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위생과, 지역경제과


일  시 : 2002년 12월 05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위생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위생과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위생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위생에 수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육성 현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모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업소만 선정을 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뭐 업소에도 홍보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업소가 있을 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모범업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절차는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거친 후에 적합하면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보면은 혜택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수도료 30% 지원외에 다른 것도 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도료 이외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수도료 혜택을 못보는 업소도 일부 있는 관계로 그 평균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검토단계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상수도 요금 외에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 대한 혜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저희 중구 소식지에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아마 이 자료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책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식품진흥관리법이라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 식품진흥관리법은 없고요, 식품위생법 저희들 위생과에서 주로 이제 공중위생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식품 진흥관리기금을 뭐 조성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위생과장 강석룡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처분에 상응하는 만큼 1일 과징금액을 정해 가지고 처분기준으로 곱해서 산정된 금액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면은 행정처분 대신 그러니까 형법에서 얘기하는 집행유예 비슷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4억1,600만원 정도를 기금을 확보를 했구요, 그 중에서 매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과징금액 중에 40%는 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60%는 저희들이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그 기금은 어떻게, 어디에 앞으로 사용될 계획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향후 5년간은 적립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    5년 동안 적립하고 지금 현재는 대출이나 융자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구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단지 저희 구 과징금 금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은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현재 대출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금년에는 현재 5건에 1억8,000만원이 대출이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1인이 대개 얼마까지 대출을 해 주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1억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접객업소인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간판수리나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대출을 해 줄 경우에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 이자는 간판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대출된 자금은 연리 1%이고요, 그 다음에 접객업소 시설개선 확장이라든지 보강문제로 대출되는 금액은 3%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앞으로 조성된 기금이요, 업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고맙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62쪽요, 식중독 예방관리 점검 추진실적,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부속서류가 없어서 제가 서류를 좀 보완요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무료급식시설 6군데 중에 4곳이 적합하고 2곳이 부적합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태경 위원    사회복지과 통보 및 행정지시한 사항, 무료급식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그 다음에 현행별 지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행락지 주변업소 이것을 좀 행정조치한 사항을 서류로 좀 보완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향토지정업소 있죠? 그것도 좀 첨부해서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 향토 음식점 12개소 중에 이 자료 작성한 시점과 좀 맞지를 않아 가지고 1개 업소, 그러니까 대흥동 구청 앞에 있는 형제삼계탕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개소를 합니다마는 서면상으로는 12개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업무보고 330쪽을 한번 보시면 상단에 이웃사랑 운동전개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이·미용 봉사단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운영봉사단이 조직이 돼 있는 겁니까?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 봉사단이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매주 2명씩 자기네들이 임의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효도요금 할인제 운영에 한번 보시면 수혜대상이 1만4,250명, 70세 이상 중구 관내 거주 노인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미용 조발요금의 50% 할인을 무슨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혹에 자기네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반드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할인지정업소가 207개소에 이용 71개소, 미용 136개인데 운영실적은 750명, 970명 이렇네요, 지금.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도 영세업자인데 우리 구에서는 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으로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표창으로 지금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지 말고 지금 향토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 지원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업소에 대해서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지금 쓰레기 봉투 같은 게 많이 중구 관내에서 통반장 뭐 전부 이렇게 나눠 주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주고 있는데 무상으로.
