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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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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계속)


일  시 : 2003년 12월 0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마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 날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695쪽 좀 봐주세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2003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3년도 10월 현재 부과건수가 1,162건 10억3,924만9,000원 징수 703건 8억8,827만1,000원, 체납액이 459건 1억5,097만8,000원, 부과건수 1,162건 중 징수가 703건에 체납이 459건 약 40%가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40% 정도면 또 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하고 같습니다만서도 건수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만은 징수액은 85% 정도, 10월말 현재로요.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11월말 현재로다 다시 파악한 결과 11월 중에 104건에 1억3,100만원을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는 90% 이상 현금을 봐서는 90%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되는 제2의 하나의 과세적인 형평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부담은 물론 건물주들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서도 그러나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실적이 그래도 많이 좋다고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10월 이후에도 많은 징수를 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과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90년부터 2002년까지 기체납이 513건, 금액이 3억6,755만5,000원, 징수건수가 25건, 1,489만3,000원, 체납건수가 488건, 3억5,266만2,000원, 여기에 보면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체납건수는 488건이면 액수하고 상당히 많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사실상 법원에 경매로다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IMF 당시에 건물을 소유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의해서 교통유발 부담금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이 체납되고 해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래되어 가지고서 재산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서도 결손이나 이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이 지금 건수라든지 금액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도저히 수납할 수 없다면 결손처분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10년, 12년, 지금 12년이 된 결과인데 이것 10년에서 5년 단위로 해서 좀 이것을 서면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료요청 다음에 준비해 가지고 드리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7쪽,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주차장 4개소 1,679면에 계약금이 12억3,100만8,000원, 구수입이 8억8,730만8,000원, 우리구 소유 주차장 10개소 616면에 계약금 7억4,000만8,000원,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로 계약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작년말에 금년도분을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세입과 시수입 입찰결정액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공개입찰 공고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공고가 10일 이상 주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10일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종태 위원    공개입찰이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좀 되서 공개입찰에 더 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어디 공고다 해서 공고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지라든지 이런 데에다 올려가지고 우리 구민이 더 좀 참여의식을 가져서 공개입찰에 세수증대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경쟁률이 높다 보면 세외수입에도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공고게시판에다 해놓으면 모르는 분들은 통 모릅니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에 10개소에 보면 타구에 50%, 우리구에 사업자가 50%로 되어 있네요.
  지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흥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론화가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구 사업자들이 참여를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참여해서 우리구의 사업자가 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시고 또 공고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시 참여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정종태 위원님께서 참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좋은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입찰문제에서도 주차장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임흥수 위원    정종태 위원님의 보충질의.
○위원장 이운우  보충질의 하세요. 예, 하세요,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종태 위원께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해서 다음에 징수를 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지역교통과 상당히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에 제일 먼저 교통흐름도가 원활하게 이렇게 통행이 잘 되면 도시행정이 잘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동안도 불철주야 불법단속을 했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든지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효율적 징수 등 많은 노력을 하셨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임흥수 위원    여기 보면은요.
  2002년도 세입결산 통계표거든요. 여기 보면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이 예산현액입니다.
  41억6,200, 거기서 징수결정액이 121억7,600이거든요. 그런데 수납총액은 43억9,970만8,000원,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얼마냐면 43억9,124만3,000원, 그렇게 해서 거기 미수납액이 77억8,400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9,972만8,000원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77억8,400에서 결손처분 9,900을 빼니까 76억8,500 정도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다음년도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5년 되어야 결손처분이 되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간.
임흥수 위원    과장께서 물론 지역교통과 정말 열심히 해도 별 효과도 없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 얻어먹고 정말 참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징수결정액이 121억7,600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다음년도로 76억8,500이란 많은 예산이 다음년도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모구 같은데는 세금전담반을 잠시 편성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도 있더라고요. 우리구도 이런 많은 예산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세금전담반을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임흥수 위원님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 이월되는 액수가 76억 여원돈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와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 입장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아무 때 내도 되는 사항이다.
  왜냐면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아무 때나 내도 되고 내가 차 팔 적에 그때 내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오히려 항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의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분이 약한 40%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서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제도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 국장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해서 제도적으로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 건설교통부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임흥수 위원    뭐 과장이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물론 위법을 했으니까 부과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이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징수를 해야 우리 돈이 되는 것이지 예산상에만 이렇게 놓고 징수가 안 된다면 어느 세월이 가면 결손처분이 된단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데요. 그것은 단 자동차 주정차 위반으로 한 경우는 95% 이상이 전부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과년도분의 징수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압류기간은 얼마정도나 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압류는 영원한 거죠.
