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하절기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이 6,100만원으로 지금 불용처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절기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이 6,100만원으로 지금 불용처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대부분 그 보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36개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그 위탁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면은 5,000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대비용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현재 완전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어느 정도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 퍼센트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민간위탁보조금이 한 6,000여 만원 정도 지금 작년 미집행되고 올해는 그 미집행되는 부분이 점점 줄고 또 예정은 8월부터는 민간 완전히 무료로 할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비용이 좀 상당부분 감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그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그 위탁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면은 5,000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대비용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현재 완전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어느 정도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 퍼센트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민간위탁보조금이 한 6,000여 만원 정도 지금 작년 미집행되고 올해는 그 미집행되는 부분이 점점 줄고 또 예정은 8월부터는 민간 완전히 무료로 할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비용이 좀 상당부분 감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그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대상인원을 지금 얼마라고 다 알고 계십니까, 목표액?
○보건소장 구기희 목표가 작년에 한 5만,
○서명석 위원 전체 합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5만건 정도 그렇게 잡았는데 한 4만 3,000건 정도 그렇게 작년 접종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6억 6,900만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설정한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금년에,
○서명석 위원 아니 아니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보건소장 구기희 작년에 목표가,
○서명석 위원 5만 명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5만 400여 명 그렇게.
○서명석 위원 그런데 예방접종대상자가 접종을 안 한 이 예산액이 남은 액이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민간에서요.
○서명석 위원 민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분들이 쉽게 말하면 택시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 접종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예방접종 인원은 같은데 민간에서 하려고 이렇게 예상했던 인원이 보건소 접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체 예방접종 인원은 같은데 민간에서 하려고 이렇게 예상했던 인원이 보건소 접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서명석 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정말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560만원이 또 잔액이 남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130·····
○서명석 위원 132페이지.
○보건소장 구기희 2페이지요?
결핵관리 보조사업이죠?
결핵관리 보조사업이죠?
○서명석 위원 아, 그러니까 이 결핵관리보조사업이 사실은 지금 결핵환자가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왜 예산을 집행을 않고 이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접종하고 비슷하게 지금 국가 결핵치료방향이 민간은 치료를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치료대상자나 환자 그 관리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치료 순응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환자들 뭐 결핵균 배양 양성환자들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강제 입원명령자든지 치료생계비도 보조해 주고 또 민간에서 한 치료비를 이제 또 보조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입원명령 대상자가 그 예상한만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치료에서 그 청구비도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치료 순응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환자들 뭐 결핵균 배양 양성환자들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강제 입원명령자든지 치료생계비도 보조해 주고 또 민간에서 한 치료비를 이제 또 보조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입원명령 대상자가 그 예상한만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치료에서 그 청구비도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해는 가요, 왜냐면 결핵환자들이 본인들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상당히 꺼려를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본위원이 죽 실태조사를 해 보면은 저희들 어릴 때 클 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어린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유치원부터 전부 집단생활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하나만 발생해도 어린이집에서 전체가 그냥 감염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린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유치원부터 전부 집단생활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하나만 발생해도 어린이집에서 전체가 그냥 감염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또 결핵사업은 그동안에 이 보건소에서 열심히 직원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점점 이제 환자가 감소에 있어서 결핵이라는 이 질병이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결핵이라는 이런 질병이 거의 없어졌나 했는데 요즘 또 다시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이렇게 세워진 걸로 아는데 잔액으로 또 1,560만원을 반납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문제도 한 번 소장님께서,
그래서 예산이 아마 이렇게 세워진 걸로 아는데 잔액으로 또 1,560만원을 반납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문제도 한 번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도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서명석 위원 서 있는 예산은 그 목적대로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시겠지만 널리 홍보도 하시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않는단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더 잘해보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내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하나라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아마 최선을 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13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이에요.
한 48억 정도가 금년 예산인데 이것도 1억 한 700만원 정도는 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가급적이면 건강증진사업은 좀 제 욕심 같아서는 오히려 이거 모자라가지고 구비라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더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 한 700만원 돈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안타깝네 이런 것은.
뭔가 더 잘해보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내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하나라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아마 최선을 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13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이에요.
