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계속),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 시 : 2002년 1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써 본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토요일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써 본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토요일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제가 답변을 드려도...
○위원장 이운우 그러시죠.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김위원님께서 저번 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주 정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충분히 조사하고 해서 그 기간전에 발주를 할 수 있었는데 변은 이제 5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 시급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분할 발주를 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분할발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분할발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조금 좀 여러 가지 질의를 두 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십시다.
이 자료에 보면은 유천동 170번지외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 연, 월, 일이 3월7일이고 착공일이 3월7일이고 준공예정일이 5월5일입니다.
준공서류를 종류별로 넣은 것을 보면 4월15일날 넣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20일이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진첩을 검토해 보면 전혀 날짜가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조금 좀 여러 가지 질의를 두 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십시다.
이 자료에 보면은 유천동 170번지외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 연, 월, 일이 3월7일이고 착공일이 3월7일이고 준공예정일이 5월5일입니다.
준공서류를 종류별로 넣은 것을 보면 4월15일날 넣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20일이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진첩을 검토해 보면 전혀 날짜가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공정계획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기간 자체는 물론 이제 업체에서 장비라든지 저희들이 표준공정만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장비를 좀 더 댄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단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이제 사진은 저희들이 요즘은 사진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가지고 날짜도 나오고 디지털 카메라도 요즘은 개발이 되서 나오게 되는데요,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관련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진은 아마 날짜가 안 나오는 사진기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날짜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명시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공정계획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기간 자체는 물론 이제 업체에서 장비라든지 저희들이 표준공정만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장비를 좀 더 댄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단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이제 사진은 저희들이 요즘은 사진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가지고 날짜도 나오고 디지털 카메라도 요즘은 개발이 되서 나오게 되는데요,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관련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진은 아마 날짜가 안 나오는 사진기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날짜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명시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공사기간이 뭐 한 45일 정도 되는데 그것이 대략 뭐 한 30%든 10% 정도 같으면은 괜찮지만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그런 기일이 남았는데 빨리 초기에 준공이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일을 빨리 해서도 그럴 수 있지마는 또는 초기에 산정이 잘 못 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비용을 더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하셔서 현장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꼭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든가 현장 사진을 찍을 때 꼭 날짜를 표기해서 그 사진첩을 제출받도록 하십시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공사기간이 뭐 한 45일 정도 되는데 그것이 대략 뭐 한 30%든 10% 정도 같으면은 괜찮지만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그런 기일이 남았는데 빨리 초기에 준공이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일을 빨리 해서도 그럴 수 있지마는 또는 초기에 산정이 잘 못 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비용을 더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하셔서 현장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꼭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든가 현장 사진을 찍을 때 꼭 날짜를 표기해서 그 사진첩을 제출받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현장대리인계는 대리인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자격 기준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물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은 지금 현장대리인계를 받았는데 그 뒤에 백데이터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현장대리인계 받을 때 그 뒤에 첨부서류가 무엇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은 지금 현장대리인계를 받았는데 그 뒤에 백데이터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현장대리인계 받을 때 그 뒤에 첨부서류가 무엇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 뒤에는 자격증하고 재직증명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현장대리인계 그 담당자, 지금 서류를 제가 아마 여러개 있지마는 두개만 검토해 본 이유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미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왜냐하면은 현장대리인계가 자격을 안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현장대리인계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 현장대리인계를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는 무자격자인지 유자격인자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현장대리인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죠?
현장대리인계 그 담당자, 지금 서류를 제가 아마 여러개 있지마는 두개만 검토해 본 이유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미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왜냐하면은 현장대리인계가 자격을 안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현장대리인계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 현장대리인계를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는 무자격자인지 유자격인자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현장대리인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꼭 그 뒤에 첨부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래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은 2002년 과년도 기 체납액이 38억4,565만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손시키고 징수하고 해서 현재 체납액이 33억4,604만2,000원이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350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래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은 2002년 과년도 기 체납액이 38억4,565만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손시키고 징수하고 해서 현재 체납액이 33억4,604만2,000원이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못 받고 있는 금액이 33억4,6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체납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건설과를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건설과 169건 수의계약 금액이 42억입니다.
42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중구 관내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1년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체납액이 33억4,6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세외수입으로써 진짜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빨리빨리 수금이 되야만 우리 구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방금 건설과를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건설과 169건 수의계약 금액이 42억입니다.
