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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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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2.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12월3일과 12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2003년12월3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12월11일과 12월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입니다.
  2003년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임흥수 의원, 간사에 박일순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12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5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흥수  임흥수 의원입니다.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위에서는 12월1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이 2003년도 12월12일 회부되어 12월16일 심사 하였습니다.
  당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과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7억8,700만원이 증가한 1,552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80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2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2,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증가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 조정과 세입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 하고 당면 현안사업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3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35억6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141억878만8,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23억2,1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80억8,478만8,000원, 특별회계가 172억900만원으로 총 1,552억9,378만8,000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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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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