한 48억 정도가 금년 예산인데 이것도 1억 한 700만원 정도는 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가급적이면 건강증진사업은 좀 제 욕심 같아서는 오히려 이거 모자라가지고 구비라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더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 한 700만원 돈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안타깝네 이런 것은.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도 비슷하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한 뭐 그것만 해도 한 3,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대상자가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남아 있는 불용액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직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또 전적으로 거기에 다 이렇게 좀 뭐랄까 불용액 처리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면이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남아 있는 불용액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직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또 전적으로 거기에 다 이렇게 좀 뭐랄까 불용액 처리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면이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보건소 우리 소장님의 노력과 직원들의 고생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증진에 관련된 이런 예산은 목적대로 최대한 다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건강증진에 관련된 이런 예산은 목적대로 최대한 다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명석 위원 왜냐면 단위사업별로 전부 분석하면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잘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이왕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 목적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집행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사업비 1억 7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부족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사업 목적에 따라서 약간 또 변칙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개인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틀에 얽매지 말고 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이 서 있으면 그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1억 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한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잘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이왕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 목적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집행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사업비 1억 7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부족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사업 목적에 따라서 약간 또 변칙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개인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틀에 얽매지 말고 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이 서 있으면 그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1억 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한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그 작년까지 2012년도까지는 그 모든 사업들이 쉽게 말하면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이게 전용이 불가한 그런 항목도 있고 하여간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분 그런 예산 남고 부족하고 한 것들이 상당부분 좀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올해는 상당부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분 그런 예산 남고 부족하고 한 것들이 상당부분 좀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올해는 상당부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에 방역사업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7만 잡고 방역예산이 1인당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했냐 이런 얘기요.
아니 그냥 자료 없으면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럼.
지금 27만 잡고 방역예산이 1인당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했냐 이런 얘기요.
아니 그냥 자료 없으면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자료는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권장하는 1인당 방역사업비에 채 못 미칠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아마 예산을 방역사업비 예산을 본청에 세워 달라고 요구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역사업비를 제가 볼때는 방역사업비가 너무 지금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름철 하계방역 같은 경우, 지금은 여름철만 방역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충남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아마 예산을 방역사업비 예산을 본청에 세워 달라고 요구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역사업비를 제가 볼때는 방역사업비가 너무 지금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름철 하계방역 같은 경우, 지금은 여름철만 방역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사철 다.
○서명석 위원 이상기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겨울에도 유해곤충이 서식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잔류소독 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겨울철에도.
각종 하수구니 정화조니 취약지역 다, 그래서 뭔가 지금 틀에 박힌 옛날부터 죽 내려오는 방역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좀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그 1인당 방역사업비 기준도 좀 알아보시고 아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모범으로 최우수로 잘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충청남도입니다.
견학도 하시고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우선 예산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방역사업비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또 하천을 다 끼고 있단 말이에요, 유등천, 대전천, 갑천을.
그만큼 취약지역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또 보문산 일대 숲이 우거져 있고 이런 각종 유해곤충에 노출된 취약지역이다 이런 얘깁니다.
어느 타구 5개 구에서 타구보다도 아마 우리 중구가 제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보문산 일대,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각종 하수구니 정화조니 취약지역 다, 그래서 뭔가 지금 틀에 박힌 옛날부터 죽 내려오는 방역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좀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그 1인당 방역사업비 기준도 좀 알아보시고 아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모범으로 최우수로 잘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충청남도입니다.
견학도 하시고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우선 예산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방역사업비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또 하천을 다 끼고 있단 말이에요, 유등천, 대전천, 갑천을.
그만큼 취약지역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또 보문산 일대 숲이 우거져 있고 이런 각종 유해곤충에 노출된 취약지역이다 이런 얘깁니다.
어느 타구 5개 구에서 타구보다도 아마 우리 중구가 제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보문산 일대,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중구가 앞으로도 감염병 없는 쾌적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다 뭐 예산 심의다 이런 걸 떠나서 간혹 사업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가 의회하고도 좀 자주 소통을 해서 또 서로 좋은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건소는 전부 이제 국·시비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구비는 별로 없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편성을 해 놓고 늦게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오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불용액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14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민간이전 한 번 보세요, 상단에 일곱 번째인가 하나, 둘, 셋.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307-01 249만원인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 썼다고, 그것이 궁금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정신보건법 26조에 의해 가지고 정신질환자가 갑작스럽게 자해 위험이 있다든지 타해 위험이 있으면은 72시간 응급 입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응급비용인데 그런 사례가 한 건도 2012년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응급비용인데 그런 사례가 한 건도 2012년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한 그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대개 보면 그 환자마다 틀리죠, 시간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대리 조덕수 저기 자료가 그러면 직접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대리 조덕수 나오셔서 해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산출기준은 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당 발생시 72시간은 그게 최대로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한 사람당 발생시 72시간은 그게 최대로 그렇게,
○윤진근 위원 글쎄 72시간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 그 진료비나 응급치료비 그런 걸 평균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은 예년 나와 있는 것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 해마다 이런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물론 타 시·군·구 상의를 어느 정도 담당자들끼리 해서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1인당 어느 정도 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충 그래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조덕수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한 번 물어볼께요.