42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중구 관내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1년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체납액이 33억4,6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세외수입으로써 진짜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빨리빨리 수금이 되야만 우리 구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과태료는 다른 세금이나 범칙금하고는 달리 가산금도 없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벌점제도 없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면 벌점이 주어지는데 벌점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단속한 후에 고지를 하고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체납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폐차나 매매할 때 납부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액수가 뭐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산압류나 봉급 차압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다른 세금이나 범칙금하고는 달리 가산금도 없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벌점제도 없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면 벌점이 주어지는데 벌점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단속한 후에 고지를 하고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체납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폐차나 매매할 때 납부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액수가 뭐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산압류나 봉급 차압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지금 이 과태료 징수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경찰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또 그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또 면허가 정지되는 그래서 사법부에서 오라 가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같은 행정기관이고 같은 관인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하는 것은 내지를 않고 자동차를 팔을 때 그때만 내고 또 여기 지금 이자는 안 붙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가산금이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좀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자치부 무슨 내에서 어떤 규제가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체납이 정리가 안될 때 우리 구에서 사법부에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런 돈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체납들이 되지 않도록 뭐 상부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좀 같은 건이지만 경찰에서 단속했을 때는 내야 되고 구에서 단속했을 때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자동차 팔 때 그 때나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관련 조례를 고쳐 가면서도 주차단속원들에게 많은 실적을 내는 단속원들에게 포상금제도까지 만들어 줬지만 아무리 많은 단속을 하고 아무리 어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포상금 제도를 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체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좀 그런 문제는 어패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체납들이 되지 않도록 뭐 상부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좀 같은 건이지만 경찰에서 단속했을 때는 내야 되고 구에서 단속했을 때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자동차 팔 때 그 때나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관련 조례를 고쳐 가면서도 주차단속원들에게 많은 실적을 내는 단속원들에게 포상금제도까지 만들어 줬지만 아무리 많은 단속을 하고 아무리 어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포상금 제도를 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체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좀 그런 문제는 어패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행자부나 관련 부처에 가산금 하고 벌점제도를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윤석순 위원 시의 답변은 지금 안 내려 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건의를 했을 때 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에서 행자부나 건교부 건의를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시행이,
그런데 바로 그게 시행이,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쪽에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연구를 하셔서 타구에 또는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규칙만 따르지 말고 우리 구 자체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효율성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참 이러한 체납되는 자동차 과태료를 좀 집중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지금 뭐 건수로는 상당히 많지만 38억 중에 한 5억도 못 받아 들이고 한 33억 정도가 그렇게 체납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또 수익사업이 전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금액들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우리 구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연구를 하셔서 타구에 또는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규칙만 따르지 말고 우리 구 자체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효율성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참 이러한 체납되는 자동차 과태료를 좀 집중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지금 뭐 건수로는 상당히 많지만 38억 중에 한 5억도 못 받아 들이고 한 33억 정도가 그렇게 체납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또 수익사업이 전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금액들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우리 구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좀 철저를 기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안되면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더라도 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체납액이 최대한 줄을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게 지금 한대를 견인해 가면은 그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일반 차량, 승용차는 3만원입니다.
○김동갑 위원 승용차는 3만원이고, 또 화물은 t수에 따라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2.5t 미만이 3만원입니다.
2.5t에서 6.5t까지는 3만5,000원.
2.5t에서 6.5t까지는 3만5,000원.
○김동갑 위원 그럼 이 견인료는 견인사업소 거기에서 수금을 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 보관소 그것을 민간위탁을 했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위탁했으면은 그게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정을 안 했어요.
지정을 안 했어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구로 내 놓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인료 하고 거기 보관료가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보관료는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30분당 500원 기준입니다.
○김동갑 위원 하루가 지나면 하루는 얼마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최장으로는 하루가 2만4,000원, 최고로 보관료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2만4,000원하고 3만원 하고 5만4,000원을 그 견인소에 줘야 되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견인소 수입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구에서 수입을 우선은 잡고요, 100%.
견인료하고 보관료,
견인료하고 보관료,
○김동갑 위원 아니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세입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한달에 두번씩 청구가 들어옵니다.
○김동갑 위원 5만4,000원이면 5만4,000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전체 이제 한 15일 간격으로.
