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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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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일  시 : 2002년 12월 0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분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하여 6건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민원처리 18건, 항공촬영판독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도심활성화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활성화는 우리 구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단기 추진과제 46개 사업과 중·장기 12개 사업, 민간자본 유치 등 주요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점차 회복추세에 있고 또한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획단을 운영하고 특별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어 앞으로 도심활성화 지원 사업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351쪽, 35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산서동외 2개 노선에 3,010만원을 투입하여 왕벗나무 234주의 가로주를 식재하였고 대흥4가 등 3개소에 교통섬 녹음수 식재와 길거리 쉼터 조성을 위하여 안영동 검바위 등 6개소에 편의시설 12점을 시설하였고 신채호 상가 등 10개소에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비시용한 바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관내 공원에 식재된 버즘나무 7,218본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고 소공원 및 가로수 녹지조성을 위하여 조경수 1,285주, 다년생 초화류 2만3,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담장 가꾸기 사업으로 담쟁이 5,300본을 대전천변 옹벽을 이용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관내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등지에 초화류 32만본 식재와 금계국 꽃길 조성사업으로 6만1,400본, 그리고 제초 시비 등 꽃식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산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 70㏊ 임도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안영동외 7개 법정동으로 면적은 27.9㎢, 현재 391세대 1,3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20% 이상 집단취락인 안영동 검바위 등 6개 취락은 시에서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50호 이상 집단 취락 3개 지역은 국시비 85%를 지원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현재 대상지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36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본계획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시책으로써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총 173건에 29만4,000㎡로써 이중 10년 이상 된 도로 166건, 14만4,000㎡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또한 지난 2001년도에 수립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시설의 변경 및 타당성 검토와 매수청구 보상비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뿌리공원 광역화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개통과 대전 동물원 개장 등 관광벨트에 걸맞는 공원의 기능을 다양화 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도심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라 보도교 설치 등 계획된 시설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로개설 중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써 중촌지구 등 관내 8개 지구로서 2004년까지 80%의 국·시비를 포함, 54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지구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립니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보상과 유지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는 지역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은행 1구역인 목척시장 일원의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주민 대표들과 시 관계과에 설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선화 초교 앞 도로확장을 건의하고 소방도로 우선 확충 등 사업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동 15번지 일원의 불량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도 기수립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위원회 주관 하에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정동 일원 약 8만3,000평에 대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비로 총 198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전체 공정계획 대비 지장물 보상 60% 협의와 기반시설 공정 3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각은 현재 공동주택 부지 1만5,000㎡는 매각 완료하였고 단독주택 용지 33필지 중 13필지를 매각하여 73%를 매각 완료하였고 나머지 체비지는 홍보를 통하여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그동안 보상 및 제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 환지확정처분 공고, 등기 절차가 남아있고 또 주민숙원사업 등을 보강해서 본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늘푸른 도시녹화 조성입니다.
  먼저 녹색 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및 담장 없애기,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시가지 화분 진열과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계절별 다양한 꽃식재, 대전천 둔치 5만㎡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도시공원 환경개선 정비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하여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에 대한 화장실 개량, 정비와 수목 이식공사,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1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0쪽 녹색환경 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특수시책인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중점 추진사업은 생활공간 녹화 사업과 도시녹지벨트 조성 사업, 도시공원 시설녹지 및 산림녹화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연차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1쪽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생태 숲 조성입니다.
  국·시비 포함 5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경관림 조성을 위한 환경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 12㏊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육림사업 270㏊를 조성할 계획이며 임도 및 산지 보존을 위한 임도시설 3㎞에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2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대책 강화를 위하여 기간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사태발생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취약지 감시원 배치, 5분 대기조를 주요지역에 상시 배치시키고 진화장비 확보 등 단 한건의 산불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타 전환 이후 각종 민원상담의 증가에 따라 방문 민원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민원 상담과 건축신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구청사 개보수 공사와 38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편익도모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 9월1일부터 연면적 3,000㎡ 이하의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도면을 인터넷으로 제출토록 개선 시행하여 17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147개소를 정비하고 불법 이동광고물 69만5,400건을 정비 그리고 문화동 우성아파트 등 색채디자인 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 불법행위 모니터링입니다.
  최근 들어 다가구 주택의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성행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11건을 적발, 시정토록 하는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4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금년 9월부터 2003년6월까지 옥외광고물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옥외광고업자 18개소 행정처분 그리고 불법광고물 126건을 양성화 조치하여 요건 불비 광고물에 대하여 9건을 고발조치 하였고 11건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안내홍보물 2,500매를 제작 배포시켜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38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7쪽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동기능 전환이후 단속인력 부족을 틈탄 불법 무허가 건물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써 지도단속 활동을 더한층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근절시키고 또한 항측 촬영 신발생 건축물 조사시 비건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무허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0쪽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청사내 기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장애인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본관 및 의회동 1층에 점자블럭 깔기, 화장실 점자표지판 설치, 청사배치 안내도 설치 등 사업비는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91쪽 에어콘 실외기 조사 및 정비입니다.
  금년 8월30일자로 건축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 등으로 폭 20m 이상 미관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 등에 대해 내년 2월20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비대책과 홍보방안을 강구 2004년8월30일 이전에 법령에 맞게 개선토록 하여 설치자의 불이익 처분 방지 및 보행인들의 불쾌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392쪽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관내 20m 이상 주요도로변의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도색 등을 실시토록 건축주에게 권고문을 발부하여 개선토록 유도하고 건축공사를 인한 건축 잔재물 방치, 도로 무단점용 행위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도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불법행위 등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93쪽 재해, 재난대비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재해,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한 각종 위험시설물을 자체점검 및 예찰활동을 통하여 사고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보수 등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또한 공동주택 감리수행에 대한 실태 및 안전점검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94쪽, 395쪽, 39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옥외광고물 멸실신고 방문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멸실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전화나 팩스 등 민원접수시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출장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민간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 현지방문, 원스톱 서비스 처리제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 2002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밝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문창교 가로등 개량 및 정비사업 등 밝은 거리 조성 사업으로 총 15건에 5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수선은 구청 직영으로 2개 수선팀 4명을 투입하여 총 5,392건을 수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정비대상 51개소 중 자진철거 14개소, 추인허가 28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정비중인 9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총 26개 사업을 추진하여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등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16건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확보 등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7쪽 도로포장 및 시설정비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정비 사업은 총 57건으로 이중 2002 월드컵을 대비하여 도로포장 정비외 53건을 완료하였으며 산성4가 우안도로 확장공사외 2건은 금년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장교에서부터 태평교구간으로 연장 500m에 폭 15m로 총사업비 9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3일 완료하였습니다.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공사는 정생선과 침산동 2개소의 선형개량 공사로써 7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20일 완료하였습니다.
  어남선 확·포장공사는 어남1교에서부터 어남2교까지 제1공구 구간을 사업완료하였고 정생동부터 어남동, 선화요양원 입구인 제2공구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수용절차 완료후 재착공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408쪽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1건 4,132m에 대하여 이중 13건 완료하였고 구완천 수해상습지 등 8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 잔디포 관리는 유등천과 대전천 10.6㎞에 대하여 잔디포 보식 및 잡초제거 및 공공근로조와 일용인부 4,139명을 투입하여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훈련 및 교육실시는 도상훈련, 방재교육, 방재의 날 행사, 실제 모의 훈련을 각 1회씩 실시하여 재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으로 응급복구 3개반, 이재민 수용시설 26개소를 지정하였고 P·P마대 4종외 수방자재 비축 등 24시간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천과 유등천 저지대에 모래주머니 5,000매를 비치하였으며 또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4,079세대 구축과 679명의 수방단을 편성하여 재해대책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410쪽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26개 노선 53㎞에 대하여 제설노선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로 염화칼슘 4,100포, 모래 200㎥와 제설살포기 등 총 26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하였으며 공무원, 준설원 등 219명과 4개반 20명의 제설 기동반을 편성하여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으로 유천시장 주변에 36건의 사업 중 31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6건은 제2회 추경 반영분으로 금년도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입니다.
  2002년 4월23일 중구 사정동 효성빌라를 대상으로 실·과 및 유관기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사고를 대비한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가스 누설 무료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 실시로 총9회 282개소를 정비하여 114건을 지적, 이중 108건을 안전조치하고 6건에 대하여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결과 신규 지정과 해제 등 322개소를 재평가하였으며 하반기 재평가는 9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41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15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현황으로 1만40등 중 가로등 4,199등과 보안등 5,841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가로등 개량 정비 등 3개 사업으로 1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가로보안등 수선은 구직영으로 3인 1조, 2개반을 편성하여 고장신고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밝고 쾌적한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통행 주민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418쪽 내실있는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 목동 4번지선을 비롯하여 29건에 총 5,808m에 대하여 사업비 98억5,700만원을 투입 이중 신규사업 13건은 도시계획 사업 인가 및 보상협의 후 착공하여 기 추진사업 16건은 수용재결 후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1동 346번지선 덧씌우기외 5건의 도로 확·포장 및 개량사업도 조기발주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무수동에 위치한 구완천 700m, 하천정비 사업은 국·시비 보조 5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도 3월 공사시행 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생천 100m, 정비공사와 청룡골천 200m 정비공사를 시·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 설계를 하고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여 우기철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잔디포 관리 및 식재입니다.
