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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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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3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조기 퇴실하셔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5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제일 먼저 처리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    김귀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1명의 전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4번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귀태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0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업무의 수요 증가로 인한 구 재정 부담 가중에 적극 대처하고 구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사업무 통합 및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감원하며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업무 통합 및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감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48명에서 74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활성화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지도 및 관리를 위해 직제 및 업무 내용을 조정하여 실·국 사무분장을 보완하고 별표에 기재된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수정하는 등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직제를 조정하여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분장하며 분장사무의 일부를 복지경제국으로 이관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직속기관 범위의 장 제목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목동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7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살펴본 바로는 다른 구의회 같은 데에도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보다 의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원활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직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됨으로써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연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주화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대전 중구의회 7대 정례회가 진행이 되고 1차 추경 예산안이 처리가 되고 안건 심사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행정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가장 정말 엘리트 공무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업무의 분량이나 또 깊이감이 남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들이 공감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인 또 절차적인 또 환경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을 해볼 때 위원님들 각자가 많은 생각들을 해왔고 어찌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논란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이것을 넓게 향후에 닥쳐질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각 자치구마다 수십 명에 이르는 정원 감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중구 역시도 많은 수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 시발점이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사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납득을, 이해를, 동의를 못 하는 것 같고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의 강화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왜 이 시점에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꼭 이래야만 됐는지 그러한 과정 설명이 없었고 우리 박주화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현황 비교 검토를 해본 내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보다 집행부와 또 의회와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와 깊이감 있는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진 이후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의안번호 7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는 측면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주화 위원 또 김연수 위원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이 이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모든 직원분들이 주요 사안사안들마다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박주화 위원님 하고 김귀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 안건을 제안한 실무부서의 책임자 입장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이 안건을 내면서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자료도 제공을 했고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박주화 위원님이나 김귀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 중에 좀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는 이미 시장과 구청장간에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재정 위기 차원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방향 기조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다 이미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 같이 387억이 재정 부담이 지금 미부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맞는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방법 중에서 의회의 정원을, 시발점이 의회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회의 의장실과 부의장실의 손님을 안내하고 차를 대접하는 그런 직원 2명이 정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 직원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직원들이 차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고 또 그분들도 개인의 발전 차원에서도 행정 본연의 업무에 복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미 청장실이나 국장실 요원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던 그런 일반직 직원들 T/O는 행정 현장 업무에 복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개 구간에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저희 아까 말했던 정원을 기조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의회를 더 늘리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단지 의장실에서 보좌하는 그 차심부름을 하는 그것을 꼭 그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지 대체 없이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점을 분명히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 하고 의회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항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도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셔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 하신 건 아니지요.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킨 거지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정원 정수를 줄이면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무기계약직들을 양산하는 또다시 다시 어떤 그 임금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2014년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들 임금 체계를 보면 물론 100여 만원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봉 4,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무기계약직들 계약하는 것을 단지 정원 조정하고 다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본위원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많이 양산된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무기계약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고용 안정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단순 그런 것을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무기계약직이 나이가 많고 호봉이 오래 되면은 일반직 직원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계약직도 아까 정원과 마찬가지로 그 기조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정원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을 축소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특별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요 정원이 지금 224명에서 현원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해에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된 일부 직원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고용안정부에 저희들이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지금 올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도 무기계약직을 승인을 않고 있는 그런 채용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재정적 부담 때문에 정원을 줄인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올해 폭발적으로 무기계약직이 계약이 됐고 또한 정규직 직원을 감원을 하고 다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해하기 힘들다, 도리어 재정이 어렵고 건전성을 생각해서 줄인다고 한다면 올해 이미 무기계약직들을 이렇게 양산하지 않았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물론 법에 따라서 전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재정이 어렵다면 단기간 근무를 시키고 다시 재채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무조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위원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주화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제청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김연수 위원이 제청하셨어요.