임흥수 위원    영원히 그냥.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도시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러세요.
  대답이 애매한 것 같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처음에 와서 봤을 때에 상당부분 체납액이 많이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법률적인 한계에 부딪친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 신문에 먼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TV 수신료 하고 전기료 하고 같이 병합해서 받는 방법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체납액이 있을 때에 자동차세 하고 같이 병과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낼 때에 지금 보면은 사고낸 사람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보면은 다 같이 가해자가 보험료를 더 내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시정이 안 된다. 자동차도 불법주·정차 한 사람이 적게 내는 그런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도적으로 건교부에 개선해 가지고 약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주로 보면은 96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법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압류가 안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모든 부분은 확인이 되면 전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확실하게 많이 있다. 다만 거기에서 재산이 전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선이 되겠지마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 받는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그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가산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낼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꾸 안 낼려고 하는 회피성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받는데 좀 애로가 있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어떤 근거가 미약해서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률적인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제도가 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많은 적체된 예산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방법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도 잘 안 된다면 우리 얘기가 옳다면 한번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더 해가지고 그런 지방자치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정말 참 내가 이렇게 위법을 한다든지 과태료는 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어느 의식개혁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느 과태료 아, 이것은 가산금이 안붙으니까 언제라도 1년 후에 내도 2년 후에 내도 내내 그 금액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관심을 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7쪽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실체납 정리팀이 2개반이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8명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 내년도에...
고성근 위원    2004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현재로 주·정차 과태료가 11만2,657건에 46억19만7,700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또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2만619건, 32억5,800원 그런데 책임보험료는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이라고 하면은 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는 강제보험 하고 임의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의보험은 본인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상관 없는데 법적으로 책임보험은 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책임보험을 들고서도 보험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년 지나면 바로 전날 익일이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책임보험을 3개월, 5개월 심지어는 몇 개월 여러 달씩 책임보험을 안 들어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근 위원    아니, 그래서 책임보험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안 들은 기간만큼...
고성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한 건에 15만8,000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는 4만1,000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 4만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4만1,000원이 나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4만1,000원쯤 나와요, 본위원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 1t 미만의 경우는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4만원이고 1t 이상의 경우는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제 건수 하고 액수 하고 4만1,000원이 나오고 책임보험료를 안 들은 사람은 종합보험도 안 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고성근 위원    이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을 과태료 매기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책임보험을 안 들고 사람은 종합보험은 역시 또 안 든단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00% 안 든다고 봐야죠. 그럼 만약에 사고 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태료 제도를 만들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
고성근 위원    종합보험은 안 들어도 책임보험은 들어야 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러믄요.
고성근 위원    그런데 책임보험도 안 들도 한다는 것은 고질적으로 이것은 아주 사회적으로 살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러믄요.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독촉을 어느 선을 해서 독촉을 해서 받습니까?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이 조금 한 가지 답변설명에 앞서 한 가지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험개발원에서 우리가 누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보험개발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한 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보험사에 들었다가 B 보험사로 들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보험에 안 들었다고 또 통지가 와요. 그러면 양이 수 천 건씩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이요.
  그것은 전부 정리하고 본인들한테 청문하고 알아보고 뭐 하는 그 과정에 한 2, 3개월이 걸려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청문절차까지 다 끝난 뒤에 부과를 할려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책임보험료가 또 일할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일반승용차의 경우 5,000원의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3일짜리도 있고 열 흘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해서 자가용 같은 경우는 최고 30만원까지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부과까지 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어렵고 납부하시는 의무자들도 그 통지를 받는 것이 보험에 가입 안한 그 시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이 통지가 나가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2004년도에 체납액 받을 세금이 대충 얼마나 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체납액 관계는 주·정차 과태료를 내년도에는 한 7억5,000 정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7억5,000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가 78억6,000이거든요. 78억6,000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 한 37건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들 합해서 한 10% 이상은...
고성근 위원    제가 봐서는 100억이 넘은 금액 같아요. 100억 넘는 금액 같은데 ...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70억 정도 되죠.