15일 동안 보관료하고 견인료를 플러스 해서,
15일 동안 보관료하고 견인료를 플러스 해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5,434대를 견인을 했는데 이게 2002년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들어온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견인료가 한대당 3만원이, 최하가 3만원씩 된거죠?
더 큰 것도 있을테지마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관료가 거기 얼마 견인소로 갔는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더 큰 것도 있을테지마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관료가 거기 얼마 견인소로 갔는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 수입을 잡을 때는 통계가 있죠,
○김동갑 위원 그것을 한번 10월30일까지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해서 얼마를 지불했나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줘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는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 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전체 금액은....
10월말 현재 1억8,440만원.
10월말 현재 1억8,440만원.
○김동갑 위원 1억8,000?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440만원.
○김동갑 위원 1억8,440만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동갑 위원 지금 견인차량은 견인위탁받은 민간인이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차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장비는 구청 차가 아닙니다.
○김동갑 위원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몇 대가 견인을 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5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5대. 지금 그러면 견인사업소에서 거기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10명입니다.
○김동갑 위원 10명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10명이 한다, 10명이 하고 그러면 지금 1년에 견인 민간위탁한 데에서 구청으로 내는 돈은 위탁료는 얼마씩 지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전혀 없다면은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료를 전혀 받지 않고 말이지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을 위탁기간도 없죠, 구청에서 받아 들이는 것도 없죠.
그렇다면은 이것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을 민간인한테 그냥 수익성 있는 것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그냥 주고서 이것은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이?
뭔가 이게 고쳐야지? 어떻게 해서 딱지만 붙이면 가서 끌어다가 몇만원씩 받아 먹는 것을 위탁료 하나도 없이 그냥 민간인한테 줍니까? 이것을?
위탁료를 전혀 받지 않고 말이지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을 위탁기간도 없죠, 구청에서 받아 들이는 것도 없죠.
그렇다면은 이것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을 민간인한테 그냥 수익성 있는 것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그냥 주고서 이것은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이?
뭔가 이게 고쳐야지? 어떻게 해서 딱지만 붙이면 가서 끌어다가 몇만원씩 받아 먹는 것을 위탁료 하나도 없이 그냥 민간인한테 줍니까? 이것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보통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액수가 좀 커 가지고 상당한 수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는데요,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김동갑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 같은 경우는 적자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본인들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김동갑 위원 왜 적자가 납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구체적인 것은 뭐 저희들이 경영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김동갑 위원 지금 견인보관소는 구청에서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본인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갑 위원 과장님께서는요, 이것을 세부사항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탁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공고를 해서 입찰에 한번 붙여 보세요, 이것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다만 얼마라도 구 수입이 될 수 있으면 수입이 될 수 있는 데로 해야죠,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수입이 없다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대 끌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용두동 있는 견인소에다 한다면은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는 것 아녜요, 하루에 견인해 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한대가 끌어 나를 수 있는 것이 뭐 10대는 끌어 나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다만 얼마라도 구 수입이 될 수 있으면 수입이 될 수 있는 데로 해야죠,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수입이 없다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대 끌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용두동 있는 견인소에다 한다면은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는 것 아녜요, 하루에 견인해 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한대가 끌어 나를 수 있는 것이 뭐 10대는 끌어 나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지 못합니다.
