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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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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계속)


일  시 : 2003년 12월 04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옆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거기 자료 59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에 보면은 향토음식점 9군데, 모범음식점 131군데 해서 140군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일반음식점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전부 일반음식점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위생과장 강석룡  전부 일반음식점입니다.
윤석순 위원    중구 관내 전체에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전체업소가요?
윤석순 위원    예.
○위생과장 강석룡  전체업소는 한 4,4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4,400. 그 다음에 신규지정이 37개소 지정이고 취소가 20개거든요.
  또 명의변경이 16, 폐업이 4군데인데 지원현황에 보면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준 업체가 946개소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 946개소는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음식점에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모범음식점 하고 향토음식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 숫자에 매월 지원되는 업소를 연 누계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업소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이 금년도 예산에 4,590만원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한 것을 보면 2,782만7,000원만 지금 지원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50% 약간 넘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 모범음식점 숫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지원한 관계로 그 반환금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이 시비가 2,295만원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의 기금에서 내려오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시 일반예산에서...
윤석순 위원    일반예산에서 내려오죠. 여기 우리 구비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4,590만원입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맞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2004년도...
윤석순 위원    아마 4,050만원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2004년도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윤석순 위원    예, 본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지원 예산을 충분하게 쓰지 못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기타 그런 식당들을 잘, 그런 음식점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육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식당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위생과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예산들을 써야지,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지역 구민들의 음식점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돈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을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이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그 지원요건에 미달된 업소들이 다수가 있고 또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계량기를 쓰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득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이렇게 우리 위생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음식점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다가 쓰레기 종량봉투 지원해 가지고 3회 해서 금액으로는 매수로는 2만4,900매, 그 다음에 금액상당으로는 5,527만8,000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3회에 2만4,900매를 몇 군데에 배포한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당시 모범음식점 하고 향토음식점 지원된 숫자에 1업소당 분기 60매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1분기에.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석순 위원    여기에 지금 3회를 1분기에 60매씩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은 모범음식점만 보내는 양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모범음식점 하고 향토음식점 140개소.
윤석순 위원    그럼 140군데에 한해서만 60매씩을 지원한다. 1분기당.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20개를 보내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120개 140군데면 240개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분기당 60매니까 4분기면 240매가 되죠. 1업소당.
윤석순 위원    1분기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60매씩이니까.
윤석순 위원    아, 그럼 4분기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네요. 이 지금 140군데에 그 향토음식점을 포함한 모범음식점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4,400개의 일반음식점 중에 140군데면 대략 한 10%도 안 되죠? 7%?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5% 이내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지금 2% 정도 되는거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약 4,400개의 일반음식점 중에 지금 모범음식점이 131군데잖아요.
  그럼 지금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5%도 안 됩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4,400개에 일반음식점 중에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관련단체를 통해서 그 업소를 신청을 받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 업소기준에 누락이 되느냐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유추해 볼때 아직은 상당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신규영업자 교육할 때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그 지정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할만한 업소가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지만 경기가 활발해지면은 대형업소도 생겨나고 그런 업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음식특화거리를 하고 있죠. 선화동에 있고 다음에 오류동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특화거리에 모범음식점만 해도 대략 이 숫자는 나올텐데 그 외의 지역에도 상당히 일반음식점들이 아주 내부시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숫자가 너무 적다. 또 이러한 많은 액수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되서 그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위생과에서 적정히 그런 지도감독을 했다든가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는 증거는 결국 그러한 부분에 좀 미진하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 하게 점검 하시고 현장확인 중심으로 하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음식점들을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단속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들은 어떤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할 당시에 NGO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단체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YMCA라든지 YWCA, 여성유권자연맹, 시민의모임, 주부교실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위생감시원이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250만원이 서 있거든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5만원씩 지급해서 2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활동 했을 때, 일비, 쉽게 말하면...
○위생과장 강석룡  일비는 3만5,000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3만5,000원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유해업소, 먹는 음식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런쪽에 밝은 또 그런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밝은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감시원 활동을 해야 적정하게 감시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NGO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띤 감시원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업소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할 수도 없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안면 이런 관계 때문에 지적해야 될 사항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NGO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해서 몇 번 하죠, 1년에?
○위생과장 강석룡  1년에 20일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20일 범위내에서만 그 전체를 다 도는 거죠? 감시활동을.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NGO의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띤 그런 NGO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시원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 단속행정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NGO를 위촉을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그날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위생감시원 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 위생감시원이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또 담합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NGO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문성도 갖춰야 되겠지만 1차 목적은 저희들 단속의 투명성을 기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순 위원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식품위생 감시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NGO로부터 추천을 받은 그런 감시원을 교육을 시켜서 같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교육을 얼마만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이 얼마만큼 결여되어 있느냐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며칠 교육시켜서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성을 띤 NGO업체에 아주 위탁을 시켜 가지고 같이 다닐려면은 더 합리적으로 그 식품위생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NGO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셨던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추천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품위생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띤 그런 단체에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같이 감시활동을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나 그런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어진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3회에 걸쳐서 1,379개소를 지금 감시활동을 해서 위반이 156건이 위반을 했거든요. 이 중에 영업소 폐쇄 및 시정명령이 156군데고 타시도 통보가 3군데가 있습니다.