고성근 위원    아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은 또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구수입이고 교통유발 부담금은 1,000원을 받으면은 330원은 저희 것이고 700원은 시로 올라가고...
고성근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구에서 받아들일 세금이 100억이 넘는데 이것 해마다 건수가 많이 늘거든요. 액수가 지금. 액수가 느는데 제가 98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무과에서 한 1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만도 100억이 넘는단 말예요.
  물론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니 책임보험과태료니 전부 부과만 시키지 말고 거둬들이는 것도 문제거든요. 내년도에 뭐 2개반 해서 8명 전담반 해가지고 정리팀 해가지고 한다니까 좀 많은 정리가 되겠지마는 중점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할 일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럼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많이 받아들이겠죠. 지금은 체납정리팀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에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도 병행해서 개선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하여튼 뭐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번 더 325쪽을 봐주실까요? 업무보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 지금 단속을 중점단속 구역이 이제 간선도로, 버스승강장, 민간단체, NGO로 해가지고 여러 단체가 지금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가 공터에 무단방치 차량이 지금도 많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많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사정동에 지금 차고지를 했는데 아직 ...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완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완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때 당시는 공사가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요. 공사 추진중인 것으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고성근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공기부족으로 보상지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거기에 민원이 지금 해결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민원은 없습니다. 특별한.
고성근 위원    그럼 언제부터 차고가 들어가요, 차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11월 초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1월초부터. 그럼 방치차량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도로에다가 있는 것을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최소화 시키고 다행히 민원이 해결 되었다니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민원이 제일 아마 맞부닥치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딱지 하나만 떼도 전부 과장, 계장 찾아와 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2004년도에는 책임을 지고 체납액 정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698쪽, 버스승강 대기소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버스승강장에 버스승강 대기소를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버스승강 대기소 설치기준 말씀하신 건가요?
김두환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야, 요건이 되는 데만 설치를 하시는 것이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 대기소가 그 동안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파나라는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그 광고회사가 시 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 돈으로 자기들이 광고비를 받아서 활용하기로 해서 파나라는 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상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파나 광고회사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0개소는 파나 광고회사에서 설치를 했고 4개소는 지금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중인데 4개소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유천2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2만이고 버스승강장도 9개소인데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첫째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민원이 있으면서도 할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어느 구역이라고 해서 더 해주고 덜 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말씀하신 후자쪽에서 그 버스승강장에 점포를 하시거나 이런 소수의 이익 때문에 다중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하지 못한다면 이 버스승강장 대기소만 가지고 소관부서니까요. 하지 못한다면은 행정 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의견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글쎄, 한 예를 제가 설명말씀드리면 선화동 구법원 앞에 승강대기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그 앞에 상가 하는 분들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한 두 달 정도를 저도 한 서너번 가고 담당이나 직원들이 여러 번 나가고 해가지고 이해 설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 그러면 여기에다 하시오 하고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치를 한 사례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수주민이 원하는 일은 소수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설치를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서도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주민설득을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원하면은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태경 위원    도시개발과에 녹지계에 나무 파쇄기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장비를?
○지적과장 이규학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없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나무 파쇄기.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산에 간벌을 했을 적에 그 나무를 파쇄해서 톱밥으로 활용해 가지고 축사라든가 농촌지역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예산으로 예산 세워서 하고 지적과에서는....
김태경 위원    지적과에서는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사서 준 것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준 적이 없다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장비에 관한 것인데 그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장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장비가 7년인가 되었어요. 7년인가 되어 가지고 산서동사무소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수리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대여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을 시켜놓으면 뭐하러 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로수 전지한 것이라든가 간벌한 것을 목달동에 가면은 우리 구유지가 있어요, 하천. 거기다가 야적을 다 해놓고 불을 지르고 불을 질러서 옆에 논이라든가 밭 같은 데 너무 피해를 많이 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수리를 해서 농촌지역 사람들이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투입이 거기에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그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한번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지금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관장을 하시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럼 녹지계에다 얘기해 가지고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몇 년째 사장되고 있으니까 그 기계 대여로 해서 주민들 활용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 확실하죠, 녹지계에서 관리하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장비가 있으면 녹지계에서.
