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 시 : 2002년 12월 0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오는 12월14일에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앞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및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오는 12월14일에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앞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및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002년12월03일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도시국장 김동택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생과장 강석룡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건설과장 구본길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장 이운우 도시국 소관 업무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를 보고 듣고 난 후에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를 보고 듣고 난 후에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에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담당, 생활보장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실업대책담당 등 5개 담당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과 공공근로사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담당, 청소행정담당, 오수관리담당, 재활용담당 등 4개 담당에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원 관리, 청소,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오수·분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관련 업무 등 주민과 직결되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위생관리담당 등 3개 담당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숙박, 이·미용,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와 모범업소 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와 행정처분, 식품의 안전성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담당, 상공담당, 연료담당, 산업담당 등 4개 담당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재래시장 활성화, 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스 안전관리, 농축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별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2003년도 복지행정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200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3기 구정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중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보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내서 도와주는 현장중심, 발굴보호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현장중심 복지구현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구민들의 복지를 한단계 증진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43쪽 찾아가는 주민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과에 복지민원 가동처리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동 이웃사랑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동 이웃사랑회와 기관, 단체, 업체와 결연을 추진하고 이웃사랑운동 사례집을 발간하여 이웃사랑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과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추천은 2,800만원까지, 생업자금은 1,200만원까지 융자 알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호토록 되어 주민등록 말소자, 쪽방 거주자, 노숙자와 상습 부랑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소년 생활영어교실, 노인 컴퓨터 교실, 노숙자 알콜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조건부 시설 8개소를 양성화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하고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와 노숙자 쉼터 2개소에 종사자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운영실태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구분하여 점검해서 보조금 사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입니다.
호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존 애국지사의 유족을 3. 1절과 광복절에 방문 위로 격려하고 위문품도 전달 하겠습니다.
6. 25 전쟁 희생자와 유족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4. 19 의거 희생자와 유족은 4월초에 방문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별로 운영비를 1,000만원씩 지원하고 6. 25 관련 전적지 탐방과 6. 25 전쟁 희생자 위령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선화동에 위치한 영렬탑은 2004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7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소득환산제를 도입하여 수급자를 선정 보호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지급하여 현장에서 각종 자료를 검색, 요보호자를 신속히 발견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248쪽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환경정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등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월부터 12월까지 4억4,436만원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소공원 관리 등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구예산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3일에서 5일 기준으로 실시하되 1일 8시간 근무에 2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업무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249쪽 건강하게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여 가정 사정으로 점심을 굶을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65세 이상 경로연금 수급자 등 거동불편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매년 시범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고 8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을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난방비를 난방방법, 규모, 난방시설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장애인의 자립 재활 촉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인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과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구당 1,500만원까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용 구두와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조건부 신고장애인시설 5개소의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자녀 학용품비와 학비, 복지기금 등을 지원하고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보호와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고 『여성 1366』과 인터넷 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성차별적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여성 단체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2003년7월에 개최되는 여성주간 행사와 병행하여 11개 여성단체의 회원이 참여하는 여성단체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여성단체 한마음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여성단체원들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단체 참여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보육시설 내실화와 아동 보육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4개소를 개보수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권익보호와 애호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정과 결손가정 아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축소로 2003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고학력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 투입할 계획이고 공공근로사업은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국·시·구비 11억1,746만8,000원을 투입해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255쪽입니다.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87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훈련수강료는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되 훈련 참여자에게는 교통비라든가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직종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단속과 병행한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적극 실시하여 연간 3,000대를 목표로 대기오염 예방에 대처하고 아파트 및 숙박목욕업에 대해 현재 사용중인 벙커C유를 연차별로 도시가스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예방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깨끗한 수질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수돗물 저수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건강과 직결된 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험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돗물 저수조 내부청소대상 356개소에 대하여 연2회 청소를 확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운영토록 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대형 판매업소 및 대리점의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위생적인 음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확충을 위하여 연2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8,000개소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만5,000대로써 시설물에 의한 정확한 현지확인 조사와 자동차 등록조회를 실시하여 부과대상이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정착시키고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성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해 불법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근절을 위하여 무인감시 카메라 7대를 상습 투기지역인 108개소를 순회 설치운영하고 또한 병행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정 폐기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서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폐가전제품 자원화 추진입니다.
가전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가전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 아산 소재 삼성 리싸이클링 센터로 직접 운반해서 무상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폐가전제품이 전량 재활용, 자원화 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재활용센터에 적치된 폐가전제품을 신속히 처리해서 선별장 부지난 및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에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동에서 구로 관리전환되어 개별법 및 설치장소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220명의 공공근로사업자 및 자활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토요일라든지 일요일에 공백이 생겨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코자 공중화장실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88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고 정화조 청소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대주민 홍보를 반복 실시해서 주민의식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분뇨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89쪽 재활용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현재 취급되고 있는 재활용품외에 폐형광등, 폐식용유, 폐건전지를 확대하고 분리배출요령, 생활속의 재활용, 재활용 용품 판매업소 현황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주민 홍보 및 환경관련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에 대한 재활용 의식제고를 통한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사전 대비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100% 분리배출 목표로 2002년12월1일부터 57개 단지 3만2,000세대에 대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2003년말 시광역자원화 시설 완공 후 반입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2003년 하반기 중 1개 동을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등을 통한 분리배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독주택 전세대에 대해 분리배출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운반이 곤란한 취약지역 500가구에 대해서는 발효흙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쪽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 확대입니다.
원활한 재활용품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41개 단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그외 지역은 구에서 직접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으며 동 선별장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의 대안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전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민간에 위탁해서 생활용품 처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해소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장의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1업소, 1자랑 음식물을 발굴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입니다.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불법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을 병행해서 더욱 엄격하게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향토 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과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확산, 위생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월드컵 특수를 활용한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일제 정리를 통해서 향토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는 한편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병행해서 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민원만족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6개반으로 현장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을 전화로 접수시 즉시 출동하여 처리해 주고 항시 2명의 직원이 대기하는 전문상담팀을 운영해서 타과 관련업무도 병행해서 처리해 주는 등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1업소 1자랑 음식 발굴입니다.
