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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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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계속)


일  시 : 2003년 12월 06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과장님 옆에 나와 계세요.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670쪽 한번 봐주세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현황 감사자료에 행정지도 1만3,088건, 철거조치가 노점상 5,928건, 노상적치물 5,780건, 개·보수 발부가 노점상 720, 노상적치물 660건, 1일 평균 조치건수가 55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많은 행정지도를 하였는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줄어들거나 조치한 것보다는 더 지금도 계속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우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 단속조가 지금 저희들이 4개조에 9명이 편성이되서 단속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적으로 물론 노점상은 저희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새 떼처럼 쫒고 나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한 개조당 구역설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다소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많은 익년도에는 이보다 보충을 해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과장께서 4개조에 9명이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100건 중에 고발 노점상 6건, 노상적치물 2건, 이 노상적치물 2건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1년에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상당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과태료는 노점상 7건에 105만원, 그렇게 하고 노점상 적치물 1건 10만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단속한 결과하고 그 행정처분한 것 하고는 아주 다니면서 계도한 건지, 아니면은 계도는 하고서 앞으로는 변화가 좀 있도록 조치가 전혀 안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점상이 보편적으로 보면 영세적인 상인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이나 행정처분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하는 계도차원에서 주로 많이 계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발이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다소 단속실적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영세적인 사람들 가능하면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종태 위원    물론 영세하니까 그 노점에서 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내놓은 그 간판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있습니다만 영세성이 있어서 계도로만 한다면 아마 지금 말씀대로 쫒고 나서 다시 하는 거기 가서 지도를 하고 뒤돌아서 가고 하면 바로 또 자행되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도만 해서는 이것이 뭐 전혀 줄어들거나 그런 소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타 시·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좀 낫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타시·구에 못지 않게 우리구 관내에도 상당한 노점상이라든지 적출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건 영치 노점상 2건, 노상적치물 82건, 결국 행정지도만 했을 뿐이지 처분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에는 말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은 노점상 단속을 해서 시장이 죽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도로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서 많은 구민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그런 데서는 좀 그래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장속에서 재래시장 안에 조그만한 노점상을 하고 그러는데는 우리가 그냥 지도단속을 조금 그런 데는 덜 하더라도 대도로변에 있는 우리가 대전일보사 앞에 거기 중앙농협에서 시발이 되서 아주 거기는 금요장터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에 아마 테미고개 너머까지 점차 넘어가고 있는데 금요일날은 그쪽으로 다닐 수도 없고 또 차량도 상당히 혼잡해 지고 있습니다. 주차를 별도로 댈 데도 없고 그냥 대도로에다가 상인들이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도 부족한 데다 대고 그들이 차를 끌어다가 갖다가 대도로에다 세워놓는 교통난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자기네 앉아있는 자리세라고 그래 가지고 권리금조로다가 몇 백만원씩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항간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마 그 말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구본길  별도로 거래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마 어제도 현지답사 다녀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나오다 보니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공연히 그들이 자리를 주고 받고 할 때는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우리 지금 건설과 책임부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단속하기가 한 두 번 질의한 것도 아닌데 여러 번 우리가 감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참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라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장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나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쉽게 얘기하면 금요장터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한 240개 좌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IMF 이후에 농협에서 일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직판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많이 확산이 되서 했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더이상의 확산을 막아보자 해가지고 이쪽에 테미고개까지 내려온 이상은 더이상 확산은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차량은 보도를 막고 거기다가 장사를 할려고 보니까 차량이 거기에다 계속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 통행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매주 금요일날은 우리 단속원을 거기로 투입을 해가지고 주차하는 데를 가능하면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해오다 보니까 일시에 저희들이 시도는 몇 번 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시에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거쳐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도단속이 되지를 않을 것 같고 그것 양성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때요?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허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별도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검토는 물론 앞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을 점용허가로 해서 해준다고 하는 문제점은 조금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점용허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다른 데에도 형평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점용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한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뿐 아니라 지금 유천동 서대전농협에서도 농산물 직거래시장 해서 화요장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점점 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조기에 우리 관에서 좀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크게 지금에 와서 손도 못 댈 정도로 번져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집단이 다시 어디에서 또 발생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 어떻게 막을 겁니까?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준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때문에 밀려가지고 집세도 못낸다고 할 정도입니다. 장사가 안 되서.
  그네들이 이야기를 왜 집세 주고 세금 내가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장사할 것이 아니라 도로로 나가자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번영회를 운영하면서 아마 시장 상인들 하고 대화의 시간이 더러 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백날 해봤자 뭐 집세도 안 나오는 것 이제 도로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번질지도 모르겠고 참 앞으로 거기를 그냥 방치하다 보면 다른 거기 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 된다면 이것 참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 시키고 또 원도심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 영세성이 있는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로 자구책을 갖고 생업에 진짜 종사할 수 있도록 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듯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중구나 동구가 재래시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참 재래시장에서도 많은 방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금요장터라든지 또 화요장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관련된 사안들은 적극적인 방안으로 내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676쪽 공사계약 현황 좀 봐주세요.