  1,379개소를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서 156군데 정도면 거의 한 10% 약간 넘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이런 감시활동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56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더 정확하고 더 감시활동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아주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야만 앞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이 건강하게 식품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욱 철두철미 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식품위생에서만큼은 우리 중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식품위생 관리감독 하는데 그런 부서로 남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4쪽을 봐주실래요.
  거기에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목표액이 5억7,900 조성액이 지금 5억6,500, 거의 목표달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이상 안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표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액이 한 이 정도 걷히더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내부적인 기준을 삼아 가지고 목표액을 산정한 것 뿐이지. 사실은 목표액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작성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까 97.6%에 도달을 했는데 11월 중에 4,700만원을 더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된 것이 1,68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목표액 5억7,900만원이지만 목표액은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유흥업소 같은 데 뭐여. 식품업소.
○위생과장 강석룡  식품업소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과징금으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즉 말하자면 목표액이 달성된 후에 융자를 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융자를 해주는데 여기에 신규업체만 융자를 해주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융자를 해주는 것이냐.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부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은.
김창수 위원    아, 신청을 하면은 현재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도 사업적으로 대간하다 할 적에는 해줄 수가 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제가 듣기에는 경영상 경영자금이 필요하다 할 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경영자금은 아니고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김창수 위원    개보수로, 시설비로만. 사업 하다가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고 시설을 한다. 예를 들면 다시 신규로 시설할 적에만 융자를 해준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현재 융자가 나간 데가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올 해는 두 군데에 6,000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두 군데. 1개에, 그럼 두 군데에?
○위생과장 강석룡  2개소.
김창수 위원    2개소에. 그러면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까지?
○위생과장 강석룡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화장실이라든지 간판보수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융자해줄 적에 무슨 뭐 보증인이라든가 무슨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 융자업무는 하나은행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아, 은행에다가 위탁해서 은행서류로 하시는구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래서 대부분 담보능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요. 영세업으로 된 사람들이 문턱이 좀 높지 않을까. 사실 뭐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돈 벌면은 무슨 걱정이 없겠는데 또 사업 하다가 변경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할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영세업들이 대간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지금 너무 중구 같은 경우는 또 사업쪽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이 사업이 잘 되면은 누가 다시 개보수 하고 하겠어요. 하는 집도 있겠지마는 영업 하다가 안 되니까는 다시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할 적에 너무 문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여기에 신경을 써서 영세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593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현황 좀 봐주세요.
  국민건강 위해식품 수거검사가 있죠?
  목표가 290건, 그런데 실적에는 291건으로 이렇게 1건이 더 올라왔는데 적합이 282건, 부적합 2건, 영업정지 1회, 타시·도 통보 8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국민건강 위해식품 수거검사라고 위에 타이틀이 붙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구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위주로 월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목표가 290건인데 실적에는 291건, 지금 어제 현재로 보자면은 33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부적합이 9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또 이물질 검사라든지 또 산가가 과산화물가라든지 이런 식품마다 정한 규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를 적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영업정지 한 개소 하고 8개는 저희 관내 제품이 아니고 타시도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 도시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숫자입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에 월별 수거대상 품목별 주 1회 이상 실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총 몇 회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20회에 참 291건이라면은 많은 양은 아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많은 품목을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부적합 판별 9건, 또 영업정지 1건이라면 매우 양호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보면은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듣기로는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조사에 보면은 1건이라고 그러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건이라면?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그 접하는 뉴스를 보면은 뭐 도라지에다가 농약을 섞었다. 또 콩나물을 농약을 줘서 키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많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규격기준 검사를 해보면은 거의 기준 이내의 적합된 제품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유통식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명된 것이 많게 보여집니다.
  또 사실 지금 저희들이 NGO를 통해서 단속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감시기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들은 적합하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농산품은 수입이 개방되다 보니까 상당한 수입농산물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중에는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라지 말씀하셨는데 도라지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농약잔류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방부제를 처리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꺼려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에서도 더욱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입농산물은 일단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농산물은 세관이라든지 검역소에서 일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된 제품만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수거검사 하는 것은 수입품은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직접 농가에서 우리 농산품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규격기준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지금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이 국내산 하고 수입 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무작위로 하다 보면 수입인지 국내산인지 잘 안 알려주죠. 상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입산인가 국내산인가를 좀 표시를 해서 우리 구민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상이 1,621개소, 실적이 1,350개소 세부내역에 보면은 위반이 191회에 고발 6, 허가취소 15, 영업정지 3건, 품목 제조정지 7, 과징금 3, 시설개수 명령 1, 시정명령 156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조사를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소 하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1년에 이것도 지금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총?
○위생과장 강석룡  총이 아니고요. 1년에 1회를 하게 되는데 대상업소수가 1,621개입니다.