지역별로 또는 업소별로 대표성 있는 음식부터 발굴해서 퓨전음식과 향토음식에 대해서 집중 개발해서 자랑스러운 음식점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참사랑·참효 나누기 운동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미용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겠으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위생단체 및 업주들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인정사회가 넘치는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서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최근 국제원유가 인상과 대선 이후 인플레 기대심리 등 물가불안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각 동별 개인 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재래시장 주요생활 필수품 32개 품목의 물가정보를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특화거리별 품목과 특성을 고려해서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품질제공, 그리고 마케팅의 차별화로 특화상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유도, 전문가를 통해서 마케팅 및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계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화거리별 정기세일이라든가 계절별 서비스 제공, 고객 및 주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 등을 개최해서 고객의 유입증대와 자생력 제고 유도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창업정보 제공, 애로사항 상담, 자금지원 알선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수시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접수 추천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34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권회복입니다.
최근 대형점의 확산과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시장 및 상인들임을 주지시켜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335쪽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검사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허위 및 가격표시 미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불량계량기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가스안전 공급대책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LP가스 사용업소와 일반가정 2만6,565개소의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소비자 사고피해시 판매업소 책임보장보험으로 인명피해는 최고 1인당 8,000만원, 재산피해는 3억원까지 보상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유류품질 관리철저입니다.
고유가 시대와 연료수요증가를 틈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량소비의 유통 근절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 판매에 따른 소비자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338쪽 동절기 서민연료안정공급입니다.
연탄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로 저질 연탄 공급을 차단하겠으며 취약지, 고지대의 불편없는 연탄 공급을 위하여 공급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대사동 등 관내 겨울철 연탄공급 취약지에 대해서는 도로결빙 등에 대비해서 사전에 구입 확보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농업기반시설 및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한해대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해를 대비해서 중대관정의 수중모터 교체와 수리비 648만원을 지원하고 한해대책용 장비 10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충해 발생시 신속한 약재를 공급하고 공동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벼 병충해에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경제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 농가와 당초 직할시 편입시 농촌지역이었던 구 대덕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5농가의 고교생에 대하여 학교장의 재학확인을 받아 입학금 등 학자금 전액을 매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축산발전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및 사전예방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추진하여 양축농가 보호 및 육성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전직원들은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에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담당, 생활보장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실업대책담당 등 5개 담당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과 공공근로사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담당, 청소행정담당, 오수관리담당, 재활용담당 등 4개 담당에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원 관리, 청소,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오수·분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관련 업무 등 주민과 직결되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위생관리담당 등 3개 담당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숙박, 이·미용,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와 모범업소 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와 행정처분, 식품의 안전성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담당, 상공담당, 연료담당, 산업담당 등 4개 담당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재래시장 활성화, 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스 안전관리, 농축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별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2003년도 복지행정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200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3기 구정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중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보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내서 도와주는 현장중심, 발굴보호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현장중심 복지구현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구민들의 복지를 한단계 증진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43쪽 찾아가는 주민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과에 복지민원 가동처리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동 이웃사랑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동 이웃사랑회와 기관, 단체, 업체와 결연을 추진하고 이웃사랑운동 사례집을 발간하여 이웃사랑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과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추천은 2,800만원까지, 생업자금은 1,200만원까지 융자 알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호토록 되어 주민등록 말소자, 쪽방 거주자, 노숙자와 상습 부랑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소년 생활영어교실, 노인 컴퓨터 교실, 노숙자 알콜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조건부 시설 8개소를 양성화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하고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와 노숙자 쉼터 2개소에 종사자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운영실태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구분하여 점검해서 보조금 사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입니다.
호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존 애국지사의 유족을 3. 1절과 광복절에 방문 위로 격려하고 위문품도 전달 하겠습니다.
6. 25 전쟁 희생자와 유족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4. 19 의거 희생자와 유족은 4월초에 방문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별로 운영비를 1,000만원씩 지원하고 6. 25 관련 전적지 탐방과 6. 25 전쟁 희생자 위령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선화동에 위치한 영렬탑은 2004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7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소득환산제를 도입하여 수급자를 선정 보호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지급하여 현장에서 각종 자료를 검색, 요보호자를 신속히 발견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248쪽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환경정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등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월부터 12월까지 4억4,436만원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소공원 관리 등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구예산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3일에서 5일 기준으로 실시하되 1일 8시간 근무에 2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업무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249쪽 건강하게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여 가정 사정으로 점심을 굶을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65세 이상 경로연금 수급자 등 거동불편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매년 시범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고 8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을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난방비를 난방방법, 규모, 난방시설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장애인의 자립 재활 촉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인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과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구당 1,500만원까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용 구두와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조건부 신고장애인시설 5개소의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자녀 학용품비와 학비, 복지기금 등을 지원하고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보호와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고 『여성 1366』과 인터넷 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성차별적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여성 단체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2003년7월에 개최되는 여성주간 행사와 병행하여 11개 여성단체의 회원이 참여하는 여성단체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여성단체 한마음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여성단체원들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단체 참여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보육시설 내실화와 아동 보육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4개소를 개보수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권익보호와 애호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정과 결손가정 아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축소로 2003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고학력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 투입할 계획이고 공공근로사업은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국·시·구비 11억1,746만8,000원을 투입해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255쪽입니다.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87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훈련수강료는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되 훈련 참여자에게는 교통비라든가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직종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단속과 병행한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적극 실시하여 연간 3,000대를 목표로 대기오염 예방에 대처하고 아파트 및 숙박목욕업에 대해 현재 사용중인 벙커C유를 연차별로 도시가스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예방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깨끗한 수질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수돗물 저수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건강과 직결된 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험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돗물 저수조 내부청소대상 356개소에 대하여 연2회 청소를 확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운영토록 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대형 판매업소 및 대리점의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위생적인 음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확충을 위하여 연2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8,000개소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만5,000대로써 시설물에 의한 정확한 현지확인 조사와 자동차 등록조회를 실시하여 부과대상이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정착시키고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성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해 불법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근절을 위하여 무인감시 카메라 7대를 상습 투기지역인 108개소를 순회 설치운영하고 또한 병행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정 폐기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서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폐가전제품 자원화 추진입니다.