  이분들한테도 좀 그런 혜택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가 해서.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이제 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쓰레기 봉투 지원 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범위에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감면 문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마는 법 체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행하기에는 좀 무리한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은 지침입니까? 그럼?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중구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향토 모범음식점 운영하는 것을 감면해 주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전부다 봉사를 하잖아요.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혜택을 주는 그런 건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표창만 가지고 달랜다고 해 가지고서 뭐 여러 사람 다 표창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쓰레기 봉투니,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 뜻을 깊이 새겨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 또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께서 자신이 없어요, 이거? 이런 정도에?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이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대상에서 우선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검토 중에 제외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혜택을 준다면 상수도요금 감면이나 뭐 쓰레기 봉투나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런 정도밖에는 뭐 다른 것 생각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지금 70세 노인이면 우리 노인 양반들 전부 우리 효도하는 의미에서 이전 제도를 이·미용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하셔서 제도를 한번 바꾸어 봤으면 이렇게 바램이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고성근 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를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석순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은 현재 10월31일자로 우리 구 총보유액이 4억1,608만6,080원을 보유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을 넣어 놓은 것을 보면은 1년 짜리 4.5% 짜리가 3억8,300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19일날 넣어서 7월26일날 11개월 기간 넣은 것이 1,569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10월25일날 넣은 것이 9월 4.3% 짜리가 636만원, 그 다음에 11월11일날 이게 4.3% 짜리예요, 8개월 동안 그래서 이게 1,179만6,00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게 1,681만560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숫자가 아무리 봐도 안 맞아서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지금 정기예금 총 합계금액이 4억1,713만1,520원이 되고요, 보통예금 합계해서 4억3,394만80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자료에 총보유액이 4억1,608만6,080원인데 이것을 빼 보니까 얼마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냐면 1,785만6,000원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보통예금 통장에 보시면은 10월말 현재로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1월6일,
윤석순 위원    여기가 지금 최단기 걸려 있는 게 2002년11월2일자 자기앞수표 들어와서 11월26일까지가, 10월달에 넣은 것이 2,000이고 그 와중에 뺐다 꼈다 해서 12월2일자까지 지금 총합계가 1,681만56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맞지 않아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우리 구 총액은 4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기예금 들어와 있는게 4억1,700이예요.
  보통예금까지 합하면은 4억3,394만2,080원인데 지금 1,785만6,000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 금액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게 11월11일 현재 1,179만6,000원이 빠져 나가서,
윤석순 위원    1,179만6,000원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이 그 중에 시로 786만4,000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589만원으로 이렇게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11월11일날 신규대체해서 지금 예입하신 금액 잔액이 1,179만6,000이 지금 여기에는 카피가 돼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간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뺀 돈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게 8개월 15일을 만기예치를 했는데 4.3% 짜리로,
○위생과장 강석룡  보통예금통장 11월11일자,
윤석순 위원    11월11일자.
  거기에 보면은 11월 이전에 2,555만560원이 돼 있죠?
  거기에서 지급을 1,179만6,000원을 뺐단 말예요.
  이것을 빼서 현재 같은 날 11월11일날 8개월 15일 동안 만기쪽에다 4.3%에다가 지금 예치를 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전체 다 합산을 하면은 총금액이 4억3,394만2,080원이 나오는데 저희 자료에 주신 자료에 근거를 하면은 우리 총보유액이 4억1,608만6,080원이고 여기 차액금액이 1,785만6,000원이 없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것은 10월31일 현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통장을 전부다 다 합산한 금액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10월31일까지라고 그랬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석순 위원    그럼 10월31일이면 10월31일날이 1,975만560원이네요. 그럼 여기서 1,179만6,000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빼면 한 5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관리기금이 정확히 예치돼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따져 볼 것 아녜요.
  따져 볼 때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이러 이렇게 되서 이만저만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틀립니다라고 하는 문서를 뒤에 백데이터를 붙여 주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이것을 지금 따져보면 지금 1,785만6,000원이 증발돼 있다고요.
  여기 지금 이걸로만 다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 10월31일자까지 했을 때 이걸로써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품진흥관리기금이 정확하게 예치가 돼 있는지 또 이율이 왜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돈이 부족하면 만들어서 예치를 시켜 놓으니까 같은 가격이면 조금 높은 이율에 예치를 시키면 조금 뭔가 이자라도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다 따져 보고 명확하게 할 때 그게 필요한 것을 이해를 못 할 것 같으면 뒤에 첨부하는 백데이터를 넣어서 금액을 다 따져봤을 것 아녜요.
  저희한테 따져 보고 10월31일자 총금액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오늘 제가 제출요구를 했으니까 오늘 금액으로 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딱 줬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자료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꼭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오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오늘까지 총금액이 나와야 그게 원칙인 서류라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 제 불찰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윤석순 위원    저희가 지금 이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오타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감사자료만큼은 충분하게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과장께서 별도로 보충자료를 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참고로 변명같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사항에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10월31일자로 자료를 해 주고 또 본위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차액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10월말 자료하고 지금 12월말 자료는 아무래도 틀리겠죠.
  틀리니까 그 뒤에 데이터 하나만 붙여 주면 되요.