  지금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98건의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98건 중 중구 관내의 업자가 39건, 타시·도·구가 업자가 59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업자를 선정하기까지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하는 방법과 공개입찰을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3,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관계는 저희 건설부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리관인 총무국에서 주관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상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정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98건의 계약 중 40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은 설계변경 하는 사유가 대개가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조사측량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가 매설물에 관련된 사안들이 있다든지 또 그 현지여건이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현지 가서 실지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민원하고 관련된 사안들이 대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현장여건에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굴착을 했는데 토사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관이 매설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관련된 지하매설물 불부합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절충 과정에서 약간 변동되는 사안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전기매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당초에 예를 들어서 터파기 문제라든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피해서 갈 수가 있는데 하수도는 구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 가기가 곤란하거든요. 지하매설 깊이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이런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3,300만원 미만이라면 사업시행이 그냥 여기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해놓고 나서 상당한 금액으로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설계변경 되서 많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681쪽을 보면 유등천 산책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6,564만8,000원, 설계변경 후 1억3만1,000원, 이렇게 많은 추가가 된 금액이 3,438만3,000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유등천 버드내교에서부터 태평교까지 유등천 하천도로에 지금 이제 우레탄으로 해서 보통 일반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상도로에 그동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깅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시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2억을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서구하고 저희 중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를 시행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1,000m를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입찰차액 하고 자재를 구입하는 데 자재구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당초 구입비에서 많은 돈이 지금 잔액이 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이 돈에 대해서 반납을 시에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가능하면 이번에 준 돈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더 연장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300m를 더 연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할 것을 추가로 공사를 더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자, 하여간 설계변경이 40건이라고 그러면 98건에 상당히 많은 설계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 데이타를 가지고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님의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칭찬도 좀 할게요. 본위원이 연속 생활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요. 여러번 저희도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한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그런 실천과정이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민원은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금요시장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전 대전일보사 뒤에 있는 지금 거기에 있는 금요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앞에 가면은 대략 하여튼 금요일날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인도에다가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 시장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인도에 임시허가라도 내 준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허가 내준 바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각 농협 앞에 금요일날은 지금 현재 1일 시장을 보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일부 금요장터라고 해가지고 대사동 하고 유천동에 일부 화요장터 그 외에는 약간 몇 명씩 예를 들어서 산성동 산성농협 앞에라든지 또 아니면 저쪽 석교동쪽에는 일부 노점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금요장터 대사동쪽 하고 이제 유천동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요일에 농협앞에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뭐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 개 노점상들이 나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 동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좀 뭣합니다마는 지금 목동파출소, 전 목동파출소입니다. 그 앞에 지금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현재 금요시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줍잖게 이렇게 조금 하다가 차차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화맨션 거기에 있는 그 시장 사람들이 아마 이 건설과에도 오고 저에게도 여러 번 찾아왔어요. 나는 분명 세금을 내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도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벌어먹고 산다 이거요.
  그 사람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장을 다닌답니다.
  오늘은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일은 대흥동,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도에다 금요시장을 열기 때문에 그 주위 상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심공동화에서 물론 인도에다가 놓고 팔기 때문에 세금을 좀 안 물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파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역의 상권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식으로 허가를 냈다면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마는 이것이 무허가라면 또 불법이라면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앞에서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선화동 농협 앞에 금요시장에는 매일 5건 정도가 금요일날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단속원을 2명을 아주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앞으로 그 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인 금요, 앞에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금요장터가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막았으면은 지금 저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다른 곳은 이런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는 앞으로는 더욱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실천에 잘 옮겨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제가 그 전 대전일보 앞에 금요시장 앞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는데 과장께서 뭐 적극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때 금요시장도 당시에는 그 주위에만 상당히 조그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미고개 넘어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협 앞에 조그마한 금요시장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을 계속 운영을 했을 적에 일반 가게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단 말예요. 막판에 가서는 떨이로도 좀 싸게 팔고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은 가게에서는 사먹지 않고 아, 금요시장이 오면은 거기에서 사야 되겠다. 이런 계모임이나 이런 주위에서도 금요시장 가느라고 일반 가게보다 그리고 또한 시장까지 갈려면 상당히 또 시간도 걸리고 또한 교통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시장이 크기 전에 이 농협과 절충을 해서 막아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금요시장 관계는 농협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물론 농협 앞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농협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농협과도 얘기를 했지만 농협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 농협에서 처음에 농협앞에 농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을 유도는 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말을 들을 그런 단계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확산을 더이상 방지하기 위해서 유천시장이라든지 또 선화시장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안에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 두 사람씩 단속반원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를 이렇게 좀 거기에 물렸다든지.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배치를 해가지고 2명 나가는 경우 앞에도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 그 나가 가지고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뭘 부과 하기 전에 치워지면은 사실적으로 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나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사계약이요. 공사계약 현황.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이 3,300이상은 전자입찰이고 3,300미만은 수의계약인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공개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개수의계약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3,3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인데 그 수의계약을 공개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입찰을 보는 형식으로, 말하자면 입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수의계약은 2개 업체가 하면은 2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줄 수가 있지만 공개입찰은 여러 업체가 같이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입찰이면 공개입찰이지 어떻게 공개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중에서 만약에 수의계약 자체를 공개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을 준다 그런 뜻으로 지금...
임흥수 위원    글쎄요,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말예요.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동과 공사명과 계약금액과 상호와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계약방법과 공사감독자, 설계변경 금액.
  그런데 이 착공일은 있는데 어떻게 계약일이 없어요, 여기에?
  그럼 계약일 하고 착공일 하고 같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그 이후에 말씀이 되셔 가지고 정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계약일을 삽입을 해서 드린 것으로 아는데 받으시지 못 하셨나봐요.
임흥수 위원    예, 제 자료만 봤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여기서는 계약날짜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착공일과 예를 들면 계약날짜 하고 똑 같다면은 여기에다가 더 삽입할 필요가 없지마는 계약일이 별도로 있다면 계약일은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볼 때요. 1번이 98건 중에 원불교 주변 하수관거 개량이죠? 공사명이?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또 8번이 목동사무소 주변에 하수도 개량공사거든요.