소장님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그 불용액하고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구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보건소 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려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집행잔액이 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다 내려보내 주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한 번 물어볼께요.
소장님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그 불용액하고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구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보건소 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려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집행잔액이 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다 내려보내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개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 소장님께서 최대한 쓰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남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뭐 억지로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음 그 예산에서 좀 적게 썼다고 해서 예산이 뭐 적게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떻게 뭐 억지로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음 그 예산에서 좀 적게 썼다고 해서 예산이 뭐 적게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 예산에 남은 예산에 올해 예산에 좀 적게 썼으면 다음 예산에서도 올해 적게 쓴 것에 대해서 뭐 피해를 준다든가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 주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년도 이제 사업량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채워주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께서도 안 쓰실려고 하는 게 아니겠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실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중앙부처 예산이라 해도 꼭 필요한 데 꼭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전직원 노력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50%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도록 더 전직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도록 더 전직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하여튼,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 보건소는 예산이 10% 절감에서 떼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10% 절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건소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 전부 치료관계거든요 환자를?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은 사업비나 그런 쪽은 가능하면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쓰는 걸로 하고 일반 제반 경비,
○윤진근 위원 경상적 경비 같은 것,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에서 가능하면은 줄이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여기 불용액보다도 보건소는 이게 적어야 돼요, 다른 과 보다는 특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우리 서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신경을 써 줬는데 이게 좀 뭐가 이 보건소장님한테도 그렇지만 또 기획이나 예산부서에다가도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그 건강증진계통 그 사업은 작년까지는 울타리 항목이 정해져서 그 항목으로만 쓰게끔 되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그 범위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용액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그 건강증진계통 그 사업은 작년까지는 울타리 항목이 정해져서 그 항목으로만 쓰게끔 되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그 범위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용액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특히 국·시비 매칭되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은 반납하면 안 돼요 그 다시 안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많이 반납하면 거기에서 감액해서 내려오질 않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중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는대로 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 저 위에서는 뭐 절감 운동, 절감 운동 하지만 이 환자도 절감 운동이 되나?
그만큼 많이 반납하면 거기에서 감액해서 내려오질 않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중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는대로 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 저 위에서는 뭐 절감 운동, 절감 운동 하지만 이 환자도 절감 운동이 되나?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사업비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윤진근 위원 글쎄요 예방 투입하는데 100명 할 것 50명만 하라고 할 수 있나?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건 거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래요 하여튼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절감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중구 구민이 건강해야 우리 중구청이 건강하는 거예요,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잘 좀 신경 써 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욱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욱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155쪽 말이에요, 보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155쪽 녹지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또 불용액도 많고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도 이렇게 이월된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게, 첫 번째로다가 사업비가 있는데요, 156쪽 그 뒤에 보면은 156쪽 뒤에 상단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비가 이제 당초예산이 5억 8,3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뭐냐면은 그 전년도에 뿌리공원 확장에 따른 용역비가 4,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 갖고서 예산 현액이 6억 2,300만원이 됐고 거기 잔액은 그 시설비에 사업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교통광장에서 뿌리공원까지 가는 데크설치가 3억 있고 그 다음에 수변무대 해가림막 설치가 6,000만원, 뿌리공원 조성 계획용역 이게 4,000만원 이월된 게 있고 공중화장실 설계용역 기타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지금 진입로 정비, 수변무대 해가림막 설치, 뿌리공원 조성계획 용역, 공중화장실 설계용역, 기타시설물 정비에서 발생한 이게 그 4,200만원이 되고 이월액이 1억 8,7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이제 당초예산이 5억 8,3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뭐냐면은 그 전년도에 뿌리공원 확장에 따른 용역비가 4,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 갖고서 예산 현액이 6억 2,300만원이 됐고 거기 잔액은 그 시설비에 사업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교통광장에서 뿌리공원까지 가는 데크설치가 3억 있고 그 다음에 수변무대 해가림막 설치가 6,000만원, 뿌리공원 조성 계획용역 이게 4,000만원 이월된 게 있고 공중화장실 설계용역 기타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지금 진입로 정비, 수변무대 해가림막 설치, 뿌리공원 조성계획 용역, 공중화장실 설계용역, 기타시설물 정비에서 발생한 이게 그 4,200만원이 되고 이월액이 1억 8,7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게 4,000만원 용역이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따로 있던 걸 더더한 거예요, 용역비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기.