○김동갑 위원 왜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 현재 4대 내지 5대, 요즘 견인 하는 대수가요,
○김동갑 위원 어쨌든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봐서 뭐 응찰자가 없으면은 그때 가서 방안을 구하더라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봐서 뭐 응찰자가 없으면은 그때 가서 방안을 구하더라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타구청도 다 동일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동갑 위원 한사람한테 계속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 규정에 보면은 견인료를 대행시켰을 때는 수입은 대행업자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할 수 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은 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동갑 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 관내 현황 보시면은 74개소가 있는데요, 시에서 설치한 22개소 하고 구에서 설치한 게 52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관리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22개소는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인터내쇼날회사에,
현재 하나 인터내쇼날회사에,
○김동갑 위원 지금 유천동에 186-3번지하고 4번지,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위치가 어딘지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죄송합니다.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회사에서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시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내내 중구 관내이니까 그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맞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교통사고 나 갖고서 파손되서 제거시킨 지가 아마 몇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 차량이 덮쳤으면 그 차량한테 배상을 받든가, 받을 성질이 아니면은 뭐 시에 얘기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든가 뭔가 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 차량이 덮쳤으면 그 차량한테 배상을 받든가, 받을 성질이 아니면은 뭐 시에 얘기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든가 뭔가 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교통사고 당시에 파손한 가해자가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경찰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처분이 그렇게 종료됐다고 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 파손되서 없어진 지가 벌써 언제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해서 내버려 둔다면은 안되는 거 아녜요, 그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조속히 해결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윤석순 위원님!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버스 승강대기소 뿐만 아니라 택시 승강대기소도 지금 우리 도로 여건상 이렇게 옮겨야 되는 부분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기 용이한 장소에 이렇게 옮겼으면 하는 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옮기는 데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기 용이한 장소에 이렇게 옮겼으면 하는 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옮기는 데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자체에서 설치하거나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 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에서 택시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조합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행정관청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시에서 설치를 하고 택시조합에서 자기들 손님에 따라서 물론 설치를 요구하고도 있고 설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에서 버스 승강대기소라든가 택시 승강대기소가 있어야지 시나 뭐 그런 업자들이 자기들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 주고 또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에서 물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교통과에서 아,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이 부분이 좋으니까 이 부분으로 옮겨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시에서 설치를 하고 택시조합에서 자기들 손님에 따라서 물론 설치를 요구하고도 있고 설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에서 버스 승강대기소라든가 택시 승강대기소가 있어야지 시나 뭐 그런 업자들이 자기들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 주고 또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에서 물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교통과에서 아,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이 부분이 좋으니까 이 부분으로 옮겨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승강대기소나 택시 승강대기소에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승강대기소나 택시 승강대기소에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 자체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몇군데가 있죠?
버스 노선이 지금 안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아마 교통과에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한예로 용두동 어덕마을 쪽에서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그 쪽에도 버스가 전혀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분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니까 이 쪽 큰길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되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도 물론 시나 그런 버스협회하고 회의가 되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노선에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빨리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이 지금 안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아마 교통과에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한예로 용두동 어덕마을 쪽에서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그 쪽에도 버스가 전혀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분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니까 이 쪽 큰길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되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도 물론 시나 그런 버스협회하고 회의가 되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노선에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빨리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시에 건의해서 이것은 책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과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어떤 것을 말씀드릴 때에 시에 건의를 하겠다, 또는 알아 보겠다, 통상적인 이런 답변만 하시지 말고 진짜 꼭 좀 이것은 해야 되겠다 뭔가 자꾸 하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지 의원이 뭐라고 하면 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할려고 하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민들이 좀 수고를 덜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민들이 좀 수고를 덜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창수 위원님!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창수 위원 그 횟수가 1회이고 대상 공제화물외에 37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점검 사항을 보면 1년에 1회 한다고 그 내용이 된거예요, 횟수가 1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그 인가된 사무소나 화물자동차공제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데 거기에만 1회로 서류사항 같은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지에 나가서요, 차량 있고 한 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할 적에 저희들이 보면은 그 20m나 25m 도로에 변두리나 학교 주변 말하자면 한 25m 정도 그 정도면은 화물차가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개인 버스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 밤에 차고지 단속을 좀 해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개인 버스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 밤에 차고지 단속을 좀 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야간에 차고지 단속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등록할 때 차고지 신고한 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 주사무소 업무 신고된 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는지 또 화물차 같은 것은 여기 내용 보시는 것과 같이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 같은 것을 점검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신고할 적에 예를 들어 차고지가 대흥동이다 해 놓고서 뭐 지금 선화동이나 그런 데에다가 아무 데나 받쳐 놔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화물자동차는 저희들이 야간 불법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위반만 단속을 할 수 있고,
주차위반만 단속을 할 수 있고,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금 도로교통량이 낮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밤에 심지어 대형 차량들이 좁은 골목에 잔뜩 그냥 아주 널비하게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같은 데 있다 보면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만약 화재가 난다든가 급한 위급시에는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무슨 대책방안 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밤에 예를 들어 야간에 단속을 해 본다든가.
