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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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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인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를 죽 이렇게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실㎡과와 이 도시국 또 복지경제국 소속의 실㎡과에서 올린 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그 자료가 비교가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예산 편성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요사항들 한 번 요약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안들이 지침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편성 그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게 생각한다기 보다도요 우리는 정부에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가 대부분이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응해서 같이 가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복지경제국은 그 노인복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 영유아 보육대책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그 노인복지 부분 특히 그거에다가 우리 보훈대상자를 비롯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이 복지쪽으로는 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쪽으로 보면은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한 그 상인회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많이 기조가 잡혀 있고요.
  환경쪽으로 보면 내내 우리 재활용이라든지 청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이 그쪽으로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거잖아요 쓰레기하고 재활용 처리대책이, 위생쪽은 전반적인 위생 업무하고 아울러서 특히 칼국수 축제를 갖다가 내년에는 또 다시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데다가 예산 편성의 기조를 맞춰 가지고 성립이 되었습니다.
  주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대응하는 매칭펀드로서의 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그 내용들은 대략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거해서 이 예산명세서가 잘 기재가 돼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예산의 상세한 내용들이 이 명세표 사업 명세서 안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했듯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거의 뭐 동일한 예산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행정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또 업무의 매너리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적어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부기가 몇 차례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복지정책과는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아니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부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도위 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형평 차원에서 그렇게 부기가 명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국이 더 세밀하게 하고 어떤 국이 더,
김귀태 위원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각 국이나 실㎡과에서는 본인들이 맡은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내년도 예산이 국·시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구비 펀딩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가 돼야지 됩니다.
  자, 복지정책과 359쪽 참조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해가지고 죽 나왔어요.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딱 보게 되면은 8억 6,600여 만원 14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7,000여 만원이 이제 증가가 좀 됐지요.
  해서 기본운영비, 인건비, 다음 장에 종사자 특별수당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죽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적어도 무려 1억 7,000여 만원이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자료가 지금 주신 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어도 다음번에는 추경 예산안 명세서가 올라올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주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드립니다.
  자, 2015년도 추경을 몇 차례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복지경제국에서 2015년도 총 추경예산 증액된 게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추경예산 총 증액된 게요?
  이게 추경을 하도 여러번 해 가지고요.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자료 됐고요, 생각나시는대로만 과별로 몇 개과 되지 않으니까 어느 과에 어떤 부분들이 2015년도 추경에 좀 올라와서 의결을 의회에서 받고 처리가 됐는지 생각나는대로만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주로요 우리가 사업비 항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하고 큰 사업비로 해서 기초연금하고 보육비 부분쪽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했던 것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처리받은 내용들이 많은 걸로 본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한결 여유로운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예외없이 복지경제국에서도 그런 기조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짚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341억 정도 결함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90 한 뭐 6억대 정도 이 정도 제가 알기로는 94~95억대 이 정도가 이제 결함이 생겨서 작년보다는 한결 여유로운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자질구레한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부담을 갖다가 한 몫에 못하고 막 추경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항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는 자질구레한 것을 거의다 반영을 해 줬고 그 다음에 큰 부분만 6개월 정도씩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한결 여유로운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예, 질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 357쪽 참조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받는 곳이 총 11곳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예산이 조금 1,400여 만원 정도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쪽이 좀 증가가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증가가 된 것이요 지금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지금 목이 조정됐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어떤 게 조정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던 것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목이 변경되면서 이게 늘어난 걸로 지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더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358쪽 보훈회관 재개장을 하고 이 개장식에 참석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훈회관에는 현재 지금 입주단체가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9개 단체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거기에 우리 문화동 옛날에 사무소 쓰던 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그 승강기 유지보수비라든지 전기안전검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좀 들어갑니다, 각종.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보훈단체 이 지원내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인건비도 한 사람이 기간제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보훈회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은 못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운영에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은 지금,
김귀태 위원    규모가 크지 않은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80만원씩이나 들어가게 됩니까?
  냉·난방비 사용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김귀태 위원    그렇죠 작은 규모죠 육교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단체들이 1층, 2층, 3층을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소방시설 기능점검 승강기 유지보수해서 200여 만원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데 이 전기안전검사나 그 소방시설 승강기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본청하고 똑같이 뭐 적용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서 맡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다른 업체에서 본청하고는 별개니까요,
김귀태 위원    아, 별개로 하신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별개로요.
김귀태 위원    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전혀 없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을 신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네 개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복지관 그 운영을 관내에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관이 지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역주민들은 사회복지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관내에서 네 곳을 운영하면서 아, 이러한 점들은 정말 부각되어서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지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동안에 네 곳을 운영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정돼야 되고 실제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지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네 군데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인은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을 갖다가 골고루 부여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아쉬운 점은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자기들도 어떤 회원 확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후원금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에서의 투입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기독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출연 단체에서 조금 더 많이 해 줘야 되고 또 저쪽 보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불교 관련 재단에서 많이 좀 후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빈약한 것 같고 또 후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바로 지적을 해 주신 네 곳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다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위원회 자체는 제가 구체적으로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 내부적인 것은,
김귀태 위원    보고 받은 바도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제가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체크해 보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관리운영이 복지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그 혜택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모복지관 같은 경우 예를 들자고 하면은 15년도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물론 분기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했다 하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그 회의록 공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위탁받을 당시에는 평가심사기준에 다 부합되게 짜 맞춘 거죠, 또 책임 있는 분의 어떤 방침도 있었겠지만 네 곳의 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의된 안건 자체가 지역민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용이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한 번 우리,
김귀태 위원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귀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관심을 더 가져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14년도인가요 그 감사에서 모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보조금과 이 후원금 통장을 한 군데다 놓고 본인 관장의 주머니 돈 같이 넣고 빼고 증빙서류 자체도 없는 곳도 태반이고 간이세금계산서 막 부착해서 운용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러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본 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이 됐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김귀태 위원    이게 몇 억씩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중구 관청 중구청의 관리를 받아 가면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전입금 말씀하셨는데 중촌사회복지관 그 전입금 규모 자료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도에 1,150만원이 전입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심사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법인이 수탁을, 위탁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심사기준 제일 아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1점이에요 이렇게 연간 2,000만원 미만인 경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시 얘기해서 이 위탁하는 계획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전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명감, 도덕성, 지역민들에 대한 복지의 호환성 등등 전체적인 부분들 한 번 짚어봐야 될 필요한 시점이다 왜, 2015년도 1월 1일날 수탁을 받아서 춘하추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15년도 지금 후원금 내역도 지금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자, 뒤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계신데 15년도 이 후원내역 또 그리고 후원금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적절성 또한 후원금을 기부자 의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 있는지의 현황, 또한 후원금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어떤 사유로 안 이루어졌는지 지금 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면 바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후원금하고 관련된 또 전입금하고 관련된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약정대로다 이루어졌고 또 제대로 얼마가 들어왔고 누구한테 얼마가 왔는지에 대한 이런 사항 등을 자료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오늘이 좀 힘들다고 하면은 이 부분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59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3억 7,283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증액 편성 사유를 간단하게, 증액 편성된 사유를 큰 테마별로만 말씀을 해 주시죠.
  6대 의회에서는 참고로 사회복지관 직원들 봉급을 못 주는 그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결 여유로운 예산 편성이 돼 있다 라는 모두에 말씀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반영 안 되고 본예산에 다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와서 3억 7,000여 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부분에서 증액 편성이 됐는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말씀 드리면은 아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최종 예산액을 대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추경 때에 이 본예산만 대비를 한 거거든요 지금.
김귀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문, 중촌 두 군데치를 보면은 금년 대비 내년치가 3,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건 호봉 승급분입니다 주로 물가인상률 하고.
  그 다음에 성락하고 기독교복지관도 대비를 하면 2,400만원만 순증이 된 사항이고 이것도 내내 물가상승률 1.3% 하고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내내.
김귀태 위원    운영비, 인건비, 경상비가 주로 특별수당 포함해서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 왔던 거대로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어떤 분이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은 확실한 자격조건이 돼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그 다음 쪽 사업보조 보겠습니다, 지금 네 개소 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담당 주무관님, 계장님 또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열정적으로 가지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복지관별로 80개 내지 90개 정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관리 기능사업도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 주민 저소득 주민들한테 결국에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안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고.  
김귀태 위원    저소득 사회적 약자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헌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지역민들에게 리서치한 것이 있어요, 8,0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복지관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제 방에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남기신 분들이 수 십 명이 됐는데 요약을 해 보면은 사회적 약자 내지는 지역에서 이 사회복지관을 정말 그 사랑하면서 잘 정말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불만 표출이 민원으로 제기가 죽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서부터 짓는 겁니다.
  이게 오랜기간 동안에 계획된 업무 내에서 그 울타리 내에서 나라에서 주는 운영비 직원들 봉급 늘어나는 프로그램 제반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차려진 밥상이니까 지역의 실정과 시대정신을 전혀 담지 못한 그 운영되는 곳이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있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실무담당자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데 상의도 드리고 그 자료도 제가 넘겨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관 관리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성락복지관과 보문복지관 생활영어학습관 운용을 하는데 2,800여 만원 잡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어학습관 운용하는 내용 얘기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방과 후에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영어를 갖다가,
김귀태 위원    누가 가르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한 영어 강사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김귀태 위원    강사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주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어디에 이 4,500만원이 집중적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500이요?
김귀태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전년도 예산 1억 3,5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8,000여 만원 올라왔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생활영어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4,500만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아마 구비 금년도 본예산 시에 구비 미반영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이게.
김귀태 위원    답답한 마음을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관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평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도 평가한 내용이요?
김귀태 위원    내용이 있으면은 자, 국장님 저를 보세요.
  내용이 있으면은 주실 자료에 첨부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요.
김귀태 위원    자, 수탁을 받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 시행여부 한 번 체크해서 시행을 했는지 한 번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도 후원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후원금과 그 지원금 비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이번 기회에 말씀을 자료에 좀 첨부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복지정책과 드릴 말씀이 여러 곳이 있는데 또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 계시니까 우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창일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예산심사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서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부기를 반드시 달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 등이 없어서 예산서를 보면서 업무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2016년 추경예산 시부터는 산출내역 부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사무감사자료 요구 시에 단체별 명부 세부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사무감사자료를 그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고 또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당일 오늘 아침에서야 아주 부실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자료 제출한 양식을 직접 지금 확인은 못 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부실한지 그건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다 오픈을 할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적사항은 가급적이면은 이름과 동과 이런 것은 다 오픈을 해 주되 전화번호는 100% 오픈을 해 주는 것을 지금 조금 조심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전화번호가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는 오픈할 수도 있겠죠.
김연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누누이 자리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그 촉구를 합니다만 정부의 3.0 정책도 투명한 정부, 정보공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정보공개를 꺼리시는 이런 답변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도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행부에 질의회신 한 2014년 4월 25일날 질의하고 회신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통·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의 답변은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지방자치법 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장 등에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보공개법 등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국민의 지위에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요구했을 때 그 정보공개법을 기준 삼아서 판단해야 된다, 의회가 달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하고 관계 없다 그런 얘기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법령에 보면은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다면 성실히 다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김연수 위원님의 그 관련 법에 대한 질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성실히 이 제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것은 한 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러한 문제는 법을 떠나서 그 개인에 어떤 사생활을 보장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호를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김연수 위원    잠깐만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심사 오늘 더 이상 못 합니다.