가전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가전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 아산 소재 삼성 리싸이클링 센터로 직접 운반해서 무상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폐가전제품이 전량 재활용, 자원화 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재활용센터에 적치된 폐가전제품을 신속히 처리해서 선별장 부지난 및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에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동에서 구로 관리전환되어 개별법 및 설치장소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220명의 공공근로사업자 및 자활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토요일라든지 일요일에 공백이 생겨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코자 공중화장실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88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고 정화조 청소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대주민 홍보를 반복 실시해서 주민의식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분뇨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89쪽 재활용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현재 취급되고 있는 재활용품외에 폐형광등, 폐식용유, 폐건전지를 확대하고 분리배출요령, 생활속의 재활용, 재활용 용품 판매업소 현황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주민 홍보 및 환경관련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에 대한 재활용 의식제고를 통한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사전 대비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100% 분리배출 목표로 2002년12월1일부터 57개 단지 3만2,000세대에 대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2003년말 시광역자원화 시설 완공 후 반입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2003년 하반기 중 1개 동을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등을 통한 분리배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독주택 전세대에 대해 분리배출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운반이 곤란한 취약지역 500가구에 대해서는 발효흙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쪽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 확대입니다.
원활한 재활용품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41개 단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그외 지역은 구에서 직접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으며 동 선별장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의 대안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전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민간에 위탁해서 생활용품 처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해소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장의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1업소, 1자랑 음식물을 발굴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입니다.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불법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을 병행해서 더욱 엄격하게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향토 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과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확산, 위생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월드컵 특수를 활용한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일제 정리를 통해서 향토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는 한편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병행해서 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민원만족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6개반으로 현장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을 전화로 접수시 즉시 출동하여 처리해 주고 항시 2명의 직원이 대기하는 전문상담팀을 운영해서 타과 관련업무도 병행해서 처리해 주는 등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1업소 1자랑 음식 발굴입니다.
지역별로 또는 업소별로 대표성 있는 음식부터 발굴해서 퓨전음식과 향토음식에 대해서 집중 개발해서 자랑스러운 음식점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참사랑·참효 나누기 운동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미용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겠으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위생단체 및 업주들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인정사회가 넘치는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서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최근 국제원유가 인상과 대선 이후 인플레 기대심리 등 물가불안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각 동별 개인 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재래시장 주요생활 필수품 32개 품목의 물가정보를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특화거리별 품목과 특성을 고려해서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품질제공, 그리고 마케팅의 차별화로 특화상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유도, 전문가를 통해서 마케팅 및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계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화거리별 정기세일이라든가 계절별 서비스 제공, 고객 및 주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 등을 개최해서 고객의 유입증대와 자생력 제고 유도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창업정보 제공, 애로사항 상담, 자금지원 알선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수시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접수 추천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34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권회복입니다.
최근 대형점의 확산과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시장 및 상인들임을 주지시켜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335쪽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검사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허위 및 가격표시 미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불량계량기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가스안전 공급대책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LP가스 사용업소와 일반가정 2만6,565개소의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소비자 사고피해시 판매업소 책임보장보험으로 인명피해는 최고 1인당 8,000만원, 재산피해는 3억원까지 보상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유류품질 관리철저입니다.
고유가 시대와 연료수요증가를 틈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량소비의 유통 근절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 판매에 따른 소비자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338쪽 동절기 서민연료안정공급입니다.
연탄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로 저질 연탄 공급을 차단하겠으며 취약지, 고지대의 불편없는 연탄 공급을 위하여 공급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대사동 등 관내 겨울철 연탄공급 취약지에 대해서는 도로결빙 등에 대비해서 사전에 구입 확보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농업기반시설 및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한해대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해를 대비해서 중대관정의 수중모터 교체와 수리비 648만원을 지원하고 한해대책용 장비 10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충해 발생시 신속한 약재를 공급하고 공동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벼 병충해에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경제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 농가와 당초 직할시 편입시 농촌지역이었던 구 대덕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5농가의 고교생에 대하여 학교장의 재학확인을 받아 입학금 등 학자금 전액을 매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축산발전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및 사전예방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추진하여 양축농가 보호 및 육성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전직원들은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방금 사회산업국 내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 하신 대로 그대로만 열심히 해 주신다면 우리 중구에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32쪽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내역은 생계주거 급여 합해서 94억5,5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여기는 가구수가 3,964가구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4,120가구로 돼 있습니다.
인원도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234쪽이 되겠구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 하신 대로 그대로만 열심히 해 주신다면 우리 중구에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32쪽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내역은 생계주거 급여 합해서 94억5,5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여기는 가구수가 3,964가구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4,120가구로 돼 있습니다.
