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계속), 환경보호과
일 시 : 2002년 12월 0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운우 아니. 저기 우리 박춘용 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임흥수 위원 아침에 자료를 이렇게 좀 받아 봤는데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 노인과 기초 노인을 플러스 하면은 이것이 뭐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데 예산액수는 적었고 또 인원이 이렇게 1만9,195명이 적은데 이렇게 16억9,400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다 그 원인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데 예산액수는 적었고 또 인원이 이렇게 1만9,195명이 적은데 이렇게 16억9,400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다 그 원인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수당은 당초에 1만8,3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15억3,836만2,000원이 일반분으로 계상이 되구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1,532명을 대상으로 해서 8,300명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로연금 관련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이 당초 보조내시 될 때 예산액을 가지고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그 예산 금액이라든지가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정리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더 증액을 하고 남는 부분은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한 3억2,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통수당의 경우는 금년 11월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증액요인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교통수당은 당초에 1만8,3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15억3,836만2,000원이 일반분으로 계상이 되구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1,532명을 대상으로 해서 8,300명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로연금 관련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이 당초 보조내시 될 때 예산액을 가지고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그 예산 금액이라든지가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정리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더 증액을 하고 남는 부분은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한 3억2,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통수당의 경우는 금년 11월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증액요인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원인이 7월달부터 교통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 예산의 변동이 있었다 그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인원이 1,53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경로목욕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도 1,532명인데 우선 요금은 7월달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되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도 1,532명, 지금 결산에도 12월달에도 1,532명.
제 생각은 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기서 중구에서 전출도 갈 수가 있고 또 신규로 전입도 할 수가 있고 65세 이상 교통수당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예요, 처음부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한분도 빠짐없이 그대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인원에 대해서만.
제 생각은 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기서 중구에서 전출도 갈 수가 있고 또 신규로 전입도 할 수가 있고 65세 이상 교통수당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예요, 처음부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한분도 빠짐없이 그대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인원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경로목욕권 사업은 현재 집행액이요, 2,91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현재 2,325만2,000원이 잔액으로 돼 있구요, 4/4분기에 나머지 1,700만원 정도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목욕협회의 청구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청구율은 7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연말이 확실히 지나봐야 전체 통계수치는 나오게 되겠구요, 여기 지금 1,532명은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인원이 되겠구요, 이중에서 이용을 안한 분도 있을 수 있구요,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100%를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현재 2,325만2,000원이 잔액으로 돼 있구요, 4/4분기에 나머지 1,700만원 정도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목욕협회의 청구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청구율은 7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연말이 확실히 지나봐야 전체 통계수치는 나오게 되겠구요, 여기 지금 1,532명은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인원이 되겠구요, 이중에서 이용을 안한 분도 있을 수 있구요,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100%를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실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532명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써 목욕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자료도 보면은 2,914만2,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이.
여기 본예산을 보면은요, 이것도 5,239만4,000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차액이 한 2,300만원 정도가 지불이 안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속 노령화가 계속 고령화로 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80에 회갑이고 120 장수다 이렇게 계속 노인이 증가되는 상태에서 이런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532명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써 목욕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자료도 보면은 2,914만2,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이.
여기 본예산을 보면은요, 이것도 5,239만4,000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차액이 한 2,300만원 정도가 지불이 안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속 노령화가 계속 고령화로 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80에 회갑이고 120 장수다 이렇게 계속 노인이 증가되는 상태에서 이런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목욕권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월 1인 1매씩 지급을 합니다.
경로목욕권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월 1인 1매씩 지급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월 1인 1매씩 지급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액면가가 3,000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3,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3,000원이라고 한번 기재한 적 있었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자료에다가도?
아니 과장께서 다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목욕권이 얼마다 3,000원이다 여기다 기재한 적이 있으시냐구.
여기에다가 이 자료에다가도?
아니 과장께서 다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목욕권이 얼마다 3,000원이다 여기다 기재한 적이 있으시냐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임흥수 위원 아니 목욕권이 지금 현재 3,000원이라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3,000원이면은 1,532명에 3,000원이면 여기다 그렇게 자세히 계상한 적이 있으시냐는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 계상할 때 1인 3,000원이라는 그 산출기초를,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 목욕권 지급대상자가 300명이라면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욕권 1매가 3,000원이라면서요.
그럼 3,000원 해서 이렇게 900만원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자세히 해 놨으면 좋을 뻔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3,000원 해서 이렇게 900만원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자세히 해 놨으면 좋을 뻔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는 좀더 자세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포함을 해서.
산출기초를 포함을 해서.
○임흥수 위원 그냥 잘하겠다고만 하시면은, 아니 무슨 이게 뭐 크게 말예요, 다들 열심히 잘 하시는데 숫자가 좀 틀리기 때문에 왜 숫자가 틀리느냐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것을 말예요.
뭘 이렇게 말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게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는 거 아녜요.
예, 여하튼 사회복지과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예산의 3분의1 정도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무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좀 잘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이렇게 말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게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는 거 아녜요.
예, 여하튼 사회복지과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예산의 3분의1 정도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무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좀 잘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육아동들 입소하는 현황을 매달 보고를 해 준다고 그러셨죠?
어제에 이어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육아동들 입소하는 현황을 매달 보고를 해 준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며칠날 보고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익월 10일까지 전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김동갑 위원 10일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국민기초수급자는 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김동갑 위원 여기 이 자료로 보면은 전부가 다 이유가 있게 안 나온 것인데 지금 다른 데하고는, 다른 데는 인원이 거의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많이 모자라더라구요, 아동들이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서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중촌동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많이 모자라더라구요, 아동들이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서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중촌동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조사를 해 본 결과 어제는 제가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데요, 한끼 도시락을 배달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녁하고 아침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도시락 통도 저희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한되 가지면은 세그릇 정도 담을 정도의 그런 넉넉한 크기의 도시락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락 통도 저희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한되 가지면은 세그릇 정도 담을 정도의 그런 넉넉한 크기의 도시락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점심만 먹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도시락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나 그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전부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다면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상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36페이지서부터 242페이지까지 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현원하고 정원하고가 더 많으면서도 지원금이 작은 데가 있고 또 현원하고 정원하고가 똑같은 데가 있단 말예요.
그런 차이가 몇군데가 있는데 이것 월별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부사, 기독교연합봉사회 있는 데가 정원 22명에 현원도 22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민들레가 29명, 29명, 또 다음에 8번에 꽃망울 거기가 21명, 21명, 또 그 밑에 석교 있는 데가 26명, 26명 이런 똑같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은 데가 있는데 물론 정원이 적다 보니까 현원이 다 찰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은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 현황을 좀 오후에까지 빼다 줘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36페이지서부터 242페이지까지 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현원하고 정원하고가 더 많으면서도 지원금이 작은 데가 있고 또 현원하고 정원하고가 똑같은 데가 있단 말예요.
그런 차이가 몇군데가 있는데 이것 월별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부사, 기독교연합봉사회 있는 데가 정원 22명에 현원도 22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민들레가 29명, 29명, 또 다음에 8번에 꽃망울 거기가 21명, 21명, 또 그 밑에 석교 있는 데가 26명, 26명 이런 똑같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은 데가 있는데 물론 정원이 적다 보니까 현원이 다 찰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은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 현황을 좀 오후에까지 빼다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고된 현황을 보면은 시설이 잘 된 데도 있는데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에서 인구 밀집지역에 보육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 경로당이 115개소가 있죠? 지금 현재 113개였는데 2개소가 늘어납니까? 금년에? 명년에?
