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계속)


일  시 : 2003년 12월 0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580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단속반 운영이 2인 1조 17개반 단속결과 행정조치 내용으로 현지계도가 1,458건, 과태료 부과 403건 거기에 과태료를 4,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과태료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보면 과태료 징수실적은 230건에 2,695만원 또 체납액이 173건에 1,755만원, 지금 이 실적을 보면 계가 1,861건을 단속을 했는데 현지계도가 1,458건을 계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이 1년치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월 동안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옆에 나와서 같이 답변 하세요.
정종태 위원    2인1조 17개반이면 34명이 지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17개반.
정종태 위원    그럼 각 동에 17개 동으로 보면 동에 2명씩으로 보여지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인원배율이 그 정도 되죠.
정종태 위원    하루에 평균 단속건수가 1.2%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과태료 부과가 403건으로 나와 있는데 34명이 단속을 해서 여기 계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도를 할 때 그럼 그 장소라든지 시간, 그러니까 단속결과가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집계가 되고 있죠. 저희들 투기단속 중점 취약지구가 있거든요. 17개 동에 75개소에 취약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전 관내를 순찰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덤을 붙여서 2인1조 17개반 했는데 여기에 상시 운영하는 반이 있고 또 김장철이라든가 여름철이라든가 취약기에 별도로 또 강화해서 인원을 더 배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규 17개반 2인1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 단속기간 같은 때에는 우리가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속내용은 그때그때 누가기록을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도와 과태료 부과에 1,861건 중에 계도가 상당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도를 계속 한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줄 알고 계속 불법투기가 지속 자행되지 않을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단속반 운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법 무단투기에 더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도도 좋지만 좀 엄청 그들이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지. 계도만을 가지고서는 이 불법투기 근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2인1조 많은 인원을 우리가 인력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주위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과태료 중심 목적보다는 빨리 계도화 되고 시민의식이 고양이 되어 가지고 스스로 단속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이 보니까 저희들이 75개소의 취약지구를 정한 것도 역시 그곳에는 아직도 뭡니까? 의식수준이 낮다고 할까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현지계도 1,458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단속반이 가다 보니까 뭣 모르고 그때 마침 버리는 경우, 버릴려고 갖고 나오는 경우기 때문에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그렇게 버리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버린 것을 발견해서 했을 때에는 그때는 과태료 부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의식이 빨리 고양이 되서 이런 문제가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지마는 각종 회의시에 저희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고 전 구청에 반상회라든가 총무과의 무슨 회의라든가 주민과의 연계되는 회의가 있을 적마다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사정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끝날 수는 없겠지마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식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불법투기자가 그 주변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다가 적당한 데에 갖다가 버리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주민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밤 늦게 그런 행위가 자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왕에 단속반 운영에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또 한 가지 불법투기 장소가 보면 전주 밑에라든지 그 공한지 비슷한데 아니면 좀 자행이 되는데 그런 데에다가 지금 그 경고판은 설치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설치를 좀 해서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박스를 좀 놓는다든지 해서 아, 여기가 버려서는 안될 곳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경고문이 없으면 아, 저기가 버리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데에 취약지구기 때문에 취약지구에 그런 것을 놓고 보니까 대개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버리면은 아, 저기 쓰레기 버려도 되는가 보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취약지라는 것이 사람의 시선에서 좀 소외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한 다발 세워놨을 적에는 아, 거기는 좋은 데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생기겠죠. 그런 면에서 동감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어요. 마침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거기를 더 미화시키면은 사람들이 안버릴 것 아니냐. 소위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공감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같이 같이 동감하면서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동식 꽃박스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것을 한번 잘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본다면 꼭 경고판만이 불법투기 장소 근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볼때 그 장소가 변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위원장 이운우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에서 거기에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16쪽에 한번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이 있죠?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신고자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최고 200만원, 지급건수 30건에 200만원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0만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급건수가 맞습니다.
  30건에 200만원, 그 위에는 20만원.
고성근 위원    예, 20만원, 200만원이죠. 그런데 30건이 다 신고되서 부과한 금액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죠. 신고포상금이니까.
고성근 위원    그러면 30건이면 200만원인데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틀리는 점이 있는데 30건이면 한 건에 얼마씩 부과를 내서 30건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건당 5만원부터요. 20만원까지 보통 10만원 나가기도 하고 5만원 나가기도 하고 건당으로 되니까요. 어떤 것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과태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액을 두는 것이거든요. 40%를.
고성근 위원    아, 과태료에 기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성근 위원    30명한테 포상금이 나갔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영수증 내역은 다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고성근 위원    그것을 한번 서류제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217쪽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 8월30일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로 인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우리과에서 청소하는 공공근로를 받아 가지고서, 사회복지과에서.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003년9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위도산업에 위탁을 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위탁금액이 3,850만원, 월 962만5,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주고 위탁을 했는데 오히려 과에서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는 청소보다도 더 미흡하고 엉망이거든요. 지금 대전시에 전부 조사한 것이 대전매일에 한번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맞습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최근에 나온 것인데 지금 36%가 불결하고, 대전시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시 전체가 5개 구청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도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월 962만5,000원이면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 300만원씩 위탁한 업체한데 주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구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하면서,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 민간위탁을 해서 실익이 뭐냐. 과연 그 사람들이 할 것이냐 해서 저 자신도 제가 은행동, 중촌동, 목동, 용두동, 오류동 이 5, 6개 동을 제 행동반경으로 해서 제 거주지가 목동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가서 적발해서 지금 오수계장은 속으로는 아주 싫어할 겁니다.
  수시로 가서 그것을 하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중촌동에 가면 효심정이 있고 노인 어른들이 게이트볼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9월1일 이후 다섯번인가 가봤는데요. 다섯번 갈 적마다 엉망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장가는 길에 일부러 들려봤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고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걱정되는 의미에서 더 엉망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럴까봐 점검을 한번 해봤거든요.
