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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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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2003년 12월 0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12월15일에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2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도시국장 서구식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강석룡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건설과장 구본길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적과장 이규학

○위원장 이운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사회산업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사회산업국

○위원장 이운우  예.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서 업무 하세요.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쪽이요. 거기에 예산액이 있죠. 예산액이라고 한 것. 거기 예산액이 집행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 예산액 말씀이죠.
김창수 위원    이 예산액이 집행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중구헌장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위원회 운영실적이 1회 있죠?
김창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이 단위가 천원이니까 65만원인데 1회 했기 때문에 65만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1회 경비를 아마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을 겁니다.
김창수 위원    지급된 거예요, 예산액이라고 해서.
  저는 이 위에 명칭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초 예산액이죠.
김창수 위원    예산액인데 집행이 현재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니까 제가 중구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같으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지금 보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이 1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금년도 1회를 했다고 봤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신지 모르지마는 그 위원회 운영하고 이 예산액 65만원 예산액에서 지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출된 것이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라는 것이 지출된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액은 총 예산이죠. 중구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1년 예산 65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바로 옆에 운영실적이 1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65만원에서 지출을 했을 것이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김창수 위원    지금 하단에 사회복지과 보면은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선정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몇 개의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사회산업국이 전부 9개의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4개네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위원회가 있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의료급여위원회, 지방...
김창수 위원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선정 위원회 이것은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6명. 6명이 남자가 6명 3회. 그러면 424만4,000원이 지출된 겁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지출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확보된 예산액이고요.
김창수 위원    예산액.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액이라는 것이...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이 옆에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말하자면 1회 했으면은 1회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알겠는데 지금 예산액 해가지고 424만4,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회.
  그러면 3회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3회를 거쳐 424만4,000원을 지출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으로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위원회를 대체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심사위원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없고요.
  여기에 표시된 424만4,000원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각종 수용비를 계상해 놓은 내용을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왜냐면은 쓰지는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심의위원 수당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밑에 생활보장위원회 240만원이라든지 지방보육위원회 70만원 같은 것은 수당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예산액은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수당 이런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여기 운영할 때 쓰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 하면은 무슨 다른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운영비 같다면은 회의수당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 이렇게 몇 명 되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 예산액을 이렇게 세워서 쓰는 방도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별도 예산으로 운영비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선정위원회의 예산액을 뽑아내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 운영비, 수용비를 여기에다 기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용비를, 현재 그럼 수용비로 쓴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집행한 것도 있고 일부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여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기 내용은 예산액이고요.
김창수 위원    대상자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집행액은 별도로 내역을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구청 직원으로 되다 보니까 운영비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것은 뭐 하여튼 제가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그것은 지금 5명으로 되어있죠? 5인?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은 뭐 집행 안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집행 안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 자체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 수당을 계상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은 14명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분야별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생활보장위원회는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겠고요.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고요. 위원회는 이제 그 구의회 의원님이 두 분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장이라든지 또는 루시모자원장이라든지 그 직능대표들이 다양하게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부 말씀을 드린다면 대전복지포럼 집행위원이 있고요. 복지과장 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새마을부녀회장, 주부교실 중구지회장,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은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김창수 위원    공무원 제외한 12명인가요. 3명 제외한 1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1인이 얼마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회 5만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1회 5만원이면은 지금 여기에 1회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생활보장위원회는 1회 개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240만원이면은 회의를 한 번 한 겁니까? 이것이 5만원이면은 한 번 하면은 20만원꼴 아녜요? 20만원꼴 되네, 12명?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 4회 정도 개최할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1회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5만원씩 12명이면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0만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번 했는데 240만원으로 지금 1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예산액은 4회 할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금년도에 실제 위원회 개최는 1회만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지출액이 240만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1회밖에 안 했으면은 여기에다가 1회 회의수당이 60만원 나간 것으로,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240만원 예산액에서 하니까 1회 하면은 우리는 얼마를 지금 이것을 쓰다 보니까 1회에 240이 나갔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그러면 4회를 하고 24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이 240만원 해서 1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를 회의를 하고 4회를 하고 1회를 해서 한 것인지 1회를 하고 4회한 수당을 준 것인지 그것이 헷갈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240만원이면은 1회 해서 지출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알기가 쉽고 아, 몇 회 했는데 얼마구나 이것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240만원만 달랑 본예산액만 나오고 1회라고 했으니까 아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액이 지금 다 지출된 것인지, 안 된 것이지 그래서 문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회 해서 60만원만 지급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 저희들이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육위원회 해가지고 여기는 17명인데 70만원밖에 안 된단 말예요. 예산이 여기도 5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위원회는 총 17명인데 공무원이 5명이 거기에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분.
김창수 위원    10명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4명분 5만원씩 해서 70만원이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예산액 전체를 지출한 겁니다. 1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김창수 위원    1회로. 이런 것은 이렇게 되면 알기가 쉬우네.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는 240만원 1회 하니까 좀 그렇고 밑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사실 이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예산만 세워놨지 좀 미비하지 않을까. 회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은 몇 차례 해서 잘 여기에 운영에 대한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연구를 좀 해서 회의수당을 세웠으면은 사회복지 문제를 더 활성화 되게 회의수당 예산에 세워놓은 것 회의를 해야지 회의도 안 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사실 위에 같은 경우는 하나 집행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했다면은 이 예산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예산을 적절하게 계상을 하고 또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앞으로 연구 검토 좀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런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이런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곳은 나가지 않는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한 것은 잘못인 것 같고 또 여기 자료를 좀 세밀하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는 말예요.