  유등천과 대전천 17.9㎞에 대하여 시비를 포함한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잔디포 구간내 클로버 제거 및 거름주기, 고수부지 및 제방 법면 잡초 제거 등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과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423쪽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입니다.
  먼저 중촌동 413번지선 하수도시설 공사 등 16건에 대하여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30m에 대하여 하수시설을 개량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도교육위원회 박스준설 등 배수불량지역에 대해 하수관거 준설 80㎞를 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2월 해빙과 동시에 공사발주토록 하여 6월 우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도로, 하수도 전기 등 공공분야 기동봉사반과 저소득층 이동 봉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 생활안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순찰활동 및 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약지역 등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운 가구에 대해 1개반 5명의 이동봉사반을 운영하여 보일러 수선 및 수도꼭지 교체, 도배 등 적극적인 생활민원 서비스 행정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26쪽, 42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시비 8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화동 447평 부지에 마련된 지상3단 총 117대 주차규모의 자주식 철골주차장 건설은 현재 기초공사 완료하고 철골조를 조립 중에 있으며 12월 완공예정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으로 15개소 1,614면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노상 주차장은 1시간이내 30% 할인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2시간 이내 일반차량은 30% 할인, 우대권 소지 차량은 50%를 할인하여 주차장 이용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37쪽 개인주택 사고지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대문개조 및 담장철거 후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해 주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30건을 신청받아 20건이 완료되었으며 10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주차책임보험료 과태료 등 총 4만3,767건에 20억1,953만1,000원을 부과하여 1만8,871건에 8억1,3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납부독려와 차량 압류등을 추진하여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40쪽 불법 주차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현장여건에 부합하여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민간단체 캠페인 전개시 배부하고 언론기관 및 홈페이지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을 제고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민·관 합동 단속과 출근시간대 단속, 야간단속, 기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총 3만8,750대를 단속하였고 이중 5,434대를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2002년 정리목표액 1만7,000건에 6억8,000만원 중 9,924건에 4억43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가망이 없는 시효소멸 완성분 1,719건 9,918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2만5,578건 10억4,428만원에 대한 자동차 압류 그리고 7,138명에 대하여는 봉급 및 재산압류 예고통보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1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도심지 주차공간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자동차 증가 추세에 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인 바 주차장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주택내 차고지 설치 희망자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리입니다.
  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승강대기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신규설치 2개소와 불합리하게 설치된 지역의 승강대기소 12개소 이전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퇴색 또는 파손된 차로규제봉, 갈매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도 재도색 및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44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 2003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요 간선 도로 및 교통혼잡지역, 인도 금지구역 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와 시민 자율계도요원의 주1회 단속실시, 그리고 취약지역과 야간 단속에 경찰 합동으로 참여하고 출근시간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1개반 5명으로 편성된 기동단속반을 상시 배치하여 민원처리는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시키며 단속에 따른 일반 시민의 반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 폐차 또는 차량 이전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 속에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0만3,693건에 42억5,043만2,000원으로써 2003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의 해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전화 독려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시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고 직장 조회, 봉급 재산압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행불, 무재산 등 징수가망이 없는 시효소멸완성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추진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44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58쪽 2002 주요업무 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 처리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사지가 업무는 1월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4만2,20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6월29일 지가결정공시를 통해 7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요구 35건, 하향요구 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하여도 토지분할, 합병 등 사유가 있는 709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통해 조사하여 10월31일 지가결정 공시하였고 이의신청을 받아 12월31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459쪽 460쪽, 46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62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대부실적으로 400필지에 1억9,427만4,000원을 부과하였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나 현 거주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매각실적은 13건에 7억6,724만2,000원을 수입한 바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2,20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6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일제조사 활동에 관내 설치한 1,582개소 중 파손된 2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새주소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비 860개 노선, 새주소 안내 시스템 토지이동 변동자료 5,532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 정리된 안영지구에 대해 금년 11월 44개의 도로명판을 설치 의뢰하여 11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입니다.
  200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4만2,500필지에 대하여 먼저 2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 절차를 거쳐 6월30일 지가결정 공시하여 8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등을 추진 일정에 따라 정확한 조사검증을 통하여 지가체제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공평과세 자료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0쪽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의 토지관련 정보를 전산 구축하여 정보공유,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및 열람, 실시간 서비스 제공 등 2003년6월까지 완벽한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기 추진하고 있는 자료의 철저한 대조, 확인 및 검수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1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중개업소 342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지역의 불법 부당한 거래행위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활동과 적절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건전한 거리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2쪽, 47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474쪽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 재산의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4,084필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각종 공부열람의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제3자가 법률상의 정당한 권한없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누수없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5쪽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5개년 추진계획인 지적보존도면 전산화 사업은 향후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정확한 전산자료 구축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지적업무 활용 빈도가 높은 영구보존 대상인 지적도, 임야폐쇄도 1,904매 및 세부측량원도 345권을 수치파일 및 이미지 스캔 방식으로 입력하여 지적업무의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 건축행정 정보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환작업입니다.
  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에 변환 입력함으로써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를 건축허가부서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7만6,000여 건에 대하여 금년 10월부터 자료이식 및 코드화 자동변환을 1차 실시하였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변환된 전산자료 대사 및 코드입력 자료를 2차로 코드화 하는 변환작업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지적행정 시스템 개선입니다.
  지적정보를 필요로 하는 건축, 재세정, 차량, 복지 등의 행정 시스템에 지적변동자료를 적기 제공함으로써 토지대장 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감축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감소되어 주민 편의를 위한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으로 각 행정시스템 사용자의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으며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운우  예.
윤석순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입니다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현장확인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현장확인 지역은 태평동 관내 가로수 관리 현황과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의 현장확인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의 현장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도시개발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1쪽에 보시면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전체 공사에 설계변경을 6번
  했나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6번 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전체 증감액이 7억8,296만6,000원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 현장점검을 가서 좀 해 보고 왔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회분 거기 한번 보세요? 아, 3회분?
  발파진동을 소음방안 변경해 가지고 발파암깎기를 리퍼병행암깎기로 변경한 거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한 사항 반영을 보면 옹벽저판 단지부로 침범돼 가지고 역T형 옹벽을 케비온 옹벽으로 이제 바꿨어요.
  이 케비온 옹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나요?
○도시국장 김동택  하천보면 돌망태라고 그래서 철사로 해서 이렇게 해 갖고 돌을 넣는 겁니다, 그 안에.
고성근 위원    그럼 돌망태라고 해야 되나요? 돌망태라고 성격이?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하고 비슷한데 돌망태라고는 안하고요, 케비온이라고.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3대 의회 때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적사항을 그때 당시에 옹벽을 돌망태로 했기에 제가 이제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돌망태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돌망태라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금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돌망태하고 케비온 하고 성격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영지구, 물론 먼저 역T형 옹벽을 케비온 옹벽으로 변경한 사유는 거기가 개인 환지로 준 개인 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50평, 60평이면 60평씩 택지를 잘라 놨는데 거기에 비탈면 하단 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서 택지에 안전성을 기해야 되는데 옹벽을 칠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 있는 옹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T형 옹벽이면 옹벽보가 1m50이 나오면은 밑에 저판을 옹벽 기초 저판이 한 1m50 나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택지에 옹벽 저판이 침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할 때 지하수를 판다든지 하면은 옹벽 구조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상으로만 올리는 즉 택지의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지상으로만 올리는 공법인 케비온 옹벽으로 변경을 한 사항인데 케비온 옹벽이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천 제방보호를 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케비온 옹벽의 주재료가 강판 일반 철망이 아니고 강판이예요, 강판.
  강판 3.1㎜짜리 강판을 기계로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티가 3.1㎜죠.
  그래서 상당히 고강도의 재질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질의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과장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때는 전임 과장이,
고성근 위원    도시개발과 오기 전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파암깎기하고 리버병행 암깎기가 그게 차이가 엄청 나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설계 변경은 증액된 금액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이제 2차분에 설계 비용내역 보시면은 전체 공사비는 3,100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보급액은 2억2,200이 감액되고 다만 이제 관급 자재가 2억5,300이 증가돼 가지고 전체분은 이제 3,15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고성근 위원    아니 3회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3억1,600이 증가됐는데 저희가 안영지구 실시설계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보링을 해 가지고 즉 기초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이 지역에 지질조사 한 결과 일반 보통 암 그러니까 단순히 발파기에 의해서 통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해서 전체 내역이 다 발파암 통이 들어갔어요, 발파공법을.