○위원장 이운우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셔 가지고 그 기계가 좀 어쨌든간에 나무를 톱밥으로 만드는 기계 같은데 그렇죠? 파쇄해 가지고. 아마 위험성도 따를텐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김태경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새주소지 부여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 관내에는 도로명판수가 1,757개소와 건물동수가 3만여 동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로가 새로 생긴 데에 대해서는 도로명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새주소지 부여라는 것이 기존에 주소지를 대신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토지지번 주소제도를 지금 이 제도를 개선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건가요, 그럼?
○지적과장 이규학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 관공서나 주민들의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두환 위원    이 사업에 많은 돈이 투여 되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보니까는 주소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돈이 투여되고 이미 완료 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새로운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홍보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홍보는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저희 관공서에 지시공문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주민홍보가 더 필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김두환 위원    일괄적으로 다 옛날 주소지를 사용 안하고 이 주소지를 사용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법적으로 아직 그런 제도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좀 봐주세요. 감사자료 23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지적과장 이규학  723쪽이요?
정종태 위원    아니, 2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이요.
  안영동 경륜장 건립 예정지 주변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상향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중구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종태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그때 당시에 경륜장 부지 보상심의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당시에 그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 지가에 한 5% 정도를 인상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금년도 표준지가 올라가야만이 인근지가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표준지 조사를 내년 2월달까지 결정 짓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이번에 상향조정을 해서 그 주위의 지가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종태 위원    지난번에 5% 상향조정...
○지적과장 이규학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했고요. 또 앞으로...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도 표준지를 상향조정 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하면 자연히 올라갑니다,또. 그래서 내년에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개별통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개별통지는 73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 민원인이. 그것 처리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종태 위원    개개인한테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전달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동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은 구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에는 각 동에서 하고 있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동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에 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구로 이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왜냐면은 저도 동에 전에 토지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지역에서는 보상심의를 해서 상향조정 해달라고 하고 그외 지역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 해달라는 가지각색입니다.
정종태 위원    글쎄, 세금부담 때문에 하향조정 요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을테고 뭐 보상을 원하는 분들은 상향조정을 원할테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가 뒷골목 같은 데 앞에 도로와 뒤에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유천동에 그 상업지 내에 주택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지가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사실 또 거기는 가에는 상가로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주택은 정말 리어카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도로기 때문에 아주 거기 이사 들어올려고도 안 하고 이사할 때마다 정말 손으로 운반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들이 그 지가산정을 할 때요. 이용실태나...
정종태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적고에서 좀 잘 살펴 가지고 하다 못해 거기 소방도로 확보라도 그런 데는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의 바램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검토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소방도로 개설을 말씀 하십니까?
정종태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그 개설은 저희가...
정종태 위원    지적과 소관이 아닌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도로는 저희가...
정종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천1동 동사무소가 한 70년대에 건립을 해가지고 아마 대전시에서 가장 열악한 동사무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150평 정도가 되고요. 그 옆에 150평 정도 주택 가옥 2채가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서 재건립을, 재건축을 하고자 많은 동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동사무소요?
정종태 위원    예, 우리 지적과에서도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한번 살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예, 동장님과 한번 협의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0쪽에 한 번 보시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은 지금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이 지금 우리구 관내에 몇 ㎡쯤 해제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국장 서구식  13만9,000㎡.
고성근 위원    13만9,000㎡. 앞으로 또 다시 추가로 해제 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앙에서?
○도시국장 서구식  그 동안에 한 것은 20호 이상, ㏊당 20호 이상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해제를 했고요. 앞으로 10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주택 1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미관지구 자료정비를 역사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을 떼 보니까 역사미관지구로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개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역사 미관지구와 일반 미관지구에 대해서 개념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미관지구에도 종전에 이제 미관지구를 1종, 2종, 3종, 이렇게 미관지구로 정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명칭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관지구는 역사 미관지구, 무슨 미관지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바뀔 때 뭐는 뭐로 바뀐다 하는 것으로 전제를 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순차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용어가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고성근 위원    용어가 바뀌는데 그 역사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라면 조금 해제가 되는 겁니까,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강화...
고성근 위원    즉, 말하자면 지금 한 도로가 25m나 이런 데에 역사 미관지구가 이렇게 개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층을 지을 때에는 규제가 되는 거죠. 2층 이상이나 이렇게 짓는 것 아닙니까? 역사 미관지구에는 2층 이상 지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관지구는 일반적으로 도로편에서 2m 내지 3m를 이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층수는 2층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 또 그것을 지을 때는 미관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은 종전의 규정 하고 대동소이 하고요.
