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 시 : 2002년 12월 07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보시면 337페이지에 공사발주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뭐 총건수가 8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건설과 업무에 보시면 337페이지에 공사발주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뭐 총건수가 8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도시국장 김동택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경리계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총무과.
○윤석순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총무과에 관련돼 있는 과장, 국장을 좀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자세히 그 내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총무과에 관련돼 있는 과장, 국장을 좀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자세히 그 내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지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수의계약건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하여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켰으면 하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이운우 위원장 윤석순 간사와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는 우리 중구의 관내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이라든지 또한 그런 관리, 안전 등등 여러 가지로 그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332쪽에요,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있거든요?
건설과 업무는 우리 중구의 관내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이라든지 또한 그런 관리, 안전 등등 여러 가지로 그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332쪽에요,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있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펴셨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남대전 종합시장 하면은 이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이게 여러번 행정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사동 101-1 규모는 1만1,157㎡, 등급이 96년8월6일 D등급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건축은 언제쯤 했어요? 몇년도에?
위치는 부사동 101-1 규모는 1만1,157㎡, 등급이 96년8월6일 D등급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건축은 언제쯤 했어요? 몇년도에?
○건설과장 구본길 죄송합니다, 제가...
1974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1974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1974년?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74년이면 한 28년 정도 됐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느 회사에서 건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명확하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건축, 한번 건축을 하면은 수명을 대략 얼마 정도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을 제가 답변하기에 앞서서 조금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4년이라고 했는데 1971년도입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계는 저희들이 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수명은 건축시공 상태에 따라서 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년도라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74년이라고 했는데 1971년도입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계는 저희들이 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수명은 건축시공 상태에 따라서 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년도라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가 3대 때 유럽에도 가 보니까 그런 건축자료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건축의 공법이 상당히 우수해서 그런지 그 건물이 300년, 500년, 이렇게 600년 많이 오래 된 건물이 하나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971년도라 하더라도 약 한 30년, 한 33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부실해서 D급으로 나왔다면은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 건축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종합시장이 상업지역이예요?
이 종합시장이 상업지역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로는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임흥수 위원 주거지역으로요? 지금 그럼 이게 대지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대지면적은 제가 좀... 1만1,157㎡니까요, 따지면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300평.
3,300평.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규모가 대지를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평은요 618.62㎡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건평이 618평이고, 대지가 1만1,157㎡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는 지금 원래가 입주자가 당초에는 118가구가 입주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으로 추천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전광역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추천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이사한 분들이 이사를 하고 지금 40여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면 이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78가구는 지금 현재 당초에 입주했던 입주자들 외에 78가구가 지금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으로 추천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전광역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추천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이사한 분들이 이사를 하고 지금 40여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면 이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78가구는 지금 현재 당초에 입주했던 입주자들 외에 78가구가 지금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임흥수 위원 처음에는 118가구가 거주를 했는데 현재는 다 이주를 하고 40가구 정도만 현재 그 자리에 남아있다, 소방점검 같은 건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저희들이 D급이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D급은 우리 중구에서는 한개소밖에 없거든요?
한 개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가장 관심이 많이 두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D급은 우리 중구에서는 한개소밖에 없거든요?
한 개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가장 관심이 많이 두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재난관리법 제26조 의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건물 노후로 인한 지적사항에 의한 조치가 늘 2001년도 것도 보면은 미이행이고 지금 현재 것도 미이행인데 그 미이행이란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게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선보수가 현장 점검할 적마다 수선보수해야 될 곳이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서서 직접 하는게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자꾸 지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셨지마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재난시설물 또한 관리, 안전,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지난 6월 루사 태풍호우시 이런 것을 생각을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은 복받은 지역이고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당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마는 이 호우라는 것이 게릴라성 집중 호우기 때문에 언제, 어디가 그렇게 급작히 그런 경남, 또한 김천, 강릉 이런 데처럼 집중 호우가 우리 지역도 안 온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 교량과 대형건물 이런 데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몇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교량 먼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우리 대전지역은 복받은 지역이고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당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마는 이 호우라는 것이 게릴라성 집중 호우기 때문에 언제, 어디가 그렇게 급작히 그런 경남, 또한 김천, 강릉 이런 데처럼 집중 호우가 우리 지역도 안 온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 교량과 대형건물 이런 데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몇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교량 먼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건설과장 구본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찾기가 좀 저기해서...
전체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설물 중점, 재난관리로 인해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물건이 32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A급이 168개소, B급이 134개소, C급이 19개소,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라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D급 시설인 남대전 종합시장이 1개소 이렇게 해서 322개소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금년도에 재평가를 하반기에 다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1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7군데가 줄은 315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설물 중점, 재난관리로 인해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물건이 32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A급이 168개소, B급이 134개소, C급이 19개소,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라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D급 시설인 남대전 종합시장이 1개소 이렇게 해서 322개소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금년도에 재평가를 하반기에 다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1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7군데가 줄은 315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안전진단 같은 것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중에서 A급서부터 B급, C급까지는 중점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D급 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남대전 종합시장에 대해서만 금년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한거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량은 저희들이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매월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D급 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남대전 종합시장에 대해서만 금년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한거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량은 저희들이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매월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대형 건축물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교량은 저희들이 전체 15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교량은 11개소요.
아니, 교량은 11개소요.
○임흥수 위원 물론 잘 파악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재난대비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이게 참 지하수 하면 말예요, 지하수는 건설과하고 관정 농용수는 지역경제과, 또 음용 샘물약수는 환경, 비상급수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비상급수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민원실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민원실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민방위계로 돌렸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행정감사에서도 본위원도 여러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렇게 물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여러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시설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민방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수질 보존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그동안에 신고를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 왔었는데 경미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83건이 경미시설에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질보존 차원에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측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그동안에 신고를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 왔었는데 경미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83건이 경미시설에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질보존 차원에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측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임흥수 위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종전에는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외에 1일 30t 미만은 신고를 안하고도 그냥 사용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수질보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t 미만에 지하수도 신고를 하도록 지금 개정이 된거죠.
그래서 2000년11월17일까지 기한을 법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외에 1일 30t 미만은 신고를 안하고도 그냥 사용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수질보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t 미만에 지하수도 신고를 하도록 지금 개정이 된거죠.
