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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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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0일 (토)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 9.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 9.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11시51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조례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접수입니다.
  2003년12월20일 한윤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12월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2003년12월11일과 12월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위원회별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2003년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이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청한 결과 동의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번 정례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55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두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두지  내무위원장 최두지 의원입니다.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업무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정원제의 실시에 따른 자치조직권의 범위내에서 중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6명 증원하여 현재 인원 694명을 70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에 구분되어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보조금 지원방식보다는 보조금 집행방법이나 사업추진면에 있어서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최두지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59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관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품목 세분화와 수수료를 제정 하였고 봉투판매 업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이 가능토록 확대 하는 것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관련법의 개정으로 법령과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관련법의 개정 및 지침 등에 의하여 현재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녹지기금의 재원 중 구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구재정 여건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녹지기금의 조성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한 강제규정에서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성하는 임의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2시04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결과를 보고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12월4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의정홍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두지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두지 의원입니다.
  제102회 제2차 정례회의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의 소관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등 9개 실·과·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제출된 감사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에 임하였고 또한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지에서 직접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어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감사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에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시정 및 요구사항 총 45건을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에 대하여서는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격려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최두지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2003년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9개 과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또 질의로써 또한 공사현장과 신설된 현장을 현지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적출 하였으며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도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질의 토론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2시14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듣고 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흥수  임흥수 의원입니다.
  계미년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쉬움 속에 어느덧 금번 정례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올 해를 마무리 하고 신년도의 알찬 살림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 분야별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각 실·과의 기본적 경비와 법정경상비 등이며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을 심사 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비교적 계상된 세수확보에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현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상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2억4,823만2,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감액된 2억4,823만2,000원은 당면 현안사업 등에 2,35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2억2,923만2,000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억9,900만원이 증가한 1,272억9,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억1,800만원이 증가한 1,133억9,000만원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1,900만원이 감소한 139억900만원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예산은 최대한 줄여 나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은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하였고 또한 주민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갑신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고 가내 평안 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윤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의 민간경상 보조예산 중 지역내 의료복지 봉사 등 복지자원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와 현장복지가 필요하고 공동체 의식인 만두레 정신을 계승하고 후원자의 적극 개발 및 자원봉사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위에서 견해 차이로 삭감된 구비 3,400만원을 증액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구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한윤희의원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한윤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33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139억900만원, 총 1,272억9,9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신 업무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은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 향상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는 등 알찬 결실을 거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는 김성기 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잘 사는 새 중구를 열자는 정성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보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보다 많은 구정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의회의 내실화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지내온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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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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