고성근 위원    그 전에 보면 미관지구는 녹지지역에서 이렇게 앞을 전면을 몇 m 뒤에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 미관지구나 일반 미관지구는 25m 도로변에는 1층 조립식이라는 것은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2,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바짝 도로 하고 붙여지지마는 조립이나 지을 때에는 규제가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일반 미관지구도 개념이 똑 같습니까, 그럼?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미관지구마다 건축법에서 그 뭣뭣은 지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과거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이격 거리가 얼마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고성근 위원    우리 중구 관내는 역사 미관지구가 어디어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간선도로 25m 이상 되는 도로변, 간선도로변은 다 미관지구로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간선도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지 하고 시유지는 지금 대부계약이 상당히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구유재산은 좀 뭐 제법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시유 대부를 만약에 했을 때에 만약에 건당으로 하면은 우리구에 대부를 했을 때 가령 1,000원에 대부계약을 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들어오는 이익금은 없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시유재산은 대부료가 100분의 50을 구비로 귀속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국유지는?
○지적과장 이규학  국유지는 1,000만원 이상의 25% 내에서 시 하고 구 하고 나눠집니다.
윤석순 위원    이하로 되어 있을 때는 전연 없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하로는...
윤석순 위원    1,000만원 이하였을 때는 전연 없고.
○지적과장 이규학  시는 없고 구비로 전부 귀속됩니다, 1,000만원 이하로는.
윤석순 위원    1,000만원 이하로는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보면은 땅 덩어리가 큰 것들이 대략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사용으로 대부계약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안 되어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국유지는 이것이 200㎡ 이상은 재경부의 승인이 불가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의 소지로 봐서.
윤석순 위원    우리 구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에 토지를 보면은 지금 대부료원이 총 금액이죠?
  1번에서 121번까지.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료가 3,273만360원이거든요.
  그렇죠? 121건에.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부를 하게 되면 몇 년 대부를 하게 되죠?
○지적과장 이규학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 대부계약을.
윤석순 위원    5년 동안 지금 구유재산 대부를 3,270만360원을 받고 5년 동안 대부를 한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선화동 363-24, 대지 26 면적에 지금 5년 동안 했다면 2003년1월부터 2007년12월30일까지 25만4,300원을 받고 대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273만360원이 지금 현재 1건에서 121건까지 대부해 준 돈이 3,273만360원이라는 얘기죠? 5년 동안?
○지적과장 이규학  계약은 5년 동안 하지만 대부료는 매년 부과해서 금년에 대부한 금액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매년 금액 5년 동안 금액이 아니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무슨 소리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대부계약은 5년 동안 해주고 우리가 매년 3,200만원 정도의 구 수입을 잡는단 말이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이것은 전체가 우리 구 재산이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윤석순 위원    시나 국가에 주는 돈이 아니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구유지는 구로 다 귀속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구유재산에서 대부 안 되어 있는 쪽도 있을텐데 그것은 전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구유재산은 표시가 지금 보시면요. 763쪽 보시면 있습니다. 763쪽, 그 대부 여부에 대부라고 쓴 것만 대부가 되었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가 안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전연 뭐 10% 이하 정도 떨어져 있고 우리 구유재산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이 토지가 이용가치가 없고 또 쓰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우리 구유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 수입은 전체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구유지는 수입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을 대부하는 것보다는 매매쪽으로 유도를 해서 처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으로 잡았으면 하는데 실지 이것 대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매를 하는 것이 구유재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적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가 매수신청 종용을 해서 금년에 14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자료 봤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그 외의 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 밑에 조그마한 땅 덩어리들이 사실은 그 주택가니 어디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매입을 종용시켜서 이것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료 부과 당시는 대부계약 할 때 항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자들한테.
  그런데...
윤석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 것은 색출을 하고 또 일단 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변상금이나 그것을 부과를 하고 있지마는 일단 그 사람들이 재정여건상 못 산다 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못 사지 매수신청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지적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부분도 지적 그러면 실지 우리 구유재산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의 재산관리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 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또 현장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종용을 하시고 내년에는 좀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문제점 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게 되면 실제 측량을 해보면 우리 지적 사항에는 필지가 딱 떨어져 있는데 지적을 해보면 이것 얼토당토 않은 데로 가거든요, 경계선이.