그래서 2000년11월17일까지 기한을 법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보다 상당히 지하수법이 강화됐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하수법 제 몇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여기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대상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미시설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종전에 우리 중구 관내에 지하수가 3,607공이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시설로는 8공, 그리고 그동안 신고를 했던 것이 533공이고요, 신고 경미시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일 양수능력이 30t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경미시설에 대해서는 3,066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대상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미시설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종전에 우리 중구 관내에 지하수가 3,607공이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시설로는 8공, 그리고 그동안 신고를 했던 것이 533공이고요, 신고 경미시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일 양수능력이 30t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경미시설에 대해서는 3,066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요,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서 허가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경미시설 신고에 관련된 것은 그 부칙조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 말씀드린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경미시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허가는 그렇고 지하수법 제 몇조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항까지를 외우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항까지를 외우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하수법 조항까지는 연찬을 못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하수법 조항까지는 연찬을 못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토요일이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한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소요될 것 같고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구에서도 지하수 수질검사 행정지도로 구민 건강증진, 또 사용불가능한 지하수의 폐공 지도로 지하수 오염원 제거, 또 허가처리 등 행정지도로 지하수 고갈 방지기여, 지하수의 흐름, 양, 오염 상태 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지도작성, 또 지하수계 설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03년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아예 지하수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을 2005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무슨 뭐 지하수계 같은 것 설치는 못하더라도 업무보고에도 빠졌다면은 너무나 무관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구에서도 지하수 수질검사 행정지도로 구민 건강증진, 또 사용불가능한 지하수의 폐공 지도로 지하수 오염원 제거, 또 허가처리 등 행정지도로 지하수 고갈 방지기여, 지하수의 흐름, 양, 오염 상태 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지도작성, 또 지하수계 설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03년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아예 지하수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을 2005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무슨 뭐 지하수계 같은 것 설치는 못하더라도 업무보고에도 빠졌다면은 너무나 무관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더 하고 다른 구라든지 다른 도시에 좋은 장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이 배우도록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더 하고 다른 구라든지 다른 도시에 좋은 장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이 배우도록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돼 있는 것인데 구완천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등 16건이 명시이월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추경에 돼 있는 것인데 구완천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등 16건이 명시이월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수 위원 예, 명시이월 돼 있는 게,
○건설과장 구본길 2002년에서 200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수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아직 명시이월 조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거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 자료 나왔어요, 제3회 추경에.
○건설과장 구본길 추경자료요?
○임흥수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 추경 자료하고는 관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여기에 그 자료 없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 추경자료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완천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완천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창수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구완천 공사는 현재 어디냐면 위치가 옛날 구 산서동사무소 바로 앞에거든요.
지금 사업은 발주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부 자재 문제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은 발주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부 자재 문제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을 봐야 알겠네, 이월액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거기?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구완천이 저희들이 구완천 자체가 발주한 것이 3개소가 있거든요?
말씀하시 것은 명시이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 것은 명시이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예산서를 좀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그러면요, 그것을 서면 보고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시면은 주민생활이 아주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이 부담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감사 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이것이 추진하는 것이 시나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구비로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중구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시면은 주민생활이 아주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이 부담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감사 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이것이 추진하는 것이 시나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구비로 하는 것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몇페이지에 26건을 말씀하십니까?
○김동갑 위원 감사자료 344페이지.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것에 대한 현황을 지금,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대략 이것이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이 국·시비, 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해서 나왔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서는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로 부담을 하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김동갑 위원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시설을 하면은 이용시민은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수치개념으로 계산된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선 자전거도로가 현재 그동안에 차량이용이 많다 보니까 차량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대체 이용으로 자전거 도로도 거의 10여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건데요, 현재 저희 중구 같은 사례로 보면은 사실 이제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연계성이 좀 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연계성을 더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중구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연계성을 더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중구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자전거 도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은 별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만 단속하거나 지도를 한 바는 적고요, 다만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그 부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동갑 위원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에 조그만한 8m 도로, 6m 도로 이렇게 끊어진 데가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죠.
○김동갑 위원 그것은 지금 연계가 잘 되게끔 돼 있나요, 지금 시설한 데에서?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 도로 시설하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만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별도로 시설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별도로 시설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김동갑 위원 지금 국·시비로 내려 오는 것은 구에서는 뭐 이유없이 시설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이제 이미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전거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는 것만으로 투자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턱을 낮춘다든지 자전거 도로 연계성을 유지해 주는데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유천동 일원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공사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동갑 위원 그것은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다 지원되서 한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 자전거 도로 시설한거요?
○김동갑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먼저 한 것은 몇년도에 했었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제가 좀 명확하게 기억을...
○김동갑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고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자전거 도로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예요, 실패한 사업.
그것을 첫째 알아야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전거 도로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전시, 우리 중구 대전시는 따질 것 없고 우리 중구에.
자전거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것을 첫째 알아야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전거 도로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전시, 우리 중구 대전시는 따질 것 없고 우리 중구에.
자전거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면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 다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주민 편리한 사업을 해야지 해 가지고 실용성도 없는 것 말이지 주민 불편하게 말야, 공사를 하면은 맨날 파헤쳐 가지고서 해 놓고서는 주민들 불편해서 불만만 사게 하고 말이죠, 예산낭비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것 지적을 말이죠, 제가 여러번 한 사항이에요, 지금.
지금 관리상태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타일블럭을 깔아 놓으면은 바로 뜯었다 바로 고칠 수도 있는데 이 특수아스콘으로 해 놓으면은 적은 양은 발주할 수가 없어요.
모여 가지고 어떠한 양이 합해졌을 때나 그것을 한다고.
그런 불편이 있고 또 관리도 이것이 처음에 할 적에는 깨끗하게 되지마는 나중에 보수할 적에는 갖다 엉성하게 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밟아서 다 부서져서 그냥 깨져버려요.
그것 파악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 다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주민 편리한 사업을 해야지 해 가지고 실용성도 없는 것 말이지 주민 불편하게 말야, 공사를 하면은 맨날 파헤쳐 가지고서 해 놓고서는 주민들 불편해서 불만만 사게 하고 말이죠, 예산낭비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것 지적을 말이죠, 제가 여러번 한 사항이에요, 지금.
지금 관리상태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타일블럭을 깔아 놓으면은 바로 뜯었다 바로 고칠 수도 있는데 이 특수아스콘으로 해 놓으면은 적은 양은 발주할 수가 없어요.
모여 가지고 어떠한 양이 합해졌을 때나 그것을 한다고.
그런 불편이 있고 또 관리도 이것이 처음에 할 적에는 깨끗하게 되지마는 나중에 보수할 적에는 갖다 엉성하게 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밟아서 다 부서져서 그냥 깨져버려요.
그것 파악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했을 때 그 복구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그것은 복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한 외에는 앞으로는 별도로 투스콘을 시공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은 지금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동갑 위원 지금 몇월달인가 감사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극동상가 뒤로 죽 나가면서 거기도 지금 아스콘으로다가 했어요.
그러면 거기를 아스콘으로 해서 참 뭐 5년이고 10년이고 죽 간다면 보기가 조금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가스 들어와야죠, 저기 하수도 고장나면 파야죠, 수도 들어올려면 또 파야죠, 파는 것이 수시로 파는 것을, 파 놓고서 말이지 바로 복구공사도 안되고 복구공사 할려면은 시일 걸리고.
행정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그것이 좋습니다.
