이 올라갑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안 되면은 예산 지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문화원에도 이사분들이 한 거의 제가 볼 때는 70~80명, 한 100여 명 돼요. 그 분들도 회비를 좀 얼마를 내시는지는 모르지마는 해가지고 자체사업 자부담도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또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광부 차원에서 사업비 하고 인건비 지원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다 100% 지원하라는 이런 공식은 없단 말이에요.
왜? 아까 이 본 예로 대구 같은 데 1,600만원, 1,700만원 이 주는 것도 중단을 해버리니까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 있어요 내가 한 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국장님은 참 이 참에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그 건물이 중구 소유 아니에요 그 건물이 전임청장 때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매입을 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주민센터가 밑으로 1층으로 와야 되는데 1층에 와가지고 동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원은 사실 위에 3층이든 4층이든 올라가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흥동 저쪽 청사에서 이리 이사올 때는 1층으로 가는 줄 알고 이사왔단 말이야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문화원에 어떤 위축이 되어서 그런지 다시 3층으로 자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또 다시 문화원에 저기 한다면 말이죠 이것 예산 말이죠 우리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지금 17개 동에서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프로그램을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다른 동은 10개씩, 7, 8개씩 전부다 되는데 장소가 없어 3층, 한 번 실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동이 1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어디 3층에 주민센터가 있어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이 전부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또는 그 노인분들 장애인들이 올라갑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안 되면은 예산 지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문화원에도 이사분들이 한 거의 제가 볼 때는 70~80명, 한 100여 명 돼요. 그 분들도 회비를 좀 얼마를 내시는지는 모르지마는 해가지고 자체사업 자부담도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또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광부 차원에서 사업비 하고 인건비 지원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다 100% 지원하라는 이런 공식은 없단 말이에요.
왜? 아까 이 본 예로 대구 같은 데 1,600만원, 1,700만원 이 주는 것도 중단을 해버리니까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 있어요 내가 한 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국장님은 참 이 참에 아셨으면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듣고 보니까 좀 공감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러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하고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은 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문화원 하고 계약기간 체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대흥동이 자이아파트 1,150세대가 재개발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구민이 동의 동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쪽 한마음 체육관 부분 말이죠. 이것이 지금 수입이 보니까 1억 1,760만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매점하고 사용료 수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대흥동이 자이아파트 1,150세대가 재개발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구민이 동의 동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쪽 한마음 체육관 부분 말이죠. 이것이 지금 수입이 보니까 1억 1,760만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매점하고 사용료 수입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1억 4,000 정도.
○하재붕 위원 예, 1억 4,000이고 수입은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1억 한 580만원 되네 보니까. 매점 수입이 1,314만원 하고 사용료 수입이 1억 400 하고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거기 투자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지만 1억 4,3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어디 시에라든가 또는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한마음 체육관 이것은 시 재산입니다. 이것이 시 재산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을 하면서 이 한마음체육관도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럴려면은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재산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시한테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거절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상당히 건물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럼 너희 시에서 가져가서 시에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지금 시한테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되었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내년에 쯤이면은 가부간 결정이 되어서 시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무상사용기간이 내년도 3월 14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로 반납을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고요. 215쪽에 이 중구체육복지센터가 이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중구체육복지센터 이 부분은 산서동에 저기 그 산서동사무소 옛날에 그 자리인데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어떤 재산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개발제한 산서동 주민들이 생산하는 어떤 농산물 같은 것도 거기 구판장을 지어 가지고 그 구판장에서 판매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다가 그런 축구장 하고 풋살장을 건립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했거든요.
○하재붕 위원 어떤 매점을 만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다가 매점을 만들어서 거기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찾는 사람들을 어떤 라면이라든가 판매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끓여 먹도록 하고 그런 편의를 봐주고 또 그 매점에다가 구판장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 구판장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매점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점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재붕 위원 매점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직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참 발상이 본위원은 의아스러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의 수요인데 과연 그것이,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9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요 그런 것을 거기 매점 같은 것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운동을 하면서 출출하고 그러니까.
○하재붕 위원 아, 운동하러 온 사람이야 찾겠지만 이제 그것을 일부러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시 드네요 들고 그 다음에 운동장도 가에로 전부다 철망으로 해서 다 둘러놨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해놨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그 모양도 보기도 안 좋고 말이지. 어디 갇혀 있는 분위기고.
○총무국장 김경수 풋살장을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풋살장을. 풋살장이 거기 네 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축구장 하고 같이 이래서 그래서 그 휀스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휀스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요즘 학교 초등학교고 어디고 전부다 개방을 시키고 또 담벼락을 없애고 해가지고 담벼락 없애면 교육청에서 돈이 또 많이 나와요 개인집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차원인데 옛날 같으면 모르지마는 지금 전부다 개방하고 담벼락 없애고 해서 그렇게 훼손 부분들도 이제는 많은 세월과 시대가 지나서 시민의식이나 구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거기만 가면 아주 답답해 가지고 옛날 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한 번 하시고요. 하여튼 복지센터 운영 부분은 참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 기금 좀 잠깐 볼까요.
가만 있어봐요, 우리 위원장님, 본위원이 너무 독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한 번 하시고요. 하여튼 복지센터 운영 부분은 참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 기금 좀 잠깐 볼까요.
가만 있어봐요, 우리 위원장님, 본위원이 너무 독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할게요.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교로 차 없는 거리 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한 번 하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구민에게 문화와 또 어떠한 주변상권에 이익이 되는가를 한 번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계속 시와 구와 티격티격 하는 모습 또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마는 이것이 시하고 지금 구 하고 교감이 잘 안 됩니까 지금?
방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교로 차 없는 거리 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한 번 하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구민에게 문화와 또 어떠한 주변상권에 이익이 되는가를 한 번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계속 시와 구와 티격티격 하는 모습 또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마는 이것이 시하고 지금 구 하고 교감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제 처음에는 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해보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많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도 시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당사자들인 지하상가라든가 그 주변의 상가든지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시도 이제 그런 것을 전부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좀 이렇게 우리의 중구의 그런 불만이 많다 이런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그럼요. 저희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아주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러한 부분이 어떤 공무원이 시 공무원 하고 구 공무원 하고 티격티격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무원끼리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단체장님이 구청장님이 적극 나서서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잖아도 저희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아주 시장님 만나실 때마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215페이지요. 동네체육시설 및 정비 2,000만원 또 구완동 경로당 900만원, 문창1경로당 600만원, 그라운드 골프장 2,000만원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구완동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야외 어디에다 한다는 것이죠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그 경로당 옆에 공터가 부지가 있대요. 그것 설치할만한 부지가 거기서 이것은 이제 그 쪽에서 건의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체육시설 좀 해달라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니 체육시설 해달라 해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저 그라운드 골프장은 유등교 인근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 이제 유등교 옆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잖아요 그 잔디광장에다가 거기다 이제 잘 정비를 해서 거기다 골프장을 골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잔디를 새로 만들어서, 아니 잔디를 새로 깔아서 있는 잔디에다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를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정수 위원 아, 정비를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골프장 시설 좀 해달라 운동기구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 아, 본위원이 죽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하면은 체육시설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가깝게 우리 중촌동 경로공원 하천에도 운동시설이 있어요 또 위에도 있고 그런데 그 천변에 있는 평행봉이니 어떤 시설은 이용을 잘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떠한 정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시설을 좀 위로 올려서 어떤 쪽으로 밑에 있으니까 아예 사용을 안해요. 너무 많아 체육시설이. 그래서 그 나오신 분들한테 그 밑에 이용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것 있으나 마나예요.