  서대전 시민공원이라든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59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6개가 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4개인가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소가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5, 6개 과에서 59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환경보호과 하고 도시개발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천변에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옆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그 관리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한다든가 거기 휴지를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수거체제인데요.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는고하니 거기 시설에 중구 각과에 대수선비를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그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총괄과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과에서 적발을 해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민간위탁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서 감점제를 해가지고 962만5,000원이라고 하는 월 지급액이 계약이 되어 있지마는 그 사항에 따라서 감액해서 지급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관리관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적에 문짝 하나가 딱 부셔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민간위탁자가 하는 것이냐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렇게 대규모 관계는 구청의 해당과에서 해주고 뭐 유리창이 하나 깨졌다든가 수도꼭지가 하나 부셔졌다든가 그런 것 간편한 것, 휴지, 청소 이런 것은 민간위탁자가 합니다. 그러냐, 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나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공중변소의 시설관리는 누가 어느어느 회사에 누가 하고 또 구청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누구고 이것까지 아주 일일점검표까지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도록 다만 공무원들이 매일은 못 가도 다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가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자를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청결의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이 사용자들의 의식이 가장 크구나. 우려했던 바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아침 청소는 했는데 한 시간 뒤에 가보니까 막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면 제가 방금 전에 청소하고 다른 공중화장실을 가다가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한 시간전에 한 겁니다. 지금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당신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바뻐서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씩도 하고 사흘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지마는 그 청소시간이 많이 필요한 변소가 있고 변소크기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전 시민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 저쪽 뭡니까? 야외음악당 앞에 있는 것은 규모가 좀 커요. 또 이쪽 서대전 사거리 쪽에 있는 것은 작고요. 거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 산보, 저녁 산보하러 가기 위해서 자꾸 가기 때문에, 또 제가 관심을 두고 실무자기 때문에 자주 가보고 지적을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노이로제에 걸렸는데 그것을 몇 번 반복해서 단속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시청이 되었든 보건복지부가 되었든 제 삼자가 와서 점검할 적에는 완벽하게 그때도 완벽하게 점수를 좀 따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십분 이해가 갑니다. 보다 단속강화를 잘 해서 민간위탁소로 하여금 충실히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계약할 때도 재활용품 위탁계약을 2년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금년말까지만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위탁해서 했던 겁니다.
  그것을 봐서, 추이를 봐서 금액을 늘리든 작든간에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신경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1년이면은 한 1,000만원씩 해야 되는데 1억2,000만원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싶고 우선 사용자들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인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적에 좀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잘 못하다 보니까 또 청결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또 그 업체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항상 순회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와보는 건지 며칠에 한 번씩 와보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관에서도 어차피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우리 구민 혈세로 이것을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대전시 전체가 불량하다고 뭐 언론보도까지 났는데 우리구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분권화 되면은 우리구 우리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중앙에서 보조도 받지 못하는데 우리구에서 개발해서 뭐든지 끌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알고 지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뭔가 청결하게 구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참고로 계재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용역비 예산은 시비로 30%를 저희가 보조를 받고요. 순수 구비로 70% 투자해서 이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나서 걱정이 되서 보다 순찰강화 내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과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창수 위원.
임흥수 위원    정종태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운우  보충질의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은 우리 국장께서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필요한 업무가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환경과장님이 더 힘들여서 잘 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환경과는 여기 다 있으니까 상관 없는데 나머지 3개과에서 결재가 밀려가지고 어제 오후에 끝났더니 직원들이 9명이 서 있어요. 잔뜩 골나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이런 때만 와서 결재 할려고 하냐. 꼭 5분전 12시, 아니면 5분전 5시, 물론 급한 것도 있죠. 그래서 욕을 좀 덜 먹을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좀 가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과장이 아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화자찬인지는 모르지만 좀 믿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밤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저 자신도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밤에 버리는 것을 보면 마음적으로 아, 이것을 이 쓰레기를 버리면 정말 참 못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예요, 어쨌든. 어쨌든 담 옆에나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전봇대 옆에 조금이라도 뭐라도 있는 데, 그런 데에 이렇게 갖다 버리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런데 약한 1개월전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산골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 산골마을에는 어느 점포가 있는데 이렇게 무인판매장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 물건만 딱 이렇게 진열해 놓고 얼마얼마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느냐. 아침에 물건을 싹 진열해 놓고 사람이 없이 무인판매장을 해놓고 저녁에 수금한 금액과 재고량과 이것을 따져 보면은 돈과 재고량 하고 다 똑 같단 말예요.
  그 판매하는 제품이 뭐냐 하면은 대략 옥수수, 감자, 과일류, 일상 생활필수품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도 정가를 내고 사가는데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 이것을 꼭 몰래만 버려야 될 것인가. 어느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것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투기를 한다고 해서 큰 무슨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된단 말예요.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신 견해가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무인판매장 이것을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라면가게 같은 데, 포장마차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먹고서, 끓여먹고 다 돈을 군데군데에 찔러놓고 가면은 주인은 아침에 와서 군데군데 돈을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때에 따라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불량한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식개혁이 급선무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가 단속반에 비해서는 304건이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개혁보다는 어떤 쪽으로 의식개혁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버리더라도 안 걸리게 버리느냐 해가지고 이 불법 쓰레기봉투 안에 흔적을 안 남깁니다. 흔적을.
  쉽게 얘기하면 고지서라든지 뭐라도 있어야지 저희들이 증거를 찾아 가지고 대질심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 흔적을 안 남기는 지능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머니들이나 누구나 잡혀 가지고 와서 우리과에서 울고불고 봐달라고 정말 떼를 쓰고 난리입니다. 저희 사무실 한번 와서 보시면은 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5개 구에서 우리구만 야간에 투기단속반이 1개반 2명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구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BS에서 먼저번에 우리구만 특별취재하러 와가지고 그 단속을 잠복근무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을 찍어서 방영을 한 30분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은 벌써 제가 써먹었겠죠.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현장에서 잡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현재 고성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방분권화가 된다면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그러냐, 우리가 이것을 선별하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갖다가 어느 매립장에 계속 붓는다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쓰레기 더미가 되고 쓰레기 산이 되면 후손에게 쓰레기만 물려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 11월18일자 이렇게 모일간지를 보면은 환경에 대한 사설이거든요.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이런 것을 보셨으리라고 보지마는 곳곳에 쏟아져 나온 매립쓰레기, 이것은 벌써 금고동 매립장이 생기기 이전에 88년도부터 90년까지 이렇게 해서 대전 전지역에 60여곳, 이렇게 해서 대전 전지역이 쓰레기 더미위에서 산다. 이런 느낌마저 든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얼마 전에 영국의 BBC방송에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살 경우 선천적인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그런 연구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 인근 거주 주민은 증후군과 같은 선천적 염색체 이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런 매립장 옆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말예요. 이런 염색체, 또한 언청이, 또 비염색체 이런 위험이 환경이 깨끗한 데에 사는 사람보다 매립장 인근에 사는 사람이 이렇다면 매립장 위에 사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단 말예요.
  한 예로 중촌동 이런 데도 뚝방으로 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호박밭, 이렇게 고추밭이었었습니다마는 거기를 이렇게 상당히 높히 메우다 보니까 전부다 쓰레기로 메웠단 말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쓰레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하고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물이냐. 참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도 포화상태에 이를 경우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매립장도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신문상이고 볼 때.