돈 쓰는 것만 좋아 가지고서 말이죠, 돈 쓰는 데에만 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일절 안하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현장은 나가자고 위원들끼리 협의가 됐었는데 오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이따 가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 주민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또 이것을 주민들이 집행했을 적에 잘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아,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전부다 거기다 적치물 쌓아 놓고 이래 가지고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무슨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거기에?
거리거리 다 끊어져 있고. 앞으로는요, 이 자전거 도로 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집행할 적에는 경제적인 효과 또 주민불편 편리가 어떤 쪽이 얼마나 더 좋으냐 이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아스콘으로 해서 참 뭐 5년이고 10년이고 죽 간다면 보기가 조금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가스 들어와야죠, 저기 하수도 고장나면 파야죠, 수도 들어올려면 또 파야죠, 파는 것이 수시로 파는 것을, 파 놓고서 말이지 바로 복구공사도 안되고 복구공사 할려면은 시일 걸리고.
행정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그것이 좋습니다.
돈 쓰는 것만 좋아 가지고서 말이죠, 돈 쓰는 데에만 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일절 안하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현장은 나가자고 위원들끼리 협의가 됐었는데 오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이따 가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 주민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또 이것을 주민들이 집행했을 적에 잘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아,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전부다 거기다 적치물 쌓아 놓고 이래 가지고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무슨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거기에?
거리거리 다 끊어져 있고. 앞으로는요, 이 자전거 도로 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집행할 적에는 경제적인 효과 또 주민불편 편리가 어떤 쪽이 얼마나 더 좋으냐 이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갑 위원 다음에 지금 재개발이나 안영지구나 신주택지에 경지정리를 할 적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동구를 해 놓으면은 처음에 할 적에는 돈이 좀 더 들런지 모르지마는 나중에는 파고 다시 복구하고 하는 것이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동구를 설치를 하려면 첫째, 많은 선투자가 돼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우리 대전광역시에 지금 현재 공동구로 설치돼 있는 데는 대전 둔산지역 7,100m하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하고 있는 2,650m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광로에 해당되는 도로에다가 시설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시설비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둔산지역에 7,100m 시설할 때는 107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가격으로는 뭐 200만원이 채 안 넘는 가격이었는데, m당이요.
그런데 이번에 지하철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2,652m에 112억 정도가 투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m당 한 400만원이 약간 상회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우선 선투자가 되야 되고요, 두번째는 이제 관리부서가 한 7, 8개 부서가 됩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전선관, 통신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부담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부처들에서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선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데에다가 전기하고 통신하고 선형이 박스공사에 같이 들어가면 간혹 저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얘기만 전달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 상수도관 누수되는 경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간혹 이제 기피하는 현상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구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다른 신시가지에다가 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많이 투자되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 우리 대전광역시에 지금 현재 공동구로 설치돼 있는 데는 대전 둔산지역 7,100m하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하고 있는 2,650m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광로에 해당되는 도로에다가 시설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시설비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둔산지역에 7,100m 시설할 때는 107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가격으로는 뭐 200만원이 채 안 넘는 가격이었는데, m당이요.
그런데 이번에 지하철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2,652m에 112억 정도가 투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m당 한 400만원이 약간 상회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우선 선투자가 되야 되고요, 두번째는 이제 관리부서가 한 7, 8개 부서가 됩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전선관, 통신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부담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부처들에서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선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데에다가 전기하고 통신하고 선형이 박스공사에 같이 들어가면 간혹 저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얘기만 전달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 상수도관 누수되는 경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간혹 이제 기피하는 현상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구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다른 신시가지에다가 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많이 투자되야 되고요,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존 주택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설하는 안영지구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할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어차피 거기도 가스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수도 들어오고 통신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청 건설과 아녜요, 허가 내 주는 것도 건설과에서 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부탁하는 걸.
그러니까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돼 있는 데에는 주택지에는 그것이 어렵지마는 새로 조성되는 데는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주무부서에서 왜 못합니까? 그것을?
지금 노력을 별로 안하셨겠죠.
그냥 오늘 넘기면 또 그냥 넘어가고 나 있는 동안에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안하니까 그렇겠죠, 그게.
그러나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어차피 거기도 가스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수도 들어오고 통신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청 건설과 아녜요, 허가 내 주는 것도 건설과에서 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부탁하는 걸.
그러니까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돼 있는 데에는 주택지에는 그것이 어렵지마는 새로 조성되는 데는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주무부서에서 왜 못합니까? 그것을?
지금 노력을 별로 안하셨겠죠.
그냥 오늘 넘기면 또 그냥 넘어가고 나 있는 동안에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안하니까 그렇겠죠, 그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 게 아니고요,
○김동갑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럼 협의를 해 봤으면 협의한 근거를 한번 제출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협의한 것은 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없습니다.
다만,
다만,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한 거죠, 그게, 어려우니까 이건 골치 아프고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왜 그것을 못하냐 얘기요.
어차피 나중에 거기 매설할려면은 건설과에서 도장 안 찍어주면 못하는 거 아녜요, 상관 없습니까?
그러나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왜 그것을 못하냐 얘기요.
어차피 나중에 거기 매설할려면은 건설과에서 도장 안 찍어주면 못하는 거 아녜요, 상관 없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 굴착을 할 때요?
○김동갑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굴착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과에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주무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못 하느냐는 얘기요, 할 수 있는 것을.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제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관에 걸쳐서 저기를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초기 투자비가 워낙 이제 많이 투자가 되야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데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안영지구나 저 쪽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에요, 기존 주택단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복잡하고 다시 끊어서 연결을 할려고 하면은 경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왜 못합니까? 그것을?
어차피 여기 와서 도장 받아야 되고 다 하는 건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 가지고 주민한테 될 수 있는대로 부담이 덜 가는 행정을 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광고물 관계를 건설과에서 하죠?
그러나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왜 못합니까? 그것을?
어차피 여기 와서 도장 받아야 되고 다 하는 건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 가지고 주민한테 될 수 있는대로 부담이 덜 가는 행정을 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광고물 관계를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김동갑 위원 저거, 적치물 같은 것.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차를 말이죠, 차를 한번 주차를 하면 딱지를 떼죠, 단속할 적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입간판이나 기타 적치물 가게 앞에 죽 놔 두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24시간을 놔두거든요?
차야 바로 댔다가 바로 가면은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적치물이나 집 앞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화분 같은 것이라든가 입간판 같은 것은 24시간 놔둡니다. 24시간.
그래 가지고 이것은 통행에도 불편하고 뭐 잠깐 댔다가 물건 하나 사 가지고 가는 차도 댈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것 단속 해 본 적 있어요?
차야 바로 댔다가 바로 가면은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적치물이나 집 앞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화분 같은 것이라든가 입간판 같은 것은 24시간 놔둡니다. 24시간.
