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9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과 함께 모든 일을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시대에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한차원 높은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4건의 안건 및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과 함께 모든 일을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시대에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한차원 높은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4건의 안건 및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7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7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주민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석주 주민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자 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문무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한식 경제과장입니다.
정창일 환경과장입니다.
이철섭 위생과장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을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내역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의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주민국 예산은 949억 971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190만 7,000원이 포함되어 총 예산액 973억 1,161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4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879억 1,9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여건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75억 4,510만 4,000원을 이월 하였으며 주민국 전체 예산 대비 1.89%인 18억 4,697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주민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313억 6,047만 3,000원과 성락사회복지회관과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한 2006년도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총 예산액 314억 47만 3,000원이며 이중 312억 4,328만 1,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총 예산 대비 약 0.5%인 1억 5,719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의 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370억 6,572만원과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 2006년도 사업비 1억 398만 3,000원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총 예산액 371억 6,970만 3,000원이며 이중 342억 2,429만 1,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등 총 예산 대비 약 3.55%인 13억 1,986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액 41억 7,894만 5,000원과 오류초등학교 외 3개 교에 대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과 학교 조명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6년도 사업비 5억 5,846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총 예산액 47억 3,741만 1,000원이며 이중 25억 4,47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원평초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비에 1억 5,000만원과 대흥동 야외무대비 1,200만원, 종합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비 4억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총 예산비 약 1.89%인 8,964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경제과 소관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61억 8,260만 2,000원과 은행동 상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유천시장 및 태평동 시장 등의 시설 현대화 사업비 16억 9,945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총 예산 78억 8,206만원이며 이중 38억 9,782만원을 집행하고 무수동의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와 시설부대비 1억 4,200만 4,000원을 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8억원,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비 6억 7,457만 3,000원, 산성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22억 등의 총 사업비 36억 7,457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총 예산 대비 약 2.12%인 1억 6,766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59억 2,691만 5,000원 중 158억 2,112만 1,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집행액 잔액 등 예산 대비 약 0.66%인 1억 579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9,505만 6,000원에서 1억 8,8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예산액 대비 약 3.49%인 68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은 3억 1,200만원으로 이자 수입 등 세외 수입 3,849만 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7,3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6쪽의 세출은 예산액 3억 1,200만원 중 2억 3,93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267만 2,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9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7억 6,218만 5,000원과 민간융자 회수금 681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 2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원입니다.
다음은 262쪽의 세출 예산은 예산액 8억원 중 7억 9,775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4만 6,000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민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주민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석주 주민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자 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문무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한식 경제과장입니다.
정창일 환경과장입니다.
이철섭 위생과장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을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내역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의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주민국 예산은 949억 971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190만 7,000원이 포함되어 총 예산액 973억 1,161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4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879억 1,9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여건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75억 4,510만 4,000원을 이월 하였으며 주민국 전체 예산 대비 1.89%인 18억 4,697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주민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313억 6,047만 3,000원과 성락사회복지회관과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한 2006년도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총 예산액 314억 47만 3,000원이며 이중 312억 4,328만 1,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총 예산 대비 약 0.5%인 1억 5,719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의 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370억 6,572만원과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 2006년도 사업비 1억 398만 3,000원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총 예산액 371억 6,970만 3,000원이며 이중 342억 2,429만 1,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등 총 예산 대비 약 3.55%인 13억 1,986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액 41억 7,894만 5,000원과 오류초등학교 외 3개 교에 대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과 학교 조명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6년도 사업비 5억 5,846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총 예산액 47억 3,741만 1,000원이며 이중 25억 4,47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원평초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비에 1억 5,000만원과 대흥동 야외무대비 1,200만원, 종합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비 4억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총 예산비 약 1.89%인 8,964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경제과 소관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61억 8,260만 2,000원과 은행동 상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유천시장 및 태평동 시장 등의 시설 현대화 사업비 16억 9,945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총 예산 78억 8,206만원이며 이중 38억 9,782만원을 집행하고 무수동의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와 시설부대비 1억 4,200만 4,000원을 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8억원,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비 6억 7,457만 3,000원, 산성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22억 등의 총 사업비 36억 7,457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총 예산 대비 약 2.12%인 1억 6,766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59억 2,691만 5,000원 중 158억 2,112만 1,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집행액 잔액 등 예산 대비 약 0.66%인 1억 579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9,505만 6,000원에서 1억 8,8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예산액 대비 약 3.49%인 68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은 3억 1,200만원으로 이자 수입 등 세외 수입 3,849만 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7,3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6쪽의 세출은 예산액 3억 1,200만원 중 2억 3,93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267만 2,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9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7억 6,218만 5,000원과 민간융자 회수금 681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 2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원입니다.