정종태 위원    1회에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1,350개소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12월달에 계속 하게 됩니다.
정종태 위원    이렇게 많은 업소를 1일에 이것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 하루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위반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소보다는 즉석제조판매업, 백화점 같은 데서 간단히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업소,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반업소가 잘 되도록 더욱더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생과에 편리관계로 늦게까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전체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명예식품감시원 합동단속 이것은 윤석순 위원이 질의를 했고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정종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한번 봐요.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이 지금 309명에 명예감시원이 197명이거든요. 공무원이 112명.
  그러면 3회를 했는데 3회면 명예감시원이 한 65명꼴이 되거든요, 1회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해가 지금 안 가네요?
  공무원이 112명이면 3회에 나가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맞겠습니다마는 1회라고 하는 것은 분기에 5일간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1회로 잡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3회로 했어요.
  3회를 하고 그 밑에 불법접객업소 예방관리에서는 대상이 5,018개소에 점검이 2,727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맞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업무보고 221쪽을 한번 보세요.
  그 하단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대상이 1,523개소에 2,467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 3회라고 하는 것은 방법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회로 잡는 것은 5일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일씩.
고성근 위원    1회에 5일씩.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출근을 해서 감시를 한 것이 3회라고 하면은 15일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15일. 그럼 감시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감시원 10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10명에. 공무원은?
○위생과장 강석룡  공무원은 10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공무원은 어디 공무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우리 위생관리계 직원 말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위생관리원은 전체적으로 과장 포함해서 21명인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21명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21명인데 9명이 다 나가서 활동을 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불법 퇴폐·변태업소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하여튼 그것은 3회니까 그렇게 치고 퇴폐·변태업소 관리는 2,727개소를 지금 점검을 했어요. 이것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2,000 몇 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공무원들이 9분이 전부 해요, 9명이?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9명이 여기에 부서공무원이 있고 부서 아닌 공무원도 있잖아요. 9명이 전부 여기에 접객업소 예방관리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식품위생 하고 또 공중위생 하고 또 뭐 있습니까?
  관리에 위생관리계에 있는데 다 세 팀이 다 나갑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세 팀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고성근 위원    그럼 9명이 어떻게 나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이 숫자가 좀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2인 1조라든지 3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가게 되면은 2개반이라든지 3개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서 나가는데 그날 당일 저녁에 한 10, 서너군데씩 점검을 하니까 이 점검업소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럼?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왜, 저녁에 하면 낮에도 해야지. 저녁에...
○위생과장 강석룡  주로 이제 퇴폐라든지 변태업소는 야간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공무원들이 물론 이제 단속기간에는 계속 저녁에 하지마는 단속에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저녁에 가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업무보고에 많이 부풀려놨어요.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는 위원들이 어떻게 천문학적으로 2,000 몇 개씩 어떻게 나는 위생과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21명이 다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 좀 할까요?
고성근 위원    예,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실제 하고도 증명을 제대로 못하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 단속관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분기별로 1회니까 1년이면 4회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3회로 되어 있죠, 3/4분기까지 한 것만 들어갔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3회를 했는데 왜 4회라고 국장이 말씀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글쎄 1년에 4회를 하는데 여기에 3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4분기 실적만 여기 지금 올린 거예요.
  앞으로 12월까지 한 번 남았어요.
고성근 위원    그럼 3/4분기는 여기에 인원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3/4분기 다 한 것을 실적을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3/4분기까지만, 4/4분기 것은 안들어간 거죠. 여기에.
고성근 위원    그럼 더 많아져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더 많아지죠. 그것을 제가 설명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왜 이렇게 인원이 많으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명예감시원 11명에 공무원들 9명 내지 10명이 포함되면 한 20명이 한 번 나가면 5일씩이예요. 그러니까 1년에 20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일을 안 채우면 위에서 뭐라고 해요. 식품위생법 20조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 누계 하다 보니까 309명인데 사실은 한 400명 더 되겠죠, 연말이 되면 그런 얘기고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이 1,523개밖에 안 되는데 점검을 2,727개 많으니까 어떻게 오해 하시기 쉬운데 수시로 나가요, 수시로.
  그리고 저녁에 나가는 검사가 있고요. 낮에 나가는 검사가 있고 주민들이 일반 민원봉사과에 앉아서 허가서 통보내주는 사람 있고 수시로 풀가동이 되요. 이 명예감시원 나갈 때는 저녁 요새 같으면 7시 나가가지고 밤 한 10시, 11시까지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특별 여름철 하객들한테는 8시에 나가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전천후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허위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하니까 내가 믿어야 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믿으십시오. 제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거 다 점검한 내역서 다 뽑아줄 수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록을 남겨야 되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일 하고도 기록은 안 남기겠습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위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감사자료 594쪽에 한번 보세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감사자료 594쪽에. 음식전문 특화거리 현황 및 지원내역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축제 참가인원 4,000명. 보시고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음식축제 참가인원 4,500명, 오류동은 이해가 갑니다. 이틀간 했기 때문에. 오류동은 이해가 가는데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축제에 4,000명이라는 인원이 대충 머릿수 세었어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왜 부풀립니까? 이것 왜 인원 부풀려요, 무엇 때문에 부풀리는 거에요. 내가 근거를 하나 제시해 줘요, 이것?