  위원회 구성에 예산액만 세워놨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 칸 하나 해서 지출실적을 예산액은 160인데 지출은 1회에 30만원 했다. 그래서 160에서 13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자료 좀 잘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새겨듣겠고요. 공통서식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각종 기금조성이라든지 공통서식으로 해서 각 과에 시달된 내용을 거기에만 충실하게 작성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작성이 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점은 앞으로 기획실 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서식을 시달할 때 조금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식을 고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고쳐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오해 하시는데 저도 첫번에는 오해할 뻔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요.
임흥수 위원    국장님 오후에 말씀하시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의아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들이요. 여기 예산액 되어 있죠. 예산액 밑에다 괄호 하고 지출액 그것만 넣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료요구 할 때.
임흥수 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이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하여튼 요구를 그렇게 해야 되요.
고성근 위원    아니죠. 자료요구할 때 우리가 지출액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죠. 여기에서 해줬어야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획실에서 중개역할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고성근 위원    기획실보다도 지금 전문위원한테 자료요구할 때 지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으네.
  왜냐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기획감사실 하고 같이 협의할 적에...
고성근 위원    지출 몇회 하고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압니까. 전부다. 예산편성해 놓고 몇 회 했는지, 얼마를 줬는지 모르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얘기예요.
고성근 위원    다음에 예산을 짜실 적에 예산을 세웠으면 몇 회 한 것 나머지 지출액은 꼭 해서 잔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각 중구청 집행부 전체의 것이 좀 의아스럽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계속 반복 되잖아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세요. 보면 감사자료가 업무보고상 수치가 맞지 않는 등 감사준비가 소홀하여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 작년에 했던 얘기 올 해 또 합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만 가지고도. 맨날 같은 얘기로 다 모여서 시간 허비하는 거죠. 감사자료 내실 적에 좀 성실하게 내시면 이런 말씀 안 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입니다.
  그 같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상당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우리 2004년도 타이틀이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의 해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본위원은 중촌동 사회복지관에 중식을 늘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방문을 했으면 어떤가. 본위원의 의사를 이렇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위원님 곁들여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그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보면은 그 571쪽에요. 그 법인 외에 좋은 어린이 집이라고 있는데 정원 25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거기에 1억5,217만원을 지급했거든요.
  다음에 또래어린이 집이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여기도 같은 현원을 가지고 여기는 7,551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그 다음에 572쪽에 보면 초롱어린이집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여기는 지금 600만원만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 위원 여러분!
  방금 임흥수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촌동 사회복지관 하고 또 우리 윤석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의 의견에..
  현장을 오후에 지금 바로 시간이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시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흥수 위원과 윤석순 위원의 현장확인 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볼 때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식사도 하시고 또 식사를 이렇게 끝마치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노인의 날 이런 모 일간지를 보면은 학대 받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부부가 무섭소. 재산 빼앗고 방치 하고 또 강제 입원시켜서 구타까지 한다. 그중에 전체 가해자 중 80%가 이렇게 구타다.
  그래서 효의 사상이 아시아에서 아주 꼴찌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전반에 팽배한 물질만능주의와 전통적인 효사상이 급속한 붕괴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10명 중 1명은 부모 노후를 자체로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2003년도 10월12일자의 모 일간지를 보면은 노인의 사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노인들이 아주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 자살자 중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를 넘어서고 있다.
  이 노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시키다 보니까 빈껍데기만 남아 있고 몸조차 추스리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만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다.
  늘 그러니까 천덕꾸러기가 되서 누구 하나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정년퇴직 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능력을 발휘해서 경제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 보지만 문전박대가 일쑤다.
  이렇게 노인들이 상당히 박대 또한 그런 특별히 아들이 잘 부모를 모셔야할 그런 입장에 80%가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학대하고 있다. 또 정신병원을 보낸다. 참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에서는 2004년도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로 이렇게 노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해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희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촌복지관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지금 관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무형 관장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무용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무형.
임흥수 위원    이무형이요. 아까 그러면 그 분이 이무형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성낙복지관이 이문일씨고 중촌사회복지관은 이무형씨고.
임흥수 위원    아니, 중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이 분이 거기 복지관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이 옆에 나오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처음부터 박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제가 중간에 와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박과장이 하는 것으로...
임흥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무형 관장은 92년도에 사회복지법인 계룡학사에서 복지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성공회 재단에서 복지관을 맡았을 당시에도 관장을 했었는데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전에 4년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6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임명이 어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법인에서 관장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우리구에서 관계 없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시비와 구비 이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하는지 잘못 하는지 이런 관리감독만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도감독. 그럼 지도감독이 어떻게 매일 나갑니까, 아니면 나가지 않고 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은 평소에 나갈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은 현지에 나가서 서류심사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라고 해서 거기 나가보는 것은 없고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에 최종 정산했을 때에 그때 나가서 같이 둘러도 보고 그때만 복지관에 방문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무료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실태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 부문별로는 연 한 2회 내지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전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집행한 내역을 검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무료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 무료급식소에 대한 점검은 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네요.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이렇게 과장께서 중식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무료급식이 특별히 얼마의 예산지원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인 1,530원씩 계산해서 140명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1,500원씩 해서 140명 분. 그러니까 중식 한 끼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끼가 1,500원씩.