  그런데 실제 이제 발파하는 과정에 보니까 경암이 많이 나았습니다, 경암이.
  그러면 경암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발파공법에서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또 발파하다 보니까 인근에 아까 주택가 창명빌라 변두리에서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소음문제 그 다음에 발파석이 떨어져 가지고 지붕에 유리창 훼손문제 등등 해서 공법을 불가피하게 감리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발파공법에서 리핑발파하고 그 다음에 발파하고 일반 암발파하고 혼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득해서 병행하는 것으로 공법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 돌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성근 위원    돌을 다 어떻게 처분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암을 현장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쪼아 가지고 아까 케비온 강판 그 안에다가 다시 재활용 해서, 결국은 케비온 옹벽이 역T형보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절감이 됐죠.
고성근 위원    아, 깨 가지고 옹벽에다가 다시 채워넣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옹벽보다 케비온 옹벽 하는 공사비가 지금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차이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반 역T형하고 케비온 옹벽에 순수한 재료비, 인건비를 따지면 케비온이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현장에서는 원자재를 현장에서 재활용 했기 때문에 역T형보다는, 역T형은 철근하고 레이콘트하고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주자재를 현장에서 활용을 했으니까 거기보단 감소율이 있는 거죠.
고성근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음...글쎄 이제 여기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고성근 위원    1억5,000만원 공사비가 감액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전체금액으로 3억 이상이 지금 더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1억5,000 정도 과장께서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전체 금액에서는 3억1,600이라는 금액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단순공정에서는 공벽을 케비온으로 바꿨을 때 한 1억5,000여 만원 절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감됐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억1,600이니까 결론적으로 총공사비는 4억6,000정도 올랐다는 그런 개념인데 3차 주요 설계변경 내용이 여기에는 단순이 지금 이 세가지만 했지마는 지금 그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3차 설경변경 할 때 변경요인이, 예를 들어서 토공에 나무뿌리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공에서 안영교 하류 부분에 우수관 설치 문제라든지,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영동 하류 부분에 우수관 공사니 뭐 나무뿌리 같은 것은 이미 설계부분에 다 들어간 것 아녜요? 처음 설계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녜요, 그건?
  추가공사에 케비온으로 하는데 1억5,000이 절감되는데 3억1,600만원이 덜 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하수 부분이니 뭐니 이런 건 다 본설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이제 공정이 토공, 하수도, 구조물, 포장, 상수도, 조경, 총 8개 공정의 설계변경 요인이 제가 보니까 한 30개 항목이 됩니다. 변경항목이, 30개 항목을,
고성근 위원    그 부분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번 3차 변경에.
  그러니까 케비온 옹벽에서는 단순히 절감되지마는 타공정에서 증가되는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역으로 공사비가 3억1,600이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8개 항목에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안영지구 전체.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 설계 부분 한 내역을, 서면으로 감사 끝남과 동시에 바로 좀 내일까지라 제출해서 좀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3차분 증가분에 대해서 각 공정별로 물량하고 그 내역 관계를 증감분을,
고성근 위원    3회분 이것만 하면 되요, 3차분 해서 자세하게 좀 서류 제출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돌망태기 절개지 부분을 돌망태기 하고 옹벽 콘크리트 하고 차이가 어떻다고 설명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법에 있어서는 역T형 옹벽은 저판을 1.5m 정도 밑에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철근을 조립해서 상부로 구조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역T형 옹벽이고, 주재료는 철근하고 레미콘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케비온 옹벽은 주재료가 석재, 소활된 발판이죠, 발판하고 강판재인데 강판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소하천에 쓰는 그런 돌망태 철망이 아니고 YNS가 아니고 쉽게 말씀 드리면 이것은 강판을 티 3.2미리짜리 강판을 잘라 가지고 만든 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자체 실험한 것은 아니지마는 연구소에서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은 어떤 환경공해 같은 데 염려가 없는 그런 지역에 설치된 케비온은 수명이 내구연한이 100년을 보고 그 다음에 도심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각종 공장 공해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물은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본다든지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비탈면을 대부분이 지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 케비온 옹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철구조물 돌망태기 철판 두께가 얼마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3.1㎜요.
김동갑 위원    3.1㎜?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철사식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판이요, 강판을 자른 거예요.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나 배경을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그렇게 한 부분이 전에부터 해 내려오던 것이 상당히 많이 하천 같은 데도 있고 그런 공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가면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파손이 되면은 그게 이제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유지를 할려면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50년에서 100년 간다고 그러니까 뭐 그것은 본위원이 실험해 본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옆에서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예로 보면은 그렇게 못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공사하는 데가 거기가 지금 토지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민간인 것이냐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냐 구에서 분양을 한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안영지구 토지는 개인 환지를 지정한 것이고요, 이 케비온 옹벽이 설치된 부분은 개인 환지 경계하고 우리 비탈면 여기 끝선 그 경계에 설치한 거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환지를 했다면은 이것이 50년이고 100년이고 간다면은 모르지마는 얼마 안간다든지 또 해서 그것이 파손이 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시공을 할 경우에 그 책임은 구청에서 있습니까? 거기에 환지해 준 주민들에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그것은 구조물 설치위치도 당연히 공공시설 용지에 설치가 돼 있고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그래도 50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어느 구조물이든지 일반적으로 통상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도 재건축 20년이상 되면 재건축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 정도면은 구조물 중에서 상당히 견고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유지관리라든지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요인에 의해서 뚜렷하게 누가 파손시켰을 적에 변상책임자가 나온다면은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킬 수가 있을테지마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붕괴가 된다든지 뭐 어떤 요인이 생길 적에는 구청 재정을 가지고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공법 보다는 콘크리트 옹벽이 더 완벽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여기에 얘기가 1억5,000만원 절감이 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고위원이 질의하기로는 거기 답변에서는 3억1,664만원이 증가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옹벽을 케비온 옹벽으로 변경한 부분은 절감됐지마는 다른 8개 공정, 다른 항목에서 증가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동갑 위원    그런데요, 그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결과는 나오겠죠.
  그렇지마는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부분은 돌망태기로 하나 철근 콘크리트로 하나 똑같은 과정이다 이거요.
  그런데 거기서 8가지가 더 늘어날 이유가 어떻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갖다놓고 분석을 하고 따져 보면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상세하게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돌망태기 공법보다는 시멘트 공법으로 하는 것이 더 영구하고 완벽하고 미관에도 좋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가보질 않았으니까 결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도시개발과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고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부서로 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295쪽요, 도심 녹화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은 가로수식재, 교통섬, 녹음수 식재, 소공원 무궁화 식재, 병충해 방제, 길거리 쉼터, 푸른담장,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뭐 기타 공원 관리까지 해서 총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3억여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오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태평동 현장확인을 하셔서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수십년된 나무들이 그냥 어느날 갑자기 죽었다는 명목하에 베어 버리고 또 살아있는 나무도 이렇게 잘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 한 부분에서만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아마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병충해 방지를 한다든가 우리 구에 또 보호를 해야 되는 우리 구 도시개발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죽고 베어버리고 나무 식재도 하지 않고 그런 원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나무를 벰으로써 또 베어 놓고 안 심는 경우에 그런 훼손부담금 징수에서도 보면은 우리 구 전체를 봐도 지금 2건 밖에 없어요.
  다 받아봐야 자료에는 101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으며 그러한 원인이 왜 왔는지 죽은 나무는 왜 죽었는지 그런 역학조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사후 관리하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 관내에 43개 노선에 138㎞ 가로수가 한 1만7,300본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저희들이 이제 순찰도 돌고 뭐 각종 병해충 방제 약품 살포, 전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악덕업주들이 자기네 어떤 영업과 관련해 가지고 간판이 시야에 가린다든지 또는 횡단보도상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앞에 차를 놓기 위함이든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저희들도 모르게 그렇게 약재를 살포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라는 것은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악영향의 약재가 들어오니까 성장이 안되고 썩어 들어가는 고사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주민들은 또 나무가 고사목이 돼 가니까 잎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죽은 것 아니냐 신고가 들어오면은 불가피하게 담당부서에서는 나가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도 저희들도 많이 느꼈지마는 그 큰 가로수가 잘려 나갔다는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리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리는데 말이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책임자로써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좀 관리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왕에 발생된 그런 훼손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봄에 가로수 식재 사업비를 활용해서 반드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이 자료에 보면은 대략 예산이 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자료에는 5월27일서 8월27일까지 약 3개월간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마 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죽기 이전에는 분명히 어떤 원인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을 치고 현장관리를 아마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마는 이러한 큰 나무들이 죽기까지는 단시간내에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위원 의견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진 기존의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중구 지역이 특히 지금 교통개발로 인해서 큰 나무들이 지금 많이 베어있고 사실은 회색도시화 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회색도시화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러한 나무들을 잘 관리하고 없는 곳은 나무를 심어서 녹화사업이 잘 되서 쾌적한 우리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명심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는 주거환경 개선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단기 추진사업에 보시면은 이것은 업무자료입니다.
