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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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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안전관리 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지난 5월 22일자로 시달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국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수행토록 하고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과로 개편하여 일원화된 안전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국의 명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과의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여 직제를 안전도시국의 차석 과로 상향하고 안전도시국의 사무분장에 안전 및 재난정책 총괄 조정업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조례안은 새정부의 국민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맞추어 일원화 된 안전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구민의 안전권 강화를 위해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7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8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총무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 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설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3호 및 별표 3을 신설하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로 의안번호 제199호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복지 증진 등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해촉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안건 심의시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근거와 그밖에 비밀준수 의무, 실비보상,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법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조 1항 1호 및 2호를 신설하여 탈세 제보자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2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의 2, 제2조의 3, 제2조의 4는 탈세 제보, 은닉재산 신고 및 그 처리방법과 포상금 지급시기를 신설하며 안 제5조, 제6조와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15호 서식까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태평전통시장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태평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센터 건립 대상지는 태평동 333-8번지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은 2,400㎡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제·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의료업무수당의 변경, 우리 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탈세 제보자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파트가 밀집된 태평동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복지공간을, 태평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신설되는 게 아니고 개정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의료업무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25만원으로.
김택우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조항 신설함 그런데 기존에는 5만원 지급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5만원해서 월,
○총무국장 이재승  예전에는 25만원씩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다시 5만원으로 조정이 됐다가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수당규정이 개정돼서 다시 25만원으로 환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25만원이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이 의료업무수당 25만원 늘어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20만원이면 우리가 대상이 1명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1명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1년이면 한 240만원 정도 이 정도 늘어납니다.
김택우 위원    대상 1명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의사를 말하는 거죠? 의사.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진료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생동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직원 하나가 파견돼 있거든요.
  그 사람 몫입니다, 이게.
김택우 위원    기존에는 전에는 25만원 받던 것을 5만원 지급하다가 다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 그대로 따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이 20분으로 위촉하시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장이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김택우 위원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실비는 실비수당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수당은 뭐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지금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김택우 위원    그 외부인사가 10인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최소 1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1회 참석수당이 대부분 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시간 이상 초과되게 되면은 거기에 뭐 3만원이 추가돼서 10만원 정도 주는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중구 내에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지금 몇 곳입니까, 몇 개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상당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상당수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했죠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렇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1년에 그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못하고 위원회 소집도 한 번도 1회도 않는 곳이 거의 70%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택우 위원    물론 이 보문산 뿐이 아니라 관광벨트화 해서 관광 차원에 중구에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설치목적을 기존에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설치를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것을 1,641.3㎡ 중에서 400㎡를 신설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거기다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들 관련해서.
윤진근 위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주민복지센터를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문화센터 같은 게,
○총무국장 이재승  시장 문화센터,
윤진근 위원    시장 같은 것, 들어간다 이거지 행정기관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그 주차장에 전체에서 400㎡만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총계에서 400㎡에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주차장에 건폐율이 한 몇 %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60%.
윤진근 위원    60%?
○총무국장 이재승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은요,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또 행자위에 제안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은 그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가 우리 지적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제가 세부 그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고요.
윤진근 위원    그럼 물어볼 것도 없네. 
  그럼 전체적으로 2,400㎡를 4층까지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1층서부터.
○총무국장 이재승  지하1층, 지상4층까지.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 번 좀 잘 검토해서 왜냐면 이만큼이 또 400㎡면 한 120평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그럼 그만큼 면적이 되면은 주차장이 그만큼 줄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차대수가 준다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주차장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요 지하층에 줄어드는 만큼 일부 확보를 하고,
윤진근 위원    무슨 뭐 대체라든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또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건폐율 관계도 있고 주차장으로서 했을 때의 용도변경도 있단 말이에요.
  용도변경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첫째 적으로는 짓는 게 좋지만 주차면적이 줄어들으니까 더 복잡한데다가 120평이 더 줄으니까, 120평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 번 잘 검토해서 주위 분들이 혼선이 안 오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이 40억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40억 확보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이렇게 사업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특별교부세 전액 40억을 요청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요청 했어요, 요청할 예정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특별교부세가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미뤄지는 겁니까?
  철회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무래도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만 추진하기 때문에요 달리 또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김택우 위원    지금 보면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이 2,400㎡입니다.
  이 적은 평수는 아니에요 그 소요예산액이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전액 특별교부세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같은 걸 고려할 때 구의 재산을 투자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특별교부세를 전액,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태평1동 동사무소가 열악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주민복지 공간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이 특별교부세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서명석 의원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의원    서명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2011년 정신질환 실태역학조사에서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유병률은 14.4%에 달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1년에 한 번 이상 앓은 유병률은 10.2%나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은 2020년에는 10개의 주요 장애원인 중 정신장애가 그 중에 50%인 5개나 포함되어 정신질환의 사회적인 부담이 높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도모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수탁자에 대한 의무규정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의원외 6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와 심사와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 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등이 이 직무에 해당되며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가 보호 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입원과 퇴원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또 위원회 조사 요청에 관한 사항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명석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서명석 의원님께서는 보건소장님으로 몇 년 재임하셨어요?
서명석 의원    약 10년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10년?
서명석 의원    예.
김택우 위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 인권 논란이 굉장히 예상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수반되는 걸?
서명석 의원    본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멀쩡한 사람들 가족들 또 친지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강제로 이렇게 입원해서 정신질환으로 모는 사례가 그동안에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이런 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로 해서 심판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적법여부를 따지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주 서명석 의원님이 이 조례안 발의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 심판위원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서명석 의원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심의위원회는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치료행위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등 아주 인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권인 인권의 존엄은 우리 인간들이 구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 심의위원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심의할 수 있고 그 분들 위촉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의 자질과 또 구청장이 5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맞지요?
  구청장 임의로 5명을 임명을 하고 정신건강의학 보건의사 또 판사, 변호사, 법쪽으로 인권에 대한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몇 곳이 있습니까?
서명석 의원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택우 위원    많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나 잘못된 사례는 발견된 적 없습니까?
서명석 의원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이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심판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 조례안의 7조를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5명 이상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의 전문의사와 정신보건 전문요원들 그리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래서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이고 올바른 사람들을 심판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인권을 어떤 위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100% 맞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과 심판위원회를 과연 위원들 선정과 자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심판위원회 규정이 잘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규정해야 되고 다각도로 이 분들이 그 능력과 자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석 의원    본의원은 제안할 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감독을 하겠지만 저 역시 신경을 써서 다른 방법대로 변칙적으로 운영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재정이 많이 수반되지요?
서명석 의원    예?
김택우 위원    재정이 많이 수반되죠, 재정.
서명석 의원    돈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돈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후에 이게,
서명석 의원    지금 조례안으로 봐서는 큰 돈은 지금 재정부담은.
김택우 위원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조례안은 단점이 보완돼서 개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서명석 의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커다란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한 번 검토해 보시죠.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옥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정옥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의안번호 209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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