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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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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


일  시 : 2003년 1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국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입니다만 먼저 현장확인 요청 합니다.
  확인할 곳은 뿌리공원 진입보도교와 그 다음에 주차장인 세이백화점, 까르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인 대사, 부사지구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방금 김태경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도시개발과의 대사, 부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8만2,722평이 되었었거든요, 사업지구가. 그런데 2003년도에는 8만2,889평 평수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부 면적이 증가된 사유는 사정지구 구획정리 지구계를 측량을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공부정리 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된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비도 2002년도에는 198억이었었단 말예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25억입니다. 지구내 평수는 167평 늘어나고 금액은 57억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정지구 사업비가 당초에 198억이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255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 연장과 함께 2005년도까지.
  총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당초 사정지구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측하지 못한 보상물건의 증가 그리고 설계 당시 하고 지금 현재 공사집행 당시에 물가상승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보상물건 증가와 간접보상비 등 보상비 증액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시기가 95년7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연장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것이 몇 번 연장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간은 지금 두번째입니다.
김태경 위원    두번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태경 위원    지금 주민들 하고 마찰이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사업설명 및 공람은 몇 번이나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법적으로 공람한 단계는 구획정리 사업계획 자체 공람할 때 하고 즉, 인가 전에, 즉 도시계획 사업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하고 그리고 환지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하기 전에 환지계획을 공람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계획 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공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보를 통해서 게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김태경 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몇 번 정도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업설명회, 구민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는 제가 기억하기로 현장에서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적어도 한 50명 이상 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민들간에 민의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첫번째로 과도면적 대금 정산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과도면적 청산금 현황을 보시면은 227필지에 과도된 필지가 227필지에 1만100㎡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면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 하면은 그때그때 평가해서 청산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은 과도면적 대금이 사업시행할 적에 그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야지, 환지확정후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을 내서는 아니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은 사전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통보를 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소유자가 지금이라도 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정면적이든 과도든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
김태경 위원    지금 정산을 할려면 환지확정 후가 아니더라도 ...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전청산 가능하죠.
김태경 위원    사전 청산이 95년7월2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김태경 위원    현재, 2003년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기준지가가 2003년1월1일 기준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로 사정지구 옆에 복수지구도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이 한 2년 전에 시작이 됐었어요. 2년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사업 시행 당시에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켜서 과도대금을 다 정산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같은 대전시에 있으면서 서구청과 중구청과 틀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래 청산은 확지확정 처분 공고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단서조항으로 필요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전청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서구청에서 행한 일괄적인 그 어떤 사전청산 관계는 그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마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과도면적 대금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민들 편익시설과 그 마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일단은 토지지주들에 대한 토지를 가지고서 사업시행만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주민들과의 대화는 몇 번씩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선천씨도 거기도 안 되었죠. 사정건재 홍천표씨도 거기도 안 되었죠. 그 다음에 산성건재 유병오도 문제가 있을테고 그 다음에 유병오네 집 윤명림씨나 김용환씨도 해결이 안되서 기반시설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해결책을 좀 찾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구획정리 뿐만 아니고 주거환경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보상협의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정지구도 공사 착수된 뒤에 지금 2년이 넘었지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선천이, 윤영희씨, 한일운수, 계룡버스 등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산성가설재 한남자원, 민속자원연구소 불법가설재가 지금 점유한 것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진척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번째가 일단은 불법으로 사유지나 또는 공공시설 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불법가설재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계법령을 걸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압박위주의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계룡버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용지 점유에 따른 과징금조로 제가 2,2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계룡버스는 이미.
  그리고 나머지 산성사라든지 한남자원사라든지, 민속자원 거기도 지금 행정처분에 앞서서 지금 이제 예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좀 뭔가 경제적으로 가중을 주고 그 다음에 실무쪽으로는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반면에 실질적인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현장에 나가서 소유자들 만날 때는 개인적인 어떤 협의 설득, 종용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것이 지연이 늦게 되서 공사가 늦는다는 것은 토지소유자 즉, 우리 사정지구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좀 추진위원회에서도 앞장서서 그분들 하고 좀더 적극적인 이전 협의 그것을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같은 이번 동절기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득과 함께 행정처분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설득 좀 하셔 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완료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황의성씨 하고 김진섭씨네 집 때문에 관로공사를 기반관로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황의성씨 거기 지난번에 금년 2월달에 아시다시피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잔여건물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참 우리 담당계장이든 직원이든 수차례 어르신 만나 가지고 사정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주정착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직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여기 심사서류 보니까 12월 중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주정착금은 건교부 승인이 떨어졌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질의를 두 군데에 보내놨는데요. 한 군데는 왔고 아직 건교부에서 회신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신이 오면은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환지를 받지 아니한 건물 소유자한테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재산자 선정 해서 가능하면 12월말까지 개별통보를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은 그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대도로변은 지금 관로가 전화선이라든가 모든 선이 지금 지중화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 끝났죠.