그래 가지고 이것은 통행에도 불편하고 뭐 잠깐 댔다가 물건 하나 사 가지고 가는 차도 댈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것 단속 해 본 적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단속은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또 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담을 나눠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담을 나눠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김동갑 위원 그러면요, 단속을 뭐 지속적으로 했다니까 단속한 근거 좀 제출해 보세요.
나는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그것을 내가 계속 왔다갔다 해도 불편하기만 하지 단속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 한번 제출해 보시고 그것은 이제 자료 가지고 오면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339페이지 거기서 보면은 지금 월드컵 대비 보도육교 도색공사, 또 월드컵 대비 가로등주 도색공사, 또 넘어가면서 월드컵 대비해서 죽 도색공사가 나왔거든요?
나는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그것을 내가 계속 왔다갔다 해도 불편하기만 하지 단속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 한번 제출해 보시고 그것은 이제 자료 가지고 오면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339페이지 거기서 보면은 지금 월드컵 대비 보도육교 도색공사, 또 월드컵 대비 가로등주 도색공사, 또 넘어가면서 월드컵 대비해서 죽 도색공사가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동갑 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건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김동갑 위원 예, 그런데 몇천만원까지의 수의계약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이제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저기인데 3,2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3,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3,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도색공사 죽 몇군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군데에요.
하나, 둘, 셋, 네군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월드컵 대비해서 했으면 동시에 해야 됐겠네요, 이게?
하나, 둘, 셋, 네군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월드컵 대비해서 했으면 동시에 해야 됐겠네요, 이게?
○건설과장 구본길 그 무렵에 하게 된 거죠.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이게 입찰로,
○건설과장 구본길 예.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앞에 제목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예를 들어서 월드컵 대비 가로등 도색이라든지 도로 구조물 도색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를 말하자면 도로 구조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저희 물론 건설과 내에는 있지만 서로 이제 저기가 다르거든요, 관리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도색하는 사람이 우리 육교라든지 도색하는 이런 데를 도색하기는 좀 그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도로를 말하자면 도로 구조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저희 물론 건설과 내에는 있지만 서로 이제 저기가 다르거든요, 관리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도색하는 사람이 우리 육교라든지 도색하는 이런 데를 도색하기는 좀 그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한다고,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면은 건설과장님이 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김동갑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은 다 각자 밥해서 먹습니까? 밥을 한군데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밥해 먹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저기가 예산 항목이 서로 다르고 관리가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로등주에 관련된 사람은 전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어떤 뭐 우리 관내에서 서로 달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내내 보도육교 도색공사, 가로등 도색공사, 이 뒤에도 가로등 도색공사 그런데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내내 보도육교 도색공사, 가로등 도색공사, 이 뒤에도 가로등 도색공사 그런데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서로 목이 예를 들어서,
○김동갑 위원 아니, 목이 틀리다니 가로등 도색이면 가로등 도색을 한 군에서 하지 그러면 어떤 도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어떤 도로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가로등주 관계는 물론 앞에 도색 792본하고 뒤에 있는 가로등주 도색 583본은 나눠져 있는데요, 그 나눠진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가로등주 도색외에 보도육교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보도육교 도색공사 그러면 보도육교하고 가로등하고 틀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340페이지에 보면은 월드컵 대비 가로등주 도색 583본, 339페이지 보면은 가로등주 도색 792본 2,325만원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도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죠, 보도육교 도색공사 그러면 보도육교하고 가로등하고 틀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340페이지에 보면은 월드컵 대비 가로등주 도색 583본, 339페이지 보면은 가로등주 도색 792본 2,325만원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도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업 발주시기가 서로 틀려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제가 한번 예산서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부임하다 보니까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부임하다 보니까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네가지가 본위원은 같은 걸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지금 여기에 도시국 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첫번에 나와서, 위원장님!
그때 첫번에 나와서,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김동갑 위원 지금 이것을 살펴 봐야 된다는데 월요일날 내내 도시국 소관이니까 첫번째 와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좋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뇨, 서면 보고로 안되겠고요.
직접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우리가 도시국 감사가 있거든요, 10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나와서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들어가세요.
직접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우리가 도시국 감사가 있거든요, 10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나와서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저 건설과장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아마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면서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좀 더 열심히 숙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아마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면서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좀 더 열심히 숙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죄송합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항 3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선 실적이 총 5,392건, 가로등이 2,152건, 보안등이 3,240건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2개 팀으로 나눠 보니까 6개월 동안 대략 하루에 30건씩을 처리를 했습니다. 한팀당 15건씩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금액이 4,223만9,400원을 집행을 했는데 본위원이 따져 보니까 4명이 월 6개월 동안 한 180만원 정도를 타 갔어요, 6개월 동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우리 관계자 공무원 및 수선 숙련공분들한테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이 가로등, 보안등을 이렇게 바꾸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이 가로등, 보안등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항 3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선 실적이 총 5,392건, 가로등이 2,152건, 보안등이 3,240건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2개 팀으로 나눠 보니까 6개월 동안 대략 하루에 30건씩을 처리를 했습니다. 한팀당 15건씩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금액이 4,223만9,400원을 집행을 했는데 본위원이 따져 보니까 4명이 월 6개월 동안 한 180만원 정도를 타 갔어요, 6개월 동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우리 관계자 공무원 및 수선 숙련공분들한테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이 가로등, 보안등을 이렇게 바꾸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이 가로등, 보안등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 다음에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궁금증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계좌에서 어떤 정기예금으로 얼마만한 이율에 예치돼 있는가 사실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본위원이 총금액이 7억7,7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이 6억4,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3,200만원 해서 전부다 100% 다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에 보면은 이자나 원금은 나와 있지만 사실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으로 어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율은 몇% 짜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내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통장으로 보면은 지금 7개 계좌입니까, 8개 계좌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8개인가 9개 계좌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궁금증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계좌에서 어떤 정기예금으로 얼마만한 이율에 예치돼 있는가 사실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본위원이 총금액이 7억7,7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이 6억4,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3,200만원 해서 전부다 100% 다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에 보면은 이자나 원금은 나와 있지만 사실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으로 어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율은 몇% 짜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내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통장으로 보면은 지금 7개 계좌입니까, 8개 계좌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8개인가 9개 계좌가 되는데?
○도시국장 김동택 9개 계좌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9개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본위원이 뒤에 백데이터를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가지고 하고 계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복잡하게 안해 주셔도 뒤에 통장 카피를 딱 하고 앞장에 데이터 하나만 딱 제출해 주시면은 똑 떨어집니다.
뒤에 이렇게 많은 통장을 카피를 해서 뒤에 많은 자료를 오히려 보태 줌으로써 본위원이 볼 때는 헷갈려요, 정말.