  업무보고도 이것이 사실은 국장께서 맞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지. 이것 선화동 음식축제 4,000명 정도 뭘로 기준 했습니까? 위생과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죠.
○위생과장 강석룡  아,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잘못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 400을 갖다가 4,000명으로 적어 넣은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400명이라면 어떻고 100명이라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본위원도 그때 가봤지만 참 너무 쓸쓸한 감이 들고 그랬는데 인원이 4,000명이라면 지역경제과에서 400만원 가지고 보조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몇 천만원 해줘야지.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먹을려면.
  그래서 지금 위생과에서는 뭐 다 고생하고 다 하는 줄 알아요. 업무보고 자체도 이렇게 몇 천개 업소씩 부풀리지 말라는 얘기요.
  아무리 했다고 해도 본위원의 생각에 숫자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 한번 보세요, 전부다. 전부 몇 천개, 위생과 직원 21명 가지고 이것 이렇게 부풀려 놓은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 225쪽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 축제행사 개최 4개소에 맞춤패션, 자동차, 선화, 오류 음식특화거리에 참여인원이 2,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구에서 과마다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 225쪽 한번 봐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주요업무보고요?
고성근 위원    예, 업무보고. 찾았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특화거리 활성화 말씀이시죠?
고성근 위원    특화거리 활성화 보세요. 4군데 특화거리에 참여인원 2,000명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참여인원 뽑은 것이 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를 갔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위생과에서 4,000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도 거기 다 참여하고 했는데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는 안되고 이 업무보고도 다음연도부터는 이렇게 부풀리지 마요. 실질적으로 점검한 내역 대강 근사치로 해서 뽑아야 이해가 가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본위원은.
  과장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거기 특화거리 축제행사에 참가인원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속업소수가 왜 이렇게 많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속업소수가 다 적발된 업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비상구 찾기라든지 이런 화재예방 점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업소내부를 점검을 할 때 그 업소수가 전부다 점검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매일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은 실질적으로 이 집계를 정확하게 낸다고 봤을 때 한 10개소 왔다갔다 이 숫자는 착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고성근 위원    정확한 숫자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물론 업소가 100개 있으면은 100개 점검했다고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거야 뭐 눈 감고 아웅이지.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10개 이쪽저쪽 틀린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잖아요. 10개, 100개 있으면 100개 점검했다고 숫자 집어넣으면 한 거지. 그것을 뭐 자꾸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녜요. 안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너무 부풀려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짤 적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사회복지과 사무감사 때 중촌동과 용두동에 사회복지관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윤석순 위원께서 주방의 불결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591쪽 하단 도식을 보시면 무료급식시설과 노숙자 쉼터가 6곳이 모두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무료급식시설이 6곳 중에 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통보하고 행정지시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악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악화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작년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곳이 2군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군데가 그 주방시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적합 하다고 지적된 곳이 4군데, 그래서 6군데가 사실은 분류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6군데가 다 지적은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중촌동을 가보니까 그 노인 어르신들이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신데요. 아침 안드시고 나오셔서 배식이 11시쯤에 이루어지는데 그 급식의 질도 낮고 위생상태도 불결하고 또 노인분들은 질병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1일날 주요구정보고에 보면요.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한 것이 나왔어요. 1일부터 6일까지. 12월.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것 안가지고 계세요? 아니, 위생과 업무소관 아닙니까, 이것? 모르세요, 이런 것이 있는지?
  오늘까지 활동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식중독 예방관리 점검을 작년에는 한 3,000개소를 했습니다, 교육을. 그랬는데 올 해는 약 1,700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숫자를 진짜 믿을 수 있는 숫자입니까?
  작년에는 3,000개소를 했어요, 올 해는 1,700개소를 했고요. 이 감사자료에 나오는 숫자를 위원님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숫자입니까? 활동이 미비했던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업소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예식품 위생감시 합동단속도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올 해는 3회밖에 안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3쪽,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에서요. 저희 중구 관내에 1,621개소가 있네요. 제조가공업이 69개, 즉석제조 판매업이 1,552개, 지도 단속을 하셨는데 고발이 6군데, 허가취소 15, 영업정지 3곳, 품목제조정지 7, 과징금 3곳, 시설개수명령 1곳, 시정명령 156곳, 이 위반업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우리 김두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무료급식 시설 하고 노숙자 쉼터에 지금 부적합 해가지고 100% 다 해서 8군데인데 이것은 지금 통보한 시점이 6월에서 9월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몇 월달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만 점검을 하는데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방지차원에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점검 끝난 시점에 저희들이 통보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노인무료급식소 시설 하고 무료급식시설은 저희들 관장시설은 아닙니다, 사실은.