  이 공사가 성향이 틀린 거예요? 관거와 하수도 개량공사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공사구분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수도 관거개량이나 하수도 개량공사를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관거가 하수도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의 종류에는 이제 관을 매설해서 하수도가 시설 된 것이 있고요. 유형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박스로 된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성향이 같은 거죠? 내내 하수도 공사 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화동은 계약날짜가 언제쯤 계약을 했어요. 목동은 언제쯤 계약을 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 원불교요?
임흥수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자료를... 선화동 하수도 관거개량은 3월11일날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목동은 3월1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3월18일날 착공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3월11일, 3월14일.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3,300이상은 전자입찰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게 말씀 하셨단 말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착공일을 볼 것 같으면은 2003년도 3월17일이 되겠고. 목동은 2003년도 3월18일날 이렇게 하루 사이로 착공을 했단 말예요.
  그럼 계약도 3월11일, 3월14일 이렇다면은 이것을 한 데 묶어서 전자입찰을 했으면 우리에게 그만한 이득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업자에게 유리한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이운우  잠시 입찰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리부서에서 소상히 답변드릴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은행선화동 원불교 하수도 하고 목동 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했으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봤으면은 우리 구비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사업은 각 가능하면 사업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 하고 동간에 서로 사업을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사업비 절감차원에서는 약간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자체는 계약방법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우선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부기별로 각 동에 부기별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격이라든지 종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시기에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같이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업자가 한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어느 한 곳은 추진이 되지만 어느 한 곳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업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은 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분리발주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분리발주 금지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서 있는데 5,000만원씩, 목동 5,000만원, 선화동 5,000만원 해가지고 발주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같은 예산 부기가 같은 1억으로 서 있으면 같은 사업으로 발주는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 부기 자체를 예산 세울 때부터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발주 되었다고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에 어떻게 과장께서 답변 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의계약 하고 공개입찰 이 관계에서 비용의 고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수의계약을 했다 해서 공개입찰 보다 반드시 고액으로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왜냐면은 그 부분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 예정가격에 의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 거지.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계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했다 해서 그 금액이 더 높이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이라고 하면 하나로 묶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동을 달리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따로따로 했을 때 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은 예산 세울 때부터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어떤 업자를 도움을 주거나 또 구비의 어떤 비용을 낭비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주민의 혈세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누수가 된다면 안 되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까 정종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계약이라면 동쪽에서 왔건 서쪽에서 와서 보든 어느 동에서 어느 구에서 왔든 얘기할 문제가 안 되지마는 이 수의계약인데 지금 현재 40건, 수의계약이 38건, 타지역 업체가 공개수의계약이 13건 해서 51건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타지역이요, 중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주소가 예를 들어서 이 공사비용에 13번을 보면은 서구 만년동 사람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타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심공동화 해소라든지...
○위원장 이운우  위원님! 지금 수의계약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사 실무를 담당부서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 부르면 어때요.
임흥수 위원    아니, 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을 부를까요.
○위원장 이운우  아니, 업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도시국장 서구식  원인은 계약, 어떤 원인으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는 설명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아까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더 좋은 입장으로 어떤 경제적인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딱 중구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을 하다 보면은 5개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나 동구나 이런 데 가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대전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시적으로 이렇게 봐줘야지. 중구 있는 쪽만 본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타구에 가서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약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전권을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고요. 중구만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것을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거시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잠시 위원 여러분!
임흥수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원장 이운우  아니, 정확한 답을 좀 받고 할려면 실무부서, 계약부서는 총무과니까 그쪽에서 받으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회를 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지금...
임흥수 위원    여기에서 그냥...
○위원장 이운우  괜찮겠습니까?
  아니, 이 답변이 지금 국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상당히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청장님의 방침은 시장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목욕도 우리 지역에서, 계모임도 우리 지역에서, 이발도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예요. 조그마한 목욕, 또 조그마한 이발, 돈 1만원 왔다갔다 하는 것 말예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우리 중구를 위해서 중구 지역 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그런 말씀과는 상당히 상이한 다른 그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똑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상가를 운영하면서 외부에 있는 접객 이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서 그 분들 유치하는 부분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을 유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을 팔아주는 그런 쪽으로서는 다 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같이 이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특정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시내 5개 구에서 각 구별로 거주하는 업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업체를 제한했다고 보면은 다른 구에서도 똑 같이 우리 같이 제한을 둘 거예요. 관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구에 있는 것밖에는 못 하는 거에요. 만일의 경우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없어 가지고서 타구로 가야 될 입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선례에 의해서 거기로 가서 하나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여기에서, 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하기 보다는 대전권, 대전시 전체를 보고서 그 내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이고 지금 모 구에도 한번 제가 가봤어요. 여기는 공사발주는 어떻게 했느냐. 타구 사람들은 전혀 못와요. 우리구에도 지금 현재 다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타구 사람들에게 이런 공사를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동화를 위해서 그 구청장이 이렇게 심도있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팔아주고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것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98건에 말예요. 51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변명을 하면 안 되요.
  그것은 하여튼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98건 중에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40개소가 되었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보면 거기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또한 수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매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8건 중에 40건이 설계변경을 했다면 40%란 말예요. 이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여기에대해서 신중히 잘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가 98건 중에서 40건이 이렇게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번 말씀 좀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그 98건 중에서 40건이 설계변경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현장조사 자체가 다소 소홀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또 이제 물론 주민의 여론도 많은 수렴을 사전에 거쳤으면 이후에 이런 변경사항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초에 많은 저희 기술직들이 현지조사, 설계, 또 공사감독, 또 그 보상문제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많은 바쁜 그런 입장에서 다소 소홀했던 점은 뭐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부단히 파보니까 상수도관만 나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일례를 든다면 그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지와 설계서가 불부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사안을 전부 적용을 해서 해줘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40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전체적으로 변경이 얼마 되었나요?