그런데 밤에 심지어 대형 차량들이 좁은 골목에 잔뜩 그냥 아주 널비하게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같은 데 있다 보면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만약 화재가 난다든가 급한 위급시에는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무슨 대책방안 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밤에 예를 들어 야간에 단속을 해 본다든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야간단속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하고 중기 그 부분은 수시로 야간단속, 밤샘주차 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번 해 가지고 57대를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화물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야간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이,
금년에도 세번 해 가지고 57대를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화물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야간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이,
○김창수 위원 아, 법이 그게 없게 돼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창수 위원 차고지 외에 그냥 다른 데 있어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불법 주차밖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구역내에 주차돼 있는 부분만.
금지구역내에 주차돼 있는 부분만.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복개천이라든가 상가지역에 좁은 골목에 차를 대 놔 가지고 승용차 한대 겨우 나가기도 대간하게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실제 그것을 현실을 느끼고 있고 또한 주민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게 교통량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야간이라도 좀 단속을 할 그런 무슨 여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는 금지구역 내에 있는 것은 주차위반으로 밖에 지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금지구역이 아닌 데에 주차해 놓은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다른 금지구역이 아닌 데에 주차해 놓은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화물차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골목에 주차돼 있어 가지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대단히 어려워서 문제점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김창수 위원 그러면 대형차, 화물차 같은 것은 차고지가 남바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화동 있는 차가 복잡한 데다 받쳐 놨다 할 경우에는 그 차량이 차고지가 뭐 유천동이라든가 서구 어디라든가 나올 것 아녜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단속을 그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럼?
그러면 그런 것을 단속을 그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개정된 내용의 취지가 화물을 싣고 가다가 야간에 어디 이제 주차해 놓고 좀 기사가 피로하면은 좀 쉬었다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가.
그런 취지가.
○김창수 위원 아니 화물을 싣고 외곽에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큰 도로에서도 잠깐 쉬어 가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죠.
그렇지마는 계속적으로 화물차를 차고지도 아닌 외에다가, 주택가에다가 받쳐 놓으니까 그게 불편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마는 계속적으로 화물차를 차고지도 아닌 외에다가, 주택가에다가 받쳐 놓으니까 그게 불편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충분히 저도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점을 일단.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량을 그것을 잘 보셔 가지고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다면은 아무 데나 주차를 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도 들고 또한 이 소형차도 아니고 화물차나 대형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차는 그 차고지가 분명히 되야 허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조사를 해서 단속대상이 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화물차는 그 차고지가 분명히 되야 허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조사를 해서 단속대상이 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중앙에서 관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해서 351페이지 이런 것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이게 월별로 해서 시간대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오셔야지 그냥 시간만 해 가지고 시간대 단속별로 해 가지고 오면은 몇월달에 몇대 단속했는지도 모르겠고, 통계가 그렇잖아요.
이것 조금만 신경 쓰시면 몇월달에는 몇대, 몇월달에는 몇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더 정확하게 자료통계가 나왔을텐데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해서 351페이지 이런 것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이게 월별로 해서 시간대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오셔야지 그냥 시간만 해 가지고 시간대 단속별로 해 가지고 오면은 몇월달에 몇대 단속했는지도 모르겠고, 통계가 그렇잖아요.
이것 조금만 신경 쓰시면 몇월달에는 몇대, 몇월달에는 몇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더 정확하게 자료통계가 나왔을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런 건 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청할 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까 좀 행정에 성의를 표시해야지 이것은 지금 덜렁 그냥 몇시에 몇대, 몇시에 몇대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계 나와서 이렇게 단속했다, 견인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몇월달에 몇대 단속한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대로만 알아보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외지차량 등록현황 및 견인실적을 보면은 이 견인실적 2대는 중구에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외지차량 등록현황 및 견인실적을 보면은 이 견인실적 2대는 중구에 있었던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러면 외지차량 등록현황에 대전 중구 등록된 차량은 몇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왜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 전체로는 나와 있고,
○위원장 이운우 아, 중구에 몇대가 됐나 안 돼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구별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러면은 1,607대는 전체 대전시에 등록돼 있는 거고, 견인실적은 2대네요 중구에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견인한 것은 2대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요새 언론에 문제가 되듯이 비싼 외제차량은 견인하기를 꺼려해서 어떤 단속실적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과장님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자동차만 봉이냐, 외제차량은 뭐 견인에 있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한국 차량만 이렇게 끌어 간다는 원성이 자자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2대뿐이 견인실적을 못했다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태까지 2대뿐이 견인실적을 못했다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외제차라고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속은 다 되는데 견인업소에서는 좀 고가차든지 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법이라는 게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는 건데 외제차라고 그래서 어떤 고가 장비라고 그래서 파손날까봐 견인이 안되거나 하면은 결국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동 지역 공영주차장 시설 공사 현장하고요, 그 다음에 용두동 견인 보관소 현장을 현지확인 한 후 행정감사를 진행토록 했으면 합니다.