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지난 민선 5대때 4년, 6대 의회 4년간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공무원 이 정원에 대한 부분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또 상용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왔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비정규 공무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청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권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안전행정부령에 의해 가지고 신분이 이게 전환이 되는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간에 4년 동안 특히 이런 무기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다가 생겼던 여러 가지 잘 된 부분들도 있고 또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올라온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분들이 고민도 많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고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12년 동안 여자 공무원인데 충분히 순위에도 들어가지만 진급을 못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4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이 공식 거론이 돼서 정말 진급이 잘 되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이제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 부속실에 있는 두 분의 여직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이 개인적인 진급 상황이라든지 또 다들 몇 개월 동안 보고 느끼셨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행정업무 능력이 타 공무원보다 월등하게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왜 이 시기적인 부분에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이렇게 밖에 진행될 수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어떤 큰 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또한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자리, 역할 이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그런 고민에 대한 공유가 함께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 정상화는 물론이고 의회사무국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보좌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또 공보기능 강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2015년도서부터는 명실공히 의회의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 중구가 나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 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귀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회의 내용이 박주화 위원께서 처음으로 제안하고 또 제청도 있었고 동의도 있었고 또 증거발언도 있었으니까 처음 갖는 이 안건 심사에서 표결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보류하기를 요청을 했으니까 박주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곳으로 모아서 그렇게 정돈을 좀 위원장님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박주화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의 주요 제안내용을 보면 직제 조정된 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뿌리공원축제도 2년만에 다시 또 이렇게 변경하는 우리 일을 또 지켜봤고 또 도심활성화지원단 직제를 2년만에 다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제안 이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제안 내용과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도심활성화지원단 그 직제 2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는 집행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내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중교로 조성사업을 저희 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책임성을 강화해서 부구청장이 직속으로 해서 좀 민·관 협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격을 높여서 부구청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그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동안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정례회 구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행정직 단장과 행정직 부구청장으로서는 기술적인 그런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제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 질문을 통해서 그런 제기가 제6대 의회에서 제기가 돼서 구청장님이 답변시에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뭐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내용을 아실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속기록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그걸 제가 정리를 해보니 지원단장을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보면 직제를 단지 바꾸는 걸로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문제광 현재 의장님께서 과거에 구정 질문한 취지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원단장이 기술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성한 취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안을 낸 것은 도리어 축소 개편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전광역시 도심재생사업 등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신설,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게 시의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구는 그 기능이 축소되고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업무가 도심활성화지원단에 있는데 업무 성격상 부구청장 직속에 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지만 도시국으로 갔을 때에는 기업유치업무는 경제과에서 또 그 전에도 종전에도 경제과에서 기업유치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편제상 맞다는 그런 판단이 된 거고요 또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만 거기에서 국 직제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또 이 원도심활성화도 저희 구정의 핵심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구성된 최초의 이유는 원도심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다른 사업 추진 사업과의 비교 경쟁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출발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활성화지원단을 도시국장 밑으로 이렇게 직제 개편하는 것은 원도심활성화의 어떤 동력이 줄어들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하지요.
  부구청장 밑에 있던 직제를 도시국장 밑으로 넣는다면 그 기능이 어떻게 보강되고 힘을 더 얻어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청장, 부구청장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도시국장으로 가는 것은 기술적인 그런 업무지 도시국의 여러 건축, 건설 뭐 이런 안전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서간의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도시국장님도 위에 또 부구청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축소하거나 하향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도심활성화는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저도 원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정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중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직제 개편에 저는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도리어 축소되는 느낌을 받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들 또 과거에 문제광 의장이 구정 질문한 내용을 기본으로 삼는다면 도리어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직제 개편으로 기술 지도 및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재의 단장을 기술직으로 바꾸는 게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그것은 앞으로 인사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의 그 직위는 행정하고 기술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
김연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그것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런 사항을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고.