  10월31일까지는 이러한 데이터였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틀릴 것입니다 라고 그 뒤에 한장만 딱 넣어주면 이렇게 서로 헷갈리지 않고 그냥 한방에 끝나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지역경제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특화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조형물과 기타 행사를 하는데 특화거리 조형물을 제작할 적에 제작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부담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특화거리 하는 것은 시비,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도 했고요, 다음에는 시비와 구비 반반으로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마는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첫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그 조형물을 제작해서 처음에는 조형물 설치를 했을 적에 처음에는 그게 보기 좋고 아름답지마는 한 2년만 지나도 그 빛깔이나 모든 것이 퇴색해 가지고 오히려 흉물로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사후관리라든가 제반이 구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처음에 저희가 제작은 하고요, 번영회에다가 위탁관리하도록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자율적 관리하도록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그게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몇군데를 본위원이 보면은 흉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적에 그 조형물을 세워서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특성화 사업을 했을 적에 효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것은 뭐 계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지역 상인들께서는 그래도 그것을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상권이 과거 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조사를 한번 끝나고 나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조사하신 것 있으면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 효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생물 이치와 마찬가지로 먹이가 있으면 먹으러 갑니다.
  그러나 먹이가 없으면은 아무리 오라고 오라고 해도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필요한 물건이 있을 적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찾아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돼 있지 뭐 내가 필요치 않은데 오쇼 오쇼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기가 공구있는 데가 원동입니까?
  공구 있는 데가. 공구상 있는 데가, 공구상.
  동구죠? 거기가 원동인가요?
  공구가 필요하니까 그리 오라고 안해도 자연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특화거리 조형물 세웠다고 그래서 거기 내가 필요치 않는데 갑니까?
  이것은 구비만 축낸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그 조형물을 세우는 데는 그 나름대로 사업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변두리에 더 안되는 데도 있다 그거요.
  그러면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김동갑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특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변두리라든가 음진 곳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가 처음에 시청이라든가 법원, 이런 모든 행정기반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중앙 도심을 위주로 해서 우선 특화거리 육성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9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다 잘 된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일부 조금 미흡한 지역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갑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최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했다가 그것이 효력을 투자한만큼 생각한만큼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면은 계획을 수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세부담 수혜의 원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냈으면 낸만큼 또 혜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되는 사람이 세금을 내서 잘되는 사람 도와준다고 한다면 모순이 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형물이나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인들이 걷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고 이 관계 부서에서는 정보제공, 자료제공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이벤트 및 또 신문, 방송 등 언론협조를 받고 구 홈페이지에 TJ마트를 통한 사이버홍보, 측면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구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유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앞으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낭비성 예산을 사용한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재래시장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과연 지금 하는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뭐 간단하게 여기서만 짚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마는 이게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보면은 규모가 적고 전문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구비만 시비만 넣는다고 그래서 사업이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인들도 거기 토지소유주나 건물주나 이 사람들도 마음을 좀 비워 가지고 다시 시장을 짓는다든지 할 적에 자기도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다 자기껏 나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바를 전부 차지할려고 하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금만 걷어다 거기다 넣는다고 그것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 같은 데는 위에 주거공간으로 하고 밑에만 상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거기다 무슨 아치를 만든다 차양막을 한다 이런 정도 해 가지고서는 활성화가 안된다고 생각되요.
  근본적으로 건물주나 토지주도 마음을 비워서 거기 다시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것 안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바라는,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싶은 만큼 다 차지할려고 하고서 활성화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은 그런 취지로 나가지도 않는데 관에서는 활성화 시킨다고 세금 걷어다가 거기다 다 넣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김동갑 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뭐 구, 시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래시장이 지금 점차 대형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 등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산업자원부나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도부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이런 취지아래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법을 나름대로 위에서 지금 만들어서 국고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활성화를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시범 시장이 선정이 되서 행자부에서까지 현지 답사 나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라든가 자부담도 일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하부기관에서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상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담당자들이 봤을 적에 실무자들이 봤을 적에 불합리하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더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 뭐 조금 판단의 기준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케이트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우리 이용시민들이라든가 거기 여건이 좋아짐으로써 더 찾는 건 사실이고요, 조금이라도 매상고가 저희들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자 대 효과가 100% 이상 나야 되겠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덜 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재래시장이 저렇게 어렵다고 해서 또 방치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호흡을 맞춰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상부에서 계획 세워서 하달한 부분에서 불일치한 부분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전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직 불합리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문창시장이나 재래시장은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해도 한정돼 있습니다, 인구가.