윤석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청장님께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아까 김두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은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해봐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몇 월달에 통보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했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 통보한 공문 사본을 ....
윤석순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국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시설 하고 노숙자 쉼터에 관련되서 사회복지과에 부적합 하다는 통보를 위생과로부터 사회복지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현장점검에서 봤듯이 우리 위생과에서 그렇게 부적합 하다라고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했다면 지금은 마땅히 개선이 되어 있어야만 옳은 지적이고 실질적으로 통보를 받은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진행을 했어야 되고 현재 지적사항에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행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럼 뭐 위생과에서는 지적을 해줬고 그 관할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통보만 받고 현장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과간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볼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행사 인원 관계도 말씀하셨고 그것 일일이 가서 세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선화동 음식축제 관계는 분명히 저도 행사 10분 전에 걱정이 되서 보고 다른 데에 갔었습니다. 이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400명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고 지금 뻥튀기까지 흥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뻥튀기한 것 같으네요, 내가 봐도 잘못 되었네요.
  그리고 또 과간의 입지가 또 틀려요. 위생과 차원에서는 모범음식점 차원에서 오류동 같은 데 지원하고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는 그 수치 개념이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간에 거의 유사한 공통적인 것은 과간에 숫자를 맞춘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국장 차원에서 사과드리고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직원교육 내지는 제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무료급식시설 또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에 또 우리 구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적합 하다고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창피한 일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즉시즉시 현장 관리감독을 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다라고 올라와 있어야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해주는 보람이 있지 막대한 국·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고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제대로 지적이 되지를 않고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된다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버리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603쪽에 농촌지역 LP가스 시설 무료개선, 이 기간이 2003년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점검자가 중구청 및 대전고압가스동호회, 실적은 135세대 시설 무료개선, 가스렌지, 휴즈콕크, 호스 무료교체, 가스누설 세대 시설개선을 8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135세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했다고 하면은 많은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135세대에서 8세대나?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촌세대에 저희가 산서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을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많이 나옵니다. 꼭 뭐 한 집에 하나 하는 수도 있겠지만 콕크가 고장났다든지 또 렌지가 고장났다든지 그 주변에서 고장난 것을 총 갯수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중구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상당한 가스누설이라든지 시설개보수가 상당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전점검 홍보라든지 그 교육은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우선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이 농촌지역에 LP가스 시설 무료개선을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고압가스동호인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내에.
  거기 조직되어 있는 20여 명의 인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구별로 돌아가면서 무료로 농촌지역에만 합니다. 도시 이런 일반가정은 않고 농촌에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그 무더위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일부 이렇게 하면서 산서센터에다 본부를 차려놓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농촌지역에만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LP가스 시설 사용에 대한 홍보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단배부 또는 점검책자까지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하고 공급계약 체결을 이미 다 마쳤기 때문에 그 공급계약 체결한 업소와 가구와 이렇게 해서 서로 거기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급가스 안전공급 계약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공급계약을 한 그 업소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 가정이면 가정, 업소에 대한 가스에 대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보험까지 다 들어있어서 그 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지역에 뭐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시지역에도 상당히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데에도 집중 홍보를 해서 그 판매에 배달원이 가정에 다니면서 점검을 해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스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적극 판매업소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업소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연 4회 정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지역에서는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고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다음에 604쪽에 보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3년3월부터 4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죠. 연중 몇 회나 점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만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석유품질검사소 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샘플 떠다가 성분분석이라든가 품질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1년에 4회 정도 같이 하고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세녹스 사건 때문에 수시로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반내역 업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중구지역은 주유소가 몇 개소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유소요?
정종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유소 앞에 그 일반현황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44개소요. 전지역을 점검 다 했다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죠.
정종태 위원    점검대상이. 그 상표표시나 위반에 대한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위반사례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몇 페이지에?
정종태 위원    거기 내내 같은 데인데 어떻게 삼부주유소 사업정지 15일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정종태 위원    거기에 보면 위반에 영광주유소 유천동 과징금 750만원, 이 처분내용이 왜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이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영광주유소 상표표시 위반하고 남광주유소도 역시 상표표시 위반입니다.
  그것이 거래실적 미보고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되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개가 다 상표표시 위반이, 세 가지 상표표시 위반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이 지금 표시가 잘못 표기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하시고 참고적으로 삼부주유소는 사업정지 15일은 똑 같은 상표표시 위반인데 15일 했잖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종태 위원    정지를 할거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내가 영업을 안 하고, 15일 동안 안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정종태 위원    과징금을 물을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과징금을 물고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은 양벌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여기는 정지가 되었고 그 밑에는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장, 윤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석순  더 질의하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604쪽, 중소기업 육성추진현황에서요. 접수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죠. 대상은 제조, 건설업, 벤처, 수출기업 우대. 추천업체는 45기업체, 70억9,800만원의 예산이 나갔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예산이 나간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저희들이 알선을...
김태경 위원    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해줬습니다.