임흥수 위원    아니, 금액이 지금 현재 40건에 대한 금액.
○건설과장 구본길  건별로는 설계변경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총액이.
○건설과장 구본길  아, 총액으로는 저희들이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총액이 얼마냐면은요. 백단위만 따졌을 때 14억6,800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 다 보태면 아마 1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잘 살폈으면은 이보다 적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열심히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저희 동지역이나 어디 가스공사를 많이 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할 때에 좀 깎는 것을 어떻게 밀링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밀링이라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 지역에 아래 위께로 저희 집 지역 부분은 밀링을 했습니다. 밀링을 해서 포장을 했는데 정말 보도를 잘 했어요.
  그런데 안에 샛골목에 대해서는 전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당까지 차였다가 한 번 더 가면 이제 안방까지 물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왜그러냐면 이렇게 경사진 데 위는 상관이 없지만 아래로는 자꾸 위로 높아지니까 집보다 도로가 더 높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하면서요. 전에는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으로만 해오다 보니까 도로가 맨날 사실을 기워 입은 옷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이 사실은 도로굴착을 하면 복구는 도로 전체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덧씌우기만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뒷골목도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도로가 더 높은 그런 경향도 발생이 되고 또 이제 그 턱 하고 포장면 하고 포장면이 보통 덧씌우기 할적마다 한 5cm 정도 높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저희들이 불과 2, 3년전부터는 도로굴착할 때는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또 그리고 복구를 할 때는 밀링을 해가지고 당초의 턱만큼 낮춘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실 밀링 비용이 포장비용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너무 무리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실무자가 이 정도에서는 덧 씌우기 정도 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그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조건부여한 곳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는요. 공사를 조금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공사,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6m, 8m 샛골목이라 하더라도 덧씌우기를 하지 말고 지금 선화파출소 앞에 부분적으로 밀링을 했거든요. 지나 가시는 길에 한번 가보세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상당히 접착이 잘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샛골목에도 가스공사한 만큼만 거기만 덧씌우기를 기술적으로 잘 했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더욱 관심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목동 사거리 중촌사거리 좀 한번 가보셨어요?
  본위원은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목동사거리, 중촌동사거리를 자주 다닙니다. 특별히 그 목동사거리 같은 데는 이렇게 운전하고 올려면 어떻게 그냥 막 몸 전체까지 다 흔들려요. 뭐냐면은 여름에 어떻게 온도가 높아 가지고 큰 차가 다녀서 짓이겨서 그런지 이렇게 뭐라고 하까요. 조그만 산처럼.
○건설과장 구본길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임흥수 위원    어떻게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여러 사람이 저희한테도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론 도로를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 관리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높이 좀 솟은 것 이런 것만 기술적으로 밀링을 한번 할 수 없을까요, 이것이?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저희들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밀링기가 ...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대로가 아녜요, 소로요, 소로.
○건설과장 구본길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서요. 시에 밀링기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번 밀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금년안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꼭 한번 살펴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하세요.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하면은 상당히 지역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항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안에 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대흥동 테미고개 거기가 몇 십년 동안 사실 낭 어덕으로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완료를 해줘서 상당히 고맙다고 주민들이 얘기도 하고 저 역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로등이 하나 없어 가지고 한 40년 동안 달려고 하다가 달지를 못 했던 그것을 이번에 가로등도 해줘서 노인양반들이 후레쉬불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고맙다고 칭송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시 또 매 회기마다 가로등 문제, 보안등 문제를 항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선실적이 3,852건이네요. 673쪽에요.
  가로등이 1,350, 보안등이 2,502개소, 그럼 현재 이것 수선이나 할 적에 2개팀으로 6명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인원 가지면 어떻게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는 지금 하루에 평균 가로등, 보안등 수선건수가 15등에서 16등 정도를 수선을 해나가거든요. 신고도 들어오는 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고 있는데 다소 지금 현재 들어오면 2, 3일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팀이 2팀 가지고 어려울 때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마는 들어오는 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것이 너무 수선하는 인부가 모자라다 보면은 이에 예를 들어 하루면 할 것을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어느 때인가 보면은 한 15일 정도로 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안등 문제는 좀 빨리 빨리 해서 골목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안등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요, 지금 이번까지 매듭지은 것이.
○건설과장 구본길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 가지고 현재로는 한 10여 등 밖에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전체 들어온 것이요. 다 끝나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78개인가 되서 50개 하고...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추경에요...
김창수 위원    50등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28등이 남은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지금 현재로는 지난번에 한 것이 56등이기 때문에 한 10등 정도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직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냐면은 본위원은 요즘에 이제 사실 IMF 시대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있고 밤늦게 부녀자들이 이제 다니다가 보면은 어두운 곳이 있으면 안 된다. 사실 본위원도 생각에는 전에 보다는 완전히 밝은 거리가 되었어요.
  제가 작년보다는 올 해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사실 그전에는 어두운 골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밝아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등은 시에서 50% 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연초에 내년도 본예산에.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좀 매듭을 해서 각 동에 매듭할 데 있으면 해서 좀 아주 이번 50% 보조 받을 때 완료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창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여기에 관계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도로차량 방지턱 있죠.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과속방지턱이요.
김창수 위원    보통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이 지금 메모를 한번 해두셨다가 그것이 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되는 건가요? 모아놨다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아스팔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한 개소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한 개소를 나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모든 장비가 면적은 적다 하더라도 장비가 3장비, 4장비는 나가야 되고 또 도색을 할려면 도색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소 시행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몇 개소 정도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0여개소 정도만 되면 발주를 해서...