인원도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234쪽이 되겠구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계수 차이는 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약간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윤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한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포함하는 범위가 특례수급자냐 아니냐 해서 약간 몇십세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조금 저희가 불미한 것 같아서 통일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계수하고 관련해서 그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하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중촌사회복지관, 법인으로는 오류어린이집, 대전 삼성어린이집, 개인으로는 또래어린이집, 버드내어린이집 이 다섯군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의 현장확인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의 현장확인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현장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오류어린이집이 있죠, 여기도 맞고 그 다음에 또래어린이집이 여기 자료에는 8,970만6,000원이 나간 것으로 지금 서류에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줬는데 월 84만8,000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금 현장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오류어린이집이 있죠, 여기도 맞고 그 다음에 또래어린이집이 여기 자료에는 8,970만6,000원이 나간 것으로 지금 서류에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줬는데 월 84만8,000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표기가 잘못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는데 저희 직원이 부주의한 관계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치가 표기가 잘못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는데 저희 직원이 부주의한 관계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자료에는 잘 좀 해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순 위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현원과 정원에서 똑같은 데를 두군데가 있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사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타로 인해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였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현원과 정원에서 똑같은 데를 두군데가 있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사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타로 인해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였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줄 때는 그 자료를 주는 시점에서 이게 확인이 되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확인이 안되니까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이것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고 시간을 뺏기고 사실상 이 감사자료에는 정확한 서류가 근간이 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안되다 보니까 참 저희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중촌동 사회복지관에 노인분들 무료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답변하기는 우리가 질의하니까 1일 160명씩 식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식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까 정부 지원단가는 1인 1식에 1,520원인데 실질적으로 160명 지원액을 16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640원이다 이 얘기죠, 지금 자료 주신 것이?
중촌동 사회복지관에 노인분들 무료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답변하기는 우리가 질의하니까 1일 160명씩 식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식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까 정부 지원단가는 1인 1식에 1,520원인데 실질적으로 160명 지원액을 16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640원이다 이 얘기죠, 지금 자료 주신 것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김동갑 위원 현장 파악을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중촌복지관은 사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위원장 이운우 잠깐, 위원님! 진행관계상 우리 박춘용 과장 나오셔 가지고 과장이 옆에 서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160명씩 먹는다는 것을 파악을 거기서 직원이 나가서 일일히 파악을 해 보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매번 하는 것은 아니구요,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 보셨냐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해 봤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파악을 해서 정부 지원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먹는 인원이 100명만 먹어야 되는데 500명이 먹었다 그러면 그 실제 먹을 수 없는 음식 나간다고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가지 더 묻고서, 그러면은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일정 제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제한은 없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줄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한가지 더 묻고서, 그러면은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일정 제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제한은 없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줄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가 무료급식으로 해서 얼마를 써라 하고 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시비예산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IMF 이후에 점심을 굶는 구휼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실제 급식하는 표를 안 가지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670명입니다.
670명인데 이 중에는 주5회 지급되는 급식소가 있고 주6회 지급되는 급식소가 있고 두군데로 있습니다.
그런데 1억6,800만원 가지면은 주5일 기준으로 해서 한끼 1,520원씩 해서 277명을 우리가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제 급식소를 5군데를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배정해 주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와서 급식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 50명 배정이 됐기 때문에 50명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냉정히 거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운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산을 해 보면은 실제 급식하는 비용의 한 42%를 국·시비로다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점심을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야 한다면은 42원짜리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소마다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후원금이라든지 이웃에 독지가들이 돕는다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해서 모아진 쌀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실제 급식되는 것은 여기 표기된 640원보다는 조금더 질이 높은 수준의 점심이 제공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가 무료급식으로 해서 얼마를 써라 하고 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시비예산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IMF 이후에 점심을 굶는 구휼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실제 급식하는 표를 안 가지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670명입니다.
670명인데 이 중에는 주5회 지급되는 급식소가 있고 주6회 지급되는 급식소가 있고 두군데로 있습니다.
그런데 1억6,800만원 가지면은 주5일 기준으로 해서 한끼 1,520원씩 해서 277명을 우리가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제 급식소를 5군데를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배정해 주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와서 급식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 50명 배정이 됐기 때문에 50명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냉정히 거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운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산을 해 보면은 실제 급식하는 비용의 한 42%를 국·시비로다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점심을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야 한다면은 42원짜리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소마다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후원금이라든지 이웃에 독지가들이 돕는다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해서 모아진 쌀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실제 급식되는 것은 여기 표기된 640원보다는 조금더 질이 높은 수준의 점심이 제공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까 중촌동에 거기 가서 내가 직접 배식하는 것을 다 봤는데요, 배가 그 정도도 없어서 못먹는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지마는 복지, 복지 하면은 복지사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걸맞지 않는 그런 급식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160명이 먹는다고 그래도 실제 160명을 우리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160명이 먹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100명이 먹고서 160명이라고 하는지 200명이 먹고서 160명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은 상부기관에서 예산배정이 적게 배정된다고 한다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더 좀 낫게 질을 높여 줘야 되지 않느냐.
없어서 참 얻어 먹으러 오는데 그 정도로 먹지 못할 정도로 말이지 준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복지사회가 안되는 것 아니냐.
비화를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곳에서 말이야, 펑펑 쓰면서 돈을, 그런 데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다른 데 필요없는 데는 좀 절약을 하고서라도 그런 데에는 좀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점검을 안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지적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음식 나가는 걸로 봐서는 과연 얼마짜리가 되는가, 여기에 공무원님들께서 드실 수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식이 부실해 가지고 연세 드시고 노인양반들이 잡숫기에는 너무 검소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히 욕보는 것 나가서 인원점검도 좀 한번 해 보시고 과연 복지관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질을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명이 먹는다고 그래도 실제 160명을 우리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160명이 먹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100명이 먹고서 160명이라고 하는지 200명이 먹고서 160명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은 상부기관에서 예산배정이 적게 배정된다고 한다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더 좀 낫게 질을 높여 줘야 되지 않느냐.
없어서 참 얻어 먹으러 오는데 그 정도로 먹지 못할 정도로 말이지 준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복지사회가 안되는 것 아니냐.