선화동 지역 공영주차장 시설 공사 현장하고요, 그 다음에 용두동 견인 보관소 현장을 현지확인 한 후 행정감사를 진행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의 현장확인 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의 현장확인 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9쪽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진 처리가 94대 하고 직권폐차가 189대, 처리중이 128대라고 돼 있습니다.
방치차량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지매입 관계를 계속 통과를 해 줬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매입 했습니까?
업무보고 439쪽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진 처리가 94대 하고 직권폐차가 189대, 처리중이 128대라고 돼 있습니다.
방치차량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지매입 관계를 계속 통과를 해 줬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매입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못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언제 됐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종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방치차량 보관소 매입,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방치차량 보관소 매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신 것, 아직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안영동 자연녹지로 이렇게,
○정종태 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왜 여적지 매입을 안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정지를 저희들이 몇군데 답사를 하고 매입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직 땅을, 그 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부지확보는 어지간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태 위원 안영동 어디쯤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어디를 물색해 놓고 먼저 예산확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남부순환도로 위쪽에 평당 얼마 가격까지 알아 보시고 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을 안 했다면 이제 올 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월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종태 위원 예, 며칠 안 남은 기간이지만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방치차량에 보면은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대개 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차량이 방치가 많이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찾아서 방치차량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임자가 없는 차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쉽게 말씀드리면 차주들이 고의적으로 버린 상태기 때문에요, 말씀하신대로 등록원부를 떼 보면 자동차세도 안 낸 것 있고 경찰서 무슨 속도위반, 우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또 보험 안 내 가지고 그것도 압류돼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수십건 걸려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대개 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차주를 찾아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행정에서 더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지 앞으로 자꾸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악이용해서 많은 교통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 문제 가지고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방치차량 사업소가 지금 4억2,000만원을 세웠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좀 구입을 아마 그 쪽에 안영동에 저도 현지를 가서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구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명시이월 될까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견인차를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20대 내지 25대 정도 견인되고 있습니다.
요즘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20대 내지 25대 정도 견인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9,224건 징수가, 결손이 1,719건, 그래서 9,900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더하면은 1만건이 넘는데 거기에 하루에 25대, 연 대수입니까?
연에 지금 징수액 과태료하고 불법 주·정차 체납된 액수가?
1년 것이죠?
이게 더하면은 1만건이 넘는데 거기에 하루에 25대, 연 대수입니까?
연에 지금 징수액 과태료하고 불법 주·정차 체납된 액수가?
1년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중구 관할에 지하철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시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소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견인 실적이요.
저희들 중구 관할에 지하철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시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소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견인 실적이요.
○정종태 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이 계약없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조정을 아까 우리 김동갑 위원님이 질의 중에 뭐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서 계약 없이 그냥 무기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장기적인 계약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장기적인 계약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김동갑 위원님과 같은 말씀이신데 저희 구도 그렇지만 대전시 5개 구도 똑같이 운영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를 비교해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뭐 운영방법은 저희하고 같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를 비교해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뭐 운영방법은 저희하고 같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문제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견인사업소에 일반 우리 시민이나 구민의 어려움도 많은데 견인해서 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이 세외수입에는 전혀 보탬이 없는 개인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신호체계 관리는 원래 업무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창수 위원 아, 왜냐하면은 지금 보문산 오거리에서 대고 오거리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창수 위원 거기는 지금 사거리 신호가 있습니다.