또 가깝게 우리 중촌동 경로공원 하천에도 운동시설이 있어요 또 위에도 있고 그런데 그 천변에 있는 평행봉이니 어떤 시설은 이용을 잘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떠한 정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시설을 좀 위로 올려서 어떤 쪽으로 밑에 있으니까 아예 사용을 안해요. 너무 많아 체육시설이. 그래서 그 나오신 분들한테 그 밑에 이용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것 있으나 마나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 운동기구 설치는 장소별로 그 이용하는 계층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운동종류를 기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뭐 그 전에 보면은 설치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갖다가 거기다 설치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철봉 같은 것도 진짜 노인양반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데 그렇게 설치해놓고 이용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생겼는데 거기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그 분의 수요자에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체육시설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요.
또 그런 것을 고장난 것을 갖고 또 운동하시다 다치면은 또 구청에다 이렇게 들어오고 아, 그런 것을 있는 시설을 잘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있는 체육시설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요.
또 그런 것을 고장난 것을 갖고 또 운동하시다 다치면은 또 구청에다 이렇게 들어오고 아, 그런 것을 있는 시설을 잘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철저하게 보수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최고 아래 쪽에 보시면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있죠? 최고 아래 쪽에.
뿌리축제에 대해서 홈피 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뿌리축제 홈피가 구청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따로 홈피가 개설되어 있는 건가요?
211페이지 최고 아래 쪽에 보시면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있죠? 최고 아래 쪽에.
뿌리축제에 대해서 홈피 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뿌리축제 홈피가 구청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따로 홈피가 개설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주화 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그럼 여기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홈피를 열어서 한 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 명단이 죽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총무국장님 성함이 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효원장님도 아직 바뀌어 있지 않고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 명단이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홈피관리 차원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차원에 쓰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축제홈피를 구청하고 같이 꼭지를 하나 해서 같이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따로 해놔야 되는 건지 보는 사람이 또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놓기는 했지만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홈피에 들어오면 이 카테고리 열면은 뿌리축제면 뿌리축제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효원장님도 아직 바뀌어 있지 않고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 명단이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홈피관리 차원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차원에 쓰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축제홈피를 구청하고 같이 꼭지를 하나 해서 같이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따로 해놔야 되는 건지 보는 사람이 또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놓기는 했지만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홈피에 들어오면 이 카테고리 열면은 뿌리축제면 뿌리축제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요. 이것은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뿌리축제 할 때에 그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거기다가 홈피를 통해서 하려고 유지보수를 세웠는데요.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우리 구청 홈피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구청 홈피를 찾는 분들도 바로 뿌리축제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좀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것은 뭐.
○박주화 위원 축제위원들도 한 번 살펴서 보시면 지금 아직 오원균 원장님도 남아 계시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정리가 아직, 정비가 좀 안 되었네요.
○박주화 위원 예, 이재승 국장님이 아직도 계시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바로.
○박주화 위원 시의원님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한 번 가서 같이 활동을 해도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보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요.
○박주화 위원 이것 홈피관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라 여기 보다가 홈피 들어가 보니까 따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어차피 만들은 것이니까 홍보 잘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의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입니다.
○김연수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점 사업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의문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매점 사업수입이 780만원이라면 이런 그 매점 판매수익금을 유추해 보면 10% 잡고 이것이 수익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매출금이지 780만원이?
매점 사업수입이 780만원이라면 이런 그 매점 판매수익금을 유추해 보면 10% 잡고 이것이 수익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매출금이지 78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수익금은 10% 잡았을 때 뭐 6만 5,000밖에 안 되는데 월, 6만 5,000원 수익금 낼려고 사람을 하나 쓴다든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매점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구체육복지센터로 저희들이 임시 9월달부터는 임시개장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풋살 하고 축구장 사용료 수입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세입을 받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 운동시설이 저희들이 보통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6시부터 8시간 근무하고 또 오후 2시부터 22시까지.
○김연수 위원 몇 명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러니까 그것이 총괄적인 접수도 받고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고 교대가 8근무 시간으로 해서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매점도 병행해서 보면서 꼭 매점을 위해서 하나를 하나 해서 세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2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 명이 일단 필요하고 총괄적으로 뭐 사용 접수 받고 총괄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 해서 저희들이 최대 따져볼 때 세 명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인건비만 연 1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뭐 그 부분은 사전에 행자위원님들한테 국민체육센터 위탁 관계 때 설명을 드렸지마는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요.
효문화 뿌리축제 운영비 4억 5,000만원 현재 운영비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요.
효문화 뿌리축제 운영비 4억 5,000만원 현재 운영비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이 전체 저희들이 총 우리 구비가 현재 홈피유지관리비 빼고 구비가 축제비가 5억이고요. 기타 나머지 뭐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을 때 또 지원 받는 금액 또 유망축제가 유지가 되었을 때 국비 지원 받는 금액 금년 같은 경우는 일단 구비 한도 내에서 입찰가를 정해서 저희들이 대행사 선정을 했고요.