  과장께서는 장기안목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생각이 한번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참 좋으신 지적이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설 제가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사설을 늘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원래 매립장이 과거에는 선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쓰레기가 무조건 산업쓰레기 하고 합쳐져 가지고 불법매립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불법매립인데 옛날에는 그것이 적법이죠.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골짜기 비슷한 것만 보이면은 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내 곳곳에 지금 과거 15년, 20년 전에 매립했던 매립장이 지금 공사할려고 파보면은 그 쓰레기가 발견이 되고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중촌동 지역이 상당히 그러한 핵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먼저번에도 거기에서 쓰레기가 발견된 것이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대전시에서 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 청소행정과 하고 일단은 상의를 해봐라. 그래서 매립장으로 다시 반입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 매립장이 과거에 조성되었던 것에 대해서 그 인근에 산다든지 그 위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가스 때문에 그러는데요. 독일에서도 옛날에 매립장 위에다가 단독 전원주택 지역을 조성을 해가지고 살다가 기형아가 속출되는 바람에 전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철수시켜 가지고 다시 거기 매립가스를 허가내고 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따라서 현재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매립장이, 금고동 매립장이 앞으로 향후 2015년도까지는 쓸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가 문제인데요. 제가 유성구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금고동 바로 현재 있는 매립장 옆에 금고2통 일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70여만평 되는데 거기에다가 제2매립장을 시에서 조성할려고 이미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은 금세기 쉽게 얘기하면은 100여년 정도의 앞으로 이상 쓸 정도의 매립장이 탄생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 나와서 매립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은 더욱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는 다행히 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걱정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우리구가 아닌 타구에 대전광역시 내에 앞으로 100년 정도의 이런 쓰레기 매립장을 할 그런 장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에도 매립장 주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단 말예요.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도,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기형아가 생기고 불구가 생기고 이렇다면은 앞으로도 이것이 허용이 되겠느냐 상당히 참 걱정스럽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583쪽에 감염성 폐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지금 병원이 11곳, 의원이 213, 치과의원이 74, 한의원 77곳, 동물병원 15개소, 장례식장 6곳, 기타 7곳 해서 이렇게 403개소인가 보네요.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에는 감염성 폐기물 무엇을 거기는 점검합니까, 병원에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병원에서 나오는 거즈 있지 않습니까? 수술 하고 남은. 수술할 때 피 묻어서 나온 것이라든지 고름을 짜낸 것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신체 부위를 절단한 것이라든지요. 그런 것이 감염성 폐기물로 해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6개 장례식장에 점검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대개 무엇무엇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거기에서도 시체 염하고 나온 것이라든지요. 그런 것이 감염성 폐기물, 세척하고 뭐 한 것.
김창수 위원    지금 점검결과 5개소가 위반했다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그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월 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별로 그냥 불시에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업소를 점검한 것이 개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회용품 업장을 점검한다고 하면 5,700여 개소, 그 다음에 감량사업장이 400여 개소, 그 다음에 여기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만 해도 403개소, 공무원 1인이 여러 군데를 담당을 하는데요.
  이것을 시에서도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공무원 수는 적고 점검은 해야 되겠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분기별로 10개소 이상씩만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1년에 40개소만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40개소를 더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합니다. 그냥 병원은 어디어디를 해라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403개소 중에서 어디어디가 위반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데, 주로 큰 데 위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5개소를 단속을 해보니까 과태료를 병원급에서 이렇게 또 장례식장이나 적발을 하면 난리가 나요. 의사협회에, 어디 전화가 오고 압력이 들어오고 봐달라고 약사협회 이렇게. 저희들은 그런데 굴하지 않고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했는데요. 이 소문이 한번 점검하면 쫙 나요. 자기들끼리 의사협회 차원에서 회의할 때 얘기가 되고 그래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갑자기 감염성 폐기물 단속이 나와 가지고 걸렸는데 봐달라고 했는데 안봐줘서 우리가 얼마 터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가면은 그 원장들이 굉장히 뻣뻣해요, 직원들한테. 당신들 무엇 때문에 왔느냐는 식이고 사무장부터 인간 취급도 안 할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몇 번 얻어맞는 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직원이 딱 나타나면은 장부를 다 가지고 있다가 착착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계도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현재는 이것도 외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심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단속기준은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분기별로 10개소 이상씩 하도록만 떨어져 있지 100% 다 해라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 다 할 수도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김창수 위원    지금 그리고 전용보관용기 미사용 4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감염성 폐기물은요. 별도로 해가지고 전용 용기에다 보관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일반...
김창수 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 4개소라면 어디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요. 효노인 전문병원 하고요. 계룡병원 하고 백제정형외과 하고 태평피부비뇨기과 여기가 이제 전용 용기 미사용으로 걸렸고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가지고 이 감염성 폐기물을 같이 보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병원 장례식장이라고 거기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 미이행 1개소거든요, 이것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장례식장.
김창수 위원    장례식장. 본위원 생각은 왜냐면 병원들이나 한의사 이런 데가 우리 생각으로는 상당한 수준급으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더 위생처리를 잘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발되고 대상이 된다면은 아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은 뭐 상당한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 그렇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죠, 사실은.
김창수 위원    과태료 부과 이것이 4개소인데 얼마씩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00만원씩이예요.
김창수 위원    300이요. 그냥 무조건 과태료 내면은 300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과태료 부과금액이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깎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위반 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씩 다 부과를 합니다.
김창수 위원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위반해도 병원에서는 하여튼 돈을 많이 버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라기 보다도요. 감염성 폐기물이 과태료가 300만원씩 비싸잖아요. 보통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이런데 비싼 이유가 감염성 폐기물을 조금 일반폐기물 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도를 뒀기 때문에 과태료가 비싸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더 비싸면은 덜 할 것 아니냐는 얘기요, 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병원이나 한의사들이니까 뭐 300 내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요즘 병원에 있는 원장들 얘기 들어보면 죽겠다고 난리예요, 또, 타산이 안 맞는다고.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위생을 잘 할 분들이 지금은 너무 하지 않나.
  고발한 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전병원 장례식장이요.
김창수 위원    대전병원이요. 대전병원이 어디예요. 이것은 고발된 데는 어떻게 해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고발시키면은요. 일단은 저희들 선을 떠나서 검찰에서 구속시키느냐, 벌과금 얼마를 매기느냐 검찰에서 다 알아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고발만 해주면은. 이것은 과태료보다는 중한 사항이죠.
김창수 위원    이 병원, 말하자면 이것이 수준급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585쪽을 넘기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현황 해가지고 지금 2005년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직매립 금지.
김창수 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그 재정적으로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겠네요. 거기 무슨 매립이 금지되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얘기냐면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동안에는 아파트쪽은 지금 전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지역은 생활쓰레기 봉투에다가 종량제봉투에다 같이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독주택지역도 내년도 중에는 전부 저희들이 별도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먼저번에 타구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고 또 타구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타구 하고 시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은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하루에 80t.
김창수 위원    방법은 어떻게 그런식으로 세워놓고 계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수거방법이 문제입니다.
  수거방법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줘서 수거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용용기를 나눠어줘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중간용기를 놔주고서 해야 될것이냐. 이것을 지금 타 시·도에 이미 시행중인 그런 데 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좋고 또 구에서 행정하기도 편하고 그러한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얻은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말씀을 구해서 최소한의 어떤 부작용이 없는 선으로 몰고 나가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수집 단계에 있고 선진지 견학단계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되는 추진계획은 그런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대흥동에 대전예식원 있죠.