  거기 소비하는 인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가 잘 되서 활성화 돼 가지고 참 뭐 번영한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거기서 국·시비 좀 보조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갖다 돈만 넣는다고 그런다면은 결국 국·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앞으로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거기에 입주한 상가나 또 건물주나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을 해 가지고 위는 아파트로 짓고 밑에는 상가로 짓는다든지 하면은 거기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돈 갖다가 뭐 페인트칠이나 조금 하고 간판 바꾼다고 그래서 거기 인구가 늘어납니까?
  안되는 것을 세금만 축내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물론 뭐 그런 생각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지금 다 건설업자들이 땅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기 상가 주인이나 토지 주인이나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종용을 해서 합의를 도출을 해서 이익만 있으면 건설업자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한테 너무 요구를 하니까 건설업자가 안 달려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욕심만 부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다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얘기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 건의를 해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제국의 아침에서 보면은 제상이 참 임금한테 쫓겨 나면서 울면서 건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런 공무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건의를 해야죠.
  위에서 돈 조금 준다고 그래서 그놈 갖다가 인심쓰는 그런 행정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만 내 버리고, 내 버리고 한다면 안되는 것 아네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4쪽에 한번 보시면 업무보고 문창동 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교부세 11억, 시비 1억3,750, 구비 1억3,720해서 11억을 지금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이 다 완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다 완료 됐습니다.
  지난 10월30일자로 완료됐습니다.
고성근 위원    10월30일자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완료됐고 그러면 2003년도에 교부세 4억, 시비 5,000, 구비 5,000 해 가지고 5억이 지금 세워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화장실 하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화장실 설치하고요, 지장물 철거를 해야죠.
  지금 우선은 돈이 한번에 다 내려 왔으면 한번에 하는데요, 금년도 국비가 11억 중에서 11억이 내려 와야 되는데 11억이 다 안 내려오고 7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장물이 현재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철거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토지보상만 해 줬습니다.
고성근 위원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 거기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300 몇 십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평당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현 시가는 보상시가는 얼마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약간씩 5필지가 틀립니다마는 전부 보상비는 7억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그 공시지가와 필지별 현 시가 서류를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아케이트 설치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그것은 지금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사업비가 전부 세워져 있었죠?
  8억9,6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8억9,600만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시비 4억, 구비 4억6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관리계획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이 환경개선사업 아케이트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이 아케이트는 저희들이 가설물로 봐 가지고 과연 공유재산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아케이트 차양막 설치하는 본위원도 추경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을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지금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이 공문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문서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나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알고서 이것은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거꾸로 됐다는 것을 관리계획 변경 보다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게 거꾸로 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한거거든요?
  모른게 아니고? 과장께서는 지금 아케이트 설치하는 게 몰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내용입니다. 여기 봐요, 특정교부금이 갑자기 배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씌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 2억 정도 추가지원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늦게 알아도 안되는 것 아녜요, 이것은. 담당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걸 문서로 해 가지고 공문서 국, 과장 결재 전결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돌리면 이게 됩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아주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운우  저,
고성근 위원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의원들을?
  이런 공문을 보내 갖고서 자기들 멋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먼저 추경 때 예산까지 세워 준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또 그 지역의 의원들이 있고 해서 동네 것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뭐 얼마가 됐든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아케이트 설치를 차양막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잘 못됐다고 하면 언제든지 거꾸로거든요?
  차라리 과장님께서는 국장께서 잘못된 점을 오히려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서로다가 이렇게 보내면 이거 안되는 것 아녜요? 이건?
○위원장 이운우  고위원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아까도 이게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직 몰랐다고 하는데 공문에 지금 다 알고 계신 것 아녜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공문도 아니고 개인이 만든 사문서,
고성근 위원    그래, 문서라고 합시다. 사문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사문서예요.
  사문서인데 그것은 의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했으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연히 올려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거 지금 만든 직원은 과장님 부하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같은 직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직원이나 과장 생각이나 똑같이 다 알고 있었을텐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알았으면 제가,
고성근 위원    의도적으로 몰랐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이것을 보낸 것을 몰랐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녜요.
  오전에도 환경보호과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랬는데 책임질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던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문제로 문창동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거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은 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짓고요,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못 집니다.