  쾌적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32개 사업에서 180억 정도 그 다음에 중·장기 추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은 중촌지구외 7개 지구가 540억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중구 지역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뭐 용두동 사업지구 때문에 아마 잠시 주춤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추진지역에서도 보면은 아마 지금 뭐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꼭 되어야 되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주민들하고 의견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만이라도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낙후된 지역에 최소한 소방도로 내지는 그러한 도시기반 시설이 빨리 되어서 그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빨리 선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관내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가 4개 지구 부사, 상당, 중촌, 용두1, 4개지구는 기반시설이 완료돼 있고 2000년도에 지구지정이 확정이 된 곳은 부사2, 문화, 대사2, 목동2, 선화1, 용두2 해서 6개 지구가 신규로 지구지정돼 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개발방법이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용두1지구마냥 전체적으로다가 매수를 해 가지고 전면 개량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사지구마냥 최소한의 가로망,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 융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주택개량 증축 하는 현지개량 하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일부는 아파트, 일부는 현지개량 해 주는 복합개량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두1지구 같은 경우는 전면 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목동2지구는 복합개량이죠, 일부는 현지개량, 일부는 전면개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으로 공공시설은 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집행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잘해야 시비가 50% 지원되면은 나머지 50%는 구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나마 일반회계 가용예산이 건설과에 있어서 알지마는 1년에 가용예산이 불과 몇십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사업은 국·시비, 또 교부세가 80%가 지원되고 우리 순수한 구비는 한 20% 밖에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이제 최근에 동향적으로 지장물 토지라든지 보상가 그 다음에 철거문제, 이주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부분으로 계획된 선화1지구, 목동2지구가 지금 다소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물론 이제 법상에 공동주택 건설은 법적으로 대한주택공사 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주공하고 좀더 깊은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해당 지구내 주민들에게 어떤 설문이라든지 또는 의견수렴, 설명회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내년 상반기 쯤에는 뭔가 좀 공동주택 용지로 계속 할 거냐, 아니면 현지개량으로 다시 전환할 것이냐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순 위원    예, 물론 공동주택도 좋고 현지개량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최소한도 그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좀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그 쪽 지역민들이 주거환경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금 이제 6개 지구 사업이 당초 계획은 내년말까지 완료로 돼 있어요, 554억을 투입해서 내년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난 11월달에 정부에서 금년에 발생된 수해복구사업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로 거기로 지금 전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삭감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 내년 삭감되는 금액을 2004년도에 다시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1년 연장되서 2004년까지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비의 그런 계획은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정상적으로 계획된대로 내려온다면은 거기에 구비 20%니까 부담을 해서 전체 지구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바로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재난은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예산이 우리 구에 그러한 돈으로 예정이 됐다가 또 그런 재해로 인해서 또 깎여서 또 1년 내지는 2년씩 늘어가는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이 뭐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2년씩이나 이렇게 늦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좀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그런 것들이 도시기반을 확충하는데 좋은 예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하여튼 이유를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도시기반 시설을 좀 확충해 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공사를 착공을 해서 그러한 돈들이 다시는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도시는 시골과 틀려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장소가 마땅치 않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 어린이들은 아파트나 좀 한정돼 있는 곳에서 있는 것보다는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이 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보면은 구도심권이라든가 기존 오래된 동에는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 조성된, 그러니까 중간 정도 조성된 그 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저희 관내에 지금 어린이 공원이 총 30개소 있고요, 그 중에 22개는 이미 조성이 된 지역이고 8개는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저희 관내에 6개소,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인 보문산 공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원은 37개가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동에 어린이 놀이터나 소공원이 없는 동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유천1동하고 문창동이 지금 어린이공원이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유천1동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유천1동.
김동갑 위원    1동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문창동하고요, 유천2동이 지금 없는 것으로.
김동갑 위원    없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김동갑 위원    어째 거기는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에 구조상 도로,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지역 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도 아까 공원의 종류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대규모 시설도 있지마는 어떤 소생활권에 어린이 공원도 필요한데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계획적인 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면은 법적으로 공원용지를 우리가 6% 이상 확보하기 때문에 적정 간격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문창동과 유천1동 같은 경우 기존 시가지로서 어떤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원 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쾌적한 환경, 고루 잘사는 사회 뭐 이런 것을 관공서에서는 주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뜻이었고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못봐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관계 다룰 때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아직 없는 그런 행정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지를 살려 가지고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방침을 득해 놓고 문제는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재원관계가 협의가 되면은 다음번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토지를 또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시하고 협의해서 공원이 배치안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놨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이게 청사진만 내놓은 것이지 구체적인 장기계획에도 안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다독거리는 식의 이런 발언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장기계획에 넣어 놓고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계획이 서는 것이지 우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고만 해 놓고서 계획에 없는 것을 실질적인 계획이 안 서는 것을 그것을 말로 해서 되는 겁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면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가는게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틀림없이 과장님이 그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들 주무부서는 일단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문창동하고 유천동 두군데에 약 한 부지를 200평씩 매입을 해서 대상지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단은 대상지는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그래서 1개소당 부지 매입비 하고 조성사업비 해서 4억씩 그래서 8억을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을 따져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련 문서도 제가 시에 건의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어쨌든간에 뭐 저희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안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시에 건의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문서는 안 갔지만 별도의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던져 줬어요, 녹지과에.
김동갑 위원    그 자료 좀, 시에 건의한 자료 좀 이따가 끝나거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몇번 질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에는 들어가야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고 돈, 재원은 나중에 만드는 것이고 우선 계획이 서야 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계획이 서야 되는데 계획 자체를 지금까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다음 계획 세울 적에는 과장님이 지금 말로만 하시지 말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천동이나 문창동 같은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이고 또 세금을 많이 내면 혜택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면서 실은 혜택은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인구도 없는 데에 말야, 몇개씩 있으면서 거기는 한 개도 없다면은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도 하여튼 뭐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 공원시설은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아주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여하튼 지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지 말고 다음 계획에는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 지금 침체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니 재개발이나 논란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재개발 계획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기초조사를 하고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개발과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도심 활성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동갑 위원    아니 재래시장.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거기 많이 들어가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아케이트 관계,
김동갑 위원    예. 그리고 목척시장은 계획중이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재개발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추진하는 재원이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말씀드릴게요.
김동갑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임시로 그냥 거기다 아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을 해야되는데 재개발을 할려면은 주민과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거기 사는 주민들도 자기 욕심만을 챙기면은 재개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세금 걷어다가 효력도 안 나는 것을 말야, 거기다가 뭐 투자만 한다면은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재개발 하는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금 위원님은 문창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거기가 지금 사업비가 투자돼 가지고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나중에 재개발 되면은 무용지물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개념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대전시에서요.
  그래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범위내에서 재개발 사업을 안을 작성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어요.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그 다음에 서대전 사거리, 오류동 일부, 용두동 일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창시장은 상위계획상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역경제과 자체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은행동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나 주공이나 구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계획안을 이번에 용역을 했죠.
  그래서 문창시장 하고는 재개발사업하고는 좀 법적으로 관계가 멉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구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행하는 것, 저기 폐차장 관저리에 거기에 그 쪽으로 허가를 내 주고서 이 쪽으로 옮길 적에 말이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쪽 다 보상해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금의 장기적인 안목을 안 보고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세금이 그렇게 헛되게 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구에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뿌리공원은 우리 하나의 조상의 얼을 모시는 곳으로써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산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방문객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주변환경이 청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살펴 보고 또 방문객한테 우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해 봤는데 거기 관리를 할려면은 청소라든가 제반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관리하고 청소하는 이렇게 할려면은?
○도시국장 김동택  예.
김동갑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입장료를, 입장료라고 해야 될런지 청소비라고 해야 될런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만 뭐 거기다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청소비 정도는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거기 온 방문객들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여러 사람한테 해 봤는데 그 일부를 받아서 거기를 더 깨끗하게 하고 시설을 더 갖춰 놓는 것이 방문객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야 모든 시설도 좋아지고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관리비라고 해야 좋을지 청소비라고 해야 좋을지, 그래서 그 일부 소액을 징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현재로 조례나 기타 법규에 의해서 징수를 해도 어떠한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입장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졌습니다.