  거기 예식원 하고 그 옆에 신협, 무슨 신협인가 ....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김창수 위원    거기가 이제 식장이 예식장이 되다 보니까 그 주민이 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은 예식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좁거든요, 인도가 한 2m나, 2m 될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아파트에서는 고층이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안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예식원쪽에는 본인들이 좀 사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주민들이 이제 당신들이 책임져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그 예식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썪는 냄새가 올라온다 그런 얘기시죠?
김창수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을 한번...
김창수 위원    해서 지금 대전예식원쪽에는 본인들이 좀 통을 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신협에서는 아직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지도를 해서 불편없이 민원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지도단속 현황.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생활쓰레기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고 환경오염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진짜 오염시키는 실지 주범중에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환경오염물질을 잡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환경보호과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소가 총 415개네요.
  여기에 허가가 11군데, 신고가 404군데. 그래서 지금 점검대상이 415개에 대기 53, 수질 350, 소음이 12군데인데 지금 소음은 몇 db이하로 떨어져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을 지금 단적으로요. 몇 db이라고 말씀 못드리는 이유가요. 공사장 하고 공장 하고 다 틀리거든요. 보통 70db쪽으로 공장쪽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70db이면은 주위 환경 주민들한테 소음피해가 가지 않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45db이하로 떨어져야 될텐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5db이면은 위원님께서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45db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규모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415개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소규모라도.
윤석순 위원    그렇죠, 공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공장쪽에는 거의 70db쪽이고요. 참고로 공업단지 이런 데서는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조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공장지역은 어차피 소음이 있는 지역이고 또 그런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들의 업체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환경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업소를 철두철미 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지금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은 정화조 수질관리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 정화조 수질관리가 지금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핵심이다. 또 공장에서 배출하는 그런 오염물질 배출시설도 역시 수질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주범 중에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한 오염물질들을 잡지 못하고서는 실지 환경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지 무단 쓰레기 방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니까 치우면 되지만 실지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환경파트가 생기게 된 근본이 배출업소 관리 때문에 사실상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시고 한데 저희들이 현재 그 파트별로 점검을 지금 우리 법적으로 정한 단속횟수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구에는 그 어떤 특별하게 폐수가 많이 나온다든지 소음이 심한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기 쪽으로 가가지고 오염이 심각하게 나오는 그러한 사업장이 타구에 비해서는 중구가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은 그것에 불구하고 항상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주민들의 신고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2인1조 점검반을 편성해서 저희 법적인 기준치 까지는 거의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2인1조로 해서 적법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점검결과 12개소가 위반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4개소,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5개소, 청정연료 사용 위반업소 4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 특히 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또 개선명령에서 배출부과 1,307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받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받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11개소의 위반업소가 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 관내에는 그런 배출시설이 많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11개소가 있다는 내용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공장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못 했다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했어요. 글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물질이 가장 나쁜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일반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치우면 되요. 치우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수질이 깨끗하고 또 주위가 깨끗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철저하게 아주 강화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단 한 건이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중구만큼이라도 이 환경물질로 인해서 그런 대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은 생활용품 수거처리 현황 및 간이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동에서 분리수거 되는 재활용품 수거처리 있죠.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통합해서 안영동 집합장소에 다 갖다 주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지금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그 동안은 각 동에 간이선별장에서 아주 환경을 저해시키면서 하던 일을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HB싸이클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 중간집합 장소에서 아마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쪽에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나가봤습니다.
윤석순 위원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지금 아마 본위원도 갔다왔지마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최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도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화, 안전모, 그 다음에 각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오염물질에 나쁜 병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착용되지 않고 있다.
  실지 그런 부분들을 가서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그것이 실지 관리감독이고 또 본위원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중에 갔다 온다는 것은 알죠?
  최소한도 그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만이라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좀더 써서 그런 분들이 위생적으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지 현장 관리감독이지 그냥 뭐 아, 하는가보다. 잘 하고 있다. 뭐 그 분들이야 다 잘 한다고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건보다는 관리감독에 철저는 뭐냐. 그 분들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 할 수 있고 또 그런 오염성 폐기물에 의해서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건강상, 또 어떤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좀 뭔가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주는 환경조건이 더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검할 때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를 잘 해주느냐. 촛점을 거기다 많이 맞추고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장이 실질적으로 다 알아서 해야 될 사안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점검할 때에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왕 당신이 부려먹는 인부지마는 어떤 노동청에 기준도 있을 것이고, 안전. 환경적으로 봐도 또 국민건강상 위해의 어떤 요인도 있고 하니까 안전모라든지 마스크, 안전화를 착용하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직원 현장직원들은 HB싸이클에 직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중구의 그런 악성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관리감독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분들의 안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사업장도 좀 교육을 시켜서 깨끗하고 환경이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감독을 해야만 그것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 HB싸이클이 언론에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그런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봤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를 받는 쪽으로 아마 알고 있거든요.
  그쪽 HB싸이클 하고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해서 재활용품을 그쪽에 갖다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돌발사태 같은 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내적으로 안그래도 구상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
윤석순 위원    구상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구상을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차적으로 그쪽에서 손을 바로 떼게 되면은 재활용품 수거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현재 50여 명을 투입해서 우선 며칠간 커버를 하면서 바로 또 재활용품 다른 수거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투입시키는 쪽으로 이미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중구의 여건이 갑자기 올스톱 될 경우에 당신들이 투입될 수 있느냐고까지 제가 전화로 구두로 확인해 봤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미 그 정도선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요. 현재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보증보험증권을 이미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루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중구 전체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보통 저희들이 한 12t 정도를 수거를 해요.
윤석순 위원    12t이면 지금 그것이 무게가 12t이죠. 양이 12t이 아니라 무게가 12t이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게로 따져 가지고 12t이죠.
윤석순 위원    그럼 그 무게의 1t은 몇 루베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체양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한 차 정도, 조그마한 소형 트럭으로 한 차 정도 되지 않을려나.
윤석순 위원    최소한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금 거기 우리 재활용품은 가볍잖아요. 1t의 양의 부피는 최소한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는 기본내용은 1일 10t이다. 10t이었을 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아, 만약에 그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업체하고 이만저만 해서 하겠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3일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막대한 양을 만약에 수거하지 못한다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 하게 계산을 하셔서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시고 저,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 현재 HB싸이클에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확히 잘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영동 현장 하고 그 논산 지역에 있는 그 공장 현장을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이따가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하고 시간이 조금 질의 한 가지 더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오후에 현장방문 하고 나머지 이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586쪽이요.
  동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영현황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한번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보면 이 재활용품 차량이 상태가 너무 양호하지 않아 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만이 이런 것인가 아니면은 타구도 그런가 하고 제가 타구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것 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그런 차량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차량이 우리 구것 보다는 상당히 양호했다. 한 서 너 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후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모든 관리감독과 도색이라든지 이런 정비실적이 다 예산이 총무과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라면 6년에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운행은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운행은 현재 가능은 한데요. 상태가 안 좋죠, 아무래도.
임흥수 위원    아, 운행은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상태가 안 좋은 여건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아서 혹시 정비한 그런 실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비실적이요?
