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5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일정으로 5일간 2013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날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일정으로 5일간 2013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날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결산서 7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2년도 3,043억 6,700만원보다 4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3,473억 4,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2년도 3,081억원보다 4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3,497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2년도 2,634억 2,000만원보다 423억 9,600만원이 증가한 3,058억 1,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2년도 446억 8,0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이 감소한 439억 4,0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11억 9,400만원, 사고이월 3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6억 4,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5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57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6,2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98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732억 2,7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공보실 74억 3,500만원, 감사실 6억 5,000만원, 총무과 106억 3,700만원, 문화체육과 43억 4,500만원, 회계정보과 327억 6,200만원, 세무과 7억 7,0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4,900만원, 지적과 5억 6,600만원, 보건소 104억 9,7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 25억 6,800만원, 동 주민센터 33억 3,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66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억 7,700만원, 사고이월 15억 1,800만원, 불용액 36억 3,5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4,6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6억 4,900만원입니다.
376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 현액 37억 4,600만원에서 지출액 35억 4,400만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억 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불용액 2억 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예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결산서 7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2년도 3,043억 6,700만원보다 4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3,473억 4,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2년도 3,081억원보다 4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3,497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2년도 2,634억 2,000만원보다 423억 9,600만원이 증가한 3,058억 1,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2년도 446억 8,0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이 감소한 439억 4,0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11억 9,400만원, 사고이월 3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6억 4,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5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57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6,2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98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732억 2,7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공보실 74억 3,500만원, 감사실 6억 5,000만원, 총무과 106억 3,700만원, 문화체육과 43억 4,500만원, 회계정보과 327억 6,200만원, 세무과 7억 7,0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4,900만원, 지적과 5억 6,600만원, 보건소 104억 9,7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 25억 6,800만원, 동 주민센터 33억 3,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66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억 7,700만원, 사고이월 15억 1,800만원, 불용액 36억 3,5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4,6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6억 4,900만원입니다.
376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 현액 37억 4,600만원에서 지출액 35억 4,400만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억 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불용액 2억 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예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조성액은 73억 6,265만 9,779원으로 그중 통합관리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현황으로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32만 2,718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5,640만 6,041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2,267만 5,301원이고 녹지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3,455만 4,044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3,948만 9,971원이고 소상공인지원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1,732만 6,521원이며 학력신장지원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588만 5,183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3,653만 4,298원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의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예탁된 24억 중 4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19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으며 38억 1,653만 4,298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조성액은 73억 6,265만 9,779원으로 그중 통합관리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현황으로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32만 2,718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5,640만 6,041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2,267만 5,301원이고 녹지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3,455만 4,044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3,948만 9,971원이고 소상공인지원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1,732만 6,521원이며 학력신장지원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588만 5,183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3,653만 4,298원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의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예탁된 24억 중 4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19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으며 38억 1,653만 4,298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6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73쪽 중간을 보면 국외업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비를 보면 6,975만원의 예산만 집행하고 2,796만원이나 되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9%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요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재정이 어려워 중구 소속 공무원들은 타 구에 비해 국외연수를 나갈 기회가 많이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외연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물론 관광성 연수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선진문화나 문물을 보고 또 우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더욱 알차고 선진화된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하고 듣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가서 보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런 선진문물들을 보고 배워야만이 앞으로 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73쪽 중간을 보면 국외업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비를 보면 6,975만원의 예산만 집행하고 2,796만원이나 되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9%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요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재정이 어려워 중구 소속 공무원들은 타 구에 비해 국외연수를 나갈 기회가 많이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외연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물론 관광성 연수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선진문화나 문물을 보고 또 우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더욱 알차고 선진화된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하고 듣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가서 보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런 선진문물들을 보고 배워야만이 앞으로 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불용액부터 설명을 드리면 해외 그 예산 중에 4,000만원은, 3,750만원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계획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됐었고요 다만 나머지 이제 남은 금액은 기관공통 해외여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공통 해외여비는 연말에 중앙으로부터 각종 기관표창이라든지 우수공무원표창 같은 게 내려오면은 중앙에서 해외여행 계획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방비 일부를 부담을 