다음은 262쪽의 세출 예산은 예산액 8억원 중 7억 9,775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4만 6,000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민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임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가.
○윤준백 위원 3회 추경.
○주민국장 박종득 2007년도의 추경관계는 지금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대충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통상적으로 하면은 4~5월경에 1회 추경이 되고.
○주민국장 박종득 정리추경은 대개.
○윤준백 위원 거의 연말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1페이지 주민과에, 301-12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타보상금이 이게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이게 아마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1페이지 주민과에, 301-12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타보상금이 이게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이게 아마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았을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난 연도에는 이게 지금 얼마 지출을 했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연도라면 2006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예, 2006년도.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2006년도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자료를 보시면 되죠, 자료.
○주민국장 박종득 2006년도에.
○윤준백 위원 이게 이제 2007년도 결산이니까 2006년도를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2006년도에는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나 발생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150만원.
○윤준백 위원 150만원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50만원씩 3건에 150만원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상자가 없었고 연말에 25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회 추경때 그냥 50만원 삭감해 놨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결국은 한 달 뒤에 지금 이 100만원이 또 삭감됐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불용.
○윤준백 위원 불용된 거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연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럴 때 물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이런 것이야 예비비 성격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봐서 이런 부분도 그때 3회 추경때 아예 한 50만원만 남겨 놓고 다시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 물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이런 것이야 예비비 성격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봐서 이런 부분도 그때 3회 추경때 아예 한 50만원만 남겨 놓고 다시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에 좀 유효적절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12페이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112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112페이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난 해에는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보다 더 세워서 본예산에는 이게 1,700만원 정도 세웠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에는 그보다 더 세워서 본예산에는 이게 1,700만원 정도 세웠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고 나서 3회 추경때 이것도 650만원을 삭감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언제 돌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행려사망자에 대한 사항들도 그렇고 이제 또 우리가 동절기에 행려사망자들 발생하면 그런 예측에서 저희가 다 삭감을 않고 정리를 못 했던 거고 이 예산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언제 돌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행려사망자에 대한 사항들도 그렇고 이제 또 우리가 동절기에 행려사망자들 발생하면 그런 예측에서 저희가 다 삭감을 않고 정리를 못 했던 거고 이 예산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윤준백 위원 아니 예비비 성격이라도 상식이 있죠, 상식.
보세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본예산을 작년에 1,24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증액을 했어요.
작년에 2006년도에 얼마 썼어요?
지출 얼마 하셨어요?
보세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본예산을 작년에 1,24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증액을 했어요.
작년에 2006년도에 얼마 썼어요?
지출 얼마 하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2006년도 지출한 그 통계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총괄기획담당 이의곤 정리추경은 없고요 귀향여비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얼마죠?
○주민국장 박종득 긴급구호는 없고요 귀향여비만 52만 4,000원 집행한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총 들어가는 게 이 항목으로 5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 500만원도 좋아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또 증액을 했어요, 1,700만원으로요.
50여 만원이면 됐는데 증액을 해가지고 1,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3회 추경때 정리하느라고 650만원을 또 삭감했어요.
그럼 한 달 사이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53만 1,000원을 옛날에 했던 그 비용 그것만 혹시 모르니까 떼어놓고 1,000만원을 또 불용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 500만원도 좋아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또 증액을 했어요, 1,700만원으로요.
50여 만원이면 됐는데 증액을 해가지고 1,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3회 추경때 정리하느라고 650만원을 또 삭감했어요.