비화를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곳에서 말이야, 펑펑 쓰면서 돈을, 그런 데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다른 데 필요없는 데는 좀 절약을 하고서라도 그런 데에는 좀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점검을 안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지적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음식 나가는 걸로 봐서는 과연 얼마짜리가 되는가, 여기에 공무원님들께서 드실 수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식이 부실해 가지고 연세 드시고 노인양반들이 잡숫기에는 너무 검소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히 욕보는 것 나가서 인원점검도 좀 한번 해 보시고 과연 복지관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질을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운우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중촌동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군데를요, 복지관과 또한 어린이집 이렇게 봤을 적에 중촌동을 뭐 저희가 이번에 처음 가 본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어쩐지 이번이 다른 곳을 가 보고 비교해서 그런지 너무나 좀 시설이 미비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장이 새 가지고 비닐을 깔았다, 이런 것 어떻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중촌동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군데를요, 복지관과 또한 어린이집 이렇게 봤을 적에 중촌동을 뭐 저희가 이번에 처음 가 본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어쩐지 이번이 다른 곳을 가 보고 비교해서 그런지 너무나 좀 시설이 미비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장이 새 가지고 비닐을 깔았다, 이런 것 어떻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동안 누수가 된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주공에서 건립한 주공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중촌복지관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무상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사용권을 그러니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주택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자는 구청장이 되고 실제 사용자는 중촌복지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든지 벽지를 발라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수선이 용이하지만 여기는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부 보수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관련 복지재단인 계룡학사에도 요구를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촌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주공에서 건립한 주공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중촌복지관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무상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사용권을 그러니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주택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자는 구청장이 되고 실제 사용자는 중촌복지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든지 벽지를 발라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수선이 용이하지만 여기는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부 보수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관련 복지재단인 계룡학사에도 요구를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공 소유인데 그것을 그 건물을 우리 중구청에 무상임대를 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임대를 해서 쓰는 동안은 그래도 건물이 비는 새지 않도록 하고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참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낙후됐다 다른 데에 비할 때.
그렇다면은 그 무료로 쓰라고 하는데 벽지 발르고 페인트 칠하고, 위에 천장말예요, 방수하고 이런 것 정도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너무나 무관심을 했다, 그 없는 사람을 그렇게 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좀 산뜻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너무 좀 무관심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잘해 주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임대를 해서 쓰는 동안은 그래도 건물이 비는 새지 않도록 하고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참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낙후됐다 다른 데에 비할 때.
그렇다면은 그 무료로 쓰라고 하는데 벽지 발르고 페인트 칠하고, 위에 천장말예요, 방수하고 이런 것 정도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너무나 무관심을 했다, 그 없는 사람을 그렇게 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좀 산뜻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너무 좀 무관심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잘해 주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아주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기왕에 기본시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그동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녀 오시고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과 계룡학사에 촉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기본시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그동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녀 오시고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과 계룡학사에 촉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현재 현원에 있는 애기들이 42명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37명이었는데 거기 관계자는 4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9명 현원에서 42명으로 인정을 해 주고 17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59명 현원에서 42명으로 인정을 해 주고 17명 차이가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동갑 위원 17명 차이나는 것이 왜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자세한 내용은 규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중촌 사회복지관 관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동인구라는 것은 수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자, 그러면 그 말도 믿어주고 그 17명에 대해서 명단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서 오늘 거기에, 보육원에 안 나왔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해서 내일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내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운우 답변이 지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기, 그 내용은 지금 윤석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개별 카드가 저희한테 있었어요.
개별 카드가 저희한테 있었어요.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로 파악을,
○김동갑 위원 전화를 해 가지고, 가정에 전화를 해서 하나하나 이유를 부쳐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보고를 하도록 하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개인별 사유를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사유를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17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기정인원이 63명, 현원이 56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신 윤석순 위원님께서 헤아려 보시니까 37명이 나왔거든요?
사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이 숫자를 세니까 42명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선생님을 불러서 출석부에 오늘 출석한 분에 한해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그러니까 44명하고 조퇴 한명이 있어서 45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장님도 50까지 셀 수가 없는 분이신지 42명, 우리가 세보니까 37명, 출석부는 45명 물론 혹시 잘못 셀수도 있겠지마는 한두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정원이 63명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잘못 숫자를 세어도 타당치 않다.
45명이 안된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기정인원이 63명, 현원이 56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신 윤석순 위원님께서 헤아려 보시니까 37명이 나왔거든요?
사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이 숫자를 세니까 42명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선생님을 불러서 출석부에 오늘 출석한 분에 한해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그러니까 44명하고 조퇴 한명이 있어서 45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장님도 50까지 셀 수가 없는 분이신지 42명, 우리가 세보니까 37명, 출석부는 45명 물론 혹시 잘못 셀수도 있겠지마는 한두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정원이 63명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잘못 숫자를 세어도 타당치 않다.
45명이 안된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차이나는 17명에 대한 개인별 사유를 규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보육시설에 원아숫자는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 59명으로 파악이 되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현재원은 56명으로 오늘 담당 계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원은 42명이고 출석부에는 44명이 오늘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조퇴가 있구요.
그러면은 현원하고 출석부에 44명이면은 12명인데 현원이 잘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결석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영아전담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보육시설에 원아숫자는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 59명으로 파악이 되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현재원은 56명으로 오늘 담당 계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원은 42명이고 출석부에는 44명이 오늘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조퇴가 있구요.
그러면은 현원하고 출석부에 44명이면은 12명인데 현원이 잘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결석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영아전담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 구청에서요, 점검을 1년에 몇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 2회 정도.