그 나머지 금액과 나머지 금액으로 집행을 하면서 정산은 대행사에서는 대행사가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는 행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정산을 받고 구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은 어떻게 행사 프로그램비라든지 공연보상은 사후집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다 사진이랑 이런 것을 전체 한 것을 보고 집행해서 그 뒤에 거기에 대한 경리 회계서류를 다 첨부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과 나머지 금액으로 집행을 하면서 정산은 대행사에서는 대행사가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는 행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정산을 받고 구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은 어떻게 행사 프로그램비라든지 공연보상은 사후집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다 사진이랑 이런 것을 전체 한 것을 보고 집행해서 그 뒤에 거기에 대한 경리 회계서류를 다 첨부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행사가 집행한 것도 정산을 다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일단 2014년도에는 대행사에서 정산을 받는 부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뭐 보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설을 한 것에 대한 것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고 해당 프로그램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 사람한테 입금된 내역이 정확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정산을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입금하고 갈음하고 그냥 만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정산서 등을 받아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구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함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사실은 대행사에 나간 입찰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대행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대행사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이 다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은 그 집행한 금액을 갖고 저희들한테 이것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입금 되고 일부 부분에 대한 시설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내역이 다 붙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요. 거기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행사한 사진 첨부와 계획서 첨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입금한 것으로 해서 다 정산을 갈음을 거의 보통 그 축제는 다 그렇게 대행사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그 축제 프로그램 중 우리 중구청 스스로 평가한 컨텐cm 중에 좀 약했다 개선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배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수 위원 올 해 한 프로그램 중에.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 금년도에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해서 잘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무료체험 하는 저희들이 체험비를 지원해서 무료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솜사탕 만들기라든지 뭐 내 이름은 꽃이다 캘리그라피라든지 또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악대 콘서트라든지 또 청아 청아 내딸 청아, 그리고 그 아마 11월 며칟날인가 종합적인 분석 평가에서도 설문조사 했을 때 사실은 전통 한복 헤어쇼도 긍정적인 평가로 일단은 설문 했을 때는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시절 추억의 쇼라고 있고 그 부분도 상당히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대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뭐 수변무대도 그렇고 다채롭고 다양했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은 총평으로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정산자료 등을 살펴보면 그 행사와 전혀 관계 없는 영수증들이 첨부된다든지 그 사업자의 직인도 없는 그냥 날영수증이 첨부된다든지 뭐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수증들이 단순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시a민의 혈세로 갖다가 행사를 치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집어넣고 또 그 컨텐츠가 구성하고 있는 얻을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로 단가책정은 잘 된 것인지 이런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의회의 이런 정산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항의도 하고 어떤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는 당연히 갖추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수증들이 단순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시a민의 혈세로 갖다가 행사를 치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집어넣고 또 그 컨텐츠가 구성하고 있는 얻을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로 단가책정은 잘 된 것인지 이런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의회의 이런 정산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항의도 하고 어떤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는 당연히 갖추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글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들은 바는 없었거든요. 다만 어제 그 해당되는 그런 뉘앙스로 전화가 왔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회계서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부속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시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 글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들은 바는 없었거든요. 다만 어제 그 해당되는 그런 뉘앙스로 전화가 왔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회계서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부속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시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마치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고 뭐 올 해 효문화 뿌리축제 현장에 저도 3일 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부다들 고생하시는 것 봤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성공적인 평가도 받고 본위원도 잘 되었다 라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그 뿌리축제가 열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또 성립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이해관계 아니면 생각의 차이로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또한 의회나 집행부가 생각을 좀더 깊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점들이 예산을 가운데 놓고 민간인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회에서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찾아와서 안 되면 열 번 찾아와서 의회를 이해시키고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그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뭐 올 해 효문화 뿌리축제 현장에 저도 3일 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부다들 고생하시는 것 봤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성공적인 평가도 받고 본위원도 잘 되었다 라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그 뿌리축제가 열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또 성립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이해관계 아니면 생각의 차이로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또한 의회나 집행부가 생각을 좀더 깊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점들이 예산을 가운데 놓고 민간인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회에서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찾아와서 안 되면 열 번 찾아와서 의회를 이해시키고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그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뿌리축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12월 3일날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방문객 수는 32만 명인데 이것이 공보계의 자료에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30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그 평가보고 하는 데는 146억이라고 그랬죠?
뿌리축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12월 3일날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방문객 수는 32만 명인데 이것이 공보계의 자료에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30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그 평가보고 하는 데는 146억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146억짜리.
○김연수 위원 146억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308억원이라면 1인당 9만 6,000원을 썼다는 것이고 146억원이라면 5만 6,000원을 썼다는 것인데 146억도 본위원이 봐서는 과대계상된 것이다 정말로 우리 음식부스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거의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1인당 방문객이 5만 6,000원씩 쓰고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성구 그 온천축제 하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축제하는 데도요 이 경제적 효과면에서 2만 2,000원인가요 그렇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더 취약하죠. 이런 것조차도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가깝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우리 중구청에서 보도자료 내는데 어디서는 308억원 보도자료 내고 어디서는 146억 보도자료 낸다면 그 신뢰성을 자꾸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아마 인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경제적 효과가 저희들이 방문객 조사를 할 때 매년 말씀을 드리지마는 저희들이 30분 마다 실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측기를 하나만 첨부하다 보니까 출입구는 여러 군데인데 30분에 대한 터울과 그 출입로를 따져서 가중치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문객 숫자가 나온 것에 의해서 계산 공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2000,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래서 계측기를 지금 한 군데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실 쪽 또 그 밑에 도보 쪽 또 만성교 쪽 해서 저희들이 출입로에 대한 전체적인 계측기를 한 번 좀 설치를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문광부에서도 실제 계측기에 대한 방문객 수를 인정을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정확한 계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뿌리축제를 통해서 146억 아니면 308억원의 이런 경제적 효과를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축제라는 것이 단박에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미흡했던 것 보완하고 그러면서 좀 완성도가 높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도 같이 축제장을 확대를 한 것으로 또 그렇게 해왔고 또 그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미흡했던 부분은 자꾸 보완을 해가면서 더 안착되게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마 금년도는 저희들이 400명 예상을 해서 400만원 아마 집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자원봉사가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 해서 조금 금년보다는 한 100명 정도 인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급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은 부기별로 정확하게 지금 아시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구비가 5억이다 축제비가 5억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데도 청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박용갑 청장께서 언론사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사회자의 질문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 했을 때 답하시기를 말 그대로 자원봉사다 전에는 그분들한테 실비보상비 쪽으로 교통비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앴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그만큼 도와주셨기 때문에 효문화 축제도 좋은 평가를 받고 먹거리 부분에서도 그 평가단들이 오시고 그 음식을 하는 데도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청장님의 의지와 다른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분명 청장님의 의지와 다른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실비보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원봉사는 계속 2014년도, 15년도 계속 필요해서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실비가 아니더라도 가족봉사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오해한 건가요 청장님이 오해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청장님이 아마 좀 부기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2014, 15년도 그 실비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400명씩은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것은 대전시민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마 그 실비를 보상하는 자원봉사가 좀 저희들이 오전, 오후해서 실질적으로 좀 힘든 봉사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기타 희망에 의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청장님은 이렇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다 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실비를 줬는데 지금은 다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의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김연수 위원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기금운용 이 전에 간단하게 우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뿌리축제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담당 문화체육과장님 또 직원들 또 전 직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또 격려의 말을 드리면서 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잘한 부분들이야 계속 발전시키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부분들 또 의원 입장에서 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든지 의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기금운용 이 전에 간단하게 우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뿌리축제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담당 문화체육과장님 또 직원들 또 전 직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또 격려의 말을 드리면서 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잘한 부분들이야 계속 발전시키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부분들 또 의원 입장에서 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든지 의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의전이 무시가 되면은 행사 자체가 반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날도 보면은 앞에 문중퍼레이드 할 때 우리 구청장님은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사신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개인이 낸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청장님 아마 개인.
○하재붕 위원 한복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럴 겁니다.
○하재붕 위원 대여, 아니 대여?
○총무국장 김경수 대여.
○하재붕 위원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셨나 그럼.