○윤진근 위원 4,000만원 용역비가 있었다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해 갖고서 별도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우리 지금 20억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공원을 확장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조성계획 용역 그게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억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공원을 확장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조성계획 용역 그게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4,000만원 그 밑에 5억은 뭐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5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데크설치가 3억이고 화장실 신축이 2억입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월된 금액을 올렸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지금 그러면은 156쪽 보면 뿌리공원 그러면 이제 불용액은 하나도 없네요? 다 썼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156쪽이요?
○윤진근 위원 156쪽 보면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러니까 그 중에 5억 중에 포괄적,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현재는 이건 작년도 것 발생한 거고 현재는 거의 다 썼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다 여기에 올라온 것 다 썼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다 썼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올린 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교통광장 화장실도 한 번 지나가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상당히 이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다 썼습니다.
○윤진근 위원 화장실이라면, 화장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화장실이 앉아서 보는 여자 화장실 말하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앉아서 하고 앉아서 하는 것만 있어요 수세식이 또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전부다 양변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양변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이 양변기로 하니까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일단 앉아서 볼 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같은 식구 같으면 모를까 여러 사람이 보니까 찝찝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 양변기를 위에다 올라가서 누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여러 같은 식구 같으면 모를까 여러 사람이 보니까 찝찝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 양변기를 위에다 올라가서 누는 사람도 있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
○윤진근 위원 예,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외국 같은 데는 화장실을 그 앉는 데를 휴지나 이렇게 덮개로 싸서 한 번 쓰고 버리는데 그걸 하면은 다 집집마다 양변기가 있으니까 가져가니까 안 되고 그냥 보니까 사람들이 발로 올라가서 보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 노약자 같은 분들이야 앉아서 하겠지만 장애인이나, 그러나 이 젊은 층은 거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석교동 그 쪽으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보니까 2개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동구에는 금방 같이 양변기를 그렇게 해 놨고 뒤늦게 우리가 해서 수세식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누는 것 하고 앉아서 누는 것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외국 같은 데는 화장실을 그 앉는 데를 휴지나 이렇게 덮개로 싸서 한 번 쓰고 버리는데 그걸 하면은 다 집집마다 양변기가 있으니까 가져가니까 안 되고 그냥 보니까 사람들이 발로 올라가서 보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 노약자 같은 분들이야 앉아서 하겠지만 장애인이나, 그러나 이 젊은 층은 거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석교동 그 쪽으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보니까 2개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동구에는 금방 같이 양변기를 그렇게 해 놨고 뒤늦게 우리가 해서 수세식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누는 것 하고 앉아서 누는 것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같은 식구 같으면 상관 없는데 남들이 땀이 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칙칙하단 얘기지.
그리고 그 밖에서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밖에 보면은 세면기에다 손을 씻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서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밖에 보면은 세면기에다 손을 씻고 그러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거기는 밖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안 보입니다.
○윤진근 위원 안 보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두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
안 보이면은 안에서 큰 볼일 보는 데는 안 보여야 되고 손 씻는 데는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왜냐면 성폭행이 하도 많으니까 지나가다 사람이 보여야 된다 이거야.
또 한 쪽에서는 보고서 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보이면은 안에서 큰 볼일 보는 데는 안 보여야 되고 손 씻는 데는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왜냐면 성폭행이 하도 많으니까 지나가다 사람이 보여야 된다 이거야.
또 한 쪽에서는 보고서 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위원님 말씀도 다 참고가 되겠지만 저희가 공사를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보이게 한다든가 안 보이게 한다든가 그것은 조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수병 효문화마을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이 더욱더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지금 이왕에 하여튼 내년에도 더욱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수병 효문화마을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이 더욱더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지금 이왕에 하여튼 내년에도 더욱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