김창수 위원    아, 같이 한꺼번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앞으로 거기가 해야 될 장소인가 아닌가 해서...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물론 당연히 이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하죠.
김창수 위원    지금 유천1동에 보면은 325-3 거기가 아마 방지턱 때문에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예요. 거기 이제 장연자씨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번호가 011-453-3603 이리로 전화 좀 해주셔서 그쪽에 확인을 해서 한번 방지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흥동 400-8 여기는 아마 2, 3개월전에 제가 얘기했던 곳인 것 같아요. 서류가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다시 길이 나다 보니까, 신길이 나다 보니까 오토바이나 그 학생들이 오다가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예요.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도지사관사 어저께 제가 건축과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쪽에는 도청 관내의 소관이 되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담장이 높다 그랬는데 그 도지사관사 들어가는 입구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인도보다 상당히 도로가 이렇게 덧씌워서 그런지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가 평평한 인도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높게 아스콘을 씌우다 보니까 거기가 도로, 인도 하고 이렇게 턱어덕지는, 턱어덕도 그냥 턱어덕이 아니라 방지턱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경사지니까 위는 높고 밑에는 얕게 해서 사실 리어카 같은 것이 끌고 가다 보면 뒤집어지는, 또 손수레 시장 봐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제겨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겨울철 되다 보면은 거기가 빙판이 되다 보면은 사고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이 많은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아마 나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마는...
○건설과장 구본길  그 곳은 현지를 확인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도시자관사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구배를 잡다 보니까 일부는 보도쪽으로 구배를 더 낮춰서 시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을려면 바로 거기만 파내고선 구배를 잡을 수는 없고요. 왜냐면 도로 자체 구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20, 30m 포장을 개량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년도 봄에 구조물 수선사업비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내년까지 가서 겨울철에 괜찮을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거기는 지금 현재 그것이 1, 2년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거기가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안으로 좀 들이게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철거를 하면서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보다 상당히 높게 위에 씌우다 보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겨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올 해는 전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올 겨울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고요.
김창수 위원    예, 신경써서 거기를 인도하고 좀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설과에 중구안전대책위원회 하고 중구재해대책본부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능은 유인물을 보시고 중구안전대책위원회가 한번 열렸거든요, 그렇죠?
  1회, 다음에 중구재해대책본부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중구안전대책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번째 원인이 안전대책위는 포괄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최소한 한 3번 다시 말하면 해빙기때 한번, 우리 중구안전대책위원회가 한 번 열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기인 장마철에 또 한번 열려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우기의 장마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 세 번 정도는 열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심의기보다는 인사성 모임이 아니었냐, 1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제가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요.
○도시국장 서구식  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서 하거든요. 인원은 이제 1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계는 사실은 어떤 재난이 발생되거나 또 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가 사실은 어떤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또 자연재해가 아닌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많아도 많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도 그 안건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의적절 하게 어떤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1년에 1회면 족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족한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에 말하자면은 어떤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떡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의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290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재해재난관리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 본위원이 봐도 상당히 많은 안전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검내용을 보면 건축, 소방, 토목, 전기, 가스 안전관리 등 해서 점검시설수가 606개소에 지적건수가 152건입니다.
  여기에 조치건수가 134건, 조치 중이 18건이예요. 조치 중에 18건은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업무보고 290쪽입니다. 하단부.
○건설과장 구본길  자료는 잠시 후에 제가 보충답변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에서 보면은 피해액이 44건에 6억8,200만원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이 공공시설 31건에 6억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농경지 2건이 1,000만원, 사유시설 11건이 7,100만원 해서 보면 그 사유시설보다 우리 공공시설 31건이 상당한 피해를 봤거든요. 그 31건에 대한 공공시설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인가요? 수해로 인해서, 금년?
○건설과장 구본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유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이 반파가 되었다든지...
윤석순 위원    그 일반시설 것 말고 우리 공공시설 것?
○건설과장 구본길  공공시설은 대개가 이제 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 그리고 기타시설물인데요.
  기타시설물은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시설을 갖다 기타시설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도로와 하천 그리고 기타시설물을 구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기타시설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공공시설이 31건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들은 공공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또 그런 안전대책으로 인해서 금번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그러한 홍수 피해 예상을 해서 충분하게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그 공공시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집중호우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천재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유실된다면 그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여름철 우기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간혹 발생이 되고 또 요즘은 기후변화가 전과 다르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7월29일자 하루에 어남동쪽에는 시우량 50㎜이상 되는 비가 내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집중호우가 발생되는 경우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피해가 적도록 지금 하천사업이라든지 또 도로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하천도 지금 저희들 관내에 구완천이라든지 정생천 이런 수시 피해가 발생되는 곳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하천이 정비가 안 된 곳에 대해서 일부 유실되거나 포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것도 여기 수해복구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가끔 언론이나 지방신문에서 간혹 그런 하천정비 사업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도를 또는 지상신문을 통해서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앞으로 그런데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이런 공공시설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46쪽, 우리 건설과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으로 7억9,290만5,000원이 목표액입니다.
  다음에 조성액이 100%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억7,181만4,000원으로 지금 목표액에 대해서 86%를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액 금액이 8억이면 8억, 2억이면 2억 딱딱 떨어져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천 단위까지 있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천 단위 규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금조성을 할려고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 63조, 6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3년간 보통세 평균에 1,000분의 8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 2를 그러니까 우리 3년간 보통세 평균금액에 1,000분의 2의 기금을 조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은 87년도부터 원금이 7억4,100만원을 그 기준에 의해서 조성을 한 것이고요.