그리고 중구 경로당이 115개소가 있죠? 지금 현재 113개였는데 2개소가 늘어납니까? 금년에? 명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내년에 3군데.
○김동갑 위원 늘어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군데가 늘어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보면은 시설이 좋은 데도 있는데, 그 중에는 시설이 상당히 불편해서 노인 양반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불편한 곳이 보고가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불편한 곳이 보고가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수시로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수선을 해 주고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천동에 말이죠, 유천동에 하나아파트에 보면은 경로당이 처음에 신축할 적에 내부구조상으로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 노인양반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차원에서 그것이 원칙이 안된다고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내부 같은 데는 업자가 잘못했다면 업자한테 시설 개보수를 시킨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좀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 노인양반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차원에서 그것이 원칙이 안된다고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내부 같은 데는 업자가 잘못했다면 업자한테 시설 개보수를 시킨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좀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 노인양반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보육시설 사업은 기왕에 김동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립 보육시설이 용두동, 목동, 부사동, 중촌동 네군데가 설치가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쪽, 남쪽, 서쪽, 중구로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널리 펴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아파트 관계는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지내에 주민들의 부담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법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를 못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편입을 시켜서 영세한 아파트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배라든지 일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범보육시설 사업은 기왕에 김동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립 보육시설이 용두동, 목동, 부사동, 중촌동 네군데가 설치가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쪽, 남쪽, 서쪽, 중구로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널리 펴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아파트 관계는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지내에 주민들의 부담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법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를 못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편입을 시켜서 영세한 아파트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배라든지 일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곳이 경로당이 업주가 아니 건축주가 건설업자가 잘못을 해서 그것이 불편하게 됐다면은 그 연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조사를 해 보셔서 그 건설업자가 그 시설을 다시 개수할 수 있다면은 종용을 해서라도 편리를 도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편리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상당히 협소하고 실은 거기 자치능력이 약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편리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상당히 협소하고 실은 거기 자치능력이 약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윤석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금방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금방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잠시, 뒤에 담당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떤 자료 같은 게 왜 이렇게 불성실해요.
지금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남았나 몰라서 자료를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남았나 몰라서 자료를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윤석순 위원 총예산만 불러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당황이 되서 금방 찾지를 못 했습니다.
생계급여로 해서 4,120가구를 대상으로 81억7,100만원이 있고요, 주거급여비가 12억8,400만원, 그 다음에 해산급여가 212만원, 장제급여가 4,38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당황이 되서 금방 찾지를 못 했습니다.
생계급여로 해서 4,120가구를 대상으로 81억7,100만원이 있고요, 주거급여비가 12억8,400만원, 그 다음에 해산급여가 212만원, 장제급여가 4,380만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럼 총합계 금액이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 100억 조금 더 됩니다.
○윤석순 위원 100억 정도요.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상황을 보면 10월까지 지금 얼마가 되냐면 94억5,551만4,000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11월, 12월 두번을 더 지급해야 되죠?
그럼 앞으로 11월, 12월 두번을 더 지급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월분까지는 나갔고요, 이제 12월분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9월분, 10월분까지 해서 그렇게 해 줬고.
11월분이 지금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는 추가로 우리항테 11월달분까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자료가 11월까지 나갔다면 어제 추가자료로 우리한테 11월달까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11월분이 지금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는 추가로 우리항테 11월달분까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자료가 11월까지 나갔다면 어제 추가자료로 우리한테 11월달까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월분까지 지원 내역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자꾸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자료가 우리가 정확해야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좀더 예산이 남으면 찾아서 뭔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서 그 예산을 남겨 놓는 것 보다는 그분들로 하여금 남으면 남는대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그분들을 찾아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잘못된 서류에도 그렇게 나타났고 또 새로된 서류는 그 금액만 맞춰다 주고 또 지원을 한 것 보면은 우리한테 보내준 것 10월달까지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또 11월달까지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이 다 지급을 한 뒤에 얼마나 남는지 남는다면, 그러한 예산이 남기 이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이 다 지급을 한 뒤에 얼마나 남는지 남는다면, 그러한 예산이 남기 이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부실이 좀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보면은 10월달까지만 제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몇가지 그런 문자가 틀린 것은 행정상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또 이러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실 때는 이 부분은 11월달까지 지급을 한 금액입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책자에 나온대로만 우리한테 주고 실제 한 일은 11월달까지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말은 앞으로 2개월이 더 남아 있는지 또 한번 남아 있다면은 그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남아 있다면은 기초생활보장자를 더 찾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결식아동 지원 현황에 보면은 지금 총 9월까지, 이것도 몇월달까지 지급했나요, 이 내역은?
지금 이 자료에는 9월, 아홉번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보면은 10월달까지만 제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몇가지 그런 문자가 틀린 것은 행정상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또 이러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실 때는 이 부분은 11월달까지 지급을 한 금액입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책자에 나온대로만 우리한테 주고 실제 한 일은 11월달까지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말은 앞으로 2개월이 더 남아 있는지 또 한번 남아 있다면은 그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남아 있다면은 기초생활보장자를 더 찾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결식아동 지원 현황에 보면은 지금 총 9월까지, 이것도 몇월달까지 지급했나요, 이 내역은?
지금 이 자료에는 9월, 아홉번만 지급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윤석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10월말 현재에 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하고 감사는 12월달에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액이 8,923만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8,923만원 맞습니다.
예산은 8,923만원이 서 있고 지금 다달이 죽 보면은 54명 지급할 때도 있고 73명 지급할 때도 있는데 우리 예산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923만원을 세웠죠?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8,923만원이 서 있고 지금 다달이 죽 보면은 54명 지급할 때도 있고 73명 지급할 때도 있는데 우리 예산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923만원을 세웠죠?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923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54명, 62명 이렇게 퍼센테이즈가, 이만한 인원 밖에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결식아동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각 동에서도 결식아동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각 동단위로 많게는 10 몇 명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100명 세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뭐 54명, 최고 많은 데가 73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몇번 더 지원해야 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결식아동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각 동에서도 결식아동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각 동단위로 많게는 10 몇 명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100명 세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뭐 54명, 최고 많은 데가 73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몇번 더 지원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9월까지 제출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11월, 12월 아, 12월이니까 이달 말까지...
○윤석순 위원 두번 더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달말까지 지급을 계속하게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게 지급을 다 한다고 그래도 지금 대략 여기 예산으로 보면은 1,00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 그래도 거의 한 3,000 가까이가 이게 남아있을 돈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비록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결식아동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원들을 좀 찾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기왕 예산을 세웠다면 이러한 데에는 돈을 남기지 말고 우리 결식아동들한테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인 바램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비록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결식아동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원들을 좀 찾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기왕 예산을 세웠다면 이러한 데에는 돈을 남기지 말고 우리 결식아동들한테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인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정리추경에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마는 결식아동 선정은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생활실태표를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전에 윤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웃사랑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교 같은 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당초 예산은 100명분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경우가 한 73명 정도, 이는 27명 정도가 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로 저희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선정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번 정리추경에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마는 결식아동 선정은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생활실태표를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전에 윤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웃사랑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교 같은 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당초 예산은 100명분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경우가 한 73명 정도, 이는 27명 정도가 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로 저희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선정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변명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용두사랑 복지회를 사실 참여를 하고 제가 그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결식아동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초등학교도 상당히 머리를 아파해요.
그래서 끄떡 하면은 좀더 한명이라도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이 100명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충분하게 몇명씩 더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물론 추천을 해서 구청에서는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원들이 동사무소에 즉각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있는데 이에 필요한 결식아동들이 있다면은 세세하게 복지담당자한테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큰 금액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금액에는 좀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용두사랑 복지회를 사실 참여를 하고 제가 그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결식아동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초등학교도 상당히 머리를 아파해요.