  우리가요. 6월달 하고 12월달 하고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뭐 본위원이 직접은 못 갔습니다마는 방문은 한번 누구를 시켜서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6월달에 우리 성락복지관에서는 미역국, 김치, 오뎅볶음, 잡채 상당히 성락복지관이 양호하다. 이렇게 하고 중촌복지관에서는 김치, 계란부침, 여기도 잡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성낙은 여러 가지가 좀 양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성락에는 몇 명분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성락도 140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성락은 우리 동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나가는 분도 있거든요. 거기를 볼 때면 대략 한 100명, 또 수요일날 같은 때는 150명 이렇게 되니까 아까 복지관 관장님께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한 140명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까 거의 수치가 맞는단 말예요. 150명, 100명 평균 약한 따져서 125명이니까 몇 명은 이제 날씨가 흐리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어느 길이 미끄럽다든지 그런 때는 조금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촌사회복지관은 아까 참 관장님한테 아주 이렇게 혼나고 왔는데 지난 6월달에도 인원이 77명입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며칠전에 한 인원이 지금 82명이요. 77명, 82명 그러니까 거의 수치가 거기에서 20%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100명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두번 가셨을 때 그 인원과 본위원이 얘기한 인원과 어떻게 상이한지 차이점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하고 급식의 질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락의 경우는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더 급식의 질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촌복지관의 경우 지금 임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바로는 140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에 두 번 조사할 때에는 140명을 상회하는 인원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다만 아까 복지관장도 얼핏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중촌 효심정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메뉴가 더 좋다 하는 소문이 나면은 일부 그쪽으로 이동해서 급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의 편차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락복지관은 이렇게 계속 두부를 두 판씩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푸드뱅크 또한 케잌 이런 것이 가끔 들어온다는 그런 자료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장이 하는 말씀은 한 끼에 물어봤더니 1,200, 1,300원 된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한 끼에 1,500원 정도를 보조를 해준다. 거기에 대한 갭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적절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부지원 단가는 1,52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인원은 인원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것이 급식인원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급식인원을 가지고 따져보면 1인당 606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복지재단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일부 자부담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급식소는 1,000원짜리 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00원짜리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00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좀 급식소마다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자부담에 따라서 좀 이렇게 등락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뱅크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급식내용이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 140명분에 대해서 1,52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급식인원 하고 따져보니까 한 600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촌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임흥수 위원    지금 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어느 복지관의 법령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연간 사업계획을 내면서 복지법인별로 능력에 따라서 출연금이 많고 적고 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성락복지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140명에 대해서 582만6,000원이고요. 중촌복지관도 마찬가지 140명 해서 582만6,000원을 주는데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112만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와 있었구요.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22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 자부담을 해서 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별로 출연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복지관이 처음 이루어질 때에 이 자부담이 있어야만 복지관이 형성이 된다고 보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법정비율이요.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럼? 전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복지관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의 20%를 자부담을 하도록 그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61쪽에 보면 자부담이 3,479만1,000원이라고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운영비입니까?
  운영비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자료를 잠깐 찾은 다음에...
임흥수 위원    예, 찾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자부담 내역은 2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 항목으로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노인 무료급식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내역을 지금 제가 복지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임흥수 위원    아, 여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밑에 보면은 버스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노인 무료급식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장애, 탁아방 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 일부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의 20%.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20%가 아니고요.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중촌복지관의 운영비는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03년도 같은 경우에요. 일반운영비가 8,585만3,000원이고요.
임흥수 위원    8,500 잡고 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다음에 이제 재가복지 운영비가 8,464만8,000원이고요.
임흥수 위원    4,800.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
임흥수 위원    3,000만원, 7,000. 1억6,000. 1억6,000에 20%니까 이 자부담이 3,400 그러니까 약간 좀 초과했네요. 자부담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구에 지금 현재 운영비 준 것을 좀 절약해서 쓰는 것이 자부담이라고 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8,500, 간단하게 4,500, 3,000 이렇게 하면은 한 1억6,000. 이것이 운영비로 해서 구청에서 중촌사회복지관에 지급한 예산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예산 일부를 자부담으로 운영비로 써야 옳지 실지 자부담이라는 것은 자기 봉창에서 돈을 내서 여기에 출연을 해야 자부담이지 구청의 예산을 갖다가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촌사회복지관의 2003년도 전체 예산이 1억7,190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임흥수 위원    운영비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전체 예산이. 전체 그 예산이 1억7,100만원인데...
임흥수 위원    구비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구비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대전광역시에서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부담으로 해서 거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주는 것이 연간 7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비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무슨 생활영어체험학습관이라든지 무슨 교양 취미교실,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의 50%는 구비가 부담이 되서 1,800만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고요.
  시비가 1,8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50%씩 배분이 좀 일정치를 않은데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3,800만원 정도 ...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 구비를 세워서 이렇게 얼마를 줬는데 그 구비를 떼어서 20%를 떼어서 자부담이다. 그것은 안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1억7,000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2억669만2,000원, 거기에서 국비가 5,551만7,000원, 그 다음에 시비가 9,760만원, 그 다음 구비가 1,870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3,479만1,000원, 이렇게 해서 2억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린 1억7,000이라는 것은 자부담을 제외한 우리가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7,19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이렇게 자부담 같은 것도 한번 이 자부담은 본위원의 생각에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데는 어느 수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어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얼마 꼭 20% 해야 된다. 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모순이 있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구청에서 준 돈을 자부담으로 해서 20% 떼서 여기 예산상에 자부담으로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기 임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출연한 후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 예산에 20% 만큼을 법인에서 후원금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법인 설립목적 자체가 공공의 복지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 보조금 구비를 20%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보조금으로 출연을 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잘좀 해주세요.
  반드시 문제는 있는 것 같으네요.
  넘어서 여기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해서 개인통장 미입금 이런 것이 있거든요. 행정지도를 했다 이러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노인양반을 위해 주고 봉사하는 마음에서 무료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절위로금을 개별 통장에 미입금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행정감사 561쪽에 넘어서 했고 562쪽에 그 밑에 지적사항, 구에서 지적사항을 한번 이렇게...
  562쪽.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562쪽 실버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금방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실버랜드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보호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노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숙식하는 또는 치료를 받는 비용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급여를 할 때는 그분들은 원 실버랜드를 맡고 있는 시설 사무원장한테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액을 입금을 시켜서 거기에 숙박료라든지 식대라든지 치료비를 대체해서 운영이 되는데 명절에 위로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서 생활하는 생활비 하고는 별개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착오 지급을 했습니다.