김태경 위원    70억9,800?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태경 위원    45개 업체가 나갔거든요.
  이것을 자료를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서면으로...
김태경 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606쪽이요. 광견병 이것이 개 마리수죠? 1,260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죠.
김태경 위원    사업비는 126만원 세워놨네요?
  그 밑에 구제역 확산방지에서도 대상이 한우, 사슴, 염소 해가지고 470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우, 사슴, 염소만 그렇게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도 126만원 세워놨고요. 우리 산서동 지역 이쪽이나 중구 관내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축산농가가 지금 제가, 현황에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축산이라고 하면은 소, 돼지, 닭...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우 먹이는 농가가 있고 사슴 먹이는 데가 있고 염소 먹이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따로따로 좀 불러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한우가 35세대, 닭이 43, 염소가 8, 사슴이 4.
김태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본위원이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제역 방지 예방하는 데는 여기도 126만원만 가지면은 그러니까 47개 축산농가에 충분한 약품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까지는 그 두수가 충분하게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시행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개도 광견병도 충분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광견병은 자꾸 지금 느는 추세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애견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놓지 않고 본인들이 단골로 다니는 애견 동물병원으로 가서 직접 맞추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수는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그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앞으로 더 광견병이나 구제역 확산이 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내년부터 참고해서...
김태경 위원    참고해서 충분히 세워서 미리미리 예방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1번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지역경제과에서 참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보면 이 점포수 조사에 관해서 실제 점포수와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수를 구분해서 다음 감사 때는 제시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올 해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두환 위원    못 하시겠어요. 이것이 문창시장에는 올 해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고 앞으로도 태평시장과 그 유천시장에 많은 이런 돈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 같은데 조금 많은 자료를 제출하든가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검토해서 실제 김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것은 실제 운영하는 점포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두환 위원    작년에 논의 안 되었어요? 기록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점포수, 번영회장 이름 이것 가지고서는 작년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이것도 아마 거의 작년도 하고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실제 운영하는 점포수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가게수야 부시지 않는 이상 비어 있건 장사를 하건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두환 위원    또 한 가지요.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한 것 있죠? 작년에 하셨죠?
  작년 자료에요. 올 해 자료에는 없어요.
  작년 사업에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1차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서 102개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 대상은 110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1차 사업 완료 단계별로 추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해 자료에는 어떻게 2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무 말씀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차 사업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거기 자료에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연계성 있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요. 경로당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평균적으로 80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겨울철에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름보일러로는 사실상 좀 부족하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스시설로 하시면 좀 안전하고 저녁에도 끄시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보면.
  그러니까는 이런 사업은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칭찬도 받은 것 같은데 올 해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마무리 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김두환 위원    예, 자료를 어디어디를 하셨는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8쪽을 보면은요. 내내 주유소 점검 및 유사휘발유 단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상이 101개소, 주유소가 44, 석유판매가 57, 그런데 여기 그 이번에 세녹스 말예요.
  세녹스가 이 법원에서 지금 무혐의로 판결이 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무혐의로 났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어떻게 여기에 우리 중구에 세녹스 판매업소가 대략 몇 개소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그 개소수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40개 업소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요.
임흥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시 하고요. 석유품질검사소 하고 합동으로 40개 업소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발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러니까 품질이 석유, 우리가 휘발류로 쓰고 있는 품질 성분미달로 이것이 위반이 되는 거죠.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석유나 휘발류를 팔아야 되는데 세녹스를 팔았다는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그 세녹스인지 뭔지 우리는 모르지마는 거기에서 저희 기준은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세녹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분검사서를 의뢰한 결과 거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은 메칠알콜이 10%, 석유에서 추출한 용제가 60%, 톨루벤이라는 것이 30% 이렇게 해서 10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휘발류에 성분하고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류로 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사휘발류로 발견이 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한 정부안에서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고 이런 경찰관서나 이런 데서는 고발을 하고 이것은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또 그리고 검찰에 38개소가 신고가 되고 거기에도 무혐의가 또 2개소가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그것은 무혐의 내용은 무엇 때문에 무혐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는 수법이 다양해 가지고 내가 안 했다. 본인들이 자꾸 계속 안 했다고 내 친구 것을 팔았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일을 봐줬다 해가지고 아마 추적 하다 하다 못해 가지고 두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시인을 했지만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팔은 것이 아니고 나는 어디까지나 종업원이다. 아니면 내가 파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에도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 통에서 차에다 놓고 그것이 세녹스인지는 모르지마는 그 차량에 기름을 넣는다면은 응당히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노상에서 그런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세녹스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개 조그마한 이런 지방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국가시책이 어떻게 한 군데서는 무혐의를 해주고 한 군데에서는 이런 것을 여기 자료대로 세녹스 등 첨가제 가정한 유사휘발류를 판매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적발을 해서 검찰에 기소하고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흥수 위원님께서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세녹스 관계에 대해서 제가 2일날 주요 업무보고 때 제가 일부러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제 양심상 단속을 했다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의 뉴스는 다 이미 감지했을테고 저도 그런 의문점에서 제가 부가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를 대표한 산업자원부에서는 저희한테 단속을 하고 이것은 휘발류가 아니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들은 거예요. 