  어떻게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복지정책과 복지경제국에 관한 일은 아닙니다만 자유총연맹 그 회원명부를 집행부에 주지 않아서 거기는 예산을 중단을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 봤더니.
  그러면 오늘 제출되지 않은 명부 때문에 예산 안 줘도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성실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327페이지 편성목 국고보조금 있습니다.
  60.7% 대폭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고보조금 지역 22억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22억 7만 6,000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금년도까지는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그 재원이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던 것이 하단에 보시면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죠.
  이것으로 내년부터는 재원이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가 지자체에 자율성을 제고를 하고 새로운 그 지역발전정책 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한다 이게 이제 예산편성방침이 내려 와 가지고 이게 재원이 지금 변경해서 선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액된 건 아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액된 것이 아니고 재원만 대체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20만원으로 돼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358페이지에요?
김연수 위원    8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페이지라고 아까, 358페이지 보훈회관 관리운영에서요. 
김연수 위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20만원 1회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걸 경제과 할 때 또 다루겠습니다만 431페이지 경제과 그 전기안전점검수수료를 보면 여기는 11만원에 12회가 되어 있어요.
  전기안전 검사하는 것은 같은 맥락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관련 법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맥락은 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은 1년에 한 번에 20만원으로 이렇게 부기를 하셨고 경제기업과 무수동 회관에는 11만원씩 12번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파악해 보면은 전력규모가 자체가 아마 무수동에 있는 다목적회관에 설치된 그 전기인입기기하고 이 보훈회관에 있는 것하고는 아마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 용역수수료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사이즈가 차이가 나서 단가가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 점검횟수 자체가,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무수동에는 한 달에 점검하고 여기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일단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우리 보훈회관은 사이즈가 적어서 그렇고 이 다목적회관은 그 용량이.
김연수 위원    사이즈가 그럼 예를 들자면 전기안전이면은 인푸트 전력량에 따라서 몇 ㎾ 이상은 1년에 한 번 뭐 몇 ㎾ 이하는 1년에 한 번, 몇 ㎾ 사용전력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뭐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복지경제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지금 잠깐만요 제가 보훈회관은 지금 저압시설이거든요 저압.
  그래서 61㎾를 사용하는 시설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압이 아닌 고압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량별로 따라서 ㎾ 용량규모에 따라서 아마 그 점검하는 게 매월이냐 뭐 1년에 한 번이냐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경제과,
김연수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왜 이런 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수수료도 뒤에 무수동 무수천하마을은 11만원에 12회가 돼 있는데 여기는 또 30만원에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도 내내 같은 맥락일 겁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 밑에 승강기 점검 위탁수수료도 12만원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은 여기도 11만원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행려자 관리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시죠?
김연수 위원    359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59쪽.
김연수 위원    편성목 행려자 관리 이 부분은 우리 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김연수 위원    송병옥 과장님,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기타보상금에 행려사망자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25만원 증액이 223%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그건 계속 말씀 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2015년도 225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 2회 때 225만원 부족해서, 3회에 450만원 해 가지고 최종 2015년도 예산이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구를 해서 현재까지 예산집행 전액 지금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5년도에 900만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렇습니다,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해서는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900만원 2016년도도 900만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그 부분이 2015년에는 12구였는데 2014년에는 6구였거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유독 행려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경을 편성해서 그렇게 충당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10구 정도 되면은 적정수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750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예산이 부족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면 장의사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적기에 또 이런 대금들이 지불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12구 정도가 그런 그 사고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적어도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추이를 잡을 때 최고치를 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말씀 그러신데 저희가 이제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10구 처리비용을 해 주시면 그때 집행하는 것 봐 가면서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일반보상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89% 퍼센테이지로 보면 89%가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설명자료를 살펴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지침내용의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대가 예상되어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물론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동에는 통장님들 저희가 복지명예통장이라고 위촉을 했는데요 그 분들을 통하고 또 복지관이나 그런 분들한테 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복지명예통장이라고 또 별도,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아니 별도는 아닌데요 저희가 그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복지.
김연수 위원    그럼 이런 통장들한테 이런 그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정신문도 지금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배포되는 걸로 이렇게 발행부수가 되어 있는데 그럼 구정신문에 뭐 단편적인 구정홍보뿐만 아니고 이런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게재를 하는 게 한 가지의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면이 할애 되는대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민간이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김연수 위원    예산 대비 10%를 감액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10%를 감액하셔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물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 보건복지부나 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를 이용을 하고 그 이용자가 일정부분 5,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야 가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또 아동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이런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요 주로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0% 감액해도,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이것은 일단 3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국비의 내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이게 좀,
김연수 위원    증액될 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판단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감액 내시가 있어서 10% 감액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감액된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금년도 사업량을 물량을 보고 중앙에서부터 시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이 돼서,
김연수 위원    중앙에서 물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계속 보고가 들어가고,
김연수 위원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사업내용을 토대로 해서 파악한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추진 840만원 있어요 이 현장행정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계획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주민과의 현장행정업무 추진비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주민들하고 뭐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안도 청취하고 애로사항도 듣기도 하고 저희들도 시책설명 같은 것 할 때 주로 간담회 비용으로 많이 쓰는 사안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간담회 하는데 이 840만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 전체로 이제.
이정수 위원    국 전체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전체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6개 과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정수 위원    그러면 현장 행정이니까 뭐 그 동에 나가서 17개 동에 나가서 복무 현장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과 대화도 있고 그런 사항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로 어디서 하시죠?  뭐 동사무소에서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요 그냥 식당 같은 데서 간단하게 행사 같은 것은 식당 같은 데서 주로 하고요, 구에서 할 때는 구청 강당, 소강당 같은 것 이용해서 하고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회의 끝나고 가서 식사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고.
이정수 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런 내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상계가 돼 있는데 이것을 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가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주로 식당 쪽으로 주로 저희들은 하고요 동사무소는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동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총무국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식당 쪽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이정수 위원    주로 식당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계획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359페이지 물론 사회도시에서 충분한 이제 다뤘던 문제인데 노숙인 자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노숙인 자활시설이요.
이정수 위원    예, 25인 노숙인 자활시설은 어느 데에 지금 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거 유천동에 있는 야곱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야곱의 집?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25인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정원이 25명인데요 24명이 현재 입소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노숙인이 이렇게 어디에 좀 방황하고 있어요 노숙인이 어디 공원이나 우리 중구 지역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노숙인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 위험하니까 우리 중구청에다 얘기를 하면은 복지정책과에서 이 분들을 다 모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그러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취급하는 노숙인들은 자활을 전제로 한 노숙인들이에요.
이정수 위원    자활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 분들은 식사를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나가서 노동을 해서 점심은 너희들이 벌어서 먹어라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부랑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리를 제공을 해 줄테니까 대신 아침하고 저녁은 주마 대신 점심은 니가 니 자력으로 벌어 먹어봐라, 그래서 자활을 전제로 한 그 노숙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법인체를 이제 법인을 하고서 법인을 갖춰 놓고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하고 계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로 그럼 종교 어디 종교단체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기독교 하고 관련된 윤양수 목사가 지금 시설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알고 있었는데 그럼 관리는 집중적으로 우리 중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하고도 얘길 했지마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죽 숙식 제공 내역에 보니까 16, 23, 20명 죽 있어요 하기야 뭐 이 분들이 뭐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자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들어왔다 나갔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인적사항 같은 것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겠네요, 인적사항 같은 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이 인적사항 기재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죠 거기서도.
이정수 위원    아, 그게 자료요청을 한 걸 보니까 이게 자료요청 내용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거예요. 1월달 31일, 2월달 28일 해서 이렇게 내역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냥 명수만 돼 있지 다른 인적사항은 이렇게 없습니다.
  하기야 이런 점이 좀 곤란한 점이 많을 거예요.
  파악하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참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인데 앞으로 이런 되도록이면은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혹시 이런 또 사고나는 경우도 이게 있습니다, 사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노령인구가 참 많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리고 영세한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부서보다 일이 참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하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을 저도 추가설명 드릴 건데요 359쪽 보면은 그 행려자 관리 돼 있는데 우리가 중구에서 행려자 관리를 해 주는 곳이 몇 곳이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거요?
박주화 위원    행려자 관리를 해 주는 곳이 몇 곳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행려자 관리를 그 지금 우리,
박주화 위원    그런 기관이, 행려자 관리해 주는 기관이 따로 이렇게 몇 곳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행려자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기 보다도요 행려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귀향갈 차비가 떨어졌다 그럴 때 귀향여비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줘요.
  대신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산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표를 끊어줘 버려요 아예, 무궁화표 이런 걸로 기차표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돈으로 주면 그걸로 또 술 먹든지 다른 짓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인적사항 적어 놓고 다음에 오면 이제 안 줍니다 상습으로 와 가지고.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는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사망자가 이제 2014년도에는 6구에서 15년도는 12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점점 줄어들면 좋은데 점점 많이 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중구가 특히 복지비가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거의 50% 이상 60%에 달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행려자 사망자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로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좀 줄어들었으면 좋을텐데 그래도 우리 중구에 복지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좀 하면 그래도 이런 분들이 정말 좀 더 줄어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깊이 있는 어떤 견해를 듣고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복지비는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행려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말씀 드리면은 지금 그 가족이 해체 붕괴되면서 보통 요즘 이혼해서도 혼자 살고 또 노인들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이 이제 연고가 끊어지고 하다 보면은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되는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주로 행려사망자가 과거지사에는 뭐 길거리에서 얼어죽거나 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행려사망자로 취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물론 있지마는 그건 드물고요 거의 집에서 뭐 생활하다가 혼자서 이제 나중에 발견돼서 죽어서 그래서 연고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행려사망자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족 해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하고 단절된 채 살아가다 혼자 이제 돌아가시다 보면은 정말 친인척 연고도 없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앞으로 이 사회적으로도 정말 저희들도 많이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면 이런 게 좀 줄어들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지금 우리 중구에서도 뭐 효문화 어떤 효문화마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마는 효를 통해서 가족이 해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해서 가족들이 같이 연계가 잘 돼 가지고 일단은 그 화목한 어떤 가정생활이 첫 번째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먼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정말 저희 구에서도 효문화 도시 중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는 데에 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깊이 있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점에서 누구의 탓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숙제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저는 보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이고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 단계에 돼 있는데 이렇게 행려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을 합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정말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우리 뭐 중년이든 장년이든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이런 것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이런 데 어떻게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큰 틀은 우리 박주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문화가 좀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저희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잘 계신가도 살피기도 하고 또 행복메신저를 통해서 안부 묻기 전화도 노다지 하고 또 안심폰도 지원해 가지고 이 분들이 문제가 있으시면은 바로 저희들하고 연락되도록 해 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우리 위원님 말씀 그 지적해 주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뒤에 계신 분들도 올 한해 전부다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소외 되는 사람 하나라도 적게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편성목 사회복지사업 보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1억원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33명, 27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3명인데요.  왜 근무시간이 다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신청한 제공시간이 A형, B형이 있는데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올 24시간으로 하고 B형은 올 27시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가격이 A형은 22만 8,000원이고 월 따져가지고요.  B형은 월 25만 6,50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분들이 가사간병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안하고 하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실제 안 하고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이용 받는 사람이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을 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랑 같이 이렇게 입력을 시켜줘야 받았다고 그래야 이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따라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서 하는 것인데요.  