해서 보내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이제 건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외 나가서 그 견문을 넓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것을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불용액부터 설명을 드리면 해외 그 예산 중에 4,000만원은, 3,750만원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계획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됐었고요 다만 나머지 이제 남은 금액은 기관공통 해외여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공통 해외여비는 연말에 중앙으로부터 각종 기관표창이라든지 우수공무원표창 같은 게 내려오면은 중앙에서 해외여행 계획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방비 일부를 부담을 해서 보내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이제 건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외 나가서 그 견문을 넓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것을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공부를 참 게을리 하지 않고 시골에서도 밥을 굶어가면서도 부모들은 서울로 도시로 이렇게 유학을 내보내서 공부 시키고 아마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단 우리 중구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10년 후의, 100년 후의 중구를 생각한다면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투자는 꼭 해야 될 항목이다, 그리고 또 예산이 세워지면 100% 투입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공부를 참 게을리 하지 않고 시골에서도 밥을 굶어가면서도 부모들은 서울로 도시로 이렇게 유학을 내보내서 공부 시키고 아마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단 우리 중구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10년 후의, 100년 후의 중구를 생각한다면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투자는 꼭 해야 될 항목이다, 그리고 또 예산이 세워지면 100% 투입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보면 73쪽 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67쪽 중간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사업 사업관리비에서 9억 7,080만원의 예산 중에서 9억 5,000만원이 이렇게 집행됐는데 여기에서 9억 5,000만원의 잔액이 이제, 1,95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왜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135쪽에 맞춤형복지제도에 이제 운영경비인데 이런 게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일부 불용액 중에 일부는 소액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몇 만원 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쓰도록 그렇게 홍보는 합니다만 연말이 다가와서 이제 그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그렇게 불용된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공무원 숫자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그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이제 결원을 좀 많이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남은 그런 불용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일부 불용액 중에 일부는 소액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몇 만원 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쓰도록 그렇게 홍보는 합니다만 연말이 다가와서 이제 그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그렇게 불용된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공무원 숫자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그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이제 결원을 좀 많이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남은 그런 불용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류수열 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중구 전체의 결산을 보니까 우리 불용액이 1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국의 예산액 대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은 불용액이 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 안팎으로 비교적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국의 예산액 대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은 불용액이 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 안팎으로 비교적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최근 계속되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세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제 뭐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우리 총무국 비단 총무국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지금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이제 예정됐던 칼국수축제 그것도 1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제 취소를 또 하게끔 되었고,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관변단체의 보조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또 절감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수용비 등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의 한 10%를 추가 이렇게 절감할 그럴 노력으로 지금 절감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이제 예정됐던 칼국수축제 그것도 1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제 취소를 또 하게끔 되었고,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관변단체의 보조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또 절감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수용비 등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의 한 10%를 추가 이렇게 절감할 그럴 노력으로 지금 절감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3조 1항에 의하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 예산 그리고 또 2015년도 예산 편성시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 예산 그리고 또 2015년도 예산 편성시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 규모 부분에서 이제 좀 우려가 됐던 게 몇 년간 이 상황을 죽 지켜보니까 증가율 대비해서 세입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 되었고 세출도 똑같이 14% 증가 됐고 그런데 이제 세계잉여금은 2% 감소되었고 중요한 아까도 모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불용액이 16%가 증가가 됐어요.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지금 벌써 2014년도 9월 중순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 규모 부분에서 이제 좀 우려가 됐던 게 몇 년간 이 상황을 죽 지켜보니까 증가율 대비해서 세입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 되었고 세출도 똑같이 14% 증가 됐고 그런데 이제 세계잉여금은 2% 감소되었고 중요한 아까도 모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불용액이 16%가 증가가 됐어요.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지금 벌써 2014년도 9월 중순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하반기 전체적인 예산 집행되는 상황들을 한 번 일괄해서 좀 말씀을 한 번 듣기를 원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아까 부분적으로 중복이 됩니다만 워낙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도 지금 거의 뭐 일률적으로 10% 다 줄이는 목표로 그 감축 계획을 가져와라, 그 부서별로 지금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법적 필수경비 미부담분 같은 것을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렇게 결산검사때가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타 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 국에서도 그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를 들면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남겨두지만 그 외에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은 그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집행에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렇게 결산검사때가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타 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 국에서도 그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를 들면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남겨두지만 그 외에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은 그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집행에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은 그간에 수년간 지켜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국장님 다짐과 같이 계속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5년 동안 중구청 의정활동을 죽 하다 보니까 이 자생단체, 관변단체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들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보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거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과연 국민의 혈세가 보조금도 각 자생단체에 집행이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 이외에는 이번 본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제외를 시켜야 되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4~5년 동안 중구청 의정활동을 죽 하다 보니까 이 자생단체, 관변단체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들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보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거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과연 국민의 혈세가 보조금도 각 자생단체에 집행이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 이외에는 이번 본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제외를 시켜야 되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뭐 저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관변단체의 지원 예산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지원쪽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겠다.