  실버랜드원에다가 착오지급을 했었는데 시 하고 같이 가서 시에서 이 내용을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서 실버랜드에다가 이 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복지과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본위원도 사회복지와 이렇게 둘로 나눴으면 좋겠다. 사회과와 복지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의 노인이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만여명. 65세 이상은 2만여명.
임흥수 위원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니깐요.
  2만500명이죠. 2만500명인데 그런 노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본인의 취향에 맞도록 노인 취업정보센터 이런 것을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못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본위원이 아래쪽으로 한 군데 우리 중구에서 윗 쪽으로 어느 시구라고 하면은 대번에 딱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복지과에 직접 중구청 아무개입니다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그 사회복지관 이렇게 양쪽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2002년도 것을 물어보니까 1년 통계가 한 108명, 평균 연령이 68세, 그리고 급여가 평균으로 따져서 72만원, 2003년도 현재가 110명 그래서 말까지면은 120명까지는 할 수가 있다. 거의 여기도 평균 67세, 7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런 노인들에게 무슨 일거리제공을 해주느냐 이렇게 했더니 경비근무, 일용직, 주유소 근무, 식당 잡일, 동전교환, 건물관리 해서 그런 전구 같은 것 갈아주고 청소해 주고 그리고 주차관리 또 생산직으로 공장에서 박스 같은 것 접는 일 이런 일이 있는데 여자 인력은 어려워도 남자 인력은 달린다고 그러거든요. 남성인력은.
  그런데 본위원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65세 이상 된 분 이런 노인들이 어디 일거리 없느냐. 왠만한 것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적에 전혀 어떻게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구에서 이렇게 이런 노인정보센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평균 연령이 68세 되는 이런 분들이 물론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자기 소일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찾는데 이런 것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2004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변명을 한다면은 우리 5개구 중에서 중구에만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조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임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다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회 지회 하고 연관시켜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까운 도청에 한번 문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도청에서도 각 시·군·구 읍·면·동으로 앞으로 노인일거리 창출시책을 내년부터 펼려고 한다. 아직은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꼭 가지고 할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노인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남의 눈치 보지말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 한다고 한번 꾸짖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3쪽이요. 수급자 현황에서 말이죠. 장제 하고 해산급여 120명에 4,888만5,000원이 지급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 장제 가구가 몇 가구죠? 지급한 내역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20명입니다.
김태경 위원    120명인데요. 장제 하고 해산급여 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 좀 해주셨으면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예.
  장제급여가 1종이 83명이 있고요. 해서 4,150만원이고요. 2종이 26명에 520만원입니다.
  해산급여는 1, 2종 공히 20만원씩 지급되는데 11명에 대해서 ...
김태경 위원    20만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218만5,000원입니다.
김태경 위원    218만5,000원.
  그리고 의료급여 있죠.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해서 이것은 수급자한테 직접 지급을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19건에 684만2,000원이 지급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본인이 구입을 한 다음에 청구를 하면은 나중에...
김태경 위원    아, 본인 구입하고 청구한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입금을 시켜주는...
김태경 위원    입금을 시켜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 내역이요?
김태경 위원    예, 개인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 추진현황에서 3번 생활안정자금 지원 3건, 3명이라고 했거든요. 3,000만원 좀 부탁드릴까요?. 지원한 이유, 여건 내역.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 세 사람한테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문창동에 두 사람 은행동에 한 사람, 실적이 어찌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유는 다른 예를 들어서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또 이율이 금리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것은 얼마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1,000만원까지.
김태경 위원    1,000만원까지요.
  그러면 인원은 무한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 범위내니까요. 우리가 한 6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1,000만원씩이면 한 60명.
김태경 위원    60명.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60명, 연간.
김태경 위원    이 세 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요청 좀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바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567쪽이요. 경로연금 지급해서 2002년도에는 2,936명에 11억2,616만2,000원이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923명에 11억7,075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봤을 적에 인원이 2002년도보다도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돈 지급은 4,458만6,000원이 더 지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고요.
김태경 위원    80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월 3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노부부의 경우는 감액 지급 1인당 25%씩 감액을 해서 2만6,25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원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많아진 것은 예를 들어 80세 이상 노인대상자가 많아졌다든지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많아졌다든지 이러면은 일반노인보다요. 일반노인 중에서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금액이 많은 쪽으로 인원이 늘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노인안부 살피기 야쿠르트 배달 해서 1,033명, 2,809만6,000원 이렇게 지급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야쿠르트를 한 달 내내 1,033명 수급자한테 매일 배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주 5일 배달을 하는데요.
김태경 위원    주5일.
  그러면 한 달을 30일로 잡고 주5일이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5일 정도.
김태경 위원    25일 정도 그러면 지금 야쿠르트 하나에 얼마 정도씩 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0원.
김태경 위원    110원 정도요. 그러면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주5일동안 계속 다니시면서 수급자 노인들 안부라든가 그 실황상황이 보고되어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제 매스컴 같은 데서 죽은 지 20일 지났다, 30일 이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착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쿠르트 배달 가서 노인을 못 만난다든지. 그런 것이 2, 3일이 어디 출타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좋으신 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런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지원보다도 야쿠르트 배달이라든가 다른 것으로라도 노인들의 안부를 살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무료급식 운영에서요. 2002년도 6개소거든요. 무료급식 운영소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때는 1억1,141만2,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1억336만8,000원으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11월분 하고 12월분이 통계에 안 잡혀서.