김연수 위원    그런 비위가 있어도 우리 구에서는 알 수는 없네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만약에 그 이용자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도우미 하고 둘이 뭐 자기 카드를 아예 그 사람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문제가 있겠죠.  작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김연수 위원    그런 경우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우처 사업으로.
김연수 위원    그런 비리, 비위 등등이 있을 수 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직까지 파악된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희망키움통장 사업이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일단은 저소득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기가 소득을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적립을 10만원을 하면은 정부 쪽에서도 10만원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3년간.  그래서 만약에 만기 시에 이제 뭐 한 1,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수령해 가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본인 적립금이 10만원이면 정부 근로소득 장려금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려금이,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무담당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전용낙입니다.
김연수 위원    전용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던데 고생 많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인 적립금이 10만원이면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은 얼마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장려금은 장려금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그 산식은 근로소득에서 그 근로소득 마이너스 중위소득에 40% 곱하기 0.6해서 다시 괄호를 닫고 장려율 곱하기 0.85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출된 금액을 개인통장안에 넣어주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근로소득이 150만원인 사람이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150만원씩 중위소득에 40%가 168만 9,013원입니다 거기에다 168만 9,013원 곱하기 0.6에서 그 금액을 150 내에서 빼고 다시 0.85 곱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150 마이너스 101만 3,400원 정도가 나오고 다시 거기다 0.85를 곱하면은 41만 3,600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10만원 저금을 하면은.  150만원 소득을 받은 사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산출을 하면은 41만 3,60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10만원 넣었을 때.
김연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본인이 10만원 넣었을 때 장려금이 41만 3,6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김연수 위원    41만 3,60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 소득자가 4인 가족일 때.
김연수 위원    그래서 3년 후에는 1,700만원 수령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거기에는 이자까지 붙어서 그 정도로 수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본인 자부담은 360만원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자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만 1,240만원이요, 1,24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 정도 되죠.  
김연수 위원    그 정도가 지원되는 거네요 정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소득기준을 따져서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다 산출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넣는 대로 다 나오겠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김연수 위원    그 소득 구분점이 중위소득, 상위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중위소득이 금년도에 도입된 소득개념인데요.
  그 중위소득이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평균 중위소득이 422만원 정도로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중위소득이 바뀝니다 또.
김연수 위원    상위소득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상위소득 개념은 없고요.  지금 중위소득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고 중간지점에 있는 소득수준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주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내일키움통장이요?
김연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내일키움 통장은 2016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 작년까지는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그 자활근로자 등에 중에서 그 실지 근로를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활사업장 같은 데서 일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소득의 30%를 보전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일을 안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기준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30%를 주던 자활장려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금년도까지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  이것이 2016년도에 없어집니다 자활장려금 제도가.
  그러면서 일을 근로를 하는 사람하고 근로를 안한 사람하고 수급비율을 똑같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활장려금을 줬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내일키움 통장제도가 생겨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원을 통장에다 넣으면은 저희 예산에서 10만원을 다시 추가해서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5만원을 넣으면 5만원을 넣어주고.
김연수 위원    최고 10만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5만원, 10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을 안하는 사람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일을 안하는 사람은 안 넣어주죠.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본인이 희망해서 통장을 만들면 본인이 10만원 넣으면 우리가 10만원 넣어주는 제도 이것이 금년도 2016년도에 처음 생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김연수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 통장이든 내일키움 통장이든 중간에 넣다가 본인이 못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그것은 저희 지원금을 안 줍니다.  저희 지원금을.  이것은 이제 조건이 틀립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연수 위원    아니, 산식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것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이나 공히 3년간 넣어야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간에 1년 넣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본인이 찾아가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수 환수조치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에 아까 말씀드린 희망키움을 넣어서 1,700만원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넣은 것은 실제 360만 원액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하고 한 400만원 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년이 되는데 35개월이 되어서 본인이 해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본인이 넣은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환수조치 합니다.  은행에다 우리가 해약통보를 해야 은행에서 해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2, 3개월 불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 경우는 그냥 가차 없이 이렇게 환수조치를.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쳤다든가 그런 경우는 다시 이어서 넣으면은 저희들이 그 사정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불입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이 계속 불입하다가 중간에 불입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내일키움 통장이나 희망키움 통장은 우리하고 은행이 주거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만들어 주고 해약을 하라고 해야 해약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본인이 다 찾아가면 큰일나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도 저희가 해서 정리합니다 이것.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좋습니다.  2, 3개월 못내다가 낸다면 연계해서 이렇게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만 최고 몇 개월까지 불입을 못했다 넣으면 살려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몇 개월까지라고하는 기준은 없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 하던 사람이 자활근로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쉬는 기간에는 그래도 그런 기한은 유예를 해서 다음에 불입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연수 위원    불입하는 것이 중단 되었다 한 1년 있다 넣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기준이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침이나 법적인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대개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유예를 시켰다가 다시 넣으면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직 1년 이상 불입 않다가 넣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예산을 1년 예산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니까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것은 한 번 저희들이 또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한 번 상급부서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1년 이상이 되어서는 예산운용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상급부서 하고 같이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불입이 안 되는 그런 정보를 얻으면 왜?  불입이 안 되는지 이렇게 파악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죠 이제 대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활장려금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거의다 파악이 되죠. 자활근로도 중간에 그만두면 또 못 넣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몇 개월간 불입이 안 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사정이 생겼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받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것은 매월 저희들이 자활장려금을 넣을 적에는요. 매월 은행하고 전산망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넣는 사람에 대해서 넣어주는 거지 안 넣는 사람은 절대 안 넣어줍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봤느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데 제가 와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은 뭐 몇 개월동안 안 들어와서 그런 문제 되는 사람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정창일 국장님, 중구의 아주 복지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으셔서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정부는 비효율적인 복지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사업 효율성 제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각급 지자체에다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보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총 1,496개 전체 예산 9,997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비를 하라고 지자체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유사 중복 이유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 19건이 있습니다.  146억 5,400만원, 혹시 이 중에 우리 중구에는 이런 대상사업이 몇 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중구에서 지금 대상사업이 몇 건이 있나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를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것 이제 시에서 주는 것을 우리 구에서 또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조례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주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 중복으로 지원되는 케어가 되는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시달이 저희한테 확실하게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이 지금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못 받아서.
이정수 위원    아직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 위 청와대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기초 지자체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따라서 내려오면은 그것을 봐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바로 잡듯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유사 중복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013년 1월부터 지자체가 신규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금액만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 9월달에 입법예고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중복사업이 무엇인지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서 369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차사위계층 양곡지원할인 1억 8,300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억 8,300이요.
이정수 위원    3,0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또 371페이지를 보면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양곡할인 똑같습니다 이것이 양곡할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양곡할인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 지금 아주 앞뒤로 예산서를 다 보셔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대상자 양곡할인지원 예산이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양곡할인 지원은 2009년도에 동절기 한시적으로 5개월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원래 생겼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안 없어지고 계속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반영 시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내려온 건데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해라 그래서 국비 80%에 시비 10%, 구비 10% 해서 지방비 부담을 시켜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틀립니다 이것이.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좀 분류가 되어서 이해가 지금 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꼭 담아져야 될 문제니까 내년 1월부터 중복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분명히 해야 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점을 꼭 아마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든 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사회복지과 홈피 대문에 글귀가 쓰여 있네요.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그 차상위계층의 절대빈곤층이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조해주고 스스로 셀프리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혹시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 또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예비심사 때 그 전에도 우리 여기 계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2,00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없는 살림에 복지비로 쏟아 붇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만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줬으면은 정말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는데 현실은 그것 하고는 전혀 좀 반대개념입니다.  줘도 줘도 한정이 없고 주면 더 달라고 하고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고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 해볼까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발전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바라보고 있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조금이라도 몇 만원 인상되면 정말 좋아라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상당수가 정부의 좋은 복지혜택 방침에도 불구하고 고마움보다는 당연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속이 상하고 우리 정부의 복지시책 자체가 정말 원천부터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복지혜택을 받고 또 본인 스스로 일어서서 어떤 또 사회의 가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텐데 그 많은 사례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국장인 저한테 와서 좋은 사례를 얘기해 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많지가 않고요. 맨 그 뭐 자기 것 나올 것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 찾아와서 항의하고 담당자 괴롭히고 과장까지 세트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 분 달래고 하는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노인들 경로당 가서 얘기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정말 뭐 국장실에 찾아와서 저한테 하소연할 정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불만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또 우리가 줘도 더달라고 하고 이런 개념의 사람들 많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정말 개선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도록 모두가 애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어요. 장애인의 의료비가 있는데 좀 감액이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장애인 의료비, 구료비가, 아, 3,600 감액된 것이요?
박주화 위원    예.  그냥 보기에는 장애인 의료비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감액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감액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종 금년도 추경까지 다 합치다 보면 최종예산액은 2억 4,000만원이거든요.
  따라서 그 2016년도 이것에 비하면 감액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족분을 금년도에 의료비 8,000만원 부족액이 발생이 예상이 되거든요.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족분 우리가 증액요청을 한 사항인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부다 국·시비거든요.  국·시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부족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벌써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증액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여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여기는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요?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이것이 이제 지금 5년간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 똑같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청 앞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운영을 잘 하고 있어 가지고 재위탁을 또 하는 사항이거든요.  바로 구청 앞에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좋은 저희 구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우리 구에 있어서 좋다 이런 것보다도요. 원래 이것이 서구 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가족지원센터를 찾아와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얘기해가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어떤 요인이 좀 높아졌다고 할까요 이용하는 기회요인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좋은 점이 많다면 지금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5년 동안 동일하다고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좀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떤 구에서도 더 관심 가지고 더 살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전액 시비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예산동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호봉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요구는 있는데 지금 전액 시비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시하고 어차피 내년 지나면 풀릴텐데 그렇지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 해년마다 그 호봉이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묶어 놓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좀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중구가 종전에도 얘기했듯이 저소득층들 노인들이 참 많잖아요. 어차피 복지혜택을 골고루 다 잘 받아서 또 그래도 또 내년도에 다들 조금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다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으로 보면 설치연도가 2011년 11월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2011년 11월 이전에는 이런 학력지원기금 등은 없었던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2016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제로인데 왜 지출계획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설명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사안인데 이 내용은 잠깐만요.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려면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얻는 자주재원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주재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을 합쳐 가지고 461억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555억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재원으로 들어오는 세원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교육경비 보조제한 지자체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의해서 돈을 못주도록 우리가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면은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지원할 수가 있고 충당 못하는 지자체는 인건비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김연수 위원    언제부터 제한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제한된 것이 2014년도요.
김연수 위원    그럼 2014년도 지원 못했고 2015년도도 지원 못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지원 못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로도 수입을 잡을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하나은행에서 그 지원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나은행에서 1억씩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미 2년 동안 지출 못했고 또 2016년도에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구의 이런 재정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앞으로 수년간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복지경제국에도 100%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 이제 조례에 학력신장지원기금 그 조례에 보면은 이 조례에서 존치, 신장지원기금을 존속할 수 있는 존속기한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 2021년 5월 26일까지는 존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김연수 위원    20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1년.  