있다가 지금 현재 비보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대흥4가 그 중간에는 지금 거기가 비보호가 있던 구역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냥 황색선으로 이렇게 걸려 있어 가지고 좌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런 우회전 하는 데도 좌회전은 할 수 없는 그런 신호체계가 돼 있는데 왜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그 쪽에 지금 상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체육관에서 말하자면 국수골목이죠, 거기를 좌회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단속대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에 좀 지장이 있다, 예를 들어 식사한번 하러 오시다가 손님들이 거기서, 주차단속을 많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거리제한이 있는가 아니면은,
있다가 지금 현재 비보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대흥4가 그 중간에는 지금 거기가 비보호가 있던 구역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냥 황색선으로 이렇게 걸려 있어 가지고 좌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런 우회전 하는 데도 좌회전은 할 수 없는 그런 신호체계가 돼 있는데 왜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그 쪽에 지금 상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체육관에서 말하자면 국수골목이죠, 거기를 좌회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단속대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에 좀 지장이 있다, 예를 들어 식사한번 하러 오시다가 손님들이 거기서, 주차단속을 많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거리제한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한번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냈는데 경찰에서 와서 검토해 보고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왜 보문산 쪽은 거기가 되는데 이 쪽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 어렵더라도, 그 전에는 비보호가 되다 보니까 상가들이 좀 이제 편안했는데 지금은 상가가 조성이 되면서 비보호마저 없어지니까 이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사실 거기서 황색선을 확 넘어 오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사거리 신호가 안되면은 비보호라도 할 수 없을까 한번 점검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사거리 신호가 안되면은 비보호라도 할 수 없을까 한번 점검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다시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차량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전에 비보호 했던 것도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지적과장 조승연 어떤 기준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경 위원 예. 기준점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현재 기준점은 가지고 있는 것은 1,196점, 삼각점 7점을 포함해서 1,196점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삼각점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지적과장 조승연 삼각점은 옛날 세부측량 당시서부터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저희 현재 말씀드려서 한군데를 저희가, 저희가 지적측량 삼각점을 별도로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삼익아파트 옥상에 있고,
그래서 이쪽 삼익아파트 옥상에 있고,
○김태경 위원 삼익?
○지적과장 조승연 삼익아파트입니다.
○김태경 위원 옥상에?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문산 정상에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장소는 세세한 장소는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지적과에 측량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공사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만 현재 구청에 민원인들이 측량신청을 하면은 지적공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접수 받는 분만 저희 민원창구로 불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바로 중구청에 민원실에 창구를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접수 받도록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바로 중구청에 민원실에 창구를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접수 받도록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수입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들의 증지수입밖에는 없겠죠?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측량에서는 구청 수입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저희 대장등본이라든가 이런 등본열람 수수료, 저희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에 대해서 등본열람 수수료는 구청수입으로 돼 있고 지적측량에 관한 수수료는 지적공사 수수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대장등본이라든가 이런 등본열람 수수료, 저희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에 대해서 등본열람 수수료는 구청수입으로 돼 있고 지적측량에 관한 수수료는 지적공사 수수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럼 기사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는 건 지적공사에서 수입을 잡고 저희 구에서는 이제 민원인들이 무슨 대장을 뗀다든가 수입증지에 의한 의존밖에는 없다 이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대지하고 잡종지나 무슨 기타 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측량수수료는 토지분할, 신규등록 같은 것은 3,000㎡까지는 기본수수료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은 151평, 그러니까 300㎡ 이하는 똑같고 거기서부터 면적이 늘어나는 대로 수수료가 면적비율에 의해서 추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은 151평, 그러니까 300㎡ 이하는 똑같고 거기서부터 면적이 늘어나는 대로 수수료가 면적비율에 의해서 추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정종태 위원 그 계약이 왜 아직 안 되었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국방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당초에 국방부에서 계획은 공개입찰 매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매입코자 신청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계획 변경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그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나 가지고 국방부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번 주 내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국방부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매입코자 신청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계획 변경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그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나 가지고 국방부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번 주 내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국방부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 이번주 내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충남기업사 자리가 바로 계약체결이 된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앞으로 계약을 하고 그 후에 그런 중요한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구충남기업사 자리가 바로 계약체결이 된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앞으로 계약을 하고 그 후에 그런 중요한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결을 받을 때에도 세부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매입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국방부와 협의를 해 왔고 이제 이번주에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지급이 2월 중순쯤에 되면은 저희한테 인수가 되서 그때서부터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사용목적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리모델링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여성복지 관계나 아니면은 보건진료 관련 그런 시설 관계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건지 결정이 될 당시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라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매입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국방부와 협의를 해 왔고 이제 이번주에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지급이 2월 중순쯤에 되면은 저희한테 인수가 되서 그때서부터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사용목적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리모델링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여성복지 관계나 아니면은 보건진료 관련 그런 시설 관계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건지 결정이 될 당시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라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재삼 말씀을 드리지마는 향후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할게요.