윤석순 위원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이 금액 기준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원금이 7억4,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초에 기금조성법에 의해서 조성하라고 한 목표액이고요. 이자가 그 동안에 5,192만5,000원이 이자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같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적용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에 보면 예금이자가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5,192만5,000원, 금년도에 예입해 놓은 이자입니까? 아니면 그간 총이자로...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그것은 총이자입니다.
윤석순 위원    총이자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1,591만4,000원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율에 보면 지금 이 변동금리를 적용시킨 것 같은데 여기에 3.7%에 6%, 4,5%에 6% 거든요. 지금 이 금리는 우리가 적용시킨 금리는 몇 %에 적립시켰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3년간 50% 이상은 장기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50% 한도내에서는 단기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장기예탁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전에 과거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을 시절에 넣은 것은 한 6% 수준까지 가는데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저하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예치를 하는 것은 3.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은행 예탁에 그 예금금리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48쪽을 좀 볼까요.
  지금 48쪽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의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거의 뭐 그런쪽으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이 총금액 합산 하면은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거기 명시한 2003 이월이라고 한 5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전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런 엄청난 돈이 이렇게 많이 지금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사동 234-292번지 도로개설공사가 2002년도 현액이 6억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652만8,000원, 2003년도 이월액이 5억9,374만2,000원이예요. 그럼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기간내에 어떤 보상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이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가 2002년도 예산액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참고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로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9건 해가지고 총 25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7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사동 234-292번지선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협의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보상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도로개설 하는데 최고의 지금 보는 업무 중에서는 최고의 어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개인이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보상금액이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연이 되면 저희도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하게 되면은 재결이 연2회에서 3회 정도밖에는 재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보상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여기에 따른 이제 공사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공사를 금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해동이 되는 4월이면은 완공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그런 보상협의도 했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예산 세워서 2003년에 이 예산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되서 또 2004년으로 넘어간다.
  물론 뭐 이중에서 한 50% 정도라도 진행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초기에 이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물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어떤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 도로지역에 보상을 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최소한 5, 60% 내지는 최소한 80% 정도는 협의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1년이 가도록 지금 625만8,000원 집행해 놓고 이것이 그냥 또 1년이 넘어간다.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께서 좀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세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지마는 근본적으로는 사실 도로개설할 경우에 그 한 필지만이라도 보상이 안 된다면은 전 노선을 사실은 원활하게 완공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도로개설은 당사자의 어떤 재산권 하고 연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가고 또 그 다음에 공탁 하고 그것은 강제수단인데 그렇게 할려고 막바로 하면은 사실 단시일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당해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지역적으로 어떤 분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월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강제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서 인가 받고 법률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하고 바로 공탁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사실은 기간내에 끝날 수도 있지마는...
윤석순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가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 관계로 인해서 늦어지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다. 충분한 검토를 했다라고 보면은 최소한도 정말 최악의 경우는 최소 30%, 40% 정도는 공사의 진행이 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진행이 되야지 지금 625만8,000원 정도의 예산이 6억 중에서 그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거의 집행이 안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만들고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정생선 선형개량공사에 보시면 그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그것이 예산액이 7억7,508만1,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2003년 이월액이 650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공사가 지금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그러는데 본위원은 특히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 1억이상 한 1억5,000 이상이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서 그쪽 지역을 처리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이 된다라면 본위원은 한번 이런 이야기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650만원도 안 되는 돈, 한 7억 이상의 공사를 해서 650만원도 안 되는 공사를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정생선 선형개량은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고 한 필지 거기가 지금 산림청 토지가 있습니다. 그 산림청 토지에 대해서 산림청과, 산림청이라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과 산림청과 협의과정에서 전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냥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면 불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도 대사동 220-5번지 도로개설공사, 목동 34-1번지 도로개설공사, 대사동 161번지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도 앞에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들이 도로개설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대사동 220번지라든지 목동 34-1번지가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소규모 조금의 금액으로 보상대상인데 대개가 이제 사유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든지 가압류가 되었다든지 또 상속이 아직 이전 안된 경우는 이런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야만 돈을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보상을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업자들은 돈 400만원, 800만원 아마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이 분은 사업을 줘서 한 것이 아니고요.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순 위원    보상비인데 이러한 아주 적은 액수가 이것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보면은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적은 금액으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 건 한 건 마무리를 딱딱딱딱 지어줘야 이것 내년에 이 예산이 내년 넘어가서 내년 결산에 다 합해지면 자꾸 금액은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정리를 시켜줘야 당해년도 공사건은 최대한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주고 이것 또 다음에 다른 사업에 연계가 되야지. 지금 일은 잔뜩 벌려놨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마무리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한 달에 1년에 몇 건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것부터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자꾸 정리를 해주고 또 새로운 어떤 일을 가지고 자꾸 추진을 해나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여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다시 넘어가서 내년도 명시이월 되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결산 할 때 내년 예산 하고 금년에 넘어가는 예산 하고 플러스 되니까 자꾸 높아지잖아요, 코스트가.
  높아지면은 결국 어떻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는 일은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로부터도 좋은 소리는 사실 듣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우리 건설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만큼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정리를 깨끗깨끗 하게 빨리빨리 하고 또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정확한 예측을 하고 물론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계획을 하고 모든 부분을 성실하게 처리를 해서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었다면 과연 이 공사가 1년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뭐 1년반이 걸릴 것인지. 그 기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국장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대민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된 그런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만 봐서는 이 내용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 해야겠다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최대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성의있게 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편으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우리 건설과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 다 계시지만 질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뭐 또 이렇게 참 위원들한테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 속으로는 기분 나빠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가장 필요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설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중구 구민들로부터 그런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 가지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67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 이것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각 동에 해주시는 거죠?