그럼 한 달 사이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53만 1,000원을 옛날에 했던 그 비용 그것만 혹시 모르니까 떼어놓고 1,000만원을 또 불용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필요적 경비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추경을 할 때는 필요적 경비라든지 또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신속히 대처해서 이런 사항들을 했어야 되는데 2007년도 결산사항을 보니까 그런 우리가 예비적인 예비비적인 성격은 있지마는 신속히 대처 못 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진단을 면밀히 해서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필요적 경비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추경을 할 때는 필요적 경비라든지 또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신속히 대처해서 이런 사항들을 했어야 되는데 2007년도 결산사항을 보니까 그런 우리가 예비적인 예비비적인 성격은 있지마는 신속히 대처 못 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진단을 면밀히 해서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 세워놨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1,589만 2,000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16페이지 좀 또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로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식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급량비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450만원을 세웠어요, 2006년도에는요.
이 부분도 이게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로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식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급량비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450만원을 세웠어요, 2006년도에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1,42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점.
○윤준백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48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랬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야지 그 예산들이 다른 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런 저런 예산들이 일률적으로 10% 깎아서 주는 예산보다는 해보니까 야, 이런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도 1,580만원 세워놨다는 그 예산도 정말 알뜰하게 절약을 해가면서 그 정도 버금치를 썼다면 모르지만 또 연말에 그 얘기가 나올텐데 예를 들어 1,580만원 중에서 2006년도나 2007년도처럼 53만 1,000원 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도 1,580만원 세워놨다는 그 예산도 정말 알뜰하게 절약을 해가면서 그 정도 버금치를 썼다면 모르지만 또 연말에 그 얘기가 나올텐데 예를 들어 1,580만원 중에서 2006년도나 2007년도처럼 53만 1,000원 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2007년도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가감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48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이 사업비는 따져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480만원을 세웠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따른, 아니야 재난긴급구호비 예산 이런 경우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물론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2006년, 2007년 계속 1,500 세워 놓고 53만 1,000원만 썼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연말에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얘기 안 되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요 117페이지에 201-01 이것도 역시 운영비예요.
대개 보니까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훑어보니까 일단은 과하게 세워 놓고 거의 3분의 1을 삭감 하더라고요.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요 117페이지에 201-01 이것도 역시 운영비예요.
대개 보니까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훑어보니까 일단은 과하게 세워 놓고 거의 3분의 1을 삭감 하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윤준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항도 말씀을 드리면은.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잠깐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과장 오석주 76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760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연말까지.
○윤준백 위원 3분의 1을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연말까지 집행내역을 조금 혹시 우려 때문에 늘 감 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리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국에 특히 주민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지난 거니까 잊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고요 이쯤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고요 이쯤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잡힌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계상을 잘못한 거라든지 추경, 정기추경때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마냥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울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잡힌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계상을 잘못한 거라든지 추경, 정기추경때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마냥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울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윤준백 위원 예산이 1회 추경때 확보가 됐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뭐 3회 정리추경때나 아니면 2회때 받았다면 몰라도 1회 추경때 받았으면은 시간도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죠?
○주민국장 박종득 어디 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122페이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소규모 요양시설이요?
○윤준백 위원 예, 확충에 대해서 이것 우리가 예산을 추경때 1회 추경때 확보한 예산이에요 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어떤 걸 말씀 하시나?
소규모 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소규모 요양시설이 3억 8,800.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다음 연도에 이제 이월했던 사항들인데요 이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늦게 예산을 받았으면은 뭐 시간이 없고 공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받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는데.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요양시설이 법인에서요 토지를 구입해 놓고 그 건축비를.
이게 소규모 요양시설이 법인에서요 토지를 구입해 놓고 그 건축비를.
○윤준백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호동입니다, 저쪽.
○윤준백 위원 호동에 어디라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호동에 이제 그 건축부지를 법인에서 준비해 놓고 건축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까지는요?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이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윤준백 위원 그럼 주민 반발은 어떻게 하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건축 허가가 나 가지고 이제 착공신고까지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됐던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민원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그 민원이 그분들 이제 주민들 얘기는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런 이제 반대를 하시는데 그래 가지고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주민혐오시설도 아닌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자꾸 건축이 늦어지는데 착공까지 내 가지고 바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명시이월 했던 이유가 주민들의 반발 그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무마를 시켰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이게 반발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극적인 반전이 되어서 지금 착공까지 오게 됐다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반발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극적인 반전이 되어서 지금 착공까지 오게 됐다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들을 이제 그 법인에서 만나 가지고 설득도 시켜 드리고 또 건축과에서도 나가서 설득도 시켜 드리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그래서 착공.
○윤준백 위원 협의를 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착공 신고를 냈습니다.