행정감사자료요, 360쪽에 보면은 국·공유 재산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국유재산이 1,334필지, 면적은 70만9,117㎡ 그 다음에 현년도에도 내내 1,334필지거든요? 71만911㎡인데 이게 전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필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니 비슷한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행정감사자료요, 360쪽에 보면은 국·공유 재산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국유재산이 1,334필지, 면적은 70만9,117㎡ 그 다음에 현년도에도 내내 1,334필지거든요? 71만911㎡인데 이게 전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필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니 비슷한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이게 평수가 증감이 생기는 원인은 왜 그런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 도표 밑에 전년도말 대비 증감내역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국유재산을 4필지 35㎡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다가 등기가 돼 있지 않던 4필지 2,828㎡를 취득해서 국유지로 등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필지수는 4필지를 처분하고 4필지 청기등기를 냈기 때문에 필지수는 증감이 없이 똑같고 35㎡를 처분을 해서 2,828㎡는 청기등기를 했기 때문에 면적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다가 등기가 돼 있지 않던 4필지 2,828㎡를 취득해서 국유지로 등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필지수는 4필지를 처분하고 4필지 청기등기를 냈기 때문에 필지수는 증감이 없이 똑같고 35㎡를 처분을 해서 2,828㎡는 청기등기를 했기 때문에 면적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똑같은 필지를 처분하고 또 흡수하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평수에 차이가 있고?
○지적과장 조승연 필지는 같은 필지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필지수가 공교롭게 4필지를 처분을 하고 4필지를 청기등기를 했기 때문에 필지수가 증감이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언뜻 보기에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없어졌습니다.
협의회가 없어졌고,
협의회가 없어졌고,
○임흥수 위원 폐지가 됐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적과장 조승연 예. 법에서 말소가 되서 폐지가 됐고 또 공유재산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생겼었는데 한시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한시법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도 소멸이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면은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차례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차례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내내 위원수는 똑같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똑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몇 % 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몇 % 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우리가 애초 추진에 의의, 목표 그 방향이 뭐 쉽게 얘기해서 도로명판 설치해 가지고 새주소 안내해서 지도제작 하고 거기에 따른 새주소 안내시스템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모든 취지 보다 지금 행정에서의 실행에 있어서 뒤따라지지 않는 건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로명과 도로건물 번호로 해서 주소지로 해서 우편물을 보낸다든가 이런 전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로명과 도로건물 번호로 해서 주소지로 해서 우편물을 보낸다든가 이런 전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당초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방안이 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나 이쪽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같이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명판을 다 세우고 금년도에 지도제작 해서 시스템 구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 시스템까지는 돼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전국적으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법 제도적으로 마련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의한 새주소 같은 것을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또 어느 범위까지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정부에서 시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광역시 단위까지는 완료가 돼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약 한 5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을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범위까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정부에서 법 제도가 정비 되는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명판을 다 세우고 금년도에 지도제작 해서 시스템 구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 시스템까지는 돼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전국적으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법 제도적으로 마련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의한 새주소 같은 것을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또 어느 범위까지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정부에서 시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광역시 단위까지는 완료가 돼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약 한 5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을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범위까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정부에서 법 제도가 정비 되는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럼 아직 행자부에서 뭐 관련 법령이 하달이 안 되서 아직 실시 단계에서는 미흡하구만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래서 금년말까지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지도제작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통·반장님들까지 지도를 배포를 해서 우선 현재 생활주소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통·반장님들까지 지도를 배포를 해서 우선 현재 생활주소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런 데 전체적인 도로명이 있을텐데 나중에 또 세분화 돼 가지고 도로명을 다시 붙일 그런 계기가 되고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안영지구 하고 사정지구 하고는 이미 새주소를 부여할 당시에 도로망이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로명을 다 부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지구가 생긴다든지 재개발 지구가 생길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은 매년 새로 부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지구가 생긴다든지 재개발 지구가 생길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은 매년 새로 부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도로명을 정한 다음에 부여해야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소리라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검토하신 사항 중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12월10일까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는 12월14일에 채택토록 하겠으며 당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소리라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검토하신 사항 중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12월10일까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는 12월14일에 채택토록 하겠으며 당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