물론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지원쪽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겠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관변단체도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동 같은 데에도 이렇게 보면은 적게는 9개 단체에서 많은 동은 뭐 15개 단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그냥 명목상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구 동정에 협조적인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를 보면은 한 분이 막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가지고.
현재 동 같은 데에도 이렇게 보면은 적게는 9개 단체에서 많은 동은 뭐 15개 단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그냥 명목상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구 동정에 협조적인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를 보면은 한 분이 막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가지고.
○김귀태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저기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가급적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 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장이라든지 그 단체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또 구 단위 실·과장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 관변단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아울러 그 예산 보조되는 그 금액도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사람 인체로 따지면은 심장의 기능을 각 기관으로 피를 보내는 기관이 바로 총무국인데 총무국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말 그런 쪽으로 이것은 잘못된 부분들 과감한 정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본위원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 총 통합관리기금까지 8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각 기금마다 틀려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이율을 더 낮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현황들 이 부분들이 각 기금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런데 그 부분 아는대로 좀.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현황들 이 부분들이 각 기금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런데 그 부분 아는대로 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기금에 대한 총괄은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기금을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총무국에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그게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기금 범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 총괄적인 사항은.
그래서 이제 연간 기금 범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 총괄적인 사항은.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기획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전체 기금 중에서 전부 다 목표 달성액 100% 이상 다 됐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의거리 물론 기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를 목전에 두고 이 문화예술의거리 그 기금에 적절하게 제대로 적시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를 목전에 두고 이 문화예술의거리 그 기금에 적절하게 제대로 적시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이제 이의곤 단장님께서 주무담당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전체적인 큰 방향성의 문제를 놓고 협의도 좀 해주시고 해나갈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전체적인 큰 방향성의 문제를 놓고 협의도 좀 해주시고 해나갈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부분은 전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 관련한 그 기금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은 문화예술의거리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업체들의 대관료라든지 뭐 임대료 이런 것 그것도 이제 100만원 한도에서 이렇게 소액을 집행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물론 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때 그때 적시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구정의 방향, 목표에 부합되는 기금도 적절하게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에 효문화뿌리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에 효문화뿌리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중구가 가난해서 이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도 가끔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해야 할 일이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해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뿌리축제가 우리 박용갑 청장께서 들어오셔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확장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시에 뿌리축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시 또 구로 가져왔고 그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시로 보낼 때보다 상당히 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효문화 행사나 이런 축제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중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만 어렵다고 하는 재정을 보면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속서류 198쪽 중간을 보면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액이 5억 4,679만원이었는데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액에서 구비에서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89쪽 하단과 90쪽 상단을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목으로 전용을 했던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시 신중하지 못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해야 할 일이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해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뿌리축제가 우리 박용갑 청장께서 들어오셔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확장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시에 뿌리축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시 또 구로 가져왔고 그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시로 보낼 때보다 상당히 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효문화 행사나 이런 축제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중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만 어렵다고 하는 재정을 보면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속서류 198쪽 중간을 보면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액이 5억 4,679만원이었는데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액에서 구비에서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89쪽 하단과 90쪽 상단을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목으로 전용을 했던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시 신중하지 못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효문화뿌리축제를 뭐 시로 이관했다가 다시 저희가 이관해온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금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질의도 받고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근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효문화뿌리축제를 시로 이관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이 효문화뿌리축제를 시 광역 단위로 좀 이관을 해서 전국 단위 축제로도 좀 발전을 시키고 또 예산 형편도 우리 자치구보다는 나은 시에서 하면은 훨씬 더 축제를 발전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시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두 차례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축제 예산도 구에서 할 때나 뭐 금액 자체도 다른 게 없었고 그 내용 자체도 대행업체 이제 시 특정한 과 어느 담당에서 대행업체에다가 이렇게 줘서 그 대행업체의 행사에 의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도 우리 기대했던 만큼 못 미치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중구로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 구로 이제 환원을 해오면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거의 전 부서에서 다 달려들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도 훨씬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비록 구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이제 구로 다시 환원하게 된 동기가 그것이고요.