  과장님이 한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 공사 200건 총액이 4억6,177만2,000원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제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만 공사는 금년에 다 끝난 것 같아요.
  글쎄 이 공사 하시는데 지역적으로 혹시 우리 건설과장께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혹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중구는 대개가 구도심권에 해당이 되서 도로개설 업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포괄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도에 충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물론 주민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사유권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사유권이 살아 있는데 포장을 못해 주는 곳 이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금 여기는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늘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실적이 있죠.
  여기 하수도 준설실적이 물론 각 동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공공근로를 쓰셨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거기에 보도블럭 정비 23.5㏊를 하는데 썼고요. 하수도 준설을 67.3㎞를 하는데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수가 몇 건이냐면 822건입니다. 그 자료는 우리 건설과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자료에서 제가 뽑아낸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총 3건에 많은 공공인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공인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도 준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가 몇 명이 투입 되었으며 이 공공근로가 어디어디를 일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잠깐 답변해 주시고 그 공공근로들이 작업한 준설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 단위가 있으면 동 단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로 했던 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 공공근로가 몇 명이 투입되었으며 이분들이 어디어디에서 어떤 준설공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투입을 했는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근로가 전체 투입이 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하수도 분야 하고 도로분야, 도로도 이제 소파보수라든지 보도블럭 정비, 또 그리고 하천에서 하천 청소라든지 하천 풀베기 이런 작업들이 3개 분야로 나눠서 투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준설로 투입된 인원이 연 인원이 1,943명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준설한 실적을 공공근로가 준설한 실적을 동별로 나누라고 그러면 동별로는 나누기가 곤란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 준설원이 있어 가지고 준설원이 연인원 1,614명, 공공근로 1,943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실적을 내게 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론 공공근로들이 한 일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준설도 하고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근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과연 어느 동에 아니면 동을 지금 빼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뭐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몇 ㎞, 제가 이것을 볼려고 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써서 과연 우리 중구 관내에 어느 정도에 이 분들이 일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쪽이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포해 주신 2003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2003년도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계약, 준공, 착공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100여 건 가까이 나왔는데 한 20% 정도가 준공일이 적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서류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를 발주를 하고 현황을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한 20% 정도가 준공일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 금년에 공사 안 하고 다 이월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 조금 자료를 만들 때 좀 잘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준공일이라고 한 것은 준공이 된 것에 한해서만 아마 기록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준공예정일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드렸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렇게까지 못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일도 명시가 되지 않는 착공, 준공 그러면 이것 뭐 위원들이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공일은 물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난 것을 준공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준공예정일도 있을 것이고 명시를 해줄 때는 일단 한 20여 군데가 빠져 있으니까 이것이 금년에 공사를 하는 건지 준공이 언제인지 이미 끝난 건지 본위원들은 사실 궁금합니다.
  다음, 그 계약일 하고 착공일이 지금 계약을 하면은 착공은 며칠 이내에 하게 되어 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계약일로부터 착공은 일주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것이 완화되서 그것이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계약부분?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은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이것이 착공일로부터 아니, 계약을 하고 착공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공사진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일수는 지금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03년 공사발주 현황 가지고 착공이 과연 평균적으로 며칠 이내에 들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계약하고 하루 있다가 착공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는 계약일로부터 8일날, 또 그 착공계를 넣은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이나 우리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금년내에 끝나는 공사는 최대한 시기를 빨리 끝내야만 이것들이 금년내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계약을 하고 그 이튿날 착공계를 넣고 작업을 시작 했는데 어떤 업체는 계약을 하고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더 넘겨서 8일 정도에 착공계를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업자 분들은 착공하는 그 서류를 최대한 늦게 넣어요. 우리는 일주일이 멀어지면 때에 따라서는 한 달씩 공사가 연장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사들이 자꾸 공기가 늘어나는 그래서 그 규정은 없다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공사발주를 명시를 해서 총무 계약파트에 넘길 때에 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계약을 당신이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뭐 3일 이내라든지 그래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규제에 억매여서 하시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물론 법에는 배치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공사업자를 빨리 투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공기가 단축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마만큼 혜택을 빨리 하루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꼭 일을 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 건설과 자체에서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좀 뭔가 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법에 있는 사항은 일단 법에 있는 사항대로 준수를 하면서 우리가 계약의뢰를 할 때 거기에 계약조건에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계약부서 하고 일단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무리하게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런 부분은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사업부서가 가장 일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어떤 행정지원 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우선순위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가 어떤 행정부서에 계약을 의뢰할 때 뭔가 좀 토를 달아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이 부분 급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그런 부분을 이관시켜 준다면 계약부서도 빨리 계약도 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사건 부분들이 계약부서에 가면 어느날 낮잠 자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참 있다가 계약하는 부분도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또 그런 건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신다면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서류검토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고생들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절기 폭설 및 결빙으로 인한 도로 농촌지역 하우스 등에 대한 설해대책 계획수립은 지금 서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에 관련된 설해대책은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촌에 비닐하우스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설해가 사실 일부 중부지방은 저쪽 강원도나 저쪽보다는 설해가 많은 양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별도로 어떤 비닐하우스를 설치 하는데 설해를 대비해서 비닐하우스에 설치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하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현재는 어떤 규제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이 계획수립한 자료가 좀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염화칼슘 확보량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5,150포가 염화칼슘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래주머니는 3만포를 지금 비축을 해가지고요.
김태경 위원    주머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모래주머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이 5,150포를 확보를 해서 어디에다 적재를 해놓고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문화동에 저희들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문화동에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사적 적재해 놓는 데는 없죠? 모래. 사적.