김연수 위원    21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월 26일까지.  우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그렇게 2021년 5월 26일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그럼 폐지를 해야 할 사안인데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은 일반재원으로 잡아 쓰기는 어렵거든요. 
김연수 위원    조례 폐지해야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여기 기한이 5월 26일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줘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것 재원을 그렇게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중에 이제.
김연수 위원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기금으로 활용치 않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뭐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은 우리 지방재정 형편상 재정자립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 못한다면 내년 정도는 형편이 좋아져서 할 수 있겠다 2, 3년 안에는 그것이 가능하겠다 라고 한다면 모를까 제가 봐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수년동안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까지 지금 부족한 재원들이 많아서 예산편성도 못하는 이런 마당에 여기다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방법을 좀 한 번 찾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뭐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일반재원으로 잡아 쓰면은 뭐 조례 폐지하고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인데 조례내용 자체에 이런 것을 뭐 예상해서 만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1년 5월 26일까지 존치하도록 기금이 있으면은 그런데 지금 기금이 없으면은 폐지해도 지금 안 쓰는 조례니까 폐지해도 되지마는 기금이 몇 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참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구 재정형편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2, 3년 내에 좋아지기는 현재 상태에서 추계를 해보면은 난망인데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구비를 잠식하는 주 요인이 기초연금 하고 보육비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노다지 한 마디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파산지경에 와 있다 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고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우리 기초단체에 대한 어떤 부담금 뭐 7%나 3%나 이런 부담분을 줄여주면은 우리 구에서는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봉급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음 2, 3년이라도 좀더 지켜봤다가 폐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안에라도 이 돈이 쌓여져 있으면 도망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가서 장학재단 쪽으로 이것을 발전시켜볼 이런 문제도 있어요 따라서 장학재단 하나 만들려면은 보통 한 30억대에서 50억대 정도는 가져야지 운영이 되는데 지금 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그 3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15억 이상을 지금 모아놓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전에.
  우리 구는 장학재단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만약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안 되면은 이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장학재단 쪽으로 만드는 것도 유용하지 않겠느냐. 한 번 일반재원으로 잡아 써버리면은 다시 이것 새로 출연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제2세 중구에서 자라나는 교육세대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없애 버리면은 뭔가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 뭐 눈이 많이 와서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제가 거론하는 석교동에 그 길이 없어서 밭두렁으로 다니는 그 분한테는 오늘같이 눈 오는 날에는 아주 피눈물 나는 날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비가 6억 정도면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우선 뭐 우리 주민의 한 사람이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다면 그런 데에 우선 재원을 배정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중구의 인구가 자꾸 떠나는 것을 살펴보면 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살 수 없어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세대들의 장학금 지원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 삶을 살아가는 영위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먼저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뒤에 배석하신 권용애 과장님과 가정복지과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니 복지정책과는 6.23%, 사회복지과는 8.01%가 증가하는데 가정복지과는 0.84%가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대비 세입예산 42억 9,700여 만원을 감액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큰 틀에서 무슨 사업부분이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3 ~ 5세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비가 예산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총 내년도에 소요액이 8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44억 정도가 우리 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6개월분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 하고 교육청 하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알력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6개월분만 우선 우리 구로 바로 왔습니다 시로 안 거치고.
김연수 위원    내시가 늦게 되어서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제 수정예산으로 담아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통계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 있습니다.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 대비 8.9% 3,383만 4,000원을 증액하시는데 142개 경로당 중 130개소의 노인정에 도우미 인건비와 보험료인데 12개소는 왜 도우미를 배치하지 않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급식도우미를 배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130개소고요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이 지금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식인원이 적다든지 할 경우에는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안 먹든지 그래서 그 곳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도우미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도 같은 상황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이렇게 집행했으니까 2016년도에도 똑같이 집행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결과인지 궁금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다 알아본 내용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낸 겁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3,383만 4,000원 증액사유는 무엇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증액사유는요. 최저임금 단가가 도우미들 이것이 시간당 단가가 인상이 되면은 5,580원이 6,030원으로 450원이 인상이 되었고.
김연수 위원    몇 명이죠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급식도우미가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130개소니까 130명이죠.  
김연수 위원    한 사람이 중복 되어서 몇 군데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소에 한 명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급식도우미는 경로당 회장이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 회장이 자기 바로 지역에 옆에 사는 그 아주머니들 중에서 그 선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가서 보면은.  
김연수 위원    어른들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스스로 급식도우미가 혼자서 못할 때에는 급식어르신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이 도와서 하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몇 시간 일하는 것으로 편성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루 2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이.
김연수 위원    두시간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도 다 같은 경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유산균 음료수지원 편성목이 일반보상금 유산균 음료배달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시비 하고 구비 각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 예산 대비 33%가 증액 되었는데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또 설명자료 밑에 보면은 예산 구비 미확보액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뭔 얘기냐면은 금년에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액수가 크지 않은 예산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라 자꾸 추경에다가 50% 반영하고 뭐 75% 반영하고 뭐 20%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회, 2회, 3회 추경 갈 때까지 100%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큰 건을 많이 남겨놓고 잘잘한 것은 100% 다 반영해 가지고 해결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최종예산 하고 따지고 보면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 액수란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전년도보다 33% 증액된 것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러니까요 본예산 대비니까요 그것이.
김연수 위원    본예산 대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유산균 음료배달은 추경에 안 선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안 서고 2015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 200이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통계목에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 있습니다.  왜 그 어린이집이 4개소만 지원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LED조명 교체사업이요.  이것이 이제 참사랑 하고 목양 하고 사랑가득 하고 행복가득 어린이집 사업상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신규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차원에서 전력절감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 5년 이내에 교체한 조명기기가 있는 시설은 제외를 하고 20% 자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4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해서 자부담 20%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추이를 봐서 확대를 더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7개소입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227개소에서 4개 업소만 지원하는데 어린이집들이 서로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희망자 조사를 해서 4개소 신청이 된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82만 5,000원에 20%라고 해봐야 뭐 20만원도 안 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들 예산심의 때 우리 박주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혜택을 100%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자부담 있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생각할 때 20여 만원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자부담 16만원이면 몇 개월이면 전기세로 빠질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몇 년은 있어야 빠지겠죠 뭐 등이 몇 개 안되니까.
김연수 위원    등이 몇 개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한 어린이집당 82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82만 5,000원이면 물론 등의 크기나 w수에 따라서 그 단가는 달라지겠지만 몇 개 정도 이런 등을 바꿀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등 개수, 몇 개 정도는 제가 그것은 이제.
  LED 등 하나가 4~10만원 한다고 그러거든요.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편차가 심한가봐요 등에 따라서.
김연수 위원    그럼 요구를 가령 A라고 하는 어린이집은 소요금액이 6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서 자부담 20%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를 더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면 4군데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지금 신청한 어린이집이 4개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이미 다 특정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경쟁자가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신청자가 네 집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있었으면 더 할텐데.
김연수 위원    자금은 더 배정받을 수 있었단 말이시죠 신청자가 더 있으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이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을테니까 그 효율성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아니고 당장 자부담도 들어가고 또 이런 것 교체하고 뭐 하고 하면은 좀 이제 그냥 귀찮은 면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집이 해가지고 좋았다 혜택을 많이 봤다 이런 것이 소문이 좍 나야 너도 나도 할려고 대드는데 지금 현재 시범단계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좀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80%를 지원해주고 또 그 등으로 바꿈으로써 본인은 그 돈을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점에 대해서 잘 몰랐는지 그 20%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장점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금년에 네군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장점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급이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또 어떤 건강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고 하니까요. 자부담 여부를 일단은 차치하고 좋은 장점을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것 이제 그 LED로 교체한 업체가 이를테면 10만원 전기세 나오던 것이 6만원 나오더라 그러면 1년이면 얼마 절약되죠 48만원 절약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16만원 들여서 48만원 절약된다면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홍보가 된다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보통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보면은 원가를 회수하는 그 기간이 자동차의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것이 보면은 원가 회수하는 것이 보통 5년 내외가 걸려요 거의.  이것도 제가 생각에는 원가 회수기간이 당년도 정도 1년도 내에 원가회수 될 정도라면 너나 나나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마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어린이집 하면은 전기세 보통 10만원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10만원 이상 나온다고 봐야죠. 
김연수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LED 쓰면은 60% 정도 효율이 일반 전구에 비해서 LED는 한 60% 정도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년이, 6개월이면 채산성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들을 그렇게 비교까지는 원장님들이 안해 보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것을 한 번 1년 운영해 보면은 한 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집이니까요.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대체 1년간 전기세 얼마 냈었느냐 내년도 1년 해보고 나서 얼마 정도, 6개월만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6개월만. 
김연수 위원    그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때 수요조사할 때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을 홍보하면은 아마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때는 국비가 달려서 이제 선별을 저희들이 해야할 정도로 이런 사항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글쎄 이런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2014년도 결산검사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 노인복지기금 활용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 담당과장님의 해명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도 2,000만원 이렇게 반영요구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2016년도 예산까지는 이렇게 승인해 준다 할지라도 조례를 계속 이렇게 위반하면서까지 편성되는 것을 계속해서 묵인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먼저번 의회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에 입각한 예산성립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가 되었고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재 우리 예치금, 예치금이 이제 내년도면은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서는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사항이 올 것 같은데요.  일단 예치금이 그동안 이자발생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너무나 지금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전입금을 본 원금에다가 많이 받아가지고 이자액을 좀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2,00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출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윗분들 하고 검토를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현명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노인복지계정은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잉여금 등은 또 그 재적립 해서 기금의 증식을 기했어야 되는데 별도의 어떤 예치를 해놓음으로써 부적정하게 운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참 우리 가정복지과 구비만 해도 78억 정도 돼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국가위임사무인 이런 복지 이런 것을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떠맡겨서 우리 지자체가 어려운데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자치단체를 정말 아주 파산시키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자체에서 세외수입도 어려운데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를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으니 큰 걱정입니다.  청소년 사업도 이렇게 보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회과로 옮긴 것이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398페이지 좋은 마을 요양보호시설 개보수 3,400만원이 있어요.  이 좋은마을 요양보호시설은 어떻게 되는 곳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이정수 위원    하단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좋은 마을 요양보호시설 개보수 공사, 예.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셨나요?
이정수 위원    예,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마을 요양보호시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동지역 가시면은 그 숯가마 쉼터 있는데 아시죠 그 골목으로 오른쪽으로.
이정수 위원    금동?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금동 쉽게 얘기하면은 어남동 들어가는데 지나가지고 금동 쪽으로 죽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또 샛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언덕배기에 있거든요 여기.  
이정수 위원    요양시설 있는 분들이 거기 한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여기 어르신들이요?
이정수 위원    구비는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좋은마을 요양시설에 이제 지금 72분이 정원인데 종사자는 41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72명인데 종사자는 40명이 넘으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3,400 정도 개보수, 증축이 아니라 개보수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개보수공사입니다.