  최소한도 여건은, 그게 뭐냐면은 근린공원에서 유희시설 5개소 이상 이렇게 돼 있고 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돼 있는 것이 최소한도 5개소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뿌리공원 조성 목적은 성씨별 조각품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되찾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현재 관람인원도 감세 추세에 있고 또 기왕에 2000년도 10월에 보면은 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84%가 이제 반대를 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료를 받아서 더 깨끗하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 생각은 듭니다마는 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뿌리공원 광역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설을 확장을 하고서 받는 게 낫지 않나 하여튼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는 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 추세를 봐 가면서 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성씨조각 이런 것도 돼 있지마는 다른 지역에 공원을 보면은 물론 이제 계룡산이나 등산로가 있고 문화재가 있는 데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뭐 칠백의 총이라든지 현충사, 또 대구 달성공원이라든지 전주 덕진공원 그런 데 동물원도 있고 뭐 다 많은 유희시설이 많은 데도 그동안 입장료를 받다가 이게 2000년부터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설도 좀 확보가 된 다음에 하여튼 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더 좀 두고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이게 몇년이나 됐죠?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5년 됐습니다.
  이게 97년도 11월달에 조성되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5년 됐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지금 다른 데는 단순하게 칠백의 총 같은 데는 참 탑만 이렇게 있는 거지만 여기는 유원지와 병행해서 있는 곳입니다.
  유원지와 병행해서 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를 해도 그런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하고 방문객한테 질의했을 때에는 전라도, 경상도 사방에서 온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물었을 적에 1,000원 미만의 요금을 받아서는 방문객이 줄거나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물은 사람은 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국장님이 하셨다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2000년도에...
김동갑 위원    2000년도만 해도,
○도시국장 김동택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김동갑 위원    어디 사람을 상대로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공원 방문객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동택  예.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자료 한번 주시죠.
  이것을 지금 하려면은 물론 설문조사도 다시 좀 해 봐야 되고 고려될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같은 데는 솔직히 재원발굴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여기만 해도 그 전에도 유원지로써 중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재원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만 많이 들이고 유원지를 말예요, 비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도시국장 김동택  성씨 조형물요.
김동갑 위원    조형물?
○도시국장 김동택  예.
김동갑 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받는 재원을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 거기가 좀 더 유명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주차장은 차량이 몇대나 댈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286대 주차할 수 있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게 저 봄이나 가을에 한참 관광철이라고 그럴까 그 때에는 다 찹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완전히 만차 됩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도 다른 데를 가면은 다른 등산을 가도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뭐 최하 5,000원, 7,000원, 1만원 이렇게 받는 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입장료도 낮게 받지마는 주차요금을 좀 낮게 받아 가지고 이 주차료와 입장료를 동시에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감사시작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들 생각이 지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목척공원 있죠, 홍명상가와 동방마트 목척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목척공원은 우리 중구보다 동구의 생활권이 기여한 것이 큰 판단이 듭니다.
  공원관리는 지금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저희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중구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면적은 지금 아래, 위 다 면적이 크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목척공원이 홍명상가 옆에 하고 동방마트 그거 2개 합해 가지고 7,034㎡니까 한 2,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7,000?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7,034㎡. 그러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2,100평이죠.
김창수 위원    예산은 시 지원을 받습니까? 시 보조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원 관리, 유지관리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시에서 받습니다.
김창수 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대개 그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비 지원을 50% 받습니다, 정비사업비로.
김창수 위원    구비 예산으로 나머지 50%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시 50%, 구 50% 되는군요, 본위원 생각은요, 이 공원은 중구 보다도 동구에서 다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 그것도 아마 동구에서 관리하고 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요.
김창수 위원    건물 따로 별도로 이렇게 되는가요?
○도시국장 김동택  홍명상가하고 동방마트에서,
김창수 위원    하천사용료는 동구에서 받아 가나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원칙적으로는 동구입니다.
김창수 위원    동구는 이 공원관리만 하네요 그러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저희들 중구는 공원관리만 하고 있죠,
김창수 위원    예, 공원관리만 우리 중구에서는?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은 어차피 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천점용 사용료가.
김창수 위원    아, 그리고 거기 지금 공원을 보면은 나무를 시멘트 위에다가 지금 흙을 좀 약간 뭐 2m도 안되죠, 1m 정도 그것을 채워 넣고 소나무나 이런 것을 식물을 보면은 그게 얼마 안되서 이렇게 누렇게 죽어가고 아주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복개구간 위기 때문에 토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형 수목은 식재가 곤란하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토양에 객토라고 하죠, 환토 작업도 해 주고 시비도 해 주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토심이 적다 보니까 성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문제를 저도 이제 느끼고 또한 그곳에 가보면은 시민의 휴식처가 아니라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노숙자들이 아주 거기는 뭐 술 먹고 심지어 공원에 휴식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아주 그런 우범지역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곳이.
  거기 어떻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주로 연말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젊은이들이 심야에 술도 마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물의도 야기시키고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보면은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라이브라든지 그런 소공연 그런 행사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물론 구청에서 24시간 매일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민간인 중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소도 하고 또 뭔가 청소년들에게 훈계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것 좀 잘 신경을 써 가지고 도저히 시민들의 휴식처공간이면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안 변하는 이런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방마트라고 그러죠, 지금 중앙데파트가 동방마트인가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김동갑 위원    그리고 홍명상가는 지금 홍명상가로 돼 있나요, 바뀌었나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홍명상가로.
김동갑 위원    국장님께서 양 상가지하를 가 보신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 보면은 기둥이 아주 밀집하게 돼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지금 참새집? 참새집이라 그러나 포장마차 그것이 많은 숫자가 있죠?
  모르십니까? 그것?
○도시국장 김동택  예,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하냐면 이의 소관은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가 문제가.
  그런데 지금 금년같은 루사태풍이나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아마 위에 포장마차가 그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 올 겁니다.
  떠내려 올 수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그런데 포장마차,
김동갑 위원    떠내려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떠내려 오면서 교각에 전부 닿아 가지고 아마 하천이 양쪽이 다 넘을 겁니다.
  넘게 되면은 아마 엄청난 관재입니다 인재도 아니고 관재예요.
  그런데 피해가 재산상 피해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클텐데 그것이 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는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시와 또 동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 관재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누구한테 책임소재를 묻기 이전에 당장 구로, 시로 이게 피해본 사람들이 쫓아 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시와 동구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포장마차가 거기 걸려서 이렇게 넘친다고는 크게 염려는 안됩니다.
  왜냐면 포장마차 거기 하고는 자동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경보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여기서 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론 교각 구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류에서 많은 나무가 뭐 이렇게 해서 걸친다든지 문제점은 있는데 저번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천관리라든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해 문제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러한 앞으로 수해피해가 되지 않도록 시하고 협조는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거기 홍수가 져도 별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 포장마차로 인해서는 거기하고 자동시스템이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때는 바로 끌어 내는데 그런 것 말고 상류지역에서 무슨 나무라든지 이런게 떠내려와서 걸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피해는 예상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동갑 위원    글쎄요,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좋은 소리가 안되죠.
  왜 안되느냐 사람이 건너가다가 떠 내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내려 가고 싶어서 떠내려 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녁에 잘 적에 물이 밤중에 쏟아졌을 적에 뭐 그게 자동으로 연락이 돼 갖고서 끌어낸다는 겁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은 답변이 그게 제대로 답변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런 것은,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하고 시하고 구하고 동구하고는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를 업무연결을 시켰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 앞으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것은 화약을 쥐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비가 예보해 놓고 비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싹 쓸어버리고 양쪽으로 다 물바다가 됐을 적에 그 때도 연계하고 계획만 세웁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이제 그 사항이요, 저희 중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역도 동구이고 중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할 건의라든지 앞으로 염려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죠.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은 책임소재는 분명히 시에 있지마는 그러나 피해 보는 것은 중구입니다.
  중구하고 동구, 그러면 만약에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났을 적에 우선 구청으로 쫓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유족이나 재산 피해 본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직접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연계를 시켜 놨어야 되고 항시 건의를 해서 그런 재난이 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죠.
  지금에서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은 안되는 것 아녜요, 그거?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말이요, 뭐 홍수가 져도 연락이 돼 가지고 뭐 바로 치울 수 있다고?
  아니 물 건너다가 떠내려 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이 수십개, 아마 거기에 있는 게 몇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포장마차로 인해서 피해우려가 없다는 국장님 말씀이신데요, 제가 건설과장 하면서 재해업무를 3년간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천에 하천 특성이 시간당 30㎜ 강우량이 내리면은 저수로가 오버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천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상 거기로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시간당 30㎜의 비가 온다면은 예보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감지가 충분합니다.