김태경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왜 관로에다가 다 전화선을 다 넣어놓고 전신주를 세워 가지고 지상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가 아주 불편해진 것이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좋고 돈은 이중으로 쓰고 이것 공사비만 더 들어가고 솔직히 주민들 혈세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감독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된 사유인지 알아보셔서 저한테 서면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확인해서 결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이주정착금을 받을 주민 명단과 지급액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한 내역, 몇 건이나 되었나는 몰라도 말예요. 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 예산집행 내역이 이것 가지고서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집행내역 좀 잘 해주시고 폐기물 처리현황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내 지장물 보상내역 그 가구별로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비지 매각, 면적 및 금액내역, 그리고 가로수 식재현황 내역 이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635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에서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 계획선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말씀하신 부분 계룡로에서 호수돈여고는 현재 도로폭이 20m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냐면은 서대전 사거리에서 조금 가다보면 대림가구타워 있죠. 거기에서 기점이 되고 또 죽 내려와서 용두지구 거쳐서 호수돈여고 그 다음에 법원사거리 다음에 중앙투자신탁 사거리, 영교까지 그것이 선화로인데 이것이 선화로 20m가 부분적으로 용두1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25m로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중앙투자신탁 사거리부터 영교까지는 계속 확장은 안 되었지마는 도시계획상 25m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 위원    계획선만 현재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룡로에서 영교까지 현행 20m 도로를 25m 도로로 도시계획변경을 지난 2001년도에 했고 그리고 금년 1월달에 시장님이 저희구 연두방문 순시할 때도 청장님이 직접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해야만이 결국은 은행동이라든지 또는 선화동 그쪽 주변이 개발되지 현행 2차선 가지고는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무척 강도 높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저희한테 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도시계획 변경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고 물론 개설에 따른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도 시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구 입장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건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상당히 지금 말하자면 법원 사거리에서 영교간 거기도 평상시 아주 영교까지 꽉 막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런 추진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옛날 말하자면 동양백화점 있죠, 동백에서 대흥4가, 대흥4가에서 옥계동, 부사4가까지 거기가 사실은 지금 동백 갤러리아라고 하죠, 지금. 갤러리아에서 대흥4가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대흥4가에서 말하자면 충무체육관, 한밭종합운동장이라고 하나요. 거기까지는 편도 2차선, 그리고 거기에서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부사동까지는 편도3차선 그런데 그 전에 지난 지금 계획선 하기 전에는 대흥4가에서 체육관까지 편도3차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큰 도로 현재를 확장계획을 했었는데 얼마전부터 그 국민은행 뒷쪽으로 사실 거기가 지금 8m인가 10m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골목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민은행 뒤에 ...
김창수 위원    예, 이쑤시개 공장 뒷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이 도로폭이 계획선상에는 12m 도로입니다.
  12m 계획선인데...
김창수 위원    현재는 8m 정도에서 차만 다닐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처음에 20m 예상으로 또 그 뒤로 이렇게 해서 큰 도로를 넓히지 않고 그쪽에 하더니 지금 떼보니까 15m로 계획선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에서 대흥4가까지 죽 오다 보면은 거기서 또 편도2차선이 되니까 사실은 차선이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뒷쪽으로 구태여 말하자면 소방도로 골목쪽으로 15m로 변경 했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거기를 넓혀놓는 주차장밖에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차선이 대흥4가까지 왔다가 그 충무체육관 4가까지 가는 차가 거기에서 뒷골목으로 U턴 해가지고 복개쪽으로 올라가서 빠져나가는 차는 없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 때도 이것을 강력하게 이유와 그것을 한번 묻고자 제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주민 편리가 아니라 뒤에 골목 15m 해놔야 사실은 주차장 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알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부사4거리까지 도로의 명칭은 아시다시피 대종로가 되겠습니다. 대종로의 어떤 구간별 차선폭의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 해당과가 뭐 건설과가 될지 교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차선운영 관계는 또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구청에 내부담당부서와 검토해서 별도로 경찰청 하고 그 차선도로 관리운영부서 하고 협의하도록 저희가 별도로 주문을 하겠고요.
  그리고 국민은행 뒷편이 주거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망 계획이 좀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부분적으로 소방도로를 일부 개설을 좀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준비계획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10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후년이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신규지역으로 8개 지역을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그 8개 지구 주거환경 대상지역에 대흥동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현대아파트까지 그 구역의 면적이 한 2만8,000평 될 겁니다.
  그것을 다 주거환경 개선 예정지구로 지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비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대흥동을 별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한다면은 오늘 현장가서 보시겠지마는 그런 현지개량으로 하든 부분적으로는 아파트 건설을 하든 그것은 개발방법은 또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2만8,000평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가로망 계획을 다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앞으로 계획선이 다시 그 쪽에는 주거환경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면에 말하자면 큰 도로죠. 큰 도로가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 절름발이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로를 죽 편도 3차면 3차선 내면은 차량소통이 좋아질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뒤로 내놓고 그쪽에다가 이쪽에는 다시 낼 수가 없잖아요?