그래서 누차에 관리기금 때문에 각 과에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마는 알기 쉽게 적립금액이 얼마, 이율이 얼마짜리에 예탁을 했고 총금액이 얼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낸 그 금액과 그 당시에 있는 금액만 딱 표시를 해서 빼 주면은 똑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자료에는 얼마가 예치돼 있는데 그 기간보다 지금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돈을 더 예치를 해 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요청에 의한 그 서류만 우리한테 딱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 눈에 딱 보고 아, 이 기금은 정확히 적립이 돼 있고 얼마 짜리 퍼센테이즈에 정기예탁이 돼 있어서 이자는 얼마가 된다 그런 것들이 딱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 서류 잘 보시는 분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기금을 하실 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기예금에 얼마나 높은 이자에 예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통장에 얼마 들었다는 금액을 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아녜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숙지를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가지고 하고 계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복잡하게 안해 주셔도 뒤에 통장 카피를 딱 하고 앞장에 데이터 하나만 딱 제출해 주시면은 똑 떨어집니다.
뒤에 이렇게 많은 통장을 카피를 해서 뒤에 많은 자료를 오히려 보태 줌으로써 본위원이 볼 때는 헷갈려요, 정말.
그래서 누차에 관리기금 때문에 각 과에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마는 알기 쉽게 적립금액이 얼마, 이율이 얼마짜리에 예탁을 했고 총금액이 얼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낸 그 금액과 그 당시에 있는 금액만 딱 표시를 해서 빼 주면은 똑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자료에는 얼마가 예치돼 있는데 그 기간보다 지금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돈을 더 예치를 해 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요청에 의한 그 서류만 우리한테 딱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 눈에 딱 보고 아, 이 기금은 정확히 적립이 돼 있고 얼마 짜리 퍼센테이즈에 정기예탁이 돼 있어서 이자는 얼마가 된다 그런 것들이 딱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 서류 잘 보시는 분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기금을 하실 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기예금에 얼마나 높은 이자에 예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통장에 얼마 들었다는 금액을 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아녜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숙지를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업무 중 총무과 업무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총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 윤석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업무 중 총무과 업무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총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 윤석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대리 윤석순 건설과 소관 337페이지에 보면은 공사발주 수의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 89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총무과에서 금년도 전체 계약건을 보면은 186건입니다.
그중에 입찰 19건을 빼니까 16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수주한 퍼센테이즈를 보면은 약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6개를 했고 타 구 업체들이 약 120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을 한 총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약 42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전부 수치상으로 다 확인한 금액입니다.
지금 337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날짜가 죽 나와 있을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총무과에서 금년도 전체 계약건을 보면은 186건입니다.
그중에 입찰 19건을 빼니까 16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수주한 퍼센테이즈를 보면은 약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6개를 했고 타 구 업체들이 약 120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을 한 총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약 42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전부 수치상으로 다 확인한 금액입니다.
지금 337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날짜가 죽 나와 있을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본위원이 이 계약을 죽 한 결과를 보면은 보통 뭐 한 며칠 사이에 10건, 많게는 10 몇건씩 나갔습니다.
그 중에 338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한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4월8일자에 보면은 문화동 SK텔레콤 도로굴착 보수공사 2,722만6,000원, 오류동 세이 백화점 앞 도로굴착 보수공사 3,186만3,000원, 오류동 서대전역 앞 도로굴착 보수공사 2,642만8,000원 이것은 같은 날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성격은 역시 3건이 도로굴착 보수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느냐 두군데는 같은 지역이고 오류동에서 문화동은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합산 금액을 하게 되면 약 한 8,500 가까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같은 날 이렇게 똑같은 공사의 성격을 두고 그렇게 분리발주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338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한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4월8일자에 보면은 문화동 SK텔레콤 도로굴착 보수공사 2,722만6,000원, 오류동 세이 백화점 앞 도로굴착 보수공사 3,186만3,000원, 오류동 서대전역 앞 도로굴착 보수공사 2,642만8,000원 이것은 같은 날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성격은 역시 3건이 도로굴착 보수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느냐 두군데는 같은 지역이고 오류동에서 문화동은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합산 금액을 하게 되면 약 한 8,500 가까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같은 날 이렇게 똑같은 공사의 성격을 두고 그렇게 분리발주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는 4월8일날 4건이 됐지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의 특성상 그리고 관리상 이렇게 필요해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회계 파트에서는 저희가 설계에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면은 그것을 회계원칙상 발주하는 것과 회계부서를 분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회계부서가 그냥 분리돼 있을 뿐이지 저희가 이 사업장을 선정하거나 사업을 규모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는 4월8일날 4건이 됐지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의 특성상 그리고 관리상 이렇게 필요해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회계 파트에서는 저희가 설계에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면은 그것을 회계원칙상 발주하는 것과 회계부서를 분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회계부서가 그냥 분리돼 있을 뿐이지 저희가 이 사업장을 선정하거나 사업을 규모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답변 잠깐 보류하시고요, 건설과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지금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4월8일자 3건에 관련되서 이 건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도안을 해서 회계부서에 계약해 달라고 넘겼죠?
지금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4월8일자 3건에 관련되서 이 건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도안을 해서 회계부서에 계약해 달라고 넘겼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도로굴착 보수공사가 문화동 SK텔레콤하고 오류동 2건이 있는데 똑같은 문서상으로 도로굴착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각각 분리해서 이것을 계약해 달라고 송부할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각각 분리해서 이것을 계약해 달라고 송부할 수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도로굴착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굴착허가를 할 때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또 통신공사, 또 SK 이런 통신업체 또 도시가스 이렇게 각기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굴착복구 관계도 그 들어온 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하면 도시가스에 들어온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도시가스가 굴착을 하면서 바로 복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또 통신공사, 또 SK 이런 통신업체 또 도시가스 이렇게 각기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굴착복구 관계도 그 들어온 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하면 도시가스에 들어온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도시가스가 굴착을 하면서 바로 복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동 SK텔레콤 도로굴착 보수공사를 별도로 빼고 오류동 2건이 있죠, 세이 백화점 앞 하고 서대전역 하고 이것도 같은 날 똑같이 발주를 했고 같은 동입니다. 지금 이 금액을 합하면 5,800 정도 나오죠?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동 SK텔레콤 도로굴착 보수공사를 별도로 빼고 오류동 2건이 있죠, 세이 백화점 앞 하고 서대전역 하고 이것도 같은 날 똑같이 발주를 했고 같은 동입니다. 지금 이 금액을 합하면 5,800 정도 나오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지금 우리 회계법상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3,300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3,300이죠? 지금 이 2건을 합하면 대략 5,800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제 지금 제가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부서별로 허가가 나가면서 복구를 하는 건데요, 위치는 앞에 것은 세이 백화점 앞에 말하자면,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제 지금 제가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부서별로 허가가 나가면서 복구를 하는 건데요, 위치는 앞에 것은 세이 백화점 앞에 말하자면,
○위원장대리 윤석순 아니 잠깐만요, 부서가 지금 건설과 부서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지금 부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지 기관이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틀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같은 동에 똑같은 공사를 2건을 주는데 어차피 어느 동은 한건을 공사를 하게 될 때 다른 부서에서 요청문건이 왔을 때 오류동을 한건으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같은 날 4월8일날 똑같이 발주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해를 하는데 같은 동에 똑같은 공사를 2건을 주는데 어차피 어느 동은 한건을 공사를 하게 될 때 다른 부서에서 요청문건이 왔을 때 오류동을 한건으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같은 날 4월8일날 똑같이 발주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위치가 저기 앞에 것은 세이 백화점 앞에, 그러니까 삼성 아파트 있는 쪽에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세이 백화점 앞에나, 서대전역 앞에나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문서 만들어서 회계 파트에 이렇게 계약해 주십사 하고 넘겨서 회계파트에서는 당연히 문서목록도 틀리고 어떤 계목도 틀리니까 당연이 계약을 해 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문서 만들어서 회계 파트에 이렇게 계약해 주십사 하고 넘겨서 회계파트에서는 당연히 문서목록도 틀리고 어떤 계목도 틀리니까 당연이 계약을 해 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허가부서에서, 저기 굴착을 하고자 할 때 이제 굴착이 신청이, 허가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올 때에 허가를 내면서 복구예치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한 것인데,
그때 이제 들어올 때에 허가를 내면서 복구예치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한 것인데,
○위원장대리 윤석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이 백화점 앞에 그런 허가가 들어왔고 그런 예치금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해 준다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같은 건이 그날 또 분리계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4월8일날 그게 하루라도 늦었다든지 일주일이라도 늦었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왜, 공사 특성상 그러한 예치금액이라든지 그러한 금액, 일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가지고 같은 날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그럼 그 쪽도 들어오고 그 쪽도 들어왔다면 그 금액을 합산해서 당연히 입찰을 해야, 2개를 합하면 회계법상 3,300만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입찰에 들어야겠죠?