또 이제 예산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굳이 축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대전의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대표되는 축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 하고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대덕황톳길축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꼽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격년제 추진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효문화축제 만큼은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해서 대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이 시에서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국수축제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효문화축제는 매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예산 전용 1,000만원 건은 청소년동아리연맹 그 행사를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청소년동아리연맹을 연초부터 잡지 않았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청소년동아리연맹 하고 함께 축제를 개최를 함으로써 전국의 몇 천 명 되는 청소년들이 와서 효문화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효문화를 증진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제 그 청소년동아리연맹 하고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하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그 근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효문화뿌리축제를 시로 이관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이 효문화뿌리축제를 시 광역 단위로 좀 이관을 해서 전국 단위 축제로도 좀 발전을 시키고 또 예산 형편도 우리 자치구보다는 나은 시에서 하면은 훨씬 더 축제를 발전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시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두 차례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축제 예산도 구에서 할 때나 뭐 금액 자체도 다른 게 없었고 그 내용 자체도 대행업체 이제 시 특정한 과 어느 담당에서 대행업체에다가 이렇게 줘서 그 대행업체의 행사에 의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도 우리 기대했던 만큼 못 미치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중구로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 구로 이제 환원을 해오면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거의 전 부서에서 다 달려들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도 훨씬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비록 구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이제 구로 다시 환원하게 된 동기가 그것이고요.
또 이제 예산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굳이 축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대전의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대표되는 축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 하고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대덕황톳길축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꼽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격년제 추진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효문화축제 만큼은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해서 대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이 시에서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국수축제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효문화축제는 매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예산 전용 1,000만원 건은 청소년동아리연맹 그 행사를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청소년동아리연맹을 연초부터 잡지 않았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청소년동아리연맹 하고 함께 축제를 개최를 함으로써 전국의 몇 천 명 되는 청소년들이 와서 효문화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효문화를 증진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제 그 청소년동아리연맹 하고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하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뭐 제가 바랬던 대답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저도 또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91쪽에서 하단에서부터 92쪽 상단에 보면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시설비와 그 시설 부대비에서 1억 3,100만원이 명시되어 이월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2013년도 마지막 그 3회 추경 예산서의 397쪽부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사업이 아닌가 궁금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91쪽에서 하단에서부터 92쪽 상단에 보면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시설비와 그 시설 부대비에서 1억 3,100만원이 명시되어 이월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2013년도 마지막 그 3회 추경 예산서의 397쪽부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사업이 아닌가 궁금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그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그 정비사업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들공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무대를 낮추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그 전체 그 뒷쪽에 보면은 이제 창고 형태로 이렇게 그걸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정비하는 게 큰 효과가 좀 없겠다,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계획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대를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정비하는 게 큰 효과가 좀 없겠다,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계획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대를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쪽을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시효소멸 9,904만원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효소멸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징수를 태만히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0쪽을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시효소멸 9,904만원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효소멸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징수를 태만히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효소멸 기간이 현재 5년입니다.