  자동음성녹음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포장마차가 40개 있는데 40개의 관리자 책임자가 있고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구에서 민감하게 조치한 부분이 대전천에 포장마차하고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에 있는 차량입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신경 쓰기 때문에 거기로 연락하면은 그분들은 한 5분 정도면은 하천 제방으로 끄집어 냅니다.
  또 그것을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1년에 한두번씩 직접 대피 훈련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몇년 동안에 포장마차가 하나라도 호우로 인해서 말이지 대전천 하류로 떠내려 간 적은 없었어요.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호우가 내려도 포장마차가 떠내려 가거나 대피가 늦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는요.
김동갑 위원    예, 그러니까 재난은 미리 예보된 게 아녜요, 재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마철에 사고 난 뒤를 보면은 자다가, 얘기하다가, 앉아서 집에 덮쳐 가지고 사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소낙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져서 위에서부터 막 떠내려 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치우고 거기를 못하게 하고 할 수는 없을테지마는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점검도 하고 또 건의도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불행을 안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그런 데 피해가 없다고 단정을 하니까, 만약 그렇게 하다가 피해나면은 어떡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충분히 해서 만에 하나 우리 구민이나 또 시민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하셔 가지고 시와 동구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제 표현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그것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앞으로 피해대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탁증명서도 녹지기금에 보면은 우리 자료에 7억1,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한테 다시 준 자료에 보면은 12월17일 현재입니다.
  총계가 6억9,000만원, 이거 원단위죠? 이 금액?
  6억8,800만원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때 자료 뽑을 때는 12월17일자 이자분하고 그리고 금년도 출연금, 1,500만원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자료 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은 1억1,000만원이 나옵니까?
  아니, 1억1,000이 아니라 7억1,000만원 정도인가요?
  7억2,100만원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오늘 날짜로는 정확하게 6억9,796만3,677원이고요, 원금 이자 합해서요.
  또 12월말자 기준은 7억2,092만7,69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는 7억1,000으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 내역이 행정감사자료하고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그 문서에는 항상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항상 금액을 다시 따져 봐야 되는, 뭐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런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꼭 좀 이 부분을 좀 물론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행정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 만큼 이 부분은 뒤에, 이 데이터는 아주 잘 제출을 해 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저희들이 백데이터 요구하는 자료는 항상 금액이 좀 일치하도록 다음부터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허가민원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허가민원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즉 우리 지역은 중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주택의 연도도 상당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도 퇴락되고 또 그 지역에서 그대로는 앞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또한 구획정리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많은 구옥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민원과에서도 각 그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2년도 11월20일 모일간지를 보면은 다가구 주택 불법기승 그래서 업자주차장 등 준공후 구조변경이 잦다, 그래서 올해에도 300여 건이 이렇게 적발이 됐다 특히 적발하고 또 시정하고 다시 또 재발생 되고 이렇게 되풀이가 되는데 구청에서 직원들이 업무폭주와 일손 부족등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올 들어서 다가구 주택 불법개조에 대한 점검 결과가 316건이나 되는데 위반행위의 가장 많은 내용이 178건, 이것이 누다락 위반하고 아, 가구 분할이 178건이고 누다락 위반이 81건, 기타가 57건 이렇게 해서 다가구 주택의 불법기승을 근절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러한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가구 주택에 의해서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조치가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불법행위 단속조치 현황 여기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 페이지수가 행정감사 31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허가건수가 지금 346동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가구수가 2,993 거기에 따른 면적이 1만4,400...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14만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14만4,125㎡, 그런데 346동에 그러니까 270동을 점검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 먼저 한번 말씀하실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니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나,
임흥수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게 한번에 346가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연차별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270건을 점검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1/4분기, 2/4분기, 상반기 3/4분기?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결과에서 위법이 32건이 나왔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이게 위법이 주로 뭐뭐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게 주로 위법되는 부분이 누다락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으로 전용하는 경우하고 가구를 크게 만들었다가 사용검사 이후에 분할해 가지고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차지하는 것이 주차장을 갖다가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말예요, 지금 현재 과장께서 세가지 말씀하셨는데 누다락 전용, 또 가구분할을 크게 나누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주차장을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조치중이 19건이 나왔거든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를 해도 시정이 안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시정이 돼 있는 부분이 13건이고 조치중이 19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19건은 이미 세를 놔 가지고 민원의 편의를 봐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연장을 해 주면은 그때까지 시정을 하겠다, 시정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할 때는 옆에 보시면 행정조치사항에 보면은 그런 약속을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식이 많이 종전과 달리 위법을 하면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정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위법을 하면은 자기가 불이익이 온다, 이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난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하여튼 위법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주민의식 수준이 자꾸 향상되는데 위법을 하면은 강제이행금과 또한 벌과금이 또 고발이, 또 시정조치 명령이 이렇게 반드시 뒤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이 많은 원인은 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가 좀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주 계획적으로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과장께서 한번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중 후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계획적으로, 뭐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는 그것이 판단이 안되는데 나중에 가구분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려 놓고 허가를 내 놓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그런 공사를 또 자행해 가지고 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봅니다.
임흥수 위원    만약의 경우에요, 허가를 냈을 적에, 이제 허가를 내려면은 모든 허가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허가가 모든 면에 적법했을 때는 허가를 내 주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 부분은,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준공검사는,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는 한번도 안 가 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저희들이 그것이 이제 건축사법에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감리를 건축사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감독을.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나가볼 수 있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뭐 철근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을 처음에 착공할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준공 설계한 사람이 아닌 다른 제삼자의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케 하고 준공 때에 또 제삼자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건축사가.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다면 검사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은 서면심의해 가지고 사용검사필증을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난 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 것입니다.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힘이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서류 심사해서 그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 주고, 그런데 어느 누가 서류를 제출 할 때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기다 서류를 제출 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것은 건축사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허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건축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이 없죠, 이게 이제 하나의 법이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축사와 건축사끼리 연계를 한다면 이 불법확인은 하나 문제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외관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손쉽게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누다락 주택전용이라든지 또한 집을 지었다가 내부에서 가만히 조용히 큰 집을 작은 집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은 그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점검 결과에서 나온 것들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된 거죠.
임흥수 위원    적발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점검한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진행중입니다.
  저희들이 총 346건 중에 270건, 아직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346동은 일체 싹 점검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끝까지 다 하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법으로 그렇게 꼭 점검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관리를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검찰청에서도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두번을 같이 검찰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을 검찰청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담당과장 날인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단속을 보니까요, 단속원이 공무원 1명하고 공공근로가 2명이라고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어떻게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고맙게도 생각을 하지만 공공근로가 성의껏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니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임흥수 위원    그럼 보조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런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한 사람이 못 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대문짝만하게 문제점이 한두건도 아닌 또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물론 헌집이 새집으로 변하니까 찬성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모든 불법이 기승을 부리니까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시에 행정조치로 해서 고발이 지금 8건이 돼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이거 지금 현재 벌과금은 얼마나, 벌금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 이행강제금은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수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은 뒤에 따르게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니 고발에 대한 벌금하고 고발하고 나서 이제 수사가 마무리 되면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발만 했지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과금이 부과가 안됐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참,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다가구 주택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건축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310쪽에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이 지금 32건으로 돼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창수 위원    조치내역에는 지금 시정이 13건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원상복구, 이것이 조금 전에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3쪽에 있는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아까 총건수 중에 저희들이 346건 중에 270건을 점검한 것을 그 중에 32건이 위법사항으로 발생해 가지고 시정을 13건을 했습니다.
  나머지 19건은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거죠.
김창수 위원    그것은 아직 무슨 조치를 한 것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시정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청문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약속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 중으로 좋은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고발은 지금 현재 8건으로 돼 있는데요, 벌금이나 뭐 이런게 어떻게 벌금은 얼마 부과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아직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벌금 얼마 냈는지 그것은 법원에서 할 문제고, 검찰에서 할 문제고 저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확정판결이 나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부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1건을 318만2,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건만 지금 기소가 돼 가지고 그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건은 아직 검찰에 계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보충질의.
○위원장 이운우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행정조치내역 이것이 똑같이 2001년도에도 있거든요? 2001년도에 행정감사 395쪽을 보면은 내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점검대상이 약 80건, 80건을 점검을 해 가지고 중점사항이 뭐냐면 다가구 주택의 불법사용여부 점검결과가 적법이 51, 위법이 29, 시정이 13, 또 조치내용은 고발이 6건, 조치가 1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위법내용이 내내 뭐 거의 똑같은 그런,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런 유형입니다.
임흥수 위원    유형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런데 지금 거의 시정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13건은 시정이 됐고 고발한 건수은 어떻게 됐습니까?