김태경 위원    아, 이것은 아직 11월, 12월 분이 안들어 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노숙자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현황에서요 2002년도에는 쪽방거주자 실태조사 해서 14가구에 16명이 있었는데 올 해는 다 빠져서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쪽방거주자 개념이 작년도부터 쪽방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쪽방거주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작년에 개념하고 조금 변경이 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5억으로 책정을 해서 조성액이 2억3,248만3,000원에 46%거든요. 지금 2억3,248만3,000원을 지금 예치해 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이자가 4.5%짜리 해놨는데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이자요?
윤석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월말까지 1,500 정도.
윤석순 위원    1,500.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 재난관리기금은 1억4,781만4,000원짜리를 4.5%씩 맞춰 가지고 예금이자가 1,581만4,000원 나와 있거든요. 46쪽 건설과쪽에 보면은. 이자가 너무 싸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1억 정도가 더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요.
  추정치를 아까는 말씀드렸고요. 예금을 1년간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연간 따지면은 이것이 같은 은행에 같은 이율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안날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지금 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준치는 저희구의 경우에는 목표액은 3억을 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서구의 경우는 10억, 또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어떻게 보면 노인이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인데 기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목표액부터...
윤석순 위원    지금 아까 방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여 분의 노인들이 계신데 지금 저는 5억이라는 목표가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5억을 가지고 예치를 한다면 대략 한 3,5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의 이자로 노인복지기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이 10억이면 최소한도 10억만큼은 못 가도 한 7, 8억 정도는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그 이자가 5,000만원, 6,000만원 되었을 때 그 이자로써 복지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본위원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복지기금 3,000만원을 빼놨었고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보면 1억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런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은 불만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이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에 앞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1억을 계상 하면서 금년도 추경에 다른구는 거의 5억 목표가 다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말까지는 5억을 기필코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청장님의 뜻이고 저희과에서도 뜻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기금들이 빨리 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복지복지 계속 말로만 복지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복지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촌사회복지관에 관련되서 본위원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중촌동 사회복지관을 사실 방문을 했었습니다.
  늘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것이 우리 감독관청이 상당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갔을 때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기본개념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시설의 청결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천장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들을 좀 시설을 갖춰라. 그래서 본위원이 금번에 또 갔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아마 담당들도 다 가서 봤을 때 좀 부끄럽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기왕에도 복지관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오늘 중촌복지관의 급식소의 경우 뭐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아주 형편 없이 하고 지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본위원은 우리 관청의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감독을 철저를 기해야 사실 복지관의 형태도 갖출 수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더더욱 청결한 위치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또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마 일반 식당 같으면 그것 폐업시켜야 됩니다.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주방기구가 질질질 새고 그런 쪽에서 만드는 음식이 과연 얼마나 위생적인 음식이 되며 그런 음식을 잡수시는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으로 청결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 끼를 먹어도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장소에서 밥 한끼 먹고 거지가 비렁뱅이 처럼 와서 얻어먹는 일도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비용을 집행하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그래서 저는 참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과연 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감독관청에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 두 번 가는 것이 다달이 1번, 일주일에 한 번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고쳐놓을 필요가 있다. 글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청결도를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런 때에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기독교 복지관이라든지 성락복지관은 그 시설 자체가 법인소유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이다 뭐 소속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촌복지관의 경우는 주공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구청에 임대, 무상사용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년간.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좀 결여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변명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법인측 하고도 상의를 해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 하게 감독 하셔서 좀 청결한 쪽에서 우리 노인 어른들이 따뜻한 그런 식사가 될 수 있는 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현황 567쪽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시설 해서 지금 현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육교, 오류동 기독교봉사회관 앞 지하도 2개소 해서 유지관리 보수업체한테 지정관리를 시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 지정관리업체한테 우리가 월 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지급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그 유지보수 업체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로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럼 매월로 지급할 때 그 분들이 점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필요한 계산서 하고 같이 청구를 하러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점검했다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점검표를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점검을 나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 기독교 봉사회관 앞 지하도에 그 리프트가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알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는 직접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매월 한 두 차례씩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운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본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이나 또는 지체보유자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라고 사실은 그 리프트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진짜 거기 갈 때마다, 제가 가봤어요.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관리를 할텐데 현장가서 보시면 거기 손자국 하나 돌아보지도 한 번 안 했어요.
  또 본위원이 가서 사실 앞뒤로 다니면서 조작을 다해봐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또 그 뿐만 아니라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육교 위에 리프트 시설이 되어 있죠? 양쪽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석순 위원    그렇죠. 거기도 유지보수 관리 해서 돈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거기도 지금 제가 현장을 다 가서 봤지만 그 사실 타는 입구쪽에 보면 조그만하게 장애인 표시 하나만 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늘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저것이 분명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그런 분들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 장애인 표시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전혀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그 부분을 갖다가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서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 하나가 제대로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또 외관에서 일반인들이 장애인 표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까르푸 앞에도 마찬가지고 전현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봉사회관 앞에도 매월 점검을 했다고 해서 점검리스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장 당장 가봐도 한 번도 손을 댄 자국이 없습니다. 제가 실례로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는 지하도에 리프트시설입니다. 먼지가 지금까지 꽉 쌓여 가지고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진 하나는 장애인 표지판이 떨어져 가지고 나뒹구는 것을 제가 옆에 두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국장께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을 두고 몇 번 나갈려고 그러는데 나갈려고 할적마다 이 가정계에서 어디를 가냐 하니까 이것을 점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제가 나갈려고 세 번을 했는데 그때 묘하게 공교롭게 가정계장 하고 담당자가 거기를 점검하러 간데요. 아, 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늘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 사회복지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수의 인원이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소수의 인원 소수의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사회복지다.