○윤준백 위원 민원사항이 전혀 없고 현재?
○복지과장 송영자 현재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래서 건축과에서 착공신고까지 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른 시간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123페이지 201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안을 죽 1·2·3 추경안을 다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 이 예산은 아마 보니까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홍보비 하고 여러 가지 뭐 현수막 이런 것 안내문 제작 이런 예산이죠?
저는 이렇게 예산안을 죽 1·2·3 추경안을 다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 이 예산은 아마 보니까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홍보비 하고 여러 가지 뭐 현수막 이런 것 안내문 제작 이런 예산이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전사용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전사용분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300만원을 사전 승인을 얻어서 미리 지출했다는 예산안으로 제가 봤거든요.
맞나요?
그 사전사용분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300만원을 사전 승인을 얻어서 미리 지출했다는 예산안으로 제가 봤거든요.
맞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국·시비가 이제 미리 내려와서 사업을 미리 한 경우에 사전사용을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지출이 된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예산으로 보셔 가지고 전체 일반운영비 352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은 223만 4,000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요.
사전사용분 300이 일단 빠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불용은 223만 4,000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요.
사전사용분 300이 일단 빠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됐으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 금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352만 4,000원에서 사전사용분을 지출하셨다는 300만원을 빼면은 52만 4,000원이 남아야죠.
○복지과장 송영자 사전사용을 300만원을 하면은요 그것을 그 즉시에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만큼만 하고 사전사용 승인만 맡아놨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전사용분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홍보비로 300만원을 사전사용을 받아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받아 놓고.
○윤준백 위원 여기서 한 100만원이나 5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군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썼습니까, 그러면 여기?
○복지과장 송영자 그게 홍보비를 얼마 안 썼습니다, 그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얼마 썼냐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홍보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줬는데 시에서 5개 구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걸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래서 절감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의 불용액의 대부분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다?
○복지과장 송영자 홍보비는.
○윤준백 위원 홍보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300만원 중에 일부를 했다면은 그렇더라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머지가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102만원 예산 세웠었고 또 사업시책안내문 제작·인쇄를 한다고 198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지금 그 나머지가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102만원 예산 세웠었고 또 사업시책안내문 제작·인쇄를 한다고 198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셔 봐요.
이 두 예산만 해도 300만원 돈이 또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안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 하나 조목조목 얼마 얼마씩 썼나 불러 보세요, 한번.
이 두 예산만 해도 300만원 돈이 또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안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 하나 조목조목 얼마 얼마씩 썼나 불러 보세요, 한번.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윤위원님, 198만원 그것도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98만원 그대로 불용액 처리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현수막 제작하는 것은 다 썼습니다.
○윤준백 위원 102만원 다 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만 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 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은 바람에 불용된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비를 쓰라고 내려왔는데.
○윤준백 위원 처음엔 몰랐다가.
○복지과장 송영자 내려왔는데 이것을 시에서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시에서 5개 구를.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사항으로 예산만 세워 놨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또 1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01-02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어려워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업은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301-02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어려워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업은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국·시비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구비는 없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지난 해에도 보니까 지난 해에는 얼마,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였죠?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1,172만 3,000원 중에서 59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대부분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비로 썼어요.
맞나요?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1,172만 3,000원 중에서 59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대부분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비로 썼어요.
맞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어차피 나온 국·시비인데 물론 뭐 대상이 안 되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1,113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난 해보다 무려 지금 불용이 물론 대상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마는 거의 대부분을 지금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시비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찾아서라도 이것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것도 국·시비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찾아서라도 이것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장애인 자녀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원이 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대상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쪽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몇 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신청을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면서 각 동에 신청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몰라서.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어려운 가정인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이 거의.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저는 꼭 굳이 꼬집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아마 그동안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해에 썼던 예산이 1,172만원 2006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1,172만 3,000원 중에서 59만원을 삭감해서 한 1,000여 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올해는 못 찾아서 대상이 없어 가지고 한 800이나 900, 700 이 정도 예산 지원이 됐다면 몰라도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200만원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러면 올해는 못 찾아서 대상이 없어 가지고 한 800이나 900, 700 이 정도 예산 지원이 됐다면 몰라도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200만원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제 거꾸로.
○복지과장 송영자 그게 이제 올해부터 중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이라 작년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학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중학교는 다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7년도가 의무교육이 되는 바람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래서.