○임흥수 위원 연 2회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연 2회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도 수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불시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규정설치에 의해서 예산이 잘 나가야지 또 인원과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에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지금 보조금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해서 일시에 나갑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지금 보조금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해서 일시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매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동갑 위원 매월 보육 원아별로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구청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정에 확인도 해 보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의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동갑 위원 보고하신 대로 그냥 받아 주고, 실제 확인은 안 해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시설별로 공립이라든지 사유법인 보육시설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법정소득 중에 4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원 중에 예를 들어서 30일 운영하는데 25일 나왔기 때문에 25일치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지 30일치를 주는데 기타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언제 보육시설에 입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개인별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보육시설에 자료 지도라든가 저희가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법정소득 중에 4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원 중에 예를 들어서 30일 운영하는데 25일 나왔기 때문에 25일치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지 30일치를 주는데 기타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언제 보육시설에 입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개인별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보육시설에 자료 지도라든가 저희가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적에는 그냥 보육시설에서 보고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입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동사무소에서 시설 입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확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동갑 위원 지금 보육시설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나쁜 쪽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보고서를 전부 보면 말이죠, 아까 보고에서도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에 입소는 100명 되어 있는데 남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한번 그 사람들이 입소를 해서 등록을 해 놓고서 그냥 몇개월씩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있다고 보는데 나쁜 쪽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보고서를 전부 보면 말이죠, 아까 보고에서도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에 입소는 100명 되어 있는데 남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한번 그 사람들이 입소를 해서 등록을 해 놓고서 그냥 몇개월씩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물론 운영하는 데는 편의도 도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부당하게 지출이 돼 가지고 진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다면은 안되는 것 아니냐, 아까 얘기대로 생활이 어려워서 밥을 한끼 얻어먹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해 주면은 안되고 필요치 않은 데 돈을 지원하고 예산 확보를 한다면은 그것은 관계자들이 근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로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현원하고 현재 그 당시에 있던 보육아동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예산 확보는 아까 얘기대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양반들 식사라도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전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예산 확보말씀을 이렇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예산 확보는 아까 얘기대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양반들 식사라도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전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예산 확보말씀을 이렇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잘 하셨는데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99년도에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테지만 99년도보다 지금 자료정리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소상하게 잘 되어 있다는 칭찬을 하고 싶고 그런데 현장검증을 몇개를 가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명심을 많이 하고 본위원도 하지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그러한 것이요 어느 특정한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지 사회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보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마는 미비점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들이 전액 돈을 받았죠?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잘 하셨는데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99년도에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테지만 99년도보다 지금 자료정리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소상하게 잘 되어 있다는 칭찬을 하고 싶고 그런데 현장검증을 몇개를 가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명심을 많이 하고 본위원도 하지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그러한 것이요 어느 특정한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지 사회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보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마는 미비점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들이 전액 돈을 받았죠?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영자 취학전 아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넘어도, 5세까지만,
○여성복지담당 송영자 7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만 6세가 되겠죠.
○고성근 위원 만 5세면 몇년도까지예요? 96년생이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나이기준은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5세가 되었는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취학전 아동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96년 3월1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는 만5세로 따지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31일까지는, 그런데 31일 지나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95년이요?
○고성근 위원 아니 96년생.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96년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5세로 따지는 거죠.
○고성근 위원 그러면 96년생은 그냥 입소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취학전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내년에 입학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큰, 별 문제가 없네요?
앞으로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곳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돈도 많이 지금 이제 받아 가지고 해서 또 많이 일도 하는 부서인데 관리감독을 1년에 한두번해서 안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곳도 오늘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본위원이 99년도에 여기 우리 송계장님이 계셨는데 집집마다 다 확인한 겁니다.
99년도에 처음 의원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 전부다 한달간 자료해서 한번 한 거예요.
그 때도 문제점이 좀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반환금도 여러 군데 들어 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잘 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있지마는 지금도 솔직히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났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우리 구민의 혈세가 개인 앞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개인앞으로 세금이 다 가는데 구민의 혈세가 흘러가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오늘 현장 검증을 또 나갔다 왔지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몇년간 전부 물을 거니까 담당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곳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돈도 많이 지금 이제 받아 가지고 해서 또 많이 일도 하는 부서인데 관리감독을 1년에 한두번해서 안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곳도 오늘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본위원이 99년도에 여기 우리 송계장님이 계셨는데 집집마다 다 확인한 겁니다.
99년도에 처음 의원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 전부다 한달간 자료해서 한번 한 거예요.
그 때도 문제점이 좀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반환금도 여러 군데 들어 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잘 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있지마는 지금도 솔직히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났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우리 구민의 혈세가 개인 앞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개인앞으로 세금이 다 가는데 구민의 혈세가 흘러가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오늘 현장 검증을 또 나갔다 왔지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몇년간 전부 물을 거니까 담당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 등록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때 답변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 장애인 등록인원이 6,800명이라고 했거든요?
1만3,000대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장애인 등록차량을 내달라고 지난번에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와서 제가 볼 수도 없고 지금 감사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도 없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장애인 등록인원이 7,099명이고 차량이 3,697명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많이 차이가 나요?
업무보고 때와?
감사자료 24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 등록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때 답변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 장애인 등록인원이 6,800명이라고 했거든요?
1만3,000대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장애인 등록차량을 내달라고 지난번에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와서 제가 볼 수도 없고 지금 감사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도 없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장애인 등록인원이 7,099명이고 차량이 3,697명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많이 차이가 나요?
업무보고 때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난번 보고 때 1만대라는...
○고성근 위원 1만3,000대,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기억 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억이 안 나시나 모르겠네요.
장애인 숫자보다 배가 등록차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너무 자료가 많네요.
보니까 이렇게 많고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으면 고생을 안 시켰을텐데. 1만대가 맞아요?
전문위원 기억 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억이 안 나시나 모르겠네요.
장애인 숫자보다 배가 등록차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너무 자료가 많네요.
보니까 이렇게 많고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으면 고생을 안 시켰을텐데. 1만대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3,783대가 맞습니다.
3,783대가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3,697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3,697대.
○고성근 위원 그럼 1만대와 1만3,000대와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기억은 안 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몰랐단 말예요?
1만대도 틀린다는 것 아니예요?
지난 6월30일 현재는 3,783대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1만3,000대로 답변을 하셨어요.
1만대이든 1만3,000대이든 몇천대가 틀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3,697대가 인원이죠?
1만대도 틀린다는 것 아니예요?
지난 6월30일 현재는 3,783대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1만3,000대로 답변을 하셨어요.