○총무국장 김경수 축제비에서 부담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하재붕 위원 개인이 사비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개인이 아마 대여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인애 이의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정산에서 축제비에서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정산에서 축제비에서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지급한 내용은 없고 사적으로 개인이 전부다 지불한 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 우리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 뿌리축제 담당부서 하고 연계 되어서 뭐 한복을 준비하라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뭐 개인이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들은 얘기로는 기획실 예산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비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들은 얘기로는 기획실 예산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비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단 통합관리든 뭐든 개인 사적인 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지금 보니까 통합관리비에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이 되었고 뭐 그 자리에 계tu도 됩니다. 계세요. 그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은 한복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선 우리 그래도 중구 26만의 대표인 우리 중구의 의장님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보셨죠 양복 차림에다가 속에는 또 노란 티셔츠를 입으시고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전국에서 온 문중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이 부분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 집행부나 또는 의회나 이것이 일단 행사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기서 보면 우리 의장님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같애 이런 축제는 전국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본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들은 둘째줄에 앉았어요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좌석이 과장님?
아주 이 부분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 집행부나 또는 의회나 이것이 일단 행사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기서 보면 우리 의장님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같애 이런 축제는 전국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본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들은 둘째줄에 앉았어요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좌석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앞좌석은 그럼 앞줄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가 우리 대전시내 구청장님들 모시는 자리래요. 그런데 단 구청장님은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날. 한 사람이 왔나 부구청장님인가 어디 유성인가 한 분 오셔 가지고 앉아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 뒷줄에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배석해서 앉아 있는데 이런 의전이 대한민국 축제에서 또는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의전 자리 배석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축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전부터 해서 일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부서별로 전 분담을 좀 해서 했는데 뭐 내년도 축제에는 그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뭔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의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못 오신 것으로.
○하재붕 위원 못 오신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문공부에 예산을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런데 참여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데 이런 로비활동을.
우리가 문공부에 예산을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런데 참여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데 이런 로비활동을.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 이에리사 의원 오셨고.
○하재붕 위원 아니, 이에리사는 선출직 우리 지역구에 선출직,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은 한 분도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운영의 묘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축제를 하면서 말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선출된 국회의원 하나 못 모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모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끝내 이렇게 모시지 못했습니다. 뭐 개인.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못 온 것은 그 영상으로 인사했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영상으로도 영상도 못 떴습니다 영상인사도. 그것마저도 이렇게 좀 거절을 하셔 가지고 영상인사말도 따지를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든 뭐 전국의 직할시에 구청장들 이런 모든 분들 물론 그런 인사해서는 안 돼요 그 분들. 그 많은 시간에 말이지 쓸데 없는 그런 영상 돌려가지고 말이지 축제 자체를 그렇게 해서 영상인사 하는데 전국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부분 반드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평상시에 우리 지역 선출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지금 운영을 구청장 입장에서는 또는 축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어떻게든지 앞으로의 이제 어떤 문광부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또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보셨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남강축제 같은 것, 참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도 회의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지마는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이에요. 수익창출을 위해 가지고는 별 방법 다 쓰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을 갖다가 전부다 가림막 쳐가지고 바깥에서 구경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입장료 받으려고 입장료 만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익창출을 하잖아요 그 지자체 예산에. 그런 정말 그 분들이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박 한 번 터트리더라고요 보니까. 외부의 여론이 어떻든 저떻든간에 말이지. 가림막 몇 km씩 착 치고 그 다음에 그것 국가하천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축제 모든 축제는 전부다 보면은 전부다 돈 들어가는 구민의 세금으로 전부다 들어가는 축제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천 같은 데 거기 얼마나 좋아요 보면 심청이 말이지 임당수에 빠지는 말이지 임당수에 빠지는 퍼포먼스라도 좀 하고 정말 볼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도 뭐 해서 몇 번씩 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것 심청이 그런 부분도 지금 음성에 품바축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보셨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남강축제 같은 것, 참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도 회의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지마는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이에요. 수익창출을 위해 가지고는 별 방법 다 쓰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을 갖다가 전부다 가림막 쳐가지고 바깥에서 구경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입장료 받으려고 입장료 만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익창출을 하잖아요 그 지자체 예산에. 그런 정말 그 분들이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박 한 번 터트리더라고요 보니까. 외부의 여론이 어떻든 저떻든간에 말이지. 가림막 몇 km씩 착 치고 그 다음에 그것 국가하천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축제 모든 축제는 전부다 보면은 전부다 돈 들어가는 구민의 세금으로 전부다 들어가는 축제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천 같은 데 거기 얼마나 좋아요 보면 심청이 말이지 임당수에 빠지는 말이지 임당수에 빠지는 퍼포먼스라도 좀 하고 정말 볼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도 뭐 해서 몇 번씩 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것 심청이 그런 부분도 지금 음성에 품바축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품바축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까 전국에서 다 와요. 그 품바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구경하러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도 이것 효문화 이 부분하고 그런 볼만한 볼거리를 자꾸만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해가 갈수록 새로운 부분이 자꾸만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고 거의 1회서부터 계속 죽 그냥 같은 조금 변형해봐야 별로 변형된 것도 없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마는 하여튼 이번 내년에 하는 이 축제만큼은 조금 정말 많은 발전이 이번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검토 좀 하시고 더 많은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기금 운용 잠깐 질의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재붕 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아까 청아, 청아, 저기 심청전에 대해서 냇물에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할려면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우금치에서 청아, 청아 내딸 청아 그것을 했거든요 그 위에서 이제 그 정도로 좀 알아주시고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많이 주시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 할테니까 예산 많이 주십시오.
다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아까 청아, 청아, 저기 심청전에 대해서 냇물에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할려면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우금치에서 청아, 청아 내딸 청아 그것을 했거든요 그 위에서 이제 그 정도로 좀 알아주시고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많이 주시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 할테니까 예산 많이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하고 내일 모fp 23일날 의장님께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를 해요 토론회. 토론회 의원님들 다 초청을 해서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전부다 모여가지고 아주 난상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자리 만들어 주시면 초청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좋은 대안 또 이런 부분들 같이 한 번 토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 좀 잠깐 볼까요.
지금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목적부분에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향상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성업종이 화랑, 공연장, 소극장 등 전시공연 시설 부분도 있고 표구사, 화방,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 이런 것을 육성시키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도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기금의 재원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국·시비지원금, 기금의 운영 후 생기는 이자수익금 그 다음에 기타수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금 운용계획서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든가 또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이런 설치근거나 목적이 있지만 목표, 기금사업의 목표 이런 부분을 보면 말이죠.
지금 25쪽을 한 번 보실까요.
우리 기금운용 좀 잠깐 볼까요.
지금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목적부분에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향상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성업종이 화랑, 공연장, 소극장 등 전시공연 시설 부분도 있고 표구사, 화방,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 이런 것을 육성시키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도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기금의 재원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국·시비지원금, 기금의 운영 후 생기는 이자수익금 그 다음에 기타수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금 운용계획서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든가 또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이런 설치근거나 목적이 있지만 목표, 기금사업의 목표 이런 부분을 보면 말이죠.