○복지과장 송영자 중학교 전액입니다, 그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이 지금 2006년도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얼마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2006년도 집행액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한번 봐봐요.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에 이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윤준백 위원 담당직원 없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대상자가 혹시 있는데 안 주면 그 어려운 사람.
○윤준백 위원 난 홍보가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
○복지과장 송영자 예, 어려운 사람을.
○윤준백 위원 어차피 국·시비로 왔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보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1,110만원 정도 예산에서 우리가 200만원 쓴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 말씀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각 동에 있는 복지사를 통하든지 그분들이 집에서 움츠리고 있는 정말 떳떳하게 그 장애인 자녀 거기다가 또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더 여러 가지 삶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포기하면서 조차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많은 복지사분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또 요양사들이 재가복지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내서 이것을 다 불용이 안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내서 이것을 다 불용이 안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하고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윤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1,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300 집행하고 800만원 돈 불용액 반납하니까 어쩌면은 준 예산도 못 쓰는 집행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그런 대상자들의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300 집행하고 800만원 돈 불용액 반납하니까 어쩌면은 준 예산도 못 쓰는 집행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그런 대상자들의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좀 보겠습니다.
3,600만원 예산인데 이 예산도 보육도우미 파견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난 해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예산도 3,000만원 정도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마지막 한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좀 보겠습니다.
3,600만원 예산인데 이 예산도 보육도우미 파견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난 해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예산도 3,000만원 정도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588만원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왜 증액을 시켰죠?
○복지과장 송영자 작년에는 이제 더 수요가 이게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윤준백 위원 2006년도가 아니라?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2006년도에 3,060만원 이것은 뭐죠?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말씀하는 게 제가 이걸 올해로 착각을, 재작년부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보육도우미가 생겼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얼마 지출을 했죠?
○복지과장 송영자 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700만원 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1,000만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면은 1,500.
그런데 3,060만원에서 거기다가 580만원을 또 증액을 해요.
이것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이것이요?
그랬는데 또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3,000만원을 다 2,900만원을 삭감해요, 또 여기 불용해.
이렇게 널뛰기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그러면 2007년도에는 1,000만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면은 1,500.
그런데 3,060만원에서 거기다가 580만원을 또 증액을 해요.
이것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이것이요?
그랬는데 또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3,000만원을 다 2,900만원을 삭감해요, 또 여기 불용해.
이렇게 널뛰기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윤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행정이라는 게 미래 예측을 해가면서 과년도 집행한 사항이라든지 미래 예측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명으로 과다 책정하다 보니까 3,600 세웠다가 700 집행하고 2억 9,000을 이제 불용처리 했는데.
○윤준백 위원 2,900이요, 2,900.
○주민국장 박종득 2,900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사항들도 금년도도 다시 예산 편성된 사항들을 저희가 정밀진단 해서 추경때라든지 정리추경때라든지 정리를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보육도우미 파견비용에 대해서는 20명을 안 하고 올해는 몇 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현재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현재 18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연말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웬만한 것은 그냥 지나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고쳐져야 되지 않나.
특히 아까 주민과도 그렇고 우리 봉사과도 우리 구 예산의 대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쓰면서 고생들도 밤낮으로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다 잘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면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오히려 반감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말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웬만한 것은 그냥 지나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고쳐져야 되지 않나.
특히 아까 주민과도 그렇고 우리 봉사과도 우리 구 예산의 대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쓰면서 고생들도 밤낮으로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다 잘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면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오히려 반감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말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좀 대안이면 대안, 질의를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학자금 같은 경우도 불용처리가 과다하거든요.
이 불용처리가 과다하는 것은 이 과다한 불용처리 금액을 정기추경때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원안 아닌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담당 관계공무원이 챙기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좀 대안이면 대안, 질의를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학자금 같은 경우도 불용처리가 과다하거든요.
이 불용처리가 과다하는 것은 이 과다한 불용처리 금액을 정기추경때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원안 아닌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담당 관계공무원이 챙기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금년도에는 뭐 지난 사항들을 반성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면밀히 진단을 해서 불용액 과다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정기추경때를 삭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측을 소홀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경훈 인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회 수당이요?
○윤준백 위원 201-01 일반운영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본예산에 세워 놨을 때는 얼마로 세워 놨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당초 예산이 얼마였던가는 제가.