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더 열심히 해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거든요. 경찰에 인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법원 판결에서 이번에 안전성이 있다고 해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산자부에서는 우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저나 임흥수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이 같은 거예요. 한 나라에서 대법원에서는 안전성이 있다, 괜찮다. 무혐의죠 쉽게 얘기해서, 정부를 대표하는 산자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대법원까지 계속 상소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속을 맡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짜 하늘을 봐야 할지 땅을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조금 세녹스 관계에 차를 운행은 않지만 저도 길가에서 넣는 것을 봤습니다. 안 되니까 길가 옆에서 휘발류통 여러 개 차에가 넣어놨다가 날라다가 팔고 넣고 도망가고 뭐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 문제는 벌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계속 단속과 숨어지내기, 산자부와 세녹스 판매처와의 계속 보이지 않는 암투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녹스 봐봐라. 너희들한테 단속되어 가지고 우리가 벌금을 물었는데 너희 두고보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까지 가서 정부측을 대표한 산업자원부의 의견이 옳을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 세녹스가 보니까 첨가제 명목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산자부에서는 강력히 단속해라. 또 어제 뉴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무슨 얘기냐. 세녹스에서 세금을 물겠다. 어떻게 보면 정부내에서도 국세청 하고 산자부 하고 같은 정부 산하기관이지마는 지금까지 세금 안 물던 것을 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 되었다니까 세녹스에서 마음 놓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도 물리겠다. 오늘 매스컴에서 보셨을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세금 물리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이 농담같은 얘기지마는 저희들도 아주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흥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녹스를 차량에다 주유를 했을 때에 그 차량에 어느 무리가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알기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하고 또 일부 산자부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무리가 있다고 해야 세녹스가 뭐하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분을 분석을 못 하는데...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흔들리는 국가가 안타까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밑에서 이렇게 참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 보면 늘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또는 그런 높은 국회의원들 말예요. 억 하면 몇 십억씩 집어먹고 말예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동감입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재래시장 이전에 우리 지역경제과 참 우리가 98년도부터 도심공동화가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참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원, 검찰청, KBS 그런 것이 막 떠났을 때 한 예로 지금 세무서 앞, 구법원 앞 이런 데를 볼 때 거기 공실률이 75%, 아주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국장 이하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아주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다. 또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3월18일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도 하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피부에 느끼는 원도심 활성화에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별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임대사업 5명에서 다시 3명으로 줄었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2명 내지 3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임대사업 그런 데에 임대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구민에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도 공감입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좀 5명에서 2, 3명으로 완화까지 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시에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또 저도 마땅히 나오려니 했고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할려고 시에서도 애를 쓰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하겠다고 얘기 하는데 우선 최근에 경기불황에 따라서 그런지 또 거기에 따라서 국내기업 조차 자꾸 하염없이 이주하고 하는 마당에 편승해서 그런지 뭔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것이 뭐 획기적인 뭐가 있기 전에는 진짜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지구단위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은행동이면 은행동 한 구역을 1,000평이면 1,000평, 5,000평이면 5,000평 뭐 큰 대지주가 와서 하나 것을 딱 사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그냥 도시화를 변모를 시키기 전에는 당장 가시화 되는 것이 나올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단히 애를 씁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것이 있었죠. 고속철도공단에서 대전에 고속철도 지상화 관계 거의 확정되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지상화로 되면, 지하화로 할 것을 지상화로 되면은 약 4,89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는답니다.
  그 돈을 건교부에서 5,000억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조심스럽게 아직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역세권이 개발되고 하면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구까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 지금 현재요.
  행정감사자료에 559쪽을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원도심 활성화 의원으로써 시청의 회의를 약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요. 그래서 시장님 주재하에 그 회의를 할 때가 있고 꼭 부시장님은 기정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에 거기에 모인 분들, 특히 우리 광역시 의원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재래시장을 새로 정리를 해라. 정리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 하는 데만 추려가지고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것 한 강에 돌 던지기랍니다.
  왜냐면 대형매점은 이렇게 생기고 재래시장에는 여러 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형매점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은 자기가 필요한 품목, 또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의 신선도라든지 또한 시간절약이라든지 또한 주차장이라든지 이 재래시장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포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왜 대형매점은 많이 내주느냐 그런 두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내온 재래시장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문창시장 같은 데는 적극 발전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창재래시장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총 현재까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약 30억 정도.
임흥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 여기가 최고 많이 투자가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본위원은 문창재래시장을 한번 방문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방문한 다음에 다시 속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방금 임흥수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문창시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창시장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도 이렇게 덧씌우기를 깨끗히 잘 했고 천정은 H빔으로 해서 지금 공사중인데 공사가 언제쯤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공사기간은 2월5일까지입니다마는 1월말 안에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한겨울에도 강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우선 토목공사는 이달 중순 안에 끝이 납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20일경까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토목공사는 끝이 나고요. 위에 아케이트 설치만...