이정수 위원    안에 시설 수선공사 이런 것인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 가끔 가보세요 여기?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이정수 위원    가끔 가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요즘 요양시설에 아마 요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너무 열악하고 한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3,400 정도를 구비는 안 들어갔지마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한 번 이런 수선공사를 하실 때에 좀 완벽하게 다시 재수선이 안 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한 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신축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이런 개·보수는 고치면은 또 고칠 데가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기금이나 시비도 우리의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좀, 감독이라면 조금 그렇지마는 철저히 관리해서 다시 재수선공사 이런 것이 없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상단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20인 이하는 2,400만원, 21인 이상은 2,250만원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20인 이하는 2,400, 21인 이상은 2,200, 오히려 더 낮단 말이에요 어린이가 더 많은 데도 이 이유는 무엇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것이 20인 이하가 100만원 곱하기 24개소, 21인 이상이 100만원 곱하기 15개소 이렇거든요.  이것은 규모의 어린이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단가기준이.  
이정수 위원    그런데 더 많은 데는 좀 적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닌데요. 개소당.  지금 이것이 뭐냐면 20인 이하는 24개소고.
이정수 위원    24개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개소수가 많잖아요.  
이정수 위원    아, 24개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1인 이상은 15개소고.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많은 데는 더 주는데 많은 데는 150만원씩을 주고 인원이 적은 데는 100만원을 주는데 20인 이하가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많죠 지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럼 이 평가인증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이집.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개인이 하는 이런 어린이집 이런 데는 평가인증을 개인 원장님들이 신청하시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신청하죠.  
이정수 위원    개인이 개인 원장님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21인 이상은 15개소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이나 영유아, 아동, 여성의 복지를 중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가정복지과의 인력이나 지원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많아집니다.
박주화 위원    초고령화 시대에 머지 않아 도달할 것 같은데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볼 때 해결대처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보육업무 플러스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사업 자체가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정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직원들이 죽어라고 일을 하고 고생하는 부서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 직렬을 우리 구청에서도 근래에 10명을 확보를 했지마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복지직렬은 인원을 증가시켜서 사회복지업무가 효율적으로 특히 노인복지 업무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확대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 검토할만한 사안이고요. 현재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고 지금 아동청소년계 하고 드림스타트 2개 계를 합쳐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복지과 업무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마는 1,200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노인복지 업무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갈수록 우리가 특히 중구는 14.45%대의 지금 노인인구가 이르고 있고 5개 구에서 최고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라든지 또 조직의 일정부분의 확대 또 인력의 증원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화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는데 지금 40~50년 동안 굉장한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복지차원이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중구 제가 피부로 느끼지만 이쪽에 노인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이 사실은 정말 그 하루하루를 행복하다 보람 있다 이렇게 보낸다는 것보다 정말 하루를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서 늘 볼 때 마음이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손으로 발로 뛰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따라서 미치지는 못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우리 각 통에 있는 통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청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고 구에 있는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을 잘 전달하고 이렇게 중간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분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실지 노인 분들이나 이렇게 결손가정 아이들에 어떤 그런 것을 실지 볼 수 있고 실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저희도 중구가 효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높고 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그 분들께 우리 구에서 효지도사 자격증을 또 습득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줘서 그 분들에게 어떤 기본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고 또 그 분들이 나중에 연말이나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떤 또 뭐 이렇게 상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런 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또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구정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떤 제도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동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디 보육원에서 아이가 또 앞니가 또 두 개가 다 빠질 정도로 정말 이렇게 보는 사람들 가슴도 아픈데 실지 부모들이 생각을 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대책도 사실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사실은 결혼을 안한 선생님들이 참 많죠.  유아교육과 나와서 본인도 정말 귀하게 컸는데 거기다가 아이도 안 낳아봤는데 아이들을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입니다.  어떤 뭐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실지 아이를 안 낳아보고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아이를 키워봤지만 순간순간 화가 날 때는 때려주고 싶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할 때가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신 어르신들한테 요즘 평생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평생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연령대가 가까워질 수 있게 좀 학습을 시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투입을 해주든가 아니면 이웃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좀 케어를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져서 엄마들이 일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워본 우리 어르신들이 봐준다면 나의 손자처럼 잘 챙겨줘서 전반적으로 전체의 틀을 볼 때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좀 인성도 될 수 있고 모든 면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이런 틀에서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박주화 위원님이 지금 아주 복지 쪽에서 특히 가정복지 쪽에서 다루고 있는 그 노인복지 또 그 다음에 어린이 복지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복지 쪽에서 어떤 효지도사 자격을 따가지고 통장들을 한 마디로 어떻게 보면 준 복지 요원화를 시킨다는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어르신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어린이들을 노인하고 연계시켜서 노인들이 또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 이것을 저희들이 정말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의 어떤 형태를 봐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 인천에서 일어난 앞니가 파손된 어린이들 저도 TV로 봤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그 쪽 지역에서 먼저 번에도 상당히 심한 일이 일어났는데 또 그 쪽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은 문제가 좀 많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 CCTV를 지금 오늘 현재로 해가지고 100%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27개소 중에서 지금 휴지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빼고 223개소에 대해서 100% 설치가 완료 되어 가지고 보통 한 개 어린이집 당 5개 내외 정도 설치가 되었고 최고 많이 설치된 데는 뭐 15개 정도까지 설치가 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설치 주로 된 것이 보육실 하고 유희실, 식당, 놀이터, 강당이거든요.  인천의 어린이집 사건도 보니까 아이들이 탁자에 앉아서 놀고 있고 그 주변에 몰려있더라고요 그러다 확 밀치는 바람에 애가 이제 이가 파손되고 했는데 그러한 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원장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더 신청을 해서 자기 사비 들여서라도 설치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채용할 것은 채용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노인을 연결시켜서 케어한다는 문제는요 얼마 전에 북큐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1만여 권의 이르는 어린이 도서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는데 북큐레이터 쪽에 회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북큐레이터가 뭐냐면 큐레이터 자체가 박물관 자체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큐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읽어주는데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큐레이터예요 한 마디로, 북큐레이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 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도 같이 배석해 있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노인들 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할머니들이 손자한테 어떤 책을 읽어줄 때 그냥 막 읽어주는 것 하고 그 큐레이터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노인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재밌게 들려주는 동화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결을 시켜서, 노인들이 그냥 놀면서 뭐 돈 받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그 노인들 이렇게 일 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듯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주화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뭐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히 그런 것도 저희들에게 검토를 해가면서 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요즘에도 50대, 60대 노인하니까 80대, 90대 노인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80, 90이 되었어도 정신연령이 정말 젊고 일을 하고 계시면 20대의 생각이 없는 아이들보다 더 젊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50대, 60대 우리 젊은 엄마들도 사실은 하루의 일이 없어서 지루해서 찜질방 가서 커피 마시고 또 사우나 하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사실 찜질방에 가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를 해,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목표나 이런 것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생명연장만 해서 우리가 100세 세대를 살면 뭐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뭔가 거기에서 보람 있는 생활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보람 있게 늙을 수 있어서 어떤 노인들도 앞전에 이야기 했듯이 어떤 그런 뭐 안 좋은 그런 사례들도 많고 이렇게 한데 그런 것도 많이 줄을 것이고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선진으로 가는 또 그런 같은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CC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진화 되면서 기계화 되다 보니까 사실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CCTV를 다는 사람이나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카메라 없는 곳에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카메라가 다 달려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카메라를 피해서 어떤 그런 데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서 우리 전부 다한테 어떤 스트레스 그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의 어떤 병적인 요인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서 가슴 아픈 것인데요.  그래도 또 CCTV라도 달아서 또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런 어떤 뭐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어떤 감정으로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우러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역할이 큰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런 질의는 뭐 사회복지과 위원님들이 거의 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이런 것 질문을 했고요.  아, 가정복지과, 저는 사실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다 비슷하다는 맥락에서 따로따로 분류는 해놨지만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로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내년에도 우리 가정복지과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인력증원 말씀을 하시던데 그 가정복지과나 복지경제국에 인력증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체적인 계획보다도요. 업무량이 가정복지과 쪽에 노인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그 쪽 관련 또 시책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증원 관계는 그것이 이제 신규증원도 있지마는 또 내부적인 조절해서 그 쪽에 보강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내부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신규증원 차원이고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아마 조직진단 통해서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것은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인 어떤 증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복지경제국에 아주 유능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의 어떤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이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국장님 앞에서 자주 얼굴이 눈에 띄는 그런 분들보다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 분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더 부여해 주고 할 때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그 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직원들 꼭 챙겨서 승진의 기회를 더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설치 주목적이 소상공인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 지원이고 기금사업의 목표가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관내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그런데 2016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기본 목표와 다르게 대출이자 차액보전 뭐 이런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목표와 반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집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자체를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홍명상가 그 철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5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5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 전액 받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최초에 얼마 받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억입니다 5억.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 일단은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 가지고 2,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은 혜택보는 사람 몇 사람 보고 나면 끝나는 사항이 돼요 이것이. 
김연수 위원    이것이 홍명상가에 입주하신 분들만 그 분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아니고요.  지원대상이 대전 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사업으로 대전광역시라든지 자치구에서 그 시나 구의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원도심 지역으로 집단 이전하는 사업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김연수 위원    중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겠죠 3개월 영업실적이 있는 자라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청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원래의 목적은 이제 원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 지역으로 이주하는 소상공인이 1차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홍명상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또 지원대상에 집단이전 하는 사업자 그 때 당시 홍명상가 이전하는 사업자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홍명상가에서 이주해 온 그 분들한테는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그 해년마다 지원해 준 내용은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운용을 4,000만원 가지고 1분기에 91개소, 2분기에 67개소, 3분기에 67개소 해가지고 우리가 이자 차액보전을 지원했거든요.  
  하여간 특별회계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 이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 기금의 조성목적 하고 좀 달리 거기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는 했었나요 홍명상가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그 당시에는 지원했었어요?  했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이제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해 가지고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차액보전 이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바뀐 겁니다.
김연수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침이니까 지원신청을 안했겠죠.  우리가 지금 계획을 대출이자나 차액보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운전자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홍보를 강화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이차보전금 지원이 아닌 그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목표대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고 66페이지를 보니까 14년도, 15년도에는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가 제로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168만원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러네요.
김연수 위원    14, 15년도에는 집행이 없었고 16년도에는 집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168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내년에 이제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 운전자금 같은 것을 빌려주려고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면심의만 3회 개최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한 시설운전자금 같은 것을 줄려면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자 같은 것 이차보전해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고 서면심의 해도 되는데 실지 운전자금을 뭐 2,000만원 정도를 빌려준다고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6년도부터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융자해줄 의지가 있으셨네요 보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목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38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338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338페이지 세입.
김연수 위원    세외수입 부담금 중앙로 지하상가 변전실 수전설치 교체 민간부담금 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9,800만원을 지하상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시 건설도로과에서 부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시보조금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민간부담금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심 때도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비심사 때도.  이 자부담분을 원래 20%를 민간인이 대야 되는데.
김연수 위원    20%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 
김연수 위원    1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래 민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능력이 안 되니까 자부담을 시에서, 이것이 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606개 가게에서 1년이면 43억 정도를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설 자체가 다 시 시설인데 수전설비 교체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자부담을 시킬려고 하니까 부담액수가 이제 9,800만원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43억 정도 세입을 자기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400 몇 군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06개소인가 됩니다 거기가.
김연수 위원    606개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06개소가 맞습니다.  606개소인데 그것이 가끔가다 601도 되고 나가는 집이 생기면은 602개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606개소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43억이 나가다 보니까 또 시 시설이고 자체가.