○윤준백 위원 예, 본예산에는 3,165만원을 세워 놨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3,100이요.
○윤준백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역시도 3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때 또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불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한 400여 만원이 또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400여 만원.
○윤준백 위원 예, 이런 게 계속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각 과마다 공히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리추경 가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각 과마다 공히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리추경 가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만 지금 제가 합산을 해보면 수 억원이 되더라고요.
주민국, 도시국 합산을 해보니까 수 억원이 넘어요, 수 억원이.
그러면 역으로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편성을 못 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남지가 않잖아요.
주민국, 도시국 합산을 해보니까 수 억원이 넘어요, 수 억원이.
그러면 역으로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편성을 못 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남지가 않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물론 그중에서는 예비비 성격 아니면 꼭 필요한 성격 아니면 또 당연히 그 정도 해놔야 되는 성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33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예술단 운영비로 책정해 놨던 거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지요,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도 저희가 중구예술단 운영하는데 이제 민간보조금으로 세웠었는데 이제.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요 중구예술단 구체적으로 뭐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전에 중구에 이제 합창, 여성합창단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합창단은 폐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은권 청장님이 지금 부르짖는 문화예술 중구쪽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현악합주단을 또 저희가 편성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연간까지 집행하고 남은 게 이제 130 정도 돼서 불용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아까 걱정해주셨듯이 저희가 정리추경때는 연말까지 정산하는 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연간까지 집행하고 남은 게 이제 130 정도 돼서 불용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아까 걱정해주셨듯이 저희가 정리추경때는 연말까지 정산하는 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것은 그 뒤에 한번 보셔 봐요, 136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중구예술단 운영비도 결국은 이게 1,800이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중구예술단 운영비도 결국은 이게 1,800이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 예산도 다 1·2·3 추경을 통해서 훑어보니까 전년도에 1억 9,000만원 세워놨다가 증액을 했어요, 1,500.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1,500 중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써줬으면 맞아요.
뭐 예산을 그렇게 이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용이 얼마예요?
2,000이에요.
그러면 왜 증액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 돈 갖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뭐 예산을 그렇게 이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용이 얼마예요?
2,000이에요.
그러면 왜 증액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 돈 갖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운동부를 각 구별로 운영하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복싱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맞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우리가 현재 코치 하고 코치 한 사람 하고 선수 6명 하고 지금 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수,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만큼 우수선수를 확보치 못 하고 그래서 일부 예산 2,000만원 정도가 이제 불용액 반납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런 사항들도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1,500을 더 증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1,500 중에 1,500이 됐든 1,300이 됐든 1,000이 됐든 써야 되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고요.
2,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정도를 쓰시든지.
그런데 결과는 뭐냐고요.
2,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정도를 쓰시든지.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번에도 저희가 음성에 가서 이제 전국복싱에서 종합우승도 하고 왔는데.
○윤준백 위원 종합 2위 했죠, 2위?
○주민국장 박종득 오늘 또 3시에, 종합우승을 했어요 이번에.
○윤준백 위원 2위가 아니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금메달 둘 하고 은메달 하나 하고 동메달 둘 하고 해서 종합우승을 했어요.
○윤준백 위원 과장님,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체대가 1위 하고 우리 대전대 이쪽.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전대는 대학간.
○윤준백 위원 일반 간 거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저희 욕심으로서는 우리 중구가 이제 복싱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 우수한 선수를 채용해서 더 이제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욕구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선수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당초 욕구했던대로 못 해서 이제 일부 예산을 불용 반납하는 이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 하기 때문에 세웠고 저희들이 항상 예산은 예결위를 통과시킬 때 저희들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삭감하라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 하기 때문에 세웠고 저희들이 항상 예산은 예결위를 통과시킬 때 저희들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삭감하라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취지 속에 거의 다 우리는 원안가결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의회에 비해서 정말 협조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말 웬만한 것은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게 자꾸 발생했을 때는 이건 스스로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것을 계획적으로 산출해서 거기에 버금가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의회에 비해서 정말 협조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말 웬만한 것은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게 자꾸 발생했을 때는 이건 스스로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것을 계획적으로 산출해서 거기에 버금가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결국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훑어봤어도 정말 운영비 속에서는 거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정말 올 연말 결산때는 확실하게 안 잡아주면은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제가 며칠 훑어봤어도 정말 운영비 속에서는 거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정말 올 연말 결산때는 확실하게 안 잡아주면은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이렇게 돼서 정말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못 썼던 부분이 대충 저는 수 억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한번이요?