○건설과장 구본길  모래도 지금 저희들 자재창고에 같이 적재를 하고 있고요. 모래주머니는 저희들이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노상에 설해 예상지역에다가 지금 전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 설해 예상지역 중구 관내에요. 조그맣게 모래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해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되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설해로 설치를 한 지역이요?
김태경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
김태경 위원    나중에요. 서면제출 해주시고, 그것은. 몇 군데나 되나.
○건설과장 구본길  개소는 지금 집계를 안 내서.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염화칼슘 살포기는 중구에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4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몇 t, 몇 t 짜리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5t짜리 한 대에 2.5t짜리가 3대입니다.
김태경 위원    꼭 염화칼슘만 살포할 수 있습니까? 모래는 안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원래 모래 살포기인데요. 모래만 살포해 가지고는 그 살포기가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모래만 살포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 하고 섞어서 살포를 합니다.
김태경 위원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수시점검 하고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또 673쪽,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우리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서요. 전기기사가 4명이고 운전원이 2명 있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전기기사는 우리 계약직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일용일부입니다. 아, 기사는 우리가 ...
김태경 위원    전기기사.
○건설과장 구본길  우리가 팀을 지금 일반전기직이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기사 4명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김태경 위원    일용직이면 이 분들 다 계약되어 있죠?
  계약 안되고 그때그때 필요로 할 적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일용직들을 쓰면은 일용직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무슨 산재보험이라든지 무슨 보험은 거기에서 다 들어주겠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보험은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우리가 들고 있어요? 일용직을?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 전기기사 4명이 하루 인건비가 5만3,400원인데 금년은 7만2,260원으로 지금 단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 표준노임단가 적용한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임단가, 저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전기기사 4분은 말이죠. 자격증이 몇 급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김태경 위원    아, 2급 이상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런데 지금 단가로는 7만2,260원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현재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그 사람들을 20일 정도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한 달에 봉급이 보너스도 없는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을 지금 계속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기 때문에 대개가 많이 받으니까 뭐여. 사역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죠.
김태경 위원    하여튼 가로등, 보안등을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민원발생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봉사반 해서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칭찬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신 이런 부분은 참 한 해 동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순찰로 약 2,000여 건 처리하시고 이 생활민원을 접수된 곳에 99% 정도 처리하신 것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천2동에 지하수로 인해서 도로가 함몰된 것 신속한 응급대처로 후속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참 잘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제가 작년 것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한 10년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는 약 50%를 추진하고 올 해는 연장해서 공사를 한 것이 1.2㎞ 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로의 신설보다는 이 연계보도턱을 낮추는 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계보도턱 낮추는 것이 몇 번 정도 되시는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자전거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더라도 요새 장애인용 휠체어, 유아용 유모차, 또 시장바구니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보도턱을 낮추지 않아서 이 도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일반도로턱도 새로 도로를 개설 하거나 아니 보수하면서 일반도로턱도 낮추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길  사실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라고 그러면 우선 첫째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더라도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턱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면 투스콘으로 까는 것만 자전거도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앞으로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연계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턱 낮추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고 드렸듯이 2003년도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횡단턱 낮추기를 639개소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 우리가 중구 관내에서 가능하면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턱을 낮춰 가지고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하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작년에는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2,640개죠, 댓수가?
○건설과장 구본길  예, 2,640개소.
김두환 위원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차로 말하면 차고지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서 볼 일을 볼 적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 1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를 해놓는다면 시내에 볼 일을 보러오는 사람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테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봤습니다. 보관소에 가봤더니 10여대 있는데 10여대 이상이 있고 또 거기 당직실인가요. 당직 서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학생들이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오는 학생들이 우리 중구청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놓고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부분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이왕에 한 사업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를.
  그러니까 이것을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더 보완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런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장차 앞으로 지하철이 생긴다면 지하철역 부근에도 좀 많은 댓수를 자전거를 댈 수 있게 조치를 하시고 또 그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에도 좀 설치를 공유하든가 아니면 응모하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님 지적하신 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제가 도시가스 공사라는 데를 몇 차례 가봤습니다.
  엊그저께도 가서 한 시간 정도 있어봤는데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누더기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복구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이 사람들이 건성건성해요. 다지기 같은 부분에 조금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나중에 약간 침하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물웅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주택가에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행자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그 포크레인을 마구 휘둘러대요. 그 안전대책이 좀 미흡하고 또한 교통통제나 안내판 설치가 없어요. 그냥 막고 한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도시개발과 할 적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과장님은 유천2동에 학교에 대해서 등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식으로 말씀을 알아들으셨는 모양인데 저는 계획 자체가 장차에 만약에 학교를 동네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우게 된다면 도시개발과든 건설과든 도시계획을 위해서 서로 상의를 하시고 또 교육청 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 중앙에 어떤 담당행정부서 하고 합의를 하셔서 기왕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이 일찍 끝나게 되니까 오후에 주민들 체육공원화 할 수 있는 야간에 좀 늦게라도 조경을 즐길 수 있게 조명시설을 한다든가 조경트랙을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왕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일을 계획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업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수나 통합이나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 연관부서에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교육청이나 서로 이런 계획이나 그 발상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시고 한다면은 좀더 효율적인 행정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눠주신 2003년도 공사발주 현황 이 서류는 그 총 공사금액이 2003년도에 얼만큼 있었느냐 총 금액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 40개가 설계변경 금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은 것은 12개 정도는 줄어들었네요.
  이것이 공사를 좀 이렇게 감독자라고 하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 금액을 좀더 생각했던 것보다 낮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설계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아까 윤석순 위원님 제출해 달라고 할 적에 그 준공일자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고 할 적에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설계변경된 이유,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12월8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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