  한 예를 모 어느 분도 신축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 옆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에 건물을 지은 땅이 자기 땅으로 이관되어 있어. 측량을 해보니까.
  그런데 실지 도면은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구에서 지적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문제점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대략 한 두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대사동 197-198번지 일원이 지적도상 경계가 한 쪽으로 편위되어 있어 현재 경계가 불부합하므로 위치를 정정할 경우 면적증감이 유발되어 면적증감에 따라 다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증감되는 면적에 금전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소유 위치정정 신청이 있어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을 말씀 하셨거든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현재 추진 사항을 보면은 현지조사 측량을 완료한 상태로 측량결과도 작성한 위치정정을 작성하는 중임. 그랬거든요. 이런 불부합지 문제가 비록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 그러니까 원도심에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 지금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지구 쪽에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주민편의 조치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측량을 해보면 이 집 땅이 예를 들어서 10평이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 사람 땅은 12평이고 거꾸로 다른 집이 줄어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적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한 번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 갑니다, 저도.
  그런데 이 원도심이 옛날에 대흥동, 문창동 구도심이 1910년도에 지적도 조제를 해놓은 토지거든요. 그 동안에 마모되고 훼손되고 낡고 해가지고 측량자의 착오도 있지마는 지적도 마모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그런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많이 발달되고 그 편차 되는 것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은 대사동에 전체적으로 위치정정, 그때 1950년도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등록할 당시에 위치를 약간 비틀게 위치를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제 불부합지가 생기는 원인이 과거에 일정 때에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의 좌표가 3개로 나눠졌는데 그 좌표에 의해서 전문용어로 하면 거기에서 이제 삼각점에서부터 도근점까지 죽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좌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일정 때에 사실은 그 좌표가 좀 부정확하게 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리 가고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리 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면과 실제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순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1,200분지 1 축척, 그러한 도면은 600이나 500으로 등록할 때는 다시 그 지역만 따로 맞춰서 1,200에 불구하고 600, 500은 이런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 구획정리를 했거나 이런 데는 지금 오류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데는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정확하게 맞아요.
  다만, 1,200분지 1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요. 현재 보문산 입구에 있는 케이블카 안에 있는 데인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삼각점에서부터 도근점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좌표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동의를 다 받아야 되요. 왜냐면 재산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거든요.
윤석순 위원    그렇죠. 가장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추진할려고 해도 주민 동의가 안 되면 개별적인 동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현재 지적공부상으로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면 90평이 나오고 10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동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주민들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정정하고 또 거기도 합리적으로 딱 맞춰 가지고 동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어느 정도 끝났고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구하면 동의가 되면은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대전시에서도 불부합지가 종종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일시적으로는 다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또 지적도 안 맞고 거기다 도시계획도 또 안 맞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낼려고 보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정리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아, 이 부분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을 때에 지금 동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런 불부합지인데 우리가 합시다 해가지고 주민동의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나왔을 때 안건이 나왔을 때마다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잘 되어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특히 우리 중구 관내 구도심, 특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많이 그런 부분들이 오류가 되고 이웃간에도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서로 이렇게 언쟁도 하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직접 경험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그 지적도면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런 필지들은 실지 측량을 하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중구 관내의 지적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뭐 이제 우리구에 예상은 개인 도로를 일반 간선도로를 내주고 소방도로를 내주고 그래서 현재 그런 도로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를 내고 할 때도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주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아예 우리구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 잡아나가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지적도 있는 데로만 사실 사고 팔고 한단 말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집을 지을 때 나는 60평으로 알고 샀는데 막상 측량을 해서 지을려다 보니까 뭐 70평이 될 수도 있고 또 50평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 그런 폐단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례로 모 한 군데 같은 경우도 건축을 해놓고 실지 측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 건물이 자기 집 땅으로 편입되어 있는. 그래서 그 건물을 현재 뜯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내 땅을 사용하니까 돈 내놔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합리 하고 또 내 땅이라고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도면과 그 지적도가 맞았기 때문에 그 분도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건물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적과에서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서보다도 어떤 사업부서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그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앞으로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셔야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다 보면은 이 지적관련 해서는 아주 해결하기가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께서 혹시 그런 부분에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그러한 계획으로 그런 부분들을 마찰 없이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거기에 대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측량을 현장 하고 측량하기 전에는 어떤 필지가 어떻다 어떤 필지가 어떻다 하는 것을 발견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기 지적도 경계대로 담을 쌓고 사용하는 일이, 그런 폐단이 없겠지마는 내 경계가 여기까지인데 담을 좀 내친다든가 그런 폐단이 현실 하고 안 맞는 것이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간에 일단은, 하지만 일률적으로 측량하기 전에는 대책은 어렵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지적이 재산권과 관련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여튼 철두철미 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그 지적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적측량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적공사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태경 위원    이것이 지금 각 구청이나 시청이나 다 보면은 꼭 지적공사에서 다 들어가서 있죠.