그래서 끄떡 하면은 좀더 한명이라도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이 100명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충분하게 몇명씩 더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물론 추천을 해서 구청에서는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원들이 동사무소에 즉각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있는데 이에 필요한 결식아동들이 있다면은 세세하게 복지담당자한테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큰 금액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금액에는 좀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우리 구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요, 숫자가 우리 중구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재정에는 이만한 정도를 결식아동에게 좀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100명이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상위법이나 우리 구청에서 꼭 100명을 해야 된다는 어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결식아동 우리 구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요, 숫자가 우리 중구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재정에는 이만한 정도를 결식아동에게 좀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100명이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상위법이나 우리 구청에서 꼭 100명을 해야 된다는 어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 지금 100명은 전년도, 2001년도에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결식아동을 저희도 직접 월마다 모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지급을 해 줬거든요?
지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수혜자는 많고 지금 후원자는 적어 가지고 결식아동, 우리가 선정된 금액을 지불하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그 학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아, 그것 뭐 지급안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 내에 어려운 여건 이런 데에 우리 구비를 돌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는 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9월달이면 9월달 초에 몇명이냐고 그 학교로 물어 봐 가지고 이 이웃사랑 후원회에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지불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바빠 가지고 10월달이 지나가서 11월달 중순이 됐는데 급식비를 달라고를 안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우리가 보조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녜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도 될 것을 굳이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수혜자는 많고 지금 후원자는 적어 가지고 결식아동, 우리가 선정된 금액을 지불하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그 학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아, 그것 뭐 지급안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 내에 어려운 여건 이런 데에 우리 구비를 돌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는 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9월달이면 9월달 초에 몇명이냐고 그 학교로 물어 봐 가지고 이 이웃사랑 후원회에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지불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바빠 가지고 10월달이 지나가서 11월달 중순이 됐는데 급식비를 달라고를 안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우리가 보조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녜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도 될 것을 굳이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결식아동은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저소득 수급자의 120%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학교 급식 관계는 그동안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시비 50%, 구비 50% 해서 900만원을 교육청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배정을 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결식아동은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저소득 수급자의 120%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학교 급식 관계는 그동안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시비 50%, 구비 50% 해서 900만원을 교육청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배정을 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교육청에서 급식비로 해서 900만원씩이 우리 구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900만원을 저희 시·구비로 해서 900만원을 교육청에 보내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인원에 따라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직접 학교하고 저희하고 상대는 안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현금으로 저쪽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예 밥 못먹는 어린이 밥을 준다는 것은 참 그런 일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고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 넘겨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한번 잘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두해도 아니고 한 4, 5년 계속 결식아동 한달에 한번씩 양 어느 초등학교 두군데를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잘 선정을 해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면에도 우리 중구청 이상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 넘겨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한번 잘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두해도 아니고 한 4, 5년 계속 결식아동 한달에 한번씩 양 어느 초등학교 두군데를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잘 선정을 해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면에도 우리 중구청 이상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급식은 점심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식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중식하고 석식을 제공을 하고요,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급식하는 것 하고 저희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급식은 점심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식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중식하고 석식을 제공을 하고요,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급식하는 것 하고 저희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동갑 위원께서 보육시설 관련 질의시 입소 아동수가 적은 수가 입소 아동이 많은 시설보다 예산 지원액이 많은 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동갑 위원께서 보육시설 관련 질의시 입소 아동수가 적은 수가 입소 아동이 많은 시설보다 예산 지원액이 많은 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드려 보세요.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공립 및 비영리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조금 전에 국민기초수급자의 120% 범위까지의 대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별로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예산이 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조금 전에 국민기초수급자의 120% 범위까지의 대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별로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예산이 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감사자료 2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천동 소재 또래어린이집에는 현원이 27명인데 8,900여 만원 돈이 지원이 되고, 보셨어요? 238페이지 감사자료?
예를 들어서 지금 유천동 소재 또래어린이집에는 현원이 27명인데 8,900여 만원 돈이 지원이 되고, 보셨어요? 238페이지 감사자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위원장 이운우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버드내어린이집은 같은 27명 현원인데도 2,600여 만원 돈이 지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어제 저희가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래서 또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97만원이 나갔고요, 또 버드내어린이집은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세곱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세곱 되거든요?
○위원장 이운우 어쨌든간에 차이는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오히려 버드내가 세곱이 많은데 이 얘기는 버드내어린이집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많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김동갑 위원 지금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보신 부분에 말이죠, 꿈동산에 보면은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9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거기는 942만8,000원, 그리고 그 위에 또래는 29명, 27명인데 8,900...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이게 897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감사자료를 저희가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저희가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성의가 없고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서 제가 아까 현원을 빼 달라고 한 것도 전부다 표시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할려면 뭐 며칠 해야 되기 때문에 간추려서만 얘기를 한 것인데 아니 감사를 받고 감사자료 내는 분들이 자료를 내는 분들이 다시 검토를 안하고서 그냥 자료를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액수가 뭐 작은 액수도 아니고 말이요, 이렇게 큰 액수를 갖다가 그냥 올려 놓고서 감사를 받는다고 그런다면은 성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서 제가 아까 현원을 빼 달라고 한 것도 전부다 표시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할려면 뭐 며칠 해야 되기 때문에 간추려서만 얘기를 한 것인데 아니 감사를 받고 감사자료 내는 분들이 자료를 내는 분들이 다시 검토를 안하고서 그냥 자료를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액수가 뭐 작은 액수도 아니고 말이요, 이렇게 큰 액수를 갖다가 그냥 올려 놓고서 감사를 받는다고 그런다면은 성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갑 위원 이 감사 끝나고서라도요, 이 전반적인 것을 전부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시간상으로나 일자상으로 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서류로 제출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시간상으로나 일자상으로 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서류로 제출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집행부에 실수로 인한 숫자개념이라든가 성실치 못한 업무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혼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죽 배석을 해 오셨죠?
여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평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집행부에 실수로 인한 숫자개념이라든가 성실치 못한 업무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혼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죽 배석을 해 오셨죠?
여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평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감사자료는 작성 시점이라든지 감사 시점하고 일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 되도록 혼동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지도감독을 잘못한 탓에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서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구요,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윤석순 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국공유지 6, 도로부지 6, 하천부지 1, 사유지 1, 유상 1, 무상 15군데입니다.
그 유상 한군데는 어디이고 무상 15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그 유상 한군데는 어디이고 무상 15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각 동별로 지금 설치된 간이선별장은 유상과 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상으로 확보된 데가 문화2동이 있고 그 외 지역은 무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설치된 간이선별장은 유상과 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상으로 확보된 데가 문화2동이 있고 그 외 지역은 무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 내에서 지금 간이선별장이 있음으로써 먼저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지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동 간이선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가장 큰 문제예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주차를 해야 되고 그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설공간이 확보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3분의2 정도가 보기싫은 분리수거작업을 계속 지금 병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지금 한...몇년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동 간이선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가장 큰 문제예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주차를 해야 되고 그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설공간이 확보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3분의2 정도가 보기싫은 분리수거작업을 계속 지금 병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지금 한...몇년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본격적으로 재활용사업을 시작한 것이 95년부터입니다.