  전에는 도로편에 상가를 지을려면은 그것을 떼고 줬어요. 떼놓고.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부터는 내준단 말예요.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본위원은 다시 시와 좀 재건의를 해서 이왕 도로가 이쪽에서 죽 편도3차선이면은 3차선으로 연계를 해야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시와 협상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앞날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님 생각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문제는 하여튼 시 교통정책과와 또 경찰청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좀 진행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283페이지.
  공원관리 현황에 보면 그 사업비가 자료에는 1억5,700만원이고 업무보고에는 1억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7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쓴 1억3,000만원이 쓴 돈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1억5,700만원이 쓸 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83페이지 청결한 공원관리 이것은 저희가 관내공원 39개소를 관리하면서 공원내의 전기 안전시설이라든지 그 소규모 테마별로 계류시설 정비, 또 시설물 설치 및 정비보수, 제초작업 이런 항목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작성 했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경로공원에 그 지하보도시설을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업무보고자료 준비할 때 이후에 사무감사자료 뭐뭐 내라고 관계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때는 이 공사가 또 경로공원 중촌동에 지하보도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를 더 집어넣었기 때문에 2,700만원인가요. 더 증가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 예산 포함해서 1억5,700만원을 지출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도시공원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시설을 바꾸고 또 기타 어떤 제초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서대전 시민공원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시민회관에 가면 아마 좀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이제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제일 큰 문제는 그 조류사육장 그것에 대한 이전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대전 시민공원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쓰는 그런 아주 널찍한 공간이라서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사용하는데 우리 구에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그러면 금년에도 그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었는데 공원 내부의 잔디를 아마 잘 해놨었어요. 봄만 해도 본위원이 봤을 때 잔디를 깨끗이 잘 살려서 아주 깨끗한 시민공원이라고 항상 느꼈었는데 봄이나 가을철이나 여름철에 행사만 한번 할 때 가서 보시면 이것은 말야. 잔디밭에 말뚝 박는 것은 일도 아니고 잔디훼손 정도는 그 행사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아주 감독이 소홀하다 하는 부분을 느꼈었고 그리고 또 늘 그쪽에 다니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잔디가 뭐 거의 지금 황폐하다시피 그렇거든요. 이 공원이라기 보다는 어떤 운동장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공원이 그러할진대 하물며 안 보이는 공원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관리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거꾸로 뭐 그런 푸른 잔디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완전히 사막화 되어 가는 그런 공원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뿌리공원 같은 경우 뿌리공원의 광장은 잔디광장이 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봄에는 싹 돋을 때 그 때는 별도로 시민들이 그 광장으로 잔디밭으로 못 들어가도록 임의적으로 안전띠도 두르고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태가 좋은데 서대전 시민공원의 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통제 하기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계절별로 크나큰 행사가 있고 하다 보면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또 여러 가지 무대를 설치 하다 보니까 또 토공이 이루어지고 주민들 수 천명이 오니까 훼손되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또 사역인부라든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잔디보식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관에서 하기가 어렵고 항시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도록 많이 훼손된 부분, 거의 뭐 산책로 개념으로 조성된 부분 그런 것은 좀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별도로 우레탄 같은 것으로 트랙을 좀 만들어서 공원을 관통 하거나 보행자들은 그런 인공적인 시설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로 좀 보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통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또 중요한 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어떤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도심 녹화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그런 녹화사업도 상당히 중요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도심이 회색화 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녹화 그런 사업을 상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뭐 상당히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녹지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잘 보관이 되고 또 그런 녹화사업이 될 때 실질적으로 회색도시가 되어 가지 않고 푸른 도시가 되어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 때 서대전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일정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오며가며 볼 수 있는 그런 꽃단지 조성을 일부분 길가쪽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보도 그러니까 길 옆쪽으로 1,2m 정도만 해서 꽃단지를 조성 해놔도 오고가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또는 우리 구민들이 그 잔디광장을 들어가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잔디도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더 조심스럽게 그 공원이 이용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님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서대전 공원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 봄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좀 서대전 시민공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공원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서대전 시민공원은 우리 중구에 대표적인 그런 공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볼 때 아, 역시 우리 구청에서 정말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윤석순 위원님이 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39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이 25, 어린이 놀이터 5개,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속의 공원이야말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용하는 놀이터입니다. 또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원관리가 소홀하여 놀이터 시설 파손, 또 잔디훼손, 공원내 나무는 전지작업이 전혀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은 수의 공원을 관리하고 인력면이나 장비면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지역별로 주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 공원을 제초작업이라든지 또는 전지, 또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 화장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하지만서도 완벽하지 못한 점은 어쨌든 저희가 더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가로수 전지문제도 이제껏 주택가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전화가 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물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지만서도 어떤 적극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놓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좋습니다.