○위원장 이운우  파견이 나와 있죠.
  지적공사에서 출장소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기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독점을 하지 않는거냐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지구내에 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같은 것은 2개 감정평가원들이 나와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적측량 만큼은 지적공사에서 한 개 운영팀만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이제 지적공사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내무부 시절에 거기에 지적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이 측량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지적공부에 있는 그 측량관계는 전부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일반측량은 건교부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은 현황측량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측량사들이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측량의 권한은 법적으로 일단은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그 채널이 지금까지 죽 유지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원화를 할 수 없는 부서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 지적공사에서 혼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몇 ㏊당 얼마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측량별로 다릅니다. 현황측량, 분할측량, 경계측량 다 다릅니다. 면적 대비 다르고요.
김태경 위원    글쎄, 면적 대비 그 부분별로 기본이 얼마며 또 몇 ㏊ 이상 얼마씩 얼마씩 가중되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태경 위원    그것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분할측량은 150㎡ 기본인데 25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경 위원    25만원 또요?
  다른 측량은?
○지적과장 이규학  수수료요?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릴까요?
김태경 위원    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태경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좀 지적하는 것은 아까도 윤석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적도를 떼서 측량을 하러 가서 보면 내내 처음에 측량한 지점에 와서 해놓고 또 이웃 주민이라든지 누가 와서 이의를 하면 또 다른 데로 와요. 다른 데 가서 점을 찍어놓고 가거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므로 차라리 그냥 본위원은 이원화를 시켜서 2개 측량사를 만들어서 같이 와서 했었으면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 부분은 측량할 때 아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다는 부분은 원초적으로 불부합지의 경우에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옳게 지었다고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걸리더라 하는 부분은 측량의 오류도 있을 뿐더러 어떻게 잘못 보면은 그 건물을 앉힐 때에 잘못 앉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할 때는 오차한계가 있어요. 오차한계. 오차한계는 누구도 법률적으로 다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는데 과거에 측량장비 하고 현재 장비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수제로 연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것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몇 ㎝ 정도의. 있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독취가 많이 세밀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이 차츰차츰 해소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좌표측량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더욱더 조밀해 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하는 것도 과거에는 그냥 수제로 해서 보고서는 이렇게 봐서 했지만 지금은 독취라고 해가지고 좌표에 의해서 딱딱딱 때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편차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측량수수료 지적공사에 몇 %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적공사에 전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전액 싹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태경 위원    우리구에서는 뭐 측량대금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
○지적과장 이규학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완전 독점해야 되겠네, 거기는.
  그것 보완을 해보실 의향들이 없으신지.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행자부에서도 이원화 했으면 하는 그 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본위원도 그것이 궁금한 점이 있었고 한데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원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구 세수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수료가 얼마라도. 거기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구에 어떤 공무원의 힘보다는 법률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어떤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여기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측량하는 방법도 건교부에서 하는 일반측량 하고 여기에서 하는 지적측량 하고 그것이 이제 원초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좌표가 달라요. 측량하는 좌표가 지적은 이쪽이라고 한다면은 일반현황 측량은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좌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좌표가 다른 바람에 밑으로 내려와서는 현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떡하면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개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윤석순 위원이나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지금 불부합지가 구도심일수록 그런 것이 많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은 과거에 용두동에 조금 있었죠.
  시에 있을 때 용두동 불부합지로 해서 제가 정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문산 그 쪽에 있고 대사동. 그 다음에 이쪽에 테미쪽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집들이 전부다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동의 받기는 손쉬운 일은 아녜요, 그래서...
○위원장 이운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리 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적에 도로가 난다거나 했을 적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리 하는 것은 쉽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오류동도 있어요.