1만대이든 1만3,000대이든 몇천대가 틀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3,697대가 인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몰라서 답변을 못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은 아시잖아요, 무책임하게 국장이 답변하시는데 무책임하게 답변하면은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선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을 엉뚱하게 하셨지만은 과장께서는 대충 아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3,697대라면 많은 인원인데 자료요구를 한 얘기거든요.
1만3,000대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요청했어도 볼 시간이 없네요.
전부 볼 수가 없고 앞으로 모든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장애인 차량은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선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을 엉뚱하게 하셨지만은 과장께서는 대충 아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3,697대라면 많은 인원인데 자료요구를 한 얘기거든요.
1만3,000대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요청했어도 볼 시간이 없네요.
전부 볼 수가 없고 앞으로 모든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장애인 차량은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담당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 사회건설위원님들 현장에 다녀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숙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숙식하는 노숙자는 개인단위와 가족단위 두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 사회건설위원님들 현장에 다녀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숙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숙식하는 노숙자는 개인단위와 가족단위 두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두종류에 노숙자들이 한곳에서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노숙자쉼터가 두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단위 노숙자는 어떻게 보호하며 몇명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에 소급환산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노숙자쉼터가 두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단위 노숙자는 어떻게 보호하며 몇명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에 소급환산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보호현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의 노숙자 보호소가 있는데 부사동 야곱의 집에서는 가족단위 노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가족에 15명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가족단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빨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개인단위 노숙자는 선화동 성바오로집에 현재 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노숙자는 가족단위로 방을 제공하고 있구요, 개인단위 노숙자는 같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노숙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자활 사업장에 참여를 시키고 있구요, 개인단위 노숙자는 1일 노동을 알선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노숙자에 대해서는 알콜심리전문 치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보호현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의 노숙자 보호소가 있는데 부사동 야곱의 집에서는 가족단위 노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가족에 15명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가족단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빨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개인단위 노숙자는 선화동 성바오로집에 현재 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노숙자는 가족단위로 방을 제공하고 있구요, 개인단위 노숙자는 같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노숙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자활 사업장에 참여를 시키고 있구요, 개인단위 노숙자는 1일 노동을 알선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노숙자에 대해서는 알콜심리전문 치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재산소급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에 소득환산제라는 것은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조사를 마쳤습니다.
개인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그 다음에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금액별로 소득을 환산해서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인재산별로 대소득 3,300만원까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요 현재 제도에서 선정에 있어서는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재산이 약간 초과해서 법률에 벗어나지 못한 재산상태가 일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급여관계에서는 재산금융액의 많고 적음에 소득 증가액만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도입하고 지급함에 있어서 그 급여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재산에 소득환산제라는 것은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조사를 마쳤습니다.
개인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그 다음에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금액별로 소득을 환산해서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인재산별로 대소득 3,300만원까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요 현재 제도에서 선정에 있어서는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재산이 약간 초과해서 법률에 벗어나지 못한 재산상태가 일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급여관계에서는 재산금융액의 많고 적음에 소득 증가액만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도입하고 지급함에 있어서 그 급여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2002년도 중촌동 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도시락 주식 재료비로 969만8,1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달된 재료대로 한다면은 1만7,290만원인데 과장님 헤아려 보셨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한되를 해서 쌀로 한다면은 17만원이 나오거든요?
몇가마입니까? 부식을 계산하고,
2002년도 중촌동 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도시락 주식 재료비로 969만8,1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달된 재료대로 한다면은 1만7,290만원인데 과장님 헤아려 보셨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한되를 해서 쌀로 한다면은 17만원이 나오거든요?
몇가마입니까? 부식을 계산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주식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갑 위원 주식재료비는 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969만8,100만원이 17만원으로 쌀로 따졌을 때 몇가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0가마 조금 더 되거든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말이죠, 자료대로 1만7,290명한테 배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인원입니다.
○김동갑 위원 현인원 이것도, 그것도 총계로 따진 것이고 그러니까 57가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동갑 위원 57가마로 한다면은 1만7,290명을 준다면은 몇 그램 돌아가느냐를 따져 보셨어요?
267그램 돌아가죠? 267그램이죠?
지금 계산대로 하면은 쌀 한되를 세명한테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락을 얼마 크기로 보내는지, 도시락 보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267그램 돌아가죠? 267그램이죠?
지금 계산대로 하면은 쌀 한되를 세명한테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락을 얼마 크기로 보내는지, 도시락 보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만 못 봤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대한 몇명이, 여자분이 계시니까 그러한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쌀 한되를 밥을 하면 몇명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많이 펐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냥 많이 펐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성복지담당 송영자 4명 정도.
○김동갑 위원 많이 줬을 때 4명이죠. 도시락 싸는 것은 4개를 그러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사람 먹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세 사람이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4명중에 한명은 보내는 것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이 계산상으로 세사람이 안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분의1, 968만원을 4분의1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4분의1로 968만원을 나누면?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세 사람이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4명중에 한명은 보내는 것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이 계산상으로 세사람이 안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분의1, 968만원을 4분의1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4분의1로 968만원을 나누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42만 얼마인데요.
○김동갑 위원 242만 얼마가 비율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님 지금 이 속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인원은요, 1일 40명입니다.
도시락,
도시락,
○김동갑 위원 아니, 자료주신대로 해 가지고 집행한 내역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한 내역, 집행한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집행한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한 내역, 집행한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집행한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금방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에 3분의1 정도의 그런 예산과 아주 여러가지로 노인 양반에서부터 소년·소녀, 만5세아 그리고 장애, 영아 보육아동까지 골고루 선정기준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잘 보살펴 주는 그런 과라는 것을 정말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사회는 지금 인력은 남아 돌고 일반 건축이나 잡부임 여기도 6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쓸만한 인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에서는 약 한 70% 정도의 잡부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나라가 잘 살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현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4쪽요, 밑에 보면은 7번 노인복지시책이 있죠? 우리가 노인이 지금 제가 살펴 보면 1999년도에 일반노인이 1만5,500인인데 생활보호 노인이 한 880명이고 그렇게 해서 1만6,380인 정도 되거든요.