임흥수 위원    자, 그러면 정비실적 이전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총무과에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부사동이 94년식이네요, 연식이? 부사동 것 하고 문화1동 94년식, 대흥동 95년식, 이 3개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이 부사동 94년식이 차량번호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전 7고에 9405입니다.
임흥수 위원    7고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9405.
임흥수 위원    9405. 그 다음에 문화1동 차량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7고에 9407.
임흥수 위원    대흥동 것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7로에 7831.
임흥수 위원    이 지금 현재 7고에 9405, 부사동 지금 현재까지 94년식에서 2003년 지금 현재까지 몇 km나 뛰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제가 모르겠네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임흥수 위원    아니,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매월 1회 세차를 한다고 했는데 세차한 실적이 현재 여기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세차는 운전기사가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현재 지금 총무과에서 세차장을 계약을 해가지고 세차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부지런만 하면은 열심히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현재 세차한 실적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차량 19대 운영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사용하는 데가 저희 환경보호과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사용하는 데가 여기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 아녜요.
  그러면 차량이 더러울 때는 이렇게 주무과에 얘기를 하고 어디 세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서 하기만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요. 본인이 가서 그 세차장 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하고. 따라서 거기 가서 본인이 하면 되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매월 1회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것도 세차를 할려면 돈을 줘야지. 그냥은 안 될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돈은 구에서 나가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1회를 했느냐?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했느냐? 아니면 10일에 한 번씩 했느냐 그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기준이 월 1회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는가 본데요, 총무과에서.
임흥수 위원    월 1회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차량 운행일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세차, 수리 예를 들면 빵구는 몇 번 떼웠다는 그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총무과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운행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운행을 하고 그럼 모든 일지는 총무과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차량 운행일지는 그쪽에서 하죠, 관리를.
  위원님께서...
임흥수 위원    그러면 천상 총무과장을 불러봐야 확실하게 알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다고 보셔야죠.
  저희들이 어떤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온 것은 저희들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어요.
임흥수 위원    아니, 관련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권한 자체가 없다고요,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아니, 여기에서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 예를 들면 7고9405 부사동 차가 이것이 1달이 되었으니까 세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총무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모든 실적은 예산은 그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운행일지는 이쪽에서 써야 될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기사들이 운행일지 자체를 써가지고...
임흥수 위원    아니, 기사들은 총무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환경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기사는 현재 환경보호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임흥수 위원    그럼 기사가 일지를 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총무과 소관이요,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동에서 동장이 지금 배치를 하는가 본데요.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일지 하나도 환경과장이 잘 모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제가 일지를 결재한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요. 중구에 와서 제가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타구 하고 우리 중구하고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틀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행정하기가. 재활용쪽으로 봐가지고는.
  타구는 위탁을 주면은 전면위탁을 주거든요. 수거부터 처리까지 전면위탁을 주는데 이 중구는 기사들 오고 갈 데가 없다보니까 이 기사들을 재활용차를 운전 하도록 해가지고 기사들이 수거를 해요. 그러면 수거를 하다 보니까 별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청소요원이 붙어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청소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또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도 참 답답한 것이 그 얘기예요.
  그 운전기사를 환경보호과장한테 배치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부려먹고 하는 것은 동장한테 책임을 줬어요, 또.
  그러니까 소속만 환경보호과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동장으로 해놨더라고요. 청장님의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이운우  그러면 차량 수리 예산같은 것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도 총무과에 가 있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데요.
임흥수 위원    아니, 얘기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도 여기에 와서, 중구에 와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 환경보호과장한테 인원은 소속시켜 놓고 왜 모든 통제는 동장이 하느냐, 그것도 제가 좀 이상하고. 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전면위탁이 안 되고 부분위탁을 줘야 되느냐, 중구는.
  부분 위탁을 주다 보니까요. 이것이 업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수거해서 다 갖다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따라서 문제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고 알아 보니까 운전기사를, 운전기사 역할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사실은. 출장 갈 때마다 운전기사들이 있어야 가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개별로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의 용도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전기사를 당장 자를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용직도 아니고 자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품 수거 하는 쪽으로 투입을 시켰는가 봐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총 지금 19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15명만 움직이는 상태로 되어 있죠. 나머지 4대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또.
  100% 채용을 안해줘 가지고.
임흥수 위원    어떻게 이것이 어수선 해요. 아니, 정리를 합시다.
  환경보호과 소속이고, 이 차량 19대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차량이 아니고요. 운전원 얘기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전원이 있을려면 차량이 있어야 운전원이 있는 것이지. 운전원이 없는 차량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9대의 차량이 있는 것 아녜요.
  19대의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소속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차량 소속이요?
임흥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차량소속은 총무과라니까요?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환경과로 되어 있다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인원만.
임흥수 위원    아, 차량 인원이.
  그럼 차량인원이 환경과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총무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운우  차량 대수는 총무과로 되어 있고 일 하는 운전기사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운전기사는 환경보호과로 소속을 만들어 놓고 차량은 총무과로 생각하시면 되요, 무조건으로요. 차량은 총무과다.
임흥수 위원    운전기사는 환경과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운전기사는 환경보호과다. 소속이.
임흥수 위원    그리고 차량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운행은 동에서 운행을 하되 업무일지는 동에서 운행하는 기사가 써가지고 동장한테 결재를 맡고 그리고 또 수리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차 따로 아니면 빵구 따로 수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제 시원시원 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수리를, 빵구를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빵구 떼운다고 해가지고 결재를 저한테 받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모든 정비 관계는 총무과 경리계 쪽으로 출석을 시켜서 알아보는 것이 더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운전기사가 소속이 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차량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고 너무 어떻게 말예요. 소속만 이렇게 환경과 차량으로 되어 있다해서 하지마는 모든 것은 그 내부일은 동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무슨 그런 수리 같은 것 이것은 경리계에서 돈을 타다 이렇게 쓰고, 상당히 어수선 하네요.
  이것을 싹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도 정리를 해볼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인력부터 우리 구로 환원을 시켜 가지고 100% 소속도 되었으니까 관리감독을 시키고 해가지고 할려고 해도 그것이 청장님의 이미 지침을 받아놓은 사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느끼는 것이 타구 하고 중구하고 여건이 많이 틀리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를 한 것이요. 결국에는 운전기사 놀리면 뭐 하느냐. 이왕 중구에 재활용품 나오는 수거기사로 써먹으려면은 실질적으로는 중구의 예산이, 그 사람들을 일시에 자를 수도 없는 사안이고 정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차라리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일원화 하면 아무래도 좋겠지마는 그것이 잘, 차량관계는 모든 실·과의 집중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차량관리는 그렇고 인력은 현재 동에서 동단위로 배치가 되어 있다시피 하니까요, 기사가.
  그래서 동장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아마 청장님이나 그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거에 큰 문제도 없고...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소속만 지금 말예요, 차량이 환경과로 되어 있지 내부로 말야. 이쪽 저쪽으로 다 돌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도 노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너무 상태가 양호하지 않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면도 있죠.