○윤석순 위원 95년도부터라면 거의 한 7년 가까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전자에 뭐 3대 의회나 2대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질의를 하면 확보, 확보 계속 확보말씀만 하시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내 놓고 하셔야지 이거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7년여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 간이선별장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도 뭐 확보부지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대면서 계속 이렇게 동사무소 마당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울화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질의를 하면 확보, 확보 계속 확보말씀만 하시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내 놓고 하셔야지 이거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7년여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 간이선별장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도 뭐 확보부지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대면서 계속 이렇게 동사무소 마당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울화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우선 먼저 재활용품 처리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저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아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동안에도 구 자체에서도 이것을 결정적인 해결이 무엇이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구의 지역적인 한계, 또 여건 등으로 봐서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주지를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몇년동안 중장기 계획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적인 한계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할 수가 있는,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않기 때문에 자꾸 부수적인 처리를 각 동별로 이것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각 동에도 또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이 되니까 사실 5년전, 10년전만 해도 이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 우선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다같이 처리를 해야 될 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또 자원을 절약하자는 데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에 큰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물론 이제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소간에 문제가 또 제기가 됐었죠.
그러나 이 쓰레기 처리, 또 재활용 처리라는 그런 큰 목표로 볼 때는 그런 다소에 소수의 불편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좀 한차원 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재활용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만 상당히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건의도 있었고 민원도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아주 민원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봉착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따라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한다는 그 내용으로,
때문에 그동안에도 구 자체에서도 이것을 결정적인 해결이 무엇이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구의 지역적인 한계, 또 여건 등으로 봐서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주지를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몇년동안 중장기 계획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적인 한계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할 수가 있는,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않기 때문에 자꾸 부수적인 처리를 각 동별로 이것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각 동에도 또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이 되니까 사실 5년전, 10년전만 해도 이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 우선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다같이 처리를 해야 될 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또 자원을 절약하자는 데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에 큰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물론 이제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소간에 문제가 또 제기가 됐었죠.
그러나 이 쓰레기 처리, 또 재활용 처리라는 그런 큰 목표로 볼 때는 그런 다소에 소수의 불편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좀 한차원 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재활용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만 상당히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건의도 있었고 민원도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아주 민원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봉착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따라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한다는 그 내용으로,
○윤석순 위원 잠깐만요,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몇군데를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용두동, 유천1동, 안영동 간이선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몇군데를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용두동, 유천1동, 안영동 간이선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의 현장확인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의 현장확인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동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동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 위원입니다.
평소 구내 환경과 청결을 위해서 힘쓰시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또 직원도 모자란 데서 청소단속이라든가 불법 투기 단속, 기타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0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단속결과라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죠?
평소 구내 환경과 청결을 위해서 힘쓰시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또 직원도 모자란 데서 청소단속이라든가 불법 투기 단속, 기타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0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단속결과라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보면은 단속결과 행정조치 내용에서 과태료 부과 391건에 4,046만원을 부과시켰죠, 과태료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과태료 징수실적하고 체납액 현황에 보면은 과태료 징수실적은 178건에 2,037만원이고 과태료 체납액 213건에 2,009만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일반 세금도 다 그렇듯이 특히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스스로 납입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또 오래 된 것은 별도로다가 전화독려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액 징수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기간 경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또 오래 된 것은 별도로다가 전화독려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액 징수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기간 경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 징수액하고 체납액이 반반 정도 되거든요?
너무 노력을 안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태료를 징수를 해 봐야 이 사람들이 과연 불법 투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 우선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은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라고 그래서 109건에 210만원을 부과를 포상을 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건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노력을 안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태료를 징수를 해 봐야 이 사람들이 과연 불법 투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 우선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은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라고 그래서 109건에 210만원을 부과를 포상을 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건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것은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그 부과금액에 4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담배꽁초 투기에 따른 신고자에게는 부과금액에 1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가 담배꽁초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좀 많이 신고를 해 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가 담배꽁초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좀 많이 신고를 해 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럼 쓰레기 불법투기건은 몇건이고 담배꽁초 신고는 몇건이나 됩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 중에서 109건 중에 한 20여 건 되고 거의가 다 담배꽁초입니다.
○김동갑 위원 담배꽁초는 버리면은 얼마 부과를 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5만원입니다.
○김동갑 위원 아, 5만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지금 종량제 봉투를 무상공급하는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254페이지 하단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통·반장, 부녀회, 환경요원, 국가유공자인데 이게 세대별로 해 가지고 8,605세대인에 밑에 인원은 2만4,523명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이것을 공급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요, 1인당 40ℓ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세대라고 그래도 두사람 사는 데 하고 네사람 사는 데 하고 틀리게 한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10ℓ 짜리도 있고 20ℓ 짜리도 있는데 20ℓ 짜리 주는 건 어디고 10ℓ 짜리 주는 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뭐 어디는 20ℓ를 주고 이런게 아니라 10ℓ하고 20ℓ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대에 10ℓ 짜리도, 경우에 따라서 10ℓ만 주면은 그것도 사용하는데 불편할테고 또 20ℓ만 줘도 불편하니까 섞어서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대에 10ℓ 짜리도, 경우에 따라서 10ℓ만 주면은 그것도 사용하는데 불편할테고 또 20ℓ만 줘도 불편하니까 섞어서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섞어서 주고 있다? 예... 그러면 한달에 몇매씩이나 줍니까? 보통?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인당 국민기초생활보호자는 월 30ℓ 뭐 천재지변으로 재적상실자 이렇게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에 따라서 정확한 매수는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양이 2만4,523명에게 거의 한 한달에 4장 정도 지급된다고 이렇게 평균산술이 따지면은 4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한 사람 앞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한 세대에.
○김동갑 위원 한세대에 4장... 4장이면은 지금 2만4,523명이면은 한 세대에 3명꼴 되거든요, 3명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이제 평균 1인당 40ℓ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것도 잘 파악을 해서 줘야 될 데는 꼭 줘야 되고 이것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파악을 잘 좀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감량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28개 단지에서 2,090세대에서 음식물을 수거를 하죠?
뭐 파악을 잘 좀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감량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28개 단지에서 2,090세대에서 음식물을 수거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위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에서 부담해 주는 것, 부담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있습니다. 처리비용, 또 차량.
○김동갑 위원 차량? 뭐 다른 건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차량지원 예산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별도로 차량 한대를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외에는 별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아마 현장에 간이선별장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용두동사무소 간이선별장에 보시면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간이선별장을 함으로써 한 4분의1 정도를 지금 못쓰고 있죠.
그 다음에 유천동 간이선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간이선별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법률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단속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구가 그러한 것들을 길거리에서 하게 놔둔다는 것도 아마 현장을 보셔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영동에 우리 중구 재활용 처리장을 현장을 보셨는데 그 현장 관계자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다 믿을 것은 안되겠지마는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하면은 우리 간이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갖다 준 쓰레기를 처리했을 경우에 이익은 그만 두고 대략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1년 동안 약 3억5,0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타 차량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대략 뭐 한 1억 정도 마이너스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쪽 책임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건물을 우리 구에서 지어서 줬다면서요, 그 장비도 지어서 주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아마 현장에 간이선별장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용두동사무소 간이선별장에 보시면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간이선별장을 함으로써 한 4분의1 정도를 지금 못쓰고 있죠.