  그래서 제가 물론 유지보수비로 40만원 나가는 것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점검을 정확히 하는지 실질적으로 최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우리 담당들이 최소 현장에 나가서 한번 리프트가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같이 타고 운영도 해보고 좀 하는 것이 그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 유지보수 업체는 본인이 볼 때는 그 점검 한 번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기계 내부에는 먼지가 쌓이더라도 최소한도 한 번이라도 좀 닦아 주고 뭔가 좀 깨끗하게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한번도 안 하고 우리 구청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했노라 청구해서 돈을 또박또박 받아 가는데 기계는 한 번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또 점검한 내역서를 좀 본인한테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 소수의 소외계층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까르푸 양 옆에 있는 리프트시설입니다. 거기에 어디에도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애인들이 또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 구민들이 아, 저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 쓰라고 그런 리프트시설을 해놨구나.
  그래서 내가 몸이 불편하면 우리 아버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그런 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국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건설위원님 전위원님들께 제가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원래 가장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는 원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기가 강보에서 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핑계같지만 제가 이 사회복지 업무 지난 11월20일날 사회복지 사무소 가칭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정부측 보건복지부에 고위 간부 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교수하고 저는 토론장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신랄하게 이것에 대해서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관은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고 또 복지포럼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것에서 제가 대전시 대표로 본의 아니게 지적이 되서 저희 사회복지사, 중촌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고 저는 중간관리자 측면에서 저희 중구에서 시 대표로 둘이 나가서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오늘 토론회에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 사회복지에 관한 관계법률이 법령은 아닙니다. 법률만 해도 24개가 있어요. 24개. 거기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있죠. 하여튼 해당 법률이 24개가 있고 지금까지 분리된 업무만 248개 업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가 복잡하다 말씀하셨는데 복잡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한 과에서 물론 구에 4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17개 동에 43명, 도합 47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한 6, 70명의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일선 기관에 있는 실무자로서 제가 애로사항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관한테 제가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날 화를 냈는고 하니 이 양반이 너무나 그 무책임한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들렸어요. 지방기초단체 고생하고 있는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능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그런 대책도 없이 우리보고 못 한다고만 할 수 있느냐. 또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은 자치역량이 없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수권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안심하쇼. 안심하고 우리를 믿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다오. 물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복지업무가 있습니다. 준복지에 관한 시설, 또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아까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가 성락복지관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큰 복지관이 3개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이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자부담이 20%라는 퍼센테이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이 법인에서 그 다음 우리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참 불우한 노인 뿐만이 아니고 장애아, 모자가정, 독거노인, 영유아, 소년소녀가장 이 분류만 해도 세 분류 하면요. 240개, 250개 정도 되요.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법률이 전부다 짬뽕되어 가지고 24개 법률이 있어요. 깜짝 놀랬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 나가는데 공부를 하고 나갔는데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나온 이 양반도 놀래는 기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MBC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홍보를 그렇게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산진구청 사회산업국장이 나왔었습니다. 토론장에 거기는 이미 지난 7월달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가칭 설립을 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론자끼리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부산진구청은 어떻게 이런 업무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보건복지부, 이제 말소리를 줄여가면서 보건복지부에 하나의 명확하지 않은 뭘 받았어요, 지원을. 그래서 보건복지부 과장보고 제가 그랬어요. 부이사관인데 저보다 높습니다, 직급이. 여보쇼!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얘기냐.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러이런 것 안해줘도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된다. 제가 아주 되바라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또 장애인들, 장애인 신문사 이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랬을 겁니다. 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렇게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왜 일을 여태까지 일을 벌리고 안했어, 왜 반대했어 하는 비난과 함께 한 50%는 또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회복지 업무가 지루해서 제가 사과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사과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물론 소홀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 다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뜨거운 그 열정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실무대표자 입장에서 맹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571쪽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공립이 있고 직장이 있고 법인회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개인 목원 거기에 보면 68명에 현재 인원 68명 이것이 984만3,000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밑에 보면은 민들레 선화동 29명에 현재 29명 여기는 1,703만6,000원 이것이 차이가 상당이 많은데 오히려 목원이 인원수는 상당히 많고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방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립시설이 있고 비영리 법인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아까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장애아 전담시설이라든지 영아 전담시설 이런 데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 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영아 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놀이방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별, 인원수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빠뜨렸네요. 기초생계보장 수급자가 시설이 얼마나 보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런 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역이 안 나와있어도 대략적으로 거기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표시를 해줬으면 이런 부분은 알기 쉬울 것 같은데 뒷장에도 계속 보면 인원은 같은데 상당히 차등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융자건수가 180건에 융자금액이 7억6,750만원, 상환이 6억7,356만6,000원, 미상환 건수가 32건이나 되네요, 지금 현재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9,393만4,000원,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넘어온 미수납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생활안정기금은 전신이 옛날이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지원을 해주던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폐합 되면서 사회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 82년도부터 하다가 저희한테는 96년도에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인계인수 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운영된 뒤부터는 다행히 미수납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상환을 받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한 25명 정도 찾아서 금년 중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를 한다든지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기간이 빚도 1년 전에 빌려줬던 것을 금년에 달라고 하면 얘기가 쉬운데 이것이 좀 묵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마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것이 96년도라고 하셨고 이것이 처음 초창기에 82년부터 생활안정자금이 나갔는데 그때 이 상환, 그러니까 그 새마을계에서 넘어올 때에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업무 인계인수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때 당시 독촉장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상환요구를 안해 봤습니까?