  제가 공원을 몇 군데 다녀본 결과에 나무 전지가 전혀 안되어 있고 여름에는 잡초 제거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안 좋고 잔디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많은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은요.
  35페이지, 공원시설이 없는 동 지역에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2년10월에 문창동과 유천2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시설 결정된 곳이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군데는 아직 조성이 안 되었고 25개소가 지금 조성이 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동별로 어린이 공원이 없는 데가 목동 하고 문화1동, 그 다음에 대사동, 그리고 유천2동, 문창동 이렇게 5개 동이 있습니다.
  다만 목동이라든지 문화1동이라든지 대사동 그런 데는 현재 저희가 오늘 현장방문 하셨지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조성이 끝납니다.
  그러나 유천2동 하고 문창동은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지만서도 어쨌든간에 지역별로 노인들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부지에 또는 규모에 어린이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릴 것이고 금년에 저희가 한 두 군데 중에서 1개소라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지금 중기재정 계획에는 반영을 해놨어요.
  그러나 재정여건상 1개소당 한 4억씩 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린이 공원은 또 시보조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간에 재정계획까지는 반영해 놓고 그리고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은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을 가지고 시의장님 그 다음에 김영관 의원님, 시의원 하고 많은 같이 또 협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1개소라도 유천동이 되었든 문창동이 되었든 1개소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마다 초등학교는 하나씩 있죠, 거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대부분이 있죠.
김두환 위원    그 요새 보면 건강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시간에 초등학교에 나와서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기왕에 그런 공원이 없고 공원에서 조깅이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는다면 시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학교내에 조깅이나 새벽에 즐길 수 있게 조명시설이나 그밖에 기타시설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쉽게 말하면 어떤 새벽이나 야간에 기존의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체력이나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글쎄 저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 내기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교육청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청이아 어느 특정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방할 것 하며, 그 다음에 개방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조명시설이라든지 소요예산도 파악도 해봐야 되겠고 그것을 관계부서에 제가 전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협의를 한 번 해봐요.
김두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중장기 계획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도로개설, 특히나 목척시장외 3개 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참 애를 쓰셨고 또한 공원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8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를 예정지로 지금 현재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체 동의서를 얼마까지 얻어야 앞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존에 지구는 토지,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그리고 세입자의 50% 이상이 지구지정요건에 해당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3분의 2이상.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세입자에 50% 이상.
임흥수 위원    그럼 60%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66.6%.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도 변함이 없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은 이제 신법이 과거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설을 위한 임시조치법 특별법 성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년 7월달부터는 그것으로 시행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구체적으로 주민들 동의에 어떤 비율이 없습니다. 새로운 신법에는. 그 규정이 삭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행동의 어떤 재개발이나 불량택지 개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도시정비 구역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요.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물론 현지개량은 필요치 않겠지마는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에 그 때에는 학교부지가 그 평수에 관계 없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수용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몇 세대를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구가 몇 명이 증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수요는 어떨 것이냐 그것을 전부 안을 수립해 가지고 관할 교육청에 협의를 합니다.
  각 지구별로요.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목양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부지, 두 군데가 확보가 된 상태고 참고로 선화지구가 우리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목동지구 하고 선화지구 남았는데요.
  선화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협의를 할 때 학교용지가 교육청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로 왔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하니까 초등학교 용지 하나 중학교 용지 하나 두 개를 확보하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면적 한 1만3,000평 중에서 학교용지 한 8,000평 빼면은 나머지 가용면적이 4,000, 5,000 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못 하겠다 그런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저희구에 와서 항의를 하고 또 교육청 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당초 개선계획이 아파트 공동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계획을 존중해서 저희가 교육청 하고 다시 강력하게 재의를 했어요. 그 결과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인근 서대전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인근 학교로 분산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어요.
  따라서 선화지구에는 학교용지가 불필요한 것을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먼저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도 노후 되었고 또한 모든 건물도 다 노후되고 그래서 이 둔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국·시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주사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65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담장관련 민원처리현황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원상복구한 데도 있고 2003년11월17일 기존 가설담장 철거완료 하고 2003년11월18일 담장 원상복구 완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운우  주무계장 나오세요. 우리 김계장이시네, 나오세요.
○건축담당 김태수  건축담당 김태수입니다.
  담장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동 민원제기가 11월4일날 되어 가지고 담장은 건축법상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사자간에 그 담장을 쌓아주기로 했다가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창수 위원    아, 건물과 건물 담장 사이를.
○건축담당 김태수  예, 그래 가지고 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녜요? 개인 대 개인인데.
○건축담당 김태수  예, 당사자간에. 개인적으로.