그 다음에 유천동 간이선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간이선별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법률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단속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구가 그러한 것들을 길거리에서 하게 놔둔다는 것도 아마 현장을 보셔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영동에 우리 중구 재활용 처리장을 현장을 보셨는데 그 현장 관계자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다 믿을 것은 안되겠지마는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하면은 우리 간이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갖다 준 쓰레기를 처리했을 경우에 이익은 그만 두고 대략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1년 동안 약 3억5,0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타 차량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대략 뭐 한 1억 정도 마이너스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쪽 책임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건물을 우리 구에서 지어서 줬다면서요, 그 장비도 지어서 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준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체적인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처음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됐을 당시에는 한 8억7,000 땅값까지 전부다 아마 그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윤석순 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했고 또 구에서도 간이선별장 문제로 한 7년 여 동안 끌어오고 또 그러한 돈을 만들었다가 사장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뭔가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첫째, 우리 구에서 전체 수거량을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두번째로는 위탁을 해서 전량 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전량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동 간이선별장 자체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뭔가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첫째, 우리 구에서 전체 수거량을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두번째로는 위탁을 해서 전량 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전량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동 간이선별장 자체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이선별장 관계는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몇년전서부터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돼 왔고 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윤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비중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도 재활용품 처리, 또 일반 쓰레기 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성취를 못했다는 것은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좋은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 지금 윤위원님께서 전부다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서 우리 구에서 직접 인원과 장비를 확보한 후에 직영을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두번째로 말씀하셨듯이 전량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이 두가지 중에 하나만 성사가 되더라도 재활용 처리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자체 재활용 선별장을 확보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모든 우리 중구에 여건으로 봐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또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한 윤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비중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도 재활용품 처리, 또 일반 쓰레기 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성취를 못했다는 것은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좋은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 지금 윤위원님께서 전부다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서 우리 구에서 직접 인원과 장비를 확보한 후에 직영을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두번째로 말씀하셨듯이 전량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이 두가지 중에 하나만 성사가 되더라도 재활용 처리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자체 재활용 선별장을 확보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모든 우리 중구에 여건으로 봐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또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윤석순 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 질의의 첫째 요지는 우리 구에서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 질의의 첫째 요지는 우리 구에서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선별장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국비를 했습니다만서도 적정한 장소 물색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로 반납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가 우선 물색이 된다면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현장을 보셔서 아실테지마는 길가에 여러 가지 교통질서라든지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간이선별장이 주택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어느 집합장소에 적당한 장소에 선별장을 마련해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조치가 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이선별장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국비를 했습니다만서도 적정한 장소 물색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로 반납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가 우선 물색이 된다면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현장을 보셔서 아실테지마는 길가에 여러 가지 교통질서라든지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간이선별장이 주택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어느 집합장소에 적당한 장소에 선별장을 마련해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조치가 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윤석순 위원 예, 제가 그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첫번째가 뭐냐면 이 쓰레기 간이처리장을 7년여 동안 우리 구에서 끌어왔습니다.
그게 뭐 2대, 3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현재 4대에 와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강력한 추진의지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만저만, 이만저만 순핑계이지 이것을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절차상 잘못된 관계로 다시 반납하고 이제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또 장소가 없고, 또 다른 구에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첫번째가 뭐냐면 이 쓰레기 간이처리장을 7년여 동안 우리 구에서 끌어왔습니다.
그게 뭐 2대, 3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현재 4대에 와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강력한 추진의지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만저만, 이만저만 순핑계이지 이것을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절차상 잘못된 관계로 다시 반납하고 이제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또 장소가 없고, 또 다른 구에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할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금방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 싫어서 한게 아니고 할려고 했었는데 제반여건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건은 정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 싫어서 한게 아니고 할려고 했었는데 제반여건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건은 정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변명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청장 이하 여러 관계 공직자들이 또는 그런 쪽에 밝은 우리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또는 우리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만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청장 의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안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일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내년도 구정연설을 보면은 쾌적한 환경을 중시로 해서 역점사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번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담당 국장께서나 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아, 내년은 이만저만 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어떤 위치를 확보한다든가 찾아 본다든가 해서 충분한 무슨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하실 때마다, 또 의원들이 질의 할 때마다 뭐다, 뭐다, 뭐다 계속 불려 가면 앞으로 3년 걸릴런지, 5년이 걸릴려는지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가부간 답변을 못하시면은 그 위에 책임있는 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부구청장께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본위원은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 1년이 걸려서 해결한다든지 2년 후까지 해결한다든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변명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청장 이하 여러 관계 공직자들이 또는 그런 쪽에 밝은 우리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또는 우리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만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청장 의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안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일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내년도 구정연설을 보면은 쾌적한 환경을 중시로 해서 역점사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번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담당 국장께서나 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아, 내년은 이만저만 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어떤 위치를 확보한다든가 찾아 본다든가 해서 충분한 무슨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하실 때마다, 또 의원들이 질의 할 때마다 뭐다, 뭐다, 뭐다 계속 불려 가면 앞으로 3년 걸릴런지, 5년이 걸릴려는지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가부간 답변을 못하시면은 그 위에 책임있는 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부구청장께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본위원은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 1년이 걸려서 해결한다든지 2년 후까지 해결한다든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사항은 윤석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 사항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데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상당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뒤따르지 못해서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을 기피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반여건이 충족이 안됐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반여건과 사정이 다 부합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현재까지 물색한 바로는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안 됐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저희도 이 사항은 시급하니까 좀 물색을 더 해서 물색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예산도 확보가 되야지 물색도 안하고서 예산부터 확보하고서 또 반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안될 것 같아서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 사항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데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상당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뒤따르지 못해서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을 기피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반여건이 충족이 안됐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반여건과 사정이 다 부합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현재까지 물색한 바로는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안 됐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저희도 이 사항은 시급하니까 좀 물색을 더 해서 물색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예산도 확보가 되야지 물색도 안하고서 예산부터 확보하고서 또 반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안될 것 같아서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물론 부지가 확정이 되고 어느 곳이 지정이 되야 예산을 만들어서 뭐 어떤 장소를 짓겠죠.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의 진짜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에서 과연 그러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관계 공무원 이하 또 지역 주민들 또는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러한 필요한 장소를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러한 간이선별장이 들어온다든데 어느 동의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좋은 장소를 마련을 해서 당연히 만들어 놔야 될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7년여, 앞으로 더 몇년이 걸릴런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구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서 오다 보니까 정말 저도 동사무소에 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울화통이 치밀다 못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현중구에서 하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인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금년 지나서 내년이라도 좀 물색을 하셔서 그런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전체 구민에게도 좋고 우리 지금 고통받는 각 동사무소 간이선별장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니만큼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내년도 사업에 일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위에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잘 드리셔서 그 부분이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의 진짜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에서 과연 그러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관계 공무원 이하 또 지역 주민들 또는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러한 필요한 장소를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러한 간이선별장이 들어온다든데 어느 동의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좋은 장소를 마련을 해서 당연히 만들어 놔야 될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7년여, 앞으로 더 몇년이 걸릴런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구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서 오다 보니까 정말 저도 동사무소에 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울화통이 치밀다 못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현중구에서 하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인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금년 지나서 내년이라도 좀 물색을 하셔서 그런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전체 구민에게도 좋고 우리 지금 고통받는 각 동사무소 간이선별장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니만큼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내년도 사업에 일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위에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잘 드리셔서 그 부분이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역 여건 하고 상태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도록 해서 이 사항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감을 하고 지역 여건 하고 상태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도록 해서 이 사항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7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7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창수 위원 그게 고정식이 있고 아마 이동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으로 설치가 다 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이동식, 고정식이 전부다 설치가 다 돼 있는데요, 7개가 한꺼번에 전체를 다 산게 아니고 당초에 2대를 운영을 하다가 별도로다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3대 사고, 또 해서 지금까지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일괄적으로 다한게 아니고 연도별로 구입을 하셨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천시나 야간시에 성능이 약한 것이 있고 또 식별이 잘 안되는 것이 있는 줄로 아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능이 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성능이 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후에 산 것은 성능이 좀 좋고,
○김창수 위원 아, 후에 몇대라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후에 5대 샀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은 성능이 좋고, 전에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성능이 좀 부족합니다.