  96년도에 인수를 받았다면 그때 당시 채무자나 보증인들한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통보서를 보내서 이 분들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6년도 이후에 서류를 제가 확인을 한다고 해봤는데 저희가 상환대장만 관리를 하고 있었고 별도 독촉이라든지 그동안 끊겼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때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일부 징수가 한 9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미상환자에 대한 실태를 2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채권자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본 바 현재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8명이 있었고 사망자가 4명, 병원에 입원 되어 있는 사람이 2명, 분납요청된 사람이 12명, 기타 상환능력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11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및 상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이행 촉구를 1차로 지난 7월3일날 했고요 2차로 10월18일날 한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 980만원 정도가 징수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강제상환을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고요.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아무튼 미수액으로 계속 남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사망자 4명 말씀하셨고 병입원 2명, 지금 사망자들이 몇 분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발췌한 결과 거기에 행방불명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 받을 수 없는 분들도 대다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82년도라고 하면 2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96년도에 넘어와서 그동안 독려와 독촉이나 이 사람들에게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다가 올 해 아마 상환하라고 조치가 취해졌죠. 거기에 상당히 여기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져왔는데 200만원이 지금 이자가 200만원이 넘어서 지금 현재 이자 원금 해서 200만원짜리가 40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도 통보도 안해주고 지금 한 거의 10년이 넘도록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채무자는 사망한 상태고 보증인은 느닷없이 갚으라고 하니까 당황이 되서 이야기 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실무진에서야 이 분들한테 독려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좀 해서 안 되면 정말 도저히 못받을 사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20년 가까이 죽 끌고나온다고 그러면 행정이 좀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처분을 해서 끝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결손처분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렵지만 이런 문제가 좀 매끄럽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우리 중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이니만큼 또 일도 많이 하고 또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 과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본위원도 여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본위원이 서류를 보니까 82년부터 새마을협의회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받은 금액이 이제까지 넘어와 가지고 죽 이자상환, 원금상환 다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이 20년 동안 그냥 둘 문제입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이것은.
  지금 2003년도 7월 1차 정례회 때 본위원이 발견해서 이 문제를 거론삼기 시작한 결과 얼마, 980만원 받았다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980만원 상환을 받고 또 나머지 1억 정도 있는데 누군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 똑 같은 국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무사안일주의로 이것이 20년씩 흘러가도록 받든 안 받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지금 와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께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맡은 부서가 맡은 담당이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금년 200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기에 결손할 것은 하고 또 압류할 것은 하고 정히 압류조치할 사항이 아니면 결손을 지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답변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일부 상환도 받고 또 원인을 규명을 하고 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 관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별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거기 죽 보면 동별로 장애인 숫자를 인원이 나열되어 있네요. 8,227명. 현재 인원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월말 현재 인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10월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지난 2002년도 4/4분기에 본위원이 장애인 숫자가 7,257명에 비해 1년 사이에 1,000명이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7,500명이면 700명 정도.
고성근 위원    7,257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장애인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책정범위가 우선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왕에보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장애인 등록범위가 확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겁니다. 현년도에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현재 장애인 등급이 수가 몇 종류나 되요? 현재, 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종목에서 15개로 5개가...
고성근 위원    10종목이었다가 2003년도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정장애인 5종류 장애인을 늘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1,000명이 늘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늘었다고 봐야겠고요. 신규로 발생하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10가지는 뭐뭐 종류별로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10가지 장애인 종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난번에 있던 10가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 확대전에 10가지는요. 지체장애인이고요. 뇌병변.
고성근 위원    뇌병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병변입니다.
고성근 위원    뇌병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그 다음에 신장, 심장 이렇게 10가지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확대된 5가지 종류는 호흡기, 간, 안면, 그 다음에 장루, 간질 이렇게 5가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장루의 장애는 대변이나 배뇨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5가지가 늘어 가지고 지금 1,000명이 더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숫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이 늘릴려고 하고 우리 4,700만 국민중에 장애인, 비장애인 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비장애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언제 장애인이 될 지도 모르는 입장이죠, 누구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장애인들한테 이것을 혜택을 앞으로 많이 줘야 되고 이러한 복지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번에도 우리가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지체장애인 어린이들이 있어서 엄청나게 안타까운 그런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은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병원장들 하고 브로커들 하고 짜고 장애인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보도내용을 봤습니까? 과장께서는 안 봤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는 봤습니다.
고성근 위원    국장께서는 봤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병원 진단서만 가지고 오면 발급이 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고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덜 빠져나갈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동감을 우선 하고요.
  우선 그럴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쪽에 무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동 장애인담당자에 대한 별도 교육을 한다든지 또 과장부터 담당계장, 담당자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연찬을 해서 장애인이 아님에도 보호를 받은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장애인들은 다 해줘야죠. 해주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5종 늘은 것도 특별한 것이 안면근육이 마비될 때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진단서만 떼면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있고 통신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항이 다 있어요. 어느 책장에서 이것을 지금 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잖아요.
  뭔가 이것이 제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지금 장애인 숫자가 너무 아닌 사람도 하면 진짜 장애인이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금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표지판 일제갱신을 지난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일제 갱신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이번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고성근 위원    동별로 장애인 숫자를 명단을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예, 지금 다 빼놨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다 빼놨어요? 감사가 끝날 때 보게 되네요?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오늘까지는 좀...
고성근 위원    예, 그것 제출을 좀 해주시고 금년에 일제정비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달 중에...
고성근 위원    아니, 일제 동별로 장애인 등록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을 했거든요. 일제 정리를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중앙지침에 일제 정리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등록차량에 관심을 안썼는데 그것이 되는 대로 서류제출을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가 일제 정리가 되면. 언제 되나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2월 중에...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5월1일부터 계속...
고성근 위원    2004년도 12월말까지 일제 정리기간입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죠. 2004년도 4월30일까지.
고성근 위원    4월30일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여러 어려운 곳 한 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책임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566쪽에 한 건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직업별 실시현황 및 지도점검이거든요.