다만, 그동안 징수 노력을 좀 태만히 한 것 아니냐 뭐 좋은 지적이신데 대개 그 시효소멸 될 때까지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이나 뭐 이런 것은 계속 내보내고 합니다만 결국 그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소멸기간까지 이렇게 도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징수 노력을 좀 태만히 한 것 아니냐 뭐 좋은 지적이신데 대개 그 시효소멸 될 때까지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이나 뭐 이런 것은 계속 내보내고 합니다만 결국 그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소멸기간까지 이렇게 도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재산이 없어서 5년이 경과되고 그러면은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10쪽에 보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한 것이 7억 6,100만원인데 굳이 여기에서 무재산 결손처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대신 양해해 주시면 세무과장으로부터 좀.
○위원장 이정수 예,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예,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효소멸 5년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을 대개 하는데 결손을 못 하는 경우는 재산이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결손을 못 하고 우리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효소멸 5년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을 대개 하는데 결손을 못 하는 경우는 재산이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결손을 못 하고 우리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재산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 막 바로 결손을 못 하고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가 또 갑자기 재산을 또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가 또 갑자기 재산을 또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체납정리담당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 외에도 요즘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그래서 이제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압류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 외에도 요즘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그래서 이제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압류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그런 서류상의 검토 내지는 추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취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현재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독촉장 또 그리고 예금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뭐 등등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또 그리고 예금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뭐 등등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제 압류나 다른 방법으로 추징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주변 환경이나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김연수 위원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에서도 봅니다만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계속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세무과장은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목동 구 동사무소죠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이 지금 설왕설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매각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다른 쪽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향후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구 동사무소죠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이 지금 설왕설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매각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다른 쪽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향후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구 목동주민센터는 지금 이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매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느냐면 중부모범운전자회 거기가 이제 그 사무실이 철거하게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면 거기에서 한 5~6억 정도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그쪽에다가 임차를 한다든지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중부모범운전자 사무실.
그것 그쪽에다가 임차를 한다든지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중부모범운전자 사무실.
○김귀태 위원 수익이 더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귀태 위원 또 한 가지 이제, 잘 알겠고요 목동어린이집.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역민들의 고민들이 참 많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뭐 리모델링도 전혀 못 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촌동의 위보이스합창단 같은 경우는 2년패 할 정도로 주민들이 단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힘들을 발휘를 했고 그 장소도 이용을 하는데 매번 월요일마다 오늘도 아마 연습을 할텐데 방문을 해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열악한 시설 속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열악한 시설 속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찌됐건간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동장들로부터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경제국 하고 또 동주민센터로 저기 하면 우리 총무국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양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좀 기본적으로 열악한 시설은 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좀 기본적으로 열악한 시설은 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한 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불용액이 16%나 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현실감을 기반한 예산의 책정, 또 집행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지금까지 한 근 5년간 단, 한 번도 우리 중구 관내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아, 이것은 7대 의회에서는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전체 우리 중구 관내의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실태 점검 뭐 행정조사는 좀 그렇고요 실태 점검.
또 매년마다 매각되는 부분들 또 뭐 매입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또 매년마다 매각되는 부분들 또 뭐 매입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일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혹은 지적과 현장담당 직원 하고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같이 해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들을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실태 점검을 한 번 다 한 번 하자 하는 의견에서.
실태 점검을 한 번 다 한 번 하자 하는 의견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우선 급한 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그런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우선 급한 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그런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것은 가급적 이제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이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몇 십 건이 안 되고 나머지 기타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실태 같은 것은 저희가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끼리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몇 십 건이 안 되고 나머지 기타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실태 같은 것은 저희가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끼리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태 현황 이런 부분들을 행자위원님들 다섯 분께 공지를 미리 좀 해주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지 않겠는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다든지 하시면은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