김연수 위원    예, 그것은 뭐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지원을 받고 지위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단장이 기술직으로 바뀌는 게 방법일 것 같다는 본위원의 판단이고요 지금 뭐 제안서나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본위원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술직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국으로 하는 것은 기술직도 토목, 건축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 안전 여러 분야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김연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리고 또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 업무는 공모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시나 중앙정부에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정책에 응모해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기술직이 해서 도심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왜냐 하면은 일단 그것에서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그런 사업이 응모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직이 보는 시각도 다를 수도 있고 행정직이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옳고 그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됐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도심활성화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지도 및 관리를 위해서 직제 개편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 이유를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러니까 부서간에 지금 도시국 산하에 있는 여러 기술파트들 하고 협력하고 부서간에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의 취지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위원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님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2년 전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창설하실 때 어떤 취지에 맞는 어떤 역할이 끝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개편을 추진하시는 건지 그럼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게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 때문에 개편을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자세하게 저희가 도심활성화지원단의 그런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도 있고 또 지금 중교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또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상황이 여건이 그렇고 또 환경이 바 뀌어서 또 그런 것이 우리가 할 때보다 좀 상황이 달라진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한 사업이 중교로 조성사업 하고 골목재생사업이 주이고 지금 주차장 하는 활성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것은 저는 옆에서 보면서 좀 그런 것은 공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또 이런 사항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수용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수용해서 하고 그 기능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조직 개편안을 보면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집행부에서 원도심 도심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해서 우리 구정의 핵심 가치도 지금 원도심활성화가 저희 구정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동안 제기되었던 어떤 기술적인 협업 이런 것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도시국으로 가면서 국간의 업무 편제상 때문에 기업유치업무를 복지경제국으로 넣는 것이지 어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원도심활성화 이제 결산을 하면서 질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추진은 원도심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관리 부분이 어느 쪽은 건설과 쪽이고 어느 쪽은 하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축소되는 게 아니라고 반대의견을 자꾸 주시는데요 지금 이 제안 내용만 봐도 일부 사무는 복지경제국으로 사무분장을 하고 그러면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처음 출발할 때의 어떤 조직이 축소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자꾸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원도심활성화의 기업유치업무가 원도심활성화였는데 그 업무는 국간의 편제상에 기업유치관계는 경제국에서 우리가 도심활성화지원단을 독립된 기구로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도시국으로 했을 때는 도시국 산하에서 복지국 업무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취지에서 그 업무를 갈라서 경제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축소하는 게, 경제과에서 기업유치업무를 하고 위원님들 아시는 경제과도 지금 증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조정을 해서 그 인원이 그쪽으로 가서.
김연수 위원    자, 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을 만들지 않았어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도심활성화지원단의 현재 업무를 과거에도 해왔습니다.
  그렇죠?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기업경제과 등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는 업무를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미 해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원도심활성화의 주업무가 공모사업에 의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러한 기능들을 도심활성화지원단을 만들기 이전에도 유사한 사업들을 해왔고 그런 업무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원단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물론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만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을 이미 해오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고.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별도로 지원단을 만들어서 부구청장 직제에 이렇게 만든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취지에 반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걸 반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자꾸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구정의 핵심 가치가 원도심활성화가 최우선에 있습니다.
  그것이 반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곤란스럽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이것에 따라서 직제 개편에 따라서 또 다른 그 부서별간에 어떤 이런 조직 조정이나 뭐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안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규제개혁T/F팀이 지금 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과에서 지금 내려온 3명에서 T/F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인원을 증원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로 이관을 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할 그런 예정이고요 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복지부서도 지금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고 또 통·폐합할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복지과,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좀 조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건축과도 공동주택담당과 재건축담당을 통합을 해서 그 인원을 통합한 부서의 인원을 다른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광고물담당으로 증원을 내부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안 담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그런 내용은 이제 조례를 하면은 그 규칙에서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김연수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이 제안 이유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왜 안 해주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기구만 이제 이게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의회에서 하는 기구 하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행정, 목동 그 주소 옮기는 문제 하고 지금 목동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전됐기 때문에 그 주소 하는 것 하고 또 보건진료소 그런 진료소에서 그런 직속기관 범위에 법에 맞도록 체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미 안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다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따라서 본위원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제청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박주화 위원이 제청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원도심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은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집행부의 어떤 부족한 설명이지만 그래도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되다보면은 어떤 업무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원안대로 좀 통과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안이 보류된다고 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물론 뭐 우리 류수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저도 공감하고요 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축소 개편이라고 하는 제 판단을 지우기에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류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을 보든 구청장이 아니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으로 챙길 때는 바로 직제에 넣고 조직을 강화하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 조직 발족한 어떤 취지에 반한다, 