2000년도 일반노인이 1만5,866인, 생활보호노인이 1,059인해서 1만6,925인 이렇게 되고 2001년도에 가서 일반노인이 1만6,680인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1,223인 정도 이렇게 해서 1만7,907명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노인이 1만8,337명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1,532인, 이렇게 약 한 4년 전의 기초생활 노인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배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정말 노령화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에게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안부 살피기, 경로목욕권 지급, 무료급식소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또 부분적인 보청기 시술이라든지 공원무료 입장이라든지 노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한 점도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노인복지시책 추진 여기에서요, 경로연금이요, 2,9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12월까지 확정해서 계상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에 3분의1 정도의 그런 예산과 아주 여러가지로 노인 양반에서부터 소년·소녀, 만5세아 그리고 장애, 영아 보육아동까지 골고루 선정기준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잘 보살펴 주는 그런 과라는 것을 정말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사회는 지금 인력은 남아 돌고 일반 건축이나 잡부임 여기도 6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쓸만한 인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에서는 약 한 70% 정도의 잡부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나라가 잘 살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현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4쪽요, 밑에 보면은 7번 노인복지시책이 있죠? 우리가 노인이 지금 제가 살펴 보면 1999년도에 일반노인이 1만5,500인인데 생활보호 노인이 한 880명이고 그렇게 해서 1만6,380인 정도 되거든요.
2000년도 일반노인이 1만5,866인, 생활보호노인이 1,059인해서 1만6,925인 이렇게 되고 2001년도에 가서 일반노인이 1만6,680인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1,223인 정도 이렇게 해서 1만7,907명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노인이 1만8,337명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1,532인, 이렇게 약 한 4년 전의 기초생활 노인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배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정말 노령화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에게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안부 살피기, 경로목욕권 지급, 무료급식소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또 부분적인 보청기 시술이라든지 공원무료 입장이라든지 노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한 점도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노인복지시책 추진 여기에서요, 경로연금이요, 2,9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12월까지 확정해서 계상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임흥수 위원 금년말까지 12월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간 예산으로,
○임흥수 위원 기준을 책정하는 과정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로연금 운영 연말까지 예산액은 16억9,000만원이 있구요, 현재 감사자료에는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11억2,600만원 집행이 된 것입니다.
경로연금 운영 연말까지 예산액은 16억9,000만원이 있구요, 현재 감사자료에는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11억2,600만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도 몇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연금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투쟁을 잘 해서 확보가 많이 되면은 많이 내려 주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은 적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단계에서 우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 내려온 게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16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구요, 일반 저소득층 주민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 분들은 인원이 유동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숫자는 결정이 된 실정입니다.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도 몇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연금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투쟁을 잘 해서 확보가 많이 되면은 많이 내려 주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은 적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단계에서 우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 내려온 게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16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구요, 일반 저소득층 주민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 분들은 인원이 유동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숫자는 결정이 된 실정입니다.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지원 받을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다 결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예산 인원이 맞습니까? 2002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하고 예산상의 인원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이런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다소에 몇명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마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연금 지급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2,936명에서 11억2,616만6,000원이 이렇게 되구요, 본예산에는 인원이 말하자면은 3,7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자그만치 786명이 줄고 그 예산 차이는 5억7,000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점을.
그럼 인원이 자그만치 786명이 줄고 그 예산 차이는 5억7,000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점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에 예산을, 시·도에 예산배분을 강제배분을 해 주고요 또 시·도에서도 각 구에 전년도 기준액 비율로 해서 각 구별로 강제할당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차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강제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없는 숫자를 뭐 한 이렇게 얼마예요, 지금 786명이나 차이나도록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5억7,000 차이라면은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다른 데에 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그리고 5억7,000 차이라면은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다른 데에 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전용은 못 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미리 예산을 짜기 전에 우리가 볼 때에 아, 우리가 이런 정도 조금은 인원을 더 늘려서 하더라도 이 예산은 11억2,616만6,000원 이외에는 반납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이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목적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를 얼마 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국·시비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 쫀쫀하게 골고루 잘 살펴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로연금 이런 것도 그런 너무나 본예산은 3,722명으로 이렇게 하고 현재는 2,936만 이렇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좀 잘 하시고요, 과장께서 어떻게 다리 아프세요? 좀 앉아서 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괜찮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기요, 밑에 말예요, 교통수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교통수당도 내내 65세 이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본예산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6억5,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본예산에 15억8,447만2,000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교통수당의 예산도 일반 노인이 1만8,337명하고 기초노인이 1,532명 이렇게 해서 1만9,869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5억8,447만2,000원이고 여기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는 1만9,195명이란 말예요?
여기에 16억9,426만8,000원, 여기에도 말예요, 오히려 674명이 적은데 적은 숫자인데 16억으로 해서 약 한 9,000 정도가 더 많단 말예요.
인원은 674명이 적은 숫자이고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본예산서가요,
그런데 예산은 15억8,447만2,000원이고 여기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는 1만9,195명이란 말예요?
여기에 16억9,426만8,000원, 여기에도 말예요, 오히려 674명이 적은데 적은 숫자인데 16억으로 해서 약 한 9,000 정도가 더 많단 말예요.
인원은 674명이 적은 숫자이고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본예산서가요,
○위원장 이운우 잠시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내일 오전 9시40분까지 상임위원실로 갖고 오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내일 오전 9시40분까지 상임위원실로 갖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리고 지금 답변에 수치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뭘로 갖고 혼동이 되서 질의나 답변을 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내일 9시40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서면질의로 답변요구한 것은.
자,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내일 9시40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서면질의로 답변요구한 것은.
자,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