  그래서 민간에서는 부담 못 하겠다 힘들어서 그래서 시에서 대주는 겁니다 이것은.
김연수 위원    600군데면 9,800만원, 그 계산기 있나요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억 8,100만원의 10%니까 9,800이죠.
김연수 위원    9,800이 나누기 600하면은 분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업소당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9,800만원, 민간부담금 9,800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600군데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주인의 건물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교체를 해줄려고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16만원 정도인가 밖에 안 되는데 큰 부담은 아니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아니요 업소별로 큰 부담이라기 보다도 이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네 뭐 하네 하면서 장사가 되네 안 되네 해가면서 뭐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고 문을 이제 닫을까 저제 닫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에다가 우리 너희 시설 아니냐 너희들 세입이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왜 너희 시설 너희들이 교체해줘야지 우리더러 돈 대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10%로 부담한다고 해야 중기청 자금을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시설교체를 하는데.
김연수 위원    민간부담을 해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민간부담 하는 것을 10%로 해놓고 중기청 자금을 끌어다가 쓰고 10%를 갖다가 시에서 대줘 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줘 속시원하게 해주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도 이것 위원님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제대로 말씀드려야죠 어떻게.
김연수 위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수입으로 승인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에 조성된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수탁료를 교통과에서 받습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을 수탁료를 그 상점가 하고 상인회, 상점가 상인회가 있고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은행동 상점가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
김연수 위원    아, 뭐 전통시장도 있고요.  어떻든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상인회 등등등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 하고 다섯군데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우리가 저 유천동 하고.
김연수 위원    유천시장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태평동.
김연수 위원    유천시장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창, 시장이죠 시장.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문창시장 하고 그것이 문창시장 하고 태평시장, 유천시장하고 산성시장 네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달린 주차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3년간씩 줘가지고 여기에서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고 직접 상점가 한 군데는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여기를 저희들이 한 군데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총 5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 5개.
김연수 위원    예, 무료로 주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내가 주차비를 낸 기억이 있으니까 유료인데 그러면 그 우리 지역경제과의 세입에 수탁료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수탁료가요?
김연수 위원    예. 그 세입을 교통과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연수 위원    저는 지금 교통과에서 가서 붙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세입이 이렇게 누락되고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액수는 뭐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고.  
김연수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다 해서 4개 전통시장은 연간 부과금액이 800만원 정도 되고요. 으능정이.
김연수 위원    어디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개 전통시장.
김연수 위원    네군데 다해서 8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네군데 다해봤자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은 다해서 1,271만 3,000원,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다해서 2,000만원 정도 800만원 하고 1,270만원대 하면 2,0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거기 중촌동에 패션거리는 교통과에서 하는가 보죠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제 이것 외에는 전부 교통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예산서 다시 만들 수 없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이 저도 제대로 생각도 못했던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서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실·과에서 업무추진 하다가 좀 미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제가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주차장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받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연수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요금징수는 이제 대전시에서 만들어 놓은 급지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잠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창일 국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추후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제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명심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기본적으로 상주인구, 정주인구가 기본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인구가 증가하다 어느 선에서 멈추고 하향곡선을 그리며 하향세로 돌아서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때에 왜 하향세로 돌아섰는지 바로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는 요원한 것이죠.
  걱정스럽게도 중구가 계속하여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에 26만 1,165명이었던 것이 2015년 10월말에는 25만 7,076명 약 1년만에 4,089명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4,000명씩 줄어가는 아주 심각한 일이 지금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서 살기가 불편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신도시로 떠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도시가스의 저렴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비싼 연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떠납니다.
  도시 한복판에 밭두렁길로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주민을 바라보면서 위민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애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김연수 위원    구재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여름에 보니까 문창시장에 그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현장에서 지도하시고 이렇게 지휘하시는 것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은 겨울이라 연료비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노인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달에 60~7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른들이 중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인데 그 분들의 시름이 자꾸 깊어만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에 우리 구재교 과장께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좀 보고 그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주민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에 어떤 공급계획이나 특별히 더 어떤 대책이 공급대책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대전시 전체 저희가 한 93.7%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구 지역은 한 87%로 타 구보다도 훨씬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경제기업과 와서 지난 시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토록 요청을 하였고 또 도시가스사 영업팀 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타구에 비해서 특별히 저희 구를 많이 받도록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사항으로는 한 70군데가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어 있고 충남도시가스사에도 한 30군데가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저희 100여 군데가 내년도 대상으로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그런 지역이나 주택들을 보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급주택 또 그 소득이 많으신 그런 동네 그런 데보다는 아주 취약한 그런 구역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일부 지원 받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투자재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시 하고 충남도시가스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통장도 공동관리 하면서 시나 저희 구에서 이렇게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 부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에서만 꼭 받아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시에서도 도시가스에서 그 가스요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5개 구를 똑같이 분배해 주나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틀리게 합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김연수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금년 2015년도 기준을 보면 한 100억 9,000만원을 가지고 5개 구를 배분했는데요 저희가 28억 8,000 정도를 가장 많이 배분을 받아서 금년 공사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에 그 재원이 108억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100억 9,0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그것이 다 소진 다 되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5개 구로 도시가스 공급을 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또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12월말 경에 도시가스와 저희가 적극 협의해야 할 단계로 있고요 또 시하고도 협의해서 내년 1월이면은 공급지역을.
김연수 위원    그 신도시가 많은 그런 구는 지원된 재원도 재원이 다 소진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 그 재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 부족한 구에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시 관계자 하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재원이 좀 부족하니 시에 재원이 남아 있는 것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확인해 본 적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제가 정식 문서로 요청은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시에 도시가스 담당자 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대관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겨울에 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좀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안, 예산서 가지고 나오셨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무수동 다목적 회관 관리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 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는 한 번 보셨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2014년 결산검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었고 2014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 운영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은 그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전년도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야 되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쪽 결산서 받아보셨나요?  무수동 천하마을.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수익금 관련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우리 조례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또 우리 무수천하마을에 어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2012년도 다목적 회관 건립 당시에 공원과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경제기업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공공용도를 지원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2017년까지는 지원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지침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공원과에서 방침이라고 할까요 공원과에서 관리토록 . 
김연수 위원    지원을 2017년도까지 지원해준다 운영비를 하는 지침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지침은 그러면 뭐 구청장 지침이란 말씀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청장 지침이 조례보다 우선할 수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제한구역 내에 다목적 회관을 처음 건립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맡아서 할 단체가 없어서 그런 어떤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이 이 수탁을 받아서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하더라도 그 운영비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부족한 것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거기까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 2012년도 당시에 그런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아마 그때 당시에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서로가 위탁을 맡지 않을려고 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맡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례에서는 분명히 수탁자의 의무로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그러니까 징수한 그 경비를 우선 징수한 그 돈으로 경비로 우선 사용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 내고 있더란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 운영비를 이렇게 주는 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런데 그 수익금 가지고는 운영비를 다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수익금으로 우선 경비를 사용을 해라 이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례해석에 합당하게 집행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구청장 방침을 우선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으며 조례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뭐 지침보다 조례가 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원과에서 추진할 때 환경이 서로 그 시설을 안 맡으려고 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고육지책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조례를 따지고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이 시점에 와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누군가는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해줘야 되겠고 그것을 갖다가 지원 안해주면은 저것이 공중에 완공은 시켜서 떠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줌으로써 한시적으로 시간을 줘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이것을 제대로 된 시설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연수 위원    뭐 그 취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수지균형까지는 맞춰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도 그 운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 자체가 공적인 수익금으로 이 운영비를 충당하기는 조금. 
김연수 위원    아, 다 충당이야 못한다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이면은 내년 하고 내후년 2년 정도 남았는데 5년이면은 이때까지만 조금 우리 위원님이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로 이것을 할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거기가 홍보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해서 체험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위원님께서 높이 사주셔 가지고 이 시설을 우리 지침상 어차피 주민하고의 약속도 약속인데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대신 무슨 말씀을 지적하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또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시설에는 우리 경제과에서 점검을 나가시나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번이나 나가시나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런 수익금이나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또 공공성 있게 지출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승인을 해줘야만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 등이 변경되거나 한 사항 등은 없던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는 변동사항은 없고 이제 금년 겨울 전에까지는 밖에 복도형식인데 창문이 없어서 방문을 열면 춥다고 해서 중문설치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은 저희가 승인해 줘서 중간에 중문설치는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김연수 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설물의 원형을.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원형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관리해서 육성시켜 주시고요.  물론 우리 구재교 과장께서 경제과장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진행 되었었던 것으로 우리 경제과장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조례로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오인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하단에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40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440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2,7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45만 2,000원이 남았어요.
  2,000만원 올 해 거의 소진 다 쓰셨나요 그렇죠?  유지보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에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2,400만원을 썼습니다.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웠어요 금년도에.  
이정수 위원    3회 추경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사실상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내년도치 하고 금년도치 하고 예산액이 동일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이 너무 타이트 하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을 덜 세워준 것을 3회 추경 때 세웠거든요.  그래서 총 3,000만원이 된 거예요 금년도 예산.
이정수 위원    본예산에서 안 세워서 추경에서 1,000만원을 세웠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추경에서 세워서 3,000만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것은 한 목에 다 세워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3,000만원 반영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의 소진 되었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왜냐면은 이것이 지금 다 구비인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100% 구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다 구비죠.  우리가 예산을 이대로 승인해 줄지 삭감을 좀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를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국장님,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지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업체명 이렇게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좀 참고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경제기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해 계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기업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한 사례 중에서 장기적으로 서민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박주화 위원님이 또 큰 틀에서 이렇게 경제기업과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모로 다양합니다.
  일단은 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사업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문창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있는 고객쉼터도 설치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갖다가 또 확장해서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벌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된 것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모두들 애쓰시고 계시는 것 알겠는데요.