  훈련직종이 26개 직종에 계획인원이 87명, 위탁인원이 87명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입소한 인원이 67명 그래서 총 취업한 인원, 수료인원은 36명이고 취업한 인원은 13명이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이 우리가 계획을 87명 해서 최소한 60명 정도는 이렇게 좀 수료를 해서 취업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해서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적이라기 보다는 아주 상당히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계획인원 87명의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부 9,192만8,000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9,192만8,000원.
  지금 9,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취업인원 13명은 20%도 안 되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미미한 취업상태가 나온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서 뭔가 취업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 내서 이런 부분들에서 수료를 하는 분들을 취업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제도가 보완되고 밑받침 되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이 되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입소과정에서도 87명 전원이 100% 입소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20명이 미입소를 하고 67명만 입소를 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수료한 인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36명밖에 사실 안 했거든요. 중도에 탈락을 하고.
  그래서 36명 중에 또 실질적으로 취업한 인원은 고작 13명이예요. 이렇다고 보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러한 제도를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다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최소 60명 이상은 취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 실제 실적이 있다라고 이런 유인물에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뭔가 바뀌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희망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위탁인원이라든지 또 도중하차 하는 이런 비율, 그러니까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하는 판단에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 217명에 2억1,8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67명에 9,000만원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밑에 앞에 말씀하셨던 지도점검 실적은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증감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훈련생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조기취업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뜻 했던 것보다도 빨리 다른 기회가 와서 조기취업이 되서 중도포기 하는 것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훈련을 받는 것이 취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 그런 사유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여기 훈련원생 그 입소자격이라고 할까 혹시 연령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8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윤석순 위원    18세에서 60세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60세 이하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훈련과정을 실제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제가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모집 하는 것이 간혹 회의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훈련생들에게 직업을 훈련시킨다라고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이런 예산으로 물론 취업을 할 수 있는 훈련생들이 노동부쪽에서 하는 쪽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아, 우리구에서 그런 고용촉진훈련에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 이쪽으로 사람이 더 몰리죠. 지금 현재로써는 노동부쪽에서 하는 쪽이 더 잘 되니까 그쪽으로 빠진단 말예요.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불안 하니까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노동부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최소한 이런 분들한테 직업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드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실업대책계에서 고용촉진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업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가 되었고 객이 되었는데 원래 본연의 업무는 고용촉진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고용촉진을 위해서 창구를 개설하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문에다가 취업안내 전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면은 100% 취업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를 보완하셔서 훈련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56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액이 9억7,177만9,000원에 1일 평균 222명, 연 참여인원이 3만9,569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난 인원을 쓰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이나 추진실적을 보면은 거의 전체과가 안걸려 있는 과가 없다시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태산 같은 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추진하는 이런 일을 관리 하기가 보통 어려울 것이 아닌데 좀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부분이 건설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을 쓰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죽 여기 사업내용을 보거나 또 추진실적을 죽 보면은 전체 과가 아닌 수십개 과의 전체를 다 통괄하는 그런 공공인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그러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기도 바쁜데 이런 공공근로까지 전체를 통괄한다. 말이 그렇지 거의 4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을 지금 1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참 일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하느냐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신청 접수를 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일정기준에 의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선발까지를 한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근로 지도감독은 각 실·과 내지는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우리가 총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공공근로사업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감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희망하는 인원들을 뽑아서 각 실·과에 배정을 해주고 그럼 그 예산은 각 과에 배정을 해줍니까?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그 필요한 인원만큼만 보수를 지급해 주죠, 각 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전체 총 그 인원이 3만9,569명이란 말이죠? 1년 동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죠. 연인원이죠.
윤석순 위원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각 동사무소 공공 기타 다 쓰는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래서 확실히 이 기회를 통해서 인지를 했고 앞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용촉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세드신 어른들 그런 분들이 건강하시고 아직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도 이런 공공근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우리 구청의 구정목표를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의 해로 정하고 복지에 많은 관심을 표시 하셨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고 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촉진훈련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217명이 입소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 계획인원은 174명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참여하는 분들께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인원은 거의 4명이었었어요, 200명 중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인원이 2억원이었다면 4명을 취직시키는데 2억원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올해 것을 보면 13명 취직시키는데 9,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고요. 또한 작년의 경우 15개소를 4회 단속하고 8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 해는 11개소를 점검해서 5개소가 지적을 받았고요. 매번 50% 정도의 점검대상 기관이 단속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567쪽이요.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1개소가 오류동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서비스, 예를 들어 취사라든지 식사수발, 세탁, 청소, 설겆이 다음에 건강서비스 해가지고 병원안내 및 동원, 신체청결, 목욕, 용변수발, 그 다음에 정서서비스 해서 말 벗을 해준다든지 생활상담을 해준다든지 ...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되고 있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혜인원이 80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80명인데 9,500만원을 쓴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도 어떤 서비스를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김두환 위원    예, 그런 서비스가 80명 노인을 그런 혜택을 드리는데 9,500만원이라면 조금 과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복지행정은 기업에서 따지는 효용성이라든지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이 4명이 있는데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뒷장으로요.
  우리 중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113곳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98곳에 평균 8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이 한꺼번에 올 겨울 난방비를 다 일괄해서 지급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월별로.
김두환 위원    두 번 나눠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동네는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는 평균 80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오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것은 난방비를 시설면적, 난방면적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데, 큰 데는 95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가장 적은 데가 한 44만5,000원 정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두 번 합치면 4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두 번에 나눠서 준다고 했으니까 두 번 합치면은 4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3개월에 60만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구지회에서요.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김두환 위원    오히려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점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 감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늘 사회에 어둡고 그늘진 곳을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따뜻한 손길을 뻗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 한 단계 복지수준을 높이는 그런 향상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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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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