○김창수 위원 성능이 좀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상습지역이 108개소라 했는데 어느 곳을 대개 지정을 해서 정하였나 한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도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은 상습 투기지역이 각 동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 상습 투기지역이라는 것이 공한지라든지 관리가 부실했던 그런 지역이 상습 투기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동장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아, 이 지역은 가서 설치를 해 놔야 되겠다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습 투기지역이라는 것이 공한지라든지 관리가 부실했던 그런 지역이 상습 투기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동장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아, 이 지역은 가서 설치를 해 놔야 되겠다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보면은 각 동에 이제 다니다 보면은 쓰레기를 뭐 많이 쌓아 놓은 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8개소 중에 7개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아마 여기 보면 5건으로 적발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지금까지 5건만,
그러면 현재 108개소 중에 7개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아마 여기 보면 5건으로 적발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지금까지 5건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금년도에 5건이라는 것은,
○김창수 위원 1년내, 올 금년도에 5건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투기한, 적발한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적발한 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 누구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건이고,
○김창수 위원 부과한 건수, 말하자면은 이게 확실하게 근거를 잡은게 5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올 1년 동안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성능 자체가 얼굴이 딱 비치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동이나 통에 가서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조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주민으로써 이것은 누구다, 누구다 증언을 해 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같은 주민으로써 이것은 누구다, 누구다 증언을 해 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아, 무인카메라를 했을 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은 아, 이 사람들은 몇동, 몇번지에 사는 누구다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 확인을 주민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뻔히 알면서도 가르쳐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 5건은 다시 그 쓰레기를 확인을 해 가지고 물증 자료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부과를 한 건수가 5건이고 그 외에 뭐 수거를 지연을 한다든가 뭐 또 이런 것은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이 무인카메라의 본래의 목적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이 많이 투기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카메라의 본래의 목적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이 많이 투기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무인카메라 한대가 대략 얼마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200만원.
○김창수 위원 200만원이면은 7개소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5건 밖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7개소를 설치해서 5건 밖에 안됐다면은 이 무인카메라 설치할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얼마를 들였는데 얼마가 나타났다, 얼마가 적자다, 흑자를 따진다면은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 쓰레기 업무 자체가 직접적인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만큼 쓰레기 투기가 줄었다 하면은, 불법 투기가 줄면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간접적인 효과는 좀 크지 않을까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감은 이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업무 자체가 직접적인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만큼 쓰레기 투기가 줄었다 하면은, 불법 투기가 줄면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간접적인 효과는 좀 크지 않을까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감은 이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태경 위원 그게 건식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제가 항간 들려오는 소리와 현장을 가 본 결과 습식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지금 타조농장을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환경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이 구에서도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진행 상태가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환경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이 구에서도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진행 상태가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여하튼 허가 당시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원래 허가가 시장 허가였습니다.
시에 허가 승인이 된 다음에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그 자체는 건식으로 하고 폐수는 단 한방울도 흘려내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가 된 업소입니다.
그리고 수집되는 음식물은 전량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조농장에 사료로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현재 들리는 얘기는 뭐 저희들도 직접 아직까지는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폐수를 배출할 요인이 있는 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망으로 볼 때는 전량을 타조의 사료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타조농장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타조의 사육두수도 확인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습식으로 처리를 해서 별도에 폐수를 유출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그 잔재물을 별도로 불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수시로 확인하고 또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 허가 승인이 된 다음에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그 자체는 건식으로 하고 폐수는 단 한방울도 흘려내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가 된 업소입니다.
그리고 수집되는 음식물은 전량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조농장에 사료로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현재 들리는 얘기는 뭐 저희들도 직접 아직까지는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폐수를 배출할 요인이 있는 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망으로 볼 때는 전량을 타조의 사료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타조농장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타조의 사육두수도 확인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습식으로 처리를 해서 별도에 폐수를 유출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그 잔재물을 별도로 불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수시로 확인하고 또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2001년도 것이요, 감사자료를 보면은 무인카메라가 4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부과금액이 4,000만원이고 부과 징수건수가 22건에 징수금액이 2,200, 총 부과건수는 40건에다가 부과금액과 부과징수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징수건수가 22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무인카메라가 4대였었는데 지난 해에는 한 40건씩이나 단속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론 아까 과장께서 우리가 과태료만 많이 물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4대에도 40건이 부과가 됐는데,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성능이 좋은 숫자가 더 포함이 됐는데도 단속 내용은 너무나 저조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무인카메라가 4대였었는데 지난 해에는 한 40건씩이나 단속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론 아까 과장께서 우리가 과태료만 많이 물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4대에도 40건이 부과가 됐는데,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성능이 좋은 숫자가 더 포함이 됐는데도 단속 내용은 너무나 저조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갈수록 불법 투기자들의 말하자면 투기방법이 상당히 좀 다양화가 아니라 본인을 숨길려는 그 방법이 아주 고도화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공한지라든가 그런 집중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카메라 운영시에 단속을 하면은 적발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도 좀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카메라 설치 지역 말고라도 이 이외지역에 대한 단속도 물증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보면은 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데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수거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갈수록 불법 투기자들의 말하자면 투기방법이 상당히 좀 다양화가 아니라 본인을 숨길려는 그 방법이 아주 고도화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공한지라든가 그런 집중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카메라 운영시에 단속을 하면은 적발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도 좀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카메라 설치 지역 말고라도 이 이외지역에 대한 단속도 물증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보면은 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데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수거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이왕에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구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구입하지 말고 성능이 좋은 다시 말씀드리면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무인카메라를 구입을 하자 해서 4대니까 3대 구입했네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이렇게 구입이 됐다면 그래도 이렇게 지난과 금년 사이에 아무리 주민이 투기 방법이 고도화 되고 지능화 됐다 하더라도 열과 성의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물론 열과 성의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 누구 얼굴이 딱 비췄지만 저희들이 가서 그 카메라를 분석하고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동 몇통, 몇번지에 사는가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을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 조치가 지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확보를 해서 물증을 확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으면은 얼굴만 딱 비취면은 확인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지마는 사실상 확인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투기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아니면 부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좀 상당히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 누구 얼굴이 딱 비췄지만 저희들이 가서 그 카메라를 분석하고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동 몇통, 몇번지에 사는가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을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 조치가 지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확보를 해서 물증을 확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으면은 얼굴만 딱 비취면은 확인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지마는 사실상 확인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투기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아니면 부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좀 상당히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를 들어서요, 뭐 저희 동네를 말씀 드려서 좀 뭣합니다마는 그 선화시장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선화시장, 지금 시장은 비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언제든지 쓰레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가지고 거기 담당계장님한테 거기다 무인카메라를 하나 좀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지금 건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은 거기에 단속하고 한 건수를 분석을 안했는데 얼마전에 설치를 했을 겁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오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설치는 한군데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했다가 필요하면 또 옮겼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좀 이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선화시장만 몇건이다 하는 것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운영을 하면서 얼마에 몇건을 부과를 했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 그 쓰레기를 불법투기 해 가지고 1건이 10만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런 과태료만 많이 징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했으니까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이런 홍보성도 있지마는 그 홍보성이 해결이 안되니까 어느 시점은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지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 경찰 조사관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많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이런 추세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렵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 그러면 법이 그래서 그대로 두고 볼겁니까? 이걸?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 그러면 법이 그래서 그대로 두고 볼겁니까? 이걸?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요, 선화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거기도 어제 제가 가 보니까 산처럼 쌓였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 실적은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저희들이 잠복근무까지 했어요, 선화시장 주변에서 야간에.