  우리 중구에는 전통시장이 많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몇 개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7개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아케이드다 쉼터다 뭐 주차장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창시장 옆에 거의 저도 꽤 오래 살다보니까 이제 거의 시장 같이 접해서 살아서 그냥 시장 사람이다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은 이제 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보다 상대방에 있다고 자꾸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책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구에서도 조금 보여지는 것은 다 해줬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잘 살려면 우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 소상공인 하고 계시는 상인들도 해서 함께 정말 같이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계시는 상인분들 보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 되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개 조금 그래도 조금 활기가 있고 이렇긴한데 근본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본인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소상공인회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좀 뭐 인성이든 서비스든 교육을 한 번씩 시켜보기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을 때는 사실은 조금씩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원위치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장기간 이렇게 간다면 서서히 어떤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가 바뀌어서 본인들이 하는 일 또 함께 하는 일 그래서 나 아닌 우리가 함께 해야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상인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상인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문창시장에서 상인대학 졸업식도 갖고 아니, 부사시장 상인들 졸업식도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하고 우리 구하고의 협조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대전 충청지역 본부장 마해식 본부장이 저하고는 아는 사람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에 어떤 혜택을 더 줘볼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중구에 또 위치해 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본부가.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우리 구 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우리 구를 좀더 챙겨달라 여러모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한 건이라도 더 일어나도록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상인들의 마인드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교육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그 문창시장 아케이드 공사할 때도 저희들이 참 애를 먹었던 것이 1차에 다 얘기가 되었으면은 이미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런데 2차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꼭 개중에는 그렇게 좋은 사업을 지원해 줘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꼬드기고 해가지고 꼭 동참하는 사람이 또 몇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50명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꼭 이탈하는 주민이 있어요.  나중에는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때서 해달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관에서 자기들 주민이 부담해야 할 10%를 부담 않고 우리는 5%만 부담하게 해달라 그러면 과거에 다 10% 부담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거기 문창시장 주민들만 일부가 우리는 5%만 부담해달라 이런 고집을 피우다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상태를 보면은 어차피 상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아주 아직도 그 어떤 공짜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지금 뭔가 영업이 잘 되도록 시설개선을 해주면은 거기서 이익창출 해서 더 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발전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낙후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우리 관에서도 이제 그 분들을 설득하는데 저도 출장을 여러 번 나가 가지고 아무리 설득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결국에는 1차 사업을 해놓은 것 보고 눈으로 봐야 따라가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 직원들 하고 제가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어떤 교육이 되었든지간에 이 분들을 불러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다 투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사람 자체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어줘야지 되고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수십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털어내고 변화를 가진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도 많이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학회도 있어서 상인들 대표들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좀 같이 해서 어떤 학회도 한 번 열어본다든가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자꾸 체험을 해서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어떤 소상공인에서 어떤 서비스 교육이나 마인드나 인성교육 같은 것을 계속 좀 꾸준하게 시켜준다면 조금씩 조금씩 뭐 하루 아침에 바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의식을 조금씩 바꿔준다면 그래도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같이 협조하면서 이렇게 함께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도 그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 정말 그런 좀 낙후된 데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도 좀 관심 가지고 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환경관리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 박상돌 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오인애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과장 박상돌입니다.
이정수 위원    환경관리요원 피복비 작업복 외 8종 3,800만원 이거 조달 입찰합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조달 않고요 동복, 하복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사거든요, 사서 구입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 8종이라고 했는데 8종이라고 했어요. 
  8종 작업복 외 8종 뭐뭐 8종입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작업복 동복, 하복하고 우비라든지요 안전화, 안전조끼라든지 토시, 장갑, 마스크, 모자 이런 것을 사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다 분리해서 다 분리해서,
○환경과장 박상돌  계절에 따라서 필요 시에 사서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필요 시에?
○환경과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3,800만원 중에 다 분리해서 그때 그때 계절에 맞게 이렇게 뭐 그럼,
○환경과장 박상돌  같이 살 때도 있지만 옷 같은 동복 겨울철에 사고 비 올 시에 하니까 또 하복은 여름에 대비해서 입어야 되니까요 그때 사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4년도, 15년도 이 구입한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내역서 올 때까지.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이정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2014년도, 2015년도 피복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 업체들이 전부다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다?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입 우리 환경과에서 구입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품이 필요할 시에 결의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회계과에서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이걸 내역을 좀 보자고 그러냐면은 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좀 중구에 위치한 업체들한테 내역을 받아서 하는지 또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타업체보다 견적도 좀 저렴한데도 굳이 여기서 구입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봤어요, 그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자세한 것은 뭐 회계과에서 처리할 내역이니까 환경과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1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4년도는 1월달부터 2015년은 3월달부터 이제 구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달로 연결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서 구입을 했어요 그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같이 3,000만원 이제 3,000 얼마를 3,800이었어요 집행액이.
  이것을 비슷비슷한 것까지 묶어 가지고 같이 견적서를 다 받아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 종합평가해서 거기서 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다 이런 것을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안 해 줍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보면,
이정수 위원    환경요원들이 본인들이 입으시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옷 같은 경우는요 그 우리가 노조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업체가 좋다 그러면 저희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의지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은 2015년도 예산이 3,800만원인데 2015년도 비슷해요 예산이 뭐 같겠죠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필요한 내역을 보려고 같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제가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2014, 15 이 내역을 보고서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좀 참작하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오인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458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 환경관리요원 교육강사수당 이런 교육은 언제쯤 이렇게 실시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교육 강사수당 23만 4회, 이것은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럴 때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시키거든요, 따라서 그 때에 쓰는 수당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관리요원들이 현장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작업 수행을 하니까 노동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고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아마 환경과에서 강사수당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 자료 피복비 집행내역에 자료를 뽑아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걸 참작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341페이지 세부사업 경상적 세외수입 편성목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4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김연수 위원    1억 3,107만 6,000원 전년도보다 28% 증액 추계를 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증액 추계를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금년도 8월말 실적으로 뽑아 보니까 연간 금년 연말까지 하면은 얼마 정도가 스티커가 판매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상이 서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28%나 증액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8월달까지의 실적으로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세입을,
김연수 위원    많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마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나쁠 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면은 아무래도 달성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바로 아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또 6.8% 감액하셔서 추계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것도 감액 근거는 어떤 근거를 삼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감액도 지금 8월말까지 실적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8월말 금년도 8월말까지 실적을 평균치 내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지금 이제 판매수입이요 8월달까지 한 것이고 이것이 9월달이 판매량이 증가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월말까지 판매수입을 보니까 24억 6,9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월평균 판매수입이 2억 2,400 정도가 들어오니까 이걸 감안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경에 세입을 더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수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올해 수준 될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저는 뭐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4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있습니다.
  통계목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요 지금 환경과에서 40여 개소에 대한 그 화장실을 전부다 일괄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게 청소를 한 번만 하고 가면은 더 이상 청소를 않는 이런 사항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한 번 하고 난 뒤로는 화장실이 더러워져도 관리를 안 해요 잘.
  그런데 원래 화장실이 개별법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다.
  그래서 문화재 시설에 있는 것은 문체과 그 다음에 도로하천쪽에 있는 것은 건설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외에 소관이 없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3,500만원 가지고 민간위탁 줬던 것을 그 각 과별로 예산을 분산해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환경과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9개소 화장실에 대한 청소를 인근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요즘 뭐 용돈 벌을 겸 또 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운영비도 그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원봉사식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 단위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원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 실·과에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를 떠 넘겼으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왜 그러냐면은 화장실이 그 개소당 지급단가가 있거든요, 그 화장실 규모에 따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해 가지고 한 건데 원래 나온 용역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는 좀 1억 3,500 줄 수 있었던 것이 이 용역 그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차액 때문에 발생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를 못하고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일단 과별로 분산시켜서 예산을 세우도록 각 실·과에다가 분배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사실상 비용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비용은,
김연수 위원    전체를 따졌을 때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를 따졌을 때는 약간 조달청에서 낙찰 차액 그 부분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줬을 때는 1억 4,500이라고 보면은 낙찰을 받아 가지고 민간인이 운영할 때는 1억 3,500이다 하면 1,000만원 정도 갭이 나오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줄 때는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뽀개기 때문에 민간위탁 준 것 보다는 약간 금액이 좀 높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볼 때.
김연수 위원    예를 들자면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화장실이 몇 개 있죠 거기에 네 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개요.
김연수 위원    그 4개도 민간위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분산해서 이렇게 주면 도리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잠깐만요, 뿌리공원과 여기서 보면 중앙광장에 있는 것 하나 하고요 뿌리공원 교통광장에 있는 것 그 2개거든요, 2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아마 화장실이 더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잡고 있는 위탁대상시설에서는 두 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마따나 위탁을 주는 것이 일견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청소하고 가면은 이 화장실 관리 자체를 아예 실·과에서는 하지를 않아요 숫체,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라 같이 민간위탁 줘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도록 해 주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그 다음에 청소하는 문제는 해당 실·과에서 해 줘야지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해당 실·과에서 민간위탁 줬을 때 사후관리를 자기들도 같이 동참해서 잘 해 줬으면 되는데 완전히 환경과에다 떠다밀고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고장이 나도 나 몰라라 뭐 거의 환경과에서 다 얻어맞긴 맞고 뭐 잘못됐다고 하면 지적은 다 받고 해당 실·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해야 할 시설이 부서지고 뭐고 간에 별로 관리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 시설 너희가 관리 한 번 해 봐라 이거죠 이제.
  100% 다 예산 줄테니까 청소도 하고 그렇게 똑바르게 고장나더라도 그렇고 시설 파손나더라도 그렇고 청소하더라도 그렇고 휴지가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자기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니까 자기 과에서 다 책임져야죠 그런 것은.
  그동안 환경과에다 다 떠다밀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시스템을 고쳐야 대민서비스가 개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김연수 위원    어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방법을 좀 바꾸셨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방법을 바꿔서 얼마나 효율성 있는지는 내년 이맘때 쯤 가면 알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49페이지 세부사업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애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과장 박상돌입니다.
김연수 위원    박상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449페이지 세부사업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통계목 민간대행사업비 보니까 9개월 것만 세워진 거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9개월만 사업하고 안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전체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2016년 10억 8,695만 1,000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8억 1,524만원이 9개월분이 반영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특히나 민간대행사업비 또 청소대행사업비는 필수경비인데 예산을 100% 다 확보하셔야지 타부서는 날아다니는 비행접시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난리인데 필수경비도 확보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개선을 시켜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환경과에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큰 덩어리는 그래도 반영이 전체적으로 안 된 게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 말씀은 다른 부서는 비행접시카메라 같은 것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이런 필수경비사업비 등은 100% 반영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100%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제가 해당부서 공문도 냈을뿐더러 또 가서 좀 대행사업비라든지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민간 수지분만 전반적으로 좀 한 번에 세워달라고 여러 번 가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도, 직접 찾아가서 요구도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451페이지 통계목 노면차량 소모품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소모품 무엇무엇을 교환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말씀 좀 다시 한 번 제가 페이지 찾느라고요.
김연수 위원    소모품,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노면청소차량 소모품이 700만원 서 있습니다.
  어떤 소모품 무엇 무엇을 교환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브러쉬를 연간 한 50개 정도 구입할 거고요, 각종 호스 및 오일 부품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원 잡고 브러쉬 50개 해서.
김연수 위원    브러쉬가 몇 개예요?
○환경과장 박상돌  50개 해서 1개당, 개당 12만원 잡아 가지고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노면청소차량이 2대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대가 쓰는 게 50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확실히 100% 거기 다른 데도 고장나면 부품 이렇게 했지만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이 몇 년식, 몇 년식이죠?
○환경과장 박상돌   한 대는 2011년 6월산이고요 한 대는 올해 4월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브러쉬 1개 가지고 몇 ㎞ 청소를 하던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것은 제가 정확히 1개 가지고 몇 ㎞ 이렇게 정확히 수치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50개를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추계를 했으면,
○환경과장 박상돌  그건 한 달 2개 정도 이렇게 대당.
김연수 위원    한 달에 2개면 대당 두 개요?
○환경과장 박상돌  대당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대당 2개해서 1년이면 48,
○환경과장 박상돌  운행은 한 40~50㎞ 운행을 하거든요 하루에 노면차가.
김연수 위원    50㎞, 이게 국장님은 오늘 앉으셔서 누누이 얘길 듣습니다만 아, 부기 예산서에 부기가 없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부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50개가 나왔는지.