그러면 같은 건이 그날 또 분리계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4월8일날 그게 하루라도 늦었다든지 일주일이라도 늦었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왜, 공사 특성상 그러한 예치금액이라든지 그러한 금액, 일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가지고 같은 날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그럼 그 쪽도 들어오고 그 쪽도 들어왔다면 그 금액을 합산해서 당연히 입찰을 해야, 2개를 합하면 회계법상 3,300만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입찰에 들어야겠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똑같은 건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들어왔다면 이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세이 백화점 앞에는 며칠 일주일 전에 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되니까 그 날짜로 공사를 계약을 했고 또 서대전역 앞에는 이틀 전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게 먼저 들어와 있는데 공사를 미루다 보니까 그날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도 부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날짜가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일주일 정도만 지났다면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건을 가지고 똑같은 동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루에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 백화점 앞에는 며칠 일주일 전에 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되니까 그 날짜로 공사를 계약을 했고 또 서대전역 앞에는 이틀 전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게 먼저 들어와 있는데 공사를 미루다 보니까 그날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도 부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날짜가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일주일 정도만 지났다면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건을 가지고 똑같은 동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루에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조금 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도로굴착은 다른 사업처럼 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로굴착 업체에서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굴착은 그 업체에서 하고 복구는 저희들 허가자 복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시공업체가 따로 놀게 되면은 파 놓은데 보름이 됐다든지 열흘이 된다든지 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터파기를 하고 나면 바로 복구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날짜를 맞춰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굴착업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입찰을 볼려면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전부 통틀어서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방치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하면은 도로굴착은 다른 사업처럼 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로굴착 업체에서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굴착은 그 업체에서 하고 복구는 저희들 허가자 복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시공업체가 따로 놀게 되면은 파 놓은데 보름이 됐다든지 열흘이 된다든지 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터파기를 하고 나면 바로 복구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날짜를 맞춰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굴착업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입찰을 볼려면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전부 통틀어서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방치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변명은 하지 마세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달을 했고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산하에 128쪽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2002년도 정생선 선형 개량공사 해 가지고 입찰을 5억4,633만7,000원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류에는 행정감사서류에는 입찰로 돼 있습니다.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2차분 해서 수의계약으로 1억7,515만1,000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타입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달을 했고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산하에 128쪽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2002년도 정생선 선형 개량공사 해 가지고 입찰을 5억4,633만7,000원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류에는 행정감사서류에는 입찰로 돼 있습니다.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2차분 해서 수의계약으로 1억7,515만1,000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타입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 저희는 공사가 전체 공사가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전체 공사로 일괄 발주를 하고 그것을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공사를 또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한테 100억 짜리를 줘 놓고서 그것이 연도가 바뀐다든지 사업이 성질상 어디까지 그 부분까지 해서 그것을 차수 이렇게 계획을 몇차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한테 100억 짜리를 줘 놓고서 그것이 연도가 바뀐다든지 사업이 성질상 어디까지 그 부분까지 해서 그것을 차수 이렇게 계획을 몇차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7쪽에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해서 1억4,550만원이 계획돼 있고 조폐공원 시설공사가 3,960만원 정도가 지금 입찰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3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7쪽에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해서 1억4,550만원이 계획돼 있고 조폐공원 시설공사가 3,960만원 정도가 지금 입찰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6,000이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42억 계상에 넣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것은 오타이겠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잠깐 첫번째 물었던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아닙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 공사가 89건 중에 보면 지금 세이 백화점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 자료에 340페이지에 보시면 5월27일서 5월29일까지가 지금 11건 정도를 발주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하수도 개량공사 뭐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같은 날 불과 이틀 사이에 공사가 전부다 분리 발주돼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 공사가 89건 중에 보면 지금 세이 백화점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 자료에 340페이지에 보시면 5월27일서 5월29일까지가 지금 11건 정도를 발주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하수도 개량공사 뭐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같은 날 불과 이틀 사이에 공사가 전부다 분리 발주돼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한테 우리 건설과장이 양해 말씀도 구하는 소리를 같이 들었습니다만 같이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회계원칙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발주는 그렇게 하는데 다만 지금 이해가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대전역 같은 경우하고 세이 백화점 같은 경우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왔어도 그것은 같이 발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굴착보수는 다른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와도 그것을 합쳐서 할 수가 없어요.
5,000만원 짜리하고 2,000만원 짜리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쪽에다 나눠서 주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나, 왜냐하면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와도 사업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면은 금방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회계원칙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발주는 그렇게 하는데 다만 지금 이해가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대전역 같은 경우하고 세이 백화점 같은 경우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왔어도 그것은 같이 발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굴착보수는 다른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와도 그것을 합쳐서 할 수가 없어요.
5,000만원 짜리하고 2,000만원 짜리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쪽에다 나눠서 주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나, 왜냐하면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와도 사업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면은 금방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어디,
○위원장대리 윤석순 338페이지 아까, 지금 아까 것 말씀하시길래.