지금 25쪽을 한 번 보실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서요?
○하재붕 위원 아니, 이 기금운용 계획서.
우리 중구의 기금이 총 통합관리기금까지 합해서 8개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각 실·과 이번에들 보면 기금을 상당히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기금을 전부다 설치했는데 이 거의 기금 자체를 잘 안보시고 또 운용하는 부분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 가지셔야 돼요 기금.
우리 중구의 기금이 총 통합관리기금까지 합해서 8개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각 실·과 이번에들 보면 기금을 상당히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기금을 전부다 설치했는데 이 거의 기금 자체를 잘 안보시고 또 운용하는 부분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 가지셔야 돼요 기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27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이 기금이 전부다 이자수입이 2010년까지 1,480원, 148만원. 2011년에 13만 6,000원 수입이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또 2012년에는 없고 2013년에는 뭐 이것은 18만원 또 2014년에는 45만원, 2015년에 79만원 뭐 이래가지고 전부다 수입이 2010년부터 16년까지 한 400만원 정도 이것이 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것 전부다 합해봐야 기금 전부다 얼마입니까 이것이. 2016년도 말 해야 이것이 뭐야 2,600만원 아니에요 2,600만원 그렇죠 합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잔액이.
○하재붕 위원 2016년말 현재. 과연 이것을 기금이라고 할 수 있나 이 기금 가지고 전부다 융자성 사업비 집행되고 한 것 보면은 이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금을.
이 기금이 너무 부실하게 운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너무 부실하게 운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운용도 운용이지마는 조성이, 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조성 자체가 운용이시죠 다른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기획실이나 또 사회도시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구금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구금고 같은데 지금 거기서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들어보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구금고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출연하는 것이 매년 학력신장기금으로서 1억씩 이렇게 출연하는 것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1억. 학력신장.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하고 매년 뿌리축제 때 협찬하는 것.
○하재붕 위원 협찬을 얼마씩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한 뭐 2,000만원 정도.
○하재붕 위원 2,0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전국의 각 지자체들 이렇게 한 번 보세요. 구금고에서 일반회계에 0.5% 그 이상도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 3,000억 중에 0.5%만 해도 한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0.1%만 후원을 해줘도 3억이에요.
그런데 달랑 말이지 지금 보면 기금 학력신장기금에 1억 갖다놓고 말이지 이것 누가 그냥 뭐 우리가 가서 한 번 후원 좀 해달라 적립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1억 내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금고가 수 없는 걔네들의 배를 불려주지 않습니까 표현이 거칠은지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 말이지 지금 다른 지자체들 전국의 서울 같은 데 보면 말이지 0.5%씩 말이지 일반회계에. 강제성까지 있는데 지금 문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타수입 같은 것이 다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달랑 말이지 지금 보면 기금 학력신장기금에 1억 갖다놓고 말이지 이것 누가 그냥 뭐 우리가 가서 한 번 후원 좀 해달라 적립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1억 내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금고가 수 없는 걔네들의 배를 불려주지 않습니까 표현이 거칠은지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 말이지 지금 다른 지자체들 전국의 서울 같은 데 보면 말이지 0.5%씩 말이지 일반회계에. 강제성까지 있는데 지금 문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타수입 같은 것이 다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요.
○하재붕 위원 이래서 이 부분도 이것 정말 복수로 해야 돼요 다음 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행 구금고 자체도. 지금 거의 협조들이 없어요 구금고. 겨우 1억 몇 천만원 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구청차원에서, 구차원에서도 반드시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뭐 구금고 선정을 할 때에 좀 경쟁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다음에 할 때는 좀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걸어서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인 기금을 전체 8개를 전부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 기금 부분이 너무나 빈약해. 빈약하고 이 기금법도 개정이 되었어요 2015년 7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제는 통폐합을 과감하게 하란 말이야 기금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못하는 기금들 이것이 5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통폐합 조치들 내려와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반드시 몇 개 기금들은 전부다 통폐합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행되는 것 중에 출납폐쇄부분도 이것도 변경이 된 부분이고 또 성인지 기금도 운영계획서에 첨부시켜야 돼요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개정된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 기금운용 부분은 더욱 철저를 가해서 좀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도움이 되는 기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통폐합을 과감하게 하란 말이야 기금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못하는 기금들 이것이 5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통폐합 조치들 내려와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반드시 몇 개 기금들은 전부다 통폐합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행되는 것 중에 출납폐쇄부분도 이것도 변경이 된 부분이고 또 성인지 기금도 운영계획서에 첨부시켜야 돼요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개정된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 기금운용 부분은 더욱 철저를 가해서 좀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도움이 되는 기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추진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2개월분을 내년도에 혹시 이제 위탁이 성공, 위탁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고 지금 순조롭게 위탁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행자위에서 3개월분만 남겨놓고 다 싹 정리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탁업자가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결정이 되고 서명을 다 싸인했나요 계약을?
○총무국장 김경수 계약은 17일날 할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협약서 계약서를 완전하게 그 부분하고 합의기간이 있거든요 선정된 업체하고. 합의를 해서 그것을 이제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서 확정이 된 다음에 17일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심사만 끝났고 아직 계약은 작성을 안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일단 서명이 되면은 의회에다가 세부내용을 통보를 한 번 해주세요 의회에다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종사자들 승계문제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고용승계를 지금 원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업체측에서 전체를 다 희망하는 사람 전체를 받아서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또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야 희망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자격에 또 이렇게 미달한다든가 그러면은 추가로 더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에 문제가 되면은 생계에 또 지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직원 승계부분을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해야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공고도 그렇게 냈고 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이 국민체육센터는 처음에 건축해서 위탁줄 때부터 지금 뭐 위탁을 줬다가 또 직영을 했다가 다시 또 위탁을 주고 또 지금 그 준공을 한 이래로 개장을 하고서부터 뭐 하자가 막 나고 해서 그것 또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위탁자가 제대로 된 위탁자가 나와서 운영을 잘해서 흑자가 나고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도 92억인가 들어간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때 당시 또 기채도 발행을 해서 또 지금 아직도 상환이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이 위탁자가 제대로 된 위탁자가 나와서 운영을 잘해서 흑자가 나고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도 92억인가 들어간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때 당시 또 기채도 발행을 해서 또 지금 아직도 상환이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탁자가 어쨌든 흑자를 내야지 그 사람도 제대로 운영을 할 거란 말입니다. 흑자가 날 수 있게 구에서도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고용승계 문제도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위탁을 도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계약이 완결이 되면은 그 조건이라든가 고용승계 문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셔요 그래야 또 의원님들이 보고 또 참고를 해야될테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 전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뭐 건물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뭐 문제가 있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부분도 한계를 분명히 거기다 협약서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 보니까 전구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우리 구에서 고쳐주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재산이다 보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사소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는 자가 위탁자가 하는 것이고 약 한 중요한 부분 약 한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상의 소요 수선비가 필요하다 그런 수선이다 그러면은 구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그 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한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서면으로 통보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쪽 좀 한 번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은 뭐 큰 저기는 아닌데 하단에 보면 우리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쪽 좀 한 번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은 뭐 큰 저기는 아닌데 하단에 보면 우리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부분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 또 16년도 이렇게 좀 같이 보니까 지금 150명이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150명.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134명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15년 작년에도 132명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상향으로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그 동안에는 보험료를 좀 작게 들었거든요. 작게 1인당 그 보험을 갖다가 약 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이렇게 보험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 감사 때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회계의 나중에 그 책임한계가 책임이 저기 하니까 더 좀 늘려라 해가지고 보험한도액은 높였습니다. 높여가지고 약 3,000만원에서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험료가 늘어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인원도 더 늘어났어요 150명으로 130명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인원이 늘어난 것은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회계관련 직원들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더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가까운 청주만해도 거기도 한 보니까 179명 청주에 그래서 여기도 재무관 및 징수관인 경우에는 4,000만원까지 보험한도를, 또 그 외 직원은 3,000만원까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여기는. 또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 재무관은 5,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그 외의 직은 4,000만원까지 이렇게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물론 많은 차이는 있지마는 우리 1억씩 말이지 5,000만원씩 이 크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우리야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228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우리 차량에.