  6건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건데요, 그것도 왜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벌금을 많이 내게 해 가지고 위법된 사항을 시정시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치유가 되더라구요.
임흥수 위원    그런데 아니, 고발에 대해서 그 6건이 그럼 다 해결이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고발 지금 된 것이 아직 검찰로부터 확정이 된게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2001년도 것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2001년도 것은 다 그렇게 해서 시정 완료 또는 그렇게 떨어나가고 있는 거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얼마 정도나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잠깐만요.
임흥수 위원    고발 그 6건에 한해서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정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전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여기 고발에서 제일 아주 중구에서 정말 고질적이고 말을 안 들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서 고발이 시정이 된 한건 하나만 말씀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정확하게 무슨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 보면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점검 퍼센테이즈를 보면은 서구라든지 유성구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숫자기 때문에 검찰쪽에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심하게 저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지금 불법건축물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습니다.
임흥수 위원    적다, 그러니까 고발이나 조치중의 10건도 다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됐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계속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속 말예요, 엄중하게 위반된 것을 단속을 해도 단속은 늘 제자리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너무 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식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께서 본인 자신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나 욕심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꼭 단속을 해서 고발만 할려고 하시지 말고 어느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위법을 하면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이런 홍보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저희들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와는 관계없이 이것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문화동 보건소 옆에 호남선 철도변에 호남선 전철을 대비한 변전소를 신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허가 내서 짓는 겁니까?
  모르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철도하고 한전, 국가산업은 교육시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안하거든요?
고성근 위원    안하고 허가를 안 내고 짓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럼 무허가로 짓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그것은 국가산업... 잠깐만요.
  플랫트홈이라든지 변전소라든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여기하고는 무관하게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축을 해도,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국가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보안관계 때문에 그럴 것으로,
고성근 위원    그럼 항측에 걸리잖아요? 나타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나타납니다.
고성근 위원    나타나면 항측에서 촬영해서 구로 이런 문제점은, 짓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녜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렇죠.
고성근 위원    철도청든지 어디든지간에 자기들 맘대로 건축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관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또 안되는 것 아녜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법이 그렇다면 뭐 모르겠는데 지금 짓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짓는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물었는데 한번 파악 좀, 법이 어떻게 됐나 파악을 하고 만약에 무허가로 우리 관청에서 제재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정확이 파악을 해서.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참고로 질의를 했고요, 또 문화1동에 대형 백화점 까르푸가 들어섰죠, 이번에?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현재 그게 준공검사를 필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게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교통 현재 교통영향평가 조건이 지하보도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해 줄 때는 임시사용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처리지침에 보면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가 되고 대지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방화에 관한 사항 소방설비, 건축설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건물의 미관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만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장만 확보가 되면은 임시사용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시에서,
고성근 위원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구에서는 안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것은 저희들이 가사용승인해 주는 것은 제재를 할 수가 없고 교통영향평가는.
  단지 사업 시행청이 건설본부이고 사업시행자가 까르푸인데 이것을 지하보도를 원래 당해년도 올해 10월달에 끝내기로 돼 있었는데,
고성근 위원    지하보도?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지하보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통영향평가가 이행이 안되서 가사용 승인이,
고성근 위원    지하보도든지 육교든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지하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하고 있는데,
고성근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었다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원래 올해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2003년10월31일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고성근 위원    2003년10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10월31일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지하보도 공사를.
고성근 위원    금년 10월31일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끝나야 되는데 내년으로 연기를 해 줬다는 얘기죠.
고성근 위원    그렇죠, 2003년도니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2003년3월31일까지.
고성근 위원    3월30일까지? 10월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내년 3월30일까지 건설본부에서 사유는 그동안에 거기에 지하보도를 놔야 되느냐 육교를 놔야 되느냐 등 민원발생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됐고 또 월드컵 기간 중에 그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성근 위원    그럼 임시사용허가는 언제까지예요, 기간은 여기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그것은 1년으로 우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준공검사는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내년 3월달에 완공이 되면.
고성근 위원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먼저 시장께서는 대전에 앞으로는 대형 백화점 허가를 안해준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알겠고요, 또 감사자료 한번 더 볼까요?
  3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문화1동이네요, 문화마을 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주최로 군인공제회에서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아파트 전체 540세대 대강 몇평 짜리를 짓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33평하고 45평인데, 33평이 주요 평수로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80%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대평 백화점 세이와 까르푸가 있어 가지고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거기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한 544세대가 들어서면 자동차대수 승용차가 한 1,000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당초 기계창 아파트보다 하여간 배는 늘어난다고 봐야죠.
고성근 위원    예, 1,000대는 늘어나는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것은 이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장내 교통상황을 고려 해 가지고 사업주최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다가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상황 등에 대해서 분석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성근 위원    충분하다고 나왔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을 제가 잠깐 도면을 좀 준비했는데,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세이 백화점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보급창 그래서 이제 기왕에 이 앞에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셋백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돼 가지고 분석도 시켜 보고 교통을 어떻게 하면 분산을 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이 이면에 보급창이 맞물리는 데다가 도로를 8m 짜리 기왕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사 가지고 교통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기부체납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사업조건을 걸어서 교통분산을 이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문이 어디로 난데요, 그럼? 앞으로 나야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정문은 이 앞으로.
고성근 위원    앞으로 나야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앞으로도 나고 또 아울러서 이 전체적으로 1.5m의 도로가 형성되니까 1.5m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토록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통분산을 위해서는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고성근 위원    그것은 차후에 얘기지마는 지금 공사차가 부대 안으로 뚫고 죽 나가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 쪽으로 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이 쪽이 정문이라면 지금 6m 도로밖에 안되잖요 거기 죽 가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이 10m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몇m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10m.
고성근 위원    10m?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고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1.5m를 돌아가면서 인도를 만들고 이 도로를 개설토록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는 전화국 뒤로해서 빠지면은 교통분산을 유도하는 거죠.
고성근 위원    아주 정문을 그 쪽으로다가 내면 차라리 효율성이 나겠네요, 도로가 넓은 데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게 이제 정문을, 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당초 10m 있던 도로를 기왕에 도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20m로 확장해서 그렇게,
고성근 위원    그 앞면이 10m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10m가 차를 세워 놓고 나면 복잡하던데 전부다, 죽 가면 세이백화점 뒤로 가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거기가 원래 기계창 앞에 있을 때는 그 앞에다가 평면주차를 했었습니다.
  하고서 교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교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서 셋백을 시켜 가지고 아무리 도로폭을 확장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병목현상만 초래할 뿐이지 여기서 교통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계속 분산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호건설에서 짓는 땅을 자기 땅을 들여서 도로를 내면 주면 될 것 아녜요, 기부체납을 하면 될 거 아냐, 하고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될 거 아녜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그래서 이 도로를 사 가지고 기부체납 시킨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 정문이 앞이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지를 갖다가 사라는 것은 그것은 좀,
고성근 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 짓는 그 대목만이라도 자기 땅을 좀 도로를 더 넓혀 놓고서 아파트를 지으면은 우선 정문 앞으로 도로가 더 넓어지잖아요, 넓어지고 지금 향들도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거기가?
  복잡한데, 완전히 자동차 1,000대 들어오면 어떻게 수용할 거예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지금 바로 이게 내년에 준공되나요? 2004년가요?
  2004년도에 준공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뒤를 따서 기부체납을 하느니 앞에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 도로가 좀 세이하고 까르푸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숨통이 트일텐데 지금 너무 복잡해 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바짝 붙어 가지고 복잡하다고.
  지금 허가내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은 것이 이 교통, 장내 교통 문제 때문에 현재 브레이크를 걸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완벽하게 이 쪽 덜 복잡하게 해서 해야지, 그 뒤로 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게 왜냐하면 이 연계되는 도로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쭉쭉 빠지면 괜찮은데 여기가 점점으로 된 것은 아주 도로개설이 안되는 데거든요?
  계획선이 안 됐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좁은 상황에서 이 도로만 쓰게 되면 병목현상하고 세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둔거예요.
  그래서 이 이면도로를 차량이 분산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교통관계자들하고 협조가 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에 허가를 득한 것 같고 앞으로 자동차가 한 1,000여 대가 늘고 그러면 이게 교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지금 현재로도 세이 백화점, 까르푸 있는 데가 교통이 전부 다 많이 밀리거든요?
  밀리는데 그 아파트를 신축해 놓으면 앞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시행착오가 올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교통체증이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최선을 다했다면은 어차피 어차피 자기 땅데 구입하는데, 9,500평인가요, 그게 전체적으로 9,500평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군인공제회 땅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내 줄 것 내 주고 한 9,600평입니다.
고성근 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앞으로 도로를 좀 막 넓혀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신축을 해서 허가를 냈으면 그렇게 좀 구상을 했으면 그런 방향이 도로가 좀 숨통이 트일텐데 너무 복잡하게 허가를 내 줬나 싶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하면 뭐 합니까?