그래서 잠복근무를 해서 적발한 것이 한 11건이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만 투기자들의 교묘한 방법에는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지만 쓰레기는 항상 쌓여 있는 실정인데 아마 여기는 환경관리요원을 별도로다가 배치를 하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특별하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저희들이 잠복근무까지 했어요, 선화시장 주변에서 야간에.
그래서 잠복근무를 해서 적발한 것이 한 11건이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만 투기자들의 교묘한 방법에는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지만 쓰레기는 항상 쌓여 있는 실정인데 아마 여기는 환경관리요원을 별도로다가 배치를 하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특별하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한번 담당 계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튿날 깨끗하게 아주 이렇게 밥을 둥굴려도 정말 솔직히 그렇게 깨끗이 치워서 정말 고맙게 생각도 했는데 한 3일 뒤에 가니까 산처럼 또 쌓였어.
그러면은 근원적으로 무인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또 단속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여기다가 버리면은 10만원, 20만원씩 벌금을 내야 되고 또한 내 자신이 여기다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위 주민에게 더욱 홍보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해야 된다 물론 그동안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근원적으로 무인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또 단속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여기다가 버리면은 10만원, 20만원씩 벌금을 내야 되고 또한 내 자신이 여기다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위 주민에게 더욱 홍보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해야 된다 물론 그동안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할게요, 이것은 보충질의이고요.
255쪽요, 행정감사자료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위탁 여기가 같이 푸른환경이라고 하나요?
255쪽요, 행정감사자료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위탁 여기가 같이 푸른환경이라고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이렇게 해서 6개소에서 7,326세대하고 22개소에서 1만2,764세대,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매일 이렇게 5t씩 수거한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잘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모일간지를 보니까요 11월26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실효 화학성분 우려 농가기피 판로가 적다, 대전시 추가설비 추진 경제의 손실 우려, 대전시가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사업이 판로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퇴비는 강한 염분 농도 및 화학성분 함유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전시에는 판라대책이 없이 추가설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럼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13.3t이 수거가 되네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퇴비는 강한 염분 농도 및 화학성분 함유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전시에는 판라대책이 없이 추가설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럼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13.3t이 수거가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지금 13.3t이면은 퇴비로 해서는 이게 몇t 정도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음식물 쓰레기를 13.3t을 가져 간다고 하더라도,
○임흥수 위원 가상으로 뭐,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00% 13.3t을 가지고 퇴비를 하는 게 아니고.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환산으로 나올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기에 이제 톱밥이라든가.
○임흥수 위원 대략 100t이라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0t이라면 음식물 쓰레기 다 100t이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죠, 퇴비로?
○임흥수 위원 퇴비가 100t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0t이 넘죠, 거기에 톱밥을 혼합하고 하니까 100t이 넘죠.
○임흥수 위원 아, 오히려 더 는다...
그런데 여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말예요, 염분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는 사용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톱밥 대신 각 구청에서 수거한 폐가구를 톱밥화 해서 폐가구의 칠한 도색 유해물질 이런 것이 그대로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이것이 두군데에 농가 보급을 했는데 한군데는 중단을 하고 있다 이렇에 신문지상에 보도도 돼 있거든요.
실제 우리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퇴비화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염분 농도로 해서 상당히 퇴비화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말예요, 염분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는 사용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톱밥 대신 각 구청에서 수거한 폐가구를 톱밥화 해서 폐가구의 칠한 도색 유해물질 이런 것이 그대로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이것이 두군데에 농가 보급을 했는데 한군데는 중단을 하고 있다 이렇에 신문지상에 보도도 돼 있거든요.
실제 우리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퇴비화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염분 농도로 해서 상당히 퇴비화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임위원님 일간지에 기재된 것 보고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염분 제거만 완벽하게 한다면은 모든 업체가 성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완벽한 염분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료로다가 전량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은 사료로 사용이 안됩니다.
사료로 사용해서 계속 음식물만 제공을 하면은 그것도 또 안되요.
그러면은 적당하게 혼합을 해서 사료라든가 퇴비를 제조해야 될텐데 일단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별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위탁업체에서 그것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면 되는 것이고 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문제가 퇴비로 일단 어렵지 않느냐, 사료화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증설을 할려고 하는데 또 이런 보도가 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사료가 되든 퇴비가 되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엄격한 검증이 나와서 그것이 조치가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이 음식물의 몇 %, 음식물 하고 톱밥하고 아니면 폐목재하고의 비율을 적합하게 정확하게 한다면은 사료에도 별 문제가 없을테고 아마 퇴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때도 몇년 전에 제가 인근에 과수농가에 퇴비로 제공한다는 것을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 때 염분으로 인해서 과수농가에 공급했을 때 과수가 결실이 안된다거나 어떤 피해를 입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를 우리 구에서도 시범지역 시작할 때도 이것을 반대를 하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연구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음식물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희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보조 재료가 첨가되고 또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혼합이 된다면은 사료나 또 퇴비로다가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아마 제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 금지는 2005년도인데 바로 음식물 때문에 뭐 대란이 날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염분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료로다가 전량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은 사료로 사용이 안됩니다.
사료로 사용해서 계속 음식물만 제공을 하면은 그것도 또 안되요.
그러면은 적당하게 혼합을 해서 사료라든가 퇴비를 제조해야 될텐데 일단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별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위탁업체에서 그것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면 되는 것이고 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문제가 퇴비로 일단 어렵지 않느냐, 사료화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증설을 할려고 하는데 또 이런 보도가 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사료가 되든 퇴비가 되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엄격한 검증이 나와서 그것이 조치가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이 음식물의 몇 %, 음식물 하고 톱밥하고 아니면 폐목재하고의 비율을 적합하게 정확하게 한다면은 사료에도 별 문제가 없을테고 아마 퇴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때도 몇년 전에 제가 인근에 과수농가에 퇴비로 제공한다는 것을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 때 염분으로 인해서 과수농가에 공급했을 때 과수가 결실이 안된다거나 어떤 피해를 입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를 우리 구에서도 시범지역 시작할 때도 이것을 반대를 하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연구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음식물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희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보조 재료가 첨가되고 또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혼합이 된다면은 사료나 또 퇴비로다가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아마 제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 금지는 2005년도인데 바로 음식물 때문에 뭐 대란이 날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글쎄 본위원 생각하고는 좀 다른 점이 많네요.
왜 그러냐, 제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길래 지금 퇴비를 이렇게 음식 쓰레기 퇴비,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시 강동구청, 아니 서울시에 강동구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이런 데가 강한 염도 또 폐가구 추출, 화학성분 다량으로써 최근 퇴비 판매가 이렇게 중단이 됐단 말예요?