물론 우리야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228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우리 차량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또는 시설물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경유자동차 소유권자에게 이제 오염시킨만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하나의 시키는 제도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가 1년에 몇 회나 납입하는지 아세요 두 번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두 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두 번을 하는데 2015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300만원이에요 650만원씩 2회에 걸쳐 가지고 2015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 잠깐만요.
여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두 번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1회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여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두 번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1회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총무국장 김경수 두 번 내는 것으로 했고요.
○하재붕 위원 두 번 내는 것으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왜냐면은 금년도 이렇게 집행을 10월말까지 해본 결과 35대, 34대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것이 10월말까지 66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금년 수주를 할 때는 900만원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그래서 9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은요 공식이 다 있어요. 도시지역 곱하기 차량 뭐 해가지고 산식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딱 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하재붕 위원 예, 산술식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본위원이 2015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2015년도에는 35대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지금은 34대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계상을 했거든요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건물은 해당이 안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는 건물 해당 없습니다. 자동차만 가지고.
○하재붕 위원 원래 일반인들한테는 건물이 예외가 되나 자동차 일반인들한테는 건물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있으면 다 이것을 또 내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2015년도에도 2015년도에는 또 140만원씩 해서 70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5년도에는 70대로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2014년에는 100대가 되어 있어요 2014년에도.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0여 대 하는 부분들이 컴퓨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 용량 때문에 그러나?
○총무국장 김경수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201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지금 한 270여 대가 되거든요 그것이. 2010년 이전에 구입한 그 노후 된 PC가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는 다 교체를 못하고 금년에 100대 하고 또 내년에 100대 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용량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용량이 작아서 컴퓨터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작아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후되어 가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노후.
○하재붕 위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한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은 이것이 통합부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하시나 우리 과장님 한 번, 안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통합부채는 기획실에서.
○하재붕 위원 기획실에서도 하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회계정보과에서도 이 부분이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회계정보과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 아닌가?
○총무국장 김경수 회계정보과에서는 결산만 해서 기획실로 넘기는 거죠.
○하재붕 위원 이 내용을 그러나 회계정보과에서도 아셔야 되죠. 우리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한 번.
○위원장 오인애 송영희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회계정보과장 송영희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결산을 한 결산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아시겠지.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예, 결산서에 나온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어제도 내가 기획실에 이 부분 한 번 물어봤었는데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기획실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요을.
지금 우리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할 때 우발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발부채가 하나의 잠재적인 하나의 부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할 때 우발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발부채가 하나의 잠재적인 하나의 부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잠재적인 이 부채가 87억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아, 우발부채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나 채무에 관한 지급보증액 그 다음에 배상책임 등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우발부채인데 우리 구에 있는 그 87억 4,500만원은 우발부채가 전부다 소송관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송 예를 들어서 소송관련된 것이 현재 14건이 87억에 대한 자료가 14건인데요. 이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희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관련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떠한 건이냐면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술제품이나 특허제품 이런 기술제품을 개발을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관련된 사업 물품을 살 때 20%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물품을 사용을 아니했다고 해서 그 개발한 기관에서 그 업체에서 우리 중구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82건 이렇게 한꺼번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 소송 총금액이에요. 저희 과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소송을 했다가 작년도에 모두다 이 분들이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발부채라는 것은 사실 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기는 하죠 결산서에.
그래서 소송 예를 들어서 소송관련된 것이 현재 14건이 87억에 대한 자료가 14건인데요. 이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희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관련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떠한 건이냐면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술제품이나 특허제품 이런 기술제품을 개발을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관련된 사업 물품을 살 때 20%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물품을 사용을 아니했다고 해서 그 개발한 기관에서 그 업체에서 우리 중구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82건 이렇게 한꺼번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 소송 총금액이에요. 저희 과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소송을 했다가 작년도에 모두다 이 분들이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발부채라는 것은 사실 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기는 하죠 결산서에.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어떤 경제적인 효력을 갖지마는 지금 방금 답변한대로인데 그러나 잠재적인 하나의 부채예요 이 부분들이 우발부채 자체가.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신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한 번 보내주실 수 있죠?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중에 유동부채라는 것이 하나의 부채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을 유동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예.
○하재붕 위원 유동부채가. 그래서 이자 금융부채라든가 기타 금융부채 이것이 사실은 갚아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 금융부채가 있어요 이것이 5억 2,100만원 밑에. 혹시 갖고 계시나 비 금융부채 이 자체가 5억 2,100만원인데 이 비 금융부채라는 것은 돈이 아닌 하나의 어떤 재화나 용역으로 소비자의 어떤 효용을 충족시키는 이런 부채란 말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비 금융부채에 대해서 한 번 이 5억이 어떤 내용인가.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5억이요?
○하재붕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저희들이 기타 비유동부채가 11억 2,000, 아니다. 112억 6,8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기타 비유동부채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우리 여기에 표기된 것은 무기계약직 퇴직급여 등 이런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비금융부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기타 비유동부채시고 그것은 부채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이런 재화나 용역부분이고 그 위에 있는 5억 2,100.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5억이요?
○하재붕 위원 그 저기 첨부서류 안 가지고 계시나?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그것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결산서류에 나온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이죠. 이 5억 2,100에 대한 비금융부채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어요.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오인애 송영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우리 회계정보과는 우리 또 중구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부분을 수납하고 징수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6년 셋째줄 수정예산안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8,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고 구청에도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2016년 셋째줄 수정예산안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8,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고 구청에도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구청 대회의실 하고 중회의실.