○환경과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노면청소 전용브러쉬가 12만원 해 가지고 하나에,
김연수 위원    아니 단가는 그렇다치고 개수가 한 달에 2개 쓰신다고 하는데 한 달에 2개는 10㎞ 뛰어 가지고 하나씩 교환하는 건지 이런 추계하는데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한 1년에 한 50개 쓴다고 해야 되겠네 해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구체적인 부기하며 구체적인 ㎞수라든지 따져 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제가 굳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해도 부기만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도저히 예산서에 부기가 길어서 담을 수 없다면 과장님 가지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하셔야 되지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차량 2대 소모품이 700만원이면 됩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 필수경비 이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요 우리가 요구를 더 하더라도 이런 것은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전년 수준에서 약간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또 추가로 발생이 되면 그때 추경에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700만원이었죠, 그랬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860만원.
김연수 위원    860만원이었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아, 최종 예산 추경까지 하면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차가 노후되면 도리어 그 소모품 등이 증액이 돼야 되는 게 합리적인데요.
  도리어 줄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지난해 하고 같게 이렇게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런 청소차 2대가 하는 역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운전은 누가 하지요?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반 환경요원들이 이 차량을 운전하는데 단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차에 장착돼 있는 특수기구들을 오퍼레이션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전에 한 달을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2011년산.
  그 사람한테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 요령이라든지 전반적 기구 다루는 것도 배우고 대형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배웠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런 고가장비를 잘못 오퍼프레이션을 해서 고장나면 많은 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배우고 또 전임자가 동행해서 주로 정기적으로 같이 상호 지식을 교환하고 해 지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퍼레이션을 잘못해서 크게 고장난 적은 있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적은 없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쨌든 뭐 고가의 장비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환경과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여 주시는 직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449쪽 중간 기타 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라고 하셨죠? 449?
박주화 위원    예, 중간 기타 보상금에 환경오염 행위자 제보자 했는데요, 449.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이요.
박주화 위원    제보자가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2015년도에 집행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보자가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아, 그래서 그냥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세워 놓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그 보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450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는데요 그 처리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에 따로 종량제에 버리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환경오염에 원인도 크게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특별히 뭐 단속하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적절하게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그 봉투를 까보고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또 그 누가 버렸나 근거가 또 나와야 돼요 잡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발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올해 단속됐던 건수는 얼마나 있었나요 음식물 쓰레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단속 건수요?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위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건수는 잠깐만요,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금년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3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35건이 됐고요.
박주화 위원    그 과태료 부과를 한 걸로 마무리 한 거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분류할 수 있게 많이 홍보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 생활폐기물하고 이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것은 환경 쪽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제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또 쓰레기가 담겨 있는데도 가끔 그냥 또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이 또 그냥 차에다 싣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좀 분류를 해 주셔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짚어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경제성장하면서 화학제품을 참 많이 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오염이 지금 아주 심각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후손들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여기에 임하셔야지 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애쓰시고 계시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또 정말 우리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내년에도 우리 중구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뒤에 배석하신 황규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43페이지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위생민원이 2,500만원 전년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 예산액도 2,5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2,486만 5,000원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거의 뭐 100% 추계를 맞추신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참 잘 하셨고 현재 2015년도 수입액은 얼마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5년도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요, 2,128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따져보면은 한 달에 200여 만원 좀 넘게 했으니까요 앞으로 두 달 정도 11월, 12월 보면은 내내 이것도 거의 2,500만원 정도 넘죠, 2,500만원 이쪽 저쪽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추계를 아주 3년 동안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3년 동안 변동없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위생민원 증지수입은 이게 민원인들이 면허라든지 이런 것 낼 때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이게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해년마다 온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징금은 전년과 같고 2014년도보다는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과징금이,
김연수 위원    괄호 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괄호 안에요?
김연수 위원    바로 밑에요, 위생 민원 바로 밑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과징금이 500만원이 2014년도에도 2,000만원이었고 2015년도 10월말 현재로 징수액이 1,5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수납액이 675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진행 중인 건이 6건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6건이 다 처리가 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태료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전년도 과태료는 2,000만원이었고요 예산액은 1,000만원 50%를 감액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50%씩 감액하시는 것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주로 이것에 대한 입안이 그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경미한 사항 과태료를 매기거든요, 과징금은 좀 큰 건이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뭐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보건증 미필 뭐 위생모 미착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등 이런 경미한 사안인데 이걸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 위생법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강해져 가지고 잘 지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경기가 뭐 불황되다 보니까 업소들이 잘 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김연수 위원    법을 준수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또한 단면에는 또 우리 위생과 직원들께서 계도활동을 또 잘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경기불황이 되다 보니까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현장 계도를 많이 하는 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부분에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인데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행정을 통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49페이지 세부사업 칼국수축제 있습니다.
  칼국수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규회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김연수 위원    황규회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되어서 이렇게 예결위에 회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감액 되었죠?
○위생과장 황규회  6,000이 감액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1억 3,000만원 예산안을 6,000만원 감액돼서 7,000만원 그러면 회부된 거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김연수 위원    1억 3,000짜리 행사를 7,0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불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무슨 컨텐츠를 6,000만원어치 컨텐츠를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어떤 컨텐츠를 뺀 게 어떤 거였나요?
○위생과장 황규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 행사비 쪽으로 해서 4,800 정도 또 행사장 운영비 해서 한 4,800, 또 광고 관련해 가지고 한 2,500 정도에 해 가지고 총 1억 3,000이 저희들이 의뢰를 처음에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자면 1억 3,000만원에 컨텐츠가 10개 들어 있다 그런데 2개의 컨텐츠가 1,000만원짜리라고 가령 예를 든다면 2개의 컨텐츠는 그다지 비효율적이니 이건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6,000만원 삭감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위생과장 황규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칼국수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규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대전 칼국수축제를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취지로써 이런 먹거리축제를 통해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브랜드를 좀 강화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 해 보자 발전을 기해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3년도에 실제 칼국수축제를 하면서 이제 충청문화산업연구소에 그 결과에도 보면 1회 칼국수축제 때에 저희들이 이제 시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9,500까지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일간 개최하면서 파급효과가 3억 3,7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칼국수축제는 사실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고 또 대전의 대표음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 칼국수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도심 한 가운데에서 그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편성요구한 1억 3,000만원이 다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고 그랬나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김연수 위원    시설비가 약 4천 한 800만원 들어가는데 2,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는 없지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김연수 위원    결국 1억 3,000을 다 세워줘야 된다는 판단인데요, 잠깐 계시고 국장님 생각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제 이 예산심의를 하셨고요,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재정이 필수경비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비용을 우리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1억 3,000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스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걸 좀 축제를 최소한 비용을 간소화해서 한 번 치러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런 어떤 좋은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7,000만원 가지고 이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가능하면은 이제 또 예결위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비를 필수경비를 부담 못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마는 꼭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과감하게 또 한 번 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도 본위원 판단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그 취지를 100% 이해하셔서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서 목적하는 바에 100%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오인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국가유망축제인 문화축제로서 거듭나는 효문화뿌리축제가 있고 또 향토음식을 대표하는 칼국수축제가 이번에 개최를 하려고 할 예정이에요.
  요즘 뭐 온통 TV를 보면은 레시피들이 아주 자기 특유의 맛을 가지고 TV에 아주 자주 나오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뭐 대전에 가락국수하면은 전국에 있는 대전을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잠깐 들려서 대전역에 내려서 가락국수를 드시고 이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돈 300원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일부러 들어가서 대전역에 있는 가락국수를 먹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이 이거 대전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칼국수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또 유명 레시피들도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도 우리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고 위해식품을 차단해서 국민의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페이지 465쪽 모범업소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업종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465쪽에 모범업소 활성화,
박주화 위원    465쪽 상단에 모범업소 활성화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증액이요?
  증액이 이건 이게 지금 칼국수축제.
박주화 위원    모범업소 활성화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칼국수축제 예산이 1억 3,000이 내려간 것이고요.
박주화 위원    아, 칼국수축제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늘어난 게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떤 업종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요?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지금 선정 자체를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일반 음식점.
  그래 가지고 지정을 이제 다섯 번 정도에 걸쳐서 지정을 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연5회 지정을 하는데 우리 구청 위생과 또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신고를 신청을 하면은 이 모범음식점을 갖다가 세부지정 기준점검표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이제 적정하다고 인정이 돼야 이제 모범업소 인정을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일반음식점 3,622개소 중에서 전체 업소의 5% 이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9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요식업만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음식, 일반음식점이요.
박주화 위원    제가 미용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저희 미용업종에는 모범업소를 해 주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중위생업소 쪽도 최우수업소 이런 걸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쓰레기봉투 같은 것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여기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그 기준 자체가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실사해 가지고.
박주화 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과에다가 신고를 해서.
박주화 위원    개인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 실사해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않고 직접 실사해 가지고 하네요. 일반 업종 전부다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못 알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 미용업소는 기준이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게.
○위원장님 오인애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규회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박주화 위원    미용업의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이렇게 나누어서.
○위생과장 황규회  최우수업소, 우수업소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최우수업소만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주나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그렇게 정했는데 원래는 그 최우수업소도 사실은 간판만 갈아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업종별로 공중업소는 5개 업종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어디 어디요?
○위생과장 황규회  그래서 작년에는 이·미용을 했고 내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소를 또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하고 우리 공중위생감시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그 점수표에 의해서 그 점수가 이상이 되면 그 업소에 최우수업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저희들이 공중업소는 거의가 지금 과징금이나 또 과태료나 내는 것이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구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자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그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업소들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이렇게 일반업소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업소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어떤 걸로 평가를 하죠?
○위생과장 황규회  그것은 점검표가 각 업종별로 해서 점검표가 저희들한테 이제 복지부에서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이 의회 끝나시면 제가 우리 박주화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예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미용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중구에 미용업소가 몇 개나 되죠?
○위생과장 황규회  지금 현재 미용업소가 675개 정도 됩니다.
박주화 위원    675개인데 한 번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업소가 이 최우수업소에 위생 관리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업소도 들어 갔고 또 들어갈 것 같은 업소가 안 들어가 있어서 기준이 어떤 건지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위생과장 황규회  그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민간에 공중위생감시원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박주화 위원    어떤 뭐 다른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소 내에,
○위생과장 황규회  그 내용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박주화 위원    예, 정확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위생과장 황규회  예,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위생업소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준다든가 해서 요식업이든 뭐 세탁업이든 이런 데도 좀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위생업에 이렇게 같이 하면은 우리 또 모든 위생업들이 그만큼 또 정리가 되고 또 이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은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황규회  예, 공중위생업소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위원장 오인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우리 사회,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인데 이번 칼국수축제는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은 우리 아까 과장님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킬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삭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명분이 있어야 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죠,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쪽에서 삭감한 부분은 이게 2013년도에는 전액이 전부다 시비였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축제하는 예산 올라오는 부분이 전액이 다 구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을 한 부분도 이게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이게 실제 거기서 돈을 벌으면 참여업체들이 가져가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은 돈을 버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도 그만큼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전체가 구비이고 구비 부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한 번 운용방법을 한 번 변화를 주면 좋지 않는가 경제논리 자체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자부담이라든가 또는 이 업체들에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가져가니까 당연히 또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머지 이제 금액을 6,000을 삭감을 했는데 다만 이제 또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서 또 예결위에서 위원들끼리 여러 각도로 또 한 번 그 방법이 안 된다면 논의를 또 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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