왜 그러냐, 제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길래 지금 퇴비를 이렇게 음식 쓰레기 퇴비,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시 강동구청, 아니 서울시에 강동구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이런 데가 강한 염도 또 폐가구 추출, 화학성분 다량으로써 최근 퇴비 판매가 이렇게 중단이 됐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과장께서는 우리가 그냥 여기 도시개발공사나 또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면은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은 이런 염분 농도가 높은 것은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절대 그게 아녜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에 계속 갖다 쓰고 있는데 그런 농가에서 염분 농도가 높아 가지고 그런 농가가 피해를 본다면 나중에 가서 어느 뭐 정부에 이의를 해 가지고 그거 뭐 보상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에 계속 갖다 쓰고 있는데 그런 농가에서 염분 농도가 높아 가지고 그런 농가가 피해를 본다면 나중에 가서 어느 뭐 정부에 이의를 해 가지고 그거 뭐 보상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뭐 우리는 처리를 안하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 자체가 문제이지 이것을 어떻게 퇴비를 할 거냐, 사료화를 할 거냐 그것은 지금 그 다음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에서 가져간 음식물을 인근 농가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은 우리도 도의적인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당연이 따르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시급성이 과연 어느 것부터 따져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구 차원에서 염분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입장도 아니고 또 별도로다가 퇴비화에 어떠한 부수적인 자료가 무엇이 좋다 하는 것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처리하는데 문제만 없고 지장만 없다면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정부 차원에서 개발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푸른환경의 경우에도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몇개 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완전히 건조를 할 수 있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건조를 해서 염분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완전히 다운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마 1, 2년 후에는 그것을 개발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정부에서나 개인업체에서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발이 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제 현위치에서 현입장에서 그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지 우리 구가 그것을 갖다가 상관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에서 가져간 음식물을 인근 농가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은 우리도 도의적인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당연이 따르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시급성이 과연 어느 것부터 따져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구 차원에서 염분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입장도 아니고 또 별도로다가 퇴비화에 어떠한 부수적인 자료가 무엇이 좋다 하는 것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처리하는데 문제만 없고 지장만 없다면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정부 차원에서 개발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푸른환경의 경우에도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몇개 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완전히 건조를 할 수 있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건조를 해서 염분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완전히 다운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마 1, 2년 후에는 그것을 개발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정부에서나 개인업체에서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발이 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제 현위치에서 현입장에서 그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지 우리 구가 그것을 갖다가 상관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또 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울 강동구청이나 의왕시, 또 우리 대전시 한 곳 그런 것이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과일나무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줬을 적에 예를 들면 너무나 양이 이 퇴비를 줌으로 해서 수확량이 줄었다 그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 또 한가지는 현행법상으로 해서 비료 관리법상으로 해서 유해성분이 기준치가 넘는 퇴비를 농가에 공급했을 경우 그 퇴비로 생산된 농작물을 100% 수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 손실이 많을 우려가 높다, 이렇게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잘 했지만 그것이 바로 농가에 피해가 또한 토양이 오염이 되고 하다가 중단이 되고 이런다면은 좀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 안목을 내다 봐야지 당장에 우리가 냄새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옆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기 싫다 하더라도 그것을 먼 안목차원에서 해야지 그냥 빨리 수거만 해서 보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잘 했지만 그것이 바로 농가에 피해가 또한 토양이 오염이 되고 하다가 중단이 되고 이런다면은 좀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 안목을 내다 봐야지 당장에 우리가 냄새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옆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기 싫다 하더라도 그것을 먼 안목차원에서 해야지 그냥 빨리 수거만 해서 보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뭐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의 입장은 우선 수거처리 하는데 상당히 다급한 그런 입장이고 또 위탁 받은 업소에서 만약에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현재는 이제 거의가 해양투기로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사료라든가 퇴비를 하는 것은 극소수인데 그것도 완벽하게 본인들이 연구하고 사고우려가 없을 그런 성분이 확인된 후에 판매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대안을 할 때에는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제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은 같이 공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의 입장은 우선 수거처리 하는데 상당히 다급한 그런 입장이고 또 위탁 받은 업소에서 만약에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현재는 이제 거의가 해양투기로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사료라든가 퇴비를 하는 것은 극소수인데 그것도 완벽하게 본인들이 연구하고 사고우려가 없을 그런 성분이 확인된 후에 판매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대안을 할 때에는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제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은 같이 공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죠.
○임흥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른 업체로부터 우리가 중구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여건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참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토양이 오염이 되고 농가에서 수확량이 적어 가지고 그 퇴비를 받다가 안된다고 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장기 안목 차원에서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중구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환경문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국장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장 문제로 몇가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이 5개년 계획이 몇년도서부터 시작됐었죠?
여러 위원들께서 환경문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국장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장 문제로 몇가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이 5개년 계획이 몇년도서부터 시작됐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94년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반납은 작년에 했었죠.
○고성근 위원 98년도에 받았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98년도에 받아서 2001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98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구비를 10억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성근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문제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항을 좀 알고자 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그게 명시이월 됐다가 2001년도에 재이월 됐다가 금년도에 전부 반납이 됐죠?
금년도에 반납이 됐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그게 명시이월 됐다가 2001년도에 재이월 됐다가 금년도에 전부 반납이 됐죠?
금년도에 반납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금년도에 결산검사에서 그게 지적을 한 바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윤석순 위원께서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꼭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재활용품 처리장 선별문제를 또 다시 국·시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재활용품 처리장 선별문제를 또 다시 국·시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제가 아까,
○고성근 위원 국비는 반납해서 안되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현재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국비는 반납해서 이 문제가지고 다시 받을 수가 없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다시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별도로 또 요청을 해야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방 어떤 여건이 성숙이 안돼 있는데 국비 지원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방 어떤 여건이 성숙이 안돼 있는데 국비 지원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성근 위원 예, 없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성근 위원 오늘 재활용품 처리장을 용두동이나 유천동, 안영동을 가 보니까 정말로 너무 심각해요, 야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구나 느끼고 본위원도 동네마다 그렇게 가 봤으면 또 이 문제를 거론했을텐데 3대에서도 그게 좀 아쉽고요, 재활용품 선별장은 시급하게 이것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몇년이고 방치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시급한 문제이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몇년이고 방치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시급한 문제이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말로만이 아니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루 이틀 행정을 하고 사무감사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원 기획 그 관계가 있으니까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성립돼 가지고 반납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됐었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꼭 어떤 선별장을 물색을 해서 짓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루 이틀 행정을 하고 사무감사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원 기획 그 관계가 있으니까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성립돼 가지고 반납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됐었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꼭 어떤 선별장을 물색을 해서 짓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그 얘기를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다시 또 집어 넣든지 금년부터 세운게 안 들어갔잖아요?
추가로 중장기 계획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근본적으로 이것은 중구 구민을 위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넣으시고 몇년후에 하는 것으로 보고 또 우선 시급하다면 민간위탁도 전액, 전 동을 민간위탁해서 이것을 뭐 돈을 받기 보다도 민간위탁해서 돈을 주더라도 동네가 좀 깨끗하게 간이 선별장 때문에 동별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이런 것을 노력 해 주셨으면 본위원도 바라고 우리 전부 위원들이 이런 것을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와 말로만 주고 받지 말고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이것을 처리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아무리 의원들 질의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답변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한번 찾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5개년 계획이라도 다시 넣어서 국비 못 받으면 구비라도 해서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또 대전시를 위해서는 꼭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그 얘기를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다시 또 집어 넣든지 금년부터 세운게 안 들어갔잖아요?
추가로 중장기 계획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근본적으로 이것은 중구 구민을 위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넣으시고 몇년후에 하는 것으로 보고 또 우선 시급하다면 민간위탁도 전액, 전 동을 민간위탁해서 이것을 뭐 돈을 받기 보다도 민간위탁해서 돈을 주더라도 동네가 좀 깨끗하게 간이 선별장 때문에 동별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이런 것을 노력 해 주셨으면 본위원도 바라고 우리 전부 위원들이 이런 것을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와 말로만 주고 받지 말고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이것을 처리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아무리 의원들 질의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답변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한번 찾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5개년 계획이라도 다시 넣어서 국비 못 받으면 구비라도 해서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또 대전시를 위해서는 꼭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