○김연수 위원 본청의 회의실에 이런 중계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의회에서도 시청이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의회에서도 시청이 가능하죠.
○김연수 위원 본청의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회의 등을 의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의회의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오늘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이크의 하우링이나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이 시스템까지 같이 정비가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중계시스템에 이런 음향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향의 품질이 떨어져서는 그 또한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정비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상임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할 때 바깥에 다음 실·과에서는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뭐 회의진행 여부 종료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안에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되는 것을 그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밖에서 대기하다 보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밖에 행정자치위원회 밖도 사회도시위원회 밖에도 모니터의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라서 회의장 밖에 행정자치위원회 밖도 사회도시위원회 밖에도 모니터의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청 같은 데도 밖에다가 모니터를 설치를 해놔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부다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복도에다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들 상담실 있잖아요 거기 상담실에라도 넣어서 한 번 할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기 복도에다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들 상담실 있잖아요 거기 상담실에라도 넣어서 한 번 할까 이렇게 합니다.
○김연수 위원 뭐 밖에 설치하는데 어려울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또 상담실에서 설치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두 번 공사하지 않도록 아울러서 이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민세 부분이. 그래도 이번에 우리 구에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하고 유치원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해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 되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바람에 세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주 우리 중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부분인데 이것이 주민세 중에 우리 종업원들 종업원들은 급여총액의 0.5% 그렇게 하고 재산분은 우리가 연면적 330㎡ 초과사업소용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1㎡당 250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250원인데 여기에 혹시 환경을 배출하는 또 이 사업소가 있어요. 환경오염을. 그런데 여기에는 중과세가 붙어 가지고 1㎡당 500원씩 받아요 여기는. 이 부분이 우리 중구에 하나도 없나 이 부분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 부분이 500원씩 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전부다 250원씩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니 이런 데서 이번에 하나의 세무과에 새 팀이 생겼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세외수입 체납담당이.
○하재붕 위원 예, 담당이 생겼지. 지금 과년도까지 전부다 넘어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과년도분을, 과년도에 체납된 사항을 갖다가.
○하재붕 위원 과년도까지.
○총무국장 김경수 현년도는 현년도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과년도 지난연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무과는 이 세금은 흔한 말로 무덤까지 쫓아가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국 속담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중구에 한 지난번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5년간 걸쳐 보면은 결손처리액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참 이것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마는 세금은 누구나 하나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마는 세금은 누구나 하나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결손처리 했다 하더라도 계속 추적관리를 해요. 그것도 이제 계속 관리를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만약에 재산 같은 것이 발견이 된다면은 바로 결손처분 취소를 해버리고 징수에 들어가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누구나 공평한 그런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년 근무하셨죠?
○세무과장 김종진 근무연수까지 포함하면 36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36년 동안 정말로 공직에 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어쩌면 오늘 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그 답변하는 그런 답변석에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지막에 어떤 소회 같은 것 있으시면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특별히 소회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 35, 36년 하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무공무원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세무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항상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과에 세무과 직원들한테 잘하는 점이 있으면은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신다면은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은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세무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항상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과에 세무과 직원들한테 잘하는 점이 있으면은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신다면은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은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김연수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신규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할 건가요?
○세무과장 김종진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8월부로 세외수입 체납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도 같이 우리 세외수입 체납담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오면서 거기에 따른 운전자가 같이 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도 같이 우리 세외수입 체납담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오면서 거기에 따른 운전자가 같이 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업무는 종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지방세 체납차에 업무가 다 있습니다. 차가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체납차량이고 하나는 세외수입 체납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차량은 누가 운전합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지금 그것도 운전직이 없어서 우리 정규직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김연수 위원 지방세는 정규직 우리 직원이.
○세무과장 김종진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직접 운전하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요. 세외수입은 무기계약직이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 무기계약직 혼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우선은 혼자 나가고 아니면은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한다면 또 일용, 시간제근로자 하나를 채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직원들이 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혼자 나가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혼자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은 안가네요.
○세무과장 김종진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금은 직원이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이 교통과에서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했었는데 그 때는 무기계약직 혼자 나가서 영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그 무기계약직 채용된 사람이 채 안 된 사람인데 예산이 2,521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 어떤 책임감, 책임이 없다고 그러죠 책임에 어떤 의무가 없는 것이죠. 운전직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 선출한다면 연봉이 2,500만원이 안 됩니다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책임감도 더 있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책임감도 더 있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이미 배치되었고 선발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유사한 업무를 한다든지 운전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규 운전직 선발을 해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동안 긴 시간동안 세무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김종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종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민원봉사과장 김용평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지금 10대입니다.
○하재붕 위원 10대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10대가 한 때는 22대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17대까지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17대요, 본위원이 2006년도, 2007년, 2008년 이 때는 20대가 넘었어요 22대, 23대까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더군다나 10대에 이것도 지금 4대가 폐기가 되었죠?
지금 더군다나 10대에 이것도 지금 4대가 폐기가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작년 말로 폐기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폐기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다시 새로 교체하는 부분도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이제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2010년도 이전에 생산된 것이라 보안상의 문제가 많고 또 노후 되어서 업데이트가 불가하기 때문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4군데가 또 1년에 1,000여 건 정도밖에 발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효과면에서 좀 저조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10대 남은 설치장소도 보면 말이죠. 지금 여기 10대에 이렇게 보면 수입부분이 수지로 볼 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수입으로 보자면 지금 중구청 것이 제일 많죠.
○하재붕 위원 중구청 것이.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지금 10월 말 현재 한 299만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하재붕 위원 299만원, 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아니요 이제 전체 10월 30일까지.
○하재붕 위원 세입부분이. 수입이.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출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지출되는 부분이 저희들 10대를 전체로 봤을 때 약 한 2,800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 집행할 것을 예상하면 전체 예상 다 집행한다고 봐서 2,800이고 아마 연말까지는 1,600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꼭 수입 대 지출을 논하기는 좀.
그래서 이것은 뭐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꼭 수입 대 지출을 논하기는 좀.
○하재붕 위원 아니, 뭐 서비스 부분인데 그러나 수지는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서비스 부분이라도. 지금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연간 보수비가 10대가 1,400만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수입이요?
○하재붕 위원 보수비가.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보수비.
○하재붕 위원 연간 보수비 10대가. 방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아, 그런데 이 1,800은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나 또 수용비 그 무인발급기에 쓰는 용지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설치장소가 10대가 중구청부터 선병원까지 아까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중구청이고 민원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이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지금 한밭도서관인데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래서,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들을 자리를 이동시켜 줘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한밭도서관이 지금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부로 1층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도서관 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밭도서관을 자주 가요. 그런데 거의 전부다 중학생, 고등학생 거의 90%가.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그런 점은 있죠.