김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준 거예요, 그럼?
○건축담당 김태수  구청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요.
  건축주가 담장을...
김창수 위원    건축주가 여기서는 철거만 하고.
○건축담당 김태수  예.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흥동에 도지사관사 있죠? 그것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담장이 빨간 벽돌로 되어 있죠. 빨간 벽돌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2m50 정도 근 3m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너무 위협감도 많지만 이 구청이나 각 행정기관 심지어 학교내의 담장 이런 것을 헐고서 지금 공원조성화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나가는 것 아닙니까? 있는 담장도 허는데 거기에는 뭐 빨간 벽돌로 칭칭 돌려 쌓아가지고 형무소 담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건축담당 김태수  그것은 도청관사인데요. 담장 없애는 것은 아마 도청 하고 협의를 해볼 사항이죠.
김창수 위원    도청하고.
○건축담당 김태수  예.
김창수 위원    왜냐면은 지금 주위에 개인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장도 1m80이나 2m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m 정도나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무슨 빨간 벽돌로 높게 쌓아놓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 위에 또 공원이 현재 대흥동 테미공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벚꽃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은 담장이 너무 위압감이 있어서 보기에 안 좋다 하는 주민의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잘 왜 그것을 헐지 않는가. 또 구에서 못 하면은 시와 논의해서 또 아니면은 조금 줄인다든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건축담당 김태수  예, 도청과 협의를 해서 서면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하시죠.
  업무가 어떤 업무죠?
정종태 위원    불법광고물.
○위원장 이운우  불법광고물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650쪽에 보면 불법...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허가민원담당 김만동입니다.
정종태 위원    650쪽 좀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대책, 정비실적에 유동광고물 정비가 51만7,506건, 현수막 1만1,990건, 벽보 39만2,610건, 전단이 11만2,880건, 입간판이 26건, 고정광고물 정비 7,000건, 양성화 해준 것이 605건, 철거멸실 5,460건, 기 신고 및 신고배부 703건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232건이네요.
  이 232건 부과한 데에 대해서 징수수납은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지금 징수 수납은 232건 중에 123건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 벽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벽보?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벽보는 지금 벽에 불법으로 풀칠한 벽보는 최고 300만원을 부과하고요.
  스카치테이프로 하는 것은 50만원 이상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벽보, 이것이 지금 전주라든지 아니면 벽에 건수에 상당히 많은데 아무 여기 처리된 과태료나 아니면 그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세부적으로?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지금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은요. 과태료 부과한 것이 20건에 6,6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징수가 5건에 7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232건에 대해서는 88건 징수를 해가지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2차 독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 많습니다.
  그 3,4개월에 주인이 바뀌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을 하다 보면 나중에 2차 독려까지 한 다음에 그 징수조례에 의해서 압류까지 하는데 이번 12월20일까지 3차 독촉까지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 보면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붙이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아주 이들이 풀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드칠까지 해서 잘 안 떨어지죠, 그것이?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정종태 위원    그 정도로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강화를 시켜서 벌금이라든지 더 강화를 시켜야 줄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도로 바닥에다도 뿌리고 다니는 아주 흉물스러운 전단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 보셨죠, 그런 것 좀?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정종태 위원    그리고 명함식으로 조그만한 광고물 그것 보면 차량에다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주 한 차량에 적게는 10여 개에서부터 한 20개, 보통 30개까지 꽂아 놓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들이 차량 운행할 때 다 빼서 길에다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날이 좋을 때는 덜한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아주 도로 바닥에 달라붙어 가지고 쓸어도 쓸리지도 않고 그것을 주울려고 하나하나 손수 다 주워야 할 정도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유흥가 주변에 제일 그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번 아마 지적도 하고 또 관리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발 조치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지금 명함용 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해 들어서 한 10회에 걸쳐 가지고 선화동 모텔주변, 유천동 유흥주점 최근에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한 것으로는 한 5,000매 정도, 수거로만 하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거한 것을 가져오지마는 평상시에 꽂아놓은 것은 그냥 기사들이 빼가지고 놓기 때문에 청소년이 봐도 유해로 보이고 또 바닥에 붙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모텔주변 하고 유흥업소주변 명함용 전단이 취약한 주변은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주1회 정도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계장께서는 청소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지금 얼마전에도 5개구 광고물 허가민원담당끼리 만나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명함용 전단에 대해서 이것은 방법이 다른 대책이 없느냐.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경찰관서 그 방범과 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근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을 지금 경찰관서 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단 꽂는 아주머니들이 꽂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고서 가니까 절대 누가 줬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일비 받으면서 양만 받아가지고 자기는 시켰기 때문에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전단에 보면 휴대폰 번호나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를 해서 파출소 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파출소에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연락처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그 장소라든지 어디 뭐 약속장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추적을 한다면 일반물은 단속원들이 더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만난다면 그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특별한 단속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잘 안 설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좀 해서 그들을 만나자고 그러면 아마 장소까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좀 그들을 만나서 직접 조치를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경찰관서 하고 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부과를 못 하더라도 만에 하나 안 나타나든지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약간씩 차츰차츰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경찰관서 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화 걸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에 신경 좀더 써주시고 지금 인력이라든지 해결 근본대책이 안 섭니다.