고성근 위원    아, 이런 것은 책임을 진다고 해야지요, 이런 정도면 책임을 진다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내에 진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책임 질 수 있는 그러면,
고성근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책임 지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 책임지울 성질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 23일날인가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3일이죠? 23일날 안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 문제가 또 불거질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를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원래 세워야 원칙인데 항상 뭐 지역경제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보면 꼭 거꾸로 전부다 이렇게 하고서 사정하고 우리 의원들은 알면서 모르면서 전부 통과를 시켜준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의당히 그렇게 할 줄 알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것만큼은 거꾸로 하지 말고 꼭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문창동 재래시장 이 아케이트 설치건은 앞으로 과장께서 책임질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부하가 잘못했건, 다 책임 짓는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책임은 제가 다 져야죠.
고성근 위원    이런 것은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회산업국에서만은 이런 것을 하지를 못하도록 직원들한테 당부를 꼭 드리고 공문이라는 것은 결재가 전결이 나야 공문이 배부되고 하는 것이지 문서라고 해야 되죠. 이 문서를 해 가지고 위원장들한테 이렇게 보내면 지금 의원들이 전부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지금도 행정책임자의 최고책임자를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또 간곡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써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에 그동안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회산업국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보육원 지원금 문제에서도 엄청난 착오를 냈죠?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하고 환경보호과 문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의원들한테 준 문건을 위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지금 공유재산관리 문제만 해도 어떻게 사적으로 쓴 것처럼 만들은 것을 의원들한테 제출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돌아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기강이 안 서고 정신상태가 이렇게 해이졌다면은 어떻게 국민이 과연 공직을 믿고서 할 수가 있느냐.
  우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청장님이 오셔서 오늘 여기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한두건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 공직자 정신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의원들한테 내는 것을 이게 뭐 장난 삼아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단 직원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이것을 의원들한테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뭐 로비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뭐 해괴하게 일을 처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가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자존심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죄 드립니다.
  물론 공직자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또 여기에 대한 여러 사항을 또 짚어 주시고 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라든가 환경과에서 계수문제로 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마저 이런 선행되어야 할,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후속 처리가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오고 물론 이런 사항은 법규연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되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겠지마는 우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참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설령 말단 직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점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우리 국 직원들이 저보다 젊으니까 많은 세월을 공직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 누를 끼치지 않고 의원님들 누를 끼치지 않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우리 국 전체 직원을 모아 놓고 특별 정신교육을 시킨 후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직생활 30여년 동안 명예만을 안고 살고 여태까지 단 한번도 일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어느 예를 들어서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하는 감사에서 단 한번도 주의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이 공직생활을 순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제가 특별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들한테 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 입장으로 일이 있으면은 상사가 있기 때문에 매사를 보고를 하고 공직자는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임의로 상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이런 공무집행을 하는가 하는 그 의아심이 듭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첫째 기본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솔직히 젊은 나이로써 앞으로 공직생활을 많이 해야 될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사를 위한다기 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은 체계, 위계질서 이것을 분명히 지키고 보고를 해야 될 문제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서 상사들이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밤이나 낮이나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사를 신중히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받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간이나 상사한테 신임을 받는 이런 공직상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3대 때도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또한 여러 가지 현장이라든지 정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지역은 IMF한파와 도심공동화 또한 대형마트 또 도매업, 할인 판매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재래시장은 차차 이렇게 시들어 가고 재생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에 다시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이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그래도 재래시장 한군데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현대화 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감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자신도 그렇게 잘 되리라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씩 발전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몇개소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6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6개소 하고 점포수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행정감사자료요 269쪽, 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보면 번영회장 명단이 있고 점포수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이 번영회장은 지금 현재 정확한 명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목척시장하고 용두시장 번영회장은 본인들이 후임자를 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교체를 안해 놨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목척시장이 김재원씨가 그냥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용두시장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용두시장에 지금 홍지표씨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그래도 그 지역에 번영회장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그분들이 중심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홍지표 회장도 다른 분이 선임이 됐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저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최경식이라고 포목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목점 하는 사람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뭐 번영회장의 명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목척시장이요, 점포수가 50개라고 했거든요?
  50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실제 운영하는 것은 거기보다 조금 적고요, 거기에 점포 돼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든 않든 어쨌든 점포수는 있으니까요. 점포는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일부 안되니까 운영을 본인들이 포기를 한다든가 비어있는 것이 좀 일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비어있는 점포를 여기에다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행정감사인데 실제 정확한 숫자를 여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럼 앞으로는 총 점포수와 현재 하고 있는 점포수를 구분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총은 점포가 몇개인데 휴업은 몇개이고 현재 운영은 몇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예로 목척시장 하면은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39개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노인들이 하는 데가 한 10개소 정도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는 데가 한 10개소 그래서 20개소 정도밖에 이렇게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두동요, 용두동은 지금 현재 이게 160개 점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입니까?