임흥수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제 스스로가 이렇게 삼선의원을 해보지마는 별로 그렇게 사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활용 차량을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관차량이냐. 이 환경과장이 과연 누구냐. 이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환경과장직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차량 19대면 2.5t이니까 상당히 크니까 우리 중구청이나 이런 데에는 집합을 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그런 충무체육관 운동장이라도 이렇게 한번 딱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그래도 중구라면 말예요. 여러 가지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중구청이라고 5개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행정에도 상당히 우수성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 차량 만큼은 그렇다면 말예요. 상당히 환경과장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차량을 한번 집결을 시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6대가 현재 도색을 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아니, 그 비용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6대가 아니라 5대예요. 5대.
임흥수 위원    5대요?
  여기 재활용이 6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사는 것이 6대, 내년도에 대체취득할 것이요 6대.
임흥수 위원    아, 6대를 대체취득을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5대가 도색완료를 하고.
임흥수 위원    도색완료를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제 세차를 계속 해야 할 것이 8대가 이제 세차를 계속 하면서 써야죠.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어떤 문제?
임흥수 위원    차량상태는 그럼 어때요? 그럼 5대는 도색을 하고 또 세차를 하고 그래서 보기에 그렇게 다 불량한 차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왜그러냐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총무과에다 저희도 공문도 띄울만치 띄우고 전화도 할만치 해서 총무과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해놨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 내년에 한 몫에 6대를 사주게 되고 세차장을 별도로 선정해서 계약을 할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도색도 다 갑자기 실시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임위원님이 그동안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중구청 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부터 저는 처음에 차량도색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기에 제가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질의를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도 위원님이 이 차량을 한 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볼 때마다 하도 지저분하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자마자부터 저희들도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다보니까 획기적으로 이번에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쪽으로 많이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위원이 말예요. 강경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서둘러서 도색 하고 세차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평소에 그래도 어쨌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총책임자는 그래도 환경과장이요, 모든 전체적인 책임은 환경과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19대의 차량에 대해서 그 수리, 또 세차, 또 그러한 것을 차량운행일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되는 쪽으로라니 그것이 어려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각 동장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정비실적 같은 것은 총무과에다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사실 저희과에 있는 자료 같으면 제가 금방 내드린다고 할 수가 있지마는 이쪽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를 제출할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의사는 어떠신가요?
○위원장 이운우  금방 업무가 다 환경보호과에 집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걸리더라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취합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지금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께서 타구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답답한 감이 있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동기능 자치센터가 되면서 환경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은?
고성근 위원    그런데 환경업무가 지금 보니까 차량은 총무과 소속이고 환경직원은 환경과 소속이고 또 활용은 동사무소가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서로다 등한시 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니까 지금 타구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안 알아봤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야할 단계가 아닌가,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힘으로다가 일원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업무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일원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차량, 인원까지 전부 일원화를 시켜서 운행을 해야지. 전부다 차량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지금 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수리를 언제 하는지도 모른단 말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총무과에서 수리한 비용이 나가고 전부 관여를 하니까 모르고 또 환경보호과는 사실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있으면서 동장이 참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한 대로 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뭔가 일원화를 시키는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혼자 어려우면은 우리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 보호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주고 앞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차량이 환경보호과에서 쓰니까 전부 환경보호과장이 다 아는 줄 아는데 지금 몰랐단 말예요.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죠. 그리고 과장께서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면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인원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번 해봤어요, 동장들 하고도 그 운전기사 문제를.
  그랬더니 동장들 대다수의 의견이 동에다가 지금처럼 놔뒀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은 뭐냐. 그러면 운전기사를 아예, 차제에 동에다가 아예 소속을 시키자.
  또 그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동 기능전환 때문에 그것이 또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소속을 줄려면은 또.
  그래서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이 나오는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사실은 자치센터가 지금 행정적으로는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잘 되는 것으로 위에 보고가 됩니다, 중앙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자치센터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 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치센터를 할려면 대동제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 크게 해가지고 환경, 건축, 민원 모두가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로 와서 업무를 보게끔 해야지 민원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다 건축이든지 환경이든지 다 구청으로 와야 되니까. 이래서 이것이 참 힘 약한 비록 기초의원이지마는 항상 위에 중앙에서 일 하는 것들이 탁상행정으로만 하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또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서 골목골목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전부 돌아가는 사항 하고 그래서 이 환경도 사실은 자치센터가 되면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참 쓰레기 문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지금은 좀 몇 년 동안에 개선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환경 이 쓰레기 산더미 같이 동에 막 쌓입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안 해요. 구청으로 얘기하면 구청에서 또 멀잖아. 그것 또 전부다 관여할려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고성근 위원    몇 년동안 엄청나게 우리가 지난 3대에서도 이것을 해가지고 매번 얘기한 결과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인데 우선 자치센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곁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환경보호과장 말예요.
  지금 부서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부서에 행정에 일원화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시정요청을 할테니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 하고 진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들이 감사결과에 첨부해서 올릴테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얘기 하라고요?
○위원장 이운우  아니,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다음에요.
○위원장 이운우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다음에 의견교환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서요. 좋은 안 쪽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운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이운우  자,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0쪽, 무인카메라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무인카메라가 7대를 설치를 했는데 1대에 얼마씩 해요, 무인카메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대당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잘 찍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나중에 산 것이 찍히면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 전에 설치했던 것은 식별이 곤란 합니다.
김태경 위원    이것을 더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각 동에 1대씩 이렇게 지급을 해줘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저희들 카메라를 사실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발전된 방향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서 캔슬이 되었고요.
  일단 이 문제는 예산이 500, 600만원씩 수반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 다음에 현재 실적이요. 설치해 놓으면 일단은 안 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독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몰고 나가기까지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사실.
김태경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산이 안 서서 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무인카메라도 가짜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가짜로 나온 거요?
김태경 위원    예, 모조품이 있단 말예요. 그것을 동네 곳곳에 지급을 해줘 가지고 무인카메라 해서 그렇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데요. 그것이 알면...
김태경 위원    알면 안 되지.
○위원장 이운우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자 이런 말씀이겠죠.
김태경 위원    알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실은 환경과장 얘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내일 모레에 내년도 예산 또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릴 적에 좋은 것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서 1,800만원짜리 5대, 그러니까 9,000만원이예요.
  구청장님 놀래셔요. 야, 너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 9,000만원 사실 올렸다가 캔슬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좋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또 주민들을 너무 겁주고 속이는 것 아니냐. 만약에 알았을 적에는 조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마 작년도에요. 그 문제가 우리 청소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검토 했었데요.
  그래서 가짜 모형이 3만원씩 합니다. 30대 정도를 설치를 할려고 추진을 했는데 청장님 말씀이 주민들 우롱하는 것 아니냐. 가짜를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런데 과속카메라 있죠. 도로에. 그것도 필름 안 넣어놓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요, 그럼 우리 수용비에서 몇 대만 좀 한번 해볼까요.