그럼 보도블럭 뜯었다 고쳤다 하는 그런 도로굴착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문구 하나라도 틀리다면 모르겠지만 공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공사의 성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 일주일이라도 멀어졌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계약일이 4월8일로 딱 돼 있는데 아침에 한 사람은 계약하고 하나는 점심에 계약을 하고 하나는 저녁에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는 같은 동에서 업체는 틀리지만 같이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어떠한 사람이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해 가지고 발주한 것이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참으로 참 정말 우리 구청에 문제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물론 회계파트나 총무파트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해서 계정을 올려 가지고 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회계파트에서 한번 좀더 생각을 하셔서 아, 이 부분 2건인데 같은 성격의 일이고 같은 지역이니까 이것은 입찰 봐야 된다 그래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하면은 그것만 보고 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럼 보도블럭 뜯었다 고쳤다 하는 그런 도로굴착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문구 하나라도 틀리다면 모르겠지만 공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공사의 성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 일주일이라도 멀어졌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계약일이 4월8일로 딱 돼 있는데 아침에 한 사람은 계약하고 하나는 점심에 계약을 하고 하나는 저녁에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는 같은 동에서 업체는 틀리지만 같이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어떠한 사람이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해 가지고 발주한 것이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참으로 참 정말 우리 구청에 문제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물론 회계파트나 총무파트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해서 계정을 올려 가지고 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회계파트에서 한번 좀더 생각을 하셔서 아, 이 부분 2건인데 같은 성격의 일이고 같은 지역이니까 이것은 입찰 봐야 된다 그래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하면은 그것만 보고 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SK에서 같이 따로 해서 발주해 온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회계파트에서는 별 도리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도블럭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도로굴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점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SK에서 같이 따로 해서 발주해 온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회계파트에서는 별 도리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도블럭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도로굴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점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충분히 제가 뭐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청이 지금 저희가 가만히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회계파트에 올립니다.
총무파트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공사성격이라든지 또 구매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그 담당부서에 그런 것 쪽에 좀 아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건설과 쪽에 올라오는 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오는 공사 또는 뭐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입찰 대상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통제를 좀 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지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것은 급하고 이것은 이만저만 하니까 이것 계약해 주십시오, 똑같은 건으로 똑같은 공사의 성격을 갖다가 같은 날 별도로 분리발주를 했다면 이거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관련부서에 회사들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들은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들이 한두건도 아니고 지금 건설파트에서만 넘어간 게 89건인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건을 보면은 169건입니다.
169건 중에 최소한 뭐 나머지 금액들이야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70% 정도만 입찰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에 막대한 어떤 구비를 좀 절약하는 그런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모든 관청이 지금 저희가 가만히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회계파트에 올립니다.
총무파트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공사성격이라든지 또 구매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그 담당부서에 그런 것 쪽에 좀 아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건설과 쪽에 올라오는 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오는 공사 또는 뭐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입찰 대상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통제를 좀 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지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것은 급하고 이것은 이만저만 하니까 이것 계약해 주십시오, 똑같은 건으로 똑같은 공사의 성격을 갖다가 같은 날 별도로 분리발주를 했다면 이거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관련부서에 회사들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들은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들이 한두건도 아니고 지금 건설파트에서만 넘어간 게 89건인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건을 보면은 169건입니다.
169건 중에 최소한 뭐 나머지 금액들이야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70% 정도만 입찰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에 막대한 어떤 구비를 좀 절약하는 그런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비 절감은 꼭 수의계약과 입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또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어떤 행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업무추진 부서를 규제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다만 같이 이런 형평성을 같이 느끼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기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비 절감은 꼭 수의계약과 입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또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어떤 행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업무추진 부서를 규제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다만 같이 이런 형평성을 같이 느끼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기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본위원이 169건에 대해서 한번 각 구별로 제가 분리를 해 봤습니다.
각 구로 분리를 하면은 우리 중구 업자들이 대략 한 55% 발주를 했습니다.
서구 쪽에 한 45% 정도, 동구 쪽에 한 20% 정도, 대덕구 쪽에 한 12%, 그 다음에 유성구 쪽에 한 뭐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보면은 서구 56건, 동구 26건, 대덕구 17건, 유성구 14건, 그 다음에 우리 중구가 66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제가 3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의계약한 총금액이 42억 정도 어제 본위원이 전부 계산을 해 봤습니다.
42억 중에 본위원이 볼 때는 30% 정도는 특수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다, 또 물론 될 수도 있죠.
그 1,000만원 이하짜리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 금액에 70% 정도만 정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한다면 대략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30억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한 최소 10%에서 15%는 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구로 분리를 하면은 우리 중구 업자들이 대략 한 55% 발주를 했습니다.
서구 쪽에 한 45% 정도, 동구 쪽에 한 20% 정도, 대덕구 쪽에 한 12%, 그 다음에 유성구 쪽에 한 뭐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보면은 서구 56건, 동구 26건, 대덕구 17건, 유성구 14건, 그 다음에 우리 중구가 66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제가 3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의계약한 총금액이 42억 정도 어제 본위원이 전부 계산을 해 봤습니다.
42억 중에 본위원이 볼 때는 30% 정도는 특수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다, 또 물론 될 수도 있죠.
그 1,000만원 이하짜리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 금액에 70% 정도만 정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한다면 대략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30억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한 최소 10%에서 15%는 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의계약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려는지는 모르지마는요, 회계원칙상 3,300만원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 쪽에 무게를 둬서 우리도 그런 업무추진에 노력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도록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조금 빗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나 각 부서장들은 사실 구비를 아낄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참 답답한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그러면은 계수조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오타도 많이 나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오타난 부분을 갖다 붙히지를 않나 참 본위원은 사실 초선의원으로써 처음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과연 우리 전문 엘리트 공직자들께서 과연 이렇게 수치계산이나 이러한 문구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일반인들이 어떤 서류를 가져 와서 수치계산이 틀린다든지 문구가 틀렸다면 계약은 그만 두고 아마 다시 해 갖고 오라고 큰소리가 났을 겁니다.
본위원도 관청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번을 왔다갔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검토해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 수의계약 대상만 봐도, 물론 우리 회계파트나 뭐 우리 건설파트에서도 열심히 하실려고 했고 또 본위원이 우리 구에 모든 공사 발주되는 것이 과연 1,000만원 이상 되는 라인에 또 수의계약 대상은 얼마며, 입찰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1,000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고 총무과에서 계약한 내역을 죽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공사 계약해 달라고 총무과로 올린 건수가 89건인데 이 내역을 보면서 본위원은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참 답답한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그러면은 계수조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오타도 많이 나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오타난 부분을 갖다 붙히지를 않나 참 본위원은 사실 초선의원으로써 처음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과연 우리 전문 엘리트 공직자들께서 과연 이렇게 수치계산이나 이러한 문구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일반인들이 어떤 서류를 가져 와서 수치계산이 틀린다든지 문구가 틀렸다면 계약은 그만 두고 아마 다시 해 갖고 오라고 큰소리가 났을 겁니다.