임흥수 위원    씌우는 것, 그것은 그냥 강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공장에서 일부 만들고 있거든요. 갖다가 걸쳐놓으면 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거기 문창시장의 점포수가 몇 개나 되요, 대략?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410개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410개. 주무부서인 만큼 거기 1일 판매량이 액수로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먼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쨌든 국비와 또한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그 금액이 30억이나 든단 말예요. 30억이라면 그 투자가치와 우리가 거기에서 얻는 이득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윤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투자가치와 거기에 나오는 율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창시장과 같이 다른 시장도 이렇게 잘 판단을 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부터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604쪽,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태성주유소 하고 남광주유소가 태성주유소는 가격표시가 금년에 위반된 내역 하고 똑 같거든요. 남광주유소는 작년에 시설관리 미흡으로다가 현지시정 명령을 내렸고 금년에는 상표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750만원이 부과 되었네요.
  그런데 이 행정관서에서는 시정명령을 몇 번 정도 내릴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정명령이요?
김태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
김태경 위원    무한정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위반되는 대로 내리는데 자꾸 가중처벌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업소를 두 군데를 봤을 적에는요. 작년에도 이렇게 위반내역이 걸렸고 또 금년에도 걸렸고 내년에도 또 걸릴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그런 데는 요주의 대상업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계속 점검을 강화해 나가죠.
김태경 위원    본위원이 이 실적을 봤을 적에, 위반내역을 봤을 적에요. 같은 것으로다 계속 걸려서 위반내역이 같은 내용으로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아주 강력하게 시정토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징금도 대폭 증액시켜서 과징금 부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법의 테두리 범위안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농촌지역 LP가스 시설 무료개선 해가지고 산성동 농촌지역에 무료로 점검을 해준 것이 있네요, 135세대.
  지금 LP가스 판매소에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서 뭐 어떤 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들이 LP가스 판매업소가 12개소가 있는데요. 그 판매업소들이 모여서 교육은 연 분기별로 내지 수시로 합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슨 교관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공급계약한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주의사항, 우리가 공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을 준수하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농촌지역에 LP가스 시설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주택가에서 쓰는 LP가스 부분도 상당히 노후화 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좀더 그런 쪽의 주택가 사용하시는 LP가스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할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LP가스 판매소를 교육할 때 그 분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가스를.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가정에 좀더 그런 가스시설을 이렇게 점검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의 물론 어떤 그 가스판매 업소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스를 팔면서 또 그 가정의 안전성을 점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자율로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모 판매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그 부분에 영업사업 비슷한 점검사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또 자기들 가스를 쓰는 가정에 한해서 무료점검을 해주고 또 필요한 콕크라든지 낡은 호스라든지 새는 부분을 정밀한 계측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업소가 상당한 양의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도 그런 업소들이 그렇게 한다면 좀더 그런 가스로부터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그런 시간대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거기에 대해서 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매번 하는데 지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가스공급 하는 영세가구라든지 특히 일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집단공급선을 제외한 개별공급, 그 판매업소 하고 개인 가구당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 그 계약서에 보면은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강화해서 잘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지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여기 내용물에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도시가스 시설을 각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 도시가스 시설을 하면서 지금 땅을 마구 파헤치는데, 그 굴착기로 땅을 마구 파헤치는데 제가 사실 선화지구라든지 용두지구라든지 기타 지구에 가스시설을 지금 땅을 파서 시설을 하는 부분을 보면 정말 골목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맑은 날에는 차가 한번 지나가면 진짜 그 먼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낄 때 분명히 저러한 시설을 하고 땅을 파면 또 그 뒷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뭐 마대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좀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그 판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깔아놓고 작업을 하면은 그 지역의 골목길도 깨끗하고 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그 먼지로 인해서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늘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올 적에 그런 세세한 사항을 다 주지를 하고 거기 이면에 그것을 해줍니다.
  그러나 다만 시공하는 업자들이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차허가만큼은 이것이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내줄 적에 또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가스 시설 허가내줄 적에만 그것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조금 뭐한 것 같은데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께서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첨부를 한다면 그 땅을 굴착하기 이전에 터보로 길을 잘르죠, 그 주택가 주변에. 잘르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냐 그러면 내 집 앞에 그런 공사를 하는데 물론 가스를 쓰기 위한 공사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을 주는 그런 공사인데 일부분 분들은 왜 내 집 앞을 뚫뚧는데 우리 집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임의로 막 땅을 파느냐. 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업자를 만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이만저만한 공사로 이렇게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가스시설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일을 해야지.
  그냥 당신들 무조건 설계대로 일을 한다고 해서 남의 집 앞에 가서 무조건 그냥 막 왱왱 거리고 잘라버리면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민원이 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감독권한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스관련 시설에 한해서는 우리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인지를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업자들한테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저희들이 명심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 피해가 좀 적고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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