  다 해 놓고서 전부 사후약방격으로 다 해 놓고서 철저하게 하면.
  그렇죠? 앞으로 기계창 5보급창 전부 뜨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뭐 허가가 무슨 관청인지 들어올지 모르지마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한 50년 정도는 내다 보고서 이것을 허가를 내 줘야지 무조건 다 해 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민원 접수된 것이 34건이고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 2000년1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이행강제금 등 미납돼 있는 그 27건에 2,012만2,000원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도에 발생된 미납금이 금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지 이것은 뭐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행강제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은 했지마는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뜻대로 안됐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강력하게 그것을 대처를 못했습니다.
  뭐 재산를 압류한다 등 이런 것을 안했는데 너무 이게 징수실적도 그렇고 계속 누적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가지고 10월31일 현재 재산압류를 지금 4건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산압류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감사자료 307페이지에 보면은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여기에도 보면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타등등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69%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영세민도 아닐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자기 건축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러한 벌칙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너무 이런 부분을 약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안하시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벌칙 조항이 엄격하게 집행이 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런 건축법 모르는 분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못배웠을 때보다는 지금 거의 다 이런 건축법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개인 소유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건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불법건축을 해서 이런 부과금이 발생이 되면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우리 구민들 스스로가 아,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정말 안되겠구나, 또 허가를 마땅히 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런 건축을 하고 또는 가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제대로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아, 조금 어겨도 날짜가 지나면 뭐 어떤 그런 이슈가 있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압류 등 올해 10월31일 현재 4건을 한번 시작으로 처음 법적으로 재산압류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 등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민 의식수준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차츰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특히 서민들일수록 이런 강제 범칙금을 낼 때 참 잘 내고 이행을 잘 합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 조금 부유층에서 특히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강력히 하여튼 집중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범칙금을 받아 내야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고 또 마땅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이런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만 다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무단증축이라든가, 이 무단증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관청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모르게 어떻게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어떻게 벌금 물고 또 어떻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 건축물 쓰고 이런 것들이 사실 태반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좀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지방건축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위원수가 15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돼 있거든요, 건축사 5명, 교수 4명, 공무원 5명, 시민단체 1명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해야 되는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몇명, 몇명 이렇게 할당 하듯이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20인 이하로 둘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기왕에 건축위원회니까 건축위원회와 관계있는 그래서 건축사도 설계를 위주로 하는 건축사가 있는가 하면 구조적으로 또 실력있는 건축사도 있고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분포를 둬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20인 범위내에서 임의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이고요, 시민단체를 집어 넣은 것은 아무래도 외부인사를 그런 자리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단체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의 성격은 몇가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하는 것은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심의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것 한가지만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대규모 아파트 또는 아니면은 큰 건물에 대한 색채심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금 질의를 했냐 하면은 물론 건축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사도 물론 건축설계 하는 분이라든가 교수님도 역시 건축관련돼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런 숙박업 시설 관련해서 참 어려운 부분을 이런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은 엘리트 쪽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실 현장 경험은 적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분들이 어떤 환경평가쪽에 아주 세심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든가 또는 교통영향평가 이런 쪽에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더 좀 이 위원회에 내정시켜서 어떤 심의를 할 때 어떤 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지 말고 건이 좀 상이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때는 항상 현장확인을 해 보는,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서 과연 그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심의가 되야지 어떤 심의자료가 올라갔을 때 아, 이런 것들이 어떤 탁상공론식으로 그냥 이루어져버리면 사실상 건축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변화를 한번 줘 봤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숙박시설 입지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들만 현장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탁상공론 주변에 어떤 전경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서 조사 된 것을 놓고서 과연 여기가 적합하냐 안하냐, 학교하고는 협의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뭐 색상이 어떠니 이런 것만 가지고 주로 했는데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이틀이 걸려도 좋고 삼일이 걸려도 좋고 위원들이 나가서 과연 여기에 숙박시설이 입지로써 정확한 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좀 변화를 가져 봤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주 상당히 좋은 희망이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금번 우리 구에 숙박시설업체, 숙박시설업을 건축하는 것이 몇건이나 허가가 나갔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정확을 요구한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또 건축관련 담당 부서장이신만큼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감사위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대략이라도 알고 꼭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심의가 된 것은 한 85건 되고요, 허가 나간 것은 한 40여 건 됩니다.
  그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윤석순 위원    85건 중에 50% 정도는 허가가 나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 나갔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외에는 왜 허가가 보류돼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상외로 선화동 같은 데는 심의를 받았는데도 안 짓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여관이 많이 난립해 가지고 장사가 안된다고 그 인근 여관업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요새 조금 기류도 이상하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거나 이런 것은 없지마는 하여간 기류가 선화동 같은 데는 이미 이제 포화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진출하는 데가 좀 보면은 쓸데 없는 얘기 같지마는 이게 사실 변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은행동, 문창동 쪽으로 옮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어느 지역을 쓸고 또 지나가고, 쓸고 지나가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 미리 예측을 할 수만 있어도 저기 하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있죠, 상가도 많이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엊그저께 신문 보셔서 알겠지마는 둔산 까르푸인가요? 뭐 거기가 용도변경 비슷하게 해서 장사하다 걸려 가지고 신문에 얻어맞고 방송나가고 한 일들이 있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에 큰 백화점도 많이 있고 큰 백화점 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들을 짓고 나서 허가 받을 때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기타 그렇게 해 놓고 또 허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냥 싹 두들겨 부숴 가지고 다시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건물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하여간 열심히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한건이라도 발견을 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대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좀 큰 규모로 한다면 세이 백화점을 고발을 했고 지금 빨리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예찰활동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좀 있으니까 좀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민원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는 많이 나타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세이 백화점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 고발을 했다면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큰 규모의 백화점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백화점에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고발하셔서 잘 하셨겠지마는 그보다도 이런 조그만한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법령에 따라서 엄격히 통제를 하셔야 우리 지역구가 더 발전하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는 사회 지면에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허가민원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396페이지를 보면은 모범관리 아파트 발굴 시상이라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동갑 위원    지금 어떠한 심사과정이 어떻고 어떤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우수 아파트 4개 단지를 지금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것은 앞으로 시상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에 시상은, 저희들이요, 1차 평가는 현장에 나가서 최소한도의 서류 현지확인 이것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평가를 관련되는 교수, 시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여기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제삼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결과 유천동 현대 아파트 1차 하고 태평동 삼부아파트 3, 5단지 오류 삼성아파트, 문화 2동 주공아파트 2단지 그렇게 5개를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섯 장소를 다시 압축해서 유천동 현대1차하고 태평 삼부 5단지, 오류동 삼성 아파트 이렇게 3군데를 해서 올해 연말에 시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느 아파트로 지금 돼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유천동 현대 1차로 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1차 아파트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동갑 위원    거기에 직접 구청에서 심사는 안했어도 심사한 자료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자료는 있습니다, 다.
김동갑 위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우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심사한 내용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 단지내에서 모든 투명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느냐 또 단지를 잘 관리를 하느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간에.
  이런 것 등 또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친목적인 이런 쪽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것 거의 생활과 직접 연관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투명성 왜냐하면은 장부를 잘 정리했다든지 계산서를 잘 첨부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그런 것을 저희 관련 학과 교수 그렇게 하고 또 주택관리사협회 그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지 않는 타구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여기 와서 그런 검증을 하는 거죠.
김동갑 위원    아,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실은 제가 유천동 현대 아파트 1차에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우리 아파트가 우수단지로 선정됐다는 소리를 못 듣고 실은 다른 아파트에 장점이 있으면은 우리 아파트도 그와 같이 좋은 점을 삽입시켜서 아파트 관리를 좀 더 잘해볼려고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파트가 최우수로 선정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비된 점이 있으면은 관리소장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가 됐다니 여하튼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옥외광고 문화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정비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아주 복잡한 거리에 가면 밖으로 내 놓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광고들이 상당히 많아서 교통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단속을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개인 의견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광고업자분들한테, 그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분들이 광고를 만들어서 갖다 달잖아요, 현장에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 광고를 법률적으로 잘 따져서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광고물 부착해 주도록 하고 만약에 그러한 불법 광고물들을 그분 스스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을 때에는 그 업자한테 벌과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광고물 업자들한테 부과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도 해 봤는데 광고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근거가 전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전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물론 법적 근거는 없겠죠.
  없겠지마는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좀 뭔가 교육을 더 잘 시켜서 이런 것들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야 물론 해 드리면 수익이 되겠죠.
  하겠지마는 이런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드릴 수 없다, 물론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 자꾸 우리 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불법 간판이 제작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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