본위원도 관청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번을 왔다갔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검토해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 수의계약 대상만 봐도, 물론 우리 회계파트나 뭐 우리 건설파트에서도 열심히 하실려고 했고 또 본위원이 우리 구에 모든 공사 발주되는 것이 과연 1,000만원 이상 되는 라인에 또 수의계약 대상은 얼마며, 입찰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1,000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고 총무과에서 계약한 내역을 죽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공사 계약해 달라고 총무과로 올린 건수가 89건인데 이 내역을 보면서 본위원은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석순 본위원이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규제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공무원들이 답변이 소홀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타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 국장 입장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 국장 입장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본위원이 우리 총무국장께 꼭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 대상건이 올라오더라도 공사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것 중구 관내는 참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업자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을 좀 보호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총건수 대비 우리 중구 지역 업체들이 30% 밖에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 구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계약업무에 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 대상건이 올라오더라도 공사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것 중구 관내는 참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업자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을 좀 보호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총건수 대비 우리 중구 지역 업체들이 30% 밖에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 구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계약업무에 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갑 위원 아까 월요일날, 조금만 계세요. 기왕에 같이 끝내죠 뭐.
아까 월요일날 답변해 주시기로 한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다시 얘기를 해 달라면 해 드리고.
아까 월요일날 답변해 주시기로 한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다시 얘기를 해 달라면 해 드리고.
○건설과장 구본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나눠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날짜가 지금 발주일자가 앞에서 보시면,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날짜가 지금 발주일자가 앞에서 보시면,
○김동갑 위원 알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이제 사업이 월드컵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그 답변이 잘 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잘 못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가지 아까 말씀하신 네가지인데요 네가지 중에서 두가지는 도로시설물이고요,
지금 네가지 아까 말씀하신 네가지인데요 네가지 중에서 두가지는 도로시설물이고요,
○김동갑 위원 두가지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인정을 하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면 이 내용을요, 제가 저기별로 해서 월요일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윤석순 총무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요, 뿌리공원 유선장 사업 업체 현황해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02년도 하천점용료 해서 613만9,650원을 징수를 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요, 뿌리공원 유선장 사업 업체 현황해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02년도 하천점용료 해서 613만9,650원을 징수를 했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대리 윤석순 여기 업체명이 황의삼씨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리고 이용실적에 보면은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은 1년에 1억2,000 정도의 돈이 들어 옵니다.
이 사람들이 1억2,000만원 정도 받죠, 지금 1척당 대선료 30분 6,000원씩 해서 대여일수가 연간 2만여회입니다.
정확히 1억2,000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5명이, 안전요원 4명, 인구 구명요원 1명해서 5명입니다.
이분들 봉급을 200만원으로 치면은 딱 1억2,000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구에서 하천점용료만 받고 허가를 내 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금액만 하천사용료만 받고 지금 그쪽으로 운영권을 주신 겁니까?
이 사람들이 1억2,000만원 정도 받죠, 지금 1척당 대선료 30분 6,000원씩 해서 대여일수가 연간 2만여회입니다.
정확히 1억2,000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5명이, 안전요원 4명, 인구 구명요원 1명해서 5명입니다.
이분들 봉급을 200만원으로 치면은 딱 1억2,000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구에서 하천점용료만 받고 허가를 내 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금액만 하천사용료만 받고 지금 그쪽으로 운영권을 주신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운영권이 아니라 지금 그 하천을 점용허가를 해 준 거고요, 운영은 물론 이제 허가받은 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 내에 매점이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본위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매점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유선장은 그 하천 점용료 다 해 봐야 돈 600여 만원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지를 않고 그 부분을 별도로 사업자 허가를 내 줘서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1억2,000 정도의 돈이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매점도 지금 뭐 민간에 위탁을 해라 라고 하는 상부의 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있었죠?
매점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유선장은 그 하천 점용료 다 해 봐야 돈 600여 만원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지를 않고 그 부분을 별도로 사업자 허가를 내 줘서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1억2,000 정도의 돈이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매점도 지금 뭐 민간에 위탁을 해라 라고 하는 상부의 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있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그 부분은 이익이 1년에 다 해 봐야, 매점사업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9,000여 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차피 우리 직원이 지금 많이 있죠?
뿌리공원 관리인원이 매점운영하는 인원도 있는데 그 유선장도 우리 구에서 뭐 좀 운영을 하면 우리 구에 좀 나름대로 세외수입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꼭 하천점용료 600여 만원 받고 이것을 허가를 해 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차피 우리 직원이 지금 많이 있죠?
뿌리공원 관리인원이 매점운영하는 인원도 있는데 그 유선장도 우리 구에서 뭐 좀 운영을 하면 우리 구에 좀 나름대로 세외수입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꼭 하천점용료 600여 만원 받고 이것을 허가를 해 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선 이제 초기 투자를 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사야 되고 초기 투자문제라든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 이제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리하는 관리요원 이런 사람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의 저희들 관에서 직접 경영수입 측면에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 이제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리하는 관리요원 이런 사람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의 저희들 관에서 직접 경영수입 측면에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정말 최저의 금액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글쎄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2만여 회 한것은 뭐 명확하게 조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 보다는 시간상으로 이게 따져 가지고 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뭐 근사치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유선장 관리운영권에 관련되서 이익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허가는 어떻게 해 주며 계약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줍디다.
이 사업기간을 지금 보면은 유선사업 신고서를 보면은 2002년3월16일부터 2002년11월30일까지 해서 8개월 반을 지금 신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금번에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연장,
그러면 그 허가는 어떻게 해 주며 계약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줍디다.
이 사업기간을 지금 보면은 유선사업 신고서를 보면은 2002년3월16일부터 2002년11월30일까지 해서 8개월 반을 지금 신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금번에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연장,
○건설과장 구본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러면 이 연장은 다음 내년 2003년3월16일날 다시 신고를 하겠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좀 그런 분들한테 넘기지 않고 어차피 매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그 뿌리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매점하고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하고 그 쪽 유선사업장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겠죠. 하지만 뭐 몇발짝이나 되요.
우리 현장 다 가봐서 알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 1년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다 가봐서 알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 1년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영을 만약에 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 유선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점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 있는 인원만 가지고 또 좀 더 안전관리요원만 두면 되는 일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좀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내년도 유선사업 신고서 제출 되기 이전에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변화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좀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다시 말해서 세외수입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좀더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보탬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단 1원이라도 자립할 수 있고 그런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돈이 좀 되고 나름대로 안전한 사업이라면 좀더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좀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내년도 유선사업 신고서 제출 되기 이전에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변화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좀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다시 말해서 세외수입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좀더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보탬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단 1원이라도 자립할 수 있고 그런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돈이 좀 되고 나름대로 안전한 사업이라면 좀더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12월9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12월9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