김태경 위원    검찰청에서 하는 것도 필름 안 들은 것도 상당히 많다고요. 30% 밖에는 가동을 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주민을 우롱 한다기 보다는 쓰레기를 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설치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한번 해서 각 동에 대여섯대씩 지급을 해줘 가지고 암암리에 달 수 있게끔 하고 경고판이라든지 써서 붙여놓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81쪽이요.
  캔류, 병류, 프라스틱, 고철, 기타 이렇게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태경 위원    지금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추진내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봤을 적에 캔류가 2000년도에는 t당 5만9,21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금액을 보면 7만2,727원이요. 이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재활용 단가가요. 원래 좀 시기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떨어질 때 확 있고요.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서 재활용 업자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손해를 많이 보고 힘들다고 하고 가격이 좀 좋아지면은 조금 괜찮다고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 고철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2t인데 1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t당 50만원씩이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고철이 5만원이예요, t당. 그러면 이것은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이것은 그러네요.
김태경 위원    뭐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도에는...
김태경 위원    5만원 했었단 말예요, t당. 그러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50만원이예요. 2t 나갔는데 100만원 잡혀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회사에서요. 자료를 받은 것을 그대로 넣어드린 것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회사에서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작년에 t당 5만원이었던 것이 50만원까지 갈리가 있느냐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치 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작년 것을 보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란 말예요.
  그 다음에 기타류도 그래요. 기타류도. 작년에 t당 5만원이었었는데 이 기타류는 뭔지는 몰라도 25만원씩 들어갔단 말예요. 4t밖에는 수거가 안된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 금액관계는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물가 재활용품 물가동향 하고 따져봐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82쪽이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작년에 예산이 2,4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3,850만원입니다.
  작년에 화장실 수가 63개소였었는데 금년에는 59개소밖에 안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요. 위탁비용이고요. 작년에 예산관계는 위탁비용...
김태경 위원    위탁비용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 2,400만원 중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에는 위탁비용이 없는데요.
김태경 위원    없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탁이요. 금년 9월1일자로 민간위탁한 비용입니다.
  그것도 9월1일부터 9, 10, 11, 12, 4개월치를 3,850만원, 즉 한 달에 962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을...
김태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위탁을 안 하고 위탁관리를 안 하고 구에서 직접 관리 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때는 시비 50%, 구비 50%였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것이 뭐냐면은요.
  시에서 내려줄 때에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개방화장실 있죠. 200개소씩을 개방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화장지 하고 비누 하고 수건 하고 그러한 물품을 월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 구 50%씩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제 올 해는 30%밖에 안 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끝났고요. 그 지원은 다 끝났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세계월드컵 대회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위탁비는 5개구 공통적으로 30%씩 넣어주는 겁니다, 위탁비용 보조로 해서.
김태경 위원    그리고 안영동 재활용 분리장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태경 위원    갔다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청결상태가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주민들에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서 냄새 나지 또 길 밖에까지 다 쌓아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름이나 겨울이나 동절기나 할 것 없이 한 달에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하고 우리 환경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재활용품 위탁처리장 업체인 HB싸이클에 중간집하장을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현장을 늘 제가 지나는 길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기간이고 해서 그 현장을 서너번 갔다왔거든요.
  가서 보다시피 지금 재활용 제품이 제대로 또 원활히 처리가 안 되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제때에 원활히 처리가 되지 않고 또 현장설명에서 들은 대로 우리가 실제 발생하는 양은 5t에서 거의 10t 가까이 되는데 거기 처리장은 지금 약한 2.5t에서 3t 정도 1일 평균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장착을 하는 부분도 왁구 한 라인을 더 깔면 충분하게 그 하루 1일량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장 상무 말을 경청 했습니다.
  또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회사에서 그러한 재활용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또 그러한 부분도 걱정이 되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제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현장중심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재활용품들이 적체되지 않고 그날그날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중심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런 것들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늘 생활쓰레기를 또는 분리수거용품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과장께서도 현장을 보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떤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100%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공장이 지금 사장이 현재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논산 공장도 현재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20일 정도 처리를 못 하는 그러한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차량도 고장났던 것이 오늘 아까 수리되서 들어온 것을 제가 봤고 또한 앞으로 새로운 라인도 깔고 해서 처리가 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차적으로 공공근로를 50여 명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저희들이 바로 빼내는 식으로 해서 그 1차적인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빼내는 도중 며칠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관련 회사들 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업체가 대략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대전권에서는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2군데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전권내에 시내에.
윤석순 위원    지금 HB싸이클 말고 그러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시고 또 앞으로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감독, 또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지적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또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안전부분이라든가 위생부분, 또는 소독부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 하게 하시고 또 하나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실 부분이 지금 겨울철입니다. 그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물품은 화재에 상당히 약한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방쪽에 신경을 떠 쓰셔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논산 위탁업체가 명의가 변경되는 그런 입장이요? 업자가 바뀌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회사 사장이 저희가 들은 정보 하고 얘기에 의하면은 이사들 하고 어떤 알력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사장이 지금 그 회사 내부자금 횡령쪽으로 해가지고 보도에 의하면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아까 여자분이 자기가 사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자기가 임시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명의가 앞으로 바로 바뀝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내적으로 명의변경 과정은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니고요.
임흥수 위원    물론 우리가 그런 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자꾸 내부가 시끄럽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침체되고 이번은 20일 정도 영업정지지마는 앞으로 2개월, 3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되서 만약에 그럴리가 없겠지마는 이런 재활용품이 이렇게 운반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장소도 좁고 산처럼 쌓아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니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재활용품 위탁금액이 1억8,000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연간.
임흥수 위원    연간, 우리가 계약기간이 5월1일부터 이렇게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금년도 예산 다르고 내년도 예산 별도로 또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월달부터면 7개월분만 지불을 해야 되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1억5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1억8,000에서 1억500을 빼면은 그 잔액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7,500이 남겠죠.
임흥수 위원    아니, 나머지 잔액이 7,500이죠. 7,500을 반납을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 하니까 당연히 반납되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매월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월별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매월 1,500씩.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예산이 벌써 그럼 1년동안 사장이 되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사장이 아니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왜냐면 1억8,000을 세웠는데 우리가 1억500만 썼단 말예요. 그럼 7,500이라는 예산은 반납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미집행 했으니까 현재 구금고에 들어있는 거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7,5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2003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나 했더라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5월달부터 7개월 것만 하니까 1억500만 집행이 되었고 7,500이 지금 현재 그대로 우리 국고에 남아 있는 것 아녜요. 중구 국고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요. 원래는 제가 중구청 과장으로 오기 전에 작년도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해서 업체선정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위탁이 들어가서 집행이 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는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와서 볼 때까지도 위탁이 안 들어간 상태고 용역결과가 3월달인가 나왔어요.
  용역을 준 자체가.
  그래서 그 용역준 것을 보고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바로 위탁추진을 한 겁니다.