  그냥 장사를 하든 않든지간에 그냥 있는 점포는 다 이렇게 세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런데 지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70개 내지 80개 점포요.
  또 내내 오류시장 거의 뒷편에는 50개 점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1년에 몇회 정도나 하고 있어요, 몇번씩 몇번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회 이상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거 재래시장에 가셔서 뭘 점검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재래시장에 일반 물가점검은 뭐 수시로 하고요, 한달에 한번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하고 수시로 하고 일반 운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점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죠.
  화재위험이라든지 안전도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러면 물가점검을 하셨을 때 대형마트나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비교도 합니다.
임흥수 위원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그것이 전부 같지는 않지마는 싼 것도,
임흥수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전체가 맞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로 모든 면으로 다양하게 열악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해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본위원도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안전문제, 화재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에 소화전을 설치한 곳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소화전 설치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군데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 4군데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작년도에 실적이 1,6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1,600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1,630만원으로 여기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장도 소방대책 화재예방과 조기진압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 목척시장하고 용두시장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다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고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모든 것을 자꾸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체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또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번영회 자체 연속 토의,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자체 자구책 노력, 시장 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 그리고 또 어찌됐든 조형물 설치,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장에 주차장, 공중 화장실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는 기대효과는 전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개 재래시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대효과는 적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벤처기업 집적시설 유치에 대해서 여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조치법 제18조에 의거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면 시장이 지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2002년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이게 5,842㎡,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운송빌딩입니다.
임흥수 위원    운송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이 예산이요, 어떻게 시·구비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시비, 구비 50%씩 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지불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산 세워진 거요?
임흥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1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1억603만4,000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시비, 구비 50 대 50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50 대 50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구 노동청사 이런 곳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 벤처기업은 우선 집적시설로 지정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임흥수 위원    1,500㎡ 이상 되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면적도 되야 되지만요 거기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반 건물에다가 벤처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테이블 같은 것을 깔아야 되고 그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속시설을 할려면은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들도 일반 건물주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는 유치할 곳이 없습니까? 앞으로, 여기 운송 밖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앞으로는 이제 더 찾아 보고 본인들이 시설을 하고 원하면은 할 수야 있지요.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럼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빈건물이 있잖아요, 우리 중구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빈건물은 있죠.
  그런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보면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임흥수 위원    아니 중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좀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는데요 투자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했던 우리 지역이 공동화가 빈건물이 많고 또한 공동화가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우리 중구 공동화가 활성화 되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또 특별히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생활환경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이 9월28일날 하루에 점검반 2인 1조 7개반 해서 구청 2인, 안전공사 5인, 소방서 7인 해서 시설물을 점검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하루에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하루저녁에 불시에 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것이 점검결과가 25개소가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63개소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63개소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63개소 중에 시정조치한 데가 2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유천동에 국한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꼭 이런 것을 한군데만 해서 이런 자료에 줄 것이 아니라 뭐 유천동이 아닌 다른 지역도 충분하게 이런 시설들이 있을텐데 그 쪽은 왜 안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여기는 시하고 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불시에 지정이 되서 다중이용시설이다 해 가지고 야간에 이렇게 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잠깐만요, 다중이용시설이라 할지라도 뭐 유천동도 있을 것이고 또 은행동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지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유천동쪽만 그것도 337-4에서 303-48까지만 했거든요?
  한 지역만 지금 몰아서 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불시에 가서 점검할 때 최소한도 한 서너군데는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시설에서 다른 곳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불시에 아마 점검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스 시설을 불시점검을 했는데요, 가스 시설은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LPG인지 도시가스인지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여기는 거의가 다 도시가스는 아니죠, LPG.
윤석순 위원    전량 지금 점검한 곳이 전부다 LPG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지금 여기에 전체 지적사항을 가만히 살펴 보면은 다른 부분들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여기 지적사항 중에 특이할 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스 누설 차단장치가 사실 중점적으로 점검이 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시 단속 나갈 때 이 안전장치를 필히 꼭 좀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에 어려운 가정 가스시설 무료봉사 활동 그랬는데 여기에는 인력지원이 대전가스연합회에서 회원 28명이 했어요.