그때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2년간 이렇게 해봤더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보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정원을 늘려서 하면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기조는 구 재정이 387억이나 지금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도심활성화의 그런 본연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또 문제점으로 남았던 부서간의 기술적인 협업을 위해서 도시국으로 넣어서 더 활성화 하고 더 진전시켜서 발전시키자는 것이 이 행정 이번 내는 제안 취지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떤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원 조정해서 재정의 어떤 어려움을 타계하신다고 하신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보면 무기계약자를 다수 양산해서 결국에는 총액 대비 하면은 비슷하거나 도리어 많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려해서 무기계약직 계약하는 것도 제가 주의 깊게 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렇고 거듭 계속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검토에 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저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 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 하고도 상담도 해봤고 그야말로 본위원 개인적인 어떤 편협한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면 우리 중구 발전에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러 각도로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얻은 결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장님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2014년도 무기계약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무기계약직이 224명이, 정원이 224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226명에서 지금 2명을 줄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는 이유는 그런 기능이 하거나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재정 위기가 있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지 무기계약직을 폭발적으로 증가 시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몇 명 됐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무기계약직이 226명이었고요 2014년 2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한 인원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명 전환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35명이 전환, 저희 구 순수구비사업에서 37명이 전환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고용여건 안정화를 위해서 계획을 내서 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그런 강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권고사항이 있고 그런 취지 또한 좋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정 위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2014년에 폭발적으로 증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3년 226명이었고 2014년도에 224명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고 단지 축소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2010년도부터 무기계약직 계약 내용과 증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운전직이 1명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 보충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이나 우리 의원님들 현장 실사 나가고 하면은 사진 찍는 요원도 없어요.
  그래서 운전직을 대신해서 행정직으로 충원을 해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행정직으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난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원을 감축하고 규모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의회 운전직 결원된 것은 하여튼 인사파트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이게 지금 운전직 채용 관계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로 채용 요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김연수 위원, 박주화 위원)
  반대위원, 하시는 분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님.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조례안은 김연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폐쇄 등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현황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환급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등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 체육시설, 전용사용, 단체입장, 월회원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의 허가절차, 신청서 제출,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절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의 환급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종전 환불규정의 미흡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의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의 폐쇄에 따른 체육시설에 관한 관련 문구를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 2에서 사용료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보공개 책임관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운영을 활성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3조의 1항, 제4조, 제10조, 제12조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령명과 조례명을 현행에 맞게 수정을 하고 안 제5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부위원장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의 2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담당업무국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 개정안 두 건은 상위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9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행사 치르시고 고생이 많으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뭐 늘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정보 공개가 요즘에 많이 유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이런 보도 보셨지요?
  브레이크뉴스에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또 본위원 또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공사비 부당집행 관련 건으로 인해서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이런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언론사에 나갔는지 의구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관련 사항을 감사 중 또 돌연 감사를 중단하였고 또 나아가서 당사자들은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승진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실과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문제가 된 중구청사 로비 수선 및 사랑카페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현재 운영자와의 계약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고 공사계약서, 감독서류, 준공서류, 지출관련서류 등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공사 대금이 지출된 채권자의 압류서류 사본 또한 같이 제출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개시하였다가 돌연 중단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차순위, 언론 보도대로라면 차순위 채권자에게 공사 대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따로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상황을 설명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보공개는 정부에서 이제 정부3.0이라는 그런 시책사업을 국책 시책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핵심이 정보공개입니다.
  다만 이제 정보공개를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요 이건은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소송이 진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사이트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다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글쎄요, 이 건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개별적으로 별도로 이제 잠깐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자체감사도 일부 좀 시행이 됐었고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감사, 어제부터 이제 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감사 결과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감사 결과 뭐 밝혀져야 되겠죠.
  예, 그 감사 결과는 뭐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진행된 일련의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기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본 서류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청사 로비 수선 및 사랑카페를 승인하게 된 배경, 공사계약서, 감독서류, 준공서류, 지출관련서류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공사 대금이 지출된 채권자의 압류 관련 사업에서 서류 사본, 감사를 개시하였다가 중단하게 된 배경 등의 서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잠시 류수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장, 류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9분)

○위원장대리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정착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5번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시어 이 시간 이후 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수  류수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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