  매번 쫒는 자와 쫒기는 자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645페이지요.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위원장 이운우  담당계장 나오세요.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건축행정담당 황양성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상당히 불법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네요. 벌금 물리는 곳도 많고.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불법 건축한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이 불법으로 건축했던 부분이 양성화 되는 부분인가요?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양성화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저희가 81년도 이때 특별조치법으로 한번 양성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특별조치법이 다시 생겼으면 하는데 그런 법이 안 생기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도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행건축법에 맞으면은 1회에 사법적인 벌과 행정적인 벌이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번 행정벌을 받고 또 사법적이면 공소시효가 3년 이내 된 것,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법적인 것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를 하고 그 부분은 양성화 시킬, 현행 건축법에 맞으면은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 안 맞으면은 평생 그것은 무허가로 존재하고 남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은 교묘히 이용해서 벌금 내면서 쓰는 거네요.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어떻게 보면 저희 법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포함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건수가 95건에 지금 합산하면은 1억6,6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징수액이 44건에 4,300만원 정도 했는데 징수율이 34.7% 그래 가지고 1억2,384만3,000원을 지금 못 받았거든요.
  이것은 지금 건수 한 건당 평균 치면 한 1만5,000만원꼴 나오거든요.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그 전체적인 사항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와 이것이 평균을 내보면은 고액자들이 실지 많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95건 건만 보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건수가 278건이 있고 또 28건이 있어요. 체납액 현황에 보면 과년도에 건수 221건, 현년도에 57건 또 징수액이 과년도 것 22건, 현년도 것 6건 이랬거든요. 이 금액도 지금 현재 보면은 한 3억 정도 가까이를 못 받고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옛날 그러니까 과태료격인 경우가 있고요. 이행강제금이 그 기준일자가 92년도 6월1일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져 가지고서 옛날에 항측이 91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건축물이나 항측건물이나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액부과가 되어 가지고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200만원 거의 고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도 지금 IMF 이후로 분납이 안 되지만 분납을 해서 받은 예로 생각을 해보면 250만원짜리가 제가 받은 것으로 보면은 한 5만원, 7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영세상인들 어려운 사람들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벌과금 형격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피성이 더군다나 농후해 가지고 체납현상이 자동차 하고 재산까지 있는 분들은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징수에 기피성과 또 영세주민들이기 때문에 약간 징수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이런 강제이행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또 체납하신 분들을 또 받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뭐 이렇게 무단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자 분들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가난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넓혀볼려다가 이러한 행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좀 적게 올라올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체납되신 분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페이지가 적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예, 명심하고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또 하나는 그 우리 건축과에서 285쪽에 보면 업무보고자료요. 구청별관 신축공사 해서 나와 있죠?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위원님! 시설계장...
○위원장 이운우  예, 시설계장 나오세요,
○시설담당 김종광  시설담당 김종광입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시설물 담당께서 295쪽에 보면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 내용이 나와 있죠?
○시설담당 김종광  예.
윤석순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 2003년도 5월, 6월 사업비 19억9,000. 추진실적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 및 설계심사 완료가 9월24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2차추경 할 때 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가 지금 2003년10월28일이고 지금 개찰일이 11월20일이거든요. 한 달 정도 조금 못 되네요. 거기에 지금 보면은 12월 중 공사착공 예정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이 급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급히 예산을 만들어 주고 또 예산을 만들어 줬다가 설계변경이 되서 또 새로 3층까지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19억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착공은 그만두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시설담당 김종광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20일날 개찰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 12월 초에는 공사착공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개찰시에 1순위가 양정건설이라는 데가 이제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낙찰되면은 적격심사를 하거든요. 1순위가 거기에서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실적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탈락 제외되어 가지고 2에서 6순위까지 다시 서류를 일주일내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서류심사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 12월4일날이요. 최종 확정된 것이 금성백조 주택이라고 그것으로 이제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제출 중이고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12월8일날 계약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되면은 공사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건설회사는요.
윤석순 위원    금성백조 건설이예요?
○시설담당 김종광  예. 금성백조주택입니다.
윤석순 위원    월요일이면 며칠날이야, 8일이요.
  예, 말씀하세요.