  1월19일서 1월24일 동안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가스렌지 교체가 17대, 뭐 조정기 교체가 20콕, 휴즈코콕 32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이 연합회에서 다 해 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무료봉사 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본위원으로서 이 분들한테 대단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보면은 전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감사자료에는 전기자가 빠졌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저희가 가스만 주로 했기 때문에 전기자가 빠졌는데 사실은 전기까지 같이 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가스전기 시설 개선사업 추진해서 금액이 6,500만원이 시·구비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 1차 사업 완료를 102개를 했어요, 경로당 69, 기초생활수급자 34명 해서 102개소가 사업 완료돼 있고 2차 사업대상 110개소가 단계별 추진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7월22일부터 12월30일까지입니다.
  가스누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은 최소한도 월동기 들어오기 이전에 끝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끝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속 사람이 있어서 정비가 잘 됐는데요, 개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면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가 몇번씩 오고 그래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변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물론 일을 하니까 집을 비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의지가 충분하다면 사전에 통제를 한다든가 통·반장들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를 이런 시설을 해 줄 때에 이 예산이 이미 세워졌다면 그 분들이 그 월동기 들어오기 전에 구청에서 충분히 끝낼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12월30일까지다 하면은 사고난 뒤에 설비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월동기 들어오기 이전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12월30일 넘어가서도 이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물론 또 해 주고 나서도 또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월동기 이전에 최소한 10월말까지는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에 석유판매 지도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2월, 3월, 9월 해서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두군데가 걸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한군데는 과징금이 6,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추징을 하고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한군데는 사업정지 3개월을 내렸고 고발조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 줍니다.
  3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다면은 그걸로 하고요, 영업정지 받는 것을 원하면은.
  또 현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똑같이 유사휘발유를 판매를 했거든요?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양이 물론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느 곳은 벌금을 매기고 어느 곳은 우리 벌금 못 내니까 영업정지 시켜 달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시켜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두가지 중에 한가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2,500만원을 내고 그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 분은 2,500만원을 못 내니까 3개월 정지를 한다, 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저는 그 두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만 있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별로, 어쨌든 돈으로 내가 벌금을 내든지 이런 일반 사회에서도 교도소를 가든지 이런,
윤석순 위원    그럼 어떤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분을 내릴 적에는 둘중에 하나는 과징금을 내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2개를 다 줄 수는 없고.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반내역 12개소 중에 지금 10군데가 현지 시정명령을 내렸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은 본위원도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격표시판 정비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잘 했다고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본위원도 가격표에 간혹 현혹이 되서 주유를 하고 나면 그 가격표하고 상반된 그런 요금을 받을 때에 참 기름넣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수시 암행감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이 뭐 충분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계속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추진현황요, 27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은 제조업체고요, 벤처수출기업은 우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천 업체 해서 42개 업체, 51억6,2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추천업체는 어떠한 사람이 추천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벤처기업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제조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하면은,
윤석순 위원    구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구에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우리 경제과에서.
윤석순 위원    경제과에서, 뭐 그럼 경제과에서 누가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아, 본인들이 와서 그 분들 중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구보라든가 각 동에 수시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지금 51억6,200만원이 나가있거든요?
  42개 해서.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업체들의 현장점검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뭐 공장을 이러한 제조업을 한다고 나가서 우리 구에서 돈을 갖다가 실제 운영을 잘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제조업체를 만든다고 해 놓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요, 앞으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51억6,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러한 업체들이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뒤에 백데이터는 최소한도 붙여야 되지 않느냐, 42개 업체인데, 42개 업체라고 해 봐야 한 면 밖에 더 들어 갑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42개 업체, 51억6,200만원 그럼 실제 그 분들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을 하겠다 그랬으면 대략 1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데 그것 갖다가 식당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상품 하는 그런 업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현장확인은 다 지금 안해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금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줌으로써 시장에게 추천을 해 줌으로써 시중 은행 있잖아요, 각 시중 은행에다가 자기가 추천서 가지고 가서 내내 대출 받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현지답사 다 하고 또 적절한가도 판단을 해서 내 주는 것이지 실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이것 이상 들어 왔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에 쓴 곳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러면 그 은행에서 바로 회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뭐 세금 감면도 또 구에 요청을 하고 또 다른 용도에 써 놓고 어떻게 좀 해 볼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단호하게 혼 냈어요.
  당신 그거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러한 용도로 앞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그 추천업자를 뭐 했을 때 좀 더 내실있게 충분하게 그 사항이 과연 사업성이 충분한지 그 사람 재정능력은 충분한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장성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예. 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