주민국만이라도요, 대충 얼마나 됐는가.
주민국만이라도요, 대충 얼마나 됐는가.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이제 2007년도에 집행하고 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해서 금년도에 또 사업을 추진하고 또 불용액 있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예산편성 중간에 추경정리 이런 사항들을 할 때 면밀히 했더라면은 불용액 관계에도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해서 했으면은 불용액 관계도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불용액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사항들을 예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집행 할 때는 저희가 철두철미 하게 집행을 하고 또 추경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예산편성 중간에 추경정리 이런 사항들을 할 때 면밀히 했더라면은 불용액 관계에도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해서 했으면은 불용액 관계도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불용액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사항들을 예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집행 할 때는 저희가 철두철미 하게 집행을 하고 또 추경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거의 유사한데 어쨌든 제가 일단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 201-01 공히 같지마는 전년도가 분명히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왜 여기에서 또 증액을 하냔 말이에요.
증액을 해가지고 잘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3회 추경에서 자르고 불용되고 결국은 거의 다 지금 불용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 비슷하면 이해를 해요, 10%, 20%, 30%, 50%까지도 이해되지만 이것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와서도 거의 400만원 돈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500만원 예산 중에서.
참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년도 예산만 갖고 세우셔야지 그 정도도 예측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국장님?
증액한 부분은 이건 너무 한 거죠?
여기 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 201-01 공히 같지마는 전년도가 분명히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왜 여기에서 또 증액을 하냔 말이에요.
증액을 해가지고 잘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3회 추경에서 자르고 불용되고 결국은 거의 다 지금 불용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 비슷하면 이해를 해요, 10%, 20%, 30%, 50%까지도 이해되지만 이것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와서도 거의 400만원 돈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500만원 예산 중에서.
참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년도 예산만 갖고 세우셔야지 그 정도도 예측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국장님?
증액한 부분은 이건 너무 한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게 추경때 증액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제 전반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하반기에 이제 예를 든다면 위원회라든지 어떤 민원성이 있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거기를 위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보해야겠다는 실무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후반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농업인 관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로 해서 민원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제 개최치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잔여액을 이제 불용액 반납하고 이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은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 예산은 모내기, 벼베기, 급량비였고 그 다음에 수해대책 뭐 장비 임대료로 한 4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매몰장비 임차료로 해서 150만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그때 당시 작년도에도 520만원을 세웠으면은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게 아니에요, 전년도의 예산에서 증액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된 게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 속에서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130만원을 증액해 주십시오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요구를 한다면 이 예산 속에서 지금 집행된 게 결국은 18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지금 780만원, 여기는 지금 일단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원래의 예산은 780만원이에요.
780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쓴 거예요.
이것은 뭐를 쓴 거예요, 180만원은 그러면?
뭐가 불용되고 뭐가 잘못되고 급량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표현은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 예산은 모내기, 벼베기, 급량비였고 그 다음에 수해대책 뭐 장비 임대료로 한 4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매몰장비 임차료로 해서 150만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그때 당시 작년도에도 520만원을 세웠으면은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게 아니에요, 전년도의 예산에서 증액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된 게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 속에서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130만원을 증액해 주십시오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요구를 한다면 이 예산 속에서 지금 집행된 게 결국은 18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지금 780만원, 여기는 지금 일단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원래의 예산은 780만원이에요.
780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쓴 거예요.
이것은 뭐를 쓴 거예요, 180만원은 그러면?
뭐가 불용되고 뭐가 잘못되고 급량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각 공히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불용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뭐 환경과, 위생과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 과에 가도 대부분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각 공히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불용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뭐 환경과, 위생과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 과에 가도 대부분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연말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됐는가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도 당해연도 그 익년도의 사업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함께 예산편성을 하고 또 추경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추경할 때도 저희가 감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저희가 정리추경때는 더 면밀히 섬세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도 당해연도 그 익년도의 사업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함께 예산편성을 하고 또 추경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추경할 때도 저희가 감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저희가 정리추경때는 더 면밀히 섬세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