  한 것이 최고 빨리 된 것이 5월1일이예요. 따라서 그 4개월 정도까지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뭐 그러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중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예산이 적체되지 않고 그 어려운 부분에 골고루 빠른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중구에 1일 재활용품이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11t에서 12t 정도.
임흥수 위원    12t.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중에서 실질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한 66%대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한 7t 정도.
임흥수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이 안영리에서 1차 거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재활용품이 그냥 논산으로 직접 가기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조건에요. 공고를 할 때 우리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안영동 선별장까지는 우리가 실어다 준다. 실어주면은 안영동 선별장에서부터의 사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 지금 현재 HB싸이클 같은 경우에는 안영동 선별장에서 1차 선별을 하고 나머지 또 그쪽에서 1차 선별한 것을 2차 논산 공장으로 빼내고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은 안영동은 1차선별, 그 다음에 논산에 있는 공장은 2차처리 이런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아까 그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1일 처리능력이 얼마냐 하니까 한 9t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2t이 된다고 그러면 3t이 남는다. 자 그러면은 옆에 시설을 더 했을 적에 확충을 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 시설을 바로 한다고 하나 물론 바로 되겠죠.
  그러나 현실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가 걱정스럽다.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위탁금액이 연간 1억8,000이기 때문에 따지면은 월에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500.
임흥수 위원    1,500이죠. 1,5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1,500이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것이요. 위원님들이 전부 그 동안에 용역비를 세워주신 것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국산업환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토대로 금액이 산출 되었는데 그것이 1년간에 1억9,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구청의 현재 여건에서의 위탁처리를 할려면은 연간 1억9,500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예산 세워주신 것이 위원님들이 1억8,000을 세워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업체 사장하고 계약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억8,000밖에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밖에 없다. 당신네가 1,500 정도를 손해를 보고 이것을 맡을 것이냐 안 맡을 것이냐라는 것을 조율을 했습니다.
  못 맡겠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1억8,000에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해서 나온 것보다는 예산이 덜 서 있기 때문에 덜 세운 1억8,000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겁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돌아다녀 보면은 재활용품은 상당히 수거가 잘 되고 있다.
  그래도 골목골목에 그 수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위탁금액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것이 적다, 많다고 하는 것은 아무 말이 없겠지마는 위탁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없죠, 현재?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저한테 직접 사장이 찾아왔더라고요.
  얼마나 애쓰시냐고 중구 27만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 하루라도 적체되면 어려운데 당신 덕분에 참 미리 알고 낌새를, 찾아온 것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대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1,500만원 주는 것도 그 외에 한 달에 한 3,000만원이 손해 본다는 거예요. 여보, 손해나는 장사가 어디 있소. 제가 웃어가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단가를 올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1억9,000 든다 한 것을 1억8,000에 했어요. 그러니까 월 1,500 되는 거죠. 1,500을 받기 전에는 우리 것을 당신들이 치웠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했는데 1,500 줬으면 우리는 될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왜 모자르냐, 모자른 이유가 뭐냐. 하나만 대라 했더니 그것을 재분류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도 더 채용해야 되고 콘베어 벨트도 더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지를 못 했죠. 그러나 한 두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찾아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기존에 용역한 결과가 1억9,500인데 다시 용역했을 적에 많이 올라봤자 2억 몇 천 정도 그렇게 될텐데 본인은 1,500씩 받아가면서도 한 달에 3,000만원 이상 적자 난다고 할 때 참 환장하겠데요.
  그러다가 한 열흘전이나 되었나요. TV화면을 보니까 HB싸이클 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내가 환경보호과장한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재활용 위탁관계 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다른 논산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환경과에 융자 받은 것을 허위 해가지고 들어왔다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가서 배치 시켰습니다. 우리 청소 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다행히 이 사람이 주식회사 형태의 대표이사예요. 그 나머지 6명의 이사들이 있을 것 아니냐.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분이 있어 가지고 이 양반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까. 좋지 않은 카리스마 때문에 이사들간에 의견분분이 되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나중에 인정상 따지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검찰에 가서 취하를 할려고 했더니 좋지 않은 것은 취하가 안 된데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저렇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주시를 하죠, 걱정하면서도. 그 대표이사가 들어갔을 동안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그사람 얘기를 지금까지도 믿지를 못 하겠어요. 너무 엄청나서. 1,500 가지고는 모자라서 한 100, 200 정도 모자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위탁비를 1,500을 받으면서 그것 외로도 3,000만원씩 적자 난다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얘기를 했죠. 그럼 타구에 것을 한번 사례를 들어봐라. 물론 그 양반이 크게 소위 얘기하는 밑지고 장사 한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는데 워낙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고 최근에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고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엄청 뻥튀기한 것 아니냐. 큰 이득은 못 남긴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거기 가보셨겠지만 위치가 좀 불결하고 냄새나고 해서 그 담장시설비를 내년도 예산에 일부 넣어서 담장시설을 할려고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 쓰레기 대란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려고 하는 마당에 아까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본위원은 3대 때에도 우리 구비가 10억 하고 국비가 2억200, 12억200이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중구에 어디 적당한 장소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그때 싯가는 상당히 좀 쌌습니다. 그렇게 그런 선별장을 구했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것이 무산되고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 지금 분권시대에 지방자치시대로써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은 널찍하게 이것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될 겁니다.
  그 지난번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잘못 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기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몇 년전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장소를 물색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구라는 적지가 이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것이 3D 기피현상인지 하여간 뭐 좀 일선 시·군·읍단위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 나오면은 부안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구에는 안된다. 님비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환경보호과장하고 그런 고민을 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색해도 그렇게 안 된다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최선의 방책은 뭐냐. 타구와 같이 우리도 민간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자 해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대전광역시라고 해봤자 소위 얘기하는 평수로 하면 1억7,000만원밖에 안 되요. 대전시 전체면적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매매비가 62니까 저희들이 한 9분의 1 정도 되는데 각 구마다 쓰레기장 다 해서 분권화 시대에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다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대전시 전체에 하나를 만드는데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매립금지에 대비해서 유성구 구즉에 하는데 하나의 비화입니다마는 유성구에서 쓰레기장 만드는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대전시 전체 쓰레기를 유성구에다 세워야 되느냐 해가지고 말이 많은 겁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공개는 안 했지만 반공개 형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디 할만한 데가 없어요.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 김태경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가장 한적한 산성동에다 했다. 산성동 주민들은 우리는 뭐 대전광역시 시민이 아니냐. 어디를 가도 일선 읍면단위에도 이런 것을 시설을 할려고 할 적에는 어마어마한 주민의 저항이 있거든요. 눈에 뻔한 것인데. 그것이 일본을 비롯한 일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충분한 상응한 댓가 3배 내지 4배, 심지어는 몇 십배의 상응한 댓가를 지불해줘야만이 그 때는 우리마을에 해주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특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의 경우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36%도 안 되는데 참 엄두를 못 내는 그런 형편이예요. 돈이 있어도 못 하는데다가 자원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수년간 끌어왔던 것을 우리 오래 근무하신 임흥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각구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상당히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굳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깊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