○하재붕 위원 그런 데다가 갖다 이런 부분을 놓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 폐기시킨 그런 지점 같은 데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밭도서관이나 여기다가 갖다 놓고 무관심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경제원칙에 의해서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아무리 서비스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왕래가 많고 지금은 요즘은 원·투룸이 많이 생겨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지 이것 한밭도서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인 그 수 없이 거의 90%가 이런 자리에 갖다가 2층 아니면 1층 여기다 놓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 개선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지 이것 한밭도서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인 그 수 없이 거의 90%가 이런 자리에 갖다가 2층 아니면 1층 여기다 놓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 개선시켜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하여튼 일단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자리도 옮기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잘 들으세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 반드시 개선을 시킬 부분으로 해야지 여기다 이것을 몇 년째 방치해 놓고는 뭘 지금 자꾸만 나는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업무를 하시면서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기를 본위원이 1년간 보고 있어요. 이 도서관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을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아니, 물론 적게 발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불성실한 답변으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또 이 행자위원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우리 사회도시는 사업부서로써 굉장히 모든 걸 간단명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아닌 건 아니고 또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이제 이걸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노후되고 해서 자꾸 교체를 안 하고 계속 폐기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각도로 자꾸만 이게 앞으로 폐기가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도 한 두 군데는 상당히 그 위치가, 위치가 잘못돼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돼요.
아까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한밭도서관 같은 데는 거의 여기는 이용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2층에다 놓은 걸 다시 1층으로 변화를 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깁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반드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란 것을 한 번 인식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사회도시는 사업부서로써 굉장히 모든 걸 간단명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아닌 건 아니고 또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이제 이걸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노후되고 해서 자꾸 교체를 안 하고 계속 폐기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각도로 자꾸만 이게 앞으로 폐기가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도 한 두 군데는 상당히 그 위치가, 위치가 잘못돼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돼요.
아까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한밭도서관 같은 데는 거의 여기는 이용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2층에다 놓은 걸 다시 1층으로 변화를 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깁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반드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란 것을 한 번 인식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들어가세요, 김용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이제 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한밭도서관에 상당히 낮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개선 요청을 하셨는데 바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임대료 수입이 2014년에는 7,4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6,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어요 2016년도.
2014년은 실제 수납액인데, 이게 하나 이 부분 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는 이게 매월 오르지 않습니까?
2014년은 실제 수납액인데, 이게 하나 이 부분 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는 이게 매월 오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임대료는 매월 재산가액이 오르면 일정액 올라갈 수가 있죠,
○하재붕 위원 매년,
○총무국장 김경수 오르는데 여기서 줄은 이유는 매년 재산을 갖다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을 하면은 대부 임대해 주는 저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해 주는 재산이 감소를 해 가지고 그 대부료 수입이 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해 주는 재산이 감소를 해 가지고 그 대부료 수입이 좀 감소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수입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이게 임대료 자체는 남아 있는 건 올라가겠죠 임대료.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임대료 자체는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죠.
○하재붕 위원 올라갈 수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몇 페이지시죠?
○하재붕 위원 61쪽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구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이게 1억 이 부분이 어디 걸 이야기 하시나요 이 매각되는 대상이.
○총무국장 김경수 내년도에요?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내년도에 지금 추계를 한 건데요, 추계를 한 건데 내년도에 좀 매각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재산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여섯 군데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대사동하고 부사동, 문화동, 중촌동, 거기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 세부내역은 좀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그 세부내역은 좀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하재붕 위원 예, 한 번 제출해 줘 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세부내역을 갖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사정지구에 608㎡짜리 그 부분이 지금 매각대상으로 내 놓은 게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매각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매각이 돼 가지고 7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7억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5차까지 공개매각을 한 건데,
○총무국장 김경수 그 동안에 계속 유찰이 돼 오다가 금년에 좀 매각이 됐습니다, 어렵게.
○하재붕 위원 아, 금년에 됐습니까 얼마전까지도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그게 10월달에 10월경에 매각이 됐을 겁니다.
○하재붕 위원 10월경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매각을 하죠 이 부분이?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직접,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직접 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아, 매각이 됐고만 난 안 됐는 줄 알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매각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몇 페이지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도로명이 국가사업으로 지금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게 지금 물론 시행초기기는 하지마는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이제 이게 시행은 지금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육상래 위원 정착이 안 되고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착이 아직 안 됐는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한히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학교에도 협의를 해서 학생들한테도 자기 집 주소를 갖다가 도로명으로 이렇게 써 보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 보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학교에도 협의를 해서 학생들한테도 자기 집 주소를 갖다가 도로명으로 이렇게 써 보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 보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인데 이게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은 도로명사업 때문에 몇 천 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이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자꾸 있는데 이 본위원조차도 우리 집주소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정도예요 하도 복잡해서.
이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자꾸 있는데 이 본위원조차도 우리 집주소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정도예요 하도 복잡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그동안에는 토지번호 거기에 일제에 의해서 그때 나온 거라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이걸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걸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기성세대한테는 그런 것이 지번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됐지마는 또 지금은 신세대는 또 도로명 주소가 상당히 활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등기부등본에도 기존의 주소를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등기부등본 같은 데는, 건물이라든가.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물대장에는 또 신주소 쓰고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신주소 쓰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부동산에 지번만 그걸로 쓰고 지번으로,
○육상래 위원 결국은 주소를 두 가지로 병행해서 쓰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지번이기 때문에 토지의 지번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뭐냐 헷갈리겠느냐고요 이게.
계속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도로명주소 자체가 어떤 데는 그 도로명하고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지 이걸 계속 병행을 하다 보면은 이거 언젠가는 뭔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라지마는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한테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개선을 해야겠다는.
국민들 이렇게 불편해서, 지금 우체부들조차도 신주소 도로명주소를 자기들도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계속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도로명주소 자체가 어떤 데는 그 도로명하고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지 이걸 계속 병행을 하다 보면은 이거 언젠가는 뭔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라지마는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한테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개선을 해야겠다는.
국민들 이렇게 불편해서, 지금 우체부들조차도 신주소 도로명주소를 자기들도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제 아직은 정착이 안 돼서 불편한데 정착이 되면은,
○육상래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헛돈 자꾸 써대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몇 천억이 투입이 됐다고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편은 불편한대로 느끼고 또 토지라든가 건물 등기부등본 옛날 지번대로 그냥 써야 되고,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앞으로 이거 지금 이 예산도 보니까 1,200만원이라는 예산도 그 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돈 자꾸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데다 돈을 자꾸 써야 되고 그래도 개선은 안 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집 위원님들 주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것은 좀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우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지금 이 예산도 보니까 1,200만원이라는 예산도 그 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돈 자꾸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데다 돈을 자꾸 써야 되고 그래도 개선은 안 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집 위원님들 주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것은 좀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우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시책이고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등기부하고는 등기부등본은 지금 도로명주소로 쓸 계획이 없이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토지기 때문에 지번을 사용할 수밖에,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한 토지를 가지고 한 토지나 건물에 결국은 주소가 2개가 병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쨌든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개선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쨌든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개선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