○시설담당 김종광  그러면 이제 계약이 되면은 시공회사에서 준비기간을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다음주 정도면 아마 공사는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제가 건축과에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은 공사진행이 어떻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에 의회에서 급하게 좀 뭔가 의결을 받고 일을 했으면 최소한도 담당과장, 그 위에 국장, 최소 이런 분들이 최소한도 의원들한테는 특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좀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런 내용을 알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설담당 김종광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하게 일이 처리가 안되면 최소한 과장, 최소한 국장이라도 와서 이만저만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잘 이런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금성백조 건설하고 계약해서 착공을 한다. 12월 중순 정도 가면 공사착공 됩니까?
○시설담당 김종광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요. 올 12월 중에는 이제 철거를 하고요, 기존건물이요. 폐기물 처리 하고 대지 조성단계까지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일 정도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1월을 넘겨서라도, 그것은 동절기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과정은요.
  그래서 본공사 이제, 지하실 터파기 같은 것은 천상 해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공사가 2월말쯤에 지하실 터파기 그런 과정은 그때 공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최소한 담당계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꼭 보고, 우리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해달라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이만저만 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전 보고 쯤은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승인해 주니까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처음 알거예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부에서만 알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현재 담당들께서는 뭐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 하시죠?
○시설담당 김종광  예, 인정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뭐 과장께서도 안 계시고 국장께서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크게 말씀을 더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주세요.
○시설담당 김종광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시고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김종광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요. 건축과는 공교롭게도 과장께서도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래서 각 담당들이 상당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좀 질의 할게요.
  건축허가를 낼 때요.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봅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신고사항은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출장을 하고요.
임흥수 위원    신고는 하고. 서류로 왔을 때에.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서류로 오면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서류도 신고도 현장에 다 답사를 하게 되네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허가사항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처음에 낼 때에 지금 현재 건축과 담당부서에서도 현장을 가보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그러니까 건축이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100㎡까지는 신고고 그 이상은 허가입니다.
  허가사항은 건축사가 현장답사를 하고 신고사항은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건축과에서 직접 나가 보시고 서류는 건축사가 대행업을 하고 있네요, 따지면?
  건축과에서 가실 필요 없이.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허가사항은.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서류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그 서류만 보고 건축사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네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보게 됩니까? 아니면 전연 일체 건축사가 다 일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건축허가를 낼 때 현장조사를 하고요, 건축사가. 그 다음에 공사감리도 건축사가 하고 준공도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감리, 준공까지.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준공이 사용승인이라고 하죠.
임흥수 위원    예.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건축과에서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일체 현장에 가볼 필요가 없네요, 사실은. 건축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임흥수 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이 건축사가 아닌 말로 조금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불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좀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불법을 사용승인시에요. 건축사가 공사감리까지는 하고 공사감리를 한 건축사가 사용승인은 또 못 해요. 업무대행자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하되.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감리자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바꿔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서로 바꿔서 하니까 당신 것 봐주고 내 것 봐주고 서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밀착이 될 수가 있다고 보겠네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래요. 위원이라면 주차장이 뭐 잘못 되었다고. 건축이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50전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전으로 바짝 붙여서 지었다고 그것을 고발 하고 어디에 신고할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의원의 입장에서.
  왜그러냐. 집을 지을 때는 하여튼 새 집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략 그래도 공터나 노후된 집을 헐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런 우리 중구쪽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헌 집을 다 싹 도저로 밀어 가지고 새 집을 짓는데 조금 위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의 하고 말썽을 부리고 한다면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너무나 지나치게 제가 여러번 말씀도 드렸어요. 안에 들어가서는 좀 불법을 하더라도 바깥에 그래도 10m, 15m 이런 도로에는 그런 주차장에다가 주차노선을 그려놨죠. 거기에다가 엄연히 적치물도 놓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했지마는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저희들이 그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했다 할지라도 건실화 때 분기별로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 해 1, 2, 3분기까지 해서 247건을 점검을 했어요. 거기에서 36건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이 20건이 시정이 되고 1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이 없도록.
임흥수 위원    그래요. 참 이것 말예요. 말씀드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참 상당히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집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말예요. 하나 서류만 보고 다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건축사가 서로 교차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참 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 예를 들면 어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때에는 건축과에서 누가 현장을 가봅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민원이 발생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위법하거나 유형별로 보면은 36개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분할이 2, 누다락 위반이 1, 주차장 위반이 제일 많네요, 무단증축 하고.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주차장 위반이 13건이었고요. 무단증축이 20건이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 주차장 위반은 어떤 것을 주차장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주차구획선에요. 물건적치라든지 무단증축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주차장 면수를 줄이고 법에 어긋나게 거기에다 중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적치물을 이렇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건축이 지금 다가구주택을 짓는 것을 보면 아래층은 다 주차장으로 2층부터 이렇게 건축 주택을 짓는 것을 보면은 어쨌든 또 많이 발전했다고도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 건축사 행정처분 1건이라고 했는데 건축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되었나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감리 도중에요. 무단증축이 나왔고요. 사전 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무단증축이 있어 가지고 건축사가 행정처분이 되었다.