  이번에 정리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동사무소 옛날 구획정리한 데.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리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운우  다 합의 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운우  잘 하셨네.
  자,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님 말이죠. 아까 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천동 현 건물에서 두 필지를 주민들이 사서 동사무소 부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후 하거나 협소하고 거기 주차장 문제, 사실 그것이 유천동 동사무소 부지가 꼭 배겨있단 말입니다. 인근 주택지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민원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오래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오류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없다라면 대체취득을 해가지고 그 동사무소 주변에 어려운 여건에서 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종합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편익 차원에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협소한 동사무소도 해결하는 방안도 되고 또 이것을 매입을 해놓으면은 우선 돈이 들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구 공유재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토지가격 상승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내가 볼 적에는 청장님한테 언질을 준 동네도 있고 하는데 그것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은 동 하고 구 의원님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지역 자체로 봤을 때 동사무소 면적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를 같이 한번 고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긍정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것은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산다고 그래도 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안 팔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판다고 그러면 그것 팔면은 바로 유천동 같은 경우는 각지가 되어 버리고 저희 오류동 같은 경우도 각지가 되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편의상 재산, 우리 구에서 증식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땅을 제대로 써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배겨 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확충도 못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뭐 건물을 증축 하고 세웠을 적에는 이제 꼼짝달싹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저희들도 자주 가보거든요.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단속을 하고 지금 주차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불법 주차단속이 오면은 천상 솔직한 말씀으로 한 바퀴 돌아서 그 단속원이 가면은 또 그 자리에다 세워놔요. 참 넘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해소를 하고 할려면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현재 동의 입장은 아니란 말예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협소 합니다.
  뭐 우리 동의 얘기를 해서는 뭣합니다마는 저희 동도 은행동, 선화1,2,3, 4개동이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이것을 확장을 시켜야지, 이대로 이것을 둘 수가 없다.
  왜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뭐 운동을 할래도 지하에 10평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농악교실 하고 그리고 단전호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워서 하는데는 다리 걸리고 팔 걸리고 정말 어떻게 남녀가 같이 한다면 어려운 실정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파출소처럼 동사무소가 환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전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에서 민원, 또 세무, 또 사회복지 하고 이렇게 3개를 하죠. 그러면은 그것만 하기로 말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 같은 것 그런 민원이 젊은 사람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을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은 다리가 아픈 분은 지팡이를 짚고 이 구청으로 와야 되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동을 조금 활성화 할려면 천상 동은 어느 몇 평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17개 동을 한꺼번에 할려면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은 동부터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첫째, 주차장, 다음에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여가선용을 할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천상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동사무소가 과거에 자꾸 역사의 변천인데 동사무소를 처음에는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제 주차수요도 나오고 거기에 또 재활용센터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하다 하는 쪽으로 자꾸 나와서 그 동사무소를 지을 때에는 그래도 200평 이상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500평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쪽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다가 이것이 자치센터로 되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 민원인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봤을 때에는 그 면적이 지금 커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역사의 변천이 자꾸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의 과도적인데. 일단 앞으로 동사무소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최소한도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정말로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서 좀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구의원님 하고 동장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은 거기에서 면적이 가령 어느 정도가 필요한 지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을 보면은 2단계, 행정의 2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 구, 동으로 이렇게 3단계인데 어쨌든 외국은 2단계로 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구청과 동을 없애 가지고 한 데 이렇게 출장소식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그 주민자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하나 안 맞습니다. 주민은 상당히 지금 불편해요. 여러 가지 그런 건축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것 등등이 전에는 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이것이 동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와야 되고 거리가 먼 데는 또 이렇게 노약자들이 오게 된다면 상당히 그런 데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뭐 시가 없어지고 아니면 구가 좀더 거기 확충이 된다든지. 아니면 구와 동이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런 출장소식으로 해서 외국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더 가까운 지역에 출장소가 생기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국가계획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같이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엄청나게 협소해서 주민에 어떤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 같이 삼위일체가 되서 같이 되서 고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시대가. 우리 지역은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 번 울려 두 번 울려 세 번 울려 그러면 중앙에서도 아, 이 법이 한 번 시행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관철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부에 한 번 건의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조속히 시정 보완 조치 하고 개선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검토하신 그러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오는 12월12일까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은 이를 토대로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15일에 채택토록 하겠으며 당위원회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한 제1차 회의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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