  그럼 200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참 여러 가지 건축사라면 말예요. 그럼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려면 어떤 사람이 자격을 취득...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이 합격을 해야지만 건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무단증축을 하는데 이 건축사로서 또한 국가 그런 건축을 대행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물론 잘 할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테지마는 이렇게 행정처분 3개월 정도 하고 해서는 법이 이렇게 물러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불법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조권이라든지 또 집과 집에 50전 떼는 것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등등 상당히 불법행위가 많지만 이것을 위원으로서 그 지역에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 신고할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마 건축과에서 지역 담당으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죠, 지금 현재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강화 좀 해주시고 물론 인원은 적고, 많이 주택은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많겠지마는 특히 도로변은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담당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위원장 이운우  광고담당 나오세요.
고성근 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께서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께서 또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위탁관리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건축담당 김태수  13개소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3개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건축담당 김태수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9개소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9개소 별도로 있죠?
○건축담당 김태수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가 25m 이상인가요?
○건축담당 김태수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위임되기 전에 2002년도부터 시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광고사 협회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개보수를 다 해가지고 새로 설치를 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2002년도 3월부터 2007년도 7월20일까지 5년간을 갖다가 위탁 관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광고사 협회에서?
○건축담당 김태수  예.
고성근 위원    5년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버스승강장 위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이 96년4월1일부터 2005년3월30일까지 9년간이네요, 이것은 시에 관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건축담당 김태수  저희들 관내에 280개소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280개소.
○건축담당 김태수  예.
고성근 위원    광고설치업자가 서대전 아트 홍명숙이네요?
○건축담당 김태수  예.
고성근 위원    이것도 9년간이나 되네요. 9년간이나 이것이 시와 협약이 되어 있네요. 잘 모르시나요?
○건축담당 김태수  이 협약기간이 보면은요. 다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 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이 그렇게 ...
고성근 위원    택시승강장 관리 협약서 보면 위탁자 대전광역시 운동사업 조합 해가지고 위탁기간이 2002년2월18일부터 뭐야 이것이.. 2012년2월17일 10년간 또 이렇게 했네요. 또 버스승강대기소 협약서 보면 위탁자 (주)판화인터네셔널에서 대전광역시 협의회에서 2002년6월부터 2007년6월까지 5년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탁관리는 시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죠?
○건축담당 김태수  예.
고성근 위원    시에서, 구 하고는 관계가 없죠?
○건축담당 김태수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현수막 붙이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건축담당 김태수  그 현수막 13개소는요.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9개소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좀 다중 이렇게 보이기도 좋고 우리구도 많은 사람들이 인접되어 있는 데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거기에서는 민원인들은 우리 구가 현재 게시대가 적다 보니까, 9개소로 적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벌써 1월달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주일씩 하는데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는 이 문제를 조례개정으로 해서 구마다 별도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할 수가 아주 없는 겁니까?
○건축담당 김태수  추가로 더 설치를 해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시 소유입니다.
고성근 위원    시 소유인데 앞으로 지방화 되면은 우리 구청내 현수막이 전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전부 징수 하죠?
○건축담당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몇 개나 되요, 돌출간판이?
○건축담당 김태수  돌출간판이 부과되는 있는 것이 1,504건입니다.
고성근 위원    1,504건.
○건축담당 김태수  1억8,6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년에?
○건축담당 김태수  예, 현재 1억3,1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거야 뭐 못 받는 것은 아니죠?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 산출근거가 도로점용료 돌출간판 산출근거가 어떠한 식으로 지금 근거를 잡죠?
○건축담당 김태수  도로점용료는 1㎡당 5만8,95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 면적이요.
고성근 위원    1㎡당이요?
○건축담당 김태수  예.
고성근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한 번 산출근거를 뽑아 주시고.
○건축담당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그 우리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지금 수은형광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얘기 없어요?
○건축담당 김태수  그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대전 소비자문제에서 먼저 각종 질병유발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해서 신문에 많이 난 적이 있거든요.
○건축담당 김태수  예.
고성근 위원    여기에 보면은 소비자문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대전지역 5개 지역 949개 간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3.8%인 700개가 수은을 함유한 형광등을 다량 이용해 제작한 플랙스 간판으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조사결과 중구는 84.6%에 198개가 플랙스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가장 5개 구청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플랙스 간판은 네온, 아크릴 간판 등과 달리 10m 내지 15m 이상 대형간판을 제작해 은행, 주유소, 자동차 판매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1m당 형광등을 5개 이상씩 장착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수은 형광등이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우리 담당께서는 보셨는가 모르겠네?
  앞으로 이 간판을 제작하고 여기에서 관여할 적에 이런 부분은 참작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건축담당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환경보호과에서 각 구청에 내년부터 별도 제거하라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지금 더구나 중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축담당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참고로 하시고 이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그 계약기간을 10